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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5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閉會中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먼저 공석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고 이어서 제96회 정례회 회기결정과 본회의 상정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신 조양환위원님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입니다.
미력하나마 선배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뼉치는 委員 있음)
1. 간사선임의 건 TOP
(15時 5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석이 된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의 선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양환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양환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조양환)당선인사 TOP
(15時 58分)
간사로 선출되신 조양환위원님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96회정례회운영계획의 건 TOP
(15時 5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정례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정례회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96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중에서 지금까지 임시회 4회 40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를 10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40일과 정례회 3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으로 집회공고는 집회일 1주일 전인 지난 6월 17일에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가 계획안과 같이 10일간으로 결정될 경우 개회일은 6월 26일, 폐회일은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내용은 시와 교육청의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접수된 안건은 모두 11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6월 26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신규 등록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와 교육청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7월 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7월 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 5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와 교육청의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신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안건 목록은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第96回定例會運營計劃案
․第96回定例會接受議案目錄
(議會事務處)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영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시, 잠깐만요. 이영위원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례회가 우리 연간 두번 하도록 되어 있죠
정례회를 여러번 쪼개서 할 수 있습니까
두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열흘 하면 나중에는 30일 동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례회를 본래는 우리가 20일씩 쪼개서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은 10일, 30일로 쪼갠다 이 말씀이죠
당초 1차 20일, 2차 20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1차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단협의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님하고 할 때 대부분의 시․도의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해년도에 여러가지 집행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2차에 하기로 이렇게 많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하다가 보니까 1차 정례회 때는 결산승인만 하도록 되고, 그래서 정례회 기간도 10일, 30일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네요
예. 매년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96회 정례회 회기를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에관한동의의 건 TOP
(16時 0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등록에관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 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의정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동 규정은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2일 의장훈령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동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의정연구회는 1999년 2월 8일 창립되어서 5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초선의원 2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영근의원입니다.
연구목적은 지방자치발전과 의정수행 역량제고,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參 照)
․議員硏究團體登錄申請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박영세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員硏究團體登錄申請에관한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정연구회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적격단체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양득의원외 17인 발의) TOP
(16時 07分)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을 대표해서 조양환위원님 나오셔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양환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시의회 의장단인 의장․부의장 선거는 사전 입후보 등록없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누가 후보자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견발표 등의 절차가 없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일부 시‧도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시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조양득委員外 17人 發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대체토록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위원님…
이영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보면 문법상, 어휘상 문제인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을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으로 규정함이 맞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이것이 맞는 것 같으면 이 앞의 내용을 그렇게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싶네요.
아니 바꾸는 것은 다음 문제로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뭡니까 그것은 찬반을 우선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를 정회해 가지고 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곧바로 찬반투표로 들어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부로.
이의가 있으면 투표로 들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투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된 보고내용도 잘 보았습니다만 현재 이 안은 상당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전 선거에 당초 당선되어서 저희 의장단 선거에 임할 때는 사실 이 제안된 내용대로 상호간 서로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전반기에는 타 시․도의, 지금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와 강원도가 일부, 경상남도에서는 입법을 해 놓고도 실시는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강원도에는 상임위원장까지도 아마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전반기에는 의장․부의장에 한해서 선출되고자 하는, 용어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이라든지 이것은 5분간 의장, 부의장에 한해서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제안을 하고 후반기에서 저희들이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식 선출방식이 서로 다들 의장이 될 수 있고 부의장이 될 수 있고 의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인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만 의장, 부의장에 한해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5분간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박삼석위원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
(“예.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또 다른 위원…
정대욱위원입니다.
정대욱위원님!
방금 우리 박삼석위원님 말씀처럼 전반기에는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5분간 발언을 하도록 하고 후반기에는 다 2년간 같은 동료의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3대 원구성만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직을 안 하더라도 5대, 7대, 8대 원구성을 한다는 가정속에서 보면 한번 그 안을 저는 전․후반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제출된 안대로 전․후반 관계없이 다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6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삼석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안에서 전반기 원구성시에 의장․부의장에 대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박삼석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석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
“할 수 있다”는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이죠. 여기는.
아니, 모든 규칙들이 “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다 이해되고 있거든요.
예.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이죠
예.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원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상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의회회의규칙 뿐만아니라 국회법이나 기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해 놨을 때 예를 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본인이 정견발표를 나는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굳이 꼭 강제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할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항은, 표현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하겠다 하고 두 사람은 안 하겠다 하면 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만 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만 하면 되죠.
정견발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모든 규칙이나 법령에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집행부 쪽의 그런 법규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까
하기 싫은 후보는 안 해도 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님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들끼리 우리 다 하지 말자 이러면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후보자들이 안 하겠다고 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후보자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의정절차에 따라서 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선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근본적으로 이 선거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 공식회의 아니다 아닙니까
(“회의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세요.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시행자체가. 정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출되고자…” 하자고 한 박삼석위원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의 수정안에 후보자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 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정정을 해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 이렇게 정정하도록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질의를…
이상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칙은 누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48명 아닙니까 그죠
48명 전체가 후보자될 가능,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48명이 다 정견발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다 하시겠다 할 때에는 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규칙을 이렇게 개정해 놓았을 때 48분 의원님께서 다 의장하시겠다 하고 정견발표를 하겠다 하면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견발표를 안 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박삼석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거수, 기립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표결은 편의상 앉은 채로 투표용지에다 표기토록 하되 찬성시에는 ‘가’ 반대시에는 ‘부’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각 위원님들에게 표기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時 25分 投票開始)
박삼석위원님의 안에 대해서이죠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가 ‘가’ ‘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다른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場內騷亂)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16時 26分 投票開始)
사무직원은 용지를 회수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場內騷亂)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박삼석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 여섯 분, 반대 다섯 분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場內騷亂)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는 6월 23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