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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2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閉會中 第4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明知建設 崔俊植 技術副社長, 西江綜合建築士事務所 金伸宰 代表理事,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 金光浩 代表理事, 株式會社和信엔지니어링 盧政洙 代表理事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 개최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柄祜 都市開發公社社長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몰운대아파트 101동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고 都市開發公社社長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몰운대아파트 수직편차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몰운대아파트關聯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鄭柄祜社長 業務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사의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몰운대아파트 101동 수직편차발생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6일 보고드린 이후에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보상 등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몰운대아파트의 수직편차발생에 관하여 시공 및 진단 관계자와 같이 소상히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보고 이후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인 明知建設의 技術副社長인 崔俊植氏입니다.
설계감리를 하셨던 西江綜合建築士의 代表理事인 金伸宰社長님.
안전진단을 맡았던 第一構造診斷의 金光浩 代表理事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자점검을 한 和信엔지니어링의 盧政洙 代表입니다.
(參考人人事)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몰운대아파트101棟關聯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柄祜社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명지건설에서 오셨죠 기술부사장. 부사장님!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있는 것이죠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계약시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였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3년입니까 제가 우리 본위원회에서 사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수계약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5년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유효합니까
그것은 하자보수하고 개념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계속적인 하자보수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명확한 답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자보수기간하고 상관없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균열이나 이런 보수가 아니고, 청소나.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자체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보수를 했었는데 지금 기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울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 아마 작년 몇 월달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울어짐의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것을 발견한 뒤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 건물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5년간 특수계약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제 몇 항 해가지고 5년간은 책임이 있다, 명지건설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부사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5년간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 드려서 그 조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제가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이 성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라는 성격하고는 다를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건물의 어떤 문제가 시공자의 책임으로 결론이 날 때에 5년까지도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하자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하자보수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하자보수가 아닌, 지금 아파트가 기울었지 않습니까 기울었죠
예.
그것은 시인하시죠 안전진단에서 좀 기울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기울었으면 지금 입주민들이 거기에서 안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가만히 서 있는 아파트에 안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움직였으니까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아,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의 보상이든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시공자가 그런 계약을 다 해 놓았을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제2조 3항에 따라 시공자가 책임이 있다, 5년간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을 계약조건상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제가 앞전에 말씀 드린 것은 하자보수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지금 보상비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약조건이 있고 현실 안전진단에서 아파트가 기울었다고 판단이 났을 때 보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계약조건 자체가 전제조건이 있을 거에요. 전제조건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울어진 그것이 과연 그러면 시공자만의 잘못이었느냐 아니면 또다른 어떤 다른 여건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것은 원인규명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요구가 정당할 때.
본위원은 하자가 생겼을 때, 안 생겼으면 명지건설에 하자를 물을 수 없으면 명지건설에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명지건설의 계약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이것은 시공자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났을 때 보상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명지건설 부분은 그 정도하고, 설계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강종합건축사무소죠 대표이사 김신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설계하고 감리하고 틀리게 안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 당시에는 건기법이 발효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할 때에는 설계를 하고, 설계감리입니다. 책임감리가 아니고. 그 이후에 건기법의 발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1차 계약이 3억 3,500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오천 얼마인가 그렇게 타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계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전부다 책임감리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책임감리가 누구였습니까
책임감리가 수공종합감리공사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나왔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니, 우리가 요청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감리 자체는 서강종합하고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서강종합건축사에서 했을 때에는 설계감리자로서 골조부분만 했습니다. 공정이. 그래서…
서강에서는 골조만 했다
예.
아니, 서강에서 그 나머지의 감리를 수공종합, 서강하고는 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게…
도시개발공사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타절이 되고 그 다음에 잔여공사,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에게…
골조만 서강에서 하고, 골조만
예, 저희 하는 기간까지만 골조만 하고 나머지는 타절 정산되면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까 수공종합감리 이렇게 됩니까 정확한 회사명칭이 뭡니까
수공종합감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우리 대표께서 수공종합감리공단이라는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지금도 모르십니까
지금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나누어져 있었다는 이 말씀인데, 그렇죠, 감리가
감리가 1차 설계, 소위 말하는 설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3년 8월 28일자 계약을 해서 저희가 타절되는 기간이 1년간입니다. 94년 9월 1일날 타절준공이 되었습니다. 건기법에 의해 가지고 책임감리로 넘어가는 사항 때문에 이것은 건축설계감리를 할 수가 없고 책임감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절이 되고 수공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골조만 서강하고 했네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한 공정이 거의 골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골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우뚱하는 아파트 자체는 골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수공종합감리공단이라는 업체가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기울고 안기울고 하는 것은 골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원인을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당시의 감리일지라든지 그 다음 파일박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하고 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님.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고장이 잦고 흔들림이 있고 기울고 이랬다고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설계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설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겠지만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잘못 되었다고 설계를 맡으신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조금 기울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편차가 생기니까 엘리베이터의 중심추가 기운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화신엔지니어링에서 대표가 나오셨죠 노정수사장님! 화신엔지니어링의 회사가 뭘 하는 업체입니까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이고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예,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입니다.
유지를 합니까 아파트 자체를 유지관리 한다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몰운대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맡아가지고 자주 진단을 합니까 안전진단을.
예,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아파트 정밀점검을 몰운대 말고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주민들이 화신엔지니어링을 위임해 가지고, 관리업체니까 위임해 가지고 구조진단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선정을 안하고
원래 주민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민들 약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50% 이상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어차피 최초 발견도 화신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화신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를 선정을 해다오, 그런 요청이 있었고 위임장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101동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잦았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엘리베이터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특별히 101동이라서 고장이 잦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엘리베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산이라고. 그 업체 이야기가 101동이라서 특별히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그것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고, 저희는 관리자로서…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주민들이 고장이 잦으니까 고장이 잦다는 것이지 고장이 안 난 것을 났다고 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몰운대아파트 17개동입니다. 17개동 중에서 꼭 101동만 엘리베이터 고장이 특별히 잦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7개동 중에서 다 고장이 났다 이 말씀입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그것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서 박이사라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 이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17개동 중에 101동만 하루에 한번씩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루에 한번씩 고장이 난다
아니죠. 다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고 101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주민들이 자주 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난다는데…
저는 엘레베이터 관리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관리업체에서.
그런데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서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마는 화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주민들이 고장이 난다고 하는데 화신에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안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직접 담당이사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신에서 뭐해요 관리하는 업체인데 고장 났으면 화신에 신고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리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화신에서 뭘 하십니까 시설물이라고 하는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파트 내에.
원래 엘리베이터 관리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엘리베이터만 관련 짓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시설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랬잖아요, 화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시설물을 관리를 합니까
전체 아파트 직원관리고…
어떻게요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 직원만 관리를 합니까
직원도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화신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체입니다. 주택관리업체이고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이고 두 개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체고.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체입니다.
시설물에 그러면 초점을 맞추어봅시다.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을…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 바가 없고 주택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안전점검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을, 시간이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각 업체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는 것이 동료위원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요지만 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물은 관리를 안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주택관리업체라는 허가를 득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주택을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택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관리사무실 모든 인력을 저희들이…
직원, 아파트 안에 관리하는 직원들만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각 부분대로 따로 엘리베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아파트가 기울었다는 것도 최초로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 법령에 건물은 3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진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체에서 점검을 합니까
저희는 주택관리업도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택관리를 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했든 그냥 본인이 육안으로 했든 간에 그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기울은 것을 아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알은 것이죠
예, 정밀점검을, 정밀진단과 정밀점검은 용어차이가 좀 있습니다.
점검
예, 정밀점검입니다.
점검을 하였을 때, 그냥 평소 때도 다른 아파트도 점검을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이 트란시스트라 해가지고 장비가 있습니다.
아!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관측을 하면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기울었다.
예. 그렇습니다.
금이 갔다. 균열이 갔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은 그 정도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업체선정을 제일구조진단업체를 선정할 때 화신에서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민들이 어차피 구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다오.’ 그래서 제가 제일로 한 이유는 부산에 정밀안전진단업체가 약 열 서너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기술사가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구조하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작년에 생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구조진단이…
알겠습니다.
화신에서, 주민들이 화신에게 위임을 해주었죠
예.
위임해가지고 어떤 식이든 위임을 해서 화신에서 제일구조진단에 용역을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죠
예.
용역을…
아니, 저희는 당연히 하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소개를 했고 계약은 명지건설하고 제일구조진단이 양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신에서는 무슨 역할을…
저희들이 중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차피…
그냥 봉사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예.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아가지고 명지건설하고 제일구조진단하고 연결을 해 주었다 이 말씀이죠
연결을 하는데요…
봉사로서 그냥 무보수로…
아닙니다.
정밀진단하는데 우리 업체는, 저희 화신은 정밀안전진단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점검을 하는 자격은 되거든요. 그래서 화신하고 제일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봉사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땄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따가지고…
제가 지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하고 같이 공동작업한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구조진단하고 같이…
예. 그래 같이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들어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물어도 되겠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우뚱 아파트가 기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반의 압밀침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반
예.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지반의 압밀침하다…
지반…
예.
입력.
압밀침하.
압면
압밀, 압…
압밀.
압은 압축할 때의 압자이고 밀은 밀착할 때의 밀자입니다.
압밀침하.
지반 자체가 밑에 풍화토 지반이 위의 하중에 의해서 조금 눌려졌기 때문에 그 눌려진 부분만큼 건물이 기울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압밀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 자체가 풍화암까지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풍화암까지 안갔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공간이 떠 있다 이 말이죠
풍화암까지 도달이 안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있고 해서 일단…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 화신엔지니어링 노정수 사장님!
예.
자세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5월 22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자점검 도중에 아파트균열과 건물 기울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최초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최초로 발견했습니까
최초로 발견한 시기는 1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99년 12월초…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그때 발견한 시점하고 발견하고 나서 조치사항이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애초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밀점검을 몰운대아파트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하면서 저한테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제가 잴 때는 18.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도시개발공사 측에 담당과장한테 그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는 자기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큰 수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사실은 담당과장이 정밀안전진단을 하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제가 대표회의에, 그 아파트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일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하자책임은 물론 설계회사, 감리업체, 시공사 등에 있겠지만 하자점검을 실시한 업체로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주요 하자내용은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울기 발생이 된 것이 설계회사, 감리업체, 시공사 등에 주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이 하자점검을 실시했다 아닙니까 화신에서.
예.
화신에서는 이 기울기라든가 하자점검을 했던 최초 발견했던 부분이 있고 또 완벽한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혀 책임…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구청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 나머지 총 17개동 중에서 16개동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급판정 보류를 하고 그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최초로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이 부분말고는 다른 하자발생은 없었습니까
예.
몰운대아파트 전체적으로.
예.
이 101동 이 부분, 기울기, 편차발생 이 부분만 하자 발생이 포착이 되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까
아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라고 그러면요, 일반 균열 같은 것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총괄 조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실 공사비가 얼마만큼 산출이 되느냐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말고도 다른 부분도 하자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이 101동 이 사건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하자부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때 다른 부분 하자부분 발견한 것하고 이 부분하고 전부다 최초 점검을 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금 전에 입주민대표자회의 때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조치를 취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면 그 자체 자료를 갖다가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지건설 최준식 기술부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일구조진단이 3개월에 걸쳐가지고 안전정밀진단을 했던 결과 기우뚱의 원인을 건축 당시에 매립토 지반에 깔린 자갈층에 무리한 파일 항타공법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공회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잠깐요. 명지 부사장님!
예.
여기는 우리 시의회입니다.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원래 시방서나 도면이 요구하는 것은 최종관입량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최종관입량을 득하면 파일항타를 중단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 최종관입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저희가 항타를 해서 더 집어넣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다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슨 선단부분이 파괴가 되었다든가 균열이 갔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지건설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구조물 짓는데 전문시공회사이고 제일구조진단은 이런 하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회사입니다. 본 위원들이 알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구조진단에서 내린 진단이 명지건설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이제 파일을 박다가 보면 그런 어떤, 저희가 기술용어로 중파라고 그럽니다. 박는 도중에 어떤 파손이 나면 설계에서 규정한 최종침하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PC파일이 강도 해봐야 300㎏정도인데 그것이 한번 중파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깨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최종침하량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파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아까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들이 아마 세세하게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시에 파일의 건전도 조사를 위해가지고 말뚝을 박았죠 224개를 박았는데 거기에서 표본 4개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어느 것을 누가 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4개를 추출해가지고 초음파를 통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길이 14m의 말뚝 중 이상없이 박혀 있는 부분이 9m에서 11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3m에서 5m 가량은 균열이 되거나 파손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공회사의…
그것도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비파괴시험, 저희는 사실 처음 해 봤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법 자체가 과연 타당한 공법이었느냐 하는 이런 의문부터 저희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탄성파를 이용한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조금 그런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서 끝났다고 그랬죠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으면 계단이 잘못되었다 일부 옥상에 무엇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알기에는 그것을 하자라고 그러고 하자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가,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쉽게 말해서 기우뚱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사장에는, 저는 건설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쪽에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회사로서 도의적인 것을 떠나서, 도의적인 말을 붙이기도 뭐합니다.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인이 시공에 있다고 원인이 규명이 되면 저희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책임지겠죠
원인이 이제…
원인이 그렇게 시공회사에 잘못이 나오면, 인정이 되면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개공의 정병호 사장님!
예.
이번에 이 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크시겠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입주민의 주 보상요구 쟁점사항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면 보상해 달라는 그런…
전면 보상.
예.
그러면 아예 아파트를 부셔버리든지 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하나 달라든지…
하여튼 전면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대당 9,40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400만원요
예.
그러면 현재 아파트 한 동당 입주가격은 얼마이고 현재 시세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이고 입주 당시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입주 당시에요
예.
저희들이 분양할 때, 지금 그 아파트의 규모가 21평형인데요. 전용면적이 15평입니다. 95년도 12월달에 분양을 했는데 최초 분양가가 평당 231만원 해서 세대당 4,75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물가조사표 거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거기 가고 있는 것이 약 4,500만원 정도에서 4,800만원 그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진단결과 C등급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대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증거가 확보된 것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느냐 하면 지금 구조진단 용역업체인 제일구조진단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한테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포한 것도 당초에 그것은 착오로, 제일의 착오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증거도 있습니까
예.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직접 회사에서 내용증명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24일 도착한 것입니다.
29일짜 회견시에 사장님께서 직을 걸고 사고수습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입주민, 162세대의 입주민들이 한 점의 불이익도 없어야 되고 또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명예를 걸고 사고수습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각 언론사는 물론이지만 전 시민이 이 도개공의 존폐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도개공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입주민의 피해를 최대로 최소화시켜 주고 또 시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하여튼 원인규명…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규명, 보상문제 등 이것은 하여튼 정정당당하게 또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사장님 믿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하고 또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신엔지니어링 노 사장님께서…
예. 노정수입니다.
파일이 암반에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로만 그냥 해 주세요.
말로 할까요
예.
저희들이 이 1개동에 지질조사를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통상 보면 한 군데나 두 군데만 하는데 여섯 군데 한 결과가 이것은 저희들 화신이 한 것이 아니고 제일도 한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 전문회사가 한 것입니다. 그 결과치도요.
아니, 아니 내가 그걸 하는데 이 지질조사라고 하면 파일이 들어간 데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은 그러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막 말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우뚱아파트라고 그러면 암반이 단단히 박혀져 있는 저것은 안 박혀진 아파트하고는 어떻게 어떤 균열이 다르겠어요.
전부다 앞에 설계도면에서 보면 100개가 박혀졌든 200개가 박혀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94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294개요
예.
앞 전면에
아니 전체가 다 한 동에, 이 101동에 전부가 294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생각을, 막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래요. 거기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막 말을 할 수가 나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울어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가 적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울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암반이 박혀져 있다고 하면, 그죠
예.
하나가 10㎝ 들어오고 하나는 20㎝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또 하나가 침을 많이 박기 때문에 지반에 어떤, 건물에 대한 기초균열도 갈 것인데 기초균열은 없어요 기초균열은
기초부분에 균열이…
예.
제가 답변을…
지하실 같은 곳이라든가…
거긴 있다가 내가 할거요.
있습니까
기초균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집이 집집마다 사이가 금이 이렇게 쫙 가고 파도치듯이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물 기울기에 영향이 있는 균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렇게 막 말을 해 버리면 입주자들이 오히려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집 값은 4,500만원인데 9,400만원을 신청을 해요. 이것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면 그런 점을 조금 조심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장님!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골조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원인이, 이것을 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글쎄 지금 현재 여기에 골조에 하자 있는지 어떤지 명확하게…
아니, 있다고 하면.
골조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것은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것은 상식, 저는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만약에 골조관계 어디에, 기초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도시개발공사는 우선 그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을 질, 거기에 여러 가지 시공하는 것은 설계든지 시공이든지 그것은 전부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밝혀져야 되죠. 그래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사업시행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우선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 마디만 묻겠는데 설계하고 감리하신 김신재 사장님!
예.
원래 아파트설계를 하게 되면 구조계산 안전진단을 받죠
노 사장은 불을 꺼주세요.
예.
이 규정상에 그 당시, 저희가 설계했을 당시는 9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계규정에 건축사가 설계 전체를 통할을 하되 그 외에 16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기술사에게 맡겨서 그래서 설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구조기술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 있는데요. 강봉현 구조기술사입니다.
그 구조기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모 기술사가 기술검토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술검토를 해 놓고 돈만 받아먹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로 연락을 해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봉현 기술사가 제가 또 서울도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만나러.
갔다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자체 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본위원이 사회적이나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참작하십시오.
예.
아파트를 지으면 올을 안 세웁니까 예
예.
올 자체내가 전부다 하중을 전부다 받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둥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란다를 똑 같은 상태에서 옛날에는 그 올에다가 그 베란다를 하는데 지금은 베란다를 거기다가 줄여가지고 150을 가지고 80을 줄여가지고 그걸 방을 연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방을 여는데 나는 기술사가 하는 기술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제기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하중이 많이 치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검토해 놨다. 그리고 2년 후로 그 도면을 내가 실지 검토를 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하중을 많이 실으면 올에다가 파일을 박아야 될 것인데 올 중간에다가 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하중이 또 얼마 싣지도 않는 것이에요. 베란다면 옛날에 방 만드는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란다가 뭐 얼마나 더 하중이 실린다고 중간에 올에다가, 올 밑에다가 하중을, 중심을 박아야 될 것인데 그 기초중심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래 놓고 돈을 3,000만원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본위원은 여기도 기술, 원래 아까 명지 부사장님이 설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심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구조검토를 다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당시에 구조계산한 구조기술사에게 다시 체크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설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리관계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시공할 때 압력이 얼마나 나온다 그렇게 시공상에 표시가 되어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공할 때는 저희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박을 당시부터 저희 직원이 책임자, 그때 건축이 3명, 그 다음에 설비, 기타 이래서 5명인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든가 항타기록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이미, 다음 감리자에게 인계를 할 때에 전부다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었든 간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감리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인규명에 따라서 책임을 질 것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감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전부다 예를 들어서 3년밖에 책임이 없잖아요 3년밖에.
예.
언제부터 10년으로, 골조부분은 10년으로 되었습니까
아마 골조 부분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법률적인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그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10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저걸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기술을 담당하는 부장이 일어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사장님이 이미 검토해 놓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밑에 실무, 저는…
그래야 책임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지 아무나 놔놓고 대책만 세운다고 해가지고 대책반만 하면 어쩔거요.
기술 분야는 좀 이해해 주시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같으면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왜 이렇게 존폐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죠.
글쎄 그런 원인규명하는 것은 저희들은 앞에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단을 정밀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김정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안 부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죠. 있다가 보충질의를 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을 빨리 조언해 주고 다른 위원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시공회사에서는 그 시공에 설계상으로 틀림없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방서나 도면에 어긋나게 한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저희가 그 공사에서 준 무슨 표창도 받고 아마 그런 정도로 저희가 시공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바람에 지금 원인도 규명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보상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보상도 다한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책임이 저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책임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공사담당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일이 정상적으로 박혀졌으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반이나 골재에는 별 균열이 없고…
그래서 그 안전진단보고서를 제가 어저께도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아까 노사장님이 파일이 풍화암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항타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침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암반에 도착했는지 어떤 물질에 도착했는지 저희가 육지상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질, 저희가 파일이 한 12m에서 15m짜리를 3m 정도의 서로 길이가 짧은 파일을 박았거든요.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1m가 덜 들어갔더라도 그것은 그 토질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침하량만 나오면…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되는데…
100개 중에서 50개가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 50개 그 부분만 침하가 넘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군데 균열이 가가지고 기우뚱하면 전체적으로 기우뚱이 안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의 추측인데 준공 때 저희가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건물이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준공 후에 앞에서 대우건설이, 무슨 바로 제일 가까운 데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보고서에는 그것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50m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탄성파 이런 것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단보고서에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고 하면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기를 압밀침하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점토하고 자갈이 섞인 그 부분이 압밀이 되어서 그것이 침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판단이 보고서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충격입니다. 충격인데 그것은 외부에 있는 충격도 한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18㎝ 기운 것이 양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파일 밑에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침하가 18㎝라는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 않다. 왜냐,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진동은 바로 위로 가지 않습니다. 암반을 통해서 옆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 저희가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때 점검을 했으면 지금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던 사항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데서 저희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한 말씀을 더 묻겠어요. 그러면 부사장님 생각할 때에는 아까, 파일이 아까 부사장님 말씀을 정립을 시켜본다고 그러면 암반이 전체적으로 밀려갔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자갈이나 부토의 침하량으로 해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래 건축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파일 목적은 부사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밑에 어떤 지반이…
아니, 파일이 암반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흙을 다 쳐놓고 어느… 아파트가 다 꺼져도 이 파일로 지탱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압밀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파일 밑의 지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파일 밑의 지반이. 그러면 파일을 안 박았든가 암반이 아니고, 부분석을 뭐라고 합니까 돌맹이…
예를 들면 전석, 호박돌…
전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전부다. 그러면 50m 전방에서 파가지고 균열이 왔던 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김해 동일아파트 있죠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심지어 동일아파트 이것은 대우에다가 줘가지고 돈 30억을 물어 줬어요. 원래 설계상에, 파보니까 전부다 박히니까 이것은 항타를 해서는 안된다, 전부다 볼링으로 해서 뚫어서 해야 한다, 그 돌을 깨고 암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물어주고 했는데 그런 결론도 나와집니다. 그러면 시공문제가 되요, 그것이.
하나의 요인은 될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다음에 나는 보충질의 좀 더 하겠고, 아까 안전진단하신 제일구조 있죠
제일구조의 김광호입니다.
언제부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결과치입니까
저희가 1999년 12월 23일부터 최종보고서 5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실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울어진, 안전진단 방법을 하지 말고 기울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잡아서, 실을 달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데후도라이트라고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간 옥상 4개소에다가 기울기 계측을 했습니다.
계측을 어떻게 했어요
진행성이 변위인지 경사계를 달아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실을 달아놓고 끝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틀어질 것인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봤습니까 다른 것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실로 하는 것은 외부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큰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습니다. 실로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오차가 있어요. 허용오차가. 그때 안전진단을 할 때 명지건설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지건설 부사장께서는 안전진단을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진단…
마이크 불을 켜고…
안전진단 과정에서는 한 번도 안전진단회사를 접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의문점을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을 서로들 믿어야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또 설계사무소도 이상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감리도 정확히 감리를 했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사고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신용을 잃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나니까 애당초 준공검사할 때, 나는 준공검사할 때 안전진단 받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지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을 그때 식으로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허용이 안됩니까
주민들이 허용이 안되더라고요.
주민들이 허용이 안돼요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기준점이 다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집은 50m가 올라가는데 틀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싶은 생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더 할테니까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공사감리단이 완공되어서 감리 계속하고, 감리 안했습니까 그죠
예.
그때 당시 감리 했을 때는 이상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99년도 12월에서 2000년 해가지고 인근의 대우아파트 건립시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줬죠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상된 금액이 있죠 대우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하자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99년도가 아니고 96년도에 바로 밑에 101동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항타 등으로 인해서 소음하고 분진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우하고 간에 민원을 해소를 하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우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몰운대아파트 101호가 좀 기우뚱됐다고 하는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까, 대우
글쎄요. 그때에 대우하고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그것은 도개공이 개입이 안 됐습니까
예,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명지건설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주민들하고 그것 할 때에는 뭔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7,670만원인데.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서로 어떤 금액적인 것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기초니 뭐니 감리를 다 해도 지금 보면 건설회사도 하자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서강에서도 모르겠다, 하자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러면 전부다 감리를 하고 다 했지만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는 발뺌만 하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책임소재가 나중에 법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내가 盧政洙社長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최초에 몰운대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관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동기는 99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정밀점검 용역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입찰해서 받았습니다.
입찰해서
예.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제일구조진단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리비가
저희들이…
안전진단 금액이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제가 입찰을 받았다는 것은 정밀점검 할 때에 입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한 업체는 3,000만원…
그러면 3개 업체 입찰한 업체를 나중에 명단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담합해 가지고 금액을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업체는 3,000만원 들어왔었고 저는 6,000만원 썼고 한 업체는 1억 2,000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에
저는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우리 엔지니어링 사장을 믿고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제일구조진단 당신도 안믿는다 이것이야, 회사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들을 못 믿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결과치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D급으로 생각하는데 C급으로 나왔다, 자기네들이 못 믿겠다는 것은 조사결과치 자체가 마음에 안들어서 못 믿겠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밀진단이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결과 자체가 D급인데 왜 C급으로 했느냐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D급이 나왔는데 뒤에 C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제일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에서나 뭐에서나 주민한테 D급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결과는 C급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께 수차 내용증명과 설명회, 구두통보를 통해서 해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그것을 주민들이 사실은 딱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좀 악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보고서 상에 처음에 파일 심도확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보고서 상에 처음 인쇄편집이 잘못되어 가지고 처음 나간 두 권에 D급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인쇄하면서 잘 못 되었으니까 당신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처음 인쇄가 잘못 되어서 D급 나갔다가 뒤에 C급이 나오느냐 이거에요.
인쇄 편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당신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당신들 믿고 해 놓았는데 인쇄물이 D급으로 먼저 나갔다가 금방 말하지만 인쇄물이 잘못 되었다 그것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당신을 믿겠어요 D급으로 나갔다가 C급으로 바뀌어지면, 몰라 C급에서 D급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이해는 하겠지만은. D급에서 C급으로 가는데…
보고서가 약 700페이지 가량 됩니다.
뭔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업주들하고 무엇이 있는가, 섬씽이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째서 D급이라는 인쇄물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일구조 김광호사장님이나 노정수사장이나 책임이 있는 거에요. 주민들이 불신하는 거에요, 당신들을. 불신을 당신들이 제공해 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보고서 결론에 추가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부에도 다 명기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최종보고서가 5월 8일날 제출됨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시효가 종료되었고 누차 설명회도 가지고 해명을 다 했습니다.
아니, 해명을 해도 못 믿는다 아니에요. D급이 나갔다가 C급이 나갔으니까.
D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안전진단 그대로 살아도 된다 해도 못 믿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 상대해 가지고 하는데 민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인쇄하는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수대표이사님은 전직이 뭐했어요
전직 공무원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 했어요
부산시 건축직공무원하고…
부산시 건축직공무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알겠네, 미리 당신 있을 때 이것 건축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할 때. 그렇죠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입찰공고 했다고 하지만 담합해 가지고 당신한테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우리가 제일구조진단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내라도 안 믿는데. 이게 떡인데 이게 말이지 떡이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 아닙니까 D가 나갔다가 그 다음 C가 나가니까 누가 당신들 믿겠어요. 안전진단 하는 여러분들은 수월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내가 그 집에 사는데 D급이라고 했다가 C급이라고 하면 내가 믿겠어요, 당신들을 진단을 하면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다 해야지 미리 하면서 이것은 어떻다 어떻다 하면서 자꾸 떠드니까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못 살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개공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상에는 이주비하고 전체가 9,000만원 내놓아라 이랬죠, 주민들이
예.
그런데 아까 뒤에 보고를 할 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들은 이주할 의사는 없다 그렇게 해 놓았죠
그게 아니고 삼십…
아까 보고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 대답은 틀리는 사항입니다. 5월 30일날 시민단체인 경실련하고 참여연대하고 참여 하에 주민대표하고 저희들 참여 하에 거기에서 진단문제든지 이런 것을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고 그래서 경실련이나 자치연대에서 하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公社와 입주민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이 대책에 대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과정에 주민대표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이사를 해 달라, 3~4개월만 이사를 해 달라 대표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3개월~4개월 일시적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일시적인 이주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우뚱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우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전을 하게끔 해가지고 보수를 해 주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그 정도 기울어져도 괜찮다, 입주해도 된다 하지만 내 자신도 내가 입주자라고 하면 집값 떨어지죠, 불안하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다시 그 주민들을 162세대를 다른 데 지어 가지고 하나 주든지 그런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회사인 수자원공사감리단이 오늘 안 나타났죠 그런데 이 분들도 감리가 잘못 되었다 이래가지고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입니까
지금 어떻느냐 하면 수공종합감리가 아까 서강을 이어 받아서 했는데 이 수공종합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공감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네요
아니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수공감리가 어디냐 하면 수자원공사의 하나의 자회사 형식인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그것을 합쳐서 한국 건설관리공사라고 새로 만들어, 감리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사실 참여를 하라고, 오늘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거기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원인이 불신을, 주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앞에도 위원님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에 감리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밀업체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또 뭐냐하면 서류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 서류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배포를 시키고…
미리 배포를 했다 아닙니까
예, 미리 배포를 시키고 저희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명지건설에도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배포를 D등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은 어떻느냐 하면 지금 화신엔지니어링 盧政洙社長님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단결과에 대해서 盧政洙社長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다는 것은 말할 그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 아닙니까
아니, 화신이 없습니다. 화신이 없는데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반 압밀침하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아까 답변을 드립디다. 이런 게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구조진단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고발해 가지고 주민이 불신을 하는데 댓가를 받아내야 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느냐 하면 또 盧政洙社長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금이, 크랙이 가고 했다는데 건물 기울기는 그렇게 있지만 그 기울어도 영향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답변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서는 영향 있다 또 압밀침하가 주원인이 된다, 또 여기에서는 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더 불신을 받도록,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여기 사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의 업체가 주민하고 어떻느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어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하면 괜찮습니다 하는 것하고 이게 지반이 자꾸 침하되니까 아까 우리 김정식위원
말대로 파일 위에다가 구조물을 얹어야 되는데 흙에다가 얹었다 하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왜 기울게 되었느냐 그러면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또 할게요. 신문에 보면 파일 하다가 몇 개가 파열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주해 가지고 시공회사로서 뭐하면 상주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나간 일이지만 영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누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짓는데 호응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폐를, 없애자 하는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사람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뒷사람들이 욕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것도 참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는 부정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또 하나 드릴 것은 주민불신 원인이 뭐냐하면 제일구조진단은 건설부가 공인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자격이 인정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제출해 놓고 또 결과보고서는 앞으로 더 정밀진단 해 봐야 원인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류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신을…
우리 여기 답변한 것이 기록이 다 있으니까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느냐 하면 당초에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 할 것 같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진단을, 용역을 받지를 말아야죠. 진단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결과,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명지에도 제출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고, 또 이런 답변 관계도 외부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기가 최종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용역을 했으면서. 또 이것이 정밀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실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인 사항이 거기에 거주하는 101동 주민들이 불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에 우리가 나중에 결론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것은 제가 책임지고, 업체든지 감리업체든지 용역업체든지 설계든지 시공사든지 그것이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나타나면 형사고발,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PC파일을 했는데 진단할 적에 초음파가지고 했는데 어떤 기계가 초음파가 밑에까지 합니까
그것을 이상건위원
님 누구에게 묻겠다는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진단한 분이 金光浩社長님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파일에, 파일을 박았다 아닙니까 시공회사에서. 파일을 했는데 초음파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식위원
이 이야기를 할 적에.
평행지진파 시험을 했습니다.
평행지진파.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측정기계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차도 없어요
측정오차는 항상 장비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 한 것 카피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부분적인 것부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일구조진단에서 인쇄편집 잘못으로 등급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金光浩社長님!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한 말씀이고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급판정인데 그것이 인쇄편집 잘못으로 됐다는 것은 아마 제일구조진단의 신뢰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엔지니어링 盧政洙社長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화신엔지니어링은 그런 것을 주장할 만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맞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공인된 기관의 답변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인 앞에서는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발언을 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설령 이렇다고 하나 도개공 사장께서 이런 사정을 나열하는 것은 공인의 장으로서 책임감 또한 결여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본질이 호도되고 장기화되어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보고 그 피해는 부산시가 보고,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달청 경쟁입찰로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근무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우리 건설이사께 묻겠습니다.
조달청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가 선정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공사와 설계사의 선정방식이 뭐였습니까
건설이사 김민남입니다.
먼저 조달청 입찰의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이 선정이 되고 설계자에게 설계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명지에서 설계회사를 지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지건설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명지건설이라는 시공회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는 저희들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시공감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선정했는데 설계감리사를 선정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로 당초 설계자가 설계와 시공감리를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계사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아마 입찰방법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관계는 사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뭐냐하면 기본설계를 공모를 했어요. 기본설계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설계자를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 결정과정에서 지금 서강건축사사무소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정에 의해서 서강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 시공자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지건설 부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설계변경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대로 전부 시공되었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압축강도나 철근배근 탐사 이런 항목을 쭉 보면 설계도면 간격보다 넓게 시공되어 있다. 철근배근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콘크리트 강도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철근간격이, 글쎄 저희가 무슨 철근배근하면서 트랜시트 넣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평균으로 대개 그 간격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또 철근은 관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을 속이거나 할 사항도 아니었고…
그러면 당초 설계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명지건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정도가 못되고 그것이 직타방법이 아니었고 미리 보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을 했으면 좀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물론 그 기울기의 원인이 파일기초에 있다면, 그렇게 가정할 때 제가 볼 때 직타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좀더, 이 문제는 좀더 쉬웠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제가 쭉 현황을 들어보고 지금 현재 흐름의 추세를 보면, 사장께 묻겠습니다.
법정으로 비화가 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정말안전진단을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과 또 주민들 대책관계는, 보상문제나 이 대책관계는 별도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장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장기화되면 계속 이 문제는 주민의 피해 뿐만 이니라 사회 문제화되고 그러면 공신력의 현저한 실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부산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기화될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답변을 쭉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합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도개공 그리고 시공회사, 설계, 아무튼 이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합의를 먼저 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주민과의 보상문제나 절차는 먼저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규명과는 별도로, 원인규명대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주민대책관계는 또 정밀진단과는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구조진단의 김광호 사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진단보고서를 보고 말입니다. 이 결과가 등급이 문제가 되어 있지만 이 결과를 지금 제가 다 이렇게 많은 분량에 대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결론부분만 봤습니다. 봤는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부분을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시는 범위내에서 결론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현재 건물기울기 원인은 파일 선단부 건전도 불량, 매립도 부마찰력, 지반의 점토․자갈층 및 연약 풍화토층의 압밀침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방금 김광호 사장님 말씀처럼 이 보고서의 결과를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부분은 파일 선반부의 균열 또는 부분적인 파손이 기울기의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감리회사가 져야 됩니까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희는, 책임소재는 제가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 시행자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김광호 사장님께서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객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자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 관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밀진단 그 관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오늘 이 회의가 명지건설의 부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설계, 그 당시에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서강에서 안 했습니까
예. 서강에서 골조까지만 완료했습니다.
골조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책임은 김신재 사장님께서 책임질 부분이다 그렇죠
기초골조부분을, 기초골조부분 감리를 서강에서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울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은 서강에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400만 시민들이 제일구조진단에서 내는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이 부분을 믿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하겠다. 구성했습니까
지금 어떻느냐 하면 저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관계가요. 지금 사실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 등 그래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늦어지면 저희들 자체로라도 부산시 전체의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을 한번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어떻느냐 하면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사안입니다마는 영도에 그 아파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정밀진단한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성있게 진단결과가 나와야 되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김광호 사장님께서 이 진단결과보고서를 결국은 신뢰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D등급, C등급 혼란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인쇄 잘못되었다는 부분까지 절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계시는, 몰운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집회한 날 안 갔습니까 현장에 갔는데 그 분들이 인정하고 그런 분들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정밀진단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객관적으로 우리 공사하고 그 대책위원회하고 또는 시민단체가 하든가 제삼의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정확한 진단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로 30일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주민대표, 저희 공사가 참여하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마는 1차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도 그렇고 정밀진단하는 것은 하기로 합의를 본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실마리를 빨리 풀어나가고 실추된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화명동에도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명지건설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도.
예.
이렇는데 지금 존폐위기에 왔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공기업에서 하는 이러한 아파트에도 이렇게 기울고 이러한, 이게 우리 제일구조진단, 방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파일 선단부분에 균열이 와서 이런 기울기가 왔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화명동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짓고 있는 아파트를 과연 이렇게 실추해 있는 우리 공사의 아파트를, 명지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과연 우리 400만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명지건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지건설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가 조금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1차 공사를 시작하다가 착공식은 했습니다만 아직 파일등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공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아파트 관계 짓는 여러 가지 건실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95년도에 영도에 짓는 아파트 108동 사건 이후에 국가가 인정하는 ISO 그것도 인증을 받았고요. 또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95년도에 된 것…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부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든 이 공사가 바로 서려고 사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만 그 노력부분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지난 정기회 때 조양득의원께서 공사에 관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특위구성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경쟁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당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요.
아니, 이래서…
지금 사건이 93년, 94년 그 당시에 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꾸 단정하시면…
아니 제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후임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사항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공사로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상당히 무성의한 부분이 이 공사는 제가 사장직에 있지 않는 그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든 간에 그 당시에 공사에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내에서도 그 당시 아파트를 건립할 때의 직원들이 남아 있을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아니, 그 공사가 저한테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때에 그 시기에 지은 그런 아파트가 지금 현재 108동하고 또 101동이 전부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지건설에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일구조진단에서는 파일 선단부의 균열 때문에 기울기가 왔다라고 이 결과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지건설의 우리 최준식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시공하는 입장에서 항상 가장 경제적이면서 어떤 최대한의 품질을 얻는 것이 가장 시공의 철칙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굳이 최종침하량에 거의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일에 파손을 주면서까지 그 파일을 때렸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래서 파일이 파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겠으며 만일 파일 선단부가 그렇게 크랙이 갔거나 파손이 되었으면 그 침하는 지금 현재 기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파일이 손상이 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개중에 몇 본 정도가 파손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 기울기의 어떤 원인이다…
더 이상 그럼 기울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지건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없다.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10월달에 명지대학교 부설 공학기술연구소에서 구조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일구조진단에서 내 놓은 부분은 이 파일 선단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울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 5년 사이에 그 당시는 내가 볼 때 이것이 상당히 공신력이 없는 부분이 명지대학교하고 명지건설하고 제가 볼 때는 모회사, 자회사 같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볼 때는 명지학원하고 명지건설하고는 그때 보면 큰 덩어리 안에 한 부분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 공사에서 해 왔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보든 그 아파트, 몰운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보든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공신이 있겠느냐, 믿음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5년이 지나가지고는 제일구조진단의 결과보고서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사장님께서는 별도의 정밀진단을 다시 하고 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아까 우리 명지건설 부사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제일구조진단에서 내 놓은 결과에 승복을 못하겠다는 말씀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재차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나오는 것을 따라가지고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진단 결과 또는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절대 또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에 저희가 수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는 어떤 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구조진단 것은 못 받아들이고 제일구조진단에서 지금 이 결과보고서에는 결과가 명지건설에서 잘못되었다고 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재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가지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저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 건설기계를 임대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파일을 갖다가 항타를 하려고 하면 오가전용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전부 개조를 해서 씁니다. 전부다.
그리고 지금 전에 직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타는 아무리 지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소음이 있는 데는 직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무소음, 요즘 같으면 무소음으로 그것을 박아넣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이 뭡니까
기초가 잘못되었어요. 기초가.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끝나면 뒷 탈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부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있지 않았고 이 말씀을 한번 하고 아까 시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아파트를 지으면 몇 년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 저것을 지으면 3년이든 5년이든 그 보수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3년, 5년 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명색이 건설회사에 부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우리 명지건설에서 짓는 것은 3년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을 20년을 주어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IMF 오고 나서 더 하지만 가장 영세한데가 이 지질공사하는 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명지건설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공사를 갖다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세 단계 밑에 내려가는 사람이 실제 합니다.
원 공사금액에 이 지질에 파일 박는 이 공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30%, 35%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개공에도 이야기하지만 파일공사만큼은 직영을 하든지 해서라도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m, 20m 박아내려가면 위에서는 그 점밖에 안 보이지만 힘을 균등하게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직으로 다 내려가야 힘을 균등하게 다 받는데 오리지널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고 순 개조된 것을 가지고 하니까 내려가는 것이 밑에 가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밑으로 10m, 20m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힘을 받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 땅이 매립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대우에서 지었다는 그 아파트 밑 쪽으로 전반적으로 파일항타를 하면서 뒤쪽부분은 모르지만 앞쪽 부분에 힘을 더 받는다고 봤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이게 똑바로 안내려오고 우리가 못을 박다가 못이 삐끄러지듯이 이게 삐끄러지면 그건 자연적으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몇 개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파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후에 이 파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 하지만 그 공사를 누구를 줘가지고 실제로 누가 했는지, 내가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업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시고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일단은 실지로 어느 업자를 줬다 그러면 내가 그 업자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누가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공사현장에 이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강관파일 있지 않아요. 강관파일.
강관파일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 하면 도마리가 되어야 되요. 밑에 암반이 나올 때까지 박아야 된다는 말이요. 그게.
설계변경의 기본은 뭐냐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공사판에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질조사한 것과 다르게 밑에 땅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
그 강관파일을 박다가 용접을 하고 나서 X-레이 촬영을 해야 되요. 우리나라 X-레이 촬영 안 합니다. 점심시간에 감독관 없을 때 그대로 다 박아버려요.
지금 내려앉을 다리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크레인 기사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앉을 다리가 많데요. 자기는 그 현장에 가서 일해 주고 나오는 입장인데 그런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다리 내려앉고 한 이유가 전부 지질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사장님이 건설회사에 계시는 동안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심각합니다. 차라리 빼 먹더라도 위에 것, 눈에 보이는 것 유리를 좀 저급으로 사용해서 빼먹어야지 땅 속에 들어가는 파일 이것 잘못 박으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오후시간에 부사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료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후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저희 명지건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명지건설은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서울 대한주택공사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택공사로부터 우수시공표창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이 저희가 세 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게 대개 설계들이 비슷하고 다 그 당시 PC파일, 요즘은 PC파일을 안 쓰고 PHC인가 그것을 쓰는데 그 당시는 다 PC파일이죠. PC파일을 박아, 다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기초설계인데 저희야 물론 이런 경우에 어떤 이런 하자도 없었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유독 여기만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업자한테 싸게 주어서…
아니…
또는 그 업자가 또 부당하게 잘못 박아서 그렇다는…
부사장님, 부사장님!
제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제가 명지건설에, 상을 안 받더라도 안 넘어지는 것이 최고이지 상 받고 넘어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절토를 했고 거기는 성토를 한 지역이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토를 했으니까 거기가 내려앉게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실제적으로 얼마에 그 공사를 했는지, 보통 30% 받으면 잘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파일을 미터당 얼마로 정해요. 미터당, 부사장님 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원래 설계할 때는 미터당 만약에 5,000원이다 이리 하면 가상적으로, 이게 공사를 딸 때 잘 따면 3,500원 따겠죠. 따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2,000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또 1,500원, 실제로 하는 사람은 1,300원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 하는 사람 자기는 소위 말해서 하루에 몇 번을 박아야 되느냐, 파일을.
그러니까 제가 크레인 임대를 함에 있어가지고 십 몇 년 동안에 방파제현장에 장비를 보내면, 3개월 계약을 해서 보내면 3개월 안에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 파도가 치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런데 지질현장에 6개월 계약해서 보내면 3개월에 끝내버리고 4개월 계약을 하면 두 달 반에 끝나고 왜, 빨리 끝내야 돈이 되니까. 그것은 십 몇 년의 내가 사업을 해 본 경험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속도전으로 안하면 그 단가를 못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일단은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빙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해 봐야 땅속에 박아놓은 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리로 넘기고 저리로 넘기고 하는데 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기초라는 것이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파일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저희 시공자 대표 또 감리측 대표, 감독측 대표 같이 입회해서 박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 때문에 그 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기초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 기초에서는…
아니, 그래 부사장님!
예.
원래 몇 개 할 때는 그리 합니다.
원래 몇 개 할 때는 다 서가지고 있고 하는데 해질 무렵에 가서 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시공 기본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하게 되어 있지마는 그리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안하고…” 하는 委員 있음)
김정식위원
질의하고 나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金光浩社長님! 여기 보고서를 보면 기초 콘크리트 상부에 지지되어 있는 균열은 부휨모멘트에 대한 철근량 부족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철근탐지기를 하면 철근에 사진이 다 찍혀 나옵니다.
그것은 파일 위에 그 철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상부에 측정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길이가…
PC파일간 두부상부를 따라 기초콘크리트 상부에 진행되어 있는 균열은 부휨모멘트에 의한 철근량 부족 아닙니까 그 말은 파일 위에 앉혀놓은 철근이 부족하다는 그말이죠
기초가 지금 현재 원통벽체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하단근하고 상단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단근은 기존의 설계도가 원통기초가 아니고 줄기초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말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외팔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단근만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을 원통기초로 하다가 보니까 원, 그러니까 상단철근이….
그러면, 잠깐만요. 설계 상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설계에는 줄기초에다가 파일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초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시공은 원통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원통기초로
예.
그러면 철근배근이 상단, 하단 바뀌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상단근도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단근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하단근 위주로 배근이 되어 있고 상단근은 슬라브에 들어가는 보강철근으로 배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기술관계 해가지고, 그것에 관계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기술전문가한테, 전문으로 하십니까
저는 구조기술사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기술이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와 시공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공에
예.
통기초로 해 놓으니까 차이가 생긴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에 의해서 통기초로 해가지고 기울어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과 건물 기울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이것은.
지금 현재 균열이 거기에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된 원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시공방법에 대해서, 기울은 방법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 보고서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상단부분이 어떻게 해서, 원인도 다소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뒤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 그렇게 결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원인을, 여기에 보면 기울어진 파일선단부 건전도 불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일 선단부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參 照)
․杭打記錄簿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에 보면 주홍색선이 항타기록부에 나와 있는 파일 깊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일조사를 한 결과는 아무 균열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있는 파일 깊이가 여기에 보면 파란색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노란선 이 부분이 점토자갈층입니다. 이것을 관통을 하면서 이 선단부에 지금 현재 결함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암반이 아닙니까
이 밑에는, 점토자갈층 밑에는 풍화토가 있고 풍화토 밑에 풍화암이 있습니다.
풍화암이 얼마나 있습니까
풍화암이 여기에 쭉 걸쳐져 있습니다.
풍화암에 전부다, 풍화암만 도달을 하면 됩니까
항타기록부 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PC파일이라는게 시공을 하면 PC파일이 N치 35이상을 못 내려갑니다. 그 이상 내려간다고 그러면 파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조계산서 상에…
지금 N치 35라고 그러면 이 정도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타기록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金伸宰社長님! 항타 파일 하나에 압력을 얼마까지 치면 됩니까
Φ400이 50t 보면 됩니다.
50t
예.
그러면 설계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에 50t이기 때문에 그 위의 하중하고 설계상은 제가 현재까지 체크해 본 결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구조기술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항타를 하면 거기에 35t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항타가 문제가 생긴다, 파일에. 그렇죠
그것은 조금 전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깊이 내려갈 때에, 밑에 내려갈 때에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길면 밑에 받는 밑에 있는, 받는 지내력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
아니 35t 이상…
35t이 아니고 N치 35입니다.
N치 35. N치 35라고 그러면 암반입니까
암반이 아닙니다. N치 35는 대개 풍화토 정도 됩니다.
그러면 N치 이상은 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35 이상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 넣으려고 하면 파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 상에 문제가 있네요
설계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지 항타를…
설계 상에 항타를 오가를 뚫어야 되는데 직타를 했다는 말입니다. 설계 상에 오가입니까 직타입니까
그것은 직타입니다.
그러면 설계에 문제가 있죠
아니죠. 그 당시의 지질조사하고, 당초에는 이게 길이가, 단단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바로 먹고 본위원이 같이…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명지건설 崔俊植副社長! 우리 김영재위원
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오후 2시까지 준비를,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委員長님! 자료요청 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설계사, 당초 지질조사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제출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강종합건축사 金伸宰社長! 우리 구대언위원
자료요청한 것도 오후 2시까지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일구조사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구조진단입니다.
보면 지질조사를 보면 파일 전부가 그렇게 아까 본대로 중간에 가다가 파손되었다고 보십니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 파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한 3본이 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전부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질조사는 삼원지질주식회사에서 했고 파일조사는, 파일조사하고 지반변위계측은 미성CNC검사(주)에서 했고 건물기울기 계측은 진산지오시스템에서 하고 콘크리트압축강도는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서 하고 하자조사 이 부분은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여러 업체를 동원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개 업체씩만 선정을 했다는 그 말이죠
각 분야별로, 예.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착오가, 차질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책임기술자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입회를 하고…
아니, 두 개의 업체가 해야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그것은…
사장님께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부다 하청을 줬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청데이터가지고 金光浩社長님께서 종합을 이런 상태로 해서 기울어졌을 것이다, 종합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울어졌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 기울기는 우리가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질조사 같은 부분은 지질조사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목적은 파일이 가다가 파손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회사만 가지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회사가 했으면 더 정확할 것인데요 기계의 오차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 시기 이런 것은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도 안하고 공사를 사전에 했네요. 그렇죠 공사계약을 언제하고 언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공사가 아니고 저희 정밀안전진단 착수시점이 99년 12월 2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은 1월 11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안하고 먼저 착수 했네요
그러니까 건물기울기의 진행특성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먼저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파일이 파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기울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파일이 파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파일 조사가 금이 하나 가더라도 신호가 안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일이 10m가 덜 들어가서, 파손되어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10m까지는 무엇으로 지탱합니까 파일이 파손이 되었으면.
금이 하나 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손이 되면 지탱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계속 내려간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지지하기 때문에…
땅이 매립토입니다. 그렇죠
매립토고 그 밑에 풍화토가 있습니다.
매립토가 얼마나 됩니까
매립토가 정확한 수치는 여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약 9m에서…
9m정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일은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파일을 완전히 못쓴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이 다 깨져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함이.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되니 안되니 하고 있는 판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안되죠.
시험데이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다 시험데이터가 났으면 강도가 얼마나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5m 가다가 파손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원래 50t 무게가 지탱을 해야 돼요. 그렇죠 50t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35t이 아니고 현재 10t밖에 지탱이 안되는데 계속 침하가 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이 가야 된다는 그 말이죠, 나는
지금 현재는 5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준공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부토에다가 아파트 앉혔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기술사님이 볼 때, 사장님이 볼 때 파손된 파일이 지지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아파트에…
아니, 묻는 말만 해 주세요.
관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1동 말고…
아니, 101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까요. 파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다른 것은 놔둬버리고. 파일 하나가 섰는데…
101동만…
파일 하나, 100개 말고 하나만 가지고 생각합시다. 파일 하나의 지지력이 50t이 가야 되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質調査位置圖
․地層斷面圖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지금 지질조사를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여섯 군데를 했고 지금 이게 지질회사에서 만든 지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층단면도입니다. 이게 항타기록부입니다. 시공 당시에. 이 항타기록부와 이 앞의 지층단면도를 합성을 하면 이런 단계가 됩니다. 항타기록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 자주색깔 이게 항타기록부에 나와있는 길이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질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노란부분이, 노란부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개, 5개 중에서…
지금 결함이 있든 없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 군데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기울어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울어진 방향으로 해서 앞에 전단이 몇 개, 후단이 몇 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군데를, 아파트가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는 아까 노란색 들어간 데는, 파이프가 들어가진 데는 제대로 서있을 것이고, 단면적으로 계산할 때, 무계산할 때. 암반이 있는 데는 뒤틀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 보고서 202페이지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구조체가 균열이 갈려면 150분의 1을 초과할 때 균열이 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250분의 1에서 300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물이 기울어지면 분명히 균열이 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파일이, 전부다 몇 미터입니까 건물길이가
건물길이가 59.6m입니다.
건물길이가 높이 말고.
높이 말고요.
건물길이가요
길이가 59.6m이고 폭이 11m입니다.
59.1m요
59.6m입니다.
그러면 60m로 봐봅시다. 60m가 파일이 전부다 그렇게 박아졌으면 한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1은 잘 박아지고 또 3분의 2는 못박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면 잘 박아진 데는 잘 박아진 데로 서가지고 있을 것이고 못 박아진 데는 못 박아진 데로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이 뒤틀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기초가 독립기초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고 이것은 원통제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모자라더라도 전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金光浩社長님께서는 그 말을 정립시켜 본다고 하면 파일은 아무 힘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파일은 아무 힘을 받을 수가 없고 독립기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트를 쳤기 때문에 파일은 효과를 못보고 땅에서만 전부다 효과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9m 매립한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토 부분은 지금 말뚝이 다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원 땅에 지지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내가 정립할게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나는 아주 문외한, 건축에는 문외한 사람인데 생각을 할 때 건강한 부분은 건강한 부분대로 자기가 지탱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아까 매립한데는 그 파일이 지지한다고 했죠
예.
파일지지를 한 데는 제대로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파일이 깨져버린 데는 그 기초가 지탱을 할 것 아닙니까 네트기초로 했기 때문에 네트기초의 힘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30m는 네트기초, 그렇죠 또 30m는 파일의 지지력에 의해서 지탱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어떻게 똑같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현재 결과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기에서는 한 것이 최고로 얼마까지 기울어졌어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울기 변위를 조사한 결과는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 벽체부분입니다. 이게 101동이고, 이 부분에서 19.1㎝, 이 부분에서 178㎜, 17.8㎝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17.5㎝, 이 부분에서 14.8㎝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책정한…
그런데 아까 내가 그 자료를 보면 오늘 계측한 것으로 봐서는 15.5㎝로, 어느 기준으로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15.5㎝로 기울어 졌다고 주민이 사인을 해줬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고. 그것으로 봐서는 더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나는 계속 진행이 가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땅 기초는, 부토는 뭘로 했는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더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 말이죠. 아까 항타 한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 결과표에 의하면
저는 결과치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시험방법 자체가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파일이 선단부가 거의 대부분이 파괴 내지 불건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태면 꼭 옆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부동침하가 생기죠. 각 파일 다 그런 형태가 되면. 그런데 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데는 그 기울어진 다른 이유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항타 할 때 항타 표시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항타결과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 항타자료는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명지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설계를 맡으신 金伸宰社長님도 아까 N치 35면 PC파일보가 깨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 못되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리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지겠죠
감리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회사 사장님 있죠
예, 노정수입니다.
아까 막말을 하셨는데…
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게 기술이 좋습니까
저희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어요
구청에 근무할 때 말씀이십니까
전에 공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동래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동래구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요
예.
무슨 부서에서요
여러 부서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관련이 없이 근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했습니까
몰운대아파트 할 때에는 현상공모 할 때부터 관련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현상공모를 그때…
공모를. 설계담당을 안했어요
현상공모가 끝나고 설계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적게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민원을 많이, 크게 일으켜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큰 피해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인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존폐위기가 지금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조사를 할 때 18.8㎝의 변위를 제가 측정을 하고 바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도 하셔야죠.
아니, 측정하기 전에는 할 필요가 없죠.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 출신이고 여기에 개발공사에 담당을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래요. 원래 시공회사에서 같이 너희 좀 와봐라, 준공검사 할 때 안전시공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준공시점에서 안전진단을 할 표점하고 지금 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변동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전에 거기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시공회사를 입회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예의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안전점검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아파트대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내용에 대해가지고 다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입회하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시죠
예.
아파트에 또 사시죠 그러면 이 일을 저 같으면 그래요.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감정을 안가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너희 아파트를 하는데 너희는 다음에 기준치를 어디 잡고 했더냐, 어떻게 잡고 했던가 하는 의논을 해가지고 기초조사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그 절차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주자한테 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와서 도시개발공사가 말이지 이것이 침하현상이 생긴다 어쩐다. 거기에서 설계담당을 했으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되요.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요. 제가 지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아니라니까, 아까 설계 잘못이라고 안 합니까
예. 그래 제가…
그래 N치 10일 때 10, 35일 때 그 파일을 쳐서 박으면 파일들이 깨진다. 그래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있죠
그게 설계하자입니까
그 파일 N치 35에서 파일이 깨진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아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N치 35까지 이것 해도 된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설계담당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어떻게 오해도 많고 또 우리가 계측하는 방법에 의해서 제가, 또 기우뚱아파트가 원래 나는 시공이 이렇게 변화가 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쪽으로만 기울 수가 없고, 그러면 시공 자체 때부터 그렇게 시공이 되어졌지 않느냐, 허용오차가 제가, 본위원이 알 때는 10㎝이상이 되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아파트가.
그러면 15㎝로 봤을 때에는 불과 5㎝ 차이입니다. 시공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감리께서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5년 아닙니까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말씀을 드리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예.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92년은, 92년 이전에는 준공일부터 일괄 2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94년까지, 92년 3월 2일 계약분부터는 일괄 3년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94년 이후에는 94년에 새로 개정되었는데 94년 7월 20일 계약분부터 공정별로 1, 2, 3, 5, 10년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10년까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책임분야는 전부다 면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로 주민들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아!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에 노정수사장님!
예. 노정수입니다.
여기 어디에 장난하는데 입니까
왜 실실 웃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들 질의하는데 자세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인상을 썼다가 웃다가 그래도 되요
제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방금 웃었지 않아요.
그리고 오전 질의할 때 “여기가 의회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시민대표기관이라고, 방금 우리 김정식위원님 질의하는데도 전직이 뭐냐고 그러니까 “공무원했다. 동래구청…” 진작에 도개공에도 근무를 했다고 도개공에서 퇴직했다는 이야기도 바로 오전 질의 때 나왔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이 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속된 말로 ‘놀고 있네’ 하는 표정이었다고, 웃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질의에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노정수 사장께서는 도개공에 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90년도 설립 때부터 95년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95년까지 근무했습니다.
91년 도개공 창립시부터…
예. 그렇습니다.
95년 8월달까지 근무를 했죠
예.
퇴직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만 두게된 이유는
제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 둔 것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식위원 질의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도개공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 도개공의 모든 공사 발주, 계약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개인적인 솔직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단 담당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도개공에 근무할 때 과장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이었습니다.
평직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나 이런 공사하는데 업무만 담당했지 영향력까지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직위였다 이 말입니까
말단 직원이 뭐 더 이상 권력행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주)화신엔지니어링의 주업무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주택관리업 이런 분야가 주업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개공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용역, 쉽게 말해서 중간역할을 많이 한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오전 질의 때나 오후에 우리 위원들이 볼 일 없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섭섭합니다.
엄연히 시민대표이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우리 노정수 사장은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당사자이고 또 공직에 있었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존폐여부라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없애버리라는 이야기도 오늘 방금 전에도 사장님 직접 들었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입니다.
시민이 지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솔직담백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정수 사장 하시는 태도가 명색이 여기에 와서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우뚱아파트 때문에 입주민들이나 지금 도개공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각 회사들마다 지금 신경이 곤두설 대로 서 있는데 좀 내가, 우리 속된 사투리로 네가 나 되어 보라고 내가 너 되어 보라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저쪽 심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에서 좀 진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고수습이 남았습니다. 슬기롭게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조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건설 우리 부사장님!
예.
제일구조진단하고 안전진단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1일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입니까
예.
2000년 1월 11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안전진단공사 그 일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2월, 아까 며칠부터 일을 했다고…
12월 3일입니다.
그렇죠.
저희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전 질의에도 나왔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계약은 오늘하고 일은 어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해도 주민들이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도록 저희는 그냥 방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은 위반이죠. 이것.
계약도 안하고…
예. 이미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에 공고를 해 가지고…
부사장님!
주겠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취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모든 일이 쉽게 말해서 우리 표준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의적으로 뭐 좀 해 와라 이런 식으로 일이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건도 그렇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강종합에 김신재 사장님!
예.
나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건축 설계감리할 당시에, 우리 도개공 사장님! 그 당시의 사장이 누구입니까
김병효 사장입니다.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 분은, 저도 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압니다.
친구간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친구간은 아니고요
고향 선배되고 연배입니다.
아! 연배입니까
예.
선배됩니까
예. 고향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준식 부사장님!
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잠깐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계약은 1월 때에 하고 일은 12월, 한 달 전에 하고 있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약을 하고 전부가 결정이 난 이후에 착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은 벌써 벌여놓고 하고 있으면서 계약은 나중에 문제생길까 싶어서 나중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정병호사장님!
예.
아까 오전 본위원 질문 때 좀 슬기롭게 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우뚱 현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제일에 김광호 사장님!
본위원이 솔직하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몰운대아파트가 처음에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최초에 발생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개월 동안에 계측을 했는데 계측오차범위 내에서 진행성 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성은 없네요
예.
그런데 이 차이점이 일어나는 이것은…
이 부분은…
측정 자체가 잘못된, 조금 차이점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측정위치, 측정자에 따라서 측정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만 자꾸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원래 기울기 계측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측정결과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오전 본위원의 질의 때, 제일은 되었습니다.
지반압밀침하라고 노정수 사장님이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해 본 결과 지반침하는 또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공법이 잘못되고 파일…
조금…
그 부분에 누가 답변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參 照)
․地層斷面圖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전부 합성한 것입니다.
지질조사한 지층단면도와 시공 당시의 항타기록부에 나와있는 파일길이를 합성을 했습니다.
아! 합성을 한 것입니까
예. 합성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울어진 방향이죠. 기울어진 방향에서 그러니까 일부 도달되지 못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광호 사장님!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저는 건축이라고는 해 본 일도 없고 관계해 본 일도 없고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일이 최소한도 이 풍화암…
풍화암까지는 안되더라도…
조금 이 풍화토…
조금 아랫쪽까지…
풍화토는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풍화토까지는.
파란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선이 풍화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선까지는 파일이 내려가야 정상적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아무리 문외한이지만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 있다는, 쉽게 말하자면, 알아듣게 말하자면 파일이.
심하게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알아듣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반보강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반변위를 측정을 해 보니까 석달 동안 측정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지반은 거의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 미흡한 부분만 그라우팅을 좀 해 주면 안전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명지건설 최부사장님한테 제가 인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축상에 저는, 본위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어떻게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니까,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우리 사투리로 찌뿌둥하게 짜부라져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은 안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사장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신다고 그런데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노정수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설계하신 분들은 설계하신 대로 다 책임을 느끼셔가지고 특히 이 시공회사 명지에서는,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이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답변이에요. 이것은 세상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반듯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파일이 공중에 떠 있든 물위에 떠 있든간에 이 건물이 반듯하게 서가지고 그대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고 너 책임져라, 너 책임져라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네 분다 하시는 이야기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것은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음으로라도 나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법으로도, 한국 사람은 주로 법을 많이 따집니다.
법으로 나는 아무 책임질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으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이 162세대 주민들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400만 부산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적에는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가 호통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다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변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중재도 해야 되고,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노정수 사장님한테 고함을 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정수 사장님도 여기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호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뇌도 많이 하실 것이고 고생하실 것인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법적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이 162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피해는 조금도 있어서는 안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시렵니까
거기에 그 자료에 아까 펴놨는데 지질조사하고 펼쳐놓은 그 안에…
펼쳐놓은 부분입니까
예. 그 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가 오늘 열린 목적은요. 우리 본 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지하에 묻혀있는 공법논의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들이 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 중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명지건설 쪽에서는 보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을 본위원은 듣고 싶고요. 조금 전에 유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우뚱해져 있는 상태만 해서라도 물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지건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우뚱이 되어야 보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도 아마 가담이 되어서 보상업무에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종합건축도, 설계시공감리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 본위원이 왜 되풀이해서 묻느냐 하면 속기록이 되고 있고 이것이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부분은 내가 안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강에도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제일구조는 상당히 본위원이 들어볼 때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한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몇 달을 두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화신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쪽은 말이죠. 노정수씨죠
예.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95년 퇴직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정이다 그렇죠 우리 사투리 말로 하면 말이죠.
예.
그 때 말단이었습니까
예. 말단이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했었습니까
지금 같으면, 3급부터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가 어느 정도되어 있었겠습니까
지금 도개공에 있었으면 어느정도 되어 있었겠습니까
과장정도 안되었겠습니까
지금 동료들은 과장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 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노사장님은 밖에 나가서 사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이 그 당시설계를 담당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파일 자체를 지질조사를 했을 때, 지질설계를 했을 때 파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파일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동파일을 갖다가 70m씩 이렇게 박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파일 하단부분이 그 압에 못 이겨서 파손된다고 제일구조진단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파일이 동파일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파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사장님이 그 당시에 설계를 담당하셨는데 이것은 빠뜨려졌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에는 주택계획부입니다.
지금은 그 부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택계획부에서 설계용역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 할 때 제가 담당한 부분이 지금 101동 근로복지, 아니 저쪽에 있는 근로복지 아파트하고 위에 사원임대, 영구임대 총 5,707세대인가 그것을 전체 내가 설계를 관장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설계도 다하고 내가 구조계산도 다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 능력으로서는 그 부분에 파일설계까지, 원래 설계한다고 그러는 것은 공사금액 산출하는 것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 부분대로 전부다 용역업체에서 용역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단 담당자가 그 구조검토라든지…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공사비 산출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노사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이해가 되고요. 노사장님께서는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선동했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제가 그래 가지고 제가 득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자꾸 의심을 갖는데요…
아니 어째도 이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 본위원 말씀을, 시간이 가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는 또 다른 위원을 통해서 또 해집니다.
이 부분은 기우뚱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책임을 물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됩니다.
또 명지에서 잘못했으면 명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다 물었지 않습니까 다 누군가 해 주어야 됩니다. 책임이 나중에 정밀진단을 내린 후에 누가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렸고요. 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까 김광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스프린트라고 그랬거든요. D급에서 C급으로.
예.
사장님이 말이죠. 사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D급에서 C급으로 이동한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저희 문제입니다.
그러면 D급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D급은 이 건물을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D급을 주는 것이고요.
C급은 어떻습니까
C급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강을 하는 그런 단계가 C급입니다.
그러면 김광호 사장님!
예.
D급하고 C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하고 못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실수라는 말을 한다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요
최초에 파일조사를 미성CN에서 검사해서 받았을 때 그 중간보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8m… 아니,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수치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제 보고서도 중간보고서인데요. 그 파일조사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측정된 파일심도가 GL-7.4m에서 GL-8.5m로 측정되었다 이런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전일 것입니다.
도개공과의 협상에, 협상하기 위해서는 그 보고서도 필요하다. 빨리 내달라. 저희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 그러면 일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 말미에도 저희가 이 책임자의 소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부분은 재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하중에 대해서는 원 설계자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중간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래 김광호 사장님!
그것하고 D급, C급 판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간에 조금 더 조사해야 되겠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그것하고 D급 판정하고 C급 판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즉시 그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하고…
본위원이 왜 선동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급하고 D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하고 전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선동인데 이것은 저희도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단지 실수입니다. 이것은.
실수라도 어마어마한 실수 아니요 말로 가지고 실수입니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하고 그 판정을 전문가라 하는 사람이 내릴 때 실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최종보고서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5월 8일날…
그러면 중간보고할 때 심도있게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도 계속 내용증명도 보내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한번 들어간 보고서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시행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할 것이고 책임질 것은 진다고 했으니까 형사상 책임질 부분은 시행자 측하고 알아서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그 안에 들어 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D급, C급 판정을 내리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매주 두번씩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계속…
안 듣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못 믿지 않습니까
5월 10일날도 설명을 했고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왜 D급에서 C급으로 바꾸었느냐 이것을 묻더라고.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D급이 나왔는데 C급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안과정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온 것이 D로 올라왔습니다. D로 올라왔는데 결론부분에서 파일심도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D를 C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넘어 간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가 약 7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 많은 부분을 하루동안에 다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그게 실수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 이것은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을 갖다가 실수한다고 해 가지고는 안되죠.
그리고 만약에 C급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혼란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은 C등급 아닙니까
D등급으로 우리 주민들은 알아요. D등급이라고 안다고요.
C등급으로 최종보고서가 나갔고…
의문을 갖는다니까요. 보고서야 어떻게 되었든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 우리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D등급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C등급으로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C등급인데. 사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C등급 아닙니까
등급판정에서는 C등급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D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이 야단이 난거에요,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지금 못살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D등급은. 못사는 것이 맞잖아요.
C등급으로 누차 해명도 하고 최종보고서가 C등급으로 나갔고…
사람을 죽여놓고 해명한다고 되는 거에요. 그게 사람을 죽여놓고 해명하면 되요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안에 떨고 할머니는 병원에 가고 이러는데요.
제가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라 하니까…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책임을 김사장님한테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또 김사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간보고에는 이렇게 나가고 말미에는, 최종보고에는 이렇게 나가고 그것이 말씀이 맞는 거에요
잘못 되었다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가 D등급, C등급을 판정을 잘못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기우뚱아파트를 현장목격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C급으로 해가지고, 보상한다는 뜻은 결정된 것이죠 보상하겠다는 뜻은요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의 기본 뜻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1평짜리가 현재 나가는 가격이 4,200~4,300 나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가조사지하고 신문에 난 것을 참고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분양할 때에 21평형은 전용이 15평입니다. 그때 얼마였느냐 하면 평당 231만원해서 총금액이 4,75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시가를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4,500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 그 사이가 지금 현재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4,100~4,200만원, 4,500만원 많이 받으면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이 대략 그 범위내에서…
그 주민들은 대략 얼마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민 원하는 것은 9,400만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9,400만원 요구하는 것 이 금액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00만원을 만일에 보상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 보상해야 됩니까 9,400만원을.
그것은 앞으로 여기 시공사도 있고 또 설계도 있고 또 감리회사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명지건설이나 종합설계사무소나 구조진단이나 엔지니어링이나 4개 업체 공동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쪽에 용역을 한 그런 업체는 아니고 감리하고, 설계시공, 또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소재를 무엇 때문에 기울어졌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부담관계가 논의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일 위의 옥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가 지금 넘어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검증한 결과 인정하고 있죠
제일 거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집이 기우뚱했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우뚱 보다는, 기우뚱이 아니고 편차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편차죠. 그것은 인정하죠.
그러면 사장님이 기우뚱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제일 옥상에 산다고 생각하면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가능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천 몇 백만원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어요. 본위원도 그날 18층을 한번 올라가보니까 기분이, 그것은 아닌데 기분이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조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단 하루라도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을 팔 때는 정상적으로 팔아가지고 집을 팔 때에는 A급에 속해서 분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때 준공절차든지…
그 때는 하자가 없어 가지고 분양이 되었죠
예,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분양을 할 때에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다 마친 상태죠
예, 다 마쳤습니다.
모든 조사를 다 마쳐가지고 편차가 없다
예.
그러면 거기에 살고, 분양아파트에서 살면서 몇 년만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몇 년만에.
95년도 12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말썽이 났습니까 95년도 분양을 했는데 언제부터 말썽이 났습니까
이것이 발견된 것은 작년 12월달입니다.
작년 12월달입니까
예.
12월달 발견된 것은 무엇 때문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렇습니까
저쪽에 화신엔지니어링이 와 계십니다마는 아파트가 입주한지 3년 되면 정밀검사를 합니다. 부산시내에 보면 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누수가 되고 땅이… 하니까 그런 편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자는 인정을 했으면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상 적정선을 찾아 하루바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사는 주민들은 단 하루도 살기 싫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명지건설이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전부 보상을 해 드려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차일피일 오래 끌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 드렸고 관련기관에서, 관련업체에서 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정밀진단하고 원인 밝히는 것하고 보상문제는 별도로 해서 추진을 하자,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아니, 아파트에 문제가 있으면 선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로 세를 놓든지 뭘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2의 방안을 찾아야지 1방안은 당장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사장 혼자 결정해서 주민들이 따를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과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저하고 접촉해서 한번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주민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속전속결주의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선보상을 하고 보강을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다시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로 세를 놓든지 해가지고 하루바삐 해결이 돼야지 주민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피켓 들고 데모나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될 것입니까 C급으로 분류되었으면 선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보상도 적정수준에서 나가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를 구해 가면 학교 문제 있죠, 모든 주소지를 옮겨야죠. 이사해야죠. 나는 당연하게 이 정도 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을 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 1,000만원 더 얹어가지고 주겠다든지…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기본 뜻은 뭐냐하면 피해 입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도에 있는 남도아파트인가 거기는 보상은 어떤 선에서 끝이 났습니까
거기는 본디 시공한 업체가…
주민들은 얼마 요구했고 보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전부다 시공한 업체가 그 아파트를 일괄 매입을 해서 그래서 보상을 하고…
매입이라고 하면 적정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매입을…
그 때에 제가 알기로는 적정가에 한 600만원 정도 더 붙여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적정가의 600만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세에. 그 당시의
평수 전체에서 600만원을 보상했다는 말입니까
그 시세에 어떻느냐 하면 그때 얼마냐 하면 6,500만원 갔었는데…
6,500만원짜리가…
그렇게 갔었는데 세대당 7,000만원 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때 남도건설입니다마는 남도건설에서 사고 남도건설에서 그것을 새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수습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00만원 더 주고…
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6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것이 맞습니까 6,500만원 시세 가는 것이 7,00만원 해서 500만원 받고 주민들이 양보를 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아니,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그때에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남도건설 3자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민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가 있는데 기우뚱아파트, 몰운대는 무리하게 배를 요구한다 이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도 명지건설 사장님 아시면 답변 해 주십시오.
명지건설입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인데 책임이 어디에 있든 저희들 궁금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알아봤거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타협하기 힘들지 않나. 4,300만원 가는 것을 구천 몇백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崔委員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대아파트도 영도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하고 100%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또 저한테 저를 공격하든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崔委員님이 영도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지건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 영도의 남도아파트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명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명지건설 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 꼭 시공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저희가 도개공하고 이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보상문제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 방침이 어떻다 라고 말할 입장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사장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선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통감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 면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만 남았다 이것입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명지건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C급으로 해 가지고 보상은 해야 될텐데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 나와 계신 제일구조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이미 주민들이 화신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제일안전하고 안전진단을 맺게 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모든 것을 빨리 종결짓는다는 의미에서 돈만 이렇게 해 드리면 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안전진단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민들은 저희 명지건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입장입니다.
명지건설을 안 만나고 도개공을 상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명지건설에 항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이
저희 쪽에서도 간혹 도개공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주민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19.1㎝ 편차가 난 것은 어디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그런 편차가 났다고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엔지니어링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구조진단 여기에서 파일을 잘못 박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파일은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시공은 명지에서 다 했습니다.
명지에서 다 했습니까 그러면 파일공사는, 파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기초공사 파일에서 문제가 와 가지고 집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단정을 해야 됩니까
좀 더 조사를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까
예.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영도 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진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하루바삐 적정보상을 찾아가지고 보상에 임해가지고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2차적으로는 집을 다시 보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임대아파트를 놓든지 하루바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전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영도구 동삼1지구 아파트 기우뚱사건이 아직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장 이하 임직원 그리고 시공업체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답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직편차 발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明知建設 崔俊植 技術副社長, 西江綜合建築士事務所 金伸宰 代表理事,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 金光浩 代表理事, 株式會社和信엔지니어링 盧政洙 代表理事와 鄭柄祜社長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建 設 理 事 金敏男
○ 참고인
明知建設株式會社技術副社長 崔俊植
西江綜合建築士事務所代表理事 金伸宰
第一構造診斷株式會社代表理事 金光浩
株式會社和信엔지니어링代表理事 盧政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