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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閉會中 第3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차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마련된 절충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제96회 정례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6時 2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조양환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동 조례개정 이후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수차에 걸친 개정‧시행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소관부서의 업무가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제79회 임시회의시에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간 업무량의 불균형적인 측면은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직전에 가서 재조정키로 한 의견을 존중하여 그 동안 다소 불균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일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소관부서를 재조정하되 위원회간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해소에 역점을 두고 형평성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 관련 위원회의 소관직무를 일부 조정하였고 둘째, 일부 위원회간 업무량을 증감조정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약간의 위원정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직무 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으로는 현행 건설교통위원회를 건설위원회로, 도시항만위원회를 도시교통항만위원회로 각각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량의 균형유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한 사항으로는 현행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심의관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공사를 각각 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과 부산교통공단을 도시교통항만위원회로 각각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입법기술원칙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이기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소관부서가 조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이나 소관부서가 2년 동안 아무런 하자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가 의원들끼리 이해를 하고 2년 동안 소관업무를 실하게 잘 이렇게 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소관부서를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간에 여러가지 잡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정부서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설위원회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이 우선입니다. 수질이.
그래서 수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분명히 존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만약 문화환경위원회에 존속되지 않고 건설위원회로 간다 하면 그 기능이나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상임위원회의 명칭이나 소관부서 조정은 원안대로, 원래 현재의 안대로 존속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광위원께서 토론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업무조정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안을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상임위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금방 이기광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의 결과가 환경국이 있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의 흐름상 맞다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의회의 원만한 또 운영을 위해서 당초 1기때, 1기말에 이것을 조정하기로 한 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놔 놓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국에서 이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기광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
예. 김영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때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있는 주택국이 건설국과 같이 통합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사실 제가 2대 때부터 지금까지 간사를 하지만 일정을 갖다가 사실 회기중에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현장을 가는 것도 한 번 두 번이고.
그래서 꼭 무슨 어떤 부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보다는 그 때 당시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뜻을 같이 했고,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의 비공식 한 번의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당시에도 사무처에서 하나 假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그 때 당시에도 우리가 비공식적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가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 분이 또 개정안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을 행정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안을 내자.” 해가지고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다소의 문제점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오늘 또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졌고 이런 와중에서 다시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특성상 어떠한 사안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뜻이 관철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에 옮겨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회의의 연속성을 생각해 가지고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박삼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 운영위원회 1차회의 전에 사실 각 상임위 간사들 모임을 갖고 많은 또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많은 토론과정에서 개정안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본위원이 1차 운영위원회의 토론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임위 업무는 그 무엇보다도 기능과 위원회의 어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 상임위의 이기주의가 저희들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불필요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사적인 또 상임위 이기주의를 벗어나려면 후반기에 전면적인 기능과 또는 운영면에서 효율과 능률을 올리는 그러한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원칙적으로 이기광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 조례개정에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원래는 지난번 우리 사무처의 안이 환경국이 저희 소관으로 오게 되고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이 기획재경위원회로 가고 하는 이런 기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눈에 안보이는 마음의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 이 회의석상에 들어 왔는데 또 이 토론이 계속 전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난번 아까 우리 김영재위원님 말씀처럼 제79회 임시회시에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당연히 이번에는, 또 다음 번에는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는 사실은 이 안을 따라 주고 싶지만 혹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원망을 듣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의회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똑 3대 의회가 의회전체 어떤 종결되는 기분으로 자꾸 의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원히 지방자치제가 끝나지 않는한 영원히 존속할 건데 이 안을 토론을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중구난방으로 될 것 같으니까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 주셨고 사실상 이번에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의회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놓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방정치도 정치기 때문에 정치는 최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선택은 늘 차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최상의 것이 있지만 우리 전체 의회에서 차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조금 전에 정대욱위원이 제안했듯이 우리가 이제 토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표결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거수, 기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표결은 편의상 앉은채로 투표용지에다가 표기하도록 하되 찬성시는 ‘가’ 반대시는 ‘부’자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각 위원들에게 표기할 수 있는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 ‘가’, ‘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時 45分 投票開始)
(16時 47分 投票終了)
표기를 다 하셨습니까
사무직원은 용지를 회수해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제안한 안은 찬성 넷, 반대 일곱 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타결을 도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