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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봉진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박봉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의회 임시회 개최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암남공원 재정비사업비의 4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암남공원 재정비사업은 본예산에 4억 반영했었습니다. 원래는 그안에 있는 관사를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항만농수산국에서 국제수산물류기지를 그 위치에 만들겠다 그래서 동물검역소 자체를 이전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든 이전이 되든 안되든간에 만약에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관사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난번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암남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을 태종대공원에 2억을 분산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는 사실상 별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태종대에 가로등 설치한 돈 별도로 확보한…
항목은 재정비사업비인데 항목은 같은데 사업비 자체는 틀리는 겁니까
하여튼 그 돈하고는 별개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암남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 이것은 새로 예산편성할 때 다시 추후에 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때는 또 재편성할 것입니까
재편성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암남공원이 혈청소가 계속 있다면 저희들이 관사를 사넣어야 되는데 우리 시 시책으로 그 지역을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한 것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된 것은 제4차 국토계획이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되었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되면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장차 우리 부산이 앞으로 2020년 목표연도로 했을 때 도시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하는 이러한 과업계획인데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데 돈이 3억밖에 없으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도 했었고 공식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제 계산을 하면 용역비가 8억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것으로 보면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751㎢인데 용역비 8억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역시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744㎢인데 7억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에 안면만 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데서 용역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무리 부산시라고 해서 우리를 해주었을 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좀 어렵다 그래서 얼마라도 더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이 올라가서 여러번 절충한 결과 최소한도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4억 5,000은 주어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하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어차피 국토연구원에 주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 도시발전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부산시 전체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든지 해가지고 재정비사업 용역비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억 5,000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시 시가지 안쪽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기개발지 면적보다 그린벨트 면적이 더 넓습니다. 50.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세워서 기존 시가지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상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용역회사의 뜻은 한 8억은 되어야 제대로 용역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다른 타시도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1억 5,000 증액해가지고 한 4억 5,000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이 결정이 났다 그러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한 8억정도 되었을 때 제대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만약에 4억 5,000만 했을 때는 일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안그래도 부산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타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러니까 96년 12월 18일날 승인 받은 도시기본계획을 역시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와 연장선상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계속 해나왔습니다. 해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내나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도시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산은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 사정에 4억 5,000이라면 작은 돈도 아닌데 어느 부서 없이 보면 용역비가 자꾸 용역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용역만 자꾸 하다보면 끝날 수 있는데 한번으로써 끝내가지고 부산시 전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제가 우리 박국장 답변을 듣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암남공원재정비사업의 사업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관사를 살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남공원을 첫째 개방할 때 우리시하고 농수산부하고 약속한 조건중에 한해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원측에서는 4억원의 보상금으로 인근부지의 관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기로 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항만농수산국에서 그 지역에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를 만들고 검역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연장선으로 볼 때 처음에 계획했던 관사구입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안하기로 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예산이 올 본예산이면 작년 10월쯤 아마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항만농수산국의 수산물 관련한 국제 수산물센터나 이런 계획은 이미 그 훨씬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안맞습니까
그 훨씬 이전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
수립되었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요. 위치나 여러가지가 이미 검토되고 있었었고,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훨씬 이전에 제가 스터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잘못했든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되었던 예산이라고요. 이쪽의 어떤 흐름과 저쪽의 흐름이 있는데 이쪽 흐름이 결정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게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얹을 필요가 없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정책결정이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같은 부산시 안에 있는 같은 조직 안에 있는 두 국이 이 정도 업무협조를 못해서 추경때 계상되었던 본예산의 계획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은 물론 이게 조정의 역활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임도 개설해야 될 곳이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자료 좀…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임도는 91년에 임도10개년계획을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약 70㎞를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63km정도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2000년 금년에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새로이 임도개설5개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부지 대상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네요
예, 이번 금년중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림청에 보고하고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런데 임도 낼 적에 보면 산을 갈라놓으면 생물들이나 동물들이 임도만 하고 동물 가는 길을 안만들어 놓으니까 크로스하는데 장애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연생태계 일부 훼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4분의 1에 불과한 5.9㏊ 밖에 산불이 발생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그동안에 우리가 주요 산에 임도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산불예방 효과가 안있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도개설을 할 때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동물 어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생기면 이쪽에 저쪽에 동물들이 잘 안넘어 다닌다. 그러니까 도로 만들 적에 동물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여기에 보면 용두산공원하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회관을 지을 때 장애인 사용 만들어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하나의 형식상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계단은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떻게…
이것은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장애인이 정확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용두산공원 동광계단 정비하는 것 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건수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 무엇을 만듭니까
장애인편의시설예 대청공원하고 용두산공원에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화장실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도 장애인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계단에 보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램프가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형식상 만들어놓는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톱밥제조기 구입해가지고 4,2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톱밥제조기를 몇 대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톱밥제조기는.
톱밥제조기는 저희들 현재 산에 소나무에 소나무에이즈라는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전부다 칩을 만들거나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을 저희들이 그냥 소각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톱밥제조기를 사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대당 한 대 값입니까 몇 대가 되는데…
예, 한 대입니다.
한 대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톱밥제조기가.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데 톱밥제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칩을 만들어도 되는데 흉고가 한 30㎝ 이상되는 것은 좀 큰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톱밥재료로 쓰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바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 국비입니다. 국비 2,100만원 받고 우리 시비 2,100만원하고, 산림청에서 2,100만원 지원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톱밥을 만들어서 재활용코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대비 무궁화심기사업(특별교부세)이라고 해가지고 5억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녹지과장님이 담당입니까
예, 녹지과장님.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국토를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꽃을 홍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 초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8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4억 1,5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억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무궁화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를 대충 어디다가 심습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심습니까
지금 각 구별로 심고 우리 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구별로 심는데 나무를 어디다가 심느냐 이것이죠, 내말은
공한지라든지 사적지라든지 또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데 심을 계획입니다.
공한지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땅에다가 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궁화를 심고 하는데 우리가 무궁화를 보기는 힘이 들거든요. 집중적으로 부산에서 무궁화를 많이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낙동제방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장군 임랑리 쪽에 국공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대규모로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락인터체인지에도 무궁화동산을 조성…
무궁화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유동하는 쪽에다가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도로변에는 불가능하죠 무궁화가 어떻습니까, 도로변에는 큰 도로변에는
큰 도로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랑리도 도로변이고 그 다음에 강서구 가락인터체인지 거기에도 지금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나라 꽃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우리나라 꽃이라고 볼 수 있도록 멋지게 계획을 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공항로일원 가로수정비라고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김해공항을 보시면 과거에, 97년도에 히말라야시다를 심어가지고, 부적격으로 심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히말라야시다 규격도 제대로 안맞고…
그 당시 그것도 녹지공원과에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식을 했다가 다시 재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를 잘 못맞추어 가지고 상태도 안 좋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해 놓은 나무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뽑은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그 나무는 다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재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제대로 못 크는 것이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제대로 발육을 하겠습니까
김해공항은 우리 국제행사가 열리고 하면 최고의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느티나무를 아주 규격통일을 해가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심어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해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96년 동아시아게임 대비해서 도로확장하면서 심었는데 우선 나무 심는 시기도 안 좋았고…
시기가 안 좋았으면 나무를 안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들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소라고 전문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일정한 곳으로 옮겨서 발육상태가 좋아지면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을 만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으면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우리 보면, 해운대 보면 해운대에는 가로수가 소나무가 많습니다. 올림픽공원이나 올림픽 요트경기장 앞으로 가면 소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 아닙니까 자꾸 어려운 나무를 선택해 가지고 왜 나무를 죽이고 자꾸 이래가지고 국가예산을 좀 낭비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잘못된 것을 자꾸 재공사를 하니까 시비니 국비가 자꾸 예산이 축이 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에 녹지사업소의 추경예산이 지금 얼마, 8억 맞습니까
녹지사업소 관계 사항은 녹지사업소장이…
그러면 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 녹지사업소 예산중 금회 추경은 694만 2,000원입니다. 순수한 녹지관리원하고 직원들 급여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산은 집중적으로 녹지공원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목일에 산에 나무를 심으러 올라갔는데 산불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을 관리하는 파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을 관리하는 파트.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구 녹지계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잘라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산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950년도, 60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것을 연료화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가지고 연탄을 쓰고 지금 가스를 쓰고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부산시 안에 관리하고 있는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연료화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 최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몇 차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연료로 하는 구청도 있고 한데 그런데 대다수 구청에서는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집이나 도시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한다든지 공장의 열을 얻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린다든지 목욕탕에 때면 그것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국토에서 나오는 그 많은 나무 저는 연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를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3월달 봄으로 시작해 가지고 가을까지 잡초니 뭐니 많은 연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연료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는 자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톱밥칩으로 활용도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높은 산에 가서 그것을 지게에 진다든지 손으로 운반해 가지고 과연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인건비도 사실 절반에도, 반에 반도 인건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왕 인건비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그것이 플러스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도로변에, 도로변 가까운 데서는 우리가 차량을 불러서 실어가지고 재활용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도로가 가까운 곳에서도 나무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모아가지고 잘라놓은 나무, 옛날에 말하면 목재입니다. 목재 같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산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을 그대로 산에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반문하고 싶은 생각 안듭니까 부산시에서 그런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간벌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톱밥을 제조를 한다든지…
톱밥을 제조한다든지 숯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산에 방치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해운대만 가더라도 담배불만 던지면 거기에서 불이 시작되어 가지고 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송정에도 보면 그 아름다운 산을 태워 가지고 송정 뒷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관리를 하자 이것이지. 산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도 관리를 하고 또 연료화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중요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산에 나오는 나무를 저대로 방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워낙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연료를 나무를 때던 시절 같으면 나무를 일부러 지게에 지고라도 운반해 가지고 연료로 활용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만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 우리가 인건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산에 가서 집중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그 인건비 이왕 주는 것이고 공공근로자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공공근로자들 5~6명씩 해가지고 벽보나 떼고 그런 수월한 일을 시켜서는 안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임금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져 올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법에 안 걸리는 공식적인 그런 무엇을 만들어 줘야 그게 앞으로 연료화가 가능하지 그게 앞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나무가 성장하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가지치기를 안하면 담배불이라도 던졌을 때 불이라도 붙으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볼 때, 나는 옛날에 에너지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잘 이용만 하면 국가에 큰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녹지공원과장이 참고를 해 가지고, 실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가 전 국토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부터도 먼저 착안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도시 속에서도 목욕탕, 변두리 목욕탕 불 때라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일선 구청에 있을 때 참 많이 느껴서 대기환경보존법 그것이 공해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도 나무를 땔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느냐고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환경부서하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상…
구청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느꼈으면 지금 더 위로 올라왔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십시오.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문제는 과장이 우리 최정식위원
께서 소상하게 또 뚜렷하게 질의를 하시니까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연료화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그것은 추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수순을 밟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식위원
님께서 아마 간벌을 하든지 임도 개설을 할 때 소나무 많이 베어져서 활용도 면에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일선 구청에 계셨다니까 답변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임도 개설을 많이 하는 지역이 강서하고 기장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에는 임도가 10㎞정도 지금 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이러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나무활용도도 지금 대기환경법 때문에 목욕탕에서 나무를 못 땝니다마는 여성찜질방 있죠, 찜질방 순수하게 나무를 때가지고 찜질방에서는 나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장에서 간벌을 하고 임도개설에 관한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나무를 전부다 그 쪽에 다 가지고 갑니다. 사 가지고 갑니다. 기장에 보면 그 많은 산의 나무가 재어져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제조기 구입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도 2,100만원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 어디에 쓸 것입니까 톱밥제조기 구입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 쓸 것입니까
어디에 만들 것이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이것을 어디에 놓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톱밥제조기를 한 대 4,200만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지난해 우리 10월 19일날 소나무 재선충방제 특별대책회의를 산림청의 국장이 내려오셔가지고 경남도하고 우리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전멸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요구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찰조사원이 현재 2명 있던 것을 21명으로 증원을 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광활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어디에 놓아서 쓸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장군이라든지 피해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아름이 넘는 소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나무를 지금 일선 구청이나 군청에서 소각을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재활용하면…
아니, 이것을 사는데 기계 모델이 있을 것이고…
이것 지금 현재는 기장군청에다가…
기장군에는 기계가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기장군에.
있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기계가 기장에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광활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동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기장에 하나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고정식 같으면 중간중간 필요하면 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동식이니까 차에 끌고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것이 중간쯤 내려와 있습니다, 기장에. 그래서 톱밥제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뭐하려고 질질 끕니까
지금 기장군에 있는 것은 개인 것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장에 하나 설치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이게 조경특별사업이 국비, 시비 8대 2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물론 국가적인 예산입니다마는 9억 3,500만원이 증액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항로 일원의 가로수정비사업 말입니다. 이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안합니까 하게 되면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예.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품종에 맞게 설계를 하면 거기에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공항로 입구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로 확장에 수반되는 가로수 식재공사가 아니고 김해공항 바로 입구입니다.
김해공항 입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항로 공사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확장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수형이 아주 불량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 들쭉날쭉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 나무도 결과적으로 시에서 전임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시에서 심은 나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 그 나무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는 그러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실 보면 공항로가 이쪽에 보면 낙동강 제방으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지금 가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 쪽에 나무가 극히 시민들이 봐서 불편하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봐서 나무가 잘못 심어져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나무를,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만 굳이 이러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다니는, 저도 공항로에 자주 다닙니다마는 공항로가 큰 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항로 길이 조금 막혀서 그렇지, 막힐 때는.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공항로 나무 식재해 가지고 나무 잘 못되었다고 저는 판단 안해 봤거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나무를 바꿔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관문에 나무의 수질도 좋지 않고 수관도 좋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그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1978년에 강서구가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좀 오래되었고…
(김태홍위원
에게 다가가서 설명)
공항 정문에서 나오면 히말라야시다가 있는데 히말라야시다가 크기도 들쭉날쭉 하다가 보니까 보기가 싫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몇 차례 시에서 나무 잘못 심었다고 욕도 듣고 시장님 말씀도 김해공항은 부산의 관문인데 관문이 이렇게 보기 싫게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에 다녀와서 보니까 상당히 부러운 부분들이 도심지 안에 공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께서 늘 서면로타리 주변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심지 안에 공원이 많이 늘어야 되겠다, 심지어 대구 같은 데는 도심지 안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수성구 안쪽에 가로수가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에는 그러한 거리가 암남공원 가는 그 쪽, 그리고 최정식위원 사는 해운대 달맞이 길 말고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래서 저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정책결정하고 예산 달라고 하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좀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히말라야시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쁘니까 다시 나무를 선정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이러한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만 덜렁 올려놓지 마시고.
어떠한 품종, 그 히말라야시다를 뽑아 내고 어떠한 품종을 여기에다가 식재할 것입니까
느티나무를 175종 식재를 할 계획이고…
무슨 나무요
느티나무요.
느티나무도 봄철 되면 사실 나무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품종을 잘 못 심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느티나무가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푸르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꽃이 핀다면 한 철밖에 안되는 부분이지만. 느티나무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보면 극히 전문수가 느티나무입니다. 학교 전부다 이것도 품종갱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선정 관계로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입구 쪽에 있는 대나무처럼 같이 그 일대를 대나무를 심는 방법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심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가로수로서, 겨울에는 삭막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소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사는게 소나무인데. 느티나무가 각 학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4년 했습니다마는 기장중학교 역사가 50년 됩니다마는 그 큰 아름의 느티나무를 다 뽑아냈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내면서 거기 나오는 소나무를 다 묻어놓았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그것을 보고 여름 되면 거기서 나온 것 때문에 눈병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품종갱신을 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런 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잘 못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승인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러한 식재 나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애정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기장에 지금 보면, 로타리 주변에 보면 300만원짜리 소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러한 쪽으로 좀더 정책결정을 하는데 좀 더 애정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종을 선정할 때 가로수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토질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나무가 잘 살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심어놓은 나무가 좋다고 해서 그 나무를 심어서 생성이 안되면 안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느티나무로 정했습니다.
국장님 입하고 제 입하고 틀리기 때문에 봐서 입을 맞춰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우리 시민들이 공항에 다니고 한국에는 소나무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느티나무보다는 소나무가. 좋은 나무를 선별해 가지고 심는다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느티나무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리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책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고집하는 부분은 버리고 전에도 서면지역에 특화사업하는데 용역도 주고 했는데 용역기관하고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여기에 도시계획 일반보상금이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제안 보상비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연구제안보상비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현재 도시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하고 도시개발법하는 도시 3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시범도시 지정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라든가 부적격시설 이전지 활용방안 아니면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그것을 할 때마다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자니까 또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 1,500만원 정도의 돈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자문비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업을 주기는 돈이 아깝게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주요주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 부분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런 데 돈을 포괄사업비 개념으로서 쓰고자 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돈이 1,500만원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로 주변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면 조경을 한 사람이나 식물학자나 전문가 한두 사람을 불러서 이 지역에 가장 생성도 잘 될 수 있고 밑에 토질조건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간단한 보고서 하나 맡고 하려고요
이것 미루어놓고 국장님 조금 꾀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요
돈 줘놓고 꾀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꾀부린다는 이야기 안 있습니까 꾀부린다는.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조금 꾀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님! 김태홍위원
가 질의하신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도시기본…
그것은 1억 5,000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1억 5,000!
예. 1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떠한 도시기본계획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인데 20년마다 한번씩 계획목표를 20년간 해서 부산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골격을 만드는 그런 법정계획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너무 길어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아니, 국장! 김정식위원 질의는 아까 유사근위원의 질의에 대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간략하게. 한 시간 전에 답변을 해놓고 똑같은 답변을 왜 또 과장한테 미루어요. 유사근위원 질의에 답변한 그대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저희들이 96년 12월 18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데 최근에 여건변화로 개발제한구역 조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생겼을 때 지금까지 저희들 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우리시역의 50.3%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들 작년도 지난 본예산에 3억원을 받아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기본계획 용역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96년에 했던 것도 국토연구원에서 했고 94년에도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또 광역계획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묶어서 좀 해달라. 3억원 돈이 이것밖에 없다 사정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 하는 용역비가 울산광역시는 같은 751㎢에 8억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광주는 7억 5,000으로 하고 있고…
아니,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1억 5,000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도로 내고 택지 내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로 내고 택지 내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 국가의 토지 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계획이 뭐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것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 범위내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되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앞으로 목표연도 2020년까지 부산을 어떤 형태의 도시로 바꾸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정하는, 기본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기준이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고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관광지로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마스타플랜은 시에서 제공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당신들이 어떠한 발전계획을 세워주라 그런 마스타플랜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세워집니다. 시에서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역도시권계획 부산권 광역도시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얼마로 봅니까
거기에는 지금 인구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선언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부산의 인구 정주인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라붙히고 나오는데 그 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12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6월정도 되면 아마 중간보고가 한번 있을 걸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본위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를 한 사항도 있었고 원래 부산시에서 450만 계획을 해가지고 인구밀도를 450만 2005년도까지 해가지고 수립해서 본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해 주라 그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방면으로 수정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그후로 모 신문에 보면 423만, 450만을 423만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그것이 이 돈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가 또 아니면 그 계획은 별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또 423만으로 해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23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10년 목표인구를 450만으로 했을때 2006년의 계획인구가 426만입니다. 426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도시재정비같은 계획은 사실상 2006년 목표에 426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 인구는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에 과연 적정한 정주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통계청같은 데서 부산의 인구를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산된 것이 있는데 통계청에 계획된 인구에 의할 것 같으면 2020년도 부산인구가 360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했을 때 그것은 순수하게 인구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서 인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준다는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인구생존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이 수명이 얼마나 더길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가임여성이 애를 몇 씩 낳고 하는 것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숫자대로 했을 때 부산의 인구가 지금 같은 정책방향으로 갔을 때 인구가 그렇게 준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숫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산에 삼성승용차도 다시 살아나고 동서부산권개발계획도 되고 하면 뭔가 인구증가율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기본계획 하고 광역계획을 할 때 인구를 정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국장님이 그것은 잘못되었다, 참작해서 수정을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는 2005년까지 원래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다 계획이. 그러면 하나도 수정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수정하는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계획이니까 국가의 검증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확정된 계획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지금부터 계획이 수정된 것은 또 바꾸어야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하겠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드렸습니다. 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답변이 그때 내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그것은 그렇게 빠진 것도 같은데 다음에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 본 결과 내 질의가 그렇게 안한 것이 맞더라, 한 것이 맞더라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맞은 이야기이니까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맞은 일이니까 그렇게 수정하겠다 해놓고는 2005년까지는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의 확정되어 있는 계획을 이야기드린 것 아닙니까
그때 답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답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사실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하는 계획에서 수정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지 그 계획을 그대로 고수해 나가겠다는 답변은 아니고 지금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는 우리 기본계획에 광역계획에서 부산의 인구를 다시 정하겠다 그런 것, 그때도 답변드린 내용이 그런 형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그리고 774페이지 녹지공원과네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3억 9,000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집주소를 전부다 기존 대지의 토지 지분을 그대로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행 주소체제가 지번하고 건물하고 분리되어 있고 선진국의 어떤 건물의 별도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다 도로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 이름에 따라서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아파트 동수 붙이듯이 현재의 기존 도로변 따라 있는 건물에 전부다 새로운 번지를 붙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전체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비 30%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은 3억하고 우리 시비 9,000만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하면 지금 현재 금정구, 사상구정도만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돈이 전체사업비는 160억정도 들어야 되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전체 지도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 외국에 가시면 지도 주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 지도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번은 없어지고 도로를 따라서 도로이름 새싹로다, 산성로다 이름을 붙이고 산성로에서 몇 번, 몇 번 이렇게 번지를 붙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장한테 묻겠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는 녹지사업소 이전사업비로 설계비…
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녹지사업소 이전사업비로 설계비 1억 5,000만원, 보상비 28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녹지사업소 청사이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올해 예산이 전체 3억 3,8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 다루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치는 명지주거단지내 업무지원시설입니다. 거기에 평수가 8,765평, 2,651평입니다. 그 위치도면을 안가져와서 삼성자동차, 명지주거단지에 가면 삼성자동차 진입전에 다리 진입전에 오른편에 행정지원시설이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부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2억 9,5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종건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특별회계를 넘겨 주기전에 종합건설본부와 전체 부지 경계측량 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억 9,000만원정도 해서 일반 건축 타당성 설계하고 세부설계 2억 9,500만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토지 매입비가 부족분이 1억 2,000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충하고 실제 설계비는 1억 5,000인데 2,950만원만 집행하고 그외에는 토지 매입비로 충당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장군으로 한정시켜라 토지를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 났거든요. 그런데 명지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의 정책적 입장에서 명지주거단지 조성해놓고 상당히 저희들 녹지사업소가 명지주거단지를 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면 실제 녹지사업소 부지가 청사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 행정시설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수목전시포 이런 문제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시의 공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계획을 올해 처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째도 이전해가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기장을 검토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시 공유재산취득 관계 관리계획에서는 명지주거단지 조성해놓고 실제 분양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자를, 시에서나 이자 이런 문제 등 상당히 고전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시설 2,650평 그것을 녹지사업소에 민원은 없으니까 일단 명지주거단지에 주거시설 분양도 좀 활성화되고 일단 행정타운을 시에서 제2행정타운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 민원이 적은 부서인 우리가 먼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넓은 전시포를 확보를 못하고 새로 주거단지 분양관계 연관되어 가지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부지 선정관계는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선정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선정문제 그래서 오늘 설명하기 전에 추진사항을 마치고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정책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실제 녹지사업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기장 이런 문제 수목전시포 때문에 기장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 정책방향에서 일단 명지 지원시설 행정지원시설이니까 녹지사업소는 일단 그리 가야 된다 내부적인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었는데.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시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결정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시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반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홍위원이 기장쪽에서는 간벌한 나무를 찜질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찜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무에 그것이 콘도에서 말하기로 대기오염이라면 연기가 나고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나무를 자기들 인부들 대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도 산에 있는 나무도 어떻게 보면 국가 것이고 가져가려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데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에서 나온 간벌목은…
그것도 나무라 하면 나무고 목재인데 연료화 해가지고 찜질방에서 갖다 쓰는데 나무를 가져가는데 아무라도 가서 나무를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도 가스를 쓰고 석유를 쓰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구청에서는 활발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가지고 화목으로 쓸 필요가 있으면 가지고 가라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경제성면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연료화해서 쓰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정상이냐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 하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어야지.
과장!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과장의 상식으로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속기록에도 다 있고 하니까 확실히 모르면 다음 연구 해가지고 확실히 알아서 서면 답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물쭈물하게 적당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장에 찜질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장에 가면 찜질방이 몇 개 있는데 가스를 쓰는데도 있고 석유를 쓰는데도 있다고 보는데 산에서 나무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벌목한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또 가져가서 연료화해서 쓰고 있으면 법에 걸리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방금 위원장 말마따나 모르면 답변 안해 주어도 좋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실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법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료화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같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산에서 간벌목을 많이 치우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엄밀하게 찜질방에서 하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는 건지…
과장님 나는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료라고. 그것이 대기오염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연료화해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장에 가면 산더미처럼 나무를 재놓고 그런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위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못쓰게 되어 있다니까. 기장도 부산시입니다. 도시 가운데에서 과연 나무를 때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했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대기오염법에 걸리니까 고발해 오면 민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가 확실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 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저희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택지조성특별회계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배경, 규모, 세입세출내역, 계속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都市開發公社 社長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안정화사업에서 공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하고자 했던 방식에 대해서 오랜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모색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에서는 안정화사업을 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해 왔고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예산은 승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정화공법이 우선 완전히 쓰레기를 파내어 가지고 다른 데로 처리하는 그런 공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논의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에 논의를 해 온 문제이고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주장은 안정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정화방법은 朴委員님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고,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어떻느냐 하면 제가 판단해서 공법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키스트(KIST)에 안정화공법을 시범적으로, 우리 돈 안들이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가 어디냐 하면 학교부지에다가, 초등학교 부지에 하나 설치를 해 보니까 설치하는 근거, 설치해서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고 적어도 1년 가까이 시험을 해 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동택지개발지역은 전부다 치환작업을 다 했고 나머지 학교용지하고, 주로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 쓰레기를 가지고 안정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학교용지를 사용하는데 되겠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완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치워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었고 또 아파트 짓는데도…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의 협의과정이나 그리고 아파트 건립을 위한 이해당사자나 전부다 그 당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했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런데 그 당시 주장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유나 사안이 발생을 해서 공법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알던 이야기라고요. 다 문제 제기해 봤고 비판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본 문제인데 결론은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언제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똑같은 수준의 논의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조화냐 이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저의 전임자가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공법을 공기주입법을 했느냐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치환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봐서 교육청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었고, 또 지금 朴委員님도 아시겠지만 화명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관계를 하면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치환문제 때문에 해약소송을 작년에 제가 9건 정도 해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어떻느냐 하면 상업지역도 어차피 그것은 지하실을 하고 그러면 또 쓰레기를 파내야 됩니다.
사장님!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계속 불거져 왔던 문제를, 문제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으면 예산에 계상할 필요도 없고 승인 받도록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계속 문제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예산승인까지 다 해주고 나니까 안된다는 말이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승인 관계 그것은 전임자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때 상황파악이 조금 잘못된 그런…
아닙니다. 상황 파악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 지금 새로운 사실이 불거진 것이 없다 말입니다.
아니죠. 학교에, 우선 교육청에서 땅을 안 사겠다는데요.
그 이야기도 전부다 예상되어 있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을 때 과연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땅 밑에 쓰레기 놔두고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이미 문제제기가 다 되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사의 입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정화 시켜서 하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아마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때 판단하는 관련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저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들한테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 보십시오. 이게 1~2개월 된 문제라거나 하루 이틀 전의 문제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불가피하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 朴委員! 조금 답변을, 제가 답변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당초에 택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도 쓰레기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처리 안하고. 그래서 새로운, 처리 안하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치환작업을 택지만 아파트부지를 새로 또 추경에 편성하고 새로 예산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정한 그 공법으로 학교용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키스트에 시험을 해 보니까 단기간에 그것이 처리가 안되요. 안정화가 안되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러한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키스트 말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효과가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정화를 시켜도 새로 또 쓰레기를 치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정화 안하겠다, 어차피 안정화시키고 돈 들고 또 치환하는데 돈 들고 이중 돈 드는데 그래서 공기주입법은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리고 문제가 앞으로 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골치가 아플 것이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 공사의 주장은 예산에 반영하다시피 이 형태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 논의의 종착지점이 그것이었고 공사의 입장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주장은 그것은 공사에서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요.
그렇다면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제기가 안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실이 부각이 되었으면 납득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새로운 사실이 뭐냐하면 우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안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어 졌다는 것이죠. 땅 속에 쓰레기를 묻어놓고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朴委員님 그렇습니다. 키스트에 시험한 것도 제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키스트의 기술자가 내려와서 산소주입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험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 보니까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택해야 되느냐 그런 찰라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효과는 조금 있는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안되겠다, 제가 판단한 것이.
그러면 사장님!
결과적으로 이 공법이 성공하더라도 완전히 산화가 전부다 조치가 100% 다 된다고 그래도 그때에 여러 가지 쓰레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자면, 학교를 짓자면 그 위에, 쓰레기 위에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밑의 쓰레기 주성분이 뭐냐하면 그 때 비닐이 많습니다. 만약에 비닐이 썩는 과정에서 학교운동장에, 운동장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영향으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안정화 그것은 그만두고 치환작업을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여타의 주변적 조건이나 상황들이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있던 것이고 전체 계획의,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의 흐름을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공법에 대한 정확한,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장님 말씀을 추적해 보면 정확한 검증도 없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정확한 근거나 수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입장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채택해서 하는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朴委員!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朴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당초의 처리공법을 택할 때, 우리 공사에 택할 때 검증 없이 택했습니다. 말만 듣고.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서 그 공법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 공법을 하더라도 2차로 치환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키스트에서 예산 안 들이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미미해요. 도저히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다, 그것은 포기를 새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뒤에 공사의 직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어 그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부쳤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아까 잠시 밖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밝혀진 새로운 것이 없고 변경을 계획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장님! 좀 집중합시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봐지고, 제 개인적인 의지는 이 문제는 확실히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입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 처리방법 문제 본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재성위원
가 상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만덕3지구 택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를 77억 2,7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만덕3지구 택지사업은 당초에 2000년도 완료 목표로 지난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했는데 사장님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본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나 예산 편성시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아무 차질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 견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하고 저희들이 반여2지구의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처리 되었다가 새로 또 이번에 했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이월예산으로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때에 삭감을 했어요, 이월예산에서요.
이월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글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사업준공 기한 문제든지 착공 안한 것, 명시이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業務理事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이사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이사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측과 저희 도시개발공사측에 조금 어떤 견해차이에서 자꾸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문제가 아닌데 단지 이월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행사업의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이월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시 예산부서에서 이월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집행이 전부다 되는 것으로 본다, 자금이 배정이 되면 전부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민간자본 이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부서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주는 돈에 대해서는 자금이 배정이 되면 그것이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이 민간자본이전 하나로서 시설비도 사용하고 용역비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원칙대로 해서 이것은 이월이 안되는 과목이다,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 과목 해석상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에 시설비도 있고,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느냐 이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며칠간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니면서 논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월이 안되고 다시 불용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털어 내고 차기 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 업무이사의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는데 항목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추후에 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이월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월시켜서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사전에 시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입니다.
화명지구 쓰레기 전자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도 쓰레기 작업을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부지는 다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를 학교부지 관계하고 또 그 다음에 상업지역하고 그것은 일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발굴을 해 가지고 쓰레기는 어디다가 가지고 갑니까
쓰레기를 발굴을 하게 되면 체에다가 걸러야 됩니다. 흙은 그대로 두고 찌꺼기는 생곡쓰레기장에 갖다가 넣습니다.
생곡쓰레기장으로… 전자의 보고에 의하면 녹산 단지 그리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이 있더만…
녹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쓰레기는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시 도로 파묻는다는 말이죠
지금 저렇게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발굴을 해서 체에 치면 위에서 찌꺼기, 예를 들면 비닐이든지 그런 것을 생곡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고 밑에 흙이 떨어지면 또 그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산화가 안된, 썩지 않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흙하고 50대 5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어디에 가서 매립을 합니까
팠던데 거기에서…
팠던 자리 다시 매립을 합니까
예.
그것을 다음에 부지를 사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죠. 지금 우리 아파트부지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바로 쓰레기문제입니다. 쓰레기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전부 해약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내주고 당초에 그것을 매각을 했던 것을 새로 지금 쓰레기 처리비를 들여가면서 새로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흙하고 자연토하고 50대 50으로 섞어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 매립을 해도 됩니까
전부다 웅덩이가 되니까.
웅덩이가 되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누가 그 땅을 매입을 했다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문제를 제기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파는데요. 아파트를 파는데 분리토하고 우리가 섞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색깔이 좀 검습니다. 색깔이 검은데 이것이 오염토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든지 대학교에 환경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를 매각했을 때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포크레인 가지고 지하실 만든다든지 할 때 흙을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파내가지고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렸을 때 이것은 오염된 흙이다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용역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결과 이것은 오염된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각할 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가지고 땅을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할 때 그것은 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전에 1차 매각했던 사람은 전부다 해약을 하고 2차 한 사람들은 전부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땅을 매입할 때 인정하고 산다 이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든지 의뢰해서 우리 검사해서 집 짓는데는 문제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다 전부다 제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흙을 파냈을 때 어디다 갖다버리든지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인정 안해 주면 흙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로서 사용도 못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어야만이 땅이 매입이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 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저희들이 적치하는데 제공해준다든지 또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0대 50 섞어놓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일부 산화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검습니다. 또 햇볕을 보면 그게 또 희어집니다. 산화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인들 하고 잘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에 매각하더라도 매각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택지매각 정산반환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이미 41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또다시 65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79억원 9억 8,100만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783페이지 이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쓰레기문제 관계 때문에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해약소송이 들어와서 작년에 9건 해결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약을 하자면 저희들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 일시에 그것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2년까지 기간을 두고 합니다. 분할해서 반환합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반환하면 자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 해약을 했으면 거기서 받은 돈 100억 같으면 100억을 일시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1년내에 100억하고 나머지는 2년내에 상환한다 이렇게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강서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서지역에는 없습니다. 강서지역에는 없습니다.
그전에 해놓았던 것요
그전에 해놓았던 것도 없는데…  강서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지사업소가 들어간 장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호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TOP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일랑 도시항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2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항만농수산국 TOP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기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5회 임시회 개회후 시정질문과 항만공사제도입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해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신창기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연구지도직의 인건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세입세출부분이 다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농업연구직 지도직 인건비는 총 세입예산에서는 12억 3,46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9,494만 9,000원은 9개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 10억 3,970만원 가운데서 농업기술센터에 5억 6,300만원이 배정이 되고 본청 예산에도 4억 7,670만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5억 6,300하고 본청 예산 4억 7,600은 이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구에 지원되는 1억 9,400만원만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구는 어느 어느 구입니까
9개구는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 강서구 해서 9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전자경매 시스템구입비 3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4월 농림부 농산물도매시장 유통개혁대책에 따라서 현행 수지식 경매제도의 공정정이라든지 투명성이 없다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금년부터 15개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농산물도매시장내에는 3개 법인체가 있는데 각 법인체별로 전자 경매시스템을 따로따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법인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개법인에 1억 7,300… 
얼마씩…
각 법인당 모두 합해서 1억 7,300만원의 국비 보조내시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1억 7,000요
1억 7,300만원.
3개 법인 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1억 7,3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의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시비부담금이 20% 되어서 1억 7,300만원 해서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법인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니 소장님! 아까 국비지원이 1억 7,300이고 시비 1억 3,300이라고 했는데 자비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부담이 30%입니다. 30%인데 2억 6,000만원입니다.
자비부담은 기존 각 법인체에서 자비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전자 경매시스템이 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8억 6,600만원입니다.
2000년도내에 설치완료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11월달에 완전 개장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경매는 기존 수지식 경매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자경매시스템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무선응찰기를 사가지고 무선응찰기에 직접 자기가 경락자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선응찰기에 의해서 경매 입찰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전자게시판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혹시 그러면 화훼공판장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그것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전자경매시스템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유입되는 농수산물 전체다 전자경매를 할 수는 없는 것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판매 단위로 하는 채소류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예.
지금 전자경매를 하는 각 법인체별로 장소는 내나 현재 기존 경매장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소장님 어쨌든 농산물이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매번 동료위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자경매를 하든 수지경매를 하든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솔직히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실익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지경매에서 전자경매로 전환하는 것은 좀 사업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의 처리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대개 지금 경매사들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매사라든지 유통 종사자간의 어떤 유착경매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장이라든지 형식적인 기록상장제도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지를 하다보니까 경매사들은 호창내용이 불분명한 그런 사항도 생기고요. 현재 수지확인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낙찰자의 결정에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식 기록보다도 전산입력관리에서 하게 되는 것같으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게 가격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시설물을 할 때는 추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사고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다른 소요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8억 6,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니까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촌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비로서 확보된 예산이다 이게 12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12억 6,000만원요 이 어촌…
5억 2,800만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 5억 2,830만원입니다.
어촌같으면 우리 부산시내 어촌이 여러, 금액이 국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하고 좀 틀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양해 하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어촌은 저희 부산시 관내에는 기장군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군이 당초에 경남도에서 편입되면서 어촌지역은 지금 현재 기장군 한 구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인데 지금 현재 1개소 1개 권역당 35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 7,400만원 그리고 내년하고 내명년에 걸쳐서 3개년으로 나누어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 사항설명서에 810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이래가지고 1억 1,5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장군에만 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기장군에 학리, 이천, 이동, 동백, 신평 이 6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권역으로 되어가지고 35억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6개 기장군내 6개 어촌계에다 포괄적으로 1억 1,53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구체적 사업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35억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총 학리에 총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작업장, 어구보관창고 이런 것을 총 해가지고 공동작업장에 2억 9,100만원, 어구보관창고에 2억 500만원, 그리고 이천에 방파제 연장에 3억 7,600만원, 그리고 물양장에 1억 7,200만원 그리고 동백에 해안에 조명등이 있습니다. 조명등 6등 시설하는데 1,200만원, 그리고 신평에 산책로 및 진입로 250m에 1억 1,500만원 그래가지고 총 11억 7,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율을 보면 국비가 80%, 시비가 3%, 구․군비가 7%, 자담이 10%로 지원율은 그런 식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억 1,530만원에 대한 이것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8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감천항 국제수산물 물류무역기지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천항은 지금 현재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로서 저희들 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총 지금 11개 사업에 1조 2,000억정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99년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에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외 3건을 추진해서 2003년 내지 2004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3단계사업은 거기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있습니다. 농림부 수의과학 검역원 부지를 저희들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 대형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 반영하려고 했는데 좀 늦고 해서 저희들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 확정이 작년 12월에 본예산 확정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 용역비 부분은 예산심의 때 자주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내실 있게 해가지고 국제수산물류기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잘 하시는 방향으로 처리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6,400만원하고 농산물 포장개선사업비 6,6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부분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억 6,400만원 반환사유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을 해서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9년도에 국비 12억 5,9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10억 9,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입니다. 1억 6,400만원은 이번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농산물포장개선사업비 6,600만원은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99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장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은 실제 산지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지의 포장품 구매성향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상인들이 포장규격품 출하를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기간 동안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한 전체 8,900만원 중에서 99년 말까지 본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집행한 것이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600만원은 사실상 현장 여건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607만 6,000원 이것을 금회 추경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양환경감시선 건조비 4,300만원 이것도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순전하게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낙찰잔액입니다. 예산액과 낙찰액의 차이입니다.
이 정도에 입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싸게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환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라든지 해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특별보좌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라고 반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김가야 해양특보가 지난 1월 25일자로…
2000년 1월 25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배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21세기 첨단해양항만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특히 우리 부산시는 항만자치공사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양자원이라든지 연안개발 등 시정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자문이 대단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부산광역권 전체의 해양관광개발이라든지 동서부산권 개발, 그 다음에 해양관련 분야의 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해양분야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는 조예가 깊다고 판단이 되는 김가야 특보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은 교수입니까 특별한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공학박사, 일본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해양관계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양개발업무를 상당 기간 담당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개발계획의 수법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의 목적은 해양에 대한 관광 또 해양에 대한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농수산국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소위 전문가로서의 전문식견을 아주 활용한 정책방안을 우리 시장에게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배경은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 801페이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분은 채용할 때 연봉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까
예, 연봉입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4,165만원…
총 기본 급여하고 경상비하고 합해서 총 4,4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연봉 4,162만원인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연봉이 4,162만 5,000원인데.
산출근거에 나와 있죠. 산출근거에 9월에서, 9개월간 해서 총 4,162만 5,000원하고 밑에 가족 수당하고…
본인에 한해서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면 배우자하고 기타 해 놓고 자녀들까지 해당이 되네요
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배우자가 얼마입니까 한명 해가지고 9월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배우자가
27만원이죠. 27만원, 배우자 9개월 해가지고 27만원…
30만원씩 해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3×9=27 해 가지고 27만원입니까
예.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각 자녀 2명에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예.
이것은 누구의 명에 의해서 이런 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채용의 배경이라고 할까 필요성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분은 부산광역시의 해양분야 전문 정책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수요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채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공학박사고 거기에 대한, 분야에 대한 계속연구비 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 요구해 오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봉으로 계약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는 마무리가 되고 그때그때 우리 시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연봉은 자기 가족하고 본인의 연봉이고 그 외에 연구수당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수당 문제가 있다, 우리 해양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하고 급여하고 4,400만원 이외에는 별도의 수당이 더 나가는, 연구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구비라고 별도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급여하고 여기에 의한 경상비하고 합쳐서 4,400만원이거든요. 이게 본인에게 주는 급여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해가지고 결정되었는데 우리 바다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할 그런 부분 연구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선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특별보좌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연구, 자기 물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지방공무원 계약직, 지방공무원 해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전임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별도의 연구비를 따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시에 주어지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시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나갑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 자기는 해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사항중에서 다대포항 유람선취항 어업피해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이것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유람선취항은 어떤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7일자로 금강산 풍악호가 다대포항에서 취항이 되고…
금강산호가 몇 톤입니까
그게 2만 5,000t입니다.
2만 5,000t이, 전자에는 다대포항에 2만 5,000t 큰 배가 들어온 예가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아직…
처음입니까
다대포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부두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배가 큰 배로서는 처음 출발하는 배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 다대포항 생긴지가 오래되었는데 그 보다는 작은 톤수는 들어왔을 예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작은 배는 그게 매립지 개발을 하면서 부두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전에 목재전용 부두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다목적 부두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줘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크루즈호가 취항하게 되고 금강산풍악호가 취항하게 됨에 따라서 북항 내항내에는 이 배를 전용으로 취항할 만한 부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방파제가 없고 바람이 불면 취항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런 대로 부정기 유람선을 취항할 수 있는 부두는 다대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부두 밖에 더 확보할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소 취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대포부두를 금강산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 전용부두로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항함과 동시에 어업피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까
그래서 다대포항의 2대의 유람선, 부정기 유람선 취항을 함과 연관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에서 대책회의도 열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시위도 하고 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장하고 담당국장이 나가서 상황설명도 하고 현장 대화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대화 과정에서 유람선이 취항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기존의 어민들이 생업으로 쓰고 있는 어항을 통과하고 있고 많은 배들이, 어선들이 그 앞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항만을 사용하는데 대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시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무성의 한 작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해경, 우리 부산시, 어촌계 등등해서 연석회의를 열고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전문적인, 세부적인 보상내역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공무원이 당장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촌계에서 얼마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소요를 해서라도 전문용역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대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논의를 하고 그 대안이 어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해서 금회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저는 자꾸 묻는 것은 감천항이 생긴지가 오래 되었고 거기에는 유조선, 목재선, 전에는 시멘트선까지 거기에서 출입을 하고 방파제까지 만들어놓았지요, 크게. 만들었는데 전자에 그런 보상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톤수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파악해 본 결과 지금 금강산 풍악호라든지 스타크루즈호가 지금 취항하고 있는 다대포항 일원이 아직까지 마을어장 허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때 매립을 하고 부두를 만들 때 매립한 부분만의 보상을 완결 짓고 부두 앞쪽의 해수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업허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연적으로 안 따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의 어업보상피해를 이번에 한번만 나가면 완전히 타결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그 보다 더 큰 배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완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의 어느 정도 바운다리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다대포항에 입출항 하는 전 지역의…
직접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영향을 미치는 일부 부분적인 간접피해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나 경중을 요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료나 전문가의 식견을 통해서만이 산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호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와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금강산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까
사실상 금강산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호라는 두개의 커다란 부정기 유람선 취항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그런 배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미리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강산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 취항이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몇 달전부터, 몇 년전부터 이루어진 예측된 일이 아니고 외국 관광회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단 시일 안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제의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시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다른 울산으로 가니 마니 이런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두 개의 유람선 취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고 또 부산만큼 좋은 여건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부산으로 확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입지를 찾던 중에 다대포항을 선정을 해서 반영구적인 유람선 취항부두가 건설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있고 시하고 마찰이 생긴 후에 이런 해결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좀 늦은 감이 안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대포항 하면 항 자체가 배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크게 해 가지고 추후에는 민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해결한다는 뒤늑장 행정은 삼가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유람선 자체를 부산항에 들어오게 한 것은 부산시가 잘한 짓인데 왜 사전에 이것을 못 막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침체어망 인양사업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돈이 많습니다. 2억 1,7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양폐기물처리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808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연안해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저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2억 1,720만원이고…
이것이 남항에 속하는 것입니까 부산시 전 바다에 속하는 것입니까
주로 남항 뿐만 아니고…
남항도 들어가죠
기장이나 우리 신항 일원까지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합니다. 매년 조금씩 합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 2억 1,700만원입니다마는 대체로 한 2억에서 3억 범위 안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억 1,700만원을 누구한테 하청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어찌됩니까
그렇습니다.
하청을 줍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바다전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박 겉 핥기식으로 적당히…
바다 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국비지원만 시가 희망한 것만큼만 반영이 되면 적어도 2억, 3억정도 가지고는 매년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바다 밑에 엄청나게 많은 침체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예산이 반영의 상황범위 안에서만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욕만큼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증액시켜서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준설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렇습니다.
완전 어망이나…
준설은 따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도 항로 깊이가 낮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항로에 대한 심층 준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내가 이런 질문을 좀 했는데 남항쪽에 수심이 낮다 해가지고 큰 배들이 입출항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위험하다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배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그런데 거기는 준설을 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남항 준설은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고 하면 준설 같은 것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
그래서 남항관리는 저희 시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남항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예산 나가는 것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효과도 크게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최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정식위원
가 다대항에 아까 금강산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호가 유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도에서 어째서 유치가 되었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편리하게 대처한다고 할까요. 관광객에 대한 편의도모 차원에서 부산취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산이 가장 교통체계라든지 접근체계가 다른 항만도시보다는 훨씬 부산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로라든지 철로라든지 육로라든지 해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가 부산이다 이래서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부산 취항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 차원에서 그랬어요 안 그러면 현대쪽에서 필요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유치를 한 것입니까
부산시가 유치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크루즈호는 말레이지아호죠
예.
유람선이니까 부산에 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금강산풍악호가 와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1년간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따져봤어요
그것은 사실상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그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는 전문분야가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계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국장이 전에 회의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배 한대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5억정도의 사용료라든지 수익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얼른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대 6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다대항에 있어서 어선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풍악호도 가는 길도 거기에 준해서 갈 것 아닙니까, 수심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가 크다고 해서 어민들의 피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추가해 가지고 2억 5,000에서 3억 5,500으로 보상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삼백 몇 십억을 어업보상을 해줘 가지고 그러면 그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득이 되느냐 몇 년 뒤면…
지금 관광, 유람선과 관련된 보상비가 아직은 집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피해보상 금액이 책정되면 금액을 우리시가, 해양수산부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주민 약속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은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면 그러면 보상이 이제…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는 용역을 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국장님 이야기가 풍악호하고 스타크루즈호가 임시적으로 다대항에 정박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시가 생각하는 어느 항에다가 유치할 계획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까지는 유람선 전용부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산유람선하고 스타크루즈호가 갑작스럽게 취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다대항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취항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시설의 바탕위에서 유람선 취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나 해양부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지 않으면 안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영도 동삼동에 있는 해양종합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경청사가 이미 건립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앞에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해경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 유람선 전용부두를 해경청사 앞에 있는 해경청사 전용부두 하고 기능을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반영구적인 유람선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현재 부산 전체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정한 위치가 된다고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다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명간에 전향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아서 그게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1년 가량 걸려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건설하는데 한 2년 반 내지 3년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2003년까지 다대항 현재 쓰고 있는 임시항에 유람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갔는데 해양박물관 그 앞에 선착장 하는데 조그만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도가 노출되니까 해안에 파도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계획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그 유람선 전용배가 바로 부두에 닿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충분한 시설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배가 올라오는데.
지금 거기에 다대포항에 비하면 그 앞에 외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방파제도 상당 부분 되어 있고 해서 저희 영도구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입지가 다대포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입니다. 수심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 말고 다른 것 하나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야기하면 앞으로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신항만에도 수심이 낮다, 그러니까 수심을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심을 파야 그 대형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부산항의 수심이 12m에서 14m까지 갑니다.
지금 앞으로 컨테이너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가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화되는 컨테이너가 자유롭게 입출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의 수심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6m선까지 수심을 확보를 해야만이 대형선박의 입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소위 부산항에 들어오는 항로의 증심준설이라는 예산과목으로, 사업명칭으로 해 가지고 항로부분의 수심을 깊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신항만이나 우리 부산항에 들어오는 수심을 다 준설하고…
예, 16m선으로 깊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형배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억 190 해가지고 어장정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정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망같은 것을 끌어 내가지고 합니까 폐선된 배들을 재개해 주는 것입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수산진흥과 해가지고 어장정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있죠. 2억 1,900만원.
이것은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서 적조장비 구입 하는 그 밑에 어장정화사업 하는 이 말씀입니까
예.
침체어망 인양을 위한 구․군지원비인데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본청 차원에서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구에다가 조금씩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해당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4억 7,100만원.
그러면 구에 예산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가서 확인합니까
그렇습니다. 늘 지도하고 확인합니다.
확인 안하고 거기에서 돈 써버리고 했다 하면 바다속은 못보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지도를 합니다.
정확히 해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행정과에서 일반용수개발 민간자본보조금해가지고 10억 7,9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용수개발은 어떤 곳에서 개발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강동동 일원입니다. 대규모 원예 및 화훼단지에 공급되는 서낙동강물이 사실상 수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수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빼올려가지고 그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용수 빼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용수를 해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용수를 해가지고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7,900만원 같으면 꽤 큰데요. 몇 군데 합니까
그 지역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한두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장도 하나 필요하고 침전시에도 필요하고 관로가 43km 가량의 관로를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여러 가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500 농가가 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에 국고보조사업 조정으로 가축 방역약품구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국장님은 왜 페이지를 자꾸 물어봅니까 위원이 페이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까
가축방역사업비 감액사유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00년 예산편성 당시에 가축방역사업 시행을 위해서 재료비만을 편성했는데 농림부의 2000년 가축방역사업 계획하고 실시요령에 의해서 재료비하고 예방접종시술비가 있습니다. 시술비 하고 방역보조원 인건비 등이 구분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3,970만원을 감액을 하고…
아니, 국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들어가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이 답변하세요.
농업행정과장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감액사유는 당초에 2000년에 예산편성시에 재료비만으로 기정예산이 1억 2,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뒤에 농림부에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가축방역약품구입비이거든요. 삭감이요. 약값이 왜 삭감되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가축방역약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약품구입비를. 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딴 데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방역보조수당을…
썼죠 그러면 왜 약품값을 깎습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재료비, 약품하고 재료비 방역사업에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을 분리해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편성한 것을 분리해서…
그러면 약값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1억 2,900만원하고 이 4,000만원 나머지는 약값입니다.
아니,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4,000만원을 깎아 버렸는데 약값이 있습니까 삭감 시켜버렸는데.
깎은 것이 아니고 8,900만원이 약품비용이 안있습니까
약품비용이 8,900만원입니까
예, 있습니다.
8,900만원중에 4,000만원을 삭감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1억 2,900만원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고 남은 것은 8,9000만원은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예산이 약품구입비냐.
그것은 약품구입비이고, 맞습니다. 약품구입비.
약품구입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8,978만원.
8,900만원이 약품구입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약품구입비 1억 2,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을 빼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술비로 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침체어망인양사업비중에 시설비라는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요. 시술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시술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체어망입니다.” 하는 이 있음)
빨리 찾아주세요.
808페이지, 양해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하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809페이지에는 침체어망인양사업 5억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808페이지에 보시면 침체어망인양사업 폐기물처리비가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 5억 5,500만원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1,720만원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졌고 아울러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입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다 수용비로써 처리하도록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5,500만원 전체를…
삭감을 다하고…
다하고 일반운영비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그 중에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침체어망인양사업은 말 그대로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식으로 입찰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달에 해양환경정화감시선이 건조되어 가지고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정화감시선을 이용해가지고 바다밑에 있는 해저 쓰레기를 인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양한 쓰레기를 톤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얼마에 입찰해가지고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은 단가를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가지고 원가계산을 대충 저희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니까 톤당 처리비가 한 4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산시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체에다가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에서 인양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인양된 그 상태에서 바지선에다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입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 페기물처리비라고 또 2억 1,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항으로 분리시켜놓은 겁니까 5억 5,000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5억 5,500만원은 완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침체어망인양사업 폐기물처리비 2억 1,700만원.
당초에는 예산 과목이 5억 5,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목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고 예산이 또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808페이지 하고 809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체어망인양사업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죠 5억 5,000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분리시키면서.
예, 내나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억 5,000 안에 2억 1,700만원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침체어망인양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도 내나 5억 5,000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계 구입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리 가면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5억 5,500만원 안에 2억 1,7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바꾸면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내시금액이 줄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1,700하고 600 하고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겁니까
예, 보조내시액이 그렇게 밖에 안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기로, 국비가 내려오기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내가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폐선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항만 폐선관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강서구청으로 시설물 처리에 대해서 이관을 다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서도 지금 현장에서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지출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엊그제도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곧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이 아니고 지금 보상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담당과장이 언제까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곧 하면 1년 내가 곧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임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독촉을 하세요. 다음 회의 때 분명하게 ‘예, 다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곧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 부분에 국장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인건비가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 왜 인건비를 넣습니까
그 부분 소장님께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하세요.
소장! 답변대로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용직은, 청소인부는 청소하는 사람이 현재 감원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명에서 한명은 정원을 줄였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시간외근무의 단가가 상승했다든지 또는 학비보조수당의 단가가 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겁니다가 답변이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가 안맞지. 시간당 수당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 거라서 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외수당의 단가와 학비보조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까
예, 인상분입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을 인원을 더 많이 써서…
아닙니다. 현재 15명 그 인원 그대로 쓰면서…
그 인원 그대로 쓰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준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에 있어서 597억 9,457만 8,000원 국고금으로 보조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국고보조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총액이 597억 8,85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790페이지 아랫부분에 쭉 나오는 가축방역이라든지 가축방역보조원 지원, 예방접종, 일반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벼병충해 공동항공방재,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감척사업비,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유류지원비, 그 다음에 제2종 어항건설비, 다음 장에 나오는 육지 소규모 어항건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지표 등이 전부 합해진 총액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597억 8,85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감척입니까 아니면 어업감척선의…
어선감척입니다. 어선감척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한․일어협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생산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선을 감축한 그런 국가지원 차원에서 어선을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신청한 것입니까
어선감척은 작년에 한․일어협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 앞으로 3년 기간동안에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분도 5월중에는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잘 아시겠죠. 과장님한테 답변을…
수산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국제규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 사업은 금년도에는 아직 물량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어업감축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다 감척에 받아들여졌습니까
작년에 한․일어업 규제사업에 187척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일부 탈락된 사업자가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 따라서 확정된 것이 187척입니다.
탈락된 사람은 규정이 왜 탈락되었습니까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신청자의 자격순위대로 자른 겁니다.
대략 어떤어떤 순입니까
첫째는 한․일어업협정 EEZ 구역안에 조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업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선령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선령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신청하면 전부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탈락되어 있는 그 분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허용이 되어가지고 물량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다시 재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물량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을 수가 없죠. 물량이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희망자가 탈락된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있죠. 작년에 탈락된 분들이.
그것은 몇 척이나 됩니까
몇 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척이 됩니다.
파악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나와집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정부 예산에서 어떻게 해도 작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예산을 확정을 못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에 많든 적든간에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전부다 부산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줘가지고 전남쪽이라든지 경남쪽에 그 쪽에서 자기네들도 왜 안넣어 주느냐 그래가지고 건의가 많이 와가지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가지고 부산쪽에는 금년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본위원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로 어선들이 부산에 있는 선적을 가진 어선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부산의 어선들이 물량이 많았다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물량이 다시 배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대상자 신청에 물량배정에 따라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분포 현황에 따라가지고 분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작년에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 그렇습니다. 경남, 경북 그런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작년에는 한․일어업협정 EEZ가 주로 동해안하고 부산, 경남 이런 지역에 선적들이 많기 때문에 태반이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안했던 사람들이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어업이 안되니까 신청을 하고자 해도 신청을 안받아주니까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관계공무원도 부산 경제, 경제하지만 이런 것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부산 경제를 살리는 면이 됩니다. 아니면 전부다 부도 나게 되어 있고, 그런 점에 좀 역점을 두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은 정책적인 하나의 배려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업지도 관계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사이 보면 우리 한국에 수온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한 10도, 5도 차이로 수온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근해에서 참치를, 삼치를 태평양에서 잡아온 참치를 한꺼번에 80t이 들어온다, 100t이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어업권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적절한 지침이 세워져야 되고 어업지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연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시에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과거하고 달리 수온이 2~3도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랄까요. 이런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고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상승에 따른 소위 어장의 판도변화랄까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잡히는 어종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 잡히던 고기가 안잡히고 또 새로운 어종이 어획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산진흥원 차원에서 연구기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파생문제 이에 대해서 대체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진흥원에서 상당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면 각시도 수산부서에도 통보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부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한 취지대로 수온상승으로 인한 대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된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10년, 20년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주변에 공장 안나간다고 굉장히, 다른 지방에서는 특혜를 주고 하니까 공장이 안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경제가 이렇다고 말이지…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같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어업도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신설문제도 시에서 도시항만국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있습니까
시간 괜찮습니다.
여러가지로 복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감천항국제수산물가공단지 있죠. 그것이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가공단지 그것을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 그대로.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묶어서 감천항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통칭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어가지고 1단계 사업에는 이제 부지조성, 무역지조성 하는 부지조성이 있고, 또 냉동창고를 이미 3개를 지었고 그리고 수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도 추가로 더 지을 것이고, 2단계로서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제 그제 3․4일전에 자갈치에 있는 도매시장에 가서 조합장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나는 그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 남부민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경매를 해가지고 저인망이나 선망이나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 올려가지고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감천항 국제무역기지 거기에서도 연근해 어선도 거기에서 경매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근해 어획물을 전문으로, 전용처리하는 이런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감천에 짓고자 하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원양어획물을 전문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단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원양어획물을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냉동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유통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원양어업만 해가지고 기지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짓고 나면 연근해 어선들도 저인망이나 선망이나 다 올려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좁은 수산물시장에서 경매시장이 두 개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아니냐. 그러면 그 정도의 수산물 물류가 많다면 갈라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장의 말을 빌려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1년 매상이 3,800억 되는데 금년 예상하는 것이 3,000억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안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기들도 지탱하기도 어렵다, 거기에다가 감천항 물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국내 연근해 어업을 하는 사람들 끌어 들여가지고 경쟁을 부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산의 수산계통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상당히 우려를 합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염려를 하는 것같이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4개국에서 잡는 어획고가 세계 총 어획고의 40%정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천에 수산물 전용 무역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하고의 경쟁차원에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새로운 수산시대에 대응을 해서 수산물거래소 입지도 거기에 같이 기능을 부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양어획물을 포함한 국제수산거래를 전문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개척 차원에서 무역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아까 우려하신 대로 남부민동의 기존 수산물도매시장의 영업에, 혹은 운영에 지장을 주어가면서까지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이 되어서 한 2004년쯤 준공이 되면 기능재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해서 경쟁력 있는, 2개 시장이 다 병존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제 살 뜯어먹기 식으로 경쟁차원에서 서로 안되는 그런 차원으로 몰고 갈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물류단지 예산이 총 천 몇백억 든다고 했습니까, 물류단지
지금 아까 1조 이상이 든다는 말씀을 했고요. 지금 수산물공영도매시장만 하더라도 1,848억이 드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곧 착수가 된다, 7월쯤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변국가에서 잔여분 남는 고기를 우리가 수입을 하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가공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개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바다를 가진 나라들이 쿼터제로 해가지고,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고기만 잡아가라, 자꾸 쿼터량을 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안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획물이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시설확보 차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많이 어획되는 그런 어획물들이 사실상 시설의 낙후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진 수산국 위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감천에다가 수산물류무역지 조성을 통해서 먼저 수산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먼저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무역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수요에 전혀 부응할 수 없는 정도의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공동어시장은 상당히 그 문제 바람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이 존폐를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물류단지에서 연근해 어선도 경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그렇게 보고 있습디다. 그러면 경매를 안 올리겠다, 자기들이 해야 자기들도 시설확충을 하고 서비스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지 지금부터 사기를 꺾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몇 년후에 우리가 갈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원양만 만진다면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연근해에서 잡는 고기는 반드시 부산의 공동어시장에 올라와서 경매가 되어야 된다 그런 확신을 공동어시장에 줘야지 애매모호 하게 해 놓고 이 상태에서 공동어시장에 조합장님은 그러던데,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꾸 어패류 같은 것 고기 종류가 자꾸 감소되는 이런 추세에서 그것을 과연 양쪽에서 빼앗아가지고 잘못하면 유치경쟁 감천에 와서 경매해라, 공동어시장에 와서 경매해라 당길 것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경쟁을 붙이는 것밖에 안된다 이것이지. 시장은 작은데, 일정하게 시장은 작은데. 그런 문제를 확신이 가도록 공동어시장 조합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고, 내가 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400만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연수라고 하기보다도 몇 군데 시의회를 방문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연수라고 하면 연수고 관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유럽에 이번에 네 번째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처음 가봤는데, 모스크바 처음 가 봤습니다. 모스크바나 로마나 핀란드나 스페인이나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은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 관광자원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옛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굉장합니다. 보통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의 GNP가 2만불, 3만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굉장합니다. 보통 굉장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2의 IMF가 안 온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 45년 했고 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내 자신이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부산 발전을, 요새 보니까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이 3,700억~3,800억 되는데 항목별로 다 쓰일 데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절약절약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절약절약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나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챙긴다면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도 업소를 하고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되는 사업장도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 흑자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시 살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어렵다, 하나도 세금 안 내고 포장마차, 포장마차 그런 분들도 가능한한 먹고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 진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가지고, 이것 3,700억 어떻게 보면 3,700억 같으면 삼성자동차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인데 항목별로 쓰임새는 있겠지만 절약해 가지고 살림을 좀 알뜰하게 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辛昌基 港灣農水産局長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3分 會議中止)
(16時 3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金圭植
施 設 計 劃 課 長 高春澤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孫弼奎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指 導 企 劃 擔 當 李鉉杓
生 活 改 善 擔 當 李淑賢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朴鍾周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