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아울러 삼성자동차 정상가동문제 해결과 제4회 아시아태평양 도시서미트 행사 개최 등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조성관계 등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종섭사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지난해 잠정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지방채 차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부산지하철 건설지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건설 등 시급한 현안 타결 사업비와 용도지정 목적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연결하여 살펴본 결과 역시 전례와 마찬가지로 타성에 젖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회계의 개념을 모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회계 부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어 가는 不合理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 부서가 세입․세출의 개념을 파악하여 세입재원의 근거를 정확히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양만 갖추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을 아깝게 사장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10년을 지나오면서 두 번째로 시민들이 회의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방영을 하게 됩니다. 협력해 주신 방송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어떻게 부산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나리오에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 의회 직원들과 관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으며, 내일 3차 회의에서는 부별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진행정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陳英泰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이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운영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과 지하철3호선 건설을 비롯한 아시안게임관련사업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본예산 편성이후 새로이 발생한 필수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본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82억원이 늘어난 총 3조 6,38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3억원이 늘어난 1조 9,441억원, 특별회계가 2,019억원이 늘어난 1조 6,94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을 비롯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억원 등 세외수입 304억원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 292억원 그리고 지방채 530억원 등 세입증가분 1,763억원과 기정세출예산 삭감 59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총 1,8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부족분과 법정전출금 등 기본법정경비에 22억원, 국고보조금사업을 비롯한 필수경상지출에 1,051억 그리고 용도 지정된 지방채사업에 530억원 등 필수 수요에 1,603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남는 가용재원은 219억원에 불과하여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관련사업과 지하철3호선 건설지원, 공항로 확장 등 필수 투자사업에 최소 투자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756억원의 재원으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사업에 627억원, 하수관거신설 등 하수도사업에 59억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융자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재특자금 490억원과 공자기금채 200억원 등 기이 확보한 정부자금채 690억원을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건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에 목적대로 적정 투자되도록 했으며,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나머지 재원 573억원은 택지조성 등 회계별 필수사업과 예비비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주경기장건설에 260억원, 강서경기장건설에 109억원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에 160억원 등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아시안게임관련사업 등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다보니 투자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의 편성이 제외되고 여타 숙원사업들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집행시 충실히 반영하고 어려운 시재정을 극복하고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全晋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企劃管理室長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陳英泰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陳英泰委員長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채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세입범위 내에서 최소 필수예산만을 반영한 긴축예산입니다. 세출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추경재원을 갖고 전국체전과 아시안게임관련사업 등 계속 투자가 불가피한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 투자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숙원사업을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다시 한 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고충도 많았던 시측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구․군 자본보조사업은 편성에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이번 추경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몇 개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짚어 주시고 그리고 투자사업 내용이 인쇄물에 말이죠. 앞으로는 비고란에 수입원을 좀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원의 성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사업 내용에 말입니다. 다르죠
예.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가 좋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이 알차게 되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시의 사업을 보면 부채해결의 불투명 속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당초에 세입계획이 차질이 있으니까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고 또 그럼으로 다른 사업에 차질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부산시 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 몇 가지와 여타 정책현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주식회사 한국누수방지기술개발 등 3개 업체에 중구 남포동 등 3개 지역에 누수탐사 시범사업용역 조사결과 부산지역의 연간 총 상수도 공급량의 33.7%인 1억 7,658만여㎡의 수량이 누수 등으로 손실되어 ㎡당 약 499억원의 생산단가를 계산할 경우 연간 881억원의 엄청난 상수가 땅속으로 누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량의 누수는 1차적으로 상수도관의 노후화에 원인이 있지만 부차적으로 상수도본부가 그 동안 제대로 된 누수탐지와 이에 따른 체계적인 상수도관 정비와 지속적인 유량감시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데도 그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본부에서는 2011년까지 시 전체 누수율을 15%이내로 줄이기 위해 시 전역을 322군데 분류별 상수도관 관리체계로 전면 개선키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인 물 부족현상과 우리 나라도 2006년부터 물 부족국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단축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와는 별개로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395ℓ, 일본이 357ℓ, 독일 132ℓ, 프랑스 281ℓ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인데 지난 4월초 물절약 종합대책에 따르면 물 수요 목표관리제와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첫 사업년도인 올해 1,820만t을 절약해 117억원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보장된다면 물 절약 시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재정사정은 무척 열악한데다가 지하철사업,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근간 각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2001년도 부산시 현안 대형사업의 국비지원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거나 혹은 시측 지원요구의 절반만 반영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령산 산사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나중에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400만 시민 모두가 많은 의혹과 궁금증은 물론 심각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황령산 북구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 시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정책질의는 동료위원님들 하는 중간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먼저 공기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신축하여 분양한 다대동 몰운대아파트 101동 건물에 대하여 지난번에 3월달에 거기에 대한 이상을 느끼고 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달 30일에 안전도 검사를 마친 결과 동 아파트가 남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에 101동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부산 전역 도개공아파트 관련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신축한 아파트가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였는 지와 앞으로 101동 입주민과의 수습협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산 전역에 도개공 건축아파트가 또다시 이번과 같이 유사한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보장책으로 전면적 안전도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민이 공기업을 신뢰하고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도개공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낙후된 관광시설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3섹터 방식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지도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 50억원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지난해 말 100억원을 추가 증자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금 150억원 중 1,000만원 이상 집행한 내역서와 향후 주주출자금 증액 계획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장골프장 건설관련 350억원에 대한 기채승인 등 앞으로 출자금에 대한 사업 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질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남종섭 사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1997년 1월 10일 등기 설립되고 부산시가 48%를,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30.67%, 나머지는 13개 회사가 21.33%로 주주로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97년 제1기 결산서상에 적자액이 13억 486만원, 98년 제2기 결산서상의 적자액은 18억 1,131만원, 99년 제3기 결상서상의 적자액이 16억 1,495만원으로 총 47억 3,112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책 없이 부실경영만 하고 있는 실정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 실태를 보고 본위원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8년 12월 17일 자본증자 100억원을 이사회에서 증자결의 후 99년 4월 19일 1차, 99년 6월 22일 2차, 99년 10월 29일 제3차, 99년 12월 11일 제4차, 99년 12월 17일 제5차에 걸쳐 신규주주사업 영입공고를 하고 제2차 공고부터 AG골프장건설시공권 부여조건으로 신규주주 영입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회사가 없었다 함은 당시 자본금 50억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적된 적자로 인한 거의 자본잠식이 된 상태로서 제대로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참여를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참여하게 되고 코오롱건설과 총 공사비 예정가 530억 4,800만원의 99.1%에 해당하는 528억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고 설계비 23억 1,200만원의 72% 금액인 16억 5,000만원과 감리비 예정가 사정률 설계가 93.5%의 낙찰률 93.3%에 해당되는 22억 700만원으로 계약되었음은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볼 때 본위원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누적된 만성적 경영의 절대적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 적자경경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자경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차에 걸쳐 실시한 신규주주 영입공고에 코오롱건설이 시공권 연계조건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사비는 예정가 530억 4,800만원의 99.1%에 해당되는 528억 3,000만원으로 설계비 23억 1,200만원의 사정률 72%의 금액인 16억 6,500만원과 감리비 예정가 사정률 설계비가 93.5%, 낙찰률 93.3%에 해당되는 22억 700만원으로 수의계약되는 등 이는 일반 건설공사업체의 사회통념 관행의 약 70%에서 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계약라는 일부 관련업체들의 여론에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보아 수의계약의 계약금을 어떤 방법과 근거로 결정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법 제78조 2 ‘부실공기업에 대한 조치사업’ 2항 1호에 보면 3 사업년도 이상 계속하여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47억이라는 적자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기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委員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다음은 이기광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영도 동삼동 매립지 해양종합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건설사업이 지난 3월 23일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지 21만 5,000평을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부산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해양종합공원을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원조달방안이나 사업시행방식 또 개발방식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매립지에 국제 유람선 부두조성을 위한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8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만t급 크루즈 선박접안시설과 해경 부두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 박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근교에 소나무가 고사하는 병이 발생하여 경남 함안군 전역까지 전염되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범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이라는 병충을 박멸하기 위하여 전염지역에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약품인 서미치온이라는 약을 공중 살포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각종 곤충들이 전멸함으로써 부산 주위의 모든 산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산시는 알고 있는지 서미치온 살포로 고사병에 걸린 소나무를 구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고 소나무 고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미치온 살포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재선충 박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부산시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 발간된 1999년도 감사연보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잘못 집행한 예산이 98년 2억 772만원 보다 크게 늘어난 138억 9,675만원으로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정조치 금액의 22.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중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지하철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토사를 매입해 토공 공사비 61억 2,600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녹산하수처리장과 신호하수처리장 시설공사도 현장이 인접해 있어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97년, 96년 한 해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168억원 상당을 불요불급하게 투자하고 준공 후에도 연간 39억원 상당의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거나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분석이나 주인의식 없이 틀에 박힌 행정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광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녹산공단협동화단지 입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공단협동화단지의 입주부지를 배정하면서 업종의 성격상 인접에서 가동이 불가능한 조선기자재 업계와 피혁업계의 단지를 나란히 배정함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에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91년 산업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에 녹산공단에 공해유발업체인 피혁업체의 입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혁업계가 입주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피혁업체처럼 용수를 많이 소비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공단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공단배치의 일반적 원칙이라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부터 협동화단지 내에 입주하기 시작한 조선기자재 12개 업체가 피혁업체들의 입주를 막아달라고 수 차례 진정서를 냈고 만약 피혁업체가 인근에 입주할 경우 입주를 거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데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공단, 주거단지 등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과 부산시가 조성한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해운대신시가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택지 등이 그 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성 결여로 인한 매각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토지 매각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 왔고 이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과 금융비용의 증가 그리고 부산시 부채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던 토지매각이 지난해에는 98년보다도 8배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 각 사업장 별로 어느 정도 부지가 매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는 삼성자동차 매각 협상타결로 인해 배후 주 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연약지반으로 공동주택 용지의 저층화 계획으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층수를 고층화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발계획의 변경을 고층화하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늑장으로 매각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행정절차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과 택지분양정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2조 4,000억원에 이르는 부산시 채무 중 60% 이상이 공단 및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토지 매각이 호조를 보일 경우 부산시 부채 조기 상환에 매각재원을 우선 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과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준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조길우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앞서 두 분의 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 제79조의 2와 상법에 의거 시가 출자한 주식회사인데 대표이사는 시장이 공사, 공단 사장과 같이 선임하고 있고 시의회의 안건통과를 목적으로 제출한 서류에는 공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공사입찰계약 등은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사회 결의만 가지고 고낙찰가로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이, 주식회사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측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부시장께서 하시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답변할 부분은 사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실권주 청약 공고를 5차까지 하였는데 1, 2차 공고는 실권주 42억, 46억, 금액도 명시하고 AG골프장 건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청약자격, 특전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2차 공고에는 공사금액의 결정부분까지 기재해 놓고 3, 4차에 가서는 AG골프장 건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5차 공고시 청약 결정자에게 AG골프장 시공권을 준다고만 심플(simple)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공고 내용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AG골프장 건설공사가 1차에서 5차까지의 내용이 전부 적용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G골프경기장 건설 설계비는 설계가액 23억 1,200만원의 72%인 16억 6,500만원에 낙찰,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토목, 조경, 기타공사의 경우 설계금액 579억 7,600만원의 91.1%인 528억 3,000만원으로 공사도급이 수의 체결된 것은 시장과 주식회사 코오롱건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만든 작품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골프경기장 총 사업비가 8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40억원으로 되어 있고 한 해 뒤인 금년 2월 의회에 제출한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는 총 투자비가 1,100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9년 3월 840억원에서 1년이 채 안되어 1,100억원으로 260억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를 제외한 토목, 기타공사비가 99년 3월 317억원에서 2000년 2월에 579억 7,600만원이 되어 2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공부분에 물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AG골프경기장 건설 공사비 설계가가 579억 7,600만원인데 주식회사는 예정가를 91.5%인 530억 4,800만원으로 책정하여 91.1%인 528억 3,000만원에 낙찰시켰는데 예정가 산정을 어떤 근거에서 91.5%로 정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설치조례 제13조 1항에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 감사실은 또 감사규칙에 의거해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99년 12월에 실시하였는데 그 2항에는 그 검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출자 예산, 급여, 테즈락호 및 태종대 전망대 운영 등을 감사하면서 실제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테즈락호가 99년 10월 현재 순손실이 20억원이고 금년 말이면 약 30억원이나 되는데 그 근본원인이 유람선에 부적합한 부산~울산간 여객선을 고가로 28억원에 매입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하지 않고 있고 총 투자비가 39억 6,100만원인데 현재 이사회에서 매각하려 해도 10억원에도 살려는 매수인이 없다 하니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6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재건축사업도 총 면적이 512평인데 공사비가 33억원으로 평당 640만원이고 이 공사에 대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LG건설주식회사가 맺은 약정내용을 보면 갑과 을이 뒤바뀌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런 적자를 일으키는 사업의 원천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는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AG골프경기장 건설 수지계획 중 수익부분에 회원권을 1,200개 분양, 1,200억원을 수입 계상해서 공사비 등 1,100억원을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 100%분양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회사가 하는 것을 보면 2년 반 정도 공사하면서 ES를 적어도 3, 4회 적용시켜 줄 것이고 설계변경 등을 합하면 공사비가 현재에서 20% 이상 또 업 될 것입니다. 20%면 공사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약 100억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실권주 46억원의 청약조건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방금 질의 답변 속에서 20% 이상의 고가로 도급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하향조정할 만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AG골프경기장 건설사업부지 보상업무를 기장군에 수탁수수료 2억 4,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수탁 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시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성창기업 소유부지를 감정하면서 타 감정평가 법인보다도 28억 2,300만원이나 높게 감정하여 그 2분의 1인 14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부산경제 관련 자금 역외유출과 우리 부산광역시의 시금고 은행 관련과 그리고 어제 접한 시청 스마트플로우 인터넷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스마트플로우 인터넷 관련해서 본위원이 어제 접하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서글픔을 느끼면서 공무원들의 복지쪽과 또는 의회 의원에 대한 어떤 증오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 주차장 주차면 수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차량보유 대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타 시․도의 공무원주차요금, 공무원이 주차할 때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또 시․도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광역시청에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오늘 아침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누차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결위 들어올 때 이 시간에 이 한 장으로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것부터 해명을 해주시고 오늘 부시장과 관련 우리 국․실장 간부 우리 부산시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렇게 시의회가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한 번 위원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에 게재한 부서에서 그냥 한 두 사람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시․도의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타당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해당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미처 그 자료를 못 받으셔서 저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면 오후 답변 시까지 그쪽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를 오후 답변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금고 은행, 부산은행, 한빛은행, 주택은행 회계명과 또 금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해서 각 은행에 유치하고 있는 기금명과 금액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부산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월 17일자 경향신문에서 밝힌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예금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에 대한 잔액을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은 부산지역 예금 21조 9,400억원 중 12조 500억원을 서울 등 역외로 유출시키고 9조 8,900억원만 부산지역 대출자금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과 보험 등 제2금융권도 부산지역 예금 31조 9,900억 중 15조 8,600억원을 역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기관 외에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업체들은 매출액의 거의 전액을 서울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A, B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6,100억원과 3,200억원을 모두 서울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백화점은 영업수익을 당일 또는 다음날 본사로 송금하는 등 대부분의 대형업체 매출액이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산에 100대 기업에 속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데 속하는 업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사를 부산에 둔 200개 기업에 포함된 제조업체는 한진중공업 한 곳 뿐이고 96년에서 99년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기업은 모두 628곳, 이들 회사를 따라간 종업원은 1만 2,870명에 이르며 반면 부산에 온 업체는 76곳에 불과하고 96년 이후 동국제강, 동산유지, 태창기업 등 굵직한 업체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용지가 비싸 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자금 역시 역외유출 규모가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95년에 14조 5,000억원 규모가 98년 30조, 99년에는 9월까지 28조에 이르고 있고 특히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은 더욱더 심각하여 관리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의 90% 이상이 서울본사로 송금되는 등 자금 역외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산이 국내 100대기업 하나 없고 실업률은 전국 최고이면서도 산업생산지수는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 역외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부시장께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 당국과 시민이 합심하여 선물거래소를 유치하고 삼성자동차의 정상화를 목전에 두는 등 경제회생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불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부산시가 지역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들이 지역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99년도부터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금고은행을 지정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금고은행으로서는 한빛은행과 부산은행 및 주택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빛은행이 일반회계와 대다수 특별회계의 수신과 여신을 담당함으로써 주된 금고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부산시의 금고 은행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고 은행이 바뀌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지역은행의 자본금이 영세하여 부산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유일한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의 경우 최근 부산시민의 성원으로 자본금이 크게 확충되었고 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신용 공유 할 수 있다는 여신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제한이 없게 되었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나 자금지원 능력에서나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부터는 당연히 시금고 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스마트플로우 인터넷상에 부산광역시 직장협의회 명의로 게재된 시의원 무료 주차카드 반납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게재된 내용은 시의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어깨에 힘만 주는 사람들이고 또 활동비는 다 받아 챙기면서 말단 공무원들도 다 내는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은 본 내용을 읽고 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타시․도 의원들도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었고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원 1일 주차의 경우 2,000원이고 한 달 정기주차의 경우 2만 5,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중 1일 2,000원 또는 한 달 2만 5,000원을 아까워하고 또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시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자이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2년 6월 이후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누적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여 도시가 슬럼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 2000년 1월 28일 공포하여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총 1회에서 5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부산시 관련 조례 개정시에는 반드시 부과액수를 1회에 한하고 50%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85㎡ 이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법 형평성에 맞게 부과회수를 1회로하고 50% 감액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견해와 현재 조례개정 추진내용 및 방안과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국회 등에 현재 시민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알리고 건의해야 할 의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각종 대학교 연구소나 부산발전혀구원과 계약한 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시 본청이 2,000만원 이상이 총 20건에 12억 7,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사업소는 3,000만원으로 총 18건, 9억 8,1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 2월의 부산의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 등 포괄적이고 업무적용성이 부족한 사항을 사전 심의 없이 남발하는 느낌이 있으며 상수원 및 수돗물에서의 바이러스 분포 실태 조사 등과 같이 자체의 수질검사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사항까지 용역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용역하여 납품된 연구보고서 현황과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한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총 24건에 21억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 있음에도 책임회피성으로 용역하거나 용역시행 우선 순위에 대한 사전심사 등으로 당장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나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 등의 용역 남발을 방지할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능이 주요 시책개발이나 주요시정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으로 비슷한 부산발전혀구원과 시 정책개발실을 통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부산발전혀구원과 시 정책개발실의 여태까지의 연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 산사태 복구는 국고지원금 80억원과 지방재정 40억원 등 12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로서 책임감리가 필요 없는 공사임에도 시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간부로 있는 감리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기기 위하여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여 전관 예우를 한 느낌이 있으며, 이 공사를 수주한 A종합건설 등 9개 업체는 단지 계약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 공사비의 40%가 넘는 8억 3,000만원을 9억 3,000만원씩 나누어 갖고 공사하는 대신 2개의 소형 하도급 업체에 7억여원에 맡겨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과 건설사간의 뇌물유착에 따른 부실과 날림공사로 인하여 또다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전진 부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령산 붕괴사고 복구비리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대형공사 집행을 공개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광안대로 등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점검반을 구성하였는지, 구성하였다면 구성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점검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어디어디를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치구․군의 청사신축내용을 보면 재정규모는 직원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엄청난 신축비를 투입하여 대규모로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를 신축해야 하겠습니다만 전국의 교통난 2002년 아시안게임 등 산적한 사업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집만 대규모로 짓고 보자는 관의 형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지금까지 자치구․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시에서 시유지 및 시비 등을 지원한 지원내역을 답변하고 상대적으로 청사가 협소하고 낡은 북구, 서구, 동래구 등의 청사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옥상에 무질서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방치로 도시건축 경관훼손은 물론 옥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FRP 물탱크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은 물론 신축건축물 구분 없이 정비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상 환경정비로 녹지공간 확보와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창출하고 건축물 옥상 지붕형태의 개선으로 도시미관과 경관을 향상할 방안은 없는지 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부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시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시에서 정부에 어떻게 건의해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각 동마다 6,0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겠습니다만 약 100억이 넘는 돈이 과연 거기에 투자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대욱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인 경제진흥국은 물론이고 여기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전진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잘 경청하시고 예산의 실질적인 지원과 우리 테즈락이 확실한 우리 부산시 브랜드임을 인식을 하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테즈락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7년 10월 순수한 우리 부산지역 자본으로 부산시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우리 주식회사 테즈락이 1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친 대표이사의 사퇴, 그리고 증자문제의 어려움, 누적되는 적자, 그리고 자본금 잠식문제 등 여러 가지 경영상의 혼선을 겪어오다가 지난달 12일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을 계기로 시민주 공모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디자인과 마케팅분야의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대거 영입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장 등에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주식회사테즈락에 출자한 기간과 출자현황은 어떠한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테즈락이 경영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그 동안 대주주였던 부산시에서의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초 부산시가 밝힌 테즈락 육성책을 보면 올해 50억원의 투자로 테즈락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2001년도에 80억, 2002년도에 70억원 등 총200억원을 투자하여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톱브랜드로 키우기로 하고 자금은 국비 50억, 시비 50억, 또한 신발업계 50억, 섬유업계에서 50억 도합 200억원을 조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국․시비를 제외한 신발과 섬유업계의 100억원 조달은 현재까지의 증자 참여현황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식회사테즈락의 성공요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테즈락 제품을 보면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비해 제품의 질과 가격 모두가 기대이하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천항 수산물무역기지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003년 암남동 검역원 부지에 수산물 종합배송 택배센터 무역기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검역원을 이전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2000년도의 본예산에 검역원 관사매입비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선 농림부가 이전 불가방침을 밝힌 이유중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난 96년 암남공원을 부산시가 개방을 하면서 검역원 이전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하나는 공항과 항만, 세관이 인접한 곳에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검역원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도에 부산시가 암남공원을 개방하면서 검역원을 이전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와 농림부가 검역원 이전을 위해서 협상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한 만약의 경우에 농림부가 검역원을 끝까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면 부산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령산 운전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남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구 대연동 산24-1번지 일대에 4,700여평 부지에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과시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최근 황령산 산사태 인접지역으로 운전학원 설립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한 운전학원을 조성하려면 황령산 칠부능선까지 공사를 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650여그루의 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훼손과 함께 산사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에도 부산시에서 황령산에 스키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서 많은 부산시민과 시민단체가 저항을 하고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부산시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황령산을 두고 부산시와 남구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밝히고 그로 인해서 부산시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황령산개발을 위해서 아예 부산시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면 부산시민과 시민단체, 특히 시민단체들 하고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로부터 어떤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복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극제위원
님과 조길우위원
님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수익 즉 활용 관련 제안사업으로 인한 신문광고료와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수입 즉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부산시의 경제적 효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조원 내지 3조원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각종 기반시설 등 경비는 거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설계부터 수익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중인 주경기장과 금정경기장, 그리고 강서경기장 등 현재까지 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건립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정과정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점, 식당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은 임대계약을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본사 부산유치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9년도 한해동안 부산은 전입인구가 14만 5,000명, 전출은 17만 8,000명으로 약 3만 3,000명이 줄어들어서 89년 이후 11년째 부산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출초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산 탈출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경제의 침체로써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전하여 일자리를 따라 이사를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과 5년 뒤인 98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가 무려 53%나 부도가 나고 역외이전 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산 탈출은 근본적으로 막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첩경은 대기업 본사와 공장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의 경감 등을 명분으로 대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가장 큰 애로점은 산업기반시설 부족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미비, 직원 자녀들의 교육, 문화시설의 부족, 정보부족 등과 특히 물류비용과 제품개발비용 등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이유로 해서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제헌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 대기업 본사와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이전키로 하고 지방이전 대기업 세제감면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삼성자동차가 퇴출될 당시 삼성의 백색 가전공장을 부산에 이전시키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한때 추진이 취소되는 등 시민의 관심권에서 멀어졌으나 최근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부분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 부분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부산, 양산,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지역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삼성전자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유치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경합중인 양산과 광주에서도 부산시 보다 더나은 조건과 혜택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정부 설득도 중요한 변수로 이에 대한 부산유치 타당성의 논리는 무엇인지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건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保健福祉女性局長님께 각종 방역약품의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한 질의와, 그 다음 부시장님에게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양산 신도시 이전발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제구 거제동 쌍용건설이 추진중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번째는 상수도사업에서 유사근위원
이 질의했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산 지하관리국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첫째, 각종 방역약품의 환경호르몬 즉 발암물질의 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 및 병해충 박멸을 위해 사용중인 방역약품에 환경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보도로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방역약품 사용이 금지되어 해마다 급증하는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조기방역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약품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호르몬의 검출실태와 방역대책, 대체 약품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국립보건원에서 방역약품의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 성분분석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도 올 방역소독약품 3만 2,883ℓ중 1,696ℓ에 해당하는 연막소독용 약품 대신 분무소독으로 반드시 필요한 취약지역에 한해서만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방역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방역 부재로 수인성 전염병과 유행성 독감 등이 많이 창궐해서 특히 수학여행에 학교급식 등으로 불량식품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부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양산신도시 이전발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부산대학교가 양산, 물금 신도시 40여만평을 제2캠퍼스 부지로 확정케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는지 그 경위를 우선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사리과학산업연구단지 부지에 부산대 공대 이전을 위해 우리시와 줄곧 협의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발표가 있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우리 부산지역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대학의 역외이전은 학교주변의 상권을 위축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인근 울산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1,000억원대의 부지 무상제공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부산대학이 타지역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대학측에서 부산시내 부지확보가 어려워 전략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제공을 위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물금쪽으로 제2캠퍼스가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공사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한 조치관련입니다. 부산일보에서 크게 보도된 연제구 거제동 쌍용건설의 추진중인 아파트공사로 동래구 사직3동 114번지 14통 일대 주민의 주택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반조성사업으로 아파트 택지와 인근 주택앞 도로 높이가 1m이상 차이가 있어 우천시 주변 주택지가 침수되며, 기초 H빔 공사로 인근주택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있고 공사현장과 가까운 관계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등 수면부족 등이 있으며, 애당초에 8m의 도로가 있었는데 6m로 축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면 우리 상수도에서 보면 관을 계속 헤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부산시 노후관을 대체하는데 현재 몇 프로가 완공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파헤치면 완공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나 전기를 묻고 가스관을 묻는데 그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서 보면 지반이 완전히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되었는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아스팔트 해놓고 또 상수도 한다고 파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부산시는 지하관리국을 통괄해서 하나의 국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는 본 질의하시고 나서 해주십시오.
김정식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식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우리 부산관광개발공사를 앞으로의 운영상으로 볼 때 존망성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투자 및 시공계약에 의하여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본위원은 시설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공사사장님은 태종대 전망대를 건축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 목적과 그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총 공사비와 분양가 또는 현재까지 분양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종대 부비열차가 있는데 부비열차 설치목적과 운영상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서류를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주식회사 설립소요예산, 회사설립의 1차년도 과목별 예산대비 집행실행액, 주요사업별 목표예산대비 추진액, 2차년도도 있으면 동일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연도별 주요사업 목표대비 추진시행액을 숫자적으로, 자료가 많다고 해서 2시까지 안할테니까 숫자만 기재해 가지고 연도별로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학교 이전부지 취득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金委員님! 죄송하지만 부별은 내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별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시에서 보면 해운대 좌동1336-1번지 일원에 총면적 1,500평 규모의 1개동 788평,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서 10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부지 취득목적에 대하여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 취득학교부지 경위 또는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어디까지 운영에 개입이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 이 사업에 가담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建設局長에게 묻겠습니다. 1998년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시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달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서 많은 자금을 소모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업을 보면 너무 실적위주의 사업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기에 본위원이 질의시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개선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개선사업은 도로관련법과 또 소방법에 의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느냐 질의하니까 당시 建設住宅局長께서는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이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이양을 할 때 현 주택국장은, 건설주택국장은 그 업무를 이양 받았는지 아니면, 받았으면 그것을 얼마까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조금 뒤에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받고…, 조양득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람사등록 습지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환경부의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34.21㎢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9.32㎢, 건설교통부에 환경보존지역으로 52.74㎢,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253.7㎢을 환경과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법을 외면하고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부정하면서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다대소각장까지 편도2차선을 편도4차선으로 다대항 배후도로로 확장공사와 훗날 신평지하철역에서 다대포까지 경전철 구간을 현재 바다 쪽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이 지역은 사하구, 강서구 등 350여 어민이 수십억원의 재첩종패를 살포해 지역민들의 삶의 지탱인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상식도 없이 해양수산부의 제1종 공동어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다를 늪으로 인정하여 람사지구에 가입하려는 특별한 사유와 港灣農水産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도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구 장림동 비젼산업 산폐물소각장에서 부도로 인하여 산업폐기물 1만 2,000t을 영구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부산시에서는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관광유람선인 스타크루즈선과 금강산유람선이 부산 다대포항에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 토로소 유람선과 현대 금강산풍악호 유람선의 다대포항 취항으로 인하여 그 동안 대명목재, 반도목재, 성창기업이 해상 묘박지로 사용해 오던 것이 유람선 때문에 묘박지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유람선인 스타크루즈와 현대풍악호가 다대포항에 취항 및 접안을 시키기 위한 항로개설로 지금까지 6척에 4억 2,000만원 자금으로 묘박지를 생업으로 삼고 살아오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삶의 터전인 묘박지를 하루아침에 폐쇄 조치하여 선박의 재산권 손실과 선박의 사용 폐소로 인하여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소형어선 일명 바지선 선주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학비면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묘박지를 상실한 시름에 대한 시민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대항 유람선취항에 따른 대합실 신축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척의 대형유람선이 부산에 취항하면서 우리시는 관광객 유치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소지하고 나가는 외화와 관광객이 사용하고, 외화소득비교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봐 주시고 5만t급 유람선을 다대항 대선조선 매립지에 입항하여도 되는 것을 비좁은 부산항내에 입항시키려는 특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까지 다대 입항 유람선을 영도로 옮기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전역에 유람선 선착장 안내표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국제여객선 터미널 형식의 대합실내 슬롯머신 등의 각종 오락기를 설치하여 외화소득증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람선선착장 주변 다대포 두송반도가 96년도 산불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관광부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조경을 할 의사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국체전 부산일반부 축구대표를 외부팀 출전을 의뢰했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전국체전시 일반부 축구팀 부산대표를 서울신탁은행에 출전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출전의뢰를 하였는지, 그리고 의뢰한 동기는 무엇인지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책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LA 한인의 날 행사 꽃수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LA 한국인의 날 행사지원사항에 북미 태평양 연안 최대의 항만도시인 LA시는 우리 시와 67년도에 자매결연한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초순 미주지역 해외연수시 LA시를 방문하여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LA 한국인의 날 행사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지원할 때는 영수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수증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9월 LA 한국인의 날 행사시에 우리 교민에 대한 동포애 등 행사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여 참여하는 방안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표자를 파견하여 21세기 첨단해양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대포 유원지조성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포 유원지개발계획은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종전 발표한 1+2=1에 대한 종합관광유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것인바 다대포 유원지 조성에 따른 시의 추진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그(dog)경기장 즉 말하자면 일명 견경기장, 개경주장이 되겠습니다. 건립추진에 대하여 다대포 유원지 개발계획과 더불어 다대포 유원지 내에 개경주장을 건립코자 하는데 현재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모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경주장 건립에 대하여는 아직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미주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엄청난 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개발계획과 더불어 다대포 유원지에 개경주장을 건립하여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도 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개경주장이 건립되도록 중앙부처에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장림동 66호광장에서 명지 75호광장 연육교건설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노선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상시외터미널에서 하단을 경유 다대포까지 가칭 338번 버스노선을 98년도 신설하여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동시에 운행토록 약속하였다가 지하철 개통 늑장으로 연기되었지만 동진, 동원, 신평여객 버스노선 업체와 협의하여 우선 3대를 운행하도록 업체와 협의되었으나 금년 2월 중순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3대 이하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버스노선운행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서울이 시내버스요금이 490원인데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는 520원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님! 보충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사님! 좀 뒤에 하십시오.
김응상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行政副市長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7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업무를 감독한다, 74조 行政自治部長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78조 2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2항 1, 3년간 사업상의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3년동안에 47억 3,112만원의 결손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만약에 조치사항이 없으면 부시장께서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交通局長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 11월 9일자 이 자리에서 부산교통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8년 1월 공모를 통해 시내 35곳에 52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가동했던 교통정보전자판이 설치회사인 주식회사백색기획의 부도시점인 98년 6월에 29곳의 전광판이 가동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나머지 6곳은 그 동안 부산시가 매월 전기료와 전용회선 사용비 8,000여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가동해 오다가 이마저도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당초 운전자들에게 체증지역이나 사고지역에 대한 교통정보를 전달하고자 설치되었던 교통전자판이 이제는 교통정보는 커녕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전광판을 철거해야 할 경우 경비부담은 누가 져야 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이러한 방식의 민자유치는 시민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업자의 논리에 좌우되는 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保健福祉女性局長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말 현재 통계로서 4월말 현재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홍역 120명, 장티푸스 11명, 이질 9명 등 모두 149명으로 97년 한해는 163명, 98년에는 456명, 99년에는 642명 등 해가 갈수록 전염병 환자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장티푸스와 세균 등 이질,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 여름철에 집중 발병할 우려가 있고, 특히 학교 급식시설의 확대 등으로 집단급식소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로 인한 전염병이나 식중독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5월초부터 9월말까지 특별예방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비상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내에 산적한 1,208개의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와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재해로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이신 장창조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후 답변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4,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시 재정관의 답변으로는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540억원으로 2000년도의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맥시멈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270억 4,100만원이 물론 결산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센텀시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PM제도에서 리버워크, 센트럴파크와 이더넷 3개의 유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유형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99년도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단지특별회계에서 1,800억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00억원의 집행결과와 PTC에서 은행하고의 채권채무 관계, 차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단지개발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현황과 舊수영비행장의 국방부부지 계약대금 납부현황과 그리고 대체부지 사유지의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M용역비와 97년도 12월달에 SK가 사업참여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대한상사 중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단지의 중단기 케시플로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정보단지 IDC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부산시장과 센텀시티대표이사, 한국통신, 삼성SDS, IBM코리아 등 5개사 컨소시엄대표들간에 센텀시티내 5,000평에 약 1,500억원 투입해서 2001년말까지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준공시키기로 사업추진협약서를 서명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텀시티 내 정보통신사업이 본격 착수됨으로서 비로소 센텀시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인터넷데이터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 부지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디지털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텀시티내의 민자와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에서 2002년까지 6,875평 규모의 영상복합타운 건립계획과 2차 사업으로 7,428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타 영상, 최첨단 오락시설 등의 외자유치와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부지 35만평의 성토를 위해서 토사가 184만t 반입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5t 트럭이 하루 4,000대씩 토사를 운반을 해도 1년 2개월이 걸리고 토사운반비로 약 2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政務副市長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 체육계의 체육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제81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체육계의 단견행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산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홍보효과와 문화도시, 녹색도시로서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 갈 해양첨단도시로서의 건설기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예산의 일부분을 체전선전용으로 타 지역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나 체전용 선수관리 등으로 전용하여 성적 향상만을 위해서, 오로지 성적만을 위해서 체육계의, 부산시의 체면만을 살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경기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꿈나무육성과 그리고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체육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스터플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부산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질의…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센텀시티 토지이용계획 총 35만 1,000평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용지 5만 7,000평, 지원시설용지 11만 6,000평 공공시설용지 13만 3,000평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질의내용을 보면 양이나 난이도를 볼 때 회의가 새벽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심 든든히 드시고 2시까지 해도 부시장님 되겠습니까 2시 반까지 할까요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全晋行政副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위원장!
예.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질의 받으신 해당 국에서는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김정식위원
님꺼 질의 받은 해당 국이 어느 국입니까
관광회사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누구 안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 가지고 옵니까
자료를 줘야 된다니까.
자료 준비 다 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陳英泰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 네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모두 11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네분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길우위원
님 등 관광개발주식회사 시 관련 사항과 유사근위원
님 등 황령산복구공사 비리관련 사항 그리고 박삼석위원
님의 자금역외유출관련사항 그리고 고봉복위원님의 대기업본사유치관련사항과 다음에 이상건위원
님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이전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적에 행정부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항만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위원
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공사입찰 등은 이사회 결의만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김응상위원
님께서 최근 3년간 단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지방공기업하고 상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48%를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공단에 대해서 적용하는 규정은 배제되고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행사 그리고 제64조 사업연도구분 다음 제71조 대형사업의 비용부담 다음에 제75조의 2 공무원의 파견․겸임 그 다음에 75조의 3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고 다음에 같은 조 제3항에서 회계관련사항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직접 행정적인 관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은 시장이 선임하거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주 간사이사가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장의 신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94회 우리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아시안게임 골프장 채무보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지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뿐만이 아니고 혹시 다른 어떤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길우위원
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한 적이 있는지 테즈락호 유람선 고가매입으로 손실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바가 있는지 또 태종대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일상 말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말하는 회계검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련사항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작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회계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총 19건을 지적했는데 10건은 시정조치 9건은 주의, 개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아시안게임골프장 설계시 일반관리비 비율 잘못 적용으로 과다계상된 5억 6,600만원은 감액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미처 회계검사 결과를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6월 우리 의회 정례회때 의회의 예산결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답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 답변을 들으면 주주협약에 의해서 주간사 이사가 이사 2명을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그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관광개발주식회사사장을 지금 시장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부산시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대주주니까 물론 주주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일반행정 절차로서의 임명이 아니고 하나의 주식회사로서의 주식회사 내부절차에 의해서 하게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예.
공기업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조항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라면 시에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예,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럼 공기업은 시가 지금 만들은 공기업은 그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죠 지도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48%를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인데 시가 필요하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지금 부시장 답변처럼…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필요 안 할 때는 주식회사라 그러고, 그럼 좋습니다.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입찰매매계약 등을 전부 경쟁입찰을 해야죠, 어째서 그러면…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출자가 48% 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의 성격을 띄면서 또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는 지금 답변을 자꾸 공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주식회사입니다. 부시장께서 그것도 모르셔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또 주식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고 주식회사라 하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기업이지만 회사의 형태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답변대로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간사이사가 두 사람의 이사를 선임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요현황에 보면 주간사 회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장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 다음에, 그거는 부정 못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사 세 분을 시장이 다 임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 된 거는 알고 고칠 수 있어야지요.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신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법제도적 측면하고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 사회를 총괄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사실상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이 지역사회를 총괄하면 엄연히 48%를 투자한 주식회사인데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개인회사처럼 그러면 전부 임용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공인의 자격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 넘어가고요.
다음 답변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는 안 하셨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정례회 때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반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 안 하고 의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테즈락호 고가매입에 따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응상위원
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조길우위원
의 답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니 주식회사니 하는 말씀 중에 분명히 답을 공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 지방자치공사 공단내의 출자출현 법인에 적용 받은 동법55조, 동법64조, 동법71조, 동법75조 2, 동법75조 3 여기에는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78조 2 부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몇조입니까
78조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그건 또 주식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답을 하실 랍니까
방금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 제2항에 그 조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55조, 64, 71, 75조의 2, 75조의 3 그리고 또 79조 2 제3항에 회계관련사항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열거된 조항 말고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방공기업법 78조 2항에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그래 이 조항이…
아니 이 조항이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분명히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47억 3,112만원은 이것 누가,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3년간 부실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예.
78조 2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넘어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의 행정적인 어떤 사항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주식회사 자체사항으로서 주식회사에 관한 각종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84회 임시회때 350억 채무부담에 대해서 공기업에 적용을 해서 채무부담을 우리 시가 진 겁니까 주식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까 350억 우리 시의회에서 인정해 준 것.
제가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틀림없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350억 채무보증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 공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동의절차가 아니고 일반 조항, 지방자치법에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의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공기업 이건 혹시 주식회사 이건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물론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법적 형태로는 반드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한다든지 또 주식회사를 보증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 지방공기업법 제79조하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조항을 아까 열거를 잘하시데요.
예.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열거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 78조 2항에도 역시 지방공기업이 잘못 했을 때 부실책임에 대한…
그래 그 조항은…
그 조항을 또 해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조항은 79조의 2에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 관한 일반조항에 의해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대주주기 때문에 주주의 자격에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이렇게 살림을 잘 못 살아 가지고도 손실을 입었을 적에 주주에서 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세요.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이 하시는 답변은 전체적으로 일괄답변 다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답변 아직 다 안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시장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답변을 다 마치고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오. 김응상위원
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말고 우리 지금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다른 위원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을 답변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아니 조위원님!
이래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 안됩니다.
아니 시간보다도 지금 우리 조길우위원
이나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보충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몇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직접하고 나머지는 실․국장별로 하겠다고 행정부시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이어 가야지 하는 중간에 막아 가지고 이래하면 오늘 차수 변경해도 안 됩니다.
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 번하고…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좋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회의직전에 간담회에서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한 분 한 분의 위원님의 답변과 질의를 하도록 또 그렇게 토론이 됐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원칙으로 하되 그 답변에 따라서 보충답변을…
우리 조양득위원
님 말씀은 일괄답변을 들은 뒤에 하자는 말은 회의전 저희 토론과정하고는 좀 배치되기 때문에 한분 위원님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 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처음 토론한 내용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두분 위원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답변하시는 한 분이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을 계속하게 되면 그 한분의 답변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되는 질의하신 분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답변이 조금 그게 걸쳐졌어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지금 김응상위원
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조위원님, 제가 알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金委員님 질의하신 대로 관광개발주식회사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이 원활히 잘 안된 것은 저희들도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그게 어떤 위법행위를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심지어는 형사문제로 형사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계검사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위법행위는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적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영상의 책임은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48%나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책임은 우리가 추궁할 수는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설립하자마자 첫 연도부터 흑자를 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회사든지 보통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적자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아주시고 다만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골프경기장사업이라든지 좀 흑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해 가지고 그때그때 매년도마다는 흑자를 못 올리더라도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또 흑자를 올릴 수 있는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 봐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즈락호…
잠깐만요. 김응상위원
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타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정식위원
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0억의 보증을 서는데요 보증을 섰는데 보증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증을 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우리 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시만 섰습니까
예.
사장은 안 섰어요
사장은…
안 섰죠
예.
그런 보증을 어디에 쓸 겁니까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야 되고 그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그 시가 선다든가 다른 사람이 선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사장은 발뻗고 시에서만 다 서면 그 회사가 잘못 됐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런 보증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장은 뒤로 뻗고 부산시민이 전부다 그 채무를 다 담당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은 부시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관행으로서 기업체가 어디 기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임원들이 같이 보증을 서는 걸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법적 의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광회사법인데 우리 시부채 보증이나 회사운영법에 의해서는 은행에서도 그런 보증을 설 수가 없고 그런 거는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없이 회사 법만 가지고 따지고 사업에 부실이 생기면 부산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까 인사권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는 이미 다 주식회사 자본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예.
자본금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가 이런데 대표자가 가령 믿고 부산시민이 그걸 다 보증을 다 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자본금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법을 따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앞으로 잘 안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잘 되겠으면 시장도 자기가 임명을 했으면 임명했다고 주식인도 주 자본주가 또 임명했으면 그 사람도 전부다 보증을 세워 가지고 구별을 해서 전부다 해야지 다음에 자기들은 보증 하나도 안 쓰고 임명권자는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주고 관리자도 책임 안 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만 책임을 다 진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점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조금…
지난번 회기때 집행부인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으로 보증을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장 고유권한으로 보증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의회 동의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만 金委員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서 권위로만 떠맡겨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시에다만 떠맡기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인사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우가 다 있는 것이지 자본이 충분하고 하면 주주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자본이 없는데 주주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즈락호 관계를 선박구입비가 26억원이고 그 뒤에 이것을 좀 개조를 해 가지고 유람선으로 쓸 수 있도록 개조를 하는데 13억 6,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9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상당히 과도한 초기투자비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처음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알고 98년도에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3일간에 걸쳐 가지고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도 감사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여하튼 이 테즈락호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주주 입장으로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최종적으로는 매각하는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종대 전망대재건축사항은 평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씀은 일단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행정력으로 자꾸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자율성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아직까지 이점까지는 따져 보질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전망대가 다행히 앞으로 분양이 잘 되고 이러면 손실부분도 만회 할 수 있는 길이 통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시장 부분은 끝이 났죠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시감사실이 감사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출자예상금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테즈락호가 작년 10월까지 손실이 20억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한 달에 한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쯤 되면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부시장 답변대로 총 투자비가 39억 9,1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배 지금 단돈 10억에 사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0억이 훨씬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이 배를 사올 때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풍랑만 있어도 못 다니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세워야되고 이런 배를 사온 자체부터 한번 검증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한번 안 해 보느냐 이런 지적이고요, 태종대 전망대의 경우도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평당 640만원이 들었어요. 이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그 당시 주간사 회사인 LG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약정서를 맺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약정서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건설공사비에 대해서 이자가 길어가고 있어요. 현상유지는 커녕 이것도 매월 적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보시겠다, 어떻게 기다려보신다 말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종대 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전망이 서면 그 부분이 빨리 분양이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100% 분양이 되어도 매월 적자입니다. 이 건물이요. 분석을 해 보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평당 건물이 640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예, 조양득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것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원래 설립된 취지가 우리 부산시가 48%, 행정자치부가 3%, 이렇게 51%로 한다고 文正秀市長이 강력하게 의회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절대적으로 설립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투 끝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표결로 들어가게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관광개발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신원증명서를 다 내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주 중에 부도난 사람도 있고 또 주주 중에 출자한 돈을, 출자를 해 가지고 LG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여기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 마치 도둑놈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이렇게 이것을 보고 가만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특히 위험한 것은 지금 향후 추가 증자계획이 없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러면 기장골프장 하나 가지고 전부 본전 찾고 남기자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원금이 2조 2,700억이고 이자가 7,700억이 있는 지금 현재 3조 4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하려고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당장 이것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우리 400만 시민에게 도움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분이 어떻고 지금 아까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공기업이냐, 주주회사냐, 공기업 형태를 가면서 사기업 형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벌써 이미 1차적으로 출자한 돈은 거의 다 없어진 것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1,100억이나 드는 기장골프장 아시안게임 빙자로 해 가지고 골프장 1,100억인데 누구를 믿고 지금 그 골프장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해결이 안 된다면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27일날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말든지 무슨 이런 특별조치가 있어야지 괜히 말로만 가지고 정책질의 왔다 갔다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3조 40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거기서 사실상 지난번에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시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해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계속 존속한다면 이제는 덩달아 우리 부산시가 부도가 납니다, 부산시가.
이점을 오늘 하나라도 정책질의를 전부 답변을 안 듣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현재 조길우위원
님 말씀대로 640만원 공사비가 든다는 게 이것을 누가 건설업자가 들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기업 형태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文正秀市長이 했습니다만 오늘 현직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께서 이렇게 난타질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만은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관광개발에 대한 이런 특별한 대책회의를 정회를 하고 임시회의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합시다. 이래서 여기서 하나 해결을 해야돼, 안 하면 의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 가지고…
자, 잠깐만요. 부시장님!
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당장 뚜렷한 답변은 없으시죠 지금 있습니까
사실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 조양득위원
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 한번 업무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의는 내일까지 할 것이니까 내일이 아무리 부별심사지만 정책질의에 답변이 오늘 다 안되면 차수변경을 하든지 내일 부별심사에 같이 포함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세시 반부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내일 사태 때문에 부산시 긴급 기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한 10분간만 거기 참석했다가 오신 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번 예결 회기중에 답변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른 갔다 오십시오. 지금 답변이 이것도 안 끝났지만 나머지 일곱 개가 더 남았죠
예.
다녀오십시오. 안 가셔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 갔다 오겠습니다.
이야기해 봤자 또 해야 되니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쪽에 질문을 하신 사항도 있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질의를 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조양득위원
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관광개발주식회사 쪽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할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깊이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못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부산시민이 다 걱정하는 것을 부시장님께서 깊이 모른다고 대답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고 다음은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녀오시면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위원
님께서 정회를 조금 하자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그렇게 안 합니까 정회를 나중에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 것을 지금 하지 말고 부시장님 나중에 답변 다 끝나고 또 주식회사 답변도 다 들어보고 그래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도록 그래합시다. 지금 정회하면 또 답변 듣고 다시 우리가 정회해야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 듣고, 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문제는 해당 사장의 답변까지 다 듣고 정회를 해야될 것 같으면 하도록 그래 합시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정무부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할까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센텀시티 개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센텀시티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하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인터넷 데이터센타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또 협력을 시키는데 대단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세계 어디 내놔도 될만한 드림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세 가지 인터넷 데이터센타를 비롯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그것은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질의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상세히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인터넷 데이터센타 추진과 관련해서 부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이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개발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센타 관련부지는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법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성원가 산출기초과정은 공사비 산출에 의해서 공사비 산출이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7월달에 끝납니다. 완료되면 구체적인 조성원가가 산출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터넷 데이터센타 관련해서 국비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구입비, 융자 등을 정보통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인터넷 데이터센타에 대한 지원정책이 5월 중순에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저희들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호주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영상, 최첨단 오락시설 등의 외자유치와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내용은 센텀시티 내에 어반엔터테이먼트센타(UEC) 지역에 연건평 총 1만 4,000평에 1,1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2002년 6월까지 연건평 6,000평에 복합 영화관, 아이맥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차로는 연건평 8,000평에 첨단게임장, 복합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달에 저희시에 빌리지로드쇼사에서 사업제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리지로드쇼사의 사업제안 사항에 대해서 국내 참여업체인 제일제당과도 저희들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중 또는 6월초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투자협약서 체결 이후에는 빌리지로드쇼사, 그 다음에 제일제당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 부산시 실무진들이 기획협상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까지 타스크포스(taskforce)를 운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부지가, 분양가, 임대가 산정이 되면 8월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센텀시티 주식회사에서는 센텀시티 개발 컨셉에 부합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씸팍, 디지털 미디어 등 어반엔터테이먼트센타, 그 다음에 특히 수변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센텀시티 조성 성토용 토사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입토량규모는 단지면적 약 35만평에 평균 2.5 내지 3m의 성토를 해서 단지내에 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향후 5년동안 약 180만㎥정도의 성토용 토사가 필요합니다. 인근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수영강변에 지하차도 공사 거기서 발생하는 토사를 우선 단지내에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시민 토사도 적극적으로 반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장 급한 1단계 지역인 어반엔터테이먼트센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안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약 10만㎥, 그리고 단지 남쪽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에서 약 15만㎥를 현재 확보 가능한 수량으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야적장을 지금 준비중입니다. 2005년까지 토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중에, 올해 6월중에 군부대가 철수를 하면 최우선적으로 사토장을 확보한 후에 시민 사토를 반입하고 건설본부, 각 구․군,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교통공단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단지 내에 무료 반입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센텀시티 자체 내에서 만약 건물을 짓는다면 그 개발에 대한 지하 굴토, 굴착 토사를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180만㎥중에서 25만㎥, 즉 약 15%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쌓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계산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단지는 도심에서 근거리에 위치해서 시민 사토반입이 용이한 조건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센텀시티 조성용, 성토용 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
! 補充質疑해 주십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IDC사업에서 현재 위치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국방부 부지의 일부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렇죠.
IDC센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시가 매입하기로 한 국방부 부지의 일부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 컨벤션센타하고 PUEX하고의 위치에서 위치문제를 선정할 적에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현재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안의 내용에 따르면 아무래도 IDC가 들어선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를 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도면을 보면. 그렇게 되겠죠 이용계획이 변경된 그 내용을 보면, 그랬을 적에 결국 가격면에서 지금 부산시가 당초에 생각하는 한 7,000억정도하고 부지가격면에서 어떻게 산출해 주느냐 이겁니다. 결국 PTC가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특정한 가격을 해주어야 되는데 IDC가 요구하는 부지가격하고 차이가 났을 적에 그러면 실시설계했을 때 부지매각 가격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부분하고 부지가격 문제 때문에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IDC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 IDC가 어떠한 사례도 그렇습니다만 자석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련업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물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센타랄지 디지털스튜디오 또는 첨단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센타랄지 많은 것을 주변에 당연히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IDC를 저희들 지금은 DMZ에 거의 가운데에 놓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문제는 지금 IDC에 대해서 기획협상팀이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섯 개와 업체와 그 다음에 센텀시티 주식회사, 부산시 과장급, 차장급들이 두 명씩 나가 가지고 계속 협상중입니다. 1차 협상을 했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위치문제와 부지가 문제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협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부지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분양을 원할지 또는 임대를 원할지 그것은 아직 서로 토의된 바가 없습니다. 부지가 문제 때문에 지금 이 IDC 타스크포스(taskforce)가, IDC가 추진이 안되고 그런 상황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통신 같은 경우 투자를 하겠다는 의욕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지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나 PTC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없죠 정보단지 부지에 대해서 말이죠.
IDC 말씀하십니까
아니 IDC가 아니고 IDC는 어떻든 정보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제쳐두더라도 현재 정보단지 개발에서 부산시가 투자한 금액하고 PTC하고의 내용을 보면 어떻든 필요한 것은 토지의 매각대금하고 토지매수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PTC에서 토지를 매각했느냐 하면 그 자료도 없어요. 또 부산시도 국방부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뿐이지 부산시가 별도로 매각한 토지는 또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 수영정보단지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PTC가 지느냐 아니면 부산시가 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과연 부산시가 갖고 있음으로써 유리한 것인지 PTC가 갖고 있어 유리한 것인지 그것도 실시설계할 때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거의 매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면서 또 회계사, 변호사를 동원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가 토지를 소유를 계속하고 CCC에는 단지 마케팅을 하고 분양, 임대할 사람을 끌어대고 그러면 부산시가 땅을 공급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CC는 프로젝트메니저먼트 전문회사로써 피(fee),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fee)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가 CCC에게 땅을 다 넘겨서 CCC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만 그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CCC가 땅을 다 넘겨받았을 적에 발생하는 세금문제 그것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회계사 다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도소득세 문제라 할지 특별부가세 문제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CCC에게 땅을 한꺼번에 다 넘기지 않고 그것을 CCC가 마케팅을 해서 분양, 임대할 사람 데리고 왔을 적에 그때 부산시가 조금 넘기고 계속 큰 부분을 부산시가 갖고 있고 그랬을 적에 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가능한 한 절세를 해야 된다고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중에는 전략적으로 계획이 나올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TC보유와 부산시 보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문제는 말이죠, 지금 IDC나 빌리지로드쇼 같은데 나름대로 투자의향만 있었지 구체적인 그림은 안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적에 저는 국방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2,642억원 그래서 전부다 차환한 것입니다. 또 금융이자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7월달에 실시설계가 된다고 그렇지만 투자의향서만 서로 교환하고 체결했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되려면 금년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어떻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가 바라는 대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것이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PM사가 지금 용역비가 124억원입니까
아니 0이 하나 잘못 붙어서 제가 아까 봤는데요, 19억 3,5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700…, US달러로, US달러가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이 자료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124억으로 나와 있어요.
PM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9억 3,500만원입니다.
19억 3,500만원요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US달러가 맞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존벅이라든지 보비스사의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용역비요
당초에 용역개요에서 말이죠, 개발사업자를 존벅이라든지 보비스라든지 BH코리아에서 추정용역비를 2억 5,000만원 해서 계약을 체결 안했습니까
존벅이랄지 보비스랄지 거기는 PM으로 우리가 실시한 데임스무어그룹과 같이 경쟁해서 들어 왔었습니다. 7개 컨소시엄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데임스무어그룹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그 회사에다가, 그 컨소시엄에다가 우리가 19억 3,500만원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존벅이랄지 보비스랑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 용역비 산출을 지금 19억 3,500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 산출을 19억 3,500만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서 경쟁. 그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데를 뽑았을 적에 그들이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추정가격은 한 30억쯤을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7개 컨소시엄이 경쟁적으로 붙는 바람에…
아니 30억 추정했다고 그러는데…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2억 5,000만원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시행에 대해서 추정용역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무려 8배 이상 차이 나는데.
2억 5,0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자료에 지금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언제냐 하면 98년도, 98년도에 소관 상위에서 제출한 자료였어요, 이게.
98년 언제
혹시 SK에서 한 용역…
아니 아니, SK가 아니고 SK가 퇴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게 몇 년도…
부산정보단지에서의 추정용역비를 약 2억 5,000으로 계상을 했다 이겁니다.
몇 년도입니까
98년이에요, 이게.
그래 제가 98년 9월달부터 이걸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2억이랄지 그런 건 지금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작년 추경에서 1,800억에 대해서 일시차입한 게 있을 겁니다.
예.
국방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 일시차입 받았습니다.
지금 그 1,800에 대해서 지금 PTC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PTC가 1,800을 차입을 해서 그 일시차입금을 갚았습니다. 부산시로 넘겨서.
그러면 PTC가 당시에 이야기로는 PTC가 토지 매각을 해서 부산시에 일시 차입한 1,800을 갚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토지매각의 선수금 쪼로 받았죠. CCC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토지매각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CCC에서의 자금연줄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거기에서도 결국 은행차입을 한 것 아니냐
1,800억을 그 때 시의회에서 채무보증을 동의를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1,800억을 CCC가 차입을 해서 그걸 부산시로 넘겨서 부산시에 일시차입금액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당시에 1,800억 일시차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정에서 답변은 부산시가 일시차입을 해서 PTC로 넘겨줌으로 해 가지고 PTC에서 토지매각으로서 하면 원만하게 이 문제는 처리가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PTC가 은행차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차입은 결국 이자가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PTC에 24.7%의 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도 같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도 총 가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장위원님! 그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1,800억을 CCC가 은행에서 차입할 때 그 때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고.
아니, 채무보증이, 일시차입을 했어요. 일시차입 식으로 말이죠.
일시차입은 부산시가 한 겁니다. 부산시가 일시차입을 했고요. 그건 부산시가 일시차입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돈이 없으니까 CCC가 1,800억을 꾸어서 그래서 이 1,800억을 부산시에 줘서 부산시는 일시 차입한 걸 갚았던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CCC라는 주식회사가 부산시에게 1,800억을 줬을 때는 그 대가로 토지를, 토지에 대한 선수금 쪼로 받은 겁니다, CCC는.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해서 CCC는 1,800억원을 도로 회수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우리 부산시의 관계도 지금 아주 묘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PTC하고 부산시하고의 관계도 어찌 보면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묘한 관계가 있어요. 즉 말씀드려서 지금 토지에 대한 매각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부산시의 입장과 PTC의 입장을 서로 교대로 와가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토지매각이 안되고 있다 이거죠. 안되고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때 1,800억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이자율 관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PTC는 지금 부산시 지분이 24.7%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그러면 PTC가 1,800억에 대해서 은행차입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갖다가 부산시가 일부 안줄 수 없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이거죠.
아! 그 때 왜 부산시가 직접 차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왜 CCC가 하고
그렇죠.
부산시가 그 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 이렇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자부에 가서 부산시가 차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 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지방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일시차입금이라는 그런 제도로 하라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부산시는 일시차입금 계획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 CCC하고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CCC와 이야기되었죠.
이야기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가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그걸 해결하면 그 일시차입금은 또 연말까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갚을 돈은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그 때는 CCC가 꿔 가지고 넘기고 그 대신 땅의 소유권을 선수금 쪼로 받는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800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까
아! 소유권요
예.
그게 선수금 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CCC에 채무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애당초 사업을 우리가 돈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부 돈 꿔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을 지금 아주 신속하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중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신에서요
유신이 그 당시에 데임세어모어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유신도 하나의 파트너회사입니다. 그래 그 파트너회사가 그걸 맡았습니다.
그러면 유신에서 이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비 용역은 별도로 계산했습니까
실시설계 별도입니다. 17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7억입니다. 실시설계 승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부지매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양과 임대수입을 빨리 올리려고 실시계획 승인 이것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방금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채무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떻든 이 PTC는 토지매각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랬었을 적에 지금 IDC라든지 아니면 빌리지로드쇼에서의 투자의향이라든지 어떤 확실한 그림을 안 그리고 의사만 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채무비율이 너무 높고 또 금융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금년도 예산이 보면은 정보단지에 따른 이자상환만해도 벌써 182억으로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랬었을 적에 이 문제가 어떡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 상당히 큰 문제일 거예요.
우리 張委員님 지적대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 CCC직원들 전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 많은 파트너와 같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부채로 시작을 했고, 과거는 어찌됐건 간에 현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그리고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조속한 분양은 즉 마케팅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가들 많이 채용을 했고 그 마케팅을 상당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어느 지자체보다 지금 저희들 CCC의 마케팅능력은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의향만 전달을 한 거지 실제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지로드쇼와 제일제당 경우에는 이미 75만불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75만불까지 집어넣어 놓고 나서 안 하겠다고 발을 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은 UEC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인터넷데이터센터 경우에도 저희들 의향서 전달할 적에는 저어도 한국통신, 삼성SDS, ATNT, IBM 이런 정도 회사가 사장들이 와서 사인할 적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몇 차례 실무팀들이 미팅을 가졌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얘기도 서로 자기 지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 張委員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은 저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문제는 이 수영정보단지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토지매각에 달렸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3개안으로서 저번 공청회에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3개안을 복합적으로 해서 안으로 지금 PM사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안이.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M용역서 말씀이십니까
예.
PM용역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님! 답변 다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그러면 정무부시장님 답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답변은 지금 선에서는 더 하실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식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가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시죠.
유사근위원
님과 박극제위원
님께서 황령산복구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황령산복구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직원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또 이 복구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뜻밖에도 붕괴사고가 나가지고…
답변 중에 잠깐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무부시장의 답변이 더 없으면 돌아가시도록…, 예, 그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거 참 도로가 전부 다 매몰이 되고 그 당시에 점심시간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만 자동차도 좀 다닐 시간이고 이래가지고 차가 7대 내지 8대 묻혀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 상황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선 묻혀 있는 사람을 무엇보다 긴급하게 흘려 내려온 토사를 걷어내고 구해야 할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하에서 우선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또 설계 그 자체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산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협회, 시 건설협회에다가 업체를 추천해 주도록 요청한 결과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동도급 형식으로 그렇게 복구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두 번이나 추가로 무너지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수사기관에 사건화 되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좀 금품수수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서 입건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재판도 받아 봐야 되겠고 이래서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시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건설주택국장을 맡고 있던 건설본부장은 지난 5월 2일자로 일단 직위해제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복구공사 그 자체는 지금 조금도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공정은 62%정도 복구가 되었고 금년 10월경이면 복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된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93억 4,0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합치면 61억 1,1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5억 8,200만원이 선금과 기성불로 지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단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9개 업체 중에서 나머지 8개 업체가 9,300만원을 나누어서 썼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착복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현단계로서는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 쪽에도 말씀드리고 또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기간중에는 감사는 원칙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사고 또 수사는 강제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즉 말하자면 강제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보다 훨씬 처벌도 무겁게 할 수도 없고 또 강제력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감사는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수사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지난 5월 20일날 우리가 감사원에 지금 감사를 청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이래서 여하튼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극제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공사 확인점검반 구성문제, 그 당시에 우리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38건이 되겠습니다만 확인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고 감사관이 점검반장이 되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3개 점검반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현재 공무원 열 사람은 명단이 확정을 해두고 있고 다만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외부전문가 6명을 포함시키도록 해 가지고 그래 전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민단체 세 사람, 토목학회 두 사람, 건축사회 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추천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형건설공사 확인점검반 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외부인사 6명이 추천되는 대로 바로 구성을 완료하고 100억원 이상짜리 38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에 착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은 설계도서 대로 시공을 했는지, 품질 및 안전관리문제, 하도급적정성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혹시 처벌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엄격하게 저희들이 문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령산복구공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극제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100억 이상 38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또한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하도급부분에 중점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이 대형공사장에 결국 부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게 하도급부분에 작게는 50% 이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공사를 떼 가지고 50억 줘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게 부실 안 해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앞으로 점검을 말하자면 물론 시와 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다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하도급부분에 이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부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도급업체를 착취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하도급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 신고내용하고 그러니까 실제내용은 안 맞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신고내용상으로는 당연히 그건 법규정에 맞도록 신고가 됩니다만 실제로 신고내용 대로 하도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사실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하튼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점을 확실하게 우리가 공사감독이나 감독을 하고 또 감리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감리를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예컨대 하도급업체가 너무 그렇게 싸게 덤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감독, 발주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만 한다면 그 하도급업체는 적자를 볼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은 철저한 감독과 감리에 의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발주할 때부터 결국 시에서 돈을 말하자면 많이 계산해 가지고 많이 줬다든지 또는 부실이 발생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시장 답변 중에서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다 이랬는데 부산시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다는 자체는 이미 부산시에 우리 감사관들을 전부 다 못 믿는다는 뜻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먼저 부산시 감사관 감사에서 감사를 해보고 정말 지금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황령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파헤쳐 봐라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감사원에만 떡 “감사청구 해 놨으니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그 직무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감사원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민단체 쪽에서 이런 황령산 복구공사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이래 되니까 우리 시를 하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시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도 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바로…
부시장님!
감사원에,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시에는 부산시만 해도 공무원이 몇만 명 있고 또 지금 현재 건설에 전문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안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단체는 전문가가 말하자면 몇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오히려 시정을 포기하고 그 시민단체에 다 맡기십시오. 의회도 오히려 여기 보면 참여하는데 의회도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에 맡기려 하면 오히려 시민단체에다가 모든 권한을 오히려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게 시민단체를 의식하고 있다면.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소 모순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 말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는 답변하는 게 잘못된 것 좀 큰 사건 터졌으니까 감사원에 맡겨버리고 또 시민단체가 떠드니까 시민단체 너희가 들어와서 해라하고, 뭘 집행한다 말입니까
당연히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대형공사 확인점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당연히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의회를 저희들이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특히 황령산터널 붕괴사고 이 자체는 말입니다, 예고된 사고입니다.
벌써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뒤에 우리 다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얼마만큼 말이 많았습니까 그 말 많은 걸 감사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집중 투입해 가지고 챙기지도 않고 이제 사건 터지니까 허둥지둥 해 가지고 따라서 의회까지 매도금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게 어째 예견된 게 아니었습니까 예견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정말 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분으로서 앞으로라도 또 지금 여기에 보면 100억 이상 38개 사업장에 또 사고 터지면 또 감사원에 맡기고 또 시민단체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맡길 겁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유독하게 황령산 관계가 이렇게 좀…
뭐든지 큰 사고 터지면 그래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뭐…
불신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책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박삼석위원
님, 지역 금융권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매출금이라든지 수신고의 역외유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산업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취약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부산이 예금하는 돈도 빌려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만한 그런 견실한 업체가 또 적다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빌려주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금융부분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물거래소를 우리가 작년 4월 23일날 우리 부산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계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를 지금 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이래서 금융권의 하나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물경제 즉 말하면 우리 지역의 투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대기업 내지 기업체 본사의 부산유치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또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지방수도권 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이래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부산지역의 아주 중소기업이나 또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금고나 또 상호신용금고 등도 좀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그러한 금융이 좀 활발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품의 유통문제와 직결됩니다만 즉 말하자면 대형유통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제품을 취급해 주지 않고 서울이나 어느 다른 지역의 물품을 취급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테즈락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주식회사 테즈락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한 대형유통업체에 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사 유치문제는 유통업체의 경우에 대형백화점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예컨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본사 그 자체를 우리 부산에 가지고 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지역에 나와 있는 백화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사실상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그 하나의 과도적 단계로서 지역본부장제의 도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영람사업본부장제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 또 울산․경남일대를 전부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그래 하나의 준 본사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우리시만의 노력으로서는 힘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수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행이 부산을사랑하는소비자연합이라는 하나의 임의단체가 지금 결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서히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업체 본사 부산유치 문제 그 다음에 대형유통업체의 역외자금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좀 많이 취급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그래서 고봉복위원
님께서도 대기업 본사 유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삼성전자관계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다음에 고봉복위원
님께서는 주로 삼성전자 특히 백색가전제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박삼석위원
님 질의사항하고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의 본사나 우리 공장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5월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만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장기임대, 조세감면, 각종 보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우리 시간부급으로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을 개별 방문을 해 가면서 기업체 본사유치활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대책이 발표가 되면 7월초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대규모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백색가전 문제 이것은 삼성자동차 그때 법정관리가 발표가 되고 그러할 적에 삼성 쪽에서도 그랬고 중앙정부 쪽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삼성이 자동차에서 손을 떼는 대신에, 그 대신에 다른 걸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백색가전의 부산이전 문제입니다만 사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몇 번 삼성본사도 방문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광주시장도 다녀가고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공장이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수원에서는 이 공장을 절대로 다른 데 보낼 수 없다 하고 시민들이 들고 일이 나고 있고 또 광주는 광주대로 옛날에 광주에 가겠다고 삼성그룹 쪽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한 8만평 정도 공단의 부지를 지금 확보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 쪽에서는 왜 약속을 이행 안 하느냐 하고 들고일어나고 있고, 우리시는 또 우리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양산에는 어곡공단 삼성에서 30만평 정도 조성을 해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볼 적에는 우리시가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지사리 쪽에다가 한 10만평 정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 땅을 사 가지고 그 삼성 쪽에다가 공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께…
그러한 가운데 일단은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은 우리시가 한 10만평정도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것 외에도 우리 부산이 참 세계적인 항만도시기 때문에 저렴한 물류,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쌀 수가 있고 또 우리시 자체인구만 하더라도 한 400만 되니까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고 또 풍부한 인적자원, 노동력이라든지 기술자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삼석위원
님하고 고봉복위원
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삼석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금융 유통업체에 역외유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시금융와 같이 연관이 되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할 때 이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 중에서 금융관련해서는 선물거래소 유치 등 일련의 문현동 금융단지가 아직까지 뭐 공사가 미진하긴 하지만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지금 부산시가 오늘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제2의 IMF가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부도율이 그로 인한 실업률을 최고로 가지고 있고 어려운 건 전부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시적인 이러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어떤 제도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일부 외형적인 것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들립니다. 지금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형유통수입금이 역외유출방지 방안으로 50% 이상이 수입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과 대책 어떤 강구는 우리 부산시에서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수입금 역외유출 어떻게 생각하나 여론조사에는 이 90%가 넘습니다.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이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여론조사가 부산시가 그냥 대책 없이 이런 부분들이 부산경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朴委員님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사실은 그러한 예컨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구청으로부터 받든지 우리시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되겠느냐. 예컨대 본사를 반드시 부산에 두어야 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 50%이상을 우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효과를 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서로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들어오려고 하는 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기에는 사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들고 또 하나는 좌우간 서비스업체든 제조업체든 간에 우리 부산에 좀 일단은 많이 와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에 좀 많이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령 우리가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그걸 가지고 너무 또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경우에 우리시로 봐서는 여하튼 하나라도 더 와야 되겠는데 그래 되면 우리 부산에 오는 걸 또 억제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런 업체를 유도하는 것은 아무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벌이는 순수익이 거의 관리비 인건비 빼고 90%이상이 그냥 당일날 올라간다는 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산에 유치만 하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서 중앙에 다 가버리는데요, 본사로 가버리는데, 그럼 유치하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돈이 부산에 다시 환원해서 부산지역에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만 해 놓고 돈은 본사에 중앙에 다 올라가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부산에 유치합니까
예컨대 그런 아주 크고 훌륭한 그런 대형매장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비단 우리 부산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든지 이러하면…
아무튼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유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무조건 뭐 유치만 해서 우선 시민들이 그 유통과정, 모든 수익금을 부산에 뿌려지지 않고 부산시민이 거둬오는 다시 환원해 주지 않고 모두들 중앙으로 올라간다면 이건 유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지방에 있는 유통업체를 키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인․허가 당시 당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유통업체를 허가내줄 때 뭐 인건, 사람은 고용하는 어느 일부분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고용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런 조건을 건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또는 법이 아니더라도 계약당시 당초부터 부시장님께서 이건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朴委員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가 엄청난 지금 부산경제 특히 이 유통업체에서 다니고 있는 거기에 셔틀버스 이것만해도 지금 거기에 택시 또는 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면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 이 부분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할 때 부산시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나중에 시금고 은행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더 부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이 뿌려놓은 돈은 부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봉복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백색가전 그 유치관계로 인해서 삼성본사를 방문했다 했는데 누가 갔습디까, 그때. 본사 방문을 누가 했습니까
제하고 우리 경제진흥국장하고 그래 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계자와 그래 협의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협의한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 작년 6월 30일자 삼성자동차에 이대원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빨리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 다녀오고…
그 부회장은…
또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또 접촉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사장도 만나고 부사장도 만나고 그래 했습니다만 당장에 자기네들도 발표는 해 놓고서는 수원은 수원대로 난리를 지기고 또 광주는 광주대로 난리를 지기고 우리 부산은 부산대로 이래 세 군데에서 당기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좌우간 지역 여론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게 금방 어떻게 옮길 수도 없다. 상당한 시일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답변을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결정적인 답변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종사원들이 전부다 이사를 전부다 와야 되니까 우선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심지어 노조 쪽에서도 들고일어나고 또 하나는 지방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행정기관 접촉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가기를 싫어하고 특히 고급인력일 경우는 심지어는 외국에서 참 일류기술자를 스카우트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방에 거주하기를 굉장히 꺼린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난점이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약점에 대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약점이 무엇인가.
예, 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런 약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유치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 어떤 약점이 있다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상세히 모르고 계십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지방은 기업의 주요입지 유발요인이 고급인력의 확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반, 기술 및 정보기반 등이 수도권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용수, 용지, 전기, 노동력 등 결국은 산업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해서 기업의 유인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미비 및 학술연구기능의 부족 또한 종업원들을 위한 자녀들 교육시설, 의료시설, 생활문화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지방 이전에 대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할 때 홍보를 한다든지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잘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만일에 삼성백색가전이 우리 부산시에 유치가 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한 번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예.
이 자료 연구자료에 의하면 만일에 삼성백색가전이 부산에 유치된다면 자동차 15만대를 생산하는 그런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답니다. 그 만큼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답니다.
그 문제가 일부 또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반대논리가 있습니까
백색가전부분은 하나의 사양산업으로서 결국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부산에 유치해 봤자 무슨 큰 전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백색가전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손해볼 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시장님은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데 대한 약점은, 약점이라든지 우리 부산시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 그 결과를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본사 가 가지고 방문하면 뭐합니까 협의하면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광주나 또 양산 또 우리 부산시 이 세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상남도 지사는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에요. 대기업을 경상남도에 이전한다면 경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본사를 이전하려는 기업 그리고 대학을 이전하려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타시도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서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대책이 통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아까적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기업유치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완전히 법적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제시를 해 두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것은 아니지만 로비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쪽에도. 측면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죠
예,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말입니다.
아니 上官部處가 産業資源部기 때문에.
답변은 적극성이 없는 것 같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산경제가 이래 어려울 때 그런 공장 하나 유치 하나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 유발효과가 자동차 15만대를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高委員님,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정무부시장이 뛰어다니고…
하셔야 됩니다.
개별업체를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예.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을 쓰세요.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시장님! 답변 두 개 남았습니까, 세 개 남았습니까
지금 이상건위원
님…
하나 남았습니까
예, 일단…
아니 제 것도 남았는데.
자, 그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15분간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학교관계 저희 경제진흥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것은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제가 알지요.
예, 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건위원
님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답변순서에 보면 그 吳巨敦 우리 室長님 답변이신데 그 회의의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식회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보충질의가 같이 하실 것 같아서 분위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항공대 청사 이전하는 장소의 지분과 위치도를 우리 김응상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내일 할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분간, 그러니까 5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5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건위원
님의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전동 캠퍼스가 20만평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수도 많아지고 학교 교사도 많이 들어차고 이래 가지고 다른 대학에 비해 가지고 부지 면적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제2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물금신도시에 한 40만평 정도 땅을 물금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그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결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인구가 계속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우리 부산시에 직장이 적으니까 결국 직장 따라 자꾸 시민들이 시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울산, 양산, 김해 또 창원 저쪽에 직장이 많다 보니까 그 쪽으로 자꾸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경우를 보면 주택은 인근 농촌지역에 두면서 직장은 대도시에 두어 가지고 농촌에서 대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우는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집은 부산이고 직장은 시외에 있는 그런 역전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빨리 시외로 떠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 교육기관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 기능인 대학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학마저도 우리 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은 하나의 공동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동아대학교도 제3캠퍼스가 진해시 용원 쪽으로, 웅동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부산외국어대학도 김해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인제대학이 지금 의과대학이 개금동에 있습니다만 백병원을 김해 쪽으로 옮기고 의대도 그쪽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최근에 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마저 딴 데로 빠져나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부산에 살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못하면 도시가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취지에도 맞게, 국립대학이 원래 시․도 단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시․도 단위지역을 벗어난다면 그 취지에도 맞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내에 제2캠퍼스를 두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내에 30만평, 40만평되는 캠퍼스를 확보하자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말고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 쪽 또 강서구 쪽 이런데 몇 가지 후보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종전에는 거의 성역시 되어 오던 그린벨트지역을 국가시책으로서 크게 조정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린벨트지역을 우리가 부산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후보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우리 시외로 가지 않도록 같이 좀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일보도 보면 물금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전에 지난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회의 있을 때 부산대학교 교수가 왔습디다. 왔는데 어째서 제2캠퍼스가 양산으로 가느냐 하니까 부산시에는 그러한 땅이 없고 이래서 거의 98%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만 거치면 양산으로 확정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가면 양산이 부산시로 편입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 거기 가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대학이 제2캠퍼스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대나 이런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과 이과대학, 치과대학 그 다음에 부산이과대학 병원도 그리 가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대도 그리 간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 아미동에 있는 의과대학과 부산 장전동에 있는 대학에서 많은 인원의 대학생들이 양산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미동과 우리 온천장, 장전동의 상권도 무진장하게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제2캠퍼스가 양산에 못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나고 난 뒤부터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교하고 의논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산대학 총장님하고 기획실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 제2캠퍼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시에서 일단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로서는 좌우간 시내로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학당국에서는 그대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적에는 거기로 옮겨가자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대학 자체적으로도 장전동에도 벌써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 되면 장전동 캠퍼스도 아직까지 제대로 가꾸지를 못한 그런 상태 하에서 제2캠퍼스 사업을 또 벌이게 되면 장전동 캠퍼스 자체가 또 소홀해 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많기 때문에 또 병원의 경우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병원 저것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로서 독립채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리성을 안 둘 수가 없고 그리 된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채산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반대여론이 많이 학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금방 그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교육부로부터 또 많은 예산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 사정도 우리 부산대학 제2캠퍼스를 그렇게 많이 지원할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추진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가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못 가지 않겠느냐, 또 자기들이 플랜 잡고 교육부에다가 신청하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하면 부산시에서 양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산시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철마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몇 십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철도도 거기 갈… 지하철도 거기 가니까 그쪽에 하면 나중에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이 있습디다.
그런데 물론 우리 기장이 앞으로 관광지역으로서도 발전되지만 거기도 학교 캠퍼스가 크게 있다 하면 많은 발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부산시내에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삼석위원이 질의할 적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못했는데요. 제가 딱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 IMF가 오고 난 뒤에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며 지원해 준 그 중소기업중에 망한 기업이 얼마이며 산 기업이 얼마이고 투자금액이 얼마이며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되면 서면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도 할 수도 없고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그럼 서면보고 드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다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사장님 답변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간단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호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몰운대아파트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결과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득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직편차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몰운대아파트는 5년전인 지난 95년도에 준공된, 전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5,707세대 중에 제4공구에 575세대입니다. 여기에 3개동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1개동 162세대가 입주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93년도에 9월달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12월달에 준공,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단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수직편차가 발견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제일구조안전진단으로 하여금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또 시공업체인 명지건설에서 합동으로 해서 진단용역을 발주를 해서 약 4개월간의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수직편차가 0.23도 입니다. 말하자면 최대한 19.1㎝정도 수직편차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의 안전은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영도에 문제가 되었던 그 아파트는 43㎝가 기울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 12월 준공시에 사용검사신청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1.1㎝ 수직편차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1.1㎝는 시공상에 이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러한 수직편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 인근 대우아파트의 건립공사시에 파일항타기로 인하여 지금 이번에 무리가 된 101동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균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서 대우에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대한 수습대책으로는 저희들은 먼저 입주민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조관련 학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하여 지금 현재는 위험성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대비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계측관리를 하고 또 보강이 필요하면 바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면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건립한 주택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서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공사에서 분양한, 지금 현재까지 분양한 것이 1만 7,500세대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아파트 이외에는 대략 전부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1만 963세대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공사에서 직접 정기점검을 실시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95년 영도아파트 문제후에 우리 공사에서 직접 건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도 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팀을 구성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입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부산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자체입니다만 자체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아파트 문제된 이러한 아파트에 대해서 또 안전검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1차 검토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혹시 문제없는가 이러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인연이 묘한 것 같습니다. 몰운대아파트 101동 때문에 전에 徐宗洙社長께서도 95년도에 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아주 야단을 맞은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파트가 비디오폰 관계 때문에 그 입주민들이 굉장하게 피해를 봐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해결했습니다만 마침 또 그 아파트가 기우뚱거린다 해 가지고 보도가 엄청스럽게 남으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사장님께서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라면 생각 한 번 해 보이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에서 신축한 아파트가 공신력이 자꾸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나 공기업 자체가 존폐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강력하게 따질 사항을 어제 행정부시장실에서 전부 따져가지고 입주민과 또 우리 특히 도개공아파트에 관련 있는데 대한 대책을 원만하게 하도록 전부 협의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개회의에 속한 사항이고 또 우리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상피해가 엄청나게 날 것 아닙니까 보도가 났으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평에 300만원 할 것을 누가 200만원 준들 누가 사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인식하시고 그 입주민하고 어제 협의대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협의가 잘 안되면 다음 96회 임시회 때 다시 불려오면 묘한 인연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쇠북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陳英泰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해 주심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AG골프경기장건설은 부산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했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부산관광 개발현실을 몇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아시고 계시지만 다른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분간만 회사실정을 보고 드린 후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는 AG골프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48%를 출자하고 LG건설 등 14개 회사가 52%를 출자해서 설립한 제3섹터형 주식회사로서 그 동안에 LG건설이 주간사회사가 되어 지금까지 질책을 받은 바 있는 테즈락호라든지 전망대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98년 9월달에 그 당시 사장께서 사실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제가 10월 8일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98년 10월 8일날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보니까 회사의 가용재원은 불과 1억 2,9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1억 2,900만원 가지고 그 동안에 차입을 하면서 경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 당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8년 10월달입니다.
첫째 안은 회사를 파산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안은 회사를 살리는 안이었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파산할 경우에는 일반 민간회사하고 달라서 부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나 출자회사들이 채무변제를 위해 가지고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22일 부산시장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100억원이란 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하는 것으로 그래 결심을 받고 증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증자도 99년 1년 동안 겨우 11월 말일날 증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양득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자본금,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지출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증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98년 8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하니까, 처분지시죠. “부산시에서 출자한 출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민영화하도록 하라.” 이런 처분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되면 2년마다 감사원 감사가 오기 때문에 또 감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시 올 때까지 처분지시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영화나 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억 자본금 중에서 약 50억을 사실상 손실을 봤는데 100억 자본금 같으면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350억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 할 수 있고 회사는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자계획이 추가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채무보증한 350억은 아직까지 사용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내지 두달 후부터 사용하려고 그렇는데 그 이유는 토지보상금을 아직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350억 계획에 대해서요.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토지구입비로서 약 245억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제 토지구입비 중에서 일부 아직 확정 안된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건설될 인터체인지에 들어갈 토지는 아직까지 감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 15억 내지 16억으로 봤을 때 245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아까 이제 1억 2,900만원밖에 돈이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골프장은 건설해야 되니까 각종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당초에는 외상으로 했었습니다. 외상으로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차입해서 일부는 갚고 일부 남은 비용을 350억 중에서 갚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소요될 제세부담금 30억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비품구입대, 공고비, 예비비로서 약 13억, 대략 이런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돈은 사용하지 않았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용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조양득위원
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거의 다 마치신 것 아닙니까
예. 세 가지를 아까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의 다 마치셨죠
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회사에 주는 건설자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실 때 지불보증기한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차입자금 이자다 이렇게 해야지 건설자금 이자다 해 놓으면 됩니까
건설자금 이자다 하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를 이것을 어떻게, 용역회사 어디에다가 주었습니까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필드하고 부산의 길평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PQ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PQ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개 회사가 두 개씩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 와 가지고 PQ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사선정을 하니까 특히 이것이 외상 용역비인데 입찰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98년 10월 8일인데 AG골프장 부지가 어디로 할 것이냐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1일날 AG경기장 배치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부지, 일광면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날짜로 따져 가지고 불과 3년 남아 있었거든요. 골프장건설은 가장 기본 되는 것이 토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2년을 거쳐야 됩니다. 2년의 여름을 거쳐야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금년 2000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8년 12월 땅은 결정이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설계를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는 땅도 성창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를 맡아 가지고 어차피 이 회사를 살려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 한 것이고 만약에 골프장 건설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출자한 주주도 아니지 않아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사장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그게 또 말씀드리면…
350억에 대해서…
아까, 아까 제가… 아닙니다. 아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350억원에 대해서 시의회가 승인 안 했을 때 17억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 여기 들으려고 나왔어요. 다 들어야 되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900만원이 있었는데 회사가 불량하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개인적으로 입보를 하고 22억 5,000만원을 1년 반 동안 차용해 가지고 이런 설계비의 일부라든지 경상경비에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담보 없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입했습니까
명의는 관광개발로 하되 대표이사 말고 저 개인이 입보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아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장 개인 돈으로 22억을 어떤 방식을 빌렸습니까 어디에다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350억을 시만 하고 대표이사는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걱정을 하시면서 부시장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에 차입명의는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래 사장 앞으로 하는데 사장께서 개인적으로 22억을 어디에, 종금사입니까, 시중은행입니까, 제2금융권입니까, 어디입니까
부산은행하고 주택은행입니다.
부산은행, 주택은행에서 담보 없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이름으로 해 가지고 22억 빌려주더라고요
예, 신용으로 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디에 부산은행입니까 지점이, 본점
거제지점입니다.
거제
예.
부산은행, 또…
주택은행 연산지점입니다. 저희들 거래은행입니다.
주택은행 연산동지점
예.
그러면 여기에 각각 얼마씩 빌렸습니까
12억 5,000만원하고 10억하고…
어디가 12억 5,000만원입니까
주택은행이 12억 5,000만원입니다.
12억 5,000만원이고 거제 거기는
그러면 9억 5,000만원 되네요. 22억이라면 주택은행이…
주택은행이 12억 5,000만원이고 부산은행이 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고, 그러면 전체 12억 5,000만원을 빌렸네요
22억 5,000만원입니다.
아! 22억 5,000만원.
예.
그런데 무담보 신용으로 빌렸다 이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35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가지고 골프장을 이제 3분의 1쯤 건설하게 되면 이제 골프회원권을 판매합니까
예.
판매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계속 공사로 이어집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공사는 전적으로 외상공사고요.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는 회원권 분양수입으로써 상호 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차입하는 이 350억원은 땅값입니다. 주로 땅값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한 이자라든지 세금 그 부분입니다. 이것 가지고 공사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350억이 토지매입금이다.
예.
나머지는 공사비나 전체 외상입니까
예, 전부 외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공사를 어찌해서 우리 부산시가, 부시장님! 이런 위험한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 시가 기채승인하고 지금 외상공사를 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할 때 당초에 이런 안이 한 번 제시되었습니다. 턴기베이스로 하는 안이 한 번 제시되었거든요. 보통 민자사업을 돈 없이 할 때는 턴키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자, 됐습니다. 나만 자꾸 오래 해서 안되고요.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럼.
사장께서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 그 위험하게 지금 그 당시에 파산하느냐 방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파산하느냐, 회생시키느냐 두 개의 갈 길을 놔놓고 위험하게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22억 5,000만원을 무담보 대출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용으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부산시장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외상해 가지고 이 골프장이 부도가 났다 누가 책임집니까
부도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조위원님 부도로…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이 시중은행이 말이죠. 98년도 10월 8일날 부임하셨다 했죠
예.
IMF에 한참 야단인데 종금사가 터지고 야단인데 그때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신용을 믿고 방금 말씀하시던 의회보고는 파산이냐, 다시 회생시키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재무구조 파악도 없이 은행에서 22억 5,000만원을 사장한테 빌려줬다는 이런 의회보고를 어떻게 해서 믿고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다시 보고를 드리죠.
뭐 한 두마디 하세요. 한마디만 할 게 아니고.
은행하고 거래할 때는 저희 재무재표는 항상 은행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얼마만큼 결손을 내고 얼마만큼 이익을 봤느냐 하는 것은 은행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양득위원
께서 지적했다시피 제 개인신용이 거기에 분명히 제 개인 신용이 들어 있는데 제 개인신용만 가지고는 안됐겠죠. 그 뒤에는 부산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부산시를 믿고 했느냐 하니까 100억 증자해 준다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100억 증자가 되면 자연히 해소가 되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한 거지 이게 살릴 수 있는…
그게 우리 나라 재무구조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대형 은행들이 다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부산시가 3조 400억이라는 빚을 안고 있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3조 400억입니다. 자그마치. 그런 국가위기에 처해 있는데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름을 빌려 가지고 무담보 대출로 22억 5,000만원 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은행에 가도 부산시장이 100억 주기로 했다 이래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사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보고 처음에는 제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 솔직하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 했을 때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부산시가 14개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만든 게 이 회사입니다. 부산시 신용도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뭐 조위원님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저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이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이 뜻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무슨 다른 생각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사명감은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 보고를 드리는고 하니까요, 이 회사는 어차피 살려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야 될 회사입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을 회사가 못됩니다. 그게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리기 위한 것까지 몸부림을 치고 이래 하는 거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 회사 살려 가지고 민간인한테 정상적으로 이양되도록 그래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를 살려 가지고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사장의 복안인데…
복안이 아니라 감사원 지시입니다.
그래 감사원 지시고 사장도 지금 감사원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장의 견해를 어느 정도 시장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처분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처분이 될 수가 없고요, 적자회사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골프장이 되고 저는 한 내년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회사가 사회적으로 일반기업이 봤을 때 “아, 관광개발이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이 시점 되면 빨리 부산시 주식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것을 저는 평소부터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시가 출자한 부분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본전은 건져야 되고 가능하다면 더 찾아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이 사장께서 자신이 있다면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도개공하고 합쳐주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 그것은 뭐 의회에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지금 말이죠. 애당초에 이 자체를 이 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뒤에 배경 삼고 있기 때문에 시의 돈을 공기업이나 다른 데서 가지고 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내 5년동안 시의원 하면서. 그래서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좌우간 일단 저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부터 답변하고 그래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향후 부산관광개발의 경영개선 대책, 현재까지 주요 적자요인, 그리고 골프장 수의계약 근거 및 방법, 부실공기업 조치사항에 의하면 3개년간 결손을 기록한 지방공기업 해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1하고 2하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에 결손 처분된 금액이 47억 3,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테즈락호 운항 적자가 21억 5,300만원이고 은행에 지급이자가 13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일반관리비가 12억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 당시 경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고려 안하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테즈락호 문제라든지 아까 지적 받은 태종대전망대 문제라든지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개선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10월달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 아까 조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한 바와 같이 이 회사를 보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두 길이기 때문에 첫째 방법은 살리는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살리는 방안으로서 증자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증자를 건의 드리면서 테즈락호는 팔고 그 다음에 태종대전망대는 이미 있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모든 입장으로 봤을 때 전망대는 시의 영조물이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가시고 그럼 이제 테즈락호 이 적자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태종대전망대 적자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의 드린 것이 경상적 수입원으로서 요트경기장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십사 그래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회사 능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직원이 한 14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첩경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테즈락호는 아웃소싱 시켜 버렸습니다. 아웃소싱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직원들은 퇴직을 시키고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인력도 없습니다. 없고, 자본력도 없고 그래서 골프장 건설하는 여기에 저희들이 온 전신의 힘을 쏟고 있지 다른데 솔직하게 말씀 드려 가지고 신경도 못쓰고 있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자본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대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발전혀구원에 앞으로 부산관광개발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과업을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이제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G골프경기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정해놓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표준품샘에 적용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은 표준품샘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가격은 99년 10월 19일부터 99년 12월 21일 사이 약 두 달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정 가격을 저희들이 입수해 보니까 예가가 99.9%에서 100.7% 사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동기간에 발주한 10억 이상 공사에도 94.9%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정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行政自治部長官 指針도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세 개를 뽑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균치로 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가는 설계 금액대로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능력으로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른 데보다는 싸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결정한 것이 설계금액의 91.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3개년간 결손을 기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회사를 경영한 경영진은 1년 반만에 퇴진했습니다. 퇴진했고 제가 지금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대표이사, 상무이사, 기술이사 3명은 제가 부임하는 그 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퇴진했습니다. 퇴진하고 저하고 지금 새로 온 이사들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내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이 회사가 정상화 안되면 저는 그만 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金應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람사장이 책임 있는 발언인지 없는 발언인지 모르지만 의회에 답변석상에서 명년문제까지 안 하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하는 얘기는 부당한 얘기라고 들어집니다. 우리 부산시의회가 350억원을 채무부담을 할 때에 관광개발주식회사사장 보고 해 준 거요, 코오롱건설 보고 해 준 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은 그만치 제가 자신 있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가 계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람사장께서 98년 10월 8일날 취임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97년 제1기 결산석상에 적자액이 13억 486만원, 98년 제2기 결산석상에 적자액이 18억 1,131만원, 그 다음에 3기, 99년 3기 결산석상에 적자액이 16억 1,495만원, 제2기, 제3기는 람사장이 결산보고서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람사장이 취임할 때에는 1억 9,900만원뿐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거기에 결산서를 보시면요…
아니 취임할 때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예, 1억 2,900 있었습니다.
예, 1억 2,900만원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2기, 3기 결산할 때에 18억 하고 16억의 결산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47억 3,112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50억, 우리 부산시가 투자한 자산에 거의 자본금을 다 잠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도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테즈락호 경우에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한 1년에 2억 정도 적자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운항을 잘해서 줄인 게 아니고 아웃소싱 시킴으로서 저희들이 손해봐야 될 걸 사실은 다른 업자 한테 전가를 시킨 그런 결과였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인력 축소시켜 가지고 남았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네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람사장하고 임원하고 봉급명세서에 수령을 빼고 지급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저 말입니까
예. 람사장하고 임원하고 감사하고. 두 분의 각자가 봉급지급액이
저는 세금 고려 안하고 전체 수령액 말고 표시금액이 350만원입니다. 월 350만원.
예, 그 다음에 감사는요 감사는 280만원이죠
감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는 280만원이죠
예.
그러면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흑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정에 봉사정신에서 지금 일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 IMF 이후에 그 자리에 서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고 급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만 두셔도 좋고, 아까 예정가, 코오롱건설 예정가가 530억 4,800만원인데 99.1%를 해 가지고 528억 3,000만원으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알기로는 클럽하우스 공사비 제외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입찰로 했을 때에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가가 한 100억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740억, 관행에 따라서 설계비례를 약 65% 내지 70% 했을 때 74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률로 45%를 봤을 때에 481억원으로서 입찰자에게 공개입찰을 했으면 이런 돈으로써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공사의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코오롱건설에다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의 지시한데에 따라서 528억 3,000만원으로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산 시민에게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간 이 공사는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턴키베이스 방식을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컨소시엄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업자 중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46억 공고를 했을 때 실권주 공모 공고를 5번했습니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전혀 냉담했습니다. 냉담했고 두 번째까지도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될 때는 세 번째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참여 희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서류를 다 가지고 가고 저희들 계획서도 주고 다 했습니다. 해도 그 회사들이 참여 안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자가 많은데 그 적자 나는 만큼은 자본금을 줄여달라 하는 이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고문에 넣어 달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들 입장은 그래 원칙대로 하면 자본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되는데 그래 하면 너무 저희들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을 볼 테니까 감자는 안 하겠다 이래 했을 때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부산에 있는 업자들도 다 절충이 됐고 저희들 주주사주에 부산에 큰 업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증자 자체를 안 응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金委員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해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이제 답변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있겠지만 너무 그래…
아니 그러면 코오롱이 참여하게 된 동기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공개입찰에 응찰입니다.
공개입찰에 응찰했습니까
예.
응찰해 가지고 계약은 수의 계약을 했고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엘지 대신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이렇습니다. 이제 엘지건설이 할 의사가 있었고요, 처음에 말입니다. 롯데건설이 있었고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파라다이스건설, 승지건설, 삼성에버랜드, 전부 저희들 회사에 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응찰하고 참여한 곳은 코오롱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람사장님! 코오롱건설이 98년 12월 17일 자본증자 100억 이후에 참여했죠
아닙니다.
그 전에 참여했어요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5차 증자공고 했을 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100억 증자로 인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코오롱이 참여를 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코오롱이 참여했더라도 사실상의 공개입찰을 했으면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481억원이면 되는데 147억 3,000만원이라는 부산시, 시민이 손해를 보고도 코오롱에게 수의계약을 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회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건설에서 롯데그룹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공개입찰 안 합니다. 롯데건설 안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 실권주가 30% 해당되는데 실권주 30%를 가지고 저희들 관광개발에 들어왔을 때는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46억 실권주를 인수하는 업체가 공사를 다 가지고 간다 이것을 저희 주주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 주주사주에는 부산업체로서는 자유건설, 국제건설, 뭐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530억 4,800만원이라는 이 예가를 너무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닙니까
뭐 이것도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요.
아니 사실상은 입찰하면 481억원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65% 내지 70%만 하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가를 530억 4,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99.1% 라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528억 3,000만원으로 코오롱에 넘긴 것 아닙니까
아니 입찰하면 481억으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 해 가지고 65% 내지 75%로서 하면 결과적으로 481억이면 할 수 있는데 530억 4,800만원으로 예가를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528억 3,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147억 3,000만원이 시민에게 세금이 더 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실하게 봉사하고 책임을 지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부산시민을 생각해야지 어찌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개입찰…
그러고 또 있어요. 아까도 우리 조길우위원
이 공사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에 50% 이하까지 하도급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를 해 본 사실도 없고 그런데 근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주는 50%까지 선으로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예가를 산정시켜가지고 공사금액의 99.1%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세요.
AG골프장을 처음 만들 때 원 취지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을 만들자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보여 가지고 저가로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품질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크게 안 깎는 걸로 전제를 하고 단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예가를 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어떤 요령으로 뭘 어떻게 까야 된다 하는 걸 저희들은 모릅니다. 조달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나 다른 기관이 한 일반적인 예가기준을 보고 그 보다는 낮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한 것이 91. 몇 프로였습니다.
예, 그러면 또 좋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지원단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진척 관계를 물었더니 현재 한 10% 된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한 공기로 따지면 한 30% 단축을 더 할 수 있다, 지금 1년 12달 해야 12개월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한 7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 5개월 정도가 단축이 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단축되는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을 한 업체가 그 공사를 완료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골프장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잔디를 심어야 됩니다. 잔디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전에는 토공을 완료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코오롱건설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고 하니까 가령 이제 벌채라든지 수목이식 같은 것 조경 이런 것은 몇 개 업체를 공동으로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 토공도 분할해서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장비하고 인력이 더 일시에 투입이 됨으로써 공기가 단축되는 거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난공사 지역인지 완만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쉬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안게임지원단장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만한 지역을 설계자체부터 그렇게 하면 부산시 예산이 축이 덜 날 건데 이 공사를 할 때에 완전히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공기를 넓혀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는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는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예산범위는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답을 해보세요.
공사비 산정은 그 물량하고 투입되는 장비하고 인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공사지역이 난공사냐, 완공사냐 하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이제 암이 있을 때는 다른 장비가 또 투입이 되고 기간이 더 소요되고 이런 결과지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에는 감리가 있습니다. 이제 감리업체가 있는데 감리업체가 매일 일지로 일일 물량하고 인부하고 장비하고 전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리업체에서…
그래서 사후에 물량에 대해서…
또 제가 그 감리에 대해서 그것 하겠습니다. 감리업체에 22억을 주는데 감리업체가 지금 부분별로 세 개업자가 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 3개 업체가 기능별로 하는데 감리비를 배분한 것까지 답을 해주세요.
길평에는 얼마고, 그 다음에는 얼마고, 그 다음에 3개 업체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비용을 3개 업체에 부분별로 얼마 얼마 줬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세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답을 또 계속하세요.
제 질문한 것 답 다 하지 않았잖아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했어요
제 질문에 대한 걸 보충질의를 할 분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김정식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응상위원
발언할 때 내년 8월이면 사업이 잘 안되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제가 아까 지적을 받고 잘못되었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저는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50억에 대해서 시에서만 보증을 섰습니까 아니면 내나 그 350억원의 출자를 낼 때 시에서 보증 서 가지고 이름은 내나 그 관광회사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채주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되고 보증인이 이제 부산시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면 채주는 아무런 보증을 안 서도 됩니까
요즘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책임을 지죠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전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 8월에 사업이 잘 안되면, 분양시기를 어떻게 봅니까
분양을 금년 한 가을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그렇게 판단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내년 8월 되면 단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차질을 많이 가져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성공…
그러면 성공 못해도 그냥 나가버린다는, 분양 그만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100% 분양된다고, 100% 아니라 분양 많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관광개발을 살리려고…
분양가를 얼마로 보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시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 때 대략 1억에 1,200구좌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마케팅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에 몇 구좌를 판매를 해야 되느냐, 시기는 언제 잡느냐 이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질을 빚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그 350억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살리겠습니다, 회사를.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회사하는 사람이 못 살린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회사 다…
지금 그런 마음 안 가지고는 이 회사 경영을 못합니다.
책임을 지신다 하시니까 여하튼 마음이나 좀 놓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요즘 손실을 보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예, 유사근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문제로 해 가지고 오랜 시간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고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설립 자체가 엄청난 판단 시행착오였으며 잘못 설립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 뒤에 계시는 시측 고위 공직자들도 아마 그 당시에 시청에 계셨을 거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 하기만 하면 우리 부산시가 살판나고 진짜 좋구나 하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던 분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사장님 개인적인 솔직한 견해를 아까 잠깐 피력을 하셨는데 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자체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서울에 가면 한국관광…
아니, 간단하게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예, 관광개발공사가 있는데 이런 관광개발원 원 회사 취지는 좋죠. 좋은데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할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관광투자는 장기니까 시로서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투자 안 하는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단지 이 회사가 제대로 될라 그러면 정상적인 수입원을 가진 채 시에서 의도하는 장기적인 사업을 공동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도록 그리했으면 이 회사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 이 당시에 설립한 당시에 우리 뜻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시측 고위공직자나 측근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자리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와서 잘했니, 잘못되었니 얘기해 봐야 공염불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고시에 테즈락유람선 경영부분은 아웃소싱 시켰다 했는데 이건 완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별개입니까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관계는 하면서 따로따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운항을 하고 식사를 매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운항해도 전문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항은 운항회사가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전문회사 해수청에 등록된 회사에 운항을 맡기고 그 다음에 식사판매는 그것대로 또 전문인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직 소속은 은밀히 따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속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뭔가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한 번 살려 가지고 부산시 시민이라든지 시측에 이름이라도 한 번 남겨보고 싶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사업이라고 돈 벌어보지도 못해 봤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뭐 골프장이 잘못 될는지 잘 될는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차후에 두고 봐야 압니다.
그게 잘돼야 만이 우리 시측에서 출자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 혈세가 손실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좀 우리 사장님께서 각오와 긍지를 더 병행해서 꼭 정상화시켜서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를 시켜 가지고 난 이후에 민간 이양시키는 게 이 감사원 지적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대충 사장님께서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골프장 회원권이 분양이 활발하게 잘 되고 인기가 높으면 그 때 시에서 매각하는 게 옳고요. 이게 잘 안되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 잡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안되겠습니까 저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양득위원
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측의 출자부분이라든지 돈이 엄청난 부분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350억의 그 부분도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불쾌감이 올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출자회사들이라든지 주주들은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는 책임 하나도 없고 결국은 보증 선다면 우리 시측에서 시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이라도 손 털어 버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출자해 가지고 어떻게 언제 어느 시기에 흑자전환 되어 가지고 본전 찾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라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 각오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 자료요청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연도별 전체 임직원현황과, 설립 이후부터 전체 임직원현황과 현재 임직원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 또 설립후 현재까지 면직, 퇴직자 명부현황을 내일 회의 직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부시장님께서 잠깐 다른 회의에 참석하고 오셔야되는데 같이 안 계셔도 나중에 다녀오시면 또 별도로 질의사시면 되겠죠
부시장님! 다녀오십시오. 사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조길우위원
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이 아니고 법상 성격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실권주 공고내용이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증자하는 요령은 1차적으로 기존 주주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주들이 증자에 해당되는 자기지분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46억원이라는 실권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실권주는 성격상 자체내에서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공모 공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1차 공고할 때는 시공권하고 연계를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46억 실권주가 저는 그래도 어느 기업이나 개인들이 인수를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있었고, 사실 이 때는 성창기업에 현물출자를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성창기업이 현물출자를 해주면 골프장 공사가 원활하게 되니까. 그래서 1차 공고시에는 공사 시공권을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공고할 때는 시공권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 때 연계를 시키면서 ‘정부 조달청 평균낙찰률에 의한다.’ 이래 조건을 붙였습니다. 붙였더니 단 한 업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왜 아무 회사에서도 참여를 안 하느냐, 원인을 알아봤더니 조달청 평균낙찰률 가지고는 골프장을 시공하려는 회사들이 없다는 그런 여론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 3차, 4차 공고할 때는 시공권 연계를 공고문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이유는, 안 시켰더라도 46억이라는 실권주를 인수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 대주주니까 당연히 이건 시공권이 가는 거고 그걸 또 저희들 기존 주주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연계하는 걸 안 넣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서류를 가져간 회사들이 롯데건설이 있었고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LG건설, 코오롱건설, 삼성에버랜드, 파라다이스건설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저희들 골프장 건설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상 이렇게 참여하면 대주주가 되니까 시공권을 드린다는 문제라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이 많은 업체들이 저희들한데 요구한 것이 공고문에 적자난 만큼 감자를 해달라. 감자를 약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는 테즈락이 어차피 적자인데 언제까지 팔겠느냐 확실하게 판다는 보증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한 채 그대로 공사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아까 언급한 여러 개 회사가 전부 다 3차, 4차공고 때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차공고때는 시기가 12월 17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해 12월까지 증자가 안될 때는 시에서 확보한 48억의 돈은 그대로 시에서 가져가 버릴 거고 저희 회사는 회사대로 안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99년 12월말까지는 증자가 완료가 되어야만 저희들 회사도 살고 AG 골프장도 건설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했더니 시공권을 부여하는 조건을 붙이자. 그래서 시공권 부여조건을 붙여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 할 때는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3차, 4차때 저희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간 몇 개 회사는 참여하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 코오롱건설만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사업비가 99년 840억원에서 2000년 1,100억원으로 증가된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회사가 최초로 AG 골프경기장 건설비를 산정한 것은 97년 7월달입니다. 그 때 자료를 보니까 A후보지는 1,410억원으로 나와 있었고 B후보지는 1,000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강서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다 하는 건 뚜렷하게 안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8년 8월 12일날 그 당시 박수한사장께서 부산시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성창기업 부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액수가 95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지가 제가 오기 전까지 두 가지 추정한 액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날 아시안게임 경기장배치심의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성창기업 부지를 대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3월 23일날 저희들이 골프장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골프장경영자라든지 또는 골프업계 권위자들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프장을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문을 받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때 저희들이 84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문회의에서요. 이게 근거가 되어 가지고 계속 840억원으로 왔는데, 제가 사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회사에 전문기술인력이 없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이 없고 그냥 홀당 얼마 해 가지고 땅값 얼마얼마 이래가지고 대략 추정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 없이 그냥 얼마얼마 이래 가지고 계산된 것이 840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고 또 토지가격이 대충 결정되고 난 다음에 1,100억이 되었다가 또 토지가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1,000억으로, 그래서 지금은 1,000억으로 저희들이 잠정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확정된 시기가 금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40억원이 되었다가 1,000억이 되었다가 왔다갔다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조길우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차 공고시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공사금액의 결정에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중에 조달청 최근 6개월 발주공사의 평균낙찰률 또 선공사 후공사비 지불 등 이 공고문을 보고 이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3차, 4차, 5차 오면서 서서히 달라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1%에 계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 조달청 낙찰률이 70%에서 72%였어요. 그러니까 70%, 72%에 공사할 업체가 그냥 그 공사를 준다면 믿겠지만 그 당시 벌써 손실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할 업체가 없었다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에 조달청 낙찰률이 99%에서 100% 상회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
예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정가격…
예정가격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91.1%에 지금 낙찰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1999년 조달청부산지청 토목공사, 작년입니다. 토목공사가 2건 있었습니다, 부산에. 3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였는데 낙찰률이 68.98%입니다. 낙찰률이.
그러면 지금 현재 AG 골프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실권주에 대한 청약부분을 뺀다면, 그건 일단 접어둔다면 70%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금액 579억 7,600만원에 70%를 하면 약 405억원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실권주 46억원을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준다 하더라도 91.1%에 낙찰된 건 좀 과하다. 한 80% 정도에 낙찰이 되어도 충분한 실권주청약에 대한 보상도 되고 공사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토량이 200만루배로 절반 밖에 안됩니다, 이 골프장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다른 점은 아까 지적하신 46억 실권주 인수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조달청 공사는 현금지급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외상공사고 또 외상공사일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기가 기성고 지급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골프장 경우에는 기성고 지급일이 3개월마다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단 그 돈은 회원권분양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이 안 팔리면 기성고를 찾을 수 있는 시기도 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게 계약이 되었다 이래 보실 수도 있고 그래 이해도 되겠습니다만 좋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으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다 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70%에 낙찰될 수 있는 토목공사를 91%로 나중에 마지막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가 차츰 3차, 4차, 5차 공고를 내는 동안 올라갔는데요. 이런 일이 제가 보기로는 어떤, 사장님보다도 시장이나 코오롱주식회사가 주도를 했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코오롱도 마지막에 10월, 그러니까 그 마감일이 12월 21일로 기억이 되는데 오후 4시에 응찰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안 하다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상당히 특혜가 안 있었겠나 이래 오해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 12월말이 지나면 저희들 증자도 안되고 돈은 시는 회수해 가버리고 저희들 회사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조건을 좋게 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 시장님이나 무슨 코오롱에서 작용을 했다 이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이 롯데, 삼성, 현대가 전부 응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오롱이 또 늦게 늦게 마지막에 왔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혹시 담합한 것 아닙니까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대기업끼리 의논을 해서 코오롱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91%라는 고낙찰가로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저희들 골프장에 매력을 가지고 1년을 검토를 한 데가 롯데건설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 사장은 하기로 했고 결국 회장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게 안 하기로 롯데에서 결정된 것이 작년 10월달입니다. 4차 공고 나갈 그 즈음이죠. 그 즈음이고, 현대건설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다가 결국 안 하기로 했고, 삼성, LG 전부 다 하다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코오롱이 그런 업체들하고 무슨 연계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를 91.5%로 정했는데요. 이건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정하신 겁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도 이런 건 없던데요
이사회 회의록에도 91.5%로 하겠다 하는 건 없는 것 같던데요
회의록에는 그런 금액에 대한 얘기는…
없죠
이사회 논의사항이 아니죠. 그건 그냥 이걸 우리가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실권주 인수하는 업체에 줘야 되겠다. 어떻노 좋다. 이것 결정이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정가를 91.5%로 하고 낙찰가가 91.1%가 되고 또 지금 부산시나 조달청에 평균낙찰률의 20%를 상회하고 또 앞으로 2년 반 공사를 한다면 적어도 ES 적용을 아마 한 3, 4회는 적용을 시킬거에요. 그렇죠 한 세 번 내지 네 번을 적용을 시키면 그게 벌써 또 한 20% 업(up)될 것이고…
제가 아까 질의하신…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럼 아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회원권 1,200구좌를 분양해 가지고 1,200억을 조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또 하고 이래 해서 변경을 합니다만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골프장 경우에는 분명히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앞으로 없습니다. 그걸 제가 단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증액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물량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감리가 잘 해주면 공사비가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는데 그 액수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운된다 하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계약금액보다 다운될 수 있겠다. 그건 뭔가 하니까 아까 김응상위원
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빨리 되고요. 빨리 되면서 물론 장비하고 인력은 투입되지만 빨리 되면 빨리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減되는 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고 저 공사설계를 할 때 성창에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위성지도를 놔 놓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 틀림없이 저건 減이 되지 增은 안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공사금액이 840억에서 1,100억으로 가서 다시 1,000억으로 내려 왔는데요. 그래서 260억이 증가되었다가 다시 160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내려 왔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개략공사비에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설계가가 1,100억으로, 840억에서 1,100억으로 둔갑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물량의 증가를 많이 시켰을 것이다. 또 그런 물량증가를 시켜서 공사금액을 많이 올렸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더욱 더 또 1,100억이 1,000억으로 또 내려갔어요. 더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이하 담당자 또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 설계업체 등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뭐 내가 시장하고 다하는데 또 내가 대기업인데 공사하는데 너희가 뭐냐 특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는 감리를 철저히 하면 금액이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주간사회사라고 해서 어떤 감독을 안 받겠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코오롱건설이.
저희들 지시를 다 따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시의 시장님하고 바로 이야기하지 사장님은 별로 크게 관여치 못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코오롱건설사장이 작년 11월달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사장이 부산시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누가 사장인지 모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모르고 회장님만 아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조금 와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장군의 토지보상을 위탁한 것은 기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수가 저희들한테 요청한 이유는 기장군에는 토지보상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고 또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정관신도시라든지 보상업무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보다도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재 민원을 군에서 담당하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 주더라도 기장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기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사유지하고 성창기업 토지하고 보상가격은 일반 사유지는 평균 평당 7만 2,900원이고, 성창기업 소유토지는 평당 5만 4,500원이고 1회에 결정된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기장군에다가 수탁을 해서 수탁료를 2억 4,400만원 안주셨습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또 관광개발 설치조례에 보면 시의 공무원을 파견이나 겸무를 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업무를 직접 2억 4,400만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정한 결과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지주 소유부지의 감정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미래감정평가가 했어요. 두 회사의 감정평가액 차액이 1,6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런데 성창기업 소유부지 감정에서는 중앙감정평가회사에다가 성창기업이 추천한 평가법인이 들어 왔습니다. 그 평가법인이 정일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런데 중앙법인 보다도 성창기업이 추천한 정일감정법인이 감정평가액을 28억 2,300만원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체 평수 말이죠.
평수는 똑같죠. 그러면 사장님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부 이자를 해 가지고 14억 몇 천만원을 더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땅을 평가법인이 감정을 하면서 28억이라는 돈을 더 평가했다, 있을 수 있습니까 14% 더 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감정평가법인은 206억 5,897만 2,000원입니다. 평가금액이. 정일, 성창기업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234억 8,213만 3,000원입니다. 차액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28억 2,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됩니까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현재까지 보상비가 지급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장군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기장군이 대행기관인데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탁했는데 위탁한 것은 수수료 받고 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군 아니면 저희들이 민간인들 하고 보상업무를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기장군에도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따져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기업형의 주식회사가 건설한 골프장은 전부 퍼블릭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체육시설로서 좀 자유롭게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투자한 한국관광개발공사, 제주도에 중문컨트리를 만들었는데 등록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원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자유롭게 와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주에다가 보문컨트리를 만들어서 퍼블릭코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식회사가 회원권을 발행해서 팔면 분양을 하면 돈 들어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면 회원제 골프장으로 해놓으면 관광 온 사람이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회원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도 부킹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데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어떻게 골프 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골프장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면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결 해 가지고 기장쪽에 벨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회원권 1억원씩 1,200개를 분양해 가지고 1,200억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빚도 다 갚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관광에는 전혀 기여를 못합니다. 부산에 돈 있는 사람,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 공치는 그런 장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회원권 팔아서 공사비 충당하면 현재 100억원정도 테즈락호나 태종대 전망대 손실부분도 메우고 이래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더 우리 자치단체가 투자한 주식회사가 하는 골프장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직 남았습니까
김정식위원
님! 주로 자료제출 요구시던데. 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자료 아까 가지고…
요청을 다음에 할 테니까 지금 자료 안온 부분이…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게 회사설립 소요예산하고, 그 다음에 설립후 1차, 2차년도 과목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설립후 1차, 2차년도 연도별 주요사업 목표 대비 추진실적, 이것을 제가 책임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고…
있어야 이야기가 될 건데 없어서 다음에 보충으로 해주세요. 우선 이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아직 안온 것은 다음에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 받으셨다 그러네요.
이것밖에 없어요. 테즈락하고…
김정식위원님 다 되신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두개가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정식위원
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대 건축계획의 목적, 경위, 총공사비, 분양가, 분양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태종대전망대는 당초에 75년도에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건립되어 있은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저희들 회사에 권유를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건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또 기부채납조건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비용은 전체 38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전기 인입비라든지 설계비 5억원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했고요. 공사비 33억원은 그 당시 주관사 회사였던 LG건설에 외상공사를 했고 지금은 일부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하고 분양실태는 전체 3층입니다. 3층인데 1층은 평당 480만원씩이고…
잠깐만요. 시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소유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기부채납하고.
예.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몇 년
19년 2개월입니다. 19년 2개월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38억입니다.
예, 다음에…
그래서 3층 중에서 1층은 평당 480만원, 2층은 750만원, 3층은 650만원으로 당초에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거의 안나가고 조금씩 깎아서 나가고 있는데 3층은 그나마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G에 계속 연체료를 물고 있는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길우위원
님께서 상세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에서도 이것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통행량을 어떻게 조절해 가지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3층 분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로 분양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비열차는 역시 부산시에서 부비열차운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고 현재 3량이 돌고 있습니다. 부비열차 3개가 돌고 있습니다. 교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원은 매표하는데 두 사람이 있고, 기사가 세 사람, 차 한 대당 한 사람씩 있고, 관리자 한 사람이 있고 전체 6명이 붙어 있는데 하루에 수입이 평균치면 한 300만원정도 수입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나 경비를 안 떼고 순수 들어오는 매출이 한 3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는 한 4,000만원정도, 잘하면 한 4,000만원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비열차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사 설립 소요예산하고 설립후 1, 2차년도 과목별 예산 대비 집행실적, 연도별 주요사업 목표대비 추진실적 이것은 다시 간추려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제 곧 부비열차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죠
예.
자료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 손해 봤습니다. 이익 본다는 것은 금년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기계란 것을, 기계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기년도 이익을 못 보면 가면 갈수록 손해를, 수리비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하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적자 투성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몇 천만원 이익 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 보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만큼 조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니까 사장님은 책임 없으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최대로 저희들이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고장율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비열차를 타는 인원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강화해 가지고 최대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종대 인원이, 방문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봐야 됩니다.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즈락호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테즈락호는 한마디로 보고 드리면 한 달에 아까 7,000~8,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운이 좋을 때는 6,000만원정도 적자가 나고 승객이 부족할 때는 8,000만원 나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매각을 해야 될, 매각결정은 1년전부터 했습니다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고 있고 배값도 부동산시장에 집이 오래 나와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듯이 저희들 100만불에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다행히 현재 세 군데서 구매의향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로 계산해 가지고 얼마 주겠느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인데 제 개인 생각은 그것도 팔리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불이라고 하면 한화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한 1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사장님 혼자 개인회사로 하면 이것 하겠습니까 배를 당장 세워놓아야 됩니다.
세워도 돈이 듭니다.
들더라도 더 이익이죠. 1년에 손실이 5억, 6억이 나옵니다.
그것 제가 보고를 드리죠. 저 배 인건비는 제외하고 저 배를 저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억을 빌렸습니다. 저 배를. 그 돈이 이자가 한 달에 2,700~2,800에서 3,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선박보험료가 매달 있고 하여튼 저 배를 가만히 세워놓아도 한 달에 4,000~5,000만원씩 나가는데요.
보험료는 언제 줍니까 운행 안 하면 보험을 안 넣죠.
안 해도 넣어야 됩니다.
왜요
혹시 화재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배값이 전부다 10억인데 1년에 운영하는데 6억원이 든다 했으니까 6억 평균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바보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세워놓아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배 수명도 줄어질 것이고 엔진 안 돌려서 이익이 갑니다. 그리고 손실이 없어요. 1년에 배를 안 팔고 2년만 하면 배값 이상으로 손해가 가는데 별 필요성 없으면 팔아버려야지 뭣 하러 놔놓을 겁니까 그래서 적자요인이 1년 누적이 되어 가지고 무려 98년도, 99년도까지 해 가지고 22억이 적자입니다. 내놓은 것을 보면.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겠죠. 그러면 내년에 또 매년 엔진 수리비가 나가야 되겠죠.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선박문제는 보고를 추가로 드리죠. 드리는데 부산시에서 테즈락호를 구입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유를 했을 때는 부산이 해안도시이고 그러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하나의 공공 복리를 위해야 되는 회사고, 다른데서 수입을 얻어 가지고 적자 나더라도 배를 띄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권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데서 수입을 얻으면 저 배를 가지고 있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저 배는 잘못 구입했습니다. 안 맞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앞으로 부산은 저것 말고 저것을 처분하더라도 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선박은 운항을 시켜 줘야 부산에 알맞는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하나하나 따지시면 저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테즈락은요.
아니 적자가 가면 부산시에 대책을 세워주라고 요청도 해야죠.
작년에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사실 저런 배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던가 아니면 배를 없애던가 사업을 안 하던가 해야지 빚이 눈덩이처럼 올라가고 적자가 1년에 적자가 얼마가 갈 건데 내년에 수리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배를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손실을 보면서…
그런데 저희들 회사가 어려운 게 순수한 주식회사 같으면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겠죠. 했는데 만약 저 배를 그냥 세워놓으면 또 여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저희들이 움직여 왔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배는 저 배 아니더라도 선박은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내가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것은 편리한대로 사장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공기업, 어쩌면 주식회사 그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빨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보상감정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차액 나는 것을 모르셨어요
예, 그것은 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가격대로 저희들은 돈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두었을 때 그 사장이 회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사장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땅값에 대해서는 기장군에 저희들이 위탁을 안 했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 까지가 중요하지 위탁하고 난 다음에는 그쪽을 신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까지 적자 본 것을 골프장 회원권 팔아서 해결하겠다 간추려보면 그런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출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두서너 시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필히 구성해 가지고 400만 시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여기 지금 이렇게 1문1답을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것도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3억, 4억 이런 것까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계약한 배경, 결정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고 지금 방금 김정식위원님 묻고 있는 것중에 보면 상가수리비가 2억입니다. 2억! 거기에다가 한진중공업에서 수리를 하면서 한진중공업에 도크사용료가 3,0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더 이상 질의를 중지하고 다음 7월달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시간 20분 동안 대단히 수고스럽게도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식사시간이나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신데 지금부터도 열다섯분의 답변자가 남았습니다. 실장님은 어차피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하실 필요 없죠. 저녁식사하고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20분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8시 20분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13分 會議中止)
(20時 4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사근위원
님께서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달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의 국비로 지원을 받을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미 4월 30일까지 중앙의 각 부처에 국비지원 신청을 완료를 해 놓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처에서 우리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중에 있는데 각 부처의 안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로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98건에 2조 1,400억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한창 소관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기획예산처로 요구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각 부처의 반영현황을 추정해 볼 때 전체 신청액의 약 80%정도는 일단 기획예산처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비교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획예산처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남항대교건설과 가덕대교 건설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실․국장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5월말경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관련부처를 방문을 해서 우리 신청액들이 기획예산처에 그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방문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정부재정여건이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6조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국채이자문제 국민기금상환보장 등 이러한 필수 소요예산이 약 12조정도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봐서 지금 신규사업은 완전히 억제가 되고 기존사업도 불가피한 사업은 재원이 축소되는 등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가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총력대응을 해서 우리 시가 소망하는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삼석위원
님께서 시 금고 지정문제와 연관을 해서 지금 현재 시 금고를 한빛은행을 시 금고은행으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시 금고를 지역은행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삼석위원
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금년 12월말까지 한빛은행을 주금고은행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일부 특별회계를 부산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빛은행은 일반회계와 아시아경기 등 4개 특별회계를 맡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은행은 상하수도 등 7개 특별회계를 맡고 있으며 주택은행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면에서 비율을 나누어 보면 한빛은행이 64%…
실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지금 한빛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도에 자금조달능력이라든지 수익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IMF 직후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정성 문제까지를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한빛은행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한빛은행을 지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방은행의 금고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16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지방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한빛은행이 금년말까지로 지금 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 금고은행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역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산은행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산은행은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IMF후에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부로 경영개선권고조치가 종료가 되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도록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은행의 여건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금고를 지정을 할 때에 공개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금고로 선정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시의 시 금고를 지정을 할 때는 이러한 제반 정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부산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시 금고를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삼석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하고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국 각 시․도 은행, 대구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역은행이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 지역은행이 시 금고를 담당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파급효과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이익추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지난해 9월 8일 공개입찰에서 한빛은행이 2005년말까지 6년간 서울시 관리은행으로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운영 수익성, 은행 재무구조 건전성,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세출․입 업무 전산처리 능력으로 설정해 놓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유도한 것은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신용보증조합에 매년 150억원씩 900억원을 출연하기로 유도를 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900억원의 예산이 결과적으로 굴러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쉬운 자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방은행을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그냥 무관하게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지방은행이 시금고를 관장하고 또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공개입찰 경쟁을 해서 부산시가 양면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장님께서 올 12월말이 계약만료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大 建設住宅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박극제위원
님, 이상건위원
님 그리고 김정식위원
님과 조양득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
님께서 먼저 강제이행금감면 관련규정을 건축연면적 85㎡이하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 회수를 2회~5회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금액도 완화하도록 하는 건의를 대통령이나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 6월 1일자 도입된 이행강제금부과제도는 불법건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집행벌로서 불법건축물 건축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월 현재 우리시 관내의 강제이행금 부과는 모두 317억이며 징수는 127억으로서 징수율이 39.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영세 건축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6월 18일자 법 제정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연면적 85㎡이하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완화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를 하였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앞으로 법 개정시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법개정을 관련부서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수혜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제이행금 부과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제이행금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은 현재 모법은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현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곧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강제이행금의 부과범위인 회수 그리고 부과금액의 범위인 감액기준 등은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관할 구청장의견, 시의회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개정안에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공포에 앞서 개정조례안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옥상 물탱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 및 경관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81회 전국체전과 2002년의 국제행사 등을 앞두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옥상정비와 지붕형태를 개선하고자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각종 불량구조물, FRP물탱크 등 옥상지붕형태까지도 97년부터 각 구별 옥상정비계획안을 자체 수립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상 FRP물탱크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시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물탱크 제조회사에 물탱크 제조시 건물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색상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제조,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어 일부 색깔이 조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옥상, 지붕형태에 대해서는 전 구․군에 가능한 한 경사형 지붕을 유도하고 평지붕으로 설치할 시에는 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옥상조경을 한다든지 인조잔디를 식재 또는 칼라링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유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행사를 앞두고 기존 시설물은 재정비되도록 별도계획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건위원
님께서 거제동 아파트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피해에 대한 조치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민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허가는 행정구역인 연제구청에서, 허가 감독관리는 연제구청 소관사항이고 구와 구 경계로서 민원은 동래구의 관할로서 양 구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구청 관계자와 사업주 시공자가 함께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양 구청에서 계속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결토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지대 주택지 침수유량을 위하여 준설이 가능한 구간은 준설을 했습니다만 준설이 어려운 구간 즉, 측후가 노후한 그러한 구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제구에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해서 연제구에서 예산확보 등 배수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쌍용건설인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주변의 환경, 분진, 살수 특히 H빔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제구에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도 함께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계획도로폭 축소된 경위에 대해서는 거제택지개발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택지개발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변경은 없다고 합니다만 현 기존 도로의 폭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일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동래구와 연제구에 관련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이후에 관련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
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시 도로법 및 소방법에 의한 사안이 가능한지 그 여부와 현 국장이 전임 국장으로부터 본 업무를 인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지대, 변두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원님의 열의에 저희 국에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또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전임 국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한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법이 작년 12월 28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 12월 30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지구별 특성과 소방상 필요한 계획도로 등 구청장이 그 지구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고지대나 지구별 특성상 기존 건축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개선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소방도로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적인 사항도 있고 도로법에 의한 규정에 다소나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시 도로규정이나 소방도로확보 등 기반시설이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도록 구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위원
님께서 명지대교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지대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하구 장림동 66호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으로 연결되는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통과하는 우리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망의 일부구간으로 96년부터 금년 1월까지 교량건설을 위하여 문화재관리청과 10차례에 걸쳐 협의 및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시 설명 등 시 전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양분한다는 이유로 교량건설을 계속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명지대교를 포함한 낙동강하구언 일원의 개발사업의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기본용역을 97년 12월에 착수해 가지고 금년 2월까지 완료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환경단체 등에서도 기이 결정된 노선대로 교량건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노선 우회나 해저터널을 건설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는 문화재청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철새도래지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교량건설 대안을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국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한 검토와 관련기관, 환경단체 등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문화재형상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제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구청소관이고 또 법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시에서,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줄 때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오래된 건물들은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시유지, 국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유지 위에…
시유지나 국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받는 데가…
숫자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것을 자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다가 보면 결국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불하를 하지를 못합니다. 강제이행금이 더 많아지니까, 불하하는 금액보다도 그 금액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재개발문제라든지 이게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유지, 국유지부분은, 시의 것은 당연하게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만 불하를 지금이라도 해 줘서 말하자면 건축법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시 짓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시유지도 못 팔아 가지고 상당히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국․공유지의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은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번 유럽을 가봤을 때 상당히 도움되는 생각도 사실상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물론 오늘 여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도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 첫째 공무원들이 외국을 좀 많이, 선진국을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사실상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바로 나가 보면 정책도 나오고 또 현재 우리 그 도시형태라든지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자기 사비로 나가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나갈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감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장님께서는 많이 장려를 해야 될 거예요. 장려를 해서 그래 도시발전이 되지 묶어 놔 놓고 지금 보면 뭘 합니까,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우리 서류 들고 매일 하듯이 외국에 법정 가지고 오고 외국에 사례집 가지고 그것만 맨날 책만 들다 보고 앉아 가지고 뭘 만들고 있으니까 감각이 안 오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 느끼고 현장을 봄으로 해서 오는 감각이 상당히 크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만 옥상에 지금 현재 물탱크라고 있지 나가 보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수준이 GNP가 낮은 곳에도 그런 게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교가 96년도에 당시 건설국장이 의회답변을 96년도에 기공식을 해서 98년도말에 준공식 하겠다는 그 도로입니다. 그렇게 국장들이 안일하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해 가지고 아직도 기공식 못하고 오늘 와 가지고 답변이 해저터널 하라면 해저터널 그 2,140m로는 아예 다리를 포기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삼성자동차와 녹산신호공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가 없으면 국도2호선에서 하구언 도로는 도저히 통행 불가능하도록 됩니다, 앞으로.
이번에도 삼성자동차 르노사 매각 할 때 그 다리가 있었다면 몇 천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물류비용 절감차원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국에서는 또 건설국 하고 대책도 없이 거기다가 람사지구설정한다고 덜렁 발표해 가지고 29일날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각 국에다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환경국에서는 환경국 대로 람사지구를 설정한다고 덜렁 발표 해 버리고 온 신문 방송에는 낙동강 하구에 람사지구협약 해 가지고 나가 있고 시에서는 알아보면 “아직 시 아니다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신문방송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는 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지청에서 자기들이 정 해저터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연육교를 민자유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상공사비 만큼 해저터널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맞든지 환경부에서 맞든지 낙동강 환경청에서 지원하든지 이래 가지고 환경보존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시에다가 무책임하게 말이지 해저터널 하라 그런 걸 왜 시에서 가만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산시가 그걸 자기들 상부기관이라 하지만 상부기관의 횡포를 우리가 왜 참습니까
차라리 그걸 다리를 아예 포기를 하고 “여기서 이젠 그 다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건 늘 그냥 답변 땜메우기식으로 하니까 우리 심야에 정말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계속 이럴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그 부분은 문화재지청에서 환경부나 하여튼 자기들이 환경을 중요시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국비로 대주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이지 대한해협도 박정희대통령이 팔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놓고 할 때 이럴 때 SOC사업하고 포항제철하고 이럴 때 환경단체에서 안 된다 했으면 지금 경북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 하나 강력하게 대처 못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달려들어요. 환경단체 하나 어느 단체라도 우리 시가 당연하게 2,140m에 대한 도로가 나가야 되고 그게 96년 9억이 용역비로 나갔는데 3억 4,000만원 쓰고 5억 6,000만원이 타절정산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건설주택국장만 이렇게 그거 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시장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라든지 관계부처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그만큼 자기들이 생각하고 철새보호지구라고 세계적인 철새보호도래지구라고 해 놔놓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림에 비젼산업 한 번 봐 보세요. 산업폐기용 1만 2,000t 회사가 방치해 가지고 영구보존하고 영구 지상에 보존하고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청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평․장림․다대․사상공단 오폐수 방류하는 것 제대로 됩니까 공무원들 의지만 있으면 낙동강 철새 보호 할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철새도 잘 있고 거기에 온 오물투성이고 주변환경은 그대로 보고 있고 말이야, 그래 놓고 철새만 사랑한다 명목상 얼굴만 철새, 철새하고 말이야, 그런 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로 환경단체하고 보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신평에서 과학적으로 지어 놓은 산업폐기물을 못 지으라고 데모하고 있고 비전산업은 아무 공해 회사 없는 그거는 연기 내고 오염유발해도 가만있고 뭐요 그게, 왜 그런 거 환경단체에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뭐가 겁이 나서 못해요. 시가.
다시 잘 생각해서 다음 회기때 답변이 좋은 답변이 나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에 사직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朴鍾大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裵任泰 아시안게임準備團長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저희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고봉복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수익적 활용관련 제안사업 신문공고료 990만원과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수익적 활용과 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건설중인 주경기장과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등 현재까지 사업진척사항과 지금까지 공정과정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매점, 식당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의 임대계약 검토 요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경기장별 사업진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현 공정 55.9%로 내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스탠드 및 데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경기장은 현공정은 15.5%로 내년 2002년 4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기초 및 지하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중입니다.
강서경기장은 현공정 15.8%로 이것 역시 2002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장경기장은 천부교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경기장 위치변경을 천부교와 합의하였으나 변경된 부지의 토지지주 반발로 인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실상 착공이 늦어졌습니다만 5월 22일 몇 일전이죠, 5월 20일날 변경된 지주와의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서 6월 초순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수익사업추진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경기장수익사업으로는 경기장시설 내부공간에 사무실이나 소규모 매장이나 식음료 판매 등 임대수익사업을 그리고 경기장 외부주차장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대형쇼핑몰이나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경기장 외부 주차장 부지 약 1만 6,00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노외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대형쇼핑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자유치를 위한 제안내용 공고를 하기 위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신문공고료 99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의 수익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적 입지여건이라든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수익시설 업종, 주변 상권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와 마케팅활동이 필요함으로 연구용역을 금년중에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경기장내의 수익사업을 유치함에 따른 마켓팅활동과 아울러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여러 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을 설립할 것인가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운영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극대화하여 경기장관리비용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안도 받아 경기장시설이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한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奉鎭都市計劃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기광위원
님께서 소나무 재선충관련, 김진수위원
님께서 황령산운전학원설립관련, 조양득위원
께서 두송반도 산불피해지 복구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광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위하여 세미치온을 공중살포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알고 있는지 등 몇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 재선충 항공방재 농약인 세미치온으로 소나무재선충은 구제 가능한 지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는 재선충 자체는 이동을 하지 못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을 전파 감염시킴으로써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는 것만이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솔수염하늘소는 5월 중순부터 우화하여 소나무의 정상부분에서 생활하며 소나무의 상단부위 제일 약한 신초부분을 갈라먹을 때 재선충이 감염됩니다. 그러므로 우화시기부터 활동기간인 5월에서 7월에 항공방재를 시행하여야만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미치온 살포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하여는 재선충 항공방재에 사용하는 세미치온은 보통 독성에 해당하는 농약으로 꿀벌에는 피해가 있고 누에 조류 등 야생조수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항공방재에 따른 사전홍보, 방송매체나 신문, 반상회, 전단살포를 충분히 하여 방재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99년 이전에는 8.3배액으로 살포하였으나 99년부터는 100배액으로 희석하여 살포하고 있어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선충박멸대책에 대하여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등에서 방재방법 개선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목을 벌채하여 전량소각 또는 톱밥재료로 매개충을 구제하는 것만이 재선충을 박멸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찰조사와 완벽한 현장작업, 계속적인 항공방재로 2002년도를 박멸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관계관과 교수, 임업연구원 등과 산림청 주관으로 방재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방재방법 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재선충 피해목은 4월말까지 5,800여본을 제거하였으며 항공방재는 6월 1일부터 7개 구․군에 1,130㏊에 10일 간격으로 6회 방재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의 산림은 소나무가 64%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어 우리 시 전체의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의 항공방재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나아가 우리 나라 전역으로 확산되는 재선충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되오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광위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수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0일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구 대연동 산24-1번지 일대 4,700평 부지에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과시킨 경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은 99년 5월 19일 사상구 괘법동 주식회사 학성 김진호가 남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하여 남구청에서 99년 5월 28일부터 99년 9월 12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 및 공람공고후 2000년 5월 9일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000년 5월 10일 심의가결되었으며 자동차학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부산광역시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남구청에서 법절차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학원 설립시 안전성문제 공사에 따른 수목 650여그루의 제거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산사태 우려에 대하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운전학원 예정부지는 표고 35m에서 70m이며 부지 정지표고는 50m로 계획하고 있어 상부토사 제거로 사면토압이 줄어들어 사면부의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하나 좀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99년 6월 11일 운전학원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협의시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과 예정부지의 산림이 양호하여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자연생태계 보존가치가 크므로 동시설의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회시 한 바 있습니다만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0년 5월 12일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결정을 확인 한 후 지난 5월 18일 자동차운전학원 예정부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줄 것을 남구청장께 우리 시 의견으로 통보한 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학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구청장 권한 위임사무이나 시에서는 예정부지의 자연녹지보호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운전학원설립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남구청장에게 계속 권고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황령산 스키돔 추진경위와 황령산 전체의 체계적 개발추진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키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황령산유원지의 운동시설 지구 내에 기존 훼손된 부지 2만평에 외자를 유치하여 길이 200m, 높이 5~10m 폭 40m의 스키돔을 유치하겠다는 투자 희망자가 있어 저희 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한 부분이라 현지 여건이 스키장 설치 장소로는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나 환경단체 등에서 황령산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령산 전체의 체계적 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는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에 걸쳐 있는 유원지로서 면적은 175만 9,000평입니다. 이 유원지에 대해서 1972년 12월 30일 유원지로서 결정되었으며 1984년 도로, 운동시설 등 15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한 청소년수련원은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수련실,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골프연습장 등 3개 시설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운동시설과 레포츠시범공원 부산진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 횡단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식물원, 유희시설 등 10가지 시설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조성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와 주택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 절차에 의거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행정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위원
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송반도 산불피해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조경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송반도의 산불피해지 복구는 97년 2월 16일 두송반도 일원에 산불발생으로 주식회사 대우소유의 산림 15만㎡가 소실되었습니다. 사하구청의 복구명령으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99년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완본나무 6,400본, 소사나무 2,000본, 노간주나무 3,000본, 산딸나무 4,000본, 곰솔 8,000본 총 2만 3,400본을 식재하여 도시경관용으로 복구조림을 하였습니다.
현재 암석질을 제외한 전면적이 복구된 상태이며 앞으로 조림목 관리를 철저히 하여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열매와 단풍으로 어우러진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세미치온 살포로 인해 가지고 자연생태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우리 부산 근교 산에 올라가 보면 이게 나비라든지 기타 곤충류를 전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자연 생태계 피해가 있고 그리고 세미치온을 살포할 당시에 그 지역에 세워둔 차량이 색깔이 변할 정도로 독성을 가졌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리면서 생태계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약을 살포하는 과정에 주민의 차량 같은 것이 세워졌다가 맞고 했을 때는 피해가 있는 걸로 저희들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또 민원인도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선충이라는 소나무 고사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몇 그루의 나무를 구제하기 위해서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공방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산림청이 주관해서 그 약재 같은 게 전부다 산림청에서 구입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아마 항공방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꼭 관리를 해야 될 나무는 수완주사를 해서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나무 한 그루당 한 5,60만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할 순 없고 또 이 재선충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막아 보겠다고는 차원에서 다소의 생태계 파괴가 있지만 저희들 항공방재를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수위원
님! 먼저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부산시가 뭘 하다가 사회단체에나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손질을 하고 또 뭘 안 하는 걸 왜 안 하고느냐 의회에서 물으면 환경부 조례는 어떻고 자연보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남구청장 소관이니까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이 황령산은 도심지에 있는 녹지공간 아닙니까
부산광역시가 이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자연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지만 있으면 남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걸 환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난무하는 권한을 제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자세와 방법으로 황령산 자연을 보호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황령산 유원지로 결정된 구역이 있고 유원지 외의 자연녹지구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구역에서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청장이 자동차학원 같은 걸 시설결정을 해 버렸는데 사실상 남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상 저희들 좀 황당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소극적이라는 답변을, 소극적이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그렇다면 기장이나 저쪽 강서 쪽에 농업지역에 농민들이 이런 자연을 보호하는 제약조건에 정부규제에 묶여서 집도 제대로 수리 못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부산광역시가 위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풀어 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됐든 기초자치단체든 아니든 남구청은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부산광역시가 자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제재를 가하든 새로운 조례를 정하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규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답변을 하실 때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월 10일자 부산일보 27면에 보면…
김진수위원
님! 잠깐만요.
예.
국장의 답변 태도가 왜 그래요.
그 뭐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서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말이지 아까 답변하고 보충질의 답변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답변 못 할 여기 사람 누가 있어요. 성의 있게 해 보세요, 성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계속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줄이겠습니다.
매사에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나 부산시의 간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차후에 그런 자세가 없기를 행정부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趙委員님!
남구청에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업무협조를 해 본 적 있어요
예, 저희들 원래 남구청에서 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작년에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된 걸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녹지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전에부터 남구청하고는 시가 업무협조가 안 됐는데 부시장님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이영근청장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새 와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도 그래요
아마 그게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장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종의 의결기관으로 상당히 독자성을 띄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권한을 가진 위원회인데…
그렇게…
아마 도시계획위원들이 남구청장의 의견을 꼭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내가 남구 사람인데 그걸 몰라요. 부산시가 말이지 예산이나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면 될 건데, 내가 남구의 위원으로서 이런 말하면 또 주민이 들으면 내보고 뭐라고 하겠지만 시가 답답하게 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조양득위원
!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다대포 두송반도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우에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경을 완료했다고 그래 하셨죠 사하구청에서.
예.
이게 사하구청 이야기입니까, 局長님이 누구한테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 질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할 길은 없고 해서 사하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남구청 같은 사건이 터졌죠. 거기에 말이에요, 이것 한번 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렇게 답변할까 싶어 가지고. 거기에 말이죠, 사하구청 말 듣지 마세요. 구청장들 전부다 옳은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시청에서 구청장 하나 질을 못 잡고 시가 빌빌하고, 때려치워요 전부다 국장하고 전부다.
저기 대우에서 이 부지를 유원지 조성하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조경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과감하게 우리시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경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유원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생색내 가지고 조금 심어놓은 그걸 갖다가 우리 부산시 도시국장께서 전부 완료하고 사후 잘 키우는 것으로 답변하는, 그래가지고 됩니까, 의회가. 오늘 우리 저녁 늦더라도 좀 부드럽게 합시다. 웃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유원지가 안 들어오면, 유람선이 안 오면 이런 문제를 제가 안 삼습니다. 지금 5만t급 유람선이 들어온다 하는데 CIQ를 거기에다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영도 쪽으로 짓고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도, 나중에 여기 말미에 가면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부산시 내항이 비좁아 가지고 5만t이 들어갈 데도 없어요. 여기가 제일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를 배를 앞을 남으로 보고 가로를 대면 그런 것은 태풍하고 지장을 안 받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넓은 땅에다가 CIQ를 짓고 전부 처리하면 됩니다. 출입국 통제 다하고, 거기에 이러한 배가 오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있는 산을 우리시가 빨리 조경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沙下區廳에서 이야기한 것을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조경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잘만 키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구청장 바람에 도시국장만 자꾸 이렇게 당하는데, 한 번 더 실사하셔 가지고 조경할 자리는 조경 한 번 더 하고 시가 적극 나서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식목일 행사도 있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래도 시의원은, “가재는 게편” 아닙니까 시청편이지 구청편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좀 단속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朴奉鎭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鎭 交通局長 답변해 주시고, 항상 의회의 회의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도록 하지 말고 좀 성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조양득위원
님과 김응상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양득위원
님께서 서부시외버스터미날에서 하단경유 다대포까지 노선신설안이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서 부결된데 대한 대책과 서울시 시내버스요금 490원, 부산 520원을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서부시외버스터미날과 다대포간 연결노선 신설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4차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당시 간접 지하철권역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다대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다대동, 사상시외버스터미날간 노선신설안을 계속 검토하였으나 교통량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노선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에 버스조합을 통해서 관련 업계가 6월중에 공동노선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노선조정안을 마련해서 하반기 버스택시교통개선위의 심의를 거쳐서 다대포일대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요금관계는 서울시는 현재 500원으로 인가되어 있고 카드를 이용하는 이용승객에게는 10원이 할인된 490원으로 해서 현금 승차시에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98년 1월 31일자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20원으로 인가되어 있으나 카드사용시에는 20원이 할인된 5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현금승차시에도 10원짜리 동전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현실적으로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조정시에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고 전국적으로 결정되는 요금의 추이를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응상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
님께서는 현재 교통안내전광판이 가동중단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철거를 할 때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동중단상태에 있는 교통안내전광판은 시민에게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로 시역내 주요 간선도로에 35개 지점에 설치해서 97년 7월 31일부터 가동을 시켜 왔습니다. 교통안내전광판 설치가동 직후에 경기불황과 97년말에 IMF사태 등으로 설치업체에서 광고주를 확보하지 못해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준공 및 기부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치업체가 부도난 뒤에도 교통안내전광판의 최소한의 운영이 불가피해서 그간 설치업체에서 부담한 공공요금을 설치업체의 요청에 따라서 시비로 대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동이 가능한 일부 시설을 가동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달에 채권자들이 전광판을 가압류하는 등 법정소송절차를 제기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가압류 결정이 되고, 또 본안 확정판결 절차를 거쳐서 강제경매절차를 준비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대납한 공공요금 1억 3,000여만원이 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그간 정상가동 해온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4월 15일자로 가동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안내전광판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앞으로 현재 채권단에서 강제경매절차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게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강제경매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경락자가 결정이 되면 경락자와 재협약을 체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내전광판 철거시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법률적으로는 설치업체의 소유인 이 시설물이 현재 가압류된 상태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되고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철거시 비용은 1개소당 3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떤,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고 빨리 경매 경락절차가 이루어지고 경락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협약을 재체결해 가지고 정상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자유치사업을 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또 민자로 한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불편을 가져오고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앞으로 민자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득위원
!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다대, 장림, 신평, 하단, 엄궁, 사상터미날 버스노선이 지금 거기 주민들에게 시에서 3년동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3년동안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 4월달에 가칭 338번을 부산시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또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이게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하반기라면 몇 월달을 말합니까 7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어느 쪽을 말합니까
하반기 초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라도…
지금 날짜를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노선조정위원회를 2월달에 했으면 늦어도 7월달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이제 한번 더 해도…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평여객, 동진여객, 동원여객 3대 버스회사에서 경영수지가 안 맞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각 회사에서 한 대씩 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단에서 서부산 가는 터미널 버스노선에 거기 문제가 조금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이름은 안댈테니까…
관련 회사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관계의 관련업자들끼리 문제가 있어도 여기 사항이 3대 운행을 해보겠다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대포에서 E마트하고 르네시떼 이런 마트 때문에 노선버스가 경영수지가 안 맞다, 이래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3대를 운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만큼 우리시에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버스업자들이 한번 운행을 해보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생기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또 방금 이야기가 뭣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2월달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3대 이하는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대 이하라도 시민이 편리한 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버스업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한 만큼 노선조정 3대는 시험운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明鎭 交通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崔局長 답변하시면 열 분의 국장님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반까지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러면 12시 가까이 하면 세 분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답변자가. 그러면 차수변경하지 말고 내일 부별심사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11시까지 하고 남는 분은 내일 하기로 하고, 11시까지 합시다. 정회하지 말고…”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崔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陳英泰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에 질의를 주신 이상건위원
님과 김응상위원
님 두 분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9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또 비슷한 내용들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건위원
님께서 환경호르몬의 검출실태와 방역대책과 또 대체약품 확보 추진실태, 국립보건원의 성분분석 작업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간신문에 방역약품 환경호르몬 검출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방역약품 환경호르몬 함유물질에 대하여 검사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유사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공공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세계생태계보전기구 기금과 또 환경부에서 소독약품 성분중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써 우려하는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으로 그 신문이 잘못 발표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관하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걱정하고 활발한 모든 나라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서 계속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는 사실상 아직 없습니다.
다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2008년까지를 한시기간으로 해서 지금 환경호르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해기준치가 재빨리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주신 방역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부분은 김응상위원
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묶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인성전염병 대책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다가옴에 따라서 시에서 지난 5월 12일 보건소시범훈련을 개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이미 실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 급식시설 720개소에 대해 위생검사를 4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체전이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위생점검이나 시정조치 등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계몽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통해서 환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지역에 집단 세균성이질 발생과 관련하여 전 보건소직원들이 비상근무, 연장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환자가 발생될 때 신속한 역학조사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경국에서도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응상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오늘까지 현재의 전염병환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5월 24일 현재 전염병환자는 183명이 누계입니다. 내용은 장티푸스가 11명, 세균성이질이 136명, 말라리아가 3명, 유행성이하선염이 6명, 쯔쯔가무씨가 3명, 그 다음에 홍역이 24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의 방역대책은 비상방역도 체제 운영실태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상건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방역체계와 아울러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역 연도별 발생 수는 97년에 163명, 98년에 456명, 99년에 642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구기도원 수련회에 참석한 신도, 학생 등 120여명이 세균성이질 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3월부터 유치원 472개소, 어린이집 1,044개소,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26개소, 집단급식시설 727개소, 그 다음에 뷔페음식점 116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55개소, 식자재납품업소 31개소 등에 대하여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위생검사 및 가검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검사결과가 6월초에 구체적인 것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방역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그 대책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품업소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학교, 산업장 등 집단급식시설을 720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유아원 관계자 특별교육도 병행해나가며, 또 저소득층지역,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에 방역을 강화할 계획으로 취약지역 1,41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방역기능을 강화해서 전염병보균자 조기색출과 환자발생시 환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기동체계를 수립을 하고 병원, 약국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지역 특별방역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어패류가검물 채취, 또 소독실시 등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서 각 보건소에 1개반씩 시에 1개반 이렇게 17개반에 10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내일도 보건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인력을 취약지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쓰는 방향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산재한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급식소와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위생관리 허점이 많다고 하는데 부산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단급식 점검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완료 중에 있으며, 음용수 등 가검물수거 검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원아동 50명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등록을 각 구․군의 위생과에서 등록을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와 옥상 물탱크 점검을 구위생과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음용수와 시설, 음식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특별히 음용수 물을 끓여 먹이도록 이렇게 계몽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용변을 보고 난 후라든지 반드시 손 씻는 것을 선생님들이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낮잠 재우는 침구세탁을 철저히, 저희들이 당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품에서 연막소독용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올해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5월, 6월 두 달 동안 보건소에서 구매한 실적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요. 3만 2,883ℓ를 구입을 하고 금액으로는 7억 4,107만 8,000원에 해당되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겠다 이겁니까
가능한 한 분무소독을 국소적으로 치우쳐서 하도록 하고, 가끔 지금 분무소독을 요청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3년치를 보면 전염병 환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 봐서는 방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세계화되어 가지고 외국에 갔다 오다보면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 거의 없어졌는데 다시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발병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고 단체의 여행 갔을 때에는 철저한 음식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쯔쯔가무씨 하는 이런 병도 우리 나라에서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보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보면 수인성에, 공기에서 홍역, 발진 이런 것이 오는데 특히 하절기에 전염병에 대해서 발병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특히 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
!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지금 이질증세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월 23일 현재로 설사환자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양성환자로 집계된 인원은 120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소․돼지 구제역이 걸려도 온 나라가 방역문제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시의 대책이 소극적이다고 보거든요. 왜 소극적이라고 보느냐면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각 학교에 나가 가지고 학생들에게 계몽강좌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나갑니다.
학교에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지금 역학조사 대상자가 6,650명이 되어 있고 현재 검사가 2,158명밖에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6,600명을 다 지금 현재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660명을 역학조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이 실시를 했거나 지금 2,158명은 결과가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2~3일 안에 다 결과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중단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13개 학교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조를 안 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던요.
학교는 비교적 다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가 지금 현재 휴교조치 내린 학교도 있습니까
예, 화랑국민학교 이틀간 했다가 다시 개학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돼지의 구제역이 걸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어린애들한테 이 증세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많은, 물론 주무국장으로 당연히 할 일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환자들이 다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극제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海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아직 많은 답변이 남았습니다. 내일 저희들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 일정은, 이제 오늘 일정은 만료를 하고 내일로 해서 내일 부별심사와 함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吳洪錫局長님 답변차례입니다만 환경국장의 답변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박학봉 시체육회 사무처장 답변을 들으면 거의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하죠.
박학봉 시체육회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박학봉입니다.
위원님들의 평소 부산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체육회 업무와 관련하여 조양득위원
님과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양득위원
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1회 전국체전 부산축구대표팀의 외부팀 출전의뢰와 관련하여 서울은행의 축구팀을 부산연고팀으로 출전 의뢰하는 내용에 있어서 언제 출전의뢰를 하였는지, 그리고 의뢰한 동기는 무엇인지,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은행 축구팀을 부산지역 연고로 금년도 전국체전에 참가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1일 우리시 체육회에서 서울은행측에 협조 요청하여 부산연고팀으로서 출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은행측의 확실한 회신이 없는 상태이며 서울은행팀 전력상태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에서 타시․도 소속팀이나 선수의 이적은 당해 시․도체육회의 이적동의를 받아서 이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국체전에 부산대표로 참가했던 청구마린스축구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그 동안 실업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부산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창단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진한 실업팀으로서는 부산도시가스, 한진중공업, 파크랜드, 태광산업 등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서울은행팀은 과거 1991년부터 93년까지 우리 부산시와 연고를 맺어 가지고 그 동안 전국체전에 3회에 걸쳐 부산대표로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국체전 개최지로서의 상위입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서울은행 축구팀을 부산연고팀으로 타진해 왔습니다. 예산지원문제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부산대표팀으로 출전할 경우에 약 500만원정도의 출전비용을 소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은행 축구팀 전력분석을 진단한 결과 지난 기존의 서울은행 축구팀이 사실상 IMF때 해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호인 축구팀들로서 구성됨에 따라서 전력이 조기축구정도의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서 부산대표팀으로 출전하기에는 현재 수준이 다소 미흡한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예산 일부를 체전성적을 위한 단기간적인 선수지원에 사용한다는 보도에 우려하시면서 장기적인 꿈나무 육성과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2002아시안게임에 부산출신 선수를 어느 정도 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제81회 부산전국체전과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지난 97년부터 장단기 체육정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책으로써는 지난 97년부터 모든 경기종목의 기초가 되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꿈나무 육성사업을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종목을 확대하여 금년도의 경우 기존의 7개 종목에서 4개 종목을 더 추가하여 총 11개 종목에 약 1억 5,26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의 뿌리가 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선수 15명씩에 대해서 장학금을 현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초․중․고등학교 팀 창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우리 부산의 실정이 매년 전국체전 일반부팀이 없어 출전하지 못하는 종목이 많아 종합성적의 저조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책으로서 당해 연도 체전에 출전할 선수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81회 부산전국체전 상위입상은 우리 400만 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에 관한 문제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부산출신으로서 역외로 나갔던 우수선수와 타지역 우수선수중 부산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선수를 확보하여 부산의 민간기업에 취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기간까지 연간 체육회에서 약 1,500에서 2,000만원정도의 육성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고장 체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부산시내 전 초․중학교에 기초종목인 육상부 창단을 추진하고 있고 실업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선수 취업운동도 지속적으로 권장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계획으로서는 아시안게임 개최이후 체육회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과 부산체육대학 설립, 선수육성의 메카로서 미니선수촌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부산출신 선수를 국가대표로 참가시키는 것은 큰 목표입니다만 국가대표 선발과정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출전시킨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부산에서 많은 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주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위원
!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서울신탁은행이 부산 일반부 축구팀을 해마다 거기에서 맡아온 것을 우리시측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거기에 서울신탁은행에 의뢰했을 때 우리시의 누구한테 보고하고 했습니까
저희들은 부산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
아니 우리 체육회 회장이신 시장이나 부시장님이나 보고 안하고 그냥 사무처에서 축구협회하고 바로 합니까
사무처에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축구협회장 내일 아침에 여기 다시 나와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우리 부산 일반부 대표선수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 봤죠. 테즈락호 한 달만 중지시키면 부산시 일반부 축구팀은 소고기 먹어가면서 운동한다고요. 아니 IMF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부 축구팀을 서울에 있는 신탁은행에다가 우리시 일반부 축구대표팀을 내보냈으니까 타시․도가 봤을 때 부산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인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금년 전국체전 기필코 상위입상을 위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준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을 작년에 저희들이 청구마린스팀을 해체하지 않고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80회 때, 그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청구마린스 그 팀이.
좌우간 오늘밤도 깊고 이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체육회하고 시장에게 진정서가 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우리 의회로 진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을 심도 있게 답변을 해 가지고 과연 금년도 부산, 우리가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부가 부산시민이 출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에 2명씩 선발하면 32명 아닙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체육회에서 분석하는 것도 아마 다른 타시․도 팀을 부산 연고로 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타시․도 하지 말고, 아예 출전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우리끼리 나가자고요. 체육회 사무처장이 앞에 서 가지고 우리 같이 나가 가지고, 안 그래요 부산시민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지 타시․도 선수를 부산시에 등록을 하면 되는가요 안되지. 그것이 위장선수 아닙니까
조위원님의 충고를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표현 쓰시면 됩니다. 그 발상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선수를 수입한다는 그 발상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선수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IMF때 대학을 졸업한 대다수의 우리 부산출신 선수들이 타시․도로, 역외로 대부분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국체전도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고 그 선수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1기업 1선수 취업운동을 벌려서 그 선수들을 현재 취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서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하면 규정에 안 맞는 것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가 공히 우수 선수는 스카우트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지적을 받아도 그대로 합니까
최근 언론의 보도 내용과는 현재 우리 체육회가 추진하고 있고 전국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 육성정책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는 시․도와 우리 경쟁에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학교체육과 그 다음에 꿈나무 정책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 지적을 받아도 시정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하죠. 지금 조위원님이 말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내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이번에 안 된다 하는 말은 답변이 틀리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장창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
張委員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보충질문, 우리 부산시내 시청팀에, 시청에도 우리 젊은 공무원들 공 잘 찹니다. 또 교육청에 우리 젊은 선생님들, 체육선생이라든지 잘 차요. 선발기준만 멋지게 하면 아주 일류선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400만 인구에, 중국에 봐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훌륭한 선수가 많잖아요. 우리도 400만에 훌륭한 선수가 많다니까, 선별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남의 도시의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 가지고 500만원 줘 가지고 우리 대표이름을 붙이지, 지금까지 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서 지고 이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수선서를 할 때 우리는 머리가 부서져도 기필코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해 가지고 승패에 좌우 없이 이런 체육정신을 살려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내 이야기는 진정 온 것 그대로 답변할 때 잘 검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장창조위원
님! 보충질의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조금 전 사무처장께서 확실한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현재 우리 시체육회에서 81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모일간지에서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회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체육회 올해 총예산이 32억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과연 이번 81회 전국체전에서 한국의 제2도시에 걸맞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대요.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사무처장께서 답변 중에 어떻든 역외 유출된 우수선수를 우리 부산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째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시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란 말입니다. 이 재원을 지금 1사 1선수 운동 식으로 이렇게 각 회사별로 강제 할당 식으로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회사에서 이 선수를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 어려운 IMF시대에 과연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그 회사들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줬겠느냐 이거죠. 우리 사무처장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도 체육회 처장으로서 정말 민간기업이 우리 선수들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대학체육으로서 엘리트 스포츠는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부산에서는 민간기업이 팀을 육성하고 있는데는 부산도시가스하고 서원유통 이원길회장이 하고 있는 그 여자농구팀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부산시청에서 6개팀 그 다음에 군과 구에 있는 14개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고로 있는 삼성전기, 흥국생명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세 개 연고팀 이것이 저희들의 부산 엘리트체육의 일반부가 전부 입니다. 전부이고 이런 어떤 일반부 선수를 가지고 16개 시․도와 우리 상위권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총칼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어떻든 이번 81회 전국체전에서 어떻든 그 동안의 성적을 비교하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시체육회의 몸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얼마큼 잘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社 1선수 운동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회사에서 이것을 받아주느냐 이거죠.
물론 역외 유출된 우수선수들을 우리 부산시로 컴백하는 것은 좋아요. 컴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인데 이 재원이 연결이 안 된다면 지금 사무처장께서 그런 정책을 쓴다는 것이 실패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부산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한 선수정도는 그래도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규모라면, 혹자기업이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크게 가졌습니다. 크게 가지고 사실은 지난 5월 19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생각과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한 20개 기업만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너무 기대가 컸던 나머지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치밀하고 완전한 체육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우수선수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이 스포츠라는 것이 오늘날 보면 단순한 스포츠뿐 아니고 우리시민의 화합과 또 시민을 한 곳으로 엮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랬었을 적에 1사1선수운동이 좋은 결과로서 결과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회사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지 않았느냐, 방금 사무처장께서도 300인 이상의 그런 회사에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각 그런 회사들은 말할 수 없는 준조세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 기부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뜯겨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선수까지냐 했을 때의 이런 인식이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정비작업을 우리 시체육회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발이 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었을 적에 우리 사무처장께서 이런 체육회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어떤 대화라든지 이게 없음으로써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되도록이면, 회사의 어려운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잘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꿈나무 육성계획 97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시작할 적에 보면 95년도부터입니까
97년도부터입니다.
했었을 적에 1억원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96년도 그것이 실패작이었죠
제가 99년도에 진단한 결과 그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꿈나무로 육성이 안되고 도중에 이탈하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 선수를 꿈나무지만 정예화해서 종목을 늘여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예화인데 문제는 지금 당시에 1억 2,000만원 지급하고 지금 현재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하고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우수선수들 지원하려면 결국 우수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수코치의 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월 100만원 됩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순회코치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약 100명을 현재 확보해서 순회코치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또 체육회에서는 고등학교, 대학, 일반실업팀해서 한 80여명을 지도자로 확보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은 월급이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서 과연 우수코치로서의 대우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인상시킬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적정한 예산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서도 경직성 재원이라든가, 물론 예산이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예산의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지금 우수한 코치가 있어야 우수한 선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월 70만원정도로 과연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간 32억정도 됩니까 이중에서 시체육회에서 다른 일반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라도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우수코치의 지원금 이런 것을 더 확대가 필요가 있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충고주신 내용을 저도 처음부터 거기에 중요성 굉장히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상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박학봉 시체육회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전국체육대회가 年年히 할 때마다 우리 부산시 선수결의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상위권 입상을 부르짖어 왔는데 상위권이라는 것은 등수로 따지면 몇 등 이상이 상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위는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이 상위권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부산직할시된 이후에 상위권 입상된 때가 지금 금년에 80회까지 오면서 몇 번 있었습니까
3위권내에 들어간 적이 3위가 세 번 있었고 2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부산에서 열리는 81회는 명실상부하게 상위권 입상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또 선수들 피로도 타지역에 가면 피로가 오고 이러지만 우리 지역내에서 하기 때문에 선수들 피로한 것도 좀 덜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위권 입상을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기필코 선수 입상대에 설 수 있습니까
예, 서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제2도시로서 체육회 시 예산편성도 과연 제2도시답게 전국 비교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 체육회의 예산편성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진수위원
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조양득위원
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한번 더 간단하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81회 전국체전 부산축구대표팀의 외부팀 출전의뢰와 관련해서 서울은행 축구팀을 부산 연고팀으로 출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언제 출전의뢰를 하였는지, 그리고 의뢰한 동기는 무엇인지, 지원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해는 상위입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산선수가 아니고 부산은행이 아닌 서울은행 축구선수를 부산이 사서 출전을 하시겠다고 답을 했죠
연고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한 예산지원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팀을 육성하고 있지만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 서울에는 지금 서울은행과 함멜코리아라는 팀이 하나 있고 서울시청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는 팀을 저희들 부산 연고로 맺어서 출전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출전비만, 체제비만 저희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것은 상위권 입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체육계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한번 여론 조사해 봤습니까 체육회로서 상위권 입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산시민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위권 입상을 하기 위해서 부산은행이 서울에 있는데 그것도 데리고 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서울은행입니다. 서울은행의 선수를 전국체육대회 부산의 점수를 한점 더 따기 위해서 부산선수로 만들어서 유니폼을 입혀서 내보낸다, 체육회에서는 상위권 입상을 해야된다, 그것은 체육회 일방적인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바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체육회에서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하는지…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부산선수가 부산을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전국체전의 경쟁은 혹시 기회가 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전국체전에 금년에는 꼭 참석하셔서…
그 경쟁이란 용어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보다 더한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려면 부산시가 축구선수단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실력이 있고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는 축구선수단이 없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부산시청 축구선수단을 내 보내든지, 구청 축구선수단을 내 보내든지, 골목 축구선수단을 내 보내서 꼴찌를 해도 그게 부산시민의 자존심이고 체육회가 해야될 일이지 않느냐 이거죠. 상위권 입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스포츠맨십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이것은 굳이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 회장이 어느 분입니까
시장님이시죠.
그러면 시장님도 책임이 있죠. 시장님이 체육회에서 부산이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서울은행 선수를 경비를 들여서 사 옵니까 사 오는 표현은 안 맞죠. 모시고 오는 거죠. 모시고 와서 한점 더 따면 뭐 합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하시죠. 시정을 시키든지 이번은 좀 묵인해 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든지 정리를 하시죠. 지금 체육회에서는…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본위원은 보충질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요구는 못하겠고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든지 시장님을 오시라 해서 답변을 듣든지 이렇게 해야됩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개최되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선수가 없어서 서울은행 선수를 데리고 와서 출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개최지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9시 반에 다시 모여서 내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좀 협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한 대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렸는데 물론 우리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우선 순위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서 주최도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2002년에 또 보면 아시안게임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최도시에서 상위권에 못 들어가면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81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산시가 상위권에 들어감으로써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나름대로 어떤 가속을 밟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지금 서울신탁은행의 선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울신탁은행의 문제가 지금 박학봉사무처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사실 그대로인지 또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인지 그것은 내일 아침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 않겠느냐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처장님 내일 조금 일찍 오십시오. 와서 우리 회의실 뒤에…
결론을 지금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잠깐만요, 그 결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의견조정이 좀 필요하니까 내일 조금 일찍 오십시오.
위원장!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의결권보다도 우리의 의사는 전달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만 처장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의결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회해서 의논하기에는 조금 뭣하고 도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죠.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상 부산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축구에 관계된 현실에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물론 지금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부산시가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키우려면 한 달에 1억이 들어가야되요, 한 달에 1억. 연봉부터 시작해서 체제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훈련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파이낸스 청구입니까, 사고 나서 그랬습니다만 그 팀을 우리 축구협회에서 부산시에서 좀 맡아서 협찬을 키워 달라고 부탁을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결국 부산시 팀이 못 됐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만 제시하면 되지 이것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의견만 해서 부산시장님이 체육회장이니까 판단할 문제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존심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산기업이 축구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연속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여기까지 온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이 공식석상에서 하기에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처장님께서는 내일 조금 일찍 오시고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가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산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내 축구 전현직 선수들하고 각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전 감독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축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사무처장한테 이야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축구동호회라든지 축구사랑의 메아리라든지 여기에 부산광역시축구팀창단계획서라든지 보면 年 2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제가 사무처장에게 진정을 한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이번 계기를 우리가 사무처장에게 기회를 한번 주면 여기에 따르는 다음 또 여기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또 우리 의회가 조절하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 선에서 목소리를 한번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견을 구해 봅니다.
사실 지금 정회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조금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정회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쳐 주십시오. 내일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정책질의에 대한 나머지 답변은 내일 부별심사 전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타 所 長
建 設 本 部 次 長
全 晋
南忠熙
吳巨敦
金乙熙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朴鍾大
辛昌基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李學雨
裵壬龍
崔太珍
李相薰
金鍾石
朴文甲
○ 참고인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釜 山 觀 光 開 發 株 式 會 社 代 表 理 事
釜 山 廣 域 市 體 育 會 事 務 處 長
鄭柄祜
南淙燮
朴學奉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