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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26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사하구홍치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계획(지구․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4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심사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몰운대아파트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사하구홍치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2項 沙下區홍티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 議事日程 第3項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4項 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遊園地)決定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4건의 안건은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 99년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된 내용과 99년 제5회, 6회 부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당초 계획안에서 추가토록 의결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변경결정이며, 사하구 다대동 홍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안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지구내 상세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강서구 범방동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유원지 결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下區紅峙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 設(遊園地)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沙下區紅峙地區一端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都市計劃(區域․用途地區)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設(遊園地)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4건의 안건을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이야기 다 됐던 것 아닙니까
국장! 이것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한 건이죠
예,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고 가서… 다시 재입안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 하고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면…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넘어가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추가안인데 연번 6번인데 청사포 주변지역을 우리 의회의견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수정가결된 부분하고 시의회 의견하고 오늘 우리 專門委員 검토보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견제시될 때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또 우리 시에서 다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나 도시경관을 감안할 때 1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종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지역은 2종으로 10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종으로 하고 높은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면 25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종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산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면을 보면서…
(參 照)
․海雲臺區中洞444番地一圓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금 현재 청사포 들어가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2종으로 하고 이 부분만 1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부분이 2종이고…
아! 이 부분은 2종으로 하고 이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기를 이 부분을 만약에 2종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2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산 밑이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의견을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전체적인 경관을 감안할 때 오히려 1종으로, 단독주택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주신 것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강화시킨다고 1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4,460㎡가 추가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1종으로 한다.
그래서 이 청사포는 경관이 좋은 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어떤 형태든 규제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층까지 짓는다고 해놓은 것을…
25층은 일반주거지역 25층 되어 있는 것을 1종이 되면 4층이하 단독주택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1종 4층이하입니다. 2종이 12층이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있죠. 도시계획정비 추가심의안 자료에. 모라입니다. 모라 것 내보세요.
이 지역은 현재 토취장을 해서 위에서부터 산을 파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용도변경을 자연녹지를 주거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 그 이후에 다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주변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2종으로 해서 12층이하로 규제를 해버리면 사실상 집 뒤는 완전히 앞이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2종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도시설계구역을 묶어서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는 의견은 안나왔습니다.
위원들은 일반으로 풀어주라고 그랬지.
일반으로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이미 도로변쪽으로 있는 땅이고 장차 이 지역 전체가 개발된다고 봤을 때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으면 현재 도시설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용호동 동국제강 매립지 LG메트로시티 같은 것이 도시설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때 전체 지붕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아파트 모형같은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개발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 보다는 좀 경관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으로 했습니다.
층수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층수는 도시설계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용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율, 층수, 색깔 모든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한인 것 같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폭을 넓혀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단지 높이만, 건물의 층수만 12층 이하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사항인데 도시설계로 했을 때는 물론 그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꼴이 되고 또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그 보다도 더 나쁜 형태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 집행하는 부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차피 도시설계되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규제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할 겁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해수부에 신청한 것이 있다고요. 매립허가 신청이죠. 공유수면매립 허가입니까
예, 공유수면 매립허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히 알았으면 싶은데 언제 인가가 날 것이며, 언제 신청을 했으며, 그리고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올라온 안이지만 이것을 엄격히 보면 공유수면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하구 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한데 너무 안일하게 자치구에서 사업을 이끌어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하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담당 저쪽에서 안나오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하구 도시국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듣도록…
사하구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매립 신청건은 현재 서류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당초에 신청 관계서류는 사실은 오늘은 필요 없지 않나싶어서 가져 오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게 말입니까 오늘 최종 결정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총 15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담당국장님이 시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는지도 모르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안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위원들이 저 그림만 보고 통과시킬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신청 현황서류는…
여기에도 한번 보세요. 국유지, 시유지가 얼마입니까 사하구 땅만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을 잡아주는 것이지만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현재 1만 2,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도 안챙기고 안일하게 이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하구청 지방자치 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 못합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위원장한테 이것 통과시켜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시의원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이 다 하셔야지. 그 지역 시위원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설명드려 본 일이 있습니까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드리시라 해서 드린 것이죠
아닙니다. 사전에도 알고 계셨는데 그날 현장에 나오시는 사항을 설명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날은. 현장에 나오신다는 것을 미처 못드리고 그전에 이 사업 추진사항 관계는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제 허가가 납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이것이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략 6월경에는 날 것 같습니다.
이 달 6월에 나온다고요
예, 다음 달.
그런데 대처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6월 나오면 우리도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어야 사업이 연관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서 허가가 나온다 한들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안해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담당국장님이 그런 안이한 태도로 해서야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아마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국공유지하고 시유지가 16%입니다. 이게 사하구청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 국공유지도 국가로부터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사하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고나면 사업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불하협의를 합니다.
신청과정에…
신청과정에서는…
신청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의견협의만 오게 되니까 도시계획 파트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쪽으로만 협의를 해줍니다.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줬다는 말씀이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 신청중에 있는데 국유지는 국유지 똑같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도 재산관리하는 국가기관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 안됐지 않습니까 진행중이란 말이죠.
아직 안됐습니다.
승인 신청나면 매입할 것이란 이 말씀입니까
예,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되고 승인이 나면 우리시는 절차에 의해서 이 땅을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하구청에서 만약에 시설결정이 오면 저희시에서 우리시 산하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하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며, 사업승인후 착공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이런 의견이 옵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을 누가 합니까
시유지 매각도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
재산담당관이 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게 되면 몇 평 이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까 승인을 안받습니까 받죠 받는 사업같으면 전체적으로 안맞습니다.
구거하고 도로부지 이런 것은 전부다 대체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도로도 만들고 구거부지도 만드니까 현재 있는 것이 구거부지고 도로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정산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그쪽 들어가는 항에 관련되는 다대에 계신 어민 어촌계에서는 민원이 없느냐고 하니까 민원이 없다고 공람공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쪽에 어민들에게도 아마 사하구청에서는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을… 지금 신청사항에 보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매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관철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자기들 요구사항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나고난 다음에 협의를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허가가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 자체는 지금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자는 이야기인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전체면적의 약 50%가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지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목적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린생활용지는 18%에 해당되죠.
근린생활시설하고 공공용지 주차시설 안있습니까
예, 그것을 합치면…
그러면 이것을 일단의 공업용지라고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종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전체면적이 한 2만 3,000평정도 됩니다. 2만 3,00평을 매립하면서 근린생활용지가 한 3,400평정도 됩니다. 18%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약 48세대 180명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러다보니까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전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 여기 현황을 보면 사실상 멀리서 주거지가 상당히 멀리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주거지가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공단내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린생활시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어민들의 이주대책을 해주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약18%로…
그런데 어민들을 대처해 주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18%를 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대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공공용지에 45%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용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용지가 45%입니다. 3만 4,876㎡인데 그중에 도로가 27%, 2만1,364m, 주차장 1% 480㎡, 그 다음에 조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하는 것이 7%인 5,557㎡, 또 입구 앞부분에 선착장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7,475㎡ 10% 해서 전체 공공용지가 45%입니다.
입구에 물량장까지도 다 포함되네,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150억 들여가지고 사업성이 있습니까 공공용지 다 들어가 버리고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가 버리는데 50% 넘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 만약 본전만 되더라도…
본전 되겠습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 가능한데 지금 볼 때 2만 3,000평을 매립해가지고 2만 3,000평 매립하는 것 같으면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유수면이 사실 보면 57% 밖에 더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유수면이.
맞습니다.
매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토목공사비 들어가고 사업비 150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는 50%이상이 몇 프로입니까 근린생활 18% 하고 공공용지 45%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기에서 약 만평정도 가지고 150억의 돈을 들인다는 이야긴데 평당 1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되면 150만평 가지고 여기 공업용지로서의 적합한 땅이 됩니까 안됩니까 150만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누가 공장 짓겠습니까
사실상 이렇습니다. 홍티마을 매립하게 된 동기는 여기를 매립해가지고 큰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결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매립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지관계는 조금 안맞게 보입니다.
사하구청이 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150억 들여가지고 내라도 사업할 사람이 거기에 땅 약 100만원이상 주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는 사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녹산공단도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들어가고 있고 50만원 넘으면 제조공장이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평당 이주대책 세워주고 공공용지 들어가고 나면 최소한 땅값 150만원이상 받아야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안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지금 공업단지 조성사업안을 보면 사하구청,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하구청장이 이런 류의 사업은 상당히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가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 못한데 아마 사업수지 분석을 하면 그렇게 손해 나지는 않을 거에요. 저는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수지면에서 고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획만 면밀히 세우면.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계획을 올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절차나 사업의 성격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기능적인 면을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공업단지든 가보면 맨 마지막 사업이 끝나는 지점의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습디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6m 맞습니다. 제일 뒷도로입니다. 그 뒤에는 절개지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뒤에 부분은 절개지가 되어가지고 더이상 부지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확장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6m 도로는 다음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기능을 해버립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볼 때 뒷도로의 폭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전문가 분들이 그런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도로도 그렇고 앞에 도로 10m 도로도 그렇고 가운데 도로도 그렇는데 현재 이 계획할 때 가운데 도로 10m 도로하고 뒷도로 6m 도로를 계획을 하면서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하면서. 그래서 뒷도로 6m 도로는 사실상 블록이 짧은 부분은 70m 내지 80m고 블록 길이가. 길게는 1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블럭을 보면 70~80m 되는 것을 두 동강으로 잘랐을 때 한 45m정도의 공장이 2개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이것은 공장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만 두 동강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은 뒷도로는 그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교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도 뒤에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굳이 넓게 해가지고 10m나 줘가지고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좋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그 때 같이 다뤄가지고 도로관계도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거기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면 거기에서 어획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어민들 숫자가 48세대에 78명입니다.
어민이 78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목조 선박도 78척은 된다 말 아닙니까
예, 약 그 정도됩니다.
78척을 해가지고 선착장을 만들 것인데 선착장을 만들고 나면 그런 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구같은 것이나 하치장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어민들이 이 장소로 다 옮기게 됩니다. 여기하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치장이라고 결정되어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어구 하치장.
하치장문제는 나중에 어민들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류장을 먼저 설치해놓고 나중에 하치장문제는 별도로…
우리 부산 연안에 보면 어선을 갖다 대는데 일정한 하치장이 없어서 어구를 아무 데나 내려놓기 때문에 참 보기가 너무나 안좋습니다. 우리 해운대만 하더라도 미포 같은 데 가보면 어구를 방파제니 뭐니 내리 깔아가지고 바다를 보고 사진을 한 커트 찍으려 해도 그런 것이 하나의 눈에 뭐 하기 때문에 어구는 일정하게 사업계획부터 어구 이런 것을 하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에다 딱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 계류장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허가 받아가지고 부지조성되면서 그것은 그 때 가저 협의하자 자기들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고, 빨간선 쳐놓은 것들이 공유수면 매립할 장소죠
이 일대가 전부다 매립입니다.
그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위에 거기 말입니다.
이것도 다 매립입니다.
거기는 지금 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에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어딥니까
공유수면이 거의 이 안선 이게 전부다 공유수면입니다. 시유지니 국유지는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립은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할 겁니까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토취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매립할 겁니까
토취는 우리가 처음에 당초 계획은 부근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골재 받고 또
토취 갖다버리는 것을 받아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을 다 했을 때는 일단 그것을 공업용지로 해서 분할해가지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아야 되는데 153억이 든다고 하는데 153억은 어디에 들어 가는 금액입니까 153억이란 금액이.
공공시설하는 문제라든지 매립을 하게 되면 토취장을 그냥 무상으로 받더라도 정비하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토지를 개인 사유지로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국유지 매입비하고 거기에 공공시설 지을 것 하고. 그런데서 돈이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립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어느 것이 얼마냐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골재를 매립한다고 하면 매립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져오는 것 돈을 안받습니까 그냥 매립하고 갖다버리면 끝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도 상당한데 그 큰 면적을 매립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계획도 153억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넣는 돈, 플러스 되는 분, 마이너스 되는 분 이렇게 계산 안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버리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처에…
저희들도 집을 부숴가지고 공사를 해보면 갖다버리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냥 갖다버리게 만든다 이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립하는 것은 집을 뜯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흙은 안되고 양질의 토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받고 버리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든지 지하공사를 하면 흙을 파내지 않습니까 흙을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흙은 여기에 받지를 못합니다. 지하에 파가지고…
지하에 양질의 흙 같으면 받아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받아넣는다 이거죠. 갖다버리면 된다 이거죠
예.
이해가 안되네요.
돈을 받고 우리가 넣어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 미리 계산할 수 없죠. 만일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정산차원에서 안맞아집니다.
그 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흙을 받아넣는 문제, 그 문제가 이야기가 안나온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할 때 전체 총성토량이 나오면 그것을 유대로 할 것이냐, 무대로 할 것이냐 돈을 주고 흙을 메울 거냐, 돈을 받고 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양질의 토사가 나오면 받은 양만큼은 흙 가져오는 값을 안주고 계산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집을 공사를 하다보면 흙을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몇 루베 갖다버리는데 얼마, 운반료 별도로 갖다버리는 요금까지 주거든요. 보통 하고 있는 관례거든요.
그것은 집 짓는데 나오는 건설폐자재이기 때문에 저런 매립지에 갖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는 양질의 흙을 갖다넣어야 되고 지금 지난번에도 화명지구 쓰레기 넣었던 것 다시 파낸다 아닙니까 공법변경으로 사업비 올라간다고 위원님 호되게 질책하신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도 건설폐자재 넣은 그 밑에 건설폐자재 넣은 데 누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안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좋은 흙만 갖다넣어야 되고 우리가 사다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흙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취장을 정해가지고 흙을 갖다넣고…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흙을 사다넣지 처음부터 흙을 사다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표토만 발라놓으면 안됩니다. 밑에까지 다 좋은 흙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정산이 됩니다.
그 금액까지 넣어가지고 153억원을…
지금 그것까지는 그리 엄밀히 예상을 못합니다.
그것은 계산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습니까
예, 안 넣고 153억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그런 사항은 전부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하고 주위를 보니까 하루바삐 매립을 해가지고 공공용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메워가지고 주위 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 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개소는 해운대신시가지의 5개소에 대한 상세계획변경입니다.
(參 照)
․海雲臺1, 2宅地開發豫定地區位置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첫째로 이 해운대신시가지의 53사단, 여기 군부대 53사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이 연립주택용지입니다. 지금 매각이 안되고 남아있는 용지인데 이 중에서 일부 1,500평을 여기에 분할을 해서 외국인학교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소의 소방파출소와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인 소방파출소와 소방서를 검토한 결과 이 2개소의 소방파출소는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동상가입니다. 대동상가 옆에 150평짜리의 소방파출소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필요가 없겠다 폐지를 하고서 근린상가로 그렇게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의 소방파출소입니다마는 이것은 여기가 대우2차아파트이고 여기 송정터널입니다. 터널인데 비탈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옆에다가 소방파출소를 150평을 이렇게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실제로 소방파출소가 필요가 없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같이, 폐지하고 공원으로 같이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면 이게 소방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평수가 500평 여기가 바로 좌동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우체국이고 옆에 이게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900평의 소방서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소방본부장의 의견은 전체 900평이 다 필요 없다. 없고 400평 정도만 하면 소방출장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전체 이 신시가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00평만 소방서로 하고 나머지 500평은 중심상가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소방본부장이 요구하신, 요구하고 있는 400평에 대해서만 소방서로 이렇게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가 미포입니다. 여기가 미포6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성심병원이고 그 앞에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상업지역에 여기에 1,300평의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 땅, 실제로 신시가지 안에는 상가용지가 굉장히 매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한 결과에 여기에 6필지로 이렇게 필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합필을 해 주면 이 부지를 자기들이 사겠다 그래서 이 전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6필지로 분필되어 있는 것을 한 필지로 이렇게 합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땅은 이미 팔은 것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
아니, 처음에 매각할 때에 이렇게 합필해 주기로 하고 팔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선 팔고 나중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린생활용지를 언제 팔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은 설명이 안됩니까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상세한 그것은,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매각관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누가 책임자 나왔으면 발언대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이 답변하세요.
99년 6월 2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가격은 53억 7,500만원에 팔았습니다.
몇 평입니까
1,300평입니다.
사신 분이 아파트 지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피스텔, 주상복합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해운대신시가지 땅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상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시의회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최소한도 3~4달 이상 걸립니다. 마침 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부에서 사전에 팔은 것인데 최대한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상세지역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원인이 뭐하려고 박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땅이 안 팔려가지고 우리 부산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땅을 팔 데가 있으면 그때 바로 해야지 이제 와서 변경해 주면 되나.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데.
그런데 6필지되어 있는 것을, 6필지를 한필지로 묶는 것이고 하니까…
국장님하고는 농담할 일이 많다. 본인들이 하면…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
김태홍위원
질의하세요.
해운대신도시 방금 시설과장님 설명에도, 소방본부장이 도시계획을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소방본부장이 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공용지로 계획을 할 때는 10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공공용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동사무소도 정하고 파출소, 우체국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급격하게 관공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고 소방본부에서 파출소는 자기들이 전부다 짓는 것인데 소방본부장님이 지을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저것은 영원히 그냥 빈공터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려운 사정에 앞으로 지을 계획도 없는 소방파출소 부지로 두는 것보다는 변경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저 지구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이 저기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죠.
답변을 국장이 하셔야죠, 과장이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소방서 부지를, 상업용지로 매각하겠다는 변경안 아닙니까 그러면 900평짜리도 자르지 말고 필요 없는 것 다 팔아야죠, 뭐 하려고 놔 놓습니까 시가 어려운데.
일부 구간에…
1년에 이자를 3,000억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규모로 두고 나머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날 현장 가서 설명은 소방서부지라고 했습니다, 소방서 부지. 왜 그날 질문을 했느냐 하면 해운대소방서가 해운대 마리나센터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방서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에 소방서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서를.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소방파출소가 지금 900평짜리 줄여가지고 거기에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현장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회의장 이야기하고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소방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부에서 의견은 잘라가지고 400평으로 해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아니고 소방서인데 소방서의 출장소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소방서 내의 소방파출소를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출소는 아닙니다. 파출소가 아니고 소방서 출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장소는 뭐고 소방서는 뭡니까
자기들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출장소하고 틀리나…
출장소가 격이 조금 높은 것을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조금 높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군데 모아주는 것이 안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처음에 상세계획을 할 때 여기 100만평 정도의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정도의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계획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고 하다가보니까 소방본부장께서 ‘필요 없소’ 하니까 ‘팔아가지고 시에 보태 쓰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장차 지을 계획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현장 갔다가 온 대동상가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중심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방파출소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150평 팔아가지고는 돈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지역에 건물 지어 올린다고 봤을 때에 여기는 왜 상세계획을 할 때 소방서 짓겠다고 해 놓고 시에서는 땅이 어려우니까 땅 팔겠소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항의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따, 누가 봅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공람을 하고 이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지까지 나가셔서 보시고 또 결정을…
현지 갔다가 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해운대 사는, 신도시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람공고 했다고 하지만 신문에 공람공고를 내어가지고 어느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서 의견을 냅니까 물론 행정절차는 다 밟죠. 신문에 조그마한 공람공고 광고를 내가지고 의견을 어느 시민이 냅니까 자기 조상묘도 파헤쳐져도 모르는데, 공람공고를 냈는데. 어떤 때에는 관보에 내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다가 보니까…
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신시가지 지역의 시의원이다가 보니까 신시가지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시가지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다면 고가사다리차, 주민들은 제일 원하는게 고가사다리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25층이나 27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원하고 있고, 중2동에 보면 그래도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우마리나 앞에 소방서는 제법 큽니다. 대우마리나에서 신시가지 들어가려면 5분 내지 10분하면 충분히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파출소도 일부 없애버리고 소방서도 일부 줄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해운대 1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 정도의 준비만 하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국가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소방서에도 다 해주면 다행이지만 저 지역에 저런 큰 소방서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장비가 필요하지 소방서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소해 가지고, 저의 뜻입니다. 그런 대로 넘어 가고, 근린상업용지 롯데캐슬비취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 참 문제가 있는게 상세계획으로 못 박아가지고 이미 땅은 팔고, 또 사업허가는 내가지고 공사는 하고 롯데캐슬비취 분양까지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합필해가지고 근린상업용지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행정상 너무 늦게 가는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땅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당시 땅을 팔겠다면 땅을 매매와 동시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줬어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가면 관계자들은 우리한테 빨리 해달라, 공사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 독촉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로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 내부적인 문제인데 상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려고 하면 매매와 동시에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합필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해운대구청에서 미처 직원들이 간과를 해서 아마 일반지역이니까 그냥 합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미처 못했다고 하니까 롯데캐슬비취에서는 구청에다가 이야기하고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질질 끈다고 하면 거기서 로비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미리 왜 땅을 팔았으면 사전에 못해 주는 것입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롯데캐슬비취가 분양도 안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피해는 누가 입느냐, 시민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내야 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엊그제 가니까 거기에 담당자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인사하고 뭐하고 그런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벌어질 것인데. 이런 일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나 구에서나 빨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늘 협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단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구역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마장에 관해서 누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단장님이 왔는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업단장이 와 계십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총괄사업단장님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사회사업단장 김태성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도시계획시설안 올라온 것은 국장님 경남하고 부산하고 바꾸는 그 결정이죠
오늘 올라온 것은 원칙적으로…
경마장을 지정하는 것이죠
예, 경마장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전체 면적,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원칙으로 하면 경남하고 부산이 겹칠 때는 입안자를 정해서 한군데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경남에 협의를 하니까 부산 쪽은 부산에서 하고 경남 쪽은 김해에서 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전체 구역을 묶어서 우리 부산 쪽만 일단 입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 불편하다, 그죠
저게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승인도 받고 해야 되고 하니까 경남하고 구역이 결정되면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위승인 신청도 하고 앞으로 사업인가도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마사회 사업단장님! 대충 마사회에서 이 부분하고 민원하고 관련이 되어서 오늘 도시계획 결정하고는 이래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민원이 지금 유발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는 민원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범방 앞뜰을 위시해서 이렇게 경마장이 생기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높이죠. 지금 원 도로폭하고 같이 높이죠
지금 현재는 설계중입니다마는 재영향평가라든가 각종 수리계산 현재 계획중입니다. 저희 현재 계획은 해발 2m내지 3m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면에서 올라 올 것이거든요, 농경지에서. 올라오면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비가, 우수기에 비가 오면 넓은 땅에서 건물이 고여있는 것하고 지금 범방뜰의 3분의 1정도가 경마장쪽으로 포함됩니다. 그 나머지 그 면적을 가지고 우수량을 다 확보를 하려면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우리 부산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마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 마사회에서 해줘야 된다, 펌핑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재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인가때 또는 환경영향평가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펌프장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유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평가에 펌프장 넣어 달라고 절대 이야기 안합니다. 그것 침수되니까 펌프장 100억이나 200억 들여가지고 펌핑하도록 만들어 줘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평가단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행자인, 시공은 업체에 주겠지만 시행자가 마사회 아닙니까
예.
마사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민원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영향평가 해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침수, 수문 열어가지고 물 빼면 된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늘 해가지고 왔습니다.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공사가 시행됩니까 그래도 한번도 민원을 반영해 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농성이 일어나고 경마장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농성이 벌어질 때 아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괄사업단장님께서도 젊으시고 유능하시니까 지금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나가자 하는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나중에 데모해 가지고 사업 그것은 바쁜데 그것 하느니 못하느니, 만약에 올해 사업이 되어가지고, 올 가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 침수기에, 우수기에 침수가 전 경작지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버리면 그때 벌써 사고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입안을 잡아서 펌핑장 설치하고,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단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아셔야 된다, 사업을 총괄하는 단장님께서 주민들이 그런 생계가 달려있는 농경지 침수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단장님 잘 내막을 아시겠지만 범방을 통해서 와룡, 미음, 장전으로 세산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 경마장이 생기면 농경지와 경마장 사이 폭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에 배치도로는 12m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주도로가 될 수 있으니까 범방로로 들어가서 범방로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범방 없어지고 장전 일부 들어가고 그 나머지 탑동하고는 우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12m 도로를 하지 말고 이왕 하시는 김에 20m 도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꼭 필히 기억해 주시고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일 문제는 전부다 경마장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아시아경기 승마장관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되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주단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경마장 조성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149세대에 이주대책이 서 있습니까, 마사회에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주해야 될 세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벅차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9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4월에 지금 김해시와 강서구와 토지매입 위탁을 맺으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것도 같이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김해시나 강서구에서도 인력이 조직이 되었고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이주단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언제쯤 풀립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연말까지 광역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계획이 되고 광역계획을 해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하면 연말에서 내년 6, 7월 되어야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우선해제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시의 방침으로서는 우선해제지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광역으로 바로…
광역계획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페이스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를 시킨다고 하면 149세대 이 사람들 그린벨트에 다시 앉는다고, 풀려지지가 않는다고. 149세대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구 하한선, 세대수 이런 것을 따지면 이 사람들이 풀릴 수 있는 지역에 갖다가 붙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가깝게. 그래야 그 면적, 바운다리를 거기에서 해제를 시켜줄 것인데 어디 별도로 그린벨트 중앙에나, 중앙에 이 사람들이 요구해 가지고 앉아버린다 말이죠. 마사회하고 합의해서, 앉아버리면 영원히 또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에 또 앉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연말까지냐 언제까지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마사회하고, 마사회는 아직 이주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면 광역개발계획에 그게 되어버리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 계획에 안 들어가면 이 이주세대들이 야단납니다, 이것. 그래서 이주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시급합니다. 사업국장님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고 이분들은 이주하면서 벌판에 앉게 되어 가지고 광역개발계획에 안들어가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큰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광역시에서 올라가고 하는 도중에 이 안이 잡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누락됩니다, 이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김해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김해시에서도 해줘야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마사회에서 이주대책을 빨리 입안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님 우선 그 부분은 이주할 사람들 중에 김해 가서 살 사람 부산에서 살 사람 우선 구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김해에서 살 사람을…
그런데 대부분 그리로 안 갑니다.
부산으로 다 옵니까
다 옵니다.
그러면 부산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겠네…
김해는 안 갑니다. 가락을 가도 부산이고 우리 녹산에 있어도 부산입니다. 녹산 아니면 가락 가기 때문에 한데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디로 가도 다 부산입니다. 그 분들이 경남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승마장관계 때문에 나왔죠 거기 좀 서가지고, 지금 승마장, 경마장 하려고 하는 총부지 몇 평입니까
약 37만평입니다.
거기 37만평이죠
예.
어제 우리 현장을 보고 방대한 땅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뭐뭐 재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미나리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평지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국토가 넓으면 그런 땅은 그대로 보존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아시다시피 식량이 무기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는 봤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식량, 농수산물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안하고 우리 자체 것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지금 약 40%도 충당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승마장, 경마장 이런 것을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텐데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며, 또 아시아경기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데서 수입을 내가지고 경마장을 운영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경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5차산업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1차부터 2차, 3차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부산경마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마 뛰는 마필의 75%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차산업도 되어 있고 1차산업을 하기 위한 사료라든지 나머지 부대, 1차, 2차산업이 공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경마 자체가 어떤 대중성에 의한 레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고용의 효과라든가 가장 관심이 높은 세수증대 그런 부분을 모토로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다만 많이 인식하지 못한 것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마필을 보통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요새 소련에서 좀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런 마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국산마 75% 하는 그런 사업에도 비록 농경지는 잠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어떤 축산이라든지 그런 목초재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마장은 무엇이며, 경마장은 어떻게 틀립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해보세요.
말 그대로 승마는 스포츠로써 하는 것이 승마고요.
개인들이 말을 사다놓고 거기서 승마를 하는 겁니까, 승마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경마장에서는 경기를 하죠
예. 일단 과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과천에서는 승마훈련이라든지 별도 부대가 있고 거기에서…
승마팀이 있다 이거죠
승마훈련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마강습도 하고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계속 승마강습을 합니다.
승마를 하면 회원권을 팝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옛날 뚝섬에 있을 때는 회원권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권제도만 하게 되면 자꾸 하이레벨인 사람만 오게 되니까 일반 대중에게도 오픈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마필은 저희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로 승마강습을 하고 또는 승마를 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그 분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셔서 승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승마를 즐기려면 사용료 같은 것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강습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 승마하시는 일반 회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분야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는 위원들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이 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같은 것이 준비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승마장, 경마장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승마만 한가지만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승마는 1년 예산회계를 정산하게 되면 항상 적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마의 기능을 순화시키는 순기능적인 면에서 승마를 보급하고 장려하는…
경마에서 벌어가지고 승마에 투자를 해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승마는 수익성이 없는 것이고 경마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서울에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승마강습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황을 이룹니다.
다해 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부산시가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남도 하고 갈라야죠 50대 50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예측하는 금액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4년 경마가 오픈되고 2005년도부터는 약 1,000억정도의 마권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 경남도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는 약 500억정도의 세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승마하고 경마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승마는 마장마술입니다. 말에서 하는 마술이고 지구력경기이고…
승마는 장애물도 뛰어넘고 하는…
예, 승마만 했을 때는 전체 면적이 한 5만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마는 고객들에게 관람객들에게 경마권을 팔아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빠징꼬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 경마 이것은 장외경기장이라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극장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대형스크린에서 경마장에서 일어난 경기를 보고 거기에서 표를 사서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게 경마입니다. 그리고 경마장이 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우선 승마경기장 건설에 따른 소요자본 22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경마장을 만듦으로 해서. 또 경마장은 경마 및 승마경기를 위한 시설 외에도 조경이라든지 그 시설 등 대규모 시민 레저휴식 공간이 형성되어서 시민들에게 경마 없는 주 5일에는 언제든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설치되면 연간 양시도에 약 600억원정도의 마권세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마장이 건설되면 건설 인력이 약 55만에서 60만정도가 투입되고, 완공 후에 종업원이 한 5,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의 실업자 및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색이 제2도시에 서울 다음 가는 경마장을 하나 갖고 있다 하는 자부심, 또 경마 구경하러 서울까지 안가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등등의 간접,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스포츠인데 우리 부산시민한테 주는 효과도 크겠지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용객들이 경마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로 부산시민이 70~80%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 거기 가서 경마를 하면 일종의 사행행위 아닙니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수익이 한 1,000억 났다 그러면 경상남도 500억 주고 우리 500억 주면 우리는 손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눈다 이거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경마장이 만들어졌을 때 주고객이 부산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부산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접해 있으니까요.
장외 경기장같은 것은 마산에도 만들고, 창원에도 만들고 대구에도 만들면 결국 부산에서 하는 경기를 부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산사람이 부산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정도로 전체 수익의 80%나 이 정도 차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산경남 일대 전체는 한 1,000만명정도 되니까 부산이 400만이면 400만에 가까운 반정도는 낸다고 보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그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될 것인데 아시아경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고 나면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수단은 우선 저희들도 사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하는데 우선 저 지역은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이 시내에 만드는 것 보다는 분산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교통문제는 그렇게 크게 우려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하철3호선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해져야만 거기에 경마장에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3만명 보고 있습니다.
3만명이 입장을 한다고 보면 교통수단이 지하철이 그 앞에까지 간다든지 우리 서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본의 디즈니랜드를 가려면 지하철 타면 디즈니랜드 바로 입구까지 차가 갑니다. 영업용이나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수만명이 오고가고 하는데. 왜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큰 계획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지 그런 것이 우리 부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시도의 경남하고 우리 부산이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대량 고객 수송수단으로써 경상남도에서는 경전철 도입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 신도시에서 유통단지 경마장 가는 것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궤도택시 등 신교통 수단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 마산, 김해 등 고객접근을 위한 노선버스지원, 이런 등등을 경남측에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산도 역시 지하철3호선이 거기까지 서연정까지 가니까 이것을 추가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녹산공단이라든가 공항, 사상역, 사하 등과 연결하는 노선버스도 연장을 하고, 또 궤도택시나 신교통수단의 도입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되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인원이 집합하는 장소고, 공공장소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것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이런 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계획은 전혀 전무한지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명 수용한다, 세 사람이 차 한 대 사놓으면 차가 만대가 승마장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 주위의 교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소모되는 크게 생각하면 거기에 만대가 움직였을 때 연료비니 뭐니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유동인구 움직이는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차 만대 움직이는 것하고 전철 몇 대 움직이는 것 하고 연료 차원에서 굉장한 금액차이가 날 겁니다.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제 말은.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 학교부지 관계 1,500평을 다 매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0평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차원에서 외국인 학교를 유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에 없는 차별화된 외국인 학교를 하나 유치해 줌으로 해서 우선 해운대구 자체에 일종의 특혜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저런 학교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는데 실제 학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자기 땅의 200평은 일단 사는 것으로 하고…
평당 얼마입니까
190 얼마,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 9,000, 한 4억밖에 안되네요, 땅값이.
전체 땅값이 26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에 대해서는 4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4억입니다. 200평은 사고 1,300평은 우리시에서 저게 특별회계 재산이거든요. 토지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옮겨야 됩니다. 1,300평은 우리시에서 사서 장기저리로 임대를 합니다.
건설본부에 있는 땅을 시에서 사가지고 그 땅을 임대를 해준다는 말이죠
예, 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부산시가 임대업도 하는 것입니까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1,300평은 땅값이 얼마 됩니까
1,300평은 한 22억쯤 되겠습니다.
22억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22억 같으면 돈 이자가 은행금리만 약하게 해도 1,500만원, 근 1,600만원정도 되겠는데 국장님! 22억 같으면 저리 이자로도 한달에 한 1,600만원정도 되는데 115명 수용해 가지고 흑자가 학교에서 나옵니까 22억에 대해서 시에서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 안받습니다.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입니다. 외국인 학교를 하나 유치하는 조건에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 4억 유치하려고 시에서는 22억은 결과적으로…
4억은 순수 땅값이고 거기에 또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학교를 짓는 돈이 또 있습니다. 학교 짓는 것은 또 미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는 물론 자기들 돈을 가지고 짓는데…
저희들 시에서 땅을 사는 것도 이게 1년에 두 번씩 내고 3년인가 4년인가 거치를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삽니다. 우선 올해 계약하는 돈하고 계약금정도 해가지고 예산에 4억인가 얼마인가 계상되어서 땅을 사고 또 하반기되면 주고 내년에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좌우간 건설본부에서 부산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이 돈은 결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로.
예,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참에 22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일종의 학교 돈 한 4억, 공사비 한 5억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유치하려고 22억 땅을 사가지고 학교법인으로 무상으로 그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부채나 없고 잘나가는 부산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본부 하면 다문 몇 억을 넘겨줘도 넘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예, 줍니다. 올해 당장 땅 사는 돈 4억 얼마인가 바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1,500평 땅을 팔면서 돈 한 3억 7,000 받고 1,300평을 그런 식으로 딴 데도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히 외국인학교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사근위원 발언하세요.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최정식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집행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운대쪽에 외국인 학교가 2개가 있죠
예, 2개입니다.
국제외국인하고 이것하고 2개가 있는데 국제는 쉽게 말해서 좀 부자나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해주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좀 못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자려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물론 수출증대 효과도 노리고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디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국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은 국장이 답을 유사근위원이 말씀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소신 없는 답변을 하니까 최정식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세하게 도시항만위원회 보고하는 여기에서부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유사근위원은 예결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이 순리에 안맞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올라가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기관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땅을 1,500평 매각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매각한다 우리한테 먼저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이제는 제가 묻는 입장에 와가지고 순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외자유치 차원이고 방금 유사근위원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니까 특혜라기 보다 배려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들부터 먼저 알고 다음 순서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텐데 선 예결위원회에 다루어지고 다뤄진 문제를 또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좀 아쉽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 의사일정 관계로 최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예결특위 보다도 우리 상위에서 하루전날쯤 다루었더라면 이런 것이 없는데 의사일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영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4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키로 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구역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경마장 부지조성에 따른 지반 승고시 잔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둘째 사업지내의 범방, 미연간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계획된 경마장 부지내의 폭 12m 도로는 향후 교통량을 감안 확폭 20m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셋째 경마장 조성으로 철거되는 150여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재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5分 會議中止)
(16時 4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년전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몰운대아파트의 균열발생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조금전 현장을 다녀왔고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6時 47分)
議事日程 第5項 몰운대아파트關聯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鄭柄祜社長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몰운대아파트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몰운대아파트關聯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柄祜社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사장님 언제 발생했습니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자체 안전을 진단을 했어요. 관리사무소 중심이 되어서 진단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계측한 결과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 통보를 받고 그래서 주민들과 그 다음에 건설회사 명지건설과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사진행의 건 TOP
(16時 54分)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도개공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개요설명을 듣고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금방 나갔다가 왔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조를 해서 일단 명지건설 대표를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했던, 설계감리를 했던 건축설계사, 그리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했던 제일지질이라든지 제일구조안전진단 이 분들을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해야지 늘 우리는 도개공 직원들하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늘 하는 말, 지금 뚜렷한 대책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주고 받고 말싸움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는 민원인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장님이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폐회중 회의를 다시 열더라도 우리 常委를, 회의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던 그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구대언위원
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다음 폐회중에 도개공 또 제일구조진단 업체, 그 다음에 설계업체, 이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는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다시 들어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도시몰운대아파트의 기우뚱에 대해서 趙良得議員이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기우뚱아파트를 제일구조진단을 1월 10일날 했는데 별 이상 없다, 이상은 있지만 안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C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
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설계감리한 회사하고, 명지건설 대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번에 다시 5월 29일 하죠 종합대책반 구성운영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안전을 완전히 해가지고 주민한테, 지금 현재로는 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고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봤지만 가는 도중에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등급에 지금 보니까 최상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최상의 안전, B등급은 양호한 안전, C등급은 지금 보통의 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몇 동을 지었습니까 176억에 101동을 짓는데 7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거기에는 3개동입니다.
3개동에 176억…
3개동이 이제 101, 102, 103이고요. 101동의 사업비가 73억이라는 말입니다.
73억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3개동 지어가지고…
아니 그 전체가, 3개동 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가 몰운대 거기…
사업비를 176억 해가지고 101동이 73억이 들어갔는데 3개동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사업 자체는 도개공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익이 났으면 도개공에서 가지고 왔죠
시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정식위원
님! 수지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죠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 아니고…
명지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별도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 제2조 제3항입니다마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법적으로 2년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까
2년이 넘었죠. 95년도 10월 10일날 준공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명지건설하고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냐하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3항에, 계약할 당시에 ‘공사의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간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거나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라고 봐야 하네요.
예, 5년으로 봐야 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5년 아닙니까
예.
5년이면 여기에 101동에 사는 사람 백칠십 몇 세대입니까
162세대죠.
162세대가 A등급 최상의 안전한 상태에서 살려고 하지 지금 C등급 보통의 상태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상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보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
예, 완전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완전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건설 산하 저희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도의 남도건설 관계 거기 기우뚱아파트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참고로 영도의 아파트는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 43㎝가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고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19.1㎝ 그렇게 있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1㎝도 안 틀려야 되는데 19.1㎝가 틀렸으니까 무조건,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두 말할 것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실력이 있든지 명지건설이 실력이 있든지 하면 보상해 줘버리면 끝이지.
이제 그 보상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우리 100% 보상해 주겠다 이러면 문제가 제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그게 사실 계약조건에 명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명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지에다가 대책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명지에서, 명지가 재벌 건설회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명지에서 보상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 명지건설이 명지대학교 재단 거기에 소속된 그러한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보상을 하려면 주민들에 의해서 보상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세대당 9,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격을 해 보니까 세대당 4,9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옆에 같이 지어 놓은 것도 지금 정상적인 집도 4,900만원, 5,000만원인데…
21평인데 4,9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9,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절차를 해서 합의를 봐야 할 문제이고 보상해 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상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 주민들이 지금 9,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대로 9,000만원 한다면 아파트 현재 가지고 있는 두 세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은 여기에서 최위원님께 정확하게 얼마 준다 얼마 보상한다는 그런 말씀은, 금액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죠.
단지 보상은 하되 주민들과 그 다음 명지건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 보는데 그게 보증보험에도 들어있다면서요, 그것이
예.
보증보험도 그 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보험에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에서 우리는 이런 것밖에 못한다 하면 그 외의 부분은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명지건설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 특약조건도 해 놓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증보험 관계는 만약에 명지건설이 보상능력이 없다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차후 다음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건설이나 명지대 재단에서 보상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변상해 준다 하는데 돈이 5억밖에 없다, 보상은 10억 해줘야 되는데 5억은 누가 내 놔야 됩니까, 5억은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내줘야 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건데 명지건설에서 보상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액 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보상능력이 있다 이것이죠
100%든지 몇 프로든지 그것은 명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회사가 있고 또 설계감리를 한 사람이 있고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100% 보상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받아놓은 부산시민의 혈세에서 그런 것을 내준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이것 좌우간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오늘 가보니까 잠도 못 자겠다, 실제 우리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아파트 자체가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느낌도 그리 가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자리에서 서서 보니까 윗쪽으로, 옥상쪽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를 인정을 했다면 하루바삐 이것이 말썽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요, 또 명지건설 자기들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하루바삐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은 빨리 좀 결정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
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계속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었는데 C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구조진단주식회사에서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폐회중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게 우리 구대언위원
의 동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고, 업무보고에 보면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95년 10월 10일자로 명지대학교 부설 공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 건설업체가 명지건설하고 관련되는, 명지학원이나 명지건설이나 관련되는 학교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까 업무이사께서 차 안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다녀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취합해서 폐회중에 다시 한번 우리 都市港灣委員會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
그것…
말씀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파일문제가 나왔는데 PC파일이라고 신문지상에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중요한 파일이나 이런 것은 자체 공사하고 나면 견본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근거를 남긴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까 H빔을 박았다든지 파일을 박았든지 무엇을 박았는지 어떤 것을 박았는지 공사 사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죠
아니, 그것은 설계 전부다 되어있고 또 감독이든지 감리할 때 전부다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거기에 101동 같으면 자재를 전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에 의하면 파일을 박았는데 5m 파일을 박았는지 7m 파일을 박았는지 10m 파일을 박았는지 자기들은 모른다는 이것입니다, 땅을 파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박든지 H빔을 박든지 박든지 간에 근거자료를 놔놓으면 우리가 이런 것 박았다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땅을 파든지 확인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에 어떻느냐 하면 파일을 심지어 주민들이 박지 않았다, 또 쪼개졌다 이래서 네 군데를 파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방에 파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류…
그대로 설계대로 파일은 문제가 없는…
설계도하고 맞다 이것입니까
예.
확인을 시켰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 볼 필요도 없이 근거자료나 근거물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확인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입증이 됩니까.
됐습니다.
회의시작 때 우리 구대언위원
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몇 몇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구대언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명지건설 그 다음에 설계업체, 감리업체, 제일구조진단하고 도개공하고 그래서 같이 자료를 내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합리성 있는 회의가 되겠다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고 폐회기간중에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다시 도개공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현재는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다음에 회의하기 전에 설계 당시 지질조사 서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의 진단보고서하고 명지대학교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대동 몰운대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수, 보강공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주민이 도시개발공사측에 대해 이주비,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몰운대아파트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鄭柄祜社長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金圭植
施 設 計 劃 課 長 高春澤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沙 下 區〉
都 市 局 長 鄭海水
〈釜山慶南競馬場建設事業團〉
建 設 事 業 團 長 金泰成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