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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5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敎育監으로부터 敎育廳의 업무보고와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을 하고, 내일은 市長으로부터 市政報告를 받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으며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단상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으로 두 개열씩 위원회조례에 의한 위원회 건제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선 및 연장의원을 고려하여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위원회별로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委員長과 幹事의 의석은 해당 위원회의 중앙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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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議席配置圖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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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7월 10일 제75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와 회부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臨時會 集會와 關聯한 事項입니다.
이번 臨時會는 柳在仲議員外 열 아홉 분의 議員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제75회 임시회 폐회 직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의 시정보고와 교육비 특별회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와 回附事項입니다.
지난 7월 13일 釜山廣域市 敎育監으로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14일에는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강서구 대저1동 1370-2번지 김형률외 312명으로부터 企劃財經委員會 金元俊議員의 소개로 지하철 제3호선 강서구간 노선을 지난 97년 10월 20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촉구한 대로 국도 제14호선 도로 북쪽 안에서 도로중앙으로 계획하도록 수정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추경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2권을 기획재경위원회 1건, 내무위원회 9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分 自由發言 申請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 어제까지 陳英泰議員, 具大彦議員, 朴三碩議員, 林鍾永議員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常任委員會 活動事項입니다.
7월 18일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협의 등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20일 어제 運營委員會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權寧迪議長님께서는 7월 15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자연보호 연찬대회에 참석하셨으며, 7월 16일 金玉洙副議長님께서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3대 의회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도시계획 조속시행요망 등 2건의 진정민원은 처리완료하였으며, 曺吉宇議員外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서면질문 중 1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집행기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朴克濟議員, 曺陽煥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6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1分)
議事日程 第2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기에 앞서 同僚議員 여러분께 잠깐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는 오늘 市와 敎育廳의 시정보고를 받기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安相英市長께서 취임후 우리 부산의 당면 현안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중앙예산청과 국비확보의 협의일정이 공교롭게도 오늘로 결정되어 상경에 따른 회의참석이 불가하게 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와 어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정보고는 내일 받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1時 0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 시정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청의 업무보고와 내일 시의 시정보고, 그리고 각 실·국 업무보고는 민선2기 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의정단상에서 시민을 대표해 시정의 구상을 밝히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敎育監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主要業務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敎育廳 幹部들을 먼저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金永植 副敎育監입니다.
梁亨錫 初等敎育局長입니다.
尹珍鉉 中等敎育局長입니다.
林允洙 管理局長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앞으로 4년간 부산시정을 선도해 나갈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議員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3만여 부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21세기를 맞는 시대사적 전환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부산 3만여 교육 가족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겠으나 그 뒤에는 400만 부산 시민의 성원과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결과로 우리 교육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개성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교육 가족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제일의 교육을 향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議員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은 2세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議員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敎育廳의 主要業務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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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敎育廳1998年度主要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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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1時 29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을 교육재정 효율화 운용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예산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효율화 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학교 현장교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단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수입 감액 453억원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152억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감소 48억원,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감소 102억원 등 총 593억 8,000만원이 삭감된 1조 1,9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4.7% 수준인 593억 8,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議員님 여러분!
지금의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敎育廳은 현재 추진중인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의 완급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 523억원, 환경개선 특별사업비 삭감 322억원, 학교 신설사업비 삭감 167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삭감 56억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비 삭감 40억원, 원어민 초청 영어연수 사업비 18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이 확정된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조정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교육의 선진화 및 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내지 추가로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명예 퇴직금 130억원, 직업교육 확충비 68억원,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혜송학교 신축사업비 54억원, 중기 학생수용계획으로 투자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부족시설 확충비 41억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 35억원, ‘98년도 부산교육의 시책사업중 특성화고교 설립·개편의 일환인 부산자동차고 신설사업비 31억원,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29억원,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결식학생 대책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증액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만여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이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무원의 기본생활비인 인건비 마저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실수업의 변화를 기하고 부산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하였던 현안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한 초긴축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議員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議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10인 발의)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柳在仲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柳在仲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별 2명과 의장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議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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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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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3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활동을 위하여 企劃財經委員會 金有煥議員, 林鍾永議員, 內務敎育委員會 裵命壽議員, 曺暘煥議員,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李鍾喆議員, 建設交通委員會 朴賢煜議員, 趙淸來議員,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永在議員, 具大彦議員 이상 常任委員會에서 추천한 열 분과 議長이 추천하는 李敬鎬議員, 鄭鳳和議員, 安永根議員, 李璋杰議員, 金泰弘議員 등 다섯 분 議員을 포함하여 모두 열 다섯 분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조금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議員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로 긴축재정에 따라 편성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신상발언(조양득의원) TOP
(10時 39分)
그러면 散會에 앞서 身上發言을 申請한 議員이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2일 해운대초등학교 휴게실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13만 장림·다대 주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감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人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淳垞敎育監 그리고 敎育廳關係公務員 여러분!
지난주 내내 市議會와 敎職員 사이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전체 교육청 공무원께 마음으로 고통을 드린 점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로 서로가 이성을 상실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입니다.
地方議會와 敎育廳은 수평적 상호협력관계로 서로가 긴밀한 협조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 때에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12일 해운대초등학교 문제가 일방적 한쪽만의 주장으로 발표되어 가고 있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400만 부산시민의 심정은 평온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심히 염려스럽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운대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여 議會 議長團과 敎員團體間에 합의에 의하여 본인이 市議會 議員의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일단락 짓기로 약속함으로써 本議員이 7월 16일자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시 전교조와 교원단체에서 이번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그 심정은 한 지역의 대표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확대일로에 있는 이번 사항을 조기수습의 한 방편으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감수하고 선출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민대화합 차원에서 앞장선 본인이 공개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존경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애정어린 충고를 받고 시달리고 있으며 거기다가 전교조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는, 힘들고 피눈물나는 본인의 심정을 한 번쯤은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인의 가정은 전화폭력으로 전 가족이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충고는 이미 무보수 명예직을 수락한 이상 본인이 전부다 감수하겠으나 주민의 대표자 시의원을 폭력배에 비유하고 안하무인 태도에 자질이 의심스럽다하면서 짓밟힌 교권으로 확대해석하여 어린 아이들에게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되는 이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본인은 너무 안타깝고 마치 本議員이 학교휴게실에서 교감의자에 앉아 여선생에게 차 심부름이나 시키고 온갖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本議員은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단지 다음날 海雲臺敎育長에게 당일에 일어난 사유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하여 그 사유를 제출토록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교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市議員이 거짓말까지 한다며 심한 인격모독까지 당하는 현재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감수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회 전체가 모독당하는 사항이 있어서 왜곡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 사고로 만연된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까지 집단이기주의로 편협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선악의 선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지방자치의 모습을 심어주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생활자치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자고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400만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채찍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이상으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그리고 崔寅燮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내일 7月 22日 午前 10時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崔寅燮
吳巨敦
申株暎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廉塤
白雲鉉
金潤坤
洪完植
公 報 官
鄭永錫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技 術 審 議 官
沈大燮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金永植
初 等 敎 育 局 長
梁亨錫
中 等 敎 育 局 長
尹珍鉉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具大彦 金永在 金有煥 金泰弘
裵命壽 朴賢煜 安永根 李敬鎬
李璋杰 李鍾喆 林鍾永 張昌祚
鄭鳳和 曺暘煥 趙淸來
(7月 21日字)
○ 의안제출
․第76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7月 21日부터 7月 30日까지 10日間)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
實費補償에관한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
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16日 內務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4日 市長 提出)
(7月 16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釜山情報團地株式會社定款變更同意案
(7月 14日 市長 提出)
(7月 16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청원제출
․地下鐵3號線江西區大渚洞路線變更案에대한請願
(7月 16日 江西區 大渚1洞 1370-2番地 김형률외
312名으로부터 金元俊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20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