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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노재갑․김길용․최부야․황상주․이동윤․김영수․백선기․강성태․김영욱․손상용․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박중묵․이일권․강성태․박인대․김길용․최부야․신태철․허태준․이상갑․이경혜․황상주․신숙희․김선길․김영욱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오보근․김길용․손상용․전봉민․박중묵․이주환․강성태․이상갑․이경혜․이진수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봉민 의원 발의)(이경혜․김영수․김정선․김길용․이일권․강성태․이종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결산 개요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의 우리 조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결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 있죠?
여성주간 행사에 보면 예산이 6,800만원이고 지출이 6,225만원 불용액 57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기념식이라든지 또 특별강연 또 양성평등실천 시민걷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3일날 여성주간 기념식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계획되었던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 계약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산 절감액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계획할 때, 계획할 때 잘못 수립해서 예산 절감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집행잔액에 보면 기타직보수 2,100만원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명하고 또 결혼이민자여성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일 4시간 근무해서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저희들이 채용할 때 공고를 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들어 왔습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재공모 등을 하면서 당초에 9월부터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시기가 늦어져서 11월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11월에 채용된 것 같으면 몇 개월…
11월요.
11월 같으면, 두 달입니까?
예. 두 달 반 정도.
몇 명 있었습니까?
1명입니다.
두 달 썼는데 1명이 2,100만원이나 나갑니까?
아,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58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500만원 썼는데 두 달에, 1명 썼는데 두 달에 1,500만원이 나갑니까?
집행잔액은 696만원인데요.
아닌데 272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보면 집행잔액이 580만원 나와 있는데. 586만원 나와가 있잖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차이나도 좋은데 2,100만원에서 580만원 같으면 1,5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1명이 두 달 했는데 1,500만원 나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결혼이민자 여성도 있고 2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결혼이민자 1명하고요, 북한이탈주민 1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인데 2명이 4개월에 1,500만원 나갔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은 그게 신규채용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었고 결혼이민자여성은 이미 취업이 되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늦게 채용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 11년 예산액이 4,610억이죠? 보육료 지원 예산액이.
출산보육담당관실에?
예.
예. 예.
지금 보육료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4,61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 차지하고 있죠? 국장님, 됐습니다.
예. 한 5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300에서.
5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 시, 구·군별로 매칭되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60대 28대 12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60이고 저희 시에서 28이고 구에서 12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비를 조금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또 70%로 하는 걸로 소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전체 회의에 가 있는데 그게 의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 또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또 구청장 협의회, 구의회 협의회에서 계속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선인 우리 6개 광역시에 국장님들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발의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 또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중앙에서 만약에 돈을 추가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11월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겠다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에 70%로, 만약에 국비가 확정된다면 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6개 시·도 중에서는 우리 부산은 어떤 수준입니까?
좀 예산에 차질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6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크게 차질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안 그래도 부산시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 부분을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경 쪽에 보겠습니다.
추경 쪽에 개요서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전입금이 218억 3,7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추경 개요서에 보면.
만3세부터 4세아의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관련 예산편성이 11월달에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그래서 이때는 예산규모가 확정이 된 후라서 내시공문은 받았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거 작년 초에 시행되어서 계획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도 미리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요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밑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사업이 6,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더 특별합니다. 장애아동은 교육을 하기가. 그래서 폭력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월에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가 다 받은 게 아니고 전국 12개 시·도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을 국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현재 부산시 장애아동이 총 몇 명쯤 됩니까?
19세 미만에서 지금 현재 4,918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4,900명.
예. 18명.
그러면 장애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다 참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보면 각급 학교의 장들이 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도 특별히 또 학교별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이 사업을 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지속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신청해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아,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국가에서 그냥 계획을 잡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올해도 신청을 해서 12개 시·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는 사업은 시·도에서 다 공히 똑같이 올리네요, 그죠?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5,000만원을 신청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6,000만원.
아, 사업에 따라서 각 시·도 그거에 따라서.
예.
우리 시는 6,000만원 우리 사업, 6,000만원 올리네요, 그죠?
예.
그럼 국비 신청해 가지고 올릴 것 같으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장애아동·청소년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신청하지 그랬어요?
중앙의 국비의 어떤 큰 파이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사표현 전달이 어렵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은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의 효과를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청소년 여가문화 앱시스템 확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활동진흥센터도 있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홈페이지 둥도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청소년들이 거기를 들어가 보려 하면 각 시설별로 조회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6차인가 보사위원회에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전체 앱 제공 등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12년도 하반기 사업으로써 1,700만원을 가지고 앱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망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정평가시책 우수기관으로 저희 실이 특별교부세 사업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좀 더 개선하고 또 연결시스템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청소년의 달 행사 등 해서 팝업 등을 설치하는데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보강되었습니다. 하는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는데 청소년은 요즘,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앱으로는 유도하기가, 관심을 끌고 유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홍보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도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하고 전년도 하고.
2012년도는 1.14로서 2만 8,700명이 출산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1.08이었고, 2010년도에는 1.05, 2009년도에는 1이 안 되는 0.94였습니다.
1.94에서 지금 1.14로 올라갔다 그죠?
예.
그 사이에 매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들었던 돈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들어가는 돈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냥 대충 생각을 해 가지고요. 대충…
한 해에 한 50억 정도 씩의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출산율은 굉장히 0.1% 더 높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작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출산율을 체크한 2003년부터 9년 만에 최고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우리 예산 중에서 출산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라고 해석을 합니까?
지금 1.14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예측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율이 아주 진보가 잘 된 그런 나라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방식을 따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려면 결국 그게 예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예를 들면 올해 0세부터 5세까지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같은 것도 그 정책의 일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도 매칭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출산 예산이 엄청납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장산국이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에게 보여 줬고, 올해도 저희들이 동생을 낳아 주세요. 라는 저희들이 아동극을 공모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VD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파급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서…
어린이집에요. 어린이가 동생을 낳아주세요.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동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엄마하고 같이 보게끔…
예. 엄마도 보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마! 나도 동생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했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의식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극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책정해서 이미 공모를 해서 지금 1억으로…
1억 정도를…
예. 시나리오도 공모하고 저희들이 극단도 공모하고 해서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끝났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하자 이래 가지고 아버지한테 애기 보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계속 지속할 생각이 없습니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아빠 캠프 등 해서 아빠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 육아에…
작년에 어디에서 계속했답디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어느 구에서 그거를 계속 했다합디까?
2개 사업으로써 조산사에 하고 한자녀 더 갖기 단체에 돈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지원되어 가지고 거기 사업들이 아버지교육을 시켰다 말입니까?
예.
조산사협회하고, 또요?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가 각 구별로 있습니까?
각 구별 중에서 어느 구에서 그게 그 운동을 했답디까?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파악이 안 됐지,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합니까?
올해는…
재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국장님 이런 사업이 한 번 좋다고 생각이 든다든가 이래하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계속 좋은 아이디어만 나면 앞에 하던 거 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프랑스 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데 그걸 전부 돈하고 직결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하는 걸 따라 하려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에서 한 거는 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데 단 사업소에서 한 거는 집행잔액이 거의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우리 국에 있는 거는 그게 거의 안 남거든요. 일부러 집행잔액을 남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절감하는 부분은 있어도 사업은 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별로 안 많아도 계속 집행잔액이…
다 절감 부분이지, 큰 사업을 집행 못한 부분은 없다고.
그걸 갖다가 집행잔액이라 하지 말고 무슨 절감액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써야지, 이게 운영을 잘해 가지고 절감이 됐다 알지…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2페이지에 세입예산안에 보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전체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정도만큼 안 오른 것 같아 가지고 세액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6전화 있죠?
예.
우리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개발원에 위탁되어 거기서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 비정규직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11명이 있는데…
비정규직이네요?
예. 비정규직입니다. 11명이 있는데 작년에 1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사실은 4월에 퇴직했는데 저희들이 채용이 7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건비 남은 거하고 또 새로 들어온 상담원은 기존에 있던 상담원보다 조금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차액 등 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생각하기에 1366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직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신경 써갖고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지금 전략목표가 어떻습니까? 전략목표가 우리 국에서의 전략목표가 뭡니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인데, 국에서의 전략목표가 무슨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국 건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또 사회가 행복하고. 그래서 큰 틀로…
그래서 ‘국’에서 ‘부산’으로 넘어가…
예. 여성이…
그럼 차라리 ‘일류 대한민국 건설’이라 하시지 왜…
(장내 웃음)
(웃음)
크게는 또 그렇게도…
(웃음)
그래 이게 그러면 작년하고 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국 전체 목표는, 전략목표는 같습니다.
같죠?
예.
그래 이게 한 해 해보고 또 좀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하고 이래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예.
그러면 결국 여성과 가족이 아직 행복 안 하다, 그죠?
이제 조금 더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그럼 ‘여성과 가족이 더 행복한…’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
그냥 마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성폭력 가해자.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에다가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에 기정이 비교 증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700만원 정도 올랐다, 그죠? 올랐는데 이 교정 치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교정 치료 이러면 대개 의사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0명이었는데 중앙에서 사업을 더 늘리라고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70명으로 늘리게 되었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집단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교정 치료 이러면 보통 우리가 다 완치되었다는 생각 아닙니까? 교정 치료가 되면.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어 자체를 조금 해 가지고 교정을 좀 도움을 주게 해주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지 좀 너무 극단적인 용어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참 보육교사들에 대한, 결국은 인권도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보육하는 아기들의 인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학교 안에다 CCTV를 만들고 있거든요. CCTV를 설치를 하고 그 예산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도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CCTV를 좀 달아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달았을 때 지금 학교에서 워낙 학교폭력이 심하니까 선생님들의 인권이라든가, CCTV를 달아가지고 그 밑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학교 교육을 하겠냐 하는 그런 인권문제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육 쪽에서는 보육교사님들이 아주 그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인권문제도 좀 있고 이래 있는데 이 CCTV를 만약에, 앞으로 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되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올해는 책정이 안 되었습디다. 추경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추세가 쭉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면 보육교사님들의 어떤 무슨 성추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보도도 되고 실제로도 일어났고. 일어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육교사님들의 인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CCTV는 양면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동들이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게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그걸 판명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원하고 또 보육교사들은 하루종일 그 CCTV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CCTV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보육시설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CCTV 설치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서 그게 학부모 또 교사 이렇게 합의가 될 때 설치를 하도록, 교사가 ‘노’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설치…
아니, 그래 되어도 지금 보육교사님들이 그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 민원을 어떤 논리로서 해결을 할 생각입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법 제정되기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법이 아직까지 된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CCTV가 있는 부분이 낫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내가 그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니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보육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큰 아이들은, 자기가 적어도 꼬집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놔놓고 그것보다 더 작아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보육실을 중심으로 해서 보육교사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원하는 데부터 설치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충분히 이야기하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어떤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육교사님 단체들하고 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교사. 남구에.
남구에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대 행위자는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3개월 지원중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취소처분…
지금 무죄였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라고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예. 거기서 성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정이 되면 보조금은 3개월 지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원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법에서 아직까지 내가 죄가 있다고 판명이 안 났는데 그런 식으로 대우를 당한다는 자체가 좀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추경에 보면 우리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전된 그것 있죠?
이번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전된 것 있잖아요?
예.
그 이전된 게 이전된 사유가 뭡니까?
기존의 여성회관이 새일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센터, 창업센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 쪽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에 그 광역본부의 기능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산 쪽으로요?
예.
그게 그 기대효과가 전체 어떤 뭐를 기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겁니까?
결국 아무래도 사람들이 위치가 좀 가까운 데서 구인․구직 또 취업. 이런 데 아무래도 좀 찾아오기도 좋고 상담하기도 좋으면 좋아하실 거라고…
지금 여성회관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회관은 남구 쪽입니다. 남구 대연동입니다.
그다음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은 학장동입니다.
학장동에 있습니까?
예.
사하구에는 지금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 둘 중에 아무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하구는…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다른 걸로 학교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셔틀을 돌리는데 그게 전부 다 사하구 쪽으로 돌립니다. 그 터널을 지나서 구청 앞으로 해서 셔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 곳은 사상 사람들이고 그다음에는 사하 사람들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하 사람들이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를 무엇 때문에 사하구 사람들을 사상구까지 오게 해 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사하구에 그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떼어가지고 사하구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선 만들 때까지 사하구청에 취업설계사가 2명 파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들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2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하구에 그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사하구에 만들어야지. 문화회관을 사하구로 옮기든지 그래 해야지. 그렇죠?
안 그래도 사하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논해서…
사하구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제가 물어보니까.
(장내 웃음)
(웃음)
국장님, 좀 그런 식으로 2, 3년 내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만 같이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
(웃음)
(웃음)깊이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생각이 다 안 끝나셨는지, 국장님 한번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국 결산하고 우리가 추경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국 성격상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결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용처리가 442만원 되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440명 정도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금액 대비 보면 한 58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좀 있습니까?
그 대상은, 435명인데 대상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당초에 7만 2,000원에서 6만 9,000원으로 단가가 계약하면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9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역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부분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위원님, 대상은 다 되었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971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 대상은 저희들이 823명에 안 되는데 가내시가 971명으로,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그래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가입은 전 대상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금 1,100만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2,100만원. 또 저같은 경우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1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366은 내나 인원이 늦게 채용이 되면서 된 부분이고, 다문화는 그 중에서 조금의 사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절약이고, 제일 큰 사유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모를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 관련해서 국제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전액 돈을 회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제일 큰 폭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원협의회를 하다 보면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기존에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기존에 사업을 하시고 있었던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추경하고 연계를 하면 추경에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지만 올렸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부분 계약을 할 때 조금 씩 돈을 깎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사전에 어차피 대상이 틀려서 전액 지금 회수한 부분들인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음에 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결국은 뭐 이 추경에 부득이 신규로, 시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인지 그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그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보면 373페이지에 보면 보육컨설팅 장학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보육장학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연구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연구결과는 7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산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진하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유치원에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별로 장학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들의 애로도 좀 들어 주고 교사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어린이집에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이나 어떤 이 사업 제목으로 봤을 때는 장학이나 컨설팅을 위한 부산시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하면 연구결과를 가지고 인원수가 얼마 정도 필요할지 또 그리고 컨설팅 하는 내용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할지, 해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해야지. 이건 단순하게 지금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런 대응을 한다는 임시땜빵 식의, 그리고 뭐 이게 사실 효율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점검이라든지, 예?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입장을 그거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결과가 다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하고 또 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걸 편성해서, 그런데 시범사업도 사실은 결국은 장학지표 개발이나 운영방안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과 어느 정도의 예산과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표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게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좀 해보고자 그렇게…
저는 지금 봤을 때 뭐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산시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신속하게 했다 라는 그 이상 말고는 실제 내용상으로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지, 그것도 실제 우리가 시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신규로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월달에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컨설팅 내용들이 필요한지. 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내년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좀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으로 좀 해서 내년에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 같으면 이건 한번 해 봅시다 하지만 결국은 추경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시가 면피하는 식의 어떤 부분들이지 이건 실제 이 예산이 효율적인 부분들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게 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또 무상보육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아동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장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건 실제 그러면 올 연초에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우리가 연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 하면 7월달에 나온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8,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종합적인 대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합니다 라는 식의 7,500만원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예?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 좀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하입시다.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비 6,000만원 있다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것도 시비고 지금 신규예산이라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굳이 추경에 우리가 지금 6,000만원을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될…
저희들이 남자는 단기쉼터만 있고 사실은 중장기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쉼터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시비로 우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은 또 확충하고 인력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국비를 따려고 애를 썼는데 국비는 올해 이게, 내년에는 몰라도 올해는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째도 시설이 마련되어서 운영은 되어야 될 입장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다른 사업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건비는 마련…
사실은 우리가 시설비가 1월달에 우리가 해 가지고 했었다 하면 실제 우리가 추경의 성격상 운영비 자체를 이게 6,000만원을 잡는 것도, 그리고 또 전액 시비로 잡는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 예산 형편상 또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우리 국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 국비에서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게 중장기쉼터가 없고…
그런데 지금 신규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제가 가슴에 안 와닿는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393페이지 보면 여성회관에 보면 서민형 생활안정 직업훈련교육이라 말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 여러 가지 여성 또 우리 서민들 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 이 시기에 전액 시비로 해서 1,500만원, 아! 150만원입니까?
예. 150만원.
150만원 이건 뭐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아닌데, 아! 이게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요? 위에 예산서 150만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1,500만원이고 위에는 지금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1,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저희들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을 보통 경상비 안에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 경비가 삭감되면서 그 사업을 할 만한 돈이 없어지게 되어서 이게 결국…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기존에 하던…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두 가지만 좀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해운대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북구에서 지금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청소년 구 상담복지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영도․진구․금정․북구,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리면서 국비는 다 4,000만원씩 왔습니다. 그게 시비 매칭을 했는데 북구가 매칭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억 600만원씩 되었는데 북구는 1억 2,300만원을 그때 예산실에서 매칭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해운대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돈은 나중에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돈입니다, 북구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런데 마침 해운대에 복지센터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반납을 받을 돈이니까 이쪽으로 보냈다 하면 맞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 돈을 깎아서 이렇게 보낸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닌데 마침 해운대가 조기편성, 아니면 이 돈은 깎아야 될 돈입니다. 추경에.
추경에 깎아야 될 돈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다른 데는 다 1억 4,600인데 북구는 1억 6,300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비가 지금 8,000만원 전액 지금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이거는 작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에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국가에서 바로 하겠다. 그래서 돈은, 사업은 그대로 하되 돈은 시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바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리를 안 내려주고 바로 시행기관으로…
그럼 기존에 작년에 결산서에 보면 예산전액이 다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기존에 해 왔는데 여가부에서 한다하면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하고 업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시에서 해도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중앙에서 내나 그 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걸로…
그럼 그 센터에서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든지 체크는 시에서 계속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 시에서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지원센터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무튼 결산준비와 추경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죠?
힘듭니다.
(장내 웃음)
그래 아마 이때가 많이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시고, 우리 지금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요. 보면 여러 가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제로 지출되는 게 좀 여러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래 또 계획대비 예산현액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면 이 부분의 돈은 조금 줄여도 좋겠다. 무슨 강의가 있으면 ‘이거는 단체에 소장이 바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강의비를 주고 외부강사를 부르노.’ 그러면서 강의비를 깎는 부분, 그런 부분이 모여서 1,000만원 되었습니다.
애초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게 좀 사료 깊게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런 부분도 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더 보다 많은 사업을 발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란 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목적은 아시죠? 국장님!
예.
어디서 해야 되는가 잘 아시죠?
예.
결국에는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이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말 학업장학금 주는 외에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산시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나오는 우리 말하는 은행이자 수입 정도죠, 그죠? 그걸로서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금에 대해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그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을 해 볼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올해 청소년육성기금부터 올해 고유사업, 목적사업비에다가 또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주5일제수업 전면에 따른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활동프로그램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도 변하고 있고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예산서 추경에 보면은요. 보육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71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가야동에 새로 진구에다 보육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보육 중장기계획이 권역별로 이래 설치를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이게 16개 구·군이 다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이 수혜를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연지동에 만들은 것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에 만들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죠?
예. 연산동.
예. 연산동에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률도 보여 주고 또 그게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공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상과 지금 우리 진구도 이래 갖고 있는데…
기장.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 시비를 줄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이게 아마 전국 각 지자체마다 현안일 거라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 자체가 좋아짐으로서 어떤 게 또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아마 이게 연계되는 파생적인 부분이 크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2013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다 이래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국비 일부 매칭사업이 이거는 시비사업입니다. 2개의 기능이 비슷한데 사업이 편성되면서 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사업비 편성이 국비매칭을 하면서 사업비가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비니까 좀 많이 깎아서 지원이 되고 형평을 위해서 이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4,000만원을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이죠?
예.
여기는 매년 1억씩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거는 부산지방검찰청 내에 부산지역협의회에 저희들이 1억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동부지청에서 부산동부지역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사업비를 자기들은 동부지청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한 번도 안 줬고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자기들이 요구가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여지껏 우리가 지금 지방검찰청으로 사실은 1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예.
결국 동부지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지역협의회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지금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3,000만원을 긴급하게 편성 했다. 그럼 만약에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1억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좀 관할하는 지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000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는 이래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특히 거기다가 요즘은 학교폭력 부분이 사실은, 4대악 중에 3대악이 저희 가족정책관실에 있습니다.
(장내 웃음)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3개가 있고 불량식품만 복지건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폭력하고 이 부분이 관련이 있고 이래서 조금 지속적인 요구도 있고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를 한 번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저한테 제출, 3년간 정산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숙희 국장님 이하 다른 공무원님께서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항상 우리 부산시민의 또 여성권익과 삶의 질 향상과 또 나아가서 보호아동 또 저출산율을 또 출산 정책에 기여하시고 특히 동생을 낳아서 좋은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기여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지켜보니까 제가 준비한 걸 갖다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중복질의를 피하겠고요. 약간 있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 집행잔액 있지요?
개요서 8페이지에 보면 앞에 결혼이민여성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큰 걸로는 저희들이 AG 개최도시,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청소년캠프가 해마다 개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주최국의 사정으로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크게 남았고 나머지는 행사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AG캠프가 취소가 되는 관계로 예산이 남았다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이런 집행잔액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결혼이민여성도 또 질의를 했죠, 누가? 안 했습니까?
이정윤 위원 다문화가족 질의 하셨죠, 그죠? 이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집행잔액 관련해서 결산서 26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결혼이민여성인턴제 라는 것은 새이민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0명으로 하여 새일센터별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출계획은 6,000만원 정도 됐는데 사업은 4,900만원 정도 그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업 진행현상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명을 연결해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산진지원센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생산직 거기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서면에. 그래서 생산직 구인처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인턴을 연결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다 연결하지를 못하고 2명밖에 연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13년도의 사업량을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만약 생산직 공장이 어려우면 통번역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조금 공장이 없어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좀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자체를.
예. 지금도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결혼이민자를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연계를 잘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족 연계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히 살펴보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50만원 6개월 사업지속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의 기업체는 다문화이민자의 고용을 채용하는 다문화이민여성들을 적절한 업체에 취업을 하는 상황을 연계 계획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불용이 남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세입예산안이 아마 전체가 3,562억 정도가 되고 기정예산이 2,810억 정도 되고요. 금회 추경이 744억이죠?
예.
그 정도 되고 이런데, 여기서 또 증가한 금액을 합하면 3,562억인데 이렇게 26.4% 하는 추경에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도 아닌데 증가율이 26.4%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증감을.
예. 저희들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밑에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올해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되고 그다음 위에 전입금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만3 내지 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하고 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비가 많이 증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가 증감률에 744억 중에 국비를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국·시비 매칭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몇 프로고, 시비는 몇 프로입니까? 이 부분이.
26.4%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비가 몇 프로고, 국·시비 매칭이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743억 2,700만원 중에요.
위원님 나중에 계산해서 특별히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예.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추경예산을 잡고 또 본예산도 아닌 26.4% 라는 그 금액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리게 되면 우리가 살림살이란 것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국비가 몇 프로, 매칭이 시비가 몇 프로 든다하는 걸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비가 한 80% 증가됩니다.
80%.
증가율의 80%입니다.
그럼 시비는 몇 프로입니까?
나머지 한 20%.
이 금액에 시비는 몇 프로입니까?
시비는 한 20% 정도 되고, 국비는 80% 정도 됩니다.
나중에 그 정도 아니고 상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추경예산 개요 2페이지 또 역시 같이 기타수입에 대해서 기정이 1,200만원이고요. 또 추경에 46억 2,800만원 증액 되었죠? 여기에. 차이가 나도 크게 나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 이거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 주는데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조금 정산을 다음해 2월, 3월경에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보고되는 건 4월 해서 최종 정산을 하고 나서 매년 1회 추경에 세입을 편성하고 하도록 저희들 행안부 훈령에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봤습니까?
예. 정산은 2, 3월에…
어떤 측면에 보면 너무 많이 내려져서 이래서 남아서 집행이 안 되어서 도로 이렇게 되돌아온 그런 불용액이 아닙니까? 기타수입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46억 2,700만원이란 금액이 큰데 전체 국비가 원체 금액이 큽니다. 뭐 3,000억 이상이 되는데서 이 정도의 갭은 저희들이 최대한 또 연말에 가면 조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사실은 99.9%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마 0.01%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금액이 원체 커서 그렇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집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예산 무시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금액이 커서 그렇지만 우선 보기에 46억 2,800만원, 또 금액이 큰 만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적게 넘어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개요서 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컨설팅 장학관제 사업으로 7,500만원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보육컨설팅 장학관제 사업은 저희들이 유치원에는 보통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이런 장학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무상보육이 올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실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장학지도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우선 국공립부터 시행을 하고자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고를 해 주시고, 장학사 선정에서부터 장학프로그램을 알차게 개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 오늘 더운데 아마 이게 예산액이 3,500억 대단합니다, 그죠? 또 작년 예산까지 치면 6,000, 7,000억 되는데 그걸 전체 심의하고 또 추경을 받는데 이 전체를 분야를 참 많이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예산과 추경하시면서 수고하셨고, 국장님께서 아까 3대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아동․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따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권오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성 의원님은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생각이 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우리 권오성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성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오후에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제가 이제 문의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군에?
예.
설명은 제가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안에 이걸 오히려 다 넣겠다. 이 내용을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구․군의 지원센터의 내용을 여기다 다 넣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나요?
전체적인 센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다 집어넣겠다고.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지원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 이 조례는 거의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일부 상위법에 없는 검소한 혼례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홍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검소한 사회문화인지…
예. 혼례문화, 사회 분위기…
검소한 혼례문화는 어떤 범위까지가 검소한 혼례문화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공기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소한 혼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이 예식장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현재 40개소가 개방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결혼하고 싶은 장소’ 이래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150개 중에 부산이 30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야구장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 든지. 그래서 그런 곳들을…
그건 검소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예. 우선 호화 호텔을 이용하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좀, 작은 결혼식이라는…
지원이라면 무슨, 뭘 지원해 주시나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우선 장소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장소는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거기에 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했을 때 새마을금고하고 연계해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돈을 2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아! 신부화장이나 기타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할인을, 지원을 한다?
예. 지원을 20만원 상당을 하기로 했고 또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드레스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비 면에서는 굉장히 절감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150개 중에서 30개가 결혼하고 싶은 장소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호화를 떠나서 ‘검소한’에 이게 들어간다 하니까 그 중에서 개방을 할 수 없는 장소가 있던가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내용…
그 30개를 해서 지금 그쪽하고 계속 컨텍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가능하면 개방을 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개방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그 비용은 어디를 통해서 나갑니까?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이게 많으면 어떡할 건데요?
대상이예?
예.
대상이 많아도 새마을금고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아! 그거 상관없이 다 그냥 계속 다 해주는…
그러니까 어려운, 저소득층.
그러니까 뭔가가 대상이 있어야지.
예. 예.
이걸 제 얘기는 다 너나없이…
아니고 저소득층.
30개 중에는 좋은 데도 있을 텐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런 결혼할 때 이것을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위탁이 몇 년간입니까? 3년입니까?
예. 3년입니다.
그럼 재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된 게 있나? 재위탁 부분 문제에 대해가지고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 자료에서는 빠졌는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개별 조례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라고 아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군데서 하면 계속 했네요. 그죠?
예. 구․군에서 공모를 해서 일단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는 아니고 또 중간에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예. 거의 2006년부터 해서 2007년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숙희 국장님, 계속해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의원님께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안 계시지만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의 범위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사연구사업은 주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의 그 조사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예.
금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 치면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8개인데 수영에 또 신규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그래 9개입니까? 포함해서요?
예.
여기에 특별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내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잘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기관은 저 조례를 보니까 시설의 평가를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평가를. 위탁시설의 평가 3년마다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차등지원도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또 부산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여기 건강지원 조례안에 좀 담았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금 10조에 보면요. 예?
예.
국장님! 10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서류․시설들을 검사하게…” 이 검사만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어떤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을 이렇에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예. 그래서 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닌데 사회복지사업법 시설평가에는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 조례가 아주 적절하게 어떤 평가기준을 삼는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담을 수 있으면, 이번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지금은 현재중앙에서 3년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평가하더라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중앙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기관들도 많아지고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 기관의 경우에 사회복지법 관련 기관보다는 기관평가체계가 다소 저조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 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결혼 초년과 황혼 이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의 이혼이 8,850건에 27%인 2,324명이 20년 이상 부부가 가장 많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지원센터의 대응방안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
예. 여러 가지 이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부터는 법원하고 연계해서 이혼을 할 때 사전에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전체 먼저 상담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이용건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은 전국 비례해서 이혼율이 어떻습니까? 초년과 황혼 이혼율이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전국 비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혼 건수가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통계하고요. 부산시 통계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결혼주기에 따른 재정 지원 등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오늘 이 조례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좋은 조례를 담은 부분은 검소한 결혼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은 적극 잘 담았다.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적극 홍보를 해서 혼례문화를 이렇게 전통문화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조례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안녕하십니까?
일단 앉으십시오.
이게 오늘 조례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달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철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7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상 의원님도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철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철상 의원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상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다문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정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안 계시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부산에 여덟 곳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개 만들어집니다.
2개 만들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운영체계는 어떻습니까?
보통 구에서 운영할 단체를 공모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관련 조례, 센터 관련 조문화가 안 된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또 시행령에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 조례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관 평가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등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등지원 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복지개발원에 받고 있는 기관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이런 평가 준비를 갖춰서 이 조례에 다음에는 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개정 조례도 다음에는 이런 조례를 검토할 때 좀 담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번 다문화지원센터 조문화를 계기로 이러한 기관 평가 도입부분도 검토를 해서 좀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임위에 박재본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인데요.
제가 조례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금 쭉 1, 2, 3, 4 해 가지고 쭉 나왔죠? ‘지원사업’ 해갖고.
예.
6조에 보면, 그런데 2번에 보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이거는 무슨 자산을 형성해서 한다 라는 얘깁니까?
예. 이거는 디딤씨앗이라고 해서…
디딤돌통장 그거 말하는 거죠?
예.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7조 지원대상에 보면 이번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자립정착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월 300만원.
해서 줬는데 그것도 어렵게 해서 만들어 줬다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에 6번, 지원사업 조례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계획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자립정착금 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주면 좋죠,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해 줄 것인지.
그래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들었으면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죠, 만들었으면 해 줘야지요.
저희들이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우리 시가 올려서 300만원인데요, 다른 광역시는 평균해서 지금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릴 때 그것도 아시겠지만 제가 의견을 내서 했을 때도 어렵게 올렸어요. 그것두요. 쉽게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이거 해결을 다 하시려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지원되는 시책은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별도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자립에 필요한 이거 참 좋은 내용인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그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교육은요?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아동자립전담기관을 시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거기서 실시도 하고…
무슨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에 대한 경제교육이라든지 자립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립지원관을 하나 조그만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에 가서 2박 3일이라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저하고 생각이 차이가 났던 게 저는 이 교육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시겠지만 배달업 제일 많습니다. 편의점 배달업인데 배달업을 하려면 한번 제가 의견을 냈을 거예요. 오토바이 면허증이라도 따야지 배달업을 합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자립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립에 관련된 거에서 주거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LH를 통해서 주거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해서 저는 취업 이렇게 해서 연결이 그 문맥상의 연결이 아, 그런 어떤 취업까지, 주거생활 취업까지 가기 위한 교육단계에서의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그 교육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패키지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억에 인천시인 것 같은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 뭐 교육 나가서 경제는 이렇게 한다, 경제활동은 이렇게 한다. 그거 골백번 해도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업이 제일 많은 게 배달업, 많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수단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해 간 거에 비해서 아무 내용이 없다 하니까…
취업지원부는 교육노동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니 인천시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정착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넣어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까지 해 준다.
저희들 자립전담기관이 아동보호시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 취업지원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이 아니고, 체험이야, 제가 말씀드린 건 체험이 아니고 생계에요, 생계.
예. 예. 기술교육도…
기술 말고 그런 거예요. 면허증 따는 거는 또 틀리다 아닙니까? 직접적인 생계와 연결된 거 그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오래 못 붙어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 거는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조례가 나왔을 때 뭔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 좋은 아이들한테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면 기존에 정착금 준 거를 조례화시키다 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다면서요. 그냥 우리 자립정착금 주는 거 말고는, 300만원 주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자립지원계획의 종합적 수립시행…
거기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말만 시행이 아니라 말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계를 위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이게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아동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퇴소한지.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이 별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 오던 거라서 뭐 그렇게 한다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1회 한정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립정착금은.
그렇죠? 정착금은 1회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은 경우, 주거도 1회고 나머지 취업교육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취업교육은 저희들 몇 개월 단위로 시행하기 때문에 취업 후에 자기가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그거는 계속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1회에 한정되지만 그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마음 같으면 조금 더 조치를 취하면 좋은 데 일단 또 다른 거 질문할게요.
9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 전담기관은 그동안에 해 왔던 시설 중에서 위탁을 해 갖고 한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전담기관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밑에 이렇게 1회 이런 것을 한다고 지금 9조에 써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라면 이 자립전담기관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광범위한 것 같아요. 데이터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 그다음에 체험관 운영, 실태조사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담기관의 모든 역할을 보니까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전담기관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자립체험관, 또 상담 사례관리 취업교육 또 장학금 연계 등등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가정위탁보호 중인 여기도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대상에는요. 이 지금 현재 가정위탁에 보호 중인 아동들한테는 이걸 지금 안 해 줬는데 이걸 지금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시설은 해 주고 있지만…
예. 시설은 해 주고 있었고, 가정위탁아동들은 작년에 아동복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우리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이것을 똑같이 실시를 하는 거네요. 대리양육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요. 그 좀 이렇게 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필요 하는 우리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존에 했던 거와 큰 그게 지금 내용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별로,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의 업무에서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해 갖고 요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서로 있는 거를 더 깊이 있게 내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11조에 보니까 협력체제 구축 되어 있는데 부산지방노동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교육청하고 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협력체제가 되는 겁니까?
노동청에서는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지원이라든지 전세주택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을 얼마나 해 주지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보증금은 조금 받고 임대료도 월 4만 3,000원 정도 또 전세주택은 만 26세까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자기들 지침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준해서 해당되는 만큼 해 주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협력체제 구축을 했다 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하고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의 협력체제가 구축된다 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솔직히 이런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보호대상아동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제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봉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봉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상보육이 지금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이 조례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기 됐던 어떤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애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양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도 이게 작년에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면서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났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하면서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는 지침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권장을 해서 또 교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설치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또 설치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보육사들은 오히려 설치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계십니다. 나중에 아이가 다쳤을, 이렇게 조금 흉터 이런 멍 같은 게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더 덮어쓴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사님들 인권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호자에게는 심적인 안정도 주고 그래서 큰 틀로서는 지금 CCTV가 거기뿐만 아니고 학교에는 지금 거의 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자기 의사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큰 틀로서는 시기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상 잡혀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수라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우리 각 학교별로 설치된 카메라들 같은 경우도 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꾸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화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 큰 틀로 100만화소로서 지금 화소수로는 상당히 높은…
100만 화소면 높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100만 화소쯤 되면 일반적으로 구분은 가능한 그런 화소라고 합니다. 시중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45만, 50만 화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 있는 부분은 100만 화소 이상일 걸요, 아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거해서 더 높은 그걸로 하는데.
예. 물론 더 높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100만 화소되면 이렇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얼굴하고 너무 사진 찍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조금 양면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비용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실제 100만 화소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상태가 나올지 모르지만 500만 화소, 1,000만 화소 화소수 이래 하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 있는 현재 학교에 있는 카메라의 화소수도 낮아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게 교육부지침으로 내려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여러 가지 양면성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현장에 어떤 부분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이전에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라는 차원만 지금 수집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공식적인 채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었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곧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더 교섭을 하고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단체협의회라든지 단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원칙이나 공적인 부분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된다 안 된다 지엽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하면 조금 약식으로라도 이 조례를 논의하기 전에 단체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 종사자들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실제 확보를 하고 실제 당장 올해 이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덜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 통과가 되면 사실은 화소수 같은 경우도 실제 어느 정도 100만 화소로 가능한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걸해야 되는지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봤을 때 13억 정도 우리 여성정책국 사업으로서 년에 13억 정도죠? 지금 2014년도에 잡혀 있는 게.
예. 2014년도에는 기존 보육실하고 …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으로서 13억이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과거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들을 봤을 때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에 대한 담당국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까지 좀 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이 부분은 작년에 확대가 되면서 보육이 질적보다는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과도기적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라든지 원장님들 해서 또 어린이집교사도 학부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사들의 입장도 아주 여러 갈래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단적으로는 어떤 공개적인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래는 안 했지만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양면이 있지만 큰 틀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다 어차피 아이들 보육교사, 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전체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월달에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됐든 어떤 사건이 났다 이러면 적어도 그때부터도 사실은 CCTV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나왔다 이러면 최소한의 어떤 설문조사 형태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었다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덜 고민스러웠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를 받침으로 해서 이거 한다는 부분들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소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실제 이게 검증도 필요할 겁니다. 100만 화소 갖고 가능한지 그러면 예산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화소수가 낮아서 다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바꾸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휴대폰카메라가 30만 화소고 교육청에는 지금 거의 50만 화소 미만으로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어떤 조사들을 조금 하셨으면 조금 덜 고민스러웠을 건데 우리 서로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지금 CCTV가 학교, 일반학교에서 이번에 어떤 그전에는 공식 공문이 전부 다 40만화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200만 화소는 교실 바깥에 실외에 설치할 때 200만 화소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1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히 애기들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은 교육청에서 200만화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전봉민 위원장께서 또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아무튼 또 내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부산시 보육정책위원장을 좀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육교사라든지 또 원장님들 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전문가 분들을 다른 위원들보다는 많이 접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게 정말 CCTV는 능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내 여동생, 내 딸이 만일 교사로 근무를 한다든지 원장이 되어서 한다면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그 교실과 우리 어린이집은 24시간을 거기서 생활하는 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 같은 데와 가정 같은 데는 또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문도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가정 같은 데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CCTV가 정말로 달려가지고 그게 방지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허나 그걸 얼마든지 정말 아동학대가 문제된다면 결국엔 누구겠습니까? 그에 대한 보육교사의 어떠한 질이란 말이죠. 자질이고 품성이고 인격이라 말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방지를 하겠다. 저 설치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정말 마음을 먹고 학대한다면 안 보이는 데 가서 하죠. CCTV는 어디 사각지대 없습니까? 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침해다 하는 여러 가지도 생기겠지만 이 분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보육교사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오전에 몇 시에 나오신다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7시 반에 나옵니다.
그럼요. 보통 그리 되죠.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 평가인증하면 12시간도 더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질 여기에 거의 70%가 그렇다고 근무수당을 더 받느냐 하면 못 받는다고 다 안 나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분들 평균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가정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되지만 초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된다 아닙니까? 평균 105만원인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합해서 120만원.
예. 그래 정도밖에 안 되는 열악한 사람들인데 그에 대한 분들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설치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결국 이걸로서도 나중에 우리 평가인증서는 간다 그러면 물론 너무나 편차라는 게 심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보육환경이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또 프로그램이 무엇이 문제 있는가? 또 만일 거기에 대한 교사나 원장의 그러한 인격과 자질을 높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개발해서 또 그 분들의 인격과 품격을 높여줄 수 있고 자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찾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실제로 이게 또 나중에 인권침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죠? 예산 덜렁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간다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부작용부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면 또 우리 물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모든 데 대해 더욱더 절차 탐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여기에서 오늘 전체를 끊을 수는 없지만 아마 위원님들 간에 좀 저는 이게 조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은 저도, 우리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도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이진수 위원님도 그렇고 손상용 위원님도 그렇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수영에 일어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솔직히 이 분이 보육교사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 솔직히 지역적인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여성국에서 우리 원장과 보육교사와 보호자들 간에 상호 협의만 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라고 하면 좀 그런 문제 우리 염려하시는 문제들은 조금 덜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또 생각이 있어서 말씀 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조례 개정 발의자이신 전봉민 의원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더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저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전체를 매도를 합니다. 아무튼 1%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전체를 다 두고 매도를 하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많은 데서 뭐 10%가 된다든지 20%가 된다면 정말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엽적이고 국한적인 데 대해 가지고 너무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리 대응한다는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무조건 생각이겠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대응을 한다 라는 그런 걸 가집니다.
물론 어느 부모고 자기 자식 안 귀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게 정말 최후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누가 자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항상 모든 그 테두리를 벗어나 범주를 벗어난 걸 또 저지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부터 프로그램 다시 한번 전체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모든 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조례보다도 우리 이 보육 조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인데 이 일부개정조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하나가 CCTV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CCTV라는 거가 감시, 우리 딱 느낌에 CCTV 달았다 그러면 감시한다. 감시라는 단어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CCTV 하면. 그게 주는 위화감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받는 부담도 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볼 때는.
질문을 할게요.
우리 앞서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전에 이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게 일부개정조례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쵸?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보육정책위원회부터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보육교사 대표가 지금 여기에 2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 대표 누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육교사 대표가 누가 하고 있습까? 지금.
보육교사 대표는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합니까?
예.
보육교사 대표를? 현재?
예.
저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무슨 전체 대표도 다 그냥 시에서 공모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뭔가가 구성이 된 속에서 뽑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를 내보내잖아요? 우리의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대표부터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를 지금 만들려면 중요한 게 어떤 체계를 갖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다 말이죠. 그쵸? 보육교사들의 이런 것들을 소리를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서, 지금 공모지만 나 공모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뭡니까? 합법화된, 합법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표인데요? 그런 전체 보육교사를, 공모는 공모고 전체 보육교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가 누가 있는데요? 받았습니까? 그 대표가 누구인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면 그나마 또 어쨌든 간에 공모가 되었든 뭐 해서 보육교사 대표가 들어와 있는 이 대표조차도 제5조 기능위원회에 보면 8번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것 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이 사항 들어왔을 때. 임시로 열 수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여셨어요, 안 여셨어요?
안 여셨죠?
예.
아니,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들어 오면 이 보육 조례가 왜 있는데요? 뭘 갖고서, 물론 중요한 다른 사항도 많아요. 보육은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럼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전부가 다 아닐 겁니다. 또 왜냐? 여기서 보육교사 대표가 공모제로 한 대표기 때문에 이 대표의 그 말도 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거라도 걸쳐서 나왔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니까. 이 위원회의 생각은 어떻다 라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 이래요. 전봉민 의원님께서 이것을 낸 조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교사를 괴롭히려고 낸 건 아니예요, 분명히. 100% 저는 그거는 그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한번 지난번에 왜 TV토론회 나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백 번이고 부모의 입장에 들어선다면 난 이해한다, 이걸. 부모 입장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아이를 보내고 나서. 요즘같이 하도, 뭐 1%가 걸리든 2%가 걸리든 다 의심은 간다 아닙니까? 마음의 의심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적으로 100% 다 해라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인데, 문제는 이 원하는 곳조차도 앞전에 그러면 원할 때 CCTV 설치할 때 이것 다 원래 CCTV라는 그것 설치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 동의 받아야 되나요?
그건 그 원에서 학부모하고 교사.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것 다 동의 받아서 했습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건 다 동의 받아서 했습니다.
동의 다 받았어요?
예.
그것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그 동의 안 받고는 설치를 못합니다. 교사들이…
교사들이 다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국․공립에 달았죠?
원에서 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달은 데가 국․공립이죠?
아니, 국․공립이고 민간도 있습니다.
민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에서 지금 다 승낙을 받고 교사 받고 어머니회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은 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다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달지 않은 데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비용이 없어서 못 달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고에서 권장사항이다보니까 비용문제도 있겠지만 또 교사들께서 또 학부모들께서, 그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데도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예.
제 얘기 취지는 반대하는 데도 있었을 거라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비용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열화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다 달고 싶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원에 대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좀 뭔가 원에 대한 원장이나 이런, 원의 대표는 원장 아닙니까?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지금 원활하게,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도 지금 해소가 안 됐고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태가.
예. 예.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사 대표라는, 뭡니까? 아까 뭐 신청했다 그랬죠? 우리.
공모.
공모 말고. 공모는 대표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 공모는 지가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게 공모죠. 그쵸? 말고. 적어도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쪽의 소리가 같이 들어와서 적어도 좀 논의는 되어서 갔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논란의 소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봉민 위원장님의 취지는 어찌됐든 간에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데는 해주겠다 하는데 그 말 자체에 너무 나 뭡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원하는 곳에 해준다는 것 했을 때 그 원하는 데가 과연 교사가 다 원할까, 아니면 학부모가 다 원할까? 그것 아니잖아요? 이미 학부모․교사가 원했다면 다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이. 학부모․교사가 원했다면, 그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지금 없어요. 그 신뢰를 끌어내 올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일단 없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돈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앞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뭐 얼마만큼 해준다 해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 조례의 뜻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가 또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는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이 그렇게 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안에라도 좀 했어야지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교사들의 처우도 열악하고.
많이 열악하죠.
예. 그리고 또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애는 쓰고 있습니다.
처우 얘기 나오셨지만 지금 제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교사.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비용문제상 안 된다 아닙니까?
대체교사는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지금 비용문제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대체교사의 심각성은 알고 있잖아요?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교사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열악한데, 잘 안 되는데 아까 초도 얘기했지만 CCTV 하면 감시 딱 그것밖에 지금, 먼저 와서 머리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그 입장에 들어가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쵸?
위원님 말씀…
그걸 먼저 해 주고 이걸 해줬다면 아마 조금 더 내용이, 제 생각인데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면 같이 해줬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랬다면 이게 조금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나았다기보다는 좀 나아, 지금 한편보단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해서 이게 될 게 아닙니다.
예. 예산 편성을 하도록 위해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의 큰 틀로 본다면 아무리 열악하고 그렇더라도 사실은 아동을 학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맞지 않죠. 당연히 안 맞죠, 그건.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서부터 이게 큰 틀로 영․유아보육법 자체를 개정한다고 지금 가고 있고 그게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원하는 데부터 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어놓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기 이전에 왜 중간에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거라도 열어가지고, 이것 뭐하러 만들었는데요? 이것 허깨비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좀 듣고. 충분히 듣고 해야지. 그건 시의 의지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책을 펼 때는 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율을 해갖고 서로 내용을 해갖고 나와야 그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느그 따라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원도 똑같고요. 어디든지. 교사도 똑같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굉장히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이 부분에 놓쳐서 저는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자꾸 내용이 조금 많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그 좋았던 그 취지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취지가 지금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해놨다면, 하다못해 보육정책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했다면, 대표도 지금 공모라서 우스운 대표지만. 이것도 좀 바꿔주십시오. 왜 보육교사 대표를 공모를 합니까? 이 엄청난 보육교사. 모임은 그것은 시가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도 뭐 무슨 협의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모임이 있어야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그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 또한. 이것부터 저는 좀 개정을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건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 이 절차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마치 좀 한쪽으로 일관된 편향성을 가진 조례가 된 듯한 지금 그런 자꾸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양날의 칼 중에 한쪽만 갖고 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제 얘기를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고.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회하잡니다.
정회가 아니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이성숙 위원님. 더하실 겁니까?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학부모, 보육교사 등 관계자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증액 및 삭감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복지건강국 회의는 장애인취업박람회 행사관계로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이화숙
출 산 보 육 담 당 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양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