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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16일 (화) 11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1시 2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辛昌基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자치공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보고와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자치공사 설립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사항이며 400만 시민의 절실하고도 시급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는 전국 유일의 항만국 기구를 가지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대학과 항만관련 연구소, 전문가 등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산항의 관리 잠재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항만공사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내년부터 부산항자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港灣自治公社制導入關聯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辛昌基 局長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부산항자치공사 설립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보고 드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공사제 즉, 포트오솔리티(PortAuthority) 추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업무계획 등을 통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서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건의와 설득을 계속하는 등 그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 시민의 여망을 모아 해결하였던 삼성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부산항자치공사 역시 우리 시는 물론 시의회를 비롯한 상공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400만 시민의 총의를 한데 모아 표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요망하는 내용의 항만자치공사 설립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현재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自治公社設立推進狀況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辛昌基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애당초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해가지고 항만공사제로 해가지고 시에 이양을 하기로 했는데 왜 중간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갔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시각은 과연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하는 항만관리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맡아서 한다고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세계 선진항만 대부분이 이미 지방화 되었거나 지방화, 민영화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것 없이 일단 맡겨만 주면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정부에서는 시로 이관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일본의 고베항도 보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 포트아일랜드 라는 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많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모노레일을 형성하고 시에서 관리하니까 적소 적절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들을 시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자기들 관리한다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성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방향이 우리가 시에서 건의해 가지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부산시에 어느 정도 가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같은 내용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이래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자료로 설명하고 또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준비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 앞으로 상공계라든지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문단을 구성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부서의 동향을 대체로 파악을 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에 의하면 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를 하겠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종 용역에 표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저희들한테 다소의 미련을 남기기 위한 그런 언질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체적으로 통해서 평가하건데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이 제대로 중앙정부에 전달만 되면 지금 중간용역보고에서 나온 그런 아주 후퇴된 내용의 단계적 접근방안 이런 부분 다소는 개선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낙관은 불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결연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보면 실질적인 항만도시니까 수익성에서 거기에서 다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3월 22일날 16대 총선공약 발표시에 한나라당도 공약했고 민주당도 공약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어떤 편에서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본과 어업협정 할 때도 EEZ협상에도 관리들이 무지해 가지고 독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어장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관리들이 와 가지고 항만을 운영하는 것하고 전문적인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천지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항만공사제를 해 가지고 시에 소속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400만 시민의 요망이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항만자치공사제도입관련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도시항만위원장 제출) TOP
(11時 5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港灣自治公社制導入關聯對政府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자치공사설립문제는 400만 시민의 요구이자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시민은 중앙정부의 항만공사제 도입의 언론발표를 통해 2001년도에는 항만자치공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가 항만을 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요망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안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대정부건의안을 김영재위원
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제도입과관련한대정부건의문」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4위의 국제적 항만으로서 국내 및 아․태지역의 관문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 간선로상의 주요 항만이며, 배후경제권의 발달에 따른 풍부한 물동량과 이를 처리하는 항만관련산업의 발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항으로서 발전잠재력이 아주 높은 항만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국영 관리체제로 야기된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부산항과 경쟁관계의 세계 다른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해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를 도입키로 하고 ’99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동제도의 2001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 항만공사제도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의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지방화․민영화시대의 항만공사제도와는 형태가 상이한 중앙정부 주도의 단계적 항만공사제 도입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부산지역 항만업계,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항만공사제 도입의 단계별 접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역량 미성숙과 항만의 재정자립도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항만관리권 이양에 대비하여 이미 '98. 9월 항만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역내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항만전문가와 대학․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항만관리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적용변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부산시의 부산항자치공사 도입방안 용역 결과에서는, 부산신항만과 해양종합공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부산항 재정자립은 200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 주도의 3단계 항만공사제 도입안의 즉각 철회와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과 함께 항만관리권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촉구하면서,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상업적 항만경영과 국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제의 조속한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은 국정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공식발표한 사항인 만큼, 재정자립도 등을 문제삼아 연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정(市政)과 항정(港政)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도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산하의 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은 개항 이후 항만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21세기 환태평양의 국제 물류거점 항만도시, 시민들이 바다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 해양․수산도시로 육성시키고자 바다를 향해 열린 전략을 힘껏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과 도시개발 주체가 달라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항만관련산업이 부산지역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항만자치공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만자치공사 출범과 더불어 항만 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은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외국 선진 항만들은 오래 전부터 항만의 관리․운영을 항만이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관장함으로서 규제완화와 항만 개혁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유․국영체제하에서 공공성 위주의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항만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수입이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시민들은 항만을 통해 유발되는 재정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항만자치공사 설립과 더불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방정부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본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0年 5月 釜山廣域市議會 議員 一同
(參 照)
․港灣公社制導入과關聯한對政府建議案
․港灣公社制導入과關聯한對政府建議文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재위원
께서 낭독한 대정부건의안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자치공사제도입관련대정부건의안은 김영재위원
이 낭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항만자치공사제 도입관련 대정부건의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