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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1일 (금) 11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2012년도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이철상·박중묵·이대석·권오성·전봉민·강성태·박석동·박재본·황보승희·김기범·손상용·이경혜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김길용·박인대․황보승희·배종웅·최부야·송순임·이동윤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김길용·박인대·황보승희·배종웅·최부야·송순임·박석동·이동윤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 발의)(이경혜․이정윤 의원 발의)(김영수·전봉민·김정선·이일권·김길용·배종웅·강성태·이종환·김기범·손상용·황상수·박중묵·이상호·박인대·박재본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윤·이진수 의원 발의)(박인대·김척수·이종택·신태철·이철상·이경혜·강성태·이상갑·박석동·오보근 의원 찬성)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진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님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발달장애, 지적 또 자폐증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그리고 정신장애가 지금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인데 사실 이 두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속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발달장애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여론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법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법과 법 간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호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이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법 제정을 기다리는 동안 장시간 더 고민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이진수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답 한번 해 주이소,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정말 제 진정을 담아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안에 보면 6조에 보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지만 장애유형특성 때문에 사실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장애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통합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게 장애인인데, 그중에 발달장애인도 아주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케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또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염원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스템을 지원사업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지금 3년 전부터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 물론 발달장애인 전용은 아니지만 우리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우리 중증장애인들 또 발달장애인들의 하나의 큰 어떤 좋은 선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면 지원센터,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업무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통합정보, 통합정보에 대한 기반구축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하셨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커가면서 더욱 부담이 늘어난다라기보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기발견에서부터 조기개입에서부터 그리고 학령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사춘기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정말 성장단계별로 생애주기별로 아주 필요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고 특별한 케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분석이나 또는 실제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한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이나 통합정보 제공의 대상은 누구인지? 발달장애인 당사자인지 가족인지?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나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렇다 라고 했거든요. 그 부담은 결국은 보호와 부양의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정보제공이나 이런 기반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당사자라기보다는 가족 그중에서도 주보호자인 부모라 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국장님!
저한테 물었습니까?
아니면 제안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고, 집행을 우리 국장님이 하실 거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진수 의원님한테 질문하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계속…
저는 생각에 현재로는 당사자한테 물론 되겠지만 앞으로 향후로 봐서는 가족들한테 대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그냥 이렇게 솔직히 지금 대답은 굉장히 건성 대답 하셨거든요.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 통합정보관리 기반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알기까지 또는 알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말입니다. 애기 때 알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디를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는 자기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이고 그런 것들이 성장단계별로 어떤 지역에 서비스가 있고 또는 뭡니까, 정책적인 서비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말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수요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봤을 때 또 정도,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중증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봤을 때 직접적인 이런 정보제공이, 제공의 대상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되겠는가? 결국 가족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한 그 결과에 나타난 대로 장애인 부모들이 ‘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욕구조사에 나타난 것이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방향을 잘 잡으셔야 제대로 이 중요한 지원센터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대상은 부모 내지는 가족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센터를 만들면 하셔야 될, 맡기셔야 될 일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올해는 법,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희들은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앞서서 현재 발달장애인법이 지금 아마 국회에 몇 년 간 계류가 되어 있고 장애법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 시를 제외한 2개 시·도가 발달장애인…
예. 대전하고 지금 광주가 있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달, 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 조례를 이렇게 이번에 먼저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발달장애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발달장애인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아마 위원님 걱정하신 모든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고민을 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해를 하셔야,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고 이 조례는 제가 모두에도 정말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만큼 우리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라든가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클라이언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별히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차법에서도 사실은 담아내지 못한 우리 발달장애인을 담아내기 위해서 어떻든 정신적 장애, 말하자면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아우르는 법적인 표현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고려할 것을 분명히 명기를 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애인인권상담센터에서도 우리 정신적 장애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협력체계 구축의 조례 제정, 뭡니까? 조항에 근거를 해서라도 그 조례, 인권조례와의 관계도 분명히 돈독해 질 것이고 긴밀한 관계로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진수 의원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의 사각지대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제가 준비 중입니다. 그 숙제도 같이 해결을 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 중에서도 더더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도 이 조례에 대한 모든 제안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단 한 가지 국장님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14년도에도 한 7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매년 이렇게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비용은 전부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이렇게 국·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마 이게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몇 번씩 계류되어 있는데 조례로 한 데가 광주하고 두 군데 정도 저희 세 번째인데 아마 법도 통과되고 이래야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되겠나 싶고, 여러 관계를 중앙정부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계속적으로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 또 계류 중에 있다니까 통과되고 나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수 의원님 조례 발달장애인하고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센터라든지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안 나게 아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시기적절하게 장애인들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첩이 안 되도록 실효성 있게 그야말로 조례 만들어 놓고 옥상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박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조례나 제도, 정책, 예산 또 사실 준장애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저는 장애인가족 당사자라는 이름을 용어를 씁니다. 장애인가족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어서 정말 굉장히 기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정의에 보면 장애인가족을 정의를 해놨는데 말입니다. 장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 범위 그리고 거기에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의 직접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민법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 부산에 살고 돌봄을 직접 지원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가족 중에는 장애인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녀도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돌봄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가족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대상 자체가 장애인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기에는, 장애인가족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의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싶어서 밑에 내용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에 보면, 6조죠. 6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그 지원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휴식 및 일시적 휴식, 돌봄 지원, 가족의 역량 강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3조, 2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줄줄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은 만들때 윤석용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T/F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 지원에 이 내용이 주가 된 이유가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뭡니까? 주보호자라 말입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이 아니고 각 그냥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말이에요, 포괄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포괄적인 대상. 말하자면 돌봄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당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주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족 대상이 되어야죠. 정의에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그 사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부모를 가진, 양친이 청각장애일 경우에 청각․언어장애일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우는 것 제대로 못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말을 못 배웁니다. 늦게 배우면 그나마 다행인데 때로는 말을 하고 이 성대를 운동해야 할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정말 억지로 후천적으로 언어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장애부모의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어교육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 대상이 벌써 장애인가족이라는 대상이 포괄적이어야 되고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유형도 마찬가지. 지금 돌봄 지원으로 간 이유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의 부양이나 보호의 부담이 사회 여론화되면서 장애가족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각된 거거든요. 해서 발달장애 부모의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들을 사회 공론화 하는,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때, 조례도 마찬가지. 만들어질 때는 그러면 장애가족이라는 포괄적인 대상, 유형도 마찬가지고 대상도 마찬가지고 대상집단도 마찬가지고 이 포괄적인 대상을 아우를 수 있어야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된다 말입니다. 가족 지원법이 되고 가족 지원 사업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는 정의부터 뭔가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역시 정의가 그러다보니까 지원사업도 그 정의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서 한정적입니다,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사실은 본 위원도 이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2010년도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문위원팀도 구성을 하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포괄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또 발달장애인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제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러나 빨리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화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당시에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센터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그 센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단위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부모에다가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지난 6월 20일날 개소를 했거든요. 해서 저 역시도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가족지원센터가 생긴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산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8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무를 보면, 이 업무를 보면 이게 지금 시가 운영하는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유형, 포괄적인 대상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확대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시가 운영하는 센터가 시가 세운 계획에 의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업무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업무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심도는, 심화는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 단위사업의 하나인 가족지원센터 그 업무와는 차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될 수 있겠다.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6월에 개소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앞으로, 아마 그게 그 당시에 3년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우리 국장님께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도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숙 의원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조례의 정의에서 또는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되는 장애 유형이나 가족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족지원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태동이 발달장애인 특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그 성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장애유형을 아우를 수 있고 대상도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제는 발달장애 특화가 아니라 장애 유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가족지원센터가 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3년 동안 위탁을 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다음 또 위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이 좋은 조례가 정말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조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센터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업이.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누락이 되거나 사각지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도가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는 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지만 제도가 생겨서 그 제도가 사각지대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준비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보완할 점은 또 집행부랑 협조를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11월달, 1년이 거의, 조금 되었습니다만 이게 운영하는 것을 여러 가지 또 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위탁기관, 장애인 조례가 또 가족, 1년 되고 또 2년 되는데 뭔가 수정을 해서 중복이 되고 누락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2조 정의하고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이성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고심을 하시고 이래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많이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하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또 그런 것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한번, 우선 시행을 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열심히 돕고,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열심히 돕고.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고 장애인가족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돕고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데, 추계 예산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장애인가족 지원 해서 28억 얼마가 5년간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5년간 28억 6,600만원하고 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7억…
그렇죠? 센터 운영비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4년부터 매년 1억 5,000씩 그리 하도록, 상세한 것은…
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여라도 대상이나 사업에 있어서 빠지는 게 있을까봐 지원사업을 뭘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데 혹여 여기에 추계 예산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돌봄사업이라든지 가족휴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이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이성숙 의원님,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7조에 보면, 한번 봐 주실랍니까?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①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했는데 이 위원회를 두는 것이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장애인복지지원위원회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 위에 사항에, 4번 항에 “그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가 좀 안 오거든요?
자, 그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이 밑에 있는 심의하는 분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의하는 분이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무슨 사업이라도 할라 하면 6조에 보면 뭐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사업,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4번은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1, 2, 3항을 세 가지 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밖에 우리 또 위원장이 이 세 가지 이외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타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냐하면 그 심의하는 위원장이 예산 지원에 따른 걸 갖다가 위원장이 생각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넣어놓은 건 심의할 필요 없죠. 그죠? 이 모든 걸 갖다가 여기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 깎고 하는데 뭐 심의할 것 있습니까. 그죠?
심의라 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리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위원장이, 그 위원회 위원장이 생각하면 모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권한을 줘놔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답변을, 내가 이해가 안 와서 물어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 4번은 삭제하면 오히려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균형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1, 2, 3, 4, 5, 6, 7, 8 이래가지고 해놓고 또 그 나머지 마지막 항에 보면 7개, 8개항 말고 기타 사항이 있을 때는 하는 것, 주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되어 있는 건 그게 잘못된 부분이지, 지적을 못해서 그런 거죠. 잘못된 관행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전체 흐름을 봐서는 이 맥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 이것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문제될 건 없는 것 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사항 말고, 1, 2, 3 말고 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또 위원장이 특별한 사항이 났을 때 하는 건…
아무튼 이 부분은 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발의자한테 나중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다음에 같이, 자살예방도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예.
같이…
이성숙 의원님 우리 의정활동 열심히 하다보니까 좋은 조례를 많이 이렇게 내주셔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조례도 잠깐 한 번 보면 검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자살예방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면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또 이렇게 확대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뜻은 향후에 언론계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한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기가, 그 위원의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기가 언제입니까?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종료되는 임기가 언제입니까?
2014년 12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그럼 해산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방법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그다음 그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런 조례, 15명, 20명 되었느냐고 그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15명 이하로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15명이 지금 꽉 차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행정부시장님, 소방본부장, 그다음 복지유공자 해가지고 전문가 다 꽉 찼는데 방금 말씀 언론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야의 사람을 15명 때문에 도저히 넣을 수가없는 거라요. 그래서 법률가나 전문가를 더 넣을 수 있나 하니까 15명이 다 차버렸는거라예. 여유가 한 12명 되면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꼭 와서 자살예방이란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몇 사람 더 넣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했고, 이 조례가 되더라도 15명 그 분에 대한 임기는 그대로 가고 추가로 넣는다…
추가로 5명 더 넣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5명 중 20명 이하로 3명을 하든지, 4명을 하든지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이 15명이란 제한 때문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올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15명에서, 한 11명 되어 있으면 추가로 하면 되는데 15명이 만땅으로 다 찼는데 정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에 신문사나 방송이나 이런 분들 넣고 또 다른 전문기관도 검찰청이나 이런 직원을 넣으면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20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는 또 우리 박호국 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가 충분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성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 조례 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라든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여기 센터 설치요. 가족 지원 조례하고. 이 비용추계는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가족지원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부산장애인부모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난해 6월 22일날 운영하고 있는 게 1억 168만원을 해서 비상근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많이 말씀해 주신 이걸 한 1년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된 점은 더하고 못된 점은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예산도…
발달장애인 지원은?
그건 아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그래 나왔죠. 그죠?
되면 앞으로 이제…
추계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임대 및 관리비가 근 5억이네. 그죠?
예.
보셨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5,000만원, 센터 임대, 관리비 또 5억, 지원센터 매년 들어가는 거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름대로 그렇게 금액은 저희 추정해 놓은 걸로…
예.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비용 추계를 해보면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또 부산시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 재원조달 부분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못 따라가지고 그런 재원 수반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것도 정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제안하신 의원님들과 또 같이 조율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발달장애인 조례 이건 중앙정부에 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보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진수 의원님이 발의를, 다른 시․도에 한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꾸 국회 통과되는 것만 기다릴 수 없는 거고. 또 법이 통과되면 다만 국비라도 이렇게 좀 50% 매칭이라도 할 건데 조례를 제정해도 전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그죠?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번 정례회에 보면 48건이. 지원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저희 상임위뿐 아니라 전체적인 걸 한 번 봐야 됩니다, 규모를. 그러다보면 자꾸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분명히 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경혜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좋은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경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전국 및 부산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거기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라든지 또 뭐 갖가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서비스 쪽에 보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가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소득보장이고요.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 전국에 비해보면 전국에 55.3% 라면 부산은 36.7% 굉장히 소득수준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발생률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후천적인 장애인 발생률이 더 높다 라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마 90.5로 전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질환과 사고가, 질환을 거의 55% 보고요. 사고를 하여튼 35% 정도 봐지는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매년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활동지원 급여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죠? 이 부분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급여 같은 경우는. 29억이죠? 올해 2003년도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건 28억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9억 4,300억 이래 나와 있는데요. 2014년에 32억, 2015년 35억, 2016년 38억 검토보고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2017년 41억 맞습니까?
올해 29억 4,300.
아예 주거편의 지원은 2억원 그대로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자립생활체험홈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3,600.
예. 1억 3,000, 2억 4,800.
계속 2017년까지 자립생활체험홈 같은 경우는 4억 7,200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예산이라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죠?
예.
그럼 정말 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건 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모든 예산이, 해마다 복지예산이 자꾸 늘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선 우선순위로 봐서 하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열의를 많이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내부모, 내형제, 내가족이 만일 이런 한데 대해서 마음을 그래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우리 많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부분을 대표로 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건 심사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따라서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윤 의원님과 이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정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기하고자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타 시·도는 이 조례안이 경기도나 광주 또 여러 도시는 미리 생겼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정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국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짚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미첨부 근거 규정에 보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로 비용 추계가 어렵다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비용 추계에 있어서…
아, 여기에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이게 건강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이면 질병이 없는 그런 것보다 환경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사람 인체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비용으로 딱 금액을 추계해서 계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하고 사업하고는 틀리죠 그죠? 근거는,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을 추계에 어렵다 했지만 실제 여기에 또 사업예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갖고 산정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몇 조, 몇 십조가 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 건강증진법이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어떤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2억 5,700만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홍보라든지 마을 만들기에 그런 사업들 앞으로 우리 추진해 나갈 사항 그런 것을 우리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비용추계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 있을 때 비용추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라고 하고요. 또 이 본 조례는 기본사업은 비용추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신규가 있을 때 비용추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없기에 그렇게 비용추계 안 했다면 좀 더 알아보기 쉽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산 마련이라든지 하여튼 조례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국장님 각별히 챙기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일정 중에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성과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지금 무더운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에 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순서를 모두 양보해 주셔서. 제가 오늘 오후에 배리어프리 특강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국장님, 날이 덥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그쵸?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집행률이 보니까 99.5%, 국 전체. 제가 뭐 집행률 낮은 걸 쭉 찾다가보니까 조금 관심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요즘 자활물류유통 광역사업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억 8,100만원? 4억 8,000만원?
예.
3억 8,000. 예. 3억 8,100만원인데 지금 이게 42.3%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 5월 7일날 복지부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빨리 구해가지고 하면 7개월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물류창고 부지를 구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가 창고를 지었습니까? 컨테이너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예.
아!
예.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 해운대 백병원 옆에 부지하고 전부 다 구하러 다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로 6월달에 그때 했으면 7개월분 예산을 다 썼을 건데 요게 연말 3개월을 남겨놓고 구했기 때문에 그 3개월분은 쓰고 4개월분을 못 쓴 그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그리고 인턴도우미형이 있고 그다음 근로유지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업이었나요?
시장형이 되겠습니다.
아! 시장진입형이었습니까?
예. 시장진입형.
예. 제가 왜 걱정을 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탈수급하는, 빠르면 1.5년, 보통 한 3년 정도 되는데 7년, 8년 가시는 만성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보면 그 분들의 어떤 다른 성향적인 것보다도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일반 시장에 취업시장에서는 어떻게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 근로유지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해서 혹여라도 이 사업이 그 사업이었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나. 그게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게 시장진입형이었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이게 639페이지인데, 장애인종합회관. 부대시설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 이것도 보니까 지금 7억 4,000만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42.3%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 7억 4,000만원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조성되는 어떤 내역을 보니까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변경도 하고 일반 운영경비에서 전용도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경비를 어떻게 이걸 42% 정도만 집행을 할 수 있었는가?
예. 사실 우리 부산장애인종합회관이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 참 어렵게 만들어 주신 50억 예산을 가지고 또 이걸 지난 연말까지 완전히 입주를…
완료하기로 했다가.
완료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건물을 저희들이 50억짜리 건물을 그걸 가지고 땅을 시유지를 구해가지고 신축을 할 것인지, 그래 안 하면 또 새로운 건물을 살 것인지, 그래 안 하면 좀 오래된 건물을 살 것인지 부산에 한 20여개 부동산을 저희들이 근 1년간 전부…
맞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한 2~3년 안에 지은 건물을 마음에 드는 걸 사려니까 80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역 뒤에 위치도 좋고 한 데를 건물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예산 50억을 가지고 43억을 들여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 새 건물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새 건물을 사더라도…
우리 마음에 들려고 하면 고쳐야 되죠.
비장애인 그런 시설을 사놓으니깐 계단이라든지…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은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고쳐야 되니까, 건물이 새 거고 헌 거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 돈 50억 가지고 42억 5,000만원을 주고 건물 사고 보니까 7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려하면 정말로 15억,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7억 얼마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보니까 옛날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점검, 스쿠터 뒤에 들어가면 뒤에 꼬리가 받혀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더라고요. 스쿠터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휠체어가.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것까지 고치고 그다음 들어가는 계단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이래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도 그분들한테 100% 이렇게 만족해 주는 그런 충족은 다 주지 못하는 결과 아닌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 저는 사실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쭉 따라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외부 장애인들이 또 우리 의원실로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시가. 여태까지 이 건물 사시느라 고생하신 거 또 건물 고치느라고 지금 뭔가가 어려운 점 이런 건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 때 여러 번 들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실 그렇거든요. 엘리베이터 지금 불편하거든요.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 가지고 연말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 400만 시민들이 장애인회관을 만들어 주면서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든지 보면 그래도 장애인시설다운 걸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시장님이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들어가면 정말로 장애인이 쓰기 편리하고 이런 건물을 하라 해서 그래 작년 연말까지 공기도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시켰고…
그래서 그래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그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건물에서 제일 급하게 보완해야 될 거 그리고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자동출입문 그게 중증장애인…
주출입문의 자동출입문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면 문 앞에 서면 문이 자동적으로 쫙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그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층 3개만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중증장애인만 또 거기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전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층별로 이래 했는데 그거를 앞으로 올 연말까지 올해 예산 지금 한 거는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 총연합회는 입주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단체가 7월, 8월달에 쭉 자기들 임대건물에서 기간이 되면 하나하나씩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가 살아보고 들어보니 뭐가 비가 누수가 되더라 창문을 열어보니 그렇더라, 화장실 사용이 그렇더라, 계단이 그렇더라 전부 다 여론 수렴해 가지고…
접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일단은 우리…
1층에 뭐가 그렇고, 2층에는 뭐가, 3층 해가 전부 집결해서 정말로 장애인시설에 갖춰줄 것이 제가 전부 취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돈이 10억이 되든지 15억이 되든지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건 시키고 그렇게 정말로…
한 몇 차년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제가 왜 시급한 걸 여쭤 봤느냐 하면 지금 당장 활용하는데 불편한 것들은 어떻게든 올 추경에 편성을 하건 올 연말까지 해야 될 부분들이고 입주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 단계 이렇게 시급성을 순서를 정해 가지고 2차년, 3차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그렇다고 장애인종합회관까지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우리 시로부터 선물을 받는 마당에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해 내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급한 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실 거죠, 그죠?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본인들은 교육장을 한 단체에 전체 교육장을 다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리한 그런 거는 저희들 설득도 하고…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건물의 목적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회의를 지켜보는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혹여 우리 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 우리 과 담당, 과장, 계장, 국장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외부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에 맞도록 하면 10층에서 옥상 가는…
그거 한 5억 정도 하면 된다 합디다.
5억밖에 안 들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싼 데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알겠습니다.
정말로 장애인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국장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정말로.’를 여러 번 반복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장제급여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국가에서는 안전망 사업이라서 사실은 늘 정해진 예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올해 결산은 508페이지, 508페이지인데 그 지금 금액하고 올해 추경에 보니까 생계급여가 25억, 24억 5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수급자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단가가 지금 숫자가 늘은 게 아니고요. 급식단가가…
아, 급식단가. 그러면 시설, 아, 시설 수급자의.
1인 단가가 1,583원에서 2,000…
2,000 얼마로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2,069원으로 30.7%가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급여 월 1인 급여액이 15만 9,122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시설 급여자들이 식대가 늘은 거지 아닙니까? 지난해 제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올해 나라에서 추경에 2,000 얼마를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수급자가 늘었는가 싶어서. 수급자가 늘면 자살하는 사람이 늘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안에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96억이, 96억 9,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저소득 주민지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96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분들 이 90 몇 억,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구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지금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96억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 96억 9,000만원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
700분…
700분 정도.
790명 정도 됩니다.
790분 정도, 동사무소에는 몇 분이나 나가 계시는지 모르시죠? 그게 찾으면 나오긴 나올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에 동이 212개인데…
212개, 예.
212개 동인데 지금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 데가 49곳, 두 사람 있는 데가 125곳…
125, 예.
세 사람 이상 있는 데가 37곳. 다행히 37곳을 보니까 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사하구, 북구, 영도구, 진구, 사상구 이런 데 지금 다행히 그나마 세 사람 이상씩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또 보면 지역사회 복지사업 강화 안에 보면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511페이지 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지금 2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3년에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5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직공무원 7,000명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는 516명 중에 신규 300명 이 채용을 위한 금액입니까? 예산입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그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 162명하고…
그렇죠?
올해 89명 해서 합이 251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1명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49명을 내년에 2013년에 채워지면 300명을 맞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 들어서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아시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네 사람이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300명을 신규로 하고 216명을 행정직 재배치를 한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어쨌든 신규는 지금 내년까지 49명을 보충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했던 인원에서 300명을 더 늘려서 한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도 똑같이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서울에 50 몇 명 정도를 한다고, 저희들도 당초에 91명…
우리도 지금 300명…
42명을 추가로 해서…
그럼 342명으로 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 최근 지침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옛날에는 30%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전 인원을 다 인정해 주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걸 계산하니까 300명을 오히려 원래 계획보다 더 늘릴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숫자 규모는 적지만…
적으니까…
그렇게 맞춰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 그러셨죠? 아까.
49명.
49명.
마흔 두 명.
그게 우리가 2014년까지 그러면 342명.
예. 그렇습니다. 합격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근무여건 내지는 이런 충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직 재배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직이 재배치 됐을 때 사회복지 업무가 보람 있는 업무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행정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뭔가 대책도 있어야지 사회복지직공무원 계속 충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방침은 없습니까?
직이 행정직이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보면 굉장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실 저희 부서나 이런 데 굉장히 오기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복지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복 짓는 일인데. 그죠?
이런 것은 인사상 대우도 하고 평점가산 이런 것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직 이런 오면 숫자도 적고 평정 이런 데도 문제 있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인사부서하고 하여튼…
어떻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 와서 근무하면 최소한으로 불이익은 안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쁘게 일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 짓는, 다시 말씀드려서 복 짓는 일이거든요.
걱정스러운 일은 정말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업도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매년 이렇게 장애인복지과가 이번 의회에 통과가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7월달 되면 과연 그 과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들이 정말로 누가 와서, 유능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될지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하여튼 그런 업무에도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사기 앙양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추경에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예.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
해 가지고 사실…
3,000만원 지금 올라왔네요?
처음에 4,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해는 1,000만원이…
깎였습니까?
깎였습니다마는 3,000만원 가지고 나름대로 100명 정도 이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회복지 담당하는 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니까 글로벌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결산검사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예.
2012년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 사업인데 이 부분 제가 읽다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거든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지금 2억 5,40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수입은 15억 1,000만원이었는데 2억 얼마로 올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도비 반환금이 당초 예산에 2억 5,400만원을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7배 정도로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희귀난치성 유전자 의료비 본인, 사업으로 됐는데 아마 이게 1년에 들어오는 우리 반환되는 게 2억 5,400만원인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6년하고 올해하면 7년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환금을 7년을 한꺼번에 당초 예산은 1년분만 이렇게 예산 잡아놨는데 복지부에서 줄 때는 지난 6년 꺼하고 올해 1년 꺼하고 합해서 주는 바람에 7배 되어 가지고 2억 5,400만원 7 곱하면 15억 1,000만원.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지침에 의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7년 치를 6년 꺼 모아 놓은 걸 줄 걸 생각 안 하고 올해 하는 것만 잡아놨더니 복지부가…
그러면 그때는 몰랐던 돈이 뒤에 들어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성, 안 그러면 작성시에도 그 돈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평소에 연간 2억 얼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15억 얼마 들어온 거를 인지를 못하고 2억 얼마를 적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고…
모르고…
예산편성은 올 10월달에 한다 아닙니까? 10월에 해 가지고 해 놨더만 다음해 본 해 들어가서 예산편성 들어가고 다 되고 놨는데…
들어왔는데 그거를 수정을 안 했다는 말이죠?
지난해 6년께 한꺼번에 해 가지고 6년하고 올해 꺼하고 7배가 되어 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2억 5,400만원 들어올 게…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예측을 못 한 돈입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혹여 어떤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들어올 걸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온 걸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
예.
국장님 다시 한 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 왔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담당자한테 직접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평소에 들어오던 대로 2억 얼마를 적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0%를 모르고, 본인부담 모르고 있다가 감사 지적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6년 치를 우리한테 넘겨준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자는 줍디까? 7년 치. 전국으로 하자면 억수로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2억 5,400만원 받는데 15억이 들어 왔으니까 다행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살림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간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장 졸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4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다가 2011년도에 세입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미수납액이 1억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12년도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약 한 5,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지난해 결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복지건강국 직원들께서 세입 증수 노력을 많이 해서 좋아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밑에 보면 금액 얼마 되지 않겠지만 결손 처분한 것이 한 295만원이 결손 처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결손금액이 295만 8,000원인데 주요사유가 이게 서구 꽃마을 거기 보면 공동묘지 안에 거기 사는 주로 보면 연세가 많고 해서 사망, 행불 5년 되면 안 내면 탕감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말 매기기는 매기는데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사실상 받기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 사람, 결손 처분한 사람이 세 사람, 주로 사망, 거주불명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밑에 보면 이월액이 840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이 결손처분 같이 따라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840억도 이월액에 넘겨야 됩니까?
이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처분해 놓고 물론 사망했으면 할 수 없지만 행불이라든지 이래 될 때는 기간 5년 되어야 탕감이 되니까 받을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함부로 처분은 못 합니다.
아, 1,000원 미만이라도 놔놔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2페이지 보면 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보면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료대상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소외계층 무료진료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5,840만 6,310원이 주로 2억 500만원 중에 1억 4,200만원 집행하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주원인이 무료진료대상 환자 발생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이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발생환자수가 좀 적어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하기는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진료비는 진료비가 없어서 못했다 이래 이야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부산의료원하고 대학병원하고 인구협회하고 가족협회하고 여러 군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오는 외국인환자한테는 임산부 산전진찰료 뭐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홍보,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덜 됐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진료비, 무료진료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잔액이나 이월이나 하는데 무료진료라든지 이런 쪽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다 못했습니다. 할 정도가 되어야 조금 남들이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봐지는데 안 그러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 잡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예산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하기 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년에 환자가 몇 명 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모자라 버리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왜 남는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하여튼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 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국비를 많이 받자고 이래 우리 시비를 올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아니 너무 많이 받아놔도 나중에 많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니까. 지난해 한 금액에 준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부산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다 못 받았다 할 정도로 그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바로 같은 맥락인데 밑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하는 무료식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2012년도 작년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이게 위원님…
식사 제공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6월달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크게 인원은 안 많겠다 그죠?
인원이 1만 6,340, 회원이 139명인데 식사비로 보면 1만 6,300 네 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사단법인 사랑의 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혈액투석 환우하고 사랑의 쉼터 기숙하는 사람한테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원가, 그러니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식사비 같으면 그러면 한 군데만 합니까? 한 군데서만 합니까?
안에 입원되어 있는, 이게 사랑의 쉼터 대표자 강치영 씨라고 여기서 그 안에, 병원 안에 있는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에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을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부산시 전체 있는 사람, 그쪽에 모이는 거니까…
다 모인다?
다 그 집을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국·시비 합해 가지고 부식비, 인건비 이래 합해서 9,596만원, 6,700만원 중에 5,569만원 집행하고 1,1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고, 이게 1월 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6월부터 이래 놓으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요일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일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만 합니까?
중식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특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잘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
결산서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8억 9,000…
8억 9,000, 400인가 600인가 그렇죠?
국장님,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결산서 64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 61억 중에 13억이, 지출이 13억 되고 명시이월이 49억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예.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가 11억 2,84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이월이 49억 되었습니다. 49억인데 그 이월된 내용이…
이월된 그게 지금 부산진구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게 지난해 아마 이걸 땅을 완전히 민간인 건데 보상을 지난 연말에 다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보상을 못하고 올해 넘어와서 올해 연초에 거의 땅을 보상을 다 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이 땅을 우리가 다사랑복합회관을 짓기로 하고 그 땅값을 보상을 해주기로 다 했는데 이게 지난 연말 못하고 올해 이월되어 가지고 올 연초에, 지금까지는 거의 보상을…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7대 3 비율이죠?
아닙니다.
시비가 70이고 국비가 30 아닙니까?
국비가 30억이고요. 나머지가 69억이 시비가… 위원님, 이것 예산을 따올 때 이름을 원래는 ‘노인’ 이런 그런 회관인데 ‘복합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붙인 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런데 그래가지고 국비를 사실상 국비 따오기 어려운 것을 이래 가지고 30억을 따왔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매칭 비율 아니고.
올해 그럼 이것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13년도에는.
그래 이게 땅 보상은 지금 상반기에 다 되었고요. 설계하고 해서 내년까지는, 지난해 감정 땅 못해준 것을 올해 다 하고, 3월달, 4월달에 보상금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도 하고 올 5월 8일날 보상금 미협의 30억 5,000만원도 결산 신청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부 해결해 가지고 올 6월달에 설계용역 준공 또 7월달에 수용재결 결정 그래가지고 올 7월달에 공사 계약 심사하고 9월달에 공사 감리 발주해 가지고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 준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사랑복합문화센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상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을 보고 있습니까?
주로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걸로…
60세 이상 노인들 부산시 전체 노인들을 상대로 하죠?
그렇습니다. 진구 것 아니고 전부, 부산시…
부산시에 걸 하죠?
그렇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관 기능을 한다…
뭐 대신 그런 유형의 회관인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 일대에 가보기는 해야 겠는데 부산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그 부지 선정 때문에 상당히 그했는데, 하여튼 여러 군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가면, 올라가면 되고 땅값도 적당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맞는 걸 선정했다는, 위원님 생각에서는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해가지고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야 뭐 위에서 그걸 하니까 좋다고 생각,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데 이 사업이 시비가 먼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먼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이해가 얼키고 설키다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부산시 전체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접근성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홍보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낭비 안 되도록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 우리 부산시 다사랑복합문화회관이 추진되는 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말로 이렇게 ‘저기 뭐하려고 회관 저기 지어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것 지정한 건 아니죠? 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죠? 장소가.
예. 아마 국비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방금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 전체 노인들이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올라가는 길이 좀 여러 가지 원활하지가 않고 좀 찾아오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동마다 자원봉사 하는, 행복바이러스입니까?
예.
계속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하구에 2012년도 4월달부터 해서 여름 더울 때하고 겨울 빼고 이렇게 저희 한번 보니까 지금 16개 구를 한 번씩 다 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를 벌써 사하구하고 중구 두 번째 간 구가 이번 토요일날 다시 북구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연제구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위로잔치도 한 번 했고. 이제 자꾸 규모가 좀 커져 가지고 노인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방 도배해 주고 하는 두 집도 이래 하고 또 치과까지 늘리고 이래 가지고 자꾸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전에는 한 번 가면 120, 13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고 했는데 지금은 한 200만원 정도 들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 번 가면 50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하구에 했을 때 제가 제 머리를 그쪽에서 한 번 깎은 적이 있거든요.
예.
(장내 웃음)
요즘도 가면 점심때 중식으로 짜장면 주고 그래합니까?
예. 그리합니다.
부산 전역을 계속 돌고 있다. 그죠?
예. 한 달에 한 구씩 이래가지고.
혹시 직원들께서, 국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우리 국장님 좋은 일 하는 건 좋지만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장내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떠나고 나면 또 이게 중단이 될까 걱정도 하는데, 하여튼 뭐 제도적으로 이게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과장님도 네 분 계시지만 넉 달에 한 번 오면 되고. 과장 많이 있고 하니까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면 되니까 매달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만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뭐 강제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것 각 국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그런 자원봉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작년에 쭉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아, 이것 잘못했다 싶은 그런 것 없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갑자기 그렇게 말씀, 하여튼 뭐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한 것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늦게, 그때 좀 일찍 생각했으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좋겠나.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건 많이…
또 그 반면에 아주 이건 잘했다 싶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 없습니까?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과에서, 국에서 ‘이건 우리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없느냐고요.
그럼 작년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약속했던 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데모한 그 시각…
시각장애인협회, 안에 저 운전기사님하고…
아! 예. 거기는 계속 조금 조금씩…
거의 그게 완벽하게 되면 다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다 되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뒤에 계속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 최근에 진주의료원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앞으로 영원히…
위원님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한데, 진주의료원하고 저희 부산의료원하고는 아예 그건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사태고.
진주의료원은 그건 제가 듣기에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저희 의료원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쪽 연산동에 있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았습니다. 거기 캄캄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누구 말마따나 뭐 참 병 더 얻어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의료원’ 하면 “거기 왜 가노?” 우리한테 병원을 어디 가느냐? 공무원한테 물어도 의료원을 추천 안 해줄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2002년도인가? 저쪽으로, 사직동 그쪽으로 이사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노력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거기 또 최근에 우리 김동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3년 하고 1년 연장하고 이래서 정말로 제가, 우리 시장님도 김동훈 원장님을 참 칭찬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분이 정말로 장례식장 그 안에 올 전부 수리 다하고…
이번 6월이 임기 만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건강진단센터, 그다음에 전 프로그램 전산화, 그다음에 어제 한방진료를 또 개소해서 30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뒤에다가 어린이집까지 짓고, 또 야외공연장, 분수대까지 해가지고, 또 PET-CT도 넣고. 제가 참 이렇게 다 열거를, 그다음에 각 병실마다 TV 이런 걸 전부 다 가는 그것부터 해서 완전히 정말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의료원장님이 내일 6월 25일부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장님이 저희 국에 정말로 의료원장이 좀 더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교육법상에 파견근무가 2년, 2년. 4년 이상은 못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3년 하고 1년 해가지고 4년을 채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있고, 그만두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모르지만 대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어차피 돌아가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또 부산대학교 협진을 하고 하니까 정말로 김동훈 원장님만큼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 훌륭한 분 중에서 추천해 달라 이래서 최소한도로 대학 병원장급이나, 양산대 병원장급이나 의대 학장급이나 이렇게 정말로 경험 있는 사람 보내 달라 해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대학 총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해서 오면 6월 25일, 26일 되면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하면 그건 최종적으로 그것 되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럼 이제 우리 부산의료원은 안심이다. 그죠?
그래 제 생각에는 안심은 아니고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변신해야 될 게 정말로 서비스, 친절 직원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만, 정말 어려운 것만 남았습니다만 그것만 바뀌면 지금 뭐 대학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그것만 되면 완전히 수준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 한 예로 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원에 의사 1명 자리가 비면 한 자리 생기면 의사가 안 오려 해가지고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 자리 하나 생기면 3명, 5명, 3대 1, 5대 1 경쟁률이 됩니다. 그래서 고를 수도 있고, 있고 싶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의료원이 많이 달라지고 또 어제 들어보니까 의료원 직원들이 전부 사기도,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이렇게 뭔가를 미래를 지향…
잘 알겠습니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장내 웃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필수예방접종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홍보도 잘되어 가지고 실적이 좀 좋죠?
정말로 위원님이나 여기 우리 보사 위원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정말 국가에서 그걸 100%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80% 해놓고 40% 도와주고 이렇게 한, 그래 가지고 50% 도와준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인당 5,000원씩에 대한 것을 국비 대신에 시비를 떠안다보니까 결국 그 예산이 나와버리는데 다른 시․도는 벌써 보건소에 가나 일반 옆에 의료원에 가나 다 무료로 했는데 위원님, 우리로서는 보건소 가면 공짜고 자기 옆에 병원에 5,000원을 줬잖아요? 그걸 위원님이 해서 예산을 미리 추경에 올라갈 걸 보고 1월달부터 시행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1, 2월달에는 사실 100명 중에 보건소에 접종하러 간 사람이 그 5,000원이지만 한 60% 내지 70%가 보건소 가고 30~40%가 의원에 갔는데 이게 무료로 다 하니까 지금 보건소에 한 20%, 의원에 한 80% 이렇게 이동을 해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집 앞에 가면 접종할 수 있, 꼭 보건소에 가실 분은 또 가시는 분이 있지만. 아마 이게 저희들 예측하건대 10%까지 보건소에 안 줄어들겠나. 그 정도, 한 10%까지 갈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많이 물어봤고.
우리 결산 개요서에 쭉 보면 세입 결산 내역에 보면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또 지지난년도 것하고 합해서 3개를 좀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추모공원 봉안시설 분양을 해 가지고 대개 수요자가 그걸 계약할 때 보면 현금으로 납부해 가지고 분양을 받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보면 미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영락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자기가 들어오기로 해 놓고 돈을 납부를 안 한 그런 게 있는 것, 그래서 그걸 시설관리, 그러면 돈을 안 내면 그걸 갖다가 자리를 그러면 안 하고, 쓰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저 자리 가겠다 하고 예약은 해놓고 돈은 안 낸 사람이. 그러면 그걸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여튼 독촉을 한번 해보고요. 돈은 떼이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정리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뒤로 돈을 완납을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안 오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럼 돈 낸 사람들은 미수납급으로 안 되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들 오는데 계약만 해놓고 돈을 안 주는 사람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그래 하기, 반을 받든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자리가 그냥 순서대로 줘갖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좀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좀 그거라 생각했는데, 순서대로 막 주니까 지금 그 자리가 좋은지…
옛날에는 그걸 보고 양지 바른 데 이렇게 정했는데 그리 하다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또…
그래서 무조건 순서대로…
순번으로 쫙…
그러다 나중에 계약금 안 낸 사람 자리 있으면 또 메꿔 넣고 이렇게 하시겠다.
예. 그런 건…
아까 이경혜 위원이 질문했는데, 자활유통, 물류유통광역사업단에서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국비 4억에 시 자활기금 3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합계 7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합해도 돈이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4억원 내려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 자활기금 3억이란 것이 뭔지 여기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이 2012년 5월 11일이고요. 제공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한 겁니다.
위원님, 예산 현액이 국비가 3억 4,3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이고요. 그래가지고 3억 8,1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
이것 시 기금 3억 따로 그건…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좀 크게 냈다…
거기가 시 기금이 3억 이건 창고 임대차계약금이 3억이고 합하면 한 7억 정도는 되는 걸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밑에 보면 우리 ‘기금’ 이러면 사회복지기금, 재해보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3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활기금이란 게 있습니까?
아! 이건 위원님, 사회복지기금 안에. 기금은 3개를 우리 국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사회복지 계정, 장애인복지 계정, 자활 계정, 노인복지 계정 이래 가지고 네 가지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그 항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국이 되도록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신에 지금 과장님이 가셨다고 해서 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별로 일진이 안 좋은 날 같습니다.
결산서를 집에다 놓고 와 갖고 제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띠지를 다 붙여놓은 결산서를 집에까지 가져가서 봤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는 추경안만 달랑 들고 와서 여태 결산서 찾고 있었는데 그냥 기억나는, 자그만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큰 거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 들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자활, 생각나는 것부터 이야기 할게요. 자활 뭡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다 못 썼던 거 그게 50 얼마였는데 20 몇 억밖에 안 썼었었죠? 그게. 저기 뭡니까 사업으로 받아서 한 거.
(“물류 유통…” 하는 이 있음)
예. 예. 물류 유통.
3억 8,200만원 중에 1억 6300…
그러니까 다 못 썼죠?
잔액이 2억쯤. 7개월인데 3개월밖에 못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들어올 때 경로상의 문제가 생겨갖고 그거를 제대로 못 쓴 겁니까?
아니 복지부…
물론 물류기지에 확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 받아서 바로 광역자활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모를 받아 해서.
아니 공모는 광역이 받았잖아요?
예.
광역이 받았는데 광역이 받은 거를 시가 시로 돈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에 바로 내려주고 광역에서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유통경로가.
지역자활센터가 동부, 부산진, 사하…
그러니까 그거 광역에서 바로 내려줬습니까? 그 돈을.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광역이 줬냐는 거죠? 광역에서 나가냐는 거죠?
우리 광역자활센터에서 바로 나가는 걸로…
광역에서 나갔다고요? 그 돈이.
이게 물류창구를, 부지를 찾아야 사업이 수행되거든요. 이게 6월달에 진작 됐으면 7개월 돈을 다 썼을 건데 이게 해운대 백병원 부지하고 했는데 결국 10월달에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돈이 들어온 경로가 광역, 시가 받아서 시가 광역에 줬고, 광역에서 지역자활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광역에서 분배를 할 때 6개 했죠? 6개.
(“그거는 사업에 참여하는…” 하는 이 있음)
예. 예. 6개 참여단체한테.
참여만 하고 돈은 수행 이관은 우리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할 때 시가 바로 광역한테 그 돈을 내렸습니까? 구로는 안 넘어갔습니까? 그 돈이, 구로는 안 넘어갔습니까? 구로.
광역이 바로 했습니다.
광역이 바로 해 줬습니까? 구로는 일체 안 넘어가고 그래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위원님 7개월분하고 인건비하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넉 달 동안 공백이 되어 돈이 집행이 안 됐다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 10월, 11월…
안 낸 거 중에 땅에 대한 뭡니까? 물류창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창고.
그거가 확보가 안 된 것도 있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창고가 확보되더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물류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지금.
주로 어떤 거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양플러스사업 해운대하고 영도하고 월2회 이렇게 계약…
첫 번째 계획부터가 영양플러스 그 사업이었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거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다른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까? 올라왔던, 애초에 광역이 내세웠던 계획이 영양플러스사업을 그 물류창고에 넣어 갖고 하려고 했었습니까?
양곡 배송도 포함된…
양곡은 나중에 들어와서 한 거고, 양곡은 나중에 들어온 거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른 택배사업이나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앞으로 커피 원두, 부자재, 물류 이런 것도 계획을…
커피 원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커피 지금 지역자활 다 다른 종류의 커피를 쓰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영양플러스사업 전에 다른 사업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역자활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지역 자활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물류를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6개 자활센터하고 참여해서 광역 플러스 연제, 북구, 동구, 사하…
그게 지금 걱정하는 게 그게 지금 물류기지도 기지지만 기지가 있어도 지금 물류를 넣을 게 마땅치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플러스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보고 받기로는, 얘기 듣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지금 뭔가가 수월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지금 제대로 안 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크게 웅장하게 이래 했는데 영양플러스사업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 안 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6개 정도 추가해서 확대를 하려하고 있는데…
6개 지금 자활이 협동조합형식으로 지금 이거를 나름 꾸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솔직히 말씀, 원 취지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걱정이 돼요. 기지를, 물류센터를 만들어도 그 안에 결국은 이게 활용이 안 되면 돈 들여 놓고 이게 지금 사업, 이렇게 애써서 광역에서 받아오셔 갖고…
그래 하여튼 당초 영양플러스사업 이것을 잘 됐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그게 또 부진하고 해서 양곡이라든지 커피 원두 여러 가지 부자재 이런 것도 뭐가 잘 되는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커피는, 커피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는 좀 합의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이미 커피가 들어가 있는 뭡니까? 센터마다 다 커피를 갖고 있는데 벌써 한 데가 오래된 데는 한 1년 넘은 데가 있나요? 이미 그 커피를 먹으신 분들이 그 커피맛을 안답니다. 그래 갖고 그 원두콩을 다 같이 사서 물류에다 넣어 갖고 공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온 듯한 그게 있는가 보더라요, 커피가. 그래서 좀 다른 사업을 부지런히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창고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자리가 없지만 자리가 있어서 생겨도 이게 원활하게 쓰여지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로 쓸모도 없는 창고 될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지난해 하여튼 제가 보고도 받고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챙겨보고 앞으로 잘못된 것도 하고 뒤에 것도 여러 가지 해서 위원님 걱정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너무나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웃음)
딱 들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의로운 시민상이라든가 돈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의로운 시민이라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주나요? 없어서 못 준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발굴이 안 되어서 못 주신 겁니까?
의로운 시민상, 그거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전에, 우리 부산에 전에 준 걸로 보면…
앞전에 이수현 씨 같은, 그런 경우는 정말 의롭지만 꼭 그런 경우를 찾아서 우리가 상을 줄 순 없어요. 그 정도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주는 취지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어도 하여튼 우리 2009년도에 준 사례도 있고 이렇게 꼭 이수현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하여튼 나름대로 했는데 그만큼 의로운 시민 정도로 수준은 안 된다 해서 돈을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그냥 판단할 때 그냥 이 정도면 앞전에 비해서 안 된다 해 갖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이라 해 가지고 제1호에 보면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규정에 맞는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는 의로운 시민은 저는 이래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주는 취지가 뭔가요? 의로운 시민을 꼭 만들어 갖고 예산 항목에 넣어 갖고 주는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로운 이런, 그런 처한 사람, 생명이나 신체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그거네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서 의로운 이런 행위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시민한테도 귀감도 되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조금 그 폭이 지금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뭔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앞전에 조금 읽은 조항이 셉니다, 상당히. 그런데 꼭 부상당하지 않아도 의로울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요즘은 우리가 서로 다 같이 남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잘못 이렇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폭력범들이 아니면 무슨 범들이 있을 때 잘 간섭도 안 합니다, 요즘은 자기 다칠까봐서.
그러니까 좀 그런 폭까지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는 취지에서 했다 하면 그런 돈을 불용시켜, 이 돈 크게 불용된다 해서 엄청나게 살림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거 예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시민이라는 게 그 기준이 있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를 충원하고…
안 되는 걸 주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이 기준을 잡지 말고 주셨으면, 이게 불용이 되다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불용 안 되게 그냥 주셔서 귀감이 되는 어떤 목적에 맞게 주십시오. 너무 의로운 시민이 너무 의로운 거 같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2010년도에는 두 사람을 줬는데 이때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구하는 사람 또 북구, 배내골에서 대학 후배 물,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하여튼 이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무 것도.
그런 것도 없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부산시민 중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폭을 넓혀서 예산이 불용 안 되게 그래 또…
저는 큰 예산 같으면 불용돼서 살림에 보태도 쓰고 다른 어떻게도 하겠지만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든 해서 주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넓은 안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는 불용시키지 마십시오.
의로운 시민 이런 상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시민이나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의로워야 되니까.
그런 상 주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상들을…
예. 그러니까 꼭 죽지 않고 부상 당하지 않아도 의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해서 불용은 가급적이면 그거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최근에 뭡니까? 예산서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 근절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
지난해 결산에 비해서 그죠?
예.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올라와 있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우리 어린이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해 왔던 계획이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는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뭘 합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거기에 2012년도에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식품안전 예산을 한 4억 5,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7억 5,300 이렇게 조금, 특히 이런 거, 여기 제일 많이 된 거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이게 뭐냐 하니까 100명 이상 식사를 하는 이런 데는 영양사를 다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이하 50인 이상 어중간한 이런 데는 영양사도 없고 식단도 제대로 못 짜고 영양관리가 안 되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중앙식약청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이래 가지고 1년에 한 3억에서 7억 정도로 이래 가지고 이 돈이 지난해는 부산진구에 하나가 됐는데 올해는 연초에 동부산대학에 하나 되고, 이게 또 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연말에 이번 추경에 3개나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전 예산이 4억 5,000인데 하나에 3억, 5억 이래되니까 그래 아마 이게 예산이 급증한 걸로 계획 주원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원인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만 해도 3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가 와도 매칭이니까 우리 것도 계속 올라 간다 아닙니까, 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라는 게 이유인 거네요? 정확한 이유는 아니죠, 그게.
정확한 그게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게 90%. 그러면…
뒤에 수거하고 단속하는 그런 거…
수거하고 캠페인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부수적인 거고요.
그런 것도 조금씩 올랐지만 주 제일로 많이 오른 게 안 하는 신규사업이 그것도 1,000, 2,000짜리도 아니고…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거…
하나가 3억짜리가 몇 개 되니까.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그 사업 때문에 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 가서 지금 들어왔네요, 추경에요.
예.
저는 급식지원센터사업이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그 정도 아니면 대체 어린이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나, 급식지원센터에다가 그렇게 많이, 계속 그렇게 많이 세 군데나 올라와 가지고 돈이 간다 하니까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안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 돈이 국비가 이렇게 오고 시비 그만큼 올려가지고 지금 이거 매칭을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또 올라오겠네요, 앞으로.
올해 아마 중앙식약청이 식약처로 되어 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오면 시비 다 또 매칭을 줘야 되는데 그죠?
전국에 220…
그거는 국가에서 무조건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무조건 시비 다 매칭해서 나가야 됩니까?
의무로 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사상에 공단 안에 보면 급식을 50명씩 막 이렇게 불결하게 하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양지도도 안 되고 위생관리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 하나에 급식센터 있으면 위생지도도 하고 식단도 짜주고 다 관리를 해서 영양사 있는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이 해 보니까 굉장히 안에 식중독 같은…
청결하는데 좋죠.
식중독 발생도 줄이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 특히 이런 데서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게…
어린이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대상사업인데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어른은 아닌데요, 보니까.
어린이들, 그래 이게 굉장히 호응도 받고 식약처에서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보고 정말 식약처에서 이런 사업이 하는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전국에 거의 지자체 한 구·군에 2개 구에, 우리 부산이 16개 구청은 올해 지난해 1개, 올 상반기 1개, 하반기 3개 하면 5개 아닙니까? 내년에도 5개 이래 가지고 2개 구에는 1개 정도 우선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는 건 좋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매칭이니까 오는 우리도 그만큼 시비 투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그죠?
그렇습니다.
시비 투여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되, 국비가 내려와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봐야 되겠네요? 오히려 이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결산에 대해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3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기금 담당하는 분 없어요?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책을 보여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예. 37페이지 말입니까?
예. 예.
찾았습니다.
집행실적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0쪽예?
아니, 집행실적.
아! 집행실적.
애초에 사업비가 52억입니다, 그게.
예.
집행실적이 29억 9,9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행실적이 57.1%입니다.
좀 많이 저조한 편이다, 그죠? 국장님.
예.
그리고 또 우리 사업계획 대비 영역별 우리 사업실적에 대한 그게 뒷 표 38페이지 넘기면 또 있습니다.
식품위생 홍보사업 교육부터 시작해서 위생관리시설융자사업 12년 계획 이래서 연별로 그게 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집행계획 실적자체를 보면 90% 넘어가는 게 오히려 10년도라든지 이래 되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52%씩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64.2%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못한 기금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질의입니다.
왜 그렇게 이게 떨어지고 이럴까요? 오히려 개선이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제일로 크게 하는 것, 다른 항목도 집행이 70~80, 90 되는 것도 있지만 시설개선 융자사업 그게 아마 제일 금액도 크고 집행률이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이게 해마다 좀 그렇는데 이게 지난해는 더한 것이 식품진흥기금을 최소 5,000만원에서, 또 제조업소에는 1억, 3억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데 지난해 감사가 와가지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5,000만원을 이렇게 빌리면 보통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식당을 개업해 가지고 한 5년씩 이렇게 가는 업소가 진짜, 보통 6개월 만에 망해버리는 수도 있고, 1년만에도 문을 닫습니다. 옛날에는 업소가 문을 닫든지 말든지 2년 거치를 하면 그래도 5,000만원을 빌리면 2년 동안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다가 2년부터 그것부터 3년간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분할로 갚아왔거든요. 있는데 전에는 내가 식당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도 계속 돈만 내면 됐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회수를 안 하는데 왜 돈을 회수를 안 하느냐? 식당을 그만두는 날 나머지 일시불로 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식당이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7,000, 8,000 투자를 해 가지고 잘되면 다행인데 식당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문 닫아버리고 나니까 장사도 안 되지. 또 그렇다고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도 뭐하니까, 그걸 쭉 이렇게 분기별로 얼마씩 갚으면 그래도 갚아지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이때까지 그리 된 걸 전부 다 이제 받아라 이러니까 그 받는 것도 애로사항이지만 그 뒤에 식당 융자에 하는 율이, 저래가지고 뭐 1년, 2년 되어가지고 장사 그만두면 또 일시불 내야 되는데 그 돈 뭐하러 빌릴끼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영향이 많아서 아마 이게 실적이 당초목표가 5억이 되었으면 이게 아마, 50억 되었으면 이게 아마 빌려가는 실적이 굉장히 적은 그런 건데, 이게 그리고 또 융자조건이 부산은행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식당에 안 빌려주고 부산은행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돈 떼이더라도 자기들이 다 100% 감수하고 주니까 자기들도 돈 떼이지 않으려하니까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지 이런 것 잡다보니까, 또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다른 크게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융자조건. 아까 또 이야기한 그런 여건 이렇게 거의 복합적으로 되어서 아마 돈을 예산을 이렇게 40억, 50억 세워놨는데 돈 빌려준 게 50%, 금액이 25억 되어버리니까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 기금에 대해가지고 우리 기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별 사업실적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부족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또 우리 지역 동네빵집 이래가지고 육성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동네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 없는 게 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데는 없지만 부산 밀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은 또 나름대로 또 돼지국밥도 있을 것이고 뭐 지역적으로 구포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좀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나, 개선안을.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한 것도 좀 도와줄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부산의 특산물 또 우리 부산의 식당 이런 걸 개발해서 그 시설 자금도 융자도 싸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안에 너무 영세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밀면이라든지 구포국수 이런 분야도, 올해는 우선 옛날에 부산에서 그래도 골목에 빵집 이런 것들이 보니까 프랜차이즈한테 좀 밀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중점을 두고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화장실 위생관리시설 융자사업도 계속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화장실 쪽에, 그게 이자율이 아마 1%인가 2%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1%도 그게 우리가 안 받고 부산은행에 1%가, 우리는 저희들은 화장실을 만약에5,000만원 빌려 주면 부산은행만 1% 가져가고 저희들은 한 푼도 안 들어오, 원금밖에 못 받는 그런, 화장실 수세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 여러 가지 영세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조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우리 환경국 쪽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보면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쪽으로 공기질부터 여러 가지 좀 그에 정수기라든지 이런 게 기준초과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매년 이 검사를 할 때마다 기준초과 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보면 우리 의료원에 지금 상반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가 아직, 오늘 지금 개선계획이 제출될 걸로 있는데 우리 결과보고는 한 번 받았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향후계획에서 보면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를 6월 3일, 6월 10일까지 되어 있고요. 전 부서 결과통보 및 개선계획 제출은 저한테 이 자료를 6월 22일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설문조사에 대한 총평을 해서 또 환자의 건의사항과 검토 후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한 또 부산의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진주의료원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복지건강국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
예산 가지고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장애인복지관을 서구하고 강서구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억을 했는데 한 군데 3억씩 해서…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로 나와 있네요.
2개 다 분권교부세로 안전행정부에서 되었는데 아마 올해, 이걸 내년에 집을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신축부지는 구․군에서 확보를 했고, 이걸 3억씩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 그래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관광 말씀이죠?
예. 의료관광 육성 지원 이래 가지고.
예. 이건 부산에 의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관광 설명회 행사에 4,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비로 받은 겁니까?
주로 뭐냐 하면 치과 분야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장님, 그 치과 분야는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치과 분야는…
명분을 처음에 국비 응모할 때, 딸 때는…
그것은 438페이지에 되어 있는 게 우리가 굿윌치과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지금 얘기들은 부분이 국비를 1억을 갖다가 이 부분도 받은 것 같고요.
예. 같은 겁니다, 이것. 국비 1억하고 우리 시비 5,000만원하고 본인이 5,000 해서 2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은 치과 분야 국제 세미나도 하고 의료기술 육성도 하고 해외 설명회도, 해외 설명회는 사실상 치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따올 때는, 응모할 때는 그런 식으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자흐스탄입니까?
이건 하반기에 아마 이 계획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아예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공모할 때.
유치 업자들이 건의사항이 아마 이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이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됐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안 씁니까. 그죠? 그래 항상 가서 아쉬운 게 느끼는 게 우리와 부산과는 어떤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지금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직항로라든지 부산을 찾아오기에 정말 편리한가. 저는 이런 데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리해야 찾아오기도 좋고 우리가 또 거기 목적에 맞게끔 우리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의원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이 바로 부산에 오는 직항로가 되면 가기 쉬운데 카자흐스탄은 서울로 갔다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해공항이 사실 직항로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몇 개 되지만 거의 보면 인천 가서 가는 그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산 해양 우리 공항을 국제공항을 하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의료관광계를 만들어서 의료관광 업무를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공략한 게 중국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에서도 우리 블라디보스톡하고 사할린 같은 데 그쪽에 했는데 어제 아래 우리 지난번에,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지만 의료관광이 한 5위가 베트남이 되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이것도 보니까 권역이 좀 우리하고, 공항은 그렇지만 우리하고 문화권이나 그쪽이 굉장히 좀 의료가 뒤졌기 때문에 뭔가 연결만 잘하면 우리 부산하고는 이렇게 좀 잘 올 수 있는 그게 아닌가. 그 중에서 그래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산이 그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나라만 넓힌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 군데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우리의 그러한 인프라를 잘 가진 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나라를 늘려서 한다. 또 그리고 그 분들이 오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찾아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한 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위원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너무 가깝게 되어도 그쪽에는 또 우리한테 의료하고는 또 이렇게 올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조금 나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알고 그런 데도 좀 보완을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가 참 방대하면서도 여러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또 가장 근자 들어서는 우리 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복지직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저는 여기 보면서 금방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 3,000만원입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 좀 이 부분도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제대로 이 분들을 사기진작을 한다면 조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부산시민이 건강합니다. 아무튼 올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빌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결산이나 예산 가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료관광을 지금 실시한 지가 횟수로 몇 년 정도 됩니까?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째입니다.
5년째?
예.
해서 제가 잠시 우리 김기천 과장님께도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나라를 이렇게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 뭔가 좀 집중의 어떤 필요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난 그 5년에 대한 평가를 지금 시점에는 좀 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하는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이 되든, 그렇게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만 앞으로 쭉 추진했지 5년까지 앞으로 계속 그게 더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5년간을 한 것도 분석도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 또 앞으로 보완할 것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또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된 어떤, 부산시 의료관광 홍보단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잘하는 부산대학 이런 쪽의 어떤 지표도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을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하고 해서 관광 쪽을 더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산업 쪽하고 접목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지금 보통 보면 성형이나 치과나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군들이라든지 또 국가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쯤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참고로 이게 앞으로 이름은 의료관광계라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료산업계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또 관광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이런 것들 이름도 바뀌는 그런 기회에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지난 한 4~5년 한 것도 전부 다 검토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을 나가야 될 건지 또 우리 의료관광에 대한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의료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발족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진흥원에다가 경제파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의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관광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부산에설립이 되고 해서 협조나 이런 게 아마 좀더 유기적으로 잘…
종합적인 어떤 준비를 해 주실 거라 믿고. 그런데 결국은 경제진흥원에 갔었는데 관광공사로 가는데 과는 산업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 분야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산에 먹고 살고 할 것은 우리 의료 꼭,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의료 무슨 의료행위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나오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도 그 분야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한 어떤 공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또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제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봤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은 거의 다가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삭감요인이라든지 이렇게 할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그 결산 부분들은 실제 결산서가 나오고 나면 내년도 곧 있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면 예산 전용이 지금 6건에 4억 2,600만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총 한 5건 정도가 됩니다.
예.
해서 변경사항을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5억 5,900만원 정도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지원 자산 취득비가 2억 4,9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했고요. 고령화대책 소관은 노인 장기요양인증제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 1,200만원이 의료관광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고요. 결핵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2억원이 소집단 유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아마 사유가 다르지만 하여튼 전용을 처음에 편성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서 과목을 안 바꾸고 이렇게 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 과목이 뭐 저희들 예산이 2조 이상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변경을 많이 안 했다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몇 가지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앞으로 예산 운영을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어떤 법의 위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이 변경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나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건지, 민간에 위탁해서 집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 조금은 사전에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3년도 기금운영 성과보고서 37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료급여가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보니까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구에 줘서 구에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규모가 지금 많이 커졌다 말입니다. 결국은 약물 오․남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2011년도에는 4,637억원인데 2012년도에는 5,681억으로, 1,000억 정도가 증가했다 말입니다.
예. 1,000억. 그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 환자수는 우리가 1,5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결국 1종 대상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람수에 대해서도 비례해가지고 증가되겠지만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금액이 많은 그런 고액 환자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증가되는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민 한 사람의 월평균 진료비가 지금 8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5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2012년도 의료급여대상자 1인당으로 나누면 29만 9,000원입니다.
결국은 약물에 대한 오․남용 부분이라든지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 의료, 그래서 최근에 의료 급여관리사라 해가지고 이 분들이 간호사, 의료 급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에도 두 분이 계시고 각 구별로 의료보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의료비를 어떤 사람은 7,500만원, 어떤 사람은 1년에 5,000만원. 이 사람이 정말로 몸이 아파서 수술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큰 그런 많이 쓰는 사람을 분석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이 분들 어떻게 하면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물론 돈 이것 소모되는 것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담배나 술이라든지 알콜 이런 것, 약물이나 이런 것 끊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1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줄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근에 금정구 같은 데 보면 정말로 알코올중독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이 병원에 가서 15일 약 타고 저 의원에 가서 또 타고, 1년에 365일 중에 약을 5,000일분을 약을 타가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술도 끊게 하고 약물도 끊게 하고 이래가지고 1년에 7,800만원 그렇게 의료비 부담되는 것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인 사례도 있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결국은 약물에 의존하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본인의 건강을 또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도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보건소 뭐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물론 예산도 줄여야 되지만 정말 개인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6월 20일자 헤럴드경제에 보면 강서구에서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약물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 그건 강서구뿐만 아니고 그런 유사한,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시책들을 각 구별로 다 하고 연말 되면 또 잘한 사례들을 모여서 평가도 하고 또 우리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라…
여러 가지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약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연초에 내년에 1년 동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평가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또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 중에 한 분야라…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 어떤 예산을 거쳐서 내려 보내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예산이 매칭사업이지만 결국은 부산시 전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박호국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 늘 더운 날씨에 또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사회 분위기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서 국가정책도 복지정책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복지건강국 복지업무가 과다하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과로가 좀 넘칠 정도로 아마 일이 이렇게 폭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얼마입니까? 금년에 1조 3,000이 넘죠?
예.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또 늘어난다는 그런 사실인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질의할 걸 준비를 제대로 좀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를 중복되는 게 저하고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간략한 것만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4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단속하는 인력은 한 몇 명 정도가 되고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단속요원이 1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실적이 지난해 단속건수가 870건입니다. 올해 1월부터 단속실적이 831건에 1,637만 9,000원 5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속시간이 계약제공무원 여비가 지난해 36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그거는 채용 나가고 들어오는 조금 그런…
일단 잔액이 발생건수는 맞죠?
예.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 중도 퇴직자 발생한 잔액이 남아있는데 단속근무가 힘들어 가지고 퇴직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단속근무의 힘든 일에 비해서 임금이 낮아서 퇴직한 것은 아닌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이 부분은.
단속요원을 제가 몇 번을 채용을 총무과 인사담당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그 분들하고 몇 번, 식사를 몇 번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 해 봤는데 젊은 사람도 있고 여직원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가 열악한 실정이고 단속하기가 업무도 사법권 이런 것도 크게 없으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잡아가기가 참 반항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 보다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그런 가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사유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단속하다 보면 단속을 당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재수 없다 할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속한 사람은 또 근무자 입장에서 단속에 대한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다보면 실랑이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그런 사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유로 발생되겠죠?
예.
아무튼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과 운영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과 애로사항들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착이 되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부서류 446페이지 보시면 결핵환자치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핵환자는 부산에 어느 정도, 연간 몇 명이나 환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금년 5월 30일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가 1,346명, 1,346명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난 추세입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는 조금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결핵 이게 발생환자와 원인은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이게.
위원님 사실상 옛날에 결핵, 성병, 나병 세 가지 중에서 보면 나병은 한센병이라 이름 바뀌었지만 그거는 거의 지구상에 아프리카 어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진 걸로 70, 80 이상된 노인 아니고는 다 없어지고 성병도 어느 정도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도 유독 안 줄어드는 게 결핵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기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이러니까 음식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는데 일정기간 같이 공동 생활하면 호흡기로 전파가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결핵이 영양상태가 약하다든지 건강한 사람도 몸이 허약하고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인류가 다른 병은 이렇게 주춤하든지 되는데 결핵 이거는 유독하게 안 줄어든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잡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핵환자들이 약을 보름씩 30일씩 이래 먹으면 되는데 약 먹다가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과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결핵치료를 위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50대 50으로 7,90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산출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7,919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검사비, 검사비라 하면 우리 1,000명 정도로 보고 1인당 9만 9,000원 해서 흉부엑스레이 사진 또 그다음에 객담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분들에 대한 환자가 되면 입원기간 동안 본인부담금도 주고 생계도 최저생계비 300% 미만 환자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도 주고 이래 가지고 이런 돈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가 검진비, 입원비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는 본인만 줍니까, 안 그러면 그 가족도 같이 해 줍니까?
본인하고 가족까지 주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 다 해 줍니다, 이 부분은.
결핵환자, 가족…
지원기간은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이 환자가 질병이 나서 완치될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입니까?
주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핵환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족생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방에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하고, 우리 이번 살인진드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들었습니다.
살인진드기가 지금 시민들이 하계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밖에 야외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제가 한번 살짝 질의를 해 보니까 아마 7월부터는 질병본부에서 연구 의뢰가 오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하겠다 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게 위원님 처음 용어자체를 살인진드기라 하는 용어자체를 안 써 줬으면 좋겠고. 그게 처음 언론에 나왔는데 이 진드기 종류가 여러 수백 종류가 있고 그중에 이게 우리가 진드기가 질병을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죽는다는 그런 사실을 최근에 와서 그거를 발견했다 뿐이지 옛날부터도 있어 왔고 일본 같은 데는 조금 앞에 알아왔고 선진국 알았지만 우리는 최근에 와서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망한다, 언론에서도 그게 살인진드기 정확한 명칭은 작은소참진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그 물린다 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실제로 처음 나온 사점 몇 프로 그런 것도 의미 없고 저희들 부산에도 그런 비슷한 환자가 증상이 몇 분 계시고 죽은 사람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규명이 안 되면 돌아가시면 그걸로 인해가 아니고 다른 걸로 죽은 걸로 아는데 이제는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걸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음성이 많고 시민들이 조심하면 되는,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또 안심된 그런 진드기라 하면 시민들은 외국에도 발생이 되고 제주도 발생되고 우리 신종 어떤 유행성병처럼 진드기처럼 많이 불안하니까 어떤 자료에 토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요.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보도자료도 언론도 한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크게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참진, 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어떤 형태, 모양 밖에 나가 야외활동요령 갔다 오면 어떤 위생적 관리 이런 것도 홍보도 하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무분별한 장례예식장이 들어선다는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존 예식장, 웨딩홀 예식장이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주로 웨딩홀 예식장 있는 부분은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교통흐름이 좋은데 나아가서 시내번화가 옆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걸 리모델링 식으로 장례예식장으로 아마 업종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아마 허가권은 구·군에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아마 심의는 부산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일전에 조방 앞에 모 어떤 웨딩홀도 장례예식장으로 변경하겠다 해서 시청 대도로 옆에서 큰 어떤 진을 치고 집회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부산에 이런 장례, 기존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곁들인 장례예식장은 이제는 장례문화도 바뀌어 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려합니다. 자기도 사망하게 되면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주택가라든가 도심 상가 집중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웨딩홀이 장례식장으로 변경되는 굉장히 반대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 웨딩홀을 개조한 예식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림중앙병원 장례식장하고 볼링장하고 대중음식점 하다가 장례식장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아무튼 국장님…
범천동 한양아파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새로 웨딩홀에서 변경된 장례예식장요. 하나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국의 소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축 분야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되어 버리면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도 각 구청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상가 지역에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주택이 많이 있고 시민들의 어떤 조용한 주택가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하고 끝까지 행정심판에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안 해주고 행정소송까지 이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을 우선해서 하여튼 장례식장이라 해서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나 판단해서 잘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한 군데 어디 보니까 거기는 담하나 사이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같이 붙어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한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어떤 세심한 어떤 검토를 해서 잘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워크숍 한다 해서 3,000만원이죠, 이게.
예.
시비 올려가지고 추진계획 해 가지고 하반기 중에 구·군별 대상자 선정 및 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군별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100명, 여기 보니 100명이네요.
그런데 여기 저희 구·군, 읍·면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천 여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말 1,000명을 다 보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따져보면 숙박비, 식비, 차량운행비 이게 당초에는 거창하게 해외도 보내 주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국내로 돌리고 했는데 해 봐야 100명 정도 보낼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사회복지사 비율로 하든지 이래 해서 하여튼 각 구·군, 읍·면·동 고루고루 해서, 그러니까 10명, 1명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1명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1명 선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안에.
우리가 구에 보내면…
아니 구에서 알아서 예를 들면 10명 중 하나다 구에 가서 구에서 1명, 1명을 알아서 구에서 선발해서 내보냅니까?
그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지침을 해서 내보내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워크숍은 하지 마십시오. 가 갖고.
(장내 웃음)
아니 진짜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데 여기 가서 또 워크숍 또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짜십시오. 이왕 편안하게 말 그대로 이렇게 관광 한다, 쉰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명분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가서 워크숍 또 하면 우리도 해 봐서 아는데요.
편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럼요, 그 워크숍 또 하면 그 워크숍 준비하는 것도 일이 생기고 그것도 거기 와서 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고요. 그 연계해서 보면 사회복지사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여기 보면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4,500만원 내려왔잖아요? 이건 보시면 산출기초 보십시오.
4,500만원에다가 4,500만원 1명에 해 주려고 4,500만원 내보냈습니까? 정신상담 국비를. 산출기초 4,500 곱하기 1명 해 놨네요.
이게 전국 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
아니 4,500만원 내려왔는데 1명인데 1명 해 주려고 4,500만원 내려왔어요?
1명 아니라 1개소…
그러니까 1명 아니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아니 그러니까 1명 아니죠?
예. 1명 아닙니다.
책에 1명 해 갖고 내보냈다 아닙니까? 4,500만원 곱하기 1명 하니까 1명 해 주려고 1명 선발해 갖고 정신, 확실히 혹시나 정신이 이상 있는 분 고치려, 하려면 할 수 있죠, 4,500만원 갖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4,500만원 곱하기 1명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질환이 심하시면, 정말이에요. 그 증후군이 심하신 분은 치료기간을 다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이 돈 액수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1명은 아니죠, 그죠?
예. 아닙니다.
1명은 아니고 4,500만원 예산 내에서 이런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왔을 때 그죠? 혹시나, 혹시나 이 비용이 더 안 들어야겠지만 더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을 많이 하셔 갖고.
신규로 올해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7월, 6개월분인가요? 올해 한번하고 내년에도 연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신질환에 관련되어서 하다보면 이 정신질환이 스트레스니까 다른 질환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오직 정신질환,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아닙니다. 상담만을 위한 비용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의료상담입니까, 이게? 정신에 관련 의료상담 그럼 분명히 다른 질병이 여기서 또 나올 거라 말이죠?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한 것들은 각자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각자는 아니고 우리가 안내도하고 또 그렇게…
아니 안내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부가되는 보통 우리가 정신상담 받으면 다른 과다한 스트레스는 다른 게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 경우는 그 부분부터는 알아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 만약 이게 해 보고 일반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만약에 병가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조금 수치가 높으면 각 시, 구·군별로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을 연계도 하고 하면 정신병원도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경우라든가 휴식을 취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전문가들하고도…
그 비용은 따로 잡혀있는 건 아니죠?
정신보건상담센터에 가면 우리가…
그 비용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말고 다른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분이 다른 몸의 질병이 같이 왔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질병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오직 정신에 관련된 것만.
만일 위가 아프고 이런 건 안 되겠지요.
오직 정신에 관련된 것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황혼육아서 마지막인지, 마지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혼육아서 마지막 우리 점검하는 거 있죠? 그 점검 3차 회의인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언제 나옵니까? 이미 얼추 다 제가 가서 회의 때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그게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7월 초 되면…
보건소에다 배포가 됩니까? 7월 초면은.
지금 내용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수정이 되고 있습니까? 나왔던 안건이라든가 수정사항들이.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황혼육아서를 제가 3차 회의 때죠? 그때가. 가서 봤는데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려했던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책으로 책이 참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육아서가 다 중구난방인데다가 의료에 관련된 거는 막 질병만 있고 뭐는 막 뭐만 있고 이래서, 있어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원래 낼 때는 조부모를 위해서 낸 책인데 제가 보니까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 책이 아마 많은 예비신부부터 해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여성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서적이 될 만큼 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더 보안할 건 있지만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이걸 7월 초에 배부를 해 보시고 이 책이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하면 이런 거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홍보차원으로 조금 더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쇄는 조금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게 효과가 있고…
거의 그 수준으로 해 줬더라고요.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하나 쉽게 말하면 공헌하는 차원으로 해 준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을 좀 면밀히 봤다가 다음 예산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항상 부족하겠지만 잘 쓰일 때 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관심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8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후 위원님들간 상호간 협의를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당위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 등 정비 2억원 등 3억 600만원을 삭감하고 뉴트리아포획 포상금 1억 1,000만원 등 1억 600만원을 증액 및 조정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지역사업소 LED조명등 교체 1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지역사업소 LED조명등 교체 2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비목등 조정은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지원 등 2건을 세입 반영하고 세출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4건을 조정하였는데 1억 6,272만원을 삭감하고 1억 6,27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보사환경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고령화대책과장 안병구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