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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7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TOP
2.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교육,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친절, 열정의 교육행정서비스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878억 6,3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3,874억 8,2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799억 4,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75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12억 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3억 3,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 의한 에듀파인기능개선사업 시․도분담금 등 2건 2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3,7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5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해윤 정책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보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되는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15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세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2013년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중에서, 평생교육시설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체 학생의 약 한 25% 정도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 지원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25%로 잡았는데 평생교육시설 쪽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지원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반학교 25% 정도의 수준이 평생교육시설에는 한 5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66억원을 삭감하고 계십니다. 전체 규모로 볼 때 퍼센티지는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어렵게 확보하셔 놓고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서 지금 급식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 지원 두 영역 모두 우선 하나는 지난해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급식비 집행잔액이 약 32억 정도가 남았고요. 또 무상급식비도 지난해에 역시 집행잔액이 약 12억 5,0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저소득층 지원비 이 부분하고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무상급식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13학년도에 들어와서 실제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역시 저소득층 급식비에서 8억 정도 또 금년도 무상급식비에서도 약 13억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약 66억 정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정확한 학생수가 나와서 그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저소득대상의 급식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2012년도에 그걸 면밀히, 본예산 확보 시에 면밀히 못하시고 실제 운영을 2013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수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해마다?
학생수는 저희들이 무상급식계획이나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수를 산정하는 것은 중기학생수용계획상의 인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기학생수용계획의 학생수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신 거 아닌가요? 매년 작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때 모든 학교에 동일한 단가로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적인 무상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아무래도 급식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급식단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급식단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에서도 약 13억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고 해서, 지금 학생수 추정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요인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단가를 학교에 따라 조정을 했다든지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학생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보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별로 얼마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대강 규모별로 예를 들어 A학교와 B학교 학생수가 실제 1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똑같이 준다면 급식단가가 학생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학생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급식단가가 왜 학교마다 달라집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상급식비 지원 급식단가를 1인당 2,400원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전체 학생수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었단 말씀이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학하는 학생수에 따라서 급식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는 저희들 급식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기본적으로 2,760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반대로 1,000명 이상인 학교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니까 1인당 2,160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씀이죠.
아, 급식단가는 평균 2,400원인데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이 아니고 저희가 각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을 두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체 금액을 생각할 때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한 62억 이렇게 불용되고 전체 불용비용 중에서 이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수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좀 변화를 기하시면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원 기준으로 하다가 가배정 정원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불용비율을 조금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생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전체 학생수가 부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다 좀 정확하게 중기학생수용계획 작성하실 때부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부터 보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급식비가 몇 억씩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30억이 불용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30억이나 불용이 된 겁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생들도 역시 30억 중에 약 8억 7,000 정도는 금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해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하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8억 7,00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부잔액입니다.
급식일수 계산하시면서 시험기간이랑 미식사 일수를 빼지 않으시고 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추경을 통해 다시 삭감이 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육국장님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예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예술강사 지원 16억 7,800만 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17억 9,000만 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이고 비교적 잘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저희들 본청에는 지금 창의교육과정과에 문화예술 전체 총괄하는 전문직 장학사가 1명 있고, 또 일반직이 1명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교육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9월에 개관하는 학생예술문화회관하고 이쪽 기관에 저희들이 전문직들이 전체적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지금 직속기관까지 다 합치면 교육전문직이 8명, 파견교사가 양쪽 기관에 4명 그렇게 해서 전문직과 파견교사만 해도 12명이 지금 학생문화예술교육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체 컨트롤타워 교육청에는 전문직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창의예술과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가들을 배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기관 쪽에.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서울이나 광주, 대구 이런 데는 보면 전문팀이 있거나 담당 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실무를 하는 쪽에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문화서비스를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본청에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다 더 강화가 된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좀 더 기능보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임시방편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화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줌으로 해서 인성교육 측면이나 또 학교폭력을 보다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교육청 내에 전담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추후 좀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역 내에 초등학교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라는 것들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만들진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몇 개나 있는지는 자료를 현재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두 군데 정도 아직 남아…
남항초하고 우암초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거점 센터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작년부로 남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학부모들한테 시설을 비워놓고 놀리고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위탁동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영어체험센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이 되었을까, 이것이 올해 무리해서 무상급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확대시킬까 말까 하는 고민 과정에서 예산지원 중단이 되었을 거라고는 짐작합니다만 일단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이, 그것도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던 시설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유로 또 그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연구학교 형태로 거점 센터를 운영하다가 연구학교가 종료된 게 아닌가 싶은데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미달교 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에 보면 75명에서 94명 이래 가지고 예산이 7,385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이죠?
아니, 결산서 말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있죠?
예.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75명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75명이라 이야기 하고 94명은 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94명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저희들 아시다시피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 쪽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지원자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은 미충원 인원을 75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신입생 선발 이후에 미충원 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원래 75명의 사배자.
예. 원래 예상을 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학교에 얼마가 충원이 안 될 거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년의 예로 봐서 7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입시 전형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제일 많았던 학교가 지금 동래여고입니다. 동래여고가 지금…
동래여고 몇 명입니까?
충원인원이 제일 많고…
몇 명입니까?
동래여고가 67명이 미충원입니다.
아니, 2013년도에 모집정원이 몇 명이에요? 동래여고 모집정원이!
아, 예. 2013년도는 10명입니다.
10명이요?
아, 죄송합니다. 2013년도는 28명입니다, 28명.
자, 국장님! 2013년도 동래여고가 모집정원 수가 60명인데 지원자 수가 28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학자는 32명이 된 거 맞죠?
예, 충원이 32명이고…
아, 참! 모집정원이 60명인데 지원을 28명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학은 4명이 는 32명이 했고요, 미충원이 28명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배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60명 정원에 32명이 입학을 하고 28명이 미충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 75명은 그러면 동래여고하고 해운대고 2개 합해서 75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2개 합해서 19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업을 해서 돈을 갖다가 7,300만 원을 달라고 해 놨는데 전혀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사회적배려대상자 미충원 인원에 대한 보전금은 신입생한테 대해서만 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입학했던 학생은 2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011년도에 입학했던 학생은 3학년이 되는데 그 2학년, 3학년에도 여전히 결원이 남아 있거든요. 입학할 때 미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원은 2013학년도 입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을 누계를 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를 내려면 설명서를 본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내 놔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무 이해되지도 않는 내용을 내 놔 놓고 돈을 7,300만 원을 책정해 놓으면 어떤 위원님이 이걸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동래여고 사태 아시죠?
예, 저희들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동래여고 측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하고 학교나 재단 측의 의견하고가 현재까지는 최종적인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학교나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가급적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를 자사고로 이렇게 인가해 주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사고로 인가를 해 주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행정국 소관이 됩니까?
예, 교육지원과…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 소관입니다. 저희들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인가가 되었었습니다.
만족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자사고 선정 당시에 동래여고 법정전입금이 얼마 정도 되었었습니까?
아, 제가 실무단한테 의사전달을 잘 못 받았는데 그 당시에 만족이 안 됐었답니다.
그렇죠? 결국…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사고 선정 자격 요건이 법정전입금이 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래여고의 법정전입금은 0.1%밖에 안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사고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분명히 이거 지금 자사고라는 거는 학생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900명이에요. 150명 이상이 결원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학비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가겠죠?
압박을 받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동래여고의 사태는 교육청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럼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럼 이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학부모라든지 또 재단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의견 통일이 되면 받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식이면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학부모 같은 경우는 자사고라 해서 대부분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고로 지금 재단에서는 좀 바꾸겠다 하는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결국 지정을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학부모나 재단에 툭 던져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문제도 보통교육과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문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관련자들 협의를 해서 최선의 최적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질책을 해 주시면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보니 거기로 넘어갔는데요.
제 소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요. 2009년 10월 달에 동래여고가 부족한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수익형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2억 5,000만 원 기부하겠다, 그러고 또 교육경비유지TF팀을 구성해서 동창회 및 향토기업 등과의 결연을 통한 교육경비를 유치하겠다, 이런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졌습니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안 됐으면 이거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법인에서는 의욕을 갖고 자사고를 육성하면 명문학교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계획하고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들 아마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면 누가 방법을 찾아요? 뒤에 있는 김안경 국장님 찾으십니까?
제 후임 국장님도 아주 유능한 분이 또 오시니까…
우리 뒤에 김안경 예비국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그 방법 찾으셔 가지고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도 이 분야에 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국장님 다시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사회적배려대상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분들 만약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정 됐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우선 입학전형에서 별도로 정원을 가지고 이제 전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국장님!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하면 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정형편으로 나은 사람이 사회적배려자가 됩니까? 제가 묻는 거는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뭘 지원받느냐? 이걸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제적 배려대상자도 있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회적배려대상자라 거는 보통 보면 경제적배려대상자 아닙니까? 비경제적배려대상자는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록금,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수련활동비, 현장학습비, 교과서대금, 졸업앨범비 하여튼 많은, 학생으로서 그걸 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경제적배려대상자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그죠?
예.
사회적배려대상자에서 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하고는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상실이 됐을 때 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학생에 대한 어떤 처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원칙적으로는 자격을 상실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학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013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이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금년도 신입생들까지는 유예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이전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하거나 또 새로 바뀐 소득인증액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나 어느 쪽이든 한 쪽만 충족이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유예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를 했다는 건 사실 선정의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적배려자에서 일반인으로, 일반학생으로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자사고라는 학교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학교의 3배 이상 비쌉니다, 그죠? 학비가.
예.
그걸 감수하고라도 뭔가 사회적배려자 학생들이 대상자 학생들이 자기는 사회적대상자이니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 비싼 학교에. 그러나 공짜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다, 기준을 잡아서 나아졌다고 해서 그걸 일반학생으로 선정이 됐을 때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 선정기준을 가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우리 장태규 행정국장님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비비 돈을 대폭 축소해 가지고 재정효율을 제고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의 경우에 사전절차 미이행과 또는 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기간제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우리 기간제교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파견을 간다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하고 그 다음 지금은 수준세분화 이동수업을 하면서 정규교원 이외에 일정한 기간동안 또 교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 수가 자꾸 감축이 되니까 학급 수 감축이 되면 과원교사 문제가 생깁니다, 향후에. 그런 걸 대비해서 일정수준의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기간제교사 수는 지금 현재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작년, 금년이 크게 대차는 없습니다마는 약 2,440명 내외 인원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사정원 전체에서는 약 한 10%, 10.2%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1%인데 2,645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잡히면 11%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의 수준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 작년 4월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한 10.5%인데, 부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 정도니까.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사립 쪽이 비중이 좀…
사립이 좀 훨씬 많죠?
많은 편입니다.
사립은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라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기간제교사 관련 인건비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공립 쪽에, 사립은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예산에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립 쪽만 보면 약 522억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집행은?
집행된 게 495억 정도 약 한 95%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 자료들을 보면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요새 교사들도 담임을 맡는 수가 아마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제교사 담임 맡는 비율이.
저희들 아까 2,400여명 기간제교사 가운데 담임교사,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가 1,280명 정도 해서 기간제교사이면서 담임을 맡고 있는 게 기간제교사 가운데 약 한 52% 정도…
그 역할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죠? 기간제교사들도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맡는 겁니다. 그죠?
예,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체 담임교사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약 한 8% 내지 9%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이래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가지고 중학교가 기간제교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공․사립이 다 중학교 쪽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원정원을 배정할 때 중학교 쪽에는 지금 급당 1.5명을 배정합니다. 급당 1.5명을 배정하니까 담임이 1명씩 다 맡는다고 하면 여유가 말하자면 0.5밖에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부장교사라든지 또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담임을 맡을 선생님들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일반 정규선생님들이 중학교 담임을 맡길 꺼려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학생들 생활지도가 힘드니까 특히 중학교 쪽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학생들 생활지도가 힘들다고 해서 중학교에는 또 복수담임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적으로…
그래도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좀 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힘든 일은 다 기간제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또 여러 가지 대우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학교 쪽은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당 배정 교원정원이 좀 담임을, 특히 복수담임 같은 걸 배정하고 나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으로 해서 학급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단기기간제가 아니고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걱정하는 면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지도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한 학교에서 계속 잘 근무를 못하죠?
현재로는 지침 상으로 4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근무채용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일 때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건 없습니까?
다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으로 이래 바꿔나가는 거는 많이 없습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예는…
사립학교에서는?
공채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고 사립학교도 지금은 다 공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아마 10% 정도가, 약 아마 교사 인원 40만 10%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도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현상이 아마 우리 교육당국의 교원 부족을 아마 비정규직 교사로 아마 많이 확충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라 하려다 보니까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기간제교사님들이나 다들 아마 서로 피해를 보는 그런 교육적 상황을 아마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선생님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기간제선생님들이 보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또 교육하고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해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회 추경예산 314페이지 사업명세서요. CCTV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CCTV를 설치할 대상학교 수가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설치 대수가 현재까지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저희들 CCTV는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를 설치대상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우리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약 7,860대 정도 그래서 교당 평균이 한 12대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통계를…
학교 당?
예, 잡고 있습니다.
물론 CCTV도 많지만 어찌 보면 얼굴 좀 식별도 잘 되고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CCTV 교체작업 중에 보면 100만화소 이상을 교체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CCTV가 지금 설치된 것 중에서 100만화소 이상이 어느 정도 대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인데, 100만화소 이상이 약 616대, 그래서 지금 비율이 한 8%가 채 안됩니다. 7.8% 정도…
그러니까 우리 CCTV 있다 해도 실제로 얼굴 식별이 안 되는 CCTV가 많다 보니까 무슨 그게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 1회 추경에 14억 5,500만 원 예산안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해당 사업비로 해 가지고 몇 개 정도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또 교체대상 학교나 교체대상 CCTV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우선 어린이들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가 좀 힘든 중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85개 학교에 교당 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금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좀 학교마다 자구노력을 좀 하면 한 학교에 한 4대 정도 이렇게 추가로 교체를 하거나 확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도 학교 내에 있는 CCTV 전체를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주출입구라든지 또 위험대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한 4개소에만 우선 100만화소 이상을 갖다가 교체를 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기존 화소가 낮은 CCTV 설치 주변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고화질로 다 교체하기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에서도 좀 자구노력을 필요한 경우에는 좀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질이 좀 낮은 이런 CCTV들은 주로 복도라든지 이렇게 실내 쪽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마 각 학교에도 지침을 제대로 잘 내리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말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 좀 그런 설치를 해야, 예산을 쓰더라도 당장 안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CCTV 자체가 우선에 조금 폭력예방이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만약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다면 이걸 좀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저희들 지난해까지 CCTV 교체․확충 이런 걸 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지난 금년 초에도 지난해 예산으로 21개 학교 이렇게 또 CCTV 확충을 계속해 왔는데, 금년은 예산사정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인가 경산의 학생 자살사건 때 이 CCTV 화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또 좀…
맞습니다.
걱정거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소를 높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기장 쪽에는 IP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IP CCTV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또 현재 100만화소 이상 이런 CCTV를 설치를 하다가 또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CCTV가 전체적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IP CCTV나 최근에 나오는 지능형시스템이나 또 고화질 CCTV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좀 검토를 해서 표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학교에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도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CCTV로만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폭력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대응,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대한 처벌, 이런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 학생들 스포츠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해 나가면서 학생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정말 사람이 되는 교육, 도덕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사실 점수를 우리가 수능에 국․영․수하고 똑같이, 국․영․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도덕점수를 똑같이 준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점수든지 이런 걸 많이 준다면 아마 그런 방법도 우리가 지금 국․영․수를 다 해 가지고 줄을 세우는 이런 교육보다는 사람이 되는 교육을 좀 더 시키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도 경쟁력 있고 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우유가 하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육청 직원 중에서 학교급식 우유가 하나 얼마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380원 정도.
한 400원, 아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이 200㎖짜리 우유 값을 몰라 갖고 매점에 물어 보니까 시청매점에는 650원 한다 해 가지고 제가 평균 600원으로 쳤는데, 왜 이걸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이 예산이 얼만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1년 예산이 19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금액이 17억 8,700만 원입니다. 남는 금액이 1억 3,634만 6,000원, 2012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결산으로. 왜 1억 3,600만 원치만 남느냐? 이 전체금액의 약 7.1% 됩니다.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학교 우유급식 신청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저소득층들 대상입니다. 신청 받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위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공짜로 주니까 신청해라, 손 들어봐라!” 그럼 애들 손 들라 하겠습니까? 애들이 손 들면 뭡니까? “나는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애들이 자존심 바람에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걸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다른 친구들 눈치 안 보고 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이 대상자 선정방법을, 이 대상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있으면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걸 다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걔들을 해 가지고 우유급식을 하는데 제가 600원을 계산해도 연 인원을 따지면 23만 명이 못 먹는 겁니다. 이걸 한 달에 20일 준다고 보면요 1만 1,500명입니다. 1년에. 1만 1,500명을 우리가 학교에서 방학 빼고 7개월 준다 하면 매월 기초수급대상자들 중에 1,642명이, 그러면 이걸 따지면 아까 380원으로 따지면요 2,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 눈치보고 하느라고 우유를 못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들 중에서 진정으로 먹기 싫어서 안 받는 애가 몇 명 될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한번 정책변화를 한번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다른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우유급식 지원은 시청에서 물론 하는 사업이지마는 학교현장에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우유급식을 지도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마땅히 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과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결산서입니다. 2013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3년도 6월달까지는 지났다손 치더라도 2학기 때부터는 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오늘 이 업무를 하고 나면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7년 6개월 했습니다.
오래하셨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교육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하고 나면 더 이상 여기 오실 일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신도시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태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나 노정동 우리 사무관님께서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관한 부분을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부분 많은 해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본 위원은 그런 과밀학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차치해두고 혹시나 싶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14년도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 이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관3초하고 정관8초죠? 2014년도에?
예, 정관3초, 정관8초입니다.
2015년도에 정관6초, 그렇죠?
예, 정관1중.
정관3고.
예.
이 정관6초 같은 거는 2016년도를 1년 당긴 거죠, 그렇죠?
당초는 2017년도를…
아, 17년도를 2년 당긴 거죠?
예, 2년 당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련해 가지고 정관3초하고 정관8초에 유치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설입니까, 병설입니까?
8초는 제가 단설로 기억하고 있고,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3초는 병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정관 전체에 보면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소형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40% 가까이가 정관면이 아닌 철마 그 다음에 월평 그 다음에 서창, 장안, 일광 외지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용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정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관초등학교도 병설이었는데 확장을 해 갖고 단설로 바꿨었고, 그래서 모전초등학교도 병설이었다가, 애초에 계획은 병설이었다가 단설로 바꿨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꿨는데 제가 미처 좀 실기를 했던 부분이 정관3초가 그대로 병설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병설이다, 단설이다 하는 부분들이 애들 유치원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의 어떤 교육경쟁력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사이는 우리 학부형들이 병설유치원 그렇게 선호 안합니다. 따지고 보면. 단설을, 단설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게 생기므로 인해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많이 보다보니까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김안경 시설과장님 국장님으로 오신다 하는데 좀 시설부분이 조금 허락이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장초등학교 교사부분 증․개축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부분 바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들어갑니까?
그게 당초에 기장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문화재가 파악이 안 됐는데 막상 발굴작업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여러 번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거기가 바로 옆에가 장관청이 있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기장읍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읍성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예.
그래 지금 우리 기장초등학교가 부산광역시 전체에서도 손가락 꼽힐 만큼 개교 100주년을 한 지가 벌써 한 2년 됐죠?
예.
한 2년 되어 가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가 전체 일대가 기장읍성 지역인데 읍성 안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처음 접근할 때부터 문화재부분을 좀 강하게 두고 들어갔으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은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우리 애들이 지금 체육관은 그대로 있고 교사가 없으니까 지금 컨테이너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뭐 앞으로 진행과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노후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개축을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개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기장군과 협의를 했을 때도 기장군이나 문화재 관리측면에서도 이게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빨리 시행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공사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사업, 재개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개교예정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 신학기 때부터는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예,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늦어진 부분은 문화재부분이고 또 거기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신학기 때는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머리 아픈 부분인데, 부산해양수련원 부분…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은 첫째,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보도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앙촌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성지다, 그리고 이 식품과학고등학교 실습장으로 쓸 것이다. 식품과학고등학교 개교도, 개교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거기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신앙촌에서는 식품과학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말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그 건물이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공검사를 못 받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불법 건물이죠.
그 불법 건물에 자기들이 거기에 실습실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와 지금 우리 위치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돌아서 나오면 한 25분 정도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산을 넘어가 등산해가 오든지. 지금 신앙촌에서 빠져가지고 기장군청 앞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만이 그 위치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론보도에 대해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하고 있다, 전혀 반박이 없고, 언론에서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처럼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남의 사유재산을, 남의 성지를, 그리고 애들 교육장으로 쓸려고 하는 이 자리를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이 정말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구나 하는 이해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까지 측량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 사업시행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난 뒤에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기간에 천부교 측에서 일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제2의 도시이면서 해양도시라는 부산에 학생들의 해양수련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0일날 도시계획관리 결정고시를 하고 17일날 보상계획 공고 및 분모 개장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난 뒤부터 이분들이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갔고 교육감님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고 우리 실무자들 포함해서 한 이십여 차례 협의를 했고 올해도 지금 유관기관과 우리 실무부서 또 간부들까지 전부 다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분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22일 이후에부터 한 십여 차례 측량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신도들 한 300명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저희들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극 지적측량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잘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직접 찾아뵙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다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에서는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밖에 지금 안 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부산 해양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이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있는 그 지역구 출신 박석동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제1선거구입니다.
저도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감이 3년 하시면서 많은 또 일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많은 보필을 했고 또 정상화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디다. 모두에 좀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신 것 정말 치하 드리는, 치하라 할까요 표현이 잘못됐나요, 여하튼 격려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강당 증축 같은 경우가 지금 대상 아직도 안 지어지고 20년이 흘렀다든지 우선은 전체 대상이 지금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대강당 증축 해야 될…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대략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한 100개쯤 넘게 남아 있습니까?
한 40, 50개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물론 우리 예산의 안배라든지 또 우선순위 이런 문제 때문에 대략 한 5개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부가, 서부지원청이 그 당시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마는 그쪽이 3개고 북부가 1개고, 해운대가 1개고 이래서 남항초, 동신초, 승학초 서부, 북부에 구남초, 해운대 재송중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정해 나가는데, 이 전체 올해 또 신규 하는 것 지금 이제 부분까지 해서 부산중학교 29억, 토현중학교 또 이거는 급식시설까지 막 이래 들어오고 장안초는 또 많은 한국전력의 부담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좀 힘을 덜게 되는, 그래서 일부 하는 것 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이는 거는 대찬성이고 아직도 사십 몇 개,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쯤 되는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재정여건 다 압니다. 가능한 한 끊임없이 추진을 하되 좀 많이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 그 좀 그렇습디다, 현장에 가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강당에라도 운동도 좀 하고 급식도 좀 하고 이래 다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교실에서 그 한다는 게 좀 애처롭습디다. 여러 군데 가보니까. 부교육감님 이번만큼은 우리 행정국장이 답한 대로 한번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당은 우선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히 교부금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립 같은 거는 좀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는 걸 요건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도 좀 결국 그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원래 요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법정 그것도 옳게 안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최악이던데 제가 좀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할라 하는데 지금 함께 합시다. 사실 우리 부산시가 경남 다음에 꼴찌입니다, 법정부담금이, 수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 교육재정이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뭐 광주라든지 이런 데도 다 20% 정도 부담을 평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한 데도 브니엘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작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여섯 학교나 되고, 자, 이런 실정 하에서 어디 재단이 무슨, 재단 핑계할 일도 아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낫습니다. 재단에서 또 법정부담금을 안 내더라도 아이들 대강당이나 급식관계 만큼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런 재단이라면 또 좀 낫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자회를 하겠습니까, 동창회에서 그거 내라 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지자체의 부담관계가 나올 건데, 뭐 확약서로 다 똑같이 갈음을 해 주시고 그게 뭐 사실 회계원칙 상 미리 잡는 것은 그게 우선순위다 잘된 거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내년 예산반영의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한 다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국가직이시니까 교육부에 로비라 하면 좀 이상하지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해 가지고라도 교육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도 6.25를 겪은 데고 또 오래된 학교들이 아직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지자체의 의지도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군데밖에 못했는데 올해 또 신규가 이래 세 개나 들어오니까 반갑고 뭐 토현중학이든 장안, 토현중학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많던데 아마 대강당도 하고 급식시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또 해야 될 건데 못하고 대강당이라도 아쉬운따나 해 줘라라든지 이런 아마 상황인 것 같은데 재정여건의 안배 상 또 우선순위의 여건 상 토현중학교만 몇 십억 48억인가 들고 보통 한 25억 선에서 가는데 48억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급식과 대강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면 교육부 예산을 적극 좀 유치를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두 배 정도가 많아야 될 것 같더라. 전체 시․도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부에 이 부분만큼은 소위 대한민국을 지켜 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여기에 만큼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크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답답합디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좌우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를 1년에 한 10개쯤하고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또 화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전체 학교수가 육백 몇 개에서 이제 40개 정도니까 이 정도는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즉 기초단체의 대응투자부분도 좀 유도도 하시고 그래 봐야 그것 뭐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거기에 따라서 시 예산은 무조건 대응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약속도 받았습니다. 교육교류과와, 어쨌든 지자체가 확약서 정도만이라도 온다면 교육예산만 교육부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만 된다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매칭은 무조건 따라가 주니까. 부교육감님 각별히 좀 챙기셔 가지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 잘 이 부분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잘하는 데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부교육청이 제일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12년도에 유치했던 이 교육청 지원청장 내 진짜 이거 칭찬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애를 쓰는 데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부탁과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 전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5개 학교는 착착 진행이 되면서 이번 그러면 추경에는 오는 게 이유가 그러면 작년도 반밖에 배정이 안 돼서 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거는 행정국장이 얘기해야 되겠네.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중, 토현중, 장안초는 올해 신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신규결정은 언제쯤 했죠?
5월경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이 결정이?
수시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 오면 저희들 심의를 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자기네 교육현안…
이번 거는 공문을 봤는데 8월말까지 접수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안배가 있어야 되니까, 지역안배도 있고 한 개 한 개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상이 많은 쪽이 오히려 두 개가 갈 수도 있다 이래 보이고,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그렇다면 지원청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청에도 적극 좀 나서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8월달에 하고 9월 결정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알았던 겁니까? 내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 접수를 끝내고 9월달에 결정한다는 거는 뭐며, 이거하고 관계가 뭐죠?
그거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현안사업에 필요한 자기들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시․도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특교를 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하여간 레귤러 쪽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또 시에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화급한 데가 본 위원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냅니다.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화급해서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한테 아마 시청에서도 이야기가 갈 겁니다. 그만큼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도 봤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이월부분이라든지 불용부분도 이렇게 많은데 조금 전용의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 먹는 것 문제하고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난 어떤 운동장부분의 정리문제라든지 또 대강당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대강당이 지금 여태까지 쭉 이런 환경개선부분 만큼은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각별히 부교육감님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결산의견서를 보고 조금 의문사항이 있었는데요. 불용액 관계입니다. 불용액 관계인데,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자유수강권 집행금액이 부진하게 진행이 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출이 감소하게 되어서 그게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37억이라는 불용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부분에서의 불용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감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용이 작년 연말에 났는데 올 예산 본예산 때는 아마 이게 결산을 못 봤으니까 감안이 안 됐을 것이고 추경에 이 불용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관련해서는 결산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37억을…
불용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불용처리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번 결산을 보니까 불용처리가 약 한 37억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자면 자유수강권이 소요가 미신청이 적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또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 안 됐다. 본래 예산에는, 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단발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진행에서 13년도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수정으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지난해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10% 정도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의견서에 의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틀린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아세요. 없어요. 반영된 게. 뭘 10%를 감액했단 말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추경에는 특별히 반영한 게 없습니다.
그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그래 없다 해야지, 10%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아이 추경을 왜 합니까?
부교육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좌우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좌우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 또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했다면 6개월이 지난 이상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죠. 이게 반영이 돼줘야지.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불용된 것은 이제 본예산에 전체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고요.
작년도 불용입니다.
예. 세입재원으로 들어가고요.
아, 그건 알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전체 물량을 작년에 해보니까 좀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때 그만큼 10%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재정효율성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불용자체가 그런 겁니다. 재정효율성의 문제를 각별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걸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아, 벌써 끝났네요. 자 반영을…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아까 말씀한대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불용예산을 좀 줄일 겁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됐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서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또 여기에 불용액이 된 이유들을, 가장 큰 것이 낙찰 차이입니다.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거의 예년적으로 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냥 100%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예산이든 또 본예산에 잘못 그게 건수가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다만 10%든 20%든 감액을 해줘서 방금 얘기하던 대강당이든 급식시설이든 아이들 운동장 잔디사업에 오히려 넣는 게 더 재정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옳으신 말씀인데 그걸 감안을 해서 본예산 때 물량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이 어느 한 부분만 37억이지만 낙찰금액 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합니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별하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부교육감님께서는 예비비 부분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과 최소한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불용이 재정효율성과 가는 것만큼은 재정관계는 부교육감이 직접적 우리 교육청의 여태까지 흐름을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직접 좀 간수해서 하겠지만 루틴한 업무로 보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불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그걸 결국은 불용이 된다는 것은 다른 좋은 사업에 그걸 좀 제때에 물론 그게 다음에는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때에 활용 안 된 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좌우간 좀 최소화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효율성을 기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명세서 381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187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는 유아학비지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아학비는 공립은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비는 공립에 월 5만 원, 사립 유치원에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9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7억 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증액된 금액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금액내역은 유아학비에 92억 원, 방과후 과정반비 30억 원, 자치단체 보육료에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반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취원율을 2012년 7월 1일자에 계상을 했고, 이번에 취원율을 조사해 보니까 2013년 4월 1일자 올해 실제 취원율이 56.3%입니다. 그래서 취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난 원아 수만큼 증액을 시켰고, 역시 자치단체 보육료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개월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 거. 저희들은 학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2013년 1, 2월분, 2개월분을 증액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다른 시․도 경우에 보면 이 누리과정 등을 포함하여 막대한 보육료를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부담이 한 29억 원 정도 됩니다.
자체부담이 29억 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자로 신문에 난 건데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등 보육료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중앙정부가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10월이나 11월말쯤 바닥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실제 취원율을 기준으로 해서 29억을 증액하니까 전체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물론 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겠지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자체에서 부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올해는 그렇다 치고 향후 15년부터는 3세에서 4세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을 포함돼가지고 전면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어느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까?
2014년에는 2,253억 원, 2015년에는 2,785억 원, 2016년에는 3,04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거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교육부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재정부담을 좀 더 크게 할 그런 생각보다는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교육부에 뭐 교육감협의회, 또 부감회의, 행정국장 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확보부터 시작해서 사업추진에까지 사업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금 교과교실제 지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교과교실제는 국가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구축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에 중․고등학교 가운데 199개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6%정도 수준이 되고, 금년도에 또 하반기에 33개 학교가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목표량대로, 목표수치대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유형에 보면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걸 나누면 몇 개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선진형은 지금 28개 학교가 선진형을 운영하고 있고, 과목중점형이 거의 대부분이 171개 학교가 과목중점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가 6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어떤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고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교과교실제 운영은 시설구축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활용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쪽 측면에 있어서 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선진형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을 준 것 자체가 다 선진형만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수상을 했으면 계속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80여억 원이 줄어들었고, 또 금번 추경에 또다시 34억 원을 삭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감축이 된 것은 우선 신규구축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하반기에 33개 학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67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구축 학교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본예산이 감축이 됐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특히, 과목중점형이나 선진형이나 마찬가지지만 행정보조인력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좀 감축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고 그런 건 아니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래대로 2017년 100%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다?
예,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새 정부 들어서 조금 변화가 될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짐도 보이고 또 이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필요하냐, 또 효과성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견이 뭐 어떤 겁니까?
반대의견이라기 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교실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면서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일부 좀 불편함을 느끼는 면 이런 부분들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구축을 갖다 할 계획이다, 그죠?
예,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는데 역시나 특히 선진형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건만 허락이 되면 지속적으로 좀 구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성적인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위학교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현황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계획에 사교육경감 1교1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연수를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우수사례 공모전도 실시하고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생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를 우리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2012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 우리 부산이 사교육비 부담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사교육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금액이 20만 7,000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대상학교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바람에 그런,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자체조사로 해보면 전국에서 한 몇 등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영도지구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진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 100% 자신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께 좀 물어보겠는데.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9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300만 원을 쓰고 지금 90%가 불용률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11년에는 11명에게 1,6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12년에는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됐느냐, 결국 이제 부조리가 다 없어졌느냐,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부조리 관련 보상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또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제보에 의해 가지고 자체 보상심의회를 엽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게 건수가 한 9건쯤 돼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게 이제 2건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 어떤 맑아지는 현상과 또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정 노력의 결과로 부조리가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변화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고, 이걸 이제 내년 예산결산 시에 다시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도 1,0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천정국 교육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분입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작년도 결산부분을 보니까 폭력예방관련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보니까 전액 불용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하고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이게 3,3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폭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치료비 지원인데 이게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피해자 피해보상을 선지원을 하고 후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 긴급전화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학폭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찰청에 117신고센터가 통합 운영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폭긴급전화는 117통합운영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제 지출요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3,300만 원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2012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 그럼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지금 안 나갈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됩니까? 이건 예산이 공식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 이 예산을 기회가 있으면 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맞죠? 이걸 불용 처리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른 폭력예방을 하는데 필요한 긴급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적응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요인이 정확하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산추경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연말까지 가가지고 지출요인이 소멸되면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있죠,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냥 이래가지고 막 몇 백억, 200억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라. 워낙 액수가 많다 보니까 400만 원, 3,300만 원 이 정도는 돈의 어떤 가치가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출요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면 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예, 예. 잘못됐죠?
특히 이제 학폭긴급전화 이런 부분은 아마 당시에 117이 생기고난 뒤에도 교육부지침상으로는 일단 예산을 좀 유지하도록 하는…
그래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고 제도적으로 이 요인이 안 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감을 해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본예산 잡힌 게 10억 8,100만 원이 잡혀가지고 지출액이 7억 8,500,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600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해가지고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자치구에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센터구축 자체가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늦추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가 구축되었더라면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긴밀치 못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건비 명목으로 줬지만 그쪽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만 있었다면 그래도 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지방, 준비가 덜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바람에 그게 예산이 불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성이 결렬되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해라고 줄 게 아니고 주기 이전에 그럼 그 예산을 본예산에 잡기 이전에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상호 그것만 됐으면 ‘아, 우리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천정국 국장님께서는 다른 또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계를 적립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게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예,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어떤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설치희망을 하면 계획서를 시에다가 제출하고 부산시를 거쳐서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다른 또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육청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실 구축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실 구축이라는 게, 스마트교실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스마트교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기기를 갖춘 교실을 우리 부산교육청 같으면 한 학교에 1개 교실을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서 스마트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마디로 말하면 자율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각 학교당 1개 교실을 스마트기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것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2011년도, 12년도 시범운영이 되었죠?
스마트교실, 스마트교실은 교당 1개실의 스마트교실은 금년 2013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아니, 시범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범운영은 11년, 12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2011년, 12년 운영을, 시범운영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1년, 12년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에 대한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적인 설문보다는 스마트교육 그 시범학교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제가 묻는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걸 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시범학교 쪽에서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우리 연구결과 보고서 이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걸, 교육청 자체에서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서 말고, 없습니까?
예, 보고서 이외에 직접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보고서 이전에 새로운 우리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란 건 뭐냐 하면 교사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고 학생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도 중요하고 이 세 집단이 같이 관심과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게 시범운영이 되었으면 2011년도, 12년도 운영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여기에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포기를 해야 될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진짜로 해야 될 사업을 늦춘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침해한, 첨예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100개교를 늘려 가지고 예산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3월달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우리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아침에 보니까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50대분을, 50개교를 한 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을까? 내가 하다가 제가 아침에 이것 설명하고 있을 때 제가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 스마트교육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의 어떤 확실한, 그래도 부산을 앞으로 책임지고 나갈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확실한 교육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냐 하면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이것 예산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이것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50대분이 왕창 다 깎인 것 있죠?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러면 깎이면 깎이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입니까? 지금 뭡니까? 그게, 제가 그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교육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각 시·도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이고…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업 같으면 이것 지금 50개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때는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을 저희가 2015년까지 최소한 1개교에 1실씩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50개 학교 정도는 추가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심의과정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진짜로 교육위원회에서 비록, 또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판단한 것 제가 존중을 해 줍니다. 존중을 하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결위 정도 1명 정도라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 누구한테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없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교급식비, 작년에 우리 포션할 때 학교급식비 그것 감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육,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뿐만 아니고 그 학부모들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협박하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이것 진짜 필요한데,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밥 먹는 것은 집에서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교육 이것은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단 1명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와서 강변한 적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알아보니까 어저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추경에 지금 십 얼마입니까? 13억입니까?
예, 13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제주도에는 어제 89억원이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한답니다. 그럼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교육청의 어떤 자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있죠. 제가 볼 때는 옳은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모르겠어요. 그게 교육감의 관심사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때 이래 가지고 조금 이래 손을 대고 나니까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한 방에 무수히 많은, 몇 번이고 와가지고 우리 예결 끝날 때까지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래 필요한 사업 같으면 누구 한 분이라도 와가지고 ‘어느 위원님,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의 교육을 그래도 책임지고 가는 분들이 앉아 있다라고 교육청에 이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전체가 50개교분이 다 날아갔는데도 한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부산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스마트교실 구축 관련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방금 말씀처럼 지난 번 본예산 때 급식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심려를 많이 끼쳤습니다. 끼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국장님, 그런 변명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말에 어떤 장난이고 변명입니다. 그때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것은 있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다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되었을 때에 그걸 어떤 방식대로 대응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 부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마음자세를 다시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위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오전, 오후 계속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룰 부분은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관장님 별도로 계시지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예, 문희자 이제…
예술문화회관의 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예산 부분하고 총괄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좀 쉬시면서 경청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문희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9월달 개관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우랄까, 우려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할 테니까 좀 앞으로 계획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2013년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사업명세서 페이지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 580부터 584페이지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번에 얼마 추경 요청하셨습니까?
23억 정도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세분화시켜 주십시오.
교수활동 학습지원비는 얼마죠? 교수활동…
그냥 기관운영경비해서 4억 8,900.
본 위원이 287페이지, 29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해 가지고 14억 6,800만 원.
예, 14억 6,000…
그죠?
예.
직속기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8억 7,000만 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구체적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 등 10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비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예.
예, 2013년도 본예산 교육정책국 창의인성복지과에서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무슨, 무슨…
방금 제가 지적 드린 것, 사업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보면 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업명세서 페이지 287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에 1억 4,200만 원, 페이지 290페이지 보시면 외부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2,000만 원, 페이지 292페이지에 체험학습실 운영에 9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교실 운영에 1억 4,2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죠?
문화교실 운영은 지금 현재 학생들 체험학습 활동비로 강사비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요?
예, 운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공연 프로그램요. 2억 2,000만 원.
외부공연은 대극장이나 소극장의 공연을 유치해서 학생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9억 6,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체험학습실 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중의 8억은 비품비입니다.
8억은 비품비.
예.
총괄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가 예결위에서 6월 3일날 거기에 갔다 왔지요?
예.
지금 공사는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5월 31일.
9월 개관을 앞두고 지금 어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지요?
현재는 비품을 구입해서 넣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넣는 것은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추경의 비품을 또 사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6월 3일날 그때 방문했을 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현장방문 시에 보니까 대극장 설치 등 의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의자는 그때가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는 의자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조치를 해 놨습니까?
예.
마감공사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마감이 그때 하자로 이렇게 수정을 보완 요청하신 것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9월 개관을 앞두고 7~8월달 2개월간 시험운영 및 하계방학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7~8월달에 우리 2개월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7월 1일 개관목표로 해 가지고 7월부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공사가 한 달 늦어지고 또 비품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경이 통과된 이후에 사넣어야 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7월달은 없고 8월달만 한 1개월 정도 시범실시하시고 나서 9월달에 정식 개관하시겠다고요?
예.
거기가 지금 지목이 지금 현재, 근처에 가보니까 근린공원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대중교통 노선이…
거기 이제 주 이용대상은 학생이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이제 차를 갖다가 해 가지고 각 지원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오면 좋은데 보통은 제가 보니까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금정구, 연제구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북구라든가, 아! 북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북구를 기점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이동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거기 올라오는 노선은 마을버스하고 46번 노선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온천장 쪽 오는 학생들은 그걸 이용하면 되고…
아니, 저희 동래구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의 모든 학교에서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상이나 모라 쪽에 오는 학생은 밑에 구남지하철역에서 한 20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 지금 북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우리 교통, 대중교통과라든가 일반버스라든가 마을버스를 관할하는 북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한 번 협의는 안 해 보셨어요?
북구청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에 오는 버스와 사상 쪽에서 오는 버스 169번과 127번, 8번 이런 것 좀 노선을 그곳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겠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담당자는, 북구청 구청장님도 찾아가고 교통과도 찾아가고 찾아가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기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그것을 노선을 조정하는 대신에…
맞아요.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은 개관한 이후에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관장님!
저희 건설비만 395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우리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사업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는 당초 계획을 다 세워서 했는데 학생의 시각에서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북구청에 찾아가서 요청했다, 끝났다. 사실상 버스노선 조정은 부산시 교통국에서 하는 업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관장님께서 안 되시면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국과 국끼리 원활하게 조정이 되어야지만이 학생들의 접근성 이동에 있어 가지고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청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요.
예.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매년 20억의 운영비, 인건비 플러스 수용비입니다. 추가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비확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확보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국비확보계획은 뚜렷하게는 없는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응모를 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우수공연 같은 것은 기업체 교육기구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고 마칠 게요.
학생예술문화회관 입장료, 대관료 관련해 가지고 징수 조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음 조례 개정 시일에 맞추어서 9월경에 지금 제출, 거기…
금액 산정하시는 기준은 뭐 어떻게…
기준은 현재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 공연장의 평균가격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제가 이제 국비를 말씀드렸거든요. 관장님, 그것이 우리 교육청 재정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요금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일단 북구 쪽의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지역주민을 위한 이익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그럼 그쪽지역에도 우리 구청을 통해 가지고 또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연장이나 소극장이라든가 우리 소강당이라든가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예.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1년 상시적으로 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용 안 하는 시간대라든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관장님께서 기획을 통해서 병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그냥 어차피 매년 20억 이상씩 우리가 지원 받으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관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대관을 열심히 하도록 할 건데, 추경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시설을 잘 해서 대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 제가 이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극장 현장방문 시에 환풍기가 천장에 벽에 있지 않고 의자가 설치될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과학자는 아니고 일반상식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대류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류현상이, 대류현상이라는 것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가면서 공기가 계속 순환하는 그런 성질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잖아요. 에어컨을 틀면 찬 공기는 아래에 있지요. 더운 공기는 위로 가지요. 환풍기가 밑에 있으면 그 공기가 차갑게 데워진 것은 계속 돌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바닥에 환풍기가 있으면 그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예, 시설 쪽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뭐해서 시설과의 답변이 있는데 이걸 읽어 드리면…
아니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조라고 해서 환기시설이 천장에 있습니다.
아! 천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조가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 주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 가지고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먼지 같은 것도 일단 바닥에, 공중에 떠다니지만…
먼지는 필터가 걸러주게…
걸러주고, 그래서 이런 뭐 저는 환풍기가 보통 위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있어서, 겨울철에는 또 뜨거운 공기가 이게 밀어줘야 되는데 찬 공기가, 그게 가능할까?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상식선에서 겨울철은 난방은 내려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낮에 냉방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도 관리자,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거기 환기를 시키는 공조장치가 천장에 있다.
원래 이제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전문가가 하셨으니까 관장님께 전문적인 지식은, 그것은 저 역시도 없는데 관장님께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중요한 시설이고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제 이쪽에서 상시적으로도,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만 하고 마칠 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침에 우리가 체험시설도 통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보고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국장님, 그게 없다 하더라고요. 매점, 내 없는 것은 방으로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유는 들었는데, 운영하시고 반드시 1차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이 매점입니다. 매점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만이 식당이라든가 매점이 갖추어져야 만이 당초 취지하신 대로 학생들을 위한 완전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교통체계하고, 그죠?
예.
관장님, 그것은 제가 또 교통국 소관이거든요. 저한테 한 번 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할게요.
예, 교통체계 확실하게 제가 시청을 자주 드나들겠습니다.
예, 하셔 가지고 꼭 두 가지입니다. 학생 편의시설하고 교통체계 접근성을 위해서 관장님,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부전도서관 우리 관장님, 김순례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관장님께는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답변을 제가 받는 걸로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할 게요.
관장님, 관장님 갑자기 부르니까 의아스럽지요? 그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전도서관이 지금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하고 지금 실시협약을 지금, 그죠? 내용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도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라든가 기획재경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 취득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부전동에 부산진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릴 때에 부전도서관 굉장히 많이 갔고 이번에 제가 7월달에 시정질문함에 있어 가지고 BTO사업의 모델로 부전도서관도 제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는 기술적인 것이나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저하고 어릴 때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한 30년 전에 계속 다녔던 그곳에 지금 현재 매일 출근하고 계시죠? 그죠? 7층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시죠? 맨 위층 두 칸 쓰시는 것은.
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질문 드릴게요. 관장님, 관장님 개인의 순수한 생각입니다. 그냥 다른 정책적 판단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업시설과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한다는 대강당, 구민들을 위한, 그 맨 위의 두 층을 도서관으로 쓰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의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매일 출·퇴근하시는 관장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이런 BTO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전도서관장 김순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일자 그쪽으로 갔었는데 밖에서 생각할 때는 BTO에 대한 걸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고 법을 연구를 해 보니까 BTO, 부전도서관의 BTO형식은 민자수익형 BTO가 아니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밑에 상업시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무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독립되고 또 도서관이 1·2·3층이 아닌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독서공간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많이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1·2·3층이었다면 만약에 도서관 주위로 지나다니는 차량의 소음 때문에 사실은 창문도 못 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완전 독립적으로 되고 출입구도 정반대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관장님, 찬성이시죠. 그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저는 관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지금 진행을 시켜보니까 문제가 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그죠?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교육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의 어떤 현장과 우리 교육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만 우리가 사업비나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했었으면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대연2초 토지 무상매입비 불용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를 보면 정관8초 신설토지 매입비 44억 6,7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연2초 같은 경우는 신설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48억입니다.
예, 48억 정도죠?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토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50%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50%가 안 맞다, 20%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48억이었습니다. 48억이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사는 것보다 부담금이 더 많아지니까 부담금은 한 50억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오히려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니까 무상공급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에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상공급계약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11월, 2012년 11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11월 16일자에 이 통보를 받았다면 결산 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 추경은 11월 9일날 시의회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쭉 진행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받아야 그게 결정이 되니까 결산 추경은 11월 9일날 시의회 제출이 되고 저희들은 11월 16일날 통보를 받고 이래서 부득이 삭감을 못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 예를 들어서 결산 추경이 11월 9, 우리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쭉 이전에 긴밀한 협의를 50%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서 결국은 공문으로 문서로 도착을 하는 게, 그렇게 보면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체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가 부족한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부족을 생각을 한다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공문을 접수해야 그게 확정되는 거지, 아시다시피 도달주의 아닙니까? 문서의 효력이라는게 그래서 말로만 갖고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산도시공사에 통보 온 거는 11월 1일이다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 와야 되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보다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환경개선 어떤 이 현장의 수요가 그렇게 시급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리가 작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끊임없이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다 이러면 이게 4,800만 원, 4억 8,000도 아니고 48억이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행정보다도 지금 학교 현장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정국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부족한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 내에 어떤 과별 사업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우리 자유수강권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과와 학년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는 과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지요? 다릅니까?
예.
그러면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수강료라든지 그 이외 교재비나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결국은 이게 예산이 상당하게 지금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였고,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예, 예.
결국 예산이 얼마였고, 불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12년도 전체 예산이 259억인데 그 가운데 우리 본청 예산만 지금 13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 135억 9,000만 원, 9,400만 원 가운데 약 한 37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기획과에서 하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사업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말하자면 교육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좀 집중적으로 많은, 그런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학교단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학력향상 경영학교 사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학력향상형에 기초학력미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이면 그쪽이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별도로 신청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교수학습기획과에서 하시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이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했으면 실제 37억이라는 어떤 불용예산이 우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했다면 이러한 어떤 37억이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고 이 37억이란 예산은 다른 쪽에 시급한 우리 교육환경 쪽에 정책에 우리가 쓰일 수 있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겨난 요인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사업, 물론 그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협의를 이끌 수 있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서 저경력교사 전문성함양 컨설팅.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경력 교사 전문성 함양 컨설팅 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사업입니다.
혹시 서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가…
예, 서부교육청 교육장 강흥석입니다.
추경이란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예산을 조정하고 또 요구하고 하는 어떤 추경의 성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청에 최근 몇 년간 탑 티쳐운동, 교사의 수업력을 제고해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업무 경감, 그다음에 학교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정책사업이 정비가 되면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당시 참여하셨던 선생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나 저경력교사들의 여러 가지 현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서구는 저경력 교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획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저경력 교사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우리 부교육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서부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2012년도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5개 교육청에 다 똑같은 교육현장에 또 저경력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폐지되지 않고 신규사업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육청 전체적으로 시본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폐지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과별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시본청과 또 지역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에 공교롭게도 요즘 모성보호차원에서 휴직제도가 확대되다가 보니까 여교사가 휴직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청보다 유달리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2013년 현재 신규교사 약 30명, 2012년도는 75명, 2011년도는 약 50명 이래 가지고 150명이 넘는 휴직교사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역청이나 교육장님도 다 오셨지만 교육현장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별 협의 또 시교육청 차원에서 불과 1년 전에 폐지되었던 사업을 그리고 지역청에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의 교육정책과 또 단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긋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작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산시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러한 부분들 해도 된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게 만약에 5개 지역교육청에 공통적인 현상 같으면 이거는 한 교육청만 할 사업이 아니고 5개 교육청 전체가 같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여기는 조금 서부교육청이 독특한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지역은 상당히 고경력 교사가 많은데 서부에는 저경력 교사가 거의 밀집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력이 적다보니까 학교 수급이라든지 학교 교실경영 이런 게 아마 좀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됐다고 지금 봐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본예산을 다루는 장면도 아니고 이게 신규 시범사업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을 폐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하는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본예산 그때 반영할 때는 우리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게 지역에 각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가능하면 특색사업을 하지 말고 학교 업무 줄이자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특수성이 있고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그래서 취지가 폐지했던, 청에서 잘못을 하셨던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결국은 저경력 교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하면 전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다른 쪽에 역량강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 순서대로 하시는 부분들은 절차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제가 간단히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교사나 저경력 교사 연수 부분은 지난해 우리 서부에 초임교사 좋은 선생님 되기 5단계 연수사업을 폐지를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 해서 이쪽은 연수원에서 연수과정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도 방금 말씀이 있었고 교육장님 말씀처럼 서부교육청의 어떤 독특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서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나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청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의 일률적으로 해야지 서부교육청에는 이런 저경력 교사가 많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진수 위원님, 서부는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 행정국장님 시간이 되면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요지만 국장님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비 13억 8,000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예, 13억 8,600이 삭감된 거는 삭감된 내용이 특교입니다. 특교가 원래 배부 계획하고 원래는 교당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을 배부하겠다 하는 게 교과부 방침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마침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잔액을 조사해 보니까 삭감된 금액 상당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13억 8,90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쌤쌤이가 됩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97%에 달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이거 안일하게 대처한 거는 아닙니까?
배부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특교의 배부기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41페이지, 5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금이 379억원 증액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정산분 358억 우리 전입됐었잖아요?
예.
12년도 미전입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2000, 이번에 379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2011년도 정산분이 480억이고…
내용은 제가 다 조사를 했고요. 12년도에 미전입된 금액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12년도는 381억입니다.
381억입니까?
예.
지금 이게 보니까 문제가 11년도에는 전입금이 결산 추경에 오고, 12, 13은 1회 추경에 넘어오더라고요. 이러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래 법정전입금은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같으면…
기획관님, 이게 지금 불용하고 이월관계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관계는 별개입니다. 부산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가지고…
왜 여쭤 보냐 하면 이게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불용되고 사업에 편성해도 이월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이래 해서 이 전입금에 넘어오는 시기하고 이게 문제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불용액하고는 관계없고 부산시의 불용액하고는 관계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미전입된 학교용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700억이 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2011년도 현재 70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한 10년 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에 194억이 전입되고…
그렇게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고요. 남은 게 얼맙니까?
현재 남아 있는 거는 419억입니다.
추가로 받은 거 있나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좁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보면 전국에 2조 정도 되는데 부산은 중간 수준으로서 우리 부산시 계획에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급한 교육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감사서를 봤는데요.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44쪽하고 2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동성민자리스가 나오는데 이 유동성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민자리스부채하고 유동성민자리스부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부산시는 12년 회계재무감사보고서를 보면 민자 부분을 부채로 책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렇게 하는 근거나 뭐 사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유동성부채는 1년 미만이고 그다음에 장기자유부채는 1년 이상의, 가지고 하는 그런 부채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자가 1년 이상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러면 현재, 현재 가치라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장기차입금에 보면 996억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지방교육채와 관계있고 나머지는 1년 이상, 1년 미만에 있는 우리 BTL사업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차이는 이해를 하겠고요. 민자리스, 만약에 민자리스를 부채를 볼 경우에 민자리스 규모가 12년도 말 하면 얼마나 되죠? 교육청에.
현재 우리가 총 3,624억입니다. 장기부채하고 유동성부채 합해 가지고 3,000…
아니 12년도 민자리스를 부채로 볼 경우에 민자리스 규모가 그만큼 아니죠?
민자리스 부채는 2,658억입니다.
지금 기획관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일일이 맞추지를 못하겠는데 11년도에 여기 보니까 220억, 12년도에 재무보고서에 208억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맞춰 보입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예.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12회계연도 봤더니 3조 3,800분의 851억 2.5% 이렇게 하니까 열악한 상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민자사업에 지원하는 사용료와 리스료 산정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 교육청의 민자사업 총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의 민자사업은 주로 우리 학교 신설관계 이런 관계 BTL사업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관님 직접 하십니까?
그거는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담당요원은 없고 의논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인회계나 이런 것을 맡깁니까? 직접 공인회계사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거는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다 마쳐 가지고 계획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고요.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결산서 46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만5세 누리과정이 12년 초에 확대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기관은 두고 유치원의 경우에만 유독 수납률이 44.58이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변경된 내용이 소득 하위 70%에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예. 공립유치원의…
예, 알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수업료 지원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최하위 70%에서 소득 무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 때 변경요인을 반영해서 세입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조정됐어야 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 맞죠?
인정합니다.
12년 2회 추경 세출 때는 변경요인 적용해서 했더라고요. 이거 잘못 된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국장님 일어난다 생각이 드세요? 교육지원과하고 세무 부서간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기보다도…
잘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네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요지만 물어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국종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3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학원법 위반과태료 30만 원만 수납되고 나머지 미수납 됐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미수납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인 엄궁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관련 사상구청에서 들어와야 할 돈이 1억 2,900 정도가 미수납 됐고요.
그 포함되어 있죠?
예,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잠시 얘기를 드리면 사상구청으로부터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33억을 들여서 복합화시설을 했는데 그 33억을 지방비와 국비 5대 5로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은 교육청에서 지원했고 사상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주기로 한, 16억인데 이 사상구청에서 BTL사업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50%밖에 못 받아왔습니다.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진전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요.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동안에 한 여섯 번 질의와 방문을 한 결과…
마무리 단계 결론은 내용이 뭡니까?
결론은 기획재정부에서 금액을 총사업비 33억을 할 것이냐, 16억을 가지고 대상을 할 것이냐 그것이 원래 33억의 50%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개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개정이 되면 포함 되겠네요?
예.
포함되면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상구청으로부터 그게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세입결손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관된 것을 잠깐 남은 시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연결된 부분 어디서 하고 계시죠?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94개입니까? 190여개가 있는데…
195개…
5개입니까?
예.
예.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열악한 지역에 주로 있는 학교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강사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국장님, 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단위학교하고 센터하고가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국장님, 뭐냐 하면 각 지역에 한부모가정이나 굉장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힘든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다문화까지, 장애까지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배우고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또 가서 배우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실무를 보는 분들의 이구동성 이야기가,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요청이 되면 피해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듣고 여기서 또 들어야 되고…
예. 중복된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에서 일하기 안 좋습니까? 그 학교에 부근에 지역아동센터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간담회 거쳐서 조정 안 될까요?
예. 협의체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성이 되어 있고 더더구나 지금 9월달부터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아동센터 관련 연계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 교육청, 각 시․구․군 이렇게 해서 다같이 협력해서 이것 보살펴야 되요. 지역아동센터를.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 예산만 바라보고 또 그 지자체는 있어서도 안 되고. 각 지역에 보면 장학회가 있고 로터리클럽이 있고 법인단체가 있고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좀 연계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좀 제몫을 주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전부 손놓고 있다 말이죠. 부산시 예산 안 되면 예산 없으니까 되는 만큼 받고. 그럼 부산시는 예산 없다. 교육청은 학교하고 연계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이것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구․군, 그 다음에 그 구․군에서는 또 장학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또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마을금고의 특징이 벌인 수익만큼 환원, 사업비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거든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시에도 제가 정책관실하고 그걸 당부를 드릴 건데요.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특수사업을 예산 없다고 안 하지 말고 개발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이해 가십니까?
예. 지난, 저희들 협의회는 시청도 그렇고 지난 4월에도 저희 교육감님…
제 그 협의체 가봤습니다. 갔는데 협의체 플래카드 걸어놓고 교육감님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요, 그 후 뒤 대책이 없습니다.
예.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시하고 공유하면요, 충분히 이것 해낼 수 있는 특수사업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확인할 겁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러 오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남겨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 더 많이 쓰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자리 같이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심사 때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 경우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서 이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어린이회관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요?
설립 목적도 좋습니다.
어린이회관이 지금 영재교육기능도 가지고 있고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전시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과학체험놀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상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학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과학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 연수. 과학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하고 학생들 과학행사 그리고 아울러서 역시 과학교육원에도 과학 관련 전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핵심기능이 과학교사 연수입니까?
예. 교사 연수도 과학교육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래 과학관의 패러다임이 과학놀이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추세라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는 과학관의 큰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과학 체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회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과학교육을 맡고 있는 과학교육원, 이 두 기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앞서 언급한 이 변화하는 과학관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최근 5년 동안에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상당량 투입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교육국장님, 최근 5년 동안에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예. 제가 지금, 그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제가 그럼 먼저 자료를 통해서 받은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억…
어린이회관에는 33억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에서는 똑같은 목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과학관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소요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죠. 25억 7,400만 원입니다. 이 두 기관에, 과학교육기관에 소위 과학관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58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근래에 투입해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과학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밝힌 사유에는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과학관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과학교육기관이, 어린이회관이나 과학교육원이 소위 과학놀이 체험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5년 동안에 58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 왔는데 똑같은 목적으로 또 별도로 소위 과학체험놀이 변화 패러다임에 부응한다는 목적으로 과학체험관을 건립한다는 사유로서는 설득력이 없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회관이나 과학교육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향의 과학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존 과학관으로서 전시물들을 교체해 나오는데 5년 동안에 그런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물 교체가 아니라 나비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또 단순한 전시물 교체가 아니라 과학시설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했다고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산시가 학생․학부모․시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910억원, 그 다음에 자체부담 합해서 총 1,31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201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과학관을 짓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이 국립과학관의 학생 활용방안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각종 전시물을 기초로 해서 개관 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타 과학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과학관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이 시와 협의를 잘하면 이 국립과학관을 활용해서 과학교육을 대체한다면 수 백 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들이지 않고도 과학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국립부산과학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 시민의 혈세 360억, 아니 한, 땅값까지 포함하면 한 7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돈 안 들여도 우리 체험놀이 중심의 과학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립부산과학관은 말씀하신 그런 체험놀이 중심의 과학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국립부산과학관의 전시 컨셉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시가 과학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교육청이 조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립부산과학관은 산업과학, 물류 중심의 과학관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관과 만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이렇게 직접 들은 바 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교육청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새로 과학체험관을 설치하지 않고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새로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과학교육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가를 시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마 그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국장님, 조금 계시고.
그 다음 정책기획관하고 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건립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토지 비용은 제외하고.
과학체험관 말씀입니까?
예. 예.
326억원 맞습니까?
326억입니다.
예. 그 중에서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국비는 확보계획으로, 100억을 확보계획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것으로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통보된 게 있습니다. 현재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한다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할 계획이고, 중앙투심사에 올렸을 때 그 금액을 100억을 현재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을 누가 주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줍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냥 마 우리가 중앙에 투․융자 심사 요청만 하면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100억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100억 필요하니까 100억을 좀 달라든지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건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326억인데 자체 재원으로 100억을 제외하고 226억을 하고 나머지 100억을 포함되어 놓으면 교육부에서 봐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면 그 100억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투심사가 확정될 때는 교육부에서 1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동료위원의 얘기에, 의견에 따르면 다선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100억을 따왔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내용 말씀입니까?
지역의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 100억원을 따왔다 라는 말을 들은 바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이렇게 1,310억원 넘게 건립비를 확보하면서 중앙으로부터 한 70% 되는 예산을 확보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기왕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라 하면 70%까지야 안 되지만 한 50 대 50 정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부산시하고 우리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특별교부금은 전체 예산액에, 지방재정교부금에 4%를 차지하는데 보통 보면 교육부에서는 총사업비의 35% 이내를 쓰는 것으로 자기들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고 많이 요구하더라도 투심사 과정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요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교부된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까? 부산처럼 70%를 확보한다든지 50%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는 일입니까?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배부해 줄 때 자기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기준을 35%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 현재 각 시․도에 교부된 금액도 그 이상 나온 예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100억원이 정확하게 확보된 금액이 아니라 또 가감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리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1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과 관련해서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건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적극 관여해서 꼭 이렇게 전출토록 하고, 이를 해당 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학급 감축이라든지 행정적․재정적 어떤 벌을 줘서 고질적으로 계속되어 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데, 아! 이 부분은 행정국장께서 답을…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그게 당초에 적법하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현상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없어서 구조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현재로서 그렇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법인의 여건이 법정전출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법인에 제재를 취하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법인이.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법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건 학교 운영비에서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면 학교 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니까 결국 재정결함보조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할 때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분을 교부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시키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교육부에 내려와도 그건 전체 돈이고 우리가 사학에 주는 돈, 학교에 주는 돈은 법인에서 부담을 못하면 학교 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하는 게 세입 대 세출을 따져가지고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부담 못하는 법인의 부담금을 교과부에서 내려 보내 주는데 그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회계에서 부담해야죠.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면 이렇게 어떤 사학법인은 마치 도둑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일반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장태규 행정국장님, 그 동안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체험관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원안을 존중해서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태 원도심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불리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육여건이 나빠서 원도심에 살기를 꺼려합니다. 이번 추진될 그 과학체험관은 교통여건이 원도심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는 물론이고 지하철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 동래구․금정구․사하․괴정 전 부산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여태 원도심이 불이익을 많이 겪었지만 이번 기회에 큰 선물 하나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지금 북항재개발까지 하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 굉장한 것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접근성이 나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부야 위원이 전에 말씀이 “100억원” 하는 부분 교육청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 100억원 정도예산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제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정말 과학체험관이 원도심에 들어서서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위치에 또 그만한 돈을 주고 일부러 땅을 구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청소년체험과학관은 교육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최부야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이 문제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1분 30초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 충분히 알아듣게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특히 다른 문제보다도 어떤 기능의 중복이나 또는 예산, 재정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라나는 청소년세대들, 미래세대의 어떤 과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 구 디자인고등학교.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접근성이라든지 도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정회를 해서 추가질의를 해야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 한 분만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화장실 늦게 가이소.
(장내 웃음)
권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중요사안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 정도면 324억 정도의, 26억인지 수치는 알고 바로바로 답변이 되어야지, 그것을 누가 가도록 기다리고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금액은 머리에 다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국비를 많이 얻도록 노력하세요. 답 해보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금액은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났고, 국비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 교육국장님 얘기 아니었나, 행정국장님인가, 관계가. 법정부담금을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자꾸 저도 아까 15분 오버해 버렸는데 지금 또 3분 가버리는데 그 원래 위원들 정도면 논리를 아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법정부담금이 정말 사립이 어렵고 이러면 수익사업을 많이 좀 개발하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준다라든지 후원회를 어떻게 잘 하도록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경남 다음에 꽁자바리 법정 비율금을 우리 시가,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번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 논리적인 얘기를 누가 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답이 그래 되어서 되느냐 하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행감을 하든 예산을 임해 주셔야 옳다,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예산안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그때에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통과를 특히, 이제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은 공립으로써는 8개밖에 없잖아요?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이 약 한 380개 내지 90개 이렇게 가는데 이 필요성은 다 인지를 했잖아요? 시범밖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기장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겨우 한 개 달랑 통과되었다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성을 대단히 설명을 많이 해서 뭐 그렇게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 하나 그것도 사 주는 것도 아니고 임대비용 1년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예, 2,200만 원입니다.
보조직원 해봐야 정식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진행을 이것은 매우 필요하고 400개 가까이 되는 유치원에 국․공립 따질 필요 없이 공립, 사립 따질 것 없이 8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나머지 공립과 사립에 또 유수하게 좀 멀리 떨어진 데라든지 꼭 필요한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리지 말고 좀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공립을 빨리빨리 국비예산을 따든 예산 사고이월이니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또 낙찰 보통 한 88.77% 거기에 10%는 무조건 남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한다라든지 이 의지표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비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은 사립 유치원의 경영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그것은 경영하고는 별개고…
당연하죠.
원아들의 통학 편의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시범운영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깎였고 이번에 그러면 단설이라도 엄동설한에 6시 반에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의 통원편의를 위해서 확보하자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다행히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잘 하셨어요.
사립 유치원하고의 문제는 어떻느냐 하면 현재 사립 유치원에…
시간 많이 가는데요. 11초 남았어요.
사립 유치원에 721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요재원이 377억이나 듭니다. 그리고 전체 유치원에 30명당 기준하면 656억 원이 듭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올린 게 겨우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재정형편상 지원이 도저히 어렵고 앞으로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꼭 통원편의를 위해서 단설이든 병설이든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설은, 단계별로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육백 몇 억이 사립까지 다 하려면 힘들 것이고…
사립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니, 어렵다고만 하고 5년 후에든 해야 되겠지요.
장기 검토과제죠.
그러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사립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 몇 개라도 동시에 올해면 올해 단설은 꼴랑 8개밖에 없으니까 1억 얼마 정도 빨리 가고 남으면 공립에서도 또 빨리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사립도 동시에 조금은 비율은 적죠. 아무래도 공립은 그야말로 공립이고, 사립은 그야말로 사립이니까 그 취지는 내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공립이 다 되고 나면 한 70개 되고 나면 또 사립으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빨리 단계를 당겨주는 게 어떻겠느냐, 점진적으로.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시간이 되었다고 왔으니까, 향후 확대지원 여부를 결정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저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공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사립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얘기한 것 참고해도 좋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해서라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유치원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중장기계획으로 좀 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네 분 정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추가질의를 하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인데 위원님들 가급적 5분을 좀 지켜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예산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 부분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페이지 의무고용율 미달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의미는 장애인 고용을 좀…
예, 고용율을 높였습니다.
고용율을 높이셨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달부담금 그리고 고용인원 2분의 1 미달부담금까지 다 포함을 하면 예산 전체가 9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의미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무로 내야 되는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만 하면 이런 예산발생이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무고용율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2012년도에서 13년 2.5%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4월달에 2.5%를 달성을 했습니다.
4월에 2.5% 달성을 하셨으면, 고용율을 달성을 하셨으면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부담금이 연 단위로 안 하고 매월 의무고용율 미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의무고용제를 학교에 좀 지도를 해서 채용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특수학교 아이들도 취직을 시키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방학기간에는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그것을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고용부담금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장애인협회하고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기계약 쪽으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방학 때 근무를 안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용부담률이 생기고 합니다.
이분들의 지휘는 비공무원이시고요?
예, 계약직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직이시고, 일단은 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우리가 연도별로 의무 고용해야 될 비율이 있는데 교육청이 4월달에 2.5%를 달성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2014년 이후가 되면 2.7% 이상을 또 기준을 맞춰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 의무고용율 결국에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의무고용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본예산을 309억이나 아, 추경에서 309억이나 증액도 하고 했습니다. 특정한 이런 계층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를 보면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억 8,8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요인이 징계부가금 3억 8,700만 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미수납액의 전체 41%를 지금 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징계부가금이 대부분인데 이게 본인들이 잘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잘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동료직원이지만 가슴이 아프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해임되신 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의 해임 이상입니다.
거의 해임 이상이시죠?
예, 예. 배제 징계되신 분들이 징계와 더불어서 부가금 받은 겁니다.
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첫 부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로 치면 8건이고 금액도 4억이 넘는데 이제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징계부가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오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것인데 돈이 없다고 안 낸다고 해서 지금 지나가다가 보면 결국 납부태만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될 것이고, 당초 이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상당한, 미수납액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대책을 세워놓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근 위원입니다.
장태규 국장님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정관에 정관6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개교예정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유치원을 병설이 아닌 단설유치원으로 좀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단설 9학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정관6초는 단설 9학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앞으로 대규모 택지지역에는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단설유치원을 꼭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관8초 부분이 여유 공간이 좀 되면 적극적으로…
8초는 되어 있고요. 위원님 3초가…
아, 3초. 예, 예.
예, 시설여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를 단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국 국장님!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할 때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 활용방안 또 설치방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활용방안에 관해가지고 저 지역구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실내 강당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일반인들에게 임대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유독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모전초등학교하고 중앙중학교 오픈 안 하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재계가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 국장님, 예, 예.
이 두 군데는 지금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야간에 빌려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라요. 그래서 지금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간에 축구부 애들 훈련을 한다, 체력훈련을 한다, 지금 중학생들이 야간훈련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시합을 앞두고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큰 시합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할 것이고 1년 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일날도 지금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들인데 조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행정적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우리 부산시내 전체 몇 명입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지금 현재 43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2009년도 9월달에 우리 1기 모집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3월달에 2기, 2011년도에 3기까지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2012년도하고 13년도는 학교장이…
단위학교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일선에 내려온 공문이나 우리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해 내려온 것 보면 우리 1, 2, 3기에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1박 2일인가 시험 쳤죠? 1박 2일 동안 시험 안 쳤습니까? 그렇죠?
(관계직원 설명 중)
예, 이틀 동안 전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이틀 동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 9월달에 1기로 모집한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올 9월달 되면 4년 되면 만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4년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고 4년이 만기가 되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서 동일교에라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처리하고 그렇죠?
계약이 종료가 되니까요.
퇴직처리를 해가지고 퇴직금이나 퇴직금 정산하고 4대 보험 자격도 전체적으로 상실시키고 그래 해서 이 신규채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직접 선발할 때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선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1기는 올 9월달 되면 4년 만기가 되니까 신규채용으로 가야 합니다.
예.
그렇죠? 2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2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른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 지금 영어전문강사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안 되어 있지만.
2기도 현재로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보면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서 내년이나 내명년에 영어전문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하면 그냥 그대로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기에 있는 사람들 올 9월달에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4년이 끝나니까. 그러면 너거는 계속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선발해 갖고 내가 쓸 만큼 썼으니까 너거는 가고, 하고 싶으면 너거가 알아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장한테 전형 받아가지고 신규임용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쉬운 말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 부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모든 시․도니까, 그러니까 부산도 전국에 속하는 부분이고 모든 시․도가 그리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다같이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름지고 장에 갈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만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1기나 2기나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던 사람들을 필요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책 자체가 필요할 때는 와라 했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지금 제도를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각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자, 그러면 1기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올 9월달에 4년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없죠? 문제가 있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일 교에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이 사람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신규채용으로 가는데, 뭐 신규채용으로 가는데 동일교를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죠. 이제는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외에 기간제교사는 한 학교에 4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그 학교에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제교사로 재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 자체가.
그렇죠. 영어전문강사도 마찬가지였다 아닙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동일교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재취업이 아니죠. 이제는 계약이 끝나고 모든 것이 종료되는, 퇴직금 정산하고 4대 보험 정산하고 모든 것 정산 다 하고 끝난 상황인데 뭐 재취업입니까? 재취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채용규정이, 채용규정이 그렇게 됐다 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김수근 위원님 좀 삼가 주시고…
(장내 웃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의결까지 하려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년 6개월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장태규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바’ 부분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추경 중에서 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74억 증액되었습니다.
874억이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한 오십…
55.6%입니다.
55.6%.
예.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추경에 많은 부분들이 잡혀야 되는가 이것을 그것도 보고, 또 이것을 제가 보면서 2012년도-2016년도 중기부산교육 재정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페이지수가, 중기재정계획 페이지수가 147페이지 보니까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하고 부산과학체험관 건립 이 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하더라도 제외하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훨씬 또 못 미치더라고요. 그게 본예산에 잡힌 금액하고 추경에 잡힌 금액을 하더라도 다 해봐야 한 2,400정도 밖에 안 되고 원래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예산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한 3,400억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예.
이럴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우리 본예산에 잡히는 이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굳이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완전히 일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깝게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 이래 보고, 그래야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임한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산서에 보면 이게 이월되는 금액하고 불용액을 봤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액이 3,460억 정도 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50억, 불용액이 270억, 2011년도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471억, 불용액이 250억 이런 형태로 계속 이월액과 불용액이 자꾸 어느 정도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잡는 사이클링을 조금 변경을 하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그래 많지를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가지고 바로 그 다음해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잡히니까 이 학교공사라는 게 환경개선 공사하니까 애들이 학교에 공부할 때도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학 때라든지 안 그러면 휴일 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월되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불용액,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의 어떤 사이클링을 추경에 할 것을 당겨가지고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게 또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매번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결산할 때 지적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견해는요.
예,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불용액이 대연2초 토지매입비 48억원하고 기장초등학교 개축사업비 14억원이 됨으로써 퍼센테이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런데 2011년도도 보니까 불용액이, 이월액이 그래 있기 때문에 제가 2년간, 그 앞에는 제가 안 보고 2년간을 보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잡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게 불용액이 되면 이게 다음해에 추경재원으로 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잡았다가 또 추경에 잡았던 금액이 그해에 공사가 안 되면 또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사이클링을 변경시키면 이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불용액의 대부분은 낙찰차액하고 준공 시 정산보험료 이런 게 대부분인데…
예, 예. 거의 다 낙찰차액이죠.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 교육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낡은 화장실과 비새는 노후 건물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 40명을 상회하는 화명금곡지구, 해운대신시가지의 일반계 고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부족한 급식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시설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낡은 건물 그런 쪽에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죠?
다만 이제 급식이라든지 아까 과밀학급 그런 것은 다른 또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좌우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된다는 그 방향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는 것으로 추가질의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경기침체로 나라 전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특히, 공공기관의 긴축재정운영이 절실한 때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또 불요불급한 새로운 기구를 국민의 혈세로써 조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1분만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이 영어전문강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전문 서기관님이나 사무관님 저에게 좀 별도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불평등을 평등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 했던 다목적강당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직원 사무관님이 누구를 좀 보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마무리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년도에 대비 불용액이 많이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예비비 불용액은 앞으로 조금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대규모 시설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이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현장 확인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과 이행절차가 협의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저조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결산에서는 그렇게 봐집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면 이제 본예산 때 급식비 문제 이 문제를 편성해서 교육시설비 쪽에 그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 학교개선부담금이 한 50% 정도 아마 편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시설 개선사업에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관신도시, 과밀학교 해소문제 이런 것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되는 예산이나 또 삭감되는 예산은 편성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대됨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오늘 저희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주신 좋은 고견은 시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예산은 일반예산과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앙에 특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불용이 생기고 좀 지연이, 늦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학기 중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이나 또 겨울방학 때 또 그런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나 또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시설 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의 본 취지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누리사업 예산이 내년도는 거의 한 2,000억이 넘어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지만 그 차액이 상당히 또 우리 자체비용으로 충당해야 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와 앞으로 예산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긴밀하게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이 교육본질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 모든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전수입 대비 자체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건전한 교육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급사유 미발생의 대부분이 예비비 불용액이므로 향후 적정 규모의 예비비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사업 중 예산의 비중이 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사유인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정산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수행해야 할 현장 확인 및 타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여 전액 불용하거나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이전에 그 재활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운영경비 중 최소한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입니다만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용 시에 반영․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활동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름이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김수근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 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름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경비 및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부산시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 사업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 등 정비사업 2억원, 기룡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수립용역 2,000만 원, 부산환경공단 전출금 9,600만 원 등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8,000만 원 등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비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6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스마트교실 구축 13억 3,900만 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부산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교육청)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지금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이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토론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예결위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 끝에 결정된 수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은 민주공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2억 5,000만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별위원회에 지금 계수조정안 결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된 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많은 고민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1차적인 심사를 하였던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를 대변하여 민주공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대표해서 대표적인 의견들이 민주공원 측에서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충분히 저는 민주공원 측에서 자구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자가진단용역도 하셨고 향후에 재위탁 시에 위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민주공원 측에서도 그간의 어떤 경영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지, 일방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해서, 물론 위탁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 50%가 넘는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고, 그것은 분명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운영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데미지와 어떤 인력운영부분의 어려움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1차 예산안 심사에서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경비인 인력운영비 2억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단일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죠? 단일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 예결위 운영사항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 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제 방에 있다가 위원회실에 갔을 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투표를 하셨는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일단 그 부분은 토론을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본 의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재청을 묻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야 만이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토론을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주공원 예산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전액 원안, 전액을 다시 복원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보승희 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관) TOP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장내 소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회에 노재갑 의원 밖에 없습니까?”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해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26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27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권해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김순례
〈부산광역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성미 김윤경 서정혜
송기학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