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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19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 돌아왔는데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을 위한 활력시정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2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4대악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한 것이 이 4개가 4대 사회악입니까?
예.
추경에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4대악 근절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나의 의지고 메시지인데 경찰에서 치안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업계획과,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유독 새 정부가 들어서서 4대악 척결의지를 내세웠다고 해서 갑자기 1억 5,000만원을 시에 지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쓴다고 요구가 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치안협의회 활동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우선 새 정부의 국정시책인 시민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시의 비전도 있고 또 경찰들의 자기들의 의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첫 째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홍보에 일부가 소요되고 또 자율방범대 등 시민안전활동단체에 지원하는 문제, 또 범죄취약지 특별관리구역 등 폴리스홀 설치에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관리구역 안내간판을 붙이는 거기에도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4대악 관련해서 주요사건 범인검거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수사례 발굴 전파 민간단체하고 협조하는 경비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5,000 정도가 증액되어야 활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영상물 방범단체 지원, 안내간판 제작 이 정도의 예산사업내용이 4대악 근절에 갑자기 기존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경찰에. 그 1억 5,000 지원한 용도는 어디입니까? 금년에 1억 5,000 지원을 경찰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1억 5,000 앞에 당초예산에 지원한 것은 역시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이게 시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운동 전개 및 치안인프라 구축에 4,000만원, 또 치안활동에 7,000만원, 치안협의회를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 그렇게…
그러니까 금년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내용 속에 홍보물도 들어가 있고 치안안전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금년에만 경찰에서 4대악 근절을 위해서 1억 5,000을 요청을 했다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평상시에 경찰이 치안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치안확립을 평상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4대악 근절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지원요청을 또 했다면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요청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4대악 근절이란 것이 물론…
4대악 근절을 위해서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이 제목으로는 1억 5,000을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4대악 근절이란 게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4대악 근절을 하는데 예산에 홍보영상물, 방범단체 지원, 안내간판 제작에 4대악 근절에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너무 쉽게 부산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 요청을 하는 것 아니냐. 특히 4대악 근절이란 것은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 네 가지의 업무는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계속 해마다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4대악 근절과 직접적인 뭔가 바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에 돈이 부족해서 좀 도와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 이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치안활동이란 것이 기존 4대악으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을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은 대통령께서 국정 철학도 있고 앞으로는 이 관계를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들어 있다고 봅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찰에서도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서 정말 이런 것이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물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이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국회에서도 이번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라면 전국에 중앙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손 벌리기 쉽게 가져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어서 안전에 더 강점을 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건 본질적인 부분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만 저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안전부라는 부처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글자 두 자 앞뒤를 바꿈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부처의 이름 두 자를 앞뒤 바꾸는 어떤 생각보다도 행정안전부로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중요시하는 국가의 정책, 기본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글자 두 자를 앞뒤로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수억을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다 바꾸어야 되니까. 도로표지판부터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부산시와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악 근절 이런 부분은 치안 쪽에서 특사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장비도 새로 많이 구입도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4대악 근절이란 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1억 5,000이란 큰 돈을 추가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깊이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일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모 국회의원께서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과 똑같이 했는데 그때 답변이 국정 철학이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가 안전을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국회 추경에 그런 취지의 경찰에 추경예산이 더 늘어났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더운 장마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수납액 중에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내려주는 세입 외에 부산시 자체에서 이자라든가 수수료 또 집행잔액 환수 같은 이런 세입이 차지하는 것은 총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총 수납액 중에서 자체수입이 26억 4,369만 8,000원이죠? 약 44.2%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반 정도가 자체 자치국 수입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입니까? 말하자면 제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막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보면 주요 세입내용이 주차장 및 공간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재보수 등 이런 데 다시 재투자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
세입은 시민봉사과에 들어오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재투자한다기 보다도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권 발급 밑에 보면 5페이지에 여권 발급 대행기관 수수료의 금액이 기타수수료에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수수료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여권 발급 자체를 구청으로도 나가 있기 때문에 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는 조금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으로 2012년도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권 발급 등으로 5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잡혀서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서 보면 예산이 2배가 넘게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1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은 5억 8,578만원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이고 전체 돈이 많은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구청에 교부하는 돈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2012년 대비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여권발급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청하고 시청에서 여권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권발급에 대해서 늘어나면 여권발급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것도 좋지만 말하자면 시스템 이야기도 했고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할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권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한다든가 여권이 만료된 지 모르고 있다가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스템으로 예고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전예약제 같은 것 이런 것을 발굴을 하는지?
그동안 여권발급에서 만료 6개월 전이면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그걸 못했습니다. 사전 만료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못했는데 우리가 금년도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여권만료가 되면 문자도 보내주고 통지를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학여행을 할 때, 단체 해외여행시에 여권발급 같은 것을 일자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대주민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도 가끔 기간이 만료된지 모르고 있다가 제 같은 케이스도 한 번 못나간 경우도 있는데 물론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주민서비스 국고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대창구를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어도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재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사전예고제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항목 중에 특별교부세로 11억 9,59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사유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하실 때 전환되었다고 했죠?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개편되었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 빼고 10억이 3페이지에 보면 10억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
내용은 1억 9,500.
이것이 지금 보면 주부모니터단에 보면 추경에 1억 9,996만 4,000원, 그리고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예산안에 집행내역이… 지금 이렇게 전환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올 것이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기까지는 주부모니터단해서 자기들 제보하는 데 대한 보상금조로 돈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으로 바꾸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을 포상을 주라 해서 그동안 국고보조금 주던 것을 1억 9,500을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포상이라든가 또는 실비보상이라든가 워크샾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세입에서 보면 그 외 수입으로 9억 3,525만 9,000원 교육지원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조금을 다 못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잔액이 남은 것은 2012년 이것이 2011년도 유치원 종일교사반 인건비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하고 급여를 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보조금 중에서 조금 잘못되어 나간 것을 반환 받은 반납액이 93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8,888만 2,000원 해서 교육지원보조금 집행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집행잔액, 그다음에 발생이자가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수입으로 처리되었었는데 다시 추경에서도 그만큼 또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 돼서 다시 이월되고 또 세입 처리하고 그러면서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여러 가지 물론 집행이 딱 맞게 집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추계를 해서 보낸 돈이기 때문에 물품을 사든 인건비를 주든 반드시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반납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세출 결산을 한번 보면 21억 7,49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대비 99.6% 지출을 했습니다. 살림 잘 산 것 같고 전문위원 지적에서도 아까 0.3%의 잔액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살펴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에서 2,35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542만 8,000원, 당직수당에서 498만 8,000원, 지방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에서 인건비 운영 수당해 가지고 쭉 보면 집행잔액이 합쳐서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좀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예산편성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채용시험을 한다는 것은 연초에 편성할 때는 추계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공무원을 더 모집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퇴직을 해서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꼭 굳이 예산을 집행을 잘못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정변경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원에 유동이 생겨서 그렇게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억 정도 이 정도는 과다편성이라고 봐집니다. 좀더 정확도를 높여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과를 보면 집행잔액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남겼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는 그야 말로 그 부서나 조직을 운영하는 일반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우리가 유인물을 인쇄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사기진작시책을 쓴다든지 하는 포괄적으로 포함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사업성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예산은 이게 꼭 집행이 되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편성해 놨더라도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조금씩 절약해 주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에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래 있습니다.
아, 5% 예산절감을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관행적으로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면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결산서는 분명히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서 다 못 쓰고 이월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인 5% 이런 것보다도 정확한 그런 표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이크가 너무 소리가 작은 것 아니에요?
(“잘 들려요.”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세출결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관내사실조사 여비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주로 납북피해진상규명 추진해 가지고 쓰이는 이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내용이.
6.25전쟁 때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 많이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납북피해자인데 그동안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납북피해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요새 홍보전단도 만들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납북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광고도 있고 사무용품 구입 또 뭐 사실조사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적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신고 받아서, 신고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사실상 맞는가를 전부 다 검증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로 된 게 총 64건입니다. 64건이 납북피해자 신고 받아서 현재 처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6.25라든가 또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작게 받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복지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거기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시가 아주 적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납북피해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좀, 지금 요즘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 64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된 결과물을 좀 자료로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21페이지에 있는 사단법인 부산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던데요. 추경에 꼭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셔서 지원하셔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동우회는 사실상 우리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을 우리가 사장시키기는 참 아깝고 그래도 행정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인데 또 그 분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시정에 도와줄 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5,500만원을 준 게 몇 년간 됩니다.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한 번 올려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들 5월말 현재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쓴 게 4,000만원 이상 집행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좀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금년 추경 때 1,500만원…
예, 뭐 퇴직공무원들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이죠. 정말 이분들의 어떤 활동에 의미가 있다면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금액을 반영하시는 것이 맞는 예산편성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구·군에 우리 행정동우회에 1,500만원이 가지만 이걸 다 구·군에 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눠주는 게 한 800만원, 그렇게 16개 구·군에 있으니까 한 지부당 한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800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우리가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게 200만원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계층 돕기에 약 500만원 해서 1,500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500만원, 각 구·군의 경우에는 구·군 단위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그 구·군의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지원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행정동우회에 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 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시급성의 문제를 따질 때 시급한 예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에 등록된 회원은 한 3,000분 정도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5,5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봉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1,500만원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도 언뜻 들었을 때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봉사단체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우회라 하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노하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또 요청한 부분에 제대로 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그분들은 흔쾌히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자질을 잘 발휘하는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424페이지에 이번에 공무원노조와 협의결정사항으로 출산을 앞둔 남성직원에게도 출산용품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부부공무원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 분 중에 1명만 지원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출산용품을 여직원이 애를 낳았을 때는 지원했습니다. 남자직원의 배우자가 낳았을 때는 이걸 지원을 안 했거든요. 이걸 이번에서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여직원이 출산할 때는 물론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고 남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직원, 출산을 하는 여직원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둔 배우자를 둔 남자직원에게도 이제…
예,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차원에서 육아라는 것이 육아·보육이라는 것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부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공무원.
예.
그런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남성배우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중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분에게만…
아닙니다. 한 쪽, 그 당사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2013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실제 이제 출산용품 1차 지급하는 것은 추경에, 추경 확보되기 전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5월달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일단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2013년 5월에 출산용품 1차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여직원한테만…
아, 여직원한테 했던…
여직원한테는 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노조하고 협의결과에 의해서 똑같이 해 달라. 남자직원도, 애 출산을 위해서 남자직원도 직원인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노사합의 결과…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여직원과 남성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 전체 2,500만원입니까?
그것은 이제 좀 더 추가로 된 겁니다. 2,500만원…
아니죠. 본예산에 여직원한테 지원하는 것은 편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인데 이 설명서에는 2013년 5월에 출산용품 1차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5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차, 5월부터 지급합니다.
여직원한테 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1차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2,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이 예산과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2013년 5월에 1차 지급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표기를 하셔야죠.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여직원에게 1차 지급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셔야죠. 2,500만원하고는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지급을 하셨나 해서…
여성들한테는 했고, 이것은 남성들 용으로 추가로 2,5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 말고 복지포인트로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포인트를 추가로…
예, 1인당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인당 25만원.
1인당 25만원, 이건 여직원, 남직원 공히 다 주시는 겁니까? 여직원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직원에게만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남녀 동일하게 다 지급을, 복지포인트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부산시공무원노조와 노사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신데 이게 일선 구·군에는, 어떻습니까? 구·군에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와 부산시공무원노조로만 끝이 나는 겁니까?
복지포인트 주는 것은 구·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은 시와 시 노조 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군에는 구·군노조하고 집행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형편이, 예산이 있으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생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음에 일선구·군간의 어떤 형평성을 생각할 때 아마 일선구·군에는 예산사정상 확대, 이런 출산용품을 공무원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32페이지에 국비지원 받은 사업인데 우수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1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수욕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아,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447페이지에 주요행사지원차량 임차비가 864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무특보께서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마는 정무특보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또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정무특보가 이용하시는 차량인데 계약연장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으로만 보면 전혀 어떤 사업인지 짐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시에서 하는 어떤 특정행사에 단체로 직원들이 움직이시거나 할 때 차량이, 갖고 있는 차량으로 부족해서 마치 임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명확히 표기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다 표기하면 너무 예산서가 두꺼워지고 하니까 제목 정도 하고 아마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국제교류전시관 안내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예.
지금 이미 배치가 되어 있죠? 지금도 배치가 되어 있죠? 인력이.
지금은 이제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취업연수생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관을, 국제교류관을 만들어 놓고 나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하고 취업연수생을 1명 배치를 시켜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걸 취업연수생은 한시적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하나 채용을 해서 안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수를 보면 75일분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75일하면 한 5개월, 아, 추경에 편성이 되면 한 5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지금 3개월분, 3개월치만 이렇게 그래 놓은 겁니다.
이건 또 그러면 2차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예산에 대해서 힘이 없다 보니까 재정사정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기로, 필요해서 배치를 한다면 예산을 다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희들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재정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저희 고집만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인건비 부분에 여기도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인력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됨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황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기능직, 일반직 전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콜센터 문제인데 지금 사실상 시민들이 우리가 시에 전화할 때는 전부 콜센터를 통합니다.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모든 걸 안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시민반응도 좋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그 안에 근무하던 기능직이 다 빠져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는 5명 정도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걸 빨리 채우지 않고서는 바로 시민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인건비 반영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을 채용하시는 건데 전 부서에 걸쳐서 이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제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전체 우리가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바로 접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콜센터하고는 좀 여건이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이 속기사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속기직을 아마 별도로 신설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외에는 다른 무기계약직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직 전환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직렬 같은 경우는 의회의 속기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분들을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에 전문성 분야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인건비가 새로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은 인력을 관리하시는 부서시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기능직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건데 국장님께서 잘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직 전환 대상자가 시 전체는 총 945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359명이었는데 이미 전환이 된 인원이 222명입니다. 남은 인원이 137명인데 이것도 조만간에 시험절차를 거쳐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전환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분 이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별 거 없고 그렇다면 중복질의 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라든가 명세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몇 가지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보승희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229페이지에 행정동우회 1,500만원 이것 추경에 지원하시는 것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벌써 보니까 4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집행액이 벌써 70% 넘게 집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 부분에 좀 이래 관심이 있고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우회 자체에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까?
그동안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당위성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 편성을 했다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뭐 행정동우회도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부터 직원들부터 다 나이가 들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국가관이나 우리 행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없는, 방법도 이래 잘 못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 보면 우리가 5,500만원 편성해 놓은 데 보면 구 동우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요. 구 동우회에서만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럼 뭐 동우회 한 20~30명, 30~40명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모여 있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요청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공원 이래 이번에, 저번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공원관장님 나오셨는가요? 답변대로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영관 민주공원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 관장 박영관입니다.
관장님, 되게 어려우시지요? 그죠?
예, 어렵습니다.
논란이 되게 많고 이렇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약 5억 정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한 절반 50% 금액인 한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억을 다시 재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시의회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삭감을 했을 때도 일정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만약에 이번 상임, 이번 회의에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7억 5,000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시설관리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주장을 확실히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민주공원의 이번 예산 이 편성내용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모모 재벌기업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요?
예.
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주공원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바로 되어야 만이 일이 바로 되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늘 불편해지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주체인 민주공원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만이 주장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 2억 5,000이 아니고 5억 다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돌려 한번 생각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공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18명에 계약직이 5명입니다.
23명 직원들이 오늘 관장님이 이 예산 따오는가 안 따오나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에 와서 관장님께서는 당당하게 5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만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민주공원의 운영실태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유에도, 목적에도 보면 민주공원의 사업목적에도 보면 부산시민의 민주정신을 기리고 후세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 번 행문위에서도 방문을 한번 했을 때 관장님께서 좋은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느낌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대한민국의 민주화 형태가 옛날 80년대, 70년대하고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사고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해 주시면 충분히 고치겠습니다.
옛날 군사정권시대의 어떤 정당한 방위로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하고 지금 문민정부를 거쳐서 글로벌시대로 나가는 이런 세계에 와서 민주화운동 자체가 방향이 자꾸 변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것입니다. 도태한다는 것은 예산이 집행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타일도 깨져 있고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면 밝은 맛이 나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맛이 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서를 비치해 놓은 부분도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런 부분만 갖다놓고 전부 다인양 이래 해 놓았더라고요. 민주화운동이란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도 독재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런 자료도 모아놔 주고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공산주의 이론에만 그런 도서들만 채워 있으니까 어두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습득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세계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이끌어나갔는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민주공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차제에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서라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어서 공산주의 이론서라는 표현이…
책자를 보니까 마르크스 그런 것들을 많이 비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공산주의라고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무슨 깊이 있는 좌경세력이 민주화가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곧바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을 통해서 민주공원이 거듭나서 시민들 곁으로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번 예산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시작된 부산의 상징입니다. 민주공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챙겨 주십시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장님 제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사업명세서 추경안 사업명세서 앞서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는 송순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42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중에서 직원 보육료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료라고 하면 복지예산인데 새 정부 들어온 이후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상식적 판단으로 봐서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정 2억 4,000만원의 보육시설 지원이 3,800만원으로 재택보육이 1억 6,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이 증가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남자직원들 애기용품까지 지원하는 정도로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복지예산인데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따로 나중에 담당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예산에 상정해서 했습니다만 보육료 예산 자체가 정부예산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운영해 오던 직원보육료는 삭감을…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편성해서 같이 매칭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전액을 주니까.
의문스러워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될 시기인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입니다. 234페이지에 행정자치국 세입예산 결산설명서를 쭉 보면 예산액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떡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생해 온 미수납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표기되는지 다음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쭉 보면 234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중 2,164만 8,000원이 한 푼도 수납 안 되었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어째서 그렇습니까? 납세 태만입니까? 어떻습니까?
총 2,164만 8,000원은 소송을 해서 이겨서 회수해야 될 것만 약 1,700만원만 되고 교육을 하다가 중간에 당연퇴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비로 지급한 돈을 반납하라고 한 돈이 590만원입니다. 그 돈입니다만 아직 반납을 못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되어 있어야 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액도 없이 앉아가지고 징수결정액만 되어 있고 못 받으면 다음 수납처리로 넘어가 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못 받아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계속 관리해서…
하다 보니까 서류상 나타나니까 수납액으로 잡아놓고 예산 이것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자치국 결산서 전체를 보면 예산편성 관리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회계연도 내 2, 3회 추경예산 관리 기회를 통해서 수정이 보완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개별사업 예산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잔액이 1/3 이상 이월되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수요 예상이 제일 쉬운 인건비 관련 항목이 대체로 잔액 비중이 많은 것을 지적해 보면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자치국 세출 총괄 집행잔액이 전체를 보면 21억이나 됩니다. 그만한 돈이면 지역숙원사업 한두 건 정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잔액을 하고 남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을 책정할 때는 정원에 따라서 하는데 그동안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사직을 많이 했다든지 명퇴를 많이 했다든지 하면 돈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추경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중 예산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작년에 6건에 대해서 5억 9,900만원, 6억 전용을 했는데 물론 행정과목 간에 있어서 전용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전용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남발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용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전용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을 위해서 5,000만원을 국내훈련비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직 전환시험 추가시행에 따른 전용이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사항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거든요. 예비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 훈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면 뒤에 추경에서 5,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5,000만원 감된 상태에서 그냥 집행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산실에서 수요를 봐서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훈련 자체를 수요 자체에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삭감될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도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훈련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시에서도 적정하다 봐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주었는데 여기서 5,000만원이나 빼 써도 국내훈련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안 봐집니까?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전용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법이 허용한다 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에 350만원을 시장 주요시책 중앙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으로 35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공무원단체에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작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용해도 목적이 조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직원한테 돌아갈 것을 단체장한테 썼다 그런 논리가 안 됩니까?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중앙부처 파견근무자가 좀 늘어나 가지고 주택임차료가 부족해서 35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단체에서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에서 있는 돈을 35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주택임차료 지원한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드는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어울한마당 개최를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9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 참가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행사운영비는 행사 주체한테 가는 돈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직원어울한마당 자체를 실․국별로 한 해는 전체로 하고 한해는 실․국별로 하다 보니까 실․국별 개최에 따른 편성목이 전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만 이래 바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가자한테 가는 돈이고 운영비는 주체 측에 가는 돈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참가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 이벤트하는 그쪽으로 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갈 돈은 그대로 삭감하지 말고 주최한 데 비용 드는 것은 추경을 하든지 융통해서 써야 되지 직원한테 가는 돈을 쉽게 잘라 쓰는 것은 안 좋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서 무려 4,461만 7,000원을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서 사망조의금으로 썼거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증가되니까 사망조의금이 필요하다면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쓰든지 해야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잘라 썼거든요.
직원 사망자문제는 가급적 사망하는 직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우선…
전용해서 썼으면 복지제도 이쪽에는 뒤에 추경에 보충을 해 주어야죠. 직원한테 돌아갈 예산이 쉽게 전용이 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억 8,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렸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이만큼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감소됨으로서 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그 돈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증가에 대한 예산으로 남는 돈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볼 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변동이 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 양해를 구한다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리 다 예고 안 됩니까?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한다. 아까 국장님 힘이 없는 부서라고 했는데 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질서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 써 주시고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택 위원님께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직장보육수당 환수금 및 기타수입해 가지고 135만 9,000원이 미수로 남아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면 별도로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 연도 수입이 2,164만 9,000원인데 간단해서, 지난 연도라 하면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사유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도 발생한 사유입니까?
이 내용 자체가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발생한 사유입니다.
지난 연도 같으면 2012년도는 안 들어가죠. 2012년 결산서에 지난 연도 하면 2012년 안 들어가고.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바꾸어 말하면 징수를 포기 한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도록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깝게는 5년이고 길게는 10년 동안 발생한 돈을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징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공무원 사실상 해임처분 취소청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소송에 이긴 건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재산조사 다하고 대부분 해임 당해 나간 공무원들이 참 살림이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1,0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대부분 보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관리해옵니다.
채권을 유지하려면 시효가 있는데 시효중단을 시키려면 압류나 조치를 해야 될 건데 되어 있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담당공무원별로 그 당시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 데는 임야를 하고 차량도 압류 시켜놓고 다 해놓았는데 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압류를 해놓으니까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채권은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 징수는 안 되고 징수는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2년도에는 실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시․도 반환금 수입에 338만 5,000원, 새마을장학금 집행잔액이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은 2012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자 중에서 일부 중복지원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됨으로 해서 지급 회수하고 미지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수가 안 됩니까? 중복지원되었는데 회수가 안 됩니까?
구에서 나갔습니다만 구에서 예산편성 시점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서 나갔다고요?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구에서 직접 줍니까? 새마을지회 단체를 통해서 줍니까?
구에서 직접 줍니다.
어느 구입니까? 미납된 데가.
4개 구가 되겠습니다만 서구, 동래, 남구, 해운대입니다.
우리가 매년 각 구에다가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예산이 가고 안 있습니까? 상설화한다든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그렇게 부당하게 수령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앞서 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주부모니터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민참여 시정 활성화 쪽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부모니터 단체 대신 어느 단체가 들어섰죠?
주부모니터단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언제부터요?
올해 5월 27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아니고 그냥 모니터단입니다.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는데 5월달에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합니까?
시비는 일단 7,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신설되었는데.
앞에는 주부생활모니터단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주부모니터에도 예산이 되었으면 그것이 4월달에 예산이 되면 그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신설되었으면 추경에 신설해서 올려야죠. 그것이 예산 질서상 맞는 것 아닙니까?
단체는 동일한 단체입니다. 지침 자체가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어쨌든 행정절차상으로는 기존 있는 단체는 폐쇄조치하고 새로운 단체가 설립된 것 아닙니까? 이름도 바뀌고. 그럼 예산도 기존 것은 삭감을 하고 신설단체는 신설단체대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버리니까 우리 의회는 자료가 안 올라온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다시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체가 구성원은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단체 성격이 바뀌고 단체 명칭이 바뀌면 앞에 단체는 예산 삭감해서 잘라내고 신설 단체는 신설단체대로 예산을 올려주어야 의회에서 이 단체가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포상금을 주는지 회의비를 주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석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택 위원께서 민주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11억 수준의 예산지원이 가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대폭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살리려고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억 넘던 예산이 30% 삭감되어 가지고 7억 6,500으로 추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운영사례, 적정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쭉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분석한 결과에 현재 있는 인원은 조금 많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현재 있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비 해 가지고 계속 위탁할 것인지 다른 데서 할 것인지 그것을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2억 5,000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의회에서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적절하다는 규모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인력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고 축소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인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임금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민주공원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라 그런 여유를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민주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물론 올해 끝나고 내년에 위탁이 되면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았을 때라든지 지금 여기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다시 받을지 모르지만 또 내년에 가면 7억 6,500만원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또 내년에 가면 예산이 10억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추경 자체가 논란현상이 되고 추경을 우리가 증액을 2억 5,000 증액해 준 자체도 정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려면 시간이 며칠 있습니다. 진솔 되게 민주공원과 시 집행부가 의논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안 되면 진솔하게 얼마가 더 필요한지.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다른 식솔들이 안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얼마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공원을 설립을 하고 예산 지원해 준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공원을 저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부산이 부마항쟁이라든지 민주운동의 성지라고 해서 그것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민주항쟁의 상징이 부산이고, 그죠? 그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고 또 후배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산교육으로 써야 되겠는데, 국장님, 최근에 가본지가 언제입니까? 민주공원에 가보신지가,
제가 오고 나서 바로 행정국장으로서 민주공원을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느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까 이종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는 장소인지 우리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쪽도 보면 문제는 있지만 저는 하드웨어 쪽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이 너무 낡았고 타일이 다 일어나 벗겨지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과연 외부인들이 왔을 때 부산의 민주항쟁기념이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봤나. 상당히 사람들 실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잘해 가지고 민주항쟁 기념으로서 부산시가 자랑할 수 있는 명소로 다시 탈바꿈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리모델링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말 민주항쟁기념관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 나기를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민주공원이 너무 우리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면에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 또 사랑받는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2억 1,055만원 중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이 1억 558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억 370만 7,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 조금 전에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거기에서 좀 돈이 미집행 되었고요. 또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기간에 면직되어 가지고 그 비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면직된 기간이 발생해서…
면직기간은 몇 개월 면직되었습니까?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 계약직 공무원 미채용이 되어 그 당시는…
예?
채용이 안 되어서…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예.
몇 명 월급입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지금 이것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억 500이고 1억 900 같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정무특별보좌관이 1월 9일날 면직된 후 4월 17일날 신규채용 때까지 그 4개월간 보수가 남은 것입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 이런, 이게 이제 우리 연말 가면 결산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잡혔다가 지출명목이 완전히 소멸되면 이걸 결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삭감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겨놓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지출사유가 없어진다면 연말에 우리 결산추경할 때 그걸 감안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는 게 우리가 예산의 어떤 운용에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앙교류 파견 근무자 주택임차료가 절감 이래 가지고 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주택임차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주택…
주택임차료를 얼마 주던 걸 얼마를 절감을 해 가지고 900만원을 절감을 합니까?
주택임차료를 이게 월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임차료를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5%를 절감하라고 해서…
5% 절감하면 얼마나 됩니까?
5만원.
5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면 9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게 900만원 아닙니까? 감된 게, 여기 나와 있는 3,600에 대한 5% 같으면 얼마입니까? 180이 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3,600만원에서 3,420만원, 그러니까 180만원 절약된 겁니다.
180만원 감 되어야 되는데 지금 900만원 감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사업명세서 421페이지 보면 애초에 주택임차료 3,600 잡혀 있다가 지금 900 감 해 가지고 2,700 잡혀 있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국장님 5%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경상경비 전부 다 5%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이것 지금 예산상 오류가 나왔다면 이것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중앙 공무원 파견 근로자들 100만원 주던 걸 지금 얼마 주게 생겼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연간 3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2명 정도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크게 좀 얘기…
당초에 우리가 3명 정도…
예. 3명…
파견,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1명 정도 지급이, 까여져서 2명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 1명 줄었다?
예, 1명 줄은 겁니다.
1명 줄면 그러면 3,600 나누기 1명 줄면 2,400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200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2,400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 감하면 120을 감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보조 해 가지고 이걸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우리 방금 허태준 선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이제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 7,43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7,435만원 중에 특별교부세 1억 9,596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시비로, 순수시비로 7,838만 6,000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목적이 뭔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이런 것을 고쳐 달라고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그런데 국가에서, 제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사업비가 깎였다는 것은 이 사업의 실효성이 국가에서 봤을 때는 없다라고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 시비 7,838만 6,000원 이것도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 작년까지 제가 작년 우리 결산서를 보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래 가지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모니터단 연수회 비용이 792만 1,000원, 주부모니터 행사 후 참석 합동워크샵 경비가 2,600, 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했냐 하면 2억 7,364만 55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금액이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라. 이 사업이 다 깎여 버리고 한 30% 정도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작년 우리가 하던 목표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그 이름을 아까 명칭을 바꿔 가지고 남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올해만큼은 국비가 다 깎였으면 7,838만 6,000원 시비 이것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야, 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시비 7,838만 6,000원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안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오성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생활공감 정책모니터가 시민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특별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저희들 운영에 조금, 그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왜 없습니까? 있죠.
제가 단위별로 한 번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8,390만 1,000원이네요. 90만 1,000원에서 얼마 깎였냐 하면 특별교부세 5,873만 1,000원 깎여 가지고 지금 2,517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게 이게 16개 구·군에 다 나눠줘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예.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 일반 우리 구·군에서 얼마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느냐 하면 8,390만 1,000원을 가지고 하던 걸 지금 당장 2,517만원 한다면 당장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부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생기죠?
그 밑에 또 한 번 보십시오. 교육자료 제작 및 차량임차료가 지금 얼마 되어 있나 하면 6,390만 1,000원을 가지고 하던 걸 지금 1,9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그 밑에 또 보면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하던 걸 가지고 지금 다 1,400 삭감되고 600만원 가지고 해야 되고, 일반보상금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래 가지고 보상금 자체는 얼마 넣었나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 4,500에서 지금 3,000이 감 되어 가지고 1,500을 가지고 해야 되고 기타보상금은 1억 3,000 중에서 3,000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 그 밑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얼마 나갔냐 하면 5,000 나갔어요. 작년에 16개 구·군에, 그게 올해는 3,500 가지고, 아, 500 나갔네. 500, 500 중에서 지금 350 까이니까 150 가지고 먹는 게 되고요. 그 밑에 포상금을 보면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민간행사보조까지 해 가지고 이래 하면 이 사업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사업운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단위별로 봐서는.
위원님, 양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굳이 우리 시비 7,838만 6,000원 이것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있죠, 그냥 아무 효과도 없고, 없는 사업 때문에 7,838만 6,000원을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공감 모니터단 구성이 되었더라면 이 밑에 우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일반운영비, 교육자료 제작비, 차량임차료,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을 다 바꿔야 되요. 계획대로, 바꿔 가지고 7,838만 6,000원 이거라도 1개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7,838만 6,000원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오성 부위원장님 말씀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태룡 자치행정과장께서 한번 배경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룡 과장님.
정태룡 과장님은 나오셔서 발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권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충분한 의문점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주부모니터단이 저번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처음 출발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금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출범을 개편하느냐 그냥 시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날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저희들 아까 5월달 출발했던 그 과정이 어떻게 재출발하느냐, 이 시책이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느냐, 그런 과정에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작년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 예산 비례해서 저희들 시비를 편성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그 기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정에 많은 예산투입 없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유지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 시책이 굉장히 축소되고 정부에서 중요성을 좀 떨어뜨리면서 교부세가 지금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별 지금 저희들 지방비 7,800만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항목별로 과목별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되 이 최소한 운영비는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건 지금 이런 형태로 작년에 우리가 지출되었던 단위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형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걸 조정을 해 가지고 7,800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짤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년에 지원되던 모든 단위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왔던 사업, 그걸 제외하고 작년에 잡았던 편리한 대로 지금 사업을 올려 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걸 있죠. 우리가…
지금 이 과목별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5월 27일날 우리 공감 모니터단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다면 공감 모니터단 작년까지 했던 걸 이걸 전부 다 제로베이스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없애버리고 공감 모니터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것만 뽑아내 가지고 7,800만원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올렸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걸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대로 작년 사업 그대로 놔놓고 특별교부세만 빼고 우리 지방비만 놔두고 이런 형태로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래가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이 과목별로 행사 내지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것은 신고하는 그 주부들한테 주부모니터단들한테 지급하던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상금 외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분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올바른 효율적인 신고라든지 내용의 어떤 질적인 상향이라든지 그런 워크샵이나 그다음에 우리 평가를 통한 구·군 시상이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저희들이 맞는데 다만 마일리지 보상금이 왕창 까이니까 이게 좀 전체금액에서 이게 다시 재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래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해피마일리지 보상금이 1억 3,000 중에서 이것 완전히 까지는 것 맞아요. 근 1억이 까졌으니까 엄청 까진 것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포상금 보면 있죠. 그 밑에 포상금을 한번 보시라고, 작년에 500만원 하던 걸 지금 350 감해 가지고 150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16개 구·군에 나누면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간다는 겁니까? 1개 구·군에 포상금 나가는 비용이 1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배분을 해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부모니터 해피마일리지 보상금 이런 걸 왕창 깔 것 같으면 이런 건 제로로 만들고 이런 돈을 포상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밑에 포상금 이런 부분에 그대로 작년 수준으로 줘야 되고 이런 계획을 구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면 전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것 대신에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시비 7,800 가지고 이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 이 주부모니터단 기능과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부모니터단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왕창 축소되고, 되었지만 이 7,800 정도 하면, 투입하면 훨씬 많은 효과를 아직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지금 있죠, 말하는, 말씀 중에 워크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워크샵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2,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워크샵 경비가 지금 얼마 감되어 가지고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 워크샵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올해 워크샵 경비가 지금 거의 2,000만원 잡혔어요. 1,400이 감되어 가지고 지금 600만원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워크샵 이것 자체만 해도 많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이라는 것이…
이런 경비를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해야죠. 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워크샵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으면 장소가 조금 비싼 데 했다 하면 우리는 좀 실리적으로 연수원에서 한다든지 그 효과는…
그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는 충분히 머리에 와 닿지를 않아요.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이러니까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이걸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있죠. 이런 계획을 다시 잡아 가지고 이 계획을, 목도 바꿔야 되요. 이건 아까 제목이 바뀌었으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주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제목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 가지고 새로 올리세요.
가장 큰 변화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전에는 주부만 참여하던 것을 남녀 포함해서 하고 우리 지역에 800명이던 것을 400명 줄인 것 외에는 그 기능과 역할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것부터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목을 말이십니까?
이름, 이름.
아! 이름, 이름, 예.
그래 바꿔야 되는 걸 자꾸 바꿔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다시 바꿔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면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룡 과장님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주부모니터단에서 아까 제가 10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승인안 개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에 보면 3페이지에 수납액과 징수결정액 그 특별교부세를 12억 정도 받아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11억 9,500 정도, 그다음에 수납액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세입내용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10억이 어디로 갔냐는 그 내용인데 아까 딱 잘라서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지금 여기 금방 설명, 권오성 위원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하고 보면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아까 이게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단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등’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요 세입내용이라고 하면 이 지금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예산이 아까 1억 얼마 같으면 나머지 특별교부세 중요한 여러 가지 지출되는 그 항목을 적을 것이지 왜 이게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게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불러서 이것을 했더니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이게 잘못 오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금방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또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갈맷길 10억 교부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지금 이 내용이 신뢰가 갑니까? 이게 보고가, 보고서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 오기가 되었다면 전체적인 이 숫자도 지금 잘못되었을 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주요세입에 자치과가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행정동우회 얘기도 했고,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이 사업도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음에도 불구하고 3억여원이 지금 전년도, 올해에도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뢰가 가지 않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주부모니터단의 1억 9,500하고 갈맷길 특별교부세가 10억인데 갈맷길 관계가…
갈맷길 그럼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갈맷길 정비에 10억을 받아온 건데 이게 주요세입 내용에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빠졌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 주요세입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게 지금 전환되면서 지금 나머지 1억 9,000 가지고 집행잔액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징수 수납한 것이 지금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인데 숫자 잘못되었다고 금방 중간보고를 하다가 갑자기 갈맷길 어디다 갖다 끼워 맞춰 가지고 지금 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갈맷길, 주부모니터단 운영 등 해 놓은 건데 ‘등’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등’이라도 마찬가지죠. 갈맷길이 주요내용이 되어야지. 주부모니터단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요세입 내용 뭐 하러 여기에 썼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앞으로’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게 지금 얼마나 보기가 힘들어서 다 찢어 가지고 왔어요. 지금 하나 하나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 찾아 갖고 보는데 아까 단칼에 10억 하니까 아, 그것 1억! 그것 잘못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태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 오기됐다면 전체적인 이것 결산, 이것 승인안에 대해서 못해 줍니다.
숫자가 오기가 있은 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닌데, 이 내역을…
아, 숫자 오기라고 지금, 지금 중간에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직원들이 서둘러 나가서 이것 저것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갈맷길이라고 한 건지 정말 찾아 갖고 10억이라고 한 건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문제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자세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총무과 관련 세출결산 내용에 보면 8페이지 시정주요시책 및 중앙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500만원, 작년 세출결산인데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까? 예산을 절약하신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추계해서 해 놓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가급적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억제되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시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갑작스럽게 불시에 우리가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절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불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추계를 해놓기 때문에 집행은 엄격하게 해서 가급적 돈을 남길 것은 철저하게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 좀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직원님들 건강검진 관련해서 작년에 시행하신 4대암입니까? 그 부분이 20만원 더 추가가 되었었죠? 직원들 복지로 해서. 그 부분 예산이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편성은 2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안행부 지침이 이게 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이죠?
예.
그러면 직원 복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직원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사용을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인데 안행부에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인데 그것을 쓰지 마라,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그 지침을 내린다 해서 시장님이 정책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같으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동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4대암 검진사업은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진비를 통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암을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혜택을 많이 본 경우인데. 안행부에서…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이 직원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년에 참 잘 하셨다 라고 본 위원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안전행정부의 지침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순수예산 편성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흔들리고 동요를 하시느냐는 것이죠. 시장님께서 전체 예산에서 그대로 가져갔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행부에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우리가 정부 예산을 다른 교부세를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침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광역단체에서 순수 자치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시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같이 뜻을 하게 되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그 부분의 지침은 저는 간섭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계신다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원이 건강하셔야 부산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 여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노조가 한 번 방문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직원보육료 관계 삭감 있죠? 이 부분이 집행된 것이 3,820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약 3억 5,000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왠고 하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6,000만원이 되는데 6,000만원이라면 약 30여명의 아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인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과별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자수입을 보면 자치행정과만 128만 8,000원, 이자수입이 있는데 총무과나 국제협력과나 시민봉사과, 서울본부 이런 데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약 5,6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77군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가 매년 보면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행사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제한 기간이 있는데 60일 선거기간 이전에는 가능하고 60일 이후부터는 불가능하고.
답변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60일 전에는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편성이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11년도나 12년도나 예산편성이 항시 같습니다. 작년 12년도에는 대선이 있어서 아마 행사를 못할 것을, 이 행사는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을 미교부가 다섯 곳에서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다섯 곳이 사업을 못한 것이 5,600만원이에요?
5개 취소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인원 현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모두가 공유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6월 21일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제의하셨던 모든 문제들은, 아무튼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10배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역시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계수조정 전에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김정선 의원 대표발의)(김정선․신태철․황상주 의원 발의)(손상용․배종웅․오보근․이주환․이경혜․김길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44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정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교육청으로의 전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교육전출금은 월별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달 월별로요?
지난 해 같은 경우를 보면 2012년도에는 총 매월 전출했습니다만 당초 법정전출금보다는 7개 달은 우리가 더 많이 보냈고 5개월은 당초 법정 전출금 누적금액이 있으니까 목표보다 조금 적게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전출금보다 돈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도 왔다갔다 했었고 금액도 탄력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들어오는 시기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우리가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 조례안이 다 제정이 되어 있나요?
현재 타 시․도 운영 조례는 5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되어 있고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출규모를 80/100 이상 해 놓았는데 작년 2011년도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 전출 규모를 보니까, 작년 것만 보겠습니다.
1월달에는 113.4%, 2월달에 175.6%, 3월달에는 187.7%, 4월달에는 우리가 80% 이상 39.7% 이래 가지고 규모보다 많이 작게 나갔습니다. 5월달에는 102.8%, 6월달에는 110.8%, 7월달에는 27.4%, 8월달에는 85.7%, 9월달에는 91.2%, 10월달에는 70.7%, 11월달에는 124%, 12월달에는 115.6% 이런 형태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나갔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출되는 규모가 월별로 굉장히 폭이 어떨 때는 100% 이상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0%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전출금액은 나간 상태에서 그동안 몇 프로를 딱 전출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까지 생각하지 않고 목표에 따라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보내 준 것이죠.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도 보니까 교육청에 지금 조례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전출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정해지면 앞으로 80/100 딱 맞추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 결과적으로 80/100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80/100에 맞추면 오히려 교육청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세입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실제 전출해야 되는 금액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을 때는 많이 해 준 편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100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고맙고, 김정선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물론 안정적으로 80/100으로 정해 놓으면 교육청에서는 80/100으로 안정적으로 8할 정도는 들어온다는 안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제가 추계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전출이 안 되었다고 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80/100 이래 정해놓은 것이 교육청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선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한 것 하고 사실상 내용상에, 자료의 내용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전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 1월달, 2월달에 전출되는 세입금은 사실은 전년도의 세입금을 전출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에 전출이 됩니다.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3년도에 세입금이 처음으로 전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3월달에 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법정전입금 현황을 보게 되면 6월, 매월 3월에 2회, 4월 1회, 5월 2회, 6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25일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산시에서 전출된 금액이 2012년도는 50%가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5%밖에 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에도 6월 28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가 사실은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총액이 28.5%밖에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매월마다 협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부산시 입장에서 봐서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서로 간에 의무이행을 한다든가 재원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80/100 이상을 전출한다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를 80으로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보통 90%가 보통인데 80%로 전출하는 것은 부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교육청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으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80/100으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이란 것이 저도 부산시에서 교육청에다가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법정전출금 그러면 작년도에 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80/100으로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부산시에서 그럼 80/100으로만 계속 맞추어 나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시교육청도…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그렇고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90/100 이상 해 놓으면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까지 해 놓고 사실 타 시․도에서 보면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조례는 정산제도를 넣지 않아 가지고 교육청과 부산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당해 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으면 부산시 재원이 아니거든요.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 부산시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금액의 5/100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가 징수하지만 교육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럼 징수해 가지고 그다음 달 말일까지 바로 다 주어버리면 되지 왜 80/100만 주고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통계 딱 나오면 은행에서 통보 딱 오면 이것은 교육청에 세입으로 바로 그다음 날 100% 다 줘 버리면 되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며 매달 돈이 얼마며 자금수립계획을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계산할 것인데 80/100 이상 준다고 하면 바꾸어 말하면 20/100을 안 주면 1년 가면 전체 금액의 20%를 안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으로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로서는 징수하면 통계정리해 가지고 그다음 말일까지 100% 다 넘겨주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부산시에서도 계산하기 깨끗하고 20/100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이유도 없고 목적이 교육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 이상 딱 정리해 가지고 통계 나오면 정리하면 그다음날 말일까지 줘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수립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서로 두 기관 간에 오히려 더 예산이나 자금 운영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선 위원님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전달 받은 것을 몽땅 다 넘겨 줘 버리면 간단합니다. 실제, 그러나 또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그냥 한 두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오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약간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80/100 이상을 정해 놓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간적인 의미라든가 금액적인 의미 때문에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허태준 위원님의 의견을 갖다 시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준다 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재정상에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업무가 간편해지고 능률화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서 사실상 세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좀 있은 부분은 시는 이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교육청은 주로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벌어오는 사람이 돈이 이제 되어야 줄 건데 빚을 내어서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너무 경직되게 해 버리면,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정해 놓은 프로테이지가 다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상 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 돈이 부족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고 하면 부족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쓸 때도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너무 경직되게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저번에 서울시도 서울시 금고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교육청은 돈을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 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5페이지, 월별 집행현황 해 가지고, 검토보고 우리 아까 거기 있지요? 교육재정부담금 월별 집행현황, 우리 검토보고서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통세에는 뭐가 뭐가 포함됩니까? 보통세, 토지세, 건물세 이런 게 포함됩니까?
위원님, 제가 세금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라 안 합니까? 토지세, 건물세, 자동차세 이게 납부가 대개 보면 6~7월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7월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4월달, 7월달 담배소비세를 한번 봐보세요. 다들 백단위의 그건데 여기에 2억 괄호 1억 이것은 왜 그래요? 수입이, 7월달에도 그렇고, 이것 회계연도가 바뀌는 2월달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110억, 140억 이렇는데 4월, 7월, 또 여기에 12년도에 보면 3월, 6월, 9월, 13년도 1월 담배소비세가 어째 수입이 이렇게밖에 안 잡힙니까?
담배소비세의 납기가 다음 달 말이기 때문에 그 달에 적은 것은 그다음 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느 달, 연도마다 4월달이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1년도는 4월, 7월 이렇고 12년도는 3월, 6월, 9월 각각 달라요. 우리 회계연도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 연도별로 달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마지막 날이 휴일이 끼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아니, 달이 바뀌는 것, 달이.
예, 그 뒷달에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11년도는 4월, 7월이고 12년도는 3월, 6월, 9월이고…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재산세 납부일이 언제에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그러면 7월달이네.
16일부터 31일.
재산세가 7월달.
예, 7월달 말입니다.
자동차세는 몇 월달이에요?
6월 16일부터, 그것도 6월달입니다. 6월 하반기가 됩니다.
6월, 7월이네.
예, 6월하고 12월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는 뭐 뭐가 포함됩니까?
그런데 국장님, 6월, 7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납부가 되면 여기에 보면 물론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달 납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1년, 2년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6~7월에 납부한다라고 봤을 때 6~7월이 여기 보면 별로 다른 달하고 별로 차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저도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납기일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이 끼게 되면 이게 다음 달 1일로 이렇게 다 넘어가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는…
그 말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개월이 바뀌는데 그러면 매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죠. 매년,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져야 되는데 다음 달은 다음 연도는 다르잖아요. 보면.
다른 게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 다음 해에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토요일, 일요일이 달라서 안 되고 한 달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국장님께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니까 국장님하고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강길호 교육협력과장께서 그 분야…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도 국비, 교부세 교부 안 받습니까? 뭐 특별교부세도 있고 일반교부세도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도 교부세를 딱 기간을 정해서 제때 제때 내려주면 부산시가 살림을, 예산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선부서에서 보면 교부세가 제때제때 안 와가지고 애로가 많고 시장이 서울 찾아가 가지고 정치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부산시가 세금 받을 때 세금은 이렇습니다. 납기가 정해진 세금이 있습니다. 6월말이면 자동차세는 6월말, 면허세는 1월 이런 게 있고 부동산 관련 세는 수시로 부동산이 변동되었을 때 한 달 이내면 한 달 이내, 수시로,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납기일을 정해 놓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 들어온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그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청에 넘겨줘 버리면 교육청은 나름대로 1년에 얼마 들어오는데 달을 분석하면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자금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부산시가 이걸 꼭 쥐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제때 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살림 사는데 애로 있는 것이나 교육청이 부산시가 줄 돈을 제때 안 줘가지고 교육청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나 역지사지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부산시 돈이 아니면 들어와서 정리해서 한 달 안에 착착 넘겨주면 이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결국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부산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산시민 모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업무도 확실하고 상호간에 신뢰도 생기고 능률적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교부금에 관한 조례안인데 질의할 위원 없으면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은 이석시키도록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김정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조례로 이제 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서울본부, 우리 사무소 이외에 해당되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서울본부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가 봐요?
세종시도 있고 우리 시 안에 있지 않은 기관에 파견 보냈을 때 이런 수당을…
주로 서울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조례안이지요. 그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직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건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기존 해 오던 걸 조례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급별로 그러면 9명 직원들 중에 직급별로 차등되게,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
직급의 그것에 관계없이…
예, 상관없습니다.
제일 하급직급이 지금 몇 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
8급까지 있습니다.
8급부터 4급까지죠?
예.
그렇게 근무를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직급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다 다릅니다. 본부장이 만나는 이런 격하고 8급인 직원이 만나는 격하고 다 다른데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는 차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당 지급할 때 안 그렇습니까? 뭐 5급 이상은 얼마, 5급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반적인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수당은 소위 거주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당 이렇게 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급수별로 주는 게.
그건 따로 있고요?
예,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공무원이면 다 직급보조에 따라 보조비가 있고,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개념에 따라서 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표기방법이 좀 달라져야 안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것은 직급보조, 이 규정이 개정되어서 직급보조비는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알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정선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총 무 과 장 신용삼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양성주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철
서 울 본 부 장 조현덕
○ 기타참석자
부 산 민 주 공 원 관 장 박영관
부산국제교류센터사무처장 김영춘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