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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19일 (금)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의회행정사무감사밎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1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밎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삼석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6월 19일에서 6월 26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각각 그 집회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조례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시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정례회 차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과 중첩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규정된 자구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行政事務監査밎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종모위원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9일로 정한 것이 얼마 안되는데 6월 22일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행자부 장관을 모시고 시․도 의장단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할 경우에 예산집행도 안되고 해서 사실상 사무감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자부 장관께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령이 아마 6월 중으로는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안하고 2차 정례회에 할 경우에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9일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6월 19일로 할 때에는 사무감사를 6월 19일부터 한 10일간하고 그 이후에 결산승인 한 10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할 경우에는 19일 할 필요가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결산심의위원회 검사가 6월 17일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9일부터 일정상으로도 상당히 결산승인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6월 26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례회 운영에 더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사무감사를 당초 1차 정례회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차 정례회 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회일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부분도 이해는 가고 일리는 있는데 원래 이게 6월 19일로 정할 때는 이것이 행정감사가 아니고 회계감사인데 결국 이것이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그러면 이것이 6월 19일 하는 것하고 6월 26일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20일로 하면 7월달로 넘어가는데 의원이 하다가 임기가 끝이 나버리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당초에 사무감사를 1차…
의원임기가 4년인데 시작하는 해 하고, 의원이 시작하는 해 하고…
단서조항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끝나는 해 하고…
위원님! 그것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성조항이 붙어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의해서 선거가 있을 때에는…
7, 8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6월 19일로 하더라도 20일간 회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똑 같은 문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에 들어 있을지라도 6월 19일 그 때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결국 집행한 내용을 그 당시에 존속한 의원이 심사를 해야 제대로 하지 새로 들어오는 의원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끝나기 전에 마치고 임기도 마쳐야 된다. 이런 정신이 많이 가미가 되었는데 결국 그러면 그것 하는 해는 6월달이 아니고 7월달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배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단서조항에 7, 8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의미자체가 6월 19일에서 6월 26일로 가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종모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전원 다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고 또 승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안 없겠나 싶습니다.
의원이 이제 좀 바뀌기는 하겠지만 본래 의원하시던 분이 계속 남아있는 분이 또 상당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상당수가, 반이 바뀔는지 다 바뀔는지 그것은 하나도 안 바뀔는지 그것은 모르는 숫자이고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인데 의미 자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6월 26일이냐 이 이야기이죠, 내 이야기는.
그냥 날짜를 안 바꾸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좀 딱딱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좀 그렇다. 이것은 뭔가 그런 의미이죠.
굳이 집회일을 못을 박도록 되어 있는 것…
예, 조례에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정례회로 나누고 1차 정례회를 6월하고 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에 잘 묘를 기해 나가…
제가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고 굳이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연구대상도 되는 것 같고 또 처음에 우리가 19일 할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19일로 했는데 행자부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시․도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다행스럽게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부적절한 것은 있다. 그것을 나는 일단 지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의장단 모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사무감사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결산을 마치고 나서 바로 선거를, 의장단 선거를 다시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뒤에 첨부서류에 볼 것 같으면 주요골자에 보면 내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한 것을 정례회 차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금방 처장님이 이야기하신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차수에 관계없이 10일 이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다. 골자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하반기에 꼭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 의장단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할 때 반드시 2차 정례회 때 하겠다는 개정을 하지는 않고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차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해도,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님이나 대부분 시․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정조례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을 하려니까 이런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취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조례개정 없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 所管 2000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또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양희관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44억 9,442만 4,000원에서 총 5억 2,544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 3,334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홍보 비디오제작비 1,500만원, 다양한 의정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구축에 1억 2,990만원 또한 우리 시의회의 역사적인 발자취인 의정사료를 체계적으로 수립 보존하기 위한 의정사료전시실 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인상분으로 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정홍보 활성화와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배경은 A.G경기장,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지원과 지방채발행 승인사업의 조기 예산반영으로 필수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提案說明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우리 의회사무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총 5억 2,5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후의 총 예산은 50억 1,986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및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에 총 3,3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단가 인상 등으로 7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의 1일 단가인상으로 기본급 등 2,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인반운영비에 의정홍보를 위한 비디오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에 1억 2,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사료전시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5,0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각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회기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이번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법정경비 증액분과 연도중 보완투자가 필요한 경상경비 등을 일부 반영한 예산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대처토록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0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의정홍보 비디오제작 이게 한 편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디오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규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들 시간은 대개 15분 정도 소요되는 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150개정도 비디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시․구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주요한 유선방송사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알리려고 합니다.
이 홍보비디오를 제작을 하는데는 실제 우리 자체의 어떤 능력가지고는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외부에 이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통상 시라든지 다른 데서 이런 비디오 홍보제작을 할 때, 한 15분 내․외의 비디오를 이렇게 제작을 할 때 통상 그런 비용이 이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최소한도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비디오를 제작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가 이제 한 10년만에 처음으로 이런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좀 품위가 있고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데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아주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설혹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의회에 대한 의정홍보 비디오제작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의회홈페이지 구축이나 의정사료전시실 설치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정홍보 비디오제작도 지금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알릴 길이 별로 없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의회가 제대로 홍보가 안된다는 것을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이 되지 아니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당초 계획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홈페이지 구축이나 또 의정사료전시실 설치도 처장님께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사업들을 연구를 왜 당초에… 하루의 일은 아침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의 계획은 정월에 해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사무처장으로 부임을 해서 또 여러 운영위원회 할 때에 위원님들의 뜻을 듣고 또 지적도 듣고 해서 실제 의정사료실이라든지 또 의정홍보 비디오라든지 또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또 늦추는 것은, 시기를 더 늦추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빨리 확보를 해서 한 시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무처로서도 충분히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우리 부산시의회 홈페이지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하나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자적인 그런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홈페이지 운영에도 시 전체의 홈페이지에 따라 가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의회 독자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망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 시의회의 홍보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내․외적으로 우리 부산시의회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은 저는 어느 다른 홈페이지보다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가 모든 면에서 더 낫게, 더 좋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정사료실 설치는 현재 지금 우리 시의회의 기록, 역사를 이렇게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정리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의회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2층에 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홀에다가 전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60년대 초에 그 때 의회 기록들도 찾고 있고 또 새로 지자제가 부활되어가지고 1대, 2대, 3대 이렇게 의회의 기록들 현재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층 홀에다가 전시대를 만들어 의회역사에 관한 기록들 또 여러 가지 기록이 될만한 그러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해서 우리 의회의 역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퍽 다행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 의회가 생긴지 10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접근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의 활동이 그 모습들이 마비하고 있고 또 의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특히 의정사료전시실, 역사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 외에도 우리 의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시민이 가까이 접근해서 의회를 협조하고 이해할 때 의회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관리부서를 한 번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한 번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우리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박삼석위원님하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 것이 없어요. 의장님 인사말씀 있고, 몇 개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도 보니까 상세한 것은, 근래에 온 것은 지금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근래에 주민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옛날 케케묵은 것만 있고 변동된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