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소방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회의장 실내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탈의하실 분은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증액 관련해서 1151페이지, 1152페이지를 보면 건립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국비 44억원과 시비 30억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총 7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목표를 우리 355억짜리 총 사업비 중에서 작년도에 설계비 12억원이 반영되었고 올해 공사비 반영 중인데 총 국비는 84억이 현재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40억은 배정이 되었고 지금 추가로 예산 반영된 44억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해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15억하고 공사비 15억해서 30억을 우선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나면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44억 더 다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한 15억원만 분담이 되어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 저희들 일정별로 지금 소방안전체험관 부지가, 부지에 지금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아마 올 연말쯤 돼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금 기재부가 허락만 해서 배정만 해 주면 현재 예산 가지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산 반영된 부분 가지고 지출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추경에 보상비를 위한 전체 사업비를 명시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예.
보상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보상은 올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소방안전체험관은 지금까지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전절차 이행 등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저희들도 뜻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이래 챙겨가지고 정말 소방안전체험관이 전국에서도 가장 정말 차별되는 그런 명품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다죠?
예.
바다하며 또 떠오르는 게 부산에는 여름에 모두가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예.
해수욕장에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해경하고의, 해양경찰하고의 여러 가지 보면 잘못된 마찰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지역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때는 우리 주민들, 국민들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동성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경하고의 협력관계가 아주 원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협력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2004년도부터 육경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해수욕장 7개소를 우리 소방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에서 2009년도부터 자기들 기본적인 바다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 권한을 주장하면서 2009년도부터 해경이 본격적으로 해수욕장 관리에 들어 왔습니다. 특히 해운대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기존 관리하고 있던 우리 소방하고 2009년부터 해경하고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경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업무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해경하고 그런 갈등구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생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생 MOU를 체결해서 그걸 시발로 해서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갈등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언론 등에서 다 보도를 해서 앞으로 해경하고 좋은 관계로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시민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항상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비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이 사업의 기성예산에 비해 무려 400%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사업의 목적과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지원관계는 저희들 시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당초 1인당 한 3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게 규정이 변경되어서 1인당 5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임신 5개월 이상 직원에서 임신 5개월 이상 직원 및 배우자로 지원대상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한 올 5월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임신부가 60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소요액이 약 한 3,000만원, 1인당 50만원 곱하기 60명, 그래서 본예산에 거의 맞는 부분 우리가 6,000만원을 그렇게 추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공무원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리 질의를 합니다만 출산용품 지원비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재량권은 좀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타 부서와 동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일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을 서로 다르게 예산편성 한다면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드디어 이제 장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또 각종 지역에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장마기간 동안에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 혹시 지금 챙기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수방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대형 배수펌프 등 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4대를 확보를 해서 지금 5대가 운영되어서 침수가 될 때는 즉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도 갖추었고, 저희들 재난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그건 저희들도 합동으로 순찰을 한다든지 예찰을 해서 만연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하고 같이 함께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99페이지 해운대소방서 차량 유지비하고 1204페이지 금정소방서 차량 유지비, 1216페이지 기장소방서 차량 유지비 증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소방서는 지금 현재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증액이 없는데 해운대, 금정, 기장소방서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개 소방서는 조금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해운대소방서는 지금 아마 센텀119안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8% 정도 지금 공정에 있는데 그게 지어지고 나면 다음달 말이나 8월초에 지금 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구급차 1대가 신규로 배치됩니다. 그에 따른 차량 유지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금정소방서는 부곡안전센터 굴절사다리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고 또 기장소방서는 펌프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3월 22일날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펌프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인피해라든지 대물피해가 발생했습니까?
부상 약 27명, 출동 전 우리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후미차량인 버스하고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에 탔던 그 24명, 우리 펌프차 직원 3명해서 가벼운 경상을 27명이 발생했고 차량도 2대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에 현재 피해자들이 전부다 다 회복을 했습니까? 지금.
예, 회복이 다 됐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종결됐습니까?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그래서 보험처리가 과실률 7대 3으로 해서 처리는 일단 됐습니다. 우리 차에 대해서 수리비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필요한 정비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코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에 또 안전에,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유지비 예산편성 방법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라든지 소방차량 유지비가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같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 났다든지 또 고가장비가 노후화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방법은 유류비하고 정비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 기존적으로 유류단가하고 운행거리 1년 전, 1년간 연간 운행거리 거기다가 연료소모량해서 유류비는 산출을 하고 있고 정비비는 정비단가하고 차량대수인데 정비단가는 차량비 연간 정비비 산정 공통부분을 적용시키고 차량대수는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비비를 반영해서 그걸 합산해서 소방차량 유지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은 이제 상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정비가 지연되어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사용된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헬기 정비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1억 7,440…, 1억 7,446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담분이…
그 내역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방헬기, 지금 작년 12월, 아니 11월 29일날 소방헬기 2호기가 동절기 산악구조, 산불 등, 헬기를 이용한 산악구조 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나서 사용했던 로프를 내리다가 돌고 있는 날개에 부딪쳐서 블레이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총 블레이드 파손된 데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는데 약 5억, 6억 9,900만 원 정도 보험처리가 되면서 저희들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기체가격의 약 5%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격의 5%가 1억 7,44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직원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의태만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아, 징계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어차피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아주 잘 하시겠지만 혹시 만일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소방본부 이월사업은 3건으로 전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27페이지와 결산서 1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여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3건이 현재 이월상태에서 개인 안전장비 개선을 제외하고 센텀안전센터와 소방안전체험관 사업, 작년 1회 추경 시 본 위원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받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혹시 지출이 불투명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3건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센텀119안전센터 신축되는 15억입니다. 저희들이 센텀119안전센터는 작년 7월 16일 공사를 시작해서 공기 1년으로 해서 올 7월 15일날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15억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은 지금 15년 중반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비는 올해 반영하는데 작년도에 반영되었던 설계비도 혹시 진행 중에 문제점이 있을까봐 그래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체험, 소방안전체험관이 129억 2,000만 원으로 추산해 가지고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부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55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걸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월되어 가지고 이제 올해 설계용역을 끝낸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적은 돈이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기존 설계는 현재 올해 끝나면 전에 우리 대구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거든예. 또 거기에는 거기이고 또 부산은 부산대로의, 또 똑같으면 안 좋잖아요, 보며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여기는 여기의 안전에 대한 가치성이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우리 소방에 대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 자기들만 다 맡긴 겁니까, 여기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전문가가 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물설계뿐 아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두 가지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현재 건물설계하고 그다음에 체험관이기 때문에 콘텐츠 설계하고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물분야는, 건축분야는 지금 공모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모를, 공모 완료하면서 그건 우리가 지금 건설본부 쪽으로 이관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를 거쳐서 공모가 지금 선정되었고 5월 30일부터 설계용역계약을 일신건축사업소하고 했습니다. 공모에 당첨되었던 일신건축사무소하고 했고 그다음에 보상은 지금 이번에 추경만 되면 바로 보상팀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는 일괄, 전시설계용역을 일괄로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콘텐츠는 예산이 지금 국비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매칭펀드해서. 그래서 현재 국비예산이 지금 일단 4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추가되는 44억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 따는 것하고 그에 맞춘 시비 매칭펀드하고 해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일괄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콘텐츠는 저희들이 TF팀을 6개월 정도 가동해서 모든 국내․외 여러 콘텐츠들을 지금 갖고 설계회사들하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지금 건축 안에 또 뭐 여러 가지의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물품 이런 거는 한 얼마…
340억…
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지구입비가, 토지가 지금 보상비까지 15억하고 있고요.
15억예?
예, 15억.
340억에서 15억뿐이 안 듭니까?
340억은 공사비하고 공사비하고 콘텐츠비인데…
그러면 토지비는 그렇게 적게 듭니까?
토지는 상당부분이 시, 시…
시에서 하는 거네예?
시 체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체험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섰을 때 그 기준 속에서 리모델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예. 보통 보면 건축사들은 모양만 뻔드리하고 돈만 바르고 하면 턱 들어가고 할 때는 좋지, 보면. 체험하고 나면 눈물이 줄줄 난단 말입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나올 때는.
그러니 그런 걸 잘 그거 해 가지고 해야지 겉만, 겉만 뻔드리하고 좋고, “아, 이리 좋네” 하는 것보다 내실이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도 질문이 약간 빗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맞추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늦게 출발하는 것 아니냐, 본부장님이 몇 명이 바뀌어야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예.
지금은 이제 건축공모 끝나고 설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콘텐츠는 설계와, 또 건축설계 들어가는 것하고 내용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11월 말쯤 되면 건축설계하고 콘텐츠설계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되도록이면 가면 자꾸 갈수록 예산을 세우는 게 자꾸 적어지거든요. 그래 그런 점을 좀 높이 생각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실수없이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잘 관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141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은 세입, 세외수입에 5억 6,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유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되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과오납 지급분에 대해서 약 5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실제 왜 환수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초과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약 440억을 저희들이 시비예산으로 지급을 하면서 그때 초과근무 소송 판결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번휴무는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급휴가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걸 계산했고 또 근무일지하고 월별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류를 갖다가 전부다 꼼꼼하게 따지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조금 과오납 지급된 부분하고 그리 합해서 약 5억 6,0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 그 환수분에 대한, 환수 분을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지금도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심 지금 항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조직이 좀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상황에서 일부는 대법원까지 가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항소 중이고 해서 일단 1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안정은 되었습니다. 안정되었고 그다음에 2심, 3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 만약에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반영되면 더 받아서 우리 쪽으로 환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더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재판결과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도 말했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바라졌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 소방본부가 또 단결되어 가지고 부산시민으로부터 또 119, 화재 이런 쪽으로 마음의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예.
예, 그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가 되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난 우리 부산의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서울의 절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본부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심장박동기를 설치하라는 법이 생겼죠?
제세동기 부분이…
제세동기, 예.
저희들 관련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아마 지금 일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대규모 다중이용업소.
그 다중이용업소라는 거는 어떤, 대중이 많은…
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그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그런 데 큰 다중이…
이 기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제출 받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 약 190대가 설치되어 있다. 본부장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현황은 보건복지 파트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받아보시고, 이게 지금 제세동기 1대에 어느 정도합니까, 가격이?
저희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하는 걸로…
(장내소란)
한 4, 500만 원, 4, 500만 원부터 거의 1,300만 원까지 그리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4, 500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이게 어쨌든 간에 응급의료법에서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던 법이다, 그죠? 법 자체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장 소방법률이 아닙니다.
소방 소관은,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이걸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약 190대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또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또 소방이 이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챙기셔 가지고 시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 이걸 관리를 하셔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부산시민이 한 사람도 없어 가지고 이게 무용지물이다 하면 이것은 결국 모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소방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 좀 챙기셔 가지고, 지금 이 집계에 보면 올해 우리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아니죠? 한 4,000만 원 있다는 게.
예, 우리 예산, 우리 예산 아닙니다.
우리 소방예산은 아니고 시에.
예, 시의 예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에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생사를 가르는 4분 후에 도착하는 게, 119 도착이 우리가 18%밖에 안 된다, 결국 이러면 소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가 같은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방위원회로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관련 예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으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이 될 수 있도록, 소방이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으셨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명세서 985페이지, 995페이지 세입결산 다음연도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이 총괄, 책에 보면 3페이지에, 개요 책에는 3페이지 바로 전면에 나오고 사항별에는 98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이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작년도와 비교해서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80건 나와 있는 것은 3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6월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6월 19일 현재 약 26건 정도를 수납을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54건 정도, 54건 4,000만 원 정도를 지금…
그리되면 지난연도에 보면 한 61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80건이 지난연도까지가 61건이고 올해가 19건해 가지고 60건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줄어드는 부분이 앞에 있던 지난연도 분이 줄어들은 겁니까, 올…
예, 줄어들고 또 12년, 당해연도, 작년도에 발생한 것이 19건이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거의 과태료이죠? 과태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1월달에도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줄이겠다고 해서 오늘 지금 3월 15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많이 줄었다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해마다 누적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데 또 이렇게 많이 줄여주셨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줄어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의 11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문화 활성화에 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상구 폐쇄 신고관계로 해서 종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 관계 때문에 바뀌어서…
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신고대상도 축소가 되고요, 조례가,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13년도는 그걸 반영을 했는데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대상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다가 보니까 너무 대상이 많아서 근린생활대상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다가 보니까 대상이 한 8만 7,000개소에서 1만 8,000개소로 78%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상도.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방법도 최근에는, 종전에는 현금만 지급했는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도 포함하고 또는 물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방법도 개선을 하고 또 신고자의 나이하고 거주지도 좀 제한을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그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기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불법 비상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제한을 두다가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이죠?
예, 그렇게, 그렇게,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아니고 본부장님 이거는 조금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항을 더 어렵게 해 버리니까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꾸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난발이 되어서.
주로 저희들이 보면 전문신고꾼들, 쭉 저희들이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니까 꾼들만 계속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꾼들을 갖다가 일단 없애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 재작년에 보면 한 사람이 온, 꾼들 표가 나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 한 번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꾼들이 없어졌다는 게 다양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신청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자료로 행감 때 제가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도 우리 과태료 부분, 미수납 부분은 이게 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안 그러면 어떤 법적 대응,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이 과태료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업소들이죠? 그렇죠, 주로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 업소 같은 경우 사업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문제를,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심폐소생술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4분의, 흔히 4분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더 우리 소방본부에서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져야 할 부분들이 일부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봉사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도 장차 우리 부산시를,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생시절에 배워놓으면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봉사활동시간에 전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걸 봉사활동이 아니고 교과과목에도…
그렇죠.
넣어볼 수도 있고 또 교과과목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사활동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1년에 몇 번을, 몇 회에 나누어 가지고 전교생들이 다 초․중․고생들이 그 수준에 맞게끔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영화상영 전에 하는 부분들도 그 분들이 어떤 이익에 배치되니까 상영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탈피하는 조건이 교육청하고 관계를 맺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우리 면진테이블 1억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종합상황실에 면진테이블 1억 이것 설치를 하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지금 지진에 대비한 전자장비나 상황실 부분에 어떤 다른 문제는 해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이 많이, 자주 발생하는 지대가 아니라서 보다 완벽하게 하려면 건물 자체부터 내진설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해서 일단 지진발생이 되면 우리 상황실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진장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전산장비들을, 여하튼 면진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청에도 상황실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쪽으로 가면 각 우리 일선 소방서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는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구․군에도 재난대응상황실들이 다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게 우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 할 수 있도록 재난방지법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서는 지금 상황실이 없고요. 우리 본부로 다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본부 종합상황실 위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난방지시스템 상에서도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원전도 그렇고 우리 구․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신경을 좀,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부분은 지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에 1170페이지 화학보호복 구매 6,000만 원이죠?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화학보호복 구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야 할 보유기준이 340점인데 비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24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A급에서부터 D급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A급하고 C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급은 우리가 보유 기준이 10점인데 비해 가지고 102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급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C급 자체가 330점인데 122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한 116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6% 정도.
예, 그렇습니다.
34%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전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왜 A급이 많느냐, A급은 약 한 벌당 500만 원 정도하고요, B급은 150만 원, C급은 3, 40만 원, D급은 3~5만 원, 우리 일반적으로 우비 수준입니다, D급은.
그래서 우리가 A급은 전문구조대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곳에 투입되는 대원들 위주로 저희들이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A급은 기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대원들의 목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A급 위주로 저희들이 위험구역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기호흡기를 다 매고. C급 같은 경우는 공기호흡기를 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면 제하고 몸만 전부 다 둘러싸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피부보호 주로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민간인들이 보통 위험지역 통제하고 할 때 제독하고 세척할 때 그때 보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같으면 A급 위주로 보강을 해서 위험지대에 직접 투입되는 대원들을 위주로 지금 보강을 시켜나갔고 C급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경계구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계구역 사용은 일반 보통 투입되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에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 같은 직접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우리 대원들은 아마 A급 위주로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지금 얼마 전에 화학물질 유출사건․사고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화학보호복을 A급 위주로 그것 보강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걸 내가 자료를 좀 보자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원전 주변지역에 119안전센터 건립이 상당히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바람에 이주민들 이주대책, 또 땅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원전에 관한 대비는 우리 기장소방서에 원전 관련 화학피복복이 피복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모자라죠? 그렇죠?
기장소방서 전체 인력하면 좀 모자랍니다마는 이제 원전은 특수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괄구조대로 지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수구조단의 주목적도 하나 중에 원전안전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기장이 1차 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수구조대가 있는 해운대 쪽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만약 원전에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A급 위주로 하면서 기장 쪽에도 많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화학보호복이나 원전 관련 어떤 보호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고 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 사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폐기하기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현실성 있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말 보호복이 보호복답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전을 좀, 관리에 그리고 또 구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내용연수가 좀 5년인데 지나면 바로 바로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물 테스트 같은 것을 다시 정밀하게 해서 일단 예산 돼서 신품으로 대체될 때까지 성능이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표를 보니까, 총괄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8.7% 상당히 세수 관리를 잘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외수입에 실제 수납액이 93.4%밖에 되지 못하고 또 부서별로 보니까 소방서가 90%로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에 세입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세출부분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97.9%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액도 많지 않고 다만 소방학교에 지출액이 90.9%, 집행잔액이 7.1%, 이 소방학교하면 교육목적 아닙니까? 그죠?
건물을 짓는데 약 한 가액이 71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교육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결산 1회 추경도 참 잘 짜여져 있고 특히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솔선수범한 부분이 있네요.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억 6,000여 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가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우선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국내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낙동강관리본부 추가경정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낙동강관리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명세서 1110페이지에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중 징수결정액이 737만 2,000원 증액이 미수납으로 남아있고 다음연도 이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이면 또 몇 년도 발생인 것도 같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징수결정액 칠백삼십, 칠십이억원이 미수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원래 당초 2007년도에 을숙도생태복원사업하면서 건설본부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당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실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남아 있는 비용이 한 732억 원이기 때문에 지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자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서 저희들이 가압류조치를 지금 현재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명 앞으로도 이래 돈이 많이 남아 있네, 보니까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부 좀 내고 남은 겁니까, 내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네 분 중에 2명은 지금 납부를 했고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명은 처음부터 안 하고 있네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보고에 안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주차장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제일 처음에 2009년도 9월 1일부터 10년도 8월 31일까지는 3,000만 원이 넘게 쓰였죠?
예, 예.
그리고 그다음 해에 2,450만 원 그다음에 또 2,188만 원, 지금은 1,475만 5,000원이거든예. 요즘 차가 다 운행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탐방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수익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에코센터에 방문할 때 비용을 내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계약자를 선정할 때 최고 입찰가를 넣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래 당초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발생할 거라고 보고 높게 써놓고 들어왔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금액이 자기들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금액이 점차점차 줄어서 지금은 거의 실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쓰고 입찰을…
아침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그 업무를 봅니까?
그거는 9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일과시간도 9시에서 6까지인데…
일과시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래 작은데 지금 연 오는 인구는 지금 2,000…
한 13만, 4만명.
3년 동안에 이것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오는 인구는?
인구는 지금 저희들이 에코센터에 한 14만 정도 이리 오거든예. 그래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작년에 14만, 또 그 앞에 11년도에는 14만하고, 자료 준비 좀 해 놔라 그랬거든예. 가지고 계시지예?
예, 예. 에코센터만 14만 정도요.
14만, 12년도. 13년도에는예? 아, 11년도에는예?
11년도에는 지금 거의 14만, 거의 비슷합니다. 13만 8,000에서 13만 8,248명이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고…
비슷하고, 그러면 10년까지만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년도 것은 저희 지금 파악이…
아, 10년도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코센터, 아미산, 탐방장 이렇게 같이 합해 놓으니까 에코센터만 지금, 거의 한 5%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2012년 결산안 세입․세출에 이래 보고서를 보면 에코센터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한 1억을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 9,700만 원을 지불했거든예. 기념품,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네트워크 구축 이래놓고 인원이 비슷하면 지금 안 빠지기운동 겨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 증가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이 굳이 에코센터가, 그 전만 해도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전면 개방하거나 사람들이 접근하는 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라리 주차장도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함으로써 서울이나 저런 데 오히려 을숙도가 관광지화 되도록 이런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수입을 제외한 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모두 합쳐버리면요. 주차장만 빼놓고.
저희들이 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화명수영장 위탁하는 그 비용이 있고예.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해서 저희들이 받는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하면 1,400만 원, 1,475만 원인데 다음에 가면 또 적어진다고예.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투자는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1억 예산해 가지고 9,700만 원까지 넣었는데 실제 홍보비는 9,700을 넣었는데 주차는 1,400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누계를 비교하면.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산 투입 대비 수입만 이리 단순하게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저거는 그 운영비가 전혀 안 빠지는 어떤 시설이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에코센터라는 저런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오고 그 관광객들이 결국은 강서나 사하 쪽에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어떤…
우리 본부장, 본부장님이 본 위원 말하는데 딱 잘라버리니까 내가 일부 말이 잘려 나가버렸는데, 질의가. 다했습니까? 하면 또 제가 다시 하께예.
예, 예.
그러면 거기 인원이 14만, 13만 8,000 이래 오는 거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14만이 오는데 우리 에코센터만 보고 오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부산시도 보고 또 뭐 경남 쪽으로 보고 다 오는 거라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비 하나를 볼 때는 여기는 주차를 대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절에 가면 딱 삼배만 하고 가는 식인 거라, 이기예.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러면 그 역활은 잠시 쉬어봤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벌써 차가 와 가지고 1시간을 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데 한번 딱 쳐다보고 간다하는 것뿐이 판단이 안 내린다 이겁니다, 보면. 그러면 아예 이거를 부산시, 경남 사람 인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전시를 한다 이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여기는 여기대로의 인력을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며는? 이것 때문에 부산시 오는 근거는 또 그 사람 생각이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으면 에코센터에 와줘야 되잖아요? 그지예?
예.
근본 내 집안이 잘 되어 가지고 커져야 되는 것이 그 에코센터가 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주차문제를 가지고 이거 인력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가격이 적다하면 이거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아예 이걸 폐지를 시켜버리고 깨끗하게 부산시민들한테 1시간을 대든 2시간을 보든 실컷, 새를 보든 도라지를 보든 실컷 보고 가라 이래 결론을 내려야지 쭉쭉쭉쭉 떨어지면, 우리 본부장도 보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겪어보고 안 되면 아예 주차비를, 주차장을 우리 인력 한 둘이 고용하면 안 됩니까, 보면? 그래 가지고 하든 이것도 그 사람이 또 일을 주면 자기들도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다. 안 그러면 무료봉사를 시켜버리면 외부 그걸 안 주니까 좋은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근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80페이지 서식지 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80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서식지 관리 집행잔액 599만 3,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서식지 관리사업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서식지 관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지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하구의 어떤 철새도래지 중에서도 가장 전국적으로 좀 이래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고니가 거의 한 70%, 80%가 낙동강하구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고니가 서식하는 이유가 새섬매자기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먹이로 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많이 머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먹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을숙도를 알려도 금방 가버니까, 새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능하면 좀더 먹이를 공급을 해 가지고 새섬매자기 군락지를 넓혀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서식지 관리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섬매자기 군락을 좀더 확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확대…
확장하고, 확대해서 철새들의…
먹이공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먹이공급사업이네요? 한마디로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 2억 7,800만 원이 각각 집행되었고 2013년에 사업비가 3억 원 집행되죠?
예.
그래 토탈해서 2013년까지 총 8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향후에 또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년간 저희들이 투입을 했는데 한 측면에서는 공급지는 분명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문제는 늘어난 데 대해서 또 고니들이 먹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돈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좀 미진한 거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고 먹어버리니까 또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을 좀 덜 들이면서 확장하는 방법이 없느냐, 싸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금은 이때까지 모심기하듯이 포기로 이식을 했습니다.
예, 포기로.
지금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종자를, 그 열매가 있습니다. 종자를 저희들이 직접 심어 가지고 배양을 해서 이식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3년까지는 포기이식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아마 종자를 발아시켜서 이식하는 그런 부분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종자를 발아시켜 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면…
예, 예. 비용이 훨씬 싸게…
비용도 싸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앞으로 사업효과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종자를 발아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향후에 사업효과는 좀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발아율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한 21% 정도, 상당히 좀 이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50% 이상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리 되면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이 서식지를 늘려 가면 고니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직접 공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환경단체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철새먹이 직접공급사업이 고구마 채를 썰어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낙동강하구에 고니가 한 1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도 그 멋진 관경을 못 봤는데 먹이공급사업을 하니까 한 100마리 정도는 3월까지, 거의 초반까지 머무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보면서 만약에 저걸 볼거리를 만들어 갈라하면 직접공급사업도 좀 병행해서 오히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실시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새섬매자기 복원에 좀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섬매자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전혀, 어떤 생육조건에서 이게 잘 자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로 인해 가지고 염분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못 자란다든지 또 어떤 염분농도가 얼마일 때 이 싹이 잘 튼다든지 그래서 종자발아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식하고 나서 얼마정도, 예를 들어서 고니가 먹었는지 또 자연번식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두 배 정도는 거의 번식한다. 대신에 먹는 율이 또 한 절반 정도 이리 된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다든지 이런 어떤 용역결과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3년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특성상 현장확인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확인도, 확인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촬영을 좀 해서 다음 상임위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슬라이더로 보여주신다든지 그 현장에 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10페이지 화명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화명 야외수영장 위탁사용료가 1억 2,121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화명수영장을 지금 현재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눈썰매장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을 하지 않을 시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영장 그것 짓는다고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못했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유스풀장하고 완전, 수영장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작년에 썰매장하고 금년도 봄에 저희들이 4월부터 사실은 썰매장 내에 물을 가두어서 배를 타는 시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범프카처럼 육지에서는 또 놀이시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서커스단이 와서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오는데 평일에는 거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버리고 일반인들도 직장 가고 이러니까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 업체에서 오히려 서커스단 같은 거는 조기에 폐장을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에, 물 타는 거는 주말만 가능하면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되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하고 또 내년 봄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운영수익은 저희들이 그런 눈썰매장과 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눈썰매장은 두 번을 했고 수영장은 작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 한 결과 첫 번째 썰매장, 눈썰매장을 할 때는 손님도 별로 없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한 3억 정도 적자가…
첫해는 3억 정도 적자가 났다.
예,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수영장할 때 작년에 상당히 좀 손님이 왔었습니다. 그때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그때는 좀 이득이 이리 났고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눈썰매장 할 때는 상당히 날씨도 춥고 이래 가지고 손님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아, 손님이 그리 많이 왔는데도 적자가 났습니까?
많이 왔는데도 좀 적자가 났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워낙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초기투자비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사람들 고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금년도 여름, 내년도 여름철, 또 눈썰매장 한 번, 그다음에 봄․가을 프로그램 이런 걸 넣어서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다음 또 우리 3년간 위탁을 줄 때 저희들 더 높은 어떤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내년까지 끝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도 공모할 필요도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수익창출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남으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철상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여름 하절기가 접어들면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장마철에 장맛비와 어떤 태풍에 대비해서 우리 관리본부 산하의 어떤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무슨 철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부산, 저희들이 둔치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발생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낮은 어떤 지역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침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삼락 쪽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산지역보다는 경남이라든지 경북지역에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한 2, 3일 뒤에 낙동강이 침수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현재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아마 시설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챙기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09페이지에서 1113페이지 사이에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거의 아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아마 생태공원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회계연도 결산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및 생태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제외한 세출결산액을 보면 278억 9,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예. 그래서 이 세출결산 중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를 제외한 비용은 10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억 8,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세입결산액 중에 수납액은 76억 700만 원 정도이고 이 중 특별교부세 17억 원 국고보조금 49억 9,700만 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9억 1,000만 원으로 아마 세출결산액이 한 3%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포함한 낙동강관리본부의 세입예산 중에 프로그램 관리경비와 시설운영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운영수입은 주로 저희들이 화명수영장 운영하면서 위탁수수료가 거의 1억 2,100만 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한 7,100만 원,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비용을 받습니다. 그게 6,500만 원. 그다음에 에코센터주차장 사용료가 1,700만 원, 그다음에 기념품 및 시설장비 대여료 등 1,500만 원 등 해서 전체적인 수입은 한 3,500…
3,000이 아니지.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6,000만 원예?
예,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그게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자체수입이네예, 그지예?
예, 예.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입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언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국비 이런 확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 이게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 추진에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좀 많이 징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수입 경영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에코센터에서 각종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참여나 또 에코센터 수입에서, 아까 에코센터 기념품, 참가비해서 1,400만 원,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예, 대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은 해양레포츠 이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던지 또 스포츠 이런 쪽을 개발해서 낙동강이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가능합니까?
예, 예. 저희들이 첫 번째는, 크게는 관광유람선이 있을 수 있고…
관광유람선.
두 번째는 해양레포츠 시설, 수상레저…
그러면 윈드서핑이나…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요트 같은 것 이런 것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직접 저희들이 경영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거나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태수로해서, 체험수로 같은 경우에 수상레저업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런데 해양스포츠나 이런 걸 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나 이런 배를 보관하든지 이런 거 다, 그런 설비가 또 되어야 될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이쪽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예,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투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도 좀 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잘못하면 또 시설이 들어와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죠?
침수피해하고 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라든지 아마 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예.
배 같은 게 또 떠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본부장께서 좀 공모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시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화명생태공원 접근시설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이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뭐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화명 접근시설 중에 저희들이 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예, 예, 금곡지구.
화명생태공원 상류 부분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철도 밑으로, KTX 철도 밑으로 횡단을 해서 차량은 못 들어가고 사람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 전용터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을 해서 원래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3월부터 협의를 해서 작년 9월까지 저희들이 그 철도 옆에 있는 전기통신 이런 게 우선 설비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리로 통행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북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워낙 긴데 들어가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주는데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은…
차가 못 들어간다면 사람만 통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가는 부분은 더 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인데 바로 못 들어오니까 그걸 만들어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명에 지금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2~3만 명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던 이유는 철도청에서 3월부터 9월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전기통신만 해 주면 별 문제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철도청 내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규정이 바뀜으로서 철도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1m 밑에 이 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신축이음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게 철도가 늘어, 팽창이 되면…
그게 원래 있던 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게 그 지역에 다 그런 게 보통 지역 지역마다 있던데…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뭐 또 그게 막혀져 가지고 지역민원에 의해서 그걸 다시 확보해 달라는 이런…
추가로, 그렇습니다. 뒤에 만든 사업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기존에 있던 통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철도의 안전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9월달에 갑자기 신축이음매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늘어나면, 철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뒤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협의 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삼락생태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명시이월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어졌던 게 작년 12월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낙동강변에서 태어나 어릴 적 낙동강을 놀이터로 삼아서 아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낙동강사업본부는 많은 관심과 애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항 중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은 별 문제 없이 공사 발주까지 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면 가장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인․허가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지적되다시피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성명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이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자기들도 계속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또 그걸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끝이 나고 공사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는.
총 사업비가 39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25억이고 14년에 14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일간지에서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삼락생태공원 환경파괴 논란 이래 가지고 환경단체 반발이 심한데 이것 해결 다 했어요?
지금 환경단체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환경단체들은 자기고집을 쉽게 행정에 동의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이 사업취지라든지 환경보전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우리한테 이 사업을 동의를 해 줄라 이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법의 허가라든지 환경유역청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단체 의견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허가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등 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의 말씀도 경청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 대저 쪽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쪽 부분은 아직 이제 저희들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화명이나 삼락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하나는 일반 잔디밭에 텐트 치는 형이, 자기가 텐트를 가져가서 텐트를 치는 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차를 가져가서 차량 옆에 텐트를 치는 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캐라반이라는 꼭 호텔처럼, 숙소처럼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아예 몸만 가서 잘 수 있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명이나 삼락은 캐라반 같은 것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것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고압전기가 이래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군데는 워낙 고수부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천부지 내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방 바깥에서 고압 전기 설비를 끌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지구는 특별하게 캐라반 같은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시기는 조정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관광유람선이라든지 하천에 수상레이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때 그 시기를 감안해서 대저는 조금 기간이 한 2~3년 뒤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보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에 보면 휴가를 다들 떠나잖아요? 그죠? 가까운 이런 좋은 곳에 앞에 조성되면 이용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해수욕장도 좋은 데가 많은데 보면 저 어데 합천 이래 산골짜기 아주 그런 데 가거든요.
예.
그리 우리 시민들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대저 이런 오토캠핑장 같은 것은 빨리 조성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시기 조정 문제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의를 가지고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잘 설득하셔 가지고 그분들 말씀도 잘 경청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5억 8,200만원이 국비 반영 되었는데 이거 안 모자랍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2년에 보면 46억 정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55.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줄 때 상반기, 하반기 이래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를 저희들이 받기는 한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46억원을 보조를 받았고 금년도는 한 50억을 일단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고 그중에 지금 상반기 25억 8,000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또 25억 정도 더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부분은 아마 거의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재임하시고 난 이후에 큰 물난리는 겪은 적 없죠? 옛날에 화명 쪽에 수영장 개장하고 나서…
작년에 한 번 물 좀 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견입니다. 예견.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마하기 전에 조금씩 보여주는 예고편 있죠?
예.
그게 이근희 본부장님에게 보여주는 낙동의 어떤 예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옆에 위원님이 맛배기라 하는데 그거는 촌말입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부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1273페이지 보면 삼락습지생태공원관리 여기에 관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8,600만원 추가됐는데 이게 지금 생태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전체 1년에 예상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26억 한 2,200만 원 정도 되어…
그렇죠?
예.
이게 그럼 생태공원관리 전체 사업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한 58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8% 정도 됩니다.
58억에 26억.
예, 그렇습니다.
38% 넘구만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할 때 저희들 대개 보시면 주로 시설이 부서지고 나면 재료비가 일부 들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인건비로…
그러니까 전체 58억에 26억 같으면요. 거의 45%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주로 사람들이 투입돼서 청소라든지 시설물보수…
그런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이 필요합니다. 쓰기는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관리비 한 58억 정도에 26억 정도라고 하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체계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이것 인력 진단을 하셔 가지고 인건비 절감 비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어찌 보면 이게 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거는 아니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관리시스템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시스템 개발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이걸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전에 우리 이철상 의원님이나 우리 이종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양레포츠존 있죠?
예.
이번에 입찰했죠? 입찰 공고했죠?
예, 해양레포츠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그거를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응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해양레포츠존이라 해 갖고 민간위탁하려고 입찰 공고했습니다. 응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요.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양레포츠 교육 받으러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주로 기장 쪽…
경주 갑니다. 경주 산내에 갑니다. 거기가 우리 소고기 유명한 데 동네 있죠? 그쪽으로 갑니다. 경주 산내에. 언양 넘어서 가는데, 그 산내에 가면 국민수련원이라고 산내 댐을 막아 가지고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초․중․고생들이 해양 수련하러 거기까지 갑니다. 저는 이게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체육진흥과하고 낙동강사업본부가 한번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번 활용할 방향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장소는 무료든 임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유지․보수 하게끔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져와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게 우리 스카우트 연맹, 부산연맹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청 산하 기관이지만 공익 목적을 띄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큰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장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여름에는 일광해수욕장에서도 합니다. 장비들이 고가고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양레포츠를 만들어 놓고 응찰했는데, 아니 입찰했는데 부산시내에 있는 해양레포츠 관련 단체에서는 아무도 거기에 안 갑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시설 다시 해야 하고 애들한테 돈 많이 받아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일단 체육진흥과하고 그때 의논이 될 때 민간위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일단 예고를 해 보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민간에서 위탁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익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주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공공성만 해 갖고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락, 하나는 화명이니까 한 군데는 민간위탁을 한번 추진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주는 걸로…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해 보시고 저도 관련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예.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내놓고 낙동강 전체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운영하는 방법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골프장만 쓸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이래 하면 게이트볼만 딱 치려고 하시고.
맞습니다.
골프장 만들어 놓고 골프만 딱 하시려고 하거든요. 파크골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9홀짜리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 할 것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잔디밖에…
일반 운동장에서도 합니다. 홀컵만 갖다 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에 따라 가지고 홀컵만 갖다 놓고 하시면 되는데, 딱 고집을 하신다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골프장이니까 너거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게이트볼장에 가서 게이트볼이 적기는 적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또 같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드리니까 게이트볼장 더 만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효율성이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 골프장 활용방안하고 해양레포츠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한번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회의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물어보고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째 청사는 이전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사는 하천 내에 저희들이 짓는 거다 보니까 인․허가 받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청으로부터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그쪽에 저희 예산이 저희들이 총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 리모델링 해 갖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 리모델링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현장사무소 한 6~7년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걸로 해 가지고는 어떤 청사로 쓰기는 좀 부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요즘에는 자재가 좋기 때문에 판넬로 짓는 걸로 그래서 한 6억 중에 올해 3억원은 되어 있기 때문에 3억하고 내년에 한 3억 추가로 저희들 확보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계획하고 달라졌습니다. 그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옛날에 사상에 지금 임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예산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은 그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없이 공사 발주까지 됐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
시민단체에서는…
맹꽁이 서식…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무리한 내용이, 그쪽에는 저희들이 맹꽁이 서식지는 상류 쪽이거든요.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면서 맹꽁이를 포획을 해서 방사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보호지역처럼 팻말을 부착을 해서 해놨고 그 하류 쪽에 거의 한 1~2㎞ 더 하류입니다. 하류 쪽에 하기 때문에 맹꽁이 서식지하고는 전혀 연결이 없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대로 그대로 한다.
예.
그래 보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대동수문 앞에 좌측에 우리 대저공원 만드는 것 강서구청에 관리권 이양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거…
저희들 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비를 줘서 이전 절차를 지금 공동 저희들이 점검을 한 2회 정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자목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설 일부가 좀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을 해서 인수인계가 되면 바로 주민들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대략.
저희들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달 인수인계하면 7월 말에서 8월부터 사용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 놔놓고 지금 관리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차 행정대집행 결과가 이제 더 이상 아무 것도 포차가 없습니까?
행정대집행…
했지 않습니까? 포차.
아니, 공원 내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결과가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삼락지구인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낙동강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비라 해 가지고 국비를 46억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라 해 가지고 25억 8,200만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지금 이게 약 프로테이지로 보면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올해 이 예산 가지고 낙동강생태공원 유지보수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고보조사업 이것을 배정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이래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 가내시 받은 것은 작년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작년에는 46억 저희들이 5,200만원 받았고 금년도는 일단 내시가 된 액은 50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질문을 하니까 그 돈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저희들은 욕심이죠. 사실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낙동강둔치를 꾸밀 때 저희들이 이제 돈을 4대강 사업할 때처럼 많이 받아서 꾸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관리자…
관리비를 하면서 조금씩 산책로도 만들고 갈맷길처럼 그런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좀 많이 요청을 했죠.
직설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이 아닌 이 490만평을 관리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연간 얼마면 됩니까? 이게 지금.
실제는 저희들이…
사업은 말고 관리비만.
관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비만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 30억 이내면 충분히 관리, 기본적인 관리는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희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유지․관리고 저희들은 생태관광지로 좀 낙동강하구를 꾸며서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거죠. 갈대밭이라든지 물억새 군락지라든지 또 배를 타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관리비를 더 받아서 꾸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이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 때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라, 노력해라.” 국비확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순수히 저희들 관리, 그냥 현행 시설 유지․관리만 하면 그 정도만도 충분하죠.
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1117페이지 화명지구 접근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언론 나온 거는 화명동에 한 군데는 지금 개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곡 쪽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2월달에 착공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래 아까 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작년 3월부터 할 때는 자기들이 위탁 공사비를 저희들이 준 게 전기통신입니다. 철도 지나가면 그걸 이설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 밑에 하구는 우리시 발주된 회사에서 이래 하면 됐는데, 작년 9월달 정도 돼서 저 사람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신축이음매라는 게 철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거는 추가로 철도청에서 작년 10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안전에 문제가 없다, 바로 한 1m 밑에 바로 보행 통로를 뚫기 때문에 자기들도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거를 돈을 좀 덜 들이고 하려고 했고 자기들은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요구를 하다가 한 1개월 정도 시루다가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축이음매 사업을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사업이 이제 작년에 한 2~3개월 걸리고 금년 초에 저희들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됩니까? 사업 준공은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 10월 정도 되면 거의 준공이…
그러면 이 자체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작년도에 이월 됐다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는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7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CCTV하고 이런 사업들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수가 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기에 침수되고 하면 이 CCTV 기능이,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 사업들은.
재작년도부터 조금씩 설치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좀 저희들 국비를…
많이 물 담았잖아요?
많이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물론 침수됐을 때 어떤 감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감시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워낙 이 관리가 제대로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CCTV가 있다는 것을 하고 또 CCTV에 바로 방송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사람들이 훼손한다든지 뭐가 있으면 바로 방송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리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그 둑에 있는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CCTV를 통해서 어떤 사고나 거기 우범지대잖아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화명생태계류장에 보면 계류시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로 들어왔다가, 보강하러 들어 왔다가 휀스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다는 말이죠?
예, 그걸 저희들이 CCTV 화면에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발견을 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더 CCTV사업은, 설치사업은 더 많이 할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메인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설치가 다 됐습니다. 왜 그런 데가 중요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시체 유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자살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메인통로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또 이런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입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석구석까지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을 때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지금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게 운영․관리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 우기철이니까 한번 더 안전 점검하셔 가지고 침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침수로 인해서 그 기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곧 우기철이니까 한번 더 안전점검을 위해서 본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가 없으면, 본부장님!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부서가, 국 단위의 부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낙동강 주변의 관리 부분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세입․세출에 어떤 적정 편성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접근시설 설치,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10월달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있어 가지고 지연됐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1년 가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지, 철도청도 그렇고 한참 진행하다가 철도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연기한다, 이래한다, 이거는 예산낭비,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작년 10월달에 철도청에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 지침을 갖다가 알고 있는 본부장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우리 건설본부도 그런 일이 있는데 한참 진행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250 삭감하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는 이해됩니다. 작년에 2회 추경 때 편성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위치가 지난해 태풍 때 잠긴 그 지역 아닙니까?
삼락생태공원에 침수가 좀 덜 되는 지역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성토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덜 된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년에 태풍 때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가급적 이런 잔디가 필요한 그런 공원은 기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우리 이종환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병조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원래 작년에 문화관광부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국비 10억 받고 시비 30억 들여서 추진하는데 올 5월달에 환경부에서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환경, 낙동강유역청…
낙동강유역청?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재검토 하라.”
그게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철새도래기간에는 사용을 좀 자제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 협의된 게 그럼 철새도래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이래 받았습니다.
그럼 그 조건을 시에서 받아들였네요.
지금 겨울철에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게 워낙 하천이 춥기 때문에 캠핑하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
아니지. 지금 캠핑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더 남쪽 지방으로 옵니다. 남쪽 지방으로 어쩌면 부산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또 1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는 학생들 방학도 끼어 있다고…
그것은 맞습니다.
신정도 있고 여러 가지 휴가철도 있고 많이 있다고, 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일단 자기들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고 저희들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겨울철에도 인구가 늘면 저희들이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오히려 철새를 관찰하는 또 캠핑인구가 늘면 그 자체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얘기한 환경파괴, 철새도래지 이동의 문제 그런 게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없다고 하면 …
그렇게 하면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은 이미 상당히 늦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해 오면 또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허가를 했잖아요?
저희들 문화재청에는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이 허가하고 또 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허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아무튼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에서 판단을 이렇게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
그러고 낙동강생태공원 안에 불법 포장마차 다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다 됐습니까?
예.
철거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또 이제 사먹을 데가 없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 단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철거할 때 편의점, 서울에 둔치처럼 그런 편의점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예산에 저희들이 매점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이 그냥 아예 제안해가 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 사정상 그게 우리가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인이 투자해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병조 위원님이 “낙동강관리, 생태공원관리 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한 30억 정도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체육시설관리…
지난번에 2년 전에 홍용성 본부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한 70억이 필요합니다. 시설유지․관리하려면.” 물론 돈대로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본부장님은 30억만 있으면 유지․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30억만 있으면 왜 어떻게 국비를 50억 받아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은 최소한 70억,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정부 국비를 갖다가 50억을 받아오든지 100억을 받아오든지 받아올 생각을 하셔야지, 본부장님 생각이 30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태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예 방 대 응 과 장 성용판
혁 신 감 찰 팀 장 이현우
종 합 상 황 실 장 박억조
특 수 구 조 단 장 백승기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재욱
동 래 소 방 서 장 공정석
북 부 소 방 서 장 김부년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문황식
남 부 소 방 서 장 서득화
강 서 소 방 서 장 김정규
기 장 소 방 서 장 전재구
항 만 소 방 서 장 정창영
〈낙동강관리본부 〉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이근희
관 리 부 장 장종목
사 업 부 장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 속기공무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