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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별 결산과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7일 내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8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조치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현안사업과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해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7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8조 9,297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9조 20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조 4,824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2,96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18건으로 지출결정액 241억 원 중 238억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 늘어난 9조 168억 원입니다. 이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을 제외하면 총 4,777억 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3,055억 원, 특별회계 1,002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과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청․장년실업해소 맞춤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서민복지형 일자리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 지역본부 확장 이전 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등 서민 주거환경사업과 푸른숲교육센터 운영, 시민공원조성 등 사람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사업 등에도 적절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빠짐없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채무비용을 줄여나가면서 추가 채무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2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7,831억 원보다 1,157억 원이 증액된 8,988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종해.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이 조금 더운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의를 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자입니다.
보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 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과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그 불용액이 481억이 되고 물론 기금을 합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집행잔액이 50% 이상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250억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되어서 불용이 된 것도 상당건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히 하시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향후에 이런 불용액 발생이 더욱더 감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92페이지 화명대교 진입램프 일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4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대교 산성터널 간 접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하부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게 금년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건설본부가 그 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철근야적장과 그리고 이제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써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사를 마치고 나면 건설본부 사업계획이 그게 하부 녹화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구에 배정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아, 구에 배정된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이 편성된 이유는 주민의 어떤 요구, 구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충분히 이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본부와 사전에 협의만 하셨더라도 본예산에 어렵게 편성을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6개월 만에 삭감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구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불용된 부분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편성하실 때 우리가 신규사업 1,000만 원짜리 예산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요청 오는 대로 반영하셨다는 것은 보다 면밀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실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2억 원을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부지에 관리사무실을 지으시겠다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 1억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 설계비 1억을 별도로 두고 지금 공사비가 11억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이 부지 자체가 지금 시유지라는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어린이대공원과 학생문화회관 앞에 파출소 옆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상3층이고 연건평 600㎡이고 그럼 층 당 200㎡ 약 60평 정도가 되고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180평 정도가 되는데요. 평당 11억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12억으로 대강 계산을 했을 때도 평당 건축비가 한 66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예.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 정도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아주 특수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평당 300만 원에서 최고 잡았을 때 한 400만 원이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평당 건축비가 과다 편성된 것 아닌지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당 건축비 부분까지 꼼꼼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에서 건축을 할 때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건축을 할 때 제세공과금 납부가 아주 충실히 납부가 되어야 되는 관계로 이게 조금,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사비 내역은 나중에 한번 꼼꼼히 다시 따져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사전에 가능하시다면 정확한 그 추계…
알겠습니다.
추계에 대한 자료를…
산출내역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미처 못 했는데 제가 다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명칭은 관리사무실이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예, 기본적인 거는 관리, 직원들의 관리공간하고 또 여기 공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들 회의실 같은 정도하고 그 정도 공간이 지금 필요해서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서, 예산안 31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중에 사회적기업 홍보비에 대한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주로 하는 게 TV홍보나 홍보책자 발간, 박람회 개최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홍보는 부산교통방송 라디오 홍보를 지금까지 좀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7월 달에는 MBC TV에 CF홍보를 하고 또 7월 달에 센텀역에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지금 저희들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8월부터는 저희들 지하철과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또 홍보책자도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발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제 해당 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쓰시는 예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사회적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판매하는 데 대한 홍보비는 사회적기업 지원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거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8대 2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건 뭐 직접적으로 추경예산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사회적기업들이 결국 자생력을 가지려면 생산하는 물건들을 팔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처음 시작해서 그것도 이제 정부지원, 시 지원, 또 자비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영세한 상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 지원을 받고 해도 어떤 사업의 노하우도 떨어지시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팔러 다녀야 되는지조차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물건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전체적인 홍보관 및 판매장이 없죠?
예, 현재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의 예를 보니까 지금 이제 특정 시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사회적기업 종합전시장 및 판매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국비매칭보다는 시에서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력이 닿는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부산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또 확대를 시킨다면 마을기업까지 해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그곳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의 정보교환도 하시고 동일품종 같으면 그런 정보교환을 통해서 더욱 더 이렇게 물건의 질이나 서비스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사회적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현재 각 구․군에는 경상적 경비의 0.5%는 의무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군에 또 한 개 사에는 일 담당 후견인 제도도 저희들이 해서 계속 좀 판매를 촉진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판로를 개척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안행부하고 해 가지고 지금 홍보관하고 전시관을 지금 자갈치시장에 3층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회적기업도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마을기업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판매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결산에 대해서, 결산파트 부분에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7쪽, 사항별설명서 743쪽입니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동천로 구간에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에 이제 완공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하셔서 내년 완공이면,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처리과정에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또 2011년도에 24억이 명시이월 됐었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때 30억을 확보하셨다가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이월조치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30억 전액을 “공사비 부족으로 2013년 예산확보 후에 발주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결산서만으로 봤을 때 2011년도에 96% 아, 94%나 이월을 하셨고 2012년도에도 95%나 또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2012년도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 때 급하게 확보를 하셔 놓고 또 그걸 묵히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사장시킨 셈이 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원 부분에 원활하지 못한 그런 협의 상황으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서 이월하셨다라는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30억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2014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추후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셔서 또 전액 이월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1쪽, 첨부서류 587쪽 부산신교통문화운동 공익CF 및 홍보물 제작, 방영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 글로벌 도시부산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교통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협약체결을 하셨더라고요.
협약식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선포식까지…
예, 부산신교통문화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사상 전국에서 교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좀 높은 수준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질서와 교통운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지금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이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는 우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시내 교통체증을 이제 완화시켜서 통행속도를 높이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열 가지 과제를, 우선 실천과제를 정해서 지금 추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한 그런 비용이고,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이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발전, 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버스와 지하철운영 적자가 매년 상당한 폭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시의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시 전체적인 교통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운동을, 타기 운동을 하기 위한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타는 만큼 시의 재정을 절감하게 되는 이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가용을 두고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포석을 가지고 금년에 선포식을 하고 각 운수단체, 그 다음 각 교통 관련 단체, 모든 교통 주체가 전체가 모여서 그걸 결단을 하고 선포식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교통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우리가 대변인실에도 홍보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대변인실 예산 같으면 본예산이 한 27억 정도 시정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 같은 경우도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또 시정소개라든지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국 내에서도 선진교통문화운동 홍보제작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고, 승용차 요일제 조금 방향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요일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교통 파트이기는 하지만 교통분야에 어떤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시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기존의 대변인실이 그 분야의 전문이고 또 그 관련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혹시 사전에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용이 그렇게 각 부서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기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이제 또 축소해야 되는,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신교통문화 이거는 특히 CF 방송용 광고 CF를 만들어서 방송과 각종 전광판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천상 이거는 적은 돈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산출기초에 제작비용이 4,000만 원이고 방송비용이 4개 방송사에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비용이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 제작비가 조금 빈약한 것 아닌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이 오히려 더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첨부서류 199페이지입니다. 부산대학교에 EU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EU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이게 이제 대학하고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EU하고의 통상교류관계 연구를 하고 서로 협력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그게 주요 사업내용이 이제 나라들 간의 경제통상이나 포럼개최, 교류증진, 해외전시회 이런 거죠? 사업내용이.
그것뿐만 아니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통상 상담도 하고 다양한 사업이…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4년 정도를 했습니다. 1기가 4년 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 가지고 주로 했던 내용들이 컨퍼런스, 그 다음에 EU비즈니스워크숍 그리고 통상아이디어공모, EU비즈니스캠프, 통상진흥연구개발포럼…
아니, 그래 본부장님! 이걸 해서 많은 부산시에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예.
그 실적들이 그냥, 금방 나열만 쭉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적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학술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수출, 계약적으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예산에서 1억씩 지원을 했어요, 그죠?
예.
이 예산의 성격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 말이죠. 맞죠?
예, 이 센터에다가 지원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박람회다, 해외전시회다, 이런 걸 보면 부산시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대한무역진흥공사 부산지부 여기서 공동으로 하고 무역협회, 부산경제진흥원 여기서 쭉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대학교에서 부설기관에서 이거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그렇게 시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칩시다. 추경에다 그걸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게 제가 이해를 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EU센터 지정이 되는 게 이게 매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본부에서 아․태지역의 2기 사업 선정을 하는데 이게 8월 말에, 작년 8월 말에 지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 초에 최종 선정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이 예산도 보면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81쪽, 첨부서류 657쪽인데 이 부산대EU센터하고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라는 말이죠. 민간에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성 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라는 게 지금 부발연에 지금 소속되어 있죠?
예, 부발연에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지금 부발연에 기이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기이 편성 됐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동아시아물류센터에 따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제 해양수도를 지향을 하면서 사실은 물류연구 부분에 그 동안에 BDI에서 쭉 해 왔습니다. BDI에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약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이 물류 부분을 연구 자료가 필요한 BPA하고 작년 연말에 삼자 간에 협의를 해서 연말에 협의한 과정에 있어서 “삼자가 분담을 하자.” 이렇게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30%, BPA가 50%, 그 다음에 BDI가 20%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 연구센터를 운영해 나가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이것을 결정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BPA나 BDI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3,000만 원을 지금 지원할…
자, 알겠습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동아시아물류연구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039만 원인데, 그럼 지금 현재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저는 이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업을 하시려면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 그게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여기 한 가지 더 합시다. 영남검역검사소 있죠? 결산입니다.
예.
이거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 수준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 예정대로 한다면 2016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한 이 금액은, 왜 불용처리 했어요? 19억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검역계류장 이전 사업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을 불용처리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검역계류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쪽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불용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쭉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010년도에 이전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동안에 해 오는 과정에서 그 협약에 대한 상호 간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중단되다 보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의 사업 같으면 2016년도에 완공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양자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부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검역계류장의 자기들 이전비, 국비확보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 시가 필요한 비용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 국장님 최선을…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좋은데요. 지금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말이죠. 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원도심권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금방 또 국비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연장을 해요, 항상.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죠? 그러다 보면 그만치 부산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을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을 연장하는 어떤 이런 요인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역계류장이 자기들 이전하는 부분을 제대로 좀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옆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2016년도 완공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884페이지에 셉테드라는 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런 쪽으로 해서, 그죠? 하는 정비사업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경찰청이 특별관리구역이라 해 가지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에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번에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3개 선정했어요, 3개,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면 경찰청에서 해 놓은 시범사업에, 아, 그 지역에 10%도 사실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당히 미흡하다. 이거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경이든 이게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든 적극적으로 우리 앞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세 군데 정도를 우선 해 보고 또 이게 아주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서민을 위한 사업들은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환경공단에 가면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간제는 어디 가도 다 안 있습니까? 환경공단에 가면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그분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요, 맨홀 안에 준설작업, 슬러지작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크린이나 게이트가 막히는 걸 방지하는 아주 어찌 보면 지하세계에서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을. 사진으로 보이실는지 모르지마는 아주 오물덩어리들이 있어요 이런 걸 처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분들 시급이 7,22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을 하면 15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점심값 빼고 뭐 빼고 하면 140만 원 됩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사진이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조금 이따가 환경국장님하고 다시 또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추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은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 사항에 추가하거나 또 변경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저번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기관인 민주공원 예산을 인건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건비를, 인건비하고 보니까 관리운영비인가 해 가지고 이래 2억 5,000을 올렸는데요, 그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추경의 목적이나 이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공원 예산이 추경을 하는 이유나 목적에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위탁기관, 위탁기관은 한 100여 개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제가 전체 현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 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1억 5,000정도 됩니다. 그거는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억 5,000요? 11억 5,000을 지원한다고요?
전체 시설현황은 제가 현황을 가진 게 없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11억 5,000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보조금을 합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현황을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여기 보면요, 민간위탁금 현황 2011년도에 6,600억 정도 되나요? 아니, 660억이고 2012년도 720억이고 2013년도에서 81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연도별로 보면요, 한 25% 증감, 9% 증감, 11% 증감 계속 두 자리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 안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제에 여러 가지 민주공원이다 또 다른 민간위탁사업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는 걸 방지하는 이런 어떤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인력조정이나 인건비 절감 노력 등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질의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님, 지금 하단에 부산시립노인전문 4병동 짓는 것 아시죠?
예.
거기 지금 그 주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
예, 가봤습니다.
그 민원들 많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많았습니다.
그 민원들 좀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 공사 지정업체하고 저희 과장하고도 여러 차례 하고 저도 그 관계자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해서 하여튼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요양병원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노인비율이 높고 앞으로 아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후에 우리 부산시민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모시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거죠, 그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어려운 이들이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향상, 국제도시 부산을 따스한 인간애가 흘러넘치는 매력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 그죠? 요지가 이거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말이죠, 그 주위에 보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려운 점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저는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마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도와주라고, 그죠? 한 명 한 명 전부 다를 세심하게 좀 이래 해야 됩니다. 그거 어차피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사회구조가 지금 도시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 공사를 해도 많은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게 민원이 다 우선 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사기간 중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걸 국장님 좀 신경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과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건강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해양농수산국장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15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687페이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전사고나 다중시설 이용시설 등 대규모 재난 재해에 대한 시민자율의식 제고를 위한 생활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부지매입비 등 해서 약 355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비를 그 중에 공사비 170억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모는 접수완료가 되었고 지금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고 보상도 지금 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총공사비가 355억 원으로 2012년에 설계용역비 12억 9,200만 원과 2013년 당초예산에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또 금번 추경에 국비 44억 원과 시비 30억 원 등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상비와 공사비로 확보한 사업비 총액은 114억 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은 당초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12년 제1회 추경 시 설계비로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죠, 그렇죠?
예, 국비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금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문화재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나타나서 지금 시굴조사 마치고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6개월 하면 1년 더 늦어지면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정밀조사와 동시에 지금 설계공고, 부지계획공고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살펴보면 12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001페이지를 보면 설계비 12억 9,200만 원 중 체험관 건립 공원조성 변경용역비로 3,48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2억 5,729만 원을 13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은 금년 11월, 전시설계용역은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가 12월이 되어야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선금 같은 게 나가면, 완료되는 시점은 지금 설계용역이 한 11월 30일 그리고 콘텐츠설계가 약 12월 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아마 선금 등으로 아마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25페이지를 보면 소방안전체험관 건립비와 관련하여 1회 추경액을 포함한 13년도 예산확보 114억 원 중 보상비 15억 원을 제외한 99억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금번 추경은 재원이 부족하여 경상적경비 5% 절감과 당초 투자사업비의 공기를 조정하여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중 보상비 15억 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라면 추경보다는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가 지금 8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40억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44억은 지방비 확보조건 수시배정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억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무산되는 그런 예산이 4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 15억을 반영했지마는 기재부에서는 15억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5억 정도 공사비를 추경에 넣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당해연도 내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저희들 목표는 12월 중에 지금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계획으로 있지마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전시설계가 동시에 나가고 있어서 혹시 12월 중에 만에 하나 공기 등등으로 해서 착공이 며칠 상간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무산이 될 계획이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집행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업설명서 698페이지, 첨부서류 435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락공원 장례식장의 시설 협소 및 노후화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억 6,000만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영락공원의 빈소수는 몇 실이며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락공원 장례예식장이 사실 1995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제일 좋은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18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너무나 낡고 해서 지금 빈소가 11개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락공원의 장례식장은 우리 시의회의 동료위원들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실과 접견실이 분리되어 유족과 조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나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상당 기일 소요되는 공사기간 중에 이용시민들의 불편도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1억 6,000 설계비 가지고 하여튼 제일 좋은 그런 장례식장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 이용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화장률을 보면 2010년 대비 3.6% 증가한 71.1%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시는 85.8%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영락공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용실적을 보면 총 2,376건으로 한 달 평균 약 2백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화장시설이 영락공원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시설계 시부터 사업공정을 잘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영락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결산서 9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5페이지, 자성대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성대공원 내에 잔여사유지 691.36㎡를 매입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 2012년 결산서상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장님, 자성대공원의 사유지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고 그리고 그간에 얼마나 매입하였습니까?
전체 이게 조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연말씀 드리자면 진남대하고 동문, 서문 있는 문화재가 있는 사유지 그 일대를 매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체면적이 1만 6,308㎡인데 2008년도에 1만 5,617㎡를 매입을 하고 감정결과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숲이 우거져 있는 산 쪽에 691㎡만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예산은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기관 내지는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떠했습니까? 사전 소유주와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확보 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 감정결과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그때 약속을 하기를 다음연도에 이걸 예산 확보해서 마저 매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동래정씨 문중과 이게 지금 문중 땅이기 때문에 문중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초에 문중총회에서 매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문중총회 임원들이 대거 바뀌시면서 그 다음 총회에서 매각거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아서 부득이 2012년도에 불용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690㎡는 시설물이 들어 있는 곳이 아니고 언덕에 숲 쪽에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극히 뭐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매각의사가 있다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전부 매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2015년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2020년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미조성 된 게 한 90개 정도 되는데 그 땅값만 해도 3조 원 가까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를 해 두었는데 하나는 조성계획은 일단 수립을 다 하자는 용역이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 시급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최대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을 3년이나 사장시키고 예산의 효용성을 저하하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결산서 86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6, 947페이지와 관련하여 농축산유통과 소관사업 중 다수의 사업들이 예산편성 후 계획변동 등의 사유로 반영된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고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4,200여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2,100여만 원 또 논소득 다양화사업 6억 8,200여만 원, 사항별설명서 947페이지 반농업 직접 직불제사업 1억 500여만 원 등의 사업들이 반영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순이익 감소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사업은 예산내시액 73.7%인 2,1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총사업비의 97.7%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동 사업들의 집행실적을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는 3개 구․군에 5,900여만 원을 지원했고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은 2개 구․군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내시된 국비의 확보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은 다른 중앙정부의 예산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사업신청을 4월에 받아서 5월 정도 되면 사업신청을 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받아서 대체적으로 국비보조금을 올 연말에 보통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이 예산의 대부분이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구․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조금 과다하게 수요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고보조금이 전체 저희들 70억 중에 61억 원이 교부되고 9억 원 정도가 미교부되고 또 미교부된 금액 중에서도 또 교부된 액수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각종 보조금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필지별로 3회까지만 지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해 줬는데 정부가 사업을 내시해 주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지원대상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논에 배 대신 다른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타 작물 같은 경우에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2월에 와서 지침을 바꾸어서 지원대상 품목을 콩, 그 다음에 가공용 벼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급대상자가 제외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던 농민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도 좀 철저히 하고 특히 우리 지역 농가에 있는 농업인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좀,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 본 질의는 아니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사실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민주공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느낀 거로는 본예산 때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게, 물론 우리 행자국에서 많은 검토도 하셨고 지난 우리 본예산을 할 때 작년 연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또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은 조금 적이 편성할 때부터 잘 좀, 저간의 의회도 존중하는 입장도 좀 편성 때부터 한번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옳겠다. 우리는 또 상임위 의견이나 편성권자의 내용을 다 또다시 점검을 하고 지금 2억 5,000 부분을 감액한 것을 또 증액해 주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 본예산 때에, 저도 6월 항쟁에 종로바닥을 헤맨 사람이고 부마항쟁 때는 저는 그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근무를 할 때고 정말 당시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과정에 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위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이미지만큼은 없애야 되겠다. 그거를 모두에 제가 일러두고 이게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외려 우리 집행부서에서 국비를 좀 많이 사업에 투입이 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감사권이 없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감사관이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다 라고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기념사업회의 인원이 맞느냐?’ 그 다음에 ‘용역이 적합하냐?’ 어떤 이런 문제에 주로 치중이 되겠지만 예산 부분은. 나머지 광주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 부산에 정말 민주정신 또 우리 역사에 필요한 이 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어떤 사례도 이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운용문제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민주화공원의 앞으로의 위치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관리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임대주택 매입사업이 이월이 계속 되면서 또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다 쓰지도 못하면서 또 증액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임대주택 매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진척도 만큼 진척이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 매입 시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잘 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집행시기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2년에는 집행을 못하다가 2013년도에는 느려졌던 그 사업들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집행시기가 좀 많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규모보다 집행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감액이나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12년도 도시및주거환경개선 기금사항을,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보면 사실 당초에 182억을 책정했다가 수정이 되어서 227억이 되어 가지고 약 45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그래 가지고 지출을 보면 약 28억쯤 덜 지출이 되면서 이게 10%가 넘어 버렸어요.
자, 12년도도 이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금 답변한 걸로 보면 어느 부분은 일부는 맞겠지만 11년도에 보면 약 당초 예산보다는 수정이, 111억이 줄어 버렸어요. 예측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이고, 또 미수행, 미집행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좀 지나치다는 면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 물론 예측불허도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년도에는 당초에는 251억이 추경이나 어떤 다음 여건에 의해서 150으로 110억이나 줄었다가 또 지출은 150억에 그냥 맞춰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111억이 11년도에는 틀렸고 차이가, 갭이 나 버리고 12년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치들이 갭이 난단 말이죠. 돈이 10억 이하도 아니고 100억에서 28억까지, 또 금년도는 또 증액을 지금 추경에 와서, 본예산에 또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이유 말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회계집행 상에 있어서의 이런 예측이 이렇게 갭이 커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 그 중에 하나 또 큰 변수가 있었던 거는 우리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할 때…
어디에요?
순환용 임대주택 남부민 3지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생각 못했던 국비지원이 30%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2억 정도가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예상 못했던.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 예상 못했던 부분들이 72억 원 정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3년간을 이래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질서에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또는 부채, 지방채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자의 부담이 10억 정도는, 지금 아무리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정도의 예측은 좀 더 근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0억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효율적인 예산에 들어가든지 이자가 적은 지방채 발행이 적어지든지, 최소 노력은 28억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기금의 어떤 호환 부분도 있고 그 미집행 부분에 좀 더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같은 국 내 조정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채 재원 이월 관련해서 건설방재관님한테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12년도 부산시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해서 지방채를 미발행 했지만 나머지 11개 사업에 약 202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죠?
예, 저희 방재관실 소관 사항 중에서 현재 발행된 것은 총 7건인 279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이월된 건 약…
제가 묻는 것 답만 해 주실래요? 지금 19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까 그 시간 빼 주기로 했는데 그냥 통과를 해서 추가질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202억이 아니고 그러면 이백 칠십 몇 억입니까?
전체 포함해서 279억인데 그중에서 지방채 이월액…
자, 제가 질문은 시기 미도래로 해서 12년도 결산을 보고 논의하니까 미도래 지방채 발행액, 그러니까 도래가 되어서 집행된 것 두고 미발행을 했는데 나머지 이거 2개는 놔두고 2개 다 합치면 아마 그 금액이 될 겁니다. 11개의 발행된 것만 한 202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했습디다. 맞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제가 뭘 질문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방채를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202억이 있는데 미리 지방채를…
자, 잠깐만요! 하나 수정을 할게요. 방금 이야기 들은 게 맞네요. 건설방재관 소관은 7개입니다, 11개가 아니고요.
예.
7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방재관 소관은 전체가 7건에 135억이 이월됐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 장안~임랑 간 경우는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임랑이 넘어갔고요.
아,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결론을 혹시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보라 이거죠. 저하고 같으면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명시이월까지 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쉽게 지방채를 선발행해서 부산시가 좀 더 이자가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다른 데 쓸 데가 많으니까 꼭 올해 써야 할 것들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자 물어가면서 시급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통과를 했으면 애초부터 편성을 안 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쓰든지, 쓸 수 없다면 이 이자는 어떻게 누가 부담합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일 경우는 보상과 공사를 나누어서 집행이 됩니다.
유독 건설방재관 쪽에 큰 금액과 사업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민 돈, 이자가 여기에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월이에요.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 중에 사고이월은 뭡니까?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7개 중에서? 뭐며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 된 거는 도시 고속도로의 방호벽 설치사항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왜 방호벽 설치에 예산 넣어 놓고 왜 사고가 됐어요? 예산 다 집행하라고 의회 통과가 됐고 편성되고 통과 다 되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큰 금액이! 그리고 지방채 발행까지 해 놔 놓고. 왜 그랬어요?
그거는 당초 기간이 올해 2월달에서 아, 당초 12년 6월달에서 올해 4월 10일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공기연장과, 2년쯤 됐다고 그러죠? 11월달에 됐다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걸 모르고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겁니까? 빤히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국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면밀히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리성에 의해서 각 국에서 하는 게 한두 건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우리 감사결과소견서 보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건설방재관 소관이 좀 많다는 거에서 제가 질책을 하지만 각 국에 거의 벌어지고 있는 게 사고이월, 이월할 일들을 좀 면밀하게 이제는 반성을 하고 편리 위주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노력하세요!
예.
아니면 명시이월까지는 또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국비 부분을 꼭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약서 가지고 안 될 때에 우리가 추경이든 또는 본예산에 미리 명시이월 될 것 뻔히 알면서도 해 줄 경우는 있겠죠. 경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은 7건 중에서 한 5건 정도는 뻔히 알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고 있고, 이자 다 물어주고 있고. 방재관님?
예.
그 쪽 소관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고 나머지 있는 곳에도 이월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은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좀 챙겨줘야 될 겁니다. 재정관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옳은 데에, 잘 모른다고 해서 막 넣고 하지 마세요. 지방채 발행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예산에, 본예산에 넣어 놓은 것도 회계원칙 상 아까운데, 비효율적인데도 지방채까지 해 주라 해 놓고 그게 말이지, 1년을 더 넘도록 두고 있는 사고이월까지 생긴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이자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단상에 안 오고, 이것 똑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센텀119안전센터를 똑같은 내용입니다.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15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좀 이해는 갑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또 국가직이고 하기 때문에 참,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칭을 해 주다 보니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까지 져 가면서 11년도 이월사업비가 7,200만 원이나 나오고 31억 4,500만 원이 이 중에서 11억 4,500만 원 집행만 하고 채무부담을 제외하더라도 15억을 명시이월 하는 이런 사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회계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단상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금액을 좀 더 줄여서 지금 초고층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소위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구나 채무부담까지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도 좀 생각해 주셔서 이 센터만큼은 좀 시급히 신축이 진행되는 것이, 공기를 좀 당겨서 예산을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시립미술관 내 전시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인데요, 이게 우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를 했습니까?
아직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은 8월달에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서 추경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중기재정계획 올리기 전에 받도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의뢰하고 있지, 심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BDI에다가. 왜 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사항은…
지금 문화관광 쪽에 잘 아시지만 절차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국입니다. 아까 이월 관계에서 지방채 관계는 방재관이 제일 많고요. 이 절차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쭉 지켜보니까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경향이 문화관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도 많고, 왜 이러시죠, 자꾸?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미술관 내 전시관 건립은 지금 대단히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 다 갔습니다.
예.
그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간결 간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발생이 오래 전부터 되었는데 이 절차를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저희들이 다른…
그리고 기본계획수립비 용역비는, 지금 용역비 추경에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조그마한 일들 조정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부시장님! 그런 거를 좀 감안하세요. 그렇게 해서 국 조정역할이 심한 데부터 그런 거는 부시장님께서도 챙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다음에, 예산 부분, 결산 부분도 아직 덜 했고 예산 부분 덜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입니다. 저는 우선 경제산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400페이지를 보시면…
예?
결산서 400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거기 보면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의 예산 현액이 지금 158억 6,000 정도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국비 선지급에 따른 명시이월금이 2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12년 말에 지식경제부에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작업이 끝난 시점에 교부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지경부에서 이천, 우리가 결산추경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자금이 조금 남아 가지고 2013년도에 지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조금을 좀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쪽 자금사정에 의해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못 주는 것은 있어도 자금사정이 남아돌아서 우리한테 줬단 말입니까?
남아 돌았다기 보다도 조금 여유가 생겨 가지고 우리한테 그때…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돈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올 걸로 예상은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시기가 딱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받아 가지고…
또한 보조금 지원조건 처음에는 보조금 지원조건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8억 4,494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한 게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겁니까?
이거는 2011년도에 우리가 유치한 수도권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산과 마상소프트인데 미음산단하고 센텀산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입주보조금 같은 것 줄 때 보통 8 대 2로 줍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80% 주고, 나머지 20%는 완전히 입주를 해야 주거든요. 그런데 입주를 못해 가지고 조건이 이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줘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걸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금년에 이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유치보조금의 주된 지원 목적은 기업을 우리 부산 쪽으로 많이 유치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지역의 기업을 갖다가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오는 수도권 기업과 유통기업 이런 경우를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시비하고 국비 해갖고 한 8 대 2로 그렇게 해서 수도권 기업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12년도에 126억 7,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기업을 부산지역에 유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이 보면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이라고 딱 유치한 것은 지금 하나고, 신․증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2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원래 예산의 주된 목적하고는 좀 다르다, 하다 보니까.
신․증설 기업하고 수도권 기업하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목적은 수도권 기업을 지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입지보조금을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 기업 유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
그래서 이제 한 번 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수도권 기업의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다른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작년에 많이 못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지보조금이라든지 특히, 서비스 업종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컨택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기업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도 지금…
알겠습니다.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세청의 수출통계를 보면 우리가 부산의 수출 실적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10번째라고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광주보다도 못하거든요. 그건 일단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한 선봉장으로써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 모시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방재관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명세서 1017쪽 거기 보면 장림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습 침수 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인데 2011년부터 사업비를 편성해서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17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1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29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림 그 침수지역은 2011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2015년도 마무리된 사업인데 지금 장림 침수지 종점부에 보면 다대로까지 한 200m 구간이 도로도 개설 안 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비만 오면 배수시설이 없어 가지고 양쪽 저지대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무리를 갖다 붙여 주면 현재 하는 그 위치에 붙여 주면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갖다 붙여야만이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수지역 정비는 언제쯤 끝납니까?
원래는 15년인데 올해 아까 29억 2,000만 원을 더 준다면 내년에 거진 다 침수지역 해소가 되고요. 2015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애로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내년에 완료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돼가지고 장림 금창수산에서 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 완료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장림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비확보노력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이 부분은 당초 상습침투지에서 도로개설에 빠져가지고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 침수지 마지막 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다대로까지 그 부분에 지금 CJ간 약 200m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그걸 상습 침수지역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만이 가능할 것 같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상 다 했습니까?
보상이 지금 한 35억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아 있죠?
예.
잔여 보상비나 이런 걸 합해가지고 소요사업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전세 사업에 4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 해소 차원은 물론이고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해당지역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도 조속히 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82쪽 보면 문화예술힐링아카데미 운영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울증이나 자살 등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다이돌핀이 샘솟는 건강한 부산시민 및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죠?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힐링이 됩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힐링이 되기를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문화가 우리 인간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특히, 요즘 트랜드가 되고 있는 힐링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하고 5월달에 공연과 콘텐츠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술의전당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련해 가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힐링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한 번 갔다 오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될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야 어렵겠지만…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다이돌핀이 엔도르핀의 한 몇 배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저는 그런 부분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좀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그럼 다이돌핀이 뭡니까?
좌우간 엔도르핀보다는 더 강한 어떤 그런 인간의…
한 4,000배 정도 강한 그런 건데, 엔도르핀만 나와도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4,000배나 되는 게 나오면 거의 힐링이 돼야지, 제목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도 이렇게 너무 과대광고를 하면 지적을 받는데 우리 여기 힐링아카데미도 너무 과대광고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국장님 또 주의 받을까 싶어서.
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운영비는 1,000만 원이고, 특별기획공연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특별기획공연비를 우리 부산시향에 지휘자가 지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등’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등’ 자가 대단히 안타깝게 빠져버려 가지고 그게 4,000만 원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힐링아카데미를 하면 이제 문화부분에 정말 권위 있는 또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야말로 강연도 듣고 또 음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음악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겁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좀 순화시키고 정서를 좀 함양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오자가 하나 글자 ‘등’ 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게 4,000만 원이 전부 거기에 드는 것처럼 보여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술이라 이러면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예술하고 그냥 일반 대중하고, 대중문화하고 다르게 생각했다 아닙니까, 그죠? 무슨 예술에 들어가는 건 관현악단이나 이런 거고, 요즘은 추세가 이 예술 안에도 전부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분들도 전부다 아티스트라 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 관현악단 연주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자 노래를 듣는 게 더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범주에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관님 모시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에 보면 민간인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보상금을 갖다 주는 근거가 뭐 어떤 겁니까?
이때까지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들한테 그걸 발굴해서 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니면 그런데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데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있었지만 일반 민간인에 대한 그런 보상금은 없었는데 이번에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고, 그 근거는 저희들 예상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가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해서 보상금은 100분의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2년 8월에 개정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금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관계직원 설명 중)
본예산은 저희들 작업할 때 9월달이고,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적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단 말이죠?
예.
현재까지 이런 제보나 정보제공은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보다 제보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건데 이대로 하면 대개 어느 정도 탈루세금을…
저희들은 첫 회라서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예, 예.
총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예, 예.
그럼 상당히 효율 대비 상당히 좋은 투자다, 그죠?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만 운영하면 세원발굴로 인한 부산시 세수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해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채 차환을 발행한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 사업에 309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이나 또는 사전절차이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경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액이 되어 들어오는 것도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좀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747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467페이지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선정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사유지인 대상 부지를 아마 매입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30억을 투입해서 생태휴식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마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5억 8,000만 원을 편성한건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억 7,000만 원을 아마 기 편성한건데 보상면적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금번, 그런데 금번 추경에 왜 5억 8,000만 원을 추가편성한 겁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자기들 공사비 30억 원 환경부가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 시는 10억을 부지매입비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협약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이제 이게 확정은 됐는데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지를 사업구간을 환경부가 확정을 그때 협의를 하면서 확정이 그때 미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만 예산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환경부하고 협상해가지고 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마 공인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부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서 아마 그 도출된 감정가로 아마 산술해가지고 평균을 해서 매입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보상비 편성 시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제가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당초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려던 부지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네 배 이상 일단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고려 과정의 일단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잘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해야 할 사업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꼭 사전절차에 대한 것을 이행을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총 사업비 40억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30억은 우리한테로 돈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를 해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억은 저희들하고 관계없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7억 5,000만 원만 저희들 사업비기 때문에 이건 중기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이 대상이 안 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국장님 추진할 때는 아마 대상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우리 행정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 이런 낭비가 또 많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결산서 5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00페이지에 보면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첨단연출조명 설치로 축제도시 부산에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광안대로 특화사업은 지금 광안대로가 조성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경관조명이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새로운 기법으로 또 등도 LED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세워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런 큰 바다 위를 지나가는 대교에 저런 경관을 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완성이 되면 아주 경쟁력 있고 더 많은 관광객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리 기대합니다.
2012년도 경관조명 특화사업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2011년도 이월사업비 34억 1,930만 원과 2012년도 편성액 48억 원으로 총 82억 1,930만 원이며, 이 중 29억 9,600만 원은 현재 집행을 하고, 31억 9,100만 원은 사고이월로, 그리고 12억 3,2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예산현액에 51%나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 처음 출발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를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자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의견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100년 이상을 가야 하는 광안대교가 경관 조명한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해서 풍동실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문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동실험을 전북대 국립 대형풍동실험센터에다가 의뢰를 했고, 풍동실험 하는 과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풍동실험결과는 안전하다고 평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성해서 지금은…
풍동실험이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풍동실험은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을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 초속 바람을 광풍을 보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안전검사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조명등 설치가 아마 교량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 3월에 그걸 착수해가지고 작년 6월, 12년 6월에 아마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11월까지 지연된 사유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풍동실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체크를 하는 과정에 다소 시일이 더 걸려서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간 소요 등으로 해서 사업지연이 예견이 되고 사업비 집행도 아마 29억 9,600만 원이 걷혔다면 이 예산은 아마 201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2012년에 확보된 사업비 48억 중에 국비 20억 원을 제외한 시비 28억 원 사장시키지 말고 제1회 추경 시 조정하여 부산시에 시급한 사업에 우선에 투입해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예산만 그냥 잠겨 있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했는데 시비를 같이 또 투입해야 되는…
국비 때문에 그럼 늦어진 겁니까?
국비도 2013년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기대를 2012년까지 확보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가야 다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금년 8월 완성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8월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완공을 금년 8월까지는 다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안대교 특화사업이 계획보다 다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가지고 우리 부산에 트랜드마크인 이 광안대교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끝까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912페이지, 첨부서류 559페이지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회 추경 편성액은 500억 원으로 2012년도 운영적자 미지원분 361억 8,400만 원과 금년도 적자예산분 중 일부로 138억 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6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했고, 금번 추경에 또 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니 아마 총 1,100억 원을 13년도 적자보전액으로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적자보전액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적자보전분은 연말정산 후 내년에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꼭 지원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운영적자가 1,49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지원된 게 추경까지 1,1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수준으로 봐서는 한 1,785억 수준 정도 이렇게 지원될 걸로 보고 지금 1,100억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추세를 보면서 연말에 가서 정산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운영적자폭이 계속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적자보전은 우리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 큰 아마 하나의 압박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 이관된 이후 운영적자분에 대한 보전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최근에 와서 연간 1,000억 이상씩 운영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적자보전액은 이건 나중에 지금 제가…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보전이 2004년 9월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시 간의 공동합의문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교통공사 적자. 특히 이게 주로 운영비에 의한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문제까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차량 내구연수를 30년입니다만 40년으로 연장해서 한 4,000억 정도 소요 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승객을 확대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운영에 대해서 이걸 좀 더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몇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국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실무책임자들이 큰 관심을 그걸 개인의 살림을 살아가듯이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운영적자 개선을 위한 자체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3년 운영관련 자료를 보면 운영수입은 2012년 대비 6.4% 173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부분은 전년대비 11.2% 46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3년에는 1,785억 원의 적자를 추정하고 있는데도 이 성과급은 15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 뭐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어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만하게 하고 뭐 성과금 다 챙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운영적자 중에서 가장 경직성이 높은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2.8%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장 업무수용 수요로 봐서는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적자를 고려해서 인력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 쟁점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다만 승객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보전율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47%입니다, 원가보전율이. 시내버스는 한 77% 정도 됩니다만, 원가보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운영적자 증가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연령이 점점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게 많아지고 연령이 늘어나니까 노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 관련한 비용이 아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적자액의 약 40%, 39%인 892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원 요구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각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3개나 지금 하고 있고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기재부 이 3개 부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건 복지비용으로 보고 새롭게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4개 시․도하고 연대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하여튼 멀지 않아 이 부분은 아마 복지비용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이 운영적자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물론 다들 월급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잘 해주면 좋지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 결국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느 날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들, 예산결산위원회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다음에 행정자치국장님, 제가 할 거니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시간 더 되면 한 분 더 하시고 안 되면 이렇게 세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677페이지 보니까요. “선진국 공원조성 벤치마킹” 해가지고 1,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결산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선진국 공원 저희 누가, 어느 분이 가셨죠?
당시에 창조도시본부장하고 직원 3명이 갔었습니다.
세 분 가셨어요?
예.
어느 나라로 가셨습니까?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그 다음 프랑스 파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공무 우리 국외여행에 따른 벤치마킹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공원 지금 한창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사비도 우리 6,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우리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언론에서 항상 예의 주시하고 부산광역시 시의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뭘까요? 그 중에서. 공원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름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예. 수목관리.
수목관리겠죠. 예. 우리 수목 우리 낙찰금액이 얼마죠?
조경공사…
조경공사. 전체.
제가 말씀드릴까요? 530억 맞지요?
조경공사는 전체 예산이 401억이 되겠습니다.
401억이고 그 또 여의도 면적의 2배 면적이죠. 그죠? 국내로서는 최대 단일규모로는 최대 면적입니다.
예.
조경공사가 왜 공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요? 제가 이 말씀만 본부장님께 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휴식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무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기본이 수목이다…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공원추진단에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운영T/F하고 조경T/F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직원 분이 총 몇 분이시죠?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물네 분은 완공되고 나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해체가 되어야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T/F팀에서 모든 우리 시민공원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이쪽에는 조경직, 토목직 다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직도 계시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자치국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공원에 관해 가지고 사단법인 트러스트에서 하는 우리 시민헌수운동계획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압니다.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우리가 10억을 모금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5급 사무관 분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제가 좀 제반 안전점을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 그때가 한 4월달입니다.
예.
보고 받으셨지요?
예.
국장님, 지금 현재 10억 원 당초 목표는 다 달성되었습니까?
예. 헌수하고 헌금 포함하면 목표달성은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이름이 뭐지요? ‘시민공원 참여의 숲 조성 헌수운동’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면 순수하게 시민들에 우리가 하고 나면 명찰도 부착하고 타일에다가 이름도 하고 그 분 내신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했죠?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때 제가 4월달에도 좀 안 된다라고 우려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국에서 이걸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공문에 보니까 “5급이상 직원은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 전체 헌수 27.3% 헌수운동 참여. 기관․단체 등 규모 있는 50만 원이상 26.7% 잔여수종 참여협조” 좀 기다려보세요.
“부서별 추진실적 파악 제출 매월 1일 총 3회. 4월 2일, 5월 22일, 6월17일, 목요창의회의 시 추진실적 및 계획 국별 공무원 총 38명 5급이상…” 쭉 이렇게 해 가지고요, 아주 보니까 생활하수과에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여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건설업체, 녹지정책과에 5개 업체,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 2개 업체. 배당하셨대요?
저희들이 배당은 안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사실상 이 시민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100년 만에 우리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건데 당초에 우리가 참여의 숲이라는, 물론 예산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도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전부 참여하는 것이…
국장님!
예.
제가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11월달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민공원추진단의 오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본부 산하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공원추진단은 뭐하시는…
직접 시민공원을 추진하는 실무를 보고 있는…
나무만 심습니까?
나무뿐만 아니고 토목공사까지…
당초계획부터 해 가지고 모든, 처음부터 준공될 때 테이프 커팅할 때까지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만 우리가 행정자치국에서 이 헌수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협력 관련부서가 우리…
자, 국장님! 우리가 16개 구․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도 공문 다 내려가셨죠?
예.
동사무소에까지 다 내려갔죠?
예.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요즘 사회적 대두로 갑․을, 갑․을 많이 하잖아요?
예.
상급기관에서, 예? 헌수운동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금액은 10억 맞춰놨다, 우리가. 당신들도 협조해라 라고 구청을 통해 가지고 각 동에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나, 요금은 주민자치센터라 그러지요?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월1회 개최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실적을 위해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글쎄, 이게 민선이 되기 전, 이전에 관선시대 같으면 그게 압박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공문이 간다고 해서…
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지정책과에서 기단조경, 공간조경, 경남종합조경, 푸른새단조경, 이화기술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녹지정책과 산하에 과에 있는 업체들이죠?
예.
예. 이쪽에다가 300만 원씩 이렇게 배부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국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확인이 아니고 국장님도 회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4월 25일하고 5월 25일하고 6월 20일 세 차례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국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 여기에 창의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거 회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때 세 차례나 다, 오늘이 6월 26일이니까 벌써 세 번 보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제가 그 우려점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언론에 나신 보도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추진한 시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담당 사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전화로.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시민공원인데, 이러한 계획대로 만약에 했다면 공무원 시민공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강제할당 했다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차이점은 맞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이, 언론도 봤습니다. 강제성이 없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질의 이어가야 되니까 국장님한테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 말씀드리고 5월달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시민공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간담회 때에도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자리에도 앉아계시지만 창조본부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또 우리가 혹시 버리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예의 주시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이시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정도를 따라서 맡은 팀에서 추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해보려 하면 옛 말에 과유불급이라고, 모자라면 되는데 차라리 넘쳐버리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오늘 행정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7월 11일날 처음으로 작년 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자료가, 제가 추가질의 때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먼저 급한 게 있어 먼저 말씀부터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국에다가 제가 부산시 허남식 시장님 1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하기 위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예.
보고는 받으셨죠?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를 시의원, 우리 동료 시의원분들이나 저 역시도 항상 겪는 문제지만 자료를 요청하는 건 지방자치법 40조에 서류제출 요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계셨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
예.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영만요트경기장 실시협약서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용도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화로 달라 했을 때에 담당자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법상 계약원칙에 의해가지고 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가 개인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8조 2항, 7항에 보면요,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시장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한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고시 고시 이전에 부산광역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53분의 1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경우에 본 위원이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본 위원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아마 지금 실시협약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현재 실시협약 중인 건요, 7월 11일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실시협약서인가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예?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대단한 실시협약인가는 제가 다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못 준다고 하면 밀실행정이죠, 그건요. 저도 똑같은 2013년 6월 현재 교통국에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름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똑같은 BTO 민간투자사업 개발방식에 대해서 저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선배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해 가지고. 그때는 모든 자료가 오픈되어 있고 어느 우리 시의회 선배님들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답변 자료가 저한테 뭐라고 왔냐 하면요, 실시협약 중이므로 줄 수 없다 라고 저한테 안 줬습니다. 결론은. 제가 정식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나오실 것 아닙니까? 맞죠? 어제 제가 신청했습니다. 1조부터 89조까지 제가 다 읽으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제 질의시간 안 가고 답변시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말을 하고 나니까 10분 뒤에 담당 사무관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갖다 드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제가 시장님께 대응방안을,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안 돼요, 이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초구청에서. 그래 제가 판례를 또 분석해보니까 안 되는 사유가, 여기 보시면 징계요청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되는 취지가. 조례를 제가 할라 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대로 부산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11일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궐되고 또 제가 저희 상임위에 창조도시본부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시민공원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안 주더라고요. 사업부서는 제가 알기로 100%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시의원들은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은.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국장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시의원들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맞죠?
예. 제가 1년 2개월이란 짧은 시의원 생활을 했지만 자료를 안 주는 공통된 부서의 특징을 뭐냐면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항상 저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기를 파악을 못하고 나왔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당 사무관님이나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0.1% 차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고 못하고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이산하 창조도시교통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정말 7개월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7개월 동안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언론에도 지금 어제도 보도되고 했지만 전국 민자사업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국장님, 보셨죠?
예.
이러한 노력은 가장 1순위는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홍기호 과장님, 권명수 계장님, 공무원 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회는,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장과 저희 동료의원님들은 뭘 했냐 하면요, 동기부여를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실 그걸 실시협약 중이므로 자료를 못 주겠다 하면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으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실시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73조에 나와 있지요, 그지요? 73조에 실시협약서에도 나와 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한 조문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챙겨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양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서로가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이게 우리의 어떤 전략이 노출이 된다거나 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국장님!
딱 해당되는 분들만 좀 보도록 하고 그게 결정이 되고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때 가면 늦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요, 5년 안에도 사업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일단락이 이제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한테 제출한 실시협약서가 보면은 중간에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가지고 오셨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아!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사업을 제출 안 하는 부서는 시의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제출하라 라고 문서를 공문으로도 보내서 제출 안 한 부서는 제가 문제가 많다는 부서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국장님. 아,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제가 7월 11일날 왜 문제가 많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예.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올해 1월달에 국장님께서 서명을 하셨어요, 실시협약서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일단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서명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국장’ 해가지고 이갑준 국장 우리 국장님 시원하게 서명하셨더만요. 시의회에 지금 지적을 당했으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러고 난 뒤에도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검증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시의원들의 그 본연의 업무는요, 집행부를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머리털 나고 태어나가지고 여기 와서 다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살아오면서 무슨 원한관계가 있고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더 나은 안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게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100% 사업 건을 서류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다만 중요한 사업 한두 가지 못 보겠다 하는 건 저같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제가 달라는 사업마다 안 줍니다. 제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전혀 없고 예산결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안이 너무 지금 덥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최부야입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관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시가, 아,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가 법정전출금 정산분 257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청에 전출토록 한 것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먼저 밝힙니다.
여태까지는 부산시가 전출금 정산액을 법적시한에 임박해서야 정리 추경 때 교육청에 전출함으로써 교육청은 해를 넘겨서 예산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시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데 대해서 어떤 계기라도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통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게 다음 다음연도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사항을 고려해서 적기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흔한 말이긴 하지만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는 특히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급한 교육현안인 신도시의 콩나물교실 해소라든지 노후 화장실 개․보수 그리고 비새는 교실 등 환경개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지만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중에 부지라 합니까? 용지보상비 명분으로 당초 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려 당초 예산의 4배 가까운 5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예산 부족 때문인지 부지보상비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사업 예측에 관한 문제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내고 싶은 욕심에서 환경부 사업비가 30억인데 우리 시가 10억을 보태겠다고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할 시점까지 부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핑계로 댔고 일부 돈, 10억 태우기로 했습니다만 1억 7,000만 태워 놓고 ‘나머지는 확정되면 봅시다.’ 이래 가지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연초에 부지를 확정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협의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 상당만 매입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7억 5,000만 원에 부족한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용지보상 기준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안 그러면 현실 거래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1억 7,000만 원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5억 8,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기 직전에 4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 7억 5,000만 원이 나왔길래 부족한 5억 8,0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규모가 국비 30억 원에다가 시비 10억 원을 보태면 40억 원인데 이 규모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30억 원은 저희 시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환경부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바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30억 원은 저희들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7억 5,000만 원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 규모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우리 부산시가 아니란 말씀이죠?
사실상 사업주체는 환경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정 이전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예, 산업정책관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할 부지에 지상구조물 철거작업이 안 됐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상구조물이 효성학원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 부지는 아직은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물론 이걸 저희들 매수를 하지만 매수하기 전에 국유지 안에 불법시설물 효성학원 그 부분에 법인 쪽에 전부 불법구조물로 전부 다 법원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불법구조물 소유주인 국가가 먼저 철거를 하고 우리한테 팔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캠코(KAMCO), 소위 말하는 정부 측에서는 사가는 사람이 이것을 사서 불법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맞다 라는 쪽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서로 간의 의견을 좁혀서 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원칙적으로는 지장물을 어디서 철거해야 됩니다. 소유주가 철거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업할 사업부서가 철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보면 공익적인 판단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불법구조물을 철거를 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고 또 저희들도 캠코의 전체 예산을 보니까 1년에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으로 한 6억 정도밖에 사실 안 갖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에 철거를 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철거비용이 한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캠코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철거를 해서 매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 전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한 국비 10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 예산에도 국비 15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지보상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사업이 제때 마무리되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이번에 우리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한 번 더 협상을 해 보고 안 되면 사실 캠코에서 대체집행 승인을 지금 법원에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 시가 법원하고 협력해서 대체집행 승인을 시가 승계를 해서 그 기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계한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다음에 우리 부지 보상할 때 이 철거비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부지 대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집행 승인을 받아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캠코에서는 불법구조물을 자기들이 법원으로부터 이거를 철거해도 좋다는 승인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려면 다시 또 법원으로 해 가지고 캠코로부터 그걸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령산유원지 진입도로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신규로 12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경예산 편성의 원래 기본 취지하고 배치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커버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황령산유원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연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지난봄부터 황령산 야경을 찾는 분들이, 벚꽃과 함께 야경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한 300, 400대 통행하던 차량들이 지금 500, 600대가 넘어서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 물만골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들이 한 번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순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임위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확한 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지가 미확정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분분한 의견과 고민 끝에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3,000억 원이 넘고 향후 추진일정이나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누년에 걸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업무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부지 확보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 있습니까?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장내 웃음)
향후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처럼…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43만평을 얼마만큼 격 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분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를 상대로 잘 설득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게 지금 2018년 완공이라 해서 국장님 계시다가 또 이직하시고 이런다고 단디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저 있을 동안에 큰 절차는 완료가 될 겁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부산영화의 전당이 당초 45억 원에서 최종 1,670억, 1,700억에 가까이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 당시 영화의 전당은 사실은 국가하고의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확정 짓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규모하고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한 금액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는 접어두더라도 행안부나 기재부에 투융자심사나 예비타당성조사 자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대답은 안 시원하네요?
(장내 웃음)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 놨는데 기재부와의 관련이 또 다른 국가사업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차를 두고 하자고 지금 문체부하고 그렇게 의견조율을 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 될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7월달에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하여 시민대토론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정말 우리 사투리로 흔히 하는 말로 야무지게 단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예, 단디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7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타운인데요. 요트 등 장비구입비를 7,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 원래가 6월달에 완공인데 12월달에 완공된 거 맞죠?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왜 이래 6개월이 늦었습니까? 그렇게 늦게 되다보니까 자연히 장비구입비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절차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 검토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 낙동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지금 완공됐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미비점이 있었잖아요?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 등을…
어디서 합니까? 위탁…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시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결정됐습니까?
단체 선정은 5월말에 선정이 됐고 위탁협약 체결은 오늘, 내일까지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본예산 편성에도 하나도 하등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또 있죠? 단디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모시겠습니다.
12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금액 다 생략하고요, 결론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익총괄에서 그 차액이 218억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왜 그렇습니까? 예산액하고 결산액 차이가 218억이나 나는데요?
위원님 하수도 사용료가 좀 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료를 편성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총괄에서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218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역 다 봤습니다.
영업수익, 외수익, 자본적수익 등 218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반면에 비용면을 총괄을 보면요, 예산 3,073억에 결산 2,598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려 475억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비용부분은,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오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비용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저도 지금 이걸 다 봤는데 국장님 그건 답이 안 되고요. 12회계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수익비용명세서를 보면 항상 수익부분에 적게 편성하고 비용부분은 과다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1년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본 걸로는 4년을 봐도 4년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평균비용을 17.6%에 가까운 그 과대 책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해마다. 왜 이렇게 책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책임을 맡고 일을 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하려 하고 비용도 아끼려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오너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상으로는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수도요금을 적극적으로 거둬들일 의욕이 없는 것이고요. 또 바꾸면 그런 반면에 비용은 그대로 쓰인다 말이죠. 그래 비용을 과대하게 잡고 예산 잡는 거는 과소하게 잡고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 앞에 것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 과다 세출편성 이 부분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비용부분 이 부분은 미처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4년째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챙겨보셔야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에서 보면 구두 생략하고 그 차액이 무려 11년, 12년 해서 27억 3,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영업미수금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감사보고서 14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국장님 이것을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며 우리가 지금 보면 11년도, 12년도 해서 하수도사용료가 그러니까 322억이 증가를 했어요.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 증가한 원인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요금 인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금 인상하고 사용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보니까 요금 인상도 있고 인건비 상승원인도 있고 민간위탁비 경우가 거의 12년도에 64억 7,000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하수도특별회계 대부분의 영업의 이익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졌고 요금인상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요금이 부담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연체자가 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영업 미수금이 자꾸만 많아지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런 인상요금 요율 합리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톤당 570원 정도 이제 생산원가가 치이는 반면에…
한 해에 인상폭도 제가 다 봤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11년도 144억 적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12년도에 어쨌습니까? 169억 흑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말은 169억이지만 그게 313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된 원인을 제가 살펴봤더니 거의가 요금 인상에서 된 거다 말이죠.
작년도 26% 인상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힘이, 그러면 국장님 요금을 인상해서 그런 부분을 힘이 되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쩝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산원가가 이제 577원쯤 드는데 받는 돈은 한 470원 정도 밖에 안 받거든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봤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인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우리 국장님이 경영을 하는데 뭐 이것만 딱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영업비용 절감대책도 한번 한두 가지라도 좀 내놓고 노력을 하고 요금인상도 나머지 부분을 하고 해야지, 요금 인상을 하고 영업대책 절감 부분 하나도 지금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상만 보고 위원들이 얘기를 한다 하면 증가는 맞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영을 아주 잘하고 절감을 한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 결국 요금을 올린 것이다…
위원님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부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시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 하수처리장이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13개가 있거든요. 또 하수관로 보급률도 우리가 좀 많이 낮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간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게 비용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들으려면 끝이 없을 텐데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고 많이 좀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묻겠습니다.
영업 미수금 발생 이것 줄일 계획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일소 종합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체납미수금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3건이 있는데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다 보니까 감사보고서하고 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던데 관리대장 별도로 안 되어 있죠?
관리대장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것은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고정자산 명세서를 여기 내가 봤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있는데 개별자산별이 구분은 되어 있는데 누계액이 정확히 산출이 이걸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정기 이월액하고 단기 증감만 표시되어서 순장부 표시가격으로 바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별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확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전체를 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산정하려하면 관리대장이 별도로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죠? 지금.
토지와…
아니, 그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그것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자료가 지금 작성 중에 있어 7월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국장님 그 대답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2년도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 경영인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가 어떻게 이게 관리대장해서 이게 나옵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맞죠. 회계 상으로. 맞으면 이것 엉터리인거죠, 그렇죠?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잡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이 남았는데 질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후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니까 다들 너무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서 조금 부담도 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결산승인이라든지 추경심사라든지 본예산 심사가 결국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각각이 별개의 건이 아니고 우리가 결산심사 내용이 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참고가 되어야 되고 우리 추경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 부분하고 그리고 불용된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어떤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나 산출기초 등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번씩 단위사업별로 불용된 이유라든지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에서 310페이지, 328쪽에 보면 불용예산이 좀 많이 보인다, 그죠?
예, 예.
먼저 부산제2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2년도 지방채 42억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70억인데 그중 28억 원만 집행하고 지방채로 편성된 42억 원은 명시이월 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등 선행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좀 내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제2시립미술관은 을숙도문화회관 옆에다가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우선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지역미술인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시간이 우선 소요가 되었고 두 번째는 거기가 부지가 적절하냐의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디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나 행정절차는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는 납득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곳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술관이 앞으로 현대 어떤 미술의 변화추이를 반영하는 그런 미술관이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구역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다행히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그런 지금 가장 하천구역 문제로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해결이 이제 되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순조롭게 이 부분이 풀려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극세트보관장소 설치사업비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사업취소가 왜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극협회 관계자들하고 이제 장소 사용문제를 사전에 답사를 하고 그쪽에서 좋은 공간이라는 그런 답을 받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경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연극협회 쪽에서 다양한 많은 우리 소극장에 관계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초치를 해서 보여드린 결과…
국장님 이제 이 부분도 실제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지만 이 사업 역시도 결국은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떤 관련법과 계획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에 따른 공동협력사업추진 이 사업비도 전체 불용처리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진위가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하고 이전한 이후에 전체 대한민국의 영화진흥 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부산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을 반영을 시킨 이유는 영진위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영진위가 이전되고 나면 이제 부산영화발전을 위해서 영진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앙과 우리 부산지역의 영화인들을 같이 합치는 협의회를 구성코자 했는데 영진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우리가 역할을 할 게 없었고 이제 영진위가 10월말 경에 이전이 되면 사실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결국은 어차피 이제 그런 내부적인 절차와 과정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전이 연기되었으면 예산을 연말이 되기 전에 어떤 정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부분들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관련사업이나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검토 수수료,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 문화으뜸로 테마거리 조성 그래서 전액, 우리 체육관광국에 어떤 전액 불용이나 명시 그리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 말입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회의를 계기로 해서 또 내년도 부분들을 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어떤,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에 이게 제대로 될까 싶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 관련 사업이 있죠?
예.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이 사업도 2012년도 제1회 추경 시 훈련장비 채무부담 3억 원을 포함해서 훈련장 조성비를 7억 편성했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201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 사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게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경이 6월달에 확보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이래 보면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반영사유가 우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가 13년도부터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선수육성을 위해 시급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전국체전에 2013년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범종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범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절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완공이 되더라도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13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어떤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의견들이 있으셨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2013년에 만약에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특히 강 공사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사실은 완공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런데 국장님 이게 8월말에 전 세계 80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웨이크보드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5월 중순에 하천 점용허가를 지금 받았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5월 하순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3개월 만에 그것도 이게 국제대회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바지선을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척상황으로 봐서는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세계대회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단디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끝으로 우리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는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비이고 우리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단위도 사실은 크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일련의 사업들은 조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시행차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더운데 위에 상의를 탈의를 안 하시고?
좀 자세를 갖춘다고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관련해서 사업명세서 428쪽, 첨부서류 231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치안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정혁신과제인 국민행복 또 시정의 중요과제인 시민안전을 위해서 4대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두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우리 부산을 만들겠다는 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취약지역 치안협의회의 4대악 근절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9년도에 7,000만 원이 처음 잡혀서 해마다 1억 5,000씩 했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 5,000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만큼 1억 5,000을 더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지역치안협의회에서 4대악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에 특히, 안전분야 4대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은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4월말이지만 집행현액이 지금 4,000만 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억이 되었다든지, 1억 2,000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사업내역을 보면 안전활동 지원, 격려, 치안인프라 구축 등 전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사업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부분들은 이 명세서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느낌이 안 온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도, 앞에도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1억 5,000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15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4대악 관련해서 교육, 범죄예방교실 또 시민참여간담회 등을 또 추진을…
아니, 그래 국장님 그것은 2년에 1억 5,000을 잡았을 때도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 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 못하던 자율방범대 등에 방범조끼 제작 지원 여러 가지 추가시책을 더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일단 정산서를 다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정산서하고 그러면 앞으로 1억 5,000을 증액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지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민주공원 예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에서도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계수조정으로 참석을 해서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듣고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나 사유 없이 그 집행부에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낸다 이러면 사실은 그 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못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 저희가 본예산에 홍역 끝에 삭감 조정한 이후에 진행된 민주공원에 대한 어떤 업무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본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시의회 결정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한번 전반적인 인력이나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검토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예, 다른 시설하고 다 비교도 해보고 또 전반적인 운영상태도 검토해서 이게 이 운영비는 우리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서 원상회복 차원이 아닌 이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이 돈은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는 저희들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점검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평가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좀 세밀하게 어떤 타 시․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부발연이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신 겁니까?
물론 부발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다른 우리 비슷한 시설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무분석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2억 5,000을 삭감, 증액한다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추경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민주공원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에 일희일비하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비쳐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어떤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강압에 못 이겨서 이것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내년도도 민주공원은 현재 수탁자인 사단법인 민주항쟁기념사업회하고는 사실상 계약이 금년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의 부분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갱신결정절차와 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앞으로 민주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또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칫 지금 이제 외부에는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정에 대한 어떤 안을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정말 정확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우리 시민들께서 이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앞으로는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름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결산서 570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0페이지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 6억 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전액이 명시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진 역사문화가도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구청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기념관인데 문화기념관을 단 차이가 나는 옹벽에 이제 그 밑에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기념관을 넣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부지매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득이 사업이 뒤로 딜레이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을 확보를…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업비를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그해 연도에 필요치 않는 예산을 잡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해 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예산을 잡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잡는 것이 맞지, 그것을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초기에 부지확보가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에 보면 1차 사업 원래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동구청에서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문화관 건립 4억 8,000, 그리고 1억 2,000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을 쓰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억 원 전액이 문화관 건립에 투입된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관은 일단 동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영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문화관을 짓는 게 효율적이겠다, 부지비도 아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면 4억 8,000만 주면 되지 6억 원을 전액 다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6억 원 예산은 4억 8,000은 문화관 짓기로 되어 있고 1억 2,000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이.
아마 1억 2,000은 설계비로 집행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비가 아니고 1차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그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6억 원을 전에 지금 문화관 건립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 이렇게 복합건물에 공영주차장 짓는 부분에 문화관이 얹혀가 사업비 6억 원이 들어가면 정산하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원래 했던 건축계획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6억 원 전체가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이 투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진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 전체가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처럼 문화관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거리만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 지나가면서 문화관도 들어가고 거리도 조성하고…
아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안에 30억이 또 투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1차 사업비 예산 6억 원은 애초에 목적사업에 보면 문화사업에 4억 8,000, 1억 2,000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1억 2,000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래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전액 6억 원이 문화관사업에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공영주차장 사업하고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사업비 정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억 원 전체가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목적사업이 그대로 다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살펴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지 위에 문화관만 짓는 것보다 원래 하고자 하는 주차장을 동구청이 추진해 왔으니까 같이 플러스해서 하면 역사문화관만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야 물론 알지요. 물론 아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래 가지 않고 복합건물이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이 6억 원 전체가 우리가 목적사업에 다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이 의문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재배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배정사업이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제대로 투입이 되는지 그것을 면밀히 좀 잘 관찰을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산업정책관입니다.
결산서 439페이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보면 FAU대학원 및 연구소 설립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있지요, 2011년도에 1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1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10억 원이 잡히고 또 추경에서 6억 5,000이 잡혀서 16억 5,000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게 2012년도 26억 5,000만 원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0억은, 2011년도에 이월된 10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은 그냥 명시이월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FAU가 우리 2008년도에 MOU를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해에 예산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정부예산이 12월에 내려왔고, 연말에 교부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FAU가 원래는 계획대로 하자면 2010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1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 2011년도로 오면서 이 사업비가 계속 2008년도부터 이월이 계속 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월이 되어 오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이 한번 이월된 예산이 2012년도에는 그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백한 사유를 가지고 본 예산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그럼 그때는 본예산에 안 잡아도 될 것 아니냐, 안 잡고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2013년도에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부하고 우리가 5 대 5로 해서 정부자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의무적으로 일단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계속 돈이 밀어오고 저희들은 또 매칭펀드로 들어가고 또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당초는 2012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되면서 금년에 이제 마지막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산의 지방재정법을 보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에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월제도를 너무 남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경진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경진입니다.
부산시에서 금회 추경 편성 배경을 보니까 있지요.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 받는 것과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의 도모라고 13년 추경예산안 개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어 있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에 충실히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좀 이월되는 사업 이런 것도 삭감해 가면서 이래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매칭을 하고 또 국가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예년, 내년 이후에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우선에 무슨 용역을 해 놓는다든지 사전절차를 거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민원이 좀 극심하고 좀 이런 긴급한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은 몇 개 빼놓고는 어느 정도 충실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편성해야 할 법정경비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매칭이고 이것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도 지금 309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지방채 차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대체자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3,055억 원에 비하면 10.1%에 불과합니다.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황령산유원지 진입도로 정비 12억, 태종로 확장에 15억,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건설 18억,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총 16건, 6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12억, 기룡미니복합타운 타당성 검토용역 2억, 그리고 황령산전망대 건립용역 1억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각종 계획수립의 용역사업에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18억 4,000만 원 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제가 보기에는 추경예산 시에 이런 예산들이 신규사업을 잡을 때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진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 1건씩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1건씩, 1건씩 보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13건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시행하는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8건이고, 그 다음에 시 자체가 16건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이번 추경에 본격적인 투자가 안 되고 내년에 사업을 하고 국비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라든지, 내년에 절실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적인 절차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어서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6건이고 또 연구개발특구 뭐 이런 것도 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들이고,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드셨는데 태종대, 태종로 확장 이것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왕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이것을 폭을 조금 넓히는데 지금 우리 해양박물관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이게 참 이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여타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앞에 질의하신 많은 선배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시급한 예산인가,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벗어났다 원칙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면밀히 검토가 되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잡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 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여기에 보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35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전액 감이 되었어요.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전절차가 좀 진행해야 될 게 있어서 금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서…
사전절차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겁니까?
예,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성이 좀 결여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잡을 때 아무 의미 없이 30억을 잡았다 이런…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의 그것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정변경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사실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은 있죠? 2004년도 허남식 시장이 보궐선거 나왔을 때 공약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도 이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있죠. 그 투자사업설명서 500페이지를 보면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냐면 297억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15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삭감분을 빼고 나면 3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내년도 남고, 후년도 남았습니다. 이 예산을 297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와 후년도에 다 잡아가지고 2015년도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그리고 이 예산이 잡혔으면 이게 뭐냐 하면 35억으로 잡힌 예산이 뭐냐 하면 그 35억 예산의 내용을 보면 34억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1억은 공사비거든요. 그리고 올해 토지보상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맞춰가 그때 1억 공사한다 해가 이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토지보상은 올해하면 할수록, 일찍 하면 할수록 예산 있을 때 그게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상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주하고 어떤 관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30억을 덜렁 잡아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아무런, 지역의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원하고 아무 말도 없이 감을 해 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유권자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의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그런데 유권자들한테 의정보고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그 동래에 가면 그래도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 예산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잡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지금 금강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바라던 금강공원 개발이 재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죠. 이 예산이 느닷없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30억이 그냥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 해당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35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게 공사비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4억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1억은 공사비 아닙니까? 그 토지소유주는 있죠. 그 보상이 결정되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동안 묶여 있던 땅이 그래도 지금 풀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말도 없이 감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정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하도 부족하고 또…
아니 실장님, 제가 재원이 부족해도 있지요. 올해 저는 본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요…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계속사업비라는, 이 계속사업비는 있죠? 우리가 계속사업비는 올해 안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보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일 그 안에 미로공원이라는 단일사업이라 말이죠.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중에서도 단일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감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시민들한테 가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 상정하는 것을 지금 7월에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지금 픽스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도 하기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픽스, 그때 7월에 도시계획 심의하고 그때부터 보상절차를 밟으면 되지요. 밟으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잡을 때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 금강공원재정비사업은 이게 그래 시급한 사업인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데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잡혔다, 그래도 그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라도 고맙다, 내가 목적하는 것은 이 사업비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고맙다 이랬는데 그것을 고맙다라는 말이 끝나기 있지요, 이제 막 여운이 들려오려 하는데 삭감해 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고 애로도, 현장에서의 애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주문을 좀 하겠어요. 내년도에 있죠. 사업에 대한 금강공원재정비사업에 대한 그리고 후내년도에도 재정비사업을 면밀히 가져와 가지고 사업 진행대로 올해 35억 원 여기 지역 해당의원들하고 아무 상의 없이 깎은 데 대한 보상을 있지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 있겠습니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것 기억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후임 오시는 분한테도, 만약에 바뀌신다면 정책기획실은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기록을 해서 넘기겠습니다.
귀에 못대가리 앉도록 그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름이 부위원장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오성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은, 건설방재관님! 자리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예, 방재관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건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뭐 뭐가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장기계획 도시계획시설로 봅니다. 저희 도로는 지금 현재 전체가 35개 노선에 연장이 67㎞가 있습니다. 광장이 5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도로는 25m 이상 도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원, 녹지, 유원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이후에 10년 이상이 지난 시설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를 할 것이다, 여기를 공원을 할 것이다, 유원지를 할 것이다, 도시계획을 시설해 놓고 재원이 없다, 좀 전의 이야기처럼 재원이 없다, 어떤 그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무한정 탈취를 하니까 법이 바뀌는, 그렇죠? 이게 2007년도에 바뀌었죠?
2007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20년 이상 지난 시설은 매수를 하든, 해지를 하든, 안 그러면 개발을 하든 택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2000년 7월 이전 것 같으면 2020년 7월 1일 되면 모든 게 해제를 하든, 매수를 하든 결정이 나야 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녹지하고 유원지 이 부분은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확인이 좀 안 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예산 10억 중에서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도로부분은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도로부분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원도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이 안 되면, 지금 안 하면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줘 가지고 2020년도까지 끝이 나집니까?
지금 제 생각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아까처럼 계획을 재검토 하든지, 폐지하든지 검토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안종일 기획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 용역비, 그렇죠?
예.
도로부분 5억, 공원부분 9억, 작년 예산 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할 때. 그런데 2013년도 재원 관계상 추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노인복지도 좋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20년이고, 30년이고 가져가도 됩니까? 그 부산시가, 부산시가 무슨 권한으로, 예? 강도도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도시계획 해 놓고 계획도 없이 이것을 해제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몇 년도에 해제를 할 것이다, 개발을 할 것이다, 이 용역도 안 하고 주야장창 앉아가지고 다른 예산만 주고 시민의 재산권은 내 집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면 증축도 못합니다. 그렇죠? 매매도 못합니다. 부산시가 부산시민 위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군림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으로 인해서 개인적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프면 어찌합니까?
사실…
이게 이래가지고 풀어줄 용역을, 용역이라도 하자라고 하니까 예산 없다고 다문 2~3억도 없다라고, 10원도 예산편성도 안 해 주면서 가슴 아프면, 그러면요, 지금 재정관님이 답변하지 말고 답변대에 잠깐 서 계시고, 우리 김종해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김수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오래 전부터 크게 걱정해 온 부분입니다.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에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법을 개정해서 2015년도까지 조성계획을 하고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동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저희들이 워낙 큰 살림을 살고 저희 뿐만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 하려면 3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3조원이라 하면 저희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 규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조성계획이 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위원님…
부시장님, 올해 최소한 용역은 발주가 되었어야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2014년도에 가서 하시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부산시가 마음대로 하다가 아, 2020년 일몰제 생겼으니까 뭐 어영부영 가다가 그때 가서 풀리면 풀리는 것이고, 안 풀리면 그때 가서 급하면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조성계획수립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2015년도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필요한지, 유원지로서 필요한지, 이게 도로로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것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과연 이 공원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도로를 그대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공원은 그나마 조성계획비 10억 중에서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 있는 25m 도로계획 되어가 있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최하 예산 2억인데 그 2억도 편성을 못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0억, 200억 단위, 2억입니다.
위원님 저도 미쳐 챙겨보지 못했는데 바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이요, 작년도 추경에 1회 추경, 본예산, 1회 추경 이중으로 편성된 것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1억 몇 천 만 원 됩니다. 그래 해놓고 예산 없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본예산에 추가되었던 예산을 1회 추경에 똑같은 예산을 주고 1회 추경에 되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똑같은 예산을 주고 하면서 재원이 없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재정관님에게 계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은 보면 수입은 798억 감하고 세외수입은 1,90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소내역이 최고 큰 게 뭐냐면 취득세 661억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레저세나 담배소비세 이것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징수목표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하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영향을 받아서 계속 우리 기대와는 달리 지금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를 했는데 그나마 그 덕분으로 경기수준은 지난 해 정도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세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취득세로 들어오는 수입은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취득세만큼 감면분, 그러니까 감면보전분 정도만큼은 취득세를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취득세 부분에 한번 봅시다. 취득세 부분이 지난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 영향으로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취득세 수입이 약 한 661억 줄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550억 정도 감면보전분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까지 치면 6월말까지 우리가 추징을 하면 한 660억 정도가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취득세 감면액만큼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계를 잡고 있는 게 661억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감면보전분이 정산된 분이 1,300억 이래 놨거든요. 딱 배입니다. 배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1,300억 전체 다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것 다 주는 겁니까?
현재 정부가 취득세 추가감면 조치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1조 4,300억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감면보전분으로 나가는 게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나가는 게 한 750억 그 다음에 생애최초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6억 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 전액감면하고 5년 뒤에 팔 때 양도세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는 한 6,000만 원 이하 합산소득으로 하려고 하다가 7,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올리면서 갭이 한 4,500억 정도 저희들 예상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1조 4,300억 편성해서 올해에 줄 약속을 했고 그나마 추가 더 드는 부분은 예비비 형태로서 어떻게든 연말에 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00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받는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한 661억 정도 되는데 우리 생애 첫 구입자금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가더라도 1,300억이 좀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님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부하고 약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갑준 국장님! 잠깐 자리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2013년도 추경의 최고 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잘못 챙겨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편성된 건 아니죠? 추경에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고 2011년도에…
아, 예, 민간투자.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9,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회 추경에 9,500만 원 편성했지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2012년도 9,500만 원입니다.
예, 2012년 추경에 9,500 편성했다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6,500만 원을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6,500만 원 또 편성했다 아닙니까?
아, 9,500을 그때는 했습니다.
6,500, 2011년도에 본예산에 9,500만 원을 하고 2012년도 1회 추경에 6,500 아닙니까?
예, 2011년 본예산에 9,500.
예.
예.
2012년도에도 본예산에, 1회 추경에 9,500만 원을 했었고 이 부분도 지금 전액 사용을 안 하고 반려처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세 번째, 올해 6,500만 원 지금 편성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매년 한 번씩 2011년도 전액 불용처리,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2013년도의 이 6,500도 편성한 사유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어째 됩니까?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KDI 검증수수료입니다. 검증수수료인데 민간제안사업자의 검토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타당한 걸로 봐서 KDI에 올렸는데 이게 KDI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 다시 민간제안사업자에게 KDI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DI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예, KDI하고는 지금 이제 실무적인 의견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게 반려되었던 부분이 KDI에서 적격성검사에서 반려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그럼 2013년도에 추경에 넣은 부분은 KDI에서 적격성심사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한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
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되니까 좀 더 사려 깊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작년도 추경에, 작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2011년도 추경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좀 더 그때에 사려 깊게 처리했으면 2012년도 사업이 되었을 텐데 이게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본예산, 추경, 추경 올라온다는 게 좀 사려 깊지 않느냐? 사려 깊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니냐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 건강국장 박호국 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사항별설명서 52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 집행내역 보면 2억 2,515만 원 반환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똑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초에…
이게 2012년도에 1회 추경…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2회 추경, 중복해서 예산 잡았죠?
그렇습니다. 저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이겁니다. 이 돈이 2억 2,515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잡고 2회 추경에 잡고,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일자리사업, 예?
그것은…
4,426만 9,000원, 이것도 2회 추경에 잘못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합치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장기미집행계획 2013년도 예산에, 2012년도 예산했을 때 재원이 없다 했습니다. 없는 재원이 여기 가 있습니다. 없는 재원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 1회 추경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꼭 필요하죠. 본예산에 편성,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꼭 했어야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시 2회 추경에 또 중복 예산 편성한다는 게 예산편성 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기획재정관실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되든지 사업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금액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그대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28일 계수조정활동 후 3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인해 6월 27일 내일 교육청 소관의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73페이지 보육컨설팅 장학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추경에 이렇게 꼭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모으는 가운데 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사들의 이렇게 어려운 점이라든지 장학지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교육청별로 유치원은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학지도에 대해서 물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래서 올해 우선 7,500만 원으로 국·공립시설만 먼저 장학지도를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내년에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내용입니다.
예,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언론상에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긴급하게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나온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어떤 처우문제나 자질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국·공립어린이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여러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숫자상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85%…
80% 정도 됩니다.
예,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한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만족감은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이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장학관들이 활동, 장학관들을 통해서 유치원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장학관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겠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관이라는 것이 교육청에 있는 것을 따오시기는 하셨지만 처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교육법상 하는 장학관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체를 확대하기에는, 지금 전체 어린이집 1,85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예산에 전체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공립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올해 사실은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의 질 관리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전문성을 저희들이 향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또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격을 조금 더 쉽게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 사후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전문성 향상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보육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실제 장학관제 운영을 하신다지만 그 처우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인건비 월액 250만 원으로 우리가 어떤 보육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경력이 나름 30~40년 되는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육전문가라고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으려면 그 나름의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권위가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너무나 심도 깊게 생각을 못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처우문제나 여러 가지가 좀 미비한 것 같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현장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건비 편성하시면 여비는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데, 이 분들한테 인건비만 주면 자기들 인건비 안에서 출장 다니시고 다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공립원장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32만 원을 책정하고 교통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또 15만 원을 책정해서 25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건비 안에 활동비 1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추가로 제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오전에 조금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예산보다는 정책질의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내나 환경공단 중앙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그죠? 혹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120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가 그렇죠?
예.
지금 기간제교사, 내가 아까 시급 언급을 했는데 7,220원이에요. 시급이.
예.
그래서 지금 한 150만 원인데 이것저것 떼면 한 14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 분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많은 분은 68세까지 계시는 걸로…
아니, 평균연령.
정확하게는 기억이…
지금 평균연령으로 따지면 한 50대 중·후반 이상 될 거에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실로 따져보면 50대 중·후반 같으면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죠?
예.
지금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 가정생활에, 생활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시급이 언제적 정한 시급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아십니까? 지금 이게 8년째 동결되어 있어요. 7,220원이라는 게 8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3D업종보다 더 어려운 데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내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정말 하수구내에 오물덩어리들을 치우고 실제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말이죠. 그 밑바닥을 지금 청소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8년째 동결을 하고 있어요. 월급이 140만 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입시다. 국장님, 140만 원, 술을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술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물론 그것 받고도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또 이렇게 부산시에서 좀 우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년 동안을 동결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 동결할 수 밖에 없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침에 말씀이 계셔서 점심시간에 잠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청소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인상을 최근에 했던데 이것만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은 조금 했다 하니까, 국장님,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실 수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최고 실무책임자로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분들이, 이것 보면 하수도 이게 정말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장비가 필요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장비가 거의 내가 알기로는 몇 년째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인명하고도 관계되는 일이라 말이죠. 그걸 갖다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많은 허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좀 챙겨서 이런 데에 사실 투입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장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불행히도 사고가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한번 우리 국장님 챙기셔서 시정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8년 동결이 되었다는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획재경위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상임위까지 이야기하네요.
건설본부장님, 잠시 단상에 좀 부탁합니다. 종일 앉아있다 그냥 갈 것 같아서.
건설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방재관 하시다가 간지 1개월?
아니, 한 10일쯤 됐습니다.
10일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장님에 묻는데, 방재관 소관인데 하천 쪽이 유독 전기에 이월했다가 명시이월까지 했다가 또 한번 더 사고이월까지 가버린다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그 중에서 사례로 한 8개인가 되는데 보니까, 결산 의견서를 보니까 그 중에서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방재관으로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도 이제 용역을 받아서 집행은 그 쪽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천 전체가 집행을 건설본부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죠? 첫째는 하천이 유독 전기 명시이월 되었다가 당기 12년도로 봤을 때는 당기 사고이월로 또 되어 버리고, 그게 지금 몇 건이냐 하면 일광천 정비, 하천정비계획 수립, 덕천천 정비, 괴정천 정비, 석대천 상류 정비,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이 내용이, 이것 왜 그렇죠?
그런데 이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장물 관련된 협의보상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설 관련해서 협의서를 서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공기연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건설본부에 와서 직접 공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세밀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사공기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장물 이설하고 또 보상협의하고 해서 지연된 데다가 실제로 보면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의 어떤 매칭문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경우가 있고 이래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칭부분은 그건 이해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매칭하고는 관계없는 사항, 뭐냐 하면 전기에 명시이월했다 말이에요.
예.
이 많은 것들이, 그것도 한두 개면 방금 지장물 관계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해가 가지만 전기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3년간의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는 그냥 사고로 이월 또 시킵니다. 그게 3년간에 걸쳐서 있는 것 중에서 하천관계가 유달리 많다. 그럼 그거는 국비하고의 관계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차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게 우리 부산지방국토청과 행정협의나 또 이게 사업을 할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릴 테니까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들었고, 이게 결국 예산편성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느끼기에?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뿐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편리상 하는 겁니다. 이것 앞으로 단기사업 예산편성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단기사업으로 이런 거를 편성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장기사업은 장기사업으로 딱 내놓고 그때그때 국비확보 할 거는 하고 또 우리 시 예산으로 재정을 할 거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3년간에. 계속 한 건을 놓고 3년간 이월 이월하다가 사고이월로 가버리는 이런 예산,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효율성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회계원칙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이 계통에 관계 있는 분이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관 쪽에 하천담당관과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장이 여기에 관계되는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왜 이리 크게 또 삭감이 되었는지? 아마 국비를 못 받아서 삭감이 된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태까지 쓴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따로 좀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리 들어가셔도 좋고, 재정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아까 제가 미리 1차 때 했던 거 그거 한 5분쯤, 아까 내 질의사항이 아니었던 걸 보강한 것 5분만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관입니다.
기금관리 문제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세입, 수입 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52%나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금 전체. 그러니까 기금 우리 22개의 기금을 지금 재정관님이 통괄 관리를 하시죠?
통괄하지만 개별 기금은 재정운용관이 각 실․국에서…
그렇겠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분한테 지금 묻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452%를 초과징수를 했다 말이죠.
문화예술기금에서…
예, 제가 부르지를 않는 거는 재정관님 입장에서 볼 때에 남이 볼 때는 잘했다고 보는 거죠. 엄청나게 초과징수를 했으니까. 세입 쪽에 기금을.
사실은 뭔가 예측과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추계 쪽에서…
예측이 100% 넘으면 좀 틀렸고, 200%까지도 용납이 되겠는데 이게 결국은 기금의 운용과정에 있어서의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지적이 500% 증액…
452%나 초과징수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정이…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기금관리계획이.
이게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사정이 롯데에서 오페라하우스 설계비로 이번에 들어오면서 부득이하게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금입니다, 기금.
롯데, 아, 죄송합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수입으로 편성해서…
아, 화시켰다?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했고, 이왕 들어온 것,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것 놔두고 사용을 22개의 기금 중에서 11개 50% 정도가 0%입니다. 그 기금 왜 모으죠?
기금은 각각 고유목적…
3% 미만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0%가 아니고 3% 미만이 22개 우리 기금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11개가 3% 미만입니다. 사용비율이.
예, 이게 11개 기금이…
3% 미만 사용률이, 사용비율이.
조성 목표액을 우리가 달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가려서 3% 미만이 사용을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서 본 위원에게 내일 점심시간 정도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제외하고 그거는 어떤 다른 목적이고 우리가 또 이자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통합관리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 11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 미만으로 하는 환경보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까지 포함해서 14개에 대해서 사용빈도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재정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개별기금의 조성 치에 부합되는 조성 및 사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국은 다 다르겠지만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없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예산과의 어떤 조정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향후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기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폐지문제 조차도 이중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결산검사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의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정관님, 이 의견을 잘 참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의견 중에서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한 것은 정말 이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이 이제 법적 기금 외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되었고요. 고금리 지방채 조금 이래 신경 쓰니까 차관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234억이라는 이자비용을 절감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 첨부서류 203페이지 기룡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이 구비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해서 산업단지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아마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룡미니복합타운의 조성규모 및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룡리 일원에다가 약 23만㎡ 평수로 따지만 한 7만 평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존에 9개 산단이 주변에 추진 중이거나 또 준공이 되었습니다. 3개는 준공이 되었고 추진 중인 게 6개인데 그래 되면 저희들은 대략 한 이쪽 지역이 1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산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 문화, 복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단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사업비는 한 6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의 아마 용역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첨부서류 203페이지를 보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리용역을 금년 말까지 아마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 설계도 해야 하고 부지보상이나 공사비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 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내년 한 4, 5월까지는 지금 이 용역이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연말까지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상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명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12년 5월 부산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국토부에 이걸 아마 제출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아마 국토부에서 부산을, 우리 부산뿐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아마 12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으로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될 이런 사업이라면 13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1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금년에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필요성 재검토 등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꼭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기장지역의 산단이 너무 이렇게 조금 지원시설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투자로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민간투자가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시설을 하는 의미의 복합타운을 해야겠다는 최종적인 내부판단이 서서 지금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이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 사전에 좀 더 면밀한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선 우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또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규투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좀 더 거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36조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이행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투입으로 보다는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문화, 상업, 업무, 주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게 민간투자가 어려우면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까지라도 이 재정계획이라든지 이쪽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 우리 현재의 재정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현재 이게 포함되지 않은 이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에 이걸 감당하기도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의 선택을 위해서라도 좀 더 사전검토라든지 면밀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걸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만약에 어렵다면 다른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시행자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서 이런 복합타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지금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기장의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기회를 잘 살려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인근에 지금 3개 공단이 준공을 하고 앞으로 6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주변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 가지고 충분히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맞는가도 봐야 되고 아마 정부에서 그러한 지정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리하게 그걸 추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압박을 받는다 이런 일은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이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더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입니다.
사업명세서 884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과 시민단체, 경찰청 해서 관련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 셉테드로 이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총괄기획 실행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도시경관담당관이 합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올라왔는데요, 전담해서 추진할 기관의 선정하고 이런 발주관계는 어째 됩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디자인센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워크숍도 하고 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 시하고 또 경찰청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 같이 다 협력을 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과목이 시설비라서 입찰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하면 사실은 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일반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디자인센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또 디자인도 하고 있는데 일반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할 수 있을지 하는 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목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려면 디자인센터나 이렇게 좀 증명이 된 이런 곳에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업체들을 지도해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또 전문성이 없는 일반업체가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부산지역 업체 중에서 경험이 있는 이런 실적이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에서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디자인센터의 설치조례는 시장은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던데, 이거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봐 보십시오.
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디자인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할려면 비목을 조금 바꾸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면 그런 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다방면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 이것 일반한테 맡겨 갖고는 안 되겠던데요. 한번 우리 국장님 더 전문가시니까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북구, 사상구 3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계획이 그래 되어 있어요. 추가 확대계획 없으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북구, 사하, 사상이 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한 개씩 해서 3개를 택했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목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변경하더라도 사업이 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평가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사들의 처우개선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므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역과 그리고 부산시가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연계한 특수사업이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눌려고 했는데, 시간 내서 제 방에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노점매대 표준화 개발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점매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대화사업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등 이런 기반시설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쇼핑환경이 보면 대단히 열악합니다. 특히,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런 여건에서 거기를 찾는 고객들이 쾌적한 쇼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점매대를 표준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걸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반영을 처음에 초량시장을 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초량시장에서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입찰방식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변경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일부를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특교세를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한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1억 8,000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1,781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218만 2,000원은 전부 다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같으면 지금 작년 우리가 본예산하고 같이 결산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그때 11월달입니다, 11월달. 이 예산을 우리가 그 할 때. 그때 같으면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그거 되면 나머지 불용처리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집행을 1,781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한 거라.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추경에 지금 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당연히 불용처리 해야 될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월처리 해야 될 예산을 그래 이월처리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또 다시 추경에 와 가지고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행정력의 낭비도 될 수도 있고 예산의 어떤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래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1,781만 8,000원 이 집행내역이 어째 나와 있습니까? 1,781만 8,000원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대제작을 한 게 아니고 디자인 도안비용하고 샘플을 세 개 정도…
그래 샘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올해 5,000만 원 우리 본예산에 잡힌 5,000만 원 이게 보면 있죠, 또 어떻게 잡혔느냐 하면 디자인비하고 시제품 제작비로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지금 1,781만 원 또 이걸 이 비용으로 썼는데 올해 또 중복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이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그래 이래 되는 거는 어째 보면 작년에 집행되었던 1,700만 원하고 올해 5,000만 원 본예산에 잡히는 5,000만 원 이게 중복되는 예산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될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고 또 이걸 추경에 2억 1,000만 원 올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기획재정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의 어떤 편성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죠, 좀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되겠다.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짚어봤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구청하고 업무의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또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잡혀가지고 그거만큼 또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제가 또 하나, 그게 이제 작년에 인센티브를 2억 1,000만 원이, 하반기에 2억 1,000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있죠, 우리가 그거 결산추경 할 때 1억 8,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어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용처리하고 지금 올해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있죠, 좀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마지막이네요.
우리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소장님 여기 앞에 나오는 거 첨이죠?
예, 농업기술지원센터 소장입니다.
전혀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 소장님은 아무도 안 불러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1238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기술보급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4,187만 원, 이게 뭐냐 전통식문화계승 교육비, 그 다음에 재료비, 뭐 교육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4,187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행사가 다 끝났습니까? 교육이.
예, 전통식문화계승 교육은 연중교육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통음식 상설체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전문가 과정 양성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3월에 실시하는 도시농업박람회에 출품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62년도부터 우리 개량음식보급을, 의식주 교육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우리 전통식문화계승 교육을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요?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전통식문화계승사업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이죠?
예, 예.
이거 지금 국비 없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입니까?
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몇 대 몇입니까?
원래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 대 5입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5 대 5.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뭐 횟수는, 과정은 여러 가지 한 8개 과정 되는데 횟수는 지금 몇 십번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식생활 개선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통식문화하고 우리 음식문화, 그렇죠? 그럼 주로 재료는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부분들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활용해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또 농가에 소득증대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연중교육계획을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지금 누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농한기 때는 일반 농촌주부, 그러니까 생활개선이라든지 식문화연구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농번기 때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농한기 때는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 그 다음에 식문화연구회 회원들, 그렇죠?
예.
그리고 농번기 때는 우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예, 일반시민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재정관님 좀 나와 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김재숙 센터장님한테 우리 연간 4,187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문화계승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예, 예.
원래 각 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뭐 통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할 것은 하고.
대신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합니까?
그건 어떤 항목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기존사업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사업설명서 110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경비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전통식문화 교육, 이것도 부산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식생활개선과 전통식문화 교육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비 5,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비가 2,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97년도에서부터 식생활개선 및 전통식문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어느 정도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민간경상보조경비로 한 군데에서는 관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민경보라 해가지고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과연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심을 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에. 이 예산이 두 개 있은 거 모르죠? 이 사업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걸 모르시죠?
제가 미처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해서 시너지가 날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접 해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7년도에서부터 해온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는 그만한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특히, 민간에게 이관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뭐 시간이 다됐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걸 다룬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소속, 두 가지가 다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짚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어떻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종해 행정부시장님께 전반적인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집행실적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현액이 전액 다 불용된 사업, 또 불용액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부산시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월한 사업, 이 사업도 가장 큰 예산낭비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013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 지방채로 이렇게 차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아주 남아 있는 잔여 고금리도 전액 저금리 지방채로 좀 바꿔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 추경예산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309억 원을 투입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이 309억 예산이 과연 일자리 창출사업에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부시장께 말씀을 드리면 SOC사업에도 309억을 투자를 하면 그것도 결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고용률이 창출될 것이고 많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인데 309억 예산을 편성해서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재원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회 추경예산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을 하셔가지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되 기존 하고 있는 어떤 민간경상보조금도 그 예산이 과연 편성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항목 중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다 시에서 파악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민주공원도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추경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해 부시장님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장 여러 시간동안 지난해 저희들이 집행했던 결산을 면밀히 봐주시고, 또 금년에 새롭게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과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사실은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업무의 미숙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칭찬해주신 것은 저희들 일 잘하라는 그런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낭비라든지 불용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또 상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제도를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금리채를 저금리채로 바꾼 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는데 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듭 칭찬해주시는 것은 더욱 일을 잘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예산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꼭 사전 절차를 이용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지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도 꼼꼼하게 챙겨서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적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거듭 오늘 결산추경에서 많은 지적과 또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꼭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정부의 지방세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재정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취득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재정확충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업은 이월액이 발생될 경우 이자비용은 부담하고, 자금은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됨으로 지방채 재원이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속비 및 명시이월과 다르게 의회의 의결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이므로 사고이월의 결정시에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 기금조성액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조성규모가 파악되도록 자성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집행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 비고란 대신 집행잔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 의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숙자
전 문 위 원 이상율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창조도시본부장 김영환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대 변 인 성덕주
여성가족정책관 조숙희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영식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낙동강사업본부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 속기공무원
기려원 김성미 김윤경 서정혜
송기학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