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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안연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건강생활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홍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셨습니다.
이동원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서성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명지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원옥순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변용권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류승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광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덕천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안숙이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최경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민순이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학교정책담당장학관에서 전직되었습니다.
황지영 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김창희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등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 20일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 제가 행사 축소 관련, 간소화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뜻은 다른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간소화를 하고 묵은 관행을 타파를 하자. 그래서 학생이 위주로 하는 행사에 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게 특정학교를 지칭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다선중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네 가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첫째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할 것. 두 번째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것. 세 번째 속기록을 삭제할 것. 네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사과할 것.
학부모들에게는 저의 뜻과 관계없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당연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께 사과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사과를 할 필요성도 제가 못 느낍니다. 제가 잘못된 점은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삭제 말씀드리죠. 법적으로 속기록 삭제가 가능하면 삭제를 시킨다고 했지만 속기록 삭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함부로 누가 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 삭제는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다선중학교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시의원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속기록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다선중학교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혹시 참고하여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갔습니다. 판단 변호사께서 여러모로 보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모 중학교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학부모들이 저에게 항의가 왔고 교장선생님까지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 느낍니다.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관행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특정학교를 지칭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성립전 예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이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6월 달에 용역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조정작업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선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의견수렴이 됐고 어떤 것이 반영됐고 그래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를 나중에 시의회에 보고 하실 때에는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17분)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예.
했습니까? 예산서 481쪽 내진보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났죠?
예, 방학 끝났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대한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에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270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한 139개교가 되고요.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뒷정리를 하는 학교가 저희들이 53교가 되고 나머지 하면 78개 학교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화장실 개량사업 이런 문제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좀 최대한 이용을 했지마는 공정이 좀 길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됐던데 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발주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방학기간 안에 다 마무리해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14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교, 해당되는 학교 9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의 능률 퍼센트는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원인행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4%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집행률은 7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명시이월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만큼은 당해연도 지출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8년 본예산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에 1,080건을 가지고 약 2,30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름방학 중에 공정이 그렇고 실제 저희들이 올해 어떤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1추, 2추까지의 전체 중에서 아마 시설사업비가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30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한데 1,700억이나 1,800은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월하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에 의견을 반영해서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연계가 돼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연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부 특교가 안 내려왔다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전국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일부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명시이월이 약 700∼800억 계속 됐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그걸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원 존중문화 조성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됩니까?
2만 5,000명 넘습니다.
2만 5,000명에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원래 본예산에 사실은 이 스승존경을 위한 홍보비가 따로 1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6년도에 1억 7,400만 원, 2017년도에 520만 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 했다가 2차 추경에 2,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2만 5,000명이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본예산에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예.
사실 이 예산은 우리 교육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2,000만 원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스승존경문화 확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 말에 보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교사 인권도 학생 인권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터무니없는 예산을 해서 좀…
아무튼 본예산에도 한 1억 4,000 정도 우리 스승존경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1억 4,000 해 봐야 2만 5,000명 나누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예산액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 조성을 할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 간부와 선생님들 이런 일정비율을 모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걸 세미나나 간담회를 해야 존중하는 그게 되는데 학생은 따로 선생님 따로 이래 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수업 자체도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학생과 교사 간에 신뢰관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행사도 선생님하고 또 아이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특히 다행복학교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하고 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앞으로…
예산은 좀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어떤 개발이나 능력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충분하게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8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 부적격 교사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려면 교원이 특별한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원래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는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있고 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금 중등에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전문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특수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이런 분야에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연수를 받았거나 또는 이런 활동을 한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57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학 중에 다 못 받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 이렇게 나누어서 받고 이 연수가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취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 다시 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연수를 많이 해서 특전을 준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한번 줘서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학뿐만 아니고 취업 지원까지 해야 할 그런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배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서 또 인센티브는 어떤 걸 부여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1동·3동 제4선거구 지역구 의원인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이렇게 보니까 마치 우리 지구인들의 승리를 자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감도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는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가계부 살펴보듯이 혹시 좀 더 줄일 데 있으면 좀 줄이고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예산을 아끼고자, 효율적으로 쓰고자 모두 다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예산서를 저도 꼼꼼히 살폈고 또 행감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 또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또 그때는 저희들이 의도를 달리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추경이니까 너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숫자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너무 부담 없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종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해송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해송학교 맞죠? 해송학교에 다녀왔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업무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혹시 그분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보조실무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체 장애아이들 담당교사가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가능하면 1인당, 교사 1인당 담당해야 될 학생 수를, 물론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학생 수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나 고충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별도로 다른 일반교사와, 사실 일반교사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업무 부담이나 또 그런 고충이 있고 이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센티브가 우리 여기에 일반학교 선생님들의 인센티브와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학교도 해외연수라든지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일반 연수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더 특별히 다른 일반학교, 물론 다른 일반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환경 자체가 다르고 담당하는 어떤 학생 수도 다르고 또 여건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어떤 보수 관계는 다른 일반교사보다는 한 호봉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교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실은 신체적으로 활동 등을 과하게 할 때도 있고 아이들 지도하다가 보면 또 쉬는 시간도 없이 급식지도도 해야 되고 아이들 여러 가지 지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교사보다는 어떤 부담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교육청 내에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는 제가 표현을 지금 갑자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특수학교를 저희가 다녀오면서 혹시 정말 그분들의 숭고한 어떤 그런 업무에 혹시 특수학교 교원들에 대한 특별 조례라든지 혹시 그런 거는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교원 특별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히.
그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어저께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의 교사 급료와 우리 일반학교 교사 급료가 같다.”라고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다르다 하셔서 그나마 제가 조금 미안했던 마음이 제 스스로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솔빛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같은 동료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좀 더 그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장학활동을 맡기고 다른 업무에 우리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좀 이렇게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늘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2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제가 예산안에서 방금 제가 본 것인데요, 12쪽에.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래서 여기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애인 공무원이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죠.
(“교사…” 하는 이 있음)
교사.
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교원에 대한 지원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이 비용이 적은 금액이지만 2,200만 원이 여기서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책정된 지원인력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조금 편성, 실제는 잉여금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걸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수치로 나와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예산에 이렇게 해당되는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자료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치면 아마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숫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교사 같은 경우 장애를 가진 교사에 있어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공학기기 같은 또는 신체가 조금 거동하기 힘든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보조인력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적은 인원의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2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총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아주 점 하나에 불과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다른 예산이 몇 억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장애인 교사들에 대한 어떤 작은 부분에 삭감이 되었든지 잉여가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적은 숫자의 장애인 공무원들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2,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리 하면 되는데 중도에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예를 들어서 사직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또 사정이 나름대로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사정이 있어도 일단 저희들의 수요예측이, 물론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맞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수요예측이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비용도 아니고 비록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이 좀 늘어도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서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역시 교원연수 지원에 성희롱고충상담원 연수 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이 부산시 전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에 성희롱이 기관마다, 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기관마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명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치면 600명 또 우리 기관마다 1명씩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600여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교원 역량강화입니다. 그 600여 명의 성희롱고충상담원의 연수에 이 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게 역량강화가 될까요? 이 추경에.
본예산.
추경에.
추경에 한 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상담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연수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거고 본예산에 원래 고충상담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연수예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예산서는 봤는데요. 오히려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아마 최근에 우리 학교 등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미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담과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성인지예산 그리고 어떤 교육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미투라든지 또 그런 걸 떠나서 젠더시각으로 또 성인지예산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나중에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예, 본예산.
그 사업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학교에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그만큼 성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어떤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가 조금 더 남아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 조금 짧은 내용을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일곱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내나 18쪽, 16쪽입니다. 개요.
예, 있습니다.
시범운영 되는 이 7개소는, 7개소라는 말이죠? 이 금액이.
7개. 예, 유치원이.
7개, 유치원이 7개소라는 말이죠? 이 7개소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사립유치원입니까, 공립유치원입니까?
700만. 예산입니다, 700만 원이.
예산 7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만 원.
예, 그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그렇게 7이라고 쓴 겁니다.
이거는 왜 7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특교…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에 지금 3·4학년들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아단계에 있는 유아들한테도 이런 생존수영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공립 네 군데하고 사립 세 군데하고.
(“사립 세 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사립 세 군데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립 세 군데하고 공립.
아니 사립만 하고 있습니다.
사립만.
예.
사립만 세…
아마 수영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수영장이 되어 있는 유치원 내에는.
유치원 내가 아니고 그 인근에 유아들이 가서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또 사실상 강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사립유치원 3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놔두고 만약에 3·4학년 방금.
예, 초등학생.
우리 생존수영 초등학생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4, 4·5가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수영교육을 받았던 아이는 4학년 때 안 받습니까?
아니 또 받습니다.
그러면 2년을.
예, 그렇습니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 궁금해 하셔서 아무도 그걸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의 발언을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다대·장림지역의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81쪽 책상 앞가림판 설치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필요한 시설인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진즉 했어야 됐는데 어려운 여건상 이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면화 되기 전에 우리 부산시내의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지를 입고 다니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여학생의 입장에서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그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남녀공학 94개 학교만 하시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고등학교만 제2추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범학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산시내 12개 학교에서도 방문을 해서 장·단점을 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게 나라장터라든지 학교장터에 이 제품이 기성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연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거를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게 장점이 된다고 보면 전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고등학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여론수렴이 적지 않느냐, 제가 여고 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자기들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남녀공학만 하느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는 금년 3월 달에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아까 예산사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단계적으로 해 보고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결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교시설이 시급한 것이 우선입니까? 예산 배정할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물론 정책결정이겠죠. 교육감 공약사업이 우선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413쪽에, 아닙니다. 놀이마루 운동장 개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운동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어떤 놀이마루 개관을 할 때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운동장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포동 카페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놀이마루, 구 중앙중학교의 담장을 개방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부산시나 그다음에 부산진구에서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어떤 담장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예산까지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왕 저희들이 어떤 그거를, 놀이문화를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 같으면 6개월이라도 좀 당겨서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당겨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겁니다. 시급을 요하는, ‘운동장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효율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겠죠.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장을 놓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놀러 와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책상 앞가림판하고 이것하고 연동시켜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책상 앞가림판이 장점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운동장을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이게 맞느냐?’ 이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두 가지 다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계적 그 문제는 일단 고등학교…
(담당자와 대화)
그게 전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초…
(담당자와 대화)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찌 보면 고등학교가 보면 시범운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장점이라고 보고 여학생의 인권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충분하게 우리 사업검토를 했고 용역을 했을 거고 그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운동장 보수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학생들이 원하는 인권이 우선이냐? 교육청에서 과연 어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운동장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하더라도, 불과 3·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본예산에. 학생들의 인권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있고 여학생의 인권이 필요하면 추경에 이걸 편성해도 되지 요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놀이마루 운동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사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의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고등학교를 올해 추경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마루도 이번에 저희들이 6개월 당겨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형 담장 문제에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3쪽에 보면 영양체험관 설립 운영 공약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하시죠?
회동초등학교를 활용한 겁니다.
회동초등학교는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상당이 먼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죠. 여기에 예산이 8억 4,000만 원이죠?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시 여쭤보겠습니까?
이게 우순선위입니까, 여학생의 앞가림판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런데 예산 여건이,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별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급한 것이냐, 학생들의 앞가림판이 급한 것이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일선의 학교를 가면요, 아직도 나무창문이 있고 나무창문이 휘어져 있고 이런 데가 시설이 현대식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들어서 어떤 모 학교는 5위다 10위다 하면 그거는 급하지 않고, 접근성과 가성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과연 어떤 것이 추경에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게 만일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것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양체험관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더해서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추경에는 지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험관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신규, 아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월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좀 더 완벽하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책상이나 마루판에 가시 찔리는 치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경입니다, 추경. 추경에 전 “가시가 찔리는 애들이 많아서 마루판을 했다.” 이거는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약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운동장 개·보수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육감 임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이내에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을 하고 완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실제 그거를 공약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면시행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여건이 다 충족이 되면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산 우선순위는 정책결정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정책결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정책결정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학교의 시설에 미흡한 점 아까 말씀대로 가시가 찔리는 학교에 어린 애들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린다고 보면 마루판을 개·보수해 주고 의자에 앉아서 스타킹이 나가면 의자를 바꿔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고 만들어서 중단하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등을 통해서 알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고요.
423쪽에 보면 급식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 학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고초 급식실 현대화, 423쪽.
예, 설계비를 삭감…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외부재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고초등학교에 급식실 현대화를 6개월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올해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 달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제 말씀은 설계비를 삭감하거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은 대부분이 설계가 비슷합니다. A안, B안, C안이 있다라고 보면 기본 설계비에서 조금 우리 시설, 과장님 정도 가주면 설계비 7,400만 원 주지 않고도 기존의 설계비를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매번 급식실에 매번 강당할 때마다 이 설계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표준설계가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학교라는 것이 학교의 어떤 건물의 배치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를 하면서 다목적강당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 체육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각급별로 공간배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 학교별로 사안이 너무 특수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백번 합니다. 그런데 23억이잖아요, 23억 중에서 설계비가 7,4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부분적인 것은 설계를 하자니까요. 표준안에 두고 그렇게 하면 7,400만 원이면 6,000만 원에 할 수 있고 5,000만 원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나 아니면 이 견적을 받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각종 시설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에 여고초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정량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기정예산에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벌써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계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여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이 25억인데 말입니다.
예,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5억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한 7억 5,000 정도 되고 부산시에서 2억 5,000, 동래구에서 2억 5,000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억 정도를 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나고 원래부터 강당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고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위치가, 학교 위치의 사면을 주택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쌍용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아파트에 있는 학생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목적강당, 급식 이렇게 하지만 보통 교실이 한 8개 정도로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의 배치를 전체 기존에 있는 건물의 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또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역시 481쪽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소원 사무관님 옆에 계신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서는 그래도 여기저기 줄일 수 있는 거는 다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일 데가 없는지 위원님들은 그렇게 살펴볼 것이고 우리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이나 이 예산서가 확정될 때 그 기준이 대략 언제쯤, 어느 정도 날짜였을까요? 이 예산서가 결재가 올라올 때가?
예산서가…
언제 올라와서 싸인을 하고 이게 확정이 납니까?
이게 아까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8월 10일 정도에 결재가 났습니다.
8월 10일 정도에 결정이 났다, 그죠?
예.
너무 작은 숫자를 갖고 일일이 사실은 다 못 살펴보시는 것도 맞죠?
예.
그래서, 그러면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 임시회 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 생애 첫 교복 지원에 대해서 간편한 생활복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연관성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아까 앞 회기에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이 있고 나서 교육국에서 이와 관련해가 별도의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어떤 간편교복 그다음에 학생들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거를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 정책은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는 데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앞가림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 한마디에 또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교육정책 방향을 확 바꾸자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내년부터 불과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이 책정이 되기 2달 후면 본예산이 책정이 될 터인데 그때 생활교복으로서의 교복정책이 반영이 된다든지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과 연관해서 그것과, 만약에 편한 생활교복으로서의 부분들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런 앞가림판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치마교복이든 바지교복이든 위원님 말씀은 가능한 한 이 지적에 따라서 바지를 많이 입는 쪽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 앞가림판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중에도 학생들 일부 어찌됐든 간에 교복이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서 학칙에도 제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일부 비율은 치마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때에도 앞가림판이 있으므로 해서 자세를 좀 활동하는데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정책방향은 맞는데 이게 아마 앞가림판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좀 미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바지든 그다음에 온바지든 간에 그걸 활동을 하는 데는 또 그 앞가림판이 있어야만이 좀 활동에 지장이 없다, 장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까 앞가림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서 몇 개교가…
12개 학교입니다.
12개 학교까지 되어 있죠?
예.
12개 학교 학생들이 써보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 좋더라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2개 학교의 이 학생들이 이 앞가림판을 해 주면 참 편리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편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급한 게 앞가림판이었습니까? 이게 추경의 성질에도 맞지 않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리고 추경예산이 3억 9,000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이 약 14억 넘게 지금 예산을 앞으로 본예산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이를 보면 14억 예산을 우리 학생들의 단순한 소모성 편리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조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우리 다른 선생님, 다른 공무원들은 또 보시겠지만 이런 앞가림판표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비닐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책상에 하나씩 되어 있죠? 남녀공학이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남녀공학이라고 하면 교문을 남학교, 여학교 같이, 여학생·남학생 같이 통과를 한다는 게 남녀공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수업의 형태가, 단순하게 여쭙습니다. 그 합반입니까, 고등학생들이라면? 합반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남녀공학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남녀공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를 섞어서 하는 그런 혼방반이 있고 그래 두 가지 나눠져…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학생 수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신성적 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낮아질수록 남녀학생을 한 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별반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혼반 하는 학교, 고등학교에 교문을 들어섰을 때, 중학교는 또 혼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사실 학급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거는 학생배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 권한인데 학급편성을 혼반으로 할 거냐 별반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도에 학생수급 그다음에 선택과목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메모하는데 그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장내 웃음)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은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여기에 오늘 우리 추경예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직원들로부터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예술고등학교 저희들이 208명의 학생 수가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수요조사 인원에는 빠졌는데 실제 이거는 부서장이나 그다음에 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사무관이나 어떤 주임이 이거를 이 정도의 정책결정을 하기에는 열 번, 스무 번을 봤을 겁니다. 거기에 오류를 좀 발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부서장이나 국장 선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냥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이야기를 계산기를 놔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제가 그냥 더 많지만, 더 많지만 지금 제가 약 세 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세 번의 자료를 받으면서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제가 세 번째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전부 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어저께 9월 4일 날 갖고 왔던 이 계산서에도 제가 이 계산서를 “계산이 틀렸습니다.” 하니까 “이 예산서의 개수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어저께 갖고 온 이 자료를 계산을 하니까 또 안 맞습니다. 어제 제가 또 하고 갔습니다. 또 하고 갔는데 이 잘잘한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저도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담당자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계산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산기를 놔두고 여기서 행감도 아니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볼썽사나운 것 같아서 이 회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이 예산이 우리가 예결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심도 깊게 논의 할 수가, 오늘 아마 우리가 채택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예산을 빼거나 하면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급적 주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본적인 통계에 관해서 위원님의 통계가 맞니 저희들 직원이 그거를 사실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저희들이 이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추경에 들어올 수 없는 성질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보면 예산서 한번 볼까요? 예산서 1만 6,206개 그러니까 공립고입니다, 공립고. 기성품, 천제작 그리고 사립고 기성품 2만 405개 그다음에 일만사천, 아, 1,42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면 이 예산서가 국장님 저의 손에 이렇게 올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보고 여기에 옮겨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나는 계산을 해 보니까 틀린다. 그러면 “이 자료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달라.” 이랬더니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총 4만 1,628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갖고 온 이 자료에 보면 단설고등학교 1만 4,601개 그다음에 공학하고 이래 가지고 3만 9,000하고 천제작하고 합치면 수치가 4만 1,628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남자, 남자 책상 앞에도 이걸 합니까?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그거까지는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까지 포함된 숫자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중학교 여학생 이야기를 또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립고하고 사립고 그러면 여고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고하고 남녀공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남자들은 해당이, 남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밑에 보면 특수학교 저희가 어저께 우리 김기철, 지금 안 계시네요. 특수학교 저희가 다녀왔는데 특수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비닐 천조차도 지금 우선에 만약에 이런 가림판이 우선 불편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 몸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앞에 우선적으로 이게 앞가림판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고 특수학교에 532개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학교도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가림판과 관련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제구 김태훈 시의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업하고 추경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소프트웨어교육페스티벌에 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추경예산서 274쪽을 보면 이게 부산소프트교육페스티벌 관련해서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 계획서가 언제쯤 작성됐죠?
예, 계획서 작성은 8월 초에…
8월 초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8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16일…
13일에 작성돼서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때가 8월 17일이죠?
예.
그러면 지금 17일인데 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사흘 만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이나 들어간 행사성 사업인데 이런 행사성 사업을 보면요. 사실 이게 중앙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행사성으로 국비 몇 억 받아오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예.
이런 시간, 이런 사업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며칠 만에 사업이 뚜딱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고요.
원래 계획서 완성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7억 원 예산을 들여서 부산에서 소프트웨어교육박람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시부에서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 어차피 여기에 박람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산 아이들이니까 부산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사실 이 소프트웨어교육박람회는 사실…
(담당자와 대화)
첫 번째, 1·2회째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자체로 부산대하고 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커톤대회 아니에요?
해커톤대회 별도로 저희들 부산대학에서도 하고 작년 같은 건 사직실내체육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학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규모를 거의 예산을 7억 원을 들여서 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해커톤대회라든지…
예, 맞습니다. 부스하고…
그래서 2억 원을 별도로 했는데 사실상 조금 세부계획을 최종결재까지를 조금 그전에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경제연구원이랑 원가계산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900 정도 산출이 되어서 일단…
원가계산 의뢰했다고요?
예.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 거예요?
후에 했습니다.
후에 했죠.
예.
그럼 전에 2억 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2억 원 어떻게 산정했냐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런 해커톤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으로 편성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단순 시장조사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으로 예산 산출하시고 뒤에 의뢰를 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순서는 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러한 원가계산도 처음에 의뢰 없이 이렇게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이 얼마나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예산편성 절차를 소홀히 해도 되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예산편성은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 챙겨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좀 사업계획서는 멋있게 잘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라는 사업도 좀 있어요. 목적이 불명확한 것도 있고.
예,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이랑 다른 겁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진흥정보사업에 클라우드 기반수업 혁신 이거 교육감님 공약이시죠?
예.
이게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니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담당자분도 이 사업이 뭔지 적극적으로 소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용어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예.
단순하게 “아, 김태훈 위원은 저거 클라우드 기반수업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도 좀 해 주시고 추경 편성을 하실,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예,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겨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상창의공장 구축이 3,700만 원 신규사업…
잠시만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 이거 지금 보면 이게 타당성조사 위탁용역 및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로 해서 1,600만 원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9조를 보면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안 하셨죠?
당초에 우리 예산규모를 산정할 때 이거는 중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교육부의 질의한 결과 보면 용지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규모가 되어서 결국 중투심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사후에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누락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창의센터도 같이 말씀드릴 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 242쪽 같이 2억 5,800만 원 신규편성 요청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것 지금 예산안 제출 시점이 8월 17일까지인데 17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서 제출하셨습니까? 지나서 하셨죠?
원래 지역별로, 지역청별로 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비용으로 각 지역청별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도 없는데 왜 계속 보면 이렇게 예산을 자꾸 넣어서 추경에까지도 올리고, 사실 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에서는 이 사업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영양체험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13페이지를 보면 8억 4,100만 원 편성요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과 다르게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영양체험관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설명을 들을 때 진정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거 되게 필요한 점이라고 공감이 많이 되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영양센터의 개관을 아직 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시잖아요?
예.
그래 지금 여기에 발령난 인원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6명 정도.
(담당자와 대화)
이렇습니다. 그게 한 폐교 학교인데 어찌 보면 2개의 센터, 소규모 기관이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공작소는 1명 그다음에 영양체험단은 5명 이래 가지고 6명의 직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체험관 거기 다섯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들이 영양교사하고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영양교사가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고 보조교사가 한 분이시고.
예.
나머지 한 분이 뭐셨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예.
지금 계획서에는 개관이 내년 3월인데 이거 언제 발령 나셨어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 11월 달에 발령 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발령 났다고요?
예.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감님 취임 2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4년 안에 공약사업을 추진성과, 4년인데 공약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 인력을 작년에 이미 배정을 해 놓으시고, 여담이지만 교육감님 당선을 예측하시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이미 해 놓으시고 지금 개관은 내년 3월인데 이렇게 미리 빨리 발령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 영양체험관이 전국에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TF를 구성하고 타 시·도 유사기관을 방문하고 이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계획수립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먼저 내야만이 전체적으로 어떤 추진이 가능한.
아니 그건 청에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예?
청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발령을 내시면 되는데 작년…
청에서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또 전문영역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발령을 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평소에 하고 오신, 하고 계신 업무가 뭡니까?
이것…
(담당자와 대화)
매일매일 연구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고 그런데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이게 개관이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완성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완성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공약사항에 포함된 거지 당초 공약을 계획하고 그리 한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페이지 648페이지부터 650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창의복합센터 시설보수사업 8,900, 영양체험관 시설보수 5억 7,600부터 죽죽죽 있고 이걸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첨단미래선도시범학교라는 것도 지금 7억 3,7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첨단미래선도시범학교도 지금 예산제출 시점까지 제출이 된 겁니까?
위원님.
이게 질의가 좀 섞이다보니까.
그 앞서서 아까 우리가 영양체험관에 대해서 아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실제 이렇습니다. 그 학교가 초등학교를 폐교를 했는데 어떤 센터에 2개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1일당 15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실제 본관 건물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차이가 6m 내지 8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거를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문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저희들이 텃밭조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담장 외곽이라든지 시설 개·보수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일단 초등학교 건물 형태를 가지고는 어떤 학부모라든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어떤 연수라든지 기능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는 점이 들기 때문에 어떤 외곽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전시물 공간을 만들고 그런 데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너무 예산을 절감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처음에 예상하셨던 그 규모보다는 좀 더 보강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운대도서관 지금 지하서고에 모빌랙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2,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사실 도서관에 처음에 이거 할 때 모빌랙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거는, 이 정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양체험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도서관이라는 정형화된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모빌랙을 설치하겠다고 2,4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것도 사업성격이 맞는가도 저는 좀 보고요.
그 내용은 해운대구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저희들에게 전입된 겁니다.
아, 전입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학교 건물 유지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BTL학교라는 뭐라고 합니까, 개념 자체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BTL사업 현황을 보면 총 투자액이 3,502억 원,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사업자들한테 얼마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은?
총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66억이고 임대료가 258억이고 전체가 324억이 되겠습니다.
매년 300억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BTL학교의 경우에 관리기간이 일반적으로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BTL학교 건물 유지비 1억 1,4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BTL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계라든지 장비 내용연수가 도래되기 전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될 경우에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교체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처음에 이렇게 하셨던 거죠?
예?
협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협약의 표준안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뭡니까, 내구연한요?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인 BTL학교가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에서 11년이 좀 경과되어 가지고 냉·난방기라든지 방송장비, 펌프류, 수·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유지·보수 또는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구연수에다가 사용연한을 4년 내지 5년 정도 더 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물량을 교체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유지비 적용단가를 높여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게 기본적인 BTL학교에 관한 협약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냉·난방기 협약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가 6년에서 8년인데 현재는 9년인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4년 내지 5년을 더 경과한 시점에 그러면 아까 교체비용을 줘야 되는데 교체비용을 주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운영비 단가를 조정해서 올려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느 학교에 지금.
그거는 학교별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
몇 개 학교?
아까, 29개 학교에서.
29개 학교 다.
4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한 4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29개를.
적은 학교는 1,8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600만 원이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게 내용연수에 따라서 학교 연면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럼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이 있으면 사실 BTL사업을 학교사업이라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
그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08년도 리먼사태라든지 IMF를 겪으면서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를 2013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저희들이 자체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1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장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기자단과 오찬이 있기 때문에.
예, 오후에.
위원님 질의를 50분까지 이어 가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은 10분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도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남부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면 재산관리가 3,45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죠?
제가 지금 조금 파악이.
그러면 제가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오후에 제가 차분하게 추가질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50분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도록.
예,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상상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안 했죠?
상상창의센터 구축은 원래 우리 부산메이커교육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작년에 12월에 이미.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계획 수립은 17일까지 안 한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하자는 맞죠?
예,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은 어차피 이거는 지역청으로 다시 예산이 가서 그것을 편성…
어찌 되었든 그 절차는 안 맞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하자는 맞고요.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고 혹시 아시죠, 국장님?
예.
그 19조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한다.” 그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맞죠?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또 질의를 하시는데요, 예산서 251쪽 특성화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지금 변동률이 약 80.4%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51쪽입니다. 예산서 251쪽.
거기에 내년도에 부산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60억, ‘기능’ 되어 있는 그럴 미리 전혀 예상에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또 60여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원래.
원래 이게 기자재라든지 또 시설 경기장 구축이라든지 이게 기한이 연도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편성해서 필요한 경기장 구축에 주로 60억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로 기자재 경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축비로 68억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달쯤 있으면 우리 본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될 텐데 두 달 정도 이 정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80%나 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공사를 학기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방학이 보통 12월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빨리 방학 중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겨울방학 중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법정이전수입이 6,674억 원 정도에서 지금 7,119억 정도로 4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제11조 2항과 5항에 의하여 부산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금 1,066억 3,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45억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621억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의 세입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445억 이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액을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 때 재원을 받아들여도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이월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산시 담당부서와 같이 본예산에 100% 다 전출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내년 예산 때 편성된다고 지금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안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다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21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지원을 꼭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684억 정도가 되는 걸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랑 거의 상이한 금액이거든요, 621억이라는 금액이.
예, 맞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교육청 전출금에 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산에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예?
부산교육을 책임져야 될 사람?
그거는 일단 현재 지금 교육감님하고 결국은 학부모들하고 같이 부산교육에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교육을 책임져야 될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 위임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자체의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위임을 받아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법정전입과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산시에도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 예측지 못한 세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100% 확보해 주는 조건을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조정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부산시 예산을 조금 보니까 사실 엉망인 게 많습니다. 너무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중단된 사업도 있고 물론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전에 시장님하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성향적인 이념이 틀려서 지원이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산시의 눈치 안 보고 받을 거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결국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다 지원이나 교육과정들인데 거기 들어가는 돈들인데 그런 걸 못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를 보시면 부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지금 5,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산학교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직원 출장비가 270만 원이에요. 전체 운영비의 1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출장이 한 달에 17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다고 봐지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는 난독증 지원 조례가 올 2월 6일 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그래서 뭔가 이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부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놀이마루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이 필요해서 원래 교육복지사가 지역청에 근무하는 인력을 일단 두 사람을 3월 달부터 배치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관되어서 2,9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출장비는 사실은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복지사 출장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사실은 이 클리닉센터 운영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되고 이래서 사실상 3월에서 8월까지 인건비는 유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편성을 27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출장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외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62페이지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추경예산에 6,82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근거로 감액됐습니까?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장학금이나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 장학금 같은 경우에 학생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수하고 그 이후에 편성한 이후에 학생들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 수 변동사항에 맞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보면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타 시·도에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학생 수가 일부 감소하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성화고 입학금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특성화고 입학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3조에 수업료, 입학금 면제 감액 부분에 특성화고 입학금 면제가 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작성하신 건지?
(담당자와 대화)
고등학교 전체 입학금 면제에 관한 조례 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돼 있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올해 전체 특성화고 입학금 조례에 따라서 면제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당초에 편성됐던 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특성화고 입학금 면제라는 문구가 없거든요, 아예?
그 조례는 특성화고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자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랑 예산서가 법정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증감사유를 아무리 그래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다, 지원대상이 적어졌다 이런 걸 좀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건마다 다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감사유는 좀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다음부터 예산 작성할 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비 지원 같이 이렇게 복지금액 자체가 감액된다는 것은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게 혜택을 못 받고 만약에 이런 돈들이 감액되면서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가 된다거나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중에 답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다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9,200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9,100만 원 거의 99% 넘는 비용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직업교육과정 위탁교육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을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3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변경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산업학교에 안에 보면 제과·제빵이라든지 또는 미용이라든지 다양한 학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년 동안 원적교를 따로 두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인데 지금 아이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공고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이 3개 학교에 위탁교육이라고 별도로 설치했는데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인력개발원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위탁을 가는데 특성화고에 있는 이 학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로 가게 되니까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학생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받는 게 아니고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보통 11월, 12월 달에 기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조금 더 일찍 받아서 공고나 여기에 설치돼 있는 위탁교육에 갈 학생들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아예 편성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직업과정 위탁교육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고 똑같은 기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이 경공이나 부산공고, 전자공고에 설치된 학과에 희망을 좀 유도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희망자가 작년 말에 없어서 이래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조금 일찍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 설치에 대해서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2일 동안 6일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학교를 초·중·고랑 특수학교까지.
예.
거기 보면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초·중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수에 대비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마는 개수로 봤을 때는 지금 초·중이 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고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수요조사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고등학교만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는 60% 수요가 있는 것으로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학이라든지 여자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70%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충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의 일부 12개 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1단계로 추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보완책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2단계를 수립,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를 확대 시행하자 이런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시행했던 12개 학교는 어디 학교입니까? 초·중·고가 다 합쳐져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각각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구십네 학교 중에 설치를 희망하는 이 조사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 67개, 부분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7개, 74개 학교가 희망을 하고 있고 미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스물 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지금 구십사 학교 전체 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94개 학교 중에서 74개 학교…
74개만 있습니까?
예, 한 80%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약 259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지금 급식실 현대화 관련 질문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환경개선을 통한, 이거 지금 급식시설하고 급식기구 교체 부분.
아, 예. 몇 페이지입니까?
421페이지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급식기구 교체는 올해는 2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1억 정도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61억 정도로 돼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421페이지에 기정예산에 258억 9,0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급식기구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개 61억이고…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대화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229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학교 정도 교체급액입니까?
그게…
계획을 세운 학교가, 학교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18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추진완료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지금 현대화 완료된 학교가 89% 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추진완료가 된 학교가 2018년에 18개 학교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편성 현황에.
올해 저희들이 2추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열여덟 학교가 완료되고 그 비율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아까 89.5%까지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추경에 8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약 8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 세워놨던 학교의 부족금인지 아니면 추가로 또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아까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급식실 현대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항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급식에서 식당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실 현대화 관한 건 아까 명동초등학교, 여고초등학교고 그다음에 항도중학교에 식당배식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대연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123쪽, 124쪽 교육연구정보원에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위한 강당 LED전자 현수막 설치 및 통신·전기배선공사하고 노후화된 청사 출입구 및 2층 강당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방문객 및 연수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경 취지에 사실 어떤 시급성을 제가 찾아볼 수 없다고 봐져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2001년도에 교육연구정보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부분이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특히 정보원은 교통이 여러 가지 편리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외부인원들이 올라오게 되고 300회 정도의 강당 같은 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수막 그게 1개 만드는데 10만 원 정도 내외하거든요. 그럼 300회 하면 1년에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교육청 전체예산이 그냥 일회성 행사 이후로 소모되기도 하고 해서 이 LED를 설치하면 교육청 전체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다 싶어서 다소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만 시기를 좀 당겨서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노후 청사의 출입구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올해 가본 적이 있는데 노후됐다는 느낌은 받지를 못해서 청소를 너무 잘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계단 밑에 쪽하고요, 그다음에 강당 입구하고 강당 오른 편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거기에 있는 소파도 지금 무려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안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외부인사가 앉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합니다. 무거울까 싶어 가지고. 13페이지, 117, 119 여기 창의복합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동초가 폐교된 이유가 학생 수 급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폐교할 때는 그 인근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해서 다른 학교하고 주로 통합을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접근성이라 하는 것들은 부산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회동초가 어디에 부산에서 명지 쪽이라든지 가장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동래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이 지하철권하고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버스를 대절해서 가거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초등학생들이 요즘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대부분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고 다만 학부모나 혹시 중·고등학생들 할 때는 지하철 연계해서 환승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만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공장지역이 일부 있고 주택가라든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외졌다고 보지만 전체 부산 전역을 봤을 때는 그렇게 외지고 구석진 곳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층이 영양체험관이고 3·4층이 창의공작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영양체험관이라고 하면 식품영양학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식단이라든지 비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의공작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요즘 아무래도 아이들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실제로 노작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로 공방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 3D프린터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3층, 4층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놀이마루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비슷한 공간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 해서 이 창의공작소라는 부분이 놀이마루로 가서 해도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영양체험관이라는 부분하고 사실 학교에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농장에서 예를 들자면 채소를 가꾸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운동장 쪽에 그런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실제로 채소종류라든지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농장체험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양체험관하고 연계하고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접근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게 시급성에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진행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또 요즘 시대가 요즘은 한 달 한 달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외관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또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해서 이왕 할 때 아이들이 그야말로 오고 싶은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쪽 놀이마루 제가 한번, 예산에 대해 사실은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놀이마루 운동장 사용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마루 개방시간이 월요일 휴관 빼고 다 10시, 저녁 10시까지더라고요. 그죠?
4시까지, 놀이마루 실내에서 하는 활동은 4시까지 하고.
아, 운동장 개방시간요.
운동장 개방은 9시까지, 지금 현재는 9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후문에 일부 개방을 하고 굳이 이렇게 산책 정도하는 시민이나 전포카페까지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지 그 안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출입을 저희들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킹장이 조성이 되면 사실 또 놀이마루 근처에 부전도서관 사례를 보면 야간에 노숙자나 청소년들 흡연, 음주로 인해 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놀이마루를 우리가 이렇게 야간에 개장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요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주로 가는 데가 노래연습장 같은 데 가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사건이라든지 보면 아이들이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장소에 가서 폭력행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가급적 지역에 아이들이 갈만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거고 방금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로등이라든지 지금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좀 밝게 하고 CCTV를 추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조명탑뿐만 아니고 경찰청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 부산진구청이나 또 부산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일단 소음 문제를…
소음 문제를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킹이라든지 소리 나는 쪽은 안쪽으로 해서 방향을 조금 저쪽 예를 들어서 학원가라든지 도서관 쪽으로 소음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런 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사실 공사 발주가 10월이고 그죠? 그래 12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킹을 한 겨울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연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끼를 가진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산에는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가 일부 해수욕장 근처이고 이래서 이 아이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2월에 하면 봄부터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게 사실은 전포카페거리에 자꾸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거기가 사실은 저녁만 되면 어두운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부산의 어찌 보면 명소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개발해 주는 게, 개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구청이나 또 부산시 이런 데서도 요구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야간 개장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자꾸 이렇게 활용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전포카페거리에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하튼 야간 공정이 이루어지다가 보면 안전사고나 그죠? 안전사고 위험이나 소음 문제, 청소년 일탈 가능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운동장 개방 전에 이러한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37페이지에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에 관한 거는 아니고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올 4월부터 교육부의 교육활동, 그러니까 침해 현황 유형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6개에서 지금 아홉 가지로 늘어났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얼핏 통계상으로 보면 교권 침해사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통계대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는 데이터입니다, 그 통계자료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물론 조금 경미한 부분도 있어서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보는 관점이 통계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에 특히 교사 수업시간에 수업지도에 불응한 그런 학생들이 다수 있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연수도 좀 하고 사실상 그런 학생들을 대응하는 교수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권 침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이런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또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이 통계자료로 ‘이게 줄어들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이던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또 체벌금지, 사실 훈육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 지도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선생님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아이들, 학생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들이 교권 침해는 줄어든 방면에 또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또는 모욕, 폭언 이렇게 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에도 요구를 해 놨는데 아무튼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떤 법률을 조금 개정을 해서 이런 학부모에 의한 이런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요즘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라 할까 관심 이런 게 자녀가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경미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학부모가 일부 있습니다.
여하튼 교사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잖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를 만약에 당하면 우리 힐링센터가 두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별도로 고문변호사도 배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법률자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치유를 원하면 치유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접 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지원을 해서 병원비까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여하튼 교사들 입장이든 학생들 입장이든 학부모 입장이든 서로 간에 최소한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예산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추경예산이라서 본예산에 교원힐링센터 운영이라든지 교권 보호에 관한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던 것 마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BTL학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약에 의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하고 그리고 전기공사 예산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협약 시 조건이 이 2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협약서 조건이?
예, 아까 교체 예산 투입되는 게 냉·난방기 교체 예산하고 전기공사 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협약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지금 이 예산이 내구연한이 끝나면 넘어온다는 식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협약서 자체는 거의 교과서 한 권 정도로 두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냉·난방기라든지 방송장비, 펌프류, 수·배전반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까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냉·난방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대공사는 굳이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아까 저희들이…
시설비조차도 이렇게.
법에서 정한 아까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교육청 기준은 아까 4∼5년을 더 추가되어서 잡아 가지고 그래도 어떤 교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내용은 법정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교육청이 비용분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BTL학교 협약 관련되어서는 관련 자료는 추후에 요청을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남부교육지원청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학교시설 국유지 변상금이 지금 1,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변상금이라 하는 거는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변상금을 왜 내게 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립학교에 어떤 국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 변상금 대상학교가 18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억 1,3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지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국유지 면적이…
지금 학교시설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이.
점유는 4,079㎡ 정도 됩니다.
학교시설 점유 국유지 관련해서 자료 좀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사실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교환이 이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무상이관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국유지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법률적 뒷받침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서 현재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옛날에는 무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캠코에서 위탁관리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 어떤 소송 관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캠코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어떤 법적 분쟁이 있었고 여기서 패소를 한 상황에서 변상금을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이라든지 그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따로 교육청 안에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매입 자체도 좀…
그런데 아까 이 문제가 실제 소관 부처가 교육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학교 안에도 많죠? 한 학교 안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계속 캠코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국·공유지 간에 교환이 이루어져서 안 그러면 나머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무담점유, 말이 좀 이상한데 이런 국유지, 학교 내 국유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부산에서 법정이전수입을 감액한다고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한 어떤 공문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추경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할 때 먼저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문으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는 나중에…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공문 갖고는, 구두상으로만 일단 그렇게…
공문이 없어요?
예. 그래 저희들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부산시에 “그거는 공문상으로 우리가 줘야 안 되겠느냐?” 요청을 하고 이리 하는데 부산시는 “통상적으로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그걸 전출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자.” 이래서 일단 그 상태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보신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공문서도 없이 예산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본다는 거는 조금…
예, 그런 부분이…
제삼자가 보기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일단 꼼수예산편성에 교육청도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에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2015년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신축분하고 증축분이 있죠?
예.
이게 증축분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을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내용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왜 못 받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아, 예.
저희들이 증축분을 부산시로부터 578억 정도가 되는데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점은 이겁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특례에 관한 특례법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줄 수 있는 부분이 당연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는 그런 시각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반용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50 대 50이라는 어떤 비율이 되어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명확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때 이후부터 기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소급해서 부산시가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법규라든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의규정하고 강제조항이 특례법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이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증축비를 저희들이 2016년도, 2006년부터 기산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578억이 됩니다.
얼마요?
578억요.
578억.
예.
이게 지금 보면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소비세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산정할 때 네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지방교육세하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제외해서 지금 20억 정도 계속 덜 받고 있는 걸로 매년 계획…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이 답변하도록…
예, 그것은 기획조정관이 답변…
알겠습니다.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타 시·도에도 보면 일부 적용하는 데가 있고.
충남도 지금 전액하고 있죠?
예, 충남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하고 지금 감사관이나 행자부 지적사항에서도 전액 하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게, 부산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잘 받을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철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교권 보호에 있어서 질의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페이지 107쪽과 448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 지도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치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교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가?’ 순간적으로 ‘나 같아도 그만두겠다.’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굉장히 교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만두자.”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으로 재취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명예퇴직하면 6개월 미만자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2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물론 정년 연령 한도 내에서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교육청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공고를 했을 때 희소과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도저히 교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퇴직자 중에서도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 임용시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거의 기간제할 만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의가 오면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서 그만두신 교직원들이 오시면 또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지상정이겠죠. 또 그런 충분한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이 되었겠죠?
예.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업무가 과중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러면 또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옛정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참…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명예퇴직자를 채용을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해를 사서 저희들에게 항의가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웃음)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명예퇴직하신 분이…
변호사에게 또다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분들 생각하면 교권 침해에서 그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다른 편으로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격이 되니까 채용한계를 줘야 되고 그거는 교육정책에 맡기셔야 되지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명예퇴직하신 분 보고 이렇게 “기간제로 좀 와 달라.” 해도 실제로 안 오십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유로 전부 다 명예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급상 채용할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탁을 특별하게 드려서 지금 그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억 감액편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60%되는 학생들 연간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 가서는 수요가 갑자기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물론 조금 폭을 넓혀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희망자가 줄거나 이럴 때…
예측이 왜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개설을 할 때 강좌를, 올 3월 달에 와서 강좌를 개설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고…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이 대상자의 어떤 인원 산정이 구청에서 오는 인원이 5월 달에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아니 두 가지가 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 이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미없으니까 안 가죠. 자기가 스스로…
그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좋은 양질의 방과후 강좌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아마 이 저소득층 학생들도 방과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딱 나오잖아요. 인구 감소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예측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기학생배치계획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방과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부 방과후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측이 안 되는…
5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감소가 돼서 예를 들어 1만 명이다 보면 예측이 가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학생들이 방과후 거기 가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갈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편성 시기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방과후 강좌를 개설하다 보면 또 해당되는 학생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층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감소율이 되는 거지 갑자기 5만 명 했다가 1만 될 리는 없습니다.
기준이,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차이나지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무튼 올해 조금 예측하고 달라진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두 가지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희망하는 학생이 많도록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래서 방과후 강좌의 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 413쪽하고 예산서 178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의복합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 자료를 받기로는 창의복합체험센터 운영은, 체험센터는 창의공작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정자료라고 한다면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 명칭이 변경되는 어떤 이유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렇게 여기서는 창의복합체험센터라고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올릴 때에는 창의공작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바꿉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공작소로 변경된 걸로.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는 문서상에는 전부 가칭으로 되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명칭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이래서 차후에 다시 확정을 할 그렇게…
아니 확정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닌데 가칭 우리가 창의복합체험센터도 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가칭 창의공작소도 가칭 그런 거 같으면 여기에 그 나름대로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또 가칭 이렇게 계속 바뀝니까? 예산서를 올릴 때는 최소한 정확한 그 명칭을 명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업의 존재 이런 상징 이런 것도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아직 이름도 안 정해진, 명칭도 안 정해지고 이거는 예산에 올리고 또 예산서 올리는 과정에서도 또 명칭이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가칭 창의복합체험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 와서 추경하고 일단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창의공작소는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지금 가칭으로 이렇게 당분간 예산서까지는 통일해서 쓰고 확정되면 아까 말씀대로 창의공작소로 이렇게 공식명칭을 쓰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아까 미리 예산 우리가 비용추계 주실 때 잠깐의 설명은 미리 오셔 가지고 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우리 위원님들 특히 예결에 참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아니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칭 썼으면 가칭 그대로 쓰다가 어떤 명칭이 확실히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과 함께 “이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칭이 바뀌면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사업예산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관성 있게 명칭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13쪽에 조형물 제작 설치비용에 제가 아무리 세아려봐도 3억 2,000만 원이 맞는데 이거 3,200만 원 아니고 3억 2,000만 원 맞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3억 2,000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178쪽에 창의복합체험센터 운영에 운동장 조형물, 출입구 조형물 2,06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창의복합센터 회동초등학교, 창의복합센터 운영, 센터 이 자리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
예를 들어서 도로명 꼭 몰라도 되는데 이게 같은 회동초등학교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회동초등학교 안에 지금 조금 부적절하지만 한 지붕 두 살림을 지금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마뜩치가 않지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쪽 영양체험관 설립 운영에 조형물은 그 열 배도 훨씬 넘는 3억 2,000만 원이고 같은 운동장을 쓰고 같은 교문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창의복합센터 운영에는 2,06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아마 창의공작소 쪽에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템을 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양체험관 쪽에 예산비중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두 가족이 쓰는 문제기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는 창의공작소나 영양체험관이나 다 공통된 예산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상으로 좀 분리가 돼가 있지만 그걸 엄격하게 좀 나누기는 힘이 든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설치물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양체험관의 상징과 그다음에 창작공작소의 상징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 것입니까, 이 조형물을? 아니면 두 가지를 꼭 나눠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에 전실이 아까 1·2층하고 3·4층하고 나눠져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편성돼가 있는 것은 실내에, 아까 차별화 되는 것은 실내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은 외곽에 설치하는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 413쪽 조형물 제작 설치는 회동초등학교 내에 창의복합센터와 그리고 영양체험관 외부조형물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178쪽에 여기에 있는 2,060만 원은 내부조형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178쪽에 우리가 세세항에 보면 2번에 외부조형물 제작 설치가 운동장 조형물, 나 출입국 조형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장 조형물이 운동장이 내부입니까?
예, 운동장 내에 안에 일정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운동장 내.
예.
그다음에 이 조형물은 그러면 운동장 밖에 설치합니까?
안입니다.
(웃음)
그러면 국장님 이게 말씀이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것도 안이고 이것도 안이고 아까는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5,000만 원 정도는 아까 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가 있는데 다만 아까…
그러면 거기에 세세항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설물 전체에 관한 거는 아까…
아니, 견적서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견적서를 달라는, 견적서는 따로 받아보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공간에 같은, 제가 이 예산서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한쪽은 같은 공간에 같은 건물인데 한쪽은 3억 2,000만 원 제가 동그라미를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 세아려봤습니다. 3억 2,000만 원 한쪽은 2,060만 원 “그러면 2,060만 원은 언제, 왜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여쭈어 보니 “그거를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챙기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 조형물을 설치해야겠더라.” 이렇게 미리 오셔 갖고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두 조형물이 지금 아직 개관도 안 되고 한창, 이 상황에 꼭 들어갔어야,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본예산에도 아니고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야 됐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STEAM 학생캠프 8,0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활동ㅍ지원에서 운동장 사용 활성화 사업 1억 4,14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전체 2억 2,183억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각종 심사자료들이 통계나 수치 등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책상 앞가림판 설치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조치토록 하나 추경 이후 신속히 배정 시행하여 설문조사 등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추후 본예산 편성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김응길
교육정책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장원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권영식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