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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다음에는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4일부로 저희 경제진흥국 조직을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과의 명칭을 우선 변경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산업진흥과로, 투자진흥과를 투자통상과로, 공업행정과를 공업기술과로 변경하였습니다.
3개 담당 조정과 2개 담당 신설 및 3개 담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벤처기업지원을 산업진흥과 벤처소프트웨어로, 투자진흥과 외자유치와 외국인투자지원담당을 투자통상과에 외자유치로 통합하였고, 기업지원과 통상진흥과 수출진흥담당을 투자통상과 통상수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첨단산업과 공업기술과 기계산업을 신설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산업물류정책을 산업물류로,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를 유통소비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을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으로 담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부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으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으로 근무하다가 노동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본근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경제진흥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과목에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보조할 민간 또는 사회단체는 어디인지와 지원 후의 관리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대상은 누구고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와 사업효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임종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은 교육부가 각 대학 별로 특성화사업을 선정합니다.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부산대학교가 국제전문인력 특성화사업으로 사업신청을 교육부에 해서 5년간 매년 5억씩 지원을 받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본예산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은 통상에 관련한 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것하고 또 지역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에 국제 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시켜주는 것하고 그 다음 교육프로그램하고 컨설팅서비스 개발에 따르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비 이런 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가 있으면 점수 배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협약을 할 때 시 재정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본예산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 자체 예산실에 내부적으로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 때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이번에 지금 6월달에 국비 확보된 5억이 지금 4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6월달에 배정이 되어 내려올 판인데 지금 지방비의 지원사항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원활히 해주고 또 기왕에 저희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지역인력양성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회 3,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비용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것은 국고지원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다 반영했다 이 말이죠
국고지원은 이제 작년에 예산 본예산 짤 때 국고지원은 올해 한 5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예상이 되었으면 그 때 편성을 해야지 지금 벌써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나고 본 이번 추경에서 이 특성화사업비 3,000만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금년내에 이게 본래의 특성화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혜기관에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매칭펀드로 5,000만원 저희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시켰고요.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교육부에서 4월달에 5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배정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지방비 매칭펀드가 안되어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와 연계해서 거의가 부산대학에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각 교육부에서 대학들을…
오히려 특성화되어 있는 사립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산대학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선정은 교육부가 하게 되는데 각 대학별로 신청을 공히 따로 따로 합니다. 부산대학교도 하게 되고 기타 여타 부산에 있는 다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교육비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할 때에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첨부서류로 붙고 그게 점수에 가점이 됩니다.
저희들은 부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대학에도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든 교육부에 선정이 될 때는 주로 국립대학교가 선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많은 것하고, 원칙은 아니잖아요 국립대학에만 한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성화사업으로 지원되고 하면 시에서는 공히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 지원대상기관을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학생교육이 2000년도에는 지금 6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100명, 또 기금 및 겸임교수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겸임 기금교수를…
아이 그래 60명인데, 선정을 60명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성화교육을 시킬 겁니까 60명 중에서. 무조건 학계에다가 위임해서 너희들이 임의대로 60명을 선발해서 특성화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내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무조건하고 지원한다. 그리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비가 교육과정에 따르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할 민간인이나 또는 사회단체는 어떤 겁니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는 그러니까 부산대학에 한정된다 이 말이죠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학교를 사회단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면 학교지 일반 사회단체, 민간 또는 일반 사회단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아까 그 설명에서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는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명이 공히 민간사회단체, 학교 이런데 나가는 부분은 민간단체 또는 사회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 돈은 부산대학교가 운영하는 국제인력양성화사업단에 그 사업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곧 설명을 하면 보조할 민간인은 그러면 학생이 될 것이고 그런 겁니까
여기 예산과목이, 과목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보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나가는 건 부산대학교에 나갑니다.
부산대학교에 나간다.
부산대학 국제사업인력양성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대로 우수학생교육 80명, 그리고 국제통상정보컨설팅센터 운영, 그리고 국제관리자과정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러한 돈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게 올해 총예산이 국비 5억, 우리 한 3,000만원, 자체 대학에서 확보하는게 한 1억 6,000 해서 그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국제인력양성화 특수사업단으로 부산대학교가 선정이 될 때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배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사전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비 5억하고 우리 시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죠
예.
그랬을 때 지원 후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 때 저희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
수혜자인 부산대학에 우리가 국비 5억, 시비 3,000만원을,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비는 직접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 시비…
우리 시비 3,000만원에 대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가서 직접 평가를 하고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그 당시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담당을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우리, 저희들 직원이 가서 사업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효과는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5,000만원 지원해 준데 비해서 국비 5억 합쳐가지고 또 자체 대학교에서 부담하는 예산 해 가지고 그 운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국비는 빼고 우리 시비를 작년에 5,000만원 지원을 했다 그랬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물량사업으로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 컴퓨터 4점, 프린트기 1점, 스캐너 1점, CD레코드 1점 등 기자재 구입이 되었고 그 다음 이런 부분은 물량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평가가 가능하고 교육훈련지원과 연구활동지원비는 그것이 추상적으로 나타난 효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부분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받은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굉장히 과정이 유익했다 또 이런 인력과정이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수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부산시가 국제화 도시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어느 대학이든 일익을 담당해야 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우리 부산시 지금 재정상황하에서 이 정도로 특성화사업비로 작년에도 5,000만원 또 금년에 추경까지 3,000만원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유환위원님!
방금 우리 임종영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반복된 질문이라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입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29억 8,247만원. 이 내용하고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이 고용촉진훈련비 국비보조금은 영세민, 저소득층 청소년…
되었습니다.
고용 그런데 따르는 국비보조금 증액부분으로 더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지원단체,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에 부산대학에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부산대학에 매년 5억씩 국비로 바로 지원 받습니까
(“예. 바로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받습니다.
우리 시로서 경유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으로 직접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선정을 받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의 대학교 중에서는 부산대학만 이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으로는 이 부분 받고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딴 이야기는 놔두고 우선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이 부산대학교만 우리 부산 관내에서…
그렇습니다.
받는다…
예.
그러면 국제전문인력양성이 부산대학만 꼭 되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대학교…
제 이야기는…
다른 대학교도 같이 신청을 공히 했었는데 다른 대학교는 탈락이 되고 부산대학교만 이것이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모두 함께 생각을 해 보는 뜻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산대학이 국립대학이고 또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학교인데 부산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말이지 꼭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 교육정책에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에 말이지, 작은 돈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대학 같은데 말이지 많은 등록금 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에 조금이라도 더욱 지원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아이들 교육을 같이 말이지, 같은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은데 조금,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의 제가 질문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임종영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하셨는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확인을 한다. 확인을 뭐 눈으로 보고 하고 자료는 없습니까
예, 직접 작년에 저희들 정산하고 확인한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 산 것 뿐입니까 기자재 산 것 뿐입니까
기자재 구입 그리고 일반 관리비, 학생들 60명 가르치는데 따른 교육훈련지원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교수들…
좋습니다.
교수들을 별도로 보임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연구기금…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국비를 5억 받으면서 우리는 시비를 의무적으로 3,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을 받고자 교육부로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가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왜냐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그래도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을 받게 되면 일단 국비를 받게 되고…
그 때 그 선정신청한 학교는 몇 개였습니까
그 내용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98년도인가 언제 되어서 그 때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선정신청을 한 학교가 대강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그 때는 부산대학교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 때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4개 대학인가 신청한 내용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대학별로 특성화사업은 지금 국제인력특성화사업 그 다음 공업부분 기계특성화사업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대학이 신청한…
종류별로 신청한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부산 관내에.
그 때는 서너 개 넘게 됩니다. 되는데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다 선정되었습니까
탈락된 학교도 많습니다, 교육부에 올라가 가지고. 탈락된 학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국 대학이 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하고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탈락…
그 때 다 우리, 매칭펀드 우리 시에서 다 해 주었습니까
예, 다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신청한 대학신청서 그 내용 현황과 그 때 매칭펀드 확인해 준 것 그 근거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본 질문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11페이지, 출연금 과목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쪼로 30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국비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 때 그 돈이 직접 내시만 되었지 돈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아직 안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고 도대체 돈이 내려오는 그 시기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당해, 이듬해에 그 돈이 내려옵니다. 이듬해…
이듬해 몇 월달쯤 내려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이 돈이 내려온 것은…
(“연말, 말일에 내려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월 30일, 12월 30일날, 작년 12월 30일날 본예산 의결 후에 저희들…
돈은 받았습니까
예, 그 때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때 편성을 못했고…
내시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려온 것이 작년 12월 30일날…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뭐했어요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추경에 한정을 두었었습니다. 일반 국비라든지 다른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한적인 추경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12월 30일날 내시된 사업비를 그것도 금액이 30억원인데 1회 추경에, 즉 지시한 내용 외에는 추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 지시가 아니고 말이죠. 그것은 긴급추경이라 이래가지고 채무만 가지고 추경을 했었고…
차환사항
예. 채무사항만 했었습니다.
이것도 급한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내시되어 가지고, 사업은 적기에 돈을 받아서 계획된 기간에 시작하고 끝내야 제대로의,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12월달에 내시받아 가지고 반년이 지나가는 지금 이 시기에 2회 때 추경에 올리고, 1회 때는 차환추경이 되어가지고 못했다. 차환 자기 할아버지가 해도 그 때 반드시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무슨 이유로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 30억을 받아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추경이 되면 바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바로 넘겨주는데…
넘겨주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상당한 부대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그리 되면 놀부계산입니다.
여기에 목적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쪼로 30억원을 국가에서 돈을 주었는데 시가 이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했다 하면 과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자놀이…
부차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자놀이 아닙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을 할 때에 우리 시의 사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때 긴급하게 1회 추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사항들을 추경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공채발행을 하고 나서 바이 백 하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사항만 그 때 추경으로 우선 하고 각 부서별 해당되는 사항들은 2회 추경으로 넘겨서 그 때 요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각 과에서야 같이 추경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때 예산부서의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하고 또 국비에서 내시된 내용이나 이러한 것을 적시적기에 받아서 추경으로서 예산을 확정해서 빨리 소기의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1회 추경에 차환추경이다. 회계법상에도 차환추경을 별도로 하라 하는 법도 없고 그 때에 이 30억원을 넣어서 추경을 할 수 있는데 2회 때 한 것은 그 때 누가 지시를 해서 이걸 이번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추경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죠.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그 때 할 것을 지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조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이 국비로 내시되어 받아가지고 이 신청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당초 이 국비신청은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한 겁니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중기청에서 매년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고정화 지원자금입니까 고정적으로 주는.
그렇습니다. 재원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전국 시․도별로 공히 내려갑니다.
이 국비가 1 오게 되면 시비 2, 1:2 매칭펀드로 부산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13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쪼로 10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종합지원센터가 본예산에서 출연할 수도 있는데 또 출연금쪼로 10억원을 어떤 사업효과를 예상해서 편성하셨는지, 따라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당초사업계획서에서 계획된 바 계획서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98년말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와 현 공정,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녹산에 부지 3,000평에 총 171억원으로 국비 50억원 또 특별교부세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받고 또 시비는 71억원이 투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 82% 되어서 이번 10월달에 센터개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원이 되고 나면 그 운영비의 조달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방향은 전체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이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 출연에 따른 기금규모가 적어도 한 165억원 정도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이자로 전체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센터를 운영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장에 기금출연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개원이 되고 나면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10억원이 드는 것은 우선 준비단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한 1억 3,000만원하고 각종 시설비, 컴퓨터, 랜 설치하는 중앙전산실 꾸미는데 한 2억원 또 사무실을 꾸미는, 법인사무실하고 회의실, 연수실 등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데 한 1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센터의 사업비, ASP사업하고 상설전시장 운영하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3억 2,000만원 그리고 각종 장비구입, 전산교육장외 사무실 컴퓨터 75대, 프린트기 5대, 기타 팩스, 복사기, 전화기 등 한 1억 8,000만원 그리고 관리비 4,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해서 당장 10억 정도는 지금 올해에 필요하다 해서 이 운영비를 지금 출연금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이게 이렇게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부산중소기업의 육성에, 발전에 어떤 도움이 예상되는지 사전계획에 의한 효과면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방 10억 올해 출연되어 있는 내역은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원업무 일정부분을 이 센터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과 승인을 우리가 해 주게 되면 돈을 내 주고 안 내주고, 집행업무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자체 또 지원사업들은 물론 자체 개발해서 하는데 경영기획, 자금지원, 민원상담, 인력교육․지원 또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창업과 벤처지원업무들, 산업지원, 판매지원, 통상지원 이런 업무들하고 기술․정보지원업무들로서는 정보화지원 등 사업들을 이 센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운영과 그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14페이지,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선물거래계약수수료쪼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왜 추가편성되었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이것은 98년도 우리 선물거래를 옛날에 5,000만불 도시개발사업으로 IBRD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1년에 두 번씩 상환을 해 나가는데 달러로, 그것을 선물거래소를 활용해가지고 달러를 미리 선물로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에 이어서 한 2,0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선물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달러 선물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약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또 하반기에 달러 선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가지 합시다.
이경호위원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관련 평가단 운영보상비에 3,859만원, 협상단 운영보상비에 931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단과 협상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국제품질경영․경제대회 준비위원장 초청여비로 25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준비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금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 중 기타 내부거래에 구조조정자금 적립금 13억 4,148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중 전년도 잉여금 22억 2,702만 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평가협상단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북항대교, 그 외 하수처리장 외자유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나 회계사, 기술사, 은행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평가단은, 또 협상단은 그 평가단에서 내부 스크린을 하게 되면 최종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협상단 참석수당과 또 서울에 있는 위원들은 부산에 올 경우에 항공료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단, 협상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산국제품질경영․경제개발대회에 대한 준비위원장 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해서 2002년도에 세계국제품질경영․경제개발대회를 저희들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총 25개국에 500여명이 참석을 하는 대규모의 회의입니다만 저희들이 유치를 작년에 해서 우리 부산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올해에 대회준비위원장이 덴마크의 달가드교수라고, 아루스경영대학원에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준비위원장으로 저희들 초청을 해서 우리 준비상황에 따른 시설들, 대회유치 확정에 따른 협조, 당부사항 등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추가적립 사유는 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차입금하고 시비 전출금 그리고 기타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구조조정자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특별회계의 재원은 이 기금 중에 시비로 조성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것을 시비 전출금으로 조성을 하고 잔액 발생시에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기금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에서 13억여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다시 넣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작년, 96년부터 98년까지 운영을 할 때는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 이 사업에서 한 27억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공업기술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한 6억원 정도 또 전기 계약용량을 변경해서 전기료를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2억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 절감된 부분을 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다시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아직 구체적인 용처하고 그것이 아직 저희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 운영보상과 협상단 운영보상에 이게 좀, 72만 9,000원, 실비보상 10만원에 대한, 세목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보충질문…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성명서 123페이지 부산광역시 품질경영우수 50대기업육성 현지심사 500만원과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진입 기술지도 300만원과 관련해서 50대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며 또 객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또 현지심사할 내용은 무엇인지와 기술지도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 실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50대 기업, 50대 우수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지원을 하는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50대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이 사업인데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하나도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하나도 못 끼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도 부산의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기술지도를 좀 해가지고 중앙에 50대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업체에 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하는데 드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술지도에 따른 경비인데 이것은 전문 기술지도와 이것을 담당하는 컨설팅 회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사실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자체적으로 그 때 확보를 못했더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게 될 2명은 누구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컨설팅회사의 전문, 중소기업과 관련된 컨설팅회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거기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
그런데 무슨 심사를 25회나 하는 이유가 뭐에요 25회나 하는 이유가. 심사를 스물 다섯 번이나 하네요
기업을 50개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2명이…
알겠습니다.
예,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도 있었지만 LME 지정창고 유치에 국제법률자문비 5,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 법률고문변호사도 있고 국제자문대사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미리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얘기 이후에 예비비에다가 올렸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합니다.
5,000만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에 국제자문대사도 있고 우리 법률고문단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예비비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사항별 15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수출신용보증보험료 지원 본예산에서 2,200만원을 잡아 놨다가 삭감해가지고 1,1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원할 건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ME 창고지정은 시에서 현안사업이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관세법이 개정되었고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제반 법률들이 다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번 5월말, 6월초에 부산항 일대를 LME 지정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서류들은 책 한권에 달하는 그런 분량의 서류들이 필요한데 영어로 다 하게 되고 국내 저희들 법률가에게 자문을 못 받는 이유는 LME가 인정하는 국제법률자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들에 자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LME가 승인을 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법률자문가나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법률자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스크린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또 관행이 되어 있고 해서 또 승인 받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승인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당한 돈이 한 5,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꼭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수출신용…
보증보험료 지원에 관한 것…
수출신용 보증보험료는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사고 같은데 대비해서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하는 보험료입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를 늘 매칭펀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정예산으로서는 1,100만원이 저희들 시비예산을 확보를 했고 이에 따르는 국비가 매칭펀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 더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업체들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기업체에다가 수출보험료, 사고가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도 있어야 될 사업비인데 다만 이게 단 1,100만원 된 것은 지금 상반기까지 지원해 준 1,100만원은 저희 과에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 1,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투자통상과로 이체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200만원이 살아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증보험을 지원한 회사, 3개년 것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우리 경제진흥국에 공업기술과가 있죠
예.
또 공업행정과가 따로 있습니까
공업행정과 명칭을 공업기술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을 했죠
예.
그러면 표기상 말이죠. 세출예산 총괄에는 공업기술과라 해 놔 놓고 세출예산 세부내역에는 보면 공업행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공업행정과가 따로 하나 있는지, 어디 숨겨놓은 과가 하나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건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과의 명칭하고 예산과목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공업기술과에 공업행정 예산과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 과 명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김원준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업기술과에 금회 추경이 0.45%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세출 세부내역을 보면 표에 나와 있듯이 공업기술과 그러면 정말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 공단의 기술지원을 해야 될 과가 이것 돈 3,570만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이것 외에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공업기술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공업기술과 각종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는 그동안 저희들 확보 못한 것만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주로 기계산업하고 조선기자재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역점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57만원만 있으면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고 이것 3,157만원만 하면 우리 공업기술과에서는 아무 예산상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이것 지금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글게 내가 얘기 할 때 추경을 3,157만원이 왜 적느냐 하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추경에 특별한 것이 아니면 반영,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는 많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예산운영상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2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1時 27分 繼續開議)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25일자로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부산권개발관련 외자유치자문관 서장욱박사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쪼로 기정예산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또 63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전년도 개최실적은 얼마이며 올해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시공평가위원 참석수당쪼로 기정예산 200만원의 약 2.5배인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의 2.5배 추가편성한 것으로 보아 당초예산 편성이 무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기술심의 안건심의 수당 또한 기정예산은 144만원인데 360만원이나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
그 사항은 지적내용에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횟수를 충분히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다만 몇 백만원씩이라도 알맞는 심의위원수당 등 운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지내 놓고 보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프로젝트가 사전에 또 경험 있는 이런 일도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자꾸대두되고 해서 정확한 횟수에 의한 산정을 원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심의위원기술수당 630만원은 기정에 수당을 5만원씩 해가지고 18명 6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6회가 기이 기술심의위원회가…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술심의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는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IMF 등으로 해서 기술발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침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이 되면서 각 부서의 어떤 심의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시 예상이 불투명했던 중앙하수처리장 등 3건의 턴키방식 설계평가심의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공고 요청되어 가지고 기술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작년에 9회를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5월달까지는
올해까지는…
올해 들어 가지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몇 번 했습니까
7회 했습니다.
7회
예.
이 9회, 7회 한 날짜하고 서면으로 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참석수당 500만원도 역시 심의, 당초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준공후 1회만, 준공후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중에 평가를 1회를 한 번 하고 또 예비평가를 준공예비평가를 한 번 하는 등 해서 횟수가 2회로 심의의 기준이 좀 바꿔진 것이 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당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심의 안건심의수당 360만원도 역시 본예산 편성시에 예상이 불투명했던 중앙하수처리장 등 3건의 턴키방식에 대한 심의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공고되어 가지고 안건심의수당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직제개편이 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얼마든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본예산에다가 잘 계상해서 무계획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 평소에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 우리 추경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성질로 봤을 때, 예산의 성질로 봤을 때 거의 중복되는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물론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또는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계절 촬영비가 100경에 대한 사계절 촬영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서부산권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보면은 동․서부산권개발 전문가 자문보상금으로서 800만원을, 또 ‘전문가 포럼보상금’ 해 가지고 또 550만원 다시 또 계상을 또 해 놨거든요.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은 거의 성질로 봐서 다 이래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심의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위원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 김응상위원님! 같이 보충질의하세요.
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산권 개발을 이미 한다는 게 기이 확정된 사실인데 왜 지금 장위원이 질문하는 이런 사항을 추경예산에다 넣었는지, 본예산에다 안 넣고.
거기에 대해서 장위원 질문에 답함과 동시에 같이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어상의 어떤 중복성이 사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선 순서적으로 100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00경은 과거에 해오던 행정이 아니고 어메니티 라고 하는 또 새로운 업무로서 저희 부서에 받아들여져서 과거에 있던 공무원의 선배들이나 행정의 역사적인 그런 바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때부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도출되는 업무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 100경은 지금…
아니, 아니…
재료비와 사진을 찍는 수당이 한데 뭉쳐서 표현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사계절 촬영 추가 168만원은 이것은 산출기초에서도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순수 필름하고 인화하고 하는 순수 재료비 중심으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촬영료 민간보상’ 하는 문제는…
1,200만원.
예, 1,200만원 이것은 사계절로, 그러니까 한 저희들이 100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자원 2경, 녹지자원 18경 해서 전부 100경이 있는데 100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그 목적에 가서 아침, 저녁 해서 촬영을 쭉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촬영비를 25일 사계절로 해서 100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만원을 수당으로 해 가지고 100일로 사계절 쭉 한 그 용역의 전체 결과로 일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해서 묶을 수가 없어서 같은 목적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분리표현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의관님! 그 자료비와 인건비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촬영에 있어서의 자료비와 인건비라 하는 것은 하나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진작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 사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내에서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러니 처음에 ‘사계절 어메니티’ 하는 말을 붙이니까 이게 어느날 17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관께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품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사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정도까지 민간에 대한 보상을 안 해도 아마 적정하리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살아왔던 사회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동․서부산권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약 60%가 더 추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본예산에 비하면…
예.
아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심의관님 아니시더라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을 하시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인 도시개발담당관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당초에 동․서부산권개발 관련 국내여비가 약 43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다 다시 287만원을 반영을 요청한 사유는 431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올해 벌써 우리가 동․서부산권개발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그리고 KDI라든지 이런 서울에 있는 부서에 출장한 횟수가 15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431만원의 국내여비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 또 건설교통부, KDI 거기에 대비한 예산 287만 4,000원을 더 추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동․서부산권개발 전문가 자문보상금 800만원, 전문가 포럼보상금 또 550만원 이래 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서부산권개발 전문가 자문보상비로 총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업무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상당히 전체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는 순수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만을 드리고 끝을 냅니다. 회의수당 5만원이 됐든 이렇게 회의수당을 내고 그 다음 자문보상비는 각 수집된 프로젝트 별로 거기에 대한 안을 받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는 기회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서 자문위원회는 연구리포트를 받아 온다라든가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리포트를 그냥 받아올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순 회의를 할 때 회의수당외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받아오는 그 때 찾아오고 방문하고 또 모시고 할 때 그 때 수당이 어떤 경우에서는 서울서 모셔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 가기도 하는 이런 등등 해서 일어나는 것이 최소한 저희들이 경비를 800만원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순수 수당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접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관님! 아마 이렇다는 생각도 들어지네요.
사실 이 예산이라는게 물론 과목별로 다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군데 좀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여러분들도 수월하고 또 이 예산을 심의해 나가는 우리 의회도 수월합니다.
이걸 한 번 물어보면 될 걸 이걸 성질별로 두 번씩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것 대단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심의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우리 과장님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응상위원님…
아니, 답하기 전에 또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말이죠.
동부산관광단지조성 용역이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이 관광단지가 적당한 지역이다. 이런 게 판단이 되었을 때 관광단지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도 안 받고 미리부터 동부산은 관광단지이고 서부산은 물류단지로 조성한다 이래 놓고 뒤늦게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다가 5,000만원을 관광단지조성 용역비,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뭘 토대로 해 가지고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김응상위원님 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이 사항은 기이 새로운 학술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현을 추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재가 좀 잘못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이 동부산권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미국의 RNM에게 용역을 주어 놓은 그 용역을 연장하는데 사실은 동부산권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분석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8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한 8분의 1 문제 되는데 골프장 문제가 추가로 더 요청되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부산시에서도 동부산권에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당초에 골프장 하나만 달랑 넣어가지고는 그래가지는 안되겠다 그래서 골프장을 두 개, 세 개 내지 좀 복수적으로 추가로 과업을 우리가 더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접해 보니까 아이템별로 꼭 설계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과업에다가 골프장을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 거기에서 추가 과업을 부가할 때 추가 필요한 용역비로 당초에 발주되어 있는 범위에, 8분의 1범위에 해당되는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 이것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골프장에 한해서만 이 용역비를 추가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 번 내 보세요, 산출근거를.
그래서 지금 동부산권 전체에 용역을 3억 9,500만원에 8개 회사가 참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회사가 각각 목적별로 골프장도 있고 또 해양수족관도 있고 또 호텔, 타임쇼라고 하는 콘도도 있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도 나누고 해서 8개 회사가 각각 분야별로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을 맡아 있는, 한 개를 맡아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500만원을 8개 회사로 나누면 약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가 과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요구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데 골프장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거기 들어간 용역비가 5,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 기초에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 놨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동부산권관광단지조성용역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여기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상세하게 표기해 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도시개발담당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를 봐주시면 동․서부산권관광단지 브로셔 번역료, 기획, 디자인 예산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부산권 투자가이드 번역료쪼로 또 240만원, 투자가이드 기획, 디자인 예산으로 400만원 등 총 1,0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중복편성은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관입니다.
금방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서부산권 개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따른 당초예산은 약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작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1,600만원 중에서 투자가이드 제작 인쇄비에 약 1,200만원 그리고 브로셔 인쇄에 4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해외시장에 나가서 로드쇼를 한다든지 그리고 해외자본을 유치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투자가이드북하고 브로셔를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것이 센텀시티에서 만든 투자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投資가이드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이게 투자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각,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이면 테마파트, 호텔이면 호텔 또 골프장이면 골프장, 각각 시설에 대한 투자가이드북이 이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설계도면이라든지 세부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브로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쇄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칼라를 넣는다든지 그림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게 디자인이라든지 기획비가 거기에 좀 빠져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디자인하고 기획비를 추가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권 개발에 관련된 자문위원수당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자문위원들 구성현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문위원회가 총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내역을 보게 되면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해서 약 9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의 의원님이 4명,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유통단지에 외부전문가가 13명, 시민단체가 약 3명 그리고 언론기관이 2명 그리고 여기 사업에 필요한 유관기관이 약 3명 해서 34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동부산과 서부산이 중간보고회에서 각 1회씩 해서 2회 지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 명단은 임종영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동부산하고 서부산이 현재 남아있는 절차가 중간보고회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한 번 있고 그래서 각 사업마다 2회씩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해서 4회를 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효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하고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런 어떤 관광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전문가집단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관광이라든지 유통의 전문가와 부산의 각 대학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현재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라든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알지 못하고 또 자기네들이 집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들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단지 브로셔 번역이라든가 기획, 디자인을 해서 해외 홍보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금 동․서부산권 관광개발단지라 그럽니까, 공식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음에…
현재…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200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그린시티와 월드시티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그러면 표기를 그린 또는 월드시티로 하느냐, 어떻게 표시할 계획입니까 우리 고유 명칭대로 동부산권, 서부산권, 센텀시티 이렇게 구분할 겁니까
그래서 현재 정보단지처럼 정보단지개발하고 센텀시티하고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국내에서는 정보단지를 쓰고 해외 로드쇼 나갈 때는 센텀시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동부산 국제관광자유단지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고 우리가 외국 쪽에는 그린시티라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동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해 봐야 어떠한 개념 자체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우리가 CI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CI작업을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린시티 그리고 서부산에 대해서는 월드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개발담당관께서 로드쇼를 할 때는 그린시티, 월드시티로 쓰고 우리 한국에서는 동․서부산권이라고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센텀시티도 국내나 국외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센텀시티로 표현을 해야지, 사용을 해야 되지 한국에서는 이제 정보단지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보단지 이 명칭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매우 착각을 해도 한없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로드쇼가 아니라 그외의 다른 어떠한 홍보물이나 자료에서 전부 센텀시티로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린시티와 월드시티는 잠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 표현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과정을 거쳐서 명칭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히 공통된 명칭의 결정과정은 꼭 한 번 다음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쇼를 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 명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담당관 임의로 로드쇼를 할 때는 그린시티, 월드시티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규정위반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쓰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개발담당관은 자기 임의대로 말이죠. 로드쇼를 할 때는 그린시티로 쓰고 국내에서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인데 그건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표현을 쓰셔도 안되고 빠른 시일안에 로드쇼에 보내는 자료를 그린시티나 월드시티로 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매각사업수입이 이번 추경에서 165억 6,346만 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센텀시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개발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특별회계 200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정보단지 부지매각수입이 1,189억 1,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수입은 금년도에 소요예산액에 맞추어서 편성한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이 소위 내역은 저희들이 국방부 부지납입금 약 1,006억원하고요. 지방채 이자 182억 3,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 이 전체의 세출내역에다 맞추어서 부지매각수입을 1,189억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회계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5억 6,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5억 6,3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잡아놨던 부지매각수입 1,189억 1,500만원에서 그 매각수입을 165억 6,300만원 만큼 감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궁극적으로 세출과 세입을 균형을 시켜야 된다는 예산편성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 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지매각 수입부분들을 이렇게 감한 것은 앞으로 부지매각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각이 현재 금년 중에 1,180억원 규모의 부지매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예산편성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센텀시티 부지는 단가가 지금 높아서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쉽게 매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부지매각 계획은 어떠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센텀시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과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기로는 10월까지는 개발부지의 처분과 개발에 관한 어떤 행정절차를 일단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각에 본격적으로 저희들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이 부지 전체의 사업성을 첨가시키기 위해서 빌리지로드쇼와 제일제당이 합작으로 참여하는 UEC개발권을 저희들이 5, 6월중에 확정을 짓고 DMG산업지구에 국내에 유명한 IT업체 5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IDC센터를 빨리 조속하게 계획안을 확정지어서 착공을 함으로써 이 전체 부지의 사업을 올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타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상복합단지라든지 또한 상업지역, 유통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쪽 매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센텀시티 부지단가는 대략 어떻게 책정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투자비,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공사비용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생겼던 금융이자 여기에 대한 총 비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가능한 면적 총 35만평 중에서 공공, 공유면적이라든지 공원부지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약 50% 이상 정도가 저희들이 처분가능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처분가능한 면적을 전체적인 투자비에 나누어 가지고 그 부지가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인 생산원가, 토지의 생산원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토지생산원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면 제일 큰 요인은 뮙니까 제일 큰 요인은.
땅값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할 때 약 109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109만원 매입이 지금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금융이자가 조금 더 붙고 그 다음에 인프라공사비용들이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요. 인프라공사비용들이 추가가 됨으로서 땅값이 전체적으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무슨 대답이 아주 명확하지 못한데 지금까지 센텀시티 부지의 단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참고될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께서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이 골프장은 용역이 끝나서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8분의 1에 해당하는 전체 용역비가 3억 9,500만원인데 8분의 1에 해당되는 용역비 5,000만원이 골프장 건설쪽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묻는 이야기는 지금 용역, 그쪽에 동부산 개발에 있어서 어떤 어떤 것을 관광단지로 유치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계획용역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으며 그건 언제쯤에 용역이 완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5,000만원 추가용역비는 명확하게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뜻에서 답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아시다시피 기장군 일원에 국제적 수준의 사계절 체류형 국제자유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11월 4일날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그 용역은 현재 한 70%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의 전체 계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3억 9,500만원으로 지금 약 70%의 공정을…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지금, 하다보니 부족분이 한 5,000만원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다음 또 이야기하세요.
그렇는데 그 과업안에는 골프장이 하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시안게임골프장이라든가 그것은 이 과업하고 관련 없고 이것은 계획 진행중인 사항이지 다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 가운데서 동부산을 앞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획한 한 개 정도로서는 전체 개발하는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 두 개 내지 세 개로 좀더 범위를 넓혀서 더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두 개, 세 개라 하더라도 아시안게임골프장을 제외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가 과업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을 시행청인 우리 부산시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용역비에 대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올해 6월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질문예상에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당초 용역발주시 계약금은 3억 9,500만원으로 당초 용역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민속촌, 실버타운, 영상타운 등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 학술용역비를 이번 2회 예산에다가 올린 것 아니에요
추가과업 가운데 역사민속촌 관계는, 역사문화촌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아니, 그러니 그런 답을 하지 말고 민속촌하고 실버타운하고 영상타운하고 추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올린 것 아니요, 기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 민속촌은 그게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다른 건 들어갑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다가 답, 보고서 낸 사람 누구요
일어서 보세요.
민속촌, 역사민속촌은 문화…
아니, 그래 이 보고서, 허위보고서 낸 사람 누구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허수아비들만 앉아있는 줄 알고 이렇게 보고서를 마음대로 내고 말이지 답도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 놓고 무슨 소리를, 헛답을 하고 있어요.
김응상위원님! 그 가운데 국제문화촌은 있습니다. 있는데 역사, 우리가 민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국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역사문화, 국제문화촌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지아촌…
그래 이 담당자 누구요 담당자.
저쪽에 여기에 대한 용역 5,000만원 수립계획 담당자가 누구요
학술용역비를 낸 담당자가 누구요 일어서서 답해 보세요.
추가용역비 5,000만원을 민속촌, 실버타운, 영상타운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검토하기 위한 추가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거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그거에요. 그런데 심의관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하세요.
먼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釜山圈開發關聯圖面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도면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쪽이 일광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가 대변항이 되겠습니다. 대변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연화지구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송정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동성화학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확정된 도면은 아니고 현재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미국에 RNM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관회사로 되어 있고 이게 각 시설별로 회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곳이 150만평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것인지 규모를 축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더 다른 시설을 유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현재 더 진행하면서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그 회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이 테마파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이 테마파크는 면적이 한 18만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김응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국제문화촌의 기능을 가진 국제문화센터가 약 10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설은 현재 공수부락 쪽에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약 5만평 정도에 미국의 씨월드와 같은 그러한 시설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로서는 현재 대변항 위쪽에 약 20만평 정도를 골프장을 한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위해가지고 다섯번째 시설로서는 관광호텔과 그 다음에 타임쇼라고 하는 콘도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콘도시설 말고 콘도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그러한 타임쇼 시설을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설로서는 여기에 테마파크하고 기장~일광지역을 이어주는 스카이라인파크를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설로서는 국제, 현재 여기에 까맣게 칠해진 것이 국가적인 순환도로 31호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이 현재 철도 동해남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도로하고 철도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부분에다가 이 실버타운 한 개소하고 그 다음에 이 끝 지점에다가 대형 영화라든지 문화센터를 유치해서 국제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로 이 연화지구 약 10만평 이쪽으로 해서 현재 수산과에서 여기에다가 수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테마파크는 현재 레도라고 하는 테마파크와 씨월드를 가진 마린파크 이 두 개는 현재 레도라고 하는, LEDO입니다. 레도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도라고 하는 회사는 도쿄디즈니랜드하고 우리 한국에 삼성에버랜드를 용역수행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RCIC라고 하는 회사는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하면 골프장 1개소 가지고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 적어도 2개 내지 3개의 골프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이 사업지역외에 어딘가에다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다가 골프장을 우리가 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되면 그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두 세 군데를 더 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의 과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다음 아까 김응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민속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민속촌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제문화촌과 더불어서 여기에 또 10만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우리가 국제문화촌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문화촌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같이 그걸 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 부서에서 핸드링을 하려다가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고, 당초에서 뺐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좀 생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 보고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도시개발심의관실에 하고 있다는 걸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아야 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항만국이 연화리 앞바다 20만평을 매립해 가지고 수산관계 자기들도 개발하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개발을 해야 동부산권 개발이 일관성 있게 개발이 안되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줘야지 무슨 동문서답을 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예산을 살펴 보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도시개발심의관 이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낙후된 부산의 발전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로서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이 예산의 편성을 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관의 답변이 도대체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다른 부서도 아닌 부산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부서에서 당초에 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지금 회계연도 절반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추경에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타 부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정책을, 예산을 그때그때 답변으로서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또 해명할 것인지 감히 우려가 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심의관께 듣고 싶습니다.
예,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 자체가 선행업무가 없는 가운데 하나하나 개척해 가는데 미숙함이 많고 본인 스스로도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자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의 프로젝트가 선행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동․서개발 등등은 선행시책에 선행업무로 인해서 도움을 삼아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부족함을 보완하는 그런 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참여문제는 항상 의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저도 스스로 느끼는데 기회가 있으면 자주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기회마련이 여의치 못한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기회나는 대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기회를 자주 갖기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본위원장이 느낀 바나 또 위원님들의 뜻이 일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걸로 보아짐으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3分 會議中止)
(12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가 안되고 세부적인 실행가능한 엄밀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다짐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충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우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産 業 振 興 課 長
投 資 通 商 課 長
工 業 技 術 課 長
白雲鉉
裵泰守
安本根
尹鍾大
李鍾源
金榮煥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都 市 開 發 擔 當 官
센 텀 시 티 開 發 擔 當 官
外 資 誘 致 諮 問 官
李學雨
黃澤鎭
鄭鉉珉
徐障旭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