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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5.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6.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종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관실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가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를 가진 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안,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발의)(허태준, 김척수, 이주환, 이상갑 의원 발의)(이철상, 김길용, 배종웅, 최부야, 황상주, 신숙희, 백선기, 권오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6.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7.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태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59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허태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존경하는 허태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북구 쪽에서 입법예고 시 이게 지금 자치구 재원부족으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을 충당할 수 없을 때라는 5항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허태준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건의사항은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한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수정할 그런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제출했는데 그 사항은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조정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이 북구의 건의사항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북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비 비중이 부산 구 중에 제일 높은데 사실 사회복지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다른 구하고 부산광역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부차원의 지원이, 사회복지비는 우리 여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포함시켰을 때는 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세 수요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각 자치구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시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도 문제고, 사실 복지라는 것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담을 자치단체한테 떠넘기고 있는, 국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당초 복지국가 건설할 때 로드맵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국가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선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다 맡는 게 맞겠죠, 소위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김대중정부 당시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을 모토로 하면서 당시 수석들이죠. 수석들이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으셔 가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와 버렸는데 이것을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16개 시․도가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좀 한번, 정부한테 무조건 이것은 뭐 어떻다 어떻다 해 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 제시하는 차원에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북구가 시에 요구하는 것도 시는 시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시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어려운데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서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허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허태준 의원 퇴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특히 우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실내가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탈의를 해 주시죠.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효종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서혜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결산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6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기획재정관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획재정관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이 많은 관계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갑준 행정문화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현장을 못나가 봤는데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라 해서 시비 10억을, 사유지, 투입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기대 자연마당 그 부분이 해파랑길과 갈맷길 종점이 되는 부분이고 오륙도도 앞에 있고 이래서 지금은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를 취득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하면 우리 갈맷길이라든지 주변 정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정비가 끝나면 그럼 공원형태로 됩니까? 건물은 들어서는 거는 없죠?
예, 공원형태가 됩니다.
그냥 자연공원형태로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30억.
30억.
예, 환경비, 전액 국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그럼 이번에 10억을, 조금 전에 기획재정관님이 1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아, 7억 5,000 이번에 환경부, 환경국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토지매입가격요?
예.
여기서 기준가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5,100만원 되는데…
예.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원은 공시지가가 보통 임야나 다른 데보다 좀 낮게 나타난…
많이 낮게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걸 평으로 계산하면 8,796㎡ 약 한 2,665평,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는 5,000만원이면 1만 9,140원 정도 되는데 이게 7억 5,000, 물론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나겠죠?
예, 감정을 해 보니까, 두 군데 했는데, 감정가 평균은 제곱미터당 8만 4,900원입니다. 평당 한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현재 공시지가하고.
예, 공원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은 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승인한다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이번 7월에 시작됩니다.
7월에 해 가지고 완료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럼 이 자연마당이 조성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오페라하우스의 부지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부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은 우리 부산항만공사이고 그걸 중앙정부로부터 항만공사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 부지 소관이 국토해양부시절에, 있을 때 제가 그 담당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만나서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린 결과,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들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으로 절대 안 받겠다. 우리 시가 기이 지방세 면제를 해 준 게 그 당시 한 220억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0억 정도를 지방세를 무상으로, 아니, 면제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게 한 320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원가로 친다면 그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게 최초 2008년도에 계획당시부터 문화시설지구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당시 담당국장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로 이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조만간에 이 부분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대단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그 국장님은 국토부 국장님이고 지금 해수부 국장님은 아니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토부 국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땅의 주인은 BPA가 아니고 해수부가 갖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BPA가 그대로 갖습니다. BPA가 갖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BPA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정책적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BPA하고 중앙정부를 같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BPA에서는 최종,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해수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결정을 해양수산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할지라도 명분상 결정은 BPA가 하는 것이고 BPA의 입장은 충분히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해양농수산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선은 부지문제는 당초 건립당시부터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을 중앙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올 5월 말경에는 최초로 항만공사가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저것 없이 독단으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그런 동향 같은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부지로 활용하겠다하는 것을 최초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게 중앙,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를 말하겠죠. 그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확정하고 그때 공유재산 승인을 하면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시간적 문제점입니까?
아마 저희들의 판단은 올 연말 정도에 전체 북항재개발지역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때 이 부분은 결정이 될 건데 그래 되면 실제로 건물하고 토지의 공유재산 취득이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북항재개발지역의 문화시설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이 완공이 되는 연도가 2015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사착공이 내년쯤에는 이루어져야, 이게 운영이 2020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됩니다.
몇년요?
202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에 부지확정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되면 이게 한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되면 2021년이나 2년 정도로 늦어져 버립니다.
북항재개발지역이 전체적으로 상부시설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는 시기하고 일반 이 건축물의 건립기간하고가 공정이 달라서 대단히 이게 공정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부지문제는 연말쯤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해 버릴 때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늦다?
예, 시간이 대단히 늦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하고, 건물부분만 이번에 80억 추경 편성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겠다 그 뜻입니까?
예, 해양농수산부가 새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것 문제만 놓고 본다면 국토해양부가 그대로 갔으면 이게 진작에 해결이 되었을 건데 부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업무가 상당히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사비라는 거는, 2,629억이라는 거는 실제로 부지비는 빠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에 보면, 설계비 빼놓고, 공사비가 약 한 2,4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부산시비를 충당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시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이밍 부분과 관련해서 롯데 측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롯데가 당초 약속했던 2008년을 두고 볼 때 이게 완공이 2018년도기 때문에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그러니까 약속한 기간으로부터 약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통상 외국의 기업이 문화시설을 지원할 때 최초 비용하고 완공 시 비용에 많은 갭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많은 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시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된다면 롯데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운영권이라든지 임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생각은 향토기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게 금액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롯데로 하여금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컨대 오페라하우스의 의자에 기증자의 네이밍을 주게 된다면, 그런 거는 외국사례라든지 국내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우선은 국․시비 부담 부분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 한 1,200억 정도 또는 1,000억 정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그래 되면 국․시비를 약 한 50%씩 분담을 한다면 500억 정도가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큰 어떤, 시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이 이게 된다면 거의 다 큰 대형문화시설은 완공이 됩니다. 다른 시설들보다도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 시민공원에 건립하게 될 국립아트센터하고 이 부분이 된다면 부산시의 대형 문화시설은 완비가 된다고 볼 때 한 5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 또는 한 120~130억 정도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롯데 측에서 좀 더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5년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산시비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많게는 600억, 적게는 500억 해 가지고 그 정도면 우리 부산시가 공사비나 이런 걸 다 부담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수부하고 부지가 협상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세 같은 걸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해수부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지문제는 저는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까지는 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확정은 못 짓겠지만 거의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예, 상당한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건축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반양론도 있더라고요. 부산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오페라하우스만 건립되면 문화예술 쪽에서 어느 정도 대형 건물이 거의 완공도 다 되고 거의 기반시설이 확정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게 다 준공이 되고 나면, 문화시설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상되는 운영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좀…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을 동안에 또…
아, 예. 전체적으로 수입이 102억, 그다음에 지출이 136억 해서 운용비 부족 부분이 한 34~35억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료가 나온 게 아니고 예컨대 공연사업 수익의 경우에 오페라를 예컨대 공연일수를 12일, 발레나 무용 일수를 20일, 콘서트 등을 16회, 일수가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좌석점유율, 그다음에 총 관람객 수, 무료관객비율, 유료관객비율, 객단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48억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대관수입의 경우에는 오페라극장에서는, 갤러리극장에서는 얼마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부대사업 수입에서는 얼마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식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조목조목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걸 보수적으로 잡았느냐 하면, 혹여라도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발표가 되고, 이거는 기이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이게 또 다른 빌미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페라하우스의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대단히 수변 풍광이 수려한 곳인데 저희들이 식음시설은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그 오페라하우스에는 많은 시설이 입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억에서 16억 정도로 올라올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저것 한 게 아니고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을 모셔다가 저들이 현장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한 35% 정도가 여러 가지 부대수익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 오페라하우스는 그보다 더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비용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절대 34~35억 이상은 절대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제가 절대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좋습니다.
공연사업의 지출 부분을 보면 공연사업 지출에 있어서 자체공연, 자체기획공연 또는 다른 공연단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공연 등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사례들 다른 유사한 시설들의 사례를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이 근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 최대한 우리가 좀 더 저걸 하더라도 40~50억 정도로 지원한다면 제대로 된 콘텐츠로 시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국장님 10억이 늘어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좋습니다.
간단히,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봤을 때 부산시의 위상을 봤을 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 하면 덴마크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호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는데, 이 규모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좀 작다고 봅니까, 크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규모로 봐서는 결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라는 명분에 맞는 것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외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주변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특색 있는 오페라하우스여야 하고 세 번째가 음향시설이 세계적 수준이라야 그게 세계적 오페라하우스다 할 수 있는데, 우선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입지하게 될 입지는 지금 현재 오페라하우스의 디자인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지와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문제는 세계적 오페라하우스로서 대단히 훌륭하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음향 부분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5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 오페라하우스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게, 제일 잘 해야 되는 게 음향시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콘서트홀에는 사실 오페라하우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콘서트홀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에서는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시설 이게 굉장히 중하다고 보는데, 저도 봤을 때는 외형, 위치는 사실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오페라하우스 이게 부산시의 랜드마크로서 건물적 가치가 있는가? 규모가 좀 작지 않은가? 저는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의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좌석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크게 좌석수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1,860석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다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천 몇 백석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규모면 세계적 오페라하우스의 크기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다 개인적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 오페라하우스 규모는 좀 더, 외형은 좀 키우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중극장이 하나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지는 못하는 대신에 오페라하우스의 외관을 대단히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공모 들어온 게 다 세계적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이미 건립을 했던 그런 설계사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그다음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외형을 북항재개발지역이 앞으로, 지금 현재만 해도 43만평인데 100만평 이상 이렇게 더 재개발을 해 나갈 건데 문화시설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외관을 볼 때 그게 좀 웅장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보시게 되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양 옆에 날개가 있고 위쪽에 큰 지붕처럼 되어 있고 아래쪽이 불룩 솟아났는데 이게,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제가 결론을 내리면, 사업비하고 부지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건물이 좀 웅장하고 위엄 있게 외형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건축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정말 세계적인 그런 오페라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종일 기획재정관님과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중에 이갑준 국장님께 계속해서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일정을 보니까 진행되었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부지 문제를 해당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용두산공원의 그런 좋은 원형을 살려가는 가운데 이걸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중구 40계단 부근이 영화의, 한국영화의 발상지라고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보면 지금 반대쪽에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반대쪽에 있고 원래 만들려는 위치가 학교부지, 지금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거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용두산공원의 원형을 가급적이면 살리는 측면에서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지문제가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영화의전당이나 이런 큰 규모의 영화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기구가 해운대로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중구 지역민 그분들한테 소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화체험박물관을 하나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과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사실은 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 이제 가는데 있어서 우선은 해운대지역에는 센텀시티권역에 지금 영상전문 산업시설들을 입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기장권역에는 영화종합촬영지구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 개관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자가 설립이 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이기도 한 중구는 BIFF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영화체험박물관과 함께 영화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크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구의 그런 역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구가, 남포동하고 BIFF광장 그 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어떤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살려나가서 시역 전체가 하나의 영화산업, 어디로 가더라도 영화산업이 부산은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구민의 그런 마음도 저희들이 헤아리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외국관광객이 찾는 부산에 관광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특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올 때 아무래도 관광의 메카인 부산이 영화산업이다, 아니면 여기 영도에 있는 지금 큰 것 있죠? 무슨…
예, 해양박물관.
예, 해양박물관. 이런 정도의 관광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중에 체험박물관이 중구에 온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정도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 6월 17일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것 아시죠? 거기에 의원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걱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립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될 여러 가지 비용문제, 그다음에 용두산공원의 훼손문제, 이 두 가지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 건립, 훼손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입로가 가장 큰 관건인데 진입로는 지금 당초계획을 틀어서 주차장을 이용한 진입로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훼손의 부분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용두산공원의 경관 이게 대단히 스카이라인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높이를, 층고를 각 층을 조금씩 낮추고 또 밑에 지하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하고 해서 약 5.6m, 그러니까 한 층이 조금 더 되는 높이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저희들이 좀 덜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걱정하는 분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8년 12월에 시의회에 의무부담 동의를 받으셨데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도 현재 위치와 같은 규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동의를 08년도 받을 때 그 당시의 규모하고 지금 규모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도 아무래도 위치가 약간 바뀌었다. 그리고 액수는 비슷하다, 예산규모는 비슷하다. 이렇다 하더라도 담당위원회에 의무부담 동의나 이런 공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는 것이 원래 적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당 위원회도 있고 기획재경위원회에 관한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획재경위원회에도 관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위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40계단이라는 그 부근이, 물론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없지만 용두산공원의 외곽부지가 굉장히 넓다는 말이죠. 위치적으로 볼 때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맞는가.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반대쪽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말은 용두산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으나 다른 위치에 있으나 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위치, 거기에 있으나 다른 중․동구나 영도에 있는 것이나 큰 거리상으로 볼 때, 위치적으로 볼 때, 방향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40계단 쪽에 있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한 곳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지의 협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옮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는 그 옆에 근대역사박물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은행 본부,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저희들이 여건이 나아지면 영화 관련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잔존부지로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영화체험박물관하고 한국은행본부 건물을 근대 어떤, 근현대의 어떤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특히 한국은행의 건물은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그 부지도 전체적으로 국제시장, 그다음에 이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 라인이, 대청로라인이 조금은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거기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조건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구에 대한 진입로 협소한 문제, 그리고 현장방문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문제, 지금 90면이 아마 주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옛날 학교부지, 주차장 하고 있는 거기도 거의가 만차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90면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입구에 건물들이 4층 건물들이 있던데,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부지를 중구 쪽에다가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옮긴 제일 큰 이유가 주차장부지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90면 정도가 되는데 90면 정도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대신에 대형버스가 단체로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할 경우에 문제는 지금 현재 옛날에 동광동 학교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갑준 국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죠.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상당히 많고 저도 지난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아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부지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왔으면 저 부지를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BPA에서 준다는 확답을 얻었습니까?
아직 확정까지는 못 갔고 제가…
BPA에서 주면 끝나는 겁니까? 해수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해수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수부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국토해양부 시절에 제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같이 만나서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미 감면해 준 지방세가 227억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앞으로 해 줄 게 100억원 정도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성원가하고 맞먹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BPA 사장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BPA 사장님하고 북항재개발 추진 BPA 단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줄려고 합디다. 고민하는 것은 “시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상당하게 진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아마 BPA 사장님께서 주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디다. 중심문화지구 그것을 팔아야, GS컨소시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중심문화지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 고민하고 있습디다. 그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확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는데 절차적으로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행정절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턱 해 놓았다면 만약에 안 되면 서로 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우리 시로서는 발족이 대단히 좋은데 이 부분만 딱 놓고 본다면 국토해양부가 그대로 갔으면 이게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운영과 관계되어서는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설계하는 데도…
설계하는 데도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에 착수, 건립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4년 정도 보죠, 그죠?
예, 착수 후에 4년.
착수 후에 4년 같으면 2020년, 2021년이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오페라하우스의 필요성을 필요하다 안 하다, 부산 그게 어떻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돈 먹는 하마가 안 되기 위한 운영계획들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운영계획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100% 부풀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깊게 하시면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또 다른 논리를 댈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운영계획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00억 이상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연간 운영비만. 수입보전, 운영보전 해 줘야 되는 돈이.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걸 창출을 해 낼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었느냐 하면 지금 동구나 중구나 영도구나 원도심을 비롯해서 서구 이런 쪽에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밀한 운영계획을 검토를 하십시오.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너무 이 오페라하우스를 가지고 지역에서 문화계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의 갈등이 있는 것들은 그 갈등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있거든요. 된다, 안 된다 쭉 하면서 극단적인 갈등까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계인사들이 ‘오페라도 모르는 무식한 시의원’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폄훼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계 인사들이 있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무식한 시의원이 돼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의원이 문화를 몰라서 무식하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안 되면 그때 당시의 용역결과는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엉터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면밀하게 다시 용역, 그 부분만 다시 용역, 운영부분만, 운영부분만 용역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그것은 급할 것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오페라하우스를 경험, 운영했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차근차근 운영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체험박물관인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부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당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5대 후반기 때, 5대 후반기 때, 9년도, 2008년도 말쯤 되겠네요. 2008년도 말에 이 부지에 대해서,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동광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동광초등학교 부지에서 현재 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결정적인 변경이다 이 말이죠. 부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정적인 변경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주무, 우리 의회로 봐서 주무 위원회인, 주간 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법상으로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재검증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영화체험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가 주로 이야기되는 게 입지문제라는 말이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또는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입지의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입지의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금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 이야기고, 그죠? 그러면 입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이것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같으면 재동의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동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변경이 기획재경위원회로 오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동의가 안 된다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입지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입지 때문에. 그런데 입지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입지가 당초 동의 받을 때하고는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법에 있든 없든. 그것은 법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또는 재동의를 받는 것이 법의 유무를 떠나서 그것은 타당한데 아시다시피 그 입지가 바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지는 안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기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과장님 계속 바뀌었고,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고 담당자도 계속 바뀌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이 건물은 내가 기획해 가지고 내가 이랬을 때 당신들 이름을 여기 붙이겠느냐고 했더만 ‘언지예’ 전부. ‘못 붙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정책실명제 해 가지고 담당자와 담당계장님, 담당과장님 ‘여기 이 건물에 영화체험박물관은 제가 기획 입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붙이겠습니까?’ 이랬더만 ‘그것은 안 붙이렵니다.’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자랑스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입지문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걸리니까 이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해운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제가 이야기하면 해운대하고 중구하고 영화박물관을 놔놓고, 무슨 입지를 놔놓고 싸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도 이게 입지가 잘못되었다 소리를 강하게 못했어요. 중구라도 다른 부지여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그다음에 진입도로문제도 있고, 주차장문제도 있고, 각종 이상한 이야기들 그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문화위원회를 행정적으로라도 거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오늘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 통과하고 나면 뭘 다시 그것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거기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지, 그 동의안이 안 되었는데 이것 통과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 입지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중구를 떠난다 안 떠난다가 아니고요, 중구 안에서라도 다른 검토들은 필요해요. 중구민들이 가지는 영화에 대한 그런 박탈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영화는 뭐니 해도 중구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중구라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기가 부산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필요합니다마는 그 입지는 아니에요. 이것은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의회 행정문화위원들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지역주민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그 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중구지역에 제대로 된 입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또 다른 좋은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체육, 시의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에 버금가는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찾으십시오. 그게 낫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시는 게 낫지. 또 아니면 다른 입지를 찾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 현재 입지를, 그것 해 가지고 영화체험박물관 현재 입지를 그대로 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퇴임하시고 나서 후회하실 그런 일이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됐는데 이걸 다른 어떤 형태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의 훼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저는 시가 그렇게 고집부리는 것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국장님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작년 12월에 설계공모 끝났잖아요, 당선작 발표되셨잖아요?
예.
이쯤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좀 창피스럽겠죠? 선정도 되고 다 했는데.
꼭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잘 하시고요. 국비지원 대응방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꼼꼼히 챙겨서 잘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쪽 방향으로 질의가 되다가보니까 시간은 점심시간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종일 재정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수납하다가 신용카드 결제로 되면서 신용카드 정산규정이 신설되는 것 이래 이해하면 되죠?
예.
이게 지금 체결방법들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단점도 추리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PG사로 안 되고 개별 카드사로 되었을 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죠? 수수료는 물론 낮는데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개별 카드사를 했을 때는 카드수수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2.3%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PG사를 했을 때는 2.5에서 3%대의 정산대행수수료가 포함되니까 높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걸 개별 카드사로 예를 들어 했을 시에 이게 지금 PG사 만큼 금리조정이 안 됩디까?
세정담당관이…
그 부분만 예를 들어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하는 것은 카드로 할 것인가는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협의는 뒤에 따라 와야 됩니다.
아니, 장단점을 도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높고 낮음 이게 참고가 되죠.
지금 카드수수료는 약 2%대로 해서 이게 저희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금으로 받던 것을 카드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부분만 개정을 하고 정산하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 협약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카드결제로 되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이게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 맞고, 수수료라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민원들 불편사항 덜어주고 이것은 벌써 추진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 한 가지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던가요?
그것은 확대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넣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게 소액결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안종일 재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신용카드로도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은 이미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가 방식을 PG로 가는 겁니까?
제가 그 PG라는 그 부분은, 우리 세정담당관이…
세정담당관입니다.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아, 죄송합니다. 방금 인증기를 신용카드로 하는 걸로 했는지 제가 위원님 말씀을…
그러니까 개별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대행사를 통해서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 예. 현재로서 결제방법은 확정은 안 됐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해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는데 우리가 결제를 중간에 대행을 하는 게 정산대행업체가 있는 게 있고 우리 구․군이나 시가 직접, 카드사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저희들 결제수납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카드회사하고.
카드사와 직접 하실 겁니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카드결제액은 PG사로부터 행정기관으로 결제액이 입금된 다음 날 시금고에 약 5일 정도 소요되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나 구․군이 직접 카드사하고 실무를 입금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PG라 해 가지고 정산대행업체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 하면 수수료가 그만큼 한 단계 더 거쳐지니까 우리 시가 카드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거죠. 개별 카드사와 직접 하게 되면 약 2.3%, 수수료가. 그런데 PG사를 통하면 2.5% 내지 3%를 지금 수수료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으로 치면 개별 카드사와 직접 처리를 하면 수수료를 2.3% 무는데 PG 방식을 통하면 3%까지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카드사용이 얼마나 되고 수수료가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 수수료가 3%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 3%는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0.1% 이렇게 따지고 1%, 2% 이런 차이인데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카드 수수료가 3%까지 간다는 거는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종이증지로 했을 때 사실상 인건비라든가 드는 게 약 3%가 들기 때문에 최소한 카드로 했을 때 그것보다는 좀 낮은, 저희들은 2%에서 3% 사이, 2%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될 것으로, 수수료도 저희들이 좀 적게 물고 시민들도 좀 편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입증지는 100% 이걸 사지 않으면 다음 서류상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체라든지 미납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카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금이라든지 체납금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증지는 그야말로 선불 같은 개념으로 현금거래인데 일단 이렇게 수수료를 주면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줬는데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지에 대한 수입은 조금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야 될 수수료는 좀 다운이 됩니다. 결국은 종이증지를 팔 때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한 3%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2% 정도를 고려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6개 구․군이 다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니까 아마 전국적인, 같은 협조를 해 나갈 것 같은데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 특히 우리가 지급해야 될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각별히 해 가지고 또 민원이, 민원이 생길 거는 크게 없겠지만 이 부분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조정에 관해서 잠깐 아, 재원조정이 아니고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세수에 좀 많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만 문제점으로 될만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징수 조례를 고치는 거는 사실상 세수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공무원들이 수납하던 체납세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존치가 되고 다만 금번에 고쳐지게 되는 거는 종전에 리스 자동차가 전국 어디에 등록해도 괜찮았고요,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시․도 간에 유치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경쟁을 하다 보니까 각 시․도 간에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서 유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경쟁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절차가 중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에서 아예 그런 리스 자동차와 같은 그런 경우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열거된 내용 말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가 될 수 있어서 조례를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세입의 어떤 증대하고는 관계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은 과다경쟁에 따른 리스 자동차에 대한 등록, 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포상금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법으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리스 자동차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금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다른 어떤 등록을 좀 간소하게 한다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그 리스회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범칙금 같은 것, 이용자들이 그 범칙금이 만약에 해당이 되면 결국은 이용자가 물어야 되는데 공부상으로 리스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나 이런 데 리스회사로 통보가 갔다가 다시 수정을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이런 걸 저희들이 사실 경찰부서에 기간제근로자를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유치한 그런 리스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리스회사 중에서 신규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롯데에서 리스 차량을 한 게 2011년도부터 롯데 차량 했습니다. 롯데는 그게 결국은 2012년도부터 신규로 저희들에게 올인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상반기 중에 유치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금년도에 별도로 유치된 업체는 없습니다. 기존 리스회사에서 부산에 좀 등록을,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스회사 차량 경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종전에 세금을, 지방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조세심판원에 그게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어느 한쪽에다가 등록을, 일방적으로 등록을 지양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장, 어떤 페이퍼컴퍼니 같은 위장등록업체를 만들어서 지점을 설치해 갖고 등록한 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라서 가장,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등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데이터에 보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세입액이 한 2,068억 정도 우리 부산시에 들어왔습니다. 각 지방별로, 지자체별로 과다경쟁이 되니까 법으로 규제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다음으로 유리한 위치라면 좀 더 선점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위치에서 그다음 최초의 하루 관람객이라든지 입장객이라든지 모든 걸 받은 상태에서 B/C점이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B/C로서는 0.66으로서 1이하입니다마는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AHP로서 평가한 결과는 0.53으로서 타당한 결과를 냈습니다.
AHP로 하면 얼마 이상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0.5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0.53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황에서 최초에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5년도입니까?
예, 예.
2005년도에 최초로 했을 적에 B/C점은 0.66이고 종합타당성결과는 AHP 2가 0.53으로 나와 가지고 이게 이제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예, 적정성평가를 거쳤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같은 위치에서, 같은 조건으로, 같은 형편이 그대로 다 나왔으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만약에 신뢰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때의 상황하고 전체의 우리 BIFF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관된 상태에서 이게 지켜진다고 생각되십니까?
민투 기본계획에 보면 58조에 타당성이라든지 적격성을 거쳐야 되는, 재검증을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위치의 조정과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동광초등학교가 저희들이 봐서는 적임지인데, 적지인데 그 동광초등학교의 활용계획이 즉, 인근의 지역주민하고 중구청에서 그것보다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있어야 될 이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기는 부도심권으로서 주차장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포함해서 구 부산유치원 터를 포함하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때의 각종 입지를 가지고 B/C를 판단했을 거고 AHP 2도 이렇게 판단했을 건데 이렇게 지금 주차장 뒷면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B/C를 내고 AH P2를 이 위치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나왔을 적에 과연 적정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그 당시도 어차피 B/C분석은 0.66으로서 상당히 낮은 수치이고 AHP가 0.53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성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0.5는 충분히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실시협약 최초의 안에는 자기자본을 10% 투입하겠다. 그게 지금 5%로 바뀌었고 또 최초의 사업계획안에는 사업비가 270억대에서 331억으로 또 늘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계획이 현재 전체 사업비도 바뀌어지고 위치도 바뀌어지고 전체적인 사업안의 내용도 지금 실시협약 우선대상자도, 지금 자기자본투입도 전체 금액도 늘어나고 또 바뀌었어요, 10%에서 5%로. 그러니까 10%에서 5%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주투자자, 그러니까 건설투자자의 자기자본비율이 전체 비율 중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5%로 됐는지 하는 것은…
아, 그 당시에 고시로 5%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협상과정에서 11%로 높였기 때문에 출자자의 어떤 비율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0%에서 11%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8년도 불변가 기준으로 277억이었고 2009년도 불변가 기준으로 331억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총사업비 한도를 336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금액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당초 자기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자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했고 주된 증액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토목조경공사비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주차장 부지에서 뒤쪽으로 밀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조금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560억 정도 잡혀 있고 롯데가 1,000억을 현금 기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거는, 나머지 재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나머지 잔액 중에서 1,5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롯데의 경우에는 당초 2008년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완공이 되는 해가 2018년이 기본적인, 계획대로 간다면 2018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인데 그러면 시차가 10년 정도 주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좀 추가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밍을 롯데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100%를 다 내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울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모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페라하우스에 한 1,800여 석이 들어가는 좌석 같은 경우에도 기증자의 네이밍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은 비용을 그렇게 해서 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1,000억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5 대 5로 하게 되면 국비 한 500억에서 최대 800억, 시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들여서 설계과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6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충당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629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민헌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러면 여기 또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민모금운동을 하겠다 또 물론 네이밍 이런 거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괜찮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아까 국비관계도 500억 이상 600억, 700억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국비라는 게 지금 아마 우리 시민공원 안에도 2,000억을 들여 가지고 국립아트센터 또 들어오죠?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국비확보가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최대한 국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재원조달계획도 수립이 이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최대한 자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고 지금 다른 시․도의 문화시설, 다른 시․도의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 부산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아트센터의 경우는 100% 국가가, 그것은 지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통상적으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약 30%, 체육시설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0억의 30%면 약 8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도의 국비는 연차에 걸쳐서 충분히 확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화의 전당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이상으로서의 국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종일 재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비 30억, 시비 10억 총 40억원으로 자연마당 조성을 하는 안인데 지금 현재 부지를, 최초의 부지 매입에서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당초에는 생태공원조성을 위해서 부지 중 사유지 2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중 1필지인 주식회사 무송의 경우 부도가 난 상태고 우리 시와 도로부지 문제로 오랫동안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같은 면적만큼 국유지를 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도로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소송 중이라는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도로가 최초에는 자연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진입로가 아니고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가 편입을 그 부분만큼 다르게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시비 10억 들어가는 거는 전체 어떤 용도의 사업비입니까?
사유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사유지라면 처음에 2필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결국 삼성미술문화재단의 것은 사 넣었는데 무송 것은 못 사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7억 5,000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 그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2필지 중에 1필지 사 넣는 게 7억 5,000 들어가고요?
예.
국유지는 그대로 다 받은 겁니까? 지금 환경 그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전체적인 면적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지 안에는 지금 이제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오늘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이 공유로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난 뒤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거는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예, 제약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인데 부산의 어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 했을 적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에 지금 공유지분자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현재 11%를 갖고 있는데 주관부서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로 낙찰 받은 물권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그 업체가 여기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지를 시에서 활용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할 적에 객관적으로 모든 게 선행되어야 되고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이 부분을 시가 매입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위원님, 이게 고령화대책과에서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대책과의 관련 직원 나오셔서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 과장님께서 어제 상을 당하셔 가지고…
고령화대책담당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한 오늘이 가지고 있는 지분 11.8%는 물론 내년 재위탁할 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행복한 오늘의 지분을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구두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야 만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무리가 없도록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기대 자연마당의 건을 한번 짚어 보고 싶은데 당시에 12년도 5월달에 서울, 재정관님? 서울, 대구할 때에는 거기에는 100% 그러면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거기에도 부지를 사들여야 할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서울, 대구는 서울시와 지방비로 하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좀 많이 있었다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고 다행히 하나 무송을 제외하고 삼성만 하니까 지금 이 금액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모조리 100% 이거는 국정사업으로, 소위 국책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약 한 25%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그다음 기준가격이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기정으로 한 1억 7,000 정도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럼 아직까지 쓰지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또 추경에 5억 8,000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관께서는 감정가가 약 10배 정도 기준가가 드니까 단단히 관리를 해서 아마도 이 추경을 볼 때 이 점은 감안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관께서 기존 했지만 한 번 더 기준가격인 공시지가하고 그 차액이 한 열너댓배 차이 나니까 이것은 한번 밝혀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하는 게 옳다.
예, 이것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이 진행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건강복지 부지 기부채납 건은 비록 행복한 거기에서 11.8%를 기부채납을 향후에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안 받더라도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매우 수고한 일입니다. 구덕원이 과연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거기에 또 뜻이 맞도록 잘 사용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영화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좋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장, 이게 10% 이내에 규모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규모가. 당초 우리 시의회…
예, 그렇습니다.
5대 때 동의를 받았을 때하고 틀려진 금액이 10% 이내라 그 말입니까? 규모가 10% 이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본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전체적인 건립규모가 용적률이라든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변화가 되었으니, 변화가 되었으니 물론 보고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고하고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냥 하는 말씀이시고, 법적으로 입지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규모 기준, 하나만 물어봅시다. 규모 10% 이내는 재동의나 재점검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자 적격성의 재검증을 받는 조건이 총 사업비가 20% 증가를 하거나 총수요량, 추정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만 하고 또 입지가 변경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의회 재동의를 받든, 상임위 동의를 의미합니다.
예.
아니면 재점검, 공신력이 있는 곳의 재점검이 규모 면에서의 20%입니까? 금액 면에서의 20%입니까?
그게 총 사업비 면에서 20%입니다.
아, 규모는 적든 크든?
예.
왜냐하면 비싼 땅이라든지 또는 재질이, 건축비가 올라가면 그것은 우리가 감안을 안 하고 금액만 따집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예, 총 사업비만.
규모에 대해서는 안 하고 총 사업비의 20%에 대해서만 재점검 내지 재동의의 사항을 받는다?
예,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경우 외에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그것 두 가지만?
예.
앞으로는 입지가 바뀔 때, 이거는 이렇다 치고 또 그 부근부근이니까 그렇게 판단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양보,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같은 부근이니까. 그러면 향후 다른 건 때문이라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5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제 수요량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 저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재량이고 또 집행부서의, 나중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오류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좀 뭔가, 예를 들자면 이번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구 걸 만약의 경우에 금정구로 간다. 땅값도 달라질 것이고 입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그것도 방금 그 기준에 맞으면 재점검이나 시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또는 민투협으로 넘어왔었을 때의 문제점이 굉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입지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바로 연접해서 있고 특히 일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예컨대 서부산권에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부산권으로 옮긴다든지 동부산권에 되어 있는 것을 서부산권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총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 법에 의하면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거든요. 현 법에 의하면, 법대로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규모 면에서, 사업비 면에서 20% 이내와 수요문제일 뿐인데, 수요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입지가 비슷하면 수요는 할 필요 없다는 거는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사업비도 20% 이내라니까 지금 재점검 동의를 최대한 의회 설득만 하겠다는 것이지 재점검 내지 재동의는 안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이해는 하는데 향후 이것 말고도 이거는 말이 아니,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법에 없다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라도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바룰 수 있는 길이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입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입지로 갈 경우에는 그것은 총 수요량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인데, 인근에 그러면 중구에서 동구로 간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2008년도 한 것하고 지금 5년이 흘러서 여러 가지의, 우리 동료의원들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컨대 5년이 지나면서 불변가격에서 또 금액도 올랐을 것이고 위치가 달라졌는데도 상임위 재동의 없이 오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투기본계획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입지가 전혀 새롭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봐서 이럴 경우에는 재고시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퀘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페라하우스 건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은 거의 다 100% 국비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써가지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한다는 거는 참 자랑스러운 일들이고, 그러면 오페라하우스가 부산 것만은 아닙니다. 랜드마크가. 이걸 앞으로 설득을, 이거는 대한민국 랜드마크화 하는 그런 설득을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의 처음의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100% 국가가 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이유가 있어서 100% 하고 서울시로 운영만 맡겨놓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이거는 부산의 랜드마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는 식으로 이제는 우리 담당과장도 각별히 요로에 설득을 해 가지고 국비 100%로 해야 될 걸 거꾸로 우리 부산시가 그래도 이만큼, 30% 받고 성에 안 찹니다. 문화 무슨 국비 30%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페라하우스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라고 본다면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70%를 국비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게 하루빨리, 저는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하우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스타일인데, 옛날에 내가 서울생활 할 때에. 빨리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도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30%라든지, 그래서 50%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이렇게 만족해하지 말고 이거는 국비가 100% 와야 되는데 그래도 시가 30% 하겠다 이런 의지로 출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어 있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북항을 세계4대 미항 개발 프로젝트로 우리 시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되면 아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물밑작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외치세요. 국가에다가. “무슨 소리야.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00% 국가에서 땅, 대지까지도 전부 다 해놔 놓고 한참, 얼마 운영하다가…
거기 말고도 지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도 이런 얘기들을, 꼭 좀 속기록을 가져가서라도 이거는 70% 이상 국가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것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우리 땅 매립해 가지고 감면해 준 것 해 가지고 그 땅값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나머지 100억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면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문화지구에 분양도 고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설득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까지의 감면관계 만큼은 이렇는데 이게 방금 본 위원이 했던 그런 취지로 당연히 부지는 국가에서 자기 가져가더라도 그 위에 서는 거니까 우리가 부지값에는 1원도 대서는 안 된다는 걸 한번 여기에서 천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콘텐츠 부분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이 추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계는 어떻게 좀 잘 되더라도 여기에서 앞으로 남은 일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의회에서 주장했던 시정질의든 5분 자유발언이든 또 상임위, 또 우리 기재위에서 있었던 얘기들의 콘텐츠는 두고두고 보강이 되고 또 국가적인 랜드마크 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기획재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 공유재산 심의가, 상정이 안 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하지 않으면 설계발주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뭐죠?
법에는 재정사업은 예산 전에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하는 걸로 재정사업은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재정사업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에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하는 시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는데 오페라하우스의 규모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안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불충족된 상태, 그리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부산시 집행부의 의지만 충만해 있는 상태에 지금 북항은 개발이 되어서 거의 토지는 외형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걸 공유재산취득을 의결을 한 뒤에 만약에 이 공유재산 내용에 어떤 변경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변경된다든지 급기야는 영화체험박물관처럼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변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30%의 변경이 생기면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다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다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 변경절차를 다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재정사업이든 민간투자사업이든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예가 많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획재경위원회 의회에서 꾸준한 지적이 있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2011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예, 몇 건은 있었습니다.
또 올해 초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설계발주만을 위해서, 물론 설계발주에 큰 의미가 있다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발주 하고 난 다음에 또 변경될 내용이 나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설계의 내용이라든지 총 사업비 규모라든지. 벌써 처음에 총 사업비 얼마가 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하기로 롯데하고 처음에 협약이 되었었다가 국제 설계 공모하고 난 다음부터 근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가, 또 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거냐고 말이 많으니까 또 지금 한 2,000억 중반대로 사업규모가 줄었거든요. 고무줄 늘이기 식으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이 동의에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요. 지금 설계발주도 안 난 단계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80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될려면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밟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문화관광국장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 취득절차를 밟아놓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에 취득절차를 밟아놓고 혹시 불가피하게 변화가 생기면 유감스럽지만…
제 판단에는 이게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변경되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가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이런 부분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전례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시작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차후에 있을 절차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예타, 설계를 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게 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80억만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이걸 애시당초에 1,000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예, 롯데가 1,000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서울 예술의전당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규모와 그 당시 투입된 재정규모, 그다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규모와 투입된 재정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1,0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점을 두 가지로 찍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 오페라하우스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항을 우리가 재개발하고 있는데 저것은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될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또 앞으로 우리 부산발전의 자산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근래에 지어진 각국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유명한 세계적 오페라하우스를 전부 비교관찰을 한 결과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차원의 세세한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시당초 1,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었다가 국제 공모설계에서는 약 6만㎡ 규모의 대규모 시설까지도 예상을 했었다가 지금 또 줄어든 상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한 결과 1안의 경우에는 약 5,000억 가까이 돈이 드는 그런 소품시설까지도 갖춘 오페라하우스, 2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규모, 3안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안을 가지고 여러 용역기관이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판단해서 일단 2안으로 해서 지금 정도의 규모…
그래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 2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이 나서 가고 있는데 2008년 당시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2008년 당시에는 그 규모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또 설계공모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말씀하신 2안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설계공모를 해 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여기서 설계 발주가 나가서 다시 어떤 변경이 온다든지 할 때, 이 또 변경이 오면 공유재산 심의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투융자심사고 뭐고 다 거치지도 않은 상태니까 이 2안으로 가서 다음 일정이 진행될 때 절차상의 문제가 저는 발생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국제공모를 통해서 확정해 놓고 있는 규모가 여러 가지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국제공모라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국제공모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B/C분석이라든지 들어갈 돈이…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골자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볼 때 이게 변경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변경되는 부분들 상에, 변경되고 나면 또 심사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절차들이 있는 중에 분명히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도 지금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고 투융자심사도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안 된 상태에 건물을 지금 한마디로 유령건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차후에 일어날 절차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덕원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구덕원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업이 폐업이 되고 또 이 폐업된 부지와 시와의 소송 관련해서 구덕원이 승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이 기부채납하는 저의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 하겠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혹시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환 위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고령화대책담당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 기준시가 21억원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정관 변경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재량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재량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네요, 한마디로.
구덕원에서는 자기들의 비리 이미지를 벗어나고 3년 전에 벌였던 내용들을 조금 컴프러치하는 차원에서 시에다가 이걸 소송 중이고 또 자기들이 행정적인 처분이 나중에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구덕원의 이야기고 저희들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그만한 재산을 이름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시에다가 기부채납 할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 뒤에 이어질 반대급부 요구라든가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 구덕원이 비리가 있었던 단체고 그런 단체로부터 자기들이 승소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기부채납할 때는 또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와 관계해 가지고, 이 오페라하우스에 롯데 측에 무슨 우리가 반대급부로 주어져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고요?
예.
앞으로도 없을 건지?
어떤 협상, 우리 MOU 안에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를 좀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이것 국․공유재산 교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다른 거는 제가 가보지도 못했고 해서 관심이 없는데, 시의회 앞에 화단부지.
시의원회관요?
예.
예.
4㎡, 그러니까 1평 남짓한 땅인데 이 땅이 옛날 시청사 지어질 때 어떻게 하다가 이래 남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지 남은 것 같이 부산시역 내에 이런 자투리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아직도 많이 있죠?
예, 이번에 상호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이 국가냐 지방이냐 서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국가가…
정리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냐고요?
다른 자투리땅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으면 이런 것 관련해서 계속 상호 교환해서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지는 시청사 지을 때 뭐가 누락된 부분, 실수로 이렇게 되어서 그냥 양여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던가요? 워낙 규모도 작고. 사사건건 이것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중앙하고 교환할 대상 찾아야 되고 안 그러면 돈 줘야 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2006년도에 캠코(KAMCO)가, 이때까지 국유재산을 우리 시가 관리를 했는데 이제 캠코가 국유재산관리체제로 변하면서 캠코가 이제 우리 시가 국유지 위에 이렇게 올리는 시유지, 아니, 시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 기회에 상호 교환, 점유하고 있는 걸 정리하자 라는 그런…
그럼 이걸로 다 정리되는 것도 아닐 거고…
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준 국장님, 오페라하우스 전체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설계비 포함해서 2,600억 정도 됩니다.
2,600억, 2,620억.
예.
당초 꼼빼 했을 때 2,400억 정도였었죠?
그게 건축비가 2,400억이고 설계비가 한 200, 10% 되니까 한 240억 그래서 한 2,620억 정도…
2,620억에서 40억.
예.
땅은 만약에 무상양여를 받는다면 돈이 안 들겠지만 무상양여를 안 받는다면 땅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한 68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한 진전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비만 지금, 건축비 플러스 설계비가 2,620억에서 40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에 지금 음향설계도, 음향설계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향설계비가 설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음향설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음향설계비 부분은 최대치로 잡으면 아마 한 20억에서 40억 정도가 나와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음향설계비를, 음향설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건축비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체로 예술의전당도 음향설계만 35억 들여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30억에서 35억 들여서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술의전당 거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기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시설들, 스피커만 하더라도 비싼 것 넣어야 되겠죠. JBL 같은 거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이미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게 건축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건축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은 음향설계를 정말 정치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게 결국 오페라하우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구조…
그 안에 의자라든지 좌석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620억 안에 그러면 음향설비라든지 그 안에 있는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오페라하우스 같으면 대극장, 오페라극장에 마이크시스템이나, 좋습니다. 다 포함되었다면 믿겠습니다.
스피커만 하나 하더라도 몇 억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전체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음향설계비를 최대한 잘해서 우리가 음향설계, 음향에 있어서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은 미묘한 구조가 어떻게 각도를 잡고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 건축비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믿어도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제일 큰 극장규모가 그것은 건축하면서, 설계하시면서 바뀔 수는 있지만 1,800석이라는 근거가 대극장,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들 1,860석보다도 다 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1,800석에서 1,860석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의 1인당 비용하고 오페라 제작비용하고 몇 회 상영을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규모가 1,800석, 1,800석 그 사이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오페라공연 해 가지고 1,800석 규모에서 다 채운다고 해도 누구 말마따나 또이또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들은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들은 오페라극장의 좌석규모는 다 1,800석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2층, 3층까지 있고요.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다이닝룸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1,500에서 1,800석 되면 큰 공연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규모가 1,000석이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 기회에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가 우리보다는 적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국립극장은 우리 수준이고, 일본의 신국립극장의 경우. 싱가폴도 우리 규모 정도 되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오페라하우스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부산의 전체 문화시설 다가 하여튼 다목적이잖아요, 전체 다가. 전부 다가 다목적이거든요. 시민회관도 다목적, 문화회관도 다목적, 영화의전당도 영화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다목적, 그다음에 벡스코 오디토리움도 다목적, 전부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다목적, 오페라하우스를 오페라만 운영하신다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목적인데, 다목적, 다목적 하다가 보니까 막 쪼개는 것이죠, 이렇게. 쪼개 가지고 대강당, 소극장, 중극장 막 이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관들끼리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거의 클래식 오페라 위주로 가야 되고, 지금 국립아트센터는 가급적이면 콘서트홀 중심으로 하고, 그래 되면 문화회관은 다목적공연…
클래식하고 콘서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 콘서트홀.
콘서트홀하고 클래식 주공연장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내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면서 자꾸 이러시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특성화시키겠습니다.
특성화가 필요한 것이지, 전부 다목적 다목적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만 하더라도 소향 뮤지컬아트센터 생겼죠, 영화의전당 있죠, 그다음에 벡스코 오디토리움 있죠. 그래 가지고 3개가 정체성을 못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 아무것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문화시설들이 완비가 되면 특성화 시키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시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도 서로 싸워 가지고, 문화회관도 며칠 있다가 대중가수 공연하죠? 문화회관 며칠 있다가 대중가수 공연하죠, 그죠?
예.
뮤지컬도 서로 할려고 하고. 시민회관도 기획공연비 줘 놓았더만도 서로 대중가수 공연하고 뮤지컬 서로 할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회관과 문화회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회관에 가끔씩 시장님 축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까? 3.1기념식 가끔 하고, 그 차이밖에 뭐 있어요?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은 달라야죠. 문화회관은 무슨 유치원 재롱잔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내규에도.
그래 좀 이렇게 각 문화공연장마다 특화된 뭔가가 있고, 그것을 막 쪼개 가지고 대극장, 소극장 이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공연장을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차피 이게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의 부산의 문화수요, 오페라수요 같은 것 같으면 당연히 100% 안 지어야죠. 100% 안 지어야죠. 하지만 미래의 수요를 보고 또 그 수요를 견인해 낸다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준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좀 특화된 어떤 것들을 특색을 가진 공연장으로 만들어 가셔야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생긴 것으로 유명하지 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오페라하우스로 이름 나 있습니다. 돈만 많이 들었지.
음향시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세계에서 오페라 공연 안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하는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페라단체들이, 오페라 가수들이 시드니는 안 가려고 그래요. 노래하면 영 노래 안 된다고. 자꾸 시드니 시드니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지붕 만드는 데 돈 많이 들어서 유명한 것입니다, 그게. 오페라하우스로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꾸 시드니 시드니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의 문화공연장이 아니니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모델로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광코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축물의 방향에 맞춘. 관광코스로 만들겠다,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만듭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번 회기 때에 5분 자유발언에 롯데의 부산시에 대한, 부산시민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질타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5년 전에 1,000억이라면 지금쯤은 계산하면 대략 얼마 될까요?
약 한, 제가 정확하게, 수치개념이 많이 둔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 크게 당초 1,000억을 낼 때는 땅만 해 주면 다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그러면 통 크게 당신들 여태 부산시민들한테 한 게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어느 한 기업을, 이런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데 타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서 깨끗하게 그냥 우리 부지 할 테니까 다 지어 달라 한번 해 보세요.
좌우간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롯데에 대해 시민들이 우호적일 수가 없죠. 이런 것 하나라도, 오늘 구덕원이 자기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한번 하라고 주장해 보세요. 그리고 1,000억이 5년 전에 1,000억이지 지금 1,000억 아니에요. 불변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시민 돈을 다른 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국가에도 제가 아까 본질의 때에 국가에 그렇게 70% 이상을 받으라고 꼭 다짐을 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 시민의 부담이 좀 줄면서 우리 문화향유 좀 합시다. 그렇게 통 크게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더라. 롯데의 이미지도 부산시민에게 씻을 때 되었죠, 구덕원처럼.
우리 실무자들이,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자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마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좌우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정도의 그것은 이야기를 해보기는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어쩌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당시 1,000억은 금액이 달라질 뿐이 아니라, 첫째. 두 번째는 기왕에 할 바에야 부산시민들에게 이제 지어주는 것으로 한번 시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세요. 특히 오늘 우리 기재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냥 해 내는 게 자기의 할 일이지, 그것을 5년 전에 해 놔 놓고 지금 와서 아직까지 그대로 지키고, 작년 연말에 그냥 1,000억만 해 가지고 이게 다시 협상 도장을 찍고, 이것 좀 꼴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해요, 협상이. 강하게 한번 해 보세요. 롯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먹튀 일이나 하고 앉아 있지.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인데,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자는 의미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재점검 내지 공공의 믿을 수 있는 기업에게 재검증과 재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58조뿐이 아니고, 우리 재정관님! 그 부분 뭘 의미하는 것은 알겠죠?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한번 자료를 재검토를 해서 상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석을 한번 다시 해 봅시다. 이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번 영화체험관 관계는 나는 경우가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마는 향후 이것과 영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재정관님, 여러 가지 법령을, 어느 범위 내에서 시 동의를 재점검 내지 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김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노인건강센터 구덕원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받으면 아주 기분 좋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마음이 개운치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감사를 하죠?
복지법인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예.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결과가, 여기에는 내부고발이 없었으면 여기에는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 내부고발 있었을 때에 문제가 있었던 시점에 부산시의 감사결과 내용,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를 위한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법운영을 막기 위해서 대책은, 그 뒤에 강한 대책을 내놓았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법인을 전담배치를 받을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합니다.
언제 합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말고 말입니까?
예, 법인을…
그러면 어떤 것까지 관할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감사팀 이름이.
이름이 깁니다. 법인시설지도점검계입니다.
여기는 어느 소속 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시에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밑에 있습니까?
예.
법인시설지도점검계?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죠?
5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인원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불법운영에 대해서 그런 감시는, 감시감독은 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전보다는 강화된 조직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에 법인시설지도점검계에 관련한 사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직원 퇴장)
(장내소란)
계속해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요지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개요 8페이지요?
보시면 기관운영에서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경비인데 이번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수요파악을 원래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맞죠?
아,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모자라면 우리 예산실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각 과에 이렇게 풀로 민간인 국외여비조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예산이 매번 작습니까?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외국에 출장을 가더라도 꼭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과에서 예산이 없을 때 우리 예산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방송통신담당관실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에 보시면 106억 9,500만원 중에 100억 5,300만원 집행하고 6억 4,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죠?
이 예산이 이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잡혀 있어도 2012년 예산이 아니니까 삭감은 하지 않고 자동 불용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4, 5단계로 나누어서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2년도 이월된 예산은 집행잔액으로서 이것은 삭감이 불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4단계하고 5단계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단계는 2011년도 예산이고, 5단계는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5단계 진행은.
5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시행하는 것은 6단계로서 5단계는…
아, 그러면 4단계, 5단계가 지나고 6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6단계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6단계는 현재 올해부터는 구․군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구․군에서 입찰을 지금 일부 빠른 구청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지금 9월경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각 구․군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하는 방식은,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군에서, 계약도 구․군에서 하고 구․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장점으로는 작년도까지는 일괄 시에서 발족하다가 보니까 지역업체가 조금 배제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역업체라면 구․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부산시…
우리 시에 있는 업체 말입니다.
부산시에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군을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5억 미만으로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일 큰 장점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구․군에서 이런 어떤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혹시나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영세한 업체가 참여해서 CCTV 질이 조금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영상문화산업과장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방송통신과장님한테, 박현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안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CCTV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각 지역이 인원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각 지역별로 반드시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뒤에 어느 업체가, 어느 구에서 뒤에 들어와 가지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기고 있는 것 아시죠?
저희 시에서는 구․군별로 80%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범죄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차입금 있죠, 차입금.
어디 259에…
사업명세서.
예.
2,140억 정도, 어떻게 보면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금리를 얼마 주고 있죠?
지금 현재 4.2%짜리 공자기금을 한 3%대보다 조금 낮거나, 낮은 그 이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이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결국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다시 갚겠다고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차입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점 얼마 된다고 했죠?
⒋2% 이상 되는, 4.5% 이상 되는 이자율을 3% 정도 대로 우리가 차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입을 하려면 은행에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 현재 국고채 금리가 3년물, 5년물이 있는데 3년물이 2.78에서 3.04, 5년물이 2.9에서 3.32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4.5%하고 이 갭이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국고채에서 만약에 차입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공모채 발행해서…
BS에서 합니까, KB 그런 데서 합니까?
그것은 경쟁입찰로…
경쟁입찰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싼 금리를 주던 것을 저금리로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산시가 득보는 금액이…
233억 정도 됩니다.
233억. 혹시 이게 4.5% 이상 되는 게 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이것 갚고 나면 3,613억 정도 됩니다. 총 5,757억 있는 이 빚이 4.4%에서 5.9%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44억을 갚고 나면 3,613억이 고금리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해 버리지, 왜요?
하려고 하니까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일시에 너무 많은 양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채권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추경은 저는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금리를 주는 것을 저금리로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추경 때 이렇게 보면, 뭡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5% 낮추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획재정관실 만큼은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일괄적입니다, 일괄적. 옛날 10% 하다가 5% 하다가 그냥 각 부서마다 그냥 5% 그냥 운영절감 이 차원에서 하는 문제인데, 우리 기획재정관실 소속된 과별로라도 ‘정말 우리는 잘 맞췄다.’ 이것 결국 전부 다 5% 그냥, 다른 부서도 전부 다 5% 그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딱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맞게 편성하고도 사실 우리 재원절감의 의지를 또 보여주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100이 필요하면 애초에 105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냥. 105를 신청하고…
뭐 그럴…
분명히 뜯길 거 아니까 5는 빼고 그냥 105를 신청하는…
실적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물론 이런 잉여금 가지고 추경재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너무 그냥 흔하더라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더만. 그런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위원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부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각 이렇게 사업부분, 특히 사업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과가 어떻게 하고 도로과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 돌아보죠? 그러면 해당 실․과, 실․국이라든지 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예산은 개별로, 담당자별로 각 국과 사업의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생각 외로 상당히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파악하겠지만 일부 제가 결산하다 느낀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A라는 도로공사를 하면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보상비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다음 공사비 들어갈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정을 다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모른다 말이죠?
예, 예.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는 내가 책정한 것보다 많다 보니까 도리어 채권을 발행하고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시키고. 공사비 그 돈 남은 것 갖고 장․관 항목별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돈이 남아 갖고 못하니까 그걸 명시이월 시키고 보상비는 돈이 모자라니까 채권발행 해야 되고. 그런 것 다 아주 비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재정관실의 모든 공사 건건 다 못 본다고 봐요.
예, 예.
못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생기면 앞으로 저는 좀 과감한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서, 그런 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는 그 돈은 못 쓰는, 남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싼 돈 이자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 갖고 보상비 또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상비를 책정해서 또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례도 좀 있었고…
물론 보상비가 자기들 책정한 것보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 때문에 높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그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정말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편성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부서장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서장 성과평가에도 좀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2,144억 고금리에서 저금리 차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지방채 반환과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이번에는 의논되어서 하시는 거라 하셨잖아요?
부서하고 우리 예산처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채, 그러니까 상환과 발행을 할 때에 어떤 경로로 하시느냐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한도초과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빌려올 건지 하는 차입선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선정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사 진도를 파악하면서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상환을 채무 집행해서,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하는 거는 적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환도 맡기는 이유는 좀 책임성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예산담당관실, 집행은 사업부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신청은 실․국 부서에서 하죠?
예.
그런데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거는 담당관 과장 선에서도 하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부채 규모가 2조 9,000에 이르고 이쯤 되면 발행채 상환과 발행을 할 때에 종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관련 부서, 그러니까 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제가 쭉 훑어 봤더니 행안부장관 승인 없이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산담당관이 한번,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차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도 내의 승인 그다음에 한도 초과되는 부분까지 승인을 다 받은 지방채 한도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차환채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일정 규모를 정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차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금융법 같은 걸 보면 차입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채권발행 같은 이런 것 변경하는 경우나 상환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위의 승인 없이 바로 바로 시에서 처리하는 거죠?
예,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환채 발행계획을 보니까 우리 재정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도 2,144억을 차환해도 3,200억원이 넘게 남아 있다고 그러셨죠?
예, 3,613억원입니다.
이게 공공자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금융채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사하니까 그렇던데요?
금융채는 따로 3,007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자금이고요, 금융채는 3,007억원…
두고 공공자금만 그렇게 있단 말이죠?
예, 3,613억원.
그러면 이번에 차환하는 2,144억이 지금 보니까 금리가 다 다르고 기간도 다 다른데 시에서 연장이나 중도 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행안부 지시 없이는 처리를 못 한다는 얘깁니까?
그 차환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행안부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상환이 가능하면 금리 변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금리변동이 쭉 하향세를 이어져 왔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같은 것은 2009년도면 거의 3년 6개월,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이거 한 1,000억 되는데 이건 3년 9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 왔느냐는 거죠. 이게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데 금리가 거의 4.85, 5.35 막 이렇거든요. 이게 변동금리, 고정금리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건 2012년 7월경부터 이렇게 점점 떨어져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부터 좀 주시를 해 오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12년 7월경에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1년인데 1년이라도 이 금액이 1,000만원이고 1억이고 2억이 아니고 2,144억인데 1년 동안에 주시를 해 왔다 이거는 좀…
아, 그게요, 이게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중도상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도 또 자기들 받는 이자손실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맞추는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도 차환하는 이 부분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기존 남은 금액은 변동금리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남은 건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안부의 승인 없이 자체처리 하는 경우에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융통성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재산과 외에 9개 과를 보면 예산액이 101억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60억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12페이지.
세외수입?
세외수입 과소편성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예산액 101억입니다. 결정액이 160억인데 차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부분을 봤더니 지금 예산현액이 0원인데 결정액이 44억원이고 실제가 32억원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이거는 그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해 가지고 12년도에 새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12년도에 처음 있었던 겁니까?
예.
일단 이 자료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60억이 과소편성이 되고 미편성이 44억이 되고 이래서 104억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그렇죠?
예, 예.
다음에 13년도 결산, 14년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죠? 104억 계상 안 된 것?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내나 11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자수입을 누락시켜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실도 그렇고 행정자치국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갑니다. 예측이 가능한 기타수입 등이 정확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챙기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재정관실의 결산서 개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이자수입이 당초 세입예산액이 104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86억이에요. 우리가 이거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
이해는 가는데 이게 18억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작년에 세입이 좀 줄은 데다가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조기집행 얼마 하셨어요?
지금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상반기에 100% 이상을 집행하니까 이게 105%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각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줄게 됩니다.
조기집행하면 적은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몇 억씩은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띄어서 짚고 넘어 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12회계연도 결산서 131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결산서?
저는 이거 복사를 다 해 와서 지금 바로 이 책을 안 봐도 보고 있는데. 12회계연도 결산서 131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31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2회계연도 기금조성사용에 따른 증감액을 보면 246억에 11년 말에 6,843억을 해서 7,090억이 나와 있다, 그죠?
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시금고의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에 대한 걸 우리가 찾아보려면 12회계연도 결산서부속서류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디다, 보니까. 가능한데 그런데 12회계연도 결산서 1319페이지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시금고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보다 보니까 제 의견인데요, 시금고에 지역사회 공헌 등의 정보로도 활용하고 부산시의 이자수입도 관리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금고별 세입과 세출액의 예산액하고 기금의 총량이나 유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도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해 한 해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 수입과 총 지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진짜 회계 좀 모르면 못 찾겠던데요?
예, 지금은 다모아계좌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예, 지금은 해결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세출결산개요입니다. 10페이지에 전자납부자마일리지 지급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나 특이사항 없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달라진 것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찾아서.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세출에 보면 추경에 공무원보수증액 부분이 59억이나 지금 당초 기정예산보다 추경에서 늘었는데 개요 5페이지입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공무원은, 본청 공무원 보수는 우리 예산실에 잡힙니다. 그런데 본청 정원과 현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추경에 정원보다 현원이 117명 많습니다. 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늘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정부에서 총액예산편성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 본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늘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TO라든지 보수기준에 지금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담당관이 좀…
예,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우리 인력비를 편성할 때는 주로 지난 연도 8월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월 기준으로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 차이가 그 사이에 갭이 나고요, 통상 편성기준을 8월로 보기 때문에 추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추경에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어느 정도의 추계가 틀려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혹시 얼마 전에 TO조정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일단 지난해에 보면 소방공무원 부분도 일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우리 인력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어났는지는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TO하고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과연 없는 추경에, 비록 앞으로 하반기에 나갈 돈인데, 전반기에는 안 나가도 됐었고 하반기에 59억이 소요되는 게,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ITU전권 관련사업이 1억 6,500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게 ITU를 유치하고 그다음 ITU가 제대로 되도록 13년도 말고 12년도에 많은 자금이 됐는데 또 이게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 게 이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저희들 ITU준비기획단이 정부에 지금 2개 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7개 과로 확대가 되고 정부에서 당초 예산도 130억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400억 내지 500억원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최대의 행사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월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정부에서도 홍보비를 댑니다. 그래서 ITU토크콘서트라든지 하여튼 분위기를 한번 띄워 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요구를 했고 또 부산 관련 예산도 정부가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19억이나 잡히는데 이월금이 기정예산에서 19억까지, 그냥 기정예산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싶은데 또 19억까지 이월금으로 나오는 게 이건 또 이유가 뭐죠?
이건 전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이 이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월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여기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 그러면 지출 쪽에 예비비가 이거하고 상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이렇게 계속 늘여갈 필요가 있냐고 또 질문하고 싶네요, 거꾸로. 20억을 더 늘여 가겠다는 건데…
이게 2013년에 지방채 원금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잡아 놓은 겁니다.
여유를 기금 같은 경우에 221억도 기정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위원님, 어디?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예비비를…
아, 이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원래 지역개발기금 부분에는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다 보면 채권발행 이거는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 형태로, 준비금이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축적을 해 놓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상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221억인 기정예산도 충분할 건데 2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잠길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길 묻는 겁니다.
지금 2014년도, 내년도에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81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부분은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적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 쪽에서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늘어난, 연관이 아마 그래 보이는데 342억이라는 융자금이 있음에도 예비비조차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좀 과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342억 융자 부분은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주는 거고요, 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시상환으로, 일반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5년 거치 10년 이런 형태로 가지만 이거는 5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형태로 이걸 모아 두었다가 일시상환을 하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모아야 합니까? 주식은 팔고 이런 예비비는 계속 기금에서 모아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전체적인 큰 걸 볼 때에 예비비는 정말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을 띄어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그래 보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법은 그리 돼 있지만 예비비가 본예산도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보이거든요? 본예산 따질 때 얘기하기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가 지원된, 여러 가지 추가 지원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합동평가에서 재정지원인센티브사업으로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그렇고요, 따로 말씀을…
대략 얼마쯤 되죠?
미래창조과학부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의회 차원에서 채택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든 또는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TO라든지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재정지원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이 한 22억 정도 온다 혹은 한 25억 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온 부분은 우리가 그걸 소위 시드머니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 또는 계약직을 어떻게 하든 또는 TO를 만들든 해서 ICT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노인정이니 무슨 불법가공물이니 이런 데다가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오고 그런 차등평가 인센티브가 미래부에서 오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는 별도 아마 예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추가 지원된 부분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이 들어왔을 것이고…
아, 추가지원예산.
또 행안부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 미래창조부에서 온 것 아니더라도 행안부에 온 것조차도 지금 현재 재정관에서 이번 조직이 바뀌면서 통신부만 경제산업본부로 가고 아직 유시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유시티라는 것은 지금 재정관 소관에 있지만 방송․통신 쪽에는 어느 정도 산업의 업무가 어느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유시티 쪽에는 거의 산업에 치우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우리 자체 내, 소위 공공용으로만. 그러니까 시청 인터넷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방화벽 문제라든지 시․구․군 연결 문제 이런 거에만 치중되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미래창조과학부에 대응하는 것이 재정관 소속이다 보니까 재정관이라는 임무는 공공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시티도 차라리 그렇다면 경제산업본부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지금 현재 유시티에서 업무를 잘 보세요. 이번 그걸 하면서 기획재정국장의 어떤 단안으로라도 공공과 산업용이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옳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IT와 정보․통신 부분은 정부에서도 3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이렇는데 행정안전부 전자정보실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유시티 사업의 역할을 저희들 기획재정관실의 유시티가 하고…
그렇죠, 그거에 거의 치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좀 산업 쪽인데 사실 유시티 산업 쪽은 신성장과에 IT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산업 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꼭 관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쪽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요청이 올 때에 예산담당관이 취합을 할 때는 그 비중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편성 때 오히려 증액을 했으면 했지 그것을 그냥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부분만큼은, 다른 거는 너무 잘 하시는데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박 정부의 키포인트에 있는데도 그런 거는 다 감안하지를 않고 그냥 간과해 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가지고 있는 총액의 금액에, 지금 한 삼천 몇억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은커녕 올라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은 이번에 너무 없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도 조금 더 발굴해서 이번 추경이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라도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야 우리 의결권으로 넘어와 있지만 편성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본예산이라도,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서라도, 제가 왜 예비비를, 지역발전기금의 예비비는 그렇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본예산 쪽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현 정부의 사업에 조직이 되었든 시스템적으로 되었든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예비비에서라도, 본 위원이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우리 국장님이 예비비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그냥 예비비의 행안부에서의 비율대로 막 했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라도 감안이 못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금년도 하반기에 있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342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CCTV가 좀, 100억 정도 이상을 집행을 하고 6억쯤 남았죠? 대략.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떻습니까?
예?
결산을 보는 시점에 있어서는 6억 정도가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남았거든요. 방범용 CCTV하고 어린이안전 CCTV 구축 사업이 4~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6억 4,100쯤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2만 6,000원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6억 4,100이 그 당시의 결산을 보기 위해서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예, 2만 6,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다는, 2만 6,000원 그거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집행이 다 되었다는 말이 끝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는 필요가 없게 된다, 그죠?
예.
남은 것까지 다 썼으니까.
잠깐 통신담당관…
예,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군에 재배정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걸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배정되어서 결정된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한번 추경이 예결산 들어가기 전에, 오늘쯤이라도 대충 나올 거니까 한번, 방금 그 부분은 해 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 재배정해서 장소 부분은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 의견대로 되는 것인지, 또 경찰청하고의 관계나 구․군의 보는 눈 이것이 종합이 되어야 될 거니까 그걸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2년 연내 계약체결이 왜 어려웠죠?
예?
이 내용이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14억이 보조금이 통보가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8월 22일이면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왜 연내 체결이 12월에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죠?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다음에 창조도시기획과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게 8월 22일이고…
잠깐만요. 이게 창조도시본부, 그러니까 유시티…
유시티사업입니다.
정보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냐, 창조도시과에서 할 일이냐? 산복도로라고 이거 그냥 줘 버렸느냐?
그런 건, 준 거는 아니고, 이 유시티, 유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유시티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떤 사업내용을 하고 할려면 창조도시기획과에서 그 수요처를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사업내용을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 8월 22일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들어가고 또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유로 또 추경에 쓰지 못하고 국비도 못쓰고 이러면 뭐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안 보입니까? 조금 잘 봐야죠.
예, 하여튼 이월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현액이 4조 4,216억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4조 6,443억으로 예산 대비, 현액 대비해서 한 2,227억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약 45%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45%, 아, 수납액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예산현액이 4조 4,216억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은 4조 6,443억입니다. 그 차액이 한 2,227억쯤 되죠?
예.
그게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하면 이 금액이 한 45%에 해당하는 1,007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비를 해 보면.
예,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렇죠. 그 얘기가. 2,227억이 지난 연도에 비하면 1,000억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지난 연도 수입 예상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이 정도로 추계도, 많이 이렇게 추계가 차이가 나느냐? 왜 이래 되느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예상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은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게 저희들 세입목표를 잡을 때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추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까워져야지 작년도에 비해서 벌써 1,000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이월액이 조금 더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그 정도는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월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 결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앞으로 안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예산회계원칙에, 조금 방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1,660억의 미수납액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1,048억 정도인데 전체 미수납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또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부도, 폐업 등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체납자, 체납사유, 체납금액 이걸 전방위로 관리해서 압류재산은 공매하고 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든지 출국금지하고 명단공개한다든지,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국비 체납액에 대해서 기동대 편성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에는 그런 걸 한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징수특별팀이 있습니다.
악성채권.
지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잘 하시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특단의 무슨 조치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무조건하고 손실만 떠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다.” 그런 것 말고, 작년 예산을 우리가 할 때에 13년도 예산을 볼 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예비비하고 본예산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이 예비비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에 대한 교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교환물건에 보면 구 공무원교육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내용이 뭡니까?
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맡다보니까 지자체하고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부산지역에 3건의 소송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그 소송 해소를 위해서 판결 가기 전에 상호, 해소대상에 포함을 해서 교환이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소송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중부소방서하고, 3건의 사례가 있는데 중부소방서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1심이 진행 중에 승소를 했고요. 교육원하고 상수도는 1심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환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변상금을 내도록, 대부료를 내도록 그거는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교환 후에 그러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예, 자동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변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송결과 관계없이 기재부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교환을 하는 재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교환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이 나와 있는데, 요약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세 가지 큰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산시의 재무상태가, 또 재정운영상태 회계책임이 다 지금 양호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다만, 재정상태에서 지금 4번, 5번 중에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또는 총 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운용에서도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6번 사항 같은 경우에 자체, 경상 자체조달수익이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413페이지하고 연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고, 그다음에 이월잔액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장기간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이월비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사고이월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이 시민공원 조성하고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방음시설 설치 이 3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가, 이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내용.
아니, 그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액 자체가 잔액이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유가 있지만 사고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보면 도시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에 전년도에 45억을 발행했는데 14억 1,000이 사고이월 되었고 시민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12월 20일 89억 6,300만원 발행했는데 34억 2,100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해운대수목원 건립 관계는 8월 22일날 18억을 발행했는데 실제 사고이월은 31억 4,1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또 따로 있고, 여기에다가 채무부담행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이월은 왜 생겼으며, 또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대로 가고 있는데, 물론 안에 사업의 내용상 채무부담행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뒤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정리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질의를 좀 드렸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현재 개선사항,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재산담당관이…
예, 정원수 회계재산담당관님.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이자귀속 부분에 특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364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입니까?
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전년도 말에 501억에서 좀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요인이 뭡니까?
보증금하고 잡종금하고 위탁금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좀 지하상가 3개에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보증금이 49억이고 잡종금이 71억이고 위탁금이 26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자귀속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린 보증금, 잡종금, 위탁금 중에서 법규정하고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자귀속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쟁점이 있는 부분이 지하상가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세입예산에 조치가 안 잡혀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억을 편성해 놓고 4억 2,400만원 이자세입 반영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자귀속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수사건처럼 횡령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e호조 연계시스템에 이미 연결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그다음에 결재라인을 상향조정을 해서 계장이 하던 걸 과장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지적사항 이후에 우리 상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예산액에 안 잡혀 있으면서 예산현액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게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인이 전전세를 놓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자를, 전체적인 세를 내고 해도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실제 얼마나 로스가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 되었는지 안 나오고 저기서 지금 보고해 가지고 기장되어 있는 그대로만 믿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1억에서, 지금 367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관금.
364억입니다.
364억인데 전년도 말 501억의 명세서부터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364억에 대한 그 명세를, 그다음에 주요 가감사항을, 증감사항을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지고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도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재원 이월사업 중에 아까 이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이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86억 6,800, 지방수목원하고 박물관 조성하는데 79억 3,900,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15억 6,200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선행사업인 토지오염 환경정화사업 지원으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라 이게 2011년도의 지방채 승인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게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방수목원하고 박물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는 협의보상 거부에 따라서 수용재결 신청 등에서 토지보상절차 이행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2011년도 지방채 승인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중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지방채사업을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항상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채가 발행되면 발행된 그 순간부터 1,400, 우리가 13페이지에 보듯이 금리, 지금 전년도에 발행하는 4.33%로 고정금리 그대로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1년도 걸 12년도에 발행 안 하면 승인 받은 게 또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니까 그래 되지만 11년도 사업이 벌써 12년도에도, 13년으로 사고이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현장에서 실무부서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발행시기라든지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무조건 재정관실 자기들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발행 승인 받고 발행해 달라고 해 놔 놓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 공짜배기 돈이 아니고 발행하는 그 순간부터 4.33% 이자 뭅니다. 이거는 기획재정관실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실․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도를 하고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재정관실이라면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도를 해 주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패널티까지는 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79억 7,200만원을 연리 4.33%로 물고 넘어가버렸습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집행되고 아직도 사고이월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또 만약에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은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상당히 잘해 놨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금리도 마찬가지 지금 4.33%인데 전년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세 번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자기금 외에는 전부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우리 시금고은행에서 전부 차입선을 그렇게 달아놨는데 과연, 지금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좀 많습니다. 여섯 건, 연말에 이렇게 발행했는데, 승인받아놨다가, 12월달에 기준금리 플러스 우리가 전체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4.33%가 과연 적정한가? 그 당시에 기준금리 비교해 가지고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기준금리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발행될 때.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차입선을 정할 적에 꼭 부산은행과 농협으로 했어야 되느냐? 또는 이것 우리가 어차피 증서차입을 하는 마당에는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선을 다변화시킬 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금리경쟁을 시켜서 조건이 똑같은 경우 금리가 작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3%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 거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적어도 8월달 9월달, 9월달 이후에, 특히 12월달, 12월 20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말일날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발행 안 하면 아까 같이 승인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2.75%에서 만약에 4.33%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 가지고 각 실․국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79억 7,200에 연리 4.33% 그대로 물고 넘어가고 채무부담행위는 옆에 가면 그대로 또 나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항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비용을, 발행을 안 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행시기를 적정히 조정하면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예산 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 4페이지에 e호조 예산편성이 추경에 5,500 잡혀있는데 예산편성통합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작업을 할 때는 늘 수작업으로 하게 됩니다. 수작업으로 하다보면 이게 하나 예산 맞추고 다시 결재과정에 틀어지고 이러면 모든 게 그렇게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좀 비효율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e호조에 넣는 것하고 사전 실무작업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통합을 시켜서 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지금 그럼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완전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엑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해 가지고 또는 시금고라든지 모든 게 e호조시스템하고 연결 안 되어 있었습니까?
e호조는 예산관리 쪽이고 우리는 편성하고 좀 연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편성은, 관리 부분만 e호조로 되어 있고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편성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편성하고 관리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전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그러니까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77페이지 보면 ITU전권회의, 2014년 ITU전권회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본예산이 좀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추경에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또 우리가 ITU준비기획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 역할도 좀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경실련에서 이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8대 항목 이렇게 선정되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들은 정보나 지금 중앙부서의 움직임은, 이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게 오히려 부산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듣고 있고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고 나서 자기네들도 지금 헷갈려요. 자기네들도 헷갈리고 한데 새정부 출범 이후에 열리는 IT 관련 국제회의가 이걸 지금 가장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부산시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올해는 1년을 앞두고 홍보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것이 행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세계적인 기구를 유치한다든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부산이 세계본부를 두고 하는 방안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을 유치하고 정부기관에 투자를 획득해 낼 수 있는 기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관님께서 머리를 좀 더 쓰셔 가지고 이걸 기회로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걸 따 먹느냐 나는 이제 그 게임에 돌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 저런 방안도 모색해 보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여러 가지 IT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에서는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보고서도 여기서 생산해 보고 저기서 생산해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이걸, 왜냐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도 한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종 보고서들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산하기관의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든 보고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ITU 의제에 ITU인증센터라는 걸 해서 부산에 보면 ITU 관련해서 표준이나 인증을 받는 그런 센터도 만들자. 그다음에 ITU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산이 포스트ITU라 그런지 이런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인프라 조성 측면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과학부에 177억을 부산 쪽에 쓸 수 있는 인프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산 요구를 한 70~80억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반영을 해 오기 위해서는 자기들과 협조해서 홍보행사도 하고 행사를 좀 키워 나가는 그런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신데…
김성태 원장, 한국정보산업.
그 원장님 개인적인 어떤 구상들을 제가,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부산을 IT산업의 메카 같이 만드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느냐, 현실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부산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중앙부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에서는 이걸 무슨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생각해 가지고 행사 치르고 만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더 위축돼 있고 그래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우리가 좀 더 안 될 값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보자는 겁니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안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에 현 정부의 핵심코드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래 최초의 IT 관련 대회인데 이걸 우리가 우습게 넘기고 “부산에서 그냥 한 번 하는갑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준비를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지금 올해는 이 정도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치를 것이냐 또 포스트ITU를 어떻게 부산에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실질산업 그리고 부산의 성장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런 쪽으로 자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휴대용 저장매체가 USB죠?
예, 그렇습니다.
아, 책 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5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간단한 사업 익히 알고 있으리라 해서 바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USB에 보안프로그램이 깔리고 서버에서 이걸 관리를 해서 우리 시청에서 이런 내용, 자료들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기록 등 통계, 기록관리자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9,4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안부 인센티브로 우리 시에 온 예산 중에서 9,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가 보안 USB를 구입하고 PC용 에이전트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USB 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 USB 특별한 하드웨어가, 보안 USB라고 하드웨어가 따로 필요한 겁니까?
USB 같은 경우는 분실하면 다른 데서는 못 쓰게 되도록 그런 자동…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 직원들도 USB 지금 하나씩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와는 특별히 다른 하드웨어 장치가 되어 있는 USB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USB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정확한 답변이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 USB 800개를 산다는 것이 이 USB 아니면 보안이 안 되는 USB를 사신다는 거네요, 그죠?
예.
답변 확실합니까?
일반 USB로는 여기 있는 자료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USB를 보안 USB로 등록을 하게 하는 장치가 저는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 USB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예.
그러면 이 800개를 누구한테 나누어 줍니까?
우리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임의로 그냥 비율로 할당을 하시네요?
예, 본청에 302개. 계 당 2개 그렇게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이 보안USB라는 것이 서버에 이런 보안USB를 관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고 그 소프트웨어로 인해 가지고 그 USB, 그러니까 보안USB가 등록이 되면 이 기능들이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근 1억원 돈이 가깝게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직원들마다 일반적으로 USB 하나씩은 다 들고 있고 또 이 800개뿐만 아니라 이런 USB를 공급한다면 전체 직원들한테 다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수도 모자랄 뿐더러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든 아니면 효율적인 USB 활용 차원이든 직원들의 USB를 보안 USB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800개만 가지고 시범서비스 하는 듯이, 벌써 이게 한 2008년도부터 국정원에서 다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늦게 대응한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반 USB를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특별히 보안USB 하드웨어, 이 조그마한 USB 따로 구입비용도 들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예산은 이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XP지원도 중단이 되는데 다른 OS교체라든지 그런 데 나중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일반 USB로 등록해서는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새롭게 국정원 CC인증 기준에 맞게 보강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거 조금 더 전문,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그건 전문적으로 여기에 관련자 분 계시면 추후에 회의 마치고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USB가 보안이 잘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 USB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보안을 지킬 수밖에 없고 유지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보안에 관련해서 USB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중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지조건 면에서 접근성 및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건은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주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의결 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편성목적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도 개정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하여 오후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획재정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용과 같이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 중 기룡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2,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재경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주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정원수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김우생
방 송 통 신 담 당 관 박현범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환경녹지국〉
환 경 정 책 과 장 서혜숙
〈복지건강국〉
고 령 화 대 책 담 당 김영수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윤주령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