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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7월 02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8.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 2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 27.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3.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 34.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5.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6.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 41.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2.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3.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4.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5.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7.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48.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등 6건,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와 그리고 7월 1일 원전안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총 49건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제외한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가. 간부소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교통국장입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병석 기획재정관입니다.
정태룡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경 행정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 의원 발의)(이동윤․이상갑․김기범․김척수․최형욱․이주환․김영수․송순임․오보근․박석동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태준 의원 대표 발의)(허태준․김척수․이주환․이상갑 의원 발의)(이철상․김길용․배종웅․최부야․황상주․신숙희․백선기․권오성 의원) TOP
(10시 13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의원님과 이진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조직 체계의 강화방안에 따라 행정자치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기획실의 방송․통신사무를 경제산업본부로 이관하는 등 새 정부 정책 및 재편된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소방본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명칭변경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 국정시책사업 추진, 센텀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51명 증원하고 조직 활성화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등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며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임용을 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규칙에서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세입증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현금결재 만으로 가능한 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수수료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에서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부지매입, 노인건강센터의 부지 기부채납,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취득 4건, 재산교환 1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시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어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에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태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요인으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을 세분화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김정선 의원 대표발의)(김정선․신태철․황상주 의원 발의)(손상용․배종웅․오보근․이주환․이경혜․김길용․박재본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산광역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전출시기와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해 오던 것을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직급보조비와 추가지급에 관한 사항을 종전과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은 2008년 7월에 개관하여 시체육회에서 2008년 8월 8일부터 5년간 민간위탁해 왔으나 2013년 8월 7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써 부산시체육회가 쌓은 노하우와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대 의원 발의)(손상용․박석동․박재본․신태철․배종웅․이일권․김기범․이경혜․오보근․이상갑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이철상․박중묵․이대석․권오성․전봉민․강성태․박석동․박재본․황보승희․김기범․손상용․이경혜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김길용․박인대․황보승희․배종웅․최부야․송순임․이동윤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손상용․김영수․김길용․박인대․황보승희․배종웅․최부야․송순임․박석동․이동윤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노재갑․김길용․최부야․황상주․이동윤․김영수․백선기․강성태․김영욱․손상용․박중묵․이진수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오보근․김길용․손상용․전봉민․박중묵․이주환․강성태․이상갑․이경혜․이진수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 발의)(이경혜․이정윤 의원 발의)(김영수․전봉민․김정선․이일권․김길용․배종웅․강성태․이종환․김기범․손상용․황상주․박중묵․이상호․박인대․박재본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정윤 의원 대표발의)(이정윤․이진수 의원 발의)(박인대․김척수․이종택․신태철․이철상․이경혜․강성태․이상갑․박석동․오보근 의원) TOP
22.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박중묵․이일권․강성태․박인대․김길용․최부야․신태철․허태준․이상갑․이경혜․황상주․신숙희․김선길․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원을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도시농업공원으로 세분화하여 장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⒊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서 시․도간 폐기물 광역처리가 추진됨에 따라 광역시 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 및 반입수수료 등 규정 정비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⒋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⒌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⒍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의료계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⒎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⒏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⒐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⒑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⒒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이철상․이산하․배문철 의원 발의)(이일권․박중묵․김길용․오보근․황상주․배종웅․손상용․김정선․이상호․이진수․김영욱․권칠우․김수근․이병조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김영수․전봉민․김정선․이일권․김길용․배종웅․강성태․이종환․김기범․손상용․이대석․황상주․박중묵․이산하․이상호․오보근․박인대․박재본 의원 찬성 TOP
27.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발의)(손상용․이일권․이주환․박재본․오보근․신태철․강성태․이대석․김기범․김영수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오보근․황상주․황보승희․송순임․김길용․최부야․이일권․김수근․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3항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난 227회 임시회 시 부산시 의무부담 상환 부분에 대한 조정방안과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건축상의 위치조정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규모가 축소되는 방안으로 하자는 취지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에서 조정을 통하여 당초 요구사항이 보완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라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열악한 부산시 주차장 건설재원인 주차장 세입부족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의 월주차 감면비율을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동위율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중묵 의원이 발의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범위 확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운영사업의 참여로 수익창출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재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요소인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이병조․김영욱․손상용․오보근․이일권․김길용․김흥남․이철상․김기범․이종환․이상호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2.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3.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4.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5.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이경혜․이일권․이대석․권오성․백선기․김선길․송순임․김영욱․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금강공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구포공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목본수도 70% 이상인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는 경사도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을 거쳐 허가하던 것을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의 완화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은 현재 확보된 교사․교지 면적이 대학시설 운영기준상 시설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학시설의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추가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공원에 인접된 기존 주택을 편입하고 공원부지를 정형화하여 광장,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 및 시민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구포공원 내에 부산솔로몬 로파크 건립으로 법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우리 시 법무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린공원을 문화적 특징이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박석동 의원 발의)(강성태․이상갑․김길용․이경혜․손상용․이대석․권오성․이철상․박중묵․박인대 의원 찬성) TOP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실용예술을 지향하는 학교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학교 명칭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TOP
41.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2.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TOP
43.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4.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5.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TOP
46.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0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름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부산시와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은 지난 6월 7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세출 부분에 지방채 재원 이월방지와 사고이월규모 감축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다음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예비비 예산의 활용도 제고, 대규모 시설사업 사전절차이행,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은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4,000만 원 가감조정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편성소요사업비 중 시민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억 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8,000만 원 등 19억 원을 증액조정하고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 이기대공원 사유지 매입비 2억 원 등 6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삭감조정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스마트교실 구축 단말기 구입 등 13억 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역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와 교육청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201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총괄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교육감) TOP
(11시 00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신숙희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며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초안대로 확정 종결처리되고 만일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당초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주공원 위탁운영비에 대한 이번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민주공원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2002년부터 부산시에서 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였습니다. 부산민주공원 관리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지원하고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민주공원 측이 중요한 계약조건 및 의무위반을 하였다면 우선 시에서 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등 사전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위탁을 해지하거나 금년 말로 예정된 재위탁 공모 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민주공원 위탁운영비는 11억 800만 원 중에서 53%인 5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인건비 등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또 다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민주공원의 근본적인 운영개선 보다는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받을까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해 온 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 후에 지난 3월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과다한 인력문제, 자체사업 시행 시 부적절한 예산집행, 대관료 수입의 부적정 등 회계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동시에 지도 감독 부서인 행정자치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도감독권 강화와 민주공원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결과 민주공원에서는 부경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향후 민주공원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듯이 민주공원 직원들의 노부모 봉양, 자녀보육 및 학자금 충당 등의 최소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사채대출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으로는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은 삭감하지 않고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창출 등 서민들의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이므로 민주공원의 구성원인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예산임을 감안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일권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깊은 고심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삭감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번 민주공원 관련 예산은 지난 연말 운영비 52.7%가 삭감된 2013년 본예산 의결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협의와 조정 끝에 확정된 생존을 위한 최소의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은 민주공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에서 8명의 의원들께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위원들 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증액된 것임에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호국정신과 민주정신이라는 넓고 큰 부산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민주공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선과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제출된 조직운영진단 결과보고서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결위 의결 전후의 일부 지나친 행동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축소 정리하려고 해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따른 위로금은 고사하고 퇴직금도 챙겨 주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월급이 갑자기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퇴직금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을 내쫓아도 살아갈 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의회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등 예산삭감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삭감의 이유로 들고 있는 위탁운영비를 살리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운영비 증액 명분이 약하다는 것은 변경가능한 이유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안을 예결특위 의결로 끝내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경우 한 번 더 의회 전체가 심사숙고 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공원의 관리비는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직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의 1차 추경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우리 의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기록되어 오래 오래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정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마 밖에 내리는 빗물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수정안대로 의결되어 호국정신과 민주정신이 살아 숨쉬는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반대토론이 있다면 또한 굳이 수정동의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삭감은 부당하다는 우리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님의 반대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나 선배․동료의원님 모두 부산민주공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곳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민주성지가 잘못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민주공원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저와 선배․동료의원이신 공한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부산민주공원 운영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에도 부산민주공원 위탁사업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5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산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부산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마치 의회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것처럼 이번에 또 다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삭감 조정된 동일사업을 재편성 요청해 왔습니다.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왜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고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잘못된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부산시민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도록 도와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부산시민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압력과 실력행사에 굴복한 의회라는 오명과 전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례를 남긴다면 부산시가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약 백여 개 됩니다. 이후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위탁업체에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여도 과연 우리 시의회가 견제나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권위는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비춰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회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서 6대 1이라는 표결로 삭감처리 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대로 복원시킨다면 의원 개개인의 권위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권위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견에 차이는 있으나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의 말씀이 시민의 민주항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견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엄중한 견제와 부산민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주공원을 걱정하시는 일부에서 시의회에서 민주공원을 없애려 한다는 우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단 한분도 민주공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민주공원이 더 투명하고 더 알차게 운영되고 더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공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민주공원의 원래 취지가 더욱 계승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46조 2항에 따라 비밀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밀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석앞 컴퓨터모니터의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비밀전자투표는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컴퓨터모니터의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비밀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찬성 26명, 반대 18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신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시장, 교육감) TOP
(11시 29분)
다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현안사업들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교육시설 개선,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학교현장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특히,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은 미래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써 기존의 과학관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워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7.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TOP
48.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원전안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 32분)
의사일정 제47항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해 7월 24일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원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며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안전한 원전관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의원 활동결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와 2012년 부산지역 고리1호기 정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전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전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24일 전국 시․도의회에서 유일하게 구성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내용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운영개요, 세부활동 내용, 활동성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운영개요에서는 설치목적, 활동기간, 특위위원회 구성, 중점운영 방향, 고리원전 현황 등을 수록하였으며, 세부활동 내용은 총괄과 일정별 활동내용, 업무보고 청취, 정책토론회, 원전 및 대체 에너지 시설 현장확인, 자문위원회 방송출연, 국․내외 사례 등을 수록 하였고, 활동성과는 총괄 활동결과 정책제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원전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한 점검과 문제 제기 후 단시간에 개선된 사항도 있으나, 향후 대책수립과 예산 등의 확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어 중앙정부 15건, 국회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 5건, 부산광역시 8건, 부산광역시의회 2건 등 32건의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원전안전도서 부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은 운영․조성 중인 10여 기의 원자로를 끼고 있는 명실상부한 원전도시로서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는 원전 정전사고, 부품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국가원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정책이 국가소관이고 실질적인 원전안전 감시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어 부산시로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는 2012년 7월 24일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원전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롯하여 부산시,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합심하여 안전한 원전관리를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
“현재 3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부산 인근에는 10여 기의 원자로가 위치해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건설된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난 36년간 운영을 통한 원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중심축이자 원전안전을 통한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졌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고리원전의 정전사고에 이어 최근 납품 비리와 부품 시험서 위조 등 원전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끊임없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원전 6기가 모두 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는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에도 건설과정에서 불량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원전관리가 총체적 부실 상태로 밝혀지면서 현재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부품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비리와 은폐된 문제들이 없는지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원전은 단 한 치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시설이고, 조그만 사고라도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국가의 소관이며, 실질적인 원전안전 감시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어, 그동안 부산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원전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여 원전 관련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소홀했다. 뒤늦게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개선대책을 시작으로 원전운영개선종합대책, 한수원 쇄신대책, 원전사업의 근본적 체질개선․혁신방안에 이어 올 6월에는 원전비리방지 종합대책까지 1년간에 5차례나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고사하고 또 다른 은폐나 비리가 더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구현을 내세운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을 제대로 감시하고 원전정책을 합리적으로 의결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원전 사고수습대책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 1호기가 30년 수명 이후 10년 연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역사가 36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폐로계획은커녕 폐로기금도 부채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폐로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조차 불명확한 현실이다. 시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의 운명이 심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제시된 정책과제를 적극 수용하여 안전한 원전관리를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안고 있는 부산시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원전안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원전도시가 아니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자원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어서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국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연장 없이 “폐쇄를 공식화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 계획을 수립하고 폐로기금을 확보”할 것.
-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력직속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전지역의 여건을 이해하면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단임제로 법적 임기를 보장하고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것.
- 국회는 원전안전을 위한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상시 감시감독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 부산시는 원전관련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시장직속의 ‘부산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산․울산․경북․전남과 함께 ‘원전안전 광역행정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것.”
2013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을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2013년 추경예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확인, 결의안 채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이경혜․이대석․황보승희 의원) TOP
(11시 44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너비 4m 이하의 2~3m 골목길이 주류를 이루는 노후․불량주택지가 그 대상입니다. 즉, 4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가 4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주택가 재개발과 상․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177개소 중 절반 이상인 구십 곳을 해제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구역 해제작업이 미래예측 가능한, 그리고 균형 잡힌 사후관리방안 마련과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역지정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곳들은 당초의 낙후된 부분이 개선되었거나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만한 주체가 없고,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조차 나서는 곳이 없는 등,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대로 두면 지역슬럼화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라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허가 건축뿐만 아니라 효용성이 떨어지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50%이상 되는 이러한 지역에서 구역 해제와 동시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 구축 없이 신축, 리모델링 등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좁고 열악한 골목길 조건 그대로 우후죽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쾌적한 보행환경이나 주차난 해결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과 같은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향후 제대로 된 도시기능으로 바로 잡으려고 해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모든 상황이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만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고, 어떤 곳은 정비사업에 방해가 된다하여 구역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우회도로로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이전 도시계획선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주민요구를 담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때는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4m미만의 골목길, 접도율 등 재개발 지정 당시의 문제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을 전제하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 안목의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인 해제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선을 따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일정 규모와 형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시계획선은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해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산시는 구역해제 이후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제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재슬럼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재개발사업 해제구역, 난개발로 인한 재
슬럼화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신 사회복지사들과 과로로 쓰러지신 부산시공무원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하는 것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묵념)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는 2013년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에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투신자살한 데 이어, 올 들어 벌써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업무과중을 호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6개 부처에서 무려 296개의 복지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 97개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 의해 그 서비스가 전달되 있습니다.
업무가 한 곳으로 쏠리는 깔대기 현상, 복지라면서 이 일 저 일 다 달라붙는 자석현상, 그런데도 상호간의 업무지원체계 없이 이 많은 이 다양한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칸막이현상, 이것이 바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현장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생계와 직결된 민원업무이다 보니,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폭언에, 폭력에, 과격 행위에, 때로는 신변의 위협까지, 이런 상황들을 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항간에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성격 탓이다.’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연이은 죽음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현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부산시 예산이 총 8조 3,655억 인데, 그 중 복지와 보건 분야가 2조 5,656억으로 30.7%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의 9.3%인 1,594명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 짓고, 길 닦고, 다리 놓는 일도 아니고 9% 정도의 인력이 30%가 넘는 예산을, 그것도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한 대민휴먼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집행하고 그 사업을 관리한다면 업무과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신규 300명을 포함, 516명의 복지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복지직 신규채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직 재배치는 목표의 겨우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직 재배치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덕 쌓는 일, 복 짓는 일인 사회복지 업무가 왜 절대 피하고 싶고, 마지못해 끌려오는 기피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민원에 시달리며 실컷 고생하고, 막상 평가 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복지업무!
시장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늘여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만 따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는 안 됩니다.
복지직을 비롯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현장에서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전문직 배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청의 부서별 전문직 배치율은 평균 62%인데, 복지전담 부서인 복지건강국의 복지직 비율은 24.5%이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는 37.5%입니다.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 복지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업무 분장을 위해서도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관련 부서의 복지직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인력확충, 특히 사회복지직 확충은 정말 시급합니다.
부산시 212개 동주민센터에 복지전문직은 평균 2명이 채 안 되고, 심지어 49개 동에는 단 1명의 전문직이 기초생활수급, 노인연금, 장애인수당과 활동보조, 한부모가족 지원 등등 갖가지 사업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사례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복지 현장에서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휴가는커녕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답니다.
시장님, 복지전문 인력,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직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조직과 인력에 대한 시차원에서의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15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제시된 오리엔테이션, 멘토링제, 간담회 등은 미봉책일 뿐이랍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당사자들은 6월부터 시행된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함께 가산점 부여, 실적과 경력의 인사고가 반영, 복수직렬에 있어 전문직 우선 배치, 글로벌 교육기회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책들은 복지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지분야에 있어 과중한 업무와 근무환경 문제는 예산과 사업관리의 효과성 문제, 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효과성 문제로 확대되고, 이는 국민과 시민의 복지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면 또 죽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불안하다던 한 공무원의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시장님, 시민모두가 행복한 부산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시민이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은 시민행복을 만드는 일꾼, 시장님과 함께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행복, 특히 일터에서의 행복을 시장님이 챙기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상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죽음까지 부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현장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출신 이대석 의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개발과 뉴타운을 비롯한 정비사업이 잇달아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합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이 지금과 같은 궁여지책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부산시는 시가화구역의 약 12.5%인 750만평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뉴타운을 제외해도 약 38만 세대, 세대 당 2.5명만 치더라도 100만 명, 즉, 350만 부산인구 서너 명 중 한 명은 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비사업의 막다른 골목,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매매를 비롯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증․개축을 비롯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여파로 지역 노후화뿐만 아니라 철물, 도배․장판, 페인트를 비롯한 지역상권이 전면 스톱되면서 서민경제 역시 파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간 지역 슬럼화와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산시가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부산시는 정비예정구역을 기존 487개소에서 367개소로 120여 곳 축소하였고, 지난 2011년 말에는 재개발 구역 가운데 43개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는 또 다시 47개소가 더 늘어난 90개 구역을 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즉, 절반 이상 지정하지 말아야 할 곳을 무분별하게 지정해 사회적 부작용만 키워온 셈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곳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더 추가되면 이제는 거꾸로 구역 해제가 봇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고생한 것은 제쳐 두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해제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례로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만 보더라도 조합별로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일부에서는 벌써 이에 대한 송사문제가 대두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도 부산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 있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해제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법률에서는 해제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개설 하나에도 필요한 돈이 얼만지 산출해보셨습니까? 한 곳당 50억만 잡더라도 현재 100여 곳, 5,0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 하면서 또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난 10년 전 무분별한 지구 지정과 똑같은 무책임한 구역 해제만 남발하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해제 이후 주거환경개선이나, 주거환경관리, 도시재생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 또는 신축 등을 지원하는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정비사업의 막다른 골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역의 자연 유산적, 문화적, 지질학적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낙후된 지역의 명소를 부흥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될 경우 운영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 인증을 받으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인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질공원이란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공원으로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질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관광으로 연결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1월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지질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질공원으로 운영해 온 울릉도․독도와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첫 인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도 기초조사를 통해 태종대를 비롯한 해안 7개소와 산지 4개소, 강변지구 1개소로 12개소를 지질명소로 추진 중에 있지만, 체계적인 홍보와 관련조직 네트워크 구성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자연학술적 가치를 지질학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도 못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태종대 지역은 지질공원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두 곳이나 가지고 있고, 인근 송도반도 두송반도 등을 포함하여 지질학적 가치의 거점적 위치에 있으며, 해양도시 부산을 대변할 해안 절경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지질공원의 안내와 교육 등을 관장할 공간조차도 없다 보니 후세에 물러줄 위대한 자연유산의 제대로 된 이해와 연구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부산지역의 차별화된 자연유산과 지질학적 가치 발굴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연문화적 유산을 지질 관광상품화로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70~80년대 전승을 누리던 부산의 명소들은 계속적으로 퇴색되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관광공사가 설립되었지만 전문적인 지질공원에 대한 전문가 역시 전무하고 향후 자연환경 및 지질관광 등의 활성화에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해당 실․국별 전담부서 기능강화와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지역 내 국가지질공원이 제대로 지정되어 영도지역을 비롯하여 지역 부흥의 기회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재 12개소 지질공원 신청 예정지 중 빈도수가 많은 거점지역에 지질박물관과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현장체험 위주의 해안 지질 학습의 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질공원 인증을 최대한 서둘러 지질교육과 체험관광으로 활성화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질공원탐험대 같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이 지질공원의 가치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지질공원이 지역경제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 실정에 맞는 지질․생태문화 관련 해설자와 전문가 인력을 적극 발굴․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지질연구소와 지질공원 인증지역과 연계하여 부산의 지역적인 자연적 환경과 지질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창조적이고 잘 준비된 계획수립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명소를 중흥하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자라나는 부산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국가지질공원 지정 받아 지역 부흥의 기회로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사상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최근 걷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부산을 위해 갈맷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향상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 소재 28개의 도로터널과 건설계획 중인 도로터널의 보행환경 개선실적과 계획은 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산시 소재 도로터널 내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보건환경연구원의 터널 내 공기질 조사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7개 주요터널 중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조사결과 백양터널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구덕터널, 수정터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터널 내 환기기준에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만 조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있고 이산화황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오염도조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과 도시대기질 농도 비교시 백양터널의 경우 이산화황이 도로변과 도시대기의 3.8배, 일산화탄소는 도로변과는 4.8배, 도시대기와는 7.3배의 농도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이산화질소는 도로변과 도시대기에 비하여 3.8 내지 무려 10.9배의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와 혼잡 등의 요인으로 평균농도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7개 터널을 제외한 터널은 오염도조사조차 선행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인도가 있는 터널은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고 있어 심각한 건강상 유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내부는 자동차에서 나온 독성물질이 뭉쳐지면 도시 공기질보다 최고 1,000배 농축된 상태로 잔존하여 보통 사람이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장애, 심장질환자는 심장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터널 중 통행 시민 수가 비교적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음장치 등 터널 내부통로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터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내 차도와 보행통로 사이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매연을 차단하는 한편,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밝게 개량한다는 방침과 함께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터널벽체 및 보도시설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심터널 내 열악한 터널내부의 보행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소재 터널 내 통행 빈도수가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와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보행통로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터널 공기질조사 범위를 확대 실시해 주시고, 기존 조명시설의 쾌적한 조도 확보차원과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LED조명 교체를 서둘러 주십시오.
걷기 좋은 도시, 크고 강한 부산은 친환경 도시를 기본으로 한 사람중심의 도심 생활환경입니다. 최근 부산의 사망률 증가의 요인 중 하나는 도심의 환경오염입니다. 이제는 부산시민들의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터널보행환경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이정윤 의원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80~90%를 차지하는 세계5위권의 부산항 그리고 요트경기장, 수영강변,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수욕장들 또 세계적 철새도래지 을숙도 등 모두가 바다와 강 즉, 워터프론트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부산의 이미지들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워터프론트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지만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향이나 관리지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431km나 되는 워터프론트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2011년 부산시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과 작년 8월 연안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인 워터프론트 이용계획이나 관리방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워터프론트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인 공간에 대한 부산만의 기준이 없습니다.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워터프론트를 가진 세계적인 도시들은 예외 없이 50m에서 200m 이상의 공개 또는 공공 공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용도가 다른 다양한 건축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그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연안관리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500m까지를 연안육역 및 해안경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이런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소폭의 보행조차 없는 실정으로 부산다움의 상징인 친수공간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부산의 워터프론트에는 경관과 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특히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빌딩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워터프론트는 부산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가치이며 당장의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워터프론트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미래가치를 담을 수 있는 워터프론트 개발 및 관리원칙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그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연안종합관리계획상 워터프론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 계획으로 친수공간 이용계획을 포함시켜 워터프론트의 장기비전과 개발 및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의 연안경관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 연안경관 관리구역 중 100m까지는 중점관리구역으로서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원으로 유지하고, 500m까지는 연접 관리구역으로서 토지이용과 밀도, 경관과 접근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워터프론트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워터프론트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리구역의 범위설정 등의 세부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산광역시 워터프론트 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친수공간이 세계적인 워터프론트로서 산업은 물론, 문화․관광의 메카이자 부산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워터프론트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안종일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이병석
인 재 개 발 원 장 정태룡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윤경 서정혜 김성미
【보고사항】 ○ 의안제출
․원전안전도시 부산 결의안
(7월 1일 원전안전특별위원장 제출)
(7월 1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 원 조례안
(5월 16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계획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0일 허태준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 한 조례안
(5월 27일 김정선 의원 대표발의)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 간 갱신 동의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4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박인대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6월 4일 이진수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6월 4일 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6월 5일 권오성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 례안
(6월 5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이경혜 대표의원 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6월 7일 이정윤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7일 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 의안
(4월 24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6월 4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5일 박중묵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월 16일 김수근 의원 발의)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 례 폐지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 지)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6월 4일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6월 27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7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
(6월 2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보고서제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7월 1일 원전안전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