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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04일 (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이윤재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이번 272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 조례안 4건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산경제 체질과 일자리창출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은 향후 업무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여기에 주요 요지는 존속기한 연장, 예, 연장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있었나요?
예, 부칙에서 그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칙을 말씀하시지요?
조례 부칙을…
우리 조례 부칙요?
예.
그 조례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잠깐요. 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이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저에게 결재를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상위법은 놔놓고 현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을 한번 보지요.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특별회계 조례가 따로 있었지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는 2002년 8월 8일 자로 폐지를 하고. 예,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2년 8월 8일 자로 3항에 폐지를 하고 그 특별회계 조례는 지금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 산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조에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 설치를 말씀…
예. 그럼으로써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 특별회계에 있는 회계는 이 조례에 같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8일입니다, 조례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부산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운영의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예.
맞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고 지금 문제가 된 지방재정법 부칙 조항에 보면 방금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써 제9조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원래는 특별회계는 기한을 정해야 되거든요.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다시 이제 우리 조례로 들어오겠습니다. 2002년 하고 난 뒤에 2003년 10월 16일 자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우리 조례에 존속기한이 없었는데 2003년 10월 16일 자로 해 가지고 2008년 12월, 2008년입니다. 18년이 아니고 2008년예.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유효기한을 설정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 이후로 한 번도 존속기한 연장이 없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이것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이것 따질 사항 아니고 일단은 우리 조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조례 내용 중에 표기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개정 부분이 2013년 7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2008년 7월 31일입니다.
어디에요?
그 조례 전체 조문 중에 첫 번째 부칙을 보시면 그게 2013년 7월 31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 7월 31일입니다. 그 뒤로부터 죽 이렇게 흘러내려 오면서 연도별로…
2008년 그래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다니까요. 그거는 아까 말해서 2008년하고 2008년까지만 유효기한이 존속하고 그 뒤에는 없는데 단 이제 집행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여기에 2013년 7월 31일 자 조례 개정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요. 2013년 7월 31일 자 부칙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조례는 그러니까 제2조지요, 유효기간. 제9조부터 13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 9조부터 18조까지인데 방금 말한 유효기한은 8조예요. 여기 포함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불만이 그거지요. 차라리 이거 이렇게 기한연장 빠져버렸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아주 교묘하게 여기 우리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못 보게, 안 짚어보면 몰라요. 짚어보면 이 사항은 부칙 개정 2013년 7월 31일 보면 아, 9조부터 13조까지 해 가지고 그게 포함되었구나 하고 혼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걸 챙겨보면 조례 개정은 8조에 있거든요. 아, 유효기간은 8조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유효기한 8조에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2008년 7월 31일 부칙 부분에서 9조라고 인용한 부분이 그 당시에 2017년 7월 12일 날 7조가 새로 생기면서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그런 말씀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 조항 유효기간이 들어올 때는 아닙니까, 부칙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우리 조례에는 조례 안에 유효기간 들어온 게 아니고 부칙조항으로 유효기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넣으려면 부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안 맞다는…
그 때문에 내가 본 거예요. 자꾸 돌리지 말고요. 앞에 들어올 때는 계속 아닙니까 우리는 부칙조항에 들어왔다니까요. 만약 이 조항에 들어오려면 부칙으로 들어왔어야 되지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합당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조문을 특별하게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와 기금이라고 명칭을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조문 변경에 따라서 특별히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미안한데요, 국장님한테요.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상위법령이 소멸되면 그 조례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뭐 소멸된다 안 된다 할 필요 없이 이 사항은 법적으로는 이 사항은 현재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의견을 줘도 이거는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도 사실 어저께 전문적인 사람 뭐라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 여쭤 봤는데 이미 자동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자꾸 여기서 이미 효력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달라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자체가 14년도에 존속기한을 특별히 정하라고 법률로 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연장되는 부분들은 계속 5년씩 잘라서 연장을 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조항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 2014년 5월 18일 법률 12687호로 나온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유효기한이 없이 운용된 곳이 많이 있었어요. 없는 곳을 그래서 유효기한이 없이 차라리 그 당시 2008년까지 유효기한을 안 넣었으면 맞습니다. 유효기한이 없는 곳을 말했지 이 조항은 시행령 2항에 그 사항은 유효기한이 설정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명확하게 명문규정은 그대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여지지 않는 조례를 말했지 우리처럼 2008년 존속기한이 정해진 조례를 말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가자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미 우리가 효력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08년부터 기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해서 효력은 상실된 조례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나갈 사항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2008년도 이후에 시행일은, 잠깐만요 제가 보고요.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부산시 집행부에서 불법적인 행정집행을 한 사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이거는 다툴 소지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 2013년 7월 31일 조례를 보시면 그때 분명히 조문이 1건씩 밀리긴 했는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이 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연장되었으면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조례에는 존속기한 규정이 부칙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예, 원래 존속기한은 통상적인 입법체계상 부칙으로 다…
아닙니다.
넣는 게 기본적인…
아닙니다. 거의 마지막쯤 들어있지 부칙에 조차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다시 제가 그 조례를 봐드릴게요. 뒤에 2002년 8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 사항이 효력을 가지는 규정도 아닙니까 부칙으로 들어와 있어요, 부칙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항이 밀렸다고 자꾸 하면 제가 양보하지요, 만약 그 조항이 밀린 사항이 있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려면 부칙에 몇 조도 효력 기한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문이 밀리는 게 일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또 설령 조문이 밀렸어도 그것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모르고 했다 하면 그러면 그 정당성 허용됩니까? 어차피 법은 명문화된 규정대로 먼저 해석하고 명문화 규정이 애매할 때는 해석에 따른다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먼저 법조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뭐냐 하면 9조, 11조 이 사항은 해석해야 됩니다. 몰라, 9조, 14조 등 뭐 이래 했으면 몰라도. 국장님!
예.
그래요. 만약에 이 해석을 만약에 이 유효기한 조항이 등등 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너무 오래해 가지고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효력은 상실된 부산시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그게…
그리고 아실 것은 아닙니까, 밀렸다 이거 갖고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규에서 이렇게 위임해 준 부분 내에서 지금 조례를 창설한 거기 때문에 법률상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번 개정사항으로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해 주고 싶어요.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8년부터 조례가 되어 있었고 그 연장 개정을 안 함으로 해서 그때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이 조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정상채 위원님 하신 것 나중에 다시 한 번…
예,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또 다음 회기에 꼭 이렇게…
알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의 문제는 위원장님과 이 사이에 적당히 합의될 성이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위에 상위법의 조치를 따라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이 뭐 약간 문제 되면 덮어가겠다 이것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있을 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 사항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항은 효력이 상실된 조례라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다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18년 12월 말까지 된 걸로 보시면 입법적인 공백은 해결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잠시만요.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 그 당시 효력기한을 안 지났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된 게 잘못되었다고, 없는 거라고 하시니까 결국은 법으로 되돌아가서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18년 12월 말로 보셔도 큰…
만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저는 도저히 진짜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신 사람들이 진짜 만약 여기 조례에 2008년 부칙 중에 유효기한 조항이 없으면 맞다니까요. 그리고 그 조항은 원항 신설 해 갖고 2003년 10월 16일 딱 정해 놨어요. 명시해 놨어요. 신설해 가지고 유효기한 조항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법 부칙 조항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 그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나 만약에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누군가는 지셔야 되니까 그거는 다시 정확하게 한번 책임지고 점검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요, 내가 다시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 사항 그냥 갈 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니까요.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해 주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회원님들,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 내용을 좀 더 논의사항이 있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문화체육관광국 TOP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재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문화위원회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아, 첨부서류로,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아니다, 1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죄송한데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사업은 전기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정해 놓고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서민들한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지급됐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국비가 얼마 정도고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재 총사업비는 37억 원에 국비 32억, 시비 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억 5,000만 원이고 시비는 12억이었습니다. 도합 75억 4,800만 원…
18년도 기준으로 제가…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 문제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국비에서는 404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부산시는…
200대.
200대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 시비 부족분 때문에 충분한 매칭을 못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시면…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되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늦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음에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7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캠퍼스라든지 기업연구관들을 조성해서 산업현장에서 R&D 등이 직접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연구,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건부로 가결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예.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셨죠?
2018년 6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8월입니다.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준공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돼야 될 그걸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안 됐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그동안에 안 된 거는 확실히 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사단법인 있죠? 관리·운영하는 데가?
예.
부산산학융합원.
예, 맞습니다.
관리비, 관리비 부담. 앞으로 있을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부채납 후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 부분 관심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 구축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들이나 119 이쪽으로 해서 VR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공기를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소가 망미동입니까, 수영구 있는 데. 망미동이죠? 고가도로 밑에.
고가 밑의 공간을 활용하는…
수영 고가도로하고 B-Con(Busan Container) 그라운드 조성사업 이 사업이죠?
예.
여기에 지금 현재 VR 재난안전체험관, VR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한 번 해 봤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VR 통해서 우리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드론 사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발전할 미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제목 그대로 부산 어린이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 건축물이 뭡니까, 뭐로 만들어집니까?
컨테이너 시설로 지금…
국장님! 결혼하셨죠?
예.
아이도 있으시죠?
예.
저도 아이가 4명인데요. 아들 둘, 딸 둘을 키우면서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좀 크다 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세는 안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체험관을, 재난체험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는 VR을 통해서 물론 건물이 흔들리고 하는 건 아니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체험관을 만들어 주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웬 말입니까?
그게 고가 하단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완전한 구축물 형태로는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VR 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세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전체 다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19, 우장춘로에 있는 119 있고요. 스포원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벡스코 쪽에.
예. 가상증강현실센터인가 하나 있죠?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확대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는 차라리 있는 VR체험관을 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 건축물이 컨테이너박스가 뭡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특교죠? 15억에 시비 5억이 되는 이 사업을 이런 컨테이너박스에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거는 104쪽이죠.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04쪽.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대상입니까,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상인 거 알았으면 위원들한테 주는 이 첨부서류 자료에도 바꾸어 줬어야죠.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박스도 당연히 건축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진행할 때에는 설계변경만 하는 걸로 업무에 다소 착오가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의회의 공유재산 질의에 관련돼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죠?
예.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예, 예.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여기 관련해서.
다음부터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중에 의견을 여쭙겠지마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 명백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확실한 거니까…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저희 오은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B-Con 그라운드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90억 원에 공사비 86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컨테이너 그라운드 안에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래산업국에서 올라온 예산안에도 보면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어서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건 교육장을 B-Con 그라운드 조성 사업 2단계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별도로 중복되거나 그러한 사업은 아닌 걸로…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컨테이너 그라운드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은 VR 체험관이 아닌 다른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보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B-Cube나 창업플러스센터와 같이 이렇게 일자리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서비스기업에 청년을 고용하는 4개월 동안 30명을 고용하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한쪽은 창업 지원하는 거고 한쪽은 고용 지원이기 때문에 취업 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창업을 병행해서 지금 별도 사업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대신에 창업을 해서 “니들 먹을 건 좀 알아서 만들어라.”라는 약간의 강압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럽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좋은 사무실들을 곳곳에 비치해,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플러스센터나 초량점에 B-Cube 같은 곳들이 좀 계속 몰아서 집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계속 좀 유의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일자리 고용사업도 4개월 동안 30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앞으로 내년 되면 다시 30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듭니다.
비즈니스서비스 쪽에 40명 지원하는 거 올해 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서비스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1명 정도 채용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4개월 지원하는 걸로 변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속 고용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 계속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정규직처럼 계속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예,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을 시작을 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식회사 이 부분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각 대학들이 좀 의지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주셨었는데요. 이게 저희 보니 올해 이 예산이 마지막 해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스스로 내고 수익 창출을 직접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초 약속하기에는 4년 차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회차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기술지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지원의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일단 이 사업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원할 때는 살아 있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 청년들도 그렇고 아까 3개월 동안 일자리지원금을 받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원할 때만 있고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들 진짜 성과를 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주는 방안 혹은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좀 독려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조금 동시에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 지금 부산시 모든 일자리 정책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일자리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산업진흥원 지원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출 근거나 추경에 올라온 이유들은 인건비 추가편성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 요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만 일이 많아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보산업진흥원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이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인건비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실 지급액의 한 76% 정도 인건비를 편성해 왔고 나머지는 사업베이스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76% 정도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번에 5억 원 정도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는 13억 9,500만 원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게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임대료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익 창출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뭐…
예, 약간 임대료라든지 자기 수입을 조금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올해 인건비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게 추경에 꼭 편성을 해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잠시만예. 플랫폼 구축 국가지원 사업에 보면요 파워반도체, 죄송합니다. 신에너지 산업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에 보면 이 전체가 39억인데요. 이 중에 편성목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던데 이 안에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기타 경비가 2억 6,0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편성인가요?
전체적으로 장비구축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타 경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사업은 장비구축 사업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 풀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자본보조 사업은 36억 장비구축비만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상보조비용으로 편성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조금 위에 하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산화개발 및 신뢰성평가 연구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 주체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7억 정도의 지금 시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 초소형 전기자동차 예산을 123페이지에 보다 보면 수년간 2,520억 그러니까 국비하고 합쳐서 국비, 시비 다 합쳐 가지고 한 2,5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전기자동차를 구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118페이지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산화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차를 국산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품을, 이게 일단은 사업 내용이 첫 번째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산화개발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부품을 국산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입차 트위지 있잖아요, 그죠? 트위지를 어떤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면서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일단은 1만 대 정도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차 자체를 국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기자동차 자체는 실제로 트위지나 이런 쪽에서 따로 구입을 하고 시에서 구입을 하고 그게 부품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전기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특히 부산에서. 그런 의미로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급사업에서 보건복지부나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있죠,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되고 21대에서 2대로 줄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있죠, 그죠? 600대에서, 그것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600대에서 436대로 줄고 그리고 충전기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15대에서 2대로 주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전기자동차 사업 자체를 이렇게 대수를 늘리는데 충전소 자체를 줄이는 것들 그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품 자체는 국산화하면서 실제로 전기자동차 자체를 어떤 다른 나라 것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죠, 그죠? 그것 자체를 수입자동차 자체를 국내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하면서 그 자체가 실제로 유치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산에 어떤 끼치는 경제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뒤에 질문해 주신 부분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보급대수 자체를 축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보급대수를 600대에서 436대로 병행해서 그냥 따라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아까 첫 번째 트위지 관련된 부분은 이 르노삼성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 그 업체를 부산에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향후에 있을 국산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약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봤을 때 전기자동차 산업 자체가 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미래, 차세대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차 자체를 국산화하는데 지원하는 그 자체가 좀 맞지 않나. 물론 부산 자체가 부품사업이 계속적으로 되기는 했었는데 그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연구개발사업비로 7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디자인 설계라든지 금형 제작 이런 부분에 그 업체 쪽을 좀 지원을 해서 향후에 별도로 독립된 생산설비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부산어린이 아까 VR재난안전체험 교육장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보면 지금 온천동 쪽에 보면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있어요. 그죠? 소방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억 정도의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좀 사업, 소방안전체험관하고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소방체험관은 조금은 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의 성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B-Con에서 만드는 VR 체험장은 아주 어린이들 그러니까 취학 이전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사업이 대상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 수영고가 밑이 고가도 밑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등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고가 전체를 지금 B-Con 사업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봐서 그 일환으로 VR 체험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 사업별 검토사항에서 한국신발관 발전지원을 위한 지정기탁금 1억 정도 들어와 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한국신발관을 가봤어요. 신발관을 갔을 때 한국신발관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어떤 신발매장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실제적으로 신발관 자체의 어떤 역할 자체가 향후에 신발산업을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키고 그런 어떤 비즈사업을 활성시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7층 건물에서 한국신발관을 봤을 때 1층, 2층 정도에서 크게 어떤 활용도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의원님들의 전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최근에는 신발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직접 신발 제조라든지 이런 체험 기회도 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통상적인 신발전시관 수준에 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많이 중복되는데요. 먼저 부산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 교육장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공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된 것 인정하셨죠?
예, 빠트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 예. 그게 대부분이 보면 국비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시비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건 문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 대부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서 국비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 이것 한번 봐 달라,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입장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 심각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굉장히 사전절차에 위반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 드랍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칙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사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B-Con이 망미동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시비매칭 5억을 안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특교세를 받은 15억 원은 그냥 불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대부분 우리 공무원, 사전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보다도 “아, 이것 국비사업이다.” 이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리를 대는 거지요. 그래 대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은 16년 10월 달에 원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아, 이것 사전절차, 사전절차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아, 이것 미안하다. 그런데 이것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 드랍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 너무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니까 좀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백번 말씀드려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건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금 심의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예, 사전절차 안 된 것 드랍시켜 버릴 수도 있을까요?
지금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이파이 프리 정보화 사업, 와이파이 프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정보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대로 준수를 했나요? 이게 그 절차인가요? 조례에는 어떻게 사전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우리 시장님 공약인 것 같은데요.
아, 예. 시장님 공약으로 신규 1억 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절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보화 사업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예.
계획 수립을 하고 저도 조례를 보니까 계획 수립을, 정보화 사업의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고 해서 18년도 1억 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넣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이 사업이 타당성…
예,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지금 1억 원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자금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 직원 인건비도 있고 시설관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용역비에 추가한 사유가, 추가 편성한 사유가 최저임금 인상이던데, 이 시설관리용역 이것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 대상인원은 청소부, 주차관리원 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임금 인상입니까? 임금 인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영분이에요?
올해 16.4% 올라간 겁니다.
올해에 대한 반영입니까?
예.
이것 고시가 언제 났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가.
원래 전년도 8월 정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전년도 8월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고시가 되었으면.
(직원과 대화)
실무적으로는 반영하려고 했는데 아마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예. 18년도 본예산에…
왜 편성을 못했을까요?
예산실에서 아마 실링이나 이런 것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본예산에 편성할 수, 물론 이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그래 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가서, 본예산에서 잘 짜고 이래서 추경은 그거에 대한 조정안이거나 필요한 사업을 추가할 때 들어가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들이 일괄해서 방침을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운영비를 일괄해서 다 동결하는 식으로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2018년도 본예산 때 이것을 넣었어야지요. 돈을 그러면 적게 받아 가지고 지급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다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국 차원에서는 조정해서 올렸는데 예산실이 전체를 모으는 과정에서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방침을 결정해 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작년에도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출자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지주회사가. 올해까지, 누적, 올해까지 출자회사가.
지금 출자회사는 총 45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개요?
예.
2017년도 추경 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 출자회사들이 우리 법률에 정하고 있는 설립 방법, 설립 가능한 유형, 지분 보유 20% 이상에 대한 지분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립하는 형태가 통상적으로 조인트벤처형으로 하고 지분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단독회사로 해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독형으로 만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각이 그러니까 저도 그 법률이,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각 회사들이 위법함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유형별로 있으면 거기에 적법한지 그 회사별로 거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검토를 해 봤냐고.
현재 교육부에서 지금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요, 제가 조사를 해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따로는 아직 없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없어 가지고…
(웃음)
웃으시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게 앞에서도 지적한 문제인데요. 4년 이상 지나가면 지금 이 사업이 4년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투자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3요소라 하면 재원조달방법, 전문인력 확보방안, 우수기술 발굴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아직 계획…
일단 4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할 건지 확장할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
예. 이번이 4년 차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시장님께서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해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것 지주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 기술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성과가 괜찮, 운영 성과가 괜찮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총 63개 기술지주회사가 있고요. 저희가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쪽 실적이 제일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연합으로 구성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편이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계시다가 미래산업국장으로 오셨는데 이제 한 두 달 되셨네요.
예.
일자리창출에 계시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더, 더 잘하도록 주마가편이라고 일단은 채찍을 가해 주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걸 추경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 부서뿐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좀 매를 맞을 사람은 맞아야 되고 칭찬받을 사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영세업체에 공사대금이 지연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세업체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보세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비가 지역영세업체 공사대금이…
자동차부품…
지연되었다, 이게 몇 달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 어디를 말합니까? 이 영세업체라 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건 관련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게 공식으로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그린이엔지하고 동경이엔지 이런 회사…
예, 거기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분석할 때는 영세업체에 속합니까?
예,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 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체의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이것 문제가 관에서 이렇게 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이것 큰 에러라고 봅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첨단을 걷는 데서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7월 달에 들어와서 보고를 좀 받을 때 첨단의료산업, 기타 이것도 젊은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조례 제정 때문에 우리 입법실에 좀 내용을 넘겼습니다마는 시청하고 일단 이 제정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공식, 못 받았습니까?
예.
예, 일단은 그거는 제가 중간에 좀 듣기로는 이쪽 부서냐 저쪽 부서냐 해서 조금 핑퐁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것도 빨리 되어서 얼마 전에 총회 자리를 잠깐 들렀더니 중앙 부서, 중앙 저 중앙 부처에서 혹은 충북권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매출 신장 혹은 수출 신장 이런 방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독 부산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이윤재, 이 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미래산업국의 체통을 한번 걸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우리 이윤재 국장님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주무관이나 과장님 통해서 대답을 좀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8억 8,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공사비가 14억 9,000만 원 정도 필요한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차피 이건 들여야 되는 비용이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하고 폐기물 처리에 추가공정 발생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분이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가 상승하고 폐기물 처리가 왜 이렇게 조금 많이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10개월 정도 공사 중단이 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금액 자체가 적절한, 타당하고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이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금액을 어디 시공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업체에다가 직접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된 금액으로는 시공사에다가 폐기물, 도시가스, 주차관제 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한번 질문하신 부분인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이죠?
예.
그럼 한국신발관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우리 한국신발관에 한번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아까 도용회 위원님이 질의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의 유사점이 많거든요. 지금 첨단신발허브센터랑 한국신발관이랑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용에 보면 신발 관련 기업 입지 애로 해소 및 기업 집적화를 통한 신발사업 제조 경쟁력 강화 이런 식인데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따지면 한국신발관이 첨단신발허브융합, 융합허브센터에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활용적으로 조금 센터가 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한국신발관 부분은 전시관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첨단 형태로 해 가지고…
공장인데 보시면 6층도 있고 임대동 6층, 관리동 3층이거든요. 임대동은 공장에서 쓰는 건 맞는 거 같고 관리동에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동은 주로 식당이라든지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 지원시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신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신규 건물들을 건축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이 조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 미래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런 신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 해서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각 지역별로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두 신발관이랑 융합허브센터는 조금 목적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성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목적은 다른데 제 말은 그게 집적이 되면 같이 뭉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신발관에 갔을 때 제일 나쁜 게 접근성이 제일 나빴거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나빴는데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라는 게 접근성이 좋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야 전시관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찾아오지도 않는데 전시관이라는 이름만 걸고 운영하는 거는 제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금이랑 당감동 이쪽에 예전에 고무공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발관을 설립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경제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만 있고 고가도로 밑에 설치돼 있는데 일단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찾아오는 전시를 보신 분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그 주위에 하다못해 식당이나 가 가지고 밥이라도 한끼 먹고 아니면 편의점에 가 가지고 물이라도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주위 경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덩그러니 건물만 하나 서 있으면 이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지역경제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얘기지마는 우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대학들이 자율역량강화대학이라 해 가지고 서로 경쟁체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학끼리도 서로 경쟁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개 대학교가 다 자기의 개인,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과연 이게 어찌 보면 자기 대학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좋겠지마는 과연 이렇게 서로 융합해 가지고 되겠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대학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이렇게 부산 사업에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저 같으면 그냥 우리 대학교 이름으로 우리 대학을 위해서 하겠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학끼리 경쟁관계가 있다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개 대학이 모이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너지가 있어 가지고 펀드의 유치라든지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로 16개 대학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부연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 자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미래산업국에서 보면 지방채가 이번에 257억이 있네요, 수입지부에. 그냥 안 봐도 됩니다. 답이 아니고 257억이 있는데 추경에서 61억으로 증가됐고 제가 문제를 던지는 사항은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이 사항이 긴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될 성질인가 아닌가를 종합적으로 묻겠는데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지방채 발행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뒤에, 이리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플랜에 따라 가지고 요번에 재정활동으로 갚아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도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지방채 문제를 조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긴급한 사항은 소득주도 성장형으로 가기 위해서 서민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방편을 쓴다면 백 번 동의해 주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관행적으로 지방채를 운영해 오는 이런 제도는 어떤 형태든 이후에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자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설명할 게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보면 와이파이 문제입니다. 부산, 버스 공공와이파이 문제와 와이파이 프리 부산 기본계획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프리 부산 기본계획은 순수한 시비고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뭐라 합니까 임차료만 국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사항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으로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은 시장이 공약보다도 서민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해서 이 사항은 지금 국가적으로 와이파이산업이 뭐라 합니까 프리하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이 올해 추경에 들 사항이 아니고 좀 더 보류해 가지고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시죠?
사실 지금 가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비가 4인가족 기준으로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쓸 수 있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이 20만 원 정도가 고정비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프리 부분은 사실은 그런 데이터요금이라든지 고가요금제를 쓰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전화를 쓰는 데 큰 무리가 없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마 와이파이 정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프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없다면 부산이 모범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차의 문제이지 앞으로 그 사항이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면 이 사항은 굳이 부산에서 우리 돈으로 아까 말한 시비거든요.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따로 진행하는 와이파이 프리 그러니까 프리 와이파이 쪽하고 시내버스 와이파이 쪽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대상이 다른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내버스 문제보다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는 사항은 와이파이 프리 부산 기본계획 이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기본계획 이 사항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미 아마 시차의 문제이지 곧 시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의견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기부에서 저희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시 전역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저희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예, 그래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 저는 지금 부산에서 빨리해야 될 사항은 서민경제 활성화가 우선인데 꼭 추경에 이게 들어와야 되느냐. 또 이제 시작인데 조금 딜레이 해가 안 되나 이쪽이고요.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 95쪽에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약정서를 체결했죠?
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예.
약정서의 주 요지는, 성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연구 장비하고 재료비로 시제품 제작하는 걸로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제작하는 걸로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혹시 부산, 학교 이름 말 안 할게요.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혹시 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면 어떤 뭐라 합니까, 단체인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갈 거 아닙니다. 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실무자들은 다 이미 갔다 온 상태입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가 보셨어요, 진짜 가 봤습니까?
우리도 가 봤어요.
(“이게 연장되는 사업이라서 다녀왔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도 가 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모 대학 산학협력단 하면 차라리 총장이 책임을 져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학이 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대학 내에 대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항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사실 요번에 자료 차원에서 이렇게 미래산업국, 이게 전부 자료예요. 내 꿈은 미래산업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우리가 국가경제를 운영하고 있죠? 부산시 경제가 국가경제 아닙니까, 지방이지마는. 국가경제 운영 방식은 일반 사기업 기업경제와 가계경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부산시 경제운영이 국가경제 방식이 아니고 어쩌면 기업경제나 가계경제 운영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부산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쪽이고 하여튼 그 사항으로 보면 내가 수입지부를 한번 봐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미안합니다. 2∼3분만 더 쓸게요, 미안합니다.
명세서 311쪽요, 이거만 하고. 여기에 미래산업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있거든요?
7차 연도 창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으로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산하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전체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걸 앞에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1억 정도 되면 창업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창업지원인데 그래서 어떤 내가 의혹이 드냐면 1억 정도는 잔액이냐. 아니면 뭐라 합니까, 이거는 푼돈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한 거냐. 1억이 잔액으로, 창업지원할 때 1억 되면 저는 상당한 인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 왜 1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40∼50개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40억 원 정도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통으로 1억이 남았다기보다 각자 꼭지마다 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합해서 지금 1억 원이라고 보시면…
그 사항은, 지금 말한 그 사항은 최소한 목 정도의 항목이죠. 목 항목을 모은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예, 예.
목에는 전용이 안 됩니까?
국장님! 가급적이면 우리요. 예? 국장님! 국장님!
예.
가급적이면 우리 솔직하게 하자니까요. 푼돈을 모아서 목 항이거든요.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방금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모은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솔하게 우리 접근하자는 쪽이고요.
그리고 312쪽에 수입지부입니다. 여기 스마트시티추진과에서 했는데 거기도 기타수입에 부산 모바일앱센터 운영 등 집행잔액이거든요. 3억 2,500 정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수입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앱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집행사업 어느 사업비인가요?
인건비 중에 직원이 휴직하게 돼 가지고 직원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렇게…
직원인건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마는 사실은 직원인건비 이런 다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남았다면 부산시의 공적으로 남지마는 인건비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아, 이거요. 315쪽에요, 수입지부에. 여기는 과학서비스금융과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금에 보면 수입으로 잡힌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잡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그 건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배정해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려왔다 아닙니까?
예.
1억 3,500이 남았는데 금방 지출지부가 아니고 수입지부이거든요, 이게요. 제가 말한 거는. 수입지부예요.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게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준 걸로 보셔야 됩니다.
내려준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순세계, 여기 18페이지는 뭐냐 하면 여기 클린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있어요. 잉여금 문제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잉여금 문제는 전반기에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예상했던 거보다 불어난 이유 잉여금이 추정할 수 있는 잉여금인데 갑자기 불어난 이유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결국은 요금을 실제로 수납한 거 빼기 지출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잔액이 생겼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조금 생겼던 것이 아니고 예산에 기정액을 잡아 가지고 갑자기 요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17억이라는 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라 합니까 예산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LNG를 때우다가 그 자체를 소각으로 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공단에서 그쪽에 해운대 있죠? 해운대 자체를 LNG를 때웠었어요, SK 할 때. 그 자체를 이후에 소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건 제가 그쪽 환경공단에서 직접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건 잘 모르신 거 같은데.
방금 말한 그 사항 같으면 사업집행잔액이 돼야 되죠. 방금 말한 거 같으면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니까요. 항목이 달라요.
도 위원님! 그거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갖고 그거는 집행잔액이 돼야 되고…
예, 예.
이거는 잉여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납액 빼기 지출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일부 남았고요. 그다음에 동력비, 인건비, 기계장치보수, 복리후생비, 구축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조금조금씩 다 이렇게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물어볼 때는 이 돈이 17억이라는 돈이 좀 나중에 자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수선유지비가 긴급유지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번에 한 5건 정도 평소보다 적게 발생한 부분이 한 6억∼8억 이 정도 사이로 발생을 한 걸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동력비가 한 2억 정도 남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한 2억 남은 걸로 돼 있고 기계장치보수도 한 1.7억 원 항목별로 조금씩 잔액이 발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17억이, 여하튼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마무리를 하면서 뭐냐 하면요.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부산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냐 주요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시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거 편성 목을 보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더라고요. 자본형성적 사업인데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자본형성적 사업에 대한 그런 성격인데 성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배분받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하고 같이 지금 50%씩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부산시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성과물을 배분받고 있어요? 배분받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ETRI와 사업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성과물 소유와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인 ETRI가 가지는 걸로 돼 있고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같이한 거는 같이하고 ETRI가 혼자 한 거는 ETRI 소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성과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동연구 방식이 있고 위탁…
특허출원을 했는데 특허출원 같은 경우 전부 다 ETRI 거기에 한 걸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아마 위탁업무 형태로 해 가지고 넘겨준 상태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과가 그에 대한 기술료 징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인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침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사업에서?
연구개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저도 그 법률을 봤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거에 따라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과학, 기술료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기술료 징수할 수 있어요?
기술료…
(직원과 대화)
공동연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체가 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료를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요번에는 ETRI가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ETRI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50%씩 부담하니까 공동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협약서 체결을 할 때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구성과는 부산시 소유, ET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는 ETRI 소유, 공동개발한 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비율을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이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적으로 파악은 해 봤습니다.
이게 지역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이렇게 우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하고 16개 지주 모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지주는 근거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액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걸 지원합니다.
예.
맞습니까?
100%씩, 예.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4차 연도가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아니 2019년도 내년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
그 이후로는 자생할 수 있을 정도 될까요?
예, 그걸 원칙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지원은 없고 독자 생존을 하라는 게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시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지급이 그만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입장에서 그게 끊어지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 가능 여부를 꼭 담당부서에서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 2018년도 올해 5월 달에 42개 지주회사들로 설립되어 있습, 출자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2017년도 1월 달에 지난해 1월 달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산촉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직원과 대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출자 부분이 법률 제36조3의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4조 그리고 제36조의 제4의 4항 이런 데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세 가지 지적을 오늘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이래 하는 것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관련된 것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한 것. 아까 오늘 오전에 물론 오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 의회의 허가를 얻지 못한 그 부분 그리고 전기자동차 예산 부분도 국가하고는 안 맞는 언밸런스 되는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국비 1억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당 단체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업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국비 1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3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당 단체들이 국가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내려 받은 게 맞습니까?
3개 사업이 지원기관이 하나는 사단법인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이고 나머지 2개는 부산관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랏돈을 지원해서 받은…
예, 공모를 해 가지고 별도로 진행하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의 첨단의료산업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당 기관에 교부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산이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3개의, 제시된 3개의 모든 사업들이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해서 언어를 가르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 44명이 수료하고 35명이 수료한 사업 성과가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는지 이분들로 인해서 의료관광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료관광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에 이 세 가지 사업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미지수이지 않을까 성과가 남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이다 보니까 의료관광 전문인력 육성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기본 목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어, 4개 언어, 6개 언어를 교육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활동하는지도 의문인데 그렇게 언어교육만으로 의료관광이 과연 늘어날까 하는 것과 마케팅이랑 우리 브랜드 만든다고 진짜 관광이 실제적으로 늘어날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말고도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IR(Investor Relations)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조금 더 추가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관광산업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비사업, 시비사업 매칭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벌써 아마 2019년도 사업은 국비사업 신청을 한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사업 신청 시 일정금액 이상은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 미래산업국에서 국비사업 신청했던 그런 목록들이 좀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첨단신발융합지원센터도 약 한 5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이후에 와이파이 프리 기본계획도 여기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누군가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누군가 책임질 것인지를 그런 대안은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계획을 좀 잡아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9월 5일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자 부임해서 업무파악하신다고 수고하신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산안, 조례 심사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이범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된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및 지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서 8월 1일 자 직제개편, 재발령 및 전보·임용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배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차정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송종홍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정임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임창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정권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원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선희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연 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계희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범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지난 7월 달에 저희 첫 번째 회기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시립미술관에 작품구입비가 전부 다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때 대답에서 추경에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다 보니 건물을 만들거나 뭘 짓는데 하드웨어 만드는 데 쓰는 돈은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미 만들어 놓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같이 좋은 공간들에 좋은 작품들이 걸려 있어야 되고 소장 작품들이 풍성해야지 미술관이 제 역할을 할 거 같은데 그 돈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 트렌드 자체가 대중들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봐도 하드웨어 구축 쪽으로 좀 돼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시립미술관 쪽에 작품구입비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미술관이 생기면서 좀 삭감이 됐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예산실 쪽에 협의가 조금 덜 돼서.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이 생기면서 시립미술관의 작품구입비가 빠지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두 미술관 다 작품구입비를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여유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미술을 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꼭 다음 본예산에는 넉넉하게 올해 못 들어간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한낮의 유콘서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살펴보았더니 한낮의 유콘서트가 유료공연이었습니다. 유료공연이었고 지금 진행하는 공간이 841석짜리 공연장인데요. 그냥 대충만 계산하면 약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회당 들어올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없다고 하시고 출연진 출연료 지급분으로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자체수익으로 만들어 보실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부분 보니까 주로 대상이 낮에 낮 시간에 주부들하고 중·장년층, 노인층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1회당 20만 원 정도밖에 입장료 티켓을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거의 무료화되어 가는 그런 이유가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걸 하지만 또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서 인기도 끌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상층 자체가 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오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화 소외계층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역공연에서 유료공연이라고 광고, 홍보는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초대권을 뿌려서 수익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유료공연을 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지역의 유료공연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예 외부에 광고를 하실 때 무료공연임을 적시하시고 공연을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3만 원짜리 공연이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콘텐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료관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 공연을 좀 다시 주최 측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좀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 쪽에 어떤 관람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초대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바꾸면 충격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체계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료화로 바로 시켜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어차피 시민들은 다 유료공연인 것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홍보를 계속 유료공연 전석 3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글자로 박아서 계속 신문에 나기 때문에 이걸 갑작스럽게 유료화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결정하시겠지만 그 부분 유료화인지 아니면 외부로 드러나는 건 유료화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초대권으로 소화한다. 이런 방침이 있든지 하여튼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저것이 지역공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최 측에서 내부에서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저희 주최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성1918로 인해서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문화가 지금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한성1918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크게 운용방향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50%씩 매칭해서 단체지원, 프로그램지원, 운영인건비, 홍보비, 회의비 등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단체지원을 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 예술동아리라는 것이 시민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들한테 공모용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당장은 올해 돈을 쓰기 위한 작업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은 국비가 1억 5,000 뒤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우리 시비는 이미 교부가 돼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국비가 늦게 매치돼 갖고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 잘못, 국비를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쓰고 있고 시비를 지금 매칭한 겁니다. 보통 보면 이게 공모사업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게 이렇게 매칭이 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한성1918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예산도 단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그 돈이 돼야지 사람, 부산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조금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도가 한국영화 100주년인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영화의전당 주변에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국영화 100년사에 관련 어떤 그런 걸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국비 지원을 받기, 부처에서 안 들어갔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들어갔더마는 하여튼 저희도 당초에 요구한 돈은 45억 원인데 다 잘려나가고 국비가 25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되고. 국비가 늦게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런 과정에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BDI하고 협의하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8월 달, 8월 말 돼서 그 구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요걸 가지고 지역 영화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지역 영화인들도 만족을 하고 나름대로 100년에 대한 어떤 상징 조형물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영화인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턴키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어렵게, 12억 5,000만 원 국비가 올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따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 구상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해야 수시배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 거리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평일 낮에.
예, 예. 가 봤습니다.
굉장히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AZ Works도 굉장히 많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상산업센터도 효율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이곳에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을 위한 랜드마크를 지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굳이 19년도 영화제 개막을 맞춰서 완공을 하겠다고 올해 추경에 이 돈이 올라온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그 공간이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영화제 쪽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징 조형물 자체는 좋은데 그쪽 반대 쪽 수영강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구상을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영화제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영화의전당에 있는 어떤 그런 미관이나 이런 쪽으로 손상을 안 시키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짓는다면 굳이 영화의전당 근처가 아니라도 다른 곳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청 당시에 그 위치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바꾸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혜린 위원
한번만 생각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송페는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사건사고로 많이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아페라는 굉장히 비슷한 축제가 연달아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올해는 지금 예산이 그것도 국비 예산이 4억 5,000∼7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티켓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원아페하고 유사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거를 없앤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기라도 구분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1회 의회 때 저희 조례로써 있지 않습니까? 전수교육관 설립, 수영구에 있는 거. 전수교육관 설립 자체를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자체가 또 추가로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넘어왔는데 이게 예산 자체를 실제적으로 본예산 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다 계획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10월 달 정도에 개관이 목표로 돼 있는 건데 본예산에 충분히 내용 자체를 다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다시 추경에 넣은 건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요거는 들어 보니까 전시실을 만드는 거까지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부의 전시실을 꾸미는 어떤 그런 예산이 빠졌던 거 같습니다.
왜 빠졌죠? 그거 할 때 다 넣어야,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소홀함이 있었다, 이거 자체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12월 중에 오픈을 하면 당장 물건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지금 올해 당장 개관을 하거든요.
당장 개관하면 원래 그러면 상반기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본예산 때.
그게 지금 빠져서…
이게 왜 빠졌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전시실을 만드는 거까지는 아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의 내부를 꾸미고 이런 게 빠졌…
내부 빠지는 거 자체를 개관하는데 당연히 그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미 추경에 다시 넣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넣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세부설계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아마 이게 잘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실에서 잘린 거는, 그럼 예산실에서 다음에 추경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세부설계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실무진이 생각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도 조금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콘서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문화회관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번에 시립예술, 문화회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쪽에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립예술단이라는 좋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최고의 기능을 가 진 그런 예술단체이잖아요. 실제로 이분들 자체가 보니까 아까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예산을 주고 나면 인건비로 다 빠져요. 인건비로 빠지고 그 사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울산이나 창원처럼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좋은 공연을 저도 예산을 한번 내용을 받아 봤었어요. 받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창원이나 울산에 비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2015년, 16년도에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 올리고 총예산 자체를 안 올려주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화 자체를 유콘서트처럼 이렇게 어떤 개별적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있는 시립예술단처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최고의 부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특히 이 예산들 한다 그러면 보다 질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본예산 편성 때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부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죠?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지금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수영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조명도 마찬가지고 노후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떤 교체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가경정에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예상되는 금액들이 아닌가요, 이것도?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국비가 사실 저희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비가 결정이 되고 내시가 되면 사실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같이 매칭이 되면 좋은데 당해 연도에 매칭이 안 되고 꼭 1년 늦춰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칭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있지만도 어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 자체를 제가 보니까 보수는 계속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수는 계속돼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추경에 넣는 거보다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해 어떤 계획을 짜면서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왜냐면 추경에 넣다 보면 계속 급박성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 자체는 본예산 쪽에서 계속적으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게 체육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낡아 있고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매년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내려와서 그게 연도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데 대부분 보면 그때 바로 매칭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특히 체육예산, 체육시설예산은, 보수예산은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1년, 2년 늦춰 버리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본예산에 넣으면 좋은데 본예산은 도저히 못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밀려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일단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좀 짜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향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한국명예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자체가 사업 지원을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 자체를 날려 버리는 형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 때부터 해 가지고 KBO와 어떤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을 텐데 그러면 KBO 자체가 사업 지원으로 30억 자체를 날려 버리는 형식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KBO 책임 자체를 묻지 않는, 안 묻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마 구체적인 제가 협약 내용을 보지는 못 했는데 기장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건립을 해 주고 그다음에 KBO가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KBO에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그 뒤에 보니까 운영이 조금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 형편으로 어렵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KBO 자체에서는 그 이유 외에도 자기들 지금 유물이 한 3만 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분류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류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는 자기들이 대 갖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단은 롯데도 마찬가지고 롯데 야구 있잖아요, 그죠? 롯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 KBO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협회들이 있을 때 본인들이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하다가 이분들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부산시에 실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런 형태들이 어떤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살펴봐 달라 그런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우리 이범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밥 먹고 나서 피곤하실 텐데 눈이 번쩍 띄게 해 드릴까요?
(장내 웃음)
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방금 설명드렸지마는 우리 한국영화 100주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사실은 국비 반영하기 위해서 문광부하고 예결위,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국영화 100년사 관련되는 어떤 그런 자료 지금 구상을, 기본구상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 걸 넣고 거기에다가 영화인들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다가 특별하게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물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국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아까 중복되는 거니까 국비 25억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12억 5,000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2018년도 12억 5,000.
예, 예.
2019년도 12억 5,000 확보되어 있죠? 수시배정입니까,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앞으로 일반배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용역비 3억 원.
예.
돼 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3억 원?
아직 용역비는 지금 전체 배정액으로 묶여 있고요. 시비가 지금 12억…
산출근거에 용역비 3억 원이 기록돼 있죠?
전체 아니,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25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상에, 그죠?
예, 예.
산출근거에 용역비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안에 지금 이거 어디다가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상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면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용역사하고 설계하는 어떤 용역사와 공사하는 쪽 같이 턴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BDI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뭡니까?
BDI는 기본구상입니다, 기본구상…
기본구상.
예, 예.
끝났습니까?
예, 8월 31일 날 끝나서 책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예?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게.
달라고, 이틀 전에 달라 했는데 안 주셨어요, 부서에서는. 용역비가 설계비로 보면 됩니까?
용역비가 설계비, 이 용역비는 별도고요. 이거는 현안과제로 했으니까 BDI, 별도고 실시설계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플러스 공사비 전부 합쳐 뭉뚱그려 가지고 턴키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가장 완료, 준비가 돼 있는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지 요구를 할 수 있죠?
예, 예.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기본구상용역은 8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됐습니까?
그거는…
용역,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안 됐는데 벌써 예산부터 편성이 되는 이런 모순점이 생겼고요.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하는,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갔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내부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화두가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를 우선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 좀 이게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 같으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도 하고 그래가 따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긴급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화 100주년 거기에 맞추기 위해 갖고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일이 거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요. 예산확보를 9월, 11월 영화인들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기본 및 설치 용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비 확보가 좀 시급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조금 그런 거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보겠습니다.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사업의 조감도를 받았습니다, 조감도. 조감도가 제가 아는 처음의 기본은 A방향이 아니고 위쪽이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죠. 바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C부분이 있습니다. 요쪽 상단에 이 C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조감도. 제 거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그 C부분에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시네마카페라고 돼 있네요.
시네마카페 이거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예, 이거는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네마카페 자체는 하나의 구상일 뿐이지 이 사업이 꼭 들어간다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상은…
이거는 아니, 위원님!
국장님! 보십시오. 구상만 돼 있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8 아, 2017년도에 국비를 딸 때 국회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게 들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그림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재부에 올라갈 때 사실은 이런이런 내용으로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국장님! 국민의 세금을 써 가지고 받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조감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돈만 무조건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 그게 맞는 겁니까?
시기가 조금 급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급해도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C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카페, 시네마카페이기 때문에 카페가 3층에 들어가면 공유재산에 대한 시의회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안 받았거든요?
예, 예.
오전에 저희들이 할 때 무슨 부분이 있었냐 하면 부산어린이 VR 재난체험, 안전체험관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컨테이너박스이지만, 박스이지마는 이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을 안 받았고 앞으로 한마음 태양광, 한마음센터에 태양광설비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 태양광설비?
예.
그거 위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태양광시설도 공유재산입니다. 부동산의 종물, 부속, 부속물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공유재산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오전에 한 거 또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취득하는 관계에서 준공이 나면 받아야 할 건물을 아직도 못 받은 거도 있다 말입니다, 준공이 났는데.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국 관할에 대한 몇 개를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이거 시네마카페 부분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당연히 확정이 되면 당연히 받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그게 좀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상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산시하고 상해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알고 계시죠?
오래 전에 아마 자매결연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직원이 상해에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가면 직원들이 청도에 가서 지점으로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운영비를 주든 무슨 사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든 간에 부산시의 돈을 다 줍니다.
예.
그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에서 예술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 부산예술, 부산미술협회가 인사동인가?
아, 인사동갤러리 말씀…
갤러리 하지요?
예, 예.
거기 돈은 우리 직원 외지에 파견 나가면 12, 열두 달 다 주잖아요?
예, 지금…
열두 달 다 주는데 거기는 운영비 열 달만 줘요, 처음에 열두 달 주기로 해 놓고 열 달만 주고 두 달은 안 줘요. 우리 월급 주는데 1년 치 월급 다 줘야지 열 달 치 월급 주고 나머지 돈 쓰라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추경을 두 달분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급여 주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급여 주는데 열두 달 치 급여를 다 줘야 되는데 열 달 치만 운영하라고 줘 놓고 두 달 치는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아예 처음부터 안 주든가 줬으면 열두 달 치, 그 금액이 두 달 치 얼마 합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치가 2,618만 4,000원인데…
그 전체 비용이겠지요. 그죠?
예.
하아. 우리 이것 얼마고? 이 수십 억짜리 이거는 계획도 안 세워지고 다 올리고 그 2,000만 원 우리가 예산실에 못 받아서 헤매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보며)
2억 600에서 1억 8,000 지금 잡혀 있나요…
그래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들 예결할 때 다뤄야 되겠지만 국장님 이게 언급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상채입니다.
저는 과정을 조금 짚어볼게요. 기금 문제입니다. 기금의 내용은 간단하게 17년도 결산 경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오전에는 존속기한 갖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는 전입금이 들어오는 그 정도만 되어 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왜냐하면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부산광역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운용 규칙 6조에 지원계획을 보면, 지원계획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이 있겠지요, 사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기금을 이렇게 옮겨갈 때 왜 뭐 계획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사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운용 규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상위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거든요. 기본법이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 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이거는 기금관리기본법 5조입니다.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그런데 그거 또 재밌는 사항은 9조에 가면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을, 계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은, 그러니까 일단 지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첫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도 그 기금을 운용한다 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용하고 또 조례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금이 가는 거는 알아요, 이렇게요. 계획은 모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형태건 우리가 대충 뭐라 합니까 사적으로 들어 갖고는 알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와 관리기본법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 수용 안 된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좀 그런 계획을 사전에 “이러 이렇게 해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그럽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기금 동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직원과 대화)
이게 저기 아마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고요…
어쩌면 국장님 권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변경안이고.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본예산 할 때 아마 이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작년 본예산 할 때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보고가 되었고 여기는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변경안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말 나올 줄 알고 내가 체크를 이래 해 놨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말 나올 줄 알고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대로 하라 해 놨어요, 변경하면은요. 자꾸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좋을 건데, 이거는 11조입니다. 방금 변경이 되어도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금이 움직이는데 여기 선출직 의원들은 그냥 마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동의해 주라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뭐라 합니까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이렇게…
상세히, 알겠습니다.
운용됐다는 사항을 아마 뭐, 보고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서로 통보해 갖고 공유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상세히 사전에…
상세히 안 해도 됩니다. 대충만 해도 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오늘 바로 마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스포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스포원 보조금이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금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 보수, 공공체육시설의 어떤 거를 긴급 보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정액에도 안 잡혀있고 갑자기 긴급으로 편성된 자금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금정체육관 내 실내체육관 시설정비가 4억 5,000만 원에 여기 보면 수영장 천정재 낙하 보수 또 복도 천장 누수 보수고 또 테니스코트 이것 정비하는 데 1억 원, 목재데크 정비하는 데 8,200만 원이고 조경시설 정비하는 데 1억 2,200만 원 이래서 7억 5,400만 원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갑자기 잡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금년 3월 달에 이게 교부가 된다는 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 국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주로 안에 시설들을…
예,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경시설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정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 스포원에 가면 시설들 자체가 놀리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부분에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수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들면 예전에 스포원에 타격연습장이 있었습니다. 타격연습장, 아이들 타격 연습하는 것 아시죠? 그 시설 설치해 놓고 방치를 해 놓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시설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몇억 정도 들어갔을 건데 그냥 고물이 될 때까지 아예 시설 자체를 쓰지를 않고 방치만 해 놓은 상태로 있던데, 스포원에 혹시 관계자님 혹시 계십니까? 여기.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 좀.
지금 거기 예전에 있던 타격연습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기획재정팀 신진욱입니다.
2008년도에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할 때 타격연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 이듬해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자마자 그다음 해에 바로 철거를 하셨네요?
예.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그때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는 4,000만 원이고 철거할 때는 얼마 들었는가요?
그때 2008년도라서 지금 10년이 경과해서…
철거했을 때도 따로 비용을 들였을 것…
예, 맞습니다.
들어갔겠지요. 이런 체육시설이, 이런 데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수는 다 해 놨는데 실제로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철거해버리는 이런 사항들.
한번,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긴급 보수라 해가 좋습니다. 저도 스포원을 자주 이용하고 또 많은 금정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 시설들이 가동률이 제가 볼 때는 한 50%, 60% 정도밖에 안되고 한 사오십 프로는 가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금 경륜이라는 경륜장을 운영하는 것도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 뭐 복지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사업보다는 주로 수입을 요하는데 수입을 창출하는 게 스포원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이게 또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포원으로 이래 들어가는 게 교통로, 교통시설, 대중교통시설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입을,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성이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거기서 문화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를 그 주변시설 이용하거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성이 나빠서 이용을 안 한다 그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뭐 하다못해 이런 체육시설 긴급 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교통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 관람객들의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도 한번 해 주셔야지 어떤 예산절약도,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 부분 한번 관계, 교통 관련 부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스포원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삼백칠십, 1년 예산이 3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륜사업도 매출 하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매출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글쎄, 지금 아마 스포원에서…
(직원과 대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금 199억 정도가 작년보다 지금 증가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직원과 대화)
서면 장외 경기장이라고 하는…
아, 장외 경기장.
예, 그것도 이제…
다 포함해서지요?
예, 이전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원의 역할이 경영,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성도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방금 왜냐하면 경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매출 증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면 교통편의적인 면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써 가지고 개·보수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보수를 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컷 다 고쳐놓고 좋은 시설 만들어 놨는데 이용하는 고객이 없으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우리 스포원 측에서도 조금 한번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도 경륜사업이 갈수록 잘될 것 같지는, 저 개인적으로 잘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교통편의라든지 시설을 조금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이용객들의 편의에 맞도록 그렇게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끝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연구하신다고 고생 많은데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께서도 원캉 이 일에 대해서는 능숙하시니까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고 위에 우리 조직 간부명단을 봤을 때 김윤일 진흥실장은 또 어느 분입니까?
8월 1일부로 신설된 직제인데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건강국 그리고 여성가족국을 총괄하는 실장 직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명단에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은 우리 이범철 관광국장께서…
예.
지금, 예. 답변, 예, 알겠습니다.
우선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3억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술동아리들이 있는데 신규 동아리하고 기존 동아리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이라든지 강사들 인건비 또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지금 7월 시작을 한 겁니까?
국비는 이미 내어서 추경 사용승인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1억 5,000 시비를 지금 확보하려는 중입니다.
아, 국비는 쓰고 있습니까?
예.
시비는 확보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한 겁니까? 예. 어쨌든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잘 많이 개발해서 많이 우리 의회에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자료에 영상산업센터 건립도 인건비를 대금을 지급을 안 했다. 오전에 우리 어떤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 국장께 말씀드리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사기문제도 있는 겁니다. 칭찬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등도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단을 쳐야 됩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좀 물을 겁니다. 어떤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어떤 조처를 했는가. 일단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되지요. 이거 왜 이런 일을, 이걸 가지고 추경에 내놨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보기로 하고요.
예.
다음에 여기 지금 남항유람선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그날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하시던데 그런 상태에서 또 그렇게 “오늘 유람선이 운항을 합니다.” 하고 선전해서 사람들 많이 모셔놓고 그 뭐 그 무슨 그런 허위가 있습니까? 배 위에 타서, 묶어놓은 배 위에 정박한 배 위에 타서 그저 배 바람이나 쐬고 내려오는 이거는 아니지요. 예? 그 내용을 아, 이제 국장 지금 취임을 하시니, 저 8월 1일부로 오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상황이 어찌됐는지 잘…
생소하지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예.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가도 뭐 배만 보고와도 되는데 거기에 오시도록 했던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기만이지요. 왜 그런데 완전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을 부르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안 되어 있니 상수도도 안 되어 있다, 전기시설도 안 되어 시설도 미비한데 왜 급하게 그렇게 유람을 선을 띄운다 이 선전한 뜻이 뭡니까?
(직원과 대화)
이것은 아마 이게 2018년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이 업자를 공모를 해 갖고 7월 14일부터 취항을 했는데 아마 성수기에 좀 이렇게 유람선을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유람선을 좀 조기취항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전기나 상수도 시설은 잠수기 수협 거를 우선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그만요,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소위 우리 부산에 일급지에서 관광선을 띄우고 유람선을 띄우는데 이건 뭐가 안 되었지요, 잘못되었지요. 지적을 하세요. 아, 이거는 잘못되었다. 뭔가 술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드가야 됩니다. 왜 정작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 운항도 안 하는 것, 무슨.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장 솔직히 늦게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인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때 저기 아마 처음 주민들을 모셔놓고 출항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VR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 뭐 교육청별로 1개 교를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5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우리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마 학교 청별로 학교 수가 많을 겁니다, 학생 수도 많고. 이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이런 것 가상현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학교 많은 지역에는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학교 많은 곳에 많이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5개교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일단은 총괄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 아닙니까?
이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비기금사업이거든요. 체육진흥기금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나오네요. 이거는 아주 나는 이거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제가 관계하고 있는 중부는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어떤 넓은 땅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구민들이 원하고 대부분 스포츠맨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시설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타 구에 이웃 구에 가서 빌려서 활동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많이 실적이 많은 것을 많이 좀 권장을 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얼마 전에 우리 A매치 부산이 취소됐지요?
예.
왜 취소되었습니까?
그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7월 21일 날 사직주경기장에 싸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싸이 공연이 있었는데 그 싸이 공연을, 통상적으로 공연을 하고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잔디가 복원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았는데 이번에는 워낙 날씨가 더워서 잔디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잔디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저희가 실사 나왔을 때 나간, 그러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봤는데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결국은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도저히 A매치를 진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것도 보도된 대로 망신이지요? 망신당한 거지요, 우리 부산이. 부산이 망신당하고 축국협회가 망신당하는 것 떠나서 부산시가 망신당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화두가 국비 확보다 이런 말…
예, 아까 제가 그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모든, 현재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 이런 것들이 국비 확보에 아마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언론도 국비 확보를 얼마 했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고 내부에 성과평가도 그게 중심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8 대 2 아닙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실 국비가 확보 안 되고는…
아, 예. 그렇겠지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두가 국비 확보다라고 하시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월드마크랜드,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사업과 같이 선, 먼저 확보하고 후에 계획을 수립한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 기본계획,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 없이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어딥니까? 미래산업국에서도 제기됐지만 중복산업,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 뭡니까? 어린이VR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물론 이거는 앞에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복사업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전절차를 현재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사전절차 같은 게 있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서 국비 확보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봐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비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예결위 때 아, 뭐를 잘라야 되나? 안 그러면 이 의회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의회에서 이렇게 예결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으면 관계가 향후에 좀 무시하는 서로가 무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몇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사전절차에 관련해 가지고요.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설치 사업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봐집니까?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
40억 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죽 물어보니까 역사가 이게 처음에 30억 되었다가 그새 또 35억 되었다가 그다음에 41억이 최종적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41억이 되는 순간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중앙투심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신규사업만 해당이 된다, 기존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안 하고 시 자체에 어떤 투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게 의도적으로 빼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런 결과가 벌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과정을.
예, 예.
그다음에 뭡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 태양열설비사업. 이거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거는 공유재산…
예, 지금 아마 관행적으로 제 생각인데 자료를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안 받고 넘어간 거 같은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대상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보니까. 그래서…
조례에 보면 5조는 관리계획이고 6조는 심의대상…
아마 공유재산 부합물로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거 같네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라도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파랑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랑 코리아둘레길 관광프로그램사업 편성돼 있죠? 이거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 만들기 지원사업, 갈맷길 시책 홍보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죠?
요거는 국비 기금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거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내용을?
해파랑길 활성화 프로그램…
(직원과 대화)
자치행정과는 우리 자체적으로 갈맷길을 조성해서 거기서 그걸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요거는 문체부에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표현들이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중앙정부 제가 이거는 시행 주체가 다르다 이런 식의 얘기 같은데요.
예, 예.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나 이게 볼 때 같은,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역할 분담이 돼야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저기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드린다면 그게 우리가 중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원금 같은 경우 되게, 대단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똑같은 지원 내용인데 여기서 이름만 달리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이름만 달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추려내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워낙 방대한 관료조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통합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통합하고 효율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심의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사전절차 이렇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두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예, 공유재산심의는 차후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두는 국비 확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할수록 예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이렇게 잘 챙겨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됩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국비 쪽은 긴급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이런 우리가 정해 놓았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켜 나가야만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까?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안 보이시던데, 안 계시던데 시장님 오셨는가요? 오거돈 시장님 오셨나요?
아, 그때 저기 BH(Blue House)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갖고 그랬는데 시장님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날 제가 5분 발언 한 거 내용 아십니까?
글쎄, 아마…
우리가 말하는 국악원에 가면 국비로 국악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는 문화회관, 시민회관 관계되는 합창단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연주단이라든지 무용단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죠? 근거자료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전문예술단을 만들자.
장애인…
체육 하시는 분은 우리가 다리가 없어도 의족을 착용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올림픽도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해 가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욕구,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있는 만큼의 장애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장애인전문예술단을 만들자고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방송하면 들리려나요? 만들 건지 안 만들지 언급이 없고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문화예술 쪽이라서 이쪽일까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저쪽일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차피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서 복지건강국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하시죠? 의원들이 발언…
위원님! 제가 업무가 아직 이렇게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는데 이게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
저희들 진짜 답답한 게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 거의 8월 1일 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낫지 우리는 7월 1일 자니까요.
(장내 웃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현황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이?
예, 이게 공연장에 문예회관 등에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서 작품도 창작하고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앞전에는 남구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관내에 있는 문화재단 거기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국비하고 시비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처음에 작년에 아마 7 대 3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예.
그런 사업이 갑자기 예산에 올라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생긴 거죠, 5 대 5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업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알고 있지마는 예산실에도 이 내용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몇 번…
누구를 탓하려는 거는 아닌데요. 담당부서에 탓하려는 건 아닌데 변했어요. 변했는데 예산은 안 변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도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오늘 누구를 불렀었냐 하면요. 부산국제광고제 그거는 원래 처음에 국비 7억이었습니다, 시비 7억. 그런데 국비는 7억에서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때 되어 가지고 7억이 6억 7,000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예산은 7억에서 7억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업이 제가 지난주인가 벡스코에 갔을 때 행사를 봤다 이 말입니다. 행사를 하고 있었고 3일 행사였기 때문에 벌써 끝이 난 거예요. 이 돈은 벌써 다 끝이 나고 정산만 남았겠죠.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똑같은 2개 비슷한 사업인데. 그런데 똑같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억이 6억 7,000으로 변하면서 7억이 7억으로 그대로 갔고 하나는 7 대 3에서 5 대 5로 변했는데 그 5를 매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30%만 내면 부산시의 책임이 갑자기 50%를 내야 되는 거죠.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페널티 먹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미 총액은 돼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안 되면 공연단체에서 손해를 볼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기재부에서 이런 5 대 5 지침을 내렸는데 거기에 안 따르면 다른 쪽 예산 쪽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페널티가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술단체부터 해 가지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공모사업해가 따가 왔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가 “안 돼, 못 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국장님!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실무진하고 예산실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도저히 지금 반영이 안 돼…
저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공연이나 아니면 예술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들 예산 마무리할 때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콘텐츠 페어 이게 지난해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콘텐츠, 일종의 전시회인데 콘텐츠전시회를 통해서 지역기업들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업 육성하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콘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 처음 이리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국비가 12억 원이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 4억 원 해서 우리 시는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 한 상태에서 개입을 하다가 이게 순회를 하면서 하려는데 작년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산지역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여기서 하는 조건으로 시에 당초에 1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1억은 안 되고 지금 2,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죠?
9억 원 직접 벡스코로 가고요.
벡스코로 주죠.
2,000은 우리가 저기 벡스코로…
부산시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 참가지원, 홍보전략 설명회 요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9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벡스코에 줍니다. 그러면 이름은 들어갑니다. 주최, 주관에 주최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벡스코 부산시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AR/VR 해 가지고 가상, 여러 가지로 콘텐츠가 있는 하루에 한 며칠은 안 했지만 하루에 한 5,000명 가까이 해 가지고 1만 5,000명이 온 그런, 물론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해서 성취를 이루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옆을 보며)
저, 위원님 그거 뭐예요? 오락하는 그 게임 뭐예요, 벡스코에 하는 큰 행사. 지…
(“지스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스타처럼 크게 하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던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1억을 요청을 했죠. 9억의 1억이 9 대 1 비율,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런데 이 정도의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하고 부산시에 이름도 걸 수 있다면 부산시의 이미지가 격상되고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껏해야 준다는 게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비를 참 반영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기야 물론 아까 국장님 우리 길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10개월 치밖에 두 달도 안 주는데, 그죠? 문화관광국이 잘못입니까? 예산실 잘못입니까? 교육청에는 달라 하면 잘 주대요. 말 안 해도 협약식 맺고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업하는데 돈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신규사업 예산도 이게 문화체육관광 이런 쪽에 가지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 소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에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위원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돈 예결위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해야죠, 맞죠? 도와주실 거지요?
아니,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죠.
(장내 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공부한다고 어제 새벽 3시까지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 몇 분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부분에 좀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모사업 따려면 정말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1차 교부하고 2차 교부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반기 공연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류관광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 한류관광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천마을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예.
쌈마이웨이라는 드라마를 그곳에서 찍었고 그게 벌써 작년에 된 일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관광조성, 콘텐츠, 마케팅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전례들을 보면 우리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흰여울마을이나 지금 산복도로마을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마을 관광지로 만든다고 하다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일단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관광활성화만 위하다가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같아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물론 좋지만 원주민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진행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뭔가 관광정책들 이 마을을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혹시 있습니까?
일단 지금 부산진구에 일단 이게 돈이 내려가 있는데 사업과정에 일단 진구도 그렇고 마을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관광객이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고 서로가 좀 윈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천문화마을 사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미리미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디자인센터에서 준비하는 콘텐츠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육성 및 고용환경 변화를 통한 고용안정화 지원 사업을 보면 시비가 20%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 내용, 사업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고용 안정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 친화적 마이스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인건비를 20명 지원하는 것이 과연 청년 고용친화라는 걸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신 전반적인 청년 일자리나 고용 창출 이런 정책들과 맞물려 있는데 너무 단기적이고 안일한 대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에 청년 일자리 저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 사업이 유사합니다. 마이스뿐만이 아니고 남구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하는 사업이 또 경성대 쪽에 또 용당, 부경대 용당캠퍼스 이쪽에 기업들한테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대개 콘셉트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참 머리,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하는 그런 사업, 8 대 2지만 이 사업도 보면 또 보면 박람회 열고 컨설팅 해 주고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뒤에 와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거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아마 위원님도 그 부분 아실 것이고 저도 사실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획기적인 어떤 대안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목표와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를 설정해 두었는데 성과를 이룰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계속해서 살피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특히 문화관광 부분에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하게 획기적인 대안이 저는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출내역에 보면 실내수영장 결제수수료가 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제수수료가 600만 원이 더 나가려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세입예산에는 일단 잡혀져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관리, 시설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소장님! 직위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진만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20만 7,000원이 지금 수수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연말까지 간다면 추가로 추가지출액이, 추가지출액이 1,520만 원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6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증액이 돼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월 말 기준으로 2,520만 7,000원이 카드 결제수수료로 책정돼 있는데 연말까지 예상되는 추가지출액이 1,5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결제수수료가 600만 원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입은 왜 안 잡으셨습니까? 수입이 늘어나서 결제수수료 역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전년과 예산실에서 같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분을 반영 못 했는데 올해도 같은 사항이 된 거 같습니다.
추후에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수석지휘자 관사 임차보증금이 세입에 1억 5,000이 잡혀 있던데요. 수석지휘자 관사가 없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석지휘자…
다른 데도 지금 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요번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원래 수석지휘자께서는 부산에 댁이 있으셔도 관사를 드렸었는데…
외부인의 경우에 그게 해 줬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된 거 같습니다.
혹시 또다시 필요하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관사를 다시 만드는…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립예술단의 수석지휘자를 부산 사람으로 꼭 관사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한다 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는 아니지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혹시 오시면 다시 관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여쭈어보면 혹시 오페라하우스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시장님 정확한 표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BRT하고 일상생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거 같긴 한데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매각대금 있죠? 이거 자체를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빵꾸난 게 이거 때문인 거 같은데 이거 자체가 왜 추경에서 감액으로 잡혔죠?
이게 당초에 수입으로,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거를 요번에 결정을 하면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수입에서.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 자체를…
기존에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요번에, 요번에 도저히 팔리지도 안 하고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예산실에서 아예 세입에서 빼는 걸로…
세입에서 빼면서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향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각 국장들, 간부들 모여 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 개발하기에는 사실은 거기에 벡스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좀 반드시 들어가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민간에서 개발해서는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여섯 차례의 공모도 하고 그랬지만 유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민간개발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공공개발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가장 바람직한 시설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선7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책사업 부지로 활용해서 국책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또 4차 산업혁명 쪽 어떤 그런 기관 이런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건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게 나오고 그게 나오면 공공개발 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협의를 해야, 이게 사업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그 부분도 공공개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일단 민간, 민간이나 해외에 대한 매각 자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는 처음에는 현대 쪽하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민투사업으로 가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민간개발 갔다가 세가사미에서 샀다가 또 이렇게 사업성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사정이 지금하고는 옛날 그 상태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운대에 관광호텔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간이 달려들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 끝났어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미처 못 물어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A매치는 수익사업도 흘러갔습니다마는 이제 투자사업에 우리가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이 약 90억 금년, 내년까지 이래 쓰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내년도 개소를 목표로 해서 100주년,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아주 뭐 저는 고무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쓰고 우리도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시의 방침을 일단 환영합니다. 그러고 과연 이게 90억 투자하는 내용이 센텀 영화의전당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기본구상에 이래 나온 것 보면 한국영화100년사 해서 기본구상 내용을 빌리는 것 같으면 한국영화100년사 해서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수로, 수로.
수로.
센텀 쪽에 거기에 조금 이렇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영화 100년 장면을 이래 죽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레드카펫도 형상화를 좀 시키고 또 상징 조형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내영화인 흉상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화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턴키로 용역사나 또 공사하는 그 설계사하고 공사 시행사를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뭐 구체적인 어떤 도면을 내놓는 것은 없고 일단 한번 사업을 벌여보겠다는 이거지요?
예,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추경에 25억을 잡고 내년 본예산에 65억 잡을 생각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새 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착공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이지요? 그런 겁니까?
착공까지는 올해 좀 힘들 것 같고요. 올해는 공모, 실시설계 공모하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뭐 어떤 상권 활성화하고 주변 호텔, 청년일자리 이래서 세계적인 영화거리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보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동부권에 치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말씀…
계속 동부권 치중입니다. 중심권, 원도심권, 서부권은 지금 사실은 찬밥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정을 구상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 한번 생각을 새로 해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동부 쪽으로 가면 차도 밀리는 것을 내 많이 느껴봅니다. 도로 형편도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서부권, 중심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것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래서 해운대 우리 호텔상권 활성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영화관계자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BIFF 관계자를, 호텔, 해운대 호텔 쪽에서도 요즘 고자세로 나가더라 그래서 자기들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어서 영화 BIFF 최고의 어떤 그런 관계자인지 아니면 실권자인지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내가 요청을 우리 국장님께 좀 드립니다. 왜냐? 그분들이 관을 좀 배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유스럽게 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관이 저 입장에서는 관이 아닙니다. 저는 주민이 선출해 준 선출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왜 제가 보고 싶다 하니까 다른 데 가서 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러이러한 사정, 여기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가 풀어지고 있는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거기 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영화제는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제가 만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영화제 관계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기고만장하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투자사업 이것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BIFF영화제를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리 영화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를 살려주지만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께서 BIFF영화제 최고 책임자, 내 민의 선출입니다. 내 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에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BIFF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림을 했는데 일단은 대화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장께 한번 일임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우리 전시관, 말하자면 문화관이라든지 혹은 시 전시관 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대관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그것 신청하면 대관은…
보통 한 6개월 전에 신청…
예, 원래 문화회관이나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그게 많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데도 있습니까?
글쎄 특별한 그게 없으면 제동은 그거는…
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한 두 달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 현황을 미처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작년에 우리 경제문화위원을 보시던 전임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 대관에 대해서 상대편이 대관을 요청하는 측에서 이상이 없으면 대관을 스스로 해 줘야지요, 문화관이든 시청 전시실이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미리 우선 국장께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뭐라고 지금 더 이상 묻기는 뭐합니다.
아니 아마 절차하고 규정이 거기 다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고는 그렇게 그거를 일부러 대관을 안 해 주고 그런 일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이 정도 언급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체육과장님은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석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되시고 지금 몇 달 안 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1개월 4일째입니다.
(장내 웃음)
일이 참 많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요?
예.
예, 저희는 여기다가 경제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일하는 게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은 일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이 시설들이나 문화사업 자체가 솔직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얼핏 봐도 그냥 예산 자체가 엄청나고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시설 개·보수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각 시설물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각 시설물에 책임자들이나 운영반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재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또 각종 구·군 소유는 구·군에서 하고 지금 시설 소유한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설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될수록 시설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좀 어찌 보면 예산 자체가 계속 증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런 박물관이나 시립 뭐 문화, 시립미술관이나 이래 체육시설이나 둘러보면 개·보수까지 하는 건 좋단 말씀이지요.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하더라도 엔진오일 제때 갈아주고 차 잘 닦아주고 타이어 제때 교환해 주면 5년 쓸 것 10년 쓰고 10년 쓸 것 20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구연한이 늘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과연 이것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가 책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한번 특별감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 부분은 각종 박물관이면 박물관장 그다음에 미술관이면 미술관장 이쪽 책임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본청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할 그런 여력이 사실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짜고 예산 따고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증감률을 조금이라도 낮춰 가지고 예산 절약하는 금액을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체육까지 붙어서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개·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도 고민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실제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왜 저 시설이 저렇게 있지?’, ‘왜 저 활용을 못하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 일이라서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하지만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어떤 방향을 잡아줘 가지고 조금 더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아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에 투자를 하시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사실 이때까지 본청에서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은 그런 여력이 사실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개·보수 이런 것 당연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과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관리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나중에 큰 성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도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부산시에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부산에 와서 사업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이만큼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는 우리 예산안에도 많이 와 있지만 축제나 이런 문화행사 그리고 관광, 체육까지 많은 사업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라는 용어를 붙이려면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국제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얼마만큼 부산에 경제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 제가 오늘 오면서 최신 보도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낸 보도자료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축제나 이런 개별단체에서 보도자료를 내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맨날 하면은 축제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 예산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왔던 한 축제에서는 관광객이 2,000명이 왔거든요. 등록된 인원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런 국제행사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부산에서 그만큼 해서 경제적 가치를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방금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이 한 나라,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먹여 살렸듯이 부산이 관광산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가 있듯이 관광정책과를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가까운 제주 올레, 아까 전에 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제주 올레길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본, 가까운 일본에 시마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오사카의 주유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부산에 제대로 도입을 하면 부산에서도 아주 좋은 외국인 그리고 부산시민 이외에 관광객들이 부산에 몰려와서 꼭 이런 시스템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1년, 2년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먹거리라 하지만 천혜 자연을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마 저희보다 한 달 늦게 오셨으니까 저희보다 한 달 더 계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웃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9월 5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문화예술과장 김배경
문화유산과장 차정희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송종홍
관광정책과장 정임수
관광개발과장 임창근
체육진흥과장 정권철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미래산업창업과장 고미자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융복합주력산업과장 김종범
과학서비스금융과장 정옥균
클린에너지산업과장 이재형
첨단의료산업과장 염동섭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