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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3分)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실의 추경예산안은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경제진흥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재정관실은 공무원수당 및 일용인부임의 단가확정에 따른 예산 및 교부세를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심의관실은 직제신설에 따른 예산이체와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의 필수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의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은 직제개편 및 필수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의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새로 선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수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발전과 또 아울러 서 예산확보 지원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산업진흥과로 업무 이관하여 예산 일부가 삭감조치되어 경제진흥국으로 이체되었는데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이 산업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유는 무엇 이며 이관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어서 사항별 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정보화연찬회 연구과제보고서 제작비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정보화연찬회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연구원 이관이 산업진흥과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와 함께 정보통신연구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연구원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이 정보통신연구원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고려를 하고 다른 어떤 기능조정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부산지역 경제에 관해서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서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일이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경제행정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큰 이념하에 저희 경제행정기능을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산업진흥과 쪽에 첨단벤처산업 그리고 첨단산업기능을 좀 보강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런 기능조직을 개편하면서 첨단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가 소위 벤처산업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존 벤처산업계 그리고 첨단산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저희 내부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을 산업진흥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연구원은 독립성이 절대 필요한 하나의 특수업무분야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국으로 꼭 이 업무를 이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결국은 정보통신연구원이 위원님들도 가셔서 방문을 해서 아시겠지만 결국 연구하고 아울러서 창업에 연결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정보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처음 저희들이 만들 때는 부산지역의 어떤 정보화 내지 정보산업의 인프라를 한 번 구축을 해본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미답의 경지를 한 번 개척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 때는 정보화 촉진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장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 전문인력 양성과 아울러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연구만 하는, 연구인력만 관리하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소위 창업지원센터 또 기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여러 가지 인터넷사업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역시 경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제진흥국 쪽으로 가야 되고 아울러서 이번에 특별히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진흥과를 보강을 했으니까 그 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익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는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경성대학 앞에 생기고 또 지금 창업지원센테가 영도에 있고 모라에 또 벤처빌딩이 있고 또 동아대학이 주관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센터 또 최근에 상당히 우리 임종영위원님도 참석하신 인터넷데이터센터, 센텀시티내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벤처 내지 정보통신 지식기반산업적인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시책들이 한 부서에서 또 유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산업진흥과가 가장 적절한 이 정보통신연구원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용비에 대해서…
두 번째, 정보화연찬회 제작보급비 2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연찬회에 참석한 이후에 99년도, 2000년도는 참석은 했지만 발표는 안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디지털부산카드, 저희 하나로교통카드의 기능을 확대해서 전자화폐기능을 할 수 있는 소위 교통이라든가 문화관광 유통 또 우리 민원발급 전자상거래 또 전자인증 이런 어떤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부산카드를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전국에 한 번 우리가 추진사례를 정보화추진사례 선진사례로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정보화연찬회에 디지털부산카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제작비로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이경호위원님!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통신연구원에 대한 운영성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해 본 바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이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부산지역에 정보화가 상당히 척박한 그런 97년도 그럴 때는 상당히 하나의 선구자적인 사업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우리 부산지역에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연구자체가 다소 경쟁력이 없고 또 어떤 성과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같이 방문해서 느낀 바로는 이 정보통신 전문인력들이 다소 경쟁된 분위기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검증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더욱 더 되고 창업지원의 체제가 좀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눈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화 정보통신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시책과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좀 통합해야겠다는 측면이니까 더 발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봤지만 그분위기가 산만하고 아직까지 보면 조직적으로 운영에 상당한 부적합한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경제진흥국으로 이관이 돼죠
예.
이관이 됨으로써 좀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리한 어떤 경험을 그대로 저희들이 경제진흥국에 이관하고 아울러서 이게 경제진흥국이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예산으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중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은 웹메일시스템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정보화마일리지제도’ 해 가지고 정보화 관련 상식들을 조금 저희들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축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마인드를,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촉구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좀 더 수준높은 우리 직원의 어떤 정보화 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한 번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번 3월달에 저희들이 3월 16일날 직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인터넷정보검색대회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호응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실시해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첫 번째 대회로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이라면 주기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싶은 데 예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월 16일 정보검색대회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경에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 업무와 연관이 되는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발전만 시킨다면 우리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위원님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웹메일시스템 장비구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시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시민과 어떤 공무원의 매개 소위 ID 전자메일을 할 수 있는 그 ID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ID보급이 8,727명 정도 됩니다. 기존 저희들이 지금 8,727명을 수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 웹메일 서버가 보면은 한 11만명 정도가 되면 상당히 웹메일을 쓰는데 지장이 초래되는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보급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1만명이 초과될 거라 보고 서버를 조금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2,000만원을 서버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 몇 대 있습니까 현재로는.
현재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서버는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웹메일시스템 이게 8,700명 정도 수용하는 서버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그건 한 1만명 정도 수용하면 풀이 되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서버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서버용량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지원을 받아…
추경에 꼭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8,727명이 지금 4월 30일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ID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직원들도 더욱 더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만 해도 벌써 1만 4,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보급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서버를 좀 이번 기회에 보급을 하는게 안 좋겠나.
정보화가 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인 시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웹메일시스템에 대한 서버구입 이것도 정보화의 어떤 추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반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청사 1층 로비 구내통신100회선 시설공사를 한다고 2,500만원 증액을 시켜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지금 청사내에 우체국이 없습니다.
사실 부산체신청하고 우리 관련국인 행정관리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하고 지금 이 청사내에 우체국을 한 번 유치를 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우편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만약에 그게 유치가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우체국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신설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 통신설비에 대한 공사비가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가 지금 완전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과에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필요한 사업비인 통신설비공사비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층 로비에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산체신청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청내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3층까지는 일반 시민에 공개가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행정목적이라든가 우리 일반 직원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여기에 있는데 우체국이 없다.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저희 기반시설비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꼭 올려야, 올려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지금 만약에 유치가 조만간에 확정이 된다면 당장 우리가 예비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우리가 유치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
우체국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체국 유치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우체국의 운영은 결국은 부산체신청에서 단위우체국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체국 수익은 별도로 여기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장소 제공하고 우체국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 유치조건이 말입니다.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하고.
확실히 모르면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 조건을 첨부를 해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그런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우체국을 요즘은 그에 대한 수입배분이나 이런게 운영실체나 이런게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시설을 할 경우하고 우체국에서 시설할 경우하고 그런 걸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최후 계획을.
계획이 없이 구내통신시설 공사비 2,500만원, 지금 이것만 봐도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감을 못 잡겠어요, 감을.
자,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돈을 대서 시설 해주고 알맹이는 체신부 우체국에서 차지해 가지고 그러면 관리면 이런 측면에서도 우체국에서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하느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가야지 예산만 2,500만원 잡아 놓고 1층 로비에다 하겠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하든지 어떻게 쓰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답을, 오후에 답을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예, 방금 답변하신 우체국 시설이죠 쉽게. 기획관님!
예.
우체국 시설이죠
예.
지금 현재 2,500만원으로서 이제 신규로 시설을 완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추후 운영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당히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만 부산 체신청하고 제가 협의 상대방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간부회의할 때 한 번 상당히 유치조건 문제에 대해서 유치협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듣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김응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부담 등 이런 모든 문제가 유치협의 내용에 다 들어 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우체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 통신케이블이라든가 통신 그 회선 연결장치인 패치펜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은 설치를 해 주지 않으면 우체국 자체가 운영이 안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 유치협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골격이 나오면 여기에 비용부담 문제가 나오고 그 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의 행정편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투입되고 추후 이제 계속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계획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이 예산 편성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기획관께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행정관리국에 현재 유치협의 내용을 한 번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500만원은 지금 바로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이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2,500만원이란 것은 청사 내에 우체국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의 지극히 일부로서 우리 시의 구내통신시설하고 연결되는데 필요한 공사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외의 모든 공사비나 설치비에 대해서는 체신청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체국을 우리 청사 내에 유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려놓은 것이고 그외에 우체국을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은 체신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와 체신청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을 청사 내에 하나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부탁하는 입장에 있고 체신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공무원과 민원인 정도로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의 우체국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오히려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좀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구내통신시설비는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니까 체신청 쪽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시와의 어떤 행정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나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 중에 있고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협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에도 우체국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우체국 설치를 합니다. 마을금고에서도 하고 개인이 하기도 합니다. 출장소를 내어서 개인이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 면에서 견뎌 내지를 못합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2,500만원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0만원이. 우체국 설치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체신정보망을 확보하기 위하고 우체국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거금을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영면에서 체신부에서 경영이 손실이 온다면 우리 부산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체신청 쪽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까지나 체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우리 청사 내에다가 우체국을 설치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내에 지금 이 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공간을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청사 로비에 대한 공간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청사에서 지하철 쪽으로 나가는 길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도 쪽을 이제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복도의 여유공간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단 1평을 하든…
거기에 우체국도 일부 한 몇 평 정도를 할애를 해 주어서 설치하는 걸로 이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할애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무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청사의 어떤 편의나 청사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의, 그게 아마 한 10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부지는 우리가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체신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굳이 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자기네들이 체신청 홍보도 하고 체신청이 정보에 대한 관공서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2,500만원을 투자하고 자리도 제공해 주고 이건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구내통신시설공사비 2,500만원이란 것은 우리 통신시설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자, 실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조금…
가만 있으세요. 아니 제가 오실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통신 쪽에서는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데 손실이 오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공익사업도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2,500만원 들여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통신 쪽에서는 안 들어오겠다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온다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2,500만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통신부 쪽에서는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 면에서 볼 때에는 부산시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왜 긁어서 부스럼 내고 왜 시민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 예산 편성하세요. 하든지 그대로 두고 이 예산이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또 결산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연구를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현재 실장님이나 기획관께서 답변과정을 보면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별 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이 지금 예산 사항별설명서도 그런 확실한 방향도 없이 결정도 없이 일단 예산만 올려놓은 그런 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에게 다시 다음 기회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타 시․도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많은 질문이 있었던 우체국 유치관계, 목적이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2,50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공무원이 얼마 만큼 업무에 원활성이 기해지고 그것이 금액으로 환가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 조사된 내용 德失差異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우체국을 이용하는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된 내용인지 사전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아직 오겠다 하는 어떤 확정된 내용도 없는데 2,500만원, 전체 우리 시 예산에 비하면 극히 적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인데 2,500만원을 이렇게 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뭐 예산지침서상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사전에 뭔가 어떤 우체국에 충분한 검토가 지금 안된 것 같은 답변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체국이 들어와서 유치되면 얼마 만큼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의 범위는 업무의 원활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 그리고 공공청사를 우체국이 이용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임대료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 하는 어떤 법조항이 있어서 감면 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체국이 그러면 우체국은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고 또 그것은 뭐 우체국이 봉사기관이 아니고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해야 될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금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보고 있는 어떤 사업수익성을 아마 우리 시에 제공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울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 예산 편성 지침상에 30만원인데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이 다 끝점까지 이렇게 되는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에서 산출이 되었길래 이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사실은 실무적인 좀 착오입니다. 3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 또 편성부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래 할 때 다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28만 4,000원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록은 하여튼 지침상 좀 내용하고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말씀하신 서두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은 금액의 大小를 떠나서 바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통계조사 작업통계원에 대한 일용인부. 40페이지, 여기에 통계조사 그 작업통계원은 이게 일용공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일용공의 범위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일 근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300일 이상 근무합니다. 상용인부…
그러면 일시적으로 했다가…
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해지를 하고…
300일 이상 되면 거의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다, 일요일 빼고 나면 300일. 우리가 지금 한 56주 안됩니까
아니 아니, 계약된 일용직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300일이죠.
300일
예.
300일이다
예.
그러면 300일에는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300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빼서요.
근무시간이, 근무일자가 300일이다
예. 근무일자를 빼고 합니다. 아! 근무한 일자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자만
예.
일용공이니까.
예,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올해도 채용될 가능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그걸 우리가 상용인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0일 이상 근무, 사실상 그 연속적인 어떤 근로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 지금 300일 이상 일용인부하고 300일 미만 일용인부…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신 그 내용에 질문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의 그 관계법령을 검토해 볼 때 일용공의 범위는 계절적 또는 일시적 근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성이 없는 근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6개월이면 6개월 또는 봄이나 가을 이 계절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 또 1년을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2년이나 또는 3년에 걸쳐 근무할 수 없는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단순노무자, 지속성이 없는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중간에 1년에 예를 들어서 반이면 반, 3분의 2면 3분의 2를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타 업무에 종사하다가 또 내년에 가서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기획관 대답에 올해 300일 이상 근무하면 거의 1년을 다 근무하고 또 여기에 보면 유급휴가, 연․월차까지 다 들어간다 하면 연차․월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1년을 채워서 근무했을 경우에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1년이 안되면 이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이 사람이 올해 근무하고 내년에 또 지금 채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가능이 많다. 그래 되었을 때 이 사람 퇴직급여 문제가, 근로기준법상으로 볼 때 퇴직급여가 발생될 성격이다 이겁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으면 대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보다는 실제 그렇게 저희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일 이상 근무를 하고 상용인부들은 저희들이 비정규직 정원이라 해 가지고 정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 준공무원 비슷하게 저희들이 취급을 해 가지고 퇴직금도 뭐 지금 저희들이 주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아니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그렇게 지금 어슴푸레하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퇴직급여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성격이 아닙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직급여 관계는 여기에 안들어 가네요 지금.
퇴직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통계조사 작업통계원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 유급수당…
그것은 본예산에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은 추경이거든요.
그래 추경에 더 올라가란 부분도 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퇴직급여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퇴직금 및 충당금이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 범위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 요. 이번에 반영한 것은 당초에 이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용인부노조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쨌든 당초 계산한 것,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금액이 불어나서 추가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합니까 지급된 인건비 또는 인건비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퇴직급여를 계산하는데 인건비와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여기에 퇴직급여에 그 영향을 주는 부분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역시 세밀하게 본다면 퇴직급여도 같이 여기에 추가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퇴직급여하고 퇴직금 충당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풀로요.
글쎄 우리 기획관님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여러분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주고 나면 이 부분은 모자라게 되어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맞잖아요
예, 그 부분은 결국은 충당금이 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집행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추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업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볼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럼 제 말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인건비가 나가고, 예 이래 되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거나 많거나 함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맞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무과에 이 아까 퇴직급여하고 충당금하고 퇴직금하고는 풀예산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그것은 집행내용을 보고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또 반영하는데 지금 현재 풀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반영 안 한 겁니다.
그래 풀예산 좋습니다. 풀예산 좋은데 명확한 계산근거에 의해서 충당금이 충당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기획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뭉텅그려 가지고 풀예산을 뭉텅 떼어가 넘겨놓고 모자라면 거기 좀 더 빼주고 남으면 나중에 뭐 재편성하고 아마 이런 뉘앙스를 주는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명확치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지.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좀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꼭 그렇게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거기 저, 방금 일용인부임 보충질문, 그 교통비 지급기준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이 하면 또 새로 한다 아닙니까
교통비는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방에 편성되어 있는 3명에 대한 교통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통비에 10만원 3명 6월 편성된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웃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 하면 어짜노.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일용인부임 이것은 예산실에 제가, 환경미화원은 편성되어 있고 이 저 우리 단순 사무실에…
제가 안되어 있다 할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착각을 했는데 교통비가 이번에 신규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기준이 월 얼마, 12월이면 12월.
월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인데 6개월 해놓은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 6월부터 이제 지급한다는 겁니다.
6개월간, 6개월간 월 10만원씩 10만원씩 지급해야 되죠
예.
당연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노사 합의된 것이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질의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간안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1時 22分 繼續開議)
나. 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임시회 회기중에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지에 세입예산 잡수입중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6,321만 1,000원이 발생한 원인과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9페지에 보면은 국정감사 유인 인쇄비로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계상되면 인쇄비는 모두 1억 8,771만 5,000원이 되는데 먼저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정감사 유인을 일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또 별도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예산중에 수익적 수입에서 도시개발공사 융자금 수입이자 3억 8,717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자본적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중 도시개발공사 97년도 융자금 원금회수분 7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총규모로 말씀드리면 1,907억 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98.6%정도는 각 구․군에서 집행이 되고 그야말로 집행잔액입니다. 1.4%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27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종료후에 사업실적보고와 함께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 반납해 오는 건데 그걸 일단 잡은 겁니다.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같은 건 5억 8,200을 보조를 해 줬는데 쭉 쓰고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택구호비 28억 3,400만원을 각 구․군에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고 또 생보자교육보호비, 부랑아시설운영비, 보육사업비 이런 사업들에 쭉 조금씩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것을 합치니까 27억 6.300만원이 되어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그건 국비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보조를 받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도 보고하면서 정산해서 남는 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자료 유인비가 사실 국정감사는 이제 해마다 한 10월쯤 되어야 국정감사계획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과연 몇 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할 건지 등은 그 때 결정이 됩니다.
지난 해 예를 보니까 우리 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보건사회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국정감사차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실에 풀로 계상을 하고요. 지난 해 총 5,7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금년도 지난 해처럼 3개 상임위가 감사를 온다면 지금 저희들이 풀경비 속에서 유인비를 집행한 것 그리고 남은 걸 맞춰 볼 때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추경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에 5,700만원 들었습니다.
5,700만원
예.
또 다음 답변 해주세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97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문현동 금융단지사업에 50억을 융자를 했는데 지난해 이걸 전액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금하고 그에 따른 이자하고를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세출, 세입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된 건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3호선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상징가로구간이 있습니다.
상부에 상징가로구간을 조성하려니까 그 밑에 지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한 450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시에서 한 200억을 부담하고 공단자체에서 250억을 부담해서 그 부분을 지하를 미리 마쳐 놔야 되기 때문에, 마쳐 놔야지만 상부에 상징가로구간 조성공사를 공기내에 마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200억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 북구에서 아이스링크를 건립하겠다는 그 진입도로에 구에서 물론 부담을 합니다마는 일시 부족한게 있다 해서 한 10억을 융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걸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로 세출이 편성되고 세입․세출과 맞추다보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140억 가량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시개발기금이 지출된 후에 미회수된 예산은 없습니까
기금을 융자를 하고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개인한테 기금을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각 구나 우리 시 특별회계 이런데다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갚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번 더 보세요. 도시개발기금이 지출된 후에 미회수된 예산은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회계에나 각 구에다가 저희들이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다 재정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준위원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62페이지에 보면 주 부산 중국영사관 전기 설치, 상수도 설치 이래 가지고 돈이 한 지금 2,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까
대사관, 영사관 이건 국비로서 하는게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부산 중국영사관의 부지를 우리 시유지를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매매계약을 할 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가령 상해에 우리 또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상수도 이런 비용은 또 상해시가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비목의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상호주의라 해서 그렇게 지금 당초부터…
상해 우리 시에 파견된 우리 사무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 상해 우리 부산무역사무소고요. 그게 아니고 이건 공관.
공관 같으면 그래 이게 국비로서 해야되지…
그러니까 상해에도 우리 한국총영사관이있는데 거기도 상해시가 부담을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중앙정부가 아니고 시가 주재하는 시의, 영사업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로 하는거니까, 그래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예산총괄계장 나왔어요
예.
일어서세요.
아까 기획관실에서 자녀학비보조비 고교생 30만원을 지급 인상이 되었는데 28만 4,320원으로 이 사항별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 그래 재정관실에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차이가 지금 1만 5,680원이에요. 80원이고 기획관실이 22명 해봐야 28만 4,000원 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가 재정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아까 기획관실에서 시인을 했어요. 편성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예결위원회 낼 적에 이 수정을 해 가지고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계장이 이런 걸 볼 때 예산편성을 취합을 해 가지고 볼 때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이 안돼서 이게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가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그대로 올거에요. 그 기획관실에 실무 담당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재정관실 학비보조금하고 동일하게 맞추세요.
예, 수정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예, 수정 보완해 가지고 내세요.
사항별설명서 54페지, 지방교부세 19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시가 중앙에 지원요청한 교부세는 모두 얼마며 올해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총 얼마인지, 금후 추가지원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일용인부임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지, 부산시의 일용인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를 많이 줄였는데 IMF 이후의 일용인부 수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에 대한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부터 먼저 답변드리죠.
교부세 재원이 총 7조, 정확하게는 6조 9,324억입니다. 그의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6,932억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5월 12일까지 받은 것을 합해 보니까 41건에 20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억입니다. 지난해는 74건에 연말까지 43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 앞에 최인기장관 우리 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190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
공항로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증액되는 부분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지난주에 교부내시가 되었는데 공항로에 20억, 컨벤션센터에 20억 해서 40억이 내시가 되었고요.
물론 행자부에서도 좀 우리 시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생색을 낸 것이 타 시․도 최고 많이 간 데가 30억이고, 그건 광주 한 군데 30억이 갔습니다. 나머지는 20억 내지 25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장관 각 시․도 순시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각 시․도 중에 가장 많이 지원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 건 대통령께서 연중에 한 번 정도는 각 시․도를 또 방문을 하시면서 지역 여론을 청취를 하십니다. 그 때 저희가 한 100억 내지 200억 정도 건의를 할 려고 그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100억을 건의했는데 50억이 교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수요로서 이건 주로 구․군에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16개 구․군에 합쳐서 한 100억 정도 구당 5~6억 정도, 이건 매년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 정도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운용을 합니다. 지금 쟁점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법인세 증액교부금이 금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100억 남짓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꽤 큰 규모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 하면 앞으로 200억 남짓 더 받으면 지난해 수준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런데 환경미화원 임금기준하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후에 또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시 일용인부 현황과 또 구조조정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일용인부는 2,763명입니다. 이번에 본청하고 사업소는 266명이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 216명, 나머지는 구․군에 2,181명입니다. 시 본청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인원은 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노사협의 또 우리 사측 대표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말 현재 일용인부가 총 3,24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763명으로 작년도 대비 14.7%가 현재 줄어들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일용인부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일용인부임을 조정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작년 전년도 수준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시달을 합니다.
그 기준과 아울러 우리 시하고 노조하고 노사협의를 해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을 추경예산에 일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과장! 선 김에…
13.4%가 감소되었는데 그에 대한, 감소된 인력에 대한 예산은 어디다가 편성을 합니까
감소된 인력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
그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인원 숫자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일용인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두 분, 재정관께서 답변하시든지 또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든지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일용인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줄여나간다. 이 계속해서 줄여가지고 됩니까 업무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로 일용인부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직 감축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의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전체 2,763명 중에 주로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1,797명, 도로관리원이 372명, 누수수리원 18명, 계량기교체․누수탐지원 58명, 시설관리원 107명, 펌프 및 급수조전원 25명, 그 다음에 몰운대관리원 5명, 녹지관리원 23명, 매표원 31명…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래 보면 우리 먼저 질문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때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하면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줄여가고자 한다.” 여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답변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는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을 볼 때 환경미화원, 도로공사 뭐 도로 보수하는 것, 누수, 시설, 펌프관리 등 이것 다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업무분야인데 이것을 무차별 줄인다는 것 자체도 시민의 서비스나 어떤 편의를 줄여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일용공입니까
일용공입니까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말이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와 우리 시에서 주로 쓰고 있는 내용 용어를 보면 상당히 의아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의 정의와 우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정의 그 내용 아시는 대로 소상히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일용인부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용인부는 전국 공통적인 제도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 대신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용인부라는 명칭을 쓰고 공통적인 임금체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로 볼 때 300일 이상 근무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일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용이고,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상용이고 계속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느냐 기획관실 소관 내용을 검토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일용일 때와 상용일 때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볼 때 일용일 때는 퇴직급여라든지 연차․월차 등 기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상여금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사기업체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라는 것은 후불성 아닙니까
기이 발생된 퇴직기간을 1년을 초과했을 때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이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라고 쓰고 있는 것은 1년에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인부로서 전에는 상용일용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또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일용인부하고는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좀 우리 재정관님이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 용어가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서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일치를 시켜주시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누구나 다 공통되게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으로 이제 제가 일용인부임,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이 내용에 보면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 근속가산금… 근속가산금까지 있다고요.
또 연차, 월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비 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실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관님은 내가 알기로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대단한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퇴직급여충당금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릅니다.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용인부임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한 어떤 감축지향적인 그런 관리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우리 총무과에 풀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편성기준에 따라서 퇴직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이래 편성을 합니다.
추경에까지 굳이 그 부족분이나 남는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풀로 한다.” 풀 그 자체는 미리 발생할, 앞으로 발생할 내용도 감안해서 가상된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는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요. 퇴직금이 이런 등등이 조금씩 인상이 되면 퇴직금도 인상이 되고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재정관님만큼 우리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볼 때 명확을 좀 기해 달라. 무슨 이야기냐
모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풀, 편의상으로 하는 것이지 엄격하게, 정확하게 본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되었다. 예산이 한치 오차 없이 하려고 하면 그런 자세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고 검증되고 확인되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서 금액이 대소 얼마 차이가 날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이 400만 시민이 내는 혈세, 공적인 자금을 움직이는 어떤 책임자 석에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자세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수반 내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좀 이렇게 산정을 하고 뭔가 좀 어수선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法 務 擔 當 官
情 報 通 信 擔 當 官
吳巨敦
金亨洋
朴鍾洙
裵樹泰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豫 算 總 括 擔 當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朴春漢
孫病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