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재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2.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대변인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덕주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성덕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숙희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덕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입․세출 결산 개요 작성서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을, 특히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일례로, 예로 2페이지 보시면 세출결산 첫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쓰시고 사업명에 사업명과 전체 예산안을 지금 써놓으셨죠? 그런데 이제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출결산 작성 시에 전체예산을 쓰시기보다는 사업명에 따른 집행잔액을 명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출결산을 볼 때 집행이 어떻게 되었나를 보기에 더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자료를 참고를 좀 하셔서 다음 번 결산 개요 작성할 때는 좀 서식개선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 지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미래도시관 시설장비유지비가 집행잔액 비율이 58%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지원에서 홍보위원 활동비 집행잔액 비율이 35.6%, 여론조사원 인건비 35%, 그다음에 해외시정세일즈 동반취재 여비가 이게 가장 잔액이 많거든요. 81.7%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행잔액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이 계신대로 이 서식하고 제가 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념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보기 쉬우실 수 있도록,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저희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계셨던 홍보위원 활동비가, 사실은 저희들 홍보위원들이 지금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지침상 15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두 분을 더 영입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되었고, 두 번째로 이제 홍보위원 활동사항 중에 별도로 홍보위원들 연말쯤 해서 전체 홍보대회보다는 어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대선 관계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개최를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바람에 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과다발생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작년에 2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면조사가 있고 전화조사가 있고 인터넷조사가 있고 해서 한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인터넷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21건 중에 11건을 인터넷조사에 의해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상당부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정세일즈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저게 시장님이 가시거나 간부가 가실 때 해외시정세일즈해서 저희들 기자실에 별도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그래서 작년에 1회밖에 없어 가지고 한 570만원 정도 집행하고 한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예.
그리고 홍보관에 저희들이 예산이 다소 지금 그 했는데 저 부분들 저희들 운영의 묘를 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홍보예산 중에 별도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가 한 500만원 확보되어 있었던 이 부분들을 작년에 아마 집행을 못했습니다. 별 사항이, 작년에 수리를 안 해도 될 사항이다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예산책정 시에 저희들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홍보관, 미래도시관 관련해서 당초에는 뭔가 수리를 좀 하시려다가 하시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올해 혹시 예산요청 필요부분이 추가로 없습니까?
그래서 저게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저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잔고장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저게 2010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저걸 했는데 작년도에는 급히 수리를 시급히 해야 될 요인들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전에 예산 요구하실 때 2010년도 기준으로 하시다 보니까 대수선하신 것을, 2010년도에 대수선하신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시설유지비를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하신 게 되겠네요.
저게 이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법상 몇 프로를, 8%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게 이제 언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저것 하면서 작년에 극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없었고 저 부분은 아마 예산은 조금 확보를 해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공기관 건물에 한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비를 법적으로 8%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수렴 여론조사원 인건비가 이제 작년에 인터넷으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직접 면대면조사를 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그 어떤 결과상에,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또 조사를 했을 때에 더 정확하다. 뭐 이런 판단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1건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실․과에서 당초에 어떤 방법들,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어떤 방법에 의하는 게 좋을 건지 그다음 시기는 언제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 다 저희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우선 인터넷조사하고 면대면조사를 했을 경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인터넷조사를 하더라도 의견개진을 가장 솔직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불꽃축제라든지 교통량 조사라든지 설, 추석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북항대교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인터넷 쪽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요새는 인터넷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향후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여론조사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삭감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대변인,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세출 부분에서도 우리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사항에 따른 게 아니고 전체적인 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인이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추경안 사업명세서 382페이지입니다. 이것 시정홍보 광고에서 시 홍보CF 해외방송 절감액으로 1억 3,000, 2억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1억 3,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정책시책으로 우리 시 홍보CF 해외방송이 절감된 부분만큼 이게 어떻습니까? 성과나 효과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저 부분들이 효과가 없는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저게 이제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에 표기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열거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들 한 18개 사업쯤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돈 남은 부분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은 대변인 그리 변명하시면 안 되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을 2억을 해 놨다가 집행을 갖다가 6,200만원밖에 집행 안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해 갖고 6,000만원짜리 사업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최초에 예산 신청요구할 때부터 너무 과다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2억, 예산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6,000만원 정도로서 사업을 끝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원래 자체에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님, 저게 저희들 총 예산액이 25억 1,500만원입니다. 거의 뭐 홍보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지출된 게 24억 한 7,000 정도 지출이 되고…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 홍보CF 해외방송 이 절감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해외방송을,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을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이 6,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저게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집행이 작아지면 보통 보면 처음 예산 요청을 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요청을 한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전체 분석을 못하고 기초산출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어지고 하면 다행히 다른 예산으로 또 재편성되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가서 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1년 내도록 돈이 사장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 그만하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보이소. 대변인님!
예.
설명보다도 내 이야기, 그것 그 자체를 묻는 것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예산편성이 전체 다 이렇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최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렇지요?
예.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하는데 돈이 남아돈다 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빨리 반납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행스럽게 이 큰 돈이 1년 내도록 남아 가지고 연말까지 안 간 게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표시 안 해주면 연말까지 가져가는 거지요. 예?
예.
그래야만이,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은 반납을 시켜야 그 당해연도에 써지는 부분이고 이렇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예산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 하니까 중간중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전체를 보고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시 전체 홍보를 위해서 되게 수고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마다 기본적인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세출, 결산사항표를 보면 세입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대변인실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다 마찬가지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걸 적정하게 시청 살림을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지출부분은 잘 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돈입니다. 쓰는 것은 잘 쓰는데 받을 돈은 소홀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받는 돈도 잘 받고 쓰는 돈도 적절하게 잘 써 줘야 되는데 쓰는 돈은 잘 쓰는데 받는 돈은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 결산서를 보면 표가 나거든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홍보담당관실이나 미디어센터 모두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액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징수결정이란 것이 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징수결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해 가지고 전부 다 보면 징수결정이 100% 수납되었어요. 다음 연도에 가서는 예산액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자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징수결정해 놔놓고 수납액 따라서 100% 받아 버리고 다음 연도 예산액이 없고 미리 이것은 미디어센터 홍보담당관실은 이런 부분은 수입을 들어올 돈이니까 잡아놓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돈을 받을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수입 이런 부분 더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시켜 놓았다가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연간 딱 정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째서 예산액으로 예상이 안 되는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 같아서 공히 대변인실부터 내년부터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철저하게 받을 것은 받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질의 안 했습니다. 다음 회의할 때는 이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에 또 못 써먹으니까. 세입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 지적을 해 주셨던 해외CF 해외방송 홍보예산 2억 중에 1억 3,700을 집행하고 아마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사항별설명서 만들면서.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등’ 자까지도 전체 빼라는 이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항목만 넣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 안에는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전체 25억 중에 잔액이 4억 정도다, 이 과목 안에. 그런데 예산서 표기가 아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싶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5억 중에서 잔액이 4억 남았다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기초산출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그 4억이란 돈이 다른 부서에 쓰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예산부서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타 쓰는 부서에서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입부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도 다이나믹부산에 금년에 2건에 250만원 정도 이런 수입이 오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부분들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저기에다가 별도 홍보를 해야 되거나 밖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이나믹부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들은 1,000원이 들어오든 만원이 들어오든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고 저희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에 44건에 5,3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확하죠? 들어오는 돈 잡아 가지고 징수 이렇게 잡아놔놓고 미수납 없이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미수납이 없을 수밖에 없죠. 다음 연도 예산액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징수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재삼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시민의견 수렴에 여론조사를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대변인님!
21건 했습니다.
건별로 방법과 건별 예산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1건 중에 인터넷조사는 몇 건이 되었습니까?
11건 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면대면 조사라든지 면대면 조사가 6건, 전화조사가 2건, 별도 분석지원이 3건.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대변인 답변 중에서 앞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좀 많이 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인터넷조사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터넷조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조사라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층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대변인께서는 인터넷조사 방법을 늘려나가야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든 시민의 여론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조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많은 직업군과 연령에 있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세출에 2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부산홍보사절단 선발 시상금에 50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매년 한국일보에서 미스부산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시 공식 후원명칭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미스…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미스부산선발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부산선발대회.
미스부산선발대회를 하는데 한국일보가 주최를 하고 거기에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작년에 500을 지원을 하셨고 재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최근 계속해서 500만원. 근 10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스부산에 선발되면 이 대회 자체에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오셨다는 거죠?
예.
대회 자체의 행사비용으로.
대회 자체 행사비용이 저희들 지원을 하면 주로 시상금하고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스부산선발대회 한국일보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전하시는 분들 출전비도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일보에서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자기가 안 합니까?
지원을 안 하면 안 한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안 맞나 싶고요. 아마 미스부산 선발되면 미스코리아대회에 나가게 되고 진선미 해서, 일부는 부산 소재 기업들, 미스 은산항공이라든지 해서 그래 하고 있고 일부분은 조금 활용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초청을 해서 부산의 미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언론 시정홍보 및 행사지원이 8,549만 3,000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입니까?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언론에 관한 부분들 부산시 관련해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새벽 몇 시에 나와서 그놈을 전체 발췌하기도 했습니다. 요즈음은 저것이 아마 별도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산 관련되는 사항들 이 부분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출력이 되고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게 연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쓴 게. 모니터실 수용비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액이 4,700만원이고 금년에 집행이 4,56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서비스 이용료는 3,700만원입니다. 월 300만원 정도.
월 300만원?
예.
아이서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비플라이소프트사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들을 전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체라든지.
아니 그러면 그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마 회사는 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활용을 이쪽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월 370만원씩 해서 1년 하면 3,700이 넘는데요, 대변인님! 월 370이라면 1년 하면 3,700이 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08만 7,000원입니다. 연간…
월 이용료가?
예.
다른 서비스 회사에 가격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업체가 다양하게 많으니까 한번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뉴스 ID 구독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합뉴스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이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4,750만원인데 월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한 390만원 정도입니다.
월 390만원을 연합에서 들여 가지고 뭘?
실시간제 각종 정보들을 이 부분에 ID를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시간 이래 가지고 전송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연합뉴스를 보는 구독료네요?
예, 그렇습니다.
독점이네요? 연합뉴스는.
국가기관망에 의해서 연합뉴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독점…
그 밑에 뉴시스 ID 구독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연합이 아마 국가기관망이라면 이것은 뉴시스라고 개인 민영통신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서 24시간 서비스를 쭉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시에서 대변인실에서 취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ID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신속하게 받고 시정에 참고할 부분들.
뉴시스라는 것은 아는데 왜 꼭 여기에 구독관리를 해야 됩니까? 연합부분은 한편 이해가 됩니다. 뉴시스라는 기관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민영사고 그래서 국가기관망에 의한 연합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뉴시스 말고 인터넷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왜 뉴시스만 하느냐 이거죠?
뉴시스가 상당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뉴시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약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잊지 않고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프리미엄뉴스 ID 부분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뉴시스라는 이 업체 외에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업체만 2,280만원인데 연간 구독을 해 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대변인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단출하고 예산 집행도 규정에 맞게 잘 집행을 해서 결산자료를 봤을 때도 크게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었다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경자료를 보면 사업비 증액 없이 전액 삭감을 했지만 전부 삭감된 부분 이것도 자체부서의 의지가 아니고 예산주관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이왕 그래 재정이 어렵고 재원을 마련해서 삭감했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아예 감안하여 편성한다면 이런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이런 일을 매년 되풀이할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아예 본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부득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보태는 그런 추경이 가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감사관실에 추경에 보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7,000만원으로 추경재원으로 요구가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대변인실 설치목적이 부산시 각 부서에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놨는데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청렴부산을 갖고 시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체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예산 7,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실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시고 업무의 특성상 감사관실이 꼭 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고 우리 시정의 통합적인 홍보 차원이라면 통합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덕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TOP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관 갱신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권오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으로 변경하고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 행사 참석 실비보상 1,487만 1,000원을 삭감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행사 참석 등 1,4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행정문화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사전에 의회 보고 또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고 결산내용 중에 주요부분을 누락하는 등 결산서 작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시에는 계속비, 사업 지정, 예산과목 선정 잘못 등을 시정하고 기타 미집행 예산액과 과다집행 잔액 예산 등은 조기에 삭감하여 추경예산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