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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재생,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권영수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문석준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타 부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2차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용역비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비가 총 6억 중에 1억이 신규반영이 되어 있죠.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추경에서 당초에 이렇게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안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된 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모, 국가공모사업 결정이 팔월 삼, 말일 날 아니, 8월 초에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오면서 국비가 그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질문하신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건 10년 단위로 원래 수립을 하고 매 5년 동안 5년 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전에 수립이 되어서 내년에 착수해서 후년에 정비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저희가 1년 당기게, 당겨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국토부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전에 정부 때와 다르게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에 정부 때 할 때는 유형이 3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요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했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특히 올해 매뉴얼이 확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이런 것들이 추가 들어가면서 그전에 5년 전에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하고 공모사업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맞춰서 내년에 공모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는 당연히 정부매뉴얼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서로 안 맞지만 내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전략계획하고 그다음 공모하는 걸 서로 맞춰서 공모에 들어오라는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맞추다 보니까 좀 빨리 추경에 해서라도 조속하게 전략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원래 이 도시계획은 5년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비하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죠, 원칙이.
예.
그러면 5년마다 정비하고 10년 계획이니까 5년마다 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딱 넣어서 안정적으로 딱 계획수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당겨서…
앞당겨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당겨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편성 그것도 2차 추경에 편성취지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국가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
우리 부산시 공모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이 주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산을 주면서.
지금 올해부터 도시재생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로 해서 새롭게 5개 항목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동네살리기나 주거지지원형 요런 부분들은 우리 광역, 광역유형이라 해 가지고 광역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요런 것들은 정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할 수 없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준비를 해서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고 기초예산 하는 것들은 광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들어와서 그 중에 다섯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그게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8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 내년 한 이맘때쯤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지금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요기 보면 천년의 온천장을 만나다 579페이지 이런 것들은 시비부담이 1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닥밭골 골목정원 조성사업인가요?
예.
요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090만 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하구에 청춘 生生 플러스 580페이지인데 요것도 2억 2,000여만 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7,400만 원이 시비로 갑니다. 그렇게 막 큰 금액은 아닌데 대부분 자치구 자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자치사업비로 충당해서 하고는 있고 시가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경에 공모사업에 대한 추경 요거는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문제는 부산시가 예산만 주고 모른 체 하거나 또 혹은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심하게 간섭하는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예산은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을 활성화지역을 저희가 미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6곳을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지정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신청을 할 때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이 또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앙심사까지 끝나서 확정된 다음에는 우리 작년, 작년에 확정된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확정된 올해 사업은 8월 31일 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고 또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하게 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한 연말께 돼야 사업을 착수됩니다. 그래서 2개…
본부장님,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공모사업을 지자체가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비도 지원하고 구비가 지원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지금 물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경위를 물은 게 아니고요.
요런 선도지역 지정이 그러니까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또 다 공모선정 되고나서 공청회하고 선도지역 지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하고 협의하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 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지나친 간섭이 되거나 아니면 또 방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시에 협조를 요청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또 시에 협조를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치구가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위에서 큰눈으로 보면 아, 저건 좀 방향이 안 맞다든지 너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그런 뉴딜사업의 원취지에 다르게 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적절히 견제를 합니까? 간섭, 그때는 간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간섭이라기보다는 지도를 해야 되죠.
추진이 최종승인 받고 착수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하고 엊그제도 구담당자 회의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꼭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의논을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은 관리주체는 지자체예요, 그렇죠?
예, 신청주체가…
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그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 특히 시비가 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별사업별 관리대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이 완수될 때까지 시가 관리도 해 주고 협조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공원주변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서 신규로 한 23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도시계획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유독 시민공원 옆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보상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경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시민공원을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조성이 끝났지만 그 주변지역까지 개발하는 게 전체계획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특별회계에 넣어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국비를 할 때마다 심사받고 내려오는 시기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편성을 특별회계로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사업이 안정화단계에 있고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본예산에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예산실에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공원 주변의 도로확장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실에는 도시계획실대로 사업비가 들어와 있고요.
예.
추경에, 또 우리 재생, 도시균형재생국에는 재생국대로 또 사업비가 들어와 있다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된 사업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지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싹로를 보상하는 사업은 그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계획도 아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비지구를 지정을 예비지구부터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 올라온 그 사업비는 재정…
일반회계…
아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안 된…
그 이외의 땅일 겁니다.
이외의 땅을 지금 개발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이나 뭐 아니면 다른 기반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회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비슷한 땅인데 어떤 부분은 재정비지구가 되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일반계획으로 되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따로따로 다른 부서로 또 지원이 되고 있고 그걸 또 수행하고 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합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시민공원 주변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지금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많아요. 있는데 도시, 시민공원 주변에서 이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추경에 올라와있는 정비사업 또 도로사업 그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실하고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서를 저에게 한번 자료화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국이 겹치니까 저희가 주관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신상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요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이 뉴딜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올해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예.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도 5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의 어떻게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정부의 또 이제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 새로 신정부 들어오면서 올해부터는 그걸 도시재생뉴딜이라 해서 절차를 다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저희 시의 공무원들은 들어가지는 않고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을 하고 또 그중에 한 분은 정부에서 선정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그러니까 거기 가면 지역이 얼마나 쇠퇴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가가 많고 이런 쇠퇴도 같은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아무리 시급해도 좋은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이 사업의 추진체계나 목표 그다음에 다른 관련기관과 잘 협업하고 있는지, 또 지방비는 충분히 매칭 할 수 있는지, 기금 또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고…
국장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을 좀 요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도까지 한 50곳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 및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26곳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6곳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해당된 지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 잘되고 있지 않아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법적인 기반이나 없다 하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받아주겠다고 해서 조금 완화해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전략계획에 반영된 곳이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정부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전략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볼 때는 한 50곳 정도는 예정지로 저희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50곳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발주하면서 그거는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몇 곳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상하는 곳도…
예상하는 곳은 이제 나중에 발주하고 용역이 나와야 나오는데 저희가 볼 때 과거에는 4년 전에는 이제 26곳 정도 했으니까 지금 우리 노후도나 이런 걸 봤을 때 50곳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직 50곳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은 아직 안 서가 있습니까?
그 용역이 끝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뉴딜사업 공모 그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뭐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암동 소막 평화마을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예, 거기 새뜰사업으로 기존에 이제 34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했고 자체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조사도 했는데 이번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사실은 우암동 일대가 정말로 6.25전쟁 이후에 피난마을로서 아주 자립도도 낮고 좀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지나가는 길이 계시면 그 도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우리 주민들이 참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716페이지 보면 지식혁신플랫폼 건립사업 관련해서 40억이죠? 40억. 지방채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건립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지방채로 전환이 되어서 이 사업을, 건립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역 광장에 이제 지식혁신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역 광장을 다시 재정비해서 거기 새로 북항재개발이 되고 또 기존의 시가지가 있고 하면 이게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간에 부산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역을 그런 연결의 결접점으로 만들어서 북항재개발지와 기존의 시가지 쪽과 연결을 해서 그런 개발의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경제기반형으로 저희가 500억 국비 500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중에서 잔여사업비 40억을 저희가 41억인데 40억을 지방채로 전환한 이유는 순수하게 저희가 결정한 거는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전체에서 기채를 612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12억 중에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 중에 지방채로 충당할 사업을 뽑다보니 그중에 40억짜리 저희 사업을 지방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나 지방채로 사업을 하나 저희 부서에서는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 시 전체로 볼 때는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고 그걸 이제 여기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40억 공사대금 내용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기존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가는데, 가는데 이제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600억 정도를 이제 기채를 해서 기채 한 돈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예산과목을 바꾼 거고 계획이 바뀐 거는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바뀐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아까 우암동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사하구 4개구가 왔는데 해운대, 사하구가 되고 남구, 수영구가 이번에 아마 안 된 모양입니다. 경쟁률이 2 대 1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심사에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또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번에 실패했지마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으니까 좀 잘 우리 시에서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지금 편성된 이유가 보면 2018년도 국비교부에 따른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뉴딜사업이 항목별로 쭉 사업명이 쭉쭉 있습니다. 그죠, 밑으로? 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구비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중에 만약에 지금 하나를 보겠습니다. 배리배리굿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29억 들어왔죠?
예.
그러면 시비 매칭을 50%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할 때 바로 사업비가 다 들어가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50 대 50으로 미리 매칭을 해야 될,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상 국비만 가지고도 계획한 사업을 올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3년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 19년, 20년, 어떤 거는 21년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될 때 전체로는 저희가 50 대 50을 맞추지만 단연도에는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은 국비내시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사업을 착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일단 그걸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를 저희가 매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의 사업 투자, 예산의 목적이 국비, 시비 매칭 사업 같으면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올해 지금 2차 추경해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준비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금 29억이 만약에 한 사업인데 29억 들어왔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19억 쓰고 10억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내년에 사업비로 이월됩니다.
내년에 이월된다고요?
이월됩니다.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또는 4년 동안 계속 가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단일한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배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영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다 씁니다.
내년 그대로 틀림없죠?
예. 국비는 정확하게 일정적으로 내려오고 다만 시비는 저희가 이제 공기에 따라가지고 시비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 진행하는데…
진행을 못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시비, 우리 재정여건상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런 걸 보여 주면서 매칭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하겠다는 표현을 먼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하면…
예,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줍니까?
예. 그거는 뭐 운용의 묘라 생각하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습니다. 매칭은 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예산에 챙겨보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725페이지 일반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기정액 잡힌 게 142억 원 정도 되죠? 일반,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신상해 위원님도 이걸 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걸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했느냐 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23억만 뺐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총체 142억이 예비비 지출로 잡힌 내역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에서 내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잔여금이 남아서 그다음 해로 특별회계 사업은 계속되니까 이월이 되잖습니까?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특별회계로 가져 와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럼 처음부터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건데 예비비로 넣지 말고 그걸 아예 사업을 뭘 하겠다고 본예산에 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일단 예비비로 뒀는데 그 예비비 중에서도 그렇게 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다음 해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될 게 예정된 건 예비비로 넣지 말고 사업비로 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이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월되어 옵니다. 이월되어 오면 그다음에 사업할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사업할 거는 특별회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반 예비비 세출예산에 기정액에 142억이라고 세출예산에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로는 142억이 잡힌 내역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잡은 건 그 전년도에 이게 특별회계가 매년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4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월된 걸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세출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고, 편성을 해서 오던 중에…
아니, 잠깐만요, 142억이라는 게 그러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그 총 금액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 일반 예비비 세출 잡아놨다가 특별회계로 돌린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사업이 확정됐을 때 특별회계로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국비 내시라는 게 확정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협상하면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매일 바뀌니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사업비로 편성할 거는 바로 본 회계에 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실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균형재생국에는 어차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 유형으로 지금 사업을 선정 받은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우리가 부산시가 올해 국비 155억 확보한 게 인근 대구나 인천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 특·광역시는 서울 7개, 부산 7개이고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하여튼 전 지자체, 특·광역시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7개가.
제일 많습니까?
예, 제일 많고, 7개인 곳이 제일 많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도는 경기도하고 경남도는 저희보다 많습니다마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처음에 예측한 것만큼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재개발 문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재건축은 별로 없지만 재개발 문제가 우리 부산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만 해도 그 좁은 곳에 40개 이상의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짓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을 달리 해 보자 한 건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도시재생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안 좋아 한다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 중심 시가지 이런 거는 일단 좀 규모가 크고 소규모 재생사업이 오히려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걸 작은 모습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원샷 식으로 번듯한 건물 위주로 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5개 유형 아닙니까? 유형인데, 소규모 재생사업은 그 뉴딜에 대한 마중물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은 아무리 적어도 100억에서 500억 실제로 보면 더 늘어납니다. 하다 보면 더 늘어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최대 6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게 5만㎡니까 500m 곱하기 100m, 좁은 지역에 100억이 들어가니까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규모 사업은 이걸 마중물사업으로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참여해서 스몰 석세스를 만드는 걸 한번 경험해 보자, 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주민공동체도 만들고 같이 기획하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자 이런 취지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총 사업비 1억에서 5억, 좀 더 작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지금 국장님, 시간관계상, 알겠는데요,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 네 곳 선정했고 총 규모가 6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다섯 곳.
다섯 곳입니까? 다섯 곳에 얼마입니까?
전체는 이제 6억이 아니고 올해 첫 해에는 준비, 추경은 이제 올해 준비작업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모두 매칭해서 사업을 다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예산이…
그러면 올해 다섯 군데 하면 내년도에 이제 또 신청 안 받은 곳, 못한 곳 구로 자치구 위주로 균형을 맞출 겁니까?
지금 다섯 곳 하는 곳은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고 그다음 내년에는 이 다섯 곳 말고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마중물사업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뉴딜사업과 별개로.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예를 보면 이제 전국에 50곳을 했거든요. 50곳을 했는데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마중물사업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받았는데 국토부에 좀 이게 주관부서가 국토부입니까?
예,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 얘기해서 큰 건물 위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일 건물 위주 말고 이런 소규모 재생사업을 많이 하자, 좀 정책건의를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뉴딜사업 전체도 큰 건물을 짓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간상 좀 자르는 걸 양해하십시오. 구포 위험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0억 중에 공사비가 200억이죠? 지금 기존 구포역사에서 삼락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예, 브리지를 만드…
그러면 강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짓는다는 겁니까?
그 강을 가로지르는 거는 아니고 철도가 있으니까 철도 때문에 이제 구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에 갈 수 없으니까 주거지하고 그러니까 그 주거지에서 역사, 역사에서 생태공원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 중에 이제…
생태공원은 강 건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서 쪽이 아니고 구포 쪽에, 북구 쪽의 강변 쪽입니다.
그 연결하는 어떤 구조물이 200억짜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거죠?
보행교입니다. 주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리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단 작년 2017년 12월 달에 우리 시에서 선정했습니까?
예,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국비가,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광역선정이 있고 중앙선정이 있는데, 광역선정은 구·군에서 들어온 걸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검증을 해서 결정하는 거고 중앙심사는 우리 시를 경유해서 중앙에서 심사하는…
아니, 그거는 알고, 우리 시…
그런데 요거는 북구 요거는 중앙선정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선정되어 갖고 거꾸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광역선정이었습니다.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받아서 조합해 가지고 제출 안 한 구는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출 안 한 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그렇게 안 한 자치구가 왜 많이 있죠?
이거는 신청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협의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이런 준비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심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2, 3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사업이나 다른 행복마을사업 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그런데도 우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준비했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된 데가 많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예산은 충분히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데는 안 하겠다. 준비된 데까지 하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자치구에 이러이러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사전에 좀 공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준비하는 데 최소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당수 자치구들은 그런 노력을 안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전략을 4년 전에 만들어서 그중에서 26곳을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했지만 그 노후도나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공모에 응모할 수준까지 온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열 군데가 응모를 했었고 내년에는 아마 준비된 데가 좀 더 많아서 응모하는 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역 간 균형도 혜택도 중요합니다. 균형감 있게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조금 더 시와 구가 좀 컨설팅 협의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되죠? 자치구에서 잘 모르고 이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설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저는 다른 실·국도 봅니다마는 이 성과계획서를 많이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해서인데 전부 다 성과계획서가 참 부실합니다. 제가 각 실·국에 봐도. 이거는 의미 없는 어떤 요식행위로 했다 하면 이거는 너무 낭비죠. 이 많은 페이지를 각 실·국별로 성과를 내기 위한 지표로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이거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만드는 매뉴얼을 우리 예산실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든 실·국이 똑같은 포맷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작년에 지금 목표가 50%인데 18년, 19년, 20년 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성과지표로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강동권 창조혁신사업이 예를 들어 3개 사업이고 세부사업까지 들어가면 약 6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2016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17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18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보통 한 2개년 정도 합니다. 2개년 정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8년도 성과목표를 50%를 잡았다는 건 18년에 시작한 사업이 반은 18년에 마치고 반은 19년에 마치다 보니까 18년 계획은 50%다 이렇게 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서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좀 설명을 넣든지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가 우리 의원들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짜 맞추기 칸에만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지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거 매뉴얼을 좀 바꾸어서 거기에 행자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해서 정말로 성과지표가 눈에 보이도록 집행률, 진행률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만족도라든지 누가 볼 때도 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균형재생국이라도 한번 틀을 바꾸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수정을 요구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실과 협의하고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이게 행자부하고 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지도해 주는 대로 저희가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실과 협의해서 이게 좀 더 충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과계획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하고 716페이지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식혁신플랫폼 건립사업도 그렇고 지금 세입에 보면 세출에도 있지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1차 추경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특별히 많게 된 이유는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부에서 본격화 되면서 작년에 선정된 것들이 올해 8월에 총리주재 회의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 달에 내시가 내려와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150억 7,4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내시가 8월 달에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됐지만 소규모다 보니까 바로 내시가 내려왔고 그건 또 시비매칭이 있어서 그것도 반영하다 보니까 4억 2,000만 원 반영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산역광장에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전 시장님이 추진하는 건데 지금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의 기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부산역에 가서 오시장님이 일부 브리지를 철거해라, 없애라 하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그전에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 한 게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지금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보니까 상당히 현실에 타협한 부분들이 많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총 사업비 내에서 아직 공기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 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저희 간부들끼리 의논도 하고 해서…
큰 틀은 그대로 가되 좀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행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복도로 프로젝트 국장님 뭐 업무 이제 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2010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10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개 권역 9개 구역에 대한 1,500억을 투입하기로 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투입된 건 810억 3,0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남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이제 마스터플랜만큼 그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못 들어갈 거 같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그것보다는 좀 적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들어간 거 같습니다.
조정을 하실 거죠?
예…
2년간 지금 한 69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전임시장님하고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장이 또 서병수 시장님 바뀌고 나서 서서히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오거돈 시장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계획년도인 2020년도까지 10차년사업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다만,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점을 막는 정도의 수준 점을 막으면 거기에서 서로 영향을 미쳐서 뭔가 좀 영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각각이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이나 이바구캠프 주변이나 요런 데는 조금 지역활력화에 도움이 됐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보편사업이 많아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원초의 계획은 산복도로 이렇게 좀 잘 만들고 지형적 특성을 잘 살리고 그리고 해안조망권 경관의 장점을 살려서 근대역사에 대한 다양한 히스토리의 텔링을 장점을 살리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주로 쇠퇴한 노후 주거지도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9개의 구역마다 거점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이 사업이 반복되어 왔던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2년 남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실로 지금 도시재생정책과하고 도시정비사업정책이 도시계획실로 왔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재생정책과…
도시계획실로 이렇게…
공동체, 공동…
공동체로 들어왔는데…
도시균형재생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를 관리를 할 때 과거에 대규모개발이 임팩트는 컸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계획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고 또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를 떠나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또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관리정책에 유효한 수단으로써 도시재생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비적인 측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도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해서 그 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을 높이자 이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택부서에서 추진했을 때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간에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참 잘해 왔다고 생각, 단위사업은 참 잘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퍼즐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잘 만들어서 잘 이어서 그림을 만드는 게 도시균형재생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커뮤니티현황은 어떠한지 부산의 커뮤니티별 특성은 무엇인지 개선과제는 무엇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것들을 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지도에 잘 묶어가지고 콘텐츠가 중복되지 않게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전략계획을 만들 때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개별사업에도 그런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성과 좀 알고 계십니까? 현황에 대해서.
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지기사무소는 단독거주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단독주택거주지 전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할 정도까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 총 이제 열, 30개소가…
36개소죠.
예, 36개소가 지금 설치가 올해까지, 올해까지 올해 6개에서 포함하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예산은 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역주민들 만족도는 어떠한지 혹시 그런 것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수리라든지 공구대여, 택배 이런 것들을 해 주고 방문해서 상담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1개소당 2명씩 있다 보니까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지기사업은.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이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공고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회 소식란 중에 우수사례게시판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한다는 보도자료 수준의 글만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배너를 좀 만들어서 위치가 편의제공서비스를 기재해 두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고민은 마을지기사무소가 필요하고 있는 곳에서는 손을 댄다 하더라도 모든 마을에 있어야 사실은 없으면 주민들이 아, 우리 마을은 어디 있지? 그렇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는 있고 어느 마을에는 없고 하면 사실 홍보도 어렵고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시범사업 하듯이 가져가는지 바람직할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복지와 행정기능을 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말도 좀 어렵습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용어도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28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공약사업, 그렇습니다.
추진하였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외의 사업으로 동사를 현대화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활동공간을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구·군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못한 동에 취약지에 이 사업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좀 주민편의시설이나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서 구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서로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결하고 다른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구·군에서는 계속 그걸 기대하면서 자꾸 기다려오던 게 있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 부응해 주면서 이 기능이 공동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사업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사업에는 좀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몇 개 정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이제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추경인데 추경에 벗어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제 본 위원이 도시재생관련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기능이 쇠퇴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기본목표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약자가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은 쇠퇴한 구도심의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고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을 편리한 삶터로 개선하는 정책과 각종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새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각 부처 간 지방정부의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였으나 도시재생실행현장에서는 행정부서 간 협력행정과 민간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업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추진 방식에서 사람중심인 프로그램형 사업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시재생뉴딜정책 기조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의 주거개념과 환경을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숙려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내고 미래를 가꾸어 가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작 그 주민들의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대로 설계하고 명확한 로드맵 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 하에서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점진적인 실천모델을 마련하되 재원을 발굴과 자생적 수익구조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재생의 방향은 물리적 건설이라는 과거의 낡은 틀을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로 나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모습을 되살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페인의 빌바오시가 좋은 사례입니다. 스페인의 철광과 조선산업의 메카였던 빌바오시는 해당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기능 자체가 급격하게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티타늄을 활용한 배모양의 구겐하임미술관 유치를 통해 인구 40만의 빌바오시는 5대양 6대주에서 모여드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신하며 빌바오효과라는 경제신조어까지 만들어졌고 미술관 하나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은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민주적 협치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재생을 넘어 주민자치와 시대적 덕성을 함양시켜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통해 발전시키는 철학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의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성을 수렴하여 표출해내는 주민자치, 주민공동체문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선7기 맞이하는 부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업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상세히 설명도 하시고 또 향후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총예산이 1,50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전체 10년간…
그 중에 집행액이 810억 집행, 810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한 69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예.
그렇지요?
그거는 전략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 10년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사실 그 계획대로 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 전략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속에 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이 들어갑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기존 동사를, 동사무소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체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합커뮤니티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사의 리모델링사업 한 20억 정도…
예.
그렇지요?
예.
그렇고 지금 구·군에서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사업은 동사의 리모델링사업이 아니고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뭐 용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점사업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러니까 한 4층이나 5층으로 지금 시, 구에는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계자에게 질의해 본 결과에 이제 8차년도사업 이후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예산은 지금 810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잔여사업, 그러니까 그 전략계획이라는 건 러프하게 이 정도로 하겠다 이런 사업이지 그게 예산계획은 아닙니다. 예산계획은 단년도에 그때마다 세우는데 2019, 지금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은 잔여가 690억이 잔여다 이렇게, 그렇게 편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제 해년 해 오던 사업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
허남식 시장에서 서병수 시장으로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대형의 SOC사업은 지양하고 문화·예술사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여기 생활SOC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추경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례라고 봅니다. 시간도 짧은데요. 그러나 지금 서구 같은 데는 그게 원도심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동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시민단체, 관변단체가 쓰고 있는 건물들이 좁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동마다 있, 동별로 있어요, 몇 개 동이. 그런데 이때에 돈은 810억 남아있고 지금 다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준다 해서 1억 원 통해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에 이 계획을 현 정부에 문재인정부에 생활SOC사업을 감안해서 그 방향으로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억 속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16개 시, 군·구에 복합문화센터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수요를 파악하시고 남아있는 810억 정도를 갖다가 그리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이 복합문화센터, 문화커뮤니티센터는 본 위원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용역계획에 꼭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 810억 원을 일로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뉴딜사업들이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죠, 좀?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소규모의 어떠한 사업들을 마을별로, 그죠? 그 자체에서 주민들이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착, 그죠?
예.
어떠한 개발로 인해서 수년간 살아왔던 곳을 좀 정착하는 그런 것도 하는 일환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어때요? 구포 이음새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요번에 대단위사업을 작년에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국가로부터 행정을 받고 요번에 국비가 대단위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업이 기존의 구포시장에서 구포역사를 거쳐가지고 말 그대로 이음, 그죠?
예.
저거 우리…
생태공원까지…
도시, 고시, 고속철도, 지하철을…
넘어서…
횡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생태공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단위사업인데 이 나루터사업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동진 나루터사업.
이러한 어떤 것들이 민과 자연과 같이 그 지역민과의 어떠한 보여주기식의 형태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뉴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도시재생에서 뉴딜을 붙였느냐 하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같이 쫓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도시재생과 달라지는 건 이게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서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옛날처럼 생색내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게끔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뉴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옛날보다는 소규모다라는 건 몇 천 세대 만드는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업들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도시재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접근성이 삶의 질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강 이쪽은 못사는 동네고 강 저쪽은 잘사는 동네고 일하러 가려면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브리지를 연결해서 못사는 동네에서 잘사는 동네로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못사는 동네를 관광지화 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만,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경제기반형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역사나 이것도 경제기반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큰 규모 사업으로 기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주거지를 생태공원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설명 부분은 기존에 어떠한 마을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떠한 생태의 이음 부분의 그 부분을 선정, 그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거지가 철거되는 주민들은 없어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철거가, 철거를 하려면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것 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리버워크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구포 쪽에 도로가 정비해야 되는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센터를 짓기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철거하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개요는 의원으로부터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어때요? 아까 국장님의 어떠한 설명 속에서 26개의 어떤 부산시가 이 사업에 선정하는 어떤 마을들 그거를 이미 시가…
지역으로…
시가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완수하고 그걸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우리 전략용역 부분 있죠?
예.
그 1억을, 지금 1억이죠?
전체 6억인데 발주하고 실제 진행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올해 1억, 내년에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예. 올해 예산 1억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를 지금 우리가 잡는 거는 새로운 국가로부터 어떤 뉴딜사업을 조금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 돈이 지금 용역비가 지금 되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그러면 25개 부산시가 몇 년 전에 했어요?
2015년에 고시했습니다.
2015년에 했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탈락된 마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탈락이라는 거 보다는…
그렇죠.
마을이 준비돼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마을마다 다 준비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별로 준비된 다 선정되었는데 못하는 마을도 있는데 기존에 어떠한 우리가 또 새롭게 어떠한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과다편성을 한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2015년에 26개의 어떠한 들어왔던 전략적으로 선정했던 그죠? 그 마을의 어떠한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좀 이래 이 사업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하는 것이 맞지 또 어떠한 용역비를 새롭게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새로운 아직 준비도 안 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아무나 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사업계획이…
그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부산시가 그것을 용역비를 다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 용역비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이제 전략계획을 왜 지금 다시 하느냐 하면 원래 내년에 이게 10년 계획이거든요. 10년 계획이고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는 건데 내년에 이제, 15년에 고시했으니까 20년에 고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에 고시하기 위해서 지금 1년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정부의 공모가 세 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로 공모하도록 전략계획도 짰는데…
아니 아니요, 그 설명은 세 가지에서 플러스알파…
다섯 가지로 되어서…
지금 두 가지가 더 첨가된 것 아니요?
기존의 전략은 세 가지로…
그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부산 지자체가 국비를 타 낼 수 있는 요건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전략계획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전략계획을 다시 짜야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계획이 없으면 응모할 때 전략계획도 없이 어떻게 응모하느냐 해서 저희가 탈락이 되죠. 그래서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응모를 하는 거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다음에 숫자를 50곳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일곱 곳을, 일곱 곳 정도가 우리 시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만 해도 35곳 아닙니까? 7년 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사실 한 곳 준비해서 한 곳이 다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50곳 정도는 선정을 해 놔야 나중에 매년 응모를 할 때는 열 몇 곳 정도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자, 이렇게 합시다. 부산시가 전략 용역을 줘 가지고 50곳을 이미 기이 선정을 하고 절차가 그런 것 같아요. 선정을 다 해 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로 예를 들어서 그쪽 지자체는 부산시의 어떠한 선정된 그쪽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평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그죠? 그중에 선정된 거를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중앙심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어때요? 우리 부산시가 차라리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니면 50곳을 이미 선정할 때는 어떠한 아까 다섯 가지 조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선정을 하는 거, 어떤 형태로써 50개 마을을 선정합니까?
50개 지역을 선정을 하는 건데 그 지역은 이제 그 마을마다 노후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부 기준에 따라서 노후도가 일정 정도 되는 곳을, 노후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가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노후주택이 많다든지 아니면 경제기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는 얘기고 그걸 이제 시에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준비를…
국장님…
그 지역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벌써로 지자체에서 그 마을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벌써 몇 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부산시가 이미 그거를 키를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용역 들어가죠. 아직 선정이 안 된 데는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 구에서 이미 이 사업에 공모조차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산시가 50군데를 일정 부분 정해줘야 만이 그쪽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는 그때부터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하기 위해서는 벌써 2, 3년이라는 세월은 국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엄밀히 말하면 그 전략계획을 만들 때 그 지역을 선정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다섯 가지 유형을 첨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다 말이에요. 그죠? 용역은 우리가 돈을 들여가 올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면 거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연말 정도…
내년 연말이면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50군데가 나올 것 아니에요? 50군데라는 말은 나름대로 1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승인을, 이거는 작년 부분입니다.
올해 일곱 군데 됐으니까…
예, 이번에 총 일곱 군데 됐으니까 내년 사업도 한 일곱 군데 되겠지, 그러면 내년 사업은 우리가 올해, 내년에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작년에 했던 그 탈락된 지역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1년 뒤에 용역은 1년 후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들은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지자체로 이러이러한 지역에, 지역이 되었으니까 지자체 준비하세요, 공모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단시일, 수개월 안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떠한 말 그대로의 어떠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유기적인 역할 또 나름대로 하는 과정들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준비된 거는 바로 내년에 바로 신청하면 되고 또 아니면 준비기간을 거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국비가 아무래도 일곱 군데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오겠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시비가 되고 또 구비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내 명의의 어떤 사업들은 나는 의문이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니 아니요, 그 발언을 국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체계를 설명드리면…
아니 아니요…
전략계획이…
잠깐만. 국장님이 답변석에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은 선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또 말의 번복, 내년에 준비한 마을들이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전략계획을 4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내년의 어떠한 사업들도 우리가 2015년에 나온 전략계획의 어떠한 26개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마을들이 내년 사업에 우리가 국가로 올릴 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또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 용역 어떠한 두 가지의 어떠한 첨부된 그 용역의 전략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50군데를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금방의 어떤 답변은 그 내년 사업들은 정부로 올릴 때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올해 떨어진 데가 내년에 올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전혀 다르게 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지상태가 아니고 지금 전략계획이 있어서 전략계획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26곳이니까. 26곳도 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도 또 두 동네가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 쭉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는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바뀐 것에 맞추어서 전략계획을 다시 짜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26군데가 50군데로 바뀌고 하는 것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노후, 옛날에 노후도가 높았던 데는 지금도 노후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 되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3개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50군데가 되고 또 다섯 유형으로 하면 유형도 바뀌고 지역도 좀 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을은 아주 전부터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는 이 계획이 끝나야 준비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마을은 이미 준비를 해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된 데도 있고 적게 된 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 공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은 다섯 가지 용역의 유형대로…
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용역을 하고 정부의 입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예를 들어서 올 연말, 내년 연말에 나오더라도 사전에 우리 정부의 다섯 가지의 어떠한 유형, 형태는 우리 지역별로 나름대로 그쪽에 맞는 입김에 맞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거기 전략계획에 다 반영을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정도로 그러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는 상당한 소규모지만 나름대로 이쪽에 기대를 거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최소한 정부가 나오는 방침의 다섯 가지의 유형 그 부분들은 시가 알아서 잘 맞출 것이고 제일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평가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가,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사업 같으면 이거를 나는 겁을 내지 마라고, 왜 평가위원회에 시가 못 들어가요?
그게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나름대로, 국토부 지침에 못 따라가서, 그러면 다른 영향은 안 줍니까?
예?
안 줍니까? 아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는 마 열중 쉬어 하고 가만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준비를 시켜주고 하는 것은 하지만 평가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파견하는 전문가를 또 한 명 반드시 넣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 국토부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는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고…
그거는 국토부 공무원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추천한…
아니, 국토부의 지침상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그렇더라도 지침이 잘못됐다 하면 부산시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산시가 주관하고 부산시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도시재생을 하는데 부산시의 부분이 전혀 배제가 된다. 암만해도 그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은 그렇게 할 거예요. 했다면 부산시가 그 지침이 100% 잘못되었다 하면 그 지침을 이 지침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도시재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그거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그 핑계거리 한 개로 저는 부산시가 그 평가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정도는 부산시가 어떻게 재생국에서 건의를 한번 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본 위원의 의견이 좀 일맥상통, 예를 들어서 좀 의견일치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에서 평가위원회 정도는 우리 전문성 있는 담당공무원이 들어가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거 평가위원회에 전문성을 다 담보한 사람들입니까?
예, 각계 전문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재생국장님, 좀 답변을 좀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 사업들은 정부의 정책사업이고 또 부산시가 전체적인 어떠한 대규모의 사업보다는 소규모의 어떠한 사업을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이니까 부산시의 도시재생국이 처음으로 재생국이 탄생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게 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미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그 용역비가 총 6억 중에 1억이 신규 반영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넣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 대답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이 그 특별법에 있죠? 특별법에 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5년 단위로 정비한다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5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5년 단위가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넣지 왜 지금 넣느냐라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기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가 평가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년 빨리 당겨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지금 제2차 추경에 새로 편성했다는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확인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한 우리가 각종 뉴딜사업이 내년에 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가라든가 선정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시민공원 주변에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도로확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54억짜리입니다. 그죠? 그중에서 국비가 334억인데 이미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08억 투입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14억만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를 투입 안 했을까요?
저도 재정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늘 이렇게 인프라사업이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뒤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이거는 왜 심한가 하면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철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죠?
맞습니다.
몇 개 안 남았죠?
예.
이 사업은 불과 380m를 한 20m 폭 넓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454억이나 들어갑니다. 평당 따지면 2,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제 108억 중에서 아직 94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겨우 23억, 국유지 보상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할 겁니까?
내년에 잔여 사업비 70억 다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길을 다니다 보면 흉물도 이런 흉물이 없습니다. 천막으로 가려져 가지고, 구에 물어보면 시비가 투입이 안 돼서 이렇게 매일 지연된다 하고 시비가 투입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버티게 되고, 버티면 1년 버티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만을 품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마지막 남은 구간을 하면서 완전히 무신경하게 부산진구를 완전히 버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부산진구 주민들이 겪는 시각적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오른쪽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그쪽을 넓히면 되는데 누군지 이미 시작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끝을 봐야 됩니다. 이걸, 빨리. 이렇게 흉물스럽게 놓지 말고. 막대한 국비가 보상비로 나가면서도 시민들은 불만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예산집행을 하는 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 느낌이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좀 끝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3억 외에 빨리 좀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71억 남았지 않습니까? 빨리 보태가지고 그분들 빨리 다른 분하고 형평을 맞춰야죠. 그분들도 억울하게 느낍디다. 일찍 좀 확정을 했으면 빨리빨리 옮기고 했을 텐데 미뤄질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미뤘겠죠. 그런데 전체를 위해서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예, 국유지 보상을 포함해서 내년 잔여사업비 70억 전액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빨리 올해 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71억도 기왕 일반 예비비 쓰는 것 확보해서 마무리 좀 하세요.
예, 내년에는 반드시…
내년이 아니고 지금 일반 예비비 기왕 남은 것,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119억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좀 빨리 지읍시다, 이거.
예, 보상협의 되고 이런 경과를 보면서…
보상협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상 받았어요. 다 보상 받았고 공사만 하면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경에는 거기까지 올리지는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26개 재생 뉴딜사업 지역…
현황,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우리 추경예산 심의 예비심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난 며칠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 영도, 나도 구의회 있다가 들어왔는데 구의회보다 예산편성이 계획 없이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돌려막기라 그럽니까? 예산을. 진짜 여기서 빼 와서는, 물론 법 안에는 그 정도 해서 이렇게 돌려막아도 되겠지마는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재량사업비는 따로 해 버리고 하면서 재량사업을 만들어 쓰고 하면서 그런 예산을 빼가 또 막다가 막다가 안 되니까 채권 발행하고 이런 것 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특히 또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 부분은 벌써 5년 전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와가 있는 사업인데 방금 여기 새로 우리 신규사업도 보면 지금 2017년도에 계획이 잡아진 거는 하나도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시비가.
아, 시비가. 국비는 다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내려왔는데. 밑에 이제 소규모 아마 재생사업은 또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벌써 5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에 따라 뭔가 이렇게 예산이, 물론 이제 세수가 부족한 거는 압니다, 다. 알지만 그에 따라 나름대로 긴축정책을 해서 나름대로 알찬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어졌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 속에 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특히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국비매칭 시비를 배정을 못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 두 배를 다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시행될려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작년부터 새로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뉴딜이라는 명칭을 바꿔 갖고 이래 운영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이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진짜 요긴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견 및 당부말씀을 부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시민안전혁신실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관련절차를 누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 시급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의 편성누락, 예산산출기준 미흡 등 일부 미비점이 있으나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반드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되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편성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이용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시민안전혁신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했으면 합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내에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하든지 해서 우리가 현장을 좀 더 여태까지 본 것은 그냥 처음 방문 차 한번 간 것이었고 업무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확인을 선정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은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계획은 따로 작성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이후에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현장방문계획서를 따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의견 내신 대로 우리가 정말 요기 필요하게 현장방문지를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현장방문지를 정해서 함께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추가 또 의견 개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추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우리 위원님이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윤준용
지역공동체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문석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