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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승진 전보되어 여성가족국장님으로 취임하신 백정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정기인사에 따른 여성가족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자영 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일괄 심사로 진행하는 만큼 추경안과 기타 심사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지원에 계정이 맞습니까?
계정이, 계정이…
이게 자본적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자재 구입하고 운영비는 빼더라도 기자재…
아, 누리보둠 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리모델링 이리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게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소모품, 소모품 도서라든지 유아용교재라든지 장난감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뭐예요?
리모델링은 특별교부세로 이미 구에 바로 내려갔는데 그거는 자자보 성격으로 내려갔고 이거는 명시를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이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서나 장난감 이런 성격입니다.
아니 계정이 맞느냐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자본적지출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자경,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자본적지출 같아요.
자본적지출은 이미 이 사업이 전체 7억 사업입니다, 사업인데요. 덕천 원스톱에 2억 6,000, 구포 대리마을에 5,000, 금곡생활문화에 4…
아니 못 쓰는, 쓰지 마라는 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기자재 구입이라 해서 자자보 성격인데 자경보로 편성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북구하고 의논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했어요?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편성입니다. 1억 7,000은.
그리고 340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 해놨는데 이게 앞에 거 하고…
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이거 분야하고 틀려요.
개요서랑 틀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추경예산이 1억 3,900만 원 되어 있고 이쪽 앞에서는 9,520만 원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세부, 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이 세부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또 그 밑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부담금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액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은 1억 3,900만 원이라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는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는 증액이 됐습니다. 466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 보면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아니 여기 6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아, 개요서에는…
그러니까요.
개요서에는 이건 개요서는 저희들이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어째보면 요약을 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보니까 감액된 거는 1개도 없어요, 이게.
아, 경상사업설명서, 이거는 대상이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다 상세하게 기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놓고, 우리가 느낄 때는 왜 그러냐…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감액한 것도 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알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요. 사실은 그건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증액 2,000만 원 이상만…
아니 다른 과에서는 그래 안 합니다. 증액, 감액된 것도 다 설명을 다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뭡니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337페이지 이거 한 파트인데 이것도 찾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337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근무환경 개선, 특별수당 이 보니까 이 3건을 뭉쳐가지고 3억, 30억…
오른쪽에…
그러니까 좀 뭡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 저희들이 이건 어떤 틀인데 위원님들 배려해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들이 메모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결려 갖고 한 5분만 할 걸 갖다가 15분 걸렸어요. 내가 무지한지,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일이 하시려니까 많이 좀 어렵죠, 그죠?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다 대답을 아무래도 조금 더 숙달이 돼야 그죠? 그 자리에서 그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기금 조례의 일부개정안 조례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 출산장려, 청소년육성 3개가 기금이 통합으로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양성평등 130억이고 출산장려가 1,000억, 청소년육성이 50억인데 사실은 설치를 제일 먼저 했고 50억이 가장 적어요. 1,000억까지 가고 있는 출산장려 우리가 물론 저출산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도 많이 지금 나오는 상태고 제가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15세에서 18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현재, 부산시 아이들, 현재 아이들이 14%가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4%가 교육청에서 받아보니까 그나마 검정고시를 보는, 학교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단 검정고시 보는 그 숫자가 한 4%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4%라고 해도 다 학교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아이들이, 이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계정이 지금 50억밖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개요에도 보면 돈도 제일 조금인데 제일 돈도 많이 깎였어요. 물론 이거는 국가보조금이나 확정 내시 이런 데서 다 깎였지만 이게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돈도 제일 예산도 조금 가져가면서 제일 많이 깎였고 이번에 그나마 또 뭡니까, 아동과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깎인 거지 그것 빼면 아동과는 깎인 것도 없어요, 그닥.
예. 맞습니다.
이래 많이 깎이고 이래 돈도 조금 배정되는데 사실은 이 50억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큼 기금을 쓰셨습니까? 이제 모아가, 아직 다 안 모았죠. 47억 모았습니까?
그동안은 이자로 썼었고요.
이자로 썼죠, 그죠?
예. 저희들이 추정컨대 내년 정도 되면 목표액을 달성하면, 아, 2020년, 20년에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을 용역,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2년 연장이 됐습니다. 2년, 5년에서 2년으로 지금 됐는데 이게 5년에서 2년으로 됐을 때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게 다른 계정이랑…
비교해 갖고 맞추다 보니까 20년에.
맞춰라, 이런 의도에서 아마 재정심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기금도 거의 20년에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묶여져 있어서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0억 가까이, 보통 기금이 100억은 돼야 쓸 게 있는데 50억 해 봤자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50억 이자도 얼마 안 될 거고 또 50억이면 굉장히 작은 기금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 파트가 이렇게 열악한데 기금이라도 좀 많이 확충을 해 갖고 이 기금이 좀 쓰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묶어서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나중에 2년 뒤에 5년 연장을 예를 들면 시킨다 해도 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현재 계정별로는…
아, 계정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미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다시 연장을 시켜주시고 기금을 좀 더 확보를 더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뭡니까, 돈도 얼마 안 들어오는 데 가서 제일 많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우리 과 자체가 국비하고 거의 매칭되는 사업이 많지만…
아, 그 과.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가족국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파트는 거의 국가에서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좀 확충을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갖고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2년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2년도 도래액이 47억이 50억이 되려면 2020년 돼야 됩니까?
예.
쓰지도 못하겠네, 그죠?
이자로 계속 연간 한 1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기금을 갖다가 풀어쓸 수 있는 그것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50억에 대한 건 연구를 해 보면 내년…
연구를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개발원에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는지, 돈은 쓰라고 모으는 거지 모으라고 모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요, 모 도에서 모 기관장님께서 돈 없다고 한 입에 다 털어서 다 기금 가져가서 썼습니다, 일반회계 돌려 갖고.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굳이 명칭을 얘기 안 하고 다 해도. 이런 사례가 부산시에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가 그럴 확률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오로지, 있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금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내용도 변했고 또 뭡니까, 대상 기준도 변하다 보니까 9월 달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전에도 한 번 들었지만 선별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용 갈 거 같으면 이렇게 해서 선별해 갖고 또 다도 아니더라고요. 상위 또 10% 안에도, 95% 그 위에도…
아니, 상위 10% 제외.
그러니까 5만 원씩 또 이렇게 선별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렇진 않습니까?
아니요, 수당은 일률적으로 주고요.
아니, 아니요. 상위 10%에 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안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다 전액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조율이 돼서 그 안에서도 돈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선별비용이 지금 우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선별비용이?
선별…
(자료를 보며)
구도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6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구·군도요, 이게 지금 구·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구에서도 이 선별비용 똑같은 얘기 아마 할 겁니다. 이 선별비용 하느니 그냥 다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왜냐하면 선별비용 줌으로 인해서 아니, 선별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과중 또 그렇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착오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민원발생, 기타 등등을 다 따지면 다 주는 게 오히려 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좀 정부에, 아마 다른 데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 10%가 돈을 다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액 다 안 받는 것 같으면 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다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5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조금 조금씩 차등이 있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아주 최고의 상위 빼고는 조금씩이라도 다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시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지원을 했습니까?
92.4%입니다.
92.4%, 구마다 조금씩 틀리죠?
틀립니다.
제일 많이 지원한 구가 어느 구입니까? 제일 조금 지원한 구하고요.
중구가 좀 적습니다.
중구는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고. 아이들 숫자 적은 그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있는 구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신청을 했나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체적으로 92%라고 했잖아요. 저희 구는 95%가 넘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구마다 형편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통계치가 나올 것 같아요. 구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아니라도 나오겠지만 이 아동수당 줌으로 인해서 이게 또 통계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나중에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의 지역의 형편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계기로 이것도 여성가족개발원에 함께 묶어서 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상위 10%도 무조건 주자 이래 했는데 그때 아마 배경이 너무 보편적 복지가 너무 남발한다, 예를 들자면 이재용…
저는 국장님, 상위 10%를 막 주자 이 뜻이 아니고 선별의 작업이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주는 게 더 낫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비용이 주는 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지금 국가에도 인식을 하고…
예, 아마 이번 하고 나면 나올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주는데요, 뭐.
예,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셔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설명서 35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에 보호대상 아동들이 몇 세가 되면 자립을 하나요?
만 18세입니다.
예, 만 18세가 되죠? 그러면 부산지역에 퇴소정착금이 있기는 한데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사후 지원이나 이런 체계들이 있는가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퇴소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센터는 하나뿐입니다.
하나? 그곳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응훈련 전반적인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보는 것부터 그다음 은행가는 거, 일상적인 거 그런 걸, 여태 시설에 있을 때는 전혀 혼자 못했던 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우선은 퇴소청소년들 관련해서 아까 이성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퇴소청소년들이 사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후에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제가 좀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퇴소청소년들이 이후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라든가 자립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립을 하시면 이 퇴소정착금 금액도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금액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아동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2년간 월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어쨌든 그런 예산 편성 충분히 있지만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349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지방상담사업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쨌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게 일단은 청소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육연수나 홍보사업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자나 청소년지도자교육이나 연수 등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교육,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신가요?
예를 들어서 위기청소년이 발견이 되면 얘들이 상담채널을 활용해서, 아니, 아니 일삼…
(담당자와 대화)
발견되면 1366으로 인계를 합니다. 1366에서 상담을 해서…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와 그걸 착각했는데 상담채널이 1388입니다. 1388에 상담을 하면 개입을 해서 긴급구조나 일시보호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심리검사나 동반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연계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구가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없는 구가 있어서 향후에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24시 위기의 청소년들이 저는 구마다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요즘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없는 구에.
지금 현재 중구, 동구, 연제, 강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좀 할 계획이신지?
동구는 12월에 아마 개소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중구 같은 데는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없는 구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입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국에 오면 꼭 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정책에서 늘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안 유효기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효기간이 원래 올해 말 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심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안을 5년까지로 연장을 올렸는데 재정심의회에서 다른 계정이랑 맞추는 게 맞다 해서 2020년까지 2년 연장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심의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출산장려 계정 같은 경우에 내년이잖아요, 2019년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조정할 것 같으면 이 계정도 합쳐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20년에 맞춘다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예산 금액이 작고 그다음에 사업 실적,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뭐죠?
올해 했던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드림콘서트하고…
드림콘서트인가 그거 그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는 판단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배경적으로 깔려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면 5년 연장을 했다면 이 5년 연장에서 2년으로 축소시킬 때 아마 그런, 시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근저에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기금과 관련해서 잘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에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만큼 이 안에서 지금 설명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장을 하겠다는 거와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정책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안,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얘기됐던 대로 5년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심의잖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부자료 325페이지 일단 짧게짧게 이야기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시에서 예산을 분담하지 않아서 추경에 올라가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상담실적 보면 2015년에는 월평균 12.5회고 그리고 2018년에는 월평균 3.6회에요. 이게 뭣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상담, 사실은 교육이…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불안했던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요, 여태까지 17년까지는 국비 100%로 줬었습니다. 줬는데 18년에 국·시비 50 대 50, 5 대 5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시비 편성 못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매년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본예산에 미처 편성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국비 비중이 2.7%고 시비 비중이 97.3%입니다.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해바라기센터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거는 전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비율이 85 대 15였는데 올해는 7 대 3으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역시나 미편성된 시비 부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이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별로라고 판단해서 실적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시비 예산 감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앞으로 유념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국장님이 죄송할 이유는 없고요. 충분히 시에, 이게 아까 제가 일부러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게 얼마나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분들의 어쨌든 의지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장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저출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박민성 위원님하고 연결돼서입니다. 계속사업이 첨부서류에 보시면 얘기하셨듯이 325페이지, 326페이지 그리고 333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게 거의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정확하게 가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건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도 그제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누리보둠 행복맞춤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인데 편성목이 308-0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시비에 기자재 구입비라고 돼 있으니 저희가 자본적 성격이다 그리고 경상보조금은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편성목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어쨌든 저희 의회에 넘어온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기자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고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의회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금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억이나 감액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도 보면 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 측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와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월 25만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대상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 어린이집에서 본인,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해서 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못했습니다, 예.
계속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런 정말 지원돼야 될 거는 정말 소액이고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것은 과다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다른 부분에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육현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좀 제대로 혜택을 봐야 현장에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한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굳이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하는데 이게 운영비는 저희가 전기세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될 수 있을지?
아, 공기청정기 관리?
예,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시겠죠. 그럼 이 부분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관리비를 말하는데 당분간은 1년 크게는 2년간까지는 관리비가 없을 텐데 그 이후로는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합의된 바는 없는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부담스러워 해서 이거를 설치해 놓고 이걸 다시,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아까 조리사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게 좀 정책을 다시 비켜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에 보다 보니 지금 사업명세서 보시면 457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접과 지원이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57페이지. 아니요,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새일센터.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접과 지원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취약위기가족지원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모든 여기 사업을 보다 보면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접사업은 모두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는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비교를 해 보시면. 그게 이유가 뭘까요?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지원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감액하시는 겁니까?
큰 차이가 사실은 단적으로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의 차이입니다. 직접사업은 직업교육훈련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선정이 많이 됐었고 지원은 선정이 적게 됐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직접지원,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에서 모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똑같은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확충하잖아요.
예.
어린이집 전환을 하는 거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비용 차이가 신설하는 거와 인수하는 거의 차이가 얼마만큼 될까요?
신설은 기본 17억, 17억이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임대료, 아, 리모델링비를 1억 2,000 정도 지원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관련되어 갖고 어쨌든 개인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 서로 사실 암암리에 팔고 이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들이 원활하게 바로 공립으로 전환하겠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전환은 원장님 개인 소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소유가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있는 관리하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는 거잖아요?
예.
주로 대상이 관리…
주로 그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관리사무소하고 면밀하게 이게 안 된다면 중간에 또 다시 시설을 투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 부분에 사전에…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건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런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수차례 많이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게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서류나 뭔가 절차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백정림 국장님 부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부산의 여성들과 모든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산 만드는 데 좀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감액 부분에서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지금 1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감액사유가 주로 원장님들의 자부담 발생 때문에 감액,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게 맞습니까?
그게 큰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80만 원 좀 더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다 보니 또 조리원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지원을 얼마를 해 주는 겁니까?
25만 원.
25만 원 해 주고…
월 25만 원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리원 채용이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채용이 되어 계십니까?
7월 말 현재 592명입니다.
592명이면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우리가 한 1,046개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1,400, 아, 1,046개 어린이집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592개면 거의 한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원장님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40명 이상, 40명에서 그러니까 원 수가 40명에서 80명 되는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1명 의무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 대상 중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 이상이, 21명 이상이면 이게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들이 40명 이상, 40명에서 80명 되는 어린이집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정책의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40명에서 80명 되는 어린이집은 무조건 조리원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 미지원, 그러니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조리원 지원 이걸로 지금 원내에서는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조리원 채용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결국은 조리원을 채용을 못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제도의 혜택은 민간어린이집이 다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무조건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1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국은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0인 이상은 의무배치해도 인건비를 지원을 안 했…
안 했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력한 민원을 제기를 해서 시 지원금으로 조리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원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0개 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도저히 못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부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제도가 지금 전부 다 인건비 지원, 온전히 시비로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은 시비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이해집단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좀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정책적인 효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는데 일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이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18년도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는 민간가정 대상을 다 수차례 접견을 하고 대상하고 지원액을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지금 시 예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보시면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단 시비 1억 7,500, 구비가 1억 7,500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홍보비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추후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하고 관련된 거 특히 여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으로는 전액 구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액 구비로?
예.
구에서는 다 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예.
그러면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꾸준히 14년부터 이렇게 금액이 증가를 하다가 지금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 추경이 편성됐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지금 7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6,200만 원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한부모가정, 가족자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올해 이렇게 6,200이라는 금액이 감액하게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연말까지 약 91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77억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 91억이니까 한 1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상황을 알고 여성가족부에 계속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13억이 지금 모자란다는 건가요?
추정을 해 본 건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신데요?
그게 지금 사실은 연령도 확대되고 했는데 그동안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어떤 이건 조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이것 또 같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18년도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현재 198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7년 대비했을 때 14억 5,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감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환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하고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같은 사항인데 반영을 해 주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아, 실질적으로는 지금 198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책정이 지금 다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예. 저는 여성가족국에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거에 제가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첨부서류 354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만 18세가 되면 아동들이 퇴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만 18세 되는 아동을 충분히 다음해 연도 퇴소아동이 예측 가능한데 왜 이게 9명이 더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잡힌 걸까요?
아, 그게 딱 18세가 되어도 조금 더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대학 진학이나 취업, 취업을 이유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동이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퇴소를 하는 경우…
연장이라고 한다면 아, 물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동들이 조금 더 센터의 보호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대학에 진학 중이거나 이러면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는데 언제 나갈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런 아동들이 올해 발생한 겁니다. 연장을 했는데 내가 나가겠다…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물론 중앙에서 내년부터 월 20만 원 아, 월 30만 원씩 아동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지금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혹시.
산출근거가, 아, 산출근거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주도록 권고가 되어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인 거죠? 부산에 보육시설 퇴소아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 올초에 카바디 국가대표 강한이라는 친구가 언론을 타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실체를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퇴소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보증금도 써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데 몇 달 동안의 생활비도 해야 되고 전기세, 공과금 다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친구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50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기숙형 공장단지를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청년시절을 허비해 버리고 결국 또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끼리 그냥 혼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올 초에 보육, 국가대표 강한이라는 부산시 출신 친구 때문에 그 청소년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저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500만 원으로 거의 생활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딱 한 달, 나와 가지고 고시원 보증금 내고 한 두어 달 월세 내고 나면 끝나는데 그동안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대로 그냥 청년 최저빈민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최대한 애정을 가지셔서 예산을 조금 더 끌어올리셔서 하신다면 저희 아마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위원들이 다 의사가 있으신데 어떻게 좀 더 노력을 다음 회기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는요. 355페이지에 급식아동 지원에서 여쭤보겠는데 급식단가가 지금 4,000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인상된 기간이 언제, 언제쯤 인상이 된 건가요?
인상된 시점.
예. 시점, 예, 예. 시점.
올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반영 못 하신 건가요?
예.
항상 급식단가는 올, 해마다 1월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급식아동, 아동급식 지원도 마찬가지로 급식단가 인상으로 부족분을 다 반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리 산정하지 못하고 부족분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면 아동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나요?
예. 위원님 4,500원은 사실은 1월 달부터 줬었습니다. 줬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요. 시와 업체에 위탁하신 계약서를 저희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단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345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에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좋은 취지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1,000대 지금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산시 어린이집 1,000대 이상으로 추정될 텐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이거.
이건 사실은 산출기초가 1,000대인데 정확하게 우리 어린이집 1,899개소에서 통학버스가 없는 걸 계산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데 다 감안을 하면 1,300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00대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
예.
이 안전장치가 설치비가 10만 원으로 딱 규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략 10만 원 정도 전부…
대략적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어느 누구, 탈락되는 데 없이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양육수당이 경정예산에 안 올라 왔어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지요? 보십시오.
가정양육수당에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다른 시.
복지부에서 기준을 같이 내렸기 때문에 전국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뭡니까, 가정양육수당이 없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추경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연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야, 정말 완벽하십니다, 그지요?
그럼 축하드리고요. 그걸 보면서.
(장내 웃음)
343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 가지고 증감 사유를 보니까 1개 반에 1개 반에 35만에서 40만 원 올랐는데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주요내역에 보면.
조리원, 예,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하면 되는데 반만 자꾸 늘렸다 말이죠.
반만?
그러니까 옛날에 2개 있던 거를 반을 3개를 만들든지, 그럼 이 반을 계속 만들면 이렇게 지원이 자꾸 가는 겁니까?
제가 343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여러 가지 증감사유가 있는데 보육교사 단가가 올라가고 뭐 신규 확충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아까 조리원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옆에 보면 주요내역에 보면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 어린이 그거는 조리원을 밑에…
어린이집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아니고 조리원 인건비를 신청하시는 분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린이집은 자꾸 감소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감소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어린이집 감소로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아, 이건요. 당초에 저희들이 174개 기준을 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물량이 16개 확충한 160개소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가 되는데 여기 보면 343페이지는 늘었다 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데 1개 반에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게 는 거는 맞습니다. 16개 늘은 건 맞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는데 이거를 옛날에 2반을 했던 걸 3반으로 쪼개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말입니다. 자기는 안 했다 싶으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개 반에 그러니까 1반이 지원을 하는데 최소를 최소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한 반에 몇 명이,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35만, 40만 원을 인상해 줘도 된다라는 최소 그거를 정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반당 아동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에서 임의로…
아,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정해 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해야…
최소 단위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최소 단위가 몇 명이나 돼요?
한 당 그게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반당이 보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처음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헛갈리시죠, 그죠?
예.
그냥 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자꾸 헛갈려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아시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322쪽에 지금 우리가 국비 뭡니까, 공모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가지고 시비가 전액 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비만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17년 그러니까 18년도 이게 지금 내용이 보면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당연히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갖고 들어갔었죠? 17년도에는.
이거 전부 계속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아니, 17년도. 국비 매칭…
죄송합니다. 8대 2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감액, 이번에 상을 S등급 받아서 감액이 되어 갖고 이번에 18년도에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추경에는 국비가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공모가 1월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사실은 3월 달에 받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 했었고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전혀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지출은 했는데 예산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여기 써 갖고 사유를 써 갖고 집행내역을 써 주셔야죠? 씁니다. 왜 안 쓰는데요. 씁니다, 왜 이걸 안 쓰는데, 사유를 써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사업 자체가 대체인력 여성일자리인데 말 그대로 1년 내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추경에 돈 내려왔다 해 갖고 추경부터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사업의 형평상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써 주셨어야지 명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면 325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2017년도에 150회 들어갔어요. 18년도에 지금 7월 현재 25회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으면 25회, 25회밖에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눈으로 딱 봐도 150회를 했을 때 예산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25회밖에 안 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뭡니까,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지금 하반기에 해야 될 교육 수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교육을 미처 못한 부분이…
아, 선거 때문에 못했, 선거 때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 학교.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중이라도 상당히 부지런히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25회고 125회를 해야 됩니다. 7월 현재 무조건 더했다 치더라도 100개 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100개를 아까 우리 국장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 이것도 100개 다 하실 수 있으시겠다, 그죠?
예.
이거 이런 거 선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도 선거 치러서 오는 사람인데 선거 때문에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못하게 합니까?
사정이…
아, 이것도 그렇게 들어가요? 이런 교육도 사전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들어갑니까?
그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민원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은 없죠? 그런 법은 없는데 안 하신 거죠? 임의에 그냥 결정 내려서 안 하신 거죠?
뭐, 안 한.
(웃음)
맞잖아요, 법은 없는데.
예, 못했다고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못한 거죠, 뭐. 그죠? 선거동안 못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음, 선거가 맨날 오는 건 아니지만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인데 이게 선거에 지대하게 내가 볼 때, 우리 이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선거 치르는데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생각을 좀 다시 하셔서 편성하십시오. 너무 지나친 배려 같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정착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가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부분들을 포용하면서 같이 가면서 사회적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집을 한 채씩 사주면 참 좋긴 하지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LH나 도개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의회 쪽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획 세우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330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보시면 이게 참 궁금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3월부터 12월 달까지인데 3월부터, 지금 9월 달이죠? 8월 달까지 어떤 돈으로?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 여기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예, 국비가 우선 왔기 때문에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승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표기를 꼭 해 주시고요. 그래야 오해가 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자부담이 최소 10만 원에서 14만 원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어린이집에서 돈 들어서 못하겠다 또는 이거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혹시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안 한 개소가 23개소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독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원한다면 형평의 문제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 독려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미세먼지 각종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솔직히 말해서 국비가 100% 다 분담을 해 주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가 분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16개 시·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웃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런 부분들, 아무리 정부안이 옳더라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구·군비도 15%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약간의 자부담을 다 구에서 지원하는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진구 같은 데에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압니다. 자부담을 구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필요는 한데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2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가능하면 이게 예산의 효율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제안 그리고 16개 시·도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제안하자고 부산시에서 꼭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긴 시간 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국장님.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그게 많고 가족국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34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 중에 2018년 확충 물량 짧게 조금 설명을 좀.
확충 물량 13개소?
예, 안에 내용.
내용, 어떤 내용?
안에 어떻게 확충하고 여기 공동주택, 신규 이렇게 막 적어놓으셨는데.
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21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신규 14개, 민간을 전환하는 게 7개입니다.
민간을 전환하는 게 7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9%입니다.
아, 8.9%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그런 위치나, 8.9%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위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새로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쪽 이런 쪽으로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올해 민선7기 보육 공공성 강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육 공공성은 40%대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계획인데 이번 그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로드맵이라든가 향후 계획들을 수립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이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즘 미투라든가 여러 가지 성폭력, 성추행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좀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부 쪽에서는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 미투를 전담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력을 한시적으로라도 사실은 충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해 갈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전담팀 구성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담팀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성희롱·성폭력전담팀이라고 5명, 팀장 하나 팀원 4명.
별도 전담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 기존 지금 하고 있는 팀에서 분리돼서 별도 팀을 구성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권익증진팀에 직원을 한 사람 더 받아서 팀 구성하기 전까지 이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도 다른 부분들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산지역에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고요. 이거를 조금,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산시에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하고 더하여 지금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부산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실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조금 인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
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러시면…
도와주십시오, 그것까지.
(웃음)
예.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왜냐하면 너무 현장의 분들의,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처우 부분들이 저는 보육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이게 연결고리처럼 아직 문제해결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취약하고 이제까지는 잘 보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여성가족국에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여기 사업명세서 보시면 459쪽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1억 1,600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
459쪽에?
예.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에 관련돼서.
아, 성폭력상담소 운영. 기존 성폭력상담소에서 2개소가 통합지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기존 성폭력상담소에는 감액이 됐었습니다.
아, 그럼 2개소가 있던 게 지금 한 군데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담당자와 대화)
원래 성폭력상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개가 성폭하고 가폭하고 통합하는 상담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폭력상담소에 있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대신 통합상담소는 늘어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줄어들었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아까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과하게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정말 필요한, 아동양육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런 건 삭감이 되고 사실 이런 성폭력상담소 같은 게 정말 취약계층이잖아요. 예산은 사실은 정부의 의지와 마음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집단의, 큰 목소리를 내는 이해집단보다는 정말 소소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저희가 찾아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성폭력 피해라든지 정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327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들어와 있죠? 17년도에 3개소였는데 18년도에 6개소 이 말은 지금 3개소가 늘었다는 겁니까, 9개소가 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3개소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개소가 늘었다는 표현입니까?
예.
3개가 늘었다는 표현입니까? 그러면 2배로 늘었네요, 그죠?
예,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늘었는데 보면 17년도에 지금 예산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6억이네요, 그죠? 6억대에 3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8년도에 3개소가 더 늘어 2배인데 6억인데 국비 합해도 이게 10억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거의 11억 정도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니까 여기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예산이요.
(담당자와 대화)
자, 현재 그러면 4억 2,200 이게 지금 몇 개를 지원한 액수입니까? 7월까지 지금 집행한 액수가 4억 2,200인데 이게 몇 개소 지원, 2개소? 1개? 이걸로 봐서는 2개소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액수로 대충 봐서는.
(담당자와 대화)
몇 개소 지원한 액수입니까, 지금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거요, 시간 자꾸 많이 가니까 이거 나중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몇 개소에 지원한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됐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해 주시고요.
자, 333쪽에 지금 이것도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이번에 인원이 지원대상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교사죠, 교직원에 대한 숫자 파악은 보통 언제 숫자 파악을 합니까? 그 다음 해 연도의 숫자 파악을 할 때.
이건 평가 재인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감안한 대상자가 줄은 거, 감안한 대상자보다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네요?
6,200명 더 많았, 예. 늘어나서.
아,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이렇게 감안을 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감안을 했을 때 한 것에 갭이 생겨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예상치보다 많아져서.
아, 그래서 들어온 겁니까?
예.
이걸 항상 감안해서 올리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항상 그냥 추측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측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지 추측으로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이것도 같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1개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책을 찢어 갖고 와 갖고요. 이게 사업명세서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477쪽에 액수는 작은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다문화 인식개선 행사 참가자한테 원래 실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다문화 인식개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가요?
다문화 인식개선 행사에 누가 오시나요? 실비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 자원봉사자를 사실은 이 행사에 활용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미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삭감한 겁니다.
미활용해 갖고요? 잘못해 갖고 삭감된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삭감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면밀하게 좀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2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다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다른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걸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중복되고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사실은 그런데요, 중앙부처에서 확정 내시 오면서 이걸 삭감을 했는데 아마 중복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기존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니까 계속 이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이제, 중복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백정림 국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있었고 또 자신 없어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숙지 빨리 하셔 가지고 자신 있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시원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박민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하고자 조례 제5241호 부칙 제2조제3항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하는 이 있음)
추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고민하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신다고 애쓰신 의장님께 많이 배웠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강계단조성사업 추진사업비는 구체적 사업 실효성과 계획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개소 우선 추진하고자 하였고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운영 지원비는 회관이 2018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소요예산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을 삭감하였고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사업비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2019년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물환경연구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 미흡으로 328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시범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어 시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의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박민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국·본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의 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 기간 동안 상수도 주요시설 현장 확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미라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여성회관장 최자영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하덕이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