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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는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公報官室所管 2000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은 시홈페이지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조정분과 시홈페이지 운영요원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동태적 환경에 맞는 질 높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해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정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전임 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나’급, ‘라’급 두 개가 이번에 신설됩니까, 이게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 ‘나’급하고 ‘다’급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스피치라이터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원성만씨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 4명을 아마 채용을 할 모양인데 이 채용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위원님, 아직 채용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럼 자격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요원은 이미 채용됐습니다. 자격은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입니다.
기존 전산실에 있을 때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전산직 공무원들이라는 게 주로 하드웨어 쪽에 전문가들이고 프로그램쪽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 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채용은 새로 증원되지 않고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 채용만큼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나’급은 보수도 상당한 수준급인데 굳이 안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웹디자이너라는 게 시청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아주 기획자겸, 디렉트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급 정도는 되야만이 자기가 기획을 해서 시정홈페이지를 갖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정홈페이지가 작년에 1일 접속건수가 한 3,000건 되었는데 금년들어서는 한 4,000건 이상 사용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한 1만건 정도로 1일 접속건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홈페이지 전문가를 부득불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트북 이게 우리 공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쳐야 할 정도의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어떤 데 사용합니까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아, 그때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컴퓨터로 쳐가지고 노트북에서 바로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다가 바로 그대로 송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살게 아니고 우리 시 안에 노트북이 많은 데 좀 그걸 우선 대용으로 쓰고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쓸 데 없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앞으로 2002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또 저희들 공보관실이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손으로 써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워드로 쳐서…
공보실에서 현장에 그렇게 많이 나갈 업무가 있나 이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송사나 신문사에다가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취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정모니터 요원은 주로 케이블TV방송하고 시보에 대한 모니터입니까 안 그러면 모니터하는데 시정모니터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 보도기획 모니터요원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일간지하고 모든 방송사하고 그걸 모니터해서 스크립 해서 일단 시정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들하고 시의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00일이라면 지금 추경이 5월달인데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서 300일 가지고 하면 내년도 아마 3월말까지로 이래 하는 모양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기준에 의해서 1만 8,770원 올라가 있고요 정부 노임단가 조정하고 노사합의 결과 2만 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 8,77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된 그 차액분만 올렸습니다.
이게 모니터요원 노임책정 이게 잘못 된 것이 우리 KBS에서도 이 방송모니터 요원들 하면 이래 많이 안 줍니다. 우리 시에서 2만 700원이면 이거는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걸 모니터요원들이 업무보고를 매월 주 보고를 합니까, 월 보고합니까
위원님, 모니터 요원들이 아침 7시 반까지 나와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 시청에
예, 아침 뉴스부터 취재해서 저녁 9시 35분 지방뉴스까지 다 취재를 합니다.
4명이 나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KBS, MBC, PSB하고 네 사람이 전부 총괄을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아주 불리한 편에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녹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음을 해 놨다가…
녹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워드로 칩니다.
워드 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방송하는데 보니까, 그리고 시에 지금 보면 2001년도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이 3,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보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자꾸 홍보쪽에서만 자꾸 돈이 낭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이라는 게 또 하나의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떤 걸 제작할 겁니까, 이 3,500만원가지고
위원님, 3,500만원 지금 까지 기획관실에서 연초에 시민들에게 한해 시정업무계획을 멀티비젼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 업무보고용으로 1년내도록 썼습니다. 위원님, 구정보고대회 할 때 저희 시에서 나가서 멀티비젼 그건데, 그게 지금 멀티비젼이 시대적으로 뒤진다 해 가지고 동화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홍보용을 위해서는 금년 7월쯤부터 제작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비디오 촬영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성해서 내년초에 저희들 보고해야 될…
기획관실에 애당초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업무소개영상물
그게 금년도 멀티스타듐 하면서 다 써버렸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예산인데 1년 다 쓰고 또 중간에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3,500만원 또 내놓으라는데 3,500만원 영상물제작이 3,500만원이 됩니까 비디오 제작하는데 3,500만원가지고 해 가지고 되나요, 그게.
그래서…
기획실장보고 다시 쓴 거를 환불을 하라지 여기에 또 업무가 이관됐다 또 9월달에 가가 다른 데 이관 해 가지고 3,500만원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게 되면 아마 예산순계가 바로 잡아 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획관실에서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번 더 시정모니터가 지금 300일로 되어 있는데 이 300일이면 금년도에 예산에서 300일로 왜 잡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잡고 추경에는 150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님, 이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예산에 1인당 1만 8,770원씩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정부노임단가 기준변경하고 노사협의 결과 2만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올란 차액 만큼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새롭게 책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한 번 봅시다. 애당초 1만 얼마요, 1만 7,000원
당초에 1만 8,770원입니다.
1만 8,770원인데…
그게 4,959만 4,000원이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노조하고 이래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로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금액이 2만 7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 차액만큼…
그러면 2만 700원이면 차액만큼…
749만원 올렸습니다..
1,930원을…
1,930원 곱하기 4 곱하기 300일하면 749만 3,000원이 나옵니다.
새롭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차액만큼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말고 여기에 1인당 1,930원만 올려야지 2만 700원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
그거는 예산 계정 방식상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05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래 봅시다. 애당초 1만 8,770원을 몇 명을 했습니까
4명입니다.
4명요.
4명 곱하기 몇 일 했습니까
300일입니다.
300일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2만 700원 곱하기 300일은 뭡니까
위원님, 예산표기방식상요, 그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아니 그러니까…
4,959만 4,000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차액 749만 3,000만원만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그래 예산표현 방식상은 2만 700×4 ×300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그 보시면요 기정예산에 4,959만 4,000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 아닙니까, ‘나’급이 3,027만원
아닙니다.
아, 저…
1일 인부임 보셔야 됩니다.
2만 700원×4명×300일 2,484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게 단가가 올란 데 대한 부족분이란 말입니까, 2만 700원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 번…
위원님, 206페이지 보시면…
206페이지에요.
예, 제일 윗칸에 제일 밑에 보시면…
기정에 4,900.
예, 경정예산에 5,700이고 기정이 4,500이고 추가액 749만 이것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올린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말은 1,930원×4명×300일 곱하기하면 내나 그 금액 아니오,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00만원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시정업무소개 영상물제작 이거는 금년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 제작을 못합니다.
제작이야 그거는 기획실에서 저거가 맡아가지고 했으니까 해야지…
위원님 어디 까지나 시장님 산하에 기획관실이든 공보관실이든 시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거는 “기획실 너거가 다시 일 가지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청산 내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는 꼭 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그래 합시다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대욱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같이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 현재 예산이 확보된 계약직 공무원은 원성만이라고 혼자 있고요. 이번에 시정홈페이지를 기획관실로부터 저희들이 이관 받으면서 2명을 최근에 증원을 했습니다.
아니 공보관님, 현재 기존적으로 지금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4명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을 채용, 지금 이 사람 근무중에 있습니까, 근무를 안합니까
2명은 이미 근무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중입니까
5월 1일하고 5월 20일입니다.
5월 1일하고 5월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사람이 ‘나’급입니까 ‘라’급입니까
5월 1일은 ‘라’급이고…
5월 1일이 ‘라’급.
예, 5월 20일은 ‘나’급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채용된 ‘라’급이 한 분이고 5월 25일날부터 ‘나’급이 한 분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총 2명
지금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명 올리는 예산 가운데 기이 채용된 2명분하고 앞으로 저희들 영상물을 위한 PD하고 방송작가, 구성작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2명 그렇게 이번에 4명을 올렸습니다.
그래 이 전임계약직 공무원들이 아까 지금 할 일들이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할 계획입니까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 2명인데 웹디자이너겸 총체적으로 시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터를 시청홈페이지에다가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오세요.” 하는 인터넷상에 문자를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관실내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님, 전산직공무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마인드가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막상 네티즌들이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용어도 좀 삭막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네티즌들이 기호에 맞게끔 그때 그때 개발되어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그러면 기획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아니 아니 공보관님, 그러면 결론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산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들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산직공무원들로 채용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요즈음 인터넷이 새롭게 도입된 컴퓨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된 컴퓨터를 통신담당관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조작을 잘 못한다는 이말입니까
조작이 아니고요, 프로그램개발이라 든지…
그럼 능력이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뭐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리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을 미리 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초에는 전산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들 입니다. 전산직 공무원이라는 게 전산행정…
아니 공보관님, 물론 지금 공보관 말씀은 전산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이런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쪽으로는 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쪽은 그 사람들이 아주 잘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쪽도 기존에 행정운영을 위한 것은 잘 개발하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지금 급격히 사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티즌들이 시청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보급해야 되는데 그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 사고는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경직된 공무원들은 늦고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잘 돌아갑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채용되는 웹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는 사실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급정도의 계약직 공무원들 같으면 신규채용자들이 일반공무원의 20년이상 근무자 보다 봉급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 20년 이상 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박식하고 자질을 갖춘 분들인가 대충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쉽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신규 채용하면서 일반공무원의 20년이상 봉급보다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지
위원님, 이분들이 그냥 들어 온다 해 가지고 초보자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부분이나 인터넷 부분에 적어도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들 입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한 최근 5년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나’급을…
이 사람들 나이는 어찌됩니까
서른 여덟입니다.
서른 여덟하고 또
‘다’급은…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나’급은 서른 여덟이고요. 다음 ‘다’급은 스물 여덟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을 20년이상 하면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을 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서른 여덟살에 ‘나’급이라면 최소한 고참 서기관급 이상의 봉급을 받고 우리가 채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활용가치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게 ‘나’급을 채용하려고 사실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최근에 인터넷쪽에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벤처기업의 보통 연봉이 하한선이 3,000만원입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 다행히 이번에 운 좋게 이 사람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산컨테이너운영공사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부산이 연고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간신히 스카웃 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빈말이 아니고 인터넷전문가를 저희들이 채용하려면 이 정도의 연봉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 5월 1일날 한 분을 채용하고 5월 20일날 한 분을 채용했는데 우리가 이 두 분을 승인을 못해 주면 이 사람들을 그러면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예산상의 문제니까…
아니 예산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사전채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직제 전용하고 예산문제가 되어서…
사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견 조율된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 미리 의회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승인 안 받아도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삭감하면 이 사람들 다시 나가라 할 수 있습니까
나가라 하면 저희들 손해배상 다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 무리한 짓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 안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부터 먼저 채용해 놓고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봉급을 주기 위해 가지고 미리 공무원을 확보가 되었다고 공무원을 해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문제하고 예산문제는…
그래서 공보관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공무원들 자꾸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 사람 채용 만큼 기존 공무원이 삭감이 됩니다. 순증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이래 들어옴으로 해서 정원초과는 아닙니까, 공보관실내에
우리 공보관실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 전체 정원중에 2명이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억울하게 삭감 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원 조정한다 해 가지고 당장 현원이, 현원에서 해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원을…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원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예, 났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분 네 분을 채용하면 총 공보관실내에 계약직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다섯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스피치라이터 한사람하고 이 네사람 하고 다섯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자꾸 전문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 자꾸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아니 제가 그래 본위원의 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고용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차라리 이런 금액을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반정도면 오히려 용역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것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극히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1년 내도록 필요하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료를 컴퓨터에 올려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금 시정홈페이지를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 시장님이 인사말씀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스피치라이트는 이미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5명입니다.
이 사람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네 명 채용하는 것까지 총 인원이 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서울시에 아웃소싱 주고 있는데 3억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서울시하고, 돈 많은 서울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됩니까 우리 부산시는 빚이 얼마인데 자꾸 부자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됩니까
아니 끝으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빚도 많고 예산도 부족한데 정보통신담당실에 근무하는 전산직공무원들을 별도로 조금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가 보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글자그대로 계약직인데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1년 내지 2년내에 그만 두고 나간 공무원이 거의 없어요, 계속 존치한다고.
부발연이나 여러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말로는 계약직으로 고연봉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좇아내지는 못하고 계속 묶어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신변에도 위축을 느끼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다른 일반직공무원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걸 못 느끼도록 좀 최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내용인데 지금 홈페이지 이걸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98년 3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 명이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이걸 왜 추경에 합니까 당초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나 이런 전산화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는 가만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네 명이나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기존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청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들어오는 횟수가 적고 운영이 소극적이다 해서 그 공신 결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2월 14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우리 정대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네 사람 채용을 하면 네 사람이 결국 감원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감원되는 사람들은 그 지금 우리 시청에 얼마나 근무한 사람입니까
저, 위원님 구체적으로 현직공무원이 감원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규인력 네 명을 채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해직시키거나 나가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온 8급, 지금까지 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8급 직원은 저희들 방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예, 그 사람 포함해서 그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 세 명이 됩니다.
그 사람도 같이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홈페이지 작업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보화 추세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가를 만들 생각을 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무슨 자꾸 민간에 위탁하고 또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오고, 계약직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에 벤처기업 했는데 좀더 나은 자리, 좀더 보수가 좋은 자리하면 그 사람 언제든지 갈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꾸 그걸 바꿀 겁니까
그…
그런 것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임시로 이게 사람보다는 조금 실력이 나으니까 이 사람을 채용한다 그래 가지는 나중에 상당히 곤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참 우리 시청에서 오랬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아니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 전문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좀더 교육시키고 또 사명감 부여하고 하면 봉급 더 주고 하면 왜 안될 것입니까 다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조금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지 안될 리는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조금 뭐 어느 방면에 조금 낫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계가 대개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더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충분히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게 시정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 왔으니까 2월달에 넘어 왔으니까 “아, 이게 전문가 필요하니까 당장 하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청홈페이지란 게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만들듯이 우리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나 내용을 그런 식으로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를…
가만있어요, 되었어요.
예.
알겠는데 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을 한몫에 다 채용해서 될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전문가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그 배우도록 해서 차츰차츰 이걸 줄이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계약직공무원을 네 명이나 덜컹 말이지, 공무원들 봉급 예를 들어서 ‘나’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 누구 말씀한 대로 4급정도 된다면 20년, 30년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4급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요즘은 그 인터넷이 새로운 물결이고 추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공부를 한 사람이 사실 적고 또 그 전문성도 굉장히 늦습니다.
보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앞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 사람인들 지금 현재 전문가인들 이 사람이 자꾸 추세에 그 사람 공부 안 하면 됩니까 공무원들 들어올 정도의 우수한, 더군다나 시청에 적어도 이쪽 관계하는 사람 같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전문가 된 사람이 영원히 전문가입니까 이 사람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서, 안 그래요
예.
지금 현재는 다소 우리 공무원보다는 조금 앞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뭐가 나쁩니까 시청에 적어도 근무할, 여기에 근무할 공무원들 정도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기업체에 가도 이것은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위해서요, 우리 시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계약직공무원은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어느 시간 단 시간에 따라 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만 최소한에 임용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기존 인력을 우리가, 아니 공무원을 왜 자꾸 감축하고 있는데 감축하면서 새 사람 왜 자꾸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근무한 사람을 갔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두 명은 시청홈페이지 운영요원이고 두 명은 방송국에서 근무했던 프로듀서이고 구성작가들입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없어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3명이나 필요하다는 게 이게 무슨 갑자기 천지개벽난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디고 조금 뭐하더라도 저는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참 퇴직하는 일이나 다른 데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공보관님은 그런 질의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207페이지 보니까 20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액이 1,060만원에서 217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843만원 이렇게 추경에 예산액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시보발송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시보발송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 147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뒤쪽에 208페이지 보면요.
예.
당초에 364만원이었던 것이 217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47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원님, 147만원은 5월달까지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요
예, 그 나머지만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208페이지에 있는 산출기초를 여기 207페이지에다가 기술해 놓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147만원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 표현상에 조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1,06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 때 본 예산서를 보니까 국민홍보위원 여비 660만원, 시보발송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해 가지고 364만원 그 다음에 애독자퀴즈시상비라 해 가지고 36만원 이래 가지고 1,06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217만원이 말입니다.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추경예산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재 저희들 시보편집위원들 2명이 매주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봉투도 붙이고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걸…
아, 당초에는 편집위원들이 그렇게 봉사를 해 줬다
예, 이 자체를…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209페이지에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들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209페이지에
예, 보시면 DM망 관련해서…
예.
그 앞으로는 편집위원들이 비전21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를 좀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방식체계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교통비 및 식대가 이렇게 21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쪽이 삭감됩니까 그러면 저, 여비가 삭감됩니까, 인원 7명이 삭감됩니까, 안 그러면 횟수가 삭감됩니까
그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삭감이 됩니다.
2명에 대해서
예.
2명에 대해서
예, 아니 자원봉사자 7명에 대해서 삭감이 됩니다.
여기 7명에 대해서
예.
돈 한푼도 안 줍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를 활용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봉투도 붙이고 우표까지 다…
아,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아, 그래서 20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가 됩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영상물제작관계인데 이것은 2001년도 분이고 금년도 영상제작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여러 가지를 한 개로 좀 합치든지 하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편 만들려던 것을 두 편으로, 시민용하고 해외용 두 편으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현재 지금 제안공모 중에 있는데 금강기획하고 LG에드컴을 대상으로 저희들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작업은 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할 때 우리 의회부분도 좀 할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홈페이지 기능보강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3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관리 인원이
그 기존에 전산실에서 한 명하고 보조인력까지 한 너덧 명이 매달렸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그게 저희 방으로 이관되면서 전산직공무원이 한 명이 저희 방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웹디자이너 한 명하고 카피라이터 한 명하고 2명을 추가로 이번에 계약직으로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5월 20일자에 시홈페이지 직원공람사항부분에 직장협의회 명의로 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잠시 타이틀만 불러드릴께요. “시의원들 무료주차카드, 시의원들은 시청주차장 프리패스카드를 즉각 반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제가 미처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시홈페이지 담당부서에서 이것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실무자들은 열어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전부다 보내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의원들이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보좌관도 없이 시정에 대한 열정으로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이 가장 시의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현 체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러한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즉각 반납하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말도 아니고 이것은 언어폭력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시의원들을 보니까 서글픈 마음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뭐 높고 높으신 시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해 놓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저, 위원님 스마트플로우(Smart Flow)의 시정게시판에 그게 아마 뜬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의원 들어올 때부터 제가 총무과, 정보통신담당관실, 공보관실이 좀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오면 또 자치행정과 미뤄버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공보관실 미뤄버리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 미뤄버리고 또한 우리 시청 밑에 텔레비전 있죠, 1층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의회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의회홈페이지에서도 얼마 전에 시의원들이 외유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 놓았는가 하면 “외유간 시의원들은 오다가 비행기 폭파해서 죽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그 꼭 이행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보관실에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해 놓습니까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은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 끝나면 그만입니까
법상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계속 계약 연장을 합니다.
그럼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끝나면 그분들은 끝나도 말 안 합니까, 일체
뭐 자기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계약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 두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오후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09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소방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顯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대개가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나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230페이지에 당초에 동잠바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외투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한 벌 추가분이 이렇게 3,551만 3,000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동외투가 한 벌 값이 6만 2,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외투가 한 벌에 6만 2,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외투인데 그것도 성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동외투인데 한 벌에 6만 2,000원짜리 같으면 아주 값싼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값싼 걸로.
아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잠바라 해서 짧은 잠바를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잠바는 대개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한 벌에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것은 3만 9,400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실제 그 동절기에 재래시장 순찰이나 산불진압에…
그렇죠.
너무 방한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외투로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 6만 2,000원짜리 동외투가 과연 쓸모 있는 외투인지 그것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요새 말하는 오리털파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길게 무릎밑에 까지 내려가는 그런 외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싸졌습니다.
예,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당초에 긴급구조신고시스템설치비 이래 가지고 4억원이 책정되었다가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라 해 가지고 4억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위치정보시스템 2개소 해서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9개 소방서에 119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동래소방서에 1개소만 119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뜨고 모니터에 주소가 뜨고 위치지도가 뜨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전서에 이것을 할 계획으로 2개소를 금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제는 119화재구조구급출동 지령을 야간에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수동으로 지령하고 수동으로 화재지시를 하던 것을 완전자동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가 금년 4월에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이거를 각서에다 지금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4억이면…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용역.
설계비입니까, 용역
예.
전체사업비는 186억으로 3년간 투자를 하는데 내년에 국비 36억을 요구해 놓고 지방비 36억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3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까지 부산시내 119신고를 각 서에서 받던 것을 소방본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4층 상황실이 280평인데요. 여기서 모든 119신고를 통합해서 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을 때 지금 말씀드린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게 뜨게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래소방서에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되어 있다 했죠
예.
그 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2억 들었습니다.
2억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1억 9,800인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총예산이 얼마나 든다 했습니까
186억입니다.
186억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위치정보…
아니 그러면 몇 개 서입니까, 지금
지금 이것은 부산광역시를 통합해서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출동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게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정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9가 들어오면 지금은 상황실근무자가 뭐 어디 화재 이렇게 전화로 지령하고 무전으로 지령하든 것을 출동대를 자동편성해서 일제 지령하는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적정 소방력을 적정화재에 적응하도록 바로 자동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현장에 상황을 소방본부 상황실 모니터에 그대로 카메라로 비치게 하는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과 또 부산시내를 24시간 전지역을 소방본부에서는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경찰청 교통망을 연계해서 화재출동장소를 정확하게 어떤 교통유발 이런 걸 피해서 우회하는 이런 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종합해서 119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하게 됐구요. 서울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10년전에 벌써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로 종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가 하면 소방본부라는 단일 건물이 없고 상황실이 200평이상 규모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실이 7평입니다. 옛날 건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해 오다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36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30억정도가 지원 가능한 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도 한 30억 돼야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말입니다. 화물차를 교체한다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타이탄 트럭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 필요합니까
중부소방서에 타이탄 트럭인데요. 각 서에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13년이 되어 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서 불가피 교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화물차는 보통 어디에 씁니까
대형화재가 나면 홈액을 수송한다든가 또 각종 장비를 싣고 간다든가 그런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다 소방차에다…
서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아니 소방차에 원래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다 되어 있죠.
그런데 대형화재가 나면 홈액이 20드럼 정도 필요하다, 또 기름을 현장 공급해야 된다그럴 때 사용하는 트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펌프차 교체한다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당초에는 말입니다. 당초에 1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9,000만원만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소방차량 16대 구입비가 썼습니다. 그런데 조달입찰을 했더니 펌프차는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이 한 대 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그 잔액을 말합니다.
집행잔액인데 당초에는 1억을 책정했다가 구매를 해 보니까 9,0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른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럴 경우에
없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아, 낙찰차액.
조달입찰을 했더니 낙찰차액이 그래 됐습니다.
당초에 구입하려는 그런 종류의 펌프차였는데…
예, 그거를 그대로 구입했는데 낙찰차액이 남은 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탱크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대 값입니까, 9,000만원이
물탱크 한 대가…
말고 9,000만원같으면…
다섯 대 값입니다.
9,000만원이요
아니 지금 9,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에 5억 4,000만원중에 9,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500만원만 사용하도록,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이 한 대 값을 9,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섯 대값입니다, 여섯 대.
여섯 대값이 9,000만원입니까
예, 낙찰차액이.
아, 낙찰차액이.
예.
아, 나는…
5억 4,000중에서 여섯 대의 낙찰차액이 9,000만원…
한 대분이 얼마 입니까, 보통 가액이
한 대분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입니까
가격이.
가격이
예.
그럼 한 대분 지금 낙찰차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분 정도의 돈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 대 더 구입하죠, 왜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정수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님!
정봉화위원입니다.
여기 231페이지 소방공무원 순직보상금 하는 그 밑에 소방공무원공상요양비라고 되어 있고 경정․기정․추가정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 순직보상금하고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다치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요양비를 2억 3,200을 본예산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 11월 30일날 해운대소방서에 직원이 간암으로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했더니 이것도 직무와 관련된 병이다해서 순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수립했던 순직보상금중에 5,800만원을 이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 부상 당하는 치료비를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말까지 부상당해서 치료비 지출한 것이 약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순직을 혹시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나거나 또 직원 부상 당 할 그런 우려가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한 명분에 순직보상금하고 공상요양비 2,900만원해서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양비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시일이 기한이 많이 오래 걸릴 중상이 있을 것이고 또 가벼워서 빨리 그 요양이 그칠 수 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제한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기한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 내용 말입니까
내용 아니고 요양시키는데 요양비에 제한이 몇 년까지만 어떻게 해 준다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2년까지입니다, 2년 요양기간이.
그래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경상도 2년입니까
아닙니다, 최장기 치료할 수 있는 기간.
2년까지는 봐준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 이쪽에 위치정보시스템 전액삭감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이랬거든요.
예.
본예산에 위치정보시스템이 그때 필요성을 제가 물으니까 본부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위치정보시스템은 각 서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래서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때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두 군데 더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2개소를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다 삭감하고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관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초에 그렇게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걸 전액 삭감을 하면서 사업이 변경된, 계획변경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소방본부 건물이 명년 9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이걸 미리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10년전에 됐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위치정보시스템은 119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거는 어찌됩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는 9개서에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정보만. 그래서 119종합정보시스템의 아이템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19를 9개서에서 하던 걸 소방본부 통합 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시민이 119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세 번째는 출동대를 지금 수동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편성출동지령을 한다…
본부장님, 제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그러면 위치정보시스템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9개서를 동시에 다할 그런 목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미 지금 동래는 되어 있고 두 개 어디어디에 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부산진과 남부서를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이거는 종합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위치정보시스템 필요한 거죠
그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로 부산진하고 또 어디라 했어요
남부입니다.
남부하고 하면 되지 이거를 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그거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을…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된 대로 해야지…
예.
그걸 왜 이쪽으로 전용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사실 186억이라는 사업이 좀 큰 사업입니다, 소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던 중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산시 전반입니다. 소방뿐 아니라 각 실․국 전반에 대해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여기서 우리 소방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그 아이템에 넣어서, 세 번째항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 정보화 계획중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그 당초에는 우리는 186억을 투자를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개서에 중요한 그 중에서 여섯 개 아이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정보만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7일날 본 계획이 확정됨으로서 불가피하게 전반적으로 이게 다 여섯개 아이템이 상호연계 되어서 이루어지는 자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알아 듣는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대로 119정보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하고 위치정보시스템 이거는 아까 설명하는 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치정보,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신청사에 구축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위치정보시스템에 각 서별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이 들렸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는데 왜 또 그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치정보를 지금은 소방본부에 종합지령실이 없기 때문에 못하다가 9개서에 모든 정보를 다 본부로 묶어가지고 대형멀티비젼에 전 시내에…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의 설명대로 맞죠
예.
그러면 위치정보시스템을 각 서별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
동래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군데 있고 앞으로 두 군데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라면 신청사가 준공되면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되면 119 소위 위치정보시스템 이것 필요 없다 했다 말이오 그렇습니까
서에는 필요 없게 됩니다.
서에 필요없는데 왜 그럼 앞으로, 아까 9개서를 다 한다 합니까, 그건 또
아니, 9개서 관할에 119시민이 돌리는 게 본부로 다 들어와서 본부에서 통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119위치시스템을 한 군데 있는데 지금 두 군데 한다고 이 예산이 원래 편성되었는데 이 정보시스템한다고 그래서 이게 변동됐단 말이오.
예.
그런데 왜 변동이 됐냐고 제가 물으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9개소방서에 위치정보시스템을 전부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하는 게 맞습니까
서에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말을, 아까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가 다, 그때는 그러면 필요없다 했는데 아까는 9개 전부다 한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위치정보는 정보화 계획의 한 아이템이고요. 연계해서 작전을 자동으로 하는 이런 자동화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위치정보를 본부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 각 서별로 지금 119 받기 때문에 현재는 서에, 서밖에 위치정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9개서를 앞으로 계속 다 할 계획으로 했는데요. 자동화 계획을 본부가 마침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본부로 이관을 해서 각서에는 위치정보가 필요없도록 해 놓고 시민이 119로 돌리면 오직 구나 본부에서 접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말을 알아듣는데…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제가 119정보시스템 이거는 그러면 두 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바꿨느냐 이러니까 9개서에 전부다 한다고 했단 말이오.
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허…
아니 배위원님, 제 이야기를, 이게 전산자동화 사업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거를 본부로…
아니 확실히, 그거를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119정보시스템 각 서별로 할, 한 군데 있고 저
번에 예산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 2개 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각 서에 전부다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돈을 2개서 한다는 걸 4억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변경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소방본부가 준공이 되면 119정보시스템이 전부다 본부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서별로는 필요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려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9개소방서에 전부다 할 계획으로 있다, 119, 지금 다 그래 안 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9개소방서가 다 한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서 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이…” 하는 이 있음)
아니, 본부장님!
이해가 무엇이 안가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119, 그러니까 각 서별로 하는 위치정보시스템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본부로 통합이 되니까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류대로 하면 필요 없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여쭤보는 것은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이래이래 해서 아까 통합되었으니까 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없이 재차 물으니까 9개서 다한다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개 그거는 이쪽으로 넘어 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저는 생각에 아까 말씀 대로 9개서가 다하게 되면 그럼 그 예산대로 하고 또 여기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올리면 되지 왜 그걸 없애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아 듣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두 개는 안한다고 하니까 한 개된 동래서꺼는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98년도에.
그러니까…
그런데 배위원님, 전문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원리가 어떤가 하면 부산전화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전화를 가입하면 그사람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를 찾아와서 소방서 컴퓨터모니터에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하나가 낭비가 되는데 한 대가, 그거는 개인 컴퓨터로 바로 전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본부만 기기가 딱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배위원님 “소방서는 필요없다” 단적으로 필요없단 말은 안됩니다. 네트웍이 다 연결되야 됩니다, 파출소까지.
그 기계가 그래서 동래에 만약 낭비라면 모니터 하나가 더 많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 PC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정보시스템 그걸 각 서별로 한다고 그러면 전에 말씀한 대로 한 서당 2억원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2억원이 들어가지고 2개 4억의 예산이 편성됐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문서대로 하면,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니터 한 개만 필요하다 이러면 그럼 예를 들어 2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일찍 판단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억 들여 가지고 각 서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이 다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무슨 소리인지…
저…
아니 방호과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말입니다.
우리 배위원님 질의 근본적인 내용은 시설비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비를 4억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각 단위 경찰서 별로 위치정보시스템을 2억씩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거를 취소를 하고 119종합정보시스템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없는 거를 그러니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사전설명도 없이 그냥 계수조정을 해 놓고 왜 그냥 설명하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자꾸 착각을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듣는데 이제 듣다가 보니까 위치정보시스템이 각 서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동래경찰서 있고 앞으로 두 개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쪽으로 소방본부로 집약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여 이쪽으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데 자꾸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 하시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예, 그거는 이제 알아듣습니다.
알아 듣는데 처음에 본부장님이 설명을 우리가 못 알아 듣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 제 생각에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명년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서울은 벌써 10년전에 했다 하면서도 명년에 하는 걸 예측 못 하고 119위치정보시스템을 서 별로 한다 하는 게 그게 첫째 말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그럼 필요 없네 하니까 9개 다 한다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데 총무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 말씀해 보세요. 내용은 대략 알아 들었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이야기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19위치정보시스템은 조금전에 배위원님 하는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이 동래소방서에 되어 있는 위치시스템은 119행정타운에 들어 갈 것이 호환성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호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동래소방서에 되어 있는 119위치정보시스템이 소방행정타운 안에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시설자체를, 동래소방서 시설자체를 행정타운으로 들어 갈 적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호완성을 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알아듣겠습니다. 듣는데 앞으로는 그 시스템 자체도 각서별로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요없다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망이 다 구성됩니다, 파출소까지.
우리가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거는 위치정보시스템 말이죠. 위치정보시스템이 동래서에 있고 예산을 책정할 때 두 개를 더, 위치정보시스템 우리가 들어 봐도 이거는 확실히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전 서에 해야 되는데 그때 설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2개만 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책정 해 줬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정보시스템이 되면 앞으로 각 서별로 설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지금 있는 구태여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동래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하는 거요. 지금 있는 거는 영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호환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도 다른 서는 현재 기존 없는 서는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에는 없고 본부 종합상황실에만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군데 있는 거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같이 연결해서 쓴다는 거는 이해가 됐다 말이요.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도 그런 시설도 필요 없이 아예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예.
그래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개는 동래서 같은 게 없어도 정보시스템 다 흡수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서별로는 설치하지 않고 본부 상황실에서 전체다 위치정보시스템을…
그래 한다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동래서 그것도 예산낭비를 했다 이말이오, 내 이야기는, 안 그래요
다른 서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하면, 있어야 한다면 말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다른 서에는 필요 없다, 동래서에 있는 거는 앞을 덜 내다 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오.
그렇지 앞을 못 본 거지.
무슨 말을 못 알아 들어요.
그거는 아니고 동래 거는 지금 1억 9,000정도 더…
눌리고…
거기에서 한 1,000정도의 시설을 더 해가지고 이래 연결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종합시스템 할 때도 2억 다 드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거를 안한다 하면, 한다 그러면 한 1억 9,000쯤 내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래 각서에는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거죠, 앞으로는.
이번에 이것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지죠, 안하는 거지요, 서에는. 그것을 안 한다 하면 돈이 더…
(장내소란)
이게 내가 보니까 헷갈리는데…
아니 본부장님, 이것부터 먼저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위치정보시스템 4억을 전용 해 가지고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돌리면 이 4억만 증액을 하면 119종합정보시스템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도 됩니까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예.
용역비로 하고…
아, 용역비입니까
내년부터 186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하나 보고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낭비낭비하는데 이게 전파출소에 네트웍이 다 깔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배위원님의 어떤 예산낭비성부분,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이 우리 소방본부 이하 9개단위 소방서에서 동래서와 유사한 예산 2억의, 기이 동래경찰서에 하나 있는데 2개 소방서를 예산 4억을 들여가지고 동래소방서에 똑같은 위치정보시스템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철수를 하고 18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대적인 전산망구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래경찰서에 지금 2억을 투자를 한 그 시스템도 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본부장께서는 그것도 다른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폐기처분 안 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내용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으면 퍼뜩 알아 들었을 건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잘 못된 것 같은데 전문가 있으면서 발언대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한마디로 일축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
간단하게 알게끔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는 이런 뜻인 것 같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는 이런, 그런 준하는 게 소위 말해서 콘트롤타워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하면 그게 네트웍이 전부다 서까지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파출소까지 갑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을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이오.
배위원님, 이게…
위치정보시스템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은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네트웍이 서까지 가니까 그 경비나 그거는 된다, 경비가 든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알아 들을 것 아니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조양환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 안에 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되는데…
(“그게 이것 안에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그래 설명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場內웃음)
그게 제일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 裵委員님이 말씀을 다했지만 이 사업을 보면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많은 계획과 조율을 통해서 예산실에 전체 시예산과 더불어 편성합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이래 확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때에는 심도 있는 계획을 하셔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년 4월달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서 이것 4억을 앞에 것을 폐지해 버리고 전용을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금년 4월달에 확정된 180억에 대한 이 대단위 사업투자는 사실은 금년 4월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최소한 1년전에 이 사업계획을 했었고 연구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4억을 안 넣어도 방만한 예산이었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조율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건 그것은 하자 없이 그냥 전용한다는 게 뻔히 안다…
왜 그렇게 이 방만하게 편성을 했어요. 충분히 180억에 대한 사업 확정이 금년 4월달이 되기 전에 1년 전에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것인데 다른 예산, 급한 예산을 사업에 쓸 수 있는데 못 써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800억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 엄두를 못 내던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정보화계획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달에. 그때 6개 분야에 도시안전에 들어갑니다만 소방도 이 종합시스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예.
하여튼 제 말한 취지는 알겠습니까 제 말하는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180억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마 많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1년전에 검토가 있었을 때 사전에 그 4억을 다른데 더 급한데 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4억을 다른데 쓸 수, 지금 벌써 5월달이에요. 그 전에 벌써 다른데 쓸 수 있었다 말입니다. 급하다 하면 추경에 다시 5억원을 세우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방만하게 5억을 그 동안 4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갖고 못 써버렸다 말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예산편성이 종종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다른 쪽하고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은 오후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항상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된 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太珍 公務員敎育院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217페이지에 보면 충무시설 전기공급을 받는 시설로서 수전설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내나 전기변전설비…
예, 그렇습니다. 예, 변전설비입니다. 저희들 교육원하고 충무시설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고요, 계량 용량은 2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5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설비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누전에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급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를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에 휀스도 다시…
예, 휀스도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에 한 번 봐주세요. 외래강사안내 및 평가조사보조원 1인에 대해서 급여액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1,194만 6,000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외래강사안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외래강사가 보통 통상 강의시작 10분전쯤 교육원에 도착을 합니다. 하면 안내를 해 가지고 강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 대접하고 각종 심부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직원입니까
예, 일용직 여성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직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도 어느 정도 외래어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6년째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상냥하고 또 각종 강사들하고 외래장소 연락도 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의 의결은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일괄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2分 會議中止)
(14時 41分 繼續開議)
라. 행정관리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한 달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소관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관리국이 시정의 중추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 함께 보다 나은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 단상에 나와서 답변할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민주공원에 시보조금 집행내역을 지난번 현장방문 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일 주민친선 이벤트 교류참가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아마 가는 모양인데 민간인의 선발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갑니까
그것은 아직 누가 간다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확정은 안되었지만 지금 이 민간인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민간인이 주로 누구누구 가겠다는 겁니까, 이것
이것은 이제 무용단을 보낸다든지 좀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무용단 관계자라든지…
무슨 무용단…
우리 민속공연 시립 또 하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라든지 이러한 서로의 문화친선교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類의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행사에 2,100만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그런 여유 있는 재정적 그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가 단독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8개 시․도․현 교류회의에서 서로 각 시도 공히 일본을 같이 가서 일본에서 일본 분들하고 친선문화 친선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친선교류가 결과적으로 무용단이 가가지고 거기서 무용이나 하고 그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용이라든지 서로 친교를 갖는 그런 행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가 이런데 돈을 지금 안 그래도 재정적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고 우리 시가 수익사업하는 것은 없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행사, 행사, 행사하다가는 나중에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겠어요. 가만 보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우리 부산만이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게 꼭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 주장을 그것 하겠습니다만 이게 8개 시․도․현 교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8개 시도가 공히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참석을 안 하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8개 시도가 참석을 한다해도 우리 시장께서 우리는 부산시가 재정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이 예산절감에 따르는 논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는 참여 못하겠다 하면 그뿐이지 굳이 남이 하는데 또 같이 따라서 춤춰가면서 돈 낭비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이 결심을 해서 이걸 포기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래 민선시장이지.
이게 또 부산이 한․일 시․도․현 교류회에 중심 또 이런 시 역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서 경남 이렇게 또 제주도 이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이, 시가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참석하는 도단위도 참석이 안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아마 일본측으로서도 강력히 또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 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그것은 나중에 계수할 때 한 번 봅시다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이래 또 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80일로 이 뭐 전화친절도 측정하는 데까지 돈을 써 가지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그것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디 시정이 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전화친절도 잘해야지.
이게 이제…
요즘 다 친절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또 그런데 뭐 무엇이 지금 5급이상 공무원이 불친절하지 밑으로는 얼마나 친절한데.
물론 좋게 평가해서 고맙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친절이 첫 째인데.
이것은 그렇다면 이 밑에서 위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또 위에서 밑으로 조사를 해 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공짜 베기로 해 가지고 서로가 친절을 하는 이런 걸 선택을 해야지 굳이 노다지 돈만 내어놓아라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국 전화친절도 평균점수가 49.6%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34.9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창피하게 느꼈습니다만, 이래서 아마 저희들 직장교육에도 문제가 있겠고 이래서 지속적인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 전화를 받는 그런 태도 등을 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판 이래보면 6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지금 현재 4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층에 판을 4개 분야에 대해서는 3층에다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10개 분야를 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비스헌장이 결정되면 이거를 3층에다가 저희들 전과 같이 그렇게 설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이걸 게시판을 2개소, 홍보판을 20개소 설치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서비스에 대한 헌장홍보판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 돈을 이런 식으로, 실속 있는 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인데 이게 시민들이 널리 첫째 알아야 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서비스헌장을 늘 마음에 새기도록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3층에다가 했습니다. 이게 20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개소에 판이 20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3층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번지르하게 여기에 보니까 또 1,500만원짜리 인테리어가 들어 있던데 자꾸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속은 검고 바깥은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1,500만원 인테리어 부분은 조위원님, 지금 우리가 1, 2, 3층 흔히 우리 시청을 시티홀(CITY HALL)이라 이렇게 외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1, 2, 3층이라는 것이 이게 홀기능 보다는 잠시 쉬어 가는 휴식장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청사는 26층…
우리가 말이죠, 국장님!
예.
우리 부산시가 경영사업에 우선 수익을 올려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빚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다 동원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은 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생식 내는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민선시대 그게 맞아갑니까, 그게 안 맞아가죠
지금 여기에 시장실에 텔레비젼 한 대가 200만원입니다. 시장이 눈이 나쁩니까 200만원이면 이게 몇 인치입니까, 이게
텔레비젼은 93년에,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93년 된 걸 조금 바꾸자 해서…
바꾸는데 한 대 200만원이 뭡니까, 텔레비젼 한 대가
크기를 현재보다는 조금 큰 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뭐 사우나 가가지고 큰 텔레비젼 보고 누워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죠. 모니터 할 수 있는 걸 딱하면 되지 이런걸 200만원이다 또 시장관사에 벤치 고치는데 2,000만원이다 이런게 추경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는 의회가 인정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우리가 공무원이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데는 예산을 아깝게 사용하지 말고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노력을 평가하는 그거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무슨 우리가 1층에 홍보판, 3층에 홍보판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잘 되는 것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이걸 재정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는 것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자는 것은 강한 설비를 해서 사치스럽게 하자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시장실에 텔레비젼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데 200만원짜리면 몇 인치를 사겠다 이겁니까, 텔레비젼 규격이
그게 아마 조금 큰 34인치 정도되는 큰 거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스럽게 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글쎄 외국에도 저도 한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디다.
속은 때를 굶으면서 바깥에 옷만 깨끗하게 입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은 안 씻으면서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딱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안도 깨끗하고 바깥도 깨끗하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서 따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잘 가는 거로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가 국장님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위원님이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늘 그 부분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고비로 해서 조금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 놓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데 이때쯤 고비로 해서 재정이 좋아지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빚을 덜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부산시 빚이 공개가 되면 어느 시도에 부끄러워서 사실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감독하는 자체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7,400억 아닙니까 7,400억이 이자입니다, 이자, 원금이 2조 2,000억이고. 그러면 이자를 그만큼 못 갚고 있는 판에 이런 걸 갖다가 무용단을 데리고 일본 가가지고 한 판하는데 2,000만원 이런 거 이것이 하나, 우리 부산시 시민단체 돈 나가는 것 한번 봐 보세요. 하나라도 실속이 있고 정말로 자갈치행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정말로 관광수입을 올린다든지 내일 정책질의장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스탁크로즈하고 토르스호하고 풍악호하고 다대포 와가지고 부산에 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배가 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요. 이러한 것도 시가 무조건 관광객 유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스로트모션해 가지고 일본사람들 와가지고 한 8시간 기다릴 때 좀 미안하지마는 도박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그걸 따지면 1년에 몇 백억을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체류형 관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야 됩니다.
좌우간 이것도 우리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감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낭비성이라든지 좀더 자제를 하자는 그런 뜻이지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좌우간 좀 있다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답변도 알기 쉽게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새 청사에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좀 크게 하시라니까.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관리하는데
예, 3명 쓰고 있습니다.
그 3명 쓰는데 1년에 3,397만원의 경비가 들죠
예.
급여가 들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우리 구청사에서 새청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97년 2년까지 말입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자동판매기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까
그전에 이월된 기금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5,000만원됩니까
5,500만원정도됩니다.
98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30대의 자동판매기로 인해서 수입된
총 수입액이 1억 5,700입니다.
1억 5,700.
예.
99년도
99년도는 2억 32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료비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총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말입니다. 한 2억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재료비가 9,710만원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9,710만원
예.
그럼 1억정도 이익이 발생되었네요
그렇습니다.
2000년 5월 1일 현재까지 자동판매기로 인해서 총수입액중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액은 7,200만원.
말고 2000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예, 현재까지, 5월 1일 현재까지.
5월 1일 현재까지 99년 12월말 현재 1억 3,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그 다음 5월 1일 현재 4,7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우리 후생시설운영위원회라고…
후생시설…
예, 운영위원회로 해 가지고 각 실국에 주무과 주무담당들, 주무계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후생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난 겁니다.
그래요
예, 법령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말이지 98년도에 총 수입액이 1억 5,700만원에 재료구입비, 영업비용 이래 가지고 7,798만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7,000여만원이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수한 이익이, 그렇죠
예.
99년도에 이익이 한 2억정도의 수입이 올라가지고 재료구입비 및 영업비용이 9,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1억원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83페이지에 일용인부 자동판매기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3,397만원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판매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적립금도 1억 7,700만원정도가 있는데 3,397만원정도는 수입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올려 놨습니까
저희들 이 기금이 주로 사용되는 내용을 보시면 장기와병직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800만원정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지원경비로 한 2,300만원, 명절 때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격려 한 4,000만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워져 있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 하위직공무원들 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지원하는 그런 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판기수입, 그 수입액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연초에 그렇게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비라든지 장기와병직원 격려비라 이래 가지고 지출이 많이 된다 이러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98년도 총수입 금액이 1억 5,700만원중에 재료비 7,798만원, 직원체육대회지원비 1,000만원, 그 다음 장기와병직원격려비 340만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수익금을 직원체육대회 지원비라든지 장기와병직원 격려비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 명절격려비 이렇게 지출되었다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이 지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지금 그거 가지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98년도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이월이 되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년도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한번 봅시다, 99년도. 총 2억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재료구입비 및 영업비용이 9,700만원입니다. 그럼 한 1억정도의 수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체육대회지원비 1,9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와병직원 격려비 520만원 했습니다.
예.
1억원중에 쓰여진 돈은 2,500만원밖에 안되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그래서 그게 이월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금년 들어서 특히 IMF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사기진작책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한 그런…
그렇게 해도 2000년도 봅시다, 그러면. 2000년 5월 1일 현재까지 7,200만원 수입 올려 있는데 올 연말까지 같으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수입을 1억 8,300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판매고를 올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2억정도 판매를 했다면 98년도 1억 5,700, 작년도 2억 그러면 올해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억이 넘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정확한 그거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수도 좀 줄어 들고 좀 그런 산술적인 그런 거를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산으로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수입자 원칙에 의해서도 그만큼 많이 판매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 것 같으면 당연히 일용인부 관리비 정도는,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수입은 그래 올려 놓고 그만큼 많은 돈을 적립 해 놓고 이 관계됨으로 해서 지출되는 급여는 따로 내놔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 예산액을 볼 때 지금 지출예산 수입이 1억 8,300인데 총지출이 재료비가 한 1억 6,000 되고 직원후생복지사업에 한 7,500만원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2000년도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2000년도가 저희들…
예상액이…
예상액으로는 1억 8,300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1억 8,300.
예, 그리고 지출예상액은 1억 8,180만원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1억…
8,180만원.
그래서 이중에서 재료구입비가 비용이 1억 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요, 과장님!
예.
2000년도에 재료구입비는 얼마나 책정될지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직원체육대회지원비 2,300만원 그 다음에 하위직 명절격려비 3,5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예, 3,500만원입니다.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잡았어요
예,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와병직원격려비 780만원 그 다음에 토요등산연찬비 480만원 이래도 한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을 기준하는 것 같으면 작년에 2억정도의 총수입에 의해서 재료구입비 영업비용을 빼면 1억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올해도 그렇게 줘도 인건비까지 다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걸 이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도 일부 자금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도 직원후생비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업 같으면 영업하고 난 뒤에 모든 재료비라든지 비용을 빼고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직원들 후생사업을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따로 달라고 그러고 수익금은 따로 또 챙겨놔놓고…
저희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제가 작년 5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뭣 때문에 이래 적립을 하느냐 이래 직원들이 IMF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면 돈을 쓰야지 뭐 한다고 적립을 해 놔놓고 이렇게 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더 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5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게 와병직원격려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쓰질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바꾸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해 가지고 우리 와병직원 격려금 좀 올리고 또 명절 때 직원들이 선물꾸러미 하나 들고 가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석하고 설에 좀 하자, 또 토요등산 요새 주 5일근무 이야기도 나오는데 토요일날 근무는 1시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2시부터 등산이라도 해서 한 30만원씩 한 실국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줘서 목욕비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적립을 해 놓고 하느냐 이런 뜻의 말씀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쓰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적립을 해 오던거를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쓰고 적립금 확 줄여놨을 경우에 다음에 또 년년세세 이렇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쓰야 되는데 한몫에 이렇게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어서 올해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3,000만원 드는데 실제 이게 인건비를 줄 경우에는 거의 이익금이 별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인건비 주고 나서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수준이 자꾸 줄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적립을 좀 시켜 나가면서…
국장님, 우리 자료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99년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2억원정도의 총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료구입비 및 영업비용이 9,700만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1억정도…
그래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400만원을 뺀다하더라도 6,600만원이 남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금년도 지출한 내용을 보시면 직원체육대회 2,300만원, 명절에 3,500만원…
금년도는 아직 돈이 다 안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금년도 제가 이번에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돈 나가는 것이 벌써 근 한 8,000만원 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 준 다음에는 이익금이 없어지는데 다만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출이 되면 인건비 주고는 사실은 계속 적립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이래서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딴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
본위원도 하위직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좀 많이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후생복리에 대해서 전혀 쓰지도 않고 적립만 했다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98년도, 99년 예산을 소극적으로 집행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3,400만원정도의 인건비정도는 수입금에서 얼마든지 충당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 그냥 두더라도 내년부터는요, 좀 합리적인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걱정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걱정은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직원들의 예산으로 얹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저희들도 인건비로 돌리는 이거는 저희들도, 이것도 참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예산으로 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원명절격려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도 어줍잖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로 돌리고 남은 이익금을 직원후생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점을 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칙은 저도 동의합니다.
인건비까지 다 지불하고 남는 순수한 수익금가지고 직원복리 차원에서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는 예산까지 올려놓고 그 많은 수익금은 적립해 놓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욱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고봉복위원님의 질의에 비슷한 것도 있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관리인부가 3명이 몇 년 전부터 지금 3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98년부터…” 하는 이 있음)
98년 이전에는 몇 명 썼습니까
구청사에 한 명.
3명이 자동판매기를 총 관리하는 자동판매기가 몇 대입니까
30대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자동판매기 30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한 두명을 줄여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26층까지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3명이 아주 하루종일 바쁘다 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얻어내고 그걸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왜냐 하면 자판기 30대를 관리하는데 사람 3명이 관리를 한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자판기 30대를 한 명이 관리를 못해 가지고 3명이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웃을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8년도 이전에는 자판기 몇 대 있었습니까
그때는…
구청사 옮기기전에 구청사 있을 때는 자판기 몇 대 있었습니까
그 때도 한 30대 가까이 있었죠
아마 지금 숫자보다는 좀 적었을 겁니다. 저건 정확히 한 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걱정들이 있다 이래서 정확히 한 번 사람을 판단해 보자 이래서 세사람이 좀 많은 감도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이렇답니다.
이게 우리가 26층까지 층수가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따뜻한 물도 제시간에 갈아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재료 갖다 넣은 시간 이것이 나름대로의 시간대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제때 시간에 바꾸어 주질 못하면 아마 조금 찬물이 나온다든지 온도가 안 맞다든지 이런게 아마 있답니다.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세명이 다 관리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필수한 예를 들어서 정확히 우리가 의무진단을 해서 필수 기본적인 그런 최소 인력을 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층별로 또 하나 관리자를 지정해서 일반 상시적으로 일부 조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문제를 3,000만원정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죠.
이게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우리 직원 숫자를 줄이는 마당에 오늘 저희들 이 추경을 다루면서 공보관실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4명을 더 증원을 시키는 그런 게 올라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자판기 30대를 관리하는데 인원 3명이 필요로 하고 또 애시당초 민주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시당초 약속할 때는 11명이면 충분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청원경찰 2명 인력보강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시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자판기 3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3명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소관계가 있고 물을 관리하고 깨끗한 관리측면에서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죠. 자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 친구의, 자판기관리업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정확히 알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명만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30대 관리하는데 26층에 고속엘레베이터도 있겠다 이 한 명이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직접 바로 따지자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한 명을 쓸 계획을 잡고 인원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한 명을 쓰는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을 노력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고봉복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밀하게 한 번 진단을 해 봐서 최소한의 인력을 여하튼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답변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바로 고쳐야 됩니다. 이 개인사업 같으면요 26층 아니라 30층이라도 얼마든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다 써놓고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서 안하는데 중앙동 있고, 서면 있고, 동래 있고 몇 개 있어도 차 타고 다니면서 다합니다. 이러니까 이것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라 온 걸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굉장히 쓰시는데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여하튼 그거는…
참고로 하세요.
예, 진단 해 보겠습니다.
배상도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자치과입니까
거기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7월달부터 동기능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상구하고 수영구하고 기타 43개동에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생활패턴 또 지금 우리 관행 또 우리 조직 이게 상당히 기능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온다고 보는데 이게 내무부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내무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무부에서 만들은 지침 이걸 가지고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지금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사실상 이게 지금 7월달부터 시작된다는데 기존하는 데가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 만큼 이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다 사실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또 손해를 본다면 이상하지만 손해를 보게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죠
예.
간단히, 이야기를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한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7월달부터 시행하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일단 행자부 지침에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주민들도 생각이 각양각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침대로 꼭 그렇게 진행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에 구청 현지를 우리가 돌면서 의견수렴도 했고 또 과장들 국장들 모아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지침을 좀 수정보완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현재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사항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걸 이런 부분은 안 된다든지 이 지침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건의문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 쪽 사정도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아마 일부 지적이 되어서 중앙에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건의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지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침대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상세한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 정도 해두고, 저번에 우리가 민주공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잠깐 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관리가 다른 조직으로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게 운영은 이쪽에서 민주공원 쪽에서 하고, 사업 쪽에서 하고 관리는 저쪽에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말은 딱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관한다든지 훈령한다든지 이게 딱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말이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계약상에 보면 관리나 이런 게 전부다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관장하고 소장하고 관계가 어때요, 관장이 모든 책임 하에 소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장이 복무지휘권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관장이, 소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결재나 이런 게 말이지 甲乙 관계에 있어서 모든 대관관계나 관리관계 이걸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장결재만 받고 관장은 안 받는 걸로 지금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현재 관리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관 하는 것도 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관도…
그런데 이게 사실 대관 하는 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이걸 관장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래 딱 분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운영 그러니까 대관 하는 것이 운영 쪽이냐 관리 쪽이냐, 그런데 裵委員님은 이게 운영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부 그때 여러분들 말씀은 그게 본질적인 관리문제 아니냐, 대관문제가. 이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그게 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는데 그것을 좀 타협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관장하고 또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그때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 체계상 말이죠, 이게 관장 있고 소장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甲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은 소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위탁 받은 데가 사업소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관장, 소장이 관장 위에 있는 것 같이 이래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대관 하는 것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데 운영하면서 대관관계를 모른다 해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소장이 대관문제나 이런 걸 최종 결재를 관장한테 받도록 되어야 관장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서로 협의하고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 소장만 가지고 하지요
그렇게 크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1년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이게 분리 운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일원화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겠느냐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바로 논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 쪽에서도 말씀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쪽은 가야 되겠다. 대관도 관리에 본질적인 사안이다. 이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甲의 입장에다 줬습니다.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裵委員님 말씀대로 이쪽에 민주항쟁기념회사업 쪽에서 대관문제를 우리가 터치를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업을 갖다가 그것을 임의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그것을 우리한테도 일부 좀 권한을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되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협의가 된 것이 사전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문제는…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논의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 1년쯤 해 보고 제가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니까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솔직히 그 관장이라고 떡 앉아있으면서 관장이 우리가 말 그대로 관장이 그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장이, 소장이 있으니까 소장이 보고를 안 하면 아무 것도 모르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차피 관리하고 대관문제, 운영문제는 관장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참고라도.
예.
그 문제를 일단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둡니다. 그런…
예, 좋습니다.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예.
또 한 가지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재위탁, 위탁하는 그 부분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이고,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는 6명, 운영하는 사업소 쪽에서는 사업회 쪽에서는 5명, 이래 11명하면 충분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경이다, 뭐 일용직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휴인력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다 이래서 우리가 그때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참 가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말고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6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 가서 받아 보니까, 6명. 11명 외에 6명이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그때 말은 그랬지만 6명이나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뽑아와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경이 두 사람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명 다 그러면 내어놓아라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청경 두 사람만이라도 증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 영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계획이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산시스템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 받는데 전산시스템이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1억 8,5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1억 8,500만원이 들은 이 우수한 기기를 이게 일용직이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 어린이대공원에서 일용직이 파견되어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이나 관장님 와 계십니까 소장님 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소장님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예, 소장님 좀 나와보세요.
우리가 실상을 아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날 가서 보고 전산 그쪽에 가서 들어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2억이나 되는 그런 참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대공원에서 일용직을 거기다가 차출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기기를 보도록 한다, 이게 되는 이야기냐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公報官室에는 말이죠, 물론 규모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게 전산시스템 이것 무슨 홈페이지 뭐 하고 이런 걸 한다고 ‘나’급이라 그럽디다. 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네 사람 채용한데요. 그래하면서 여기는 일용직을 여기다가 그것도 자기 그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게 이 능력이 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장님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적이 어떻는지.
민주공원사업소장 조영수입니다.
裵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지금 파견 운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직원이 민주공원 전산시스템 그 공사 당시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전산을 맡아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우수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수한 직원이라 하는 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대접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규, 정규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규직으로 하든지 뭐 이래서 공보관실에는 똑같은 시산하에 어떤 데는 계약직공무원으로 4급으로 대접해서 하고 일용직으로 그냥 놔둬서 이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에 빠져 나오면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대공원에는 정원을 하나 줄여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어린이대공원 본래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없어도 지장 없는데 뭣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린이대공원에 갔다 놓았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분담을 하다 보면 힘이 들더라도 조금 헤쳐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줄이고 감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은 제대로 대접을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시가 똑같은 산하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일용직으로 놓아두고 어떤 사람은 4급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줄이는 것 좋지요. 하지만 대접을 제대로 해 주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경문제 이것도 우리가 무슨 그냥 줄이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람이 보니까 원래 11명 필요했는데 6명 더 보태 가지고 이게 17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7명하면 충분합니까 17명하면 충분히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17명 정도 하면 충분히 관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이 충분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청경 세 사람이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어린이대공원, 한 사람은 태종대사업소, 한 사람은 유료도로부에서 지금 차출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죠
예,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인력 4명을 지금 반영을 해 놓았고요, 비정규인력 예산 반영하는 6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 예산반영이 되어야만이 다른 부서 차출된 부서에 정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저희 민주공원이나 다같이 차질 없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력 계산을 잘못한 거네요, 그래되면. 응
예.
어차피 예를 들어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인력 이 문제를 전에 施設管理 朱東官理事長님이 계실 때에는 11명하고 나머지 청경 이것은 관리공단에 여유인력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겁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또 6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다르다니까요.
뭐 지금 계시는 소장님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말씀을 할 형편이 아니고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건 당초에 그러니까 11명이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11명중에 6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5명은 운영파트에 이래 일을 하자 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면 이 6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6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추가로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절감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원 자체를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8명을 삭감을 해서 민주공원에 여섯 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광복기념관에 두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막상 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바운다리도 넣고 또 노숙자들 문제도 생기고 질서유지 특히 휴일날, 물론 행사가 있을 때 질서유지도 하고 이런 당초에 예상치 못한 인력들이 적어도 한 5, 6명 더 필요해서 그래 현재 파견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청경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나머지 네 사람정도는 현재 아까 우리 소장 이야기로는 조금 공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여유인력을 데리다 쓰는데 장기적으로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급한 청경 두 사람이라도 정원으로 정규정원으로 예산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만일에 이게 추가로 또 6명이 청경 2명하고 플러스해서 4명이 또 추가로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저희들도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자꾸 인력이 소요가 된다 하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게 만일에 열 한 명에서 다음에 두 명, 열 세 명에다가 앞으로 20명, 17명, 18명 다 갖춰야 되면 이 연간 한 사람당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명을 잡으면 6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수입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운영비 했을 경우에 1년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당초에 인력 소요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처음부터 이게 11명하면 충분하다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 했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6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봐서는 그쪽에 봐서는 민주공원 쪽에 봐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이래 필요 있다 이래 생각할 거란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施設管理公團에 다른 데 갈 수 없고 여기 붙박이로 있어야 될 형편에 있다 말이야, 결국 여기 직원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화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동양라이온스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 지원 운영경비를 각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뭣 하는 단체입니까
봉사…
언제부터, 예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국제적인 봉사단체 그것입니까 사회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라이온스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국제적인 봉사단체 라이온스가 있는데요, 이 라이온스에서 벌써 시에 1억원 정도 지원 받을 정도라면 라이온스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터리나 라이온스는 국제봉사단체로서 아주 세계에서 아는 그런 단체들인데 재산가들이 모여 가지고 만드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로터리도 똑같은 국제단체인데 로터리 같은 데는 심장재단에 오히려 돈을 모아 가지고 기금을 기증하고 백내장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희생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억 5,000만원 정도나 가져가야 될 정도의 그런 단체라면 이것은 조금이라도 여기는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체에서는 회장이나 총재를 선출하면 몇 억씩 씁니다, 그 총재나 회장 하려고. 단체가 그 단체라면 이것은 정말 뭔가 좀 현실에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종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운동은.
그것은 일반 봉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저보다 우리 鄭委員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한 것은 전례가 그런 게 한 번 있습니다. 92년도에 JC부산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96년 12월달에 있었는데 이때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인데 약 12개국에서 한 4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한다 이래서 이게 세계적인 대회에 또 우리 부산에서 앞으로 세계도시 위상에 걸맞게 이런 유치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면서 도시위상에 좀 걸맞도록 우리가 이런 대회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운동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천만원이라도 여기에는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 곳에다가 이래, 시정도 지금 어려운 데 말이죠, 그래 이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사회 국제봉사단체에서 오히려 손을 내민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이것은. 이런 라이온스 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 정도가 되면. 자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 한다고 말이지 외국에 나가 많은 돈을 낭비하지요. 또 여기에서도 자기내들이 하는 봉사가 그대로 그 기금 마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9억정도 들어간답니다. 19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숙박, 사업비 내용에 보면 회의비, 인쇄비, 통역비 뭐 홍보비 등등으로 해서 한 19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확보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부족한 것을 우리시에다가 한 4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 19억을 모으러니까 나름대로 기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산에 이 대회를 맡은 회장단에서 좀 많이 부담을 했을 겁니다만 구구절절이 깊이는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억정도가 부족한데 그 중에서 시에서 한 1억 5,000정도 부담을 해서, 통상 보면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 또 주최시 시장이 호스트(host)로 해서 또 일부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또 시정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한푼도 돈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이 호스트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4억정도 들어 왔는데 추경이고 또 최소한의 경비를 하자 이래서, 전에는 2억 5,000을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1억 5,000정도 최소한으로 하자 이래서 1억 5,00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그 96년도에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국제청년회의소 부산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시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국제대회는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부산에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또 로터리에서도 국제대회, 세계대회를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합니다. 했어도 그런 것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이 라이온스는 잘못되었어요.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님 수고했습니다.
정대욱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정봉화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라이온스대회에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1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 장소에서 세계 국제대회가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실은 이런 대회에 지금 12개 한 4만 6,000여명이 우리 부산시에 와서 쓰고 가는 돈만 해도 한 수십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자료 낸 자료에 보면 한 300억 정도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자료를 그렇게 내어 놓고 있습니다.
예, 몇 백억 이상, 저 정도 돈을 쓰고 가는데 한 1억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본위원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원을 해 주면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꼭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저도 일단은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鄭委員님, 兩 鄭委員님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 국제행사는 부산시에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가 파급효과가 이게 외국인이 한 4만 6,000명, 한 2만명정도의 외국인이 부산시에 온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2만명을 기준 했을 때에 외국인들이 숙박 객실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쇼핑 이래 계산하니까 한 2, 300억정도의 효과 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한 2만명 오는 것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깊이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운영비 186페이지 그 편성내역을 보면 중고생 방범현장 학습체험 그 다음에 2002년 손님맞이운동 어린이 기초질서 지킴이 운동 이런 운동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내사랑 부산운동이나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뭔지.
예, 이것은 조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는 데는 우리 교육행정이나 경찰행정이 우리 조정행정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경찰은 국가경찰이 되어 있고 또 교육청은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받습니다만 교육청은 독자성을 가지고 하는 반쪽 지자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그쪽으로 완전히 완비될 때까지라도 교육행정협의회란 걸 만들어 보자. 이래서 시와 또 경찰청, 교육청이 같이 한 번 만나서 업무적인 문제도 서로 논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학교시설을 하는데 시에서 협조를 받을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또 시에다가 협조를 받고 이런 사항들을 서로 만나서 토의를 해나가 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행정협의를 한 번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구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것이 되면 거기서 우리 학생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또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사업을 프로그램을 좀 짜 가지고 유기적으로 한 번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방범체험활동은 경찰청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던 사항이 나왔고요, 또 기초질서 지킴이 운동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아주 어린 학교 아주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런 기초질서를 몸에 베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아마 기초질서 지킴 이런 것이 몸에 베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한 번 넣어서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구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뭣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을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 자체를 기이 하고 있는 추진부서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만일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지금 내사랑 부산운동이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주최가 어디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심사 당시에 당초 1억 5,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상위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5,000만원만 반영되었는데 그 깎인 금액만큼 이번에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 돈이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1억정도 최소한 1억은 되어야 되겠다 이래 주장을 하는 것을 사실 5,000만원으로 깎아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영덕 지금 전 총리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장실에 지난번에 한 번 오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뭐 서귀포시도 예를 들고 수원시도 예를 들면서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내용 전체를 떠나서라도 일단 겉으로만 보면 사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올해 1억이 옵니다. 1억이 오는데 사업비로 이번에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 너무 비생산적인 경상적인 성격의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중앙에서도 그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점차 국비보조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줄어지고 있으면 올해는 국비로 1억을 주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라. 이래 가지고 화장실 정비하는데 1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경상비를 시예산으로 좀 주라 하는데 이게 5,000만원 지난번에 예산에 들어갔고 이번에 최소한의 5,000만원을 넣어서 경상비로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전액 화장실 정비하는데 1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제 1억 중에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은 것이 약 9,000만원이고, 9,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사업비고 또 우수화장실경진대회를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돈은 인건비로 충원시킵니까
인건비, 일반경상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우리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저희 사무관 하나, 또 직원이 주사가 하나 나가 있고 또 여직원이 하나 또 고용을 해 있고 사무국장 또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그 여직원하고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든지 일반경상적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인건비적 경상경비는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충원을 시키고 우리 시비는 순수 그대로 운영경비만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경상보조를 주고 인건비나 일반경상사업비를 주고 실제 시비로 주는 것은 사업비성 성격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걸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비를, 인건비를 줘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적을 좀 하고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은 부분에 아까 우리 민주공원에 있어서 관리운영 이것을 우리 부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서 애당초에 약속은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명분에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는데,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
님 질의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청원경찰 인건비와 그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보면 당초에 위탁할 때와 근본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민주공원을, 민주기념사업회에서 자기가 직접 위탁관리를 해달라 안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시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가지고 1년정도 해 보고 경험을 쌓고 난 이후에 위탁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실질적으로 애당초 출발할 때에는 11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파견 근무자 6명이 생기게 되고 더 충원이 된다하면 민주공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벌써 수억이 한 5, 6억정도 들어간다 하면 상당히, 앞으로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을지는 몰라도 시비가 상당히 그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근무인원이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책임을 만약에 물으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저희들이나 아니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인력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도 협의를 해왔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 왔고 이래서 또 시에서 그것을 또 수용을 했고 이래서 최소한의 인력은 11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그 6명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6명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정원자체를 삭감을 했으니까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적어도 그 6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봐서 한 1억 8,000만원정도는 예산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가로 더 6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공동책임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나 저희들이 인원 책정을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도 전임 이사장 계실 때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분 말씀도 최소한의 이것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건데 막상 이걸 그때는 운영을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판단했던 사항이고 실제 이걸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이 정도는 더 추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일부가 더 추가가 된다 하는 것이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6명중에 청경 2명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완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머지 4명에 대한 문제는 아까 소장 이야기하고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문제를 만일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인력을 확대 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하고 경상비 때문에, 운영비는 제쳐놓고라도 과연 이걸 연간 시비로 수억 적어도 두 자리 수 정도를 계속해서 이 예산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두고두고 이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 본위원도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민주공원에 그 대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잘 된다면 운영비지원은 사실은 큰돈이 안 아깝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경상경비적 인건비로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이거도 검토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확실히 좀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1년정도 잘 관리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경상경비부문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하고 운영경비 쪽으로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민주공원 거기에 한 번 더 우리 아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관장에 대한 복무지휘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장을 관장이 지휘를 합니까
일단 복무지휘권을 관장이 전체인력에 대한 복무지휘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까지
그건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말이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제1청 위탁한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까지 감독하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휘권을 역으로 올라와서 소장을 관장이 관장한다면 말도 안되는…
그 문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양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자체가
일단 어떻게 되어서 재수탁자가 위탁자 일을 감독하면 되는 가요. 그게 말이 어느 정도 체계가 맞아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복지관에서 그 복지관을 위탁하도록 준 사하구청이나 역으로 구청공무원을 감독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요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상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의 협약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왔습니까
아까 보이시던데…
저기에 있네, 소장 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으면 잠시 오라고 하세요. 오시기 전에 다른 걸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5급 25호봉, 7급 11호봉 이거는 공무원대우를, 이런 대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 시가 정한 겁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시설공단 직급에 따라서…” 하는 이 있음)
시설공단 직급에 따라서…
시설공단 직급에 따라서 준다고 되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직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을 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명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형평을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관장은 5급 25호봉에 준해서 급료가 지불된다, 이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재정보증과 신원증명관계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자동자격 상실이 되는 거죠 국장님!
예.
금고 이상형만 있으면 자동상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공원에 관련하고 있는 운영파트에 그런 검증도 안 거치고 공무원을 지휘권을 준다는 거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이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 짚고 넘어가서…
확실하게 하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가는 쪽에서 주는 사람을 지휘권을 가진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끈다고.
그리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민주공원 현장 방문 했을 때 우리 김재규관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관장에게 업무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업무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소장이 보충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 사하구청 기초단체에서 감사 나가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 빌려 준 그 사람한데 가서 우리가 보고 받는다 모양새 그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 모든 것이 일단 집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줬다, 1,000만원 줬으면 1,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보고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실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만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그러면 그 운영비를 줘 놓은 그걸 갖다가 그 주는 그곳에다 역으로 지휘권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1,000만원 적다고 5,000만원 내놔.” 소장이 거부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거부한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휘권이 관장이 낸데 돈 줄라는데 왜 안주고 있어” 하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이런 체계를 부산시가 공무원 체계 밑에 하부조직까지 내려 간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예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께서 복무지휘권에 지금 운영파트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대청공원 있죠
예.
그 사업소와 지휘권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특히 민주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정길위원장님과 또 정대욱간사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민주공원에 대한 모든 권한의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조례의 범위내에서 저의 지휘감독과 책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특히 민주공원과 민주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전 시의회부의장님이신 배상도위원님과 또 조양득위원님 또 정대욱간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행정위원님들도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휘 통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주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갑의 위치에 있고 민주기념사업회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관례상 갑이 우위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 민주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다소 갈등과 어떤 마찰이 있는 것 같이 이래 비춰진 데 대해서 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시청을 대표해서 나오신 안준태국장님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범위내에서 저희 지휘감독권을 다 행사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양측 부분간에 서로 오해가 있고 갈등이 비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이 조정해 가지고 어떤 외부에 의회의 위원님들이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단 같으면 첫째 수익성을 우위에 두고 그다음에 공익성을 후위로 둡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 나온 수익성을 앞에다 두고 민주공원하고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저는 공단이사장으로서 공익성에다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공원에서 대관료라든가 매표된 수익성은 연간 목표액을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소장이 지고 운영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관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을 하는 과정에서 전면감액을 한다든가 반액감액을 한다든가 또 전부 돈을 다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소장이 관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뜻깊은 민주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민주공원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파트에 6명 또 운영하는데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지금에 와가지고 청경을 3명을 파견시키고 매수표 요원 3명을 시켜가지고 6명을, 물론 168명 정원의 범위내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불과 6개월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청원경찰 2명을 더 증원을 해가지고 3,175만원이라는 시비를 그렇게 지출할 것이냐 이렇게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업무를 인계 받을 때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때 또 저희 전임 이사장이신 주동관이사님께서도 모든 업무가 아주 세밀하고 저희보다도 더 탁월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때 이 청경하고 매수표 요원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한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또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청경이 24명이 있는데 영락공원에서는 수골도 관리해야 되고 유골함도 밤에는 관리를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거기에 있는 청경하고 또 고속도로사업소 저기는 하루에 7,500만원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3명을 차출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제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명에 대해서는 꼭 좀 추가로 증원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직원을 어린이대공원에서 당초에 민주공원을 건립할 당시부터 참여한 직원이 일용직 한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아까 저희 조영수소장이 일용직이라도 상관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1억 7,000만원되는 시설물이라든가 또 전산분야에는 수시로 변화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분을 정규적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 시간 이후부터 민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분야와 운영분야에서 조금도 잡음이 없고 또 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시정을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안준태국장님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하여튼 제가 세심하게 직접 제가 만나도 보고 조정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영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사장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저도 따지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공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4.19나 3.15나 보도 못 하고 알지도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당초 문정수시장이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 가지고 160억을 들여서 민주공원을 지으려고 할 때부터 저가 YS까지 비방해 가면서 제가 이래 따진겁니다, 이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고. 먼훗날 우리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에 따라서 역사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지난번에도 무슨 누구 동상을 건립하자 또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실 여기에 100몇 십만원, 200몇 십만원씩 봉급 받으려면 얼마나 지금 까지 노력했던 분들입니까
여기에 보면 7급 이런 사람들은 어찌 데모 같은 것 한 번 하다가 형무소 갔다 나오고, 민주화 단체에 있었다 해 가지고 봉급 받아 가고 이런 형평성 원칙 이거 안됩니다. 원칙은 하려면 시가 이것도 연구를 한 번해 보세요. 민주공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팀에게 운영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프로그램이 나오면 심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사 진행하는 방향 이것 앞으로 시작 하자 마자 이건데 이게 1년, 2년 흘러가 보세요. 나중에 정말 골치 아프다고 골치 아파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런 데 우리나라에 권위의식 아닙니까, 권위의식. “너거가 민주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너거가, 우리가 관리하노, 지휘권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슨 시기적이다 못 주라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 운영자체가 400만 시민이 내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세금. 그 세금을 계속해서 봉급을 이런 식으로 주고 행사비 주고 이러면 안 그래도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올라오고 빚이 좀 갚아지고 이럴 때 같으면 그거 누가 뭐라 합니까 주지, 아까도 일본에 민간교류관계 2,100만원 들어 가는데 무용단 데려와 가지고 한 번 2,100원씩 들어 가는 그런 낭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과연 우리가 민주의식이 있고 민주화운동에 과연, 이 발판을 알고 또 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민주화를 계속 미국의 수준에, 지금 한국의 민주화가 잘 됩니까, 안되죠 천날만날 거짓말하는 것들이 전부 정치쪽에 앉아 있는데 경선도 불복해 가지고 뛰어 나가버리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총리하고 말이지 나라가 그래 발전 안 되요.
그러나 우리 부산시나 말은 바르게 하고 진실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애당초 160억을 들일 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 진 거에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야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일단 우리 이사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발언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민주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공원 운영비 문제는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민주공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이 누가 있느냐 문제, 운영이고 관리고 이건 놔두고 결국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 운영하고 관리 전체적으로 하면 누가 책임 있느냐, 갑한테 있느냐, 관장한테 있느냐 갑을 관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장은 뭐냐 이겁니다, 관장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적립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조양득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생각해 보면 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우리가 그간의 내용은 어떻다하더라도 훌륭한 관장님 모시고 왔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소장 밑에 팀장 정도로 와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어차피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큰 건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 해서는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잘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입니다.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간 직원공람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원들 무료주차카드 시의원들은 시청주차장 무료통과카드를 즉각 반납하라.’ 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회의수당만 참석시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보좌관도 없이 1조 5,000억의 방대한 예산은 10명의 시의원이 640명의 공무원과 교육청 1만여명의 공무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시정에 대한 열정으로서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시의원에 대해서 활동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커실 줄로 알고 있으며, 시의원 또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현체제하에서 공무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과 그리고 사기진작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서글픈 마음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도 들으보셨지만 이건 언어폭력입니다. 여기가 무슨 전쟁중입니까 싸움합니까 즉각 반납하라뇨, 전혀 저는 이러한 이야기는 공무원 사회에서 쓸 수 없는 단어고 거의 시정잡배나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시의원들은 활동비를 다 받아 챙긴다.’ 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챙긴다는 말은 뇌물이나 금품수수할 때 받아챙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동비도 저희들이, 저희들만 받습니까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다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공람사항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타 시도에도 확인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도 다 공무원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시의원들이 내는 데에는 한 군데도 없습디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주차카드문제는 공무원들이 주차비를 좀 낼 수 없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시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몇 시입니까 오전에 저희 아침 9시부터 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 무료주차카드는 시의회 49장이 발급되었지만 기자단에 70장이 발급되었어요. 왜 기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습니까 왜 기자들 것은 반납하라는 이야기 없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께서 이 협의회에서 이야기하실라면 기자도 같이 이야기해야지요. 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가 더 높고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랬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시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시는 시의회 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 위에 군림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어깨에 힘만 주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우리들은 서글픈 마음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의원님들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얻고 있는 시공무원들도 주차장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다니시는데 시의원님들은 어떠한 연유로 시청사 주차장 프리패스카드로 공짜로 이용하고 다니는지요. 시의원들의 주인인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할 시에 1시간이 초과되면 주차료를 꼬박꼬박 물어야하고 심부름꾼으로 자처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시의원님들은 활동비 다 받아 챙기면서 말단 공무원도 다 내는 주차비는 무슨 이유로 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라옵건만 시청주차장 프리패스카드를 스스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차장관리부서에서 높고 높으신 시의원님들의 무료주차카드를 어찌 내어놓으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고충도 감안하시어 스스로 자진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차장 프리패스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다니신다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계속하여 지켜보겠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이걸 行政管理局長께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올린 걸 확실하게 누가 올렸는지 한 번 알아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그 주차관계도 개선을 시켜 가지고 주차요금에 대한 개선도 좀 시키고 또 이 버스를 우리 부산시 전역에 통근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봐요. 제가 이것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주차료 내는데 시의원들은 주차료 안 낸다 하는 그런 불만에서 이 쓴 것 같은데 그걸 불만 해소하는 차원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것도 거론도 좀하고 그래 한 번 해봐요.
먼저 이…
자, 국장님…
예.
답변하기 전에요, 이게 하위직공무원들이 불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의 반응을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높고 높으신 이런 것은 굉장히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고 이렇게 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직장협의회에 누구를 출석을 시킬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니 이래 놓고 아까 자판기 3대 파는데 다 남은 돈을 놔두고 여기 또 추경에 올리고 여기에 무슨 이런 후생복지비를 거론하고 이럽니까, 지금.
저, 우리가 일단 그런 글이 일단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1, 200명도 아니고 몇 천명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 일일이 그것을 다 지도감독 또는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 결과 또는 드러난 현상 여부를 떠나서라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익명성을 가진 이러한 상대방을 또는 언짢아하게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그런 주장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떳떳하게 또 주장을 해서 그 결과를 달게받는 이런 사회풍토가 되어야 되지 익명성을 가지고 얼굴 없는 형체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조직 전체를 어렵게 한다든지 기분을 언짢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아까 우리 조양득위원
님 말씀마따나 우리 공무원과 어떤 의회 의원님간에 어떤 공무원들은 받고 또 의원님들은 안 받는 데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요, 또 만일에 공무원들을 전체로 이걸 무료로 했을 때 지금 政府의 교통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부다 유료화 하는 방향입니다. 유료화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일반시민은 그러면 무료로 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장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月 우리가 3만원 되던 것을 최근에 얼마 안되었습니다. 2만 5,000원으로 5,000원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만을 좀 수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어디서 그런 데가 있는가 조사를 하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직원은 받고 있고 일반 시의원이나 군의원․구의원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장님은 이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도 들어주어야 됩니다. 들어서 해결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아주 이것은 비꼬는 글이거든요. 시의원님 활동비는 다 받아 챙겨가면서, 이것은 보통 참 우리가 쓰라 해도 쓸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 위해서 후생복지비 운운, 자판기 이래 남아 있는데도 그렇고 고봉복위원
님 말씀했듯이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우리 의원들은요, 상위직공무원보다도 하위직직공무원에 대해서, 편에서 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참 여론을 얼마나 의식을 해야 됩니까 지역구를 가지고 자기 사업도, 정말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도 오늘도 그런 지상보도가 있고 있는데 의원들 심정이 지금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지금.
저는 우리 의원님들을 절대 군림하거나 시민 위에 있다고 그렇게 의원님 생각도 一致도 않으시고 어디까지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전체 직원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잠시 이것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하십시오.
조양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가 다원화 되다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아마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사고 발생한 연후에 대책을 잘 해야 됩니다. 이 한 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봤습니다.
이 보고 나신 다음에 무슨 대책이나 협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장 또 계장 불러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제가 한 번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체 직원이 아까 이 공무원을 1년째 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부터 30년을 가까이 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또 우리가 본청에만 있는 직원이 한 1,500명됩니다만 똑같은 생각 똑 같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기회에 가능하면 서로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또 의원님들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호 격려하면서 우리 부산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양 수레바퀴 역할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점을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지시키자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그 직장협의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더욱 심한 발언이 틔어 나오고 하는데 솔직하게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정말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까지 이 시의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회의적입니다. 있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몰랐을 때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대책을 하고 협의를 하면 재발이 안됩니다. 다시 또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하고 협의를 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일과성으로 거치고 그냥 지나 가버리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나는 대형사고 아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일과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대책을 협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물론 저희들에 일신상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저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정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되리라 보고 정말 저희들 또한 애정과 사랑을 하고 공무원들을 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지가 십분 반영이 되어서 시정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쪽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좀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 안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명예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후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배된 또 나이 많은 그런 의원으로서 그런 걸 사전에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行政管理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이해를 하는 쪽에 속합니다.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만 대답을 하고 마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직장협의회나 이런데 가서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선출직입니다. 법이 물론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원․구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다르지만 같은 선출직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뭐 봉급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세비라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받지요, 거기에 보좌기능이 5명, 6명 있습니다, 이게. 그래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뭣한 이야기로 국회의사당내에서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영철도, 철도도 무임승차합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은 1등석 무료승차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고로 하위직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비 그래 많이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사는데도 혜택을 줍니다. 면세혜택을 주고 또 휘발유 값도 제외해 줍니다, 거의. 우편료도 대어주거든요, 3분의 1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혜택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들이 여기에 나오는 기회란 것이 한 달에 기껏해야 정기적으로 해야 열흘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차장 사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고위직공무원들이 그 하위직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도 공무원들은 우리가 편을 들지 않으면 누가 들어줍니까 더더구나 하위직공무원들은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시의원 오래 해 보면 공무원들이 정이 들어서 어디를 간다든지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는 것 싫고 더 붙잡아 두고 싶고 하는 심정이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협의회 그냥 자기들만 회의하도록 놓아둘 것이 아니라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변명해 봐야 소용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글이 실렸다 하는 그 부분도 우리도 반성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마지막 드립니다.
예, 일단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것이 정책질의장에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걸 잘 준비를 하시고 그래 하이소.
배명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다 이래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예산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궁금하게 느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면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황령산 복구공사 관련해 가지고 비리관계 공무원들 처리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뭐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자꾸 이걸 우리 의회에서 무능하게 넘어간다, 넘어 간다 하고 봐 주기형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이소.
예, 황령산 복구공사로 인해서 비리 운운하면서 지금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전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 쪽에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작년 12월에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쨌든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 동안 쌓아온 우리 시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저희들도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론화되고 나서 즉각 建設本部長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직위를 해제하고 부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린 바가 있고 바로 어제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가 조사를 공동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 했습니다만 결국 시가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축소를 한다든지 은폐를 한다든지 또 그런 지적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감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감사원에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감사를 스스로 우리가 요청해서 받고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밝히고 그것이 예산의 낭비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시장님의 확고한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조사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 시가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보다는 曺永壽所長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시랍니까
본위원이 부산민주공원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몇 가지 시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임대가 결정되었지요. 지금 그 식당
예.
허가조건이 1조에서 30조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예.
그렇죠
예.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사용료 그 납부고지 한 상태입니다.
언제 고지했습니까
엊그제 본인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엊그제께
예.
낙찰은 언제 봤는데요
낙찰은 지난 화요일이니까 5월 16일 낙찰을 봤습니다.
5월 16일요
예.
그러면 고지서를 일단 발행한 이상 20일내 이렇게 납부가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상
예.
그리고 식당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공원개방시간하고 같이 하도록 그래 넣어놓았습니다.
몇 시 되어서
08시부터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허가조건에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디다.
허가조건에.
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조에 있습니까
잠시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예.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항상 깨끗한 위생복하고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 아마 근무를 임대하는데 허가조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그것도 없어요, 지금 30조안에.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하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공공건물에 임대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 위생검사를 한다는 이런 허가조건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이질이 유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산시 입장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기관의 허가조건을 보니까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관할구청에 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구청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허가조건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사용하는 이 조항에는 없더라 해도 별도로 영업허가증을 별도로 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관할구청에서 구청위생과에서 검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그 좋은데 타, 우리 기관의 허가조건을 보면 말입니다. 그걸 특수조건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서너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의 그런 위생검사를 검열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래 결국은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하면 안 하면 그뿐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책임지겠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은 우리 시청이 손상을 입는 것 아닙니까 민주공원이 입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그렇죠
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건물에 임대할 때에는 세밀하고 빈틈없고 또 완벽하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계약 후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책임문제가 확실히 지켜집니다. 그래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 하면 화재나 가스사고로 인해서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에 피해가 그래 있었을 때 그에 따르는 보험이 가입이 안된 것 같에요. 허가조건에 그런 조건을 안 넣어 놓았습니다.
5조에 보면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예, 허가조건 5조에 보면 손해보험증서의 제출해 가지고…
아, 예, 이것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상세하게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각종 보험 즉 화재나 가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아주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다음에 1, 2년 후에 다시 재계약할 때…
예.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다시 1,650만원으로 재계약 하게 됩니까
1년 뒤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예, 3년까지 본인이 원하면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반드시 완벽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분명히 거론되고 또 그에 따르는 우리시청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이 안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계약조건이 좀 세밀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좀 기억해 놓았다가 다음 내년에 재계약할 때 그런 문구를 넣어세요.
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안 있습니까 계약에 보면 대단히 매끄럽게 잘할 수 있는데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네 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3개 업체는 1,650만원이고 1개 업체가 1,7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낙찰이 되었거든, 그 참 공정하게 했겠지만 외부에 보기가 참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써넣은 거예요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는 바로 이행되었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安準泰局長님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면서 이 내용을 알고 와 가지고 이 추경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이 상세하게 어디 듣고 왔는데 그 답변을 참 잘하거든요, 내용을 많이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직장협의회 문제인데 우리 시의원들 본분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해야지요, 본분을 하는데. 국장님 그 만큼 많이 알고 오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만나서 충분히 아까 우리 배상도위원
님이 말한 대화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 한달 평균 열흘밖에 안나옵니다, 열흘. 10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酒席을 많이 합니다.
황령산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을 보고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마치 전 부산시공무원이 전부 똑같은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주석에서. 그럼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같이 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 어떤 분은 그런 처지가 이렇는데 절대 안 그렇다 하는 걸 해주는 분이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의원이 해 주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 주겠습니까 그 만큼 시의원들이 여러분들 편에서 또 편이라기보다도 잘 보고 같이 이렇게 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늘 만나고 하니까 잘 아니까 이렇게 해 주는 의원들한테 이런 글을 올렸다 하는 것은 의원들 오늘 그 마음이, 전 의원입니다. 오늘도 지금 코모도에서 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 가가 있는데 오늘 이게 굉장한 이야기꺼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좀 직장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그런 기회를 일부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7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정대욱위원
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중고학생 방범 현장체험 용품구입비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욱위원
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대욱위원
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대욱위원
, 고봉복위원
, 조양득위원
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金鍾海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鄭征男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崔太珍
崔萬石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明顯
林用培
朴相運
申榮台
孫熙喆
鄭漢斗
權相俊
金珍太
文福煥
鄭辰永
申明煥
趙顯杓
崔文午
○ 기타출석자
〈施設管理公團〉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釜 山 民 主 公 園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權 永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