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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05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송근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일괄삭감 취지에 따라 절감분을 반영하고 현원기준 부족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근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감사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그리고 정수현 감사담당관님, 조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7,000만원이 청렴업무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행정부로 2012년도 합동평가 결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동평가결과가 청렴이 우수해서 받은 것입니까? 청렴이 필요해서 주는 교부세입니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매년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총 22억원의 상사업비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서 이번에 청렴도 부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여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2억 가운데 일부분을 청렴도예산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편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청렴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준 것이지 않습니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민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2페이지에도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가 260만원, 3페이지에 보면 시본청 실지감사 운영 집행잔액,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420, 그다음에 5페이지에 가서 조사담당관 쪽에 보면 시정저해요인 감찰합동수행 업무, 이거 아니고 시정저해 감사참여 전문가수당,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 이런 것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아예 집행 미발생된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은 아예 집행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감사 및 조사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보상금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소 부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민간인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은 주로 본청에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관에 대한 외부시민들의 참여가 홍보가 안 되었거나 시민들이나 민간인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부분에 있어서 과연 소통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또 돈을 7,000만원 투입을 해서 소통시스템 구축을 하면 소통이 더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앞 부분에 지적하신 것은 주로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편성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종의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주관하는 내부 청렴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CI를 제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민과의 SNS를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웹툰, 웹을 통한 만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작과정을 통해서 부산시가 청렴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소통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산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소통 많이 하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참석수당은 집행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의 경우는 아예 집행도 안 되었고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석하고 민간인보상금이 걸려 있는 이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도록 남겨두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편성한 그런 잘못은 저희들이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에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이걸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산을 보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짤 때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결과를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아무 반영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되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 조사담당관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에 보면 예산현액이 5,840만원이 현 예산액 지출 100% 다 했죠?
예.
그런데 추경에 한번 볼까요? 추경예산에 지금 보면 기정예산이 지금 100% 쓰고도 1,000만원이 남았어요. 4,08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2년보다 1,000만원을 적게 잡았죠? 그랬는데 예산에는 6,48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관실 전체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조사담당관실만 제한된 것입니까?
조사담당관. 3페이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에 기이 보면 결산에 보면 5,840만원인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도 남겼는데 왜 예산안을 2,400만원을 증액시켜 가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를 산정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현원은 27명인데 정원에 해당되는 17명분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 나는 10명에 대한 일반 월액여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1인당 20만원에 열두 달에 10명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유나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봐서 예산보다도 덜 썼는데 증액을 시킨 것은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고를 할 때는 미리 지적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면 부산시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지금 7,000만원을 특교를 받아 가지고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감사관에서 미처 못하는 것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이 다 잘 된다면 정말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홍보기능을 잘 강화를 하고 그래도 감사관실의 사례에서 보면 감사관실에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관도 여러 가지 정보는 시민들이나 제보, 소통 그렇게 해서 감사라는 것이 저질러놓고 나서 감사하는 것 보다 예방 차원의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기능에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감사관실 집행잔액 비율이 5.1%입니다. 전년도 경우는 5.9%인데 부산시 전체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0.8%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평균보다 6배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못한 측면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이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과목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감사관실은 시민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새로운 신규사업은 드물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예측을 해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후덥지근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송순임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예산에 앞으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올해 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원가분석자문회의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부분일 것이고 명칭에서도 보듯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가가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향후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회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단순히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같더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분석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석 자체가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당초에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원가분석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할 때는 원가분석이 곤란한 아주 특수한 공정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수당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실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특수한 공정에 관한 분야가 사실은 작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참석전문가수당이 필요한 특수한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체 감사관실에서 원가분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아주 특별한 공정이 필요한, 전문가의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은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년 뿐만 아니고 재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관련 수당은 아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 이해는 되는데 물론 예산이 계속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런 특수한 공정이란 것이 계속 없을 것이라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특수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4,000원을 세입으로 잡으셨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세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없어서 없는 것으로 된 것인지, 법인카드는 공히 쓰시는 것인데 왜 감사담당관실에는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사항입니다. 조사담당관실과 똑같이 감사담당관실에도 법인카드 관련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편성단계에서 작년에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한 8,300원 정도입니다.
2배 가량, 조사담당관실보다 2배나 더 발생이 되었는데 챙기지 못하셨다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관실 예산이 8억에서 작년 결산한 것까지 하면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시․도에 다른 감사관실하고 부산시 감사관실을 비교했을 때 예산규모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분석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서울과 경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조직이 큽니다. 인원도 저희들보다 배 이상이 되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나머지 시․도는 거의 부산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 업무라는 것이 시의 일반적인 부서의 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사전예방도 철저히 하셔서 청렴도 수치라든지 어떤 부패발생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적정규모의 감사관실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연유로 작년부터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늘어,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움을, 시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이제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는데 일반시민들이 보는 우리 부산시정에 대한 외부청렴도는 아직 하위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이 저희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7,000만원.
7,000만원도 이 청렴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막연하게 갖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 받아서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이제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고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저희들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시정과 관련, 직접 관련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소프트프로그램 사업비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 청렴업무 관련 시스템사업비는 이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 이 사업비를 발주를 할 겁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를 통해서 민간부분에서 일반시민과 우리 시정을 연계시켜주는 아까 제가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 CI를 제작한다든지 SNS를 운영한다든지 또 모바일용 웹툰을 제작하고 청렴시책 관련 콘텐츠도 제작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청렴에 관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7,000만원짜리 우리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금 뭐 개략적으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추경하고 결산서 내용도 많이 없고 분량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여덟 분 위원들이 지적 일일이 다 한다 하면 이것 뭐 감사, 그죠? 부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요.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요.
예.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그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정과 관련된 각종,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인․허가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시정에 관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민원이 종결이 되는 과정까지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이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고객이라는 게 결국 시정과 관련된 민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을 제로화,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저희들의 어떤 시스템 구축…
예비비 성격이라 했는데요. 2012년도 회계연도 말 시점도 아니고, 그죠?
예.
본예산 편성 시행 2개월만에 예비비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거요. 2개월 만에, 2개월만에 해야 될 만큼 중요성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죠?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예산 확보 시행에 앞서서 예비비 지출을 할 정도의 긴급한 일입니까? 이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고…
사용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지요. 이게, 그죠? 예비비 사용목적에, 그렇죠?
좀…
적절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 예비비라 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아까 최하위였다는 말을 벌써 제가 한 두세번…
어쨌든 간에 예비비라 하는 게 뭡니까? 예비비라 하는 게.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든가 예견치 못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이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비비로서 지급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결과를 받아보니까 내부에 비해 가지고 외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조속히 이 외부청렴도를, 아,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같이 높여나가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던 그 시점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어째 이런 것을 갖다 예비비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
본예산에 편성하면 1년 동안 각종 민원인과 관련된 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예비비에서 하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도가 시정의 어떤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자체적으로는 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저희들도 본예산에 반영…
청렴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보통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 하여튼…
그리고 2012년도 2월 20일날 지출결정이 있었으면, 그렇지요? 지출일자가 1년 정도 다음 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2013년도 1월 17일날 지출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처리일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렴도 관련 시스템 구축은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따로 하여튼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그래 해 주시고.
예.
이만큼 개발이 시급 했는데 그러면 시스템 구축사업비 투자 이후에 지금까지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했던 총 내역을…
됐습니다. 감사관님, 됐습니다.
예, 이 자료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건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상가능한 일들이고 본예산에 얼마든지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보면 또…
청렴도 그동안 안 해 놓고 갑자기 높이려는 이게 자체사정이라는 이야기죠. 외부에서 보면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 같다. 예비비 지출이 되었다 하면 다른 데에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그죠?
예, 좀 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이건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변명 그만 하시고 마 인정하이소. 그죠?
인정하겠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요. 대형공사 우리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로 우리 경제 실제, 설계경제성 검토사업 대형공사설계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5개월 만에 약 한 30%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그죠? 이 예산편성이라 하는 게 맞춰보면 또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못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는데요. 이것은 뭐 30%, 벌써 5개월 만에 30%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요측정이나 기초산출이 잘 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용역대상이 줄어든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원래 설계 VE 검토건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부터 26건, 2010년도는 27건 등 이건 작년에 이제, 아, 11년도에 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추이를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들어와서 집행부서, 건설본부 등 집행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건수보다도, 14건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한 4건 정도, 보통 1건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4건 정도가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편성하게…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 가지고 절감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렇지요? 기초산출 같은 것 잘 못하게 되면 과다편성 되어서 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이것도 기초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해 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걸 갖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적발을, 알아내 가지고 삭감조치, 절감조치를 하게 되면 남는 돈 또 모아 가지고 다른 데에, 그죠?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은 이런 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다편성된 데는 질책을 하고 그런 부분 빨리 추경 때 환수해 가지고 다른 합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좀 잘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감사관실에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런 것 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측,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래 감사를 하다가 편성에, 타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더러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인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리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감사관실에요.
66명입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파견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80명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늘 정원개념으로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더 추가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이걸 자꾸 관행적으로 자꾸 이렇게 편성하시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지침에 정원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이런 추경에서 이 현원에 그 차액 발생하는 현원부분만큼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정원으로 돌리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정원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현원은 어느 정도 가상태로 운영하다가 다시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정원은 축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업무상 이렇게 이제 파견형식으로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몇 명 오버되어 있죠?
14명 되어 있습니다.
예, 14명. 어쨌든 이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파견형식으로 취하는 것보다는 정원개념으로 오히려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분명히 이걸 정원으로 전부 돌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직부서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정원제 같은 그런 어떤 조직부서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도 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이 유독 이렇게 정원 오버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예, 많으니까 계속 정원지침에 따르자니까 그렇고 또 예산지침에 따르자니까 또 이렇고, 하나 어긋나니까 자꾸 어긋나잖아요. 이걸 제대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현원 부분 중에 일부를 정원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때 한 2명 정도는 또 정원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근본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감사관님 왜 정원으로 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파견인원은 정원으로 잡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파견한 인원이 감사원에 2명, 권익위원회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청렴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위권에 맴돌다 보니까 기동감찰반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감찰반 같은 그런 분야는 사실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 사실은 소멸되어야 될 그런 어떤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높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원으로 잡으면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정원이 유지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청렴도, 청렴도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부산의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또 직원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관님 혼자서 청렴도, 청렴도 막 이렇게 외친다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비비 이런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급하다 해 가지고 당겨쓰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다 해 가지고 부산의 청렴도가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예비비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가 금년에 뭐 방금 이러한 몇 가지를 했다 해 가지고 업이 되고 지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런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조그만 일에 일비일희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렴, 저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알음알음 꾸준하게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어떤 금년도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목표, 청렴도 목표를 질문, 질의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목표는 7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7위고,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은 저희들이 좀 발돋움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7위 말입니까?
예.
어디 그러면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 안에 들고 또 노력해서 한 7위까지는 좀 달성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시민공원에서 저런 건이 한 번 터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도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사실은 좀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도 너무 조급하게 감사관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청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있을 때 지출하는데 그렇게 2012년도에 시급하게 추경도 기다릴 사이 없이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2013년도 업무보고 할 때 2012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그 실적이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내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보고가 1월 30일날 의회에 보고했거든요. 13년도, 그죠? 당연히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올 1월말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실적에 보고가 되어야지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꿔 말하면 감사관실에서 9,000만원 정도의 단위사업으로써 용역을 준다면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어물슬쩍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도 감사관님 말씀대로 평소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도 계획에, 책을 안 갖고 계시죠? 저만 갖고 있거든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확대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2013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올해 제대로 해 보겠다 이 뜻인 것 같고, 그죠?
아, 그것은 본청에 했던 시스템을 구․군에까지 확대해서 연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언급이 한 마디도 없는데요.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이 계획을 2013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추진계획에 그래 해 놨어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이게 2013년도 사업인데 예산에는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한 것 보니까 예비비에서 9,000만원 돈이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확대운영이고 예비비 지출한 것은 고객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연계하고 기능개선하고 말이 두 자가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러니까 고객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과 저희 조사과에서 이번에 작년에 사업 예비비로 구축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갖다가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다시 구․군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6개 구․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 차원의 어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연초의 업무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업무계획 14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구․군 선정, 해피콜 운영 시범구․군 선정,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이 16개 구 다 할 수는 없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래서 7개 구만 저희들이 연계를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까?
예, 7개 구가 해당에, 이미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이 본청에 하던 것이 7개 구는 똑같이 지금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의한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고객불만제로시스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민간부문에게 맡겨서 청렴홍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저희 시정과 관련된 각종 민원인과 관련된 민원을 불만을 갖다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부산, 이름도 어렵습니다.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민간위탁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중심 청렴사회 실천 부산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연계가 또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사업은 네트워크사업대로 저희들이 지금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업 같은 걸 갖다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청렴부산 시민소통은 글자 그대로 저희 청렴시정과 관련된 홍보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I를 제작한다든지 모바일용 만화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라 그러는데 이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또 홍보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민간이 홍보사업자로서 실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청렴부산 실천 부산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예,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소통대로 별도로 민간에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노력은…
네트워크나 소통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것 중복인 것 같은데,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청렴부산 실천네트워크는 105개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이 부산시정이 청렴해야 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민간시민단체가 부산시정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은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부문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업의 주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전문 민간단체에다가 앞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부산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시민소통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다 결국은 크게 보면 부산시정의 홍보고 이제 감사실 여기에서 보면 청렴에 대해 국한해서 하겠다 이 뜻인데 그래 보면 우리 대변인실하고 업무연계를 봤을 때 대변인실에서는 부산의 큰 틀에서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변인실은 물론 뭐 연계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어차피 대변인은 부산시정 전반을 갖다 책임지니까 이 청렴도 부산시정의 한 분야로서 대변인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문성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청렴분야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사, 청렴도 부분에서 감사, 복지…
복지, 환경, 건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전문성을 찾아 한다면 부산시정 홍보에 오히려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오히려 대변인실로 종합을 해 가지고 청렴도 홍보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안 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좀 부산시정 홍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구에도, 구․군에도 감사를 많이 하시지요?
예.
그런데 청렴 취약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주로 건축 분야라든지요. 소수직렬, 예를 들면 전산․통신이라든지 녹지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 관련 기준을 좀 무시하고 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군에서는 좀 잔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연일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대행용역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에 청소대행업자 선정…
북구청이 아니고 부산시 전반으로 보았을 때.
이번에 구․군감사에 있어서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잘못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금액산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까 북구청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북구에 보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용역할 때 과다계산했다. 예를 들면 폐기물을 리어카로 인부가 직접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하도록 인건비를 산정해 줬는데 실지로는 트럭을, 차량으로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어카로 골목을 다니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차량을 이용하면 그 인부가 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이라든지 상당히 청소분야에 문제가 많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앞으로 감사반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북구 청소행정부분은 저희들이 특감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다른 구․군에도 이런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할지는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조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많다 생각되면 전반적으로 특감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자 판결에서 벌금 받은 것 알고 있죠?
예, 벌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도 뒤에 과다하게 해 가지고 반환한 것도 알고 있죠? 예산 반환한 것.
담당직원이 훈계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 감사 가 가지고 직원 보고 공문 취소를 했나 안 했나 부분적으로만 봤지, 정말 감사관실에 가서 지적할 부분은 다 비켜간 것 같아요. 누구나 청소문제는 비리가 많다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비리가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감사관실에서는 비켜가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특별팀을, 안 되면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가지고 원가계산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라는 것이 있죠? 어떤 경우에 개최하고 개최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도에서 처리한 일 중에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그런 케이스에 주민이 연서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사무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고, 구․군의 사무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상급단체에 연서로 감사청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시는 다 동일하게 300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조례에 3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서 300명 이하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대도시는 일단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에서 500명이기 때문에…
법으로 3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300명보다는 더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내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것을 조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다음에 그 조문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300명 이하는 되지 않고 300명 이상은 기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니까 시․도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75조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배는 할 수 없습니다.
300명 못을 박아놓았습니까? 300명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됩니까?
이상은 되죠. 500명까지는 돼죠.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300명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실적이 2012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건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심의회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 없이 심의위원들만 심의회를 했다?
위원들 교체가 있어 가지고 교체한 신임 위원들과 기존 위원들 간에 모임 차원에서 한번…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위원은 전부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모두가 교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1명 빼고 나머지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12년도에는 전무하고 11년도 1건, 10년도 1건, 9년도 1건 쭉쭉 보면 거의 1건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300명이란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181만 2,600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약 28만 7,400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이 수당이 181만 2,000원을 11명의 심의위원들이 회의하는데 써졌습니까?
회의수당입니다. 회의 및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한 사람당 얼마에요?
1시간 참석해서 7만원인데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금만큼 지급되는데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건도 없고 1명 교체하고 2시간씩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에 관련해서는 전체가 182만원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사자문에 의해서 작년에 새롭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수당까지 지급된 것이 포함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이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만 알고 계신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보면 감사청구심의위원회 하는데 182만원을 지출했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담당자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쭉쭉 보면 밑에 보면 중앙부처 감사수당이 1,140만원인데 약 30%가 불용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유공자 포함에 여기에도 보면 158만원이 집행이 되고 약 55% 199만 7,000원이 불용이 되고 또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이것도 약 40% 불용, 상설감사장 사무집기 교체 이것도 보면 약 35%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부패행위신고 민간인보상금 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보상계획이 300만원 이 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패행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산정을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몇 년 동안 실제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부패행위에 대해서 익명으로,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접수를 받다보니까 실명보다는 익명이 훨씬 많습니다. 익명 대상자에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실명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중에 실명으로 신고한 내역 중에서 본인이 보통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케이스에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곧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실명으로 제보를 한 사항 중에서 비리가 보상을 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300만원 계획을 수립할 때 대충 몇 건 정도가 있을 것이다. 1건에 얼마 정도 보상을 할 것이다. 대충 추측에 의해서 300만원 편성 안 했겠습니까?
보통 비리행위에 대한 대상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소수금액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10건에 5,000만원까지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당 거의 500만원에 해당될 정도로 큰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만 소수 금액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패행위가 없어 가지고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부패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 한다든지 또 신고를 했음에도 보상의 과정을 모르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예산 이것이 무용지물의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보상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몇 년 동안에 실적이 없었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깊이 있게 재검토를 해 보셔야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선배․동료위원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고객관리시스템 지원개선을 통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구축 9,0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출요인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긴급한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비비 지출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쯤은 송근일 감사관께서 보고를 한 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유만 있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 가지고 추경, 결산 이런 심사 때 나와 가지고 많은 선배위원들께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생겼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가져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6월 21일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학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재학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인재개발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학 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완식 과장님, 최갑식 과장님, 백순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먼저 보면 세출결산 총괄에 집행잔액이 4억 3,931만 4,000원 이렇게 남아 있죠?
예.
어떻게 불용처리 됩니까?
예, 그 2012년도 세출결산 총괄잔액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비에 1억 4,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에 1억 6,200만원 정도, 행정운영경비에…
다시 한 번 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비에…
1억 4,000.
1억 4,1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교육운영 내실화에 1억 6,2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인력운영비하고 보전지출에서 9,800, 3,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는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한 2,4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청사유지관리의 공사계약에 따라서 잔액이 한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교육생 급식비 집행잔액이 한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전문교육과정 안내서라든가 교육교재 제작구입을 자체제작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저명강사 강의시 저희 지난해부터 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가 올 때는 2개 과정 정도를 합반, 작년에 43회를 했는데 2개 반 정도를 합해서 한 강사를 쓰고 있고요. 아주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회 정도는 전 과정을 합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합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예산절감이 한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는가?
그래서 이게 사실 정리추경 때나 이럴 때에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넘어온 점은 저희가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청사유지관리 한번 보면요. 그게 지금 뒤에 이월사업비에서 보면 이월사유가 선행절차 등 지연 이래서 사고이월로 지금 처리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건 언제 처리가 된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가 남아 가지고요.
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 시설계획과에서 그것 마지막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6월 중에는 용역 준공 및 준공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6월 중으로.
예.
그리고 교육생 급식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죠? 4,670만원 정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교육계획 대비 입교생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억 9,460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2페이지에 교육생 급식지원을 지금 3억 2,7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육 입교생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이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뭔가요? 또 다시 입교생이 늘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건가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집합교육은 쪼매 계획보다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어서 급식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매년 비슷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좀 사실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교육이 12년도, 13년도 사회복지직 시험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신규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게 한 300명 넘는데요. 그게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이제 3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충당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 신규직 때문에 300여명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다?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지금 지출, 지출 대비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3억 4,0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잖아요. 지출이 2억 9,000인데 다시 이제 여기 3억 2,700을 편성한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것은 솔직히 예산을 매년 편성하다 보면 작년 수준보다 좀 깎아 가지고 편성하는 경향이 없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의하면 입교생 감소가 이렇게 늘 매년 반복이 됐다면 여기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금방 이제 설명이 사회복지직 신규직이 이제 더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다시 그만한 수준에서…
편성할 당시에는 솔직히 지난 해 수준으로 보통 편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 했는데 마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300명 가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요가 될 거라고…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 늘어날 것도 감안을 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보고서 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감소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 관행대로 예산을 짠다면 우리가 결산보고나 이런 예산예측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생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대비해서 팍 줄이기도 그렇고 또 그런 요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하다 보면 신규과정이 늘어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추경예산서에 살펴보면 행정운영비, 경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12년도 살림을 살아보니까 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해는 이걸 좀 최소한으로, 남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절감을 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의 삭감부분은 실제 시 전체적으로 5%, 의무적 절감액을 반영해서 삭감한 걸로…
그래 이제 늘 5% 다 반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보면 행정운영경비 빼고는 지금 전부 다가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살림 살아보니까 많이 남겼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 절감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절감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육운영 내실화를 보면 관내강사 활용을 해서 절감을 했는데요. 관내강사 활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강사 활용.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유능강사라고 했는데 유능상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고 기준이 어때서 관외강사보다 관내강사를 활용하려고 하는가요?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건지, 뭐 누가 유능강사고, 어떤가? 반응은 어떤가?
저희가 강사 수당지급의 기준에 보면 가급에서 나급까지, 특별강사 가․나급, 일반강사 가․나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문화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건 가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좀 유명예술인이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특별강사가 나급으로 분류되고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유능강사가 되고 그래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내강사 활용을 하면 많이 절감된다 하니까 주로…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실무자과정, 신규반이나 실무자과정은 저희 시청의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부름으로 해 가지고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청 계장급 되면 일반강사 나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내 유능강사 활용했을 때 교육수준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예.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데 이제 전문과정이나 제2인생설계과정 같으면 약초과정 이런 부분에는 저희 계장님들은 못 오고 밖에서 외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하수도실무라든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실무 이런 실무과정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시청 과․계장을 강사로 활용하는 게…
그럼 앞으로도 지역강사 활용비율을 높이면 예산절감도 되고 유능강사도 많이 현장에서 활용도 되고 그러겠네요?
예, 강사수당은 저희가…
일석이조겠습니다.
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합반 운영하는 것도 그 강사수당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강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원내교수가 저희가 총 814명을 초빙했는데 2012년도, 원내교수 요원이 27명이고요. 중앙 및 시 6급 이상 실무자가 218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지로 우리 의회교실도 해 보면 보통 이제 A급, 가급이라든가 뭐 교수님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공감대가 떨어지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장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랬을 때 반응이 좋은 것처럼, 어쨌든간 예산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감 있게 그런 관내 강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일석이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정에 맞게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업에 3,2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되었어야 하는데, 2008년 8월 18일날 이게 허가가 되어 가지고 5년 단위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고 이동하고 그리고 또 지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는데 5년 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간 너무 루즈하지 않았는가? 좀 그것은 핑계가 좀 약하고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면 얼마나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예산 못 올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예산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놓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사공간 재배치공사 4,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당초 우리 1월달 당면현안사항 해 가지고 청사공간 재배치공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예산액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1억 7,939만 8,000원이 확보가 되어서 당초 요청하신, 필요하다라고 하신 금액이 1억 7,9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추가로 4,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1억 9,000만원을, 1억 9,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900만원이 일단 감소되어 가지고 1억 7,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소방학교 이전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무실 재배치, 강의실을 170석, 60석, 80석 해서 3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170석 강의실이 우리 지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대강당 같은 경우같이 길쭉하게 되게 깁니다. 길다 보니까 양쪽에 모니터 없이는 도저히 뒷 부분에서는 교육생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비가 한 1,2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력 같은 것이 한 군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통신선로라든가 전기시설 분리작업이 2,800만원 정도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천상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사무실 재배치하고 170석하고 60석 강의실 2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80석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사회복지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부터 해 가지고 80명 단위 교육이 네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4,000만원 마저 지원해 주시면 80석짜리를 마저 마련해 가지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학교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재배치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지가 추가확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부분을 추경에 하시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1월 말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1억 7,9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당초에 예측을 잘못 하셨든지 아니면 물론 그때 본예산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원장님이 아니라 다른 원장님이 계셨을 때이긴 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1월달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지 추경에 올라올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LED 모니터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강의실이 170석짜리 1개 하고요. 80석짜리는 리모델링을 못 하신 것이고.
60석짜리까지는 했고요.
60석, 170석 2개 공간에 대해서만.
했고, 80석짜리가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무실에 과를 3층으로 올리고 1층으로 내리고 하는 그것은 다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요청된 부분 중에서 육아휴직수당 등 직원보수 3,600만원, 전임계약직 보수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은 직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다가 복직해 가지고 본청에 발령 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1명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복직해 가지고 본청에 발령 난 직원이 있고요. 한 직원은 육아휴직 중에 우리 원에 왔기 때문에 합산하면 1,200만원 정도가 육아휴직수당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던 직원이 원으로 신규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발령 나면서 한 3개월 분이 또 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추가재원이 3,600만원이나…
육아휴직수당은 1,200만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예산서가 아니고 검토보고하신…
육아휴직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3,500만원은 파견자 1명이 복귀해 가지고 시로 발령 나면서 1개월 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상반기에 정․현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가 3,500만원이고 육아휴직수당은 1,200만원입니다.
전임계약직 700만원은 뭡니까? 확보 못한 것을 추가로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 원에 계약직 교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있는데 매년 연봉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책정을 보통 4월달이나 3월달이나 이래 하는데 연봉 책정과정에서 연봉 상향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 두 분에 대한 인상분을 합친 것이 700만원…
740만원입니다.
원래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7,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7,600 가까이 됩니다.
한 분당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히 350만원씩 인상되면 몇 프로 인상이죠?
예, 그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이면 5% 정도 인상이…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7,600만원 저희 4급 공무원 하시다 나간 분들이 되어 가지고. 연봉 책정이 그 수준으로 된 것 같고요. 연봉은…
더 상세한 것은 과장이…
그러면 정완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완식입니다.
당초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집행을 하다보니까 두 분이 상대적으로 호봉이 높았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인건비 책정할 때는 호봉 분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든 직급에 따라서 평균직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3급은 몇 호봉 기준 얼마, 4급은 몇 호봉 기준 얼마, 저 분들은 기타직 보수로 얼마 이래 되어 있는데 개인 편성기준보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소요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매년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이 계약기간이 얼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두 분은 몇 년 근무하신…
지금 2년차,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보니까 추경예산도 세 페이지밖에 안 되고 결산서도 일곱 페이지밖에 안 되고 위원 일곱 명이 질의할라 하니까 궁색해 죽겠습니다. 지적할 것도 없고 똑같은 것 반복 질문해야 되고.
예산이 적긴 적습니다.
예산서 똑같은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시설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하수는 개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서라고 해 가지고 영향조사서가 네 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질하고 1년간 재조사해 가지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오염관계를 측정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그 관리비입니까?
예, 그것이 2,700만원 쯤 되고 영향조사하는 게. 계속 지하시설 관리하는 데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돈이네요?
예, 영향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황보승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사유지관리비 4,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인재개발원은 본예산에 삭감도 못하겠다. 1,900만원 삭감해 놓으니까 4,000만원 올려 놓고 이번에 4,000만원 삭감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6,000만원 올릴 거 아닙니까?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미비해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 이야기해야지. 예산 반영사유 이것만 봐서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하반기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과정 80명 열흘간 교육 시키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안 그래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것 추경에 넣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 헷갈리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보세요. 반영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직 80명 1회 교육 열흘 시키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했고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몇 개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420페이지 보시면 아까 황보승희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내용이 똑같은가요?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9,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추경액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건비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딱 나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벌써 9,700만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원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이 정도 남았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안 되나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방호직이 1명 있습니다. 일반직 전환되어 가지고 전보 감으로 해 가지고 6개월 분 보수분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원 상태로 있은 것이죠. 방호직이 2명 있다가 1명이 일반직 전환되어 가지고 전보 감으로 해 가지고 6개월 분 인건비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육훈련파견 갔다가 온 직원이 900만원, 1개월 분 900만원 정도 되고.
그 변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회계를 하는 부분을 봅시다. 9,700만원 약 1억이란 돈이 남아 있으면 1년 동안 내 잠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업부서의 돈도 1년 동안 잠겨 있으면 그런데 인건비 책정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이 수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의 큰 손해입니다. 빨리 추경에 판단을 해 가지고 남은 것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게 해 주든지 이래야지. 예산이란 것이 예산부서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서로 각 부서에서 예산 많이 따려고 1억 쓸 것을 2억, 3억 확보해 놓고 이래 가지고는 예산이 1조 있어야 될 것이 2조, 3조 있어야 되는 이런 운영상태인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부산시 전체가 예산을 바로 집행이 되고 쓰고 함으로써 예산부서에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업비도 아닌 인건비에서부터 9,000만원,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부산시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부서만 잘 돌아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예산확보 차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음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연초에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남아 있거들랑 빨리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반납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 넘어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편성을 잘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분량에 이야기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삭감해 가지고 원래 기정액이 5억 6,000에서 6,500만원이 삭감되어서 4억 9,500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이 삭감되는 내역하고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까지 3년을 해 가지고 연차 계약을 합니다. 차수계약을 해 나가는데 매년 1월달부터 그다음 해, 2월부터 그다음 해 1월달까지 계속 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되고 12월 31일자까지 회계연도를 맞추자 이래 가지고 1개월 분을 다음 계약할 때는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1개월 분이 4,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을 5%가 물가상승이 되면 그에 따라서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는데 올해 물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해서 6,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2월달부터 그다음 회계연도 1월달까지 하던 것을 올해는 1월달 분은 작년 예산에서 계상되어 있던 분을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달부터 2013년도 1월달까지 계약을 했는데.
신규 계약을 몇 년도에 하셨죠? 3년 계약이면 올해 몇 년차입니까?
올해가 2년차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2년 6개월이 되더라도 12월 31일로 맞출 계획입니다.
애초에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 계약기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1개월 분을 삭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위탁운영비가 5억 6,400 이래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청사시설관리위탁용역비가 5억 1,469만 6,220억 이래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작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그 1개월 분하고 물가상승요인 분 2,000만원 해 가지고 6,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재배치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경상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애초에 강의실이 소규모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걸 중급 강의실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재원이 발생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이걸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 소방학교가 있을 때 사무실이 통으로 쭉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어떤 형태로?
소방학교도…
몇 평, 몇 평 규모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완식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방학교 건물로 쓰던 것은 3층 건물로 썼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을 통폐합한 것은 1층입니다. 3층을 병렬로 나열을 하려니까 층고가 낮아가지고 지금 현재 170석, 160석 정도 되니까 시설할 때 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화면을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층고가 낮아 가지고 도저히 3층에는 강의실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층고가 높은 1층에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소방학교 쓰던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강의실로 쓰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3층 층고가 낮으니까 강의실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럼 1층으로 강의실을 바꾸어 가지고 1층에 있던 시설을 3층으로 올리고.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단가 차이도 나고 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1층을 3층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 이전하고 나서, 소방학교 이전하고 나면 그걸 그냥 잘라 가지고 쓰면 애초에 그 금액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이래 나와 있으면 뭔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초에 3층은 층고가 낮으니까 강의실 용도로 맞지 않으니까 그걸 1층으로 내려 보내고 1층에 있던 시설물을 다시 3층으로 올리고 이래서 증액요인이 4,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청사를 재배치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런 추경에 증액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할 때 소방학교가 이전을 한다 하면 이전하면 올라가 가지고 어떤 형태로 잘라 가지고 할 건지 층고가 낮으니까 강의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그게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사 재배치 이런 요인이 생기면 주도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란 것은 쓰다 보면 필요하면 주라 하면 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런 감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다시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이걸 받아 쓰겠다 이런 것이 다분하게 보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완공된 때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이 2008년 11월 14일입니다. 청사 개원은 2009년 2월 24일자로 했습니다.
거기에 하자보수가 어떤 부분들이 하자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417페이지 봐 보십시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야외교육장시설 보완공사라는 것이 있죠?
예.
처음에 운동장에 조경사업들이 별도의 설계도가 있죠?
조경은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외에 전체 운동장이 마당에 보면 별도의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조경설계도는 별도로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겠죠. 거기에 보면 야외교육장시설 보완공사라는 것이 약 7,700만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보완공사 용어를 보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약 7,800을 들일 것이 아니고 보완공사 이 부분은 시행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공사가 아닌가요?
명칭이 보완이고요. 식당 앞에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고라하고 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시설을 보완했어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이 7,700만원은 파고라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당초 계단식으로 연수생들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 오면 막기 위해서 파고라를 별도 설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목재데크 유지보수공사 있죠? 그런데 2008년도 11월달에 완공했으면 이 부분도 시행사에서 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까지 안 넘었죠?
하자보수기간이 좀 전에 질문하셨듯이 건축부문이 5건이 2년에서 5년 사이에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까?
목재데크 넘어 가지고 2년 단위로 계속…
목재데크 유지보수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넘었을 건데요. 2008년 11월달 같으면.
토목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5년 가고요. 토목이나 이런 것은 2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나거든요. 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유지차원에서.
여기 보면 CCTV라든지 배터리 교체공사라든지 우레탄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CCTV는 별도로 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목재데크 유지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사에서 보수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봐 보세요. 지적측량수수료 기성금하고 위에 보면 지적측량수수료 준공금 1,260만원이 불용되었죠?
예.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들이 집이 완공이 되고 다 되었는데 측량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측량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축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적측량수수료 기성금이 1억 1,300 지출하고 1,200이 아직까지 불용이 되고 이 부분은 뭔가 모르게 측량이 옆 소유자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측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요.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선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소방학교가 2012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방학교하고 전체를 다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 확정측량을 도시계획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소방학교가 늦게 이전되었고요.
소방학교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되었는데.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원 전체, 여성개발원부터 전체 원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암사라고 절이 쪼그만한 게 있습니다. 절이 우리 지역을 점유 부지를 침범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지가 건축물대장에도 등기되어 있고 강제철거하기도 불가하고 너무 구역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확정측량하기 위해서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에서는 지적공사에 이 측량을 요구할 적에 총 금액이, 개인이 하면 총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얼마다.
삼화측량공사에서…
관에서 할 때는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측량공사하고 의뢰를 할 적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아니, 처음에 측량을 의뢰를 하면 금액이 얼마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1억 4,000…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딱 이래 정해집니까? 측량할 때에 측량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 여기도 지적공사에서 안 합니까?
여기는 삼화측량공사라고…
그래 측량공사에서 하는데, 측량공사에서 의뢰를 하면 아, 이 측량비가 얼마다. 딱 정해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1억 2,600이고…
1억 2,600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준공하면 1,264만원을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1억 2,6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성금으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게 지적확정측량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나머지 1,264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가지고 남은 금액이 1,264만 2,000원이 남았습니까?
아, 그것은…
아니, 보통 우리가 측량을 의뢰하면 이 측량비가 얼마다 하는 게 딱 정해져요.
그게 전체 계약금이 1억 2,600만원인데요.
계약금액이 1억 1,600만원.
이것이 1억 2,600만원.
1억 2,600만원.
예.
우리 이것 다 더하면 얼마에요?
1억 2,600만원하고 이월액이 이제, 1억 2,6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거든요. 그것 하면 1억 4,000이 됩니다. 1억 4,000 중에서 계약금액이 1억 2,600이고요. 잔액이 이제 1,300만원은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1억 2,600만원 계약금 중에서 저희가 기성금으로 1억 1,300만원 주고 1,200만원 남겨놓은 것은 시설계획변경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확정짓기 위해서 1,260만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말부로 그게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확정되고 하면 1,264만원 다시 저희가 공사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적측량이 끝나면 불용액이 전혀 안 생깁니까? 발생 안 합니까?
예, 불용액은 집행잔액 1,300만원이 이제 남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관과 관끼리 할 때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측량을 의뢰하면 금액이 얼마다 딱 정해져요. 금액이 딱 정해지는데 왜 이래 불용액을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예, 예산편성할 때 규모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서 보면 414페이지.
몇 페이지?
414페이지.
예.
사항별설명서.
예.
거기 보면 원래 예산이 12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가 11억 150만원 이렇게 징수가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징수가 이렇게 1억하고 조금 더 징수가 안 되었는데, 원계획에 대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그게 한 1억 5,400 정도가 지금 징수가 결정이 덜 된 상태입니다. 덜 되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치단체 구․군이나 울산시에서 오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분담금을 매긴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군 직원하고 울산시 직원 숫자가 계획숫자보다 적게 교육을 왔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합반 운영한다 하는데 합반 운영함으로 해 갖고 강사료, 원고료,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안에 강사료라든가 원고료라든가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등이 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금액도 줄어들은 상태고요. 합반 운영함으로 해서 또 예산절감 되니까 그 분담금이 적어진 것이고 그래서 분담금이 한 1억 5,4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가 덜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분담금이라는 게 각 구․군에서 교육을 연간계획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안 왔다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인원이 8,649명인데 실제 7,347명이 지금 교육을 왔고요. 집합교육에 왔고, 저희가 전체 인원은 교육인원이 안 부족한 것은 사이버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이 할당이 되고, 실제 계획이 집합교육은 항상 계획인원보다 교육생들이 적습니다. 입교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징수결정액이 좀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원래 계획 대비 몇 명의 직원이 교육을 안 받은 걸로 계산이 됩니까?
당초 저희가 8,649명입니다. 자치단체 구․군에서 8,375명, 울산시에서 274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온 것은 7,387명이 와가지고 1,200명 정도가 지금…
1,200명이 원래 계획에 대비 교육에서 빠지게 됐다. 이거죠?
교육에서, 예, 빠졌습니다. 전체인원은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차이나는 것은 시나 사업소에서 오는 직원은 교육분담금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육, 전체 교육계획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자치구․군이나 울산에서 오는 교육생이 적다 보니까 세입징수가 좀 적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억이라는 이 예산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인재개발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원래 계획에 이렇게 많이 자치구․군에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일선 구․군에서는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될 교육계획을 인원을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연간계획에.
전에는 공무원교육이, 의무교육이라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이버교육도 받아도 되기 때문에 100%, 사이버교육이나 각종 토론회, 워크샵에 이런 데에 참석해도 상시학습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많이 안 가려 하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합교육은 우리가 교육계획보다 한 95%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교육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군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잡았는데 구․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과 과목을 다 1년 전에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각 구․군에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그 기간에 맞춰서 구․군 공무원들 교육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딱 정확하게 몇 명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전체계획에다 무슨 무슨 과정 같은 건 40명, 무슨 무슨 과정 30명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이, 제대로 이게 좀 철저하게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결손부분을 수입부분에 대한 예측을 100~200만원, 돈 1,000만원 정도의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입에 대한 부분에 1억원이 넘는 돈이 빵꾸가 나는 그런 교육계획을 잡는다는 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금년의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도 그러면 수입을 지금 예산은 12억 7,000만원 잡아놨는데 해 보니까 11억하고 조금 더 징수가 되었죠? 그럼 1억 얼마가 지금 징수가 안 되었거든요. 인재개발원의 예산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예산이고 이 정도 갭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측…
내년에도 이 정도 갭이 발생합니까?
내년도는 또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측을 좀 1억 6,000만원 정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원장님, 어쨌든 인재개발원의 예산의 편성과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하면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작년의 어떤 결산결과를 보고 징수액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예,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전산도 자기들 자체교육하고 이렇기 때문에 쪼매 더 줄어들 걸로 보고요. 자치구․군도 구․군에서 본인들은 가고 싶어도 구․군에서 교육을 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사정으로 해 갖고 교육발령을 안 냅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자치구에서 보냄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실적이 좀 적어진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편성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어쨌든 자치구․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으로 해서, 인재개발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짰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대비 이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어떤 결산 내용을 보면 금년에 내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갭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좀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한번 예산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기에 또 전문위원이 수고스럽게 지적까지 했는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고 다음 연도 이제 교육원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병행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조금 앞서 갑니까?
(“예산편성이 앞서 갑니다.” 하는 이 있음)
교육계획이 12월달쯤 되어야 되고요. 예산은 그 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교육 운영비라든지 기타교육 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그다음 연도 사업계획, 교육계획이 뒤에 수립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추경 때 증액을 하든지 차감하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황이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미술작품 대여 및 설치, 정수기 임차료와 소모품 구입, 차량임차료, 전기요금 등이 이래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이 된 부분이 지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미술작품이나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예산액만큼 다 나가야 되거든요. 미술협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할 때 의무절감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5%를 절감해 버렸습니다.
아! 추경할 때…
예, 의무절감 한다고, 올해는 절감 안 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절감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술작품 대여분이나 차량 임차료 같은 것도 같이 5%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만큼 추가지출이 된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요금인상이 좀 되어 가지고 좀 추가되었고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필터청소를 월 2회씩 하던 것을 이제 연수생들 건강이나 이런 걸 봐서 월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금이 쪼깨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술작품 대여 및 설치 이 관계는요?
그것도 당초 550만원 같으면 그만큼 미술협회하고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5% 의무절감하게 해서 5% 절감하다 보니까 그만큼…
담당자 실수다. 그죠?
예.
어떻습니까? 본예산 편성해 놓고 추경하고 가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이걸 다 5% 절감했지요? 삭감, 다 까고 했지요?
예.
그래 본예산에 100만원 줘놓고 또 5만원 감해라 해 가지고 95만원, 5만원 또 감하고 어째 보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이걸 예산절감 했다고 할까? 아니면 이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실지 그만큼 다 감안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하고 나면 시 예산 재정형편상 또 그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또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렇게 빠꾸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 전체가 5% 절감한 것이 1억 9,100만원이라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그러면 편성할 때 100만원 같으면 95만원까지 해 주고 그럼 준 돈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 쓰고 업무를 열심히 하라 하면 될 건데 그래 또 5% 떼니까 알아서 5% 남겨놓고 집행해라 하고 추경에 계수조정 다시 하고 행정력만 낭비 안 되나.
몇 년 전부터 그래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적으로는 개선을 할 소지가 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정수기 필터교체를 한다.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14대.
예.
한 달에 한 번 필터교환을 한다 그랬죠?
예, 월 2회 하던 걸 이제 월 1회로 조정되었습니다.
14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드리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6월 21일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학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송근일
감 사 담 당 관 정수현
조 사 담 당 관 박종문
〈인재개발원〉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교 육 지 원 과 장 정완식
교 육 기 획 과 장 최갑식
교 육 운 영 과 장 백순희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