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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5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박석동 의원 발의)(강성태․이상갑․김길용․이경혜․손상용․이대석․권오성․이철상․박중묵․박인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TOP
5.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국장, 권해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태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설학교의 경우 학교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명칭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기설학교 명칭변경의 경우 교직원, 학생들에게 교명변경 공모를 먼저 합니다. 공모를 먼저 하고 그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동창회, 시민단체 등에 의견수렴을 하여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한국조형예술학교로 자체적으로 교명을 선정한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서에 반영을 해서 신청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학교명을 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국이라는 명칭을 학교명 사용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학교명칭에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교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형예술 영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최고의 응용예술고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어서 이런 학교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목고 전환 및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와 특성화고의 적용받는 재학생에 대한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가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조형예술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일단 조형예술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조형 및 예술로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조형예술은 시각적 형상을 조형하는 예술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한 단어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형은 디자인, 조각, 회화, 건축, 공예 등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디자인은 없네요?
그러니까 조형예술 안에, 조형의 안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조형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에 학과편성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술종합학교가 서울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학과편성은 조형예술과가 있고 디자인과가 따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형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쓸 때는 이게 이제 공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그런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하고는 별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조형예술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학과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예술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예술을 하나의 의미로 단어로 쓰면서 이 두 개를 말하자면 공간예술분야하고 디자인분야를 합쳐서 조형예술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구현해 낸다는 데는 지금 우리 통념상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시립학교 설치 조례는 행정국 소관이지만 학교 교명 명칭 이런 부분들은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이 좀 더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정보과 과장 우의하입니다.
황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한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이고 혹시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학과 편성한 학교에서 디자인과하고 조형예술을 통틀어서 조형예술로 표현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예술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 예술고, 김천예술고등학교에 그런…
김천예술고등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형예술학과가 있는데 영어표기로는 art and design으로…
조형예술학과가 있고 또 다른 학과는 뭡니까?
조형예술을 영어표기로 art and design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한국말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학과 명칭을 쓸 때 디자인학과하고 조형예술을 통틀어서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개념은 우리 여기서 고등학교 가칭 명칭을 보면 개념상 조형예술 속에 디자인학과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지, 공간예술하고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형예술 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이나 조각이나 회화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그런 입체예술하고 또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아마 디자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니, 조형예술 안에 회화나 건축, 공예…
예, 회화, 건축, 공예, 조각, 디자인 등…
조각 이것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공간예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그죠? 그렇지만 디자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통념상 그렇게 쓰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디자인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 예술학교들 학과 편성을 보면 다 디자인학부는 구분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학은 말 그대로 회화, 조각, 공예, 예술 여기에 들어가는 또 디자인 부분을 말하는 거지, 순수 공간예술 부분은 다른 학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게 조형예술 속에 디자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과거에는 이렇게 디자인, 조각, 회화, 건축, 공예 이런 것을 구분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조형예술 안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볼 때 다른 분야보다 디자인산업이 그런 예술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은 굉장히 산업분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회화나 조각, 공예, 건축 이 분야에 디자인이 따로 구분될 정도로 디자인은 다른 걸로 보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 하면 집 짓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간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 그죠?
예.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공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조형예술분야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보고 디자인 부분을 공부를 하겠다 하면 디자인학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섞어 버리면 우리 통념상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념도 이제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명을 정할 때는 일단 상징적인 그런 포괄적인 교명 아래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형예술이라는 것이 디자인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조어입니까? 그러면.
신조어는 아니고, 그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천예술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일단 이일권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일권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의 주 모토는 1회에 하는 것을 2회로 횟수를 하나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 두 사람을 포함시켜서 원활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목적인데 그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시청만의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재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잘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를 한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실효성이 있겠다, 중재가 잘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기회를 매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꾼 이유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보면 1회 하는 곳도 있고 2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1회씩 하는 것만이라도 잘 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 개정을 발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1회 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데 2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두 번 일할 수 있게 강제를 해야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동의장이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주재를 해도 되고 또 두 번이라는 것은 추경과, 추경심사도 있고 본예산심사도 있으니까 그 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다음에 한 번씩 또 자리를 바꿔가면서 교대를 해도 되고 그래서 두 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 두 번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행정협의회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서로의 소통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1회 이상 개최한 데는 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제주도와 인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 현황을 보면 1회 이상 개최한 데는 없고 특히 한 일곱 군데는 거의 미 개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남의 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1회 개최하는데서 2회 개최를 하기로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나 그 앞에나 보면서 행정협의회가 지지부진하고 조례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 그 뭡니까? 업무혜택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건 기관장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관장이 거기에 대한 아무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기관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조례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를 통해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우리 집행기관을 저는 견제한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난 3년간 제가 지켜본 결과 정말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지난 3월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그 당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또 교육청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아,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발의가 된 이유는 좀 더 활발한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 단체 간에 어떤 협의가 좀 조정이 덜 돼서 그것이 잘 안 된다. 뭐 비교된 예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겠죠? 그래서 급식 같은 경우에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어떤 협의조정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에 뭐 타 시․도보다 안 주더라 하면 부산시에서도 뒤늦게 주기는 좀 그렇죠. 그건 또 괘씸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불이익으로 오는 건데 따지고 보면 교육청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득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의원 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중재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청과 시 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중간에 좀 매개체 역할, 두 사람이 시장님과 교육감은 행사 때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만날 수 있고, 한 달로 치면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회의하자 하면 일정 빼기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그 협의회는 본예산 하기 전에 어떻든 날짜를 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양 단체장이 공동의장이 참석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둬가지고 시의원이 당연직 한 사람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간에 어떤 중재역할과 그 다음에 링크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은 양 단체 공동의장님께서 유임사항들이니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좀 살려가지고, 뭐 2회를 개최하는 것도 발의하신 의원들의 뜻은 예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추경 전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회 이상의 그런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좀 조율하는 예산문제라도,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은 평상시에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조례를 왜 발의했느냐, 그러면서 이 원활한 어떤 협의회 구성과 그 다음 협의회의 원활한 기능, 그 다음에 양 단체 간의 어떻든 좀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 그 다음 교육청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두 사람이 중재역할을 좀 강화해서 그것이 교육청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상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내규로 정하든 뭐 관례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회 이상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2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1회 하기도 어려운데 2회는 좀 힘이 든다든지, 그럼 1회 이상으로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면 좋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이일권 의원님께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시청과 교육청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3조에 1항, 그리고 2항, 3항, 그리고 3조 2에 1항, 2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있어서 2회 이상을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하고 제주하고가 2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에도 보면 인천에는 개최가 안 됐고, 제주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례회는 횟수가 많은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과 교육감은 자주 만남을 가집니다. 가지고, 그리고 행정실무협의회를 1년에 2, 3회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면 1회 이상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기본적으로는 시장과 교육감 간의 그런 소통과 실천의지만 있으면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번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두 번 하면 그러면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례회를 한 번 하고 실무회의라든지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게 협의가 된다면 한 번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해도 실무협의회는 권한이 없죠, 그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실무협의회는 어떻든 사전모임이고 평상시에도 실무협의회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에 우리 교육청에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평상시에 해 주셔야 되고,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결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양 단체장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결정기관이니까 그 결정기관에 대한 부분을 1회 이상, 그런데 뭐 타 시․도도 한다 해놓고 안 해도 여기에 대한 제재도 없는데 우리도 정말 의지가 2회 이상이라고 하면 2회 이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동의장이 두 사람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그 횟수를 맞춰갖고 필요한 사항들은 행정협의회에서 표출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 기획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횟수 두 번 늘려놨는데 한 번 뿐이 안 한다고 먼저 되는 것도 없고, 두 번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원활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정책기획관의 의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곧 교육청의 의지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큰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의장을 한다든지 대표회의에서 중간조정을 한다든지 의장이 참석 안했을 때는 부의장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내규로 정하든지 하면 뭐 관련 없겠지만, 어떻든 한 번 이상을 해 주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또 내년에 선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체장이 두 번 하기는 안 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못하면 후임 또 정책기획관이 말이지, 이행 못한다고 욕 얻어 먹이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횟수보다도 1년에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1년에 한 번 한다는 의미는 만약에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은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번 이상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지금까지는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정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실적 있는 확실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로부터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사전에 조율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은행 입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잘 운영해 나가면 이것은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만 한다면 굉장히 도움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조율돼가지고 업무적인 굉장히 연찬을 통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결국 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잘해서 정말 시와 교육청 간에 어떤 예산부분, 그 다음에 업무부분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의 원안이단 말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명칭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혹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협의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일권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명개정 관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예. 좋습니다.
학교관계자들 나와 계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디자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자인고등학교 교장 정일빈입니다.
교장선생님 용호동에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교명개정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다 거론이 된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단계를 거쳐서 학교 구성원들,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신청서에 올렸기 때문에 1차 학교 구성원들은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가지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 협의회 하실 때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거론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자인고등학교를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부산조형예술고등학교, 또는 저희 학교가 해마다 1년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펼쳐 보이는 예얼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얼고등학교 또는 예얼예술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말도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종합적으로 몇 개를 추려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산조형예술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선정된 것이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학과가 몇 개 학과입니까? 어떤 어떤 학과가 있습니까?
지금 학과는 4개 학과입니다. 도예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영상미디어디자인과,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교명이 바뀌면서 특목고로 전환하면서 학과가 전환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4개 학과를 통합을 해서 크게 공예계열하고 디자인계열 2개 계열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예계열 속에는 도예디자인과하고 인테리어과를 통합을 해서 공예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계열은 영상미디어하고 컴퓨터그래픽을 통합해서 디자인계열, 이렇게 해서 2개 계열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행 운영 중인 학과는 신․증설되는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예, 예.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좀 바꿨다는 거고.
예, 예. 자꾸 구분을 해놓고 나면 그 구분된 틀 속에 국한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공예계열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공예계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전공들을 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열을 2개 계열로 나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교명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학교공동체 의견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공감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다 이래가지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볼펜이나 연필 한 자루부터 고속열차나 비행기까지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지 않는 21세기 산업이나 문화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모든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걸 정할 때는 글로벌화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문화하고, 외부인들이 와서도 상품이든 어떤 시설이든 정체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디자인고등학교에서 조형예술학교로 이렇게,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보완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문으로 표기하면 아까 art and design으로…
예, art and design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형예술학교 그것도 좋지만 이건 디자인고등학교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설립취지라든지 맞춰볼 때 조금 명칭이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의 교토조형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형대학의 이름을 art and design, kyoto art and design school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조형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고, 또 저희들이 용어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조형예술이 시나 무용이나 음악과 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형예술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조형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글로벌화 하는 데는 조금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글로벌 디자인으로 키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하고 학교 교명하고는 조금 방향이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문표기를 병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이 좀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학교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교장선생님 잠시만요.
교장선생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중인데, 물론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이 이름을 하나 지을 때도 우리 아이가 큰 놈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김통영이라고 짓는다든지 정한국이라고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나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여기 뭐 한국, 한국 자꾸 넣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는 건 좋습니다. 한국적일 때 한국, 이렇게는 쓰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형예술고등학교다, 이건 아니죠. 실력이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대학 같은 데 그렇게 합니다. 해양대학 중에서 한국해양대학이 있죠?
예.
해양대학 중에서는 제일…
한국에서 유일하죠.
예, 크죠. 이름이 좀 어울리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관계가 되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놓고 한국예술고등학교 지어놓고 이거 뭐 국제적으로 물론 이름이 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라는 말을 붙일만한 자리에 붙여주면 좋은데 너무 커도 안이 보이지 않고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큰 뭐라 그럴까요? 허수아비 옷 비슷한 것, 뼈에다가 큰 옷 입혀놓은 거 안 있습니까? 살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은 곳에다가,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국을 자꾸 고집하시는데 과연 어떨 때에 학교 이름이, 어떨 때에 한국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한국을 붙인 사유가 조형예술능력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전국에서 유일하다. 1개 더 있으면 이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이 뭐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가 한 개, 두 개 입니까? 한국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국단위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최고의 응용예술고등학교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그럼 최고 하겠다는 학교가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최고라야 되고, 이름 붙여 주기를 다른 사람이 한국 유일의 조형예술고등학교다,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지, 이름이 제일, 그럼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일고등학교, 제일예술고등학교, 전부 제일입니다. 제일, 제일, 제일. 제일도 아닌데 제일이라고 달고 있으니까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그리로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여 집니다. 그런 이름들 지금 학교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과해서 그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알차지 않은 그런 걸로 비춰질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름을 먼저 내놔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일등학교, 그래가지고 뭐 10등하면 어쩝니까? 하고 싶기는 일등학교입니다. 그런데 10등 학교가 될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100등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름을 왜 일등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이름이 제대로 된 이름인지, 이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랑하기 위한 이름이 아니고, 잘 알리는 이름이지 자랑하는 이름 아니고, 등수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등이니, 몇 등이니 이게 이름이 됩니까? 김일등 이거 안 되잖아요. 김챔피언 이런 게 이름이 됩니까? 김최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듯이 이 조례안 학교가 한국이라는 걸 내세워서 한국을 알리는 건 좋습니다. 더 커지고.
그래서 대학정도 됐으면 한국조형예술, 좋습니다. 그죠? 한국해양대학, 한국 무슨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큰 짐을 지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받을 때에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허풍이 센 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손상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번역을 한번, 이거 외국어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할 작정입니까?
조형예술을 art and design 이렇게…
한국을.
이미 조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예, 맞아요. 그건 그대로 쓰고 한국은 어떻게 붙이려 합니까?
한국은 저희들이 korea.
이제 다 붙였으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korea art and design school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붙여서 할 겁니까?
예.
그리하면요, 한국에 관한 조형예술이지 내용이 한국조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한국에 있는 조형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영문 표기할 때도 난감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올 거라고요. 아, 한국의 전통적인 깊이 있는 그런 조형예술을 하는가보다. 그거 배우러 간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한 번 신경써보세요.
그리고 너무 앞서 가려다가 너무 큰 거 하려다가 작은 거마저 놓칠 수도 있으니까 허풍쟁이 되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부산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1년 가깝게 실제 학교전환을 주관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교명칭이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현직 교장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결과에서도 이 명칭문제라든지 적어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과 동시에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내용)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추진방법 및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기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이정희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 출석참고인
정일빈(부산디자인고등학교 교장)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