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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03일 (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김경덕 재정기획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기획관실 TOP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재정기획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나머지 소관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기획관실은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조직으로 오늘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임병화 세정담당관입니다.
곽동식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당정협의회 참석 때문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과학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네 가지 안을 다 하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뒷부분은 나중에 해 주시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부터 하고 없으면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3차 변경계획안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재정기획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산시 재정분야의 특히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님의 훌륭한 능력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요지에서 보면 예산서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미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는 이해가 갑니다. 시점을, 제출하는 시점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이래 가지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서의 경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시,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 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되거나 변경 시 요거를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그 소관, 소관 부서의 출자·출연기관의 그 소관 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금 올라온다, 자료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사전에 미리 그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성립 시라 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의 전출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만 그다음에 각 출자기관별로도 예산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확정되면 12월 말 내지 1월, 12월 말경에 예산이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거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성립이라는 것은 그 소관 부서에서 결정된 그 시점을 성립이라 이럽니까?
우리 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날짜가 성립하는 날짜로 보아지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되어져야만 통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물론 그 부분이 거의 예산안을 짜기는 하겠지만 확정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리 사전에 예산, 출자·출연기관도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립 시라 하는 것은, 성립 시라 하는 것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확정이 되어가 통보를 한 그 시점에, 그 시점 이후에 제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취지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완한다고 하면 시 자체 각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 각종 전출금이 있을 겁니다. 그 전출금에 따른 세부 활용 내역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문구상으로는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성립 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성립 전에는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안일 뿐이지 확정된 예산안이 아닙니다. 통보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문구상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지금 확정이 되고 난 이후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소속 우리 제출하는 의원님이 이렇게 올리라 해서 올린 겁니까,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가 올린 겁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산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면 성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물론 그게 계획이긴 하지만 계획을 심의하는 것과 확정된 예산안을 제출받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만약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려고 하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같이하게 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이 조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원 발의이고 우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제출된…
그렇다 하면 의원이 지금 현재 이 안을 제안하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거에 이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안한 의원도 지금 방금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한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한 부분이 있고 예산 성립 전에 물론 심의를 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시에, 전체 전입금 자체가 시만 예산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또 지원받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단지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예산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는 시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후에 심의를, 자료를 제출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로 봐서는요. 성립이 되고 나면 굳이 이 조례에 이렇게 문구를 안 넣어도 우리 위원들이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지금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사람, 지금 현재 제안자가 없어서 정확하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사전에 지금 현재 우리 재정기획관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본, 제가 듣기로는 미리 사전에 이 안을 출자·출연 이 예산안을 미리 사전에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행부의 장인 시장에게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 자료를 받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자료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지금 시의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성립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도 그거는 제시를 못 합니까? 이 문구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문구로 봐서는 사실상 지금,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난 4년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포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가 되었고 예산을 절감했는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는 거 없이 그냥 이 상임위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거론되어 왔거든요. 거론되어 와 가지고 아마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이 안을 제안을 한 거로 그렇게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개념 정립을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기획관님 답변은 법상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기획관님! 우리 안 제19조제1항, 방금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회에도 의회, 시의회의 경우에도 시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정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의 예산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거고 별도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예산서는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쭤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는 자체의 이사회 의결 시점입니까?
예, 자체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보통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자체 이사회는 언제 의결합니까?
보통 당해 연도 초 1∼2월 달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시작된 이후에 의결을 합니까? 예산안 말입니다, 안.
안에 대해서는…
안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고 시에 제출할 거잖아요? 예산서의 확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안은.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사회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면 예산부서는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이 요구하는 출연금 등을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예산,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안이겠죠, 그죠? 확정된 예산안이겠죠?
예,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언제 시에 제출됩니까?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8월에서 9월까지는 제출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보통 8월 말까지…
그러면 해당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안을 언제 내부적으로는 확정합니까?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기관장은 결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확정을 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안에 대해서는.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회계연도 전에 언제쯤 이걸 확정을 합니까?
우리, 예.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혁신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언제쯤에 그 안이, 예산안이 내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까지 예산 요구해라, 최종적으로 이 시점이다,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이때까지 확정해야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도, 출연·출자기관 내부에서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의회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니까요.
가는데 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각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받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뭡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을 보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죠. 시가 결정하는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 규모를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출연금 얼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써 우리가 그 출연·출자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세부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 꼭 이런 출연·출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과하느냐, 적느냐 판단하자고 이 안을,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시에 제출해야 되는 거는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안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제출케 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충돌이 됩니까?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법률적 의무 없는 행위를 시의회가 강요하는 게 됩니까?
취지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 이 조례 제안 사유를 보면 일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에만, 집행기관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따져 보면 확정이 되어야 집행기관에도, 시에다 제출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시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고 이렇게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케 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충돌이 되느냐가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충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거는 법제처 등에 질의를 하셔서 의견을 주십시오.
유사한 조례가 인천시에도 있는데 인천시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시가 제출받은, 18조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역시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능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기능,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하는 업무를 출연·출자기관으로 하지 않고, 그거는 공사로 가지 않고 시의 직할기관 내지는 시의 기관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시의 기능 형해화하고 예산 심의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르면.
시의 기능의 일부를 갖다가 해서 위탁하는 것은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 예산 심의할 때 출연금이나 위탁금 가기 때문에 심의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연금과 위탁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시의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명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을 따져 보면 일단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은 이 예하고 다르죠. 뭐냐면 시의회가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의회의 목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안을 제출하는 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하라는 건 사실은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그 법이 없더라도 출연·출자기관을 할 때 조례 등에도 보면 지휘·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이미 조례 등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따라서 지휘·감독하는 서류 제출권이 있는 거죠.
서류 제출권은 충분히 있고 그 안에…
그 서류 제출안에는 예산서와 결산서는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기업 법의 제18조2항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우리 행자부하고 질의,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예산 심의과정에 예산안의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으로 거부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아니죠. 그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 또한 뭡니까?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에 준용되는 국회, 그죠?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서 요구하는 권한인데 거부하시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르는 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명시적 항목에 의해서 거부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산안이라는 것은요. 어디 자치단체가 예산안을…
그럼 예산안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예산 계획 전반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산 계획 전반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던 건 당연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장의 경영 이행 계약서 등 체결하실 거잖아요?
예.
그에 따르는 실행 계획서도 있을 거고.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단순히 확정된 예산서가 아닙니다. 예산서라 하더라도 실행 예산서가 필요한 거죠,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 다 실행 예산서 갖고 있죠? 작성하죠?
예산서가 실행 예산서죠.
그 내부의, 우리한테 제출하는 첨부서류 등의 산출 근거나 산출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 예산서들 별도로 관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서가 나오기까지 산출 근거, 해당 예산부서에서 예산 요구사항 등을 받을 거잖아요? 산출 근거, 산출 내역 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심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성립이 되면…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내부에서 하는 예산 요구서를 저희가 재정기획관실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요청을 하면 주실 거잖아요? 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예산 요구서를 저희들이 따로 전체, 기관 전체를 받지는…
아니, 그 해당, 해당 출자·출연기관 내의 예산 요구서를요. 저희가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공사 재무파트에다가 당신네 기관의 실무 부서들이 제출한 당신네들 재정파트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면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 이미 소관별로 제출이 되어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면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런 형식으로 요구하나 아니면 예산안을 요구하나 동일한 형태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 예산이 있고 자체 고유 기능에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 또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내의 범위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걸 별도 자료 요청 형태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에 따라서 자율성과 어떤 책임성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입니다. 그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자료나 이걸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한 걸 총괄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재정기획관실에다가.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걸 번거롭지 않게 하자는 것뿐입니다.
일단 저는 이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위원을 보며)
아, 하실 겁니까?
노기섭 위원님.
이거 관련은 없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방금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고 또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 지금 설명 내용 중에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성립이라든가 변경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를, 단체장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왔다 이래 하면 그 소속 부서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 얼마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올라오면 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1년 동안 부산발전연구원이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그런 자료를 받아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 그러니까 예산안이 벌써 이미 우리 상임위에다 그 자료가 출연금이 확정돼 가지고 올라올 때는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출자·출연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심의해서 넘어…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재차 나오느냐 하면 그게 명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또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안 올라왔느냐 이래 가지고는 출연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출연금이 50억이 올라왔다 하면 50억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할 수 안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려든가 하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삭감을…
출연금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다 첨부자료까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지, 포괄적인 자료만 올라왔지 세부적인 자료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고 요구를 했을 때만 올라왔지. 그러면 비단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많은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사례에서 제대로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었는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하자는 이런 취지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자면 일단 출자·출연기관은 관련 이사회라든지 이런 정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운영의 독립성이라든지 그걸 법률에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관리·감독하는 시에서도 출연, 출자·출연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심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은 출자·출연 기관의 법률과 충돌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산안도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올라올 때 함께 포괄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래 뭔가 명문화를 만들면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의논하십시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3항에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고 부산시는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면 5개 기관은 조례가 없던데 특별한 조례가 없는 근거가 있나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대부분은 정해 놓는데 제가 지금 5개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이랑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출자·출연…
요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관이면 정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다른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 이렇게 검색을 쭉 하던 과정에, 타 시·도에 된 사례가 인천 말고 따로 더 있습니까?
서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돼 있습니까?
예.
인천은 지금 내용이 여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
사업계획서하고, 그죠?
예, 세입·세출 예산서를 시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그렇게.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문구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두 분도 비슷하게 질의하셨지만.
서울시에도 시를 거쳐 가지고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출자·출연 전액 우리가 출연한 기관도 있지만 벡스코라든지 아시아드, 부산발전연구원 이런 부분들은 그 비율 자체가 22%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도 여기에 관련되는 민간기관이라든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적으로 이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시장에게 제출하면 그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고 우리 시도 그 방법을 하는 게 나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적 위반 소지 이런 부분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쪽으로 질의 순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인데요. 소재지가 강서구 미음동 1523-2번지 건물 신축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사유가 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기부채납)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 주체가 자료를 보면 한국해양대학교 또는 한국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 정확하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숙사는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위탁경영을 맡길 때 누가 어느 주체가 위탁경영을 하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 줍니다.
한국해양대학교입니까?
예.
저희들 두 번 부결되었죠?
예, 두 번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전 절차 이행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게 행정재산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졌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부결은 동일한가요?
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 검토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절차적 하자가.
2차, 특히 2차 부결될 때는 이게 원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채납 후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야 된다, 무상사용 허가 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2차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 후에 무상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진행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적 진행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협약서 자체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약서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안을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1차와 2차가 부결된 안이 뭐냐 하면 법적 절차의 하자 문제 때문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법적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린다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 시의회에 법적 하자 문제를 갖다 감수하고 승인해 달라는 건가요?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조건부로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계획 여기에서 의결을 할 때 조건부로 그 부분을 갖다 협약 체결 후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조건부 의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조건부에 대한 그 안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조건부를 하겠다 하시면 우리가 조건을, 방금 설명 들은 것 외에는 서류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 번도 설명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논의가 됐다고 얘기하시죠?
우리 정옥균 과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간을 마련해서 다른 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는 저희가 약속이 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세 번 저희가 트라이(try)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게 안이 마련되지 않고 설명도 안 된 상황에서 3차를 올렸다는 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확정되지도 않았고 협의 중이라면서요? 그리고 법률 검토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차, 2차,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가? 그런데 어떻게 3차 안을 다시 한번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다른 산학협력관이나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고 곧 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거야 필요한 이유겠죠. 설명할 때 통과시켜 달라는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하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취득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도시공사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부산도시…
맞죠? 저희들이 볼 때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줄 땅이, 가격이, 매입자금이 토털 합치면 511억이 넘어요.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부터 해 가지고 한 번 더 제대로 볼 때 계약금은 지금 지급된 금액이 대불이 10%, 20%밖에 안 돼요.
예, 10억 지급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10억만 됐나요? 10억, 100억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계획도 없고, 지불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 다 지불하고 난 뒤에 되지 않나, 성립이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아니, 원칙이라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는 공유재산 우리 소유일 때 부산시 소유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들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계약의 단계 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은 2015년에 시의회 의결에 의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로 해서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걸로 해서 계약, 의결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 10억 원을 주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소유권이 부산시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상 할 수 있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정확히 좀 해 주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가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이 산단은 우리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못 하, 안 할 건가요?
이 사업은 지금 진행되어져야…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예외 규정으로 될 수 있다면서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상으로 만약에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 위법사항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할 때, 부산시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방법이 비슷해요. 절차적인 하자를, 취득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보시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아시죠?
예.
해양융복합소재센터, 맞나요, 해당되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부산시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땅을, 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활용할 때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는 계약에 대해서 10년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는데 그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다 취득해야만, 다 지불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 왔거든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검토 의견은 이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문제로 넘어가 보죠.
예.
기숙사는 위탁하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양대학교 맞습니까? 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지금 해양대학, 이 기숙사를 짓는 부분은 BTO 방식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그러니까 협력단에서 만약에 무상사용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자체에서 다시 BTO에서 민간 사업자가 건립을 하게 되고, 건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20년 뒤에 사용하고 난 뒤에 부산시 소유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 계획은 있나요, 20년 뒤에?
그러니까 최장 20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는가는 투입된 금액 대 거기 들어온 수익을 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20년 안에는 무상사용 권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용이든 간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이 기숙사를 사용할 용도가, 계획이 있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이 완전히 무상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기숙사로 계속해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해양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년 뒤에, 이 방식이 모듈러하우스인가요? 모듈러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가건물 형식 아닌가요?
조립식 건물이긴 하지만.
예, 조립식 건물.
예, 조립식 건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운영,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마모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 마모 부분은 만약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20년 후에, 물론 완전히 소멸될 수는, 마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지는 사용 계획 20년 뒤에 무상 취득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모듈러 방식 해 가지고, 가건물 해 가지고, 조립식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건물은 아니고 조립식이지만 주체는 결국은 우리가 부산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가 땅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아직까지도 다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숙사를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부산시 땅을. 이게 요지 아닌가요?
예, 기숙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해양대학교 학생이지만 이 기숙사를…
산학협력단.
협력, 산학 그러니까 거기에 기업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협력 기업이라든지 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목적하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공모에 한국해양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사용 주체는 맞습니다마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이 주체가 누군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등장을 했다가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이 등장했다가 그다음에 융합원이 등장했다가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요지는 바로 다른 걸 그만두더라도 기숙사만큼은 제가 볼 때는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분명한 건데 그러면 해양대학교가 취득하는 게 맞아요. 도시공사에 땅을 지불하든, 그래 되면 해양대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요지는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국립해양대학교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산업집적화, 효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이 무리가 없다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목표가 올바르다 해 가지고 절차를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요지를 제가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절차상 하자가,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지금 판단하기로는 절차상으로 볼 때 해석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절차적으로는…
그러면 그거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두 번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균 과장이 지금 답변을 좀 요청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서비스금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부산시 위해 부산시가 취득한 땅이었다면 사실 문제가 지금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요게 도시공사 땅으로써 아직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지불되고 있는 요런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 취득이나, 사실 요 예산도 기존에 2016년에 들어갔던 10억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물론 도시공사 땅이었었고요. 어차피 요 사업을 위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사전에 취득된 땅이 아닌데 앞으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 땅이 부산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선결이 돼야지만, 의결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착공이든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부터 행안부나, 약간 미스매칭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산시가, 각 지자체가 땅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로서 유사한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해 나가는 이런 지금 과정에 있다는 걸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법에 보면 반드시 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납을 하고 난 뒤에 다 지급하고 난 뒤에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절차의 문제였고. 좋다, 만약에 한번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을 딱 했습니다, 10억. 아직 90억이 남아 있죠. 이번에 2018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예, 2016년도에 10억이 됐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제2차 추경 때.
2017년도…
지금 오늘 아마 세 번째 심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 1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경으로 요번에 급박하게 저희들 계속 이러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10억을 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80억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간에 토지 매입 관련한 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시공사와…
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 후에 오후 시간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마는 통으로 말고 적어도 이에 관련해 가지고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한다면 적어도 계획은 100억 중에서 2016년도에 10억을 지불하고 2017년도에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고 2018년도에 겨우겨우 추경을 잡아 가지고 10억을 배정한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없이.
위원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이나 토지 이런 부분을 매입할 때 딱 돈이 현금으로 다 줄 수 있는 100% 현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자금 회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몇 년간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경우와 달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양해를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이 땅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랜이라도 제시, 예산이라도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그거라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납된 토지대금 이런 부분들에서 가능한 빨리 이렇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그런 쪽에서,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이 사안이 왜 저는 엄중하다 보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릴 거 아닙니까? 계속 그래 갖고 향후에도 또 이렇지, 이럴 거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식, 정확하게 다 취득한 뒤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릴 겁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의 땅이라든지 타 기관의 땅을 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대부분은 당해 연도에 토지대금을 다 줍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는 한 3년 정도 분할해서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도시공사 소유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 간에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각대금, 매입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갚아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도 아까 앞에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안이라든지 평가할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누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분리되는 게 맞죠? 단지 우리의 공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오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 들고 주체나 지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향후에라도 이런 경우 뭐냐 하면 다 완전히 취득하고 땅을 취득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승인한다면, 그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시에 자금 계획까지 수립해 준다면 80억, 90억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도저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한번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제 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바로 돈을 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법을 지켜 달라는 얘기고 정확한 그거를 다 취득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지 않고 향후에도 말씀은 뭐냐 하면 여력이, 여건이 되면 계속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남천 마리나시설 관련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저희 지역에 남천 마리나시설이 시 부지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사용, 무상사용권을 주고 있는데 바다를 활용한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지금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공공성을 훼손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사용권자의 권한이라고, 운영은 사용권자의 권한이라면서 관리·감독부서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 작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34개의 사업을 할 때는, 분류 유형의 사업을 할 때는 재정관실에 민투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좀 지켜지는 편이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개별 법령,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이런 데에 개별적으로 민자가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절차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34개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절차를 준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이게 2차 부결까지가 아니고 3차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공유재산, 캠퍼스 관련이 되어서 이게 누굴 위한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누굴 위한 사업이냐, 그래서 시의 답변은 학생들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면 이 학생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들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옥균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기숙사 문제는 올해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만 학생들이 교통 오지다 보니 도저히, 어떻게 보면 정류장에서도 20분 또 걸어 내려가야 되는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전을 할 학생들이 희망을, 80%가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해양대에서 추진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해양대 내에서는 다른 해양대에서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받지 않는 걸로, 지금 동등하게 받는 걸로 요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건 복지가 아니죠.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서 그 이하로 어떻게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양대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학생들이 지금 3개 과가 이전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과가 이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갈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이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럼 기숙사를 지어 주자. 기숙사를 유치하면 학생들을 그 기숙사에 유치하기 위해 쉽게 이렇게 운영할 수 안 있겠느냐 이게 해양대학교의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예.
자꾸 학생들을 위한다고 자꾸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럼 학생들을 위한 거면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통학하기 힘드니까 기숙사를 지어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합당한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학하기가 힘드니까 기숙사를 지어 주는데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생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 기숙사비를 할인을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든지 뭔가 이거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갖다가 그 기숙사로 보내야 맞는 거지 여기에 지금 해양대, 기존 해양대학교에 잘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 미음에 캠퍼스를 지어서 강제로 이전시켜요, 강제로. 제가 봤을 때는 강제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
학과가 이전하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 안 가면 어떡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사실 이런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의문점 제기하고,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의견을 좀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업도 사실 201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때 학생들 지금은 이 사람들이 1학년이 지금 4학년이 됐고 이런 식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나름대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대 쪽으로 입장을 갖다가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요 기숙사 문제는 전적으로 해양대에서 해양대 소관으로 지금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건축비도 지금 투입할 계획도 없지만 운영에 관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재원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부산시는 땅을 무상으로 해양대학교에 제공을 해 주고 그 해양대학교는 해양대학교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을 나중에 민간에 다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비용은 민간이 갖고 가고 거기에 가는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는 전혀 감면 혜택도 없고. 그거 왜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부분은 사실 해양대뿐만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26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다면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민간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맞죠? 민간에서 위탁운영 하잖아요. 아닙니까?
사실 민간 사업자도 지금 BTO 방식으로 들어오는, 지금 제안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게 3.2% 수익률밖에 지금 취득 못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1, 2차 부결될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3차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또 지금 추경에 예산까지 10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선 제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존에 해양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잘 거기서 통학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데 그 과를 갖다가 미음캠퍼스로 옮겨서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대학생들이요, 기존 인프라가 잘되어 있지 않은 곳, 대학에는 지원도 안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얼마 전에 대학 평가 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립대, 해양대 평가가 어째 나왔습니까, 알고 계세요?
자구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해양대학교에 부산시가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안 주겠다. 제가 학부모라면 이거 반대합니다. 아니, 왜 거기 학습,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미음이라는 먼 곳까지 옮겨서 거기에 캠퍼스를 지어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아무런 복지 혜택도 없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공부해라, 제가 학부모면 반대해요.
위원님,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취지가 물론 산업부의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지만 이게 큰 틀에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학이 들어가서 산학융합의 일체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아직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계속 학생들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다 놓고 자꾸 지금 와서 또 딴소리합니까?
아뇨, 기숙사…
학생들 때문에 기숙사가 필요하다며요?
그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숙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교통 오지에서 학생들 주거 공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산학융합지구도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취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들어간 업체들이 15개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학융합지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캠퍼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캠퍼스.
캠퍼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동안 여러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시정도 하고 노력의 결과를 보여 줬기 때문에 이제 3차에 올라오면 그나마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제가 상고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 해양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료를 할인을 해 준다든가 뭔가 등록금을 예를 들어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 이거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저는 회의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전혀 없다면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우리 그게 지금 현재 미음산단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금 몇 프로 정도 수행 중에 있습니까?
건물 자체는 6월 말에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사업이 지금 연구동 두 동하고 기숙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예, 그 자체로는…
추가로 다른 또 사업이 또 있습니까?
물론 다, 또 새롭게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토지 면적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기숙사까지 들어서면 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음산단이 굉장히 부지가 넓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 넓은 부지에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쓸 수 있는 부지는 미음산단 전체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미음산단은 앞으로 확장이 계속될 것이고, 그죠?
예, 그 지역, 거기에 있는 경마장 뒤쪽에 조성된 R&D 특구로, 허브단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융합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 관련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산학융합지구의 공모사업이 지금 부산시가 공모를 해서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도 지원받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비 전체로 운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시비, 국비도 들어가고 여러 사업 주체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해서 한 가지 법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선 기부채납이냐 후 기부채납이냐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건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선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조만간에 그 절차가 이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기숙사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면 협약서 이후로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의결이 안 된 상태가 되면 기숙사, 사업을 지금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는 곧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 시내라든지 타 지역에서 계속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계속 상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절차상 하자는 앞에 연구동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기숙사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없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앞에 이미 진행된 부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절차상으로는 다 문제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지금 새로 개정한다면서요?
그 부분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시킨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기숙사가 잘못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숙사는 아직까지 그것도 통과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연구동 부분에 대해서 두 동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 무상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을 거꾸로 지금 기부채납 후에 20년 무상사용 하게끔 그렇게 협약서를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자세한 부분은 정옥균 과장이 답변…
재정기획관님이 그걸 자세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죠. 두 번이나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2015년 지금 8월 달 저희가 심의 의결됐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명확하게 법규에 위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자를 지금 치유를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개정할 생각입니까?
지금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지금 하자가 치유가 되면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전체적인 산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공사가 우리 부산시하고는 특수 관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지금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의 관계가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100% 완납을 해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통과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지금은 안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부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몇백억 대의 그런 토지매입대금을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부실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땅을 매입을 해서 부산시가 땅 매입대금을 지금 지불 안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지금 취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을 지금은 부산시에서 10억을, 계약금 이외에 또 10억을 더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102억에 대해서 지금 10억 계약금만 걸어 두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약속을 하셨고, 도시공사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대금. 그죠?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든지 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쪽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협약서 개정이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9월 중에 해결이 되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학교가 개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올린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렵다 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3차까지 올린 부분이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지금 다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상태에서조차도 지금 만약에 이게 또 부결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향후는 어렵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여하튼 하자가 되는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우리 앞서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 누락됐습니다.
지난 2차 심의에서 쟁점은 앞에 있는 캠퍼스 지역 자체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문제죠,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소 안 됐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솔직히 얘기하시죠. 기숙사 없다고 애들 학교 안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천안에 출·퇴근하면서 대학 다니는, 등·하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지하철역 등에서 셔틀버스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 대한 얘기가 마치 사업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시설이 과연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캠퍼스에 입주하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옆에 있는 KOMERI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의 세미나장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시면 의회도 충분히 양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게 의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예, 노기섭 위원님.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숙사가 행정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행정재산이라고 보고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항, 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개요서 10페이지에 보면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있죠? 예산 개요서.
(위원장을 보며)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사업명세서 44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하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이 4,529억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성, 세출도 4,523억 원 이렇게 세출도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세출이 편성됐다는 건 세입이 그만큼 세원이, 재원이 조달되었을 때 세출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지방세가 변동이 없죠?
예, 지방세는 변동 없습니다.
예, 지방세 수입. 대체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초과 세원들이 있는 거, 세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분에서 초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 이 시기에.
지방세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1,000억?
예.
3조 3,000억 중에 1,000억 정도가 보통 지방세에서 발생을 하고 대체로 취득세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마 부산에 7개 지역, 이번에는 또 기장이 빠졌습니다마는 6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절벽,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취득세 수입이 시세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본예산 당시에도 8.2부동산 대책이라면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이게 거래절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올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까지 취득세만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목표액 대비 21억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로 그걸 메웠습니까? 메울 예정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에서 취득세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3조 9,000억 되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그다음 자동차세 리스, 리스 부분에서 조금 만회를…
연말까지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부분은 얼마큼 당초 예상보다 결손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5월 이후로 약 100억씩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 600억 정도 목표액 대비해서 감소할 거로 그렇게, 지금 현 상태로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기장이 일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본다면 내년도 세수에도 대단히 좀 심각한 지방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방세 약 4조 중에서 1조 3,000억, 4,000억 정도가 취득세 부분인데 이 중 이 부분이 목표액보다 적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만회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지방, 부산시의 지금 현 단계에서 지방재정의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외수입 이게 아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1,350억 정도 세입으로 반영했던 걸 이번에 아마 세입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세입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 삭감하면서 세외수입 780억이 벌써, 제가 말씀드리는 건 4,523억 원의 세출예산에 따르는, 대응하는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기존에 1차 추경 이후에 들어온 재원을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789억 원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까지는.
예.
그죠? 그다음 쭉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87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이 420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까지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재정을 수반하는 예산, 우리가 사실 잉여돼 있는 세입을 가지고서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할 때 이까지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방채 등을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 보면 플러스 요인은 1,871억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428억 원 해당하는 보조금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외수입으로 했던 매각대금에 대한 삭감액 789억 원을 하면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1,510억입니다. 그죠? 순 증가한 거.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8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합쳐 보면 2,3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4,523억 중에 2,330억 원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193억 원은 사실은 사실상 부산시로부터 재원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추가로, 추가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입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외부에서 부산시로 재정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330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193억 원은 지방채이거나 내부거래 또는 보전수입입니다. 그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법정전입금, 법정잉여금을 말씀하실 건데 법정잉여금은 기획관님 아시다시피 법정으로 지자체 등 교육청 등에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가처분 재원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2,193억은 지방채이거나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 등입니다. 그죠?
지금 채무행위로 해서 하는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대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초과 세입이 있은 걸로 세출을 대응하는 형식으로 수립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죠?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보통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의 증액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세출 항목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2,193억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방채 등의 발행과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내부거래 등으로 힘겹게 재원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500억 중에 한 2,200억 정도는 이렇게 사실은 힘겹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이렇게 만들어 낸 재정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런 예산들이 쓰이는가의 쟁점이 바로 아마 이번 추경에 핵심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짜낸 예산들의 내역들을 보니까 좀 재밌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194억 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한 게 418억, 그다음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방채상환기금이라 그래서, 그죠? 감채기금이라 통상 말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일반회계로 변제하기로 돼 있던 지방채를, 말고 초과해서 빨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금에 따라서 초과해서 지방채를 상각하라라고 만든 기금입니다. 그죠? 그 기금이 아마 한 249억 원, 248억 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는 재밌는 걸 하셨더라고요. 신규로 41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기존에 일반회계로, 그죠? 일반회계로 당초에 변제하기로 돼 있던 249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800억 이상 더 늘어나면서 거기서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일반회계로 변제하기로 했던 걸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반회계로 당초에 변제하기로 했던 금액을 다시 세출 재원으로 전환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산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을 마련한 제대로 된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30%는 사용 용도가 조기상환 부분도 있고 또 네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용도 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던 것에 대해서 그걸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서까지 이걸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기금의 용도 부분은 지방채상환자금 지원을 하라…
지원이지만 우리가 당초 이 감채기금을 마련할 때는 빨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많이 하라는 취지가 핵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라는 이유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줍니다. 그죠? 매년 한 7,000∼8,000억 원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보고에 따르면 아마 당초에 본인들이 교육청이 부산시로부터 전입, 부산시는 전출이고 교육청은 전입입니다. 전입되기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621억 원이 적게 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도분을 2016년도분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들은 당초 예상들보다 621억 원이 적게 이렇게 세입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6년도분은 2년인 2018년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산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대체로 다 주고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조정금을 지원하라는 거지 부산시처럼 이렇게 2,000억씩 되는 금액을 주지 않고 뒀다가 2년 있다가 그것도 올해분에서 잘라서 2년 전 거라고 전환해서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잘 사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당해 연도, 그다음 해에 당해 연도 내지 그다음 해에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여건상 차차년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재정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좋게 말하면 재정 운용의 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쥐어짜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금, 기금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330억 일반회계로 또 말하자면 차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차입을 해서 세출로 잡으셨죠?
예.
우리 통합기금을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뭡니까? 각 기금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죠. 재원의 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산시가 뒷주머니처럼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라고 만든 게 통합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적립한 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기금의 당초 목적을 수행하는 게 전제겠죠, 그죠? 부산시의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라라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원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4,523억 원의 세출예산 중에 이에 대응하는 2,200억 정도는 사실상 부산시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회계로 지출하게 돼 있는 걸 채권으로, 지방채로 전환하면서 막 이렇게 예산을 짜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짜낸 이번 추경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힘겹게 짜낸 예산들이 가는 걸 보면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올해 지불해야 될 금액의 일부만 편성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사실상 여전히 SOC 위주의 사업예산들 그리고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매칭비 정도를, 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셔서 시장님이 자신의 정책적 의지를 펴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현재의 부산시 재정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600억 정도 당초 예상보다 취득세 등에서 결손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은 이렇게 힘겹게 짜낸 2,200억 가량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를 매칭을,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해서 국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서 우리가 예수금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차입하고 있는 금액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000억 정도.
6,000억. 그런데 우리는 이거 채무로 관리하진 않죠?
채무로는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조 5,000억 정도 되는 부산시의 채무에는 6,000억이 빠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으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는, 물론 2년간의 유예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한 1,300억 정도.
1,300억. 교육청에 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우리가 미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100억 정도.
100억요?
예.
그건 서로가 좀 이견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증축분까지 포함한다면 한 800억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던데 신축분이 500억, 증축분 300억 정도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고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 그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등을 통해서 부산시가 보전해야 될,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수, 기타 미지급이 한 3,200억 정도 규모가…
3,200억, 이것도 우리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지, 채무로 관리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무로 이야기할 때는 2조 5,000억 정도…
이 부분이…
부채, 부채라고 이렇게 채무 외,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부채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게 한 1조 2,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1조 2,000억, 방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거래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상 관리해야 되는 부채가 있죠, 채무가 있죠?
예탁결제원.
예, 예탁결제원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에서 환급금 부분이…
환급금이 우리가.
1년에 한 3,000억 정도.
3,000억 정도 또 부담을 해야, 이 부분도 우리가 채무로 관리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부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으로 치면 다 우발채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제도의 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처럼 롤오버되는 게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일시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예탁결제원의 3,000억도, 그죠?
그 부분은 돈이 들어오고 바로 나가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1년 묵혔다 나가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해 버리신 거잖아요. 이미 3,000억은 우리 부산시가 다 썼잖아요. 아마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바로 나가는 것이, 1년 묵히지 않고 바로 내년부터는 즉시에 주라라고 한다면 부산시는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서 3,000억을 바로 마련해서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채, 채무로 관리하고 있지 않단 말이거든요.
제가 대충 봐도 한 1조 5,000억 정도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가지도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2,200억이나 되는 추경의 재원들을 이렇게 어쨌든 변칙이든 쥐어짜든 만들어 낸 거는 차기 연도의 일반회계 등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요소로 앞서 말씀드린 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미래 세대까지 이야기할 거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부산시가 점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의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제8대 의회가 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일 중의 하나는 부산시의 현,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4년 동안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 이게 8대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에 대해서 재정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건전화 부분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민선6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전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함으로써 그래서 위험 자치단체로 이렇게 지정되고 불이익도 받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2015년도에 탈피를 했습니다마는 채무를 꾸준히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씩 이렇게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0.9% 채무,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말까지는 20.2%까지도 줄이는 걸로 지금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재정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수치상의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상 관리하지 않는 채무를 늘림으로써 관리하는 부채를 줄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621억씩 안 주면 되죠. 힘없는 교육청한테 목 조르면 되죠. 그런데 그거 우리의 부채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급·발행을 해서 조달한 금액을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채무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상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하게 채무 부분 2조 5,000억뿐만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아까 우발채무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1조 2,000억 정도 더해서 부채라는 개념으로 이래 관리를 하고 또 공기업에서 지금 채무가 있는 부분까지 치면 6조 3,000억 정도의,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이 있다는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지금 관리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지금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6조 3,000억의 사실상 부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4,000억 정도가 지방세 수입이겠죠, 그죠? 연간 지방세 수입이 어떻습니까?
4조.
4조, 4조, 4조 정도입니다, 그죠? 6조 3,000억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자주, 지방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방세 들어오는 거 1년 반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25%의 마지노선이 걸려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0% 정도…
투자 재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재정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담과 그리고 어쨌든 지방재정의 건전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힘드신 바는 알지만 결국은 이게 재정의 건전화 없이 재정정책을 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두 축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 말고 다른 첨부서류 8페이지에…
말씀하십시오.
글로벌 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번이요, 8페이지 10번.
계획 수립 중이라 글로벌 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사업, 영상콘텐츠과에서 하는 이건 민간투자사업 중의 하나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18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획, 지금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속해서 계획은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이게 안 되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하겠다 해서 전체 민간투자사업, 저희들이 34건 관리하는 거 중에서 지금 계획 중인 사업 7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세 내용을 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받아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치법규상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치법규상 사용처가 1, 2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2항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등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2호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채상환기금의 30%,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15%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볼 건데 지금 기획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일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2020년까지 일몰제…
이게 언제까지 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연도는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일몰제 대상 시설이 9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전체 보상비를 공원, 녹지, 유원지 다 합치면 전체 보상비가 2조 5,600억 정도,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보면 총 1,294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6,296만㎡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공원과 녹지와 유원지…
그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기준 일자가 언제예요, 그거 갖고 계신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2016년 12월 말 기준에 있는 자료…
2016년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일몰제 대상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등 총 1,294개소 6,296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자료 같습니다, 이게.
기획관님이 갖고 계신 자료 한번 읽어 보세요.
공원일몰제 전체 현황…
공원일몰제도 포함이 되고.
예, 이천이십…
공원일몰제도 포함이 되고 일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가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294개소에 6,296만㎡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 사업이 총 10조 7,381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토지보상비만 하더라도 5조 4,000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하셨던 공원일몰제예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가운데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공원일몰제인데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20년 공원일몰제 대상 시설이 90개소에 57㎢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 보상 규모가 약 얼마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6㎢ 정도 중에서 사유지가 2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이게…
전체, 이게…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걸 부산시가 매입을 다 해야 된다 요런 예상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자료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1조 3,400억 정도…
총 90개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유지 보상 규모가 약 1조 8,0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일몰제 관련되어서 소관 부서가 공원운영과입니다, 그죠?
예.
공원운영과인데 이 공원운영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다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얼마 반영이 되어 있죠?
현재 2회 추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냐고요. 반영이 없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383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추경 때 383억 확보가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공원일몰제를 비롯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시설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논란이 된 것도 아닌데 이 공사비,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 이게 전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383억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 확보를?
그래서 이 공원일몰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다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언제부터 됐죠, 공원일몰제가? 이게 지금 어제오늘 논란이 되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10년…
부산시가 뭐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해소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383억 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2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2차 추경에도 확보를 안 해 놓으신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추경 재원을 가지고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투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공원일몰제 예산이 383억만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2차 추경에서도 전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죠? 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에 대해 부산시가 아예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맞습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전혀 지금 확보를 안 한 것 같은데 대책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돈이 없어가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대책으로 하는 부분은 민간제안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확보하는 방법.
그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이게 벌써 이제 2000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20년이란 세월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벌써 18년 동안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손 놓고 있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일몰제가 되면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 다 시민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제를 해 버리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공원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전부 다 난개발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난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공원일몰제가 해제된다 해서 바로 난개발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각자, 각 개별 법령에서 또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개발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산시의 다른 사업을 예를 좀 들어 보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사업 1,500억, 강서신도시 3조 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4조 원, 북항재개발사업 8조 원, 국제산업 물류도시 11조 원 이런 곳에는 부산의 예산을 갖다가 다 투입을 하면서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게 장기미집행 사업, 특히 공원일몰제에 관련된 건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각성을 느끼죠?
예, 공원이라든지 도로, 유원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일몰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가 주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치단체의 업무라 해서 국가 지원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맞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전혀 고민한 결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해 볼게요. 2017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2017년도 결산 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반영돼 있냐 이거 제가 여쭈어봤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1,428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항목으로 세출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항목에 세출로 사용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예,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그…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각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죠? 2017년 결산 결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세출로 사용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사용된 내용도 서면으로 한번,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을 분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건 알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을 분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이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과 지방채상환기금의 각각 일정 비율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세입, 2호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범위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예.
그렇다면 지난 6월 결산이 끝나고 이게 첫 번째 추경인데 지방채상환기금의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30%, 금액으로 따지면 한 38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적립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474억이 1회 추경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20%라고 했을 때는 약 428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은 지금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반영을 시켜 놨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자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다 이렇게 보상을 하고 확보를 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되고 있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 여건상 지금 그렇게 돼 오지 않았던 게 벌써 18년이나 흘렀는데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또 그 외의 부분들도 상당한 중요 부분이 있었고 각 부분, 분야별로 균형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당한 기간이 지금 흘렀잖아요. 1∼2년 사이에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확보가 고작 380억, 1차 추경 때 확보해 놓은 거 그걸 끝으로 더 이상 지금 예산 확보도 지금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추경 때 지금 전체적으로 한 4,8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 국가, 국비 확보 사업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사실상 여력이 없어서 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예산을 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게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예,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계속 이거 검토만 하다가 이거 공원일몰제가 2년 뒤에 그냥 통과되면 부산시의 공원이 그냥 전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 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 이런 큰 문제, 사안을 놔두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니까 굉장히 큰 문제나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관님은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반영을 하더라도 이거 공원일몰제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죠? 확보가 됩니까?
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원을 비롯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되면 끝납니다, 그죠? 2020년 7월 되면 이제 끝나요. 적용됩니다. 그때는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해제는 하겠지만 바로 예상하시는 난개발이 바로 우려하는, 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됩니까?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장기미집행에서는 풀리더라도 그 자체에서 개별 법령이나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난개발로 이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렇네.
가장 중요한 그게…
지금 2020년 7월 달 되면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규제가 다 풀리고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예산 확보를 안 하시는 거네요, 지금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우리 부산시의 생각을 진짜 알고 싶어요, 이게 18년 동안 뭘 했는지. 고작 예산이라 해 봐야 2018년 1차 추경 때 380억 예산 확보해 놓은 거 이게 끝이고 이게 추경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 이전엔 아예 반영도 시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부산시에 관련된 사업은 조 단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확보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 2년도 이제 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답이 없는 거네요, 지금요.
지난 몇십 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해소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몇 번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는 2번을 반영할 수 있을 거고 추경을 포함한다더라도 3∼4번 정도에 그칠 겁니다.
다 반영, 반영을 시키더라도 이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규모만큼은 다 해결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일몰제 문제가 이게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니죠, 그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일몰제 대상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그런 선언을 한 적도 없고 예산 확보도 지금 크게 되어 있지 않고 기껏 해 봐야 2018년 1차 추경에 380억 해 놓은 게 끝이고 그런 상황이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를 제가 여쭈어본 게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확보를 하라고,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해 놓지 않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법정 비율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된 금액 자체가 지금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해소를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50억, 공원일몰제 관련 예산, 장기미집행 부지 초과, 부지 보상비 추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얼마를 언제까지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얼마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니, 이제 2019년, 2020년 본예산 두 번이고 추경 해 봐야 두세 차례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여건상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부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관 부서가 공원운영과인데 소관 부서에서 1,800억을 갖다가 요청을 한 번 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1,800억을 요청을 하고 3년 동안 600억씩, 3년 동안 해다오, 요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죠. 그죠?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관 부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약 4,8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9,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요구가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심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 올해 내에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느냐, 또 국비 매칭사업이냐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심사한 결과가 4,80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여하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분야에서 충분히 반영을 못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간공원특례사업 때문에 지금 몇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군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세부 명단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섯 군데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진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 돼 있는데 순조롭게 다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듣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잘된다, 안된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되고 있답니까?
현재까지는 처음 시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조롭게, 민간특례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건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만들어 낸, 그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민간에 특혜를 주고 공원을 유지시키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예산이 본예산 두 번, 추경 해 봐야 두세 차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최소한 얼마까지 확보를 해 놓겠다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등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제안할 거고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한 50% 해당액을 공원일몰제 등 토지보상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데 시 전체, 전반적인 재정 운용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급성이 이게 굉장히 급하잖아, 지금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공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전체적으로는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재정기획관님한테 제가 이렇게 쭉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부산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다른 부분 다 중요하겠죠.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 부산시민과 밀접해 있는 곳, 지금도 공원이 확보 안 돼 있으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또 합니까, 그죠? 일반 나대지나 부지를 사서라도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시점에 기존에 공원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산시의 정책이나 업무 추진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공원일몰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부산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생각을 좀 하시고 이 공원일몰제 관련되어서 예산에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금방, 잠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원래 기간이 안 정해 있는 조례는 2018년까지가 일몰 대상이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8년까지 돼 있던 걸 이번에 2023년까지 5년 연장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연장됐죠? 5년을. 그 연장된 이유는 당장 2018년도까지 재원이 없으니까 조금 한 5년 정도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5년을 좀 늘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같은 경우는 공원부터, 나머지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을 2023년까지 일단은 연장을 시켜서 일단 2023년까지 어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 또 계속 집행은 안 하고 그냥 조례상 기간만 자꾸 연장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2023년 되어 가지고 재정 없다고 또 연장시키고, 연장시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소시켜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소시키는 게 매수청구 들어오는 것도 다 해소해야 되고 한데 그 규모가 엄청나니까 시에서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어떤 모습은 보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총괄에 우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놓고 우리 지방세 수입은 추경에 1, 2차에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냥 잡힌 거 그대로 잡혔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 2차 추경에 지방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없다는 것은 지방세가 계획대로 잘 걷혀 가지고 더 이상 손댈 게 전혀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보면 세입 추계가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추계했던 내용이 가장 떨어지는 게 가장 잘 예측한 건데 그렇지는 이때까지 못했는데 조금씩 한 5% 정도씩 이렇게 특히 세입 부분에서는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달성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7, 8월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득세 부분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감소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에서 조금 더 들어와 있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세입을 더 이상 못 잡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재정기획관님 말씀으로는 취득세 부분은 좀 덜 잡혔고 다른 자동차세는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다 해서 그냥 안 잡아 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취득세가 안 걷히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6월, 7월 달에는 전체 한 5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수입은 지금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본예산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계속 늘어나죠? 1차 추경에도 한 200억 늘어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한 400억 정도는 늘어난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수입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었을 텐데 그러면 아까도 우리 재정기획관님 말씀이 매칭 비율을 못 지켜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 하는데 세수는 이래 지방세는 안 들어오고 국고보조금 받아 갖고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1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그러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예, 채무부담이 194억 정도 되고요. 그걸 포함해서 612억 정도를 갖다가 부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재정 구조가 좀 어떻다고 봅니까? 계속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수치로 나간다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시 목표 달성 이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파산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그리고 우리 채무 관련해서 너무 우리 시 자체 예산에서 우리가 그게 안 드러난다 해 가지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에서도 이 채무뿐만 아니라 우발적 채무라든지 시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육조 삼천억, 오백억 정도 되는 규모, 공기업 포함한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정건전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 개요서의 10페이지에 보시면 신규로, 중간쯤 보시면 부산 태종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1억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산안 개요.
예.
10쪽에, 요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합니까?
이 부분 시비로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6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도 산림자원 보호 및 녹화 서비스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예산으로 5.3억 원 증액을 해서 당초예산이 한 5억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태종대라는 데는 국가문화재 명승지죠? 그러면 이 태종대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시비로 투입이 될 게 아니고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하고 헷갈렸는데 앞부분에 있는, 10페이지에 있는 부산 태종대 소나무재선충 이 부분은 1억 1,000만 원은 전액 국비 부분이고…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거는 예산이 어찌 되는 겁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 병 방제. 여기서 또 늘어난 예산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2개가 그러면 섞였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별도, 별도 따로따로인데 앞부분은 문화재…
태종대에만 들어가고?
예, 문화재 부분으로 해서 분류를 요렇게 했고, 10페이지에 있고.
그럼 16페이지에는 전반적으로, 부산시 전반적인 부분이고 10페이지 부분은 태종대에만…
예, 태종대 해당하는…
국비로 받아서 들어가는 부분이다?
예.
시비가 아니고,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8페이지 보시면 10번에 글로벌 게임비즈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데 이게 지금 물론 관련돼 있는 거겠지만 요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첨부서류로 해서 붙어져 있는 부분들은 민투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없죠?
첨부서류로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 답변, 지금까지 진행된 것하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나왔던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글로벌 게임테크비즈센터 혹시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 맞죠?
추진된다고 하면 그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 271차 임시회 때도 제가 질문하셨을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괜찮은 편이냐, 아니면 위기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괜찮은 편이다,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가 부채하고 채무 부분이 있는데, 2개로 나뉘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보실 때 한번 간단하게 채무와 부채 차이점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에 있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2조 5,000억, 지금 2조 6,000억 정도 채무라고 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과 은행에서 빌린 융자금입니다. 그 2개만 가지고 좁은 의미의 채무라고 하는데 그 채무 이외에도 부채로서, 그게 포괄적 개념으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거기는 시 내부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분, 그러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 약 2조 정도 되고, 9,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약 2조, 2조 9,0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부채로 얘기하면 채무로 답변하고 채무를 얘기, 부채로 얘기하면 채무로 답변하고 채무를 얘기하면 부채를 얘기,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산시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좀 아까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럴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일정 정도 정종민 위원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2013년이라고 하셨는데 2015년이 맞을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지정되어 가지고.
재정위기단체로, 예비 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도에 해제가 되었죠?
예, 해제됐습니다.
그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이 따르죠?
제약이 따릅니다.
하나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채무부담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게, 모든 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위기를 해제하기 위해서 탈출할 때 계획을 세운 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예.
어떤 위기를, 세웠었죠, 그때?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을 우선 4,000억 이하로, 매년 4,000억 이하로 하고 갚는 상환액은 한 해에 한 5,0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씩 이렇게 추가로 상환…
매년, 매년 1,000억 이상 지방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에 대한 계획을 이행을 하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4개년도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약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씩 감축을 한 걸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갚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약 4,000억 정도.
2017년도 거는 다시 한번, 저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689억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약 1,000억 정도.
계획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15년도에 저희들이 최고 많았을 때 2조 7,500억 정도 부산시, 아까 말한 좁은 의미의 채무 정도 있었는데 2017년에…
지금 채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 기준 이거는, 이 부분은 채무만 가지고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자부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발적 채무라든지 포괄적인 의미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요즘 BTL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BTL 임차료 부분은 앞으로 여기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25% 수치를 관리를 할 때 BTL 임차료 부분을 포함시키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 금액만 해도 약 1,3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채무로 들어오게 됩니다. 좁은 의미의 채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지금은 20.2% 올해 말까지 채무 비율이 줄어듭니다마는 내년 가면 이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기획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방금 행자부 안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아닌 기획재정부 안도 있죠?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차이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행자부 안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우리 2016년도의 부채 총계가, 부채 총계입니다. 부채 총계가 3조 8,938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유동부채가 8,248억 원 정도 되었고 장기차입부채가 2조 1,021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9,669억 원. 이걸 봤을 때 2017년도에는, 하여튼 간 20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099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가 뭔지 아까 말씀하셨던 1,000억 원가량의 부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한 건가요?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유동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미지급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갈 때는 그때 저희들이 그전에는 기존 부채로 인식 안 하던 부분들이 부채로 인식된 부분이 뭐였냐면 교육청 미지급금 2,284억 원이 그전에는 부채로 인식 안 되고 있다 부채로 인식된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미지급금 672억 원이 부채로 인식 안 되다 부채로 인식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채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교통공사 인수부채,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이 얘기하셨던 예탁결제원, 이거 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행자부 안에 의해 가지고 부채로 인식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교육청 전출금 같은 게 아까 차이가 조금 나는 이유가 2016년도에는 이게 2,284억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20억으로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 상환을 빨리하면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채무로 2조 5,00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할 때는 3조 7,8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싶은 거는 상환이 점차, 사실 인식 공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 가지고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지 말고 저희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상황이 엄중하니까 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 이 부분들, 경주해 달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 그 취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겁니다.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이 있죠?
예.
왜 혁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정, 이게 재정관리담당관실이라 해도 되는데 재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이렇게 붙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부산시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혁신을 통해서 그런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또 세입을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 이쪽에 가 보니까 거기도 공기업혁신팀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좀 혁신을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지만 사업명세서를 보면 257페이지에 보면 자치구·군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항상 추경 때 우리가 집행이 되는, 세출로 잡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수 추계를 해서 조정, 보통·조정교부금 25%를 이렇게 보통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모자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세수가 지금까지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만큼, 22%만큼 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당해 연도, 그러니까 2016년도분을 2017년도에 주지 않고 차차년도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2년 정도…
기장군,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하고 싶은, 기장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걸 법을 넘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대한 뒤에 주는 거죠?
예, 2016년도…
기장군만 그런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시, 구는 또 조정교부금 자체가 별도입니다. 그거는 27%까지로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장군에 대해서 정산하는 부분을 2016년도 부분을 작년에 못 주고 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 주는 이유가?
결국은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필 기장군만?
군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덕 재정기획관님, 어쨌든 시가 좀 여건이 좋은 시절에 오셔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할 건데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맡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또 새로 바뀌고 뭔가 재정을, 아무리 획기적인 사업을 하려 해도 결국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봐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재정 여건상으로 보면 공약사업을 다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벌써 이미 공약사항이라는 게 돈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기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예산이 10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거는 1,000억, 1,200억 요 사이에서 투자 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에 1조 5,000억, 2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계속사업에, 어차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1,000억 내외 정도에서 돈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단계는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몇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개 사업당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몇 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채무를 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또 무작정 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5%라는 그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BTL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22%, 23%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불과 1,000∼2,000억 정도 더 기채를 하는 부분을 합치더라도 1년에 3,000억 정도를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마무리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는 그런 부분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입을 확대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 세출 규모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거도 다 정해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왜 혁신이 붙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도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들어가는,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 이행, 예측하고 이래 관련되어서 볼 때 결국은 어쨌든 공약은 지켜야 되니까 시작은 하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면 또 임기 이후에 어떻게 되려는가 또 모르고 완성도가 얼마나 되려는가는 참 미지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라…
알겠습니다. 오늘 그걸 주 쟁점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액의 1/100, 1% 예비비 잡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거의 지금 현재 못 해 오고 있죠?
아닙니다. 예비비를 1% 이내에.
아니, 물론 1% 이내는 맞죠, 이내는 맞는데.
이내로 예비비를, 그 예비비를 2%나 3% 이렇게 과다하게 해 놓으면 재정 운용에 사장시키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측면에,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돈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이 1%를 넘더라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 이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 확보율이 이번에 몇 프로입니까?
지금 0.79%입니다. 693억 원.
0.79%인데 그래도 기준 1% 정도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은 1% 이내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1% 정도 보통 이래 하는데 지금 0.79% 됐으면 좀 모자라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이 예비비라는 부분은 결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으로, 법률로써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79%라는 점을 지금 8월, 9월 시점에서 0.79% 정도의 예비비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적정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예산 총액이 또 증가하죠, 그래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증가하게 되면 현재 예비비 1% 개념으로 이래 볼 때 더 못 미쳐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면 어느 정도 1% 정도는 해야 안정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추경은 늘어나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안정성,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예비비가 지출되느냐 이런 비율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 693억이라는 0.79%가 적정한 것인가를 여기 판단하지 일률적으로 그 퍼센티지 1%의 확보를 가지고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는 걸 판단하는 거는 조금…
1% 이내라고 한 것은 적어도 한 1% 정도는 해라고 이래 해서 1%를 규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만 이내니까 0.79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획관님이 알고 이래 답변을 하셔야죠.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하시죠?
예,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비비가 증가되는 변동 추이도 잘 한번 지켜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집행도 우리 부산시가 보면 좀 자의적으로 많이 집행을 해요. 아까 우발적인 거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럴 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현재 벡스코 부대시설, 세가사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공모 건에 대해서 지금 세입이 잡혀 있죠? 1,357억.
예, 그 부분은 세입에서 이번에 삭감이 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세입이 잡혀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세가사미에 반환한 금액 있죠?
예.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반환금은 944억…
897억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 그러니까…
맞습니까?
17년 7월 달에 47억과 18년 3월 달에 897억, 합쳐 가지고 944억.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비비에서 지급했죠?
이거는 본예산에서…
아니, 반환한 거.
예, 본예산.
예비비에서 지급했죠?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했습니다.
세가사미 지금 약 한 900억 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지급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예산에서 세입으로 본예산에서 만약에 지급했다 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 이게 분명히 예비비에서 지급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8년도 일반회계에 897억 편성해서 관광산업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르고요. 어쨌든 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통합 관련해 가지고 쓴 어떤 이런 비용들도 보면 전부 다 예비비에서 다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요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래 편성을 하면 추경도 그렇고 이런데 세입이 보면 말입니다. 크게 보면 지방세, 크게 보면 지방세하고 교부금이 거의 다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이 지방세 수입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해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천, 지금 현재 19년도의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을 지금 현재 추계를 해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 예측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 지금 영향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들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잘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흐름이 이러니까 내년도에 이럴 것이다라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다 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례들이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당연히 지방세 수입 예산을 잡을 때는 상당히 긴축으로 잡을 거는 지금 당연한 거일 거고 그렇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싶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17년도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차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 보면 한 천 한 오백오십억, 숫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천 한 오백오십억이 증가했고요. 2차 추경에서, 2017년도입니다. 2차 추경에서는 1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잘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110억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2018년도 1차 추경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전혀 없었고, 증가가 없었고 2차 추경에도 없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1, 2차에 다 증가가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1, 2차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뭘 의미를 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추가로 걷어질 지방세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대로 체납 없이 100% 다 걷어진다라고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가장 좋게 평가한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과연 체납이 전혀 없이, 체납이 전혀 없이 이게 걷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걷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방세 부분에서도 지금 30% 정도 차지하는 게 취득세 부분인데 취득세 부분은 지금 목표액보다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레저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속도 이런 부분들이 추계한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세입을 잡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흐름에 따라서 활성화되었다가 또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서 또 억제 정책도 펴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가 지방세를 잡는 거를 이래 보면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면 많이 잡고 추경에 올리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앞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산시가 이런 많은 채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세수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추경에 그냥 다 잡아 버리고 다, 쉽게 하면 다 집행을 해 버리더라고요.
어려울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좀 좋을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를 부채라든가 이런 거를 상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좀 쓰고 어느 정도 필요 불가결한 이런 부분들에 긴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 잡히는 대로 다 써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부채는 안 갚히는 기라. 그래 부채 갚히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 지금 현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4년 동안 쭉 이래 해 오는 추세에서 우리 부산시가 안일하게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원론적으로 오늘은 드립니다. 드리는데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세 이거는 2차 추경까지 한 524억이 지금 2017년도보다 감소를 했는데 이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이 보니까 946억 감소됐고 지방세 수입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합치면 전체 한 1,470억이 감소했는데 물론 추경, 추경은 전체 3,146억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중에서 이 국고보조금 있죠, 국고보조금. 1차 추경예산안에 225억 5,200만 원이 증가했고 2차 추경에서도 20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수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물론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래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야, 부문별 재원 부분 현황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에 일반행정 부분에서 255억의, 255억인데 일자리지원사업이 30억이고 나머지는 이 일자리지원사업은 보니까 255억 안에 이게 전부 다 일자리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봤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청년 구직활동비 추가 지원 그다음에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등 이게 한 20억 해 가지고 30억뿐이고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들 안 있습니까? 청년취업 정장 서비스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자리 자체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10%도 안 되는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일자리 지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맞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까 말한 정장 대여서비스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부담이, 양복을 입으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장 대여서비스를 하는 데에 돈을 지원하는 부분들 8,000만 원 정도 늘린 그런 부분…
아니, 부산시가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번 추경의 큰 편성에서 일자리사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시를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일자리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별로 없고 간접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그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으로 분류했을 때 청년정장 서비스가 나오고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은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여기에 일자리 부분 늘리는 부분들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부분에 제대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되게 더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사실상 폭염이라 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뭐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폭염대책 추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폭염예방활동에 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폭염방지 그늘막 등 이래 가지고 그게 되었는데 이게 적어도 재난 수준의 지금 현재 폭염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폭염예방활동 6억 편성 이게 오히려 재난기금 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구호기금 가지고 폭염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담당자와 대화)
특별교부세로서 정부에서 내려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추경에 반영, 예산서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특별교부세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부분들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 해서 미리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 되어,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시점하고 좀 이래 매칭이 안 되네 이래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편성이 적절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말씀하신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45조 우리가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경 전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하고 통상적으로 기획관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추경 전 사용승인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액,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가 교부되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만 시차적인 불일치 때문에 먼저 의회의 승인 없이 쓰고 사후에 의회에, 추경에 반영해라라는 거잖아요. 전액 국비일 경우, 그죠? 전액 국비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 이번 추경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 그래 가지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 중에 경기 활성화 등의 이유로, 그죠?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국비 해당 부분은 사용 먼저 하시는 경우 허다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후자의 경우에 추경 전 사용승인은 지방재정법상의 근거가 뭡니까? 전액 국비 보조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지방재정법 4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비분에 대해서만 먼저 시의회의 예산편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정법상의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그러니까 지침이 상위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상위입니까?
법이 물론.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일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변칙적 예산 운용이죠.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국비·시비 매칭이 있는데 좋습니다. 국비 부분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했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의회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침에 무작정 국비가 매칭이 되었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라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 사전 보고가 100% 다 되었습니까? 사전 보고가 되었다면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제1회 추경이 언제였죠? 2018년도 제1회 추경이 언제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이후에 지금 현재 저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셨다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신 내용이 전체 의회의 어디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상임위요?
예, 상임위에 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상임위는 결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적 권한은 있으되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본회의 등에서 보고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을 해서 의안으로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말씀드린 건 변칙적 예산 운용입니다. 중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법상으로 허용되는 거는 전액 국비일 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재부의 지침이 결코 지방재정법보다 상위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연·출자기관의, 출연·출자기관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해서 그냥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것도 회기가 아니라 비회기 중에 의원간담회 등에 보고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의안으로 채택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의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는 그냥 해당 상임위의 의원간담회 같은 걸 요청해서 간단하게 티타임 자리에서 그냥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는 동의했으나 예결위가 해당 예산의 편성에 문제를 지적해서 시비만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상임위에 보고하라든지 예결위에 보고하라 이런 부분들까지는 규정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이러한 경우는 편성은 집행부에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임위는 그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은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이미 이 규정이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성립,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전액 국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유난히 세입예산에 보면 집행잔액 처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1회, 제2회 추경 아직 회계연도가 4개월이나 남았는데 집행잔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저는 제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 처리에서 세입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월사업비, 물론 결산추경 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월사업, 이월이 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그만큼 재정이 열악해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이, 재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이번 결산 등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집행잔액 처리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냥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명세서 287페이지 보면 2016년도 부산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집행잔액, 2016년도 공통기반기술활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016회계연도의 집행잔액들도 이번에 많이 와 있고 앞서 우리가 시민소통관실에도 보니까 2017년도 집행잔액을 이번에 집행잔액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는데 이미 결산 등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회, 지난해 결산추경 등에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결산에서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과년도의 것이 올해에 집행잔액 처리되면 이전의 결산이 제대로 그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로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의회에 예산이 제출될 때는 1년 동안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업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집행잔액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등에도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걸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부 집행잔액 처리해서 신규사업 예산으로 돌린 사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올해 본예산 또 편성할 때는 편성해서 내년도에 예산 달라고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시기를 잘못 조정하셨거나 아니면 예산의 요구 자체가 본예산 편성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본예산 심사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검토 안 한 것이라고 집행부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면밀하게 이번 예산 심사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집행잔액 처리할 때는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전 절차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결산과정에서 이미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올해 예산 중에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과년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명세서 250페이지에 보면 법정잉여금이 460억 정도, 46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세입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 재정지원 등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야 될 거죠? 올해 추경에 461억 편성된 거는 결산에 따른 거죠. 이번에 우리가 결산에 따른 461억. 그럼 이 461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출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죠?
차차년도까지 이렇게…
이것 또한 아까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거는 지급해야 될 부채에 가까운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총계에는 잡히지 않겠네요, 그러면?
부채 관리할 때는 들어갑니다. 미지급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결산에서는 올해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올해 했으면 추경에 했을 때 결국은 구·군들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구·군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게 277억이나 이건 사실은 시가 바로 내려줘야 될 거를 지금 쥐고 시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준다고 하지만 내년 거는 또 내년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할 거잖아요? 계속 1년씩 지급 시기를 늦추면서 어쨌든 그 해당 부분만큼은 시가 계속 유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적시에 편성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것도 그럼 편성 안 했다는 거잖습니까?
예.
경기도 어려워서 운수업계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도 편성 안 하고 시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민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산시가 재정에 결정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이런 거 유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소나무 태종대, 국고보조금이라 하셨죠? 아까.
예, 국비 지원이라고 제가 일단.
국고보조금으로?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기금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서에서는 그래 나와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국비 중에서도 기금이 있습니다. 국비 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 기금 이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문화재청 소관 기금인데 지금 기금 명칭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국가기금에서 보조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우리 시의 기금이 아니고?
예.
그죠?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첨부서류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아까 비과세 감면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해서 취득세 부분도 지금 지방세에서 세입이 조금 적게 잡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5호 부분, 그다음에 제16조3호, 6호.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됐죠?
예, 개정되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개정되기 전의 이야기고 국민연금법, 16조제4호, 5호는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이야기고 지금 개정된 국민연금법, 개정 부분이 17조제2항의 1, 2호로 나와 있어서 제17조제4호, 5호 그다음에 제17조3호, 6호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개정 이전의 부분을 적용을 하니까 전혀 안 잡히고 그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된 연금법으로 하면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거기도 쭉 중간쯤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해서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법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법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개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신설이 되었거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동사항을 여기서 반영을 충분히 다 했나, 안 했나 이겁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여기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지방세 세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일 거고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 내역 중에서 과연 우리 지금 현재 법 개정이 된 이후의 부분을 다 맞게 해 놓은 건지.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같은 경우에, 40쪽입니다. 82번에 법인·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법인·공장의 본사가 지금,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전혀 없다는 것은 현재 법인·공장이 전혀 지방,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오는 지방 기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요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이라든지 지금 한 해에 한 70∼80개 정도의 기업들이, 부산에 역외기업들이 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나오면, 감면을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7년 부분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유독 없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까, 1건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 말씀대로 취득세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자동차세 늘어났다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 부분, 취득세,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원 한 푼이라도.
예.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락을 했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예결 전에, 특위 전에라도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우리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들어가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안 들어가 있던데.
하수도·상수도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입 총괄표에. 이게 추경 때는 안 들어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총괄 예산안 개요에는 특별하게 공기업특별회계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명세서요.
규모, 여기 안에 총괄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 내역서는 별도, 공기업 부분에서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거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거는 앞 전에 우리 1차 추경 때는 보니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 있던데 지금 여기서는 빠져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는 거 맞죠?
예, 같이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4항 같이하셔도 돼요.
3항 먼저 하셔야 되고 4항 뒤에 해야 되는데 3항 없으면 4항으로 넘어가고요?
자유롭게 3항, 4항 해도 되는데, 일단 질문하세요.
지방채상환기금이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계획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 지금 추경 때에는 24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받은 사유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의 30% 428억 중 기전입금 120억을 제외한 248억 원을 전입받은 사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의 해당 사항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던 원금 상환금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대신 상환하는 것이라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각 부서별로 상환 금액이 약 248억만큼 편성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지금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중 특정연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 2항 시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할 지방채 상환부족자금에 대한 융자. 3항 지방채 감채에 필요한 조기 상환재원 적립. 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이렇게 4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일반회계 편성된 원금,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대신 상환하는 것이라 하는데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4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지원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2015년에 420억 원을 조기상환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50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7년도에는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2018년도의 조기상환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초기에 읽어 드렸던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1조 목적 거기에 비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차적 상환재원 적립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계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조기상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는 그러면 과연 이 조례가 저는 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는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지만 밑에 아까 4항까지 이렇게 한 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채 상환에도 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를 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한 취지는 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벡스코 매각대금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1,300억 가까이 이렇게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들여다봐야겠지만 그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정말 조례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더라도 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채 상환자금 지원 이 항목을 들어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면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우리 기금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 예산팀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조기상환하는 게 맞고 예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금 알게 된 게 우리 김경덕 재정기획관님 답변 내용 중에 지방채, 우리 부산시가 매년 1,000억 원씩 상환하는 것을 그동안 계획대로 잘해 왔다 이래 가지고 여러 차례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심지어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그게 차질이 온 원인이 방금 이야기한 벡스코 부대시설 공모 건 반환금 때문에 차질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건 진작 좀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걸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더 솔직하게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예비비 관계, 아까 질의를 했죠?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세가사미에 지급한 반환금, 반환금이 본예산에서 반환, 편성해 가지고 반환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897억 원 부분, 그러니까 올해 18년도의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맞습니다.
아니요. 지금 반환한 금액을, 1차 추경 지금 자료입니다. 1차 추경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차 추경 자료에 여기 보면 반환금 897억 2,100만 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자꾸만 엉터리 답변을 합니까? 아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1,357억 세입을 잡았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구분 자체가, 구분에 예산액, 기정액, 그다음에 비교 증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정액에 897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이 0이라는 거는 본예산하고 변동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누가 들어도 지금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897억을 지금 현재 지출한 거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잖습니까?
확인을 한번…
아니, 그 추경에 분명히 반환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추경에. 반환금 언제 지급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반환금 언제 지급했습니까?
897억 원, 올해 3월 달에 지급을…
3월 달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가지고 지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이면 언제입니까? 본예산이면. 2017년도 12월 이전에 본예산 승인을 받는데. 아니, 본예산에도 반환금이 897억 나오고 추경에도 897억 나오고. 그런데 왜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추경에서, 추경에서 반환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자, 궁금한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2018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3월 달에 지급했다 했죠? 3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2018년도 문화관광국의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안 안에 지금 1,357억이 이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897억 반환을 하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에, 조금 전에 설명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지방채 상환하는데 그게 지장이 있었다라고 처음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문화관광 이 예산이 지금 1,367억만큼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예산이 전부 다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신규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활용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국 자체로 봐서도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신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의 지난 2018년도 지금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신규 예산이 58개, 58개 신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거의 보면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총 집계가 1,487억, 지금 현재 1,487억 나오다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제대로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그 재원, 벡스코 매각대금만큼의 세입이 삭감, 1,300억 가량이 삭감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612억 원의 채무부담, 채무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아까 세입만큼 반환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전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고 설명을 할 때 좀 잘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전에 구두로 묻든가 이래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명확한…
추경에서, 추경에서 지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거니까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 예산서 첨부서류에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은 있는데 세입에 대한 설명은 따로 첨부서류가 없던데 좀 설명이 필요한 세입들이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세입에 관련된 사업 설명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서류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금 2차 추경에 2017년 결산, 기금 결산이 반영이 됐는데 2017년 결산이 언제 완료됐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2017년 기금이 2차 추경에 반영될 걸 예상하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에 꼭 반영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 금액만큼 다 반영을, 시비를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체가 되면 이자에 대한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본예산 때 기금을 계획했던 대로 수입이 그대로 입금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본예산 때가 아니라 추경 때 기금 결산이 반영이 됐으면 이자수입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르게 기금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예치금으로써 이자수입 같은 부분들은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이자수입이 명시가 되어 있고 추경에도 수입 내역이 변경이 됐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선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계획에 얼마큼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돼서 추경 때 예치금이 수입에 반영이 되면 이자도 같은 비율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자료를 아마 여기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전체 18개 기금 중에서 세 가지, 관리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전체 18개 기금 전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본예산에 편성된 이자수입이랑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자수입이랑 동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요. 재난, 재해·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 6억 원 신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동래구 수안동에 건립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8억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써 6억 시비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그럼 국비가 8억 확보되었으면 시비가 6억 매칭이 되면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추경에 안 하면 국비가 날아갑니까?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려놨죠?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가 대부분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래구 수안동 어디에 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합니까?
수안동 666-10번지인데 명륜 배수펌프장 있는 위치입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거는 동래구 부지입니다.
동래구 부지입니까?
예.
그럼 동래구에서 그 공유 심의 통과했습니까?
동래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래구에서도 공유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아 놨습니까?
동래구의회가 지금 8월 30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유 심의가 통과되어야 이게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미음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자꾸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는 공유 심의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벌써 이렇게 잡아 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우선 하는 건 맞습니다. 우선 하고…
우선 하는 게 맞습니다가 아니고 우선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우리 여기에서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켜 달라고 올려놨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죠?
예,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난 뒤에…
이거도 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을 할 때 제대로 잘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1건, 1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절차에서도 맞지도 않고 법에, 법적 사항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상황도 없는데 이걸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놓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제 이야기만 듣고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여기에 예산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좀 잘 봐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실 이게 저희들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죠, 이게? 예산 반영이 그냥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 안 하면, 맞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세정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게 또 중간에 또 있어 갖고, 편하게 그냥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시금고 있죠?
예.
지금 1금고, 2금고 있는데 다른 서울이나 인천하고 부산이 조금 모집 경로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은 1금고, 2금고 복수 지원이 안 되죠, 은행에서?
예.
그런데 다른 타 시·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저희 시의 지침으로 복수 지원 않도록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 은행을, 1개가 지정되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 지침은 누가 만든 거, 어떤 협의체에서 만든 거예요?
금고 지정할 때 저희 시에서 방침을 정하는데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 시금고 다시…
2020년 하반기에 지정합니다.
2020년이죠?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면 2년 후에도 요 시 방침이 그대로 갑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고 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2년 후나 지금이나 특별히 의견이라든지 방침에 대해서 변동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시금고, 1시금고, 2시금고 복수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산은행이 1시금고, 1시금고 계속적으로 했죠?
예.
왜 계속적으로…
계속은 아니고 2001년부터.
2001년부터.
그 이전에는 다른 우리은행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도 의회에 있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하도 우리 지역은행을 해야지 왜 중앙은행을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부산은행이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은행이니까 부산시 지역은행 그러한 것들을 부산시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는 지역은행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인데.
지역 기업체, 기업체를 최근접에서 지원하고 사회공헌 또 지원활동도 하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수, 복수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 부산시 재정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마른 수건 짜내듯이 그렇게 예산을 짜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부산시 차원에서 중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색도 물론 고려하지만 단수 응모했을 때와 그다음에 복수 응모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 장점도 있고 반면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시금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복수 지원을 해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여유를 갖고 고민을…
전국의 다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고 또 그 시점에 가서 여건을 감안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자수입이 뭐, 만기 약정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역, 이자,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고 또 이자율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협약, 협력기금을 낸다든지 협약사업을 한다든지 저희들 연간 이자수입이 한 150억, 200억 이렇게밖에 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선 4년간 1,000억을 리스 렌터카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본거지를 부산에 등록함으로써 1,000억이 우리 시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리스 렌트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인력은 한 7명 전·후, 경찰청에, 경찰서에 파견 가서 현장에서 또 지원하는 두 사람, 서울사무소에 두 사람 또 등록사업소에서 또 일 보는 직원, 저희 계 직원 이래가 한 7∼8명쯤 됩니다.
본청에 몇 명 있습니까?
본청에는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저기 인천이라든지 경쟁도시 그쪽에는 우리 부산시청의 본청 1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 명이서 하죠?
좀 더 많습니다. 한 3∼4명 되는 것 같던데, 본청만 해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잘 하셨, 1명이 일을 잘함으로 해 갖고 1,000억의 예산을, 세입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간.
연간 2,000, 총 2,00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행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000억 정도의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모든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2년 후에 일어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파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2년 기간 남은 동안에 부산시 세입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도록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도 보고 지역 여건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금운용 요것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다음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건물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 지원하여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사 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 통상산업,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 취소, 그 당시의 기부채납 취소 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미음산업단지 캠퍼스 이전 학생용 기숙사를 건립하여 건립 후 토지 소유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확보하여 위탁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부지는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부지이고 부산시가 2016년도 본예산에 10억 원만 지불하고 아직 잔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 본예산까지는 잔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산시 소유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면 민법상 지상권이 설정되는데 지상권과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부산시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결에 대하여 저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기숙사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부대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기부채납 안건에 대해 시에서 부지 매입·상환 계획을 9월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융합지구의 캠퍼스관, 기업연구관의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협약도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9월 중까지 구체적인 협약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캠퍼스인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음캠퍼스의 기숙사비 할인 등 한국해양대학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대의견 제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법적 절차라든지 거쳐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거치고 나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기획행정위의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5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재정기획관실〉
재정기획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미래산업국〉
과학서비스금융과장 정옥균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