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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재난정보와 상황의 수집·분석 및 전파가 스마트 빅보드로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재난상황의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는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과학적 재난안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7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부임한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 자로 부임한 시민안전혁신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원 안전혁신과장입니다.
이병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경규 재난현장관리단장입니다.
하대일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6억 9,000만 원짜리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산의 급경사, 초고층빌딩, 교량, 터널, 지하철 등의 재난에 필요한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요?
예, 그거는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수수료로 향후 운영비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산업 육성이라든가 그리고 지역거점 마련을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기업을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수익보다는 어떤 우리 도시가 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잡는데 방재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원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입점을 시켜서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어떠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지으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비로 향후에 운영비를 충당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시·도에는 있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안전산업팀장으로부터 받은 유인물에 의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지금 현재는 거기 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방수설비로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다시 방수설비 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다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지가 동래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향후 동래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어저께도 저희 시민안전혁신과장이 현장을 동래구에 가서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에 대한 인식을 좀 아마 갖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동래구의회 동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마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은 언제 받을 겁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2월 달에, 6월 20일 날 저희들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신청한 데 대해서는 먼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의 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요구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또다시 이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이 시로서는 필요한 사업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18년 6월 20일 딱 당선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급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려야 또 내년 19년도 예산의 반영여부도 결정이 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이 그렇게 지금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6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논의하고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국비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매칭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반영시켜져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가 확보됐죠?
8억 원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래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예, 아마 이것도 동래구에서 결국은 구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동래구도 저희 사업 그 추진과 관련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아, 구청에서는 아마 8월 달에 동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죄송합니다. 일단 동래구에서는 구의회 권리 동의안 의결이 아마 9월 정도, 9월 6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이 아마 9월 정도, 9월 중순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갖다가 9월 13일 날 아마 시가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갖다가 10월 중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해서 어차피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가감 없이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게 절차가 물론 급하게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차가 무시되고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시의회 동의 절차를 갖다가, 심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된 경우에는 가감 없이 100%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결위에서는 의논이 된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의 전 간부님들께서 이제 발령 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왜 이렇게 단체로 발령을 내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발령이 되면.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3페이지에 방범용 CCTV 구축이 있던데요, 19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19억을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로 19억을 편성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주는 첨부서류가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19억이 되는 거를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 일일이 따져 물어야 되는데, 미리 어떻게 된 거며 어떤 정도의 장비를 어디 어디에 보급하겠다는 이런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빠진 거죠?
저희들 이제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시 재원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재원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도가 우리 의원들이 4년 중에 1년차가 지나고 2, 3년차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 다 초선이고 새로 왔잖, 새로 지금 당선됐고 우리가, 저는 올해 예산서를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추경에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볼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조금 무신경하다 할까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해 줬으면 좋았을 거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공모전에 총규모가 60억이면 이 정도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죠? 안 그렇습니까? 확정되면 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 심의라는 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죠?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절차 절차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을 봐야 되겠지마는 사전심의의 기능을 받는다 하면 적어도 많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걸 저도 의장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19억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장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일단은 이번에 하는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321대를 갖다가 구·군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또 구·군에서는 CCTV 카메라를 구입 설치해서 현장 설비 공사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당 얼마짜리 정도 되는 거죠?
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 그러면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전부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방범용 CCTV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계속 더 신규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군에서나 또 우리 시가 쭉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 계속 확대, 좀 많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CCTV를 갖다가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로드맵 몇 대가 정도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예,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CTV를 갖다가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전체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실무자나 제가 점검해 본 결과 한 6,000대 정도 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6,000대를 신규로 하고 또 기존 것을 또 계속 교체하면 여기에 드는 예산도 엄청날 텐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많이 들고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액 국비를 받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상 672페이지에 보면 2016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억 500만 원 있는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집행잔액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저희들은 이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금입니다. 그 입찰차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비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우리 시에서 주관을 안 합니까? 외부업체에 행사처럼 맡깁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90만 5,000원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요.
아, 90만 5,000원입니까?
예.
아, 이거는 천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 집행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예. 직접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한다 해서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배용준 위원님 방범용 CCTV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런데 애초에 예산이 19억 잡혀 있었는데, 예?
예.
20억이 잡혀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뭐 다른 데 썼는지 안 그러면 세입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말에 방범용 CCTV 설치하기 위해서 19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 재정으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다 예산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던 벡스코부대시설부지가 있습니다, 해운대에. 이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갖다가 한 1,358억 7,400만 원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실제로 매각이 안 되어졌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이 빵꾸가 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빵꾸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갖다가 시가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갖다가 재난용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이 빵꾸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그만큼 CCTV를 그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설치할 위급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19억이라는…
이게 지금 기이, 기이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이 빵꾸가 나면서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빵꾸가 났으면 세출을 잡아놨다 그래 가지고 돈이 없으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단순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으켜가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저희들 본예산에 2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공사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어졌고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공사도 지금 현재 40%정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절을 갖다가 할 경우가 생기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재원의 변경입니다. 원래 이거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이 빵꾸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시켰고 다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을 지급했다고요? 지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선수금도 이미 지불을 했었고요. 다 되어졌죠.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예, 선급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선급금 지급했다는 거는 세출명에, 세출명에 지금 나옵니까?
거기는 표기를 안 하, 지출에 대한 거는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시의 어떤 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저도 알겠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꼭 우리가 국가기관을 떠나서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를 일으켜 가면서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만큼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같으면 지방채가 아니라 뭐 사채를 내서라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시, 구·군에 부산시에서 설치한 CCTV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 321대라고 하셨죠?
예, 사실은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공사를 발주를 안 했다면 공사를 내년에, 저희들이 요번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뭐 삭감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 19억 중에 지금 16개 시, 구·군에 지금 설치, 그 분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 시에서만 설치하는 금액입니까?
예, 요거는 시비로 해 가지고 다합니다.
아니 시에서 설치하는 거냐고 아니 16개 시, 구·군에…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을 해 주면 구·군에서, 16개 구·군에서 이거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1대에 1,200만 원이라고…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1대면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짜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고정용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뭐 한 37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19억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래 추경은 세출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은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 659페이지하고 660페이지 연관인데 상단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660페이지 그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책자 보이십니까?
예.
보셨습니까? 실장님.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타이자수입 해 가지고 2016년 안전업무 구군평가 보조금 이자 발생분 해 가지고 지금 세입에 잡았죠, 53만 3,000원.
예.
그 밑에 기타수입에 보면 또 53만 2,000원 2016년 안전업무 구군평가 보조금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53만 2,000원 받았고 또 이백, 6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타수입 보면 밑에 4번부에 2015 침수방지 뭡니까? 차수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이죠? 2,121만 원.
예.
본 위원이 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8년 2차 추경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차 추경인데 2016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잔액이 지금 2018년 2차 추경의 수입에 들어온다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2016년도 부분은 그게 원래 사실은 저희들한테 2017년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2017년도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갖고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도 돈 내려왔다. 그러면 660페이지에 아까 차수판 있죠? 하단지구.
예.
그 2015년도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게 실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 지금 2차 추경하는데 2016년도, 2015년도 회계연도분이 잔액분이 세수로, 지금 세입이 이월된다고 하면 회계연도기준에서도 이거 어긋나지 않습니까? 연도별 2015년도 같으면 2015년도, 6년도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018년도에 2015년도 게 들어오면 지금 3개년도 경과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은 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업자, 저 선정이나 인·허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 사고이월을 한, 저 뭐고 명시이월을 한번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게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재정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정의 회계연도기준이나 이런 걸 특별히 설명을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맞을 겁니다. 2015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이월, 마감을 하면서 이월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다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와 같이 좀 무난하게 편성이 되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긁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뭘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독면보급사업비가 요번에 증액이 많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방독면이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6만여 개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보급해야 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한 18만 4,000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8만 4,000개라고 하는 그 방독면, 방독면의 개수는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수를, 가 한 2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80% 정도를 갖다가 보고 저희들이 확보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필요한 방독면수량이 제가 조사한 바도 그래요. 18만 7,562대인데 6만 점 정도가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 확보율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삼십 몇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28%나 30%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한 32% 정도 됩니다.
예. 십팔만 칠천배, 칠천 몇 백 개가 필요한데 방독면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6만 개다. 그러면 30%밖에 뭐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22년까지 한 93%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한 2만 2,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요?
예, 2022년까지 한 94%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94%.
예.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입니다.
10년.
예.
지금 10년 넘은 방독면도 있죠?
지금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한 5,000개 정도가 지금 폐기대상으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10년 넘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조사를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교육용이라든가 이렇게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급된 방독면 중에서 폐기된 방독면이 한 6만 개 정도 아, 한 5,800개, 6,000개 정도 되네요. 그걸 이미 다른 데…
예, 그렇습니다.
다 교육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시가 현재 폐기용 방독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설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산은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확보가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점차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 확보를 위한 계획을 좀 시가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 해에 몇 개를 가져 오고 폐기대상이 몇 개고 그죠? 이걸 아주 10년 단위이니까 지금부터 계속 폐기대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된 내구연한이 끝난 방독면은 주민들 뭐 교육용이나 또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이걸 이 방독면을 우리 부산시에 전 주민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하나 정도나 갈 수 있는 방법까지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독면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니까 30%도 안 되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주민안전하고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독면 확보계획을 좀 수정해서 좀 예산도 조금 우선순위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동일입니다.
질의를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 지방채 있죠, 같은 맥락입니까? 사업을 기이 배정되었던 그 내용과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방채가, 지방채로 다 전환이 되었더라고, 어때요? 국비확보를 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벡스코부대시설 저희들이 매각하는 대금에 대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세입이 빵꾸가 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아까 그 매각의 어떤 부분에 다 기이 개정을, 배정을 시켰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이 이미 사업자들하고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지방채가, 로 다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각이 좀 가능합니까, 어때요? 하면 어떠한 지방채 부분은 좀 감액이 됩니까? 매각이…
지금 매각여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거 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서…
참…
아마 지금 매각이 처음에는 매각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아마 그 매각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방향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원의 재분배가 다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지원센터 구축 부분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치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어떠한 공고를 한 부분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좀 확신에 찬 사업, 그죠? 그래야 만이 되는데 일단 공고가 되고 난 뒤에 어떠한 일어났던 그 행정절차 그거는 나름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행태에서 행정절차는 앞으로 차후에 또 진행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게 어떠한 우리가 계획된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공고를 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래 그거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아까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좀 밟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또 구·군과 어떠한 협의 부분들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떠한 독단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뭐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좀 확신에 찬 그런 어떠한 업무를 좀 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CC부분을 한번 더 또 질의를 할게요. 아침에 저희들이 상황실에 가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CC의 어떠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원플러스 아까, 원터치?
원터치…
예, 원터치죠. 그 사업의 일환이죠?
원클릭입니다.
원클릭? 예, 원클릭. 원클릭 어떠한 그 부분의 일환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CC를 확보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지역 편중으로는 아닙니다. 부분 아닌데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그 연관을 다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어떠한 정보력을 구·군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안타깝게도 강서구가,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가 원클릭 부분에 지금 연결고리를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설명은 실장님의 설명은 기계의 어떤 도입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계와 강서구가 운영하는 기계에 따른 그 차이 부분에서 아직 그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 할 때 예산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들 것이냐 물었더니 한 3,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CCTV 1대 설치하는데 1억, 아 1,200만 원 3개만 설치해도 강서구 구민이, 강서구 구민이 부산시가 운영하는 그런 어떠한 재난의 부분들의 정보력을 공유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실장님 어때요? 한번 저의 어떠한 질의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가 지금 현재 CCTV가 836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아마 그 전체적인 상황실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교체를 할 때 아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약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갖고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늘 또 강서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는 아마 9월 중에 원래 다노시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공을 했던 회사가 아마 이걸 갖다가 리오허브로 다시 그걸 깔아서 이걸 갖다가 우리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일단은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가 CCTV의 어떠한 재배치 부분 그 배치 부분을 좀 이래 요구를 하려했는데 그거는 한번 시간되면 CCTV의 어떠한 재배치에 대한 계획도는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실로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68쪽을 한번 봅시다. 제일 이 부분이 제가 요번에 예산에서 좀 보면서 새롭게 추경에 기이 배정이, 재정이 안 되고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만 이래 좀 보는데 특히 민간자본 이전부분 있죠? 재난안전지원센터 장비구입 이것도 내나 일종의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도 같이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시설이 먼저 다 지어진 후에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거기에다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아직까지 안 지어졌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그 건물이 없어도 장비가 운용되는 그런 장비들을 갖다가 먼저 구입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품의 장비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인데 실장님의 답변에, 우리가 계약을 해 놓고 장비투입을 건물이 짓고 난 후에 나름대로 또 이래 도입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는 시기적인 부분이기는 하겠는데 저 실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요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6억 3,000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하는데 설계비가 한 4억 정도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장비는 3,000만 원입니다. 장비는 3,000만 원이고 그다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이 되겠습니다.
대금 자체가요?
예.
일단 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670쪽 한번 봅시다. 자연재해지구 정비 있죠?
예.
이게 지금 지방 우리 구·군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어때요?
예. 지금 이 사업은 다 구·군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있죠?
예.
제가 우리 강서구만 챙기겠습니다. 강서구에 대저2동 재해대책정비사업 그 내용교육은 우리 위원장실로, 위원장님으로 좀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그죠?
사업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이거를…
사항들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요합니다.
예.
그리고 674쪽 한번 봅시다. 주택 우리 태양광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듯이 한쪽에는 그 사업들을 취소시키고 또 한쪽에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있죠? 이거는 나름대로 증액을 시켰는데, 또 사업 자체가 어때요? 주택 미니광 사업하고 우리 주택 태양광 사업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어때요? 설명을 좀 요합니다.
지금 이제 6억에 대해서는요 본래 미니태양광 보급이 3억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 태양광 보급공사가 1억 6,500만 원, 그리고 태양광 대여사업이 1억 원 해 가지고 6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미니태양광 보급 공사가 그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빼낸 겁니다, 거기에서.
가구 수 한번 볼까요? 떼내어 가지고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떼내어 가지고 사업항목을 갖다가 다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왜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원래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안에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세 가지 꼭지를 달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미니태양광 보급 공사가 국비매칭 사업으로 되면서 이 사업을 별도로 떼낸 겁니다, 이걸.
그 사업만큼은 그러면 다른 주택 태양열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예, 다른 거는 저희들 시비입니다. 다.
시비만, 전적으로 시비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미니태양광은 매칭사업이 되니까…
예, 국비매칭 사업으로…
별도로 떼내어 가지고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주택 부분은 그대로…
예,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제 질의는 이상인데, 실장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예산이라는 부분은 좀 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을 또 아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안전 부분이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시민의 안전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형태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 부분에 좀 적소에 쓰여지는 거는 우리가 또 감시·감독을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본분이니까 또 어떤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형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내 설명을 CCTV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2만 1,000대, 실장님, 정도 된다 했죠?
우리 부산시가 전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만 3,600여 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게 한 1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CCTV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규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두 번째 문제이고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방범용 사천오백여 대하고 그리고 재난용 129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은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그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연간. 그런데 올 5월 달에 보면 해운대구에서 CCTV 관련해서 무용지물이다 해서 CCTV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송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기사를 보고 16개 구·군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67대가 영상 사각지대가 발생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리, 사후 전수조사 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영상 사각지대 267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사각지대를 해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관리·감독하는 게. 그리고 또 이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나 절차도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좀 규정이 명확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 CCTV로 인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생활하기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시에서도 이 사후관리 부분이 설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하고 CCTV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쨌거나 CCTV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잘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CCTV는 요소요소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도로표지판이나 나뭇잎 이런 데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택지원 사업비 해서 지금 미니태양광을 지금 설치 예산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차후에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설치할 예상 대수라든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반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도 저희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는 계속해서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 시도 아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절차를 보면 먼저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및 보급 업체에 대한 모집공고를 갖다가 우리 부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급업체가 저희들이 선택이 되면 보급 업체에 대한 설치 계약을 갖다가 신청자와 보급 업체 간에 하게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설치 완료 후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갖다가 신청서나 보급 업체가 또 하고 그다음에 설치 확인 후에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모는 부산시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은 선택된 사하고 하고 그리고 보조 지원금은 또 시에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하고…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이거를?
지금 한 940여 가구 정도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940가구 정도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지만 아마 금년과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합시다.
예, 김동일 위원님 우리 이용형 부위원장님을 이어서 추가 질의 조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지금 미니태양광 있죠?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940가구를 추정해 가지고 우리가 오십삼만 한 사천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래 해 가지고 5억 2,000여만 원이 지금 되어가 있단 말입니다. 940 추정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940은…
아니 아니요, 940가구 추정치가…
그러니까 940가구의 추정치는 결국은 우리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비용이 저희들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70에서 89만 원 정도 가구당에 소요가 됩니다.
아니 아니요, 실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국·시비를 해 가지고 지금 역 추정을 하면 설치비용은 한 70에서 90여만 원, 그죠, 지금 되어가 있는데 지금 5억 2,000만 원의 어떤 부분의 지원금은 53만 4,000원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만, 나머지의 어떠한 칠팔십만 원에 대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자가 부담이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940여 가구가 나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런 것 같으면 이 940가구가 아까 실장님, 일단 그 어때요? 저소득층 이런 부분도 아니면 신청이 어떠한 규격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저소득층 그런 개념보다요 일단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하고 미니태양광 발전설비하고는 지금 조금 다릅니다. 사업의 성격이. 그래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소득의 어떠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미니태양광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태양광 부분들은 신청들을 저소득층에 우선을 좀 두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이 시행을…
예, 주택지원 사업비는, 예.
기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사항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다 이걸로 다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또 타 구·군에 위탁사업입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직접 합니까?
예. 신재생 주택지원사업도 우리 시가 직접 하고요 그다음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주체는 우리 시가 합니다.
시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구·군의 어떤 협조를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모집공고들은 어디서, 우리 시가 직접 모집공고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96가구를 했는데 좀 이 940가구 너무 확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는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00만 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1차 신청이 접수된 게 69가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 신청 접수한 게 100가구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달이잖습니까? 그러면 9, 10, 11, 12 하면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나머지 한 770가구가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추경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예. 단독주택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처음부터 잘,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추가질의를 안 드리는데 또 이제 업무를 처음 또 맡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하게 되면 급격하게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1, 2차 게 이거 다 아파트입니다. 169가구가.
아니, 그러면 지금 940가구, 그래서 4개월 동안 나머지 한 770가구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금 169가구가 1, 2차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도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늦게 발주된 이유가 국비 매칭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자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모를 하죠. 그 업자가 선정 되죠? 절차가 그렇죠?
저희들 금년 4월 달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역공모를 할 때 보급업체 모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급업체 선정을 갖다가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완전 확정이 났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어때요? 돈을 5억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저희들 이제 언론보도나 그리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
예. 구·군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문 발송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러면 어때요, 구·군이 좀 형평성 있게 이 지원금이 혜택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신청한 구·군에, 가장 먼저 신청한 부분에 혜택이 돌아갑니까?
일단은 이거는 구·군에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고요,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우리 김동하 위원님.
추가질의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67페이지 아까 화생방 장비 구입하는 것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장비구입 하는 것 1억 6,000여만 원 구·군에 교부하는 거죠? 아까 화생방 구입 대금.
예, 이것 화생방 방독, 화생방 장비 방독면은 저희들이 구·군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부하는 거죠?
예.
교부했습니까?
예, 1차 거는 배정을 했고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말은 지금 교부를 했냐고요?
예, 지금 이제 추경이 저희들 확보가 되어지면 2차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여기에 보면 실장님 그때 안 계실 때인데 1차 추경 하기 전에 구·군에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 아셔야 될 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고 반드시 구·군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1차 추경, 사용 전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해 줬고 이게 이제 추경은 별도 예산을 갖다가 더 확보하는 거죠. 그래 갖고 이…
확보하는데 사업명세서 보면 2018년 3월 달에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명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은 시비가 매칭 되면 추경 전에,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때는 추경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거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건데, 지금 아직 교부 안 했죠?
일단 국비가 들어온 거는 교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만 같으면 교부를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배부하고 시비를 만약에 지금 매칭해야 되잖아요, 1억 6,000만 원, 맞죠? 아니, 지금 1억 6,000만 원 매칭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묻는 말에. 1억 6,000만 원이 지금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 들어온 것 가지고 미리 16개 시, 구·군에 일부 국비를 배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2차?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재정 관계 이런 데 좀 안 밝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소요액 전액에 대해서 교부된 경비하고 그리고 재해구호나 복구와 관련한 교부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그러니까 국비만 지급했다, 그죠? 시비는 지금 아직 추경이 지금 결정이 안 났으니까 교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리고 또 6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6억 6,500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6억 6,500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그런데 지금 밑에 항목별로 해 놓은 거는 2억 6,500 되어 있고 4억이 지금 명세서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 그 4억의 내용이 뭔지?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요, 그게 4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본예산에 4억 되어 있는, 그래서 다 지금 사용한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에너지마을 만들기 해 갖고 4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은 거죠?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9쪽에 있는 폭염대책 추진비 6억인데요, 이거는 긴급으로 조금 지금 이미 집행되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 이미 집행이 다 되어졌습니다.
다 되어졌습니까?
예.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집행했고? 여기는 이번 추경에는 그냥 승인, 사후승인 받는 거다, 그죠?
예.
그다음 674페이지에 방사능 방재훈련 경비인데요. 5,400만 원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그러면 2억 3,600만 원이 되고 기이 집행액이 5,200만 원 되어 있네요?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예, 5,400만 원.
이게 그러면 9월 달에 한 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합니까? 아니면 몇 번 합니까?
지금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저희들 방사능 방재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쓸 돈입니다.
그때 얼마 집행이 될 겁니까?
아마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한 8,000 정도 됩니까?
예,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
1억 4,000 정도? 한 번 훈련에 1박 2일 훈련에요?
예, 1박 2일 이게 이제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그 마을주민들 소개훈련이 되는데요, 저희들 차량이라든가 열차 또는 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구호활동까지 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하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비용의 주된 돈 드는 거는 어떤 비용이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소개하는 데 필요한 버스 임대료, 임대료가 지금 현재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및 항계 방사선 탐지 자원봉사자의 훈련 물품이라든가 그리고 응급처치 세트 등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 버스 타고 이동까지가 시행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에서 아시아드경기장하고 그다음에 강서경기장 두 군데 저희들이 소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드하고 강서까지? 그러면 버스가 몇 대죠? 3,400만 원이면?
지금 버스가 67대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1대, 그리고 임시 열차 버스가, 임시 열차가 8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주민이 이렇게 다 탈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소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다 계획이 되어졌는데 일단은 해운대에서 한 오백여 명이 버스를 저희들이 13대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13대를 한 오백여 명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기장군에 한 1,600여 명 하는데 조금 전에 버스 67대하고 그다음에 임시열차 8량하고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장군만 아니고…
예, 해운대, 금정 이 3개 구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금정, 기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4페이지에 라돈측정기 구입 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8월 14일 기준 3,137명이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구입을 다 하신 겁니까? 4,000대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편성되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억에 대해서 아직 신청…
8억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 있잖습니까?
라돈 구입비는 8억이 없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아, 예, 제가 한 가지 잘못봤네요.
그러면 이 3,137명이 신청했는데 200대로는 부족하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1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걸 갖고 구·군에 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또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사업이 크게 이 부분은 해소가 빨리 될 것으로…
본예산 또 편성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걸로 충분하…
예,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그때 가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사업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예산 설명을 해 주면 더 상임위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쉽고요, 특히 급격하게 주요 예산이나 변경된 이런 것은 특히 오늘 그 뭡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이렇게 충분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으면 논쟁을 안 벌여도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안전혁신과장 유규원
재난대응과장 이병석
재난현장관리단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하대일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