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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는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0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조례안, 조례안!
아, 조례안요! 아, 예. 죄송합니다. 통과하이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세 곳?
예, 세 곳.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세 곳 중에서 해제 또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해제를 원하는 곳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 구역 촉진지역 해제보다는 일부 해제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구역 중에서 아마 일부 축소한 부분들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전에 뭡니까? 서구가?
예, 충무지구는 해제했습니다.
해제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동의를 2분의 1로 하한선을 내리면 내린데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최대한 완화시켜 주는, 해제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하고 다른 정비방법으로 전환을 빨리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이런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결국 재개발, 재건축 그런 활성화 건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도록…
그리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 답은 되었고, 오늘 뭐 조례를 하기 때문에 하나 뭐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은 뭐 업무를 과연 주택국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복만들기사업 뭐 방가방가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아시죠? 많이 하는 것, 창조도시본부에서, 그지요?
예, 각 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예, 도시재생,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법안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쳐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뭐 즉 말하자면 환경개선지구라든지 뭐 정비구역이라든지 지정된 곳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 아래는 사업을 못한다 말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는 정비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지정된 곳 안에는 아까 이러한 프로젝트사업들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게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제되어가 되면 되는데…
해제되기 전에는 다른…
해제가 되면 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고시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뭐 조합만 떡 얼른 만들어 놔놓고 진행도 하나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 곳에 만약에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사실 일부적으로 해 가야 될 일들이 즉 말하자면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묶여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지구라고 떡 지정된 곳에 그 안에 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지구 안에는. 그러면 환경개선지구 안에 지구를 정해놨으면 그 지역을 환경개선하는 지구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무슨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마을 뭐, 행복 무슨 마을 프로젝트사업…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웃긴다 말입니다. 정책이.
그래서 지금 아마 도시재생…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좀 챙겨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날 내가 세미나 할 때도 그 부산대 우신구 박사입니까?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좀 고쳐주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마, 법만 맞춰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 법을 다루는 데는 여기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파트와 조금 다르게 물론 목적은 똑같지만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혹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창조도시본부하고 연관이 된다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2012년 2월 1일날 우리가 시행이 되었죠? 시행령 개정은 2012년 8월 3일날 시행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저는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사전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취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어도 지금 쉽게 풀이하고 세부적으로 가, 나, 다, 라, 마, 바를 봐도 역시 임대주택건설비용 삭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한 시기에 한 발 앞서가지고 좀 이렇게 개정과 동시에 조례를 해 나가면 미리 좀 미비된 것도 있고 시행해 보다가도 잘못된 것은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가능하면 법이 개정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 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건축정책관 세입․세출 결 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건축정책관실 추가경정예 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 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추가경정예산안 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정비사업 폐가 철거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55억 편성한 거는 사업비로 상반기에 다 써졌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구․군에다가 다 내려줬습니다. 주고 추가로 좀 더 하고…
전체가 다 써졌어요, 상반기에?
예, 다 내려줬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이제 구에서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교부는 다 해놨습니다.
200세대를 55억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세대 당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대략 이제 한 집 당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한 집 철거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한 세대 당에?
예. 대략 이제 물론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한 집 당 800만 원 정도…
그래 그런 사람들은 집을 비워 놔놓고 어디를 갔습니까? 뭐 어째서 철거를 안 합니까?
폐가니까 그거를 자기가 안 살면서 스스로 철거를 안 하고는 계속 비워 놓고 이제 폐가가 된 거죠.
그 땅은 자기 땅일 것 아닙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자기 땅인데 그 집에 안 살고 오랫동안 비워 놓으니까 집이 낡아 가지고…
오랫동안 비워도 지자체를 보고 이걸 비용이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드니까 개선을 해서 어떻게 철거를 주인한테다가 독려를 해서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남의 집을 뜯어 줄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뜯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보전을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땅은 자기 땅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땅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든가 하지, 그 내도록 집을 안 뜯는 사람 뜯어주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땅이 지주가 땅이 자기 땅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세금 안 내면 집에 뭐 차압을 하듯이 어떤 조치를 해야지 내도록 이거 안 뜯는다고 집을 다 뜯어주고 돈을 들이고, 이게 이제 전체로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폐기물 한 차에 갖다 버리는데 얼만데요?
그게 이제 우리 처리비하고 다 쳐 가지고 800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800만 원 드는데, 내가 폐기물을 요전에 한 5대 갖다 버려봤어요. 저기 김해 생림 가는데 그 폐기물 가는데 차당에 50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6대 800만 원 같으면 얼마, 몇 대예요? 그런데 그 집 한 채 뜯으면 폐기물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 말입니까?
지금 이제 물론 운송비도 있지만 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이 직접 뜯어야 되니까…
인력이 내나 포크레인 갖고 차가 다 싣고 갖다 버리는데 내가 포크레인 하루에 50만 원 주고 대당 50만 원씩 주고 이래 가지고 5대 해 가지고 버려봤거든요.
그런데 이 집들이 주로 좁은 골목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고 해서…
2층집이 블록을 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25평 2층집이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집들이 딱 12대가 나옵니다. 거기 폐기물 전체가. 그러면 이 공가 같으면 아주 옛날에 공가고 이래 되면 몇 대 나오도 안 해요. 그런 걸 이거를 한 세대 당에 8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것 또 집 안 뜯는다고 그걸 우리가 내도록 이거 계속 뜯어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대상이 한 3,000동이 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부산시내에 전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지원해 가지고 뜯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단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뜯고 나면 일정 한 3년 정도는 우리 공적인 용도로 좀 쓰자 동의한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직접 뜯으려 해도 뜯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해 가지고…
아니, 땅이 자기 땅이 있는데, 부산시내 땅이 200만 원짜리 알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매일 집만 뜯어주고, 예산 들여서. 그러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폐가 철거에 대해서는 그게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우범지대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 강제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정비를 해서 직접 건축주가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지자체에 전부 다 홍보를 하면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도 자진철거를 독려해서 자진철거한 집들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를 다 자진철거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서 우선은 좀 지원해가 철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스스로 다 뜯을 수 있도록 이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은 뭐 이 200세대 철거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추가예산을…
그렇습니다. 철거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3,000동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책정된 것만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추가로 더 정비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전부 다 좀 개선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인데요, 533페이지 있는데, 사업명이 선진 건축환경 문화조성 및 주거생활안정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공동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공동화장실을 쓰는 지역이 대략 어떤 지역에서 공동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아주 작은 평수의 단독주택 정도 또 비탈지, 골목이 좁은 데,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직접 자기 집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에 공동화장실을 만들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정화조가 KS규격이 딱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좁은 그러니까 세 평, 서너 평 이렇게 집이 들어서 있는 데는 아예 정화조 자체가 못 들어가죠, 그죠?
땅이 좁아가지고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런 지역에 가면 보통 공동화장실이 작게는 10개에서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30, 40개 이상 수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현재 있는 공동화장실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가정 그러니까 그 집 내에 조그만한 수세식 변기통을 넣어, 안에 넣어, 어떤 식으로 조그만 수세식 변기통은 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작아도. 어디 설치할 장소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물론 사용의 편의성만 생각하면 개별 주택 안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화장실만 설치할 게 아니라 화장실의 관련 작업을 해서 같이 연결, 정화조 연결을 다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집들을 훼손 안 하고, 낡은 집들을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들 같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이 공동화장실 문제가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물론 문제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올라올 때마다 업무 질의할 때마다 공동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 공동화장실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어찌 보면 근본적이라면 그 지역, 낙후된 지역을 싹 뜯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화장실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동화장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거기 써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변기는.
자기 집 안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한 구역을 묶습니다. 여하튼 집을 한 5세대나 10세대를 묶어서 그 중에 좀 공간이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정화조를 묻어서 그 집에 전부 다, 그 구역 내에 있는 세대들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정화조를 그리 빼는 거죠.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당히, 한 세대마다 정화조를 묻을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집 안에다가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돈을 들여가 계속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시설개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 나간다면 이게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이중 돈이 된다 말이죠.
일단은 지금 이제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은 우선 냄새도 많이 나고 쓰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 해 주는데 그게 이제 개별주택을 바로 주택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제가 뭐 제 지역구에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좀 드는데, 감천2동 같은 경우에 30개가 넘게 공동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부 사용 안 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또 일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데 보면 사실 여유공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화장실 밑에다가 차라리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다가 정화조를 묻고 그 위에는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죠? 안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을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편의시설 제공을 하든지 하고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을 쓰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정화조에다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저는 경비는 좀 물론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 지역을 위해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지금 감천2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여기다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을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조금 정책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를 하자는 거는 지금까지 공동화장실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몇 개 안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면 거의 대상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저 다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공동화장실을 개선하는 거는 좋은데 여하튼 향후에 그 주민들 보고 계속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주민의 편의성을 위한다면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 하면 많은 효율성이 온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화장실 밑에 정화조 묻고 위에 또 공간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걸 사용하던 주민들은 밖에 나와서 공동화장실 사용하던 거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오수관 공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 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지역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이 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 이제 개별 지역의 여건을 한번, 지형이나 이런 걸 여건을 봐 가지고 그거는 검토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시 전체 이래 낙후된 데를 자꾸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좀더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근본적으로는 공동화장실 하는 집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싹 뜯고 새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근본적인 사실 부산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 그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하니까 그러면 그 또 옆에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하고 이러면 저는 충분히 저는 그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편리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사업 첨부서류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영구임대주택 사업 해 갖고 난방, 공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규모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대상시설이, 일정 세대수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세대 이상 되면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몇 백 세대 정도 한 200, 300세대.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1,000세대, 2,000세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내나 영구임대주택의 개선사업이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대에 보면 3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이 없어요. 왜 없느냐?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있는 그 건물을 도시공사에서 구청으로 복지관 하라고 이거 이관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복지관 시설이 들어오니까 복지관에서는 그걸 자기들이 이관을 받았으니까 자기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노인지원센터로 턱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 법적으로는 거기 경로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면 구에서는 우리가 임대 받았으니까 모르겠다, 도시공사에서는 너거가 알아서 찾아 온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해결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임대로 사시는 부분이 어찌 보면 영구임대주택이잖아요? 영세민 아파트란 말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 분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지금 그것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뭐 요즘 기술 좋잖아요. 그 안에 가보니까 아주 공간이 많아요.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로당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를 안 해 주면 안 되죠. 그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맵시 있는 도시디자인사업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인데요, 그거는 취약지구 3개소 사하구, 북구, 사상구 이래 되어 가지고 있네요. 이게 이제 사업규모는 골목디자인 개선 활성화, 방범IP카메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이제 셉테드사업 일명 그렇게 영문으로 앞에 약자를 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디자인으로 범죄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고 일단 우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범죄발생 건수가 좀 많은 쪽, 많이 최근에 3년 정도 통계를 보고 많이 발생한 데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는 세부지역이 없는데?
대략 블록을 생각을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범죄예방이 목적이니까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데 위주로 그렇게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상세내역을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세입․세출 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두 가지를 다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실은 도시경관담당관실요. 결산안 8페이지하고요, 추가경정안 7페이지, 2개를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책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우리 도시경관담당관실에 이월액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이월액 중에서 거의 95% 이상을 도시경관과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이월액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명시이월한 부분이 광안대교 경관특화사업, 행복한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이렇게 있고 사고이월은 광안대교 공간조명특화사업에서 여기 교량구조안전성 검토, 또 풍동실험 관련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게 있습니다.
그 풍동실험에 관해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풍동실험을 처음에 우리 처음 출발할 때는 구조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으로 교량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풍동실험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풍동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전북대에 있는 풍동실험연구센터를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게 풍동실험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특히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금액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맞지요?
이것 이제 특별하게 광안대교라든지, 청사포라든지 특화사업을 좀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축정책관실 예산이 우리가 상당히 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소관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정책관실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도시경관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특화된 사업도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당초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사업자도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되어서 세계에서 저렇게 교량에다 경관조명 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계되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바람이나 태풍 이런 것은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지요? 어찌될지 몰라서 잘 모르지만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월을 하니까 회계 등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의 계속성상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지요?
그렇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하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 해야 된다 합니까?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영아파트 노후, 우리 결산서 693페이지를 보니까 금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7억 조금 더 잡혀 있더라고요. 시영아파트 노후화장실 개․보수사업요. 그지요? 시영아파트 노후 개․보수사업 하는 성격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들어서 알 수 있겠는데 우리 대상구역을 선정할 때 어떻게 민원에 의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선정할 때 가장 많이 반영되는 기준 순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부처라는 것은…
구청!
구청 말씀하시지요?
예,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테고 실태파악도 했을 거고 그런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현장실사를 해 보고 그래서 정도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정책관실에서는 꾸준히 우리가 노후화장실을 개․보수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순으로 했을 때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할까요?
지금 거의 95% 이상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가 반응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현장의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투입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성과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사업이네요?
주민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사항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가 해 주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100% 다 노후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일단 개․보수작업을 하시고 나면 차후에 우리가 이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 같은 것은 잡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 노후아파트가 우리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민영아파트도 있는데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뭐 도시공사, LH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영시영아파트들도 분양은 되었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 옛날에 지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40년 이상 된 민간아파트 민간에서 지어준 노후아파트들, 스스로 자력으로 개․보수 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이랄까 그런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각 구․군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는 이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LH공사에서 우리가 주거를 갖다가 집을 이렇게 개․보수도 하고 얻어주는 사업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도시공사에서도 한 5월달 되면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예,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영아파트 노후공동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난방비 그지요? 이런 난방비는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가야 되겠다 하지만 95%에 달하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저하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같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자체 힘만으로 부족하다 하면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어차피 그쪽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우리가 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 노후화장실이 끝나고 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다가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민아파트 기금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 연도 80억이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지금 50억 또 올라왔죠, 그죠?
50억 이제 우리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책정했던 보상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죠. 그죠?
기금은 추가로 들어올 데는 별로 없고 나가는 것만 자꾸 증가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하튼 보상금만 50억이 만약에 이번에 지원이 되면 130억이 돼요, 그지요?
예.
그럼 보상금이 130억이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금은 썼으면 메워 넣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기금이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부분들도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5년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50억을 투자했을 때 기금으로 지출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정비기금에 노후한 주거환경을 좀더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돈이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투자할 경우는 도로를 확충을 한다든지 개선을 하고 나면 그것을 어디 받아들일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시민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분양을 한다면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80억을 지원할 때 그때 우리 지금 안 계신 오보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영주시민아파트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하도록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 우리 건축정책관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무슨 공원을 만든다, 또 몇 주 전에 관계구청에서 관계자가 와 가지고 하는 말은 전체 공원을 만들고 뒤에다가 한 50가구 정도 신혼부부 보금자리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옆에 130억, 그러니까 80억, 50억 해서 130억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다 말이지요. 거기다 공원을 짓는다, 그러면 공원 짓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또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50채 짓는다, 그러면 50채 짓는데 건설비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주택에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돈은 보금자리주택 50채인데 그러면 한 주택에 1억씩 남는다 해도 50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공원조성비하고 하면 근 200억 이상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 시비가 200억 이상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시 예산도 순수예산으로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게 뭐 그 지역이 밑에 아주 원도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산비탈에 있다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뭐 구청에 조감도대로 한다면 한 200억 이상의 돈을 순수 시비를 넣어가지고 실제 회수되는 돈은 제가 볼 때 1억 남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1,000만 원, 2,000~3,000만 원 남아 보니 한 5~6억밖에 안 돼요. 한 10~20억 정도.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50억이라는, 그러니까 120억이죠, 현재 들어가는 돈은, 그죠?
50억을 더하면 130억이 됩니다. 80억 들어갔고…
그 뒤에, 그러니까 130억, 그 뒤에 이제 사업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어떤 뭐 공원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또 돈이 들어갈 거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산시비로 볼 때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데 산비탈에다가. 그럼 거기 아무리, 예를 들면 제가 뭐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이런 어떤 부산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업에 그때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넣어야지요.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회수가 된다면 몰라도 회수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는 부담이 가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출발한, 처음 출발할 때 생각은 아주 고지대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건물이 아주 낡아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저기 볼 때마다 부산시내에 저런 집들이 아직도 남아 있나, 특히 고지대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또 공원도 들어갈 때,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4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으로 살고 있고, 스스로 개선이 안 되거든요.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성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놔둘 것이냐, 그래서 저 부분을 부산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또 외지인이 와도 항상 보이는 부분인데 저렇게 낡은 사항을 계속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 출발을 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무작정 계속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이 주택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분명히 어떤 사업이든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기금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정말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인 사업에다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이제는 우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하고 이걸 투입을 해야지 구청에서나 지금 언론에서 난 것처럼 그냥 공원 만들어서 환경개선 하겠다, 그것은 안 맞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산입니다. 그 산 밑에다 잔디 심고 나무 심고 한다고 해서 표 납니까? 일반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잔디 위에 가서 앉아서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할 때 분명히 그때 당시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든 안 그러면 분양을 하든 해서 주거시설을 만들겠다 약속을 했다 말이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고 해야지…
예, 그래서…
임의적으로 바꿔서는 아무런 그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분양주택을 할 것인지, 임대주택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개선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도 좋지만 그 지역은 공원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여하튼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일단 전체 우리 기금 투입한 것을 100%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을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입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 보이는 부분이 아주 깔끔해지는 그런 부분이 큰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 기금이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일부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광안대교 경관조명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예산편성의 정의가 뭐예요? 예산편성!
미리 사업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광안대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곧 진행되었었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이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물론 큰 목적은 광안대교 경관을 좀더 지금보다 낫게 해 보자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채택된 설계안, 사업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 광안대교의 구조체에 일부 하중이 추가되는 그런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광안대교에 무리가 구조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 중에 일부가 풍동실험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풍동실험 관계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2011년도에.
예.
그리고 2012년, 2013년 지금 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이유, 풍동실험은 이미 2011년도에…
풍동실험은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험…
그 결과가 얼마나 걸렸나요, 언제 나왔나요?
2011년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대로 제품을 제작해서 지금 일부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풍동실험결과를 반영한 설계,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맞춘 제품제작, 이렇게…
그래 예산편성부터 지금까지 지금 일이 얼마 정도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이제 금년 8월까지는 전체를 마무리 할 생각으로…
마무리?
예, 금년 8월까지는 마무리해서 금년도 불꽃축제 할 때는 경관조명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총 예산이 104억 3,000만 원인데 10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60억 8,9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 40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두 달 안에 40억이 다 소진되나요?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기성 맞춰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마무리작업 할 때 전체 준공하면서 다 지급되도록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달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준공까지 끝나야 돈을 준공금을 다 줄 겁니다.
그렇지요. 그 40억 예산마저도 두 달 안에 다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요, 얼마나 오래 되었나요? 10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 뭐 오뉴월 소불알 늘어질 때까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하자세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자체가 이미 이런 풍동실험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라든지, 우리 첫 해에 2011년도에 얼마였나요? 700만 원 소진했어요. 처음, 그지요?
예.
그 700만 원 어디에 썼나요?
그것은 처음에 자문위원들 의견 들으면서 수당으로…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벌써, 지금이 어딥니까? 아직까지도 이 예산을 사장 시켜 놔놓고 이보다 더 급한 예산 많아요. 예산투입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부서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이 거액의 돈을 갖다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예산편성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쓰는데…
아, 당연하겠죠. 국비는 어디 뭐 어느 돈입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쓰는데 국비가 우리 생각만큼 확보가 다 안 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원래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릴 때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뒤에 추가로 편성해서 받는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들도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도 더 걸리기는 했습니다.
이번 8월 같으면 우기도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첫 경관조명을 마무리하고 첫 이제 시련기를 맞게 되는데 올 여름에 혹시나 닥쳐올 예상, 이런 것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광안대교에 새로운 구조물을 단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빛을 투시를 하면서 거기에 효과가 안 좋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 100억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 놔놓고 그게 참 그만큼 효용가치가 없으면 큰일 날 일이죠.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기가 와도 사고 없이 무사히 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지요?
예,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말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리고 다음 나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전체가 우리가 머리 앓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벌써 처음에 사업에 487개 구역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참 구역지정 해제를 하고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얼마 전에 도시재생법이 통과되었죠?
예.
자, 도시재생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에서는 아주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재생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국비지원부분이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다 그것을 해결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큰 틀로 보면 도시재생법과 우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쪽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죠?
예, 목적은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그 구역지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재생법이 적용되지 않죠?
예.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역지정 외에 자투리, 작은 것 이런 것을 도시재생 쪽으로 국한시키면 되겠죠.
예.
그러면 큰 틀을 한번 봅시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해제가 되고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넘어올 건데 이것이 앞으로 넘어올 구역지정이 몇 개 정도나 될까 혹시나 예상을 해 봤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 BDI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 80개소 정도는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고 지금 각 구에다 구역별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제해 주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 거죠? 80구역?
아니, 재개발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재개발구역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안 되고 해제가 되고 나서 그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게는 6~7년, 많게는 10년이 넘도록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이제 비가 새고 참! 서까래가 넘어지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이것 지금 그 지역 정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넘어올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 넘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해제해서 일반 도시정비구역이 안 되는 쪽으로 완전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슬럼화가 되었던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전체를 무효화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지원을 받든지, 시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그 지역을 구역지정 했던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간힘을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제하게 되면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으로 연결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애당초 480여 곳이 있었는데 이중에 3분의 2만 이쪽으로 넘어온다 해도 300 곳 이상이 넘어올 겁니다. 지금 몇 개 구역이 되어 있나요? 110개 정도 되죠? 아니 정확한 수치 없어도 되겠습니다.
예, 142개가 있습니다.
아, 142개,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118개가 있었는데 벌써 140여 곳, 이것 우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것 짊어지고 해결할 사람도 없었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이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한마디로 참, 속기록에 이런 말씀 남겨서 미안하지만 골병이 다 들어 있는데 시민이. 이런 전제로 또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계획수립도 세워야 될 것이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국에 내일 모레 다가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아, 이제는 곧 지금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받을 준비, 또 해결할 준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요점을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의 이월액에 아까 뭐 경관조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광안대교. 교량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설계기한 연장으로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 이래 놨는데, 이 안전성 검토는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광안대로사업단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풍동실험은 우리가 전북대학교 풍동실험센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했고 그거는 직접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직접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면서 이 풍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동실험.
먼저 다 이거 하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 턴키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그 안을 다 보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그 업체에서 설계도 같이 진행할 거고 그 설계내용을 보면 일단 구조체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동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걸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사업단에서 이야기가 자기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늘 주장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다 됐어요? 광안대로사업단에서 전문적으로 광안대로 관리하는 즉 말하자면 관리자들 있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안대로사업단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풍동실험을 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 결과는 풍동실험 결과는 우리가 지금 구조체에 추가로 좀더 하중이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견딜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거기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광안대로사업단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다 잘된 겁니다.
계속,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겠지마는 그 경관조명 설치로 인해서 광안대로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안대로사업단하고도 잘 원만하게 협의를 잘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다음에 뜯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시설이 다 되면 또 광안대로시설단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디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관조명 하는 지금 우리 건축국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리 넘겨줘버릴 것 아닙니까? 관리는 거기서 또 할 것이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관리인원을 만들어서 다 넘겨줄 겁니다.
관리를 할 때에 이 시설이 잘못, 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할라고 뒤에 가서 이런 것 했니 안 했니 이런 분쟁소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청사포만들기 사업 있죠? 추경에 지금 국비가 10억 6,000만 원인가 다시 내려왔네, 그죠?
예,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가?
전체가 18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돈 다 받아오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몇 년 동안에 받아온 돈이 얼마 안 되는데 182억 2015년까지 나머지 돈 다 받아와집니까?
지금 금년도까지 국비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맞춰 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91억 들어와야 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91억 추가되어서 182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국․시비나 좀 어차피 계획되어가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행을 또 한 거, 신규사업도 하니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청사포마켓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자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규정도 통과시켰고 지금은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결과를 쭉 보면 아직까지도 정상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주민들끼리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자체에서 서로 의논해 가며 아직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소득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의견이 잘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거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이걸 좀더 활성화 해가자 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마을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차장문제 건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소득사업을 하는데 누가 찾아오면 차 댈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차 대야 뭐, 청사포 그 안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온다면 다 차를 타고 올 것인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라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매립지에 공유수면 지금 거기 매립해 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너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해결을 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비기금 영주동 아까 편성한 데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돈 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진짜 아까 그 공원이 필요하느냐 그거 정말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대로 전체 공원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매입을 한 이후에, 그죠? 부지활용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활용방안이 당초계획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거기에 많은 양의 주택을 짓기는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주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야기와 우리 의회에 또 위원회 보고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야 지금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그걸 바꿨습니다. 정비구역을 바꿨고 그것은 정비계획을 구청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국장님, 그거 보면 영주동 위치 보면 바로 그 뒤에 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바로 산이란 말이에요. 산 밑에 무슨 돈을 백 몇 십억 들여 갖고 공원 만든다 말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열악한 데 우선 철거를 해보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거 그거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 대신에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그 대신 돈 백 몇 십억 들여가 철거이후에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 부분들은 좀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산인데, 그 바로 위에 철거 위에 산 아닙니까? 거기 돈 조금만 들여도 10억만 들여도 공원 좋게 만들 거야, 안에. 공원이 뭐 별 거 있습니까? 산에 공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공원이지. 그래서 그런 앞으로 계획을 명확히 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회계 편성 시에 주거환경 개선에 일반회계 편성이 얼마 되어가 있습니까? 없죠?
추가로 들어가는, 추경에요?
예. 일반회계…
폐공가정비 3억 그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예?
폐공가정비 3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뭐 폐공가정비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그게 예산이라고 그렇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경에 우리는 이제 많이 편성했으면 했는데도…
자, 그러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비기금이 어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영주동에 어디, 영주동에 돈 쓰라고 정비기금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요점이. 부산시역 내 환경개선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예산을 쓰면 평등하게 나눠 쓰지, 정비기금 지금 현재 전체 금액에 영주동하고 동광동하고 돈 갖다 쓴 돈이 몇 백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뭐 그거 할라고 정비기금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정책이 도대체 누가 자꾸 그 돈을 거기 쓰자고 자꾸 그래 주장합니까?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원도심이 이제 워낙 조성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원도심 그런 이야기는 놔놓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이 돈 쓰자 하지는 않을 거고 누가 자꾸 이 돈을 쓰자 할 겁니까? 답은 못하겠죠, 누가 쓰자고 하는 말, 지금?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누가 쓰자고 자꾸 말하느냐 하면 답을 못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거까지 억지까지 써가면서 누구 말하시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정비기금에 대해 가지고 영주동, 동광동 이쪽에 자꾸 쓰는 돈을 국장님 쪽에서는 내가 볼 때는 다들, 여기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다들 반대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비기금 충당도 안 되는데 무슨 뭐, 가만 보면 우스워요. 정비기금이 무슨 어디 동광동, 영주동 그거 만들려고 정비기금 돈 모아 놓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광지구만 하더라도 벌써 한 십수년 전부터 정비해야 된다는 문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산을 줘도 백억 이래 어느 정도 주는 거는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돈 몇 백억 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줬습니까? 일반회계에 창조도시본부에 또 뭐 한다고 거기 또 백 몇십억 있어요. 행복만들기 사업 뭐 한다고, 그 안에도 무슨 이게 뭐 부산시청을 동구 영주동하고 중구하고 합쳐 갖고 시청, 앞으로 시청은 하지 말지. 동구청하고 중구청하고 거기 살림 살아주는 시청 해버리지. 우습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직원들 다 계십니다. 다 전체 생각해도 다 우습게 생각 안 하겠어요? 물론 뭐 예산편성 시에 국장님 상당한 어필은 하시겠죠. 하지만 보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책이주지역에 시정질문하고 정책이주지역에 관한 조례까지도 내놨는데 나는 뭔가 좀 안 하겠나 싶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로 저도 그런 부분 놔놓고 앞으로 좀 상당히 요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뭐 가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가겠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즉 말하자면 떼를 써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간에 정비기금을 놔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정책이주지역에 이런 부산시가 잘못한 지역에는 돈 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지난번에 조금 쓰다가 이제 스톱이라. 이제는 안 써. 영주동, 동광동 거기 돈 몇 백억씩 다 갖다 넣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정책이주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한테 짜다라 답할 게 없어요, 깨놓고. 뭘 답할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는데. 그리고 일반회계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일반회계에 환경정비 사업비를 좀 많이 받으세요. 말만 부산시가 뭐 환경정비사업 한다, 환경정비사업 한다 뭐 하러 그 뭐, 돈 몇 억씩 이래 붙여 가지고 무슨 환경정비사업 합니까? 폐공가사업이 저게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많으시고 이래 한데, 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표 나게,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좀 시가 그죠? 예산편성 하는 거는 자치구․군에 안배를 잘 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억하시고 일반 예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좀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정비기금 쓰는 것도 앞으로 잘 좀 판단해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다음 대에 들어오시면 꼭 의회 의장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갖고 해운대 발전 많이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주시영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80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거가 다 있죠, 근거자료? 국장님, 있죠? 왜 80억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자료가 있죠?
예.
그 80억이라 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냥 80억 갖고는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 근거가 있어 갖고 80억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편성한 그 내용을 보면 보상비로 73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철거비, 감정평가비, 정비계획수립비로 6억 9,0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모자란다, 그래서 돈을 더 주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이 그래 더 추가로 5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처음 사업자체가. 다 우리 위원님 다 계시잖아요? 전부 다 이 돈으로 사업을 한다 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줬고 이것도 그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돈 갖고 하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 4, 5억도 아니고 50억을 추경에 이래 탁 올리면 이게 뭐 기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일반회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금이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이거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거라. 그죠? 지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래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아파트가 부산시내 엄청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비기금이 계속 더 안 들어오면 실제로 이런 열악한 환경은 일반회계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업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반회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그렇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정된 기금을 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다른 구․군 거기는 뭐냐 이 말이죠. 르네상스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서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 집행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같은 부산시민이잖아요? 국장님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은 모두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