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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워지고 있는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 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TOP
2.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의 조화로운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78억 6,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874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799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75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12억 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3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등 2건 2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태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교육청 소관 201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24개 사업에 856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대체로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미집행 사업 중에서 예비비가 854억 원으로 전체의 99.4%로써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24건 6억여 원 정도입니다. 그 주요사업은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금 3억 3,500만 원, 학교점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긴급전화운영 해당사업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24건 2억 6,5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특히,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인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 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폭력긴급전화가 3,300만 원이고, 원스톱이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될 게 확실시 된다면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의 예산편성액 중에서 600억 원에서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예비비의 예산액을 당초 예산액의 0.3%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0.3%보다 9배 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은 매년 2%에 불과한데도 매년 예비비를 800억 원 정도로 편성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관계라서 정책기획관께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평성 할 때는 예비비가 당초 있을 때는 0.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증가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이게 정산금이 연도 중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연도 말에 평가시상금을 비롯한 그런 교부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보시면 당초 본예산은 235억인데 1추 때 193억, 195억, 2추 때 219억, 최종 추경 때 206억 등 당초 235억에서 최종예산이 한 856억으로 증가된 주요한 사유들이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준이 0.3%라 하는 이 기준을 정할 때 무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정했을 건데 그 기준의 9배가 넘게 편성했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많이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대부분 불용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비효율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연도 중에 증액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서 0.3%라는 것은 종전에는 필요한 최소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0.3% 이상을 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0.3%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게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예비비는 가능하면 연도 중에 불용이 생기든지 할 경우에는 대비해서 조정하도록 해가지고 예비비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1쪽 불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불용액의 규모가 불용사유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에 4억 4,2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907억 7,600만 원, 집행잔액 454억 9,6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불용액을 보면 2008년도에 1,342억 원 또 2012년도에는 1,367억 원으로 평균 4%인 1,500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4%에 달하는 1,500억 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제때 투자가 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당장 투자해야 할 교육현안사항이 많은데 제때 투자를 못하는 등 예산집행 및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매년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와 향후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불용액 중 예비비가 853억 원이고,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불용액이 51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불용예상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에 집행 낙찰 차액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예비결산이나 불용예상액을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60%인 880억 원, 집행잔액이 39.7%인 582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0.3%인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은 줄어든 반면에 지급사유 미발생은 6.4%정도 늘어났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사유 미발생의 주요항목은 예비비로 853억 9,400만 원이 있고, 그 외 불용액은 53억 8,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연2초 토지매입을 무상으로 매입하게 되어 발생한 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상구, 서구의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지연 등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불용액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사업을 사전에 철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통해 편성을 하고 집행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불용이 과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동 및 취소 등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였더라면 불용액이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22쪽입니다.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전입금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114개 학교에 법인전입금이 32억 5,745만 5,000원이고, 재정결함보조금은 3,620억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경남 다음이든가 밑에서 두 번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 증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정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 해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산의 사립학교법인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가를 위해서 법정공제순서 준수를 지도 강화하고, 매년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검토하여 미준수법인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는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사업기간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부담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요율로 인하여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의 대다수 사학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없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줄어들어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학법인의 자체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부산의 대다수 사학법인은 재정상태는 부실하고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자체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학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익사업 확대를 유도하는 등 재정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법인이 설립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한 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토지, 임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부담률이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시에 수익구조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또 수익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잘 활용하든지 처분하도록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학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적자의 폭을 감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이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4개 학교나 되었고, 또 상당히 좀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한 5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 불납결손 및 457쪽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최근 5년간의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2008년 8억 원, 7억 8,000만 원입니다. 2009년 6억 9,000만 원, 2010년 5억 2,000만 원, 또 2011년 5억 원으로 5억 1,000만 원, 또 2012년 9억 원으로 9억 3,000만 원 대폭 증가했는데, 국장님 미수납액 증가사유는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012년도에 징계부과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징계부과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부과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3억 8,700만 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청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8%로 지난 해 89.2%보다 더욱 증가하여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부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절차로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모든 사업은 사전에 평가와 심사,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은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단시간에 개선이 뭐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예산전용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산 우선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업별로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 실무자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분석해서 불용액이 많다든지 성과가 미진하다든지 이런 사업은 편성과정에 삭감하고 조정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간부진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라든지 문제가 많은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다행히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이 됩니다. 그 성과주의 예산 보시면 거기에 성과가 좀 미진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좀 모니터링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2012년도의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재정의 재원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재정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등의 기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정도로 매우 높아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과다편성 및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우리 그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윗도리를 좀 벗어도 좋겠습니다. 부채는 좀 부치지 말고 조금 참고 윗도리가 있으면 조금 벗어가지고, 우리 뭐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상의를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자료 받고 보니까 정말 양이 방대해서 이 많은 결산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아마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집행한 내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결산이 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가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국가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 불용액의 과다발생이라든지 또는 예비비가 너무 이렇게 과다 계상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 꼭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에 대해서 이거 뭐 거의 1,300, 4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예비비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결산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점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경우가 항상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관리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도 예비결산이라는 말씀을, 용어를 쓰셨는데 예비결산을 해본다든지 이 예비결산이 꼭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이것을 집행내역을 점검해 보고 이런 불용액이나 또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그런 돈들이 없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나간다면 이런 정말 1,000만 원이 있으면 학교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현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억 단위의 돈은 생각지도 못할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불용처리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중에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에 이것 역시 이제 불용액이 심각한데 거의 액수로 따지면 270억 원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이 세부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연2초 토지매입비 이것을 원 규정은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관재계 직원이 법률검토를 잘 해서 제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당시에 하여튼 법률 검토할 때 그쪽 토지 택지 조성하는 LH공사 측에서 우리한테 땅을 파는 것보다 자기들이 그것을 팖으로써 어떤 부과되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담당직원이 잘 연구를 법률검토를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원가가, 토지매입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48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48억. 이것은 우리 직원이 법률검토를 아주 잘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기장초등학교가 개축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견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및 준공 시에 보험료 정산 등으로 해서 18억 5,000만 원 정도 역시 환경개선사업에도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정산 등으로 해서 119억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0억 정도 됩니다.
그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낙찰입니까?
건수가 각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니까 많죠.
많은 것을 합쳐서 이제…
예, 전 학교, 부산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사업별로 계약건수에 전체 87점…
대연2초 토지구입비 그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실제 불용된, 몇 월달?
2012년 10월 9일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10월 9일자에?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협의가 쭉 되어가지고 ‘아, 이것 부지대금 낼 필요 없겠다.’ 이런 사안들이 나왔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법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성원가의 50%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 이 돈이 더 자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 이것 불용될 것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미 10월 9일자에 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뒤입니다. 10월 9일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달이라고 하니까, 계약날짜가.
예, 예.
그 이전에 벌써 그런 내용을 좀 아시지 않았나…
계속 협의는 했지만 최종결정이 안 되니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 3개월 전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결정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 의해서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매계약은 10월달에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상매매계약은 10월 9일자 조성원가로 20%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무상매매 요청을 쭉 해가지고 무상매매계약 체결은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아까 답변이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한 달 차이가 있네요?
예, 예. 11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반영할 그럴 여지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잘 아시겠죠? 이제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면 이게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일어났다든지 5월달이라든지 이런 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런 불용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냥 무조건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것 우리 정책기획관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불용액이, 40억이라는 불용액이 만약에 5월달에 생겼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할 시점에, 연도 중에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미리 파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연초 관계도 그게 예산편성 1추가 보통 6월달에 하는데 작업은 한 5월달에 하거든요.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예상이 되었다, 된 경우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용액을 줄여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지요. 그죠?
예, 반드시 반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제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재정과에 넘겨서 이것을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시점에서 그렇게 추진을 못한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다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으로도 이런 1,400억 정도의 불용액은 매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이것을 그냥 금액만 갖고 볼 게 아니고 그 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연2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계약이 늦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장초등학교 개축 문제도 문화재 문제가 언제 결정날지 모르니까 저희들로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계속 심사를 하면서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 3, 4차까지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불용 처리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0억 외에 좀 눈에 띄는 불용액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지금,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 불용액은 사실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지금 나오는 걸로…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전체 예산은 3,441억…
예?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전체 예산은 3,441억 8,000여만 원이고요. 불용액이 지금 89억 6,800여만 원입니다.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죠.
굉장히 많죠?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내용이 89억 가운데 제일 과다한 액수가 불용이 된 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에서 37억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고요.
(관계직원 설명 중)
그 다음에 원어민 관계하고, 원어민…
그러면 자유수강권 그것 한번 봅시다. 자유수강권 37억이 언제 불용되었습니까? 자유수강권 처음에 주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안 주어주셨습니까?
안 준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들에게는 자유수강권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최초에 지난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1년도에 비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이 조금 확대편성이 되었습니다. 확대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뭐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유수강권 예산말씀입니다.
자유수강권 예산이 어디로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수강권 예산규모가…
학생의 숫자가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자유수강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 지원금액 상한액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3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원대상 학생들도 지금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1, 2, 3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3순위 담임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이…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답변을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불용되게 된 것은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게 예를 들어 토요방과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작년에 주5일 수업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예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학력신장프로젝트라든지 창의경영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토요방과후를 지원을 하고…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용사유가 생긴 게 학기 초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2학기입니까, 언제쯤 됩니까?
사유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토요체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불용사유가 되었잖아요? 다른 것하고 중복되니까.
예.
다른 프로젝트하고 중복되니까 불용사유가 되었잖아요? 불용사유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셨듯이 이제 이런 불용사유가 생기면 바로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 왜 불용처리 시키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그 부분은 그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보면 이것은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지고 또 그것을 인지했을 때라도 3월 이전에 벌써 인지가 되었을 테니까 그것을 인지했을 때라도 빨리빨리 다른 데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에 어떤 공조체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갔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세입예산 중에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의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수치는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6억이랍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줘서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해서 연차별 받는 계획을 지금 받아놓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2011년도에도 거의 76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706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누적된 것이고…
그렇죠. 누적된 것 맞습니다.
누적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차별로…
(관계직원 설명 중)
아니,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찾아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상구 국제화센터 이것은 어떻게 불용되었습니까? 국제화센터에서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3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MOU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MOU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아, 사상구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담당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무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012학년도 교육청 살림 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아까 신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련입니다.
지금 2012학년도 사립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현황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더니 여기 응당 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지 않았거나 100만 원쯤 내었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사학재단의 재산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차에 그러면 위원님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재단에 현금은 없고 기본재산인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 갖고 있는 재단들 이것은 수익이 나서 현금화시킬 수 없고 돈이 없을 때 어쩔 도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해가지고 수익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들고 아까 말씀같이 아주 열악할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 한 푼 없어가지고 교장도 제대로 생활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재단에게도 돈 내라 해가지고 죄인시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두지 않은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데는 응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음에 부담주지 않고 정말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사학에서 한 10년간 교장으로 있어봤는데 처음 100% 다 지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보가 되더라고요. 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뭣 때문에 내느냐? 다른 데는 내지도 않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지출해야죠. 하고 또 지출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해 줄 때는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법에 묶여서 자꾸 옥죄지 말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학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사업명에 따라서 금액을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별도로 넣는 거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예산관계라서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별도로 넣는 거죠? 신청금액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은 우리 교육청 금액과 별도로 계산하는 거죠?
신청할 때는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별도이고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할 때 관련부서라든지 금액을 정확하게 단가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교과부에 신청합니다. 교육부에.
아니, 1,000만 원을 그러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800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면 200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자기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신청한 부분이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사업에 사업수도 많이 잘려집니다. 사업수가 10개 나오면, 10개 신청하면 교육부에서는 한 4개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청할 때는 가능하면 현안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금액을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성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예.
내일 우리 예산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에 210억, 2010년에 218억, 2011년에 219억, 2012년 211억 거의 21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교육감이 있을 때 2009년에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신청했더라고요. 2009년에 35건 신청해서 30건을 지원 받았으며 그 다음에 금액도 239억에서 210억 받아서 신청해서 지원건수가 85.7% 나왔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액도 87.9% 나왔습니다. 2010년 우리 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도 포함된 겁니다. 상반기는. 이 때도 24건을 신청해서 21건이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에 87.5%입니다. 그리고 신청금액도 역시 89.6%는 아주 근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는 신청건수 42건에 지원건수는 20건으로써 47%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금액 역시 401억 부탁해가지고 219억 54.8%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집행부 잔액도 역시 142억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한번 봅시다. 작년에 44건을 신청해가지고 지원은 35건밖에 못 받았습니다. 79.8%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무려 357억 3,962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은 211억 6,862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59.2%입니다.
금년 상반기 13건 지원해가지고 겨우 7건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금액 183억 신청해서 83억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겨우 45.7%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가, 또 신청했으면 신청금액을 받도록 노력해야 될 건데 또 받더라도 근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턱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모든 부산이 사업을, 시설사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교부금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한, 적정한 건수에 적정한 금액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현안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가지고 건수를 좀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 1년에 현안사업 위주로 한 200억 정도로 옵니다. 국가재정사업이 한 500억 이상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로 한 100억 정도 내려오는데 금액은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신청할 때는 사업을 좀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는 금액의 그렇게 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이것은 5년간 쭉 봤을 때 211억이라는 그 수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각 시․도별로 나눠주는 금액이 거의 같습디다. 이 특별교부금은 어떤 돈이냐 하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각 시․도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구역에 어떤 강당을 짓는다든지 큰 사업할 때 특별히 내려주는 그런 돈으로써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많이 주고, 많이 신청했다고 많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많이 욕심을 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것이다, 올려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 나왔잖아요? 이것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종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입김이 강해가지고 특별한 사업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대부분 받는 내용들이 대응투자에 의한 다목적강당 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렇다 칩시다.
예, 그런 내용인데 종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의 맞도록 신청을 해야죠. 이것 턱도 없이 금년에 상반기 보세요. 13건 올려가지고 7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각 학교나 각 지역에서는 우리 구역에 강당 생기는 것 벌써 실컷 얘기해 놔놓고 놔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낭패입니다. 이것.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금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육청이 큰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궁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입니다. 이게 좀 보니까 1억 2,900만 원 이게 미납됐네요, 그렇죠?
북부교육청 소관인데 북부교육지원청…
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기관 간 이전수입은 기초단체의 전입금인데요, 이건 기관과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게 미납됐을까요?
이 사업을 할 때, 배경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상구청하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 MOU체결을 위해서 엄궁초등학교 복합화 건물을 건축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33억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와 국비를 5 대 5로 이렇게 분담하기로 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50%인 16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뒤에 사상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16억 5,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상구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사상구청에서 그걸 못 받아오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할 16억 5,000에 대해서 50%밖에 못 받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구청에서는 문광부로부터 받은 그 금액만 우리 교육청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청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전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요, 받아내야 됩니다. 사상구청장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유치하고 됐다고 지금 온 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잘못하면 교육청에서요, 덤터기 당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내서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흐지부지되고 하면요, 다른 구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각도로 이래가지고 사상구청을 등을 떠밀어가지고 관련된 문광부나 기획재정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 받도록 하세요.
예, 예.
받아내도록 그리 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법정전입금 집행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보니까 4/4분기에서 56.8% 거의 다 막바지에 들어옵니다. 물론 시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 잡고 집행할 때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도별로 프로테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장과 협의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1분기에 0.5%가 뭡니까? 하다못해 20%, 30%, 40%라든지 10% 이상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지 애 떡값 주는 거, 0.5% 뭐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좀 교육감하고 얘기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법정전입금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매년 80% 이상씩 전입이 되지 않나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됐습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는 통과 안 됐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서 외고, 국제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불용액이 6,070만 원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목고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학비지원대상자 인원보다 실제 지원인원수가 좀 적었습니다. 적고, 그리고 결국 학비지원대상자들이 미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원대상자가 전학을 간다거나 해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배자 전형대상 학교 중에 학교별로 사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평균하면.
사배자는 지금 규정상으로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결원이 좀 있어가지고 한 18% 정도 사배자가 배정이 됐습니다.
사배자는 또 유형별로 있죠, 나눠지죠?
예, 사배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최근에 용어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경제적인 이유로 배려를 하는 그런 저소득층 대상, 또 그 이외에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별, 사례별로 프로테이지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비경제적을 나눠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입학생들 말씀이죠?
예,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 한 2, 3년을 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 비율이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한 57%,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43% 이런 정도 비율이었는데 금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42%정도 수준이고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58%로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는 것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거 아닙니까?
학력격차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의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감안해서 전형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적인 사유로 이런 사배자의 대상자들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에 영훈국제중학교 부정의혹문제 아시죠?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소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조건이 한 10여 가지 이상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그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조건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형에 좀 어떤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겠죠?
예, 부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에 6,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약 2.91%인데 교육청 전체 불용액에 비하면 예비비 부분 빼면 좀 높죠?
예, 전체 액수로 볼 때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수 변동 때문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지금 평균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부분을 빼면.
평균 불용액은 4.1%정도 수준이라고…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비비 포함해서.
예비비 빼면 한 1%대 아닙니까?
예, 1.5%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변동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 숫자가 변동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학비지원 항목이 또 액수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전학을 간다, 자퇴를 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충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말씀드렸듯이 전학이라든지 자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이 생긴 이런 학생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 같은 201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중간에 학적이동이 있었던 학생은 한 22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명에 대한 지원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조금씩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래서 22명이면 1억 2,000 내지 1억 3,000 그런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용액 부분이 그 학생들 지원금액이 일부 지원되다가 지원하고 남은 그런 액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 당초에 입학 예정됐던 학생들이 줄어든 부분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이 수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학을 가는 경우는 학기 초에 물론 전학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3/4분기나 4/4분기 이렇게 전학 가는 경우는 앞쪽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원금이 계속 지출이 됐고요.
천정국 국장님, 그 액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답변이 조금 장황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하고 액수하고가 잘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문제는 중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적이 변동되는 그 학생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외고라든지 특목고 자체가 학생들이 본인이나 학부모들 희망에 의해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반계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이상 그 부분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아니라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학생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학교 이런 사배자로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위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합목적적인 그런 지원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과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산하 이런 대상 학교들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챙겨보시고, 본래의 어떤 이런 제도가 갖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설사업들, 이 시설사업들에서 지역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설학교 8개교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면서 부산지역 업체 참여현황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설계 등에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64.5%로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교육청에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없죠?
예.
부산시에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께서 주기적으로 하면 지역 업체 대표자들하고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도 갖고 뭐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뿐만 아니라 최근에 3년간 신설된 학교 8개교에서 구매한 가구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8개교 중에 3개교는 전혀 가구류에 대해서 지역 업체 제품 구입한 게 단 하나의 사례도 없습니다. 품목을 보면 흑판, 게시판, 사물함, 책․걸상 이 네 가지 품목을 놓고 볼 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8개교 평균 보면 뭐 금액 적으로 볼 때 8.5% 정도의 물품을 지역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조금 물품 구매하는 절차라든지 제도적인 근거에 그런 어떤 제약이 있겠지만 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건 아시다시피 저조한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 하셔도 알겠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 그 중소업체에서 납품하는 그런 가구류, 가구류 이런 것이 충분히 지역학교에 납품됐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간과돼가지고 중앙에 있는 브랜드 파워에 밀려가지고 그 기회를 못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에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실용 학생용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개 업체, 14개 업체가 있는데 부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뭐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101개 업체가 있는데 부산업체는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죠?
예, 학교에는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1,000만 원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지침을 시달해서.
하여튼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민원을 좀 해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발언취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학교장 연수나 행정실장 연수시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품목들은 구매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은 좀…
아, 학교 하는 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건 우리 나름대로 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부산지역경제활성화에 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좀 간과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문에 보면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자살을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자살을 한다 이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퇴직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나도 교감이었을 때 그런 영훈중학교 교감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또 설령 내가 안 죽었다 해도 그런 일을 안 저지르기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위치가 그런 데 가면 또 그런 일을 하는 수도 생기겠다, 그래서 자리도 좀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 계신 분들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닐 텐데 나랏일을 바로 하면서 마음이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야 될 건데 때때로는 추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상대에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칭찬보다는 질책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또 마찬가지겠다, 나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염치불구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이 오래 쉬셨으니까.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쭉 계속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산학생해양수련원 여기에 토지매입비 상당히 많은 129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겠다는 의지는 있죠, 그죠?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 보기로 교육청 태도와 상황을 보기로 129억 이런 큰돈이 또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측을 대체로 어떻게 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국가기관에서 기관을 신설하면 보통 이제 협의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대부분 기관에서 그것을 기관을, 시간은 좀 지연되지만 설립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 소유주가 종교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강행절차보다는 그래도 좀 합의를,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보기도 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한번 만나봤습니까?
좌우간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한 50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50차례를 만나도 안 되면 이제 49번 정도 남았다, 그죠?
좌우간 또 혹시 더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한번,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것보다도 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횟수를 만나고 했으면 이제 그게 벌써 판단이 서야 될, 바른 판단이 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여기 이월사업비로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자꾸 사업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면서 큰 비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상을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월사업비를 많이 넘기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중에 학생수련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단일사업으로써 굉장히 큰 이월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르게 방향을 바꾸어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의향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내년에도 이월이 되어도 ‘아, 그래서 이월을 하는구나.’ 하고 수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또는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것을 하려고 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일단은 좌우간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절차는 이제 거의 다 아까 말씀한 50여 차례를 만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일단 모든 절차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 사업도 교육적으로도 전국 시․도에 수련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은…
그것은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교육청에서 실현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자꾸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디가 한 곳이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좌우간 큰 방향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할 일은 힘이 들어도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다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수련관 얘기 나오면 부교육감님 또 그 얘기가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혹시.
작년에 제가 예산 통과 아, 재작년입니까? 그때는 제가 옆에 가까이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방향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협의적인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좀 방지를 하면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교육청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은 지역현안으로 봐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기관의 필요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다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찾아가야 안 되겠나,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법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법은 당연히 해왔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전 단계에서 최대한 이제 그쪽 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가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년, 교육감님, 이 주장하신 교육감님 한 1년 남으셨죠, 그죠? 임기가.
예.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 그냥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쩌면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쭉 이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 보니까 조금 안 된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가서 결판될 문제지만 안 될 일에 집중을 하면 될 일을 못하는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일에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우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법정전입금 받고 있죠?
예, 예.
얼마입니까? 그게. 한 5,000억 되죠, 그죠?
(관계직원 설명 중)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법정전입금 소관국장이 접니다.
거기서 하시렵니까?
예, 예.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4/4분기에 거의 절반 이상 들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좀 힘이 들지요?
예, 불편합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당겨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야 늘 주장해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늘 주장은 하는데 시에서 설득이 되지를 않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쪽이 생각이 문제입니까? 설득력이 문제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청 직원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또 저쪽에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 친구들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얘기를 서로 내놓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하고 싶거든 이름만 달고 있지 말고 좀 당겨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받아쓰는 쪽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선심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늘 해오던 행정협의회를 이일권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국장급을 협의회 임원으로, 회원으로 참석을 시키는 그런 문제를, 구성원이라 해야 되겠지요. 구성원으로 참석시키는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국장님, 교육국장님! 불용액 중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좀 많습니다.
그 불용액율이 27.4%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이 저희들 방과후 교육활동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또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타 부서 유사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또 시청에 지원하는 방과후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것은 대상 학생수가 또 대폭 감소가 되면서 예산이 불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22.4%라고 하면 이것 뭔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거든요. 상세히 알고 잡은 게 아니거든요, 상황을. 그렇죠?
예, 예산 추정부분도 좀 말씀드렸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또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은 상세히 챙겨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집행 중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세부사업에 보면 스물네 가지가 지금 미집행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전액 미집행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죠, 그죠? 시작도 안 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내 눈에 띄는 것은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이것 하나도 집행 안 했거든요.
예, 예.
이것은 뭐하려고 예산을 이래놨다가 이렇게 집행도 안 하는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117 신고전화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경찰청에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학교폭력긴급전화 사업은 운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이것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이제.
내년에는 학교폭력긴급전화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고, 117전화에 투입되는 상담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쓰이지 않는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삭감을 시켜놓고 나면 그것은 아닌데 하고 얘기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학교 점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관계직원 설명 중)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예산을 만들 때는 어디에 쓸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죠?
예.
학교 점유지인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려고 이것을 했습니까?
개금초등학교에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시설공단 관리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자기들이 용도폐지 승인이 지연되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면 될 일입니까?
예, 용도폐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빨리 어떻게 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되도록 해야지, 이게 또 기간이 넘어가면 또 다시 내년에 또 등장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일일이 답은 잘 하시는데 답 잘하기보다는 일 처리해 버리는 게 더 잘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면 학교도 도움이 되고 또 예산에 대한 생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산 중에서 혹시 교육청 예산에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전용된 경우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총 얼마쯤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11억 5,600만 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전용을 시켰다는 말은 예산을 수립할 때 본래의 취지에 정확히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줘야 될 것을 공립학교에 준다든지 이제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물량이 좀 넘치면 이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면 사실은 이 전용이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이 되었다는 말은 좋게 해석하면 남은 돈을 중요한 곳이 있으니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쁘게 해석하면 남았으니까 아무 데나 썼다,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용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좌우간 예를 들어서 운영비인데 공립학교에 줘야 될 것을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 조금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은 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다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명분이 서는 곳에 과다하게 해 두었다가 명분이 별로 안 서는 곳에 가져다 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전혀 사업이 다른 사업을 이 사업을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갔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금이다 하면 공립학교 줘야 될 것을 사립학교에 줬다든지 이런 쪽에서 큰 틀 안에서는 같은 범위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예, 예.
방만한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없는 예산이고 다른 곳에 충분히 쓸 곳이 많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예산을 두었다가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은 남들이 보면 뭔가 좋지 않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됩니다. 가능하면 줄여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전에 모두발언 형식의 당부사항을 한 1, 2분 하겠습니다. 그 시간 위원장님 제외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그 집행 시에 집행부가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이래 당부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행과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를 포함해서 나라 전체가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추경예산서를 이래 살펴보면 특히 사업별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나 비법정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신규사업비를 다수 책정한 것으로 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집행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사업마다 업무추진비하고 비법정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 본청 어느 과에서는 목은 다릅니다만 워크숍 경비 해외위탁비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쓰임새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에 공직자들이 일 좀 했다고 해서 밥 사줍니다. 그것도 2만 5,000원짜리 밥 사주고 또 다과비 지출하는 것 등이 전부다 업무추진비의 실제 쓰임새입니다.
일선학교 무기계약직 중에 보수 면에서 특히 여건이 취약한 영양사의 경우 그 기본급은 10년 전인 2004년이나 2013년 올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9급 1호봉으로 동결해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드는 소모성 경비를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감 없이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속성을 보면 사업부서에서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다익선일 것입니다만 기간이나 부서에 따라서 긍정적인 경우도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예를 든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어느 직속기관에 비하여 본청의 어느 과에는 공무원 채용 등 인사관리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로 봐서 그 사업성 못지않게 많은 협의회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도 외부위원에게 주는 수당 말고는 수당도, 비법정 수당도, 업무추진비도 일절 편성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없어도 되는, 안 써도 되는 먹고 마시는 데 드는 업무추진비를 사업마다 책정해 놓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이래 책정해 놨다면 업무추진비를 과다 책정한 직속기관에서는 본청의 그런 부서를 벤치마킹하든지 필요하다면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교육청은 해마다 학교급식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 요청하는 과정에서 역시 습관처럼 예산부족타령을 해오고는 했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국고지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천몇백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해양수련원이나 과학체험관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스스로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고 하든 안 하든 교육적으로 무관한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산시든 시내 각 기초자치단체든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결산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방금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배종웅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쯤에는 사업을 접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감님께서는 이제 협의라든지 법 이전의 모든 절차는 다 이래했다, 앞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대항하는 길만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은 한 50차례 만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 얘기 잘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비록 의회에서 통과는 시켜줬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가 실정법을 여러 군데 여러 가지로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지선정 관련한 그런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 위치를 해양수련원 위치로 선정한데 대한 법적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부령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상위기관에 있는 법령에 속하죠.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광장,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입지요건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령으로.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지정한 그곳에 보면 삼성리입니다. 일광면 삼성리는 조금 전에 본인이 열거한 그런 문화시설 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수련원의 장비관리동이 들어설 장소, 그게 해변입니다. 인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해변으로 유입되는 개천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에 유해요소가 되는 술집, 모텔, 횟집 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정한 이 삼성리 일대는 해양수련원으로서의 입지가 법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열 몇 가지 실정법 어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상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대항할 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생략해 버리고 관리계획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들어가서 측량을 해야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땅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부감님께서는 특히,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40페이지 지금 영재교육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결산서 정책국장님 34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예산현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재교육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결산서 340쪽입니까?
140쪽.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영재교육 운영지원이 지금 예산현액이 19억 3,100여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또 있죠?
이월액은 지금 없고, 불용액이 지금…
아, 불용액.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국장님 교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죠? 본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교육보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 그 5%도 안 되는 똑똑한 사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영재 아닌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는 별도로 따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아라든지 학습부진아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뭐 보편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도 있고…
아,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영재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으로 학습부진아, 지진아, 그 성적이 많이 뒤쳐지는 애들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체험중심과학활동지원 예산입니까? 거기 보면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이미 2,799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지, 어떤 겁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이건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일깨워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집행액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아, 그럼 지금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9,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다 설명되겠습니까?
예, 예. 이건 공․사립 과학관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저희들 과학교육원, 어린이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비롯해서 6개 과학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특교사업입니다.
아, 그냥 예산을 과학교육원, 어린이회관 등이 예산 집행하는데, 그래 금련산청소년수련원도 이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립 또는 사립 과학관까지 포함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아쿠아리움도 포함이 되고.
해양자연사박물관 그건 국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립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이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좀…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예?
23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비용 중에 교육행정우수기관 비교연구 국외연수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1억 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상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고 또 뭐 일선 전체 여행자 중에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고, 작년에 실시한 것에는 미주 유럽에서 각각 12명이 일진 12명, 이진 12명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24명이 간 게…
예, 그랬는데 작년에는 학교에 직원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정이 돼서 그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선에 여론이 학교 직원들도 포함시켜야 안 맞겠느냐 이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한 서너 명 정도 포함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올해는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올해도 역시 갔다 왔습니다. 12명, 12명, 24명.
아, 그러면 올해 24명 중에는 일선학교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너 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너 명이면 7명입니까?
3명 내지 4명으로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교육행정 우수기관으로 이래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선학교 공무원들은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일선학교에서 포함된 서너 명은 뭐 어떤 근거로 또 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그걸로 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반응이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면서 기왕이면 학교 직원들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본청이나 지역청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도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좀 개방을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총무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이 9억 1,200만 원이나 부담을 했던데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가에서 제시한 고용률이 있습니다. 고용률대로 채용을 못했을 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용률이 2.5%인데 저희들이 0.54%밖에 고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 고용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일반직의 경우에는 각 학교에 행정요원이나 기간제 요원 같은 경우를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교원의 경우에 전체 교원수는 한 3만 명 되는데 고용, 그러니까 장애인이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점을 주더라도 잘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률이 낮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으로 보면 2012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균이 0.44인데 저희들은 0.54입니다.
아, 그럼 고용률이 평균 고용률보다 좀 우리 교육청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까?
높습니다.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학교에 의무고용대상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각 초․중․고등학교에 신규 채용할 때는 장애인들을 고용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뭐 국가정책도 그런 쪽에 방향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이든 기업인이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방향인데 굳이 9억, 8억 되는 고용부담금을 물게 아니라 어쨌든 법이 정한대로 1%라 했습니까? 1% 채용이…
2.5%, 기준이 2.5%입니다.
2.5% 전원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책기획관, 권해윤 정책기획관님께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2012년도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중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추진비 말고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모두발언에서도 이래 언급했는데 직할기관을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연구정보원은 11억 9,000만 원인데 비해서 교육연수원은 900만 원, 학생교육원은 124만 원, 또 과학교육원은 1,650만 원, 어린이회관은 578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은 280만 원, 규모나 사업내용, 중요도에 비추어서 학생교육원이 유아교육진흥원보다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적게 책정될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업별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는 뭔가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업무추진비가 거의 대부분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현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까지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출 부분들을 잘 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도 뭘 살펴봤느냐 하면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시죠?
이게 세입 전체로 보면 재정과 소관인데 이 26페이지의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에 체험과정 관련해서 아마 세입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단위기관장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근거규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용료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적법하냐, 이걸 지금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도서관 주차장 말입니까?
시민도서관 주차장, 남부교육지원청 주차장,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이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기관장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원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한 해에 한해서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약 4,900만 원, 시민도서관은 중도에 계약포기가 있었지만 약 1,700만 원 위탁금을 받았고요,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약 580만 원 주차장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제19조의 3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거한 주차장 관련, 시교육청에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자면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이게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걸로…
아니,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 자체규정에 의해서 주차비를 지금 징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정이 있으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139조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직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전체 이 기관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이 주차비 징수와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도에는 있었습니다. 맞죠?
예, 서울과 인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은 없죠?
예.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조례제정 하에 그 근거를 삼아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징수를 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야 되고, 또 아니면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교육청은 근거 없이 조례도 없이 주차비를 징수해온 것입니다. 맞죠?
예.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해당기관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 해가지고 시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부산시를 보겠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또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있고요, 다 지방자치기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강서교육청이다 그러면 강서교육청은 강서교육청 주차장 징수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전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일 마지막 징수규정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거 없이 징수 해왔기 때문에 이거 전부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조사를 작년 한 해만 했는데 오늘도 분명히 징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요. 이 근거 없다는 거죠?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주차비를 낸 분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근거 없이 주차비를 지금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도서관 보니까 다른 곳도 쭉 조사 해봤지만 시간당 잠시만요, 10분당 200원이던가? 잠시, 보면 10분에 200원, 1일 최대 6,000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래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근거도 없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정비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위법행위를 종식시키고 본래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알게 된 순간부터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징수하고 있는 기관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이 회의가 끝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 만일에 알았더라면 분명히 시정을 하셨겠지요?
사용료는 당연히 이제 저도 알기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까 주차를 했던 분들이 단체적으로 세를 결집해 가지고 소송해도 아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불리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한 해 주차비만 보면 약 7,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한 해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오늘 이 직속기관 조례 근거 없이 주차비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두 가지 측면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3개 기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우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만일에 필요가 있다면 조례로 근거를 둬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런 일단 단계단계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다른 기관에는 안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기관에서 주차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리 부당한 즉 위법한 행위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질의답변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전 질의 때 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제가 당부말씀 한 마디만 좀 드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모 우리 교육청 산하 주차장에서 이제 휴일이 되면 그 통째로, 어느 단체에 이렇게 통째로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제 통째로 빌린 그 단체에서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점도 한번 각 지역별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학교용지분담금 706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706억을 2012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각각 71억씩 받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예정비 포함해서 연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받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요?
12년도부터.
12년부터?
예,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이 금액을 받았습니까? 작년 71억에 대해서 미납금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74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3억 추가했고…
74억 받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10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받아나가실 거네요?
예, 저희들은 빨리 내놔라 하는데 저거는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줄게 이래되어서 합의된 것이 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다른 것 이래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또는 다른 사유가 생기면 이월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수입에 미수납액이 생기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들어와야 될 돈이 다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예상치를 잡아서 세입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미수라고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미수납액.
징수결정 확정된 게 안 들어오면 미수납액인데 이 경우는 징수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겠다 하는 그 돈만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주겠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70 이것은 주겠다는 돈이니까 잡고 나머지 연차별로 오는 그것은 저희들이 못 잡는 거죠. 그해그해 이제 세입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담당자만 알고 있고 그렇게 따로 관리는 안 되고 있네요. 그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받지요. 촉구를 하지요,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규모가 얼마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이걸 관리하는 담당자만 파악하고 있고…
아니죠. 다 알고 있는데 수치만 제가 못 외웠다 이거죠.
아니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장부상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입금이든 자체수익이든 돈이 생기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잖아요?
예, 징수결정을 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죠?
예, 예.
수입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예상수입 얼마다, 이렇게 장부상에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부가 지금 이 706억이라는 이 돈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어느 장부에 나타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들어와야 될 돈이 전체 706억이라는 것은 해당부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고 이렇게 예․결산서나 이런 장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네요. 그죠?
그렇죠. 세입, 징수결정이 된 것만 세입에 잡으니까 예․결산서에는 안 나오죠. 706억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74억을 받는다 이러면 그것만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74억을 받았다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여기 예결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관계직원 설명 중)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수납액에 194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합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74억은 그렇게 징수결정된 것만 지금 여기 장부상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그해그해 받을 때마다 징수결정을…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실무자도 알 거고, 과장도 알 거고, 사무관도 알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게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매년 짚어보는 것 없이 그냥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700 거의 지난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760억 정도 됐었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쌓여 나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걸 의회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짚어보지 않고, 물론 실무자는 노력을 했겠지요, 그죠?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과장 선에서 엄청나게 협의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안 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시에 굉장히 잘못된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차별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로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이죠. 시에서.
금액도 크고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것들이 글쎄 의회에는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꼭 어떤 보고 채널을 통해서 된다기보다도 서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과다한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금에 대한 이자 있잖아요? 예금에 대한 이자도 미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얹어 놨었는데,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리가 떨어짐으로 해서 작게 들어온 그것을 미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11억이나 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재무보고서 62쪽.
(관계직원 설명 중)
아, 이것은 재무결산서상에 재무회계상인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정기예치를 1년간 해 놓으면 1년간 예치를 한 그 이자는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시점이 도래되지 못해서 수입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 차액이랍니다.
그 설명도 일리가 있는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결산날짜가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치를 딱 연말로 이래 안 하지 싶은데…
뭐든지 연말에 결산을 하잖아요?
(웃음)
결산은 하는데 예치는 연말로 딱딱 이래 안 맞춰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올해 7월 1일부터 명년 6월말까지 1년짜리를 넣어 놨다 이러면 그게 이제 연말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러니까 이제 정기예금을 그만큼 우리가 잘라서 받으면 결산할 때 그 금액만큼 딱 맞아 떨어지는데 1년이 걸쳐서 있으면 그만큼 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재무결산서상…
지금 설명하신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것을 꼭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다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회계하고 재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게 예산회계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세출을 딱 정확하게 적는데 재무회계는 이것 뭐 기업회계인가 이런 것 해가지고 발생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기술하여 있는 게 재무결산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재무결산 기준날짜는 언제에요?
이것도 기준은 12월 31일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서는 세입․세출이 일어나면 그대로 딱 되는데 재무는 채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12월말부로.
알겠습니다.
채권이 있는 것도 표현이 되는 게 재무결산서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정기예금이고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결산일도 12월말인데 이걸 미수 수익으로 잡는 이것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것은 재무결산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1차 질의 때 언급한 그 사업별 업무추진비 편성이 좀 균형에 맞지 않다라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까 답변이, 정책기획관님.
주요한 내용들은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있고 그것 외에도 일반 기관업무추진비 외에 사업 업무추진비가, 따라가지고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관업무추진비 그것 말고 사업별로,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사업소별로 균형이 맞지 않다, 정책기획관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없습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지를 편성기준을 다시 만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에도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본청에서는 연말에 남는 예산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당초에 없었던 일선 관계자 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심지어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연말에 이 바쁜데 무슨 회의가 이래 많느냐는 식의 불평도 한다는데 결국 그 남는 예산을 또 불용처리하게 되면 혹시 또 의회에 가서 질타 받을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로 봐서 지역청하고 본청하고의 업무사업비가 굉장히 균형에 맞지 않게 짜여져 있고 또 직속기관끼리도 턱없이 차이 나게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마련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본청에도 사실 보면 과별로도…
지침이나 기준도 괜찮습니다.
예, 본청에도 보면 과별에 따라가지고 사업동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고 특히 본청과 지원청 간에도 사업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기획관! 만들 의향이 있나 없나 같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기획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세요.
내년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때문에 별 도리가 없다는 식의 그런 소극적인 대처방안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세출예산 관리지침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균형 있게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길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 이것이 9억 3,900만 원 있네요. 이것 누가? 미수납액.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2011년도 미수납액이 3억 8,400만 원에서 6억 9,900만 원이 증가해서 9억 3,900만 원이 되었네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내역을 간단히 말씀 올릴까요? 수업료 및 입학금 미수납액이 8,300만 원, 임대료 수입 5,400만 원, 그 외에 3억 8,700, 과년도수입이 3억 9,400, 변상금 2,000 이렇게 해서 9억 3,900정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미수금 때문에 계속 불어납니까? 해마다. 지금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와 같이 2011년, 12년이 불어났네요?
이번에 좀 많아진 것은 사실상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엄궁초등학교의 시설복합화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지원금 1억 2,900이 사상구청에서 안 들어온 그게 큰 덩어리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감 상대 소송에서 우리 교육청이 승소해가지고 2억 5,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해결될 겁니까?
이게 아까 엄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북부교육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해마다 자꾸 불어나면 앞으로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잘 처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7일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 간부 및 초․중학교 교장 등 20여 명과 함께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묘지를 참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알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국가정체성 교육을 위해서도 권장할만한 사항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이 지켜낸 숭고한 뜻이 잊혀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부산시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연수의 질 관리와 연수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우수 연수기관을 선정하는데 부산시교육연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 등급인 매우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교육연수원은 미래지향적인 초․중등 융합인재 맞춤형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는데 다른 직속기관 및 교육청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제공하여 부산시민이 만족할만한 부산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직 인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학교현장의 관리직 인사와 관련하여 일선에서는 벌써 루머가 난무하여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여야 할 공무원이 관리직 인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관리직 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보원칙을 사전에 수렴하여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결산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입니다. 금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4%인 1,367억 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는 등 불용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2012년도에 70건, 363억 원으로 2011년도 51건, 511억 원보다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1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부로부터 연도 말에 교부된 사업으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이 되는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불용율이 2011년도 5.6%에서 2012년도 7.8%로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79%에 머무르고 불용액이 2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평가 및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이정희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김순례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