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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18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조례안 12건, 2012년도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손상용․박석동․박재본․신태철․배종웅․이일권․김기범․이경혜․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인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 진행 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입니다.
박인대 위원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부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는 보면 농경문화한식공원이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했네요. “도시농업공원은 이미 2013년 5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제공원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시․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사한 내용이 주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원의 활용측면에서 보면 도시 쪽에서 성행하고 있는 텃밭 같은 것, 이런 것과 결합되어 있는 공원, 주제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
예.
그럼 우리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농경문화한식공원이라는데 대해서는 그럼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결과 그 부분은 주제공원으로 넣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예.
실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름붙이기 나름이네요.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공원시설 반려동물공원, 산림휴양공원 이런 식으로 또 해양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무적인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 보면. 나름대로 그 의미를 테마를 다 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대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것이 지금 여기 3개가 반영되어 있는데 5개를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3개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결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에, 그러한 데 합의를 본 거겠죠. 그죠?
예. 고민을…
결의를 하셨다 라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기에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과학공원, 효공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 공원 명칭을 다 테마를 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과학축전을 했던 곳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주제공원을 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주제공원을 무분별하게 난립을 시켜 놓으면 또 정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마,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치면 도시농업공원이라고 명칭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 라고 국장님이나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을 그리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또 담았다하니까 조금 뭔가 우리만의 어떤 장점적인 또 특징적인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더라면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부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수변공원 같은 것은 우리 부산의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특색을 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 계속 고민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 가지고 결국에는 나름대로 조례 개정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용어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지 이름을 정하고 그 내용물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바쁘시고 또 진짜 우리 환경녹지 쪽이 정말 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주무과에서 한번 맡으셔서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다고 봅니다.
먼저 국장님!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부산시역 내 다양한 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여가공간 재고의 순기능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치면 주제공원을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및 도시농업공원으로 세분화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계획을 당장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이렇게 주제공원을 분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제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공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송상현 광장 같은 경우가 도로변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런 걸 8개 분류 중에 딱히 넣을 게 없는데 가로공원이 들어가면 그쪽에 귀속을 시킨다면 적절하겠다는 등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원에 대한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에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매뉴얼은 주제공원 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제공원별 특성을 살린 부분을 좀 가미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관리하는데 이게 장단점은,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어떠한 유발효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 주제공원을 세분화시키는데 따른 장단점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면 그 공원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휴식․편의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묘지공원의 경우는 그 묘지를 찾는 참배객 또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보강이 되어져야 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제공원…
아니, 묘지공원은 포함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8개 분류 안에 이 3개…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8개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공원을 주제공원을 그렇게 정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조성에 특성을 좀 가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공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시민 만족도가 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기존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러한 소지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구, 그것 참 맞습니다. 제일 큰 고민거리가 그 부분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딱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2020년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해 용역을 들어갑니다만 정말 이 많은 시설 중에 꼭 해야 될 게 어느 것이고 조금 유보를 시키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해서 분류작업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을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가령 들어서 어떤 인․허가권도 같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땅 소유자들은 매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사유권 재산침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그리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
특히 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배정 또한 관리주체 인력, 공원 청결, 청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현재는 큰 공원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 시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공원들은 구․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군의 자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지원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공원 주 산책목적으로 많이 또 우리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요즘 애완동물, 애완견도 이렇게 많이 데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무분별한 분변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게 시민의 의식문제인데요. 이걸 사실상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 몇 개 설치하는 정도로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반드시선진국처럼 처리 휴지나 처리 봉투를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을 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라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분변문제 해결대책으로서 단속도 함께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시민 불편을 양성화하지 말아야 할 그런 보완대책도 매뉴얼에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리면,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서울 또 인천, 대전, 여러 광역시에서 우리 공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인천광역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반려동물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그런 애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조례에 한번 담을 만한 그런 사례는 아닙니까? 혹시나.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인천 같은 경우 이게 왜 이걸 집어넣었는지 그 목적이라든지 현재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내용을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아니 아니, 제가 질의…
아! 예.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갖고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의 내용을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요. 이 조례안에 세 번째, 도시농업공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제가 한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조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단발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공청회까지 해갖고 1년 만에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지금 이 내용 있다시피 단순하게 무슨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100%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앞에 우리 아마 손상용 위원님께서 그 수정안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떻겠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이 도시농업공원에는 이미 제가 만들 때 많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내포를 해서 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 여기 보면 사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모습의 공원을 좀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금 당장 여기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시간에 결론을 내기는 이 부분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좀 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어떤 조항이, 우리 조례로 이건 정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 다 보셨나요? 그러면. 관련되어 가지고.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로서 공원을 세분화하는 건 가능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조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간 저희 환경녹지국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3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2호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RDF시설이라고 짧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드디어 일단 하드웨어적인 게 완공이 되고 지금 시운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운전날짜가 원래 우리 계획도 그렇고 또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3월달까지 완공이 되고 3 내지 4개월 시운전을 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내지 7월에는 정상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 1호기 폐쇄 일정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결산 심의할 때 그때 제가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6, 7개월에 대한 사용료 예상 부분도 우리가 심의를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올 10월에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그럼 시운전기간이 지금 3, 4개월이라고 했던 데에서 지금 7, 8개월, 7개월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하드웨어적인 게 2월 27일날 완공이 됐거든요. 그럼 3, 4, 5, 6, 7, 8, 9 해서 7개월간에 시운전 기간이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시운전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한 공기는 원래 계획했던 데서 3개월 늦어졌습니다. 시운전, 제 이야기는 공기가 늦어졌다 그거 말고 시운전기간이 이렇게 길게 잡힌 이유는 뭐에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자한테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게 뭡니까? 전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보일러가동까지를 시운전을 3개월, 4개월 이렇게 잡아서 7개월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RDF시설은 원래가 전처리시설하고 보일러시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시운전 3, 4개월 속에는 이 보일러까지 시운전에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운전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금 이게 10월부터 가동되는 걸 전제로 해서 조례가 거의 전부 개정되다시피 여러 조문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많이 궁금해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폐비닐 적치된 것을 처리하는 것하고…
그렇죠?
또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사업권을 갖고 있던 거, 발파암 처리 그것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시설 설치가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기간도 좀 늘어졌다. 그리고 늘어진데 따라서 들어가는 공사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부담을 전적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시운전기간이 불필요하게 왜 늘어졌느냐 위원님 말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해서 안 늘어졌겠습니까? 왜냐하면 업체도 시운전기간이 길어지면 업체 부담도 커지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불필요하게 늘이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필요해서 늘였을 건데 저는 그 필요한 부분이 뭐였는지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폐비닐이나 암석, 발파된 암석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지 정리가 늦어졌다는 거는 그거는 2010년 10월 우리가 준공식, 기공식 할 그 당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지 정비가 돼야 일단 밑에 기초를 닦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공시기가 늦어졌다 라고 하면 저는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운전이라는 거는 이미 부지 정리되고 그 위에 건물 서고 시설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도 시운전이지만 시운전이란 건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돌리면 가장 적절한가, 내지는 온도는 얼마나 하면 적절한가, 이런 식의 어떤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가동을 위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시운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이라든가 발파 암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지 정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완공이 늦어진 건 이해가 되지만 시운전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 시운전기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시운전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공사비부담, 초과부담 이런 부분까지 감수를 하면서 이 시운전기간을 이만큼 7개월이나 늘린, 아,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늘린 이유가 뭔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이래 하입시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예결, 우리가 결산심의할 때 조금 더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혹시 지금 저한테 설명하신 그 이유만 알고 계신다면 우리 지금 오후에 결산심의, 위원장님! 오후에 결산 심의할 거죠? 같이 할 겁니까?
오후쯤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공이 늦어진 게 아니고 완공은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 정도는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큰 시설이. 그런데 시운전기간이 이렇게 연장된 데 대한 부분, 그 이유를 저한테 좀, 국장님 그 사이에라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시설이, 생활연료화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쓰레기물량 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또 수급되는 쓰레기의 성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매년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거의 질문을 하고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은 관찰을 할 겁니다. 관찰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조례상에서 다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폐기물시설, RDF시설이 광역으로 일단 되면서 광역과의 수수료라든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개정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라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의령, 양산 등등에서 가져온다 했지만 이제 결국 의령 한 군데서 오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20t 정도, 그리고 이 의령에서 오는 폐기물은 우리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RDF시설 그러니까 포스코와 바로 계약을 해서 포스코로 반입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RDF시설로 반입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생활연료화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선별이 되어서 RDF가 되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태우고 난 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10년, 2010년 3월 당시에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의령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사실 협약서에 보면 재처리,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한 재처리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협약서에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제가 국어적으로 산수가 아니고 국어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서 국장님한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혹시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요? 표시를 해 놨거든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기 한번 읽어 보시고…
협약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처리, 5조4항? 5조4항에 보면 재처리 물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톤당 7,650원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20t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생곡립매립장 재, 뭡니까? 시설. 시설 조성비가 톤당 5만 1,000원인데 하루 20t이 들어와서 그중에 잔재물 남는 걸 10분의 15로 보고 그리고 100분의 15, 100분의 15로 보고 그리고 톤당, 톤당 단가를 7,650원으로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20t에 대해서 톤당 7,650원인지 100분의 15에 대해서 7,650원인지, 물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협약서 문구, 국어적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국어적인. 그러니까 문장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100분의 15에 대해서 7,650, 톤당.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어적인 부분은 콤마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띄어쓰기를 한다든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의도는 당시에는 분명히 아마 20t당, 20t에 대한 맨 처음 반입물질 20t에 대해서 톤당 7,650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조성비 5만 1,000원에 대한 그 계산이 맞는데 그런데 이 문구자체가, 이 문구자체가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꼭 100분의 15에 대해서 톤당…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체화 시킨 것이 조례에서는 조례 문안에서는, 그걸 조례에서는 이렇게 국어적 오해가 없는 문구로 바꾸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는 조례를 국어적인 오해가 없이 만드는데, 만드는데 이 협약서를 의령하고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 문구를 국어적인 오해가 없이 만드는 과정에 의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어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조례에서 이렇게 국어적인 오해 없이 문구를 정확하게 다듬는데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됐는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협약당시에 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 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어’를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협약서의 문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협약서를 원래 우리 뜻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조례 문구를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정리를 해서만 되는 부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 건은 결론적으로 협의가 다 됐고…
아, 그 이후에.
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개정을 준비하면서도 의령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예, 국어적 오해가 없도록 내는 돈의 액수를 명확히 했고…
아, 예.
그래서 그대로 갈 거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는 여기서 협약서에서 중요한 용어정의가 반입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폐기물 반입량이라는 그 반입량은 의령에서 부산으로 넘어온 반입량이지 RDF시설에서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반입량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반입량은 100분의 15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만 이 협약서상에, 이 협약서상의 반입량 내지는 우리 조례상의 반입량의 의미는 그러니까 광역 간의 거래일 경우 그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시로 들어오는 폐기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들어가는 반입량이지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시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설로 들어오는 반입량은 아니라는 거죠.
톤당 7,650원에서 나온 반입량 하는 그 뜻은 20t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이 협약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조례도 앞으로 반입량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그러면?
아, 그 조례에서 반입량은…
때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예.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반입량은…
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지금 의령이 우리 부산시를 경유해서 포스코가 경영하는, 운영하는 RDF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의령이 바로 RDF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을 매립장으로 가져갈 때 발생하는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입량이라는 거를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할 때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반입량인지 협약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생활폐기물시설로 들어가는 그게 반입량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반입량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RDF시설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들어갈 때 반입량이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나와서 다른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갈 때 반입량이 있다 말입니다. 반입량이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시설인 경우에는 이게 다대나 해운대나, 지금 다대 없어졌지만 소각장시설로 들어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시설은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협약서에는 보면 7,650원 곱하기 의령에서 들어오는…
20이죠.
20t, 이래가 하면 13만 5,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돼야 맞거든요.
아, 15만 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있는 걸 계산을 해 보면 거기는 실제 들어오는 양을 반입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이라는 거는 의령에서 부산시에 어쨌든 어떤 시설로 가건 부산시 다음에…
아니, 거기에서는 일단 RDF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15%로 보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5만 1,000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조례에서는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반입량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이렇게 계산해도 15만 3,000원, 저렇게 계산해도 15만 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걸 표현하는 용어의 기술요령이 앞에는 이렇게 해놔 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놔 놔서…
맞습니다.
저도 지금 혼돈이 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계약할 때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석상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국어적인 거지만 우리가 명확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조례로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확인되고 어떤 정의 부분이 더 정확하게 용어가 더 정확하게 도입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어떤 거래 간에 있어서 굉장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의령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짚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분명히 시하고의 거래량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반입량이라는 것이.
예, 반입량,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5만 1,000원으로 계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반입량이 시하고 거래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은 만들어졌고 어쨌든 잘 되어야 되는데 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사항 나중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일괄 질의 드려도 됩니까?
예, 같이 질의하시면…
예, 저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업무 인수인계는 언제 진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래 권한이 환경부장관 권한인 것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구청장, 군수한테 재 위임시켜 두었었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저 권한이 환경부장관 권한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바로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구청장한테 재위임시키는 것을 그냥 위임시키는 것으로 조정만 된 것이고 사실상 그 기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청장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수․인계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인수인계에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서 2013년 10월 준공 후에 또 시로 기부채납 도래 예정인 부산생활폐기물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시·도 간의 폐기물 광역처리가 추진됨에 따라서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 및 반입수수료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의 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하지만 안 제2조6호에서 보면 광역처리시설 사용자에 시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을 추가한 이유는 왜 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처음에 저 시설 만들 때 광역처리 그러니까 다른 시․도, 다른 시․도 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끼워서 들어오면 광역처리 시설로 인정을 해서 지원금을 10%, 40%에서 50%로 국비지원금을 올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한 200억 되는데 그 돈이 저희들은 받고 싶었고 그래서 김해, 양산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너거 우리한테 좀 들어와서 같이 처리하자.”고 했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해 와서 그게 다 안 되고 의령이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령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조례는 우리 구역, 시역 내에 있는 구․군들 처리하는 내용으로만 딱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께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근거조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폐기물연료화시설이 의령군의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로 추진됨에 따라서 시역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광역처리시설 이용자에 포함한 것으로 또 의령군에서 20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그 계획에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의령군에는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의령군 전체가 하루에 20t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까?
예. 그게 지금 다입니다.
의령군 전체 하루에 20t요?
예. 총량이 20t밖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 또 안 좋은 쓰레기 나오는 게 아니고…
생활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 다 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송할 때 침출수라든가 또 빗물이, 비가 올 때, 악취가 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동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 반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검사절차는 지금도 각 시설별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입쓰레기성상검사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반입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젖은 쓰레기, 물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처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종량제가 되면서 엄격히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할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 같은 것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의견수렴은.
저기 생곡, 녹산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내용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생곡 그쪽에만 협의가 되면 관계없습니까? 의령군에서 이동거리 간에 어떤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동, 지금 이동 간에서는 마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반입할 때 그게 산업폐기물이 섞여 들어온다든가 또는 물기가 흐르는 쓰레기가 들어오든가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니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민원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과 검토를 다해 주시길 그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가장 또 저는 이게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 제28조 보면 자원순환협의회가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예.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종전에 재활용촉진협의회인데 자원순환협의회로 이름도 바꾸고 그 기능도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야말로 폐기물은 쓰레기다 라는 개념에서 자원이다 라는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장을 당연히 전에는 국장이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호선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거죠?
예.
좀더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 좀더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운영이 되면서 항상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이게 저는 투명성의 문제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 여기에다가 보고가 올라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월 이게 1회로 운영이 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횟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운영…
저는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월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자원순환협의회에서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또 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어떠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올린다는 것 자체는 그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되겠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보면 환경관련 시민단체라든지 또 뭐 재활용사업자 또 전문적으로 우리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당연시 맞고요. 또 더더구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까지 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허나 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뭐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의 전문인사들 특히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외부 인사가 들어옴으로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투명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위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율 자체를 조금 우리 공무원보다는 외부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그렇게 비율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성을 할 때 제가 위원님에게 다시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실시하고 심사는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분리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회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예.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2년도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결산서에서 보면 2011년도 세입하고 2012년도 세입을 비교해 보면 조금,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1년도하고 12년도 비교해 보면 2.4%에서 3.9%로 증가하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 좀 성실한 이 예산을 짜게 되면 미수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된 이유가, 그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찾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11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체납 건수가 3건이 생겼었습니다. 그 하나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돈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못 내겠다 한 게 19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KTX 지하 공동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부에 있고 하나는 양정에 있습니다. 그 지하 공동구에서 하루에 한 3,000t~5,000t씩 각각 그게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하수도시설로 해갖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설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하수도료를 부과를 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맑은 물이고 느그 하수도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해갖고 못 내겠다고 버티고 소송을 했습니다.
졌습니까?
아니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억이 있고, 그다음에 저 서구에 원양어업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는 그게 원인자부담 부과대상이다 해 가지고 32억 부과를 했는데 자기는 그게 부과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수도구역하고 구역 아닌 것하고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소송했는데 이건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32억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몇 개가 생기면서 작년 20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출을 보면 거기서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보면 역시 2011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1.8%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012년도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이 4.2%가 됩니다. 이것도 너무 증가폭이 커서 사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공사다보니까 낙찰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이러다보니까 연도별로…
자료가, 지금 빨리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개요서 5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 일입니다. 이게 온실가스저감지원사업에서 탄소포인트에 관련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수도․가스 사용을 일정량 이상 절감을 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는 가입대상 중에서 줄 대상 숫자가 한 80% 정도는 줄 것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와서 지급대상을 80% 정도로 넓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지급 받을 양만큼 절감한 사람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지급액이 훨씬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다, 그죠?
이건 책정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 저희들 마 의욕으로 그렇게 하다보니 실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탄소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1포인트에 2원짜리니까…
1포인트에 2원?
예. 보통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1년에 7만원 받아갑니다.
7만포인트요?
그러니까 3만 5,000포인트를 받아가…
3만 5,000?
예. 그게 한도까지 절감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결산안개요서 17페이지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134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렇는데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만 사전에 인가절차 밟고 토지 보상하고 하는데서 이 토지 보상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것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해운대수목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 추경에.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해운대수목원 예산은 위원님, 재정 여건상 올해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되고 또 추경에 반영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되게 진행이 아주 늦어질 거다, 그죠?
다소 늦어집니다.
좀더 힘을 써가지고, 지금 해운대수목원 한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물어봤더마는 국장님께서 그냥 사고이월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비근한 예로 금년도 추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13억원이 있는데 이 돈 확보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비 중에 일부를 보상비 쪽으로 전환을 해서 땅부터 확보를 하는 그런 공정 조정작업을 마치고 지금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은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목에 같이 하면 됩니까?
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우리 이성숙 위원님 조금 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좀 짤막하게 해서 좀,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자,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위원장님! 더우신데 위에 앞에 계신 분들도, 뒤에 분들 어차피 다 벗으셨지만…
아! 예.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니까 위에 탈의하셔도…
네 분밖에 안 계시네요, 앞에서 보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덥네요. 예.
세입 결산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네요. 특별회계 나온 거요.
578쪽에 보면은 지금 그 외 수입이라 해갖고 예산액보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못되었네.
위원님, 이것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입이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과소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징수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
그러면 그것 조금 나중에…
이건 따로…
예.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문할게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측정을 덜하셔가지고 예비비에서 또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세출 결산사항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은 듣긴 들었습니다. 지급금이 더 여기 올라간 건 1차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여기로는 그 계산상보다 1,000만원이 더 올라와가지고 있고 다 안 써가지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몇 쪽이냐 하면, 598쪽이에요. 598쪽에. 예. 1차 추경때 1,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지금 이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예.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예비비에서 하고 또 1차 추경에 돈이 또 추가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230만원 먼저 전용시켜서 쓰고 나서 추가로 또 1,000만원 더 집어…
했죠?
넣었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는 건 예전에 맨 처음에 편성이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 지급을 하실 분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제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재작년에 1명에서 작년에 15명으로.
많이 늘었죠?
예.
그리고 수검자는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지금 생각보다, 1명에서 15까지 이렇게 늘어난, 지금 폭이 굉장히 크게 뛰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이게 당장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다던가 관련자 아닌 그 외에 주위에 있던 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40대도 나오고. 40대 한 분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석면 피해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40대 석면폐증 환자가…
폐증 환자가 나와 있죠. 예. 예.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잠복기간 30년, 길게는 40년까지 간다고 해요. 그런데 40대가 나왔다라는 건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건데 이것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좀 전용해서 쓰고 또 안 돼서 추경에서, 이걸 이렇게 잡으실 겁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결산 해나가실 겁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쓰고 또 갖다가 쓰고 또 갖다 쓰고 이렇게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 부산이 좀 특수하게 많습니다.
많죠.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이 사업의 초창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도 가늠을 잘 못해 가지고 흔들린 면이 좀 없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는 부분이나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 자체가.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투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개략의 수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이 수치가요.
검사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추경 때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다음에는 이렇게 조각내듯이, 조각 붙이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석면피해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실 때는, 물론 과도하게 우리가 해서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상당히 이런 데서 우리가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되게 우울한 겁니다. 그 분명히 수감자의 대상이 많이 늘었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서 작년에 1,665명, 3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했다 라는 건 우리 시 자체가 아, 여기는 지급대상자가 별로 없겠다 라는 의지의 어떤 좀 결여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안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환자를 찾아내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료인원수 비례로 해서 구제급여 지급대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정밀하게 좀 추계를…
예.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내십시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만 조각보처럼 붙이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날 더운데 지나간 살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치요?
예.
저는 어떤 낱낱의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미집행률이 좀 높다라든가 또는 미집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하고 어떻게, 그다음 해 13년도 예산하고 또 추경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추경에만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경 또 질문드릴 때 질문드리겠지만 하다가 보면 1~2개 사업은 추경 그 개요서도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 99.3%. 이게 결산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전체 집행률이 99.3%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말씀이지요?
그렇죠, 일반회계.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2건이 지금 100% 전액 미집행이 된 건이 있습니다.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성대공원 부지매입.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전망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장치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장치라고 처음에는 국가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장치가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보호에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차량의 기계부분에 손상을 입힌다 해서 지금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장치의 오작동을 유발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뭡니까? 스타터 모터하고 링기어 부분, 배터리 이런 부분에 수명도 감소되고 그리고 또 기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오작동을 유발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이제 사실은 이 제한장치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제한장치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계적 완성도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다가, 그래서 10년도, 11년도에서 서울․경기․인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서울은 뭐 2,000대도 넘게 했고요. 그러다가 12년 11월 말에, 11월 중순이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 뒤로 지금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이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400만원 전액이 지금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회의적으로 이 사업은 안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이 지금 그렇게 포기를 한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제한장치라는, 제한시스템이라는 원칙은 가지고 가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한다 라는 방향은 어디 국가가 잡고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단지 지금 현재의 장치에 대한 부분만 국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단을 시킨 상태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이게 기계적 장치에 결함이 다소 있다 하는 것이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어떤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고 나면 예산집행에 이렇게 골몰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리하게 일단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국․시비 합치고 자부담까지 합쳐 4,800만원이면 이게 48대, 50대분 정도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지 않고 여론을 잘 듣고 또 국가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었다 라는 것도 저는 그 금액의 크기 이런 걸 떠나서 용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록 미집행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곁들여서 국비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필요하지 않다 라든가 우리 부산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국비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게 또 있습니다. 금액도 이건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인데 한 48%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그 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해외견학. 그 부분인데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집행이.
예. 예.
그 부분도 어차피 집행률은 낮은 부분이라서 제가 짚었지만 일단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실가스저감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 물론 76.9%?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욕심을 좀 과하게, 의욕 많이 부리다보니까 좀 예산 편성이 과했다 라고 했는데 물론 2012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13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13년 예산도 5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의욕도 과하게 부리고 또 조금 미진하다면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이건 조금 성과도 좀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올려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 탄소배출원이 사실은 큰 어떤 공장이나 도로에 닿는 차량 이것보다도 생활 속에서의 탄소 배출이 사실은 전체 탄소의, 이산화탄소의 60% 이상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시민 내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이 되고 우리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억 예산으로 3억 8,000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1억 3,000 얼마가 남았습니다. 남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입자 수가 24만명이라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2억 6,000 정도 배정을 해서 20만 가입을 했고 맨 처음 시작했던 10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해가지고 14만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어쨌든 6만, 4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13년도에도 사실 이게 늘 고무풍선처럼 계속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느린가 혹시 가입절차의 어려움은 없는가 홍보의 어떤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내년도 13년도 예산 5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100% 모자라서 추경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예산은 추경에 2배로 올라와도 모두가 찬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결산 검사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봤는데 홍보 쪽에서 주로 지금까지 우리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이 배포가 되고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그걸 가입하는 부분은 주로 주부들이 하시니까 한국부인회라든지 YWCA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은 방송 있지 않습니까? TV.
예.
TV에서 광고를 해 주면 요즘 재밌는 공익광고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 인구,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인 인구들이 가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니까 가입절차에 대해서도 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방법을,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와 가입절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 5억 예산을 소진하고 24만명이 아니라 30만명 훨씬 넘어설 수 있는 13년도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추경에만 관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온실가스 저감하고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9페이지에 보면,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녹색자동차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결국은 차량 주행 키로를 줄이자는 거고,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탄소, 저감효과를 동시에 가져오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예산이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억, 우리 2억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경에 1억을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삭감이 됐거든요. 결국 1억만큼 그러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2억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반만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2년째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가 없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이것도 이 사업 자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또는 보험가입 절차라든가 또는 보험사 지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우리 가입자 수도 늘리고 실제 가입된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2%만 우리가 지원대상이 됐더라 말이에요, 25%.
예, 25%입니다.
예, 4분의 1 정도만 지금 가입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 라는 거 지금 건당 우리가 6만 7,000원 정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만 7,000, 보험료 6만 6,700원이면 큰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강조되고 시민들한테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지금 1억을 삭감을 한 이유가 5월 말까지 사업진행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연말까지 1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추경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마지막 질문으로 노후 슬레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시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개량비 부분, 그렇지요?
예.
개량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률은 72%,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청자의 55%가 포기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년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816동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588동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13년 우리가 1,000동을 목표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동을 목표로 했는데 또 보니까 지금 추경에, 추경 11페이지, 추경 몇 페이지, 추경 10페이지 보니까 지금 400동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국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 어차피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이 개량비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올해 목표 1,400동을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보니까 5월 말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몇 동을 했죠?
269동을 했나, 296동을 했나?
5월말까지 우리 몇 동 했죠?
(“296동…” 하는 이 있음)
그럼 나머지 7개월 동안 우리가 1,300동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 1,100동. 1,100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까지 지금 보니까 296동을 했는데 그것도 한 600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600동이 아니지, 22%가 지금 포기를 했다 말이에요. 한 400동이 삼백 몇 동이 신청이 들어 왔구나. 그래서 지금 개량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난해처럼 아깝게 확보된 예산 못 쓸 거고 또 예산을 못 쓰는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빨리 우리 주변에서는 몰아내야 될 석면 슬레이트 부분이 이 처리기간이 길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지난해 조례를 만들면서 목표로 세웠던 게 10년 안에 우리 부산에서 슬레이트지붕은 적어도 몰아낸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두 가지 즈음에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것이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비 부분 지원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우선 철거비를 지금 6대 4대, 4대 6으로 국, 시비 지원이 국비가 40%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7대 3으로 국비를 좀 비율을 높여 달라,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7대 3으로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국비를 한 70 정도로…
아! 국비를 7로 하고.
내려달라 하는 거하고, 둘째는 개량비도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난색을 표하지만 개량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량이 작년에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구는 계획물량의 70%까지 간 구도 있고 어떤 구는 계획물량이 10% 미달되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구에 담당라인의 의지와도 상당히 관계된다 해서 이걸 골라 내 가지고 지금 많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쪽으로는 전액 시비만 투입할 여유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국비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다그쳐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보면 방금 구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대상지역의 대부분들이 보면 슬레이트 밀집지역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 차원에서도 사실은 마을 만들기, 환경차원에서의 마을 만들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도시본부라든가 또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마을 만들기사업 또 복지건강국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관해서도 우리가 구의 의지를 독려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비 부분은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서 2011년도부터 저도 환경부하고 계속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막상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개량비는 안 줬다 말입니다.
지금 조금 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2010년도까지 파악됐던 한 5만동 중에서 그 이후로 다시 파악을 하니까 재개발 이런 걸로 해서 소실되고 해 가지고 한 2만 9,000동 지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1년에 한 2,000, 3,000동은 해야 10년 안에 다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도 물론 노력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나 실천의지 부분도 좀 더 다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계획한 대로 10년 안에 우리 주변에서 석면슬레이트지붕이 없어지도록 국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입시다.
예, 그래 하입시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87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국 소관 대부분이 녹지정책과와 푸른산림과 소관 예산인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녹지정책과는 공원유원지 조성사업비하고 또 푸른산림과는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녹지정책과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건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조성사업에서 주로 보상비 부분인데 이게 더 달라, 법대로 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지출이 지연이 되어 이렇고요.
그리고 푸른산림과는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수목원 부분인데 이것도 공사가 좀 늦게 발주가, 행정선행절차 거치면서 공사가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서 일부 공사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비 보상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다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보상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종 겪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감정해서 감정대로 나가는 건데 지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대수익, 기대보상액이 높으니까 그 차액 때문에 종종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도 작년에도 이월이 많이 됐죠?
예, 작년에도 좀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거의 93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것도 그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절차이행으로 시간이 좀 걸리면서 공사비 일부가 이월된 거하고 또 하나는 보상이 좀 지연되면서 보상금 이월부분하고 이래 갖고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해운대수목원은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텐데요. 이런 쪽으로 지연이 되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설득해 가면서 세워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수목원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반입되는 성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0만, 51만㎥입니다. 아, 51만㎥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34만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되는 게 최근 들어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장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입하는 토사가 지금 들어올 때 원활하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까?
물량확보가 계획보다는 조금 더디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을 이래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유대로 들어오는 토사가 있고, 유대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조금만 자료를 좀,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상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다음 달 업무보고 시에 내가 자세하게 묻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만이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어야 만이 계획에 맞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대, 해운대수목원은 우리 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을 굉장히, 부산시에서 굉장히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이 수목원 성토 관련 여러 가지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결산서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안 개요 17페이지 보면 명장공원 조성이라든지 금강공원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게 명장공원 조성사업비 같은 건 전체사업비가 40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억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실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어떤 그림과 또 진행과정에서 구에 집행 예산이 내려가면서 구에서 제대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억 정도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금정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동래구하고 같이 묶여있는 명장공원이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제가 앞서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시이월이 됐던 이유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점검과 또 구에만 맡겨 놓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월된 이유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사정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결산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이라든지 이월된 부분 가지고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 그죠?
예.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 금액이 많았다. 집행잔액이 많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시 예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월이나 불용이 많다는 것은 그런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을 사장시키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 질책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만 폭넓게 생각을 하면 감액, 감소시킬 방법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쓰여야 할 자리에 예산이 쓰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가중시켰다 라는 역설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정말 단기사업이냐, 장기사업이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말하는, 일반 시민들은 그럽니다. 아주 공무원적인 사고로 그래 자꾸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서는 정말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한다 라는 것 자체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도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욕을 먹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감사보고서를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래 아무튼 달리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면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장님 이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수도요금 자체가 인상요인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나름대로의 요금현실화와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원가절감이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2조 5,592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와 전담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 계속 이게 단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 자체는 놀고 짠다 라고 지적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게 계속해서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초에 공무원 채용에서 회계사를 1명을 행정 7급으로 채용을 해 뒀습디다. 배치를 여러 군데 고민을 하고 있길래 며칠 전에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요원으로 배치 신청을 해 뒀는데…
아, 해 뒀습니까?
예, 그걸 깊이 고민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자체가 좀 방만하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말 타이트하게 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을 전공을 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전문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의 능력과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인 미수금이 지난연도 수입이 5억 7,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징수결정 2억 4,500만원을 수납했는데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1건이, 대다수 금액이 동물원 부지 사용료 건입니다. 그런데 동물원…
(옆을 보며)얼마지? 2억 4,000만원인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예, 그게 동물원 부지 사용료인데 더파크가 2004년도부터 동물원 부지 안에 시유지 1만 1,000㎡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쭉 해 오다가 2008년도가 그때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 갖고 그게 지금까지 4년간 부과됐던 돈을 납부를 못하고 체납이 되어 있던 건데 저게 매년 반복해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의례히 올해도 못 낼 거라 보고 세입예산에 안 잡아놨다가 지난 4월 초에 저게 정상화되면서 그걸 일시불로 완납을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책과의 그 외 수입에 예산현액이 7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이 11억 2,100만원, 세입결산에 과소편성이 됐는데 323억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금액이 대다수가 시설공단이 저희들 공원시설하고 수탁 받아 운영한 위탁수수료가 정산 받아보니까 한 3억 넘게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3억 1,000만원이 반납을 받게 되었던 사유는 나중에 따로 제가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의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에 영업이익이 1억 4,20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원님 이게…
이게 보면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1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또 이월이 되고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지체되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게 생곡매립장은 이게 10년간 계속, 2단계 사업이 10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0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단위로 이렇게 딱딱 잘라 가지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해에 쓰레기 반입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절토를 하는데 뭐 암반이 좀 받힌다든지 이래 되면 돈이 조금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더 들어갈 때도 있고 해 가지고 그 10년간 연도별로 계획했던 돈에서 연도별로 약간의 돈이 뒤로 가고 앞으로 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장기계속사업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좀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있어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되고 이래 되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금년 7월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은 그렇습니다.
준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이게 쓰레기가 들어오면 흙 파가지고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 위를 흙을 덮고 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2012년도 결산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좀 있으면 또 예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건데 하여튼 올해 2012년 결산도 잘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사항들을 잘 참조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 계속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64페이지를 보면, 76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사용료 지급 예산이 13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13억이 감액되었는데 작년 2014년도에 본예산 편성 때 녹지국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81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예결위에 또 25억이 더 삭감이 되어 본예산에 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 13억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게 솔직히 좀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당초에 81억을 그걸 책정할 당시는 저 시설을 가동하면 저희들이 폐기물을 넣고 그 반입처리비를, 반입수수료를 그 시설에 주게 됩니다. 이게 그 시설에 주는 반입수수료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금년 1월에 이걸 완공을 하고 4월까지 시운전을 하면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81억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이게 지지부진하게 좀 늘어나면서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입수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3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13억을 또 깎습니다. 그것 깎는 건 작업을 해보니까 10월, 11월 건, 10월 것은 11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2월 건 1월에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월에 들어오는 것 이걸 지금 쥐고 앉아있을 필요가 뭐있겠나. 이건 깎아가지고 돌리고 1월달 내년도 예산에 주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13억을 깎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예상이 되었는데도 이걸 조금 미리 조율을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이것보다 더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어떤 계획에 좀 차질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73페이지 보겠습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기대공원의 용도는 공원 부지죠?
그렇습니다.
공원 부지에 지금 찾아보니까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던데 사유지가, 이기대공원 안에 사유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기대공원 안에 다른 사유지는 전체 한 90%가 사유지입니다.
90% 사유지다.
예.
사유지다.
그럼 지금 현재 2억원 매수 청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몇 평에 대한 청구비용입니까?
1,693㎡ 중에, 1,693㎡입니다.
1,693㎡ 같으면 거의 한 5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500평의 매입금액이 2억이 된다 말입니까?
아니요. 이걸 전체를 매입하고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기대가 저희들 갈맷길 9개 중에서 가장 경관이 좋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이기대 갈맷길의 딱 중간부분에 사유지 건물이 네 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박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지금 민박만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민박도 하고 음식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 구간에 사유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들 그냥 녹지로 보존되어 있고 개발되어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여기만 있거든요.
거기서 영업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분이 여기서 영업한 지는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합디다.
70년 정도가 지난 집이라고 합니다.
70년도부터 한 겁니까?
70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년이 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지주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주 분께서는 그걸 이전해 가는데 대해서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유지도 있는데 그 부지만 매수를 해서 할라 하니까 또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기대공원에 사유지를 개발한 데도 있죠?
사유지를, 아! 예. 그건 공원 부지에서는 제척되어 있는 지역인데, 식당 하나 올라가 있는 그것 말씀이죠?
지금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주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우리 시가 예산이 그리 많은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도 의논해가지고 민간개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민간개발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그쪽은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시가 개발하는 건 개발 가능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건 개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시의 생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녹지가 잘 보존된 갈맷길 경관지역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라도 보상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금 2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도 일괄 한꺼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5년이 걸린다 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물론 아까 공원 부지에서 제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물론 녹지로 되어 있지만 90%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시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지주하고 민간 투자도 한번 같이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태여 이걸 사유지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로 네고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원활한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제가 보기는 모순이 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건 저희들 정말 거기는 국내 최고의 명품해안길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다듬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추경에 2억을 만약에 주시면 내년에는 나머지 금액을 넣어서 그래 가지고 지주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 서운하지 않게 그걸 정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일단 지주분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민간투자도 개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의논을 한 번 해보고, 또 시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주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이야기 중에 이게 12억이면 부지를 매입비가 12억입니까?
매입비하고 정지비하고.
부지 매입비는 얼마쯤 예상하는데요?
부지 매입비가 10억이고요. 그리고 철거되고 나면 녹지로 조성하는 비용이 2억. 그래서 모두 1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10억 중에서 2억을 편성한 이유는, 한 필지만, 몇 필지가 됩니까?
우선 계약금하고, 건물 한 동하고 계약금. 전체 계약금과 건물 한 동 보상비 그렇게만 우선, 길옆에 딱 붙어있는 것.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박인대 위원님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이 부분은 강제라기보다는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분들이 장기간 거기에서 생활해온 그 연고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박인대 위원님 하시는데 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분들이 오래 거기서 그 자리에서 터전을 누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생계터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터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자리 창출하고도 상통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또 만났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이 RDF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 우리가 11월 말경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연료화시설 이 부분이 예산안이 8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출식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입물량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그리고 가동일수가 얼마고 거기에 물가인상분을 곱해서 81억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예.
예. 그 산출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옆의 직원을 보며)이거 900t 계산했더나? 900t 5일 계산했더나?
900t 말고 365일 기준해 가지고.
644t 곱하기 365일 곱하기, 그다음에 이게 5만 1,000원 그렇게…
5만 1,000원 전에, 1.17 하기 전에. 예. 물가상승분 1.17 하기 전에 우리 4만 얼마 있지 않습니까.
4만 4,892원.
예. 곱하기 1.17.
예. 그렇게…
예. 예.
365일입니까? 365일 하면 안 되는데.
644t일 경우는 365일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81억에 대한 산출식이거든요. 81억이 1년간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100일 곱하기…
100일이 아닙니다. 210일로 되어 있나요? 거기.
240일로 했나…
240일?
240일 곱하기 644t이었나?
예. 644t 곱하기 240 곱하기, 241 곱하기…
그다음에 4만 4,892원 곱하기…
곱하기 1.17.
1.17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81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65일 가동한다 라고 봤을 때 하루평균 644t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240일을 가동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정상가동.
예.
그리고 우리가 협약할 때 4만 4,800원으로 되었던 단가는 물가인상분 1.17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81억이라는 건 240일이면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8개월을 정상가동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644t에서 본 위원이 의령군 20t을 빼서 624t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령군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의령군이 6억이었습니다. 계산하니까 6억 3,000만원인가 나온 걸 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양적인 부분, 쓰레기 물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그때 69억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건 지금 240일분이란 말입니다. 8개월분.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69억으로 확정을 짓고 그리고 예결위, 예결위 2월 4일날인가 지금 우리 이 환경국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다뤄지죠?
예.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지금 8개월 가동이 갑자기 3개월로 줄었다 말이에요. 그 며칠 사이에.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앞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큰 사업이 뭐 길 가다가 차가 불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몇 년에 걸쳐서 큰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프로젝트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폐비닐이라든가 부지 정리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막바지, 지금 우리가 240일 가동이라는 건 분명히 1월 1일날 완공을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날 전제로 했기 때문에 5, 6, 7, 8, 9, 10, 11, 12 해서 8개월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도 늘 받고 행감까지 받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도 하고,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가. 언제부터 정상가동될 것인가.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분명히 이게 240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그런 중간 업무보고나 그런 확인을 그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예결위에서는 이 100일을 딱 맞춰 냈을까요? 3개월을.
그게 저도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이 계셔서 점심식사하고 챙겨봤는데, 그게 그 당시에 공기를 연장해야 된다고 저쪽에서 승인신청을 넣을 거라 하고,그러면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 예산은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업체가 담당…
사업자, 업자 니가 담당을 해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줄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연장하는 게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라는 동향까지 는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좀더 폭넓게 검토가 되어졌더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며칠 지나서…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이 1,000~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지금 81억에서 추경에 만약에 이게 20억으로 통과가 되면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60억입니다. 60억이라는 차액을 가지면 조금 전에 손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말 필요한 엄청난 많은 일들에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리가 좀더 폭넓게 봤더라면…” 저는 폭넓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바로 코앞의 일이고 바로 며칠 만에, 그리고 1월 1일날 완공이 될 건가 되지 않을 건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11월 말, 12월 초에는 이미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불 속에 감춰놓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눈에 느러나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뭔가도 아니고, 이건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적인 어떤 완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뭡니까? 이것 완공에 대한 실시기간연장. 그 부분에 신청을 해놨다 라는 게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말은. 예.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확인이 확정이 12월 7일날 났거든요. 12월 7일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정도 12월 6일날 갑자기 밤에 회의가 12월 7일날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큰 부분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렇게 공기가 몇 달이 길어지면 이게 지금 거의 2,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몇 달이 길어지면 분명히 업체가 엄청난 부담이 있고 또 우리 역시 이 사업이 이 사업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단폐쇄 문제라든가 주민과의 문제라든가 기타 유기적으로 엮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이 확정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추이는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드웨어가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인데 길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결위에서 이렇게 3개월이라고 해서 예산을 삼십 몇 억을 깎을 그 시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시기가 뭐 3개월이나 4개월이나 텀이 있다, 그런 인터벌이 있다 이러면 그 사이에 진행이 이렇게 되었다라고도 이해를 하겠는데, 단 며칠이라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예결위로 넘기고 예결위에서 지금 이렇게 삼십 몇 억으로 깎은 그 시기는 단 며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도 예결위가 이것 방망이 두드릴 당시에 지금 이 기간연장 용역이 뭡니까?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서류상으로는. 2월 7일날 확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폭넓게 보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이한, 안이한 예산안 편성의 표본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우리가 기불하지 않는 의령 부분에 있어서의 수수료까지도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반입량을 올려서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도 굉장히 안이한 태도 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동시기를, 가동기간을 지금 이런 기간연장에 대한 뭡니까? 그 계획이 있고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기간을 240일로 올렸다는 것도, 그것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완공시기가. 그것도 굉장히 저는 안이한 태도라고 보고, 이건 단순히 우리 국장님께서 “폭넓게 못봤다.” 폭넓게 못봤다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미화된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도 그렇지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이런 어떤 추이를 듣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RDF사업 하나로 거기 있는 시설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걸 두고도 “1월 1일날 완공되는 걸로 하고 다대소각장 문 닫겠다, 해운대1호기 문 닫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우선 위원님, 우리가 81억을 책정을 했다가 60억 내려올 때 의령군 반입수수료까지 포함되었던 것,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공기를 연장을 해주는 이 문제가 왜 사전에 그걸 반영이 안 됐느냐고 하시는 이 부분은 다소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28일날 상임위 예산심사 했고 12월 4일, 5일 예결특위 했고 12월 7일날, 불과 며칠 뒤에 이게 변경승인이 났거든요. 불과 며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밖에 안 된 걸 느그가 왜 그걸 반영을 미리 당겨서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할 때에 자기가 자기부담으로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공기연장을 못 해주는 거고, 자기부담으로 하겠다 하면 공기연장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을 딱 그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순리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입장이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가 1년이 남았는데 연장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느그가 밤샘을 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일을 해서라도 공기를 당겨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건 공기를 한 달 앞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아무리 밤샘을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7개월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7개월의 공기가, 그러니까 정상 가동되는 데까지 7개월 시운전, 7개월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 보일러시설이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그 보일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7개월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일러시설이 지금 몇 달이 늦어질 만큼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느그가 밤샘해라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반납해라 한다고, 우리가 공기 느그가 부담 안 하면 못해준다. 어쨌든 이건 해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시기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이다. 그러면 느그 어떻게든 느그가 부담 안 하려면 느그가 앞당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한 달 앞당겨둔 건데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눈에 드러나게 확연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 안 되면 느그가 그럼 공기연장 안 해 줄테니까 맞춰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부담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그럼 일단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2월 7일날 도장 찍힌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예결위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는 그 부분이 이미 부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서로 타협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다가 예결위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3개월만, 10월달 되어야 정상가동이 된다 라고 예결위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십 몇 억이 깎인 겁니까?
그때, 이게 사실 저도 그때 직접 안 봐 놓으니까 이게 좀 고민을 좀 해가면서 대답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설명을요? 이 공기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들으시고…
아니, 잠깐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공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공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답니다.
드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
그런데 그 예결특위에는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 때는 그런 설명이 없었나요? 전 좀 이해가 더 안 가네요. 그쵸? 오히려 우리 여기 상임위에는 더 오히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결특위에서는 저희들 내용을 들으시고 직권으로 그걸 삭감조정을 한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쨌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건 딴 것도 아니고, 딴 것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7~8개월을 가동을 해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걸 갖다가 3개월로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건 예결위가 무슨 무지막지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임위에는 보고를 안 했지만 예결위에는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마 상임위에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 이게 올라왔다면요, 저는 RDF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저는 RDF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건 제가 흘러간 과정의 경위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제가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RDF 자체도 저는 관심이 있고 이 예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돌았는지, 그리고 아침에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수급이라든가 수급되는 쓰레기의 성상이라든가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또 에너지를 팔아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챙깁니다. 제가 일주일 단위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RDF를 떠나서도 이 지금 60억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올려보낸 그걸 감안을 하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까지 하면 40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은 쓰일 데 쓰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필요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늦어진 부분은 보일러 시설이 일단 완공이 늦어졌다면서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까?
경유 떼어가지고…
그렇죠, 한 달 전부터 경유 떼고…
시험 가동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RDF 가지고 지금…
아니 22일부터, 이달 22일부터는 RDF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들어가는 폐기물, 그러니까 시운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폐기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양이.
하루에 지금…
일단 다대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하루 140t, 해운대소각장 1호기가 하루 160t, 180t이었죠?
예.
예, 그거 가동 중지 됐거든요. 그 물량 들어가야 되고 그죠?
지금 현재 물량은 평균 잡아서 450t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t.
450t.
그러면 지금 현재 450t이 어쨌든 2월 20일부터인가 우리가 RDF 생산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400t 정도면 거기에서 60t 정도가 RDF가 나오는데 하루에 240t의 RDF가 지금 며칠간인가요? 3, 4, 5 지금 6월까지 해서 4개월, 4개월 정도가, 4개월은 며칠이죠? 120일. 240t이 120일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쌓아두고 있나요?
지금 1만톤 정도를 비닐로 그걸 이렇게 포장하는 기계포장을 해 가지고 만톤 정도를 야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산하는 RDF는 성상이 압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피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1만톤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240 내지 250t의 RDF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 120 같으면 1만톤이 훨씬 넘죠, 2만톤이 훨씬 넘죠? 그게 지금 쌓여지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되고 있겠네요, 그죠? RDF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RDF하고 나머지는 매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으로?
예.
수수료 안 받고.
예, 그거는 수수료 안 받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수료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 그러니까 440t 정도는 원래는 우리가 구․군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공단에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공단이든 민간위탁이든 폐목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처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구․군으로부터 수수료, 반입수수료는 받지만 우리가 RDF시설에 수수료를 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시운전부분은, 시운전 하는 동안은 우리가 수수료 안 내지 않습니까?
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금으로 쌓일 텐데. 이건 기금으로 쌓이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현재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경에 또 설명서,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설명서를 보다가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영도하고 동부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변동사용료 부분으로 해서 지금 4억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증액되는 걸로.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정액이 82억, 82억이었죠?
2개 합쳐서.
예, 2개 합쳐서 두 군데 82억, 지금 4억하면 86억 아닙니까? 만약 이번에 4억이 되면.
예, 88억, 5억 5,000이 늘어납니다.
요거하면 충분합니까?
예.
왜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어째서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왜냐하면 영도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으로 가는 하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닌데 4억이라는 5%, 지금 추경에서 증액은 적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올해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할지 어떨지 그걸 몰라서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쭉 예산 편성되고 집행된 내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지금 2012년도에 112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12억이 편성됐다가 여기서 지금 두 군데에서 14억이, 14억 2,300만원인가요? 이게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88%가 집행이 되고. 그러면 얼마죠? 98억 정도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예.
지난해는 98억이고, 2011년도에 또 보니까 101억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한 400만원 남기고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럼 적어도 1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2억에 4억 보태서 86억으로 이게 지금 올해 13년 하수처리가 다 된다, 민간위탁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지금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 톤당 단가가 136원 94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억하고 우리가 확보되는 86억하고를 하면 14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14억이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톤당 136원 94전이니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14억 2,300만원이 왜 남았는가 찾아보니까 수영하수처리장 수영시설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시운전할 때 동부로 가던 하루 5만t, 반여에서 나오는 물량 하루 5만t을 3개월간 수영시설로 보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억 정도가 6억 7,000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까지 합쳐서 총 8억 1,000만원이 동부 쪽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영도 쪽에서 한 4억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렇게 해서 14억이 된 거거든요. 영도가 6억이구나, 그렇게 해서 14억이 절약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올해도 동부 쪽에는 계속 이 물량이 수영시설로 가고 동부 쪽은 물량이 줄어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줄어듭니까? 하루 5만t 갔습니다, 3개월.
예, 계속 5만t씩 줄어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늘 동부 쪽으로 가던 물량 5만t은 수영으로 가네요?
예, 그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아, 시운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 해도 그게 지금 6억, 8억이거든요. 슬러지가 1억 얼마 듭디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3,600만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생활연료화시설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문제이고 혹여라도 지금 민간위탁, 하수부분, 생활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게 과다하게 또 축소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떡하나, 결국은 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또 2차 추경에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십 몇 억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편성도 문제이고 너무 과소한 예산편성도 문제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아마 국 차원에서도 저한테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자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저한테 서면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86페이지 명장 저류공원 조성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1억 5,000이 삭감 편성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봤을 때 명장 저류공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시재해방지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이 공원에 어떤 나름대로 핵심인 것 같은데, 실제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 첫 계획과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이게 사업이 탈락이 되더라도 실제 7,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삭감 편성하지 않고 이 시설을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금년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들어 온 건데 저게 총사업비가 50억이 드니까 환경부가 처음에 19개 하려고 선정을 다 했다가 2개만 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를 축소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게 이번에 서울하고 목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 그다음 번에 우리가 안 되겠느냐 보고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걸 사업비를 반납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50억 억지로 밀어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하면 환경부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년에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다를 반납을 하는 겁니까?
설계비인데 이 부분 1억 5,000은, 7,500, 7,500 설계비거든요. 설계비라서 일단은 이거는 반납을 하고 올해 도저히 못 주겠다 하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올해는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전혀 안 됩니다. 올해는 돈을 깎아버려, 환경부에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돈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됐던 것도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까?
일단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닌데 19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 올해 19개 동시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중에 재원여건상 2개만 하기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만간에 선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조만간,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지금 일단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네요, 그죠?
없어 진 거 아닙니다. 없어 진 거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아,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19개 선정해 올려 달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2개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선순위가 앞에 있으니까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2013년도에서 2015년 3년간 이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선정되고 또 그거 한 것도 설계하고 그외 예산 잡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른숲 우리 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20억 1,8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가 15억이고 나머지 5억 1,800만원이 우리 시비다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 운영될 계획입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당초계획 대로 갑니다. 가는데 국비 15억을 확보하고 시비 15억을 이번에 태워 가지고 30억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올해 국비 확보가 좀, 시비 확보가 매칭시비 확보가 전액 다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산림이용국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시 사정이 어려워서 다 못 태우니까 보험만 태울게, 국비 내려도.” 이래 가지고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일단 우리 시비 5억만 태웠습니다. 이 1,800만원은…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률 제13조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실은 국가보조사업에 당연히 태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단계에서도 지금 어긋나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2011년도 협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국비가 내시가 됐고 그럼 결국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약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의지가…
아니 국장님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시 예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실제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정이 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 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담당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잘잘못을 하셨다는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법에 근거해서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려왔으면 좀 더 소위 말해서 전투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실제 교육청하고 2011년도에 협약도 체결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일단 1,800만원 승인해 주시면 1,800만원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공사는 어차피 내년 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비 확보해서 같이 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부분도 지금 다른 제목도 없다 말입니다. 명세서 상에는.
제목이…
그러니까 이 사업명세서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냥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하겠다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숲 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전국에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선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선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여기에 정말 어떤 시설들을 넣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처음이고 어떤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실제 1,8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냐는 거죠,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밑으로 해서 1,800만원 만들은 건지 실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으면 3,000만원이 되든 4,000만원이 되든 제대로 된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지금 편성에 급급해서 지금 1,800만원 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걱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BDI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쓰는 걸로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용역보고서 내용이 나오면 또 그걸 하겠지만…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전국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제대로 된 어떤 용역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용역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수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걸 BDI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금액을 이 정도 선에서 하자고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야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단순하게 1,800만원 해 놓고 거기에 용역 내용을 금액에 맞추는,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명시이월 되는 예산,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지금까지 진행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법 규정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학술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명세서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단순하게 어떤 심의를, 용역, 학술용역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 1,8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하니까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날씨 더운데.
예. 감사합니다.
앞에는 워낙 큰 덩치의 것들, 매입이 안 돼서 돈이 들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큰 덩치의 것들이 많이 질문이 오갔는데요. 좀 작지만 이게 문제, 이것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맨 앞장에 있는 뉴트리아포획 보상금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계속 늘어난다 그러고 있어요. 그쵸?
예.
강한 번식력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 해서 돈을 지금 이렇게 또 올렸다 말이죠. 이것 보상금 타서 가시는, 지금 몇 마리 잡았다 그랬어요? 750마리 잡았다 그랬어요? 이것 보상금, 그러니까 잡아오시는 분들이 보통 1인당 몇 마리 잡아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잡는 분이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는 분이 많지 않은, 잡는 분들이 주로 잡아오실 것 아니에요, 이건. 그쵸?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가만 보다 곰곰이 생각한 게 혹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잡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번식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혹시 이건 잘못 말하면 이게 또 좀 그런데, 혹시나 이 분들이 잡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 분들한테는 이것 또 큰 그게 될 수 있어요. 수입이 될 수 있어요,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혹시 아닌가? 난 솔직히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계속 늘어가면 뭐 이 사업은 끝없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잡아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잡아오십니까? 보통.
스무 분 정도 된답니다.
스무 분이 늘 잡아오시고 있네요?
예.
이걸 뉴트리아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번식을 하는지, 계속 번식, 잡는데도 계속 늘어난다면 뭐 잡을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계속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는 돼야지.
1년에 네 차례 번식하는데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씩 낳는데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더 반영이 될만큼 더 늘었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나무, 풀뿌리를 캐먹고 사는데 옆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 구역이라기보다는 주로 보면 양산천 위에 쪽으로 많이 가있습니다. 우리 쪽은 저쪽에 호포 밑에 거기까지만 우리 구역이고. 그래서 많이 사는 그쪽에, 그쪽의 지자체들, 김해나 창원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대응이 되어야지 우리 시만 뭐 밑에 거기서 이래 가지고 일부 잡아내어 가지고는 끝없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인근 지자체…
예. 반복이 되더라도 조금 개체수가 준다든가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생각지도 않게 액수가 작아도 증가추세로 간다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렇습니다. 작물 피해는 인근 지자체 다른 쪽에 많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도 협의지만 좀 근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우려한 것처럼 혹시나 번식에 이게 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라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단체를 통해서 좀 살펴보든지 하여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좀, 웃을 일 같지만 이게 늘어, 이렇게 지금 계속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데 뭐 똑같지도 않고 늘어나면 안 되죠, 계속. 이걸 알고 계속 번식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금사공단에 이걸 새로 시스템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상공단, 사상구 지역에 있는 것하고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더 좀 이게 약한 겁니까? 시스템 자체나 어떤 저기가 약한 겁니까?
사상공단, 사하․장림공단 있는 것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 장비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공단 것 잘되고 있습니까? 고쳐와 가지고 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늘 우리가 말하는 수치를 안 넘어가요. 그래 너무 이상해요, 그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거기 살고 있는데 장난 아니고 있잖아, 하루에 아침에는 정확히 두 번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타이어 냄새 한번 불고나면 그다음 신나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 냄새가. 그런데 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똑같, 악취모니터링 이 시스템 이게 뭘 잡아내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허깨비로 서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니면 시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을 잡아낼 만큼 이게 좀 약하든지. 이것 똑같은 걸 금사에다 한다니까 제가 금사도 이것 갖다 놔 봤자 별반,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갖다 놔 봤자 별반 뭐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그게 검증된 시스템인데 그걸…
예. 고장도 잘 나고, 특히.
예. 그걸 일부러 수치를 내려가지고 조작을 할 리는 없을 텐데요.
아이, 그러지는 않죠. 조작을 했다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한번…
이게 검증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제일 나은 시스템이냐고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이게 제일 제대로, 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하고 가는 겁니까?
몇 가지 종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건 괜찮다고 성능이…
그러니까 사상 것하고 똑같다고 하시니까, 사상 것하고 다르다 이러면 좀 제가 관심 있게 금사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하는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요. 이게 사상 것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별반 하나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없는 것보단 낫지만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좀더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좀 놔뒀다가 더 좀 좋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상 것하고 똑같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체감농도하고 실제 체크되는 농도하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그것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인근 주변 기업들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시간 지나면 경각심 다 한개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것 기계가 더 부실하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 효력 없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그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효과 없는 건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효과가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것 설치를 한다면 사상 것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좀더 잘 구비를 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걸 좀더 고민해서 다음에 하든지,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사상 것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그게 별로 크게 실효성이 있다 라고 거의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건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요.
하여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보다가 이건 질문 좀 한번 해봐야겠네.
747쪽에 보면 “자연환경보호활동 및 람사르 등록 지원 절감”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액수가 하도 작으니까, 액수가 많이 작지 않습니까? 747쪽에. 그쵸? 203번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있습니다. 보셨죠?
자연환경 보호활동까지만 해서 그냥 업무추진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람사르 등록 지원 절감, 람사르 등록에 뭘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액수도 작은데 이 작은 액수에서 뭘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람사르 등록을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는데 그 간담회 할 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5만원 깎은 건 의무절감 때문에 5% 깎는다고 5만원 깎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제목이 람사르 등록 지원 절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회의 지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 답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은…
이건 그냥 하나의 저기인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 그냥, 우린 그냥 이런 것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쓸 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저는 제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조금 진척이 더디다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척이 더딘 게 아니고 거의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금정산 아까 안 해서 제가 여쭙는데 금정산 명품길 지금 다시 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예.
금정산 명품길 그게 화명 뒤에서 금정산 올라오는 그 뒷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시설들 지금 쫙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들. 여기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시민편의시설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이게 이 예산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 테마길 조성도 하고 뭐 다른 것 많이 있네요. 식재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디를 시설하시겠다 라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기본개요만 갖고 있어가지고 좀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하겠다. 그냥 이것만 갖고 지금 이렇게 되신 거네요?
금정산, 백양산 3개 산에 대한 숲길 조성하고 편의시설…
하겠다. 그냥 그것 구체적인 아직 그건 아직 안 짜여져 있는 그거네요?
예.
나중에 이것 제가 안 짜졌다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한데, 다른 산은 나 잘 모르겠지만 이 산은 제가 워낙에 이 등산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시민편의시설 이런 것 과다하게 이 비용에서 여기다 투여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산에다가. 그리고 이 돈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죠? 다 짜여져 있나요?
산 별로…
아니 아니, 금정산에 지금 이 투입된 돈이 어디에 얼마 얼마, 지금 그게 없다 라는 거죠, 현재.
계획의 개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게 과연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금정산 뒷길 화명에서 올라오는 길을 할 데가 그렇게, 물론 손을 대려면 끝이 없겠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편함이, 조금씩 걸어가면서 이게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 걸어가는, 도로에서. 그런데 이렇게 투여까지 하면서 할 그런 만큼의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숲교육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이게 윤산중학교, 교육청에서 받아갖고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쵸?
학교숲하고…
학교숲 말고 저기 푸른숲교육센터.
아! 푸른숲.
예.
예. 맞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내가 보다가 많이 웃었는데,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따른 산림교육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좀, 뭐 말은 붙이면 다 맞긴 맞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을 근절하기 위해서 산림교육을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좀 원래 한편 취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환경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좀 뭐라 그럽니까?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좀 확대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약간의 사업의 취지가 조금, 조금은, 물론 학교폭력도 뭐 들어가겠죠. 그런데 좀 그게 조금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질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얘기로 했구요.
학술용역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비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쵸?
예.
학술용역비라는 건 이게 지금 공사, 그 학교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산중학교. 그러면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그냥 용역이 아니고 이건 학술용역인데 어떤 개요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우선 리모델링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따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들어갈 거고, 그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머릿속에 구상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경우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또 그걸 그럼 운영은 또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운영방안이랄까요, 이런 걸 먼저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 난상토론을 거쳐서 좋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도 그 운영방향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설계하기 전 단계에 용역을 먼저 한번 줬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학술용역이라는 게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학술용역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가? 굳이 학술용역을 하지 않아도 많은 관련 분들과, 용역까지 아니더라도, 제 얘기는. 많은 토론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넣어가지고 학술용역까지 할 만큼 윤산중학교에 그 리모델링사업이, 전국 최초라니까 또 보여지는 것도 있겠죠? 해서 그만큼 100%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학술용역까지 이게 필요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논의를 한번 붙여보니 백가쟁명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리를 좀 한번 해가지고…
학술용역에 나온 걸 갖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갖고 하겠네요?
일단 거기에서 운영방안 안을 잡아주면 그걸 갖고 의견을 한번 듣고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서 다 논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 봐주실랍니까?
예.
24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우리 영도 동부처리장 변동사용료 지급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여기도 나름대로 집행이 과다하게 이렇게 또 발생이 되거든요, 국장님.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도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시민에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예.
25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올해, 작년 같은 경우 2012년도 예산 자체가 얼맙니까? 63억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22억 6,000이 이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63억에서 60억 7,000이면 2억 3,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3억이, 발생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하수슬러지육상처리위탁운영 이 부분 이건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죠?
예.
얼마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2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지금 시운전 일정 자체를 10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감소하는 운영비용 삭감이라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사실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게 연료를 도시가스를 쓰는데 도시가스 관 매설을 도로 따라 쭉 녹산 후문 쪽에서 장락마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장락마을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반대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장락마을 주민들께서 그걸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대신에 마을까지 그러면 가스관을 인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계셔 가지고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여러 가지 조건에서 10개월 잡았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최적의 운영조건을 위해서 찾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래 줄였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원인별, 계절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파이롯트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기존적으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시운전기간은, 시운전기간은 계획대로 시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시운전을 소홀히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없고 다만 처리, 본격가동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아, 본격가동기간이?
예, 본격가동기간이 민원기간 만큼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용 삭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올라온 거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요. 하수관거공사가 제법 많습니다.
예, 15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효식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생활하수 이효식 과장님 답변대로 부르시죠?
예, 우리 이효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하수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생활하수관거공사라든지 정비공사, 설치공사 여러 가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관거공사라든지 지금 이외에도 한 2, 3년 전에도 금정구, 남산동 일원부터 반여동, 우리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이런 식으로 설계까지 다 된 게 안 있습니까?
예, 설계한 게 있습니다.
그랬던 것 자체는 그때는 그런 예산이 다 필요해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가 또 전부 다 한두 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했던 거는 그만큼 그 시기에 불요불급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까지 들어가서 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단계별로 분류식하수관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했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저희들이 통상 1년에 분류식관거사업에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80년도 그 시대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가지고 건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환금액도 매년 6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시기를 맞출 수 있는데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년 분류식관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계까지 다 해 놨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긴급한 거라 해서 또 예산에서 편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수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 했던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 자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집행잔액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 저 얘기는 아예 이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예산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전에 그만한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던 것을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문제로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도 못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하수관거가 결국에는 공단을 만들든지 조성을 하다보면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데는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또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주체한테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그러한데 대해서는 저는 자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실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죠? 가장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우리 그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다 했다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돌아온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할 때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으로서 과다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러한 걸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장 우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답변대로 나오시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2011년도부터…
BTL 같은 거 말이죠.
예, BTL사업으로 5단계로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지금 현재 1, 2단계는 아시겠지만 낙동강 수계 쪽인 서부산권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용호동 쪽에 대연동 쪽에 하고 그다음에 4, 5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영강 2020 생태공원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온천천하고 수영강 수계에 4단계, 5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그게 끝나는 2016년 정도 되면, 아, 2019년 완전 5단계가 끝나는 게 2019년 정도 끝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분류식하수관거 보급률이 2012년 연말에 20.3%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한 65% 정도 그 정도 아마 분류식하수관거가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떻든 만덕동 일원에도 지금 우리가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 자체가 163억짜리 공사였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 말이죠. 소위 말해서 십 몇 억 20 몇 억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불평만 초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 도로 곳곳은 포장을 전부 다 헤쳐 놓으니까 포장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자꾸 민원만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마치는 데까지 3, 4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걸리다보니까 손을 대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그거는 이론상으로 맞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갈라서라도 이미 투입이 된 현장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2014년 내년되면 대부분 많은 사업장들이 완공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마무리 위주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맞습니다. 골목길이고 도로변이고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날 맑은 날에는 분진도 생기고 또 차량안전사고까지도 계속 초래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보면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포장이라도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도 안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어떤 생활민원이라는 게 없을 수 없고 또 지금 우기 대비해서 현장 일제점검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는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게 주민들 불편입니다. 오히려 한 곳을 차라리 해서 에리어를 넓게 안 가져야죠. 예산도 안 되면서 온 큰 도로를 파 뒤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골목길이고 뭐고 다 파헤쳐 놨다 말이죠. 그래 돼서 그걸 다시 제대로 복원을 시켜 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덮개 같은 거로 해서 덮어놓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될 수 있다 말입니다.
현장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철저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국장님과 관계 우리 환경녹지 공무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행적으로 부위원장은 동료위원들 맨 마지막에 질의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녹색자동차 시범사업 예산관계도 이경혜 위원님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뉴트리아 포획도 우리 이성숙 위원님 하셨고 또 나아가서 악취모니터링도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복되는 거 없이 내가 궁금한 거 한 가지씩만 포인트 묻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다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홍보가 저희들도 이게 참여는 좀 되는데 그게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주기는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손보에서 이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을 좀 다양화 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지금 홈플러스하고 메가마트 쪽에 내부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좀 다양화 시켜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뉴트리아 포획 포상금을 증액 1,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 낙동강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경남 쪽에 같이 공유해 갖고 이게 멸종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부산만 지금 날뛰고 이러는 거 아니가, 다른 데는 조용하노’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6월 27일날 환경부에서 우리 김해, 양산, 밀양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 철새들 같은 경우는 GPS를 달아 가지고 추적경로를 파악하고 번식률과 그다음 먹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뉴트리아 이 동물도 먹이사슬이 어떤지 또 그다음에 천적을 어떤 게 천적인지 또 나아가서는 대학연구소에다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 이 방법을 연구를 해서 퇴치를 시켜야 전면 소탕이 되지 않나 특히 더 좋은 거는 식용으로 개발해 가지고 몸에 좋다. 하면 빨리 퇴치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용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 한번 모이면, 모이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원래는 가죽을 쓰려고 들여왔다가 저래 됐다는데 식용문제도 그게 필요한지도 한번 다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해 보고 같이 예산도 개체수와 번식률에 보면 상당한 모양인데 1,000만원 가지고 이 부분에 퇴치한다는 건 코끼리 비스켓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방법을 농가 피해를 줄이고 또 이게 황소개구리나 그런 것처럼 빨리 번식하기 전에 전면 퇴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악취모니터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산 전역에 악취저감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현재 공단지역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그걸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저걸 기능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생활주변에 공단 주변에 금사나 사상이나 또 신평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정적, 행정적,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도 보면 1억이 되어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5년 전에 1억을 해서 계속 이렇게 연간 1억 하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라 봅니다. 악취에 대한 근절될 수 있게끔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천 프로젝트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2억 5,000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긴급하면 2억 5,000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는지를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긴급한 거는 아니고 그냥 추경에 예산 올린 건데 저게 왜 저래 됐나 하면 본예산에 저걸 작년에 안 올렸던 것은 사실 그동안에 동천에 대한 재생문제는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게 금년 초에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들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까지 동천 복원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저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쪽으로 어떤 전향적인 전환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문현 금융단지조성이라든가 또 매년 이래 보면 2014년도 보면 예산규모가 75억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입되고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꼭 해야 되는, 시에서 신념을 갖고 계획적인 추진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이 예산은 용역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복개를 걷어내는 데만 1,800억 정도 그리고 그 주변에 오수분리 관거를 설치하는 데도 1,700억 정도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하천에 비오지 않는 날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유지용수를 끌고 오는데도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여러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돈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부분이 벌써 3,500억, 300억, 3,800억이다 그죠?
이게 가볍게 생각…
가볍게 해도 앞으로 추가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확보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가 투입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현재 법상에는 하천복개는 5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수관거 같은 경우는 30%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지원만 받아가지고는 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저것이 도심지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최고 70%까지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용역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유지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개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수관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 상인들 반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상인들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실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 특히 이번 용역은 그동안 행정, 관 주도로 용역이 쭉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스터플랜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큰 사업인 만큼 미래전향적으로 보다가 거기에 또 유발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상인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상인들이 있는 분들이 영세업자들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그 상인들에 따르면 권리금 주고 전 어떤 생업에 종사해서 전 살림을 받친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은 패가망신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지용수는 어디서 들어 올 예정입니까?
유지용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KTX 지하공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5,000t씩 2개 공이 1만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완료되면 거기에서 하루 고도처리된 방류수가 5만t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수질이 괜찮을 겁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낙동강 하류에서 끌어오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도시철도 밑에 흐르는 지하수는 또 뭡니까? 시민공원에 제가 빗물이용하라 하니까 그리 끌어가겠다 합니다, 그죠?
그게 3,000t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부족한데 그 물을 쓴다고 같이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벌써부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사항 같으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동천 복개 부분 검토 구역현황도 보면 이 지금 오·폐수가 어디로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걸 한번 PPT나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별도의 설명도 하고 이런 걸 미리 어떤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검토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3,000억, 4,000억 4,000억 이상 들어가는 걸 갖다가 물론 이리 가져 와 가지고 1, 20분만 어떤 질의 답변을 끝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기획이 필요하다.
위원님, 제가 조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1년이 걸립니다, 그죠? 지금 2억 5,000만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어 한다면 내년 7월까지인데 또 한두 달 당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들이 보면 우리 시장님 퇴임을 앞두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경이라는 긴급사항 아니면 그죠, 추경은 긴급상황 아니고 이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되고 산사태가 나고 생명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아닌 것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용역결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주시면 위원님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은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하는 보고만 우선 드리니까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보고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도 부산발전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시의 의지와 발전연구원의 의지가 같이 담겨간다고 봅니다. 용역결과는 보나마나 이거는 하면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이 중요하죠, 그죠?
예.
어떤 장단점과 문제점 유발효과 민원사항 보상문제 기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담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치면 여기에 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국내여비가 책임연구원 1인당 해 가지고 6회 28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연구원 1명에 552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원 470만원, 미국 9박 10일 기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이라면 4,000억에 들어가는 마스터플랜을 한다 하면 제대로 된 걸 하려하면 연구원 1명, 2명이 아니고 그죠, 더 동행해야 됩니다. 9박 10일이 아닌 정말 선진국에 제대로 된 데 안 있습니까? 미국도 가보고 선진국도 다 둘러보고요. 부산시에도 전문가를 한 분 같이 대동해서요. 전반적인 걸 검토해 가 와가 담아야 만이 이거는 헛된 경비가 아니고 오히려 몇 백억, 몇 백억을 오히려 유발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9박 10일 그냥 연구원 1명하고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2명 달랑 가가 미국만 달랑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4,000억 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좀 더 현장경험과 또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가서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더 가야 된다 봅니다. 어떤 물론 거기에 참석하는 인재들은 어떤 분이 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가서 같이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조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 말고 내년도에 2014년도 신규 추진사업에 보면 명품보행전용교량차량 설치가 50억 되어 있고 배정이요. 보행데크 확정이 10억이고 또 호안벽면그래픽 벽화조성이 10억입니다. 동천 갈맷길 조성이 또 이렇게 5억이 되어있습니다. 총 75억입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오늘 추경에 이게 우리 용역하는 걸 통과되어 가지고 통과됐을 때 그다음에 발전용역 용역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그럼 갔다 와서 이 사업이 벌어졌을 때 내년에 이 75억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동천에.
아, 이거는 용역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천 재생 프로젝트를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할 때 그때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검토안으로 이걸 잡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용역하고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이건 내년에 따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로는요. 여기가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광무교에서 시민회관 밑에까지입니다. 거기는 동천 복개되어 있지 않은…
여기 당감동 선암사 계곡부터 해 가지고요…
아, 동천…
범일 5동 북항까지 아닙니까?
동천의 전 구간은, 동천에 하천이 전부 5개가 있습니다. 5개 하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암사 밑에서부터 북항입구까지는 동천의 본류를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하천규모 20.46km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키로미터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거죠. 이래 들어갔을 때 필요 없는 돈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동천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잡혔을 때 이미 이거는 또 내년에 75억 돈이 나오고 공사하고 있고 얼마 있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연계되는 거 아닙니다. 동천사업이라면 그러면 시민회관까지만 하고 시민회관 밑에 금융단지는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거기가 더 문제인데 그쪽으로요.
지금 70억…
그 부분이 답변이 이해가 안 와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70억 그거는 광무교에서 문현금융단지 앞을 거쳐 가지고 시민회관 앞까지 가는, 동천에서 복개되지 않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동천 재생, 복개 복원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구간은 주된 구간이 어딘가 하면 시민공원 밑에서 광무교까지 그러니까 영광도서 앞을 지나 가지고 롯데백화점 옆을 해 가지고 복개되어 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현금융단지 조성하고 동천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아니 연계는 됩니다. 나중에 연계되는데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70억 얹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현금융단지 앞에 복개 안 된 구간 그걸 미리 한번 챙겨보겠다는 거고…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기 그 하니까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 또 의논해서 다시 한 번 PPT를 가져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0페이지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예.
어렵게 지금 확보했었던 이 35억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 이유가 민간에서 제안하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금강공원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방치하다시피 했던 부분들이 어떤 시 예산 투입이 없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렵게 35억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뭐 민간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좀 보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실직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 아니라, 금년에 추경 재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좀 돌려달라는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매점 철거하고 오락기구 철거하고 하는 건 시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미로공원 만들 사유지 보상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7월 초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1월에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 3월쯤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그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돈은 지금 갖고 있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좋다, 돌려줄게. 그 대신에 이것 말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130억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좀 고려를 충분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나 약속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국장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부산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과연 내년에 적어도 몇 개 구역을 봤을 때 130억 중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35억 이걸 놔두고 65억을 확보하는 게 나을지 또 내년 되어서 100억을 다 확보하는 방법이 맞을지. 그래 이게 시에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 현재 저 사업은 이미 재정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들 5개 사업이 이미 제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곧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돈 우리 시비 100~200억 못 들어가 가지고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안 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일단 살려놓는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뜻을 잘 살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가 이것 1개만 물어볼게요.
예.
490페이지에 “황령산유원지 진입도로 정비” 되어 있는데 이건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은 교통국에서 해야 되나 도로 쪽에서 해야 되나 우리 유원지 쪽에서 해야 되나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유원지 쪽에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유원지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물만골 쪽만 미개통이 되니까 유원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국장님이 힘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12억이나. 예?
(장내 웃음)
아무래도…
이게 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왜? 누가 봐도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유원지가 제 것 아닙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1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오후 2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곤
환 경 정 책 과 장 서혜숙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순학
생 활 하 수 과 장 이효식
녹 지 정 책 과 장 이윤형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푸 른 산 림 과 장 정판수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윤동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박선기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한영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