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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25일 (목) 10시
  • 장소 : 2층회의실
(10시 1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다 못했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선 듣고 그 답변이 끝난 뒤에 부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시간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부별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港 2000年度釜山廣域市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계속해서 上程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제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吳洪錫環境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趙良得委員님께서 람사협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젼산업 폐기물방치에 대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먼저 람사협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도 낙동강 하구에서 생태계보전지역 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등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람사까지 겹쳐서 더욱 더 그렇게 할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 지역에는 앞으로 지역개발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민들이 거기에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람사지구 등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현재 국내법 이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철새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해서 습지보호의 선언적인 그런 의무를 규정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람사지구로 등록한다 해서 현재의 기존법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는 저희들이 자랑하는 철새도래지이자 또 국제적인 전문가로부터도 습지로서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현재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람사협약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고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또 명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도 명지대교 건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아주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이 문제 때문에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뭔가 문화재위원들한테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현실적인 부담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시가 낙동강과 하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해서 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남해안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는 이런 지역을 앞으로는 생태관광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관광지로 생각을 하는 것과 수반해서 여기를 갖다가 람사지구로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그 전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 지구를 람사지구로 등록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부의 요구, 말하자면 국가시책에 호응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우리가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겠다 하는 명분으로 국비보조를 좀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국제도시로서의 우리 부산시가 국제도시로서 좀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국제도시라면 이러한 국제적인 습지를 보호하려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인 국제적인 노력에도 동참하는 것이 명분에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람사협약에 등록습지를 추진하는 지금 현재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범위를 람사 등록습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지 저번에 일단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저희 시의 관계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 모여서 대충 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그 때 수렴을 할 때 그 당시 저희들이 람사등록을 위해서 한 번 96년도에 경성대조류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용역자료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도면상의 위치를 가리키면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현재의 붉은 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당시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전체를 다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위에 지금 현재 을숙도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하는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은 습지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또 거기 어민들이 현재 상당히 반대의 분위기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공청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때도 港灣農水産局에서 나와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다대포 해안부분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해 가지고 조정을 해줄 것을 그 당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어차피 람사협약을 존중해서 등록습지로 하려는 것은 지금의 시기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환경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아주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범위를 결정할 방침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하구 장림동 비젼산업에서 산업폐기물 1만 2,000t 정도를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시의 대책은, 이 문제는 현재 장림동 소재에 90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동안을 거기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오던 비젼산업이라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이 사업체가 외부로부터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반입을 받아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서 이곳에 야적을 해두고 있던 차에 97년도 1월달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걸 처리를 못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년도 지난 3월달에 한국아스탠이라는 기업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아스탠하고 그 회사대표하고 거기에 토지소유자 간에 수 차례 협의를 저희들이 중재를 한 결과 처리비가 약 7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양자가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합의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선별 분리작업 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7월이나 8월경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趙良得委員님! 補充質疑하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먼저 해 봅시다.
방금 비젼산업 그것을 어떻게 처리방법이 소각입니까, 안 그러면 신평 산폐물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거기서 소각하기로 되어 있죠
본래는 이게 소각물품입니다.
소각용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야적을 하고 약간의 매립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금은 쓰레기 성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소각이 상당히 불과한 그런 물건으로 지금 현재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소각은 어렵고 지금 현재 양산 등에 소재 하는 산폐물매립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하고 신평 쓰레기소각장하고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들어갑니까
글쎄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 비젼산업은 앞으로 공장은 뭘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합니다. 비젼산업은 이미 부도가 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나 소각시설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이나 백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시설은 갖춰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현재가 아니고 그걸 하려면 50억이나 드는데 민간인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하면서 말로만 람사지구 설정해 가지고 낙동강 하구에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예 그래 다 한 번 같이 여기 토론을 한 번 해 봅시다.
어차피 폐기물 방치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결을 하고 또 람사협약도 지금 현재 피할 수 없는…
자! 산폐물은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쓰레기…, 환경단체 한 번 보자. 환경단체 여기 누가 왔는가 토론을 하자고요. 환경단체면 환경을 중요시 해 가지고 부산 전역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신평에 산폐물소각장 환경단체 얼마다 데모했습니까 그런 건 데모하고 그래 비젼산업은 아무 공해방지시설 없는 그건 방치하고 있고. 그게 어째서 그래 환경단속입니까 그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도표 어디 갔어요 어디 갔노 그것 가져오세요. 이게 내가, 부시장님 한 번 보세요.(도면을 가리키면서)
자! 우리 다 공개적으로 공무원들 합시다. 지금 다대항배후도로가 지금 구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대포에서 장림 66호 광장, 이게 66호 광장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지금 명지대교를 놔야 되는데 여기서 다대 여기까지가 편도 2차선이에요. 명칭 자체가 다대항배후도로라고. 지금 여기 하선대 앞에 다목적부두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에 25m로 넓혀야 하는데 어디로 넓힙니까 남의 공장을 뜯을 겁니까
이런 계획도 사전에 갖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정치인이나 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다대포 사자도 밑에 지금 이 모래사장이 명사십리입니다. 이것이 항공촬영 해보세요. 해운대해수욕장 사장 10배입니다, 10배. 이런 좋은 자연의 해수욕장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도 해운대하고 여기하고 우리 체감이 대한민국에서 조사해 봐요, 여기 만큼 좋은 데 없어요. 이런 좋은 생태계해수욕장을 놔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자, 람사지구 선을 어떻게 그었어요 지금 이렇게 딱 붙여 가지고 그어 놨잖아요 람사지구에 지금 아까 말씀은 새로운 특별규제를 하는 게 아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람사협약 4조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가가 이익을 위해서 람사지역을 훼손할 때는 훼손한 만큼 다른 데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람사가 어디 여깁니까 이란 람사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국제환경연합에다가 우리가 이 도로 낼 때 번거롭게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 계획 없는 걸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백합등 이리가 여기 전체가 제1종 공동어장구역입니다. 람사에 늪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해서 바다 제1조 공동어장지역에다가 람사를 합니까 늪입니까, 그게
자! 또 한 번 봅시다. 다대포 이번에 유람선 올 때 어민들 데모했습니다. 그 지역이 뭔 줄 압니까 제1종 공동어장구역입니다. 제1종 공동어장구역에 해양수산부에서 어민들하고 상의 없이 유람선을 그냥 마구잡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겁니다. 무슨 유람선이 오는 걸 나빠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다.
자! 여기에 람사지구에 공동어장구역 이것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동어장구역 맞죠
예.
거봐요. 이런 공동어장구역에다가 어째서 람사지구가 됩니까, 그래. 람사가 늪이, 이게 늪입니까 바다지.
그리고 여기 환경정책과장 나왔어요 이 발언대에 한 번 나와 보세요.
정책과장께서는 4월 초순에 이 백합등, 해수욕장을 앞으로 부산시가 계획해야 된다는데 과장께서는 “여기는 해수욕장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철새 때문에…” 철새는 겨울에 옵니다.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오는가 알고 있어요 철새가 남쪽으로부터 몇 월달부터 여기에 왔다가 몇 월달에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철형입니다.
주로 철새가 11월에서 2월말까지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 철새보호가 해수욕장이 무슨 철새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환경정책과장께서 “갈매기가 날라도 나릅니다.” 했어요. 말이 돼요, 그게
(場內웃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봐요.
지금 저 지역은 람사에 가입하기 이전에 지금 자연보전지역이라든지 또 문화재보호지역 그리고 생태보전지역 또 습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현재 모든 국내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이 검토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수욕장이라 해서 드나들었을 때에 각종 저서생물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 지형적인 변화뿐만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저서생물들의 생물다양성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인데 함부로 바로 어떤 행위제한을 풀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참 답답한 이야기하고 있네. 학자 어느 학자가 그래요 다대포해수욕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수욕장에 막 사람들이 몇 만 명 몇 십만 명 이래 들어가는 건 연구 검토 없이 막 들어가네요
지금 그 람사협약이라든지 각종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다람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다녀야만 그게 어떤 생태가 보전되는 게 아니고…
자! 이봐요. 지금 여기에 람사를 지정을 아니해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람사지정을 안 해도 네 가지나 우리 정부가 고시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철새보호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정부에서 환경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장이나 우리 環境局에서 다대포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헛돈 버리면 안됩니다. 다대포에서 구포, 화명까지 44개 동입니다, 동이. 여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오히려 환경 단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낙동강이 살아나요. 단속 옳게 합니까 그래 놓고 위천공단 못하라 합니까, 예
단속했으면 단속실적 한 번 보자고. 이번에 장림에 어땠어요 공해 배출해 가지고 구속사건 났잖아요 양이 얼마 만큼입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올바로 환경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람사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환경만 그대로, 람사 무엇 때문에 람사한테 쩔쩔매는데 환경단체. 환경을 바르게 잡아가면 환경단체가 왜 그럽니까
비젼산업 봐요. 1만 2,000t을, 산폐물입니다, 1만 2,000t. 어쩌고 있어요, 그게 그게 어디 부산시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서 그런 각종 환경공해라든지 또는 그런 단속도 병행해서 아울러서 우리 낙동강 하구는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금…
말로만 천혜 했잖아요 나도 옛날에 문공부 있을 때 갈대밭을 불을 질러 가지고 사람이 구속시켰어요. 당장 석방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자연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이라든지 그걸 하나 자원화 시키는 것이 저 지역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람직한데, 봐요. 지금 다대, 장림, 신평, 사상공단에서 오․폐수 방류해 가지고 낙동강하류에 바다 밑을 한 번 봤습니까 예
그런 단속들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가만있어 봐요. 분뇨처리장 배가 바다에 공해상으로 가서 방류하게 되어 있죠
예.
다대포 바로 앞에서 밤에 방류해 가지고 어쨌어요 작년에 보상했죠 온 영도, 장림, 다대 저 앞에 온 분뇨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조치했습니까
부산시 환경정책이 단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그러면 람사지구를 설정한다면 진우도 쪽으로, 예 진우도 쪽으로 사자도 등을 살려 놔 놓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리로 약간 도시계획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선을 놔두고 이쪽으로 내도 얼마든지 이 면적은 이리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 하려고 놔뒀어요
위원님!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단 우리가 당초에 저런 案을 일단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꼭 그렇게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지금 안 그래도…
아니 아니,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지역정서를 너무 모르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부시장님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람사다 이래가지고 무슨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생태계 보전한다 이럽니다. 지역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강서구, 사하구 어민 350여명이 약 수십 억을 재첩 종폐를 뿌려 놨습니다. 오리가 재첩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오리가 그 두꺼운 재첩을 어떻게 잡아먹나 하죠 겨울에 15㎝, 20㎝, 30㎝까지 머리를 박아 가지고 재첩을 빼먹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위에 그물을 칩니다. 오리가 그 재첩을 못 잡아먹도록. 람사지구 하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내법은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가 있어 봐주는 게 있어요. 람사지구 설정하면 거기서 자꾸 개입하고 이걸 단속하라 하면 어민들 어디로 갑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람사지구에 등록한다고 해서 무슨 외국에서 우리국내 행정에 간섭을 하고 뭐 단속을 하게 하고 그런…
그래 좋은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런 말했어요. 아까 전에도 생태관광지에 조성하고 새로운 법이 규제가 안 된다면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 있고 다 공무원들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안 하는데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이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제 안 할 걸 뭐 하려고 합니까, 되어 있는데.
선진도시가 되려면 선진도시로서의 체면에 맞는 그런 행위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면가지고, 나라에 체면가지고 할 바에야 전부 우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실정도 맞춰줘야 안됩니까 그래 람사지구 4조 한 번 보라고, 협약 4조에.
아니, 위원님! 지금 현재 람사협약에 어디 어민들 정당한, 적법한 어로행위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하고 있네.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런 규정이
거기에 적법한 어로행위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전부 불법이지.
그렇다면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場內웃음)
참 내 답답하네.
(웃음)
아니 전부 불법이지, 포장마차는 불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상. 예
위원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봐요. 내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자! 람사협약 제4조 2항에 말이죠. 체약국은 긴급한 국가이익을 위해 등록부에 등재된 습지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습지자원의 손실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동일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종전의 물새서식지에 상당하는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호구역을 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전의 물새지역 서식에 상당한 물새가 그러면 뭐 날아오는 물새를 뺏어 가지고 어디 가덕도 갖다 놓을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도 이게 행정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무리하게 많은 범위를 잡아 가지고 나중에 자승자박해야 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그런 점을…
그래서 우리 시가 제1종 공동어장구역은 제외시키는 방향도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처음에 애당초 할 때부터. 예
아니, 지금 공동어장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람사협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람사지역 설정을 이 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람사협약에 등록을 해도 지금 현재 어민들이 지금 현재 1종, 요즘은 1종이 아니죠. 요새는 말늪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정당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철새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철새가 오는 시기에 여기 어로행위 할 수 있습니까 람사로 되어 있으면 규제 안 받습니까
정당한 어로행위는 지금 현재 법에서도, 오히려 람사협약은 그런 규정이 없고요.
아니, 람사협약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한다는데 안 하면 이 정권이 여기 부산에 보조 안 한답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무슨 보조입니까 그 보조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보조. 뭐 어떤 보조입니까 우리가 람사협약을 부산시가 협약 가입하는데 국고보조는 어떤 게 옵니까 이야기 한번 여기서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습지보전도 거기 문화재보호구역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지방의 문화재라든지 지방의 그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무는 현재의 법으로서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지방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는데,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명지대교 그것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차액을 국가에 요구를 해 봤느냐 그런 건설주택국장 답변할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문화재위원들 만나 가지고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이걸 선형을 돌리고 지하로 넣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말이야 그걸 한 푼도 국가에게 물지도 않고 전부 지방에서 그리 할 수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 논리로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냐 하면, 람사협약에 가입된 옆에 경남에 우포늪 같은 데는 국가가 일부를 지금 현재 보전하는데 일부 국가가 국비를 지금 현재 조금씩 주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람사협약을 해 가지고 큰 부담이 없으면서 당장에 어민들의 생계를 갖다가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우포늪에 람사협약관계 해제해 가지고 반대하는 주민이 분신 자살기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포늪에 람사협약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 별로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 답답해.
없습니다.
보도 나오는데도 모릅니까
글쎄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아니, 람사에 가입해 가지고 아무런 피해 없다면 우리 국토 전부 람사지역에 가입해 버리지 뭐 할라고 그럽니까
제가 좀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부시장님 듣고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趙良得委員님! 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죠.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 뒤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뭐 법에 저촉이다. 또 법에 맞다. 이런 사항을 떠나서 지역 특성을 모르고 지금 국장께서는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많이 끌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께서는 그 다음 답변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지금 잠깐 옆방에 가서 또 趙良得委員님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조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죠.
예, 좌우간 부시장 이야기 한 번 듣고…
예,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람사습지 지정관계는 국제적인 체면문제도 있고 또 환경단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래서 전혀 우리 시가 외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 趙良得委員님 지역어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간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조위원님하고 어민들 혹시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우리 환경국장 이야기도 자꾸 그것 아닙니까 새로운 규제가 없다. 예 남해안관광산업에 생태관광으로 보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사수를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솔직한 말로 경마장만 50 대 50 경남하고 가른 것만 해도 내가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여기에 지역적 정서를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제1종 공동어장구역을 정당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이걸 람사지역을 바다를 왜 바다를 넣느냐 이 말이에요. 바다 여기 수심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기가.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잘 의논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긍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한 번 보십시오. 환경단속에 대해서 한 번 보시라고요. 공무원이 부정이 없으면 절대 환경단속 됩니다. 왜 안 되요, 되지.
구청장이나 시나 긍지만 가지면 전부 되요,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단속은 외면하고 있으면서 바다 밑은 어떤 줄 압니까 부시장님 저하고 가서 한 번 건져볼까요 바다 밑이 여기에 온 밑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위에만 물이 조수차이로 왔다갔다하지 밑에 이런 생태계 이것은 시나 구청이 단속하겠다는 긍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대포, 장림, 신평공단, 사상공단 오․폐수 방류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이 바다는 더 깨끗하고 오리는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오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건 재첩종폐 살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재첩이 양쪽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태나 파래를 여기에 지금 전 바다가 겨울철에 전 바다가 해태, 파래입니다. 이 해태, 파래를 오리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훑어버립니다. 전 김이, 해태가 다 날라 갑니다. 그래서 위에 그물 치게 되었어요. 람사지구 하면 절대 못 치게 되어 있다니까, 왜 이걸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새로운 규제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하여튼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의지를 가지시니까 제가 이 시간이 자꾸 가고, 왜냐 하면 이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라도 지키는 이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누구는 어디 환경 안 지키고 싶습니까 환경은 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 생명원이고. 우리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보전 자체를 먼저 우리가 환경단속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지켜 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하라, 광역단체에서 누가 하라, 하라 한다 해서 왜 따라 갑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는 정책을 펴나가자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항상 일에 양면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趙良得委員님이 잘 아시니까 지역입장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시되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시면 또 별도로 趙良得委員님께 의논을 드리십시오.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충분하게 양면을 다 감안해서…
좋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십시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아,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사실은 다대 거기는 제가 어릴 때는 재첩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사상공단 하구언 둑, 그 다음에 양산공단 이런 바람에 종폐가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趙良得委員님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민들이 재첩종폐를 많이 해 가지고 재첩을 살리자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 보면 바다와 물이 교류되어 가지고 미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환경도 좋긴 좋지만 그 환경의 지정하는 부위를 좀 어느 정도 축소해서 다대 어민들과 강서구 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安局長님! 한총련 때문에 회의가 지금 답변해 가지고 시간에 맞추겠습니까
예.
예, 답변 얼른 하십시오.
環境局長 좀 봅시다. 저쪽에 가서 2회전합시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朴三碩委員님, 朴克濟委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께서 시의원님들에 대한 무료주차카드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무료주차 관련 내용이 시 게시판에 게시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무임승차권 등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시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부산광역시청 부설주차창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라든지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도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시의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시에 주차요금 부담이 크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를 반영을 해서 3월부터는 시직원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하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에는 2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를 하고 상호신뢰와 명예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朴三碩委員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접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각종의 횡포도 우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에 시의원들의 시청주차장 무료통과 카드를 즉각 반납하라는 이런 문구의 직장협의회의 이름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지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 건전한 복리를 위해서 하위조직에 의해서 직장협의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고 제가 지방자치제 3대 지금 10년째 접어들면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 권위주의고 아직도 우리 공무원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이 박봉에 지금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은 그 목적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에 본의든 타의든 직장협의회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주차장 문제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근하는 이 청사에는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신문고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서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신문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한 가지 접근을 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앞으로 직원들의 생각을 그렇게 깊이 헤아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국장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주차료를 받는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뭐 의원에 대해서 주차비는 여기서 꼭 거론할 필요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는 우리 공무원의 편의상 주차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주차가 우선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 면수가 시청 전체 면수가 1,295대를 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하하고 지상하고. 그런데 지금 정기주차를 대는 것이 950대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를 대는 겁니다. 그럼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주차대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공무원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차량대수를 아마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950대 외에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1,100대 정도로…
1,100대도 아마 더 될 겁니다. 그럼 이 차량을 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민원인들이 차량을 여기 주차확보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제어장치를 만드는 게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꼭 주차료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추진은 주차정책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주차장개방에 관한 문제도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은 우리 朴委員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주차문제인데 실제 직원들한테 무료로 완전 개방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전체 주차장을 직원들이 다 점유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럼 민원인들의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정책상 가능하면 이런 관공서 이런 데는 주차를, 특히 전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많이 가져오도록 안 하는 것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돈을 가진 자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차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또 절약을 앞세우는 공무원들은 차를 못 가지고 옵니다. 부재를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려, 전체적인 복지를 먼저 구상해야 됩니다. 가진 자만 편리하고 돈을 좀 절약해야 되고 박봉에 정말 돈 2만 5,000원 하면 큰돈입니다. 그 돈 때문에 차를 못 가져오는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그 직원들을 걱정해 주신 것은 물론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3만원 월 주차료 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추고…
그 직장협의회와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규정 5조 몇 항입니까 1항의 근거에 둬서 아마 그 만원이 삭감된 걸로…
5,000원 월 정기주차료는 5,000원…
5,000원이고
예, 낮춰졌습니다. 1일 주차료도 500원…
앞으로 우리 거의 하위조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 일 겁니다. 이런 걸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울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 면수하고 또 직원들의 복지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롭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차를 못 가져오는 그러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의 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접근은 중요합니다.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상대에게 폭력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 여러 가지 폭력이 있는데 이 직장협의회에서 나는 꼭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높고 높은 시의원님들의 무료 주차카드를 어찌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고충도 감안하시어 스스로 자진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자체에서 이런 일이 밝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어느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 국장님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명성에 의한 투서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일반 시민사회와는 달라서 특별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익명성에 의한 이러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익명성에 의한 이러한 인터넷상 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아까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구상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녕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은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 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 의해서 태어나고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권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이번 사건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행정국장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인터넷에 대한 어떤 교육을, 윤리교육을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지금 사회가 일반화되다시피 하는데 따른 우리가 의식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봐서 이러한 윤리요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나 의회의 권위를 제고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복리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의회가 또 의원의 개인의 권위보다는 시민의 권위를 찾아야 됩니다. 朴三碩이 개인이 아닙니다. 400만 시민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공무원이나 의회나 같이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朴三碩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이 많은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의회건물을 전세 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물론 뭐 요즘 인터넷이 세계화되어 가지고 게시판은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되기 때문에. 그래 인터넷 지금 현재 관리는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하고 있습니다.
情報通信擔當官室이면 어느 局입니까
企劃官室 所管입니다.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을 안 갔다 왔습니까 그렇죠. 유럽에 갔다 와서 의회에 바란다 해서 다 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집에 요즘 인터넷 다 들어 와 있으니까 떡 보니까 유럽, “의원들이 유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어 버려라.” 이래놨더라고. 그것 아마 읽어 봤을 거예요. 그것 고구마 이래가지고 앞에 용어는 고구마 이래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4월 20일날 그 글을 올렸습디다. 우리는 4월 27일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본 날짜는 5월 17일경 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이나 결국 의회게시판에 내용은 여기서 참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한마디만 하지만 여러 그에 따른 용어, 폭력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그것 방치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지금 스마트플로어 전자게시판에도 부당한 게시물에 대해서 관리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 부당한 게시물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타인을 모함하거나 비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만일에 게시에 떴을 경우에는 상시 확인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와 또 운영 부서간에 어떤 업무협조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어에 대한 폭력 또는 어떤 익명성에 의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밝은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음지에서의 어떤 좋지 않는 이런 형상들은 불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실명제화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대상은 말이죠. 우리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서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직장협의회…
이것 말이죠, 이것 바로 잡지 않으면…
게시판이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상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앞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직장협의회라는 게 또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 글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떳떳하게 자기 실명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어떤 인격을, 또는 비하시키는 이런 글들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그러면 아마 직장협의회 우리 朴三碩委員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나 인터넷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직장협의회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입니까 우리가 사업주고. 의회가 사업주고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이냐는 거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건전한 복지 또 나아가서 정말 의회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것은 몰라도 이런 인터넷 자체를 띄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인터넷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적이 지금 가능 안 합니까
그게 아마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 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것을 이번 올라온 글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적할 용의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우선 돌입을 하고 또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 번 맡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꼭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의회와 또 나아가서 정말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건전한 정말 우리 부산살림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공무원 입장과 시의회가 거꾸로 말이지 앉아서 다룰 것은 안 다루고 서로가 비하하는 발언만 계속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 朴克濟委員님…
예, 계속하십시오.
우리 朴克濟委員님께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을 좀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는 동사무소 여유공간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생활민원하고 또 이륜차 등록이라든지 광고물신고 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청까지 가야, 옛날에서는 동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청까지 가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고 뭐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청년회, 옛날 이 단체관리사무를 동에서 했습니다마는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현상이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특수성이나 면적이나 이런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무인구 규모별로 사무인력을 획일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동 행정이 곤란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지침이 지난 3월에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을 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난 현실들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한 3개월 동안에 구에 총무국장, 과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고 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0월 1일부터 한 3개월 더 여유를 둬가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좀 수정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278개 시범 동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제가 앞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각종 회의 때나 또 세미나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너무 획일적이다, 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점도 없지 않다 하는 점을 누누이 지적을 해왔고 지난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보완지침에도 좀 반영이 된 바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일단 우리 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그것도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각 구와 또 동간에 농촌에 있는 동, 도시지역에 있는 동, 또 부지나 규모가 큰 동, 작은 동, 협소한 동,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서도 우리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당초 소요예산을 많이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또 수정보완 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지방 우리 시책과의 어떤 조화로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돼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제 자치센터로 돌림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남는다 아닙니까
예.
잉여인력은 결국 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로 일부 들어가고 또 이게 자치센터를 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0% 인력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동사무소에서 20% 인력을 삭감하는 거죠
예, 삭감을 하고 구로 일부 또 올라가고…
그게 5%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좁은 구청사에는 그 50명에서 1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력이, 100명의 인력이 구로 들어간다고 하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구의 자리를 흡수해서 새청사를 짓는다든지 오히려 임대를 내어 가지고 쓰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오히려 자치센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동이라도, 2개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 형태의 사무실로 쓴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서, 지금 개선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 계시겠습니까. 저는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 동사무소에 가면 업무가 가능한 일을 구청까지 가야 되고 지금 차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이죠. 아예 주민자치센터를 안 만들고 동을 아예 인력감축 측면에서 없애버린다면 몰라도 그대로 있으면서 말만 자치센터로 바꾸어놓고 업무만 구로 다 가져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주민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협의해서…
국장님! 한총련 회의가 몇 시입니까
예, 지금…
시작했습니까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文甲 建設本部次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차장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소관은 李基光委員님과 金元俊委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지난해 부산시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부분과 관련 신호공단 등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99년도 감사연부에 의하면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지하철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는 연약지반으로서 장기 압밀침하 촉진의 성토용 토사가 적기에 반입되어 후속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토량은 44만 6,000㎥가 되겠습니다. 전량을 무대로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지하철공사장 등 다량의 토사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토사반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 등에서는 자체예산 절감을 위하여 화명택지개발사업장과 호포차량기지창 등 가까운 인근 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자체현장에 유용함으로써 지하철 반입 예정량 30만 9,000㎥중에 약 1만㎥밖에 반입이 되지 않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타 공사장에 대해서도 무대 토량을 적극 발굴한 결과 대형 물량이 약 13만 7,000㎥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13만㎥의 토사가 반입되었고 지하철공사 현장 등의 반입량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현장 자체 유용 등으로 인하여 거의 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단지의 특성상 침하 대기시간 증가, 공사기간연장, 이주단지조성 미이행 등으로 분양계획 차질은 물론이고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본 단지의 시급한 성토량 확보를 위하여 토취장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체적으로 사업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토취장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녹산, 신호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여 시비를 불요불급하게 투자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 신호하수처리장이 별도 분리된 사유는 공단별 지구지정을 녹산은 89년 10월에 신호는 94년 1월에 고시되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 각 공단별로 하수처리장을 개별 설치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96년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통합에 대한 의견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협의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녹산공단의 준공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하수처리장의 통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삼성자동차가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까지 정상 가동되면 연 8만대의 생산시 발생공장 폐수가 약 2만 1,000t정도 됩니다. 이 2만 1,000t은 삼성자동차 자체 중수도 처리후 재활용하고 99년부터 연 25만대를 생산할 때에는 발생폐수가 약 9만 8,000t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7,700t의 초과 하수는 본 신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비슷한 시기의 두 하수처리장이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이는 처리장별 사업규모나 녹산 방류관거 노선변경과 민원발생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현재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복투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 및 신호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녹산은 16만t, 신호는 2만 4,000t 해서 전체 18만 4,000t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대략 53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약품비, 전력비가 약 41억원, 인건비가 1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두 하수처리장을 분리, 운영을 했을 때에는 인건비가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녹산하고 신호하수처리장을 준공한 연후에 통합운영을 해서 향후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인력비를 최소화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각종 공단, 주거단지에 대한 토지매각과 관련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경기 침체로 토지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물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부동산경기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택지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조성한 신호, 명지,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한 택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매각 총 대상은 1,633필지 155만평이 되겠습니다. 돈으로는 2조 2,818억원이며 여기에 대한 매각실적은 금년 5월 현재 388필지 104만 1,000평 1조 5,147억원으로 약 67%의 매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는 406필지 55만 5,000평 1조 3,815억원중에 328필지 49만 1,000평 1조 1,501억원이 매각되어서 88%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명지주거단지의 경우에는 341필지 31만 2,000평 3,689억원중에 59필지 5만 3,000평 752억원을 매각을 해서 17%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신호지방공단의 경우에는 886필지 68만 8,000평 5,314억원중에 한 필지 49만 7,000평 2,894억원이 매각이 되어서 72%의 매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의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의 늑장으로 매각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사유와 향후 계획, 택지분양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내의 공공청사 유치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택지매각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의 변경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99년초부터 월별, 분기별로 택지매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현재 도시설계상 낮은 용적률 또 5 내지 10층의 저층화계획이 택지매각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 12월 27일 도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하고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택지이용률 제고, 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기존 노후 협소한 공공청사의 명지주거단지 내 이전계획 반영, 학교, 도로 등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협의기간, 작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환경부 등 개발계획변경, 승인 관련 중앙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승인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12월 시설물이관 등 1단계공사를 준공하고 2001년 12월까지 조경공사를 포함한 명지주거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지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공서를 이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연약지반 불식을 위하여 시범아파트를 건립코자 도시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41필지 31만 2,000평 3,689억원의 매각대상 중에서 59필지 5만 3,000평 752억원이 매각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각율이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서 저희 관련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매각이 잘 되고 있고 또 이런 매각이 잘되고 있는데 정부가 행정절차 늑장으로 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춤하게 만든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가 늦다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말합니까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해 왔는데 아직 그런 행정절차도 완전히 안해 놓고 땅 파려고 내 놓았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지주거단지가 근본적으로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이 연약지반이고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층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저층아파트로 도시설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아파트 단위당 사업비가 상당한 고가로 먹히기 때문에 고층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하고…
그러니까 고층화시키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대두되어서 이제 저희들은 자문기관이라든가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1년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늑장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이 좋은 시기에 늦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땅이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그런데 아까 토지매각을 1조 5,147억원정도로 매각을 했네요
예.
매각을 한 중에 우리 부산시의 부채를, 매각을 해 가지고 부채를 좀 줄이는데 힘을 써봤습니까
저희들…
지금 우리 부산시 채무중 거의 60%가 공단하고 택지 조성하는데 많은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공단에서 기채한 3개 단지입니다. 기채한 내용은 약 2,901억원정도 됩니다, 원금만. 2,901억원인데 그것을 단지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지가 980억 하나증권, 공공자금, 지역개발비 등으로 해서 980억원정도 되고 해운대가 삼성증권, 하나증권 해서 6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호공단이 1,32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택지매각이 순조롭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 충당하는 것과 병행해서 부채부터 갚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부산시기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각을 해서 부채를 빨리 갚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應祥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朴次長!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분이 88%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 2억원에 이미 토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 현재 상황에 도로확장부분이라든지, 도로개설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산시가 할 것을 못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전체 신시가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몇 프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 진 사항…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단지 내에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안된 부분은 조경공사 일부가 진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단지하고 접한, 단지 외에 제척지 부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다행히 택지매각이 조금 순조롭게 되어서 남북 방향에 제척지 도로는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동서…
그것은 99년 본예산에서 145억이 책정이 되었고 지금 동서로 480m인가 남아있는 그 도로는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도 금년에 택지매각이 되는 것으로 봐가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관계, 저 쪽에 경남, 서북쪽으로 경남아파트하고 두산 동부쪽 위에 그쪽에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방음벽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해운대 우회도로하고 접한 부분의 아파트에 소음이 많다고 하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경남아파트쪽에는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음벽이 아파트가 아주 고층아파트입니다. 고층아파트인데 방음벽 높이가 최대 높이를 해도 8m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8m를 하더라도 15층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음의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방음을 할 것인가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과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문제는 차장님 金應祥委員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乙熙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上水道本部 所管은 兪士根委員님과 李相健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兪士根委員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李相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은 상수도관 개량공사 현재의 실적이 얼마이며 노후관 개량사업이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관 매설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통합관리구를 설치를 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량사업은 99년말 현재 노후관은 관로연장 8,467㎞ 중에서 7,655㎞를 개량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420억원을 투자를 하면 노후관은 386㎞가 남게 되고 2002년까지 750억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감독은 사업비 100억이상 대규모 공사는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고 중소규모 공사는 우리 본부 수도토목직 공무원이 주 감독시행을 하고 실무종사원인 누수탐지원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통합관리구 운영은 시의 경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당시 지하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통신, 한전과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시설에 공동구를 설치를 하려면 유관지하매설물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고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중간지점에서 주민급수를 위해서 잦은 분기공사를 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공동구를 지양을 하고 매설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辛昌基 港灣農水産局長…, 어디 갔습니까 辛昌基 港灣農水産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李基光委員님, 金鎭秀委員님, 趙良得委員님께서 총 6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金鎭秀委員님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질의는 함께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조성에 따른 부산시와 해양부의 협의진행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부에서는 위락관광 사업으로 투자 우선 순위가 낮고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고 IMF체제로 인한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향후 투자여건이 변화가 되고 경기가 호전이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 장기화로 지역민원이 발생이 되고 조기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여가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이관 및 부지를 양여받아 민자유치 방안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양수산부하고의 협의를 거쳐 해양종합공원조성 업무이관 및 부지양여 신청을 지난 3월 8일자로 한 바 있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 및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종합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시행 방식 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여객부두, 호안, 방파제,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고 그 외의 해양문화, 운동, 오락, 상가, 숙박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민자유치의향조사결과와 민자협상을 통하여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도 해양종합공원 안에 5만t급 크루즈선박 접안시설과 해경 부도건설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북항 안에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총 6개 선사 8척의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이나 그중 폐리부관, 카멜리아 등 5척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나머지 자옥란 등 3척은 부두 등의 시설포화로 인접한 1부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광유람선 등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스타크루즈호라든지 풍악호 취항을 위한 전용부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전용부두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공사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하게 기상악화시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가능한 다대포 임시터미널을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용부도 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0월자 크루즈항 개발 등 부산항 시설확충을 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99년 12월에 우리 시와 해양청간 항만행정 협의회 때도 크루즈호 전용부두 확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부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해 2000년도에 설계용역비 16억원을 기획예산처에 반영을 요구한 바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2000년 2월부터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기획예산처의 전용부두건설 타당성 용역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므로 국제 여객터미널 조기건설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해서 200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2년과 2003년 중에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유원지개발 계획에 관한 겁니다. 다대포유원지개발 계획은 서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의 20만 5,000평에 대하여 당초 항만 및 공업용지조성계획을 서부산권 종합관광위락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96년부터 99년 1월까지 친수여가공간 이용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빈지상태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유희, 운동시설, 야외공연장 등 친수연안공간을 조성하는 1안과 매립을 통하여 종합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여 호텔, 유기장, 실내풀장,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유치하는 2안으로 조성된 바 있으나 그 이후 다대포유원지 조성에 따른 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대포해수욕장 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2안인 종합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99년 5월 13일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양부에서는 99년 8월에 시행 공포되는 연안관리법에 의거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항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된 이후에 연안관리계획반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과 조성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 추진키로 조치된 바 있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관광위락단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므로 다대포해수욕장 1안을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락단지 조성추진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중인 상위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이 2000년 7월까지,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01년 3월까지,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2001년 6월까지 반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환경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대포 유원지 안에 다대포 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경전장 유치를 제안한데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유원지 조성계획에는 경전장 건립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전북 임실군과 강원도 태백시에서 경전장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경전장 유치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는 유원지조성계획과의 조화여부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이 행사가 경마장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실군과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추진할까 합니다.
끝으로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으로 인한 묘박지 상실에 대한 실업 시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에 관광유람선인 스타크루즈호, 풍악호 취항에 따라서 다대포 상대 매립지 전면에 설치되어 있던 성창기업용 원목의 부선 하역을 위한 묘박지의 이설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묘박지 설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성창기업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묘박지 설치를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부서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趙良得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작년 5월달부터 계속 저희에게 항만농수산국에서 보고한 자체가 4월달에 그러니까 지나간 4월에 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것 끝난다 이렇게 또다시 1년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본위원이 안 속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사실 어제오늘 제가 너무 격하게 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아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것을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만청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루라도 빠르게 지금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정부가 발표한 GDP 관계도 외국자본 유치가 우리 한국이 가장 적다.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태국 보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갑니다.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몇 년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묘박지 관계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지방청에서는 묘박지가 한척당 7,000만원 됩니다. 4억 2,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묘박지를 지금 해양수산부측에서는 저 동편 밑으로 나가라든지 남쪽으로 더 내려가라 합니다. 그러면 묘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파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관광선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묘박지를 상실된 그 실업자대책을 우리시가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3월 9일날 풍악호가 취항했고, 3월 12일날 스타크루즈, 토로소호가 취항을 했는데 벌써 2개월이상 전 가족 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아직 안 한데 대한 점은 본위원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양수산부하고 다른 묘박지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이미 영도쪽으로 간다면 스타크루즈호와 풍악호를 배를 못 대게 다대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다대어민들에게 추경에 보면 1억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1억이라도 용역을 헛되이 쓰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배가 금강산호는 어디로 가든지 다대로 못 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대를 영구적으로 대는 대책을 취하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묘박지는 지금 안됩니다. 나중에 1억 보상 여기에 묘박지 보상도 포함될 거죠 보상용역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묘박지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유람선 취항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피해보상은 보상주체 논의도 그 사이에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상비 부담의 주체는 해양수산부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유람선 취항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입항허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접안허가라든지 부지사용, 그 다음에 접안료, 입항료 등을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유람선 취항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피해문제는 1차적인 보상주체는 해양수산부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하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라 하더라도 전에 해양수산부 바람에 다대어민들 데모하는 것 국장님 안보셨습니까 자기들이 제1종 공동어장 구역에 말도 없이 말하자면 절대농지 지구에 아파트 짓도록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게 될 일이 아니지. 그러면 지금 보면 현대 금강산 풍악호는 스타크루즈가 3박 4일에 27만원 받아요. 그런데 현대 금강산유람선은 66만원을 받습니다. 최성수기에 84만원씩 105만원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익 차익금은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먹지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서 한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스타크루즈하고. 그런데 왜 우리 부산시민이 피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몇 사람들이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잘 해오던 묘박지를 하루아침에 처분시켜 버리고 거기에 대책이 안 들어간다면 해양수산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부하고 성창기업하고 묘박지 이전 적지를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여건 때문에 마땅한 적지여건을 찾기 어려워서 몇 십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관광유람선 취항에 따른 묘박지 폐쇄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세요. 우리 시민을 우리가 보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동생이, 조카가 거기에서 묘박지하다가 실업 되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이죠
예.
다음은 金亨洋 企劃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저 소관업무에 대해서 朴克濟委員님께서 정책개발실과 PDI 통합의향과 아울러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부산시정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정책개발실은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실․국의 시책 및 계획의 시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로 시정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발주한 외부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부산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연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광역권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에 관련해서는 저희시는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호 상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PDI는 중장기 연구,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 또 외부용역 자문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개발실은 리서치보다는 계획적인 플래닝, 또 단기적인 정책현안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좀 상이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통합을 할 경우에는 시정의 유연하고 즉시적인 연구자문 서비스가 곤란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에 간단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는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연구기관이나 성격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시정정책을 개발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통합문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두 기관의 연구가 차별적이고 수준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민적 요구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연구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과제를 사전에 조정해서 효과적인 연구가 되고 또 부서의 어떤 요구, 각부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수렴해서 연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연구원에 어떤 연구동기라든가 연구촉진을 위해서 실적성과급이라든가 연구의 평가모델을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자질향상 및 실용성 있는 연구성과를 위하여 연구실적 평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등 연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기관의 99년도 연구결과는 정책개발실이 102건이고, PDI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朴委員님! 있습니까
朴克濟委員님! 질의 한 건입니까
예.
일단 답변을 끝내시고 朴委員님 옆에 가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연구용역 발주현황과 자치구․군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시는 중복용역이라든지 책임회피성 또는 과다용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에서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유사한 용역이 이미 발주된 적이 없느냐. 이 용역이 실효성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등을 1차 검증을 하고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원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서 용역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만부두 확장, 부두운영 자율화, 신항만개발지원협의회 구성, LME 지정창고 유치 추진 등 여러 건이 이미 시정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구․군청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치구․군 청사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규모를 자의적으로 키울 수 없도록 주민수, 인구수 등등 여러 가지 변수를 도입해서 표준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비를 크게 만들더라도 설사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에 대해서 50%를 4년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군청 건립에 형평에 맞지 않게 많이 지원되거나 또 과소하게 지원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사가 다소 협소한 서구, 북구, 동래 등에 대한 건립 지원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본청 기준으로는 서구가 가장 청사 연면적이 좁고요.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합치면 사상은 이미 착수했습니다마는 사상이 가장 좁습니다. 그런 건립 요청이 있을 때는 구․군의 형평과 우리시의 재정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朴克濟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답변에서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시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반영하고 있는 예를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金亨洋 企劃官하고 조금은 중복됩니다마는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연구 용역 계약현황이 38건에 22억 5,000만원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5월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각종 연구용역을 보면 조금 이해 안가는 용역을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든다치면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이래가지고 2,700만원, 또 구부산아메리칸센터 활용 기본계획용역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 해 가지고 담당 말하자면 사무관이나 또는 담당을 하고 있는 쪽에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시의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역을 자꾸 줍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능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시의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이 더 잘 안 알겠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에 들어가는 1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발전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이니까 거기에는 시비가 출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은 한 번 한 것으로 하고 지난해인가 일부 부족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억가량 추가로 출연한 예가 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시의 인력의 일환으로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정책개발실에서 충분히 용역을 안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런데 개발실에 오히려 예산을 두고 급료는 지급하면서 말하자면…
위원님 지적대로 타시․도의 경우는 같은 사안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정책개발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예도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원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외부에 26억 용역을 발주한 것을 우리는 정책개발실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러면 정책개발실에서 그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직원이 근무하면서 일을 안하고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문제는 각종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보면 이것을 충분히 정책개발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용역을 맡기느냐 것입니다. 보면 자료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예산을 과연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21세기 문화관광진흥 전략 계획용역,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부산시에 외국인들이 와서 볼거리는 무엇이며, 또 우리 부산이 내세울 게 뭐냐는 그런 것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립이 되어서 오히려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핀란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태리라든지 나름대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가서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가 오히려 그런데 가서 현장을 보고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있을 수는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면피하려고 계속해서 용역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직접 한번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심지어 공항도로 계획 용역 이래가지고 도로 만드는데 입찰 줘 가지고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도로까지 다 합니까, 용역을, 다 줍니까 공항도로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만 해도 그래요. 33건에 20억이나 지출했다고요. 또 99년도에 25건 해 가지고 14억 6,200만원을 또 지출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오히려 필요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어떤 인맥에 의해서 지금 안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것도 연구해 봐라 저것도 연구해 봐라 하는 식으로 용역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 심의할 때 발의 부서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세요.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환경관리용역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체수립용역 이런 식으로 좌우간 용역 준 걸 한번 보라 이거지 전체를, 보면 이게 충분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결국…
지금…
예산을 마구잡이 식으로 낭비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책개발실의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이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권위 있는 용역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함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의 현황비교표를 지금 내놨어요.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는 일과 시정책개발실이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잠깐만요. 재정관께서는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진 않죠
답변은 끝났습니다.
아니 재정관 소관 답변은…
다른 위원님 거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들어가도 좋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정관! 들어가십시오.
재정관한데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그럼 답변대에 섰을 때 李相健委員 먼저 하시고 다음 기획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재정관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진구청하고 연제구청, 사상구청, 부산진구청은 새 구청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지금 착공하고 있고요. 사상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청이 협소하면서 참 오래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이래서 그 뒤쪽에 구입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래구청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차선책으로 동래구청 양옆 건물을 아마 매입해 달라하는 약 30억이 되는데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의 말씀처럼 동래구청은 16개 구․군중에 세 번째로 좁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 청사를 이전 확정하려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부지를 매입해서 확충하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는 지가가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고 그 뒤쪽에 조금 어차피 구에서 그 부분을 구획정리를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 하면 구에 부담도 줄어들고 구 전체에 어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대안에 대해서 지금 동래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곳이 어딘데요
제가 지금 도면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원칙은 지금 구청 뒤에 보면 고가가 있는데 지금 묶여 가지고 재개발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이 구청에 매입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전부가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가구쯤 되는데 거기도 보면 뒤쪽이 넓어요. 넓은데 지가가 거기도 보면 평당 한 300몇 백만원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토지 택지 조성하는데도 평당 270만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구청 뒤의 그 건물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혹 우리…
전신전화국 뒤쪽에…
우리 부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지역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래구청은 지금 현재 양 건물을 사 가지고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50%의 금액이 되면 짓겠다 하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래구청에도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朴克濟委員님! 질의 있습니까
예.
기획관 다시 나오십시오.
답변을 참고하실 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 한 사람 지칭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의 설립 취지부터 업무성격 주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 “지방화․세계화를 맞아 부산광역권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대표 싱크를 설립했다.” 설립취지가 그렇습니다. 시정책개발실의 설립취지는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개발과 시정현황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및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 이 내용 두개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설립취지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자료가 지금 제공되어 있는데 제가 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발전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싱크탱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태지 연구재단처럼 연구기관이고 정책개발실은 우리시 행정조직 내에서 정책을 개혁하는데 소위 여러 가지 정책연구조사를 하는 그런 단위조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발전연구원은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은 단계적인 정책현안 떠오르는 어떤 정책현안입니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산발전연구원은 외부용역,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외부용역까지도 같이 자문을 지금 하고 있고 정책개발실은 단지 우리 시의 여러 관련부서의 어떤 정책기획에 참여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책환경을 분석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부서밀착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 말씀이야 내나 여기 그대로 설립취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문을 보면 내나 시정책개발실에도 자료를 내놓고 있고 또 발전연구원에 또 용역을 주겠죠.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정말 충분한 정책개발실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부산발전연구원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이. 왜 별도로 떨어져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업무성격도 한 번 봅시다. ‘부산시 종합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 부산시 계획사업의 학술용역수행’ 이래 놨습니다. 또 정책개발실은 ‘부산시의 현안문제 조기대응마련’ 바로 내나 이 내용이 이 내용이지 내용 다를 게 또 뭐 있어요. 또 주요 사업입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 내려가면 ‘부산광역권중장기발전 및 구상정책개발’ 업무성격도 ‘부산시 중장기정책방향을 제시’. 주요사업도 ‘부산광역권중장기발전구상 정책개발’ 내나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에 물론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고 물론 용역을 줍니다. 나아가서 시 정책개발실은 지금 여기에 보면 22명입니다. 22명이면 월 예산이 한 1억 들어 갈거에요. 안 들어갑니까, 1억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산은 그 정도 아니고 전체 1년에 8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8억이나 한 달에 1억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2, 3억 틀린다고 됩니까 이 사람들은 과외 또 용역비라 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게 없어요. 금액을 따지자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이 많은 정책개발실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 있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을 하나로 묶어서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중복되는 또 용역 내지는 연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중복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복을. 부산시발전계획수립해라, 정책수립해라,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주고 시정책개발실에 또 발전연구 해 봐라,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선만 와 가지고 정책혼선만 오는 것이죠.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고시 합격해 가지고 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통합하는 방안을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절감과 또 나아가서 시 정책이 바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산발전연구원과 시 정책개발실은 통합돼야 됩니다. 그래 한 기구로 만드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결국 용역예산에 대한 절감을 하고 아울러서 연구 수준의 어떤 질을 높이고 또 차별화 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특히 부산발전연구원과 시정책개발실이 장기적인 어떤 정책하고 단기적인 정책을 구분해서 차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과제를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부산시정에 긴요하고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련 부서와 또 밀접한 어떤 사전 과제선정에 관련된 회의 미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지금 기본적인 성격이 결국은 아이디어나 전략의 어떤 수립인데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다익선입니다. 지금 행정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어떤 집행관행에 지금 젖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게 말이죠…
정책개발실과 발전연구원이…
크게 보면…
좀 보완을…
이게 복지부동입니다.
할 일을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이나 줘서 말하자면 뒤에 문제는 거기에서 용역 줬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했습니다 하는 복지부동이에요 바로 이게, 그 예산의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정말 필요한 또 연구용역부분에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虛實이 50% 이상이 안에는 허실이라 이거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 앉아 계시지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보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의 어떤 염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도 연구과제의 선정이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어요. 평소 우리가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잠시…
李相健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하고 발전협의회 구성원이 틀리죠, 구성원이
어디 기획실하고요
예, 지금 朴克濟…
발전연구원요
예.
발전연구원은 사실상 민법상의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별도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별도의 단체인데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부산시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원이 틀린다 아닙니까
예, 구성이 틀립니다.
머리는 같아도
예.
그래서 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기관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있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이렇다마는, 그렇죠
예.
여기는 공무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합을 못한 다 이 소리 아니오, 근본적으로
추진 상에 애로점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께서는 양쪽 기관에다가 통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용역을 줘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白雲鉉 經濟振興局長이 마지막으로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한총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부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에 회의가 끝나서 오면 다 마치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은 趙良得委員님 질의 한 건만 있는데 서면으로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하겠는데 별도로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나중에 부별심사때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 학술용역비중 동부산권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지 조성계획과 예산소요계획 등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용역발주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시립예술단운영에 대하여 시립예술단 인원이 몇 명이며 운영실적 및 성과 그리고 보수규정 및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지원비 2억 8,471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01페이지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규모 등 세부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16페이지 시설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분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생활개선수련회 참가자수송차량은 언제 누가 어디에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참가자가 200명인데 차량이 6대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826페이지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克濟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81페이지 화명2지구 학교용지 등에 매립된 쓰레기처리 방법은 당초 안정화사업에서 굴착분리처리로 공법의 변경함에 따라 안정화사업 예산 28억 7,500만원 삭감하고 쓰레기처리비 등 81억 6,400만원과 사업공기연장으로 감리비 1억 1,7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법변경으로 쓰레기처리비가 52억 8,900만원 추가 소요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당초에 안정화공법을 채택한 사유와 공법변경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231페이지 소방공무원들에게 최근에 각종 사고 등에서 119긴급구조방호활동으로 수고가 많은 데 대하여 이 기회에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긴급구조나 화재진압시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이후 순직이나 공상으로 보상금이나 요양비로 지급된 내역은 얼마인지 답변 해 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금번 추경에 편성한 8,700만원으로 보상이나 요양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소방부분입니다. 236페이지 소방파출소 심야온수기 교체인데 160만원 해 가지고 세 군데 48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예산편성지침상 고교생의 학비보조수당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8만 4,33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의 예산을 편성한 직원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기장벤처창업육성센터 장비구입 5,3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가 없는데 자치단체보조가 현재 여기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83페이지 일용인부 이래 가지고 자동판매기 관리인부 이래 가지고 3,39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바랍니다.
185페이지 포상금 우수공무원산업시찰에 대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한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집무실 텔레비전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짜리 텔레비전을 왜 싸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지원 1억, 제39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즈대회지원 1억 5,000, 문화시민운동협의회지원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다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2002년문화시민운동협의회지원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시 1억 5,000만원 요구액중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 결정으로 1억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부의 교부세 사업비가 1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시비지원율을 50%를 맞추기 위해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지 삭감 예산의 재편성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소방본부 관계되는 겁니다. 긴급구조신고시스템설치비 4억원을 전액 삭감 정리하는 대신 엄청난 투자수요를 안고 있는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도중에 변경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현재 시에서 운용하는 종합상황실과 그 가능이 유사함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효과적인 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에서 운용하는 상황실을 통합관리하는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인지 본 사업의 추진 방침을 설명해 주시고, 소방항공대청사이전을 해운대구 좌동 201번지로 이전하는 것이 도시개발부지 제공 외에 단순한 헬기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이전하는 것이라면 현재 건립중인 소방행정타운 내에 특수시설을 설비하여 이전해 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24억이라는 예산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 이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페이지 외국인학교이전부지취득사업 4억 7,500만원은 토지매입비 전체 금액인지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부산시 소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토지가 과연 1,500평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54페이지 기장군 정관에서 장안간 도로개설비 3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도로개설을 취소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641페이지 지방교부세 36여억원중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어느 장소를 말하며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은 우수기를 앞두고 정비할 곳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어느 장소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시가 지난해 중앙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여 금회 교부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액 모두 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 광복기념관 위탁운영비를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해 줘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설치사업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개요를 알려 주시고 이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현재 주차장 관리방법과 비교시 기대되는 사업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우수공무원산업시찰경비로 기정예산액보다는 많은 3,000만원을 반영했고, 설명서 199페이지 향토방위작전용 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재정형편이 어려운 추경예산에 절약할 수도 있는 경상사업비를 굳이 반영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 아까 박극제위원하고 조금 같습니다마는 제39차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본 대회 행사의 개최시기와 개최지 등 행사 일반의 개요를 설명 해 주시고, 동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相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추진급량비로 36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경비는 무슨 부분에 정보화로서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사내 1층 로비 구내통신시설공사비로 2,500원을 계상하였는데 100회선 증설공사는 무슨 용도의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인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99회계년도의 감정결산관계 순세계잉여금이 810여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규모상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규모이고 시 일반경상수입의 6.3%에 해당하며 98회계연도 발생액 432억원보다 37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국 작년도는 4회의 추경절차를 거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세입 부서의 재정예측 분석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세입추계의 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63페이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6,600만원은 기존전산시스템의 노후 때문에 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사에 설치할 부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7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금융자금에 있어서 도시철도사업에 500억 약 200억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전동 사상간의 복선화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돈은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9페이지를 보면 유물운송인부임의 1일 인부임 단가가 5만 175원이고, 설명서 360페이지를 보면 다대포항 관광안내소인부임의 1일 인부임 단가가 4만원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들 인부임은 보통 인부임의 2만 700원 보다 일당을 배나 높게 책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서 350페이지를 보면 유물운송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출토물과 전시행사 이동대상유물 등에 견주어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두인건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실익이 있는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충렬사관리사업소에 각종 시설보강사업비로 본예산에 5억 3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이번에 또 추경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년도에 지난해 연간 시설보강사업비로 편성된 금액 5,000만원에 비하면 무려 12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와서 시설보강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의 전 부분에 보강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아직 활용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설이 좀 노후화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조기에 시설을 대처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기존 시설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관은 어디 갔어요 예 거기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갔어요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11시에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다른 사람 말이지 부시장님도 다 양해를 구하고 가는데, 그 사람 그 안되겠구먼, 응. 그 예결특위를 그렇게 그 임해도 되는 겁니까 참, 그…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쪽에 합니까
예,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별심사 사항별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
294페이지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로 4억 4,0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동불편재가노인은 어느 정도이며, 1일 몇 끼 식사를 제공하는지, 국비와 시비분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가정봉사원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96페이지의 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도 저소득노인들에게 재가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수와 보강을 위해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 건물은 92년말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위한 보수공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보수공사라면 부실시공의 책임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가칭 역사문화촌조성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조례로서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한 역사문화촌조성자문위원회는 조례로서 설치된 위원회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로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라면 예산편성자체가 선행절차를 결여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2000년 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는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행사로 알고 있지만 일과성 행사비용으로 추경예산에 2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정산 살리기 추진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예산안에 4,8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불요불급 경비로 판단되어 삭감 정리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견해와는 달리 이번 예산안에 풀베기 작업과 유수지 및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2,900만원을 재편성하여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계상한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 1억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액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역시 7억 5,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원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런던금속거래소유치 국제법률자문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즉 LME지정창고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해외경상이전 런던금속거래소 유치 국제법률자문비 이 5,000만원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문비로 지출되는지 아니면 국내인에게 지출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지원비 2,200만원은 부산홍보관과 홍보공연단 출연보상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홍보관의 설치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내용을 홍보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와 401페이지에 걸쳐서 화장실문화개선운동추진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문화개선운동추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걸쳐있는 공중화장실 관련예산에 대한 집행은 어디에 누가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4페이지 상수도홍보용 비디오제작과 TV광고료로 본예산과 같은 규모의 약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수질개선의 대시민 홍보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3페이지와 77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새주소 번호 부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일찍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역 여건상 특히 부산의 무질서한 도시발전이 사업의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부금 3억원과 시비부담 9,000만원이 있는데 지방교부금 3억원은 어느 구에 배정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3페이지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부산도시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지난 96년도말 확정된 부산도시기본계획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부산중국총영사관 전기설치비, 상수도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45페이지 건축상 시상이 있는데 그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 시상금이 1,0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표창장 인쇄비에 보면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매당 1만 5,000원인데 건축주택과의 경우에는 1만 8,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46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별로 보조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55페이지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용역 분담금이 부산시가 8,400만원인데 타시도의 분담금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 터널 및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의 대상시설물을 당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추경시에 와서 안전진단용역비 2억 4,000만원의 실시대상시설물 전면 교체하는 것은 당초 긴급하지도 않은 위험시설물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안전진단대상시설물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54페이지 지방교부세사업인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4억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동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또는 정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기존 보도의 일정 부분에 선을 그어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또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런 곳은 대개가 가로변의 적취물, 장치물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지까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이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가지는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가장 불편한데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02페이지 현장민원처리센터설치비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며 어떠한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11페이지와 712페이지에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11억 9,500만원,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에 9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그 설치현황과 앞으로 상습 주차장 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 건설을 희망할 것인데 학교당국만 허용하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이행될 수 있는지 그때까지 건설 완공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15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된 것을 어디로 이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764페이지 녹지공원관리에 톱밥제조기구입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톱밥제조기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하시겠습니까
예.
예, 曺吉宇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環境局所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45억 8,8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양여금 하수관거시설개보수비 41억 3,4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시설공사로 다시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양여금 감액과 추경증액부분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감액된 사유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 하시겠습니까 혼자 남았습니다.
예.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情報通信擔當官室所管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46페이지에 웹메일시스템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웹메일시스템 장비구입비로 각각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비시스템과의 차이점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투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발주처는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공사 특히 금융단지에 융자한 이자수입이 전액 삭감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융자금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기타사업에 북구 실내빙상장 건립 진입도로 개설비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입도로 개설을 굳이 이렇게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안에 보면 토지매각이 약 165억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약 1,023억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과연 금년내에 정보단지 이렇게 토지매각사업이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과연 자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합시다.
예, 追加質疑 朴三碩委員님 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민간이전에 2000년 천연가스 버스보급관련 예산 16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00년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목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손님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천연가스 버스 200대와 충전시설 4개소 설치가 목표로 되어가 있고 총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천연가스 버스보급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버스구입시 부가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보조금으로는 버스 1대당 1,650만원이 보조되고 그 예산은 국비, 지방비 각 50%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그 동안 어떠한 사업추진을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예산삭감을 하는 경우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도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국민보건건강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취지목적 그리고 건물 총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 인원 수 그 다음에 위탁했는데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며, 수익은 얼마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장이 겸임 거기에 가는데 보건소장이 겸임해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委員님 질의하시랍니까 대충 다하셨는데 나중에 설명만 들어실랍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예, 일단 朴克濟委員님 추가질의하시는 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朴克濟委員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중복되는지…
아니 金委員님, 중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 연구개발비중 보수동 지역 누수방지시설 시범사업용역, 범일2동 누수방지시설사업용역 8,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부산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업체가 있으며, 그리고 용역업체는 자체적으로 누수여부를 탐지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입니다. 누수 수리도급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제81회 전국체전준비금 50억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자리를 잠깐 비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걸 스물 대여섯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리를 비워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하여튼 중복이 되면 나중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의 財政官室所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540억원에 50%인 270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0%나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財政官室所管 62페이지입니다. 주부산 중국 총사영사관 전기설치, 상수도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사관에 부산시가 전기설치, 상수도 설치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역시 財政官室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97 융자금 원금 회수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都市開發審議官室입니다. 동부산권 개발 전문가 자문보상 800만원, 역시 동부산권 개발 전문가 포럼보상 555만 2,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뭔지,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經濟振興局所管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지원금으로 본 예산에 90억원에 이어 이번 예산 추경에도 3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을 또 추가로 출연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經濟振興局所管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질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經濟振興局 118페이지 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현재 추진공정이 52%정도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30억원을 금년도 소요투자비로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465억원의 사업비중 381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84억원은 금후에 투자되어야만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자투자분 4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0억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고 보는지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방본부 소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신고시스템 설치비 4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119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유지관리 기본체제 구축용역비 7억 6,0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을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전년도 잉여금이 기정 5억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은 23억 6,200만원입니다. 추경이 기정보다 약 한 4.5배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되는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局所管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버스색상디자인 의장등록비 22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70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 중 세외수입이 50억 3,355만 5,000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9억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本部所管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신호공단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이주단지 및 단독택지매각수입이 197억원이 추경되었습니다. 매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都市計劃局所管이 되겠습니다. 76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입니다. 나무심기 평가표창장 제작, 심사수당, 시상금, 시상품 이렇게 해서 584만 5,000원이 추경되어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추경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해야 되는지 대상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所管 77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 청경대민활동비 162만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청경의 대민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都市計劃局所管입니다. 781페이지 민간대형사업비 화명2지구 쓰레기 조기 안정화사업비 28억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港灣農水産局所管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로고 및 캐릭터 공모 제2전시관 건립공사 제2전시관 내부시설 설계 10억 3,175만원이 추경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꼭 추경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港灣農水産局所管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중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 6,371만 2,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포장개선사업 6,660만원, 해양환경감시선 건조 4,295만 8,000원 등은 액수가 큰데 왜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역시 港灣農水産局所管 82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서예교실 강사수당 400만원, 임차료 생활개선수련회 참가자 수송차량 300만원,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서예교실 강사수당 400만원하고 생활개선수련회 참가자 수송차량 3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서예교실 같은 걸 하면서 400만원이 추경이 되고 생활개선수련회 참가자 수송차량비가 300만원, 참여자가 누구이며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어제 회의를 해 보니까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대에서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질의가 파악이 잘 안되면 회의 전에 와서 질의하신 분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질문은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의 그 자세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또 김빼듯이 건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잘 좀 이해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白雲鉉局長님께서는, 배과장! 배과장님, 그 나중에 실장님 답변하시고 바로 정책질의와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오후에는 회의 핑계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3시까지, 1시간 40분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집행부도 좋습니까
(“2시간 주십시오. 점심시간하고.” 하는 이 있음)
예,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3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없으시던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종합심사 정책질의에 이어서 오늘도 부별심사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陳英泰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90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예산편성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포함해서 白雲鉉經濟振興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업체와의 간담회에 시장님께서 부득이 오늘 충렬사 제향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10시 30분부터 1시까지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정책질의를 부별심사시에 답변드리게된 것을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사항으로 金元俊委員님의 녹산공단 협동화단지 입지문제와 鄭大旭委員님의 테즈락운영 문제, 그리고 金正植委員님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元俊委員님께서 녹산공단의 협동화단지 입지문제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업종 성격상 인접해 가동이 불가한 조선기자재와 피혁단지가 나란히 인접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의 협동화단지 내에 조선기자재와 피혁단지가 나란히 배치하게 된 경위는 95년도에 저희 삼성자동차를 유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녹산공단 내에 자동차 부품공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당초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피혁단지가 해변 쪽으로 입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약간 변동이 되었었는데 이때 변동을 하면서 市가 물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관련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조선기자재 다섯 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공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91년도에 산업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혁업체가 입주하게된 경위와 공해업종을 외곽단지에 배치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무시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산업개발원의 연구 용역에서도 도심에 산재해 있는 공해과다발생 공장들의 녹산공단 내에 집단화 유도, 그리고 재배치 계획이 그 때도 물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시할 때 공해업종의 공간배치를 대부분 바닷가인 외곽 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피혁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조정하면서 외곽부지가 너무 좁아서 조선기자재 앞쪽에 있는 부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업계의 반발에 대한 향후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선기자재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혁단지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가 조선기자재의 부품을 부식시킨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입니다. 당초에 산업 재배치 계획을 조정을 할 때 다섯 개조합에서 의견을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는 미처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들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혁단지 쪽에서 조선기자재가 곧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피혁단지 쪽에서는 2차 가공처리만 하기 때문에 황화수소는 발생이 되지 않고 해서 크게 우려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소 또 우려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서는 강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선기자재를 비롯한 관련 조합의 의견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날 업종배치와 관련이 있는 산자부, 저희 시, 관리공단, 토지공사, 조선기자재의 40개 업체, 염색 21개 업체, 피혁 14개 업체 전체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1차 의견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혁업체에서는 이전을 물론 동의를 한 반면에 다시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되면 물론 염색단지 바로 옆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공기가 지연이 된다, 새로 2차 단지 조성하는 쪽에서는 지반안정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기지연이 된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염색단지 쪽에서는 피혁단지가 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동처리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도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염색하고 피혁하고는 다 같이 공해업종이긴 하지만 피혁이 좀더 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조선기자재하고 피혁, 염색간에 의견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재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鄭大旭委員님께서 테즈락운영과 관련해서 테즈락운영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테즈락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7월달에 경영진단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는 6억 9,000만원이 자본출자가 되어 있었는데 한 33억 정도를 더 추가출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견실한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상증자로 증자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시에 8억 2,000만원, 한빛은행에 4억, 부산은행에 3억 5,000만원, 태광실업에 1억원, 기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측에서 2억 7,000만원 해서 19억 4,000만원이 현재 추가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3억에 못 미치는 13억 7,000만원은 현재 출자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자본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13억 7,000만원은 저희시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부산신발조합, 기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신발조합에서도 너무 영세해서 당초는 한 13억정도 계획을 냈다가 현재 실제 출자하는 업체는 없고 롯데에는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유망 중소기업 몇 개 업체는 추가 줄자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확충을 해서 유동성을 완화시키고 기업경영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출자한 기관과 출자금액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테즈락의 적자 이유가 무엇이며 부산시의 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테즈락의 적자 이유는 설립자본금이 당초부터 너무 적었다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리점 하나를 개설하더라도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6억 9,000만원으로 저희들 브랜드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까지는 제품이 그야말로 유명한 브랜드인 나이키나 이런데 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 98년도에는 18억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에는 7억 4,0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좀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부분은 물론 공기업은 아니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지만 시가 25% 이하의 출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아니고 그야말로 국장으로서 이 테즈락 살리기에는 제가 업무량 중에 상당한 부분을 테즈락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테즈락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하나는 테즈락이 중간 브랜드회사로서 중소기업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중간 매개역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령 100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돈에 100원에 주문을 시키면 원가부분이 한 30% 내지 35%라 그러면 한 30% 비용부담을 안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리점에 팔게 되면 한 40%가 재고가 남고 60%가 주로 팔리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 60%중에 한 40% 이익이 남으면 60 곱하기 40하면 한 24% 이익이 떨어지고 나머지 재고를 처분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보전을 하게 되면 원가부담분을 커버를 하게됩니다. 재고부담분이 많아서 원가를 갚아주어야 할 돈하고 생기는 수익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즈락이 계속 운영을 하더라도 어렵겠다, 재고를 안 남기고 매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즈락 육성계획은 저희들 많은 관련 신발이나 섬유업계가 모여서 이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자본금이 되어야지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는 100억원까지 확충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출자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유통업체와 많은 접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신발산업 육성계획 실행계획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브랜드 육성방안을 저희들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육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즈락 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테즈락 제품의 가격은 중저가입니다. 저희들 브랜드 인지도는 부산시의 경우 보조인지율을 따지게 되면 한 75% 정도의 높은 인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품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브랜드인 나이키나 리북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개선을 위해서 상품기획팀을 보강을 하고 옛날에 직접 우리가 기획을 했던 것은 아웃소싱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를 영입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즉시 리콜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鄭大旭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잠깐만요, 鄭大旭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보충질의만 해 보겠습니다. 33억을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13억 7,0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테즈락에 대해서 200억 투자를 할 계획인데 우리 국비 50억,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03년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신발업계가 좀 너무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33억을 증자해야 되는데도 13억 7,000만원이 부족할 정도로 증자분이 안 되는데 이 신발과 섬유업계에 각각 50억원씩의 출자를 하라 하면 출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직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 33억 이후에 추가출자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신발, 섬유업계들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의견들이 100억 정도 출자가 되어야 된다, 200억 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그것이 증자계획으로 잘못 인식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육성책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까
아직 테즈락 육성계획 발표계획은 아닙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33억을 모으는데도 그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50억, 200억, 앞으로 전체적인 테즈락에 200억을 지원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계획이 앞서고 실천이 좀 못 따라 갈 큰 꿈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표자가 3년도 채 안 되는데 세 번이나 바뀌면서 신임 대표자는 또 꿈같은 것만 발표를 하고 우리가 테즈락을 북한 진출 가능성까지도 비쳐가면서 지금 실제 제품이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데 테즈락이라면 실질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도 가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구매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을 경쟁력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특별한 지원대책 묘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테즈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이하의 저희들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25%가 넘게되면 공기업화로 갑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이러한 출자법인에 대해서 출자 외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또 저희들 예산운용상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사실상 테즈락에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 한 70개 업체가 거기 납품을 하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의 영세성, 기술력 이런 것 때문에 테즈락 제품 자체가 상당히 품질 면에서 약간 더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지원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많은 강구를 해서 테즈락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식위원님께서 부산외국인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취득 목적과 향후 운영에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부별심의에서 평수가 그 정도 소요되는 것이 맞는지, 누구 소유의 땅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산외국인학교는 현재 화교, 일본권, 영어권 해서 총 여섯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권 학교로서는 부산국제학교와 부산외국인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산외국인학교는 대표자가 제임스헤든(JAMES F.HAGDON)이고 학생 수는 115명, 현재 부지 300평에 주로 중하류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미국식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반면에 부산국제학교는 대표자 톨야콤슨(TOREJACOBSEN)이고 학생 수는 현재 80명, 부지가 170평으로 주로 영국식의 중상류층 이상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부산국제학교는 그런 대로 제반 교육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부산외국인학교는 사실상 장소도 좀 협소하고 전반적으로 불량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투자입장에서 외국인학교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로드쇼를 해 보면 그 도시의 교육환경 그리고 생활문화환경, 노사부분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문화환경을 굉장히 투자여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변변찮은 외국인학교가 없어서 좀더 우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부지를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이 부지 1,500평중에 건물을 짓는 200평은 직접 외국인학교에서 사고 1,300평은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대부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음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물론 학교운영은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학교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외국인학교는 공식적으로 학교법인인가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별심의에서 1,500평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00평중에 학교본관이 들어서는 말씀드린 200평은 직접 학교에서 사고 나머지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이런 부지가 1,3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을 건설본부의 특별회계 재산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받아서 대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00평정도가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별심의에서 질의된 高奉福委員님, 李基光委員님,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를 하는데 국제법률자문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자문을 국내인에게 지급을 하는지 외국인에게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 유치는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항만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전략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현안사업중의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 중앙정부의 관련기관인 조달청과 현재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까지 그 동안 우리 국내법상 많은 제약이 있었던 창고증권의 유통과 관련한 부가세 면제 등 법령을 2월달까지 거의 개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10일부터 LME지역 지정신청, 부산항을 중심으로 LME지역 지정신청을 위한 초안서를 현재 책 한 권을 거의 영어로 만들어서 현재 조달청에 가면 LME 고문인 코트릴(COTTERIRR)씨라고 LME 고문이 파견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검토를 거쳐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LME에 정식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LME측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내법상 LME의 금속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약적인 법적 요건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E측에서는 유럽의 관세제도하고 우리 나라 관세제도를 비롯한 세법제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영국의 국제법률회사에 국내법을 모조리 스크린 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영국에 있는 국제법률회사가 한 다섯 개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내법이 다 맞다 하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용역의뢰해서 그것을 지정신청을 받고 나면 지정신청과 함께 용역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지역지정신청을 받고, 받게 되면 우리 부산업체와 또 외국업체가 조인을 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창고허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봉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항 입지조건을 볼 때 LME 지정창고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지조건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결 났습니까
지금 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창고업체인 코넬더(Cornelder), 스타임웩(Steinweg), 키스토아(Keystore) 이런 창고의 관련 중역들이 부산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물류의 이동이나 중국과의 시장 이런 것을 볼 때 부산에 LME 지정창고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야말로 사업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예.
그리고 LME 지정창고유치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애로점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법이 개정되고 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창고증권을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그것이 개정을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예.
2월달에
예.
그럼 문제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증권의 자유로운 유통보장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관련법들이 예,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월달에요
예.
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다른 문제는 없는데…
또 특별히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제법률회사에 자문을 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완벽하다, 국내법들에 관련 저촉되는 LME 금속들이 자유롭게 유통되는데 전혀 제약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전달하고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LME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주저하고 있습니까
예. 관세법, 관세자유지역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을 너무 많은데 어느 조항들이 나중에 걸려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국에 법률전문자문회사가 있는데 국내법을 전체 스터디해서 검토보고서를 첨부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코트릴 고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코트릴 고문도 국내법을 다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코트릴씨한테.
예.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디까
가장 두드러진 애로사항이 금방 말한 창고증권 유통에 따르는 자유로운 유통과 부가가치세의 면제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조그마한 부분들이 저촉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법령에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 이것은 LME가 인정하는 법률자문회사에 한번 스터디를 해서 그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金正植委員에 대한 정책질의에 답변이 있었고 부별질의가 또 있습니까 김정식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죠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일이 있어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신시가지 해운대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외국인학교가 있는데 외국인학교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투자유치 로드쇼 이런 것을 많이 해 보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화환경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400만이 사는 도시에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명실공히 외국인학교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좀 강화를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먼저 외국인학교가 부산외국인학교하고 부산국제하고 영어권은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국제학교는 현재 여건이 다소 시설들이 괜찮습니다. 또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이고 부산외국인학교는 중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사실상 교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또 투자환경을 좀 좋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1,500평중에 200평은 외국인학교에서 사게됩니다. 나머지 1,300평은 저희시 건설본부의 우리시 소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저렴한 대부로 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로서는 외국인학교에서 우리 한국사람을 위해서 또는 한국인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준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어준다는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 비해서 국장은 어느 쪽으로 지원해야 시에서 목표달성을 할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국제학교는 영국식 수업을 받고 있고 주로 중상류층이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시설도…
그렇게 멀리 말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 했으면 하겠어요. 시의 목적달성이 뭡니까 외국인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 부산시 위상을 살리기 위하고 외국인 자본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두 개다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둘다 지원을 하려고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부산국제학교는 현재로서는 아직 교육시설이 비교적 양호해서 부산시의 재정사정상 당장의 지원은 우선 급하지 않고 부산외국인학교는 또 중하류층 자녀대상이고 미국식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학교부터 먼저 조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국제학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영업적, 우리 부산도 영업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업적인 차원에서 나는, 교육적인 차원보다도 영업적인 차원에서 나는 질의를 한 것이에요. 외국에 우리 한국사람들 위해서 외국에서 이런 학교를 지어 줘 가지고 너희들이 학교를 다녀라 그런 학교는 별로 없는 줄 알아요. 여기에 지금 국제외국인학교는 소련권이나 남미권이나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는 영국계나 미국계나 선진국 측에서 전부다 다니고 있다고요. 그리고 학비도 자기 국가에서 대줍니다. 자기 본국에서. 그런데 이 외국인학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한국 돈으로 학비를 내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학교에다가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부산에서 외화유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국제학교에다가 우선 투자를 해야 상업적으로나 부산 위상적으로나 훨씬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산국제학교는 현재 교육시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중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급한 대로 그것은 우리가 원조적인 차원이고, 지원적인 차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어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교육을 떠나서 우리 부산시가 외자유치의 목적이냐,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물론 포괄적입니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부산이 국제사회에 국제도시로서 지향하는데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편의학교 이런 제반의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나 두 개 다 가봤습니까
예.
학교가 어느 측면에서 더 시설이 좋고 안 좋고 그래요 여기에 시 자료에 나온다고 하면 건축면적이나 학생수도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인학교는 학교평수가 200평이고 국제학교는 170평이에요, 부지가. 부지 170평에다가 건물 500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1,500평에다가 80명 학생을 위해 가지고 730평 건물을 짓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교와 학생수가 현재 115명입니다. 건축면적이 200평됩니다. 반면에 부산국제학교는 학생수가 80명인데 비해서 연면적이 530평입니다.
이게 시에서 내한테 자료를 내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국제학교가 조금 여건이 낫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옆의 시유지를 임차해서 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운대 학교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해운대학교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에 13360-1번지에 1,500평에 약 490㎡ 규모는 학교 6개동에 788평을 짓습니다. 지금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큰 건물에다가, 큰 땅에다가 학생이 다 올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유치부와 초등부가 있는데 앞으로 확충이 되면 중등부와 고등부까지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얼마까지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어느 정도 계획까지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상당수 확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방만한 계획입니다. 이 외국인 학교 자체가 출신이 군장교 출신으로 해 가지고 개인 소유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에 있는 그 자리를 입찰 받으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못 받고 경매입찰을 받으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받지도 못하고 지금 집을 나가라고 해서 나갈 곳도 없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땅을 1,300평을 줘 가지고 학교를 788평을 지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1,500평중에 200평은 학교에서 삽니다. 우리가 팔고 1,300평을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받을 때 시에서, 그것을 바로 시에서 땅을 안 사고 건설본부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일반회계에서 이관을 받아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땅을 사야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산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모두 시의 회계이기 때문에 소유는 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요
임대를 싸게 해 줍니다. 그것은 저번에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만들면서 일반공공용지의 대부율은 1000분의 50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약해서 1000분의 10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땅값이 4억 7,500만원이죠
예.
그것이 그 땅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땅을 일반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당 얼마씩 받았어요
197만 5,0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4억이
예.
그러면 해운대 외국인학교에다가 197만원에 땅을 팝니까
저희들이 200평은 팝니다.
200평은 팔고 200평은 그것하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학교에 다른 운영관계는 일절 관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여할 계획도 없고요
시에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너무 학교의 부지가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한국 학교의 실정을 봐서 학생이 110명인데 우리 한국 실정에 너무나 큰 학교가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전문가들 몇 사람 불러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의 계획이 본 건물 외에 그 다음 기숙사 들어가고 체육관 들어가고 약간의 몇 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최소한 1,500평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학교 그 사람들로서는 능력이 없던데요. 파악을 해 볼 때는. 그런 능력평가를 해 봤습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특혜문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특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각하는 부지를 그대로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를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건물 지어 가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지어 가지고 학교에서 땅을 빌려줬다는 말입니다. 자금조달을 못해요.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특혜죠.
지금 자체적으로 200평을 사고 건축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1,300평에 대해서 요율을 좀 싸게 빌려준다는 것이 특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이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일부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양해를 사실상 조례를 통해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를 다음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다음에 결정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학교를 짓다가 말다가 만약에 끝나버리면 오히려 문제꺼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를 유치한다는 이 자체도 너무 커도 치안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모든 규제를 가하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능력 없고 한 사람들한테 아무렇거나 해 줘놓고 다음에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 문제도 생겨집니다. 외국인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짓다 못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잘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 마찬가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제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땅은 분명히 그 양반한테 땅값을 다 받은 후로 우리가 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돈 없는 사람한테 땅값 얹어줄게, 땅 빌려줄게 학교 지어 놔, 지어놓는 다고 봅시다. 학교 짓다가 돈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이 학교 지어줘야 되요, 부산시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200평 직접 사는 땅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빌려주는 1,300평에 대해서는 사지 않으면 건축물은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준 그 땅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만 사용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사 가지고 지어야 되지…
그 점은 내가 우려하는 점이니까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관계는 다음이지만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 중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또 기숙사 등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락동에 청구마트 같은 것은 시가 빌려줘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매각…
아니, 經濟振興局長! 그 소관업무 아니에요 청구마트 일은 부산시민이 다 아는데, 샀어요, 청구마트에서
재정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락동 매립지는…
財政官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정관입니다.
曺吉宇委員님 말씀하신 민락동 매립지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대행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구사가 지금 마트를 건립하다가 중단된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청구마트를 청구파이낸스에 시가 팔았어요, 그 땅을
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금은 어느 부분까지 지급되어 있어요
계약금액이 들어오고 대금의 60%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파이낸스 사태로 지금 분납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계약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구마트가 시 교통영향평가에 올라왔을 때 그때 그분들 답변이 시와 임대계약을 하고 몇 년 뒤에 사업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한 부분은 마트를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이 마트 옆에 주차장부지를 하려고, 그 부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은 계약금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1차 중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금방 해약조치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正植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잠깐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 그러면 자기 땅 200평에다가 780평을 짓는데 그 쪽에다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랬죠 무엇무엇 짓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1,300평 땅 내에 더 매입을 앞으로 한다면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또 매입을 해서 기숙사도 짓고 이러한 계획을 자기들이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절대 땅을 안 팔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는 국제전문 인력양성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전문 실무인력 양성화 이 사업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산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전문 실무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 동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관광전문 실무인력 양성사업, 부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해양 식량자원 개발 특성화 사업,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특성화사업,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 전문인력양성 특성화 사업 이렇게 5개 특성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한다 하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선정되는데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프로테이지는 정하지 않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합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이 부산대학교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5개년 연차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정도가 되고 국비가 25억원, 시비는 저희들 지원이 5,000만원 되고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계획으로는 1억 5,000 정도로 잡고 있고 대학 및 업체가 14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한 5,0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끔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상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5억원을 현재 확정을 시켜 놓고 있는데 지방자금 매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5억원을 배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국비 5억원을 배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에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비 재원의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육대상자는 학생입니까
학생입니다. 60명을 교육시킵니다.
그냥 지원으로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을 받은 자가 부산시에서 인력을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을 시키는 것인데 이 돈은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60명 교육도 시키고 국제통상정보컨설팅센터라고해서 국제관계를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전산실무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관리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 단기연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조금의 시설설치 확충도 하고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학에다가 전문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한 그런 자금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본예산 90억원에 이어서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억원은 지난 99년 12월 30날 국비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작년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를 못했고 1회 추경이 올해 1월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때도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국비 작년에 30억 받았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넘어왔던 부분을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현재 공정이 82%입니다. 10월달에는 개원을 할 수 있고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원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개원되고 나서 두 달 동안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우선 준비단하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15명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재단법인화 되어 있고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1억 3,000만원이 들고 또 시설비로서 법인사무실, 중앙전산실, 공동기기구입 이러한 부분에 3억원정도 또 지원센터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따르는 것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ASP, 중소기업들에게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ASP사업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3억 2,000만원 그리고 재단지원센터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 컴퓨터, 각종 전자제품, 복사기, 팩스, 전화기, 주방용품 이러한 부분이 1억 8,000만원 그 다음 관리비, 청소경비용역과 공과금 등으로 4,00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과 기타 운영비로 3,000만원해서 1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 컨벤션센터건립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총 465억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공정은 53% 입니다. 내년 3월달에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총사업비 465억중에 작년까지 23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투자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192억원이고 내년 2001년도에 42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모두 공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192억 중에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어 온 부분이 20억원, 그리고 이번 추경때 30억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던 관광개발진흥기금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해서 162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30억원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것은 관광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억만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85억원은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의치 못할 때는 저희들 할 수 없이 시비로 확보해야 할 방법밖에 없고 또 시비 확보가 그때까지 못되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확보를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못되면 채무부담공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채무부담공사 승인행위를 의회에 사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171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액 시부담입니까
아닙니다. 100억원이, 국비 및 특별교부세 합쳐서 100억원이고 시비는 71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합지원센터를 아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운영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재단법인이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이 되어야 되고 재단이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연을 받기에는 165억원정도의 기금이 모아져야 그 이자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출연이 시를 비롯해서 관련금융, 관련기관들의 출연을 받기가 현재 여의치 않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운영비로 직접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역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출연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확보가 되면 그때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은 경제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액을 국비, 시비 출연금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을 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운영종합계획서를 한 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 부 부탁합니다.
(陳英泰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졌는데, 118페이지 외국인학교 이전부지 취득규모라고 해 가지고 4억 7,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다가 국장님이 말씀을 할 때에는 건설본부 땅을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준다고 했죠
예.
외국인학교 1,300평을. 그러면 여기에서 4억 7,500만원인데 땅값을 얼마씩 해 가지고 4억 7,500만원이 됩니까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은 재산이관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계약금 10%, 1차 중도금해서 중도금이 2회 분할 납부되는 그 금액을 이번에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에요
2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고받고 하면 서류상으로만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리 돈을 주고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이관 받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설립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에 회의를 교육청, 저희 건설본부 같이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는 7월경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7월경에요
예.
그러면 애당초 여기에다가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었고, 그러면 언제 잔금을 다 쳐 가지고 땅을 언제 팔고, 땅은 계약을 했습니까, 저기하고
곧 학교 설립, 건축 사용 인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는데 사전에 절차 이행에 따르는 제반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미리 미리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절차가 지금 다 안 맞아요. 7월에, 아까 보니까 학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를 언제까지 설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金委員님! 과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실무진이 잘 아니까…
구체적인 절차하고 그때 그것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하세요.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여기 페이지에 보면 4억 7,500만원이 땅 이전부지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값이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땅값은 25억 5,000만원,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평당 198만원 1,300평이니까 200만원 잡으면 26억입니다. 26억 보다는 좀 모자랍니다.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것은 계약금 10%, 중도금 1회분을 먼저 내는 것으로 올해내로 연2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땅을 그러면 부산시로 넘겨 가지고 안 오고 땅 먼저 임대해 줄 것입니까
임대해 주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임대해 주는 시기가 자기들 건축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건축허가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운동장 부지인데요. 운동장 부지는 일단은 시에서 완전히 취득해서 임대하기 전까지는 종건에서 사용인가로 임시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언제부터 언제 인가 내가지고 언제 설립하고 언제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학교는 국내법에 의한 학교인가는 안 났습니다만 외국 기관에 의한 학력 인정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단순한 외국인에 대한 교육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고, 그래도 국제적인, 국내적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 학교인가를 밟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무리되어야 저희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거기에 학교에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인회계사를 지정해라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지정되었고, 또 이사진도 밝혀라. 재단법인을 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인가 받으면 당연히 재단법인으로 됩니다. 이런 학교의 투명성을 저희들은 보장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해도 특혜가 된다고요. 여기 있을 때도 날치기입니다. 전부다. 학교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학교 언제부터 설립해 가지고 2000년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학교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평에 3층 건물.
그러면 땅이 아직 안 넘어 와 가지고 임대를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부산시는…
땅은 자기들이 사 가지고 거기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 가지고 자기들 땅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체만 문제될 것이 아니고 땅도 계약도 아직 안 했죠 땅값도 아직 안 받았죠 지금 계약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다가 다해 놓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안 산다고요
예.
안 사면 모든 게 다 취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에서 헛낭비잖아요. 땅 먼저 계약해라. 나 같으면 그래요. 나도 사업가입니다.
당연히 땅 먼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미 승인해주고 땅이 시로 계약해 줘 가지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다할 것인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땅을 안 살수도 있고 말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땅 살 수 있는 현금 잔고증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잔고증명이다! 돈은 넣었다 뺐다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들이 먼저 땅을 사야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시에서 이런 헛일을 할 것이 아니고 땅 먼저 팔고 설계하고 인가 얻고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놓아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잔금 땅이 안 넘겨 와 가지고 임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땅을 사지 않고 어떤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 해서 이 예산이 지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예산 집행절차를 밟으면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는 10월까지 학교 다 지어 가지고 준공을 마칠 수도 없고 맞죠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몇 층 짓습니까, 건물을
3층입니다.
3층 3층이 그러면 750평입니까
예.
그러면 200평에다 750평 나옵니까
아닙니다. 750평이 아닙니다. 평수가…
788평이 되네.
이게 위원님 드린 자료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닥면적이 200평인데 3층을 짓는데 788평은 말이 안됩니다.
학교 전부다 3층인데 몇 평입니까
600평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도저히 3층으로 지을 수가 없는데. 한 층이 60% 본다고 하더라도 한 층이 얼마냐 하면 120평밖에 안됩니다. 200평에다가.
그게 공유지로 분할 필지가 안됩니다. 한 필지가 1,500평이 한 필지입니다. 분할 필지가 안되기 때문에 200평이 자기지분입니다.
분할을 해서 주세요. 지분하지 말고.
지금 필지 분할이…
아니, 분할해 가지고 주라니까요. 공유 지분이 되면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자기가 건물 짓는 그 부분이 자기 땅 위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지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땅입니다. 자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신 땅이 지분이면 지분 의미가 뭡니까 지분 의미가 뭐예요 1,500평 전체가 자기 지분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쓴 다음에 절차가 땅이 갈라진 다음에 그 사람이 땅을 계약하고 나서 승인해 주어야지 땅값 받으면 땅 전체가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지분이에요. 우리 땅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땅값 받지 말고 다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계부서에…
경제진흥국장께서는 金正植委員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더 준비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曺吉宇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늘 답변을 보면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물으면.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경제개발비 안에 시설비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이전부지 취득 이래 놓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시가 외국인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하는 부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여기 시설비 외국인학교 이전비 취득 4억 7,500만원 하면 이게 그 부지 전체가 4억 7,500만원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金正植委員이 몇 번 물으니까 이제 와서 계약금하고 1차중도금입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예산서 편성부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시설비로 계상을, 예산과목상 이것은 예산 관계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아요. 뭐냐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되고, 여기에서 보면 4억 7,500만원 수차 질의해도 계속해서 부지취득비라고만 답변하고 분명히 계약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앞으로 20 몇 억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각 실․국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雲鉉 經濟振興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부별심사에 대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趙良得委員님, 張昌祚委員님, 金鎭秀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는 안 계셔서 끝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趙良得委員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는 위원님 순으로 해서 張昌祚委員님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이 올해 1,023억이나 되는데 매각이 가능하겠는지, 매각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센텀시티의 2000년 이후 사업재원이 될 부지매각은 금년 10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11월 공사가 착공되면 본격적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부지에 대한 분양과 임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에 진행중인 푸엑스코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활발히 건립 중에 있고, 국내외 마케팅을 통하여 센텀시티내에 복합상업지역인 UEC지역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와 제일제당과 합작해서 저희 시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 5개 인터넷 업체들과 추진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핵심 업체들이 유치가 되고 11월 인프라공사 부분이 선착공을 하게 되면 금년내에 부지 분양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에서 이전된 부지를 활용 용도 중심으로 해서 선분양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지 마케팅을 통해서 부지매각으로 인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9쪽 金鎭秀委員님께서 동서부산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보상비 800만원과 포럼보상비 555만 2,000원에 대한 그 내용과 전문가는 累가 될 것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보상비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 국제자유관광단지와 서부산 물류유통단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간에 또 자문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본 자문위원보상비는 동서부산권 업무추진과정에 참여해서 관광 및 유통분야에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또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서 수시로 외부 실무전문가와 자문 또는 검토요청 등에 이러한 최소한의 800만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 및 유통단지 운영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동서부산 센텀시티와 마찬가지로 회사설립 방안이라든가 하는 용역 이외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문을 접촉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만원씩 해서 10명을 상대로 해서 동부산 2회, 서부산 2회 각 2회씩으로 해서 800만원으로 산출 시켰습니다. 이 업무가 선 사례가 없고 고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가와 포럼보상 555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포럼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시 관계자와 유관기관 용역관계자 등과 함께 일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문제 해결방법입니다.
본 포럼은 안건에 따라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정도로 숙박을 하면서 계속 토의를 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토론회로써 동부산권에 1회를 하고, 서부산권에 1회 총2회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보통 개최 예정지는 해운대에 있는 삼성연수원 등을 우리가 곧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로 해서 555만 2,000원의 실비를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는 대학교수 및 각 분야별 개별 프로젝트 실무 유경험자, 정책개발실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총 열 세분으로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내용은 동서부산권 개발용역관련 자문 및 아이디어 제공, 문제점 검토 등을 포함한 수시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예산 내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촉전문가의 명단과 세부 산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金鎭秀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포럼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전문가 집단이 숙식을 하면서 토론하는 방안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이게 자문소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광호텔전문가, 여행사 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보면 이론적인 부분은 풍부하지만 우리 나라 관광산업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호텔경영이나 여행사 업종에 한 사람씩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국에 국제협력관광과 마선기과장도 자문소위원회 명단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관광정책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거기에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프로젝트 준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깊이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심의실 따로 하고 문화관광국에서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해놓고 나면 결국 심의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여섯분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趙良得委員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조례로 설치된 것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칭 역사문화촌조성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300만원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촌조성자문위원회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부산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역사문화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 고증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의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 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칭 역사문화촌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생활양식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00년 국제아트페스티발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국제아트페스티발은 문화예술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산발적으로 운영해오던 부산청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야외조각대전 등을 통합을 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우리 부산에서 가장 큰 국제종합 미술행사입니다. 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00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은 닥쳐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립미술관 등에서 현대미술전, 야외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 또 미술시장, 미술학세미나 등 5개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작년도에 지원금 1억 7,200만원과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에서 3,5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7억 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아트페스티발 조직위원회에서 3억 5,500원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원은 사항별설명서 366페이지에 있는 당초에 국제아트페스티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전국체전의 구덕운동장 조형물 건립비 예산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비로 전환해서 본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합니다만 133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께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하는 부산홍보관설치 및 홍보공연단 출연보상비로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관의 설치규모와 홍보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 엑스포2000은 2000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 경주보문단지 엑스포 행사장내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 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98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홍보관의 규모는 가로 8m, 세로 4m로써 약 10평 규모로 전국 15개 시․도가 같은 규모로 배정 받아 조성하게 됩니다. 홍보관 부스 설치비용은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전시되는 내용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인 국제영화제, 국제아트페스티발, 전국체전, 2002년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문화행사와 통도사 등 관광자원을 전시하고 우리시의 관광상품 및 특산품 등을 전시, 홍보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공연단 출연보상금 200만원은 각시․도에 홍보관 운영기간중에 부산의 날, 9월 23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념하는 날에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들을 출전시켜서 부산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공연단 출연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奉福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회가 2년전에 처음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참가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각시․도별로 참가규모가 다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약 3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개최로 인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거기에 온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98년도에 개최한 관람인원은 300만명입니다.
300만명.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가로 8m, 세로 4m 관에서 홍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년전에 한 300만명정도 관광객이 왔다면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안 있습니까 홍보차원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 협조를 한번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단 단장님! 이제까지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자료 나옵니까 대충 모르겠습니까
올해 조직위원회 홍보비는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서로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의 조직위원회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도 위원님 조치결과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겠죠
예.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에 있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금 50억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체육대회 지원 특별교부세 50억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세입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구덕운동장, 종합운동장 등 경기장시설 개보수비 36억, 주경기장인 구덕운동장 진입도로 확장에 6억, 사이클, 마라톤, 경보 등 도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8억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경기장 주변도로 개설과 환경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총 54억원이 투자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내려 온데 대해서 지금 환경정비 8억이 지금 어디 환경 정비 8억…
환경정비사업 8억원 이것은 사이클경기하고 마라톤경기하고 경보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중심지역에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 생중계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에 다가 8억을 배정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사이클 말입니까
예, 사이클, 마라톤, 경보.
어느 구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간이 별도, 사이클은 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라톤은 사직운동장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구덕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되고, 경보는 낙동로변을 관통하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구에다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덕운동장 주변에 환경정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서대로타리에 현재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말하자면 조성하기 위한 것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어디다 돈을 여기 지금 50억을 다 썼다는 거예요.
54억에 구덕운동장 주변도로 개설과 그 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50억 내려온 이것을 결국 구덕운동장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다 쓰란 얘기는 아니예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구덕운동장 주변만 해서는 안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립니까
예, 그래서 우선 구덕운동장 개수하고 보수하는데 36억원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주변 진입도로 확장에 6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 사이클, 마라톤, 경보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게 4월 1일날 내려 왔는데 6억을 지금 줬습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4월달에 내려 왔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4월 1일날 행자부에서 내려…
4월 1일날 내려 와 가지고 6억은 며칠날 그러면 서구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되면 바로 내려갑니다.
6억이 도로 그리 내려갑니까
예, 진입도로 확장에…
진입도로확장에 6억…
예, 운동장 전체적으로 개보수비에 36억, 구덕운동장.
환경정비에는 얼마 내려갑니까
환경정비에는 구덕운동장 진입도로확장에 6억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 마라톤, 경보 등 다른 구청에 전체 나눈 것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하나도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환경정비에는.
예, 그것은 구덕운동장 주변은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전부 배정을 할 때 8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구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부요.
일부…
예, 8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구청에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기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기장부분에 보면 이번 우리 예산에도 보면 4억 3,000이 자전거 도로에 쓰라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그런데 쓸 것이 아니고 사이클경기장쪽으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기장에다가 돌려주고 오히려 이 8억되는 부분을 주변환경 조성에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왜그렇느냐 하면 환경정비하는데 다른 구에 사이클경기는 전부 생중계가 바로 나갑니다. 우리가 환경 이런 것도 조금 돈 5,000만원정도 줘 가지고 구청보고 더 좀 보태 가지고 정비하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국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정말 운동장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한 대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한 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동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시민체력센터에 대해서 李相健委員님께서 설립목적, 건축공사에 근무인원, 위탁보조금, 연간 수익금과 또 보건소장이 소장을 겸임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야구장 옆에 있는 시민체력센터는 시민들의 건강유지와 과학적인 체력검진을 통한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7월에 착공해서 97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체력센터 근무인원은 5명이고 시 보조금은 99년까지 11억 3,280만원으로 97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보조액은 6,32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개관된 이후에 99년까지 총수익금은 6,565만 4,000원으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2000년도에는 시민클리닉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이용률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소장으로 취임한 박영달소장은 99년 6월에 동구보건소장직을 정년 퇴임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장직은 겸직하지 않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서 보니까 내부시설 11억원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건강센터하는 것이 시민의 체질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지 의료센터는 아니다 아닙니까
건강 검진하는데 그 두 가지를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사단체들이 약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천2동에 건강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온천2동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있죠. 그 다음에 노인단체해 가지고 노인무료진료소 있죠. 그래 가지고 건강센터, 예를 들어서 체력 증진하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 있어요.
체력증진 우리 시민체력센터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부산의료원이 그리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꼭 병원의 의사가 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체력증진센터는 참고로 지금 서울에 가면 태릉선수촌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부산에, 전국적으로 세 개뿐입니다. 정상적인 체력증진센터는, 거기는 기이 체력검진을 하기 위한 기구와 그 다음 의사가 간호사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의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돈만 낭비한다 말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1년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6,300만원입니다. 6,300만원인데 건강 검진해 가지고 그것 수익비가 보니까 년간 2,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을 위한다는 말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사직동에 의원급이 서른 몇 개 있어요. 그 의사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체력 검진하는데 꼭 의사가 뭐 필요 있어요. 그 옆에 건강센터가 있고 의원급이 있는데, 그리고 인원 5명인데 뭐 하는데 1년에 6,300만원이나 들어요.
위원님께서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ray기계도 말이지, 엑스레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모르지만 대량 큰 기계가 필요 없는데 거기 보니까 2,780만원짜리 엑스레이가 들어 있고, 저는 미국에 가니까 한 마을에 건강센터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헬스클럽이 있고 이런 것이 건강체육에 그 하는 것이지 꼭 의사가 병을 검진을 한다고, 내가 여기 보니까 목적이 학교 학생들 검진하고 그 다음에 직장대상 출장검진하고 목적 외에 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 나라가 지금 저희들은 과학체육으로 가는 가장 기초 작업이 시민체력센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수입이 없다고 죽을 지경인데 시의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정부의 지침에서 정부 보조금사업으로…
정부가 엉터리니까 정부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맨날 적자만 만들어 놓고 시민을 위한다 해 놓고 시재정을 우리지역에 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지도 않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고 테즈락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적자 만들고, 이것도 적자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시행정을 해 가지고 돈 없다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 혈세만 자꾸 거둬 가지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
무슨 공공성이 있어요. 시립병원도 공공성이 있는 거지, 시립병원도 여기 옆에 있다 아닙니까 시립병원도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저번에 우리 그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이 공공성으로 해서 1년간에 7억이니 10억이니 손실 나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원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건강센터 가는 사람 30대, 40대 가요, 60대, 70대 가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내 아픕니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습니다.
어린이 수용소로 만들지 그러면, 온갖 이름 대가지고 내 저번에도 보건국장한테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법인해 가지고 노인무료병원을 5개, 6개하고 있어요. 그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갖다 주지도 않고 내 그래도 참고 있지만, 아예 의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봉급 주세요.
그리고 수익도 말이지 이거 보면 비등비등하고, 박원장도 내 선배예요. 내 알고 있지만 쓸데없는 짓 해 가지고 의사 고용하고 간호사 고용하고 고급인력을 거기 뭐 하러 갖다 줘요. 간호사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옆에 약사들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의사들은 영세해 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병원 가서 수입도 안되니까 여기 앉아 있지,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위원님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도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간호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 놔 놓고 헬스클럽하든지 이런 것 해야지, 주목적이 보면 이것이 의사업을 한다고 업을 해. 공공기관에서 업을 한다 말이요. 부산의료원은 적자 만들어 놓고 이것도 적자 아닙니까 명색이 공공해 놔 놓고 이런 것도 내가 이것 안 찾아내면 누가 말하겠어요. 여기 의사들 아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인원을 축소하세요. 축소하고 여기 6,300만원 삭감.
최소한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하나 하면 거기 인력을…
뭔데 인원을 다섯 명씩 갖다 주고, 어디 실업자 구제소요.
감소시키고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의 최소한 인력입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소지 어디예요. 체육하는 사람 30대, 40대 가고 하지 어린이가 거기 뭐 하러 갈 겁니까 엄마 손잡고 갈 거요. 요즘 애들이 보육원 가지 여기 뭐 하러 갈 겁니까 아프면 병원에 오지,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代理 陳英泰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렵니까, 한 사람 더하고 하시겠습니까
10분 쉽시다.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5分 會議中止)
(17時 1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奉鎭都市計劃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高奉福委員님, 李基光委員님, 金鎭秀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금 3억원에 대한 배정내용이 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신청 희망 자치단체를 파악한 결과 금정구와 사상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금 3억원이 교부되어 금정구와 사상구에 각각 1억 5,000씩 배정하였으며,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를 30대 70으로 나누어져있으므로 지방교부금 3억원이 배정됨에 따른 지방비 3억원중 시비확보분 9,000만원이 추경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어떻게 다른 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1억 5,000만원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96년도에 기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
국장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1억 5,000만원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96년도에 기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2월 18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부산 가덕신항만 건설계획의 반영과 95년 3월 1일 기장군 편입에 따른 도시기본 도시계획수립 등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제3차 국토계획에 따라 92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으로 수립코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이 2000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하고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국토계획의 수용과 개발제한구역조정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99년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2020년을 목표로 한 제4차 국토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국토연구원과 기이 확보된 3억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코자 노력하였으나 국토연구원에서 울산광역시 등 타 광역시와의 계약금액 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금회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하여 총 4억 5,000으로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高奉福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톱밥제조기 구입…
잠깐만요!
예.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나라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죠
예,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무질서한 도시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 지금 듣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주신 건의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지적의 필지 중심으로 지적, 지번 중심으로 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지적지분보다는 도로나 골목길에 길의 이름을 붙이고 그 길의 이름을 따라서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외국 형태로 번지를 부여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로부터의 특별한 건의는 없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1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투자된 건 지금 2000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국비 3억…
3억 9,000만원 중에 교부금이 3억입니까
예, 교부금이 3억입니다.
우리 시 부담이 9,000만원이고
예.
그리고 구에서 지금 현재 금정구와 사상구에서 1억 50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李基光委員님께서 톱밥제조기 구입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기 예산은 전체 4,2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보조가 50%인 2,100만원이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내역이 99년 12월에 확정됨으로써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톱밥제조기의 관리 운영방안으로서는 우선 어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나무재선충감염목을 소각하거나 톱밥 등으로 처리하여야만 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 및 서식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나무재선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 시에 산림청에서 국비 50%를 보조하여서 이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감염목은 소각 또는 일부를 톱밥제조기를 보유한 부산진구 청소과에 의뢰해서 일부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훈증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각처리는 또 일종의 자원의 낭비이고 훈증처리된 것은 인위적 자연훼손으로 인한 매개충 탈출의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하여 재감염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생산된 톱밥을 농가에 보급하여 퇴비로 할용하고 또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도 이 톱밥을 이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톱밥제조기는 산림면적도 많고 소나무도 많은 기장군에 관리 전환하여 타 자치구․군의 피해목 및 부산물도 수거 운반 처리코자 합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톱밥제조기를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그러면 기계를 가동을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가동은 누가 할 겁니까
지금 기장군에 관리전환을…
기장군에 의뢰를 합니까
기장군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코자 합니다.
기장군에 관리 의뢰를 한다 말이죠
예.
저희 시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그리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톱밥제조기를 구입한다 하면 여기에 대한 또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톱밥기계만 기장에 사줘 가지고 너희 이렇게 하라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운영비는 제가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잠시만 좀…
그래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이 기름 값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도 이걸 가동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있잖아요
그건 크게 그렇게 복잡하고 한 기계가 아니니까…
아니죠.
저희들 재선충 예찰원 한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할용을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선충 예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톱밥제조기 설치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건 전부 기장군에서 제공을 해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6페이지, 나무심기 표창장 제작, 시상금, 시상품 등 584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였는데 수여대상이 누구인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평가 및 시상계획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치단체별 녹화사업 추진의지의 제고와 조경의 질적 수준 향상, 마을, 학교, 기업체 등 시민 나무심기 참여의식의 고취,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평가 및 수여대상은 공공녹지분야로서 자치구․군에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중 우수사업장 3개소, 마을분야로서 아파트단지, 시민단체, 통․단위의 우수 녹화우수사업장 3개소, 직장분야로서 학교, 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녹화직장 3개소, 그 다음에 건축물조경분야로서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신축건물에 대한 우수 조경사업장 3개소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여대당은 자치구․군 3개 기관과 시민, 단체, 직장, 일반 건축주 12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의 내역은 마을, 직장 건축물, 조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민간인시상금 분야별로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해서 150만원인데 3개 분야니까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표창은 부상으로서 테즈락상품권 한 사람당 5만원 짜리를 줄 예정입니다. 표창장 제작 15매에 약 19만원, 심사위원수당으로서 5명이 2일 동안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 해서 584만원입니다.
참고로 푸른 부산가꾸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총 나무를 심고자 하는 건 400만본인데 작년에 88만본 계획해서 110만본을 심었고 올해 2000년에는 114만본 계획에 현재까지 106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에 각각 124만본과 74만본을 심어서 전체 400만본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경 대민활동비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청원경찰 등 보호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원활한 대민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통보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민 활동비 지급대상에 청원경찰도 포함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4월 1일부터 해서 1인당 월 3만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질의가 더 안 있습니까 781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화명2지구, 그건 도시계획국 소관 아닙니까
아!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심기 이 부분에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예,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미처 착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와서 나무를 심어보고 하니까 실제 나무 심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적인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좀 상을 주고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착안을 하셨다구요
예, 올해 착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중에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조정때 삭감하면 되니까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敏男都市開發公社建設理事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몰운대아파트 때문에 주민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저희 공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鎭秀, 朴克濟委員님이 질문하신 화명2지구 쓰레기안정화사업비 28억 7,500만원 전액삭감과 공법변경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 쓰레기안정화사업비 28억 7,500만원 삭감사유로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 및 공공의 청사용지에 현장내 쓰레기를 존치하여 공기강제주입공법으로 안정화추진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KIST)에서 강제공기주입공법 시험결과 지하수위 이상은 안정화 가능하나 지하수위 이하는 별도공법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 본 화명2지구는 지하수위가 높아 강제주입공법에 따른 안정화 채택이 곤란하여 당초 강제공기주입공법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교 및 공공의 청사용지 쓰레기안정화공법을 굴착치환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5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처리공법 채택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강제주입식 안정화공법을 채택하였으나 매입쓰레기 치환문제로 하여 공공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등 해약이 급증하였고 특히 학교용지 공급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쓰레기를 치환해야 공급이 가능하였기에 부득하게 치한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충…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金敏男理事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처음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랬거든요. 금방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 어 놨다가 뒤에 이제 안정화사업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삭감하고 다시 쓰레기 처리비용이 81억 6,400만원을 편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95년도의 설계당시에 공기강제주입공법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나 이것이 공기강제주입공법이라 하는 것은 공기를 강제로 지하에 불어넣어서 메탄가스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처음 계획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설계계획서는.
당초에 부산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 김민남이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관님!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연구용역을 줬죠 연구용역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문제가. 바로 95년도 설계용역 준 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시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용역 주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벌써 그 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문제는.
우리 재정관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 기술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용역은 그것도 역시 심의를 합니다, 기술 부서에서. 저도 듣기로 기술용역도 일부 시행단계에서 용역에 미스가 있는 것을 왕왕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떤 용역의 철저성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건설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인 설계를 용역을 발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을 줬으면 그 계획서가 나왔으면 또한 전문가들이 또 한 번 더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실무로 계시는, 95년도 계시는 분이 5년이 지난 지금에 뭐 다 직급이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현재 시에서 하는 용역자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위원님! 이 환경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5년 전에 설계할 당시만 해도 지하에 있는 쓰레기에 대한 메탄가스만 없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 메탄가스를 없애도 땅 소유주가 이 지하실을 파게 됩니다. 파게 되면 메탄가스가 없는 이 쓰레기도 결과적으로 쓰레기입니다. 그럼 개인이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안정화사업 예산 28억 7,500억원을 삭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법을 바꾸어서 공기연장사업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내나 설계용역을 또 다시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임감리에서 다 했습니다.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래 봐요. 용역을 안 줘도 바로 실무로 계시는 분들이 잘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 당초에 용역은요. 이 쓰레기안정화공법만이 아니고 이 화명2지구에 43만평에 대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부 쓰레기치환공법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 행정이라는 자체가 졸속행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몇십 년 계획은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하는 거지 졸속행정처럼 5년 후에 바뀌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질 걸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이사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가는데 5년 전과 5년 후에 환경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든 건 지금 5년 후에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당초의 계획과 지금의 변경계획은 땅의 매입자들의 의견이 쓰레기를 강제주입공법으로 해서 메탄가스만 없애 가지고는 지하실을 파게 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했다 해야 되지 자꾸 그걸 갖다가 5년 전과 5년 후가 지금 사항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 말입니다.
예, 당초에 좀더 심도 있게 생각했더라면 당초부터 치환공법으로 가야될 걸 그 점을 감안을 못한 점이 됩니다.
하여튼 5년 전에 이 설계를 한 부분에 어디서 용역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재정관께서 찾아서 그런 기관에는 다시 용역을 주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5년 후에 바뀔 용역을 왜 다시 준다 이 말입니까 안되죠. 계속 시하고 같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더 보충질의…
제가 보충질의를…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화명동 택지조성사업은 기이 당초부터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택지조성사업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일부 그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지하도 파고, 건물을 지은 그 지하를 파야되겠죠
예.
그래서 쓰레기 등이 많이 나오니까 그 처리비용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大 建設住宅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金正植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 金鎭秀委員님께서 1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植委員님께서는 네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상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상금은 얼마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표창장 인쇄비가 타부서에 비해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상의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건축상 제정목적은 우리 시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준공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건축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된 작품에 대한 심사는 대학 연구소 등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다운 건축자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상금의 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건축상 응모대상은 건축준공 부문과 야간조경 조명부분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시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설계자에게는 금상 한 명에게 300만원, 은상 두 명에게 각 200만원, 동상 3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시상하고 건축주와 시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동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시상과 관련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참고로 서울시는 우리 부산시보다 금상이 200만원이 많은 500만원이고 은상 역시 우리보다 많은 300만원, 동상도 200만원 등 장려상까지 100만원을 건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창장 인쇄비가 타부서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창장 표준규격은 5절지 종이 재질이 150모조지로서 매 당 인쇄단가가 1만 7,000원이지만 1회에 많은 양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1매 당 인쇄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상 수상자에게 수여할 표창은 외부인사에 대한 표창장이고 소량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종이 재질을 다소 높은 180모조지로 격상해 가지고 인쇄하기 위해서 표창장 인쇄비가 다소 3,000원이 많은 1만 8,000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의 구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특별교부세액은 우리 시에서 41억 9,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조정으로 인해 25억 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구별 배정은 8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등 8개구에 평균 2억 8,000만원 정도로 본 특별교부세 배정기준은 99년도의 사업실적 및 지방비 확보사항 등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배정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지방 5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8,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타 도시의 분담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정비사업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어 2001년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지방 5대 도시권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5대 도시권이라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2개 이상 시․도간의 광역교통망 등에 대하여 국비지원 대상 노선을 선정코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립키로 한 계획이 통보되어 와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26억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키로 하고 지방자치제 분담금 13억 중 5개 자치제의 인구비율에 따라 가지고 분담한 바 우리 시의 분담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우리 시 분담액 2억 7,300만원 중 1차로 금년에 분담할 8,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억 8,900만원은 2001년 본예산으로 확보, 분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타 도시의 경우는 대구광역시는 우리 보다 1,300만원이 많은 2억 6,000만원, 광주시에서는 2억 3,400만원, 대전광역시는 1억 8,200만원, 울산광역시는 7,800만원 등으로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청한 광역도로망 6개 노선에 9,514억원의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그 중 50%인 4,751억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네 번째 학술용역비 관련 터널안전 정밀진단용역비 2억 4,000만원의 대상 시설물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량 89개와 터널 11개소 등 총 100개소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은 단기 1회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정기점검을 길게 하여 필요시 하지만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당초예산에 반영된 해운대 과선교, 송정터널, 덕천 제1육교, 세 개의 시설물은 하자만료 6개월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본예산의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정부 규제완화 시책에 의거 하자만료 6개월 전의 정밀안전진단 의무사항이 법개정으로 당초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게 된 3개 시설물은 장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만료 기간 전에 보수사항을 점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하기 위하여 당초에 확보된 정밀점검 예산 2억원 범위내에서 2억원이 당초에 16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개소를 여기에 포함해서 19개소로 정밀점검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당초 예산에 확보된 2억 4,0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구포교, 자성교, 자성1호교 3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포교는 1932년도에 건설해 가지고 68년이 경과한 D급 시설물의 노후교량으로서 금년 2월 16일부터 실시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본 구포교는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감사결과에 의해서 구포교를 진단을 하게 되었으며 자성교와 자성1호교는 2등급으로 설계된 재령이 약 30년, 25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전문가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결과 컨테이너 등 중 차량 통행과 통행차량 증가로 구조적인 안전성과 내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긴급히 안전정밀진단을 실시코자 대상 시설물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관리에 대해서 金正植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 두 분이 같이 물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 3,000만원 금년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위치,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 보도선상에 그어져 설치한 자전거도로 양, 고지대 등 지역여건상 자전거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는 도심지의 교통난해소, 에너지절약, 시민건강증진, 매연 공해예방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전거시설 이용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50억원으로 총 36개 노선에 94.8㎞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에서 질의하신 보도선상의 자전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3개 노선 10.6㎞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도심지나 고지대로 도로여건상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서 보도턱 낮추기나 노후보도정비사업 등을 병행하여 자전거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도로간의 상호 연결기능이 미흡하고 도심지내의 보도는 적취물 등으로 이용자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다소 여건이 나은 해운대신시가지와 지하철 등과 연계되는 노선에 우선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자전거 이용 증대가 다소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우선 전액교부세 4억 3,000만원으로 해운대신시가지와 사상구 낙동로 등에 자전거도로 보관대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전거사랑 연합회 부산지부 주관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도 금년에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1회는 지난 5월 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민간합동으로 지속적인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부산은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개설이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 발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 개발용역 관계는 시행부서인 건설본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683페이지 유료도로 잉여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년도 이행금이 당초 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추정시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인 5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경기회복 등으로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의 통행수입이 예상보다 약 9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이 265억이었습니다만 274억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해 이자도 세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자도 1억원 정도 늘어났으며 구조조정 등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상당액이 절약이 되고 또한 공사로 인한 저가입찰로 예산집행 잔액 등이 상당하게 남아서 도합 23억 6,2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추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판단한 결과 당초 잉여금 추정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후부터는 정확히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잉여금 23억 6,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상 상금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타 시․도 예에 준해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金正植委員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金正植委員이 자리에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관~장안간 도로개설사업을 우리 당초 본 예산에서 그것을 30억을 삭감하자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왜 삭감하자 그랬냐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건설 계획과 비용 부담결정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미리 하면 우리가 국비확보 규모 면에서 손실이 온다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에. 그래서 당초에 30억, 이것을 당초에 삭감하자 이래 됐는데 이것을 왜 추경에 와서 삭감을, 어찌해서 삭감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정관면 월평에서 장안읍 좌천까지 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60호선입니다. 4차선 도로로서 길이가 약 12.3㎞ 되는데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2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교부 산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 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가야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당초에는 국가지방지원도로를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보상비는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금년에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설계가 금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국비, 시설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교부의 연락을 받고 그렇다면 보상비도 지금 확보할 필요 없이 2001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함으로써 연내 30억 예산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하고, 앞으로는 새회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한 수치를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국도 여기 있죠, 지금 자리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낭비가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뭐 나 혼자 결정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보충질의에 업무가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 지금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국장께서 업무상 일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직원한테 얘기하고 또 잠깐 가시고 다 뭐 이 청사내에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러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들만 계시고 직원들은 다 자리 가서 일하시고, 또 아니 이제 답변을 안한 부서는 안되죠. 답변을 다 하신 부서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업무상 연관되어 가지고 보충질의 속에서 또 답변하신 부서에서도 답변이 있을 시에는 국장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또 금방 모니터보고 있을 거니까 담당부서에 주무가 또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답변을 한 국장의 경우에는 지금 주무과장을 대신 참석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앉아있든지 이렇게 좀 융통성을 주시면 지금 업무도 좀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빨리 돌아가실 분 돌아가십시오. 어수선하니까 일어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의에 연관되면 금방 올 수 있어야 됩니다.
(一部退場)
다음은 金明顯 消防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朴克濟委員님, 金應祥委員님, 金鎭秀委員님!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99년도 이후 순직 및 공상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실적, 금년 추경에 반영된 8,700만원…
저 본부장님!
예.
朴克濟委員님 질의가 몇 건입니까
질의가 몇 건입니까 朴克濟…
세 건입니다.
세 건입니까
예.
다른 분 질의도 있죠
있습니다.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예.
다음은 金應祥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하면서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도 중에 변경 시행한 사유와 이러한 사업이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통합관리 하면 예산절감 효과와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관리 하는 종합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은 부산시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4월 7일날 119종합정보시스템이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소방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동식 출동지령체제를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사건종결까지 자동화,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업내용은 소방서별로 분산된 119수보체계를 소방본부로 통합관리하고 119신고자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119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하며 화재구조구급 등 수동식 지령체제를 재난규모나 종류별로 출동대를 자동 편성해서 동시 지령 출동하는 자동편성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며 경찰청 교통정보망과 연계해서 최적 출동로를 편성, 또는 무선팩스로 재난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부산시 전역을 24시간 재난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 산불 등을 감시하고 재난현장에 화상을 상황실로 전송하는 시스템과 소방행정의 제반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6억이 소요되며 이중 50%는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개 소방서에 위치정보시스템이 변경된 사유는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사실상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보화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소방행정타운이 내년 준공됨에 따라 제반기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금년 4월에 부산시 정보화기본계획에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 중 일부 사업인 위치정보시스템은 119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서별로 설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종합상황실과 통합관리운영 및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시 종합상황실은 자연재해와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고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재난발생 예측과 상황보고 처리, 통계관리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마는 119종합정보시스템은 소방작전시 소방차량 출동지령 시스템 및 재난수습 시스템으로 서로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119종합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시청종합상황실 및 경찰청, 유관기관 등에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재난상황처리 과정 및 종료 등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조체제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서울,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본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80년 초에 설치했던 동경 소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본 시스템 설치로 재난피해의 약 30%를 감소하는 실적이 있는 소방의 핵심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이 질문하신 소방항공대 청사를 해운대구 좌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단순 헬기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소방행정타운 내에 특수시설을 설비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92년도에 발족하여 수영비행장내 육군항공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해왔습니다. 당초 센텀시티 개발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소방항공대 청사부지로 4,500평이 센텀시티내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국투자단의 건의에 따라 헬기소음 공해 및 정보도시의 전자기능 장애 등의 이유로 타 지역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2일날 해운대구 좌동 201번지 일대 부지 5,588평, 시유지가 4,938여평이며 국방부 땅이 650평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정해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건물 3개동 445평과 활주로 공사 등 총 사업비 24억 3,000만원의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잠깐만요. 그 옆에 계신 분…
혹시…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안보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요구하면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십시오.
센텀시티개발계획이 금년 10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신축설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7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소방행정타운 내에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방안은 96년 당시 소방행정타운 기본계획수립시에 검토하였으나 97년 8월 14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인근에 25층용 LG아파트가 건립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불규칙한 공기저항으로 항공기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정되어 소방항공대 설치는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전부지는 해운대구 신시가지 뒷편 야산으로 둘러싸인 중앙분지에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항공장애물이 없어 항공기 이착륙이 용이하며 시내 방면 긴급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소방항공대의 위치로서는 최적지이며 센텀시티 개발과 관련되어서 소방항공대가 조기이전 돼야 함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書面答辯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金應祥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통합관리는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이 소방본부하고 경찰청하고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시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정보종합시스템하고 소방본부하고 경찰청하고 각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에 소방본부가 참여 할 수 없는 쪽으로 제가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종합상황실은 모든 재난의 현황 또 처리내용, 보고체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그런 전산화구요. 저희들은 현지 재난현장을 과학적으로 빨리 움직이게 하는 전산작업 그러니까 소방차량이나 구조대가 빨리 자동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작업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소방행정타운을 짓는데 건립비중에 국고보조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고보조비 얼마 받습니까
국고보조비는 없습니다.
아까 국고보조비 지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119종합정보시스템에 국고보조비를 50%를 지원을 받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
예.
시비 얼마입니까
시비가 50%입니다. 186억에.
186억에 국고보조가 50%
예.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이런 119종합시스템 구축사업에 타 소방본부에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푼도 안 됐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른 시도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국고지원비를 우리 김본부장이 중앙에서 가서 로비를 해서 얻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부산민심을 돌리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산시민이나 부산공무원이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별로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김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위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공직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소방항공대 이전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도면을 들고 섰는데 내를 보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문제는 우선 예산 1억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관이 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월 22일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지정을 해 놓고 민과 지금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37개 아파트단지 중에 건영 그 다음에 롯데 3차 그 다음에 부흥초등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원, 화목, 건영2차, 벽산1․2차, 한라 이런 지점이 소음공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민의 편리는 조금 덜하더라도 학교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주민대표들 협의하에 소음이 생활에 불편이 없고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실 때 그 지역을 항공대 헬기주차장으로 해도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구조과장하고 항공대장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행만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때는 생각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요령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金應祥委員님께서도 그 지역에 계시고 지금 우리 뒤에 와 계시는 李重秀委員長님도 그 지역에 계시는데 그 지역에 한번 모셔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음도도 직접 측정을 해 보고…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소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을 한번 보여 드립시오. 보고 다 끝났습니까
예.
보충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明鎭交通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金正植委員, 李基光委員, 金鎭秀委員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은 지금 자리에…
예, 계시는 분부터 답변해 주세요.
예.
李基光委員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 학교운동장지하주차장관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관계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는 현재의 협소한 사업소 환경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부전역내에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 처리 업무 약 5,400건 중에서 차류를 직접 가져 와야 되는 것 번호판 변경을 수반한 업무는 한 2,5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일부 건설기계업무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한 절반 정도 되는 업무를 현장민원처리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직원 7명을 배치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지하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운동장 지하에 현재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건설 중인 게 동구수정초등학교, 중구에 광일초등학교 지하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수정초등학교 주차장은 주차면수 한 51면으로 사업비가 약 7억 8,000만원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구에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주차면수 60면으로서 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으로 역시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지역 주거지역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앞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물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비 회수 20년을 상환으로 해서 기간이 되면 학교측에 기부채납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은 서구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 서구청 시행사업에 저희들 부족예산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金鎭秀委員님께서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 사업개요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한 2,800㎡에 주차면수 103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3억 4,000만원정도 이중에서 9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구청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전국체전시까지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배치하고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도 서구청이 지금 전국체전때 주경기장이 되는 구덕구장 주변에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을 공개율 돌광작업을 하더라도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때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들도 행정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이설 관련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저희들이 버스통행량이 시간당 100대 이상이거나 이용승객이 3,000명 이상인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를 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현재 16대로서 중앙로에 12대, 낙동로에 4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연제구 거제1동 한양아파트 앞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장 16대중에서 위반되는 건수가 한 4분의 1정도 전체 건수를 차지하고 워낙 많이 적발되고 민원인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그 지역에 교통흐름상 병목지역이 되고 해 가지고 전용차로로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교통흐름에서 상당한 무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옮길 계획입니다. 아직 옮겨갈 위치는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 후보지를 가지고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鎭秀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색상디자인 의장등록비를 시에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 올해부터 하고 있는 시내버스색상디자인사업은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 기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색상디자인자인용역을 버스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체도 물론 차량의 일정한 버스의 4년내지 5년 사용하고 나면 교체를 할 때 자동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부담 없이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02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업체에 자발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댕겨서 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일부에 도색을 하는 방식으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지금 업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이번에 바꾼 색상이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칼라를 잘 표현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장권등록을 하는 것이 앞으로 타 도시에서 응용하거나 또 유사한 사례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부산시의 어떤 고유한 도시칼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으니까 이 디자인은 시가 권리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일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8억이 나온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8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18억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50억 3,300원이 금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익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수입 등이 8억원이 증가했고 또 세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집행잔액 반납분이 14억원이 발생했고 또 주차장 시설비 집행잔액 5억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예비비 38억원 해 가지고 세출부분에서 한 60억이 발생한 결과로 해서 좀 과다하게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양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매년 8, 9월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추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번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李基光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학교지하주차장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대신중학교는 왜 서구청에다가 위탁합니까
다른 것은 저희들 교통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통상 2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땅소유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20년후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투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다마는 대신중학교의 경우는 서구청이 원래 계획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급히 시급성을 요구했는데 전액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정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하나 구청이 하나 시가 직접 관리해서 수입을 올리나 구청에 관리해서 수입을 올리나 저희들 현재도 각 시내 구청에서 하는 곳도 있고 시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을 든다는 측면에서 구청이 어려운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데 어려운 재정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지하 주차장에 운동장지하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관리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 어디 있는 걸 옮긴다고 그랬죠
저희들 시청에서 쭉 나가 가지고 연산로타리 지나가 가지고 의료원을 지나서 교대앞에 한양프라자…
아, 국제신문사 앞에 있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맞은 편에 있는 그…
그럼 옮기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치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 번 나가보니까 역시 좀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앞으로라도 다른 자치구에서 학교운동장을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건설하겠다 이러면 이래 서구청에도 협조를 해 줬으니까 다 해 줘야 되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일부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색상디자인 의장등록 같은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용 중 세외수입부분은 조금 앞에 것하고는 너무 안이한 자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4.5배정도가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조금 예측을 안이하게 한 것 같다 새 년도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한 3배정도가 예측이 빗나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8, 9월에 시작해서 12월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지마는 그러나 9, 10월정도 수정예산할 때도 있고 9월달만 되더라도 이미 4/4분기 중에서 3/4분기 다 집행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지 과태료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집행잔액 같은 거는 이렇게 3배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는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이한 자세에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계상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결코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전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하여튼 새년도부터는 너무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는, 누가 봐도…
예,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현장민원처리센터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남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그 위치자체도 그렇게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다가 이전적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역시 그 자리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소는 저희들 명지주거단지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을 가져오는 게 반드시 자기가 오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간에 관계가 없이 꼭 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절반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라면 차가 직접 안 와도 되는 업무니까는 그런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치장소
지하철 부전역 구내입니다.
부전역.
구내에 합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가
30평정도 됩니다.
교통공단에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계속 수고를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총 3건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金正植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 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아까 점심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文甲建設本部次長 답변해주십시오.
건설본부차장입니다.
저희 본부소관은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75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전산개발비에 광안대로 유지관리 기본체계 구축용역비 7억 6,000만원을 추가 반영시킨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 유지관리 기본체계 구축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안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현수교, 트라스교 등 해상장대교량인 특수교량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이용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량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준공후 교량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교량기능의 보존을 위하여 유지관리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업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광안대로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사무소 위치선정, 광안대로 유지관리비 산출, 교량유지관리체계구축, 계측 및 교통량, 통신, 전기, 조명, 통행비 징수 등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체계구축, 교량의 건전도 시험방안, 과적 및 과속차량단속 방안 검토, 교량별, 규제별, 공정별 점검지침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유지관리기본체계구축에 대한 용역기간이 12개월과 유지관리시설설치기간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2002년 4월의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741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항의 197억에 대한 이주단지 및 단독택지매각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신호공단내 이주단지 및 단독주택매각분 197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최근 실물경기호전과 삼성자동차 재가동 등으로 택지매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신호공단2공구에 대하여 금년 6월에 분양코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공단 택지매각대상은 총 886필지 668만 8,000평중에 53억 1,400억원으로 지난해까지는 삼성자동차 공장부지만 매각되었고 금년에는 미매각택지 885필지 19만 1,000평 24억 2,000만원에 대한 197억원을 세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동주택지 한필지 60억, 단독주택 38필지 37억원 상업용지 10필지 71억 근린생활용지 11필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24억 2,000만원에 대한 197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중에 미매각된 토지가 885필지에 돈으로 치면 약 2,420억…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 중에 약 8%에 해당되는 197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金應祥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朴文甲 建設本部 次長에게 광안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상세하게 제가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차장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배수관 그게 스틸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안대교에 바다위에 우수배수관을 스틸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해수오염으로 인해서 부식을 당하는데 내구연한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페인팅을 합니다.
페인팅을 하는데 안에도 페인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언제 상황설명을 하고 본위원을 한번 그 자리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견학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오바브릿지에 우수관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스텐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바다에 우수관을 스틸로 해 가지고 해수오염이 강할 때는 부식의 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 현장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보고 있어도 한번도 거기 견학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데요.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을 광안대교 현장에 한번 모셔 가지고 현수교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乙熙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는 서면요청을 하셨고 또 朴克濟委員님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書面答辯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朴三碩委員님, 朴克濟委員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두 분 다 서면답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朴克濟委員님과 金元俊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경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업시찰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3박 4일간 총 80명이 금강산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따라서 6월중에 60명을 추가로 금강산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시장 집무실의 TV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朴克濟委員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또한 朴克濟委員님과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5,000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추진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민협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 또 아시안게임 개최를 대비해서 범국민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의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협의회 1년간 기관운영비가 최소한 1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지난 본예산 때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이 6월말이면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관운영비가 절대 부족해서 부득불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39차 동양 및 동남라이온즈대회에 1억 5,000만원 지원사유와 본 대회 행사의 개최시기와 개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39차 동양 및 동남라이온즈대회는 금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 등 12국에서 약 4만 6,000여명이 참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예술공연, 수석대표회의, 음식페스티발, 바자회 등을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대회의 총예산 규모는 자체적으로 한 19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4억이 부족 되어서 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파급효과가 300억원정도의 파급효과가 크다.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은 씨드머니로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이 있고,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 또 우리 국제도시 부산의 참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광부산의 이미지 제고 이런 측면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지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 우리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국제청년회의소 부산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님께서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구입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또 통합방위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매년 98년도에는 1억 1,400만원,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타시․도와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특히 또 향토사단 53사단에서 최소한 1억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요청이 와서 이번에 당초예산 6,000만원 플러스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53사단이 향토사단이고 우리 지역을 방위한다는 그런 숭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가는 것이 기정예산 보다 지금 3,000만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은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명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수공무원들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같은 값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추경에 안 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발상이 있으면 본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4,000만원 장비구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53사단에 필요한 공병무기라든지 기타 자기들이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러면 이게 사단에다가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을 53사단에 주게 되면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라이온스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JC청년회의소나 로터리나 팔각회나 상당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법인단체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라이온스와 유사한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좀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부산을 국제도시로 위상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을 하실 겁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면서 특히 적어도 몇 만 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국제대회는 이게 유치가 되므로써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사안별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만 명이 유치되는 국제대회라면 최소한의 경비는 시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安局長님! 아까 JC에 국제대회 부산유치에 2억 5,000만원 이번에 하는 라이온즈도 1억 5,000만원 다음에 또 YWCA나 YMCA가 세계대회를 부산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물론 부산시가 협조를 해야 되죠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의 회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JC는 젊은 청년들이 없다고 쳐서 시가 그렇게 지원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소모성에다가 예산을 편성, 추경에까지 편성해 가지고 준다면 부산시민이 생각할 때 우리 혈세를 가지고 라이온즈는 그래도 먹고사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봉사하는 단체가 부산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제대회행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라이온즈가 재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번 대회를 하면서 19억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9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다 확보를 하고 4억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면 좋겠다…
아니, 봉사단체가 봉사하면서 왜 시예산을 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외국인들이 2만여명이 참여를 하는데 시장이 호스트(host)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만찬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부산의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홍보할 기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 오히려 시장이 호스트가 되어 가지고 만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이 1억 5,000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 저한테 서면으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들어가십시오.
저, 지금 위원님들! 다섯 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분에 13건이 남아 있는데요. 처음에는 7시에 정회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 辛昌基 港灣農水産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에 대하여는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金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양자연사박물관 로고 및 캐릭터 공모내용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 외부시설설계비 3,000만원 및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제지출금 부분에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6,4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비 6,600만원, 해양환경정화감시선 건조반환금 4,295만 8,000원 반환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로고 및 캐릭터 공모내용은 2000년 3월 1일자로 시립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박물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로고 및 캐릭터를 공모를 하여 2000년 전국체전 및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내외 홍보 및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칭이 바뀐 현시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전시관 내부시설 설계비 3,000만원 및 건립공사비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내부시설 설계비 3,000만원은 제2전시관 건립에 따른 전시공간 내부배치 및 관람동선계획 등을 위한 설계비로 반영하게 되었으며 건립공사비 10억원은 2000년 3월 24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가 내시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9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 6,400만원을 반환한 내용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어업경쟁력 제고와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 국비 12억 5,900만원을 배정 받아 1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비 6,600만원의 반환내용은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은 대부분 비포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무, 배추, 수박 등의 규격포장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비지 쓰레기발생 방지와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시범사업으로 포장출하에 따른 포장지의 구입지원비입니다.
사업비의 반환사유를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전국에 일괄 배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8,966만 8,000원의 국비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으며 생산자,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생산지의 노동력 부족과 품목을 특성상 소비자의 포장상품 구매기피로 출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지원된 사업비의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국비사업비 8,966만 8,000원 가운데 2,359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여사업비 6,6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이 부진하여 2000년도에는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정화 감시선 건조 반환금 4,295만 8,000원의 반환사유는, 해저폐기물을 인양 수거하고 해양환경감시와 유류오염방제작업 지원 등을 위해서 98년 7월부터 99년 12월에 준공한 우리시 해양환경정화 감시선 사업비 20억원 가운데서 발주과정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10억중에서 4,295만 8,000원이 소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825페이지…
한 가지는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에 대해서 연근해어업부분하고 해양환경감시선부분 이 부분은 좀 돈을 더 집행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1억 6,000이나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안 아깝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은 감척선박에 대한 어민으로부터 감척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감정을 하고 감정이 되어서 나온 확정금액만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당해 연도에 배정된 국비잔액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쓰고 남으면 국고니까 반환해야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 1억 6,000이나 되는 것을 가능한 한 다 부산지역에 쓰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중앙정부에 반환을 했느냐 이겁니다. 남는 것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척희망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어선에 대해서만 감정을 해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金鍾石 農業技術센타所長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타소장입니다.
부별심사에 대한 金鎭秀委員님과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수련회 참가자 수송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체가 되는 농촌여성의 지도력과 협동능력 배양으로 지혜로운 의식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금년도 추진계획은 8월 하순에 2일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생활연구소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송차량이 편도 4대, 왕복 8대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2대가 확보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6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서예교실 강사수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재한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자아성취와 평생 취미생활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8년간 2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명이 참여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당해연도 기초반의 강사수당은 시비로 지원되고 2000년도부터는 교육생 자부담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연구반으로 운영하여 각종 공모전 입상 40명, 가훈보급 132명, 각종 전시회 참여 등 농촌여성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吳洪錫 環境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吳局長님, 전부 서면이죠
아닙니다. 曺吉宇委員님…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趙良得委員님, 朴三碩委員님, 高奉福委員님, 曺吉宇委員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曺吉宇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요지는 사항별설명서 391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지방양여금이 41억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그 부분에 45억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하수관거 확충공사에 4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이에 상호관계와 양여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여금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하수도부분에 지방양여금을 받는 항목은 하수도관 정비와 또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설치 이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매년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금액을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내시되는 금액하고의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양여금이 깎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주로 광역시 위주로 양여금이 주어지던 것이 국가의 수질개선 시책강화에 따라서 일반시와 군에서도 한창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사업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업비가 전부다 배분이 되었고, 또 여태까지 저희시에 아무래도 광역시하고 일반시․군하고 똑같은 사업물량을 해도 사업의 단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좀 비싸고 저쪽은 단가가 낮고 이런데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던 것에서 전국의 평균단가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로비를 하지 못하고 양여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방양여금을 135억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94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양여금이 41억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사항별설명서 416페이지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45억으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신 취지는 양여금이 41억이 감액되었다면 특별회계 국고보조금도 동일한 액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액 특별회계에 편성할 때 전부 수입으로 전액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구청에 배분될 부분하고 또 그 중에 상수도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계하고 삭제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확충공사가 하필 비슷하게 40억대가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확충공사는 양여금이 줄어든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이 41억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도 한 100억 가까이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써는 이번에 재원이 한 58억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 늘은 부분하고 또 기존사업에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그 부분을 합쳐 가지고 하수관거 확충공사에 좀더 시급한 부분에 저희들이 모두 74억을 사실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약간 남는 부분, 약 7억정도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金亨洋 企劃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李相健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相健委員님께서는 법무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직원의 급양비로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법무자료에 대한 정보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한 1만 3,000건정도의 자치법규, 규칙, 질의응답사례, 부산시의 행정심판 재결문, 아울러 소송사건 판결문 이런 내용을 정보화 추진을 대상업무로 정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종 연혁집의 바인더화 작업도 완료하고 자료에 대해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법규의 재개정시에 필수적인 어떤 히스토리,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인트라넷을 통해서 우리 직원간에 법률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반복적인 법무사무처리는 자동화를 통해서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양비는 기존 편성된 500만원과 사실상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작업에 따른 업무량도 많고 또 기존 업무 수행하면서 시간외로 추가로 작업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청사내 1층 로비에 구내통신시설 공사비로 2,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1층 로비에 우리시 요청에 의해서 금년 중에 구내 우체국을 설치를 하고자 부산지방체신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 시청사 1층 로비는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통신시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이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체국 금융 온라인 및 전화회선 수용을 위한 통신케이블 설치비와 전화단자함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우체국 설치에 관해서 체신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신기반시설비가 반영이 되면 협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웹메일시스템 장비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시에 메일시스템 운영현황은 저희들 정보화마인드를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인별로 메일ID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8,823명입니다. 공무원이 4,400명, 시민도 4,400명 그 정도 됩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98년말에는 4,000명되다가 99년말에는 5,800명 상당히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메일 보급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홈페이지 운영서버하고 메일시스템 서버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면 1만명이상이 메일가입자가 수용이 되면 부산시의 홈페이지의 어떤 서버도 작용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웹메일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시스템구입비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메일시스템은 전용 메일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다소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웹메일은 사용자가 부산시광역 부산홈페이지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직접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이용하리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웹메일이 도입이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서버하고 메일서버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를 추가로 1만명이상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속도, 그리고 메일의 처리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합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상당히 사용하기 쉽고 수신도 확인되고, 다양한 기능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으리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웹메일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웹메일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의, 소프트웨어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구입되지 않고 일단 사업비 책정…
개발할 거예요
예.
어디서 개발할 것입니까
살 겁니다.
어디에서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났던 소프트웨어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충 가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장조사 관계를 보니까 약 2,000만원정도 되면 충분히 구입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상 배정 금액을…
프로그램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시장조사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얼마다 하는 것이 대충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고 써야지 산출기초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명 자체를…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하고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裵泳吉 財政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이지만 답변 건수가 7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李相健委員님, 李基光委員님, 張昌祚委員님, 金鎭秀委員님, 그리고 朴克濟委員님의 11건에 걸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相健委員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당초 540억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물경 반에 이르는 270억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추계의 정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70억이 증가된 사유는 세수증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서도 예비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230억 가량 됩니다. 그것은 지난해 아시안게임골프장 경기장을 부지를 시가 보상을 하고 250억을 책정을 했다가 이 사업이 관광개발주식회사와 코오롱과 민자사업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연말에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가 그것이 불용이 되는 바람에 270억이 추가로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취지로 金鎭秀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도 부산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에 6,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 신축의료원에 사용하는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 기존 의료원에 5개년간 계획으로 의료원당 6억정도를 투자해서 전산현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3,300만원을 받았고 거기에 시 매칭을 3,3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1억 3,400, 이렇게 해서 6억을 투자할 건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프라, 통신인프라 구축하고 주장비 전산기입니다마는 업그레이드를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도시철도사업이란 것이 있고 또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북구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에 북구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북구에 실내빙상경기장을 건립하는데에 따른 진입도로를 북구가 개설하는데 북구 재원이 부족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취지로 張昌祚委員님께서도 북구에 왜 지원을 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연리 8%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께서 중국영사관 건물에 전기설치, 상수도설치비 해서 2,800 계상을 했는데 중국영사관 시설을 왜 시가 부담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있는 중국영사관의 부지를 중국에 팔았습니다. 팔면서 부지까지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마침 상해에 한국영사관이 있는데 거기도 부지까지의 도시기반시설은 상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주상해 한국총영사관은 곧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알아보니까 상해에 있는 우리 영사관은 금년에 설계를 할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팔 때부터 특약조건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께서 도시개발공사 융자금 원금상환하고 이자수입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97년에 50억을 융자를 했더랬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그때 융자조건이 3년 거치를 하고 5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 99, 2000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일시에. 사유는 나름대로 택지매각이 다소 지난해 호전되었기 때문에 금융비용 절감차원에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안 들어오고 이자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님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 투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지금까지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을 하는데 디지털시정의 기치에 맞추어서 투자사업 편성할 때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보자. 거기에 아이템들은 투자사업 단위설명서라든지 연차별 투자계획서, 분야별 이 사업이 신규냐, 계속이냐, 마무리냐. 또 재원별로 몇 층이 어떻게 되느냐, 또 부문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등을 데이터로 해서 개발해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책정한 기술료를 보면 중급, 고급은 아니고 이 정도 프로그램은 중급 기술자가 개발할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이 한 달간 개발하는 단가가 약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중에서 추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쪽만 쳐다본다고 몰랐습니다.
朴委員님께서 금번 추경편성 방향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편성하지 아니 한다고 하면서 기장벤처창업센터 장비구입비는 이른바 자자보로 편성했지 않느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자보 예산의 저희들이 예산안개요의 표현 등에 혼동을 초래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안개요에 추경편성방향이라 해놓고 사업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자치구 자본보조사업은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사업예산의 자자보 사업은 이른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25m 미만의 도로투자사업을 저희들이 의미했던 것이고요.
이외에도 금번 추경에는 12건 40억 2,700만원에 달하는 자자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용도가 정해진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이고 몇 건은 재해예방복구사업입니다. 마침 기장벤처창업육성센터 장비구입비는 저희들이 과목해소를 자자보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비하고 시비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기장군청을 옮기고 그 건물은 군에서 대주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의 반정도를 시비가 부담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듭 용어를 명확히 표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중국총영사관 전기설치, 상수도설치 이것은 토지매매계약서상이나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주게끔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의문시되는 것은 이것은 옥내가 아니고 옥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영사관의 토지경계선까지.
모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모관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은 한전이나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전이나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부산이 떠맡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그런 의미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아니, 지금 상수도본부장 계신가 물어 보세요. 이것은 한전이나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장사는 거기서 하는데 왜 부산…
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사업부서가 있을 건데 내용 모릅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가정집에 봐도 가정집 경계선까지는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거든요. 전기도 한전에서 다 합니다. 경계선 넘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옥내 같으면 부산시가 상수도 원수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옥외라서 상수도본부 하고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지 매매계약서를 잠깐 보니까 상당히 일정하게 하나하나씩 끊어서 일반적인…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설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나 한전에서 30일 이내에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측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수도본부와 합의해서 나중에…
정회 전까지 주십시오.
朴克濟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이 추경편성 배경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해서 일단, 그러나 의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자본보조는 편성에 제외했다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해놓고 단체자본보조금이 넘어오면 혼선이 안 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재정관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생의 학비보조수당이 30만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28만 4,320원으로 편성했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들이 예산편성 지침조차도 숙지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업무를 불필요한 추경이 되고 있고, 특히 재정관님은 총괄하는 분으로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믿고 예산안을 심의해도 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편성배경 방향 자체도 틀리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답변을 아까 편성방향 표현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단가 문제는 저희가 따로 실무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2,72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28만 4,320원으로 수정통보가 오고 최종적으로 30만원으로 통보 오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짠 예산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 건인데 이것은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은 계수조정에 반영해서 결국 예결위, 본회의 최종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때 다 고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과밀화를 해주면서 부가 판매를 하는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지하철건설사업부터 적게는 소도로 각구에서 소도로를 개설할 때 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 융자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자금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관께서는 빙상장의 건립내역을 아십니까
빙상장 건립은 북구에 공원을 이용해서 북구쪽에 부족한 레포츠시설을 하나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 등은 그 시설을 유치한 구에서 담당을 하고 그 시설은 시에서 건립을 해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빙상장건립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본 사업입니다.
당초에 빙상장 건립은 북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수영에 요트경기장 내부에서 하겠다고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북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입지조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빙상장 입지조건 때문에. 그러나 북구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입지선정할 때 이렇게까지 10억이란 돈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입지변경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 지역은 요트협회측에서 향후 요트하고 요트스포츠의 발달에 따라서 충분히 여유가 없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센텀시티 개발과 관련해서…
요트경기장하고 실내빙상장 하고는 서로가 상극의 상황이 아니에요. 같은 스포츠인데 하나는 해양스포츠이고 하나는 실내스포츠인데 당초에 입지조건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유리하고 접근도로라든지 모든 게 괜찮겠다. 그런데 북구에서 건너갔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입지조건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도로를 낼정도까지의 입지조건을 선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 입지를 한 공원에 진입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가 부담하든 추가부담이 되는 지역으로 입지를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신 줄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말이죠. 북구에 남해고속도로의, 그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치도면 하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10억으로서만 가능한지 나머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 답변서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주관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9時 40分)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金應祥委員, 高奉福委員, 張昌祚委員, 朴克濟委員, 李相健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서면답변 자료를 말이죠 내일 말고 오늘 계수조정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과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42分 會議中止)
(23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張昌祚委員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장창조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를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질의, 부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부족분과 시정 주요정책사업 및 지역경제 진흥관련 필수 경상사업비 그리고 일반사업비중 원활한 시정운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불가피한 소요사업비는 시측의 원안을 받아드리면서 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경상사업비 중 불요불급하거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투자사업비 중 향후 연관사업과 종합검토 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 단계에서 효율적인 시정수행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미반영된 사업중 반드시 보완투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중․고학생 방범현장 체험용품 구입비 등 5건의 사업비 2억 6,565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9,765만원 등 5건은 비목신설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관리시스템 설치비 3억 4,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고 김해공항 발전연구팀 선진사례수집비 500만원을 비목신설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장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지원금 3억 1,221만 8,000원 중 1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모두 13건에 5억 1,09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투자사업비는 회계기간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점에서는 편성되는 사업비인만큼 시에서는 조기예산의 집행체계 확립과 치밀한 사전준비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정한 예산안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調整內譯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張昌祚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張昌祚委員께서 설명한 추경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예, 曺吉宇委員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張昌祚 幹事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 6,565만원을 삭감해서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9,765만원 등 5건의 비목설정을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 한 건을 비목실정해서 총 6건인데요, 이게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목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변동된 사유로 인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위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아무렇게나 해 놓고 의회에 와서 “너희가 비목 설정해 가지고 해 주라” 그런 요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후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요구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金鎭秀委員님! 말씀하십시오.
삭감분에서 중․고학생 방범현장 체험용품이 836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 삭감했습니까
이것도 집행부의 요구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의회가 필요해서 비목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의회가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위에서 또 그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서 아픔이 있지만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한 내용은 실장께서 설명 좀 하시죠.
예. 중․고학생 방범현장 체험용품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양해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중․고학생들 방범체험비 836만원 이런 것은 깎고 목요시민강좌 참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여자 보상문제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학생들 돈 몇 푼 안 되는 이것은 깎고 목요시민강좌 이것은 2,000만원씩 증액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예산담당관이나 재정관께서 설명하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요시민강좌는 2000년 전국체전, 2002년 아시아게임에 대비해서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기초질서, 친절 등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외국어, 정보화 등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0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이고 그런 것은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고 본예산에 넣어도 넣을 것이고 또 추경에 넣어도 들어올 것을 본예산에도 안 넣고 추경에도 안 넣고 지금에 와서 비목 설정해 여기서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도 되죠 이것.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 아니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번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도 이러한 시민강좌는 필요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두는데 지금 비목설정 여기서 한다는 것이 그게 설명이 됩니까
물론 당초예산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작년 본예산에 들어 가야죠.
그때는 목요시민강좌 운영계획이 아직까지 성안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부언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려면 계속 이야기가 나가야죠.
지금 전국체전이 몇 달 남았다고 추경에 여기서 비목설정을 해 가지고 넣습니까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 안 남은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라도 넣어서 바로 시민강좌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예결위에 혼선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차수변경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2억 6,565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1,092만원의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청사 이전예정지 인근의 소음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다음 관련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로 외국인 학교의 이전부지 취득은 집행시 공유지분 등기사항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둘 째로 유원각비 이전 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2개 기관 이상의 견적의뢰를 받아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째로 자동판매기 관리인부임은 2001년부터는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로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張昌祚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주신 吳巨敦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타 所 長
建 設 本 部 次 長
豫 算 擔 當 官
環 境 政 策 課 長
全 晋
吳巨敦
金乙熙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朴鍾大
辛昌基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李學雨
裵壬龍
崔太珍
李相薰
金鍾石
朴文甲
李寧活
李鐵衡
○ 참고인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金敏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