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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05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실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윤영섭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권순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수봉 좋은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천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곽옥란 2030엑스포추진단장입니다.
송유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 나온 사항인데요. 일자리위원회하고 우리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할에?
기존의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역할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서 주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운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실질적화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일자리 부분을 챙기시겠다는 의지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하던 이러한 부분들을 일자리위원회로 별도로 신설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사민정 같은 경우도, 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양대 노총이 다 참석하는 경우가 참 좋을 거 같은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양대 노총에 다, 한쪽만 저희가 모신 건 아니고요. 양대 노총에다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저희가 의뢰를 했고 한쪽에서는 참여를 하셨고 한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셔서 지금 현재 양대 노총이 다 들어오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양대 노총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예, 알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별도의 요거는 일자리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양대 노총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는데 어찌 보면 조례의 문구로써 규정으로 삽입되는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담보하겠다라는 선언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선언적인 어떤 규정을 하는 그런 조례로 봐야 되겠죠?
물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질적 개념에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이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일자리를 집계 내던 방식이 주로 일자리 몇 개 이런 식의 표현들이었고 일자리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이러한 부분들 가리지 않고 임시인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전체 숫자에 저희가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 일자리 부분들이 만들어진 숫자 집계는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되었으나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질적 개념을 넣음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질적에 관한 지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시책에서 저희가 그러한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어떤 노사민정협의회를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협의회의 그거를 넘어서 부산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지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때까지 했었던 거를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현재 만들어지는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실제적으로 질적인 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마스터 플랜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우리가 관련 기관들하고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스스로 기존 계획보다도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지금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방금 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부산의 일자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 뭐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기간제 일자리라든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파악을 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그때 아마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얘기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자리의 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라든가 그 자체가 제대로 이전과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조례 자체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이후에 그 내부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부 구성부터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 이후에 마스터 플랜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의 정책과 맞는 이전까지의 부산시의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맞는 어떤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 이거,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느껴져요. 특히 이번 어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아마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위원회를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원 중에 저희 우리 또 의회에서 추천되신 위원님들도 같이 모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랑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이랑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럼 중소기업 보면 제목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인 거 같고 투자진흥,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은 여기 보면 대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장기 임대부지 확보하고 역외이전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주 업무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예상,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1,600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1,600억. 그러면 이게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가 대기업 등의 유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인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이 부산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유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대기업을 유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이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턴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한 대기업 중에서 전체 다가 오는 게 아니라 업무가 분화되면서 분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에서 분류되어 있는, 분사된 현대글로벌서비스 같은 이런 우량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요런 데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계열사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원래 목적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임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대기업 본사가 움직이는 거는 그러한 주변적인 여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포기 안 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되 그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기업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분사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량, 중견기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도 부산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셔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한 해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지보조금이 있고 시설보조금이 있고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65 대 35로 매칭하는 거도 있고 좀 많이 복잡한데 투자진흥기금에서 쓰는 거는 현재는 한 50억 정도 평균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에 50억, 한 해에 50억 정도?
예. 한 해에, 기금에서 50억,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 유치에 쓰여지는 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1,600억이면 좀 많은 편이죠? 육성, 보니까 중소기업은 한 1,100억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쓰여지는 거는 한 해에 한 100억 정도고 1,600억이나 되는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 자체가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혁신기업 중심의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심의 정책보다.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투자진흥기금은 대기업 등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용은 거의 지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유치에 쓰이고 있습니다. 분사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기업이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중소·중견기업의 유치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금이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고 투자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거의 100% 중소·중견기업의 유치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기업 유치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역외의 강소기업, 중소기업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우량, 우량·우수한 강소기업들 중심의 어떤 성장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비, 여비라고 해야 됩니까? 지급이 되죠?
회의비.
회의비 지급이 되죠?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 생각해도 되죠?
다들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이 위원회 1년에 몇 번 할지, 할 때마다 참석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특별한 일이 늘 있어야 돼요, 시장님이 바빠야 되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중앙에 VIP 행사라든지 국외출장을 가셔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아마도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실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으신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에 참석이 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다는 거…
다는, 다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다가 안 됩니다, 거의 다가. 20개라면 한 15개 이상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도 그 나름대로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국장님이 대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라면 제가 증명을 댈 거고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는 아마 저희 시장님의 의지나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예견컨대 직접 주재를 하실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견이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심의한다고 봅니다. 양적에서 질적까지 개선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제, 일자리 취합 우리 여기 위원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방송에는 10만 개, 100만 개 자리가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저렇게 아우성일까요? 일자리는 해마다 100만 개씩 만들어지는데 우리 부산이 350만이면 3년만 지나면 부산시민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자리를 만들어진 거를 부서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취합하는 부서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너거 얼마큼 했는가?” 공문 보내면 “어, 우리 몇 명 했다.” 끝. 그런데 그 사람이 중복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새로 취업을 하는 건지 일자리는 100만 개씩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일자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취합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질적 개념까지 넣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집계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5년 전에도 개정하셨습니까? 그때 처음 만드셨습니까? 이것 개정하는 게 5년마다 합니까?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5년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은.
그렇죠? 5년째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라고 5년 연장하는 거겠지요?
예.
내용이 조금 바뀔 거고. 그 지난 5년 전에 했었겠죠. 그죠?
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전체 5년간 백 한 육십억 정도 나갔습니다.
5년간 160억.
예.
그러면 1년간이면 8억이?
160억이니까 1년에 한 30억 플러스 정도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위해서 1년간 365일 동안에 3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간 거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유치를 많이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5년간 한 70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하면 뭐 이렇게…
대기업 유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기업 유치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에 고인이 되신 서용교 전 국회의원께서 해양클러스터 육성사업법을 발의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특별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과 틀려서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용당, 우암, 감만 지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북항 쪽으로 대거 이전해 가고 거기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법, 특별법으로 봤을 때는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페이버가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부산외대 부지, 외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에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료원 또는 에버랜드 그다음 백화점, 참 정말 좋은 외대 자리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으나 위치나 어떤 모든 면을 봤을 때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앞에 또 항만 쪽에 배후지에 많은 여러 가지 유리한 특별법까지 정해진 그 땅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혹시 좋은 기업이 국내기업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실에서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그랬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
꼭 약속하셨습니다?
예. 저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고민을 안 한다거나 혹은 지적을 안 하신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에 고민을 항상 해 오고 열심히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요.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약속하신 대로 꼭 저희 남구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땅과 막 이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고민 중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좀 더 챙겨봐 달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약속을 해 주신 거라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일단 이거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사민정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노사민정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이게 필수입니까 아니면 임의입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노사민정, 노동자와 국민 이쪽이지 당연히 한국노총, 민노총이 포함되는 겁니까? 임의사항입니까?
2개의 노총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노동자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예, 노동자 대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노총, 단체를 말하는 건지.
법상으로는 구성요건으로는 죄송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앞에서는 당연히 한국노총, 민노총 지금 양대 노총을 당연시하는 입장과 지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다른데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양 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 노총에 소속하지 아니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말을 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쯤 되었지요? 방금 말한 사항은 여기에 답이 나오지요. 제정이 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아니, 그냥 이…
아, 일자리 창출…
예, 지원 조례.
아, 예. 그거는 2013년 5월 22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노총만 인정되었지 민노총 인정 안 되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양대 노총에다가 참여를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예, 그거는 압니다. 지금 말한 사항 그거는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서 한 노총은 인정해 주고 한 노총은 배제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일정 정도 한 노총을 상대로만 해 왔는데 이후부터는 양대 노총을 동시에 접근해 가지고 정말 노동자 대표 아, 근로자 대표, 노동자 대표를 인정하는 그런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아마 일부에 노동자 대표보다는 합법성을 띈 그런 대표가 되어야만이 오히려 힘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명문적으로 이 사항은 양대 노총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좀 반드시 양대 노총을 설득해 가지고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곽동혁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양대 노총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개정안을 냈는데요 개정안을 내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양적에서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담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하던 것을 여러 가지 성격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일자리위원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일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차이는 솔직히 그게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특히 일자리 문제는 전체 부산의 관심사고 현재 우리 대통령부터 일자리 문제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다른 사업과 달라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쭤보는 사항은 지금은 당면과제가 양질의 일자리가 당면과제입니까 아니면 어떻든 약간 질이 나쁘더라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동시가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선순위는 현재 부산시 사항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노력이 들고 조금 숫자적으로 한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전체를 만들되 가급적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공공섹터에서 만들기 보다는 대부분 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요, 나중에 가면 우리 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할 거고요. 법이니까 지금 법률적인 사항만 좀 논의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냈는데 아닙니까? 조례, 이게 법이거든요, 법 같으면 법의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일자리는 여러 가지 층이 있다고요. 노인층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또 부산하면 부산에 맞는 그런 일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분화되었으면 더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할 수 있는 다 적용되는 그 말을 표현한 사항은 조례가 명확성이 없다는 거지요. 전에 앞에 조례나 지금 조례나 크게 차이 없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현재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요? 현재 기준 조례는 어떤 사항 때문에 부산에 몇 명의, 뭐라 합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조항이 뭐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막혀있다니까요, 이 사항에서요.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일자리하면 다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거든요.
예.
광역시에. 그러면 부산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지원 같으면 부산광역시의 일자리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법안도 다른 조례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조례에다 그런 거를…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다른 지자체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없더라니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숫자 같으면 전체 한 165만 정도가 일자리를 가진 사람 취업자 숫자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근로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죽 저희 숫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용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용들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고용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전문가와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자 그 근거를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다가 어떤 베이스를 두고 이것을 만든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발원이 거기가 될 건데.
예.
여기가 우리가 물을 때 현재 사항은 이래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게 목적성이거든요, 법의 목적성이에요. 법의 목적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만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예.
그 취지는 여기 실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상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고 하는 게 나와 줘야 되지요. 그래야 개선된 나중에 최소한 평가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다 그거를 심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보고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우리가 일자리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결과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이러한 실적이 거둬졌습니다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가 되겠지요.
예, 그거는 당연히 하지요.
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사항은,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현재 사항은 이래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법의 목적성이라니까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특히 아닙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부서에 업무방식과 일자리실장님의 업무방식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본적으로. 일단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요. 왜냐하면 취업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 우리 자체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화되어줘야지 이 사항은 진짜 조례치고는 너무 뭐라 합니까? 제가 뭐 참 감히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허술해요.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이 조례가. 그래서 왜냐하면 최소한 다른 지역 조례에도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말은 뭐냐 하면 최소한 다른 지역에는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청년일자리 지원 방안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다니까요. 몰라 다른 지역이 잘못되었겠지요, 어쩌면요. 아니 그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과거처럼 이렇게 간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약간 우리도 사항을 바꿔 가자는 그런 요구를 해 갑니다. 그래서 원체 실장님은 조금 전에 옆에 동료위원이 아주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평가가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에서 좀 불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편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충분히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업무보고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쉬운 것을 질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주로 보면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2030세대, 4050세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노령층이 엄청나게 잘 아시다시피 일본을 앞질러갈 정도로 지금 많이 노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6070세대를 위해서 과연 일자리 창출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 구성을 어떤 층은 생각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6070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고용전문가나 이러한 부분 전문가들 플러스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청년, 여성, 장·노년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렇게 분들을 좀 모시려고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 안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 인근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조금 세대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 못지않은 건강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여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노령화가 아주 완전 노령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인구는 줄어드는 것 같고 어쨌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의 노동력도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가 왔겠지만 일부 우리 고속도로나 도로상에 통행료를 받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많던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화가 왔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을 때 아, 우리나라가 왜 조금 아직까지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은데 저런 업을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젊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걱정을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을 요즘 변화가 조금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우리도 좀 일자리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을 자꾸 일자리에 해 줘야만 제가 된다고 저는, 뭐 지금 실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도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지만 이분도 아주 건강하시니까 이런 방면에는 충분하게 구상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힘을 내시고 심의위원회 힘을 내시고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걸 고안해 내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특히 취약계층 부분에 목소리를 담아서 그쪽 부분에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정말로 조례 제정, 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육성 조례요?
2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도 안 했는데요? 아까 그거는 32조 1호고 이것은 31호인데요?
서로 안 맞네요, 이게.
세 가지 조례를…
그러면 이거요, 내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할게요. 이게 2안 있다 아닙니까 육성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지적하고…
이 안이 뭐냐 하면 2안은 30호만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잠시만요.
질의 종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 나중에 질의를…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안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30호를…
아니 아까 의안번호하고 상관없이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나중에 추경 심의할 때…
아니 그러면, 놔놓고 내가 문제만 제기하고 지나갈게요. 이건 별도로 하고요.
이것 질의 종결했기 때문에 끝났고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다시…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 문제만 제기하고, 이것…
나중에 추경 심사할 때…
아니, 조례는 조례대로 해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종결이 되었다니까요.
질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부…
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조례안은 아닙니까, 조례안은 본회의장하고 여기 상임위하고는 달라요.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아니 그래,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10건을 올려놓으면 10건을 동시에 올린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1건, 1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심의가 되지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일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래서 의안번호가 30이기 때문에 30 그다음 31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그래 간 것은 맞아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제 의견만 듣고 그냥 이 사항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항은 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사항은 첫째 그거예요. 다른 안건은 그냥 몇 가지 본회의장 할 수 있어도 상임위는 하나, 하나, 하나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불능)
그래, 이게 30번 종결이지 31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까?” 하면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추가…
아, 예. 그래 합시다. 그래 할게요. 30번 종결하고 31호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래 합시다.
예, 다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잠시 이의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정상채 위원님 이의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하고 본회의장하고는 안건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은 안건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법 외 20건을 상정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임위는 또 그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안건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안번호 30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은 30안 의안으로 봤는데 이거를 30, 31, 32, 세 가지 의안을 동시에 상정했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요, 경제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어느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이번에 개정안에 경제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변동시켰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31호지요, 의안번호 31호.
(옆을 보며)
여기서 동시에 3개를 상정했다 안 합니까, 지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혼선이 와 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면 경제진흥원의 설립근거 법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63조에, 3조에서 현재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의31로 변경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이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근거법령을 바꾼다는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아마 갑자기 이리해 갖고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경제진흥원에 관한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법무담당관실과 조례 개정을 의논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실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사실 그게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내용들이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근거가 바뀐 건 아니고요. 그대로 그 법 내용은 새로 나온 법률로 이렇게 이관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법의 변동, 법의 이관 사항에서 온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왜 이런지 봤는데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요. 이게 경제진흥원 것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요. 부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2조2 및 동법시행령 54조3으로 돼 있어요. 진흥원이요.
예, 예.
돼 있는데 읽어볼까요, 제가요?
그게 경제진흥원 조례하고 지금 같은 법률이 똑같이 근거조항이 지역균형개발법이었는데요. 그게 경제진흥원 쪽에 있는 관련 근거 법률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요거로 대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잠깐요. 왜냐하면 서로 혼돈이 돼 가지고 분위기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 지금 폐지된 아닙니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도 7월 29일 자로 폐지가 됐어요. 그 폐지된 법률이 여기 지금 앞의 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의 법 49조를 내가 읽어 드릴게요. 앞의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요.
예, 예.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근거법령이에요. 내가 폐지된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상공부, 상공자원부장관이라고 표현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추가적으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가 법 쪽 관련해서는 솔직히 행정,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쪽에서 요거는 관련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유권해석을 내 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분위기도 이래서 오래 할 수가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상위법, 근거법령이 틀렸다는 거죠. 상위법 근거법령이 틀려서 안 맞아요. 심지어는 아닙니까 다른 여기 부산경제진흥원에 보니까 민법, 비영리단체 민법에 따라서 나온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진흥원 사항에서 경제진흥원 32조를 근거로 했는데요.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근거도 돼 있어요. 경제진흥원의 자료를 보니까요. 부산경제진흥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리할게요.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거법령이 첫째는 이렇게 옮기는 것에 있어 문제 있다. 그래서 봤더니 오래전부터 해 갖고 부산경제진흥원의 근거법령이 안 맞더라. 그래서 빨리 이 사항을 뭐라 합니까 답을 찾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아닙니까 하면 되지 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위에 상위법을 말하는데 상위법 중에서 한 조항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이 있다 해 갖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중에서 한 조항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이 상위법 그 조항이 폐지돼 버리면 만약에 소멸돼 버리면 우리는 설 자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 상위법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맞아 가지고 오늘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예, 그냥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이의하신 것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대로 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2호 여기에 18조 있다 아닙니까? 18조 이 사항은 투자,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8조에 이거는, 18조 찾으셨지요?
예.
현재 개정되기 전에 현행을 볼 게요.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돼 있는데 왜 제외하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시근로자는, 상시근로자는 맞는데 내가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이렇게 제외하고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 가지고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 제가.
상시고용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하지 말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서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제외하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시고용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단기로 사람을 고용해서 보조금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를 제외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상시고용인원이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상시고용인원을 이렇게 제외해서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1년 이상 돼야 저희가 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방금 2항, 3항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일자리경제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용회입니다.
일자리 세출예산이 이번이 68억이죠, 그죠? 68억입니다. 총 저희 이번에 예산 자체가 4,500 정도, 4,9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기존 일자리 세출예산 자체가 2,3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반영된 게 3%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 예산 자체가. 왜 이렇게 일자리 예산 자체가 적게 반영이 됐죠? 총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 전체의 추경 규모가 약 한 3,1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일자리가 653억 정도에서 약 한 20% 정도 반영된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위원회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3%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 더 추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세출예산 자체가. 68억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예산이 저희 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산업국이라든지 다른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했을 때 시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약 한 20% 정도를 일자리예산에 추경 반영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실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 자체에서 SOC나 어떤 간접 이런 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일자리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예산은 유사한 예산 다른 실·국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실 발표로는 전체 추경에 20% 653억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위원회 조례가 조금 전에 있지 않습니까 통과가 됐는데 앞에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일자리의 어떤 업무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가 있잖아요. 부산시에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정규직의 일자리라든가 어떤 무기계약직의 일자리 그리고 임시직의 일자리, 파견, 용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일자리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대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느냐. 이거 자체가 조금 전에 어떤 정상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의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조례가 올라와 버리니까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 구축 자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할 때 우리 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가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방법대로 분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거기에 조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통계청에서 통계자료를 냅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일자리 숫자 그러니까 고용 숫자 그다음에 그중에서 자영업자 한 30만 정도 빼고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요런 식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상용근로자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좀 정리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 보면 매년 한 4만 명, 5만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즉, 일자리를 잃는 사람 고용해서…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될 거 같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250억 있죠?
예탁하는 거요?
이거 자체를 일단은 예치금 조정을 할 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250억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250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세출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63억밖에 있지 않습니까?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실제로 어떤 이게 만일 예탁금 자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어떤 투자하는 비용에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실제로 63억밖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예산이 안 돼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기 뒤에도 봤을 때 전통시장 등에 계속 투자는 되고 있는데 부산에 어떤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계속 줄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 뜨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고 우리가 만나봤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성격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혹은 시설개선자금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주로 이렇게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하고 지금의 예탁하는 금액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던 금액 중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지금 예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소기업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탁금의 범위는 저희 일자리경제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시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본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갖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봤을 때 예치를 하나 예탁을 하나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탁을 하는 것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좀 할 것 같아서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지금 북구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지요? 이것 부지매입을 하지요, 그죠? 이게 어떤 절차는 제대로 밟았습니까?
예, 절차는 다 밟았고 작년에 이게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 났고 작년에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여기서 그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부가 어떤 내용이지요?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건을 보지를 못했는데 작년에 이미 예산으로 집행되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주는, 나눠서 분납하는 경우거든요, 이 부분은.
예, 나중에 그 조건부 이야기해 주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부지, 지금 현재 부지매입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 제가 묻는 건데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거는 결정 났고 돈을 내는 방법이 작년에 10억, 올해 내년 나머지 분을 나누어서 내는 그렇게 분납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납을 받는데 이것 자체를 지방채로 해가 지금 해서 하는 거죠, 분납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분야 자체가 지방채로 세입이 되어 있던데.
예, 이것 상대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로 해서…
그러니까 지방채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묻는 거죠.
예, 예.
그래 왜 지방채로 하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 돈이 넉넉하면 자금이 넉넉하면 지방채를 안 빌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여건상 또 약간의 현금이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채무가 없는 것이 좋은지 적정 채무를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예산, 재정정책 방향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줘야 될 금액이 전체 자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 대상이 되고 지방채로 해서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저희도 그렇지만 예산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깊게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분야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매입까지 해야 되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긴급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결정은 났고요. 돈은 줘야 되는데…
그렇죠.
분납의 경우기 때문에 돈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를 추경에서 꼭 해야 됐었느냐. 물론 10월에 하긴 하지만.
예, 본예산에서 못한 이유는 처음부터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월에 어차피 정해진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재정부서의 판단이었고 재정을 효율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줘야 되느냐의 개념은 아니고 이미 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 10억이 들어갔고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분납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예.
앞에 도용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셨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앞에 예산안 심사에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물류센터 그 안에, 뭐죠?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건물이, 소유의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은 사권에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소유권인,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소멸시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유재산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법률 위배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북구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협약서 6조1항에 따라서 협약기간이 작년 10월 24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취득으로 하는 취득에는 제한 사유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원래 임대로 썼던 것을 지금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하는데 그 건물 안에 다른 사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건물에. 그거를 취득,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그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게 위배되었다라고 앞에 예산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소했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직원을 보며)
안에 사권…
사권, 예.
(직원과 대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죄송합니다. 저기, 그 건물 내에 사권은 지금 없는 것으로…
해소했다는 거예요?
예.
한번 확인을 한번…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안을 볼 때 세입예산안을 좀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집행잔액들이 공사 이런 것들을 하고 남은 게 아니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집행잔액 예를 들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이 2억 6,800,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6억 7,400 그다음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3억 6,400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8억 5,800, 제법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래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잘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다 집행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할 때보다는 조금 실행에 있어서는 전체 설계 때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만큼의 국비를 받아오는 게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나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 시비를 매칭한 다음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덜 일자리들을 만드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원사업들 아닙니까?
예,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예.
공모를 받아서 사업별로 이렇게 각 구·군이나 혹은 기관에 배정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게 지원사업들이고 공모,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뭐 어떤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금액 이런 것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의 상황들의 변경, 기업들의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 최소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사정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최초에 이 제도를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관리가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뭐 여러 다수의 기업이 신청해서 하나의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되는 그런 자격이 미달되어서 반환되는 경우라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런 부분들 좀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지역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사실은 공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욕심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따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그림을 약간은 좀 과장되게 그려서라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좀 안 맞기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반환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못 받게 되는…
예, 그런 것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내용을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정변경, 그렇죠. 최소화시켜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 이게 지난 14년부터 17년, 4년간 실시하고 2018년도에 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년간.
예.
그래 시비가 최초에 선정된 기업에 최초 연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욕심이 또 과한 것 같아요. 14년에서 17년까지 몇 개 기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14년부터 17년까지가 18년까지 48개이니까, 33개입니다.
예, 33개. 그러니까 17년까지 33개거든요.
맞습니다, 33개입니다.
그러면 18년부터 해 가지고 이십, 4년간 목표를 몇 개로 잡았느냐 하면 77개예요.
예.
딱 두 배거든요. 지난 4년간 33개인데 앞으로 4년간 77개 그리고 이 글로벌 강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게 있잖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상태 임금, 초임 뭐 임금 이것에 따라서 복지 강소기업을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년 똑같은 4년 앞에 4년에 대해서 지금 뒤에 4년에 거의 두 배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것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앞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자꾸 남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안 남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강 같은,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500만 불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히든챔피언부터 해서 월드클래스300까지 이런 성장기업을 키워나가는 성장사다리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전 5년보다는 향후 5년이 전체 우리 경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나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키우고 있는 히든챔피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강으로 올라갔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77개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의 표현하고…
그래야, 그래야지 우리 부산의 경제가 훨씬…
추정이, 추정이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 과대추정하고 나면 과대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의지의 표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내지는 또 의지의 표현으로 조금 초과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저희 예산 4억에 국비가 32억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 대 9 정도 되는데 저희로서는 올해 15개, 이전까지 33개, 5년간 33개 올해 15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저희 의지 표현과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성장사다리정책의 베이스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77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잡고 가기 때문에 되는 만큼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7개 이상으로 받아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북구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인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할 때 저도 해 주십시오. 아까 슈퍼마켓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사항을 지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덜 준비가 되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어제 미래산업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래산업국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부산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 설치 건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위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문화관광국이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도 한마음스포츠센터 태양열 설비 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또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조금 바꿔서 말하면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국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국비를 따놓고 시에 예산을 맞추고 보고하고 하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달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이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룰, 규정, 계획부터 세우고 이렇게 가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거꾸로 국비부터 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 영화 100주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그거 여·야 국회의원께서 예산팀에 들어가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금액이라 하니 이게 절차 위반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지 재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왜 그래 부서마다 실수가 많은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진짜 부산시 예산을 뒤집어 보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거 진짜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여기 실장님께서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너무 다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 변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그러니까 따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다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그것과 별개로, 별개로.
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개로, 사업상에 아까 답변하셨던 후반기 아까 곽동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후반기에 왜 이래 많이 남았느냐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귀에 쏙 들어왔던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과하게 제시를 하고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나중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좁혀 잡고 실정에 맞게 잡고 이렇게 해서 덜 가져오는 것보다는 많이 갖고 와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덜 반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작가가 오른손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난 거예요. 아, 사람들은 이 손이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작품은 아무도 안 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왼손으로 그 작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는 시각에 그 작품이 오른손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작품보다 왼손으로 만들은 작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남들이 상상을 못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저희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쓰여지는 국비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싹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 정말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쓰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게 겁나서 100을 가져올 걸 50으로 딱 맞춰서 갖고 오기보다는 가급적 100을 갖고 와서 100을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비가 가져와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금. 기금, 저는 와, 기금에 이래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기금에 대해서 아, 그냥 국장님 또는 그 위에 실장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전결이시죠?
예.
전결, 전결로써 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기금, 우리 중소기업진흥 법률의 63조에 따라서 기금이 마련이 된 거죠?
그 아까…
67년도에, 그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됐는데 우리 기금은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마다 얼마나 적립을 해야 되는가 이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소기업…
1,100억 정도 있습니다.
우와! 1,100억. 그 돈을 어떻게 쓰시려고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많은 돈을, 기금을.
그게 이제 이전에는 저희가 융자 형태로 했기 때문에 기금을 줘서 다시 회수하는 기간이 운전자금은 3년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년 이렇게 투자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히 기금에 대한 운용, 매년 운용되는 것에 따라서 기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은 그렇게 쓰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2차 보전으로써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합쳐 3,300억 정도를 2차 보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소상공인특별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죠. 시드머니를 출연해서 신용재단에서 그거를 다른 출연금과 합쳐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펀드나 이런 쪽에 지원하고 융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간 규모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00억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전체 운용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 금액에서 250억을 뭐라 하죠, 빌려준다…
예탁입니다.
예탁.
예.
그 돈도 별로 없었는데 250억 예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탁, 쉽게 설명드리면 예탁과 예치를 보면 예치는 지금 우리가 그냥 요구불예금으로 은행에 넣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탁은 정기예금으로써 돌려서 넣어놓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율도 좀 낮고.
자, 우리 이 돈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탁을 하는 겁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갑니다.
그게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산시입니다.
부산. 부산시에 빌려주는, 예탁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을 부산시에 예탁하는데 혹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돈을 67년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부산시에 예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탁을 하셨죠? 최근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올해…
(직원과 대화)
앞에 연초에 260억을 했고요.
예, 그때는 왜 예탁을 하셨죠?
아, 그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하면 우리 기금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목표액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하거나 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각 기금으로부터 사용,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자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에 돌려막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뭐 꼭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으나 그런데 필요해서 이렇게 각 개별 기금이 그때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 때의 취지는 각 개별 기금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자원이 낭비되기도 하고 혹은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모아서 높은 이자의 지방채를 상환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 오거, 다른 데서 고율로 빌려오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쓴다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금을 통합관리 거기에 넣어서 더 비싼 이자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써진다면 이 기금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예산에 돌려막기 땜빵용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본래 저희가 하고 있는,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것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장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기금 자체의 용도가 중소기업 진짜 육성을 위한 그 기금으로 쓰여져야 될 이 돈이.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항상…
당연히 쓰죠, 그 기금 쓰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적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금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차보전을 하거나 하는 본래 목적 사업에 지장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제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 대한 성향, 성격 자체가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또 이자율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 갖고 만들어진 이 기금이 정말 순수하게 여기서 운영이 되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또 부산시에 가서 그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졌으면 되는데 물론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께서 그 돈이 금액이 또 적은 거예요, 또. 금액 자체도 우리가 이게 부산시에 주더라도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쓰고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러나 그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성격과 방금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자금의 성격이거든요. 돈의 문제인데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을 거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내가 이것 예를 들어서 1%짜리 갖고 있으면서 이쪽에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3%짜리를 빌려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본래의 목적상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금 운용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느냐의 부분들인데 여유자금을 갖고 예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래 목적에 공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실장님 전결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 우리 노름입니다, 안 좋게 표현하면. 올해 1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번에 또 있죠? 내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또.
매년, 3년 전에 빌려줬던 게 다시 돌아오고 또 여유자금이 생기면 빌려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우리 기금이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게 우리 쪽에서는 기금 활용입니다. 부산시에는 기금 활용이 아니지요. 빌릴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빌리다 못해 우리 돈 당겨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자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비싼 돈을 빌려올 것이냐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먼저 쓸 것이냐 전체 목적에 지장이 없을 때,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돈이 쌈짓돈 같이 느껴져요. 이 분위기상…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그걸 갖고…
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제 속마음은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입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을 할 건데요. 방금 실장님의 주장과 우리 동료위원의 주장에 있어서 놀랄 사항이 있어 갖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마 기금을 실·국장의 전결사항으로 활용해 왔던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요, 자료를 볼 때는요. 맞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어디서 증거가 되느냐 하면 자금의 활용사항으로 봐 달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다수 국민들은 참 좋은 말이다, 자금을 활용한다는데 왜 위원들이 저러냐 할 거예요. 그런데 기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을 쓸려면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쓰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쓰여 있어요. 계획성 있게.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국장의 전결사항으로만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나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읽어드릴까요, 법조문을요? 최소한…
말씀하십시오.
최소한 기금을 쓰려면 아니 기금관리의 운용원칙이라 해 가지고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한다.”, “그 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 의결을 받는다.”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요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적 없어요? 지금까지 실·국장 전결로 썼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니, 위원님! 아까 오은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실·국장의 전결이라는 것은…
아니, 좌우지간 왜냐하면…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실·국장의 전결이라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안은 예산과 같이 항상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 쓰듯이 쓸 때 기금관리관이 실·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거지…
잠깐요. 실장님하고 처음 하는데 묻는 질문 외에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걸 못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이 사항을 보더라도 사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 계획보고서 없다니까요. 다만…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지금 보고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앞에 쓸 때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니…
바뀌니까 보고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고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획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전에 이 계획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는 이유, 왜 넘겨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래 내가 대충 알겠는데요. 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사항을 250억을 줘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효율적으로 쓸 것이다. 실·국장님하고 예산실은 안다. 그 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금 운용…
아니 그래 길게 말하지 말고 지금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 가지고 잘 쓸 것이다. 그 사항은 예산관리실에서 잘 안다. 그 외에 보고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기금은 기금답게 쓰시라는 거죠.
아니, 기금을 쓸 때는 기금계획안을 반드시…
왜냐하면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말고요. 9조 기금관리계획안의 내용, 계획적으로 구성되고 총괄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자금계획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실장님!
예.
우리한테 무슨이 계획이 있냐고요, 우리한테는요. 돈만 주면 계획입니까, 그게?
아니, 지금 작년에 기금을 1차적으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렸고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바꾸면서 변경 내용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보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책을 안 가져 왔는데 저도 중기재정계획서를 봤어요. 지방재정법에, 이거는 이거 아까 거는 기본법이고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33조8항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통합재정수지 아, 3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돼 있고 3항8호에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돼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저희한테 말씀이십니까?
묻죠, 당연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알겠죠.
저희는 그거를, 그거는 예산실 담당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저희는” 해 버리며 빠지는데 사전에 예산실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사항은 내 소관 아니다. 예산실 소관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
물론 알아요.
예산실에서 짜지 않습니까?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
아니, 최소한 여기 우리 예산이 250이 이렇게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사항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실장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못된 거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의 전환 겸 우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만 보니까 실장께서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제일 경력이 기시네요. 다른 분은 한 달, 두 달 미만이고 9개월 되시네요. 그렇네요. 이 명단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8월 달, 8월 말 이리 오시고 우리 1월 달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실정을 제일 아시는 분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통시장 여러 가지 계수를 봤을 때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한 15억 이상을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중에 세부적으로 또 물을 때 있겠지마는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서비스 정신을 내가 좀 짚고 싶습니다. 혹시 실장께서 차를 몰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장가든 노상주차장이든 주차를 자주 합니까? 경험을 해 봅니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주차를 하고 합니다.
주차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달라는 대로 주고 맙니까?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는 기계화되어 있는 이런 쪽에는 정해진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달라는 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평인으로 있을 때 경험을 쭉 제가 리스트를 보면 이게 서비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관에서는 주차장 어떤 사업도 15억이나 쓰고 해마다 지금 쓰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성을 생각하고 이익성만 생각하니까 지역민에 대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하는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가령 예를 들면 55분이 됐으면 1시간 요금, 60분 요금을 받습니다. 65분이 됐으면 70분 요금을 받아요. 그거 ‘어’와 ‘아’가 틀리듯이 55분, 65분, 1시간을 넘는 70분 요금을 받고 55분, 1시간 미만이면 55분은 1시간 요금을 받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걸 ‘야, 이게 바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차장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차장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차장을 각 시장에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운영체계는 지금 한 번씩 보고를 받아보는 거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상인회?
예.
구청에다 일임을 해 버린 거네요?
구청에서 하거나 혹은 상인회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회 그런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나 저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니요, 구 소유에 있는 거는 구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차장에서는 횡령사건 나서 지금 구속된 상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8∼9개월 되신 우리 실장께 내용을 알고 계시나 묻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 간부님들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신다 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를 쓰는데 정말로 이렇게 상대는 그걸 악이용해서 영업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서비스 정신 없는 거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관찰해 온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적극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한번 실장께서 명심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각 육성사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시장에. 그러면 육성사업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성공이라고 봅니까?
일단 저희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식으로 된 시장이 한 217개 정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형마트나 슈퍼, 슈퍼마켓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에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저희가 아케이드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마트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짧게 짧게 합시다, 시간상.
그럼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트나 어떤 대형의 마트에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재래시장을 키워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서비스 정신 없다는 거 우리가 국·시비를 모아서 국민세금 모아서 투자해 주면 뭐 합니까? 서비스 정신 없으면 안 가지요. 이런 게 중요한 저는 국책사업이라고 보고 국·시비를 쓰는 목적이 세금 모아 가지고 그 누구 좋은 일을 해 주는 건지 나는 모를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불과 봤을 때는 한 2∼3년 이 사업을 보고 성공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점수를 매기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마는 과연 지금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전화를 받으면서 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에나 출자기관에서도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장개선사업을 해 나가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자기들은, 라인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용케 이 경제문화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도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우리 출연기관에, 출자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 했느냐. 다음에 오면 여기는 안 나올 거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다 해 줘야지 적극성을 띄고 편중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에는.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이렇게 충분한 노하우를 쌓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려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홍보가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시간과 분위기의 압박이 거세네요. 열심히 후딱 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창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6개가 있던데요. 그중 4개가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던데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지금까지 10개의 시장이 사업을 종료했고 현재 6개의 시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장이 실장님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민망…
혹시 실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저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근처에는 없네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벽시장이나 이런 쪽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기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시에서는 매칭을 해 주시는 건데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전시장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들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고 간판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리스트들을 보니 대부분의 시장들이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서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과연 이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자갈치시장과 구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서 3년씩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증명하는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의 효과가 없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이런 지원들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이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시장이 관광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은 자갈치시장을 제외하고는 딱히 특별한 시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업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시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례 제·개정에서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일자리정책에 아까 문 위원께서 잠깐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계층별로 여성이나 취약계층이나 장·노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자리 이러면 주 대상자가 청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갖고 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을 일으키는 데 부담을 가지는 부분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 청년 계층을 위해서 청년내일채움통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목돈을 마련하는 지원도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 플러스 해서 구직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드림옷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펼치고 있고 지역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춘드림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 이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4개가 있던데요. 그중에 사회적경제 종합 유통조직 설립운영에 3개월에 10명 그다음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 7명에 6개월 이 정도 그러니까 되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정책방향과 맞는 프로그램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요번에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청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추경이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같이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부산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시행 주체가 부산시인데요. 사업내용에 일 경험을 지원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5개월간 36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과연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5개월 동안 일한 경험을 가지고 어디 가서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하게 개인의 경험을 5개월간 이렇게 시에서 돈을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청년들이 일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자리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된 자리인데 이러한 일 경험을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전까지, 이전부터 계속해 왔고 이거와 별개로 예를 들어서 부산형 파란일자리라 그래서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해서 인턴을 뽑아주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는 달리 고용이 보장되나, 저희는 공공, 시에는 그런 식으로 인턴을 뽑아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청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의 취업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거 외에 청년, 부산형 파란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업을 전제로 해서 민간에다가 인턴을 지원하는, 인턴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거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경험을 쌓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취업을 하는 데 공무원시험을 칠 때 이 경험이 근거로써 뭔가 플러스 점수가 생기는 겁니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물론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 분들이 모두 다 쳤을 공무원시험을 통과할 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괜히 시간을 버리는 건…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염려가 됩니다. 이거 쓰고 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강하거든요. 짧은 시간 5개월간 얼마 줄 테니 나머지 7개월은 놀아라. 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산을 자꾸 빠져나가고 서울에 다 몰려 있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계속 듭니다.
그래서 청년 인재의 유출은 부산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모여드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시가 하고 있는 청년들의 단기고용은 일자리로 연결되거나 이러지는 직접적으로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도 공공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채용 전제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1층에 지하철로 나가는 길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의는 안 되는데요.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청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험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본인들이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짧게짧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지양해 주셨면 좋겠고 고용보장이 되고 안정된 일자리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유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 같거든요. 결혼, 출산 많은 것들을 다 연결되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일자리경제실이 아닐까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장님이신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겁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제대욱,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방금 김혜린 위원님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푹 쉬어야지 그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잠자리입니다, 혼자 자는 자리.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에 일자리경제정책과랑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재무활동이 금회 추경에 1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8,500만 원하고 7,900만 원. 기정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은 금액들이 지금 재무활동비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재무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정책과랑 사회적경제과에 금회 추경액 해 가지고 한 8,500만 원, 사회적경제과는 7,900만 원. 지금 추경액이 잡혀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일단, 아 안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무활동비라는 것은 빌렸던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환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재무활동비의 증감 혹은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재무활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무활동은 지방채를 상환한다라든지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무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지원과에 보면 금회 추경액이 1,800만 원 정도 한 1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갑자기 추경액에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중소상공인지원과.
죄송합니다. 중소상공인지원과는 재무활동비가 지금…
재무활동비가 아니고 행정운영경비라 해 가지고…
아, 행정운영비는 그냥 사무, 일반 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요번에 중소기업지원과든 전체가 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늘거나 줄거나 이리됩니다. 그러면 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 정원에 따라서 여비가 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급양비가 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행정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사람 수가 바뀝니다.
사람 수가 바뀌어서 늘어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늘면 전체 그에 따른 급양비, 여비 이런 것들이 쭉쭉 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거 있잖습니까? 사회적기업,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신설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한 20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이 잔액이 자꾸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이유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관련해 가지고 안 된 이유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
아,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공모사업이었든 혹은 저희 자체사업이었든 사회적기업이 아직은 이전에 계 혹은 담당자 수준에서 머무르던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조금 불비했던 부분들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는 계획 자체가 조금 불성실했다 아니면 좀 계획 자체가 미비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업들보다는 조직이 조금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신청하고 계획을 할 때 심사할 때는 50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줄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예.
예, 관리·감독을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예.
제가 지금 명례산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례산단이 지금 설치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감액된 게 좋은 것 같지만 따지고 들면 명례산단 자체가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좀 잘못되어 있다, 명례산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옆에 오리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단을 만들 때는 개별 산단별로 폐수처리장 뭐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업종에 따라서 붙어있는 쪽에 통합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2단계 확장을 설치를 하지 말고 국비는 연계처리비로 쓰고 나머지 민간부담금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상 산단을 만들 때는 개별 산단별로 다 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할 때 되면 연계처리하거나 병합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장 명례산단은 그러면 그 입주기업들이 다 지금 다 들어왔는가요? 그러면.
지금 한 8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동하고 있는데 좀 그 비용 자체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리산단과 연결해서…
병합처리해서 하면 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국비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민간부담분을 줄여줬습니다.
예. 그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명례산단 자체가 기업들이 입주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생각이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산단을 부산시에서 좀 많이 만들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게 한 23개쯤 되고요. 전체적으로 계획 중인 것까지 치면 한 38개 정도까지 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산단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부산지역에 외곽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특성상 도시첨단, 센텀처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외곽에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산단 많이 만들어가 좋은 기업 유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에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일자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나 부산으로 볼 때는 지금 골목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산단이나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참 좋지만 현재 상황을 좀 중시여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들이 소상공인들, 임대사업자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경제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마을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이 그 골목상권을 살리는 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들이 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골목상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형태의 골목상권을 활성화, 골목상권에 포함될 수도 있는 기업들일 겁니다.
예, 그것 어차피 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니까 이런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도 위원님께서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요, 지방채 발행.
예.
물론 뭐 이미 일부 지출되었고 했기 때문에 양해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뭡니까, 부산진구에 국제아트센터도 원래 계획은 지방채 발행으로 되어 있다가 특교비를 받아 갖고 처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아,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관행적으로 아니 관행은 아니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정말 남발했다 할 정도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손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저는 이 하나는 이해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당면과제인 일자리와 연계된다면 하라 하겠어요.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지방채 발행, 공사를 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드린 사항은 좀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주시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산 문제는 오늘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예.
추경이지만. 저는 이번 추경이 비록 짧지만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열심히 해 온 사항과 그 방향은 별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했다고 와서 와 가지고 결과가 다르다면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 전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뭐 내 책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다 이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실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어느,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봐도 우습던데. 왜 정책집행을 그렇게 하느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과거 나비효과식 경제운영을 하느냐? 문재인 정부에 반발하는 거냐고 내가 얘기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내가 솔직히 볼 때는 아직은 이번에 이 보도자료는 맞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는 부산시에서 추경에 대한 보도자료 낸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에요. 이게 냈는데 그대로 또 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적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제 생각,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최소한 일자리경제실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식은 다른 부서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뭐 보통 국·실장 하시면서 자기 실장 할 때 어느 부서에 큰 뭐 빌딩 짓고 어느 큰 사업하고, 이것이 자랑이에요. 다 그래 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아직 이번에 추경에서 방향을 잡을 것은 이제는 방향을 좀 바로잡자. 저거는 저거대로 안 되었지만 차근차근하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예산집행 방법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또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공으로 본다면 그래 갑시다.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인데 사업은 없고 목적만 남아있어요. 이것 고쳐주세요. 기본적으로 근거, 맞죠. 그리고 목적, 사업 규모,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명확하게 담겨줘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 목적은 다 좋아요. 다 잘살기 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목적 나쁜 것 어디 있습니까? 목적만 나열해 놓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없다니까요.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간혹 하시고 있던데. 그래서 이후부터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올해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시작하는 단계다, 시작 단계는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것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 꼭 이후에 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예.
최소한 우리 그 경제문화위원회 소속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항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사업은 있고 목적은 없는 이런 사업을 좀 고쳐 가지고 이제는 설명서에 명확한 사업내용, 올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답변을 좀 모아 들으십시오. 하나하나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과연 중소기업에 있는 기금이 통합자금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 일자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시간이 없기에 답변은 뭐, 묻고 싶어요.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효과가 온다든지 해야 되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준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경제진흥원, 미래산업국 이런 사항에 비해서는 우리 일자리국은, 실은 특별히 예산집행이 정말 달라야 된다는 쪽이지요. 그 내용을 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76쪽에 있는 북측, 76쪽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진해…
북측진입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지요?
예.
그런 진입도로 내면, 내면 물론 일자리 좀 생겨지겠지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낼 때 최소한 우리 일자리 쪽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물론 뭐 그런 것까지는 물론 뭐 제가 이것 물으면 참 그거는 참 답답한 질문일 거예요, 사실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8쪽부터 해 갖고 국가 클러스트 구축 318조, 강소기업 육성 특허·인증, 교육훈련, 도매물류 부지매입 이런 사항은 현재 당면과제 일자리하고는 진짜 사업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지금은요. 그래서 또 재밌는 사항은 63쪽부터 70쪽까지는 전통시장 문제더라고요. 주차환경, 전통시장 홍보, 명품시장 육성 또 선도시장 육성, 문화관광 시장 육성, 시장 첫걸음화, 사회적 유통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차라리 솔직히 제가 만약에 입안자라면 이 예산 이거 시장에 주겠어요. 내가 만약에 시장 같으면 여기 예산 아닙니까, 시장에 딱 돌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시장상인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제 저녁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드마 “우리는 그런 공사하고 전혀 도움 안 된다.” 상인들 말이에요. 이 시장상인들이 이 공사하고 자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차라리 실장님! 내가 좀 외람된 말이지마는 이 예산, 지역학교 만들어라고 주세요. 그것이 진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71쪽부터 있다 아닙니까, 74, 83쪽까지 아닙니까? 이거는 일자리 사업하고 사업, 도움 안 됩니다. 몰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도움이 나중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뭐 그 답이 있겠는교? 답이 없지요, 사실요.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은 다른 경제진흥원이나 미래산업국처럼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 쪽으로 가자. 제가 사실 이렇게 PC 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 사업 희망을 갖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일자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다 봤어요. 분석해 봤어요. 이거 PC 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아, 이렇게 사업을 해 갖고는 과연 일자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 스스로에 의문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 추경 얼마 안 됩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 이제 시작될 거예요. 예산 잡힌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 다른 부서는 놔놓고 우리 부서만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기조를 바꿔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잘 안 되지요, 안 될 거예요, 사실요. 그러나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짧…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짧게.
예.
저희가 일자리경제실이 기본 일자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고라든지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경제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북측진입도로 예, 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에 곽동혁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조직 설립 운영 이것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6,750만 원 나갔는데요. 그거는 금액은 그래 크지 않은데 이게 사회, 사업계획 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그 경상사업 이거 설명서를 보면요 2018년 사업계획 수립이 7월에서 8월까지예요.
예.
8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이 되었거든요. 이것 예산안 제출은 언제하지요?
이게 지금 유통조직 공모가 8월, 9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제출을 했던 시점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됐던 시점이 보면 사업계획 수립이 더 늦어요. 선 예산 먼저 제출하고 후에 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물론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추경할 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했고 국비가 3,4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그에 따른 예산반영 조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모를 하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했고 그게 이게 괜찮다는 것에 선정을 받아서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제, 이게 어제도 많이 지적된 문제인데 요즘 어제 우리 국장님, 미래산업국장님이십니까? 아, 문화관광, 예. 화두가 국비 확보다 이래 얘기하시던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국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도 안 되었는데 예산 제출하게 되고 선 예산 제출, 후 사업계획 수립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인건비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꼭지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 지금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7명에 대해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거 6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8월 십 며칟날 예산 제출하는데 6개월이면 7월부터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2년간입니다. 이게 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 아니냐고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성립이 안 되었는데 제출도 안 되었는데 7월 달에 임금을 성립도 안 된 예산에서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 아직 고용을 해서 예산을 주고 이런 건 아니라 예산이 성립되어야 당연히 예산은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6개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안 뽑힌 거예요?
(“아니 여섯, 일곱 명인데, 6명…”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주는 인건비예요?
돈은 예산 성립되고 9월부터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6개월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도형사업 공모할 때는 추경이 그때 바로 추경을 해서 혹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라는 그때 시점에 봤을 때 6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9월 달로 미뤄진 겁니다.
하기야 뭐 이거 깎아도 얼마 안 깎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자주 좀 문제제기를 한 건데 국비 확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금처럼 성립 전 예산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되게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국비 확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절차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이것 지금 2단계 공사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인데 제가 이것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이것 사실 계속 언론에도 폐수처리시설 지금 남아돈다, 거의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 보도 나오고 이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를 2016년에 그러니까 이게 추진경과도 보니까 16년 6월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이것 수차례 용역 중단하고 다시 실시했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돈도 제법 한 많이 좀 돈도 좀 들어갔더라고요, 제법.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 뭐, 16년 이렇게 설계용역 착수할 때도 거의 놀다시피 한 7%도 가동 안 되는 이렇게 놀다시피 하는 이 폐수처리시설을 더 증설하는 이런 게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산낭비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별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정해진 대로 그 스펙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업단지가 준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명례산단의 경우에서도 낙동강유역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단지별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가동이 아니라 폐수발생률이 업종에 따라서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면 병합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적극 설득을 해서 전체가 7 대 한 3 정도로 국비와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간 것 빼고 그다음에 남은 국비 중에서 일부는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아, 죄송합니다. 연결처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민간부분은 덜어주고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 자체는 아예 그러면 백지화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연결처리해도 충분히 물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최종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질의드렸던 우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그 법률 위반, 위배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유통조직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쓰는 3명, 7명 이거는 아까 있던 절차적 부분 문제있다라고 제가 얘기드렸는데 이것 동의하시죠?
예, 뭐 계획이 기본 서고 예산이 확보되고 그렇게 예산을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문제에 집착을 해서 정부에서 없던 추경이 생겼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공모가 먼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라오는 게 조금 늦었고 그래서 향후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들도 이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고요. 향후로도 전체 계획은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그걸 예산으로 성립시키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국가계획에 따라서 중간, 중간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이런 원칙이라든지 규정을 좀 지켜야만 의회가 있다는 이유도 있고 그 원칙을 정하는 규정을 만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문화되어, 그렇다면 모든 게 사문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형이화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아마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아마 지금은 모든 게 일자리가 화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4일과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4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비 산정으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필수 사업비는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심심사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120만 원, 한낮의 유콘서트 2,000만 원, 총 3,120만 원을 삭감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3,1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문화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했던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해서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더 상세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정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모두 18개 기관 및 부서가 되겠으며 당연대상으로는 일자리경제실 등 5개 기관 및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부산경제진흥원 등 13개 출자·출연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관계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의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부터 작성된 세부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 우리는 경제문화위원회만 소속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지역에 다른 관계 사항도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뭐라 합니까, 뭐라 해야 되나. 자료라 해야 합니까? 알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기관, 사람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청에 다른 구청에, 구청이 아니고 관련된 업무와 관계된 사람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다 불러 가지고 공문으로 띄워서…
만약에 구청이 아니고 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 없어도…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오라 해 가지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히 논의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
좋은기업유치과장 이수봉
국제통상과장 이천균
2030엑스포추진단장 곽옥란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