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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의장께서 작성한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건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 15일 2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의정활동 도모와 또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형양 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저 2012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실 안건이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건이 아니시죠?
포괄적으로 안 합니까?
아니, 상정한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 활동비 지원 심의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4.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건은 지난해의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상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2013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선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존속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직원 보수의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업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경희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 개요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장내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상의를 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사무처 관계자분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다음 운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이 1항, 2항, 3항, 4항 일괄 상정된 줄 알았는데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간략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면 예산자료 결산서 239페이지에,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의정 20년사 편찬에 대해서 용역사업비가 3,300만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월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용역기간이 처음 할 때는 5개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추가가 되고 또 서술하는 방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약 한 3개월 정도 연장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넘겼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겨 그래 됐습니까?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마치는 것은 13년 3월말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용역기간 한 5개월 정도 여러 차례 어떤 추진사항 보고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치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에서 면밀한 어떤 사업검토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실무검토에서 조금 부족한 건 있었지만 관련 편찬위원회를 3번 하고 또 용역보고회를 2번 했는데 할 때마다 자꾸 추가 요구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해 주신, 요구되는 어떤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다 보완…
다 보완됐습니까?
다 보완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내역을 한번 보면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에 2011년도 1.5%, 10년도 3.2, 9년도 3.8%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시 일반회계 불용액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불용액을 비율로 보더라도 0.8%고 우리 사무처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7.3%입니다. 그 가운데 작년 대비하더라도 작년에는 1점, 재작년 대비에 1.5%인데 한 5.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까?
저희들도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금 높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연말까지, 지난해만 해도 집행이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1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자산취득비라든지 의원 음향교체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 비율이 지금 보니까 한 4.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10억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유급보좌관제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이, 금액이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다소 좀 미흡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내년에는 철저히 좀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박재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길래 그 답변이 이제 2012년도에 인건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실제로 결산 때 보면 비율이 높게 된 거잖아요? 2011년, 10년, 9년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통 해마다 보면 연말 되면 결산 추경할 때 그때 왜 반영을 못했죠? 삭감했으면 됐을 텐데, 12년도에. 왜냐하면 물론 그때 우리가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판결나기 전까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연초에는 그걸 좀 하다가, 이렇게 3개월 정도 하다가 하지 마라 해서 못했는데 한 12월달 됐을 때는 그걸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로 한 10억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의 용어는 상임위 행정보조요원 미채용 인건비 해 가지고 6억 1,000만원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고…
비율이 높다 보니까 퍼센트가 높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연말에 삭감을 해 버렸으면 괜찮았다. 그죠?
결산추경에서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또…
그때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올해 최종 판결이 2013년도 1월 1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 빼면 얼마 되죠? 우리가, 그 금액이 만약에 없다라고, 삭감했다고 전제하면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죠?
한 그럼 3억 정도 되지요.
3억 되면 총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불용액 비율이 얼마가 될까요? 아까 그게 몇 프로 차지한다 했죠?
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대법원 판결이 2013년도 1월달에 나다 보니까 2012년도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이월했다 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자산취득비 우리 4,680만원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뭐를 사려고 했죠? 우리가? 인건비는 그때 기간제 근로자들 하지 마라 해서 했는데, 자산취득비 4,680만원 그때 전액 반납, 미발생 된 원인이?
아, 예. 여기에 저희들이 그 상임위 행정보조요원 사무기기 미구입해서 4,680만원인데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이런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썼기 때문에 그때 컴퓨터하고 책상은 거의 좀 들어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임차해서 쓰고…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따른 부가 뭐 사무집기라 이래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물려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결산인데 1회 추경 전반적인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런 것 보면 실제로 지금 거의 5% 예산절감에 다 올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할 바에 애초에 편성부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것 뭐 5% 절감했다 해도 다 삭감하고 이러니까 똑같잖아요. 사실은, 뭐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이번에 예산삭감 5%한 것, 삭감이, 내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 얼마 정도 되죠? 이게 대략, 꽤 되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이 우리가 전체 9,2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상비, 자산취득비 이런 데에서 보통 5% 절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하죠? 보통 거의 끝날 때 하던데, 왜냐하면 집행부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마 시에도 아마 지금 사실 추경재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래가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반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100이 필요한데 100 예산을 한 게 아니고 105를 해 놓고 105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00을 쓰기 위해서 5는 그냥 반납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 계속 다시 편성했다가 5% 반납하고 편성했다가 5% 반납하고 매년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생색내기로 5% 절감했다,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만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만…
편성지침은 5%를 더하라 이 뜻 밖에 더 되나요? 사실 그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5% 더 해라, 더 했다, 이 말밖에 더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것은 1% 하고 사무관리비 5% 정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4.4%, 좀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5%에요. 거의 5%.
예, 거의 5%입니다.
일률적으로 쫙 잘라 버렸더라고요.
예, 거의 5%.
실제로 이게 나중에 연말 되면 또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결산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회의 때 보면 중학교 의회교실 했잖아요?
예.
그 학생들한테 조그마한 의회 방문기념이라도 주나요?
방문기념품 나가고 식사를,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기념품 뭐 주나요?
볼펜 줍니다.
볼펜 줍니까? 우리 그러면 여성의회교실은 뭐 줍니까?
여성의회교실도 그때 기념품을…
키친타월.
키친타월 정도.
키친타월 같은 것.
제가 그냥 노파심에서 한 번 열어 봤는데, 이건 저희들 속기록에 남기기는 곤란한 질의가 되어서 제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범 위원이 일률적으로 5% 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좀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면 집행부에 그걸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이걸, 이러한 관행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IMF 이후에 예산절감액을 그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그때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일자리 창출에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산, 추경예산만 나오면 10% 하다가 10% 이게 좀 과하니까 5%씩 일률 삭감해 가지고 이걸 추경예산, 이게 이제 새로 창출되는 추경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걸 몇 번 주문을 했어요. 제가 정책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래도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의회사무처는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앞으로 내년부터 있죠. 그 집행부는 일률적으로 5% 삭감을 하든 말든 그건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회만큼이라도 의원들은 그래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듣는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까지 집행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줘야 할 것인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또 이걸 집행부에도 계속 일관성 있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예산편성기법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산절감하기 충분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서 안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편성지침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국회에서 해서 준법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법규, 내 그건 알아요. 지침이라는 게 법규하고 같이 그 하는 법규인데 법규라 하더라도 그걸 우리 지방의회에서까지 따라줘야 할 그런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법규를 안 따랐을 때에 당하는 제재가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있죠. 우리가 추경에 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한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조차 5%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이래 좀 그것하게 그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의회 빼 버리고 시만 하는 게 아니고 …
지방자치라는 게 있죠. 근본, 우리 예산을 보면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근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원칙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원칙대로 하는데 그것 또 따라서 지침이 또 내려와 가지고 그 편성보다 어긋나는 그런 걸 또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원래 예산편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찾아보면 정의를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해 보이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을 왜 해야 되고 그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여하튼 재난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긴급할 때에 하고…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추가경정예산 그것 무조건 찾아보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에 예상되었던, 우리가 예상되고 계획된 부분은 무조건 본예산에 다 잡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상에 그것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있죠. 이런 이야기는 매번 우리가 추경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건비 부족분 이래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인력운영비라 해 가지고 3억 6,1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 때 다 계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죠. 이것은, 그때는 추경,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본예산의 어떤, 예산의 어떤 그것상 그 당시에는 돈의 어떤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한 10% 정도 안 잡아 놨다가 추경할 때에 잡는 거거든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 다 어긋나게 하면서 제가 5% 잡지 마라 이것은 또 법규에 어떤 그게 있다 해 가지고 5%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답변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이고 예산을 잡는다는 건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원칙에 정확하게 맞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탄력적으로 예산 이것 잡는 것조차도 어떤 탄력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만이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자료 가지고 계시면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불용률 50% 이상 사업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사업 중에 금액은 작지만 이게 일단 100% 불용된 사업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사업 운영비로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400만원이었는데 100%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와 의사운영 및 의회교실 등 배상금 200만원 예산편성하셔서 전액 불용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 의사운영 배상금이 다 불용된 것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우리 예산편성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공청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하고…
말고요.
그 밑에 배상금?
의사운영 배상금 200만원.
배상금 200만원이요.
예.
위에 400만원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은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할 때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기업,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같이 갈 때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대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도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속기사 대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이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기간제 근로자를 앞으로 더 채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저기 편성한 것은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명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총괄 속기직을, 지금 기능직이었는데 지금 기능직이 다 없어집니다. 연말 되면, 행정직으로 바꾸어 준다는데, 그게 바꿀, 법을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신설한다는데 그것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을 당분간은 무기계약직, 이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속기사가 시험을 통해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
계속 이 속기사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직제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는 행정직이 되어도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고 본인 희망하면 타 부서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은 세 분이 되었는데 한 분 정도는 좀 더 있다 가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능직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능직 자리를 무기계약직이 자리메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계속 무기계약직을 양산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정직이나, 별정직이나 되면 장기적으로는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다 일반직으로 다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가 문제입니다.
아,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서 보직을 이제 속기로…
그렇지요. 속기직렬을 뽑는 거지요.
속기직으로, 예.
예산에 대한 것은 특별히 예산규모도 증액된 부분이 작고 또 살림 사시느라고 오히려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여쭤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범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교실할 때 지금 방문기념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념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범위가 전혀 법적으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볼펜 하나 정도 나가는 정도는 허용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실제로는 기념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냥 방문 기념했다는 그런 걸로 주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여성의회교실도 그렇고, 선거법상 걸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외빈초청여비 불용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2011년 불용률이 76%가 되고 12년 불용률이 57.5%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사유가 외빈 방문인원 축소 그리고 기간단축에 따른 여비 미지출이라고 하는데요. 2년 연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건지 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와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가 지금 3개 도시입니다. 중국 상해시하고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인데 2012년도의 경우에 중국 상해시 인대위, 상무위는 당초 6명 해 가지고 5월 29일, 5월 30일 2박3일 일정대로 왔습니다. 왔고, 독일의 경우에는 7명인데 당초에 6월 3일부터 6월 5일 2박3일 되어 있었는데 이게 3일날 일찍 도착해서 5일날 아침 일찍 출발한 그런 게 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2명이 오시겠다 해 가지고 10명이 왔고 또 당초계획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3일이었습니다. 일정으로 했는데 1일하고 그 아침에 바로 출발하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좀 줄고 일정도 줄고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원이 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실무적으로 이래 하다 보면 인원이 좀 이래 교류인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국제적인 그것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오겠다면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에 보면 증액된 내용 중에서 자매도시 초청방문 및 수행 국외여비 1,700만원 되셨죠. 그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4,600만원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2,8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8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2012년도 예산보다 900만원이 적게 당초에 편성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우리가 3월달에 운영위원회할 때 수라바야시하고 교류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것 추가예측을 해서 또 그래 했고 실제로 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수석전문위원할 때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가실 때 수행할 때 의원님들 180만원의 거기에 하고 2년간 모아 360만원, 거기에서 또 절감하는 것 342만원 거기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여비가 부족해도 그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는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출장여비 산출기초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분도 조금 충족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장님!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되었는데, 처장님, 올해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깎이도록 처장님이 좀 노력하십시오. 깎여 가지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 잘 말씀을 드렸는데 수라바야시하고 추가로 우리가 교류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이제 좀 있고…
아직까지 수라바야시는 정식체결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 되었는데, 이제 또…
예상치로 이제 해 놓은…
이번 달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소요경비가 또 산출이 되고, 조금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들 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처장님이 좀 나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조금 긴축운영을 한다고 당초예산에 그 정도 주고 다른 때에 추경 때 조금 더 주겠다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묶어져, 엮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는 수라바야시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사용…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범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너거 이것 본예산에서 조금 깎고 다음에 추경에 해 줄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받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아까 전에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처리된 게 한 50% 이상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첫 이래 발생이 된 건지요?
제가…
집행잔액 10억…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아까 100% 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은 배상금이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나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소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기보다는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 비슷하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어떤 비율이 잔액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