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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11일 (화) 13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상채 의원 발의)(김동하·최도석·배용준·손용구·조남구·김정량·제대욱·김문기·정종민·김삼수·이순영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말해도 됩니까? 이 바로 말해도 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여기 불이 안 와서, 좋은 것인가베 여기는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신설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한 항만.
이 내용은 신설할 안이 빠져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만든 안입니다.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정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정상채 의원님께 개정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단상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앉아서, 앉아서 하시면 되죠. 요것 지금 추가적으로 주신 거는 앞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여기서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대로 의결만 되면…
정상채 위원님…
아, 의결만 된다면 그 조항에 변동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만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지시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요.
요거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가 요거 안이 빠진 상태의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추가가 되면 이제 수정해서 되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가…
입법예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그런 거 본인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먼저 하시고 하이소.
아니 이거 왜냐하면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편하신 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5분 자유발언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 타 시·도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는 물론 처리결과는 요 프로세스는 저도 받고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집행부에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처장님, 요거는 집행부의 의견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원래 5분 자유발언이라 하는 거는 자유롭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보고의무를 부여한다면 자유롭게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입니다.
38조의2의4항 있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전 7대까지 의회는 원이 따로 구성 그러니까 이렇게 양당 체제가 아니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별문제가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이 양당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5분 자유발언에 발언자 수와 순서를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거는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꼭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의문스럽고 이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회의 규칙의 안이 대부분 내용이 지금 서울시의 조례를 많이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섭단체별 소속의원 수의 비례, 소속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서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꼭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필요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정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정상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그렇고요. 용어를 명확하게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는 허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허가는 상하관계입니다. 방금 협의는 사실 그냥 협의입니다. 어찌 보면 의장이 결정을 할, 한다는 말로 봐도 됩니다. 다만, 발언권을 조정하면서 그것도 양당이 있고 3당이 있고 4당이 있겠죠. 당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하면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 그래서 협의는 쉽게 말해서 통보도 협의사항이거든요. 통보도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인데 이게 허가를 한다라는 의무규정도 아니고 협의인데…
협의하는 겁니다.
지금 엄연히 양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구태여 운영위원장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장이.
왜냐하면…
그죠?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그 주목적이 우리 모든 의원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개정을 하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취지에 맞다라고 한다면 더 더군다나 이게 양당의 대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표하고 논의,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기본이 양당 그러니까 3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운영위원장은 각 당의 대표들과, 당 원내대표들과 자주 협의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다른 직책이 없습니다, 의회 내에는. 그래서 운영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이런 개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이게 먼 미래 또 지금 이게 미래를 보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차후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양 지금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해서, 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하고 관련해서…
위원님, 방금 거기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의장이 규칙에 따라왔는데 지금 의장이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한 단서를 달아 가지고 운영위원장은 각 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그 사항을 단서를 넣는 것까지는 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방향, 갖고 있는 제가 방향은 지금까지 의장이 결정한 사항을 운영위원장과 협의하고 또 여러 각 대표 협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방향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조례개정안을 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협의주체를 당사자를 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하는 역할이 의회의 일정이라든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의장이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를 한다라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시정질문하고 관련된 부분에 그 상황을 지금 새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시정질문의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질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발의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각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지를 이 5분 발언이나 의정,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거를 3항을 신설을 하셔 가지고 원래 취지인 그 발언권 보장에 지금 제한을 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3번이. 맞잖습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제한을 주겠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3항은 구태여 여기 신설을 안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고자 한다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현재 20분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문적으로 20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분 이하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10분 덜 하고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20분까지는 할 수는 있거든요.
예.
이 조항은 개정을 안 했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정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의장이라고 할지언정 20분 이하는 못합니다. 두 번째 조정한다는 이 말은 제가 이 취지는 이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항상 시장이 의회의 말을 잘 듣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시장이 다른 정책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0분 최하가 20분이기 때문에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 가지고, 작으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을 30분 해 가지고 의장,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되는 사항이지 그 사항이 축소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내용에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양당이지만 앞으로 3당, 4당이 될 텐데 특히 원내대표가 발언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원내대표가 발언하게 되면 보통 한 40분, 50분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럴 때는 의장이 그래도 원내대표 발언은 최소한 그 발언 전체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그런 발언도 이 개정 안 해 놓으면 20분 되면 마이크 종료되거든요. 이런 취지로 해 왔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최소가 20분이기 때문에 20분 이하로 조정한 아, 이상으로 조정한 사항이지 이하 조정한 경우는 없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내대표는 뭐 30분, 40분 해도 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니 일반의원님들은 20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경우에, 의장이 설명할 때 이런 게 특별한 경우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이 규정만 봤을 때는 의원님, 그냥 이 내용만 딱 그러니까 글자만, 문구만 딱 봤을 때는 시정질문의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문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질문내용에 따라서 시간을 15분으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랑 제가 이해하는 거랑 좀 반대인 내용인 거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현행이 20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20분이 되어 있고 아까 뒤에 그 사항은 내가 또 마지막에 발언할 게 하나 있는데 현행 20분이기 때문에 20분 이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20분 이하라는 것은 15분 안에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은.
그거는 발언자의 재량이지요.
그러니까요. 발언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역기능 말고요. 현재 법대로만 하자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20분한다고 해놓고 10분하는 거는 본인 재량입니다.
그렇죠.
재량이고 여기 사항은 그 최하 20분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자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그런데 이것만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가 잠시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토론시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정안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죠.
저는 두 분 다 말씀을 다 이해를 했고 지금 윤지영 위원님 말씀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신 거고 우리 정상채 의원님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을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바꿔 버리면 지금 두 분 말하시는 거에 상충되는 걸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좋은 안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말씀은 축소시키는 것은 반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늘리게 되면 형평성의 원리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요렇게 추가로 하나…
그리고 만약에 늘리게 되었을 경우 운영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만약에 5분 자유발언의 수와 횟수를 제한할 경우, 순서와 횟수를 제한할 경우 만약에 그 부분을 원내대표로 하게 된다면 여기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항은…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위원님이 안을 내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기본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더 이상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김삼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사항을 연장으로 봐도, 바꿔도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연제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께서 회의 규칙 개정안 관련돼서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지금 예외규정들이 좀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긴급한, 제38조의2에 2항에 보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좀 애매모호한 예외규정이 우려스러운 게 일단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무제한 토론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국회법을 착안을 해서 가져오신 건지…
죄송하지만 뭐랍니까, 애매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가 애매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정이라고 함은 이게 사람마다 사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의원님들마다 이 사안은 별로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외규정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예외규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무제한 토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안이 입법취지, 취지에는 반드시 역기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의장이 회의를 뭐라 합니까, 의회를 약화시키고 나쁘게 끌어가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정책과 마찰할 때 그때는 20분 발언을 할 때는 시정질문하는 것보다는 30분 늘려 가지고 충분하게 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
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같은 거는 충분하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한 사안이고 그 외에 아마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제한 토론 그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도 무제한 토론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도 보면 이것도 예외규정이거든요, 보면요.
어느 거요?
이 규칙에 무제한 토론 실시 제42조2도 이 규칙에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건데 다만 제 생각은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 수에, 의원 수가 적은 시의 경우에 재적의원의 1/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대표성을 가지려면 과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은 저는 안을 그래 잡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람 수 조정 같은 것은 합리적으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의 규칙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날짜 조정, 사람 수 조정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제한 토론 같은 것도 회의 규칙 42조에 보면 이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의 규칙 42조를 약간 보강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외규정들이 잘 이용이 되면 좋겠는데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허가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분 발언이 거절된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이렇게? 과거가 없고 일단은 이거는…
잠깐요.
형식상으로 이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본회의 때 12명이 발언을 합니다. 하고 열세 번째가 이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14번은 앞에 앞번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리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의장단이 이현 의원은 최초발언이기 때문에 5분 뒤에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60분 지나면 의장이건 우리 운영위원장이 아무런 바꿀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판단을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이현 의원까지 발언을 넣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자 이 말입니다.
원래 5분 발언 관련해서 그게 순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발언한 분들은…
60분.
아니, 발언을 몇 번 하신 의원님들은 추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발언횟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아, 예.
예, 취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발언순서, 몇 번하고 이거는 별다른 사항이고 만약에 이현 의원이 신청했는데 또 열세 번째 해야 될 사람이 긴급한 사안이 있다는 사항이죠. 열두 번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규칙이 60분 1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세 사람을 넣을 수 없는 것이 의장단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칙을 딱 명시하는 것보다는 재량권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아까 내가 전문위원님 발언에 반박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의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냐하면 전문위원 발언에 아주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 드렸고요. 다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법령이든 규칙이든 조례든 고치라고 있는 거고 모두를 위해서 있는 건데 바꿀 때는 제대로 바꾸고 또 이게 대충해 가지고 넘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원칙적인, 저는 항상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참 좋은 개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5분 자유발언, 38조2항에 5분 자유발언 이 부분은 60분이라는 시간 이 부분을 우리가 헌법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이런 규칙, 조례 이런 게 국회 모델이다, 타 지자체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8대 의회는 좀 부산광역시의회답게 좀 부산시의회가 시정을 제대로 리더하고 이러면 60분에 제한을 두지 말고 90분으로 예를 들어서 확대할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고유 업무에 30분에 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또 우리 변화의 시대를 민선7기에 시정을 진단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보면 엄청난 5분 발언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 수요를 좀 충족시키고 이런 의정활동에 좀 제대로 시민적 홍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90분으로,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참 정말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방향이 저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을 사실은 개정하게 된 게 왜 했느냐 하면 이 내용이거든요. 발언자가 지금 20명, 30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30명이 나왔는데 12명씩 끊어나가는 이 기계적 방식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30명이 되면 그 사항은 진짜 당사자와 의장과 운영위원장 해 가지고 “자, 이번에는 15명 하고 다음에 또 하자.”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사항이지 지금까지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이 규정을 바꾸자는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회의 틀을 잡아갖고 그다음 1시면 1시, 2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래 있더라고요. 그 업무 때문에 60분을 정해야만이 다음 해야 될 업무와 차질이 없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회의 의원이 47명이고 사무국 직원이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첫째는 무조건 의원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다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 줘야 되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60분을 제한한 이 사항은 정말 못마땅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없앴는데 아직 안 보셨죠? 현재 사무에서 낸 조례에는 60분을 살려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전문위원님이 살린 것 같은데 현재 조례에 60분을 살려놨어요.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살려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전문위원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내 솔직히 이거는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살렸어요? 나는 없앴는데. 차라리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꾸면 이해해요. 그런데 전문위원 중심으로 해 갖고 이걸 살려놨다니까요, 여기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채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이게 본질은 어떤 바꾸는 주체보다 오늘 규칙 개정안에 일단 수요 아까 평등, 발언한 기회 평등 이렇지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아예 90분으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식을 같이 하죠? 90분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90분으로 해 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치 같은 거는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 방향을 풀자는 취지만 요청할 뿐이지 수단은 솔직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갖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청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 긴급한 게 본회의의 5분 발언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이 5분 자유발언에 해당…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헷갈려서.
이 사항은 내가 의사진행발언은 뭐냐 하면 조금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약간 설명드릴 수 있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요? 조금만.
최도석 위원님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정상채 의원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요약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 회의진행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의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리 사전에 우리 말로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서 내일은 무슨 발언하고 의사진행 뭘 하고 이게 짜져있을 때가 과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미리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뭐할지를 말한다 이 말은 사항처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허용하고 의사진행하고 맞지 않을 때는 중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긴급하게 할 수 있다로 넣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대욱입니다.
저도 이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찬성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상채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보다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그리고 큰 대전제로 의원님들의 권익이라든지 자유발언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인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대신에 오늘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수석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사무처에도 계시는데 일단 이 회의 규칙은 어차피 한 번 제정을 하면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따라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원총회라든지 원내대표 모임을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거친 뒤에 의견을 의원님들끼리 모은 뒤에 그 뒤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에 관련돼서 여쭈어볼 텐데요. 현재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기일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보고기일에 대한 명시는 전혀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오고 있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예, 그것을 당연하게 의무규정으로 규칙으로 넣어버리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30일을 잡아놨는데 30일을 잡아놓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내가 참 답답한 거는 공무원노조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부산의 전문위원은 공무원노조 해 갖고 그 사항이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걸 우리 의원들이 듣고 있는 게 이상하고요. 또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제가 10일로 했을 때 사무하고 30일로 하자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해야 많이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치도 그렇습니다. 저는 20일 정도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일, 20일, 30일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자 못합니다.
그럼 이 30일은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안을 낸 게…
저는 10일.
아니네요, 그죠?
예.
이거는 시의회에서 그렇게 낸 거예요?
예.
그래서 보고기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어차피 보고기일에 대해서 명시를 할 거면 저는 30일이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길다고 보기 때문에 이 보고기일을 어차피 삽입을 시켜서 문구를 작성할 거면 단축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 규칙 조금 전에 우리 본회의에 개의된 거 60분 이내에 이렇게 관련되어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간을 60분 이내로 제한하지 말고 30분 더 늘려서 하는 게 좋다. 이쪽으로 저도 제 의견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규칙안이나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단지 조금 문구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엇갈리거나 시비성이 있을 만한 이런 문구나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조정 같은 거 아닙니까? 연장 이렇게 우리 김삼수 위원님 보셨는데 아주 잘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시간이나 발언자 명수에 의해서 잘라버리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미 그 시기가 놓쳐버리면 할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채 의원님 정말 좋은 안 마련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좀 했습니다.
여하튼 전체 의원들을 위해서 만든 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하나만 전 아까 최도석 위원님과 김문기 위원님하고 같은 안이면서 약간 다른 게 아까 60분을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자유발언 30분 추가하는 것에 이 방법적으로 60분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아까 30분을 추가하되 긴급한 사안이나, 긴급한 현황 이런 형태로 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 말고도 아까 이 안 자체를 보면 이게 다 좋은 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제대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당장 결정할, 이게 의원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백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정 방향은 의원들 중심으로 부산시의회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60분으로 늘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많이 주자는 그 취지만 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5분 발언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월권행위인 것 같은데, 여기 우리는 2일로 되어 있어요. 2일 전으로 돼 있다니까요, 5분 발언요. 국회는 4시간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전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꼭 우리 의원들이 챙겨 가지고 아마 저는 최소로 보면 하루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12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이 사안은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의회사무 안 바꿔줍니다. 안 바꿔주더라니까요, 의회사무국에서는요. 제일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의원이 발의하는데 의회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씀을 듣다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해당사항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 저희가 좀 더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고 이후에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토론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 하나만 발언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만 발언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5분 발언 신청기간 문제도 있고 또 이 사항도 보면 여러분 8쪽에 38조2항을 보십시오, 8쪽에. 이 사항은 전문위원 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을 볼게요. 5분 발언을 신청하면 일단은 모든 의원에게 허용되고 많은 시간이 지체할 거 같으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야 될 조항이 될 것인데, 그리고 1항을 보시면 제가 개정안을 낸 내용이 1항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빠져있죠. 1항 보십시오. 내가 낸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4항을 보라니까요, 4항을. 1항과 4항을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상채 의원님! 저희들이 이후에 검토를 다 거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항에는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만약에 의결을 해 버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60분 이내에 의장은 발언자 수를 결정하도록 됩니다. 60분 이내에 의장은 발언자 수 결정을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개정안은 내가 만든 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잘 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60분 그 문제도 좀 지워주시고 발언자 수를 늘려주시는 그런 쪽으로 좀 깊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상채 의원님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상채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추가를 하거나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올리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좀 더 의논을 해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정회할 때 다시 한번 더 정회한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의 의견에 추가해서 드리면 이게 재논의인데 사실 오늘처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한데 방향성을 못 잡은 상태로 계속 논의가 되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재논의 되기까지 좀 의원들과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렴이 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약간 꼬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들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상채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제가 낸 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데 이거는 어디에서 검토해서 수정이 돼 왔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의원님이 안을 제시하면 우리 의사담당관실하고 입법담당관실에서 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60분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의원 1인당 1년에 5분 자유발언하는 게 1.5회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7대 보니까 7.5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5분 자유발언에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6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때 의원님이 오케이 하셔 가지고 그 안을 올린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애당초 안에는 60분 제한이 없었는데 이거를 살리자는 의견을 의원님께 제시했고 의원님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애당초 원안에 없었고 뒤에는 자기가 동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사실 그걸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이 동의를 받으시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낸 안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애당초 원안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조례 개정이나 발의자한테 가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합의를 보고 여기에 나온 거 맞죠?
당연하죠. 의원님의 합의 없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오원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충분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군데 신중하게 다시 판단해야 될 의견을 많이 주신 거 같고 해서 이게 한 가지 정도 같으면 여기서 토론하고 수정을 하거나 해서 조례 통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제안하신 위원님도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자신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많이 숙의되시지 않으신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분 의원님들과 물론 많은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듣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범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보기에는 조금 약간의 좀 더 숙의기간을 거치고 조례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나중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분이 운영위원장인데 공동발의 하신 분이 윤지영 의원입니까? 아니죠? 단독발의 하신 거죠? 단독발의 하신 거죠? 처장님, 맞습니까? 공동발의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셨어야죠. 부위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본인이 단독발의 하셨는데 다른 의원 공동발의도 아니고 내보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여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칠을 해 놨습니다만 그때 제가 연구단체 구성 통과를 시킬 때 분명히 제가 의사발언, 진행발언을 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위원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대로 돼 있습니다. 좀 있으면,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이 지금 연구활동 지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위원장인데 연구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이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연구단체 모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됐습니까? 안 됐죠?
김삼수 위원님, 우선 이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은…
그래서 제가 조례안이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연구단체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나중에 5번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에 조직표를 한번 중간에 간담회 과정에서 조금 연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연기를 시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청의 공무원들 조직도가 바뀌는데 그것을 심의해야 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죠.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저는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가지고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라면 저는 100%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저 역시도 운영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운영위원님들과 의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우리 같은 운영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앞선 의회에서 그러니까 7대까지 의회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어쨌든 규칙이든지 내부적인 관례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충분한 운영위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없었던 점, 물론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과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질의 겸 제 발언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공무국외여행 관련돼서 아까 김삼수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수렴되면서 착실한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아까 사전 간담회 성격으로서 이야기했지만 4개 위원회가 지금 공무국외여행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각 그 위원회들이 공무여행을 하면서 또 경험도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전준비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뒤에서의 생기는 부분들 이 속에서 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소속돼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차례의 사전 회의를 거쳤습니다. 사전 회의를 거쳐서, 이 사전 회의의 의도는 각 의원들이 가지는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충분히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숙고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도 괜찮기는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수렴되어서 그리고 각각 의원들이 연수를 갔다 온 의원이 있을 거고 갔다 오지 않은 의원들도 있게 될 건데 갔다 온 의원들의 또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 좀 더 생생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그동안 국외연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 의회가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제대로 된 공무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모든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드리면 이 조례안을 조금 더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오히려 더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입니다.
물론 우리 민선8기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각 의원님들도 활동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의무감을 많이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제가 어떤 면에서 참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기만을 의존해서 조례에서부터 예산까지 혼자서 공부해서 혼자서 이런 것을 해내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번 추경이나 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의장단에서는 그런 의원님들의 역량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보조적 활동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해내는 이런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의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어렵게 우리가 교체된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보조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춰야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조금 더 감시하는 기능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꾸 방향을 틀면 이게 과연 우리 8대 의회가 성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드리자면 예를 들면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좀 상임위별로 주신다든지 또는 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우리가 할 때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물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의회 내에서 그런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하나의 어떤 방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는 이런 의정지원시스템을 더 갖추고 더 만드는 데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급적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들은 사실 의회 내의 운영에 대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기관이므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조례,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발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이라든지 20일 이내에 공무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렇게 숫자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장려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으려면 어떤 연수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들, 이런 연구결과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심의를 강화하고 또 보고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마치 해외연수활동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듯한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박민성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숙고하고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갑시다. 우리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숙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 방향에 대한 어떤 준비들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8대 시의회가 두 달, 이게 회의 문화도, 물론 구의회 활동하시면서 아주 노련하고 아주 진실한 결론 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 질문입니다마는 이런 공무국외활동 출장 조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너무 스스로 족쇄를 맨다. 국회나 대학이나 언론이나 이런 국외활동 해외연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서 유독 지방의회만 이렇게 타깃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스스로 족쇄를 너무 매는, 내려놓는 것도 너무 많고 이래 가지고 저는 의회가 앞을 가는 데 썩 바람직한 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보다는 좀 뭡니까, 제가 바람은 윤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이런 정치인의 어떤 뭡니까, 정치활동에 건전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보이는 이런 측면에서 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뒤에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작성요령까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모델, 포맷을 통일화시키는 이런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거까지 한 틀에서 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심사기준이라든지 사전심사 기준 강화 이거는 다 인식을 같이 했잖아요? 문제는 갔다 와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DB 구축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지식재산권, 이런 카피킬러 20%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해 가지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저 남 하는 심사기준만 있고 갔다 와서는 그냥 토론회 할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윤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심사기준과 강화 못지 않게 해외사례조사 갔다 온 결과보고서 활용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이거를 좀 더 조례안을 수정, 보완,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은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회해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번 더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 같아서, 의원들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바라보는 관점, 한 가지를 봐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연수라는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각각이 보면서 그리고 각각의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서 그게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가장 서두에 있는 것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생각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그러니까 47명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연수와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출발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질타를 받았던, 당연히 그 속에, 그 질타가 의원들이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질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타를 다시는 시민들한테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 전체가 합심해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우선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하나요?
(장내 웃음)
사무처에서 하실 겁니다.
예? 누가 답변합니까?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의회사무처와 소통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 올 때마다 또 느끼는 게 뭔가 그러면 참 우리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장을 위주로 해서 참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 조례 관련돼서 조례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보고 충분한 숙의의 과정과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시의회사무처도 제가 앞전에 회의 참석할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우리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도 그렇고 좀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안건들을 좀 주제로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좀 여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와 시의회 관련돼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또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민간인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뭔가 불합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의사결정도 우리가 못하면서 무슨 시의회에서 시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좀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사무처 물론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 문제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사무처에서도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을 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모임자리에 제대로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논을 좀 스스로도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우리 운영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위원님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시려고 한 기회가 있었는데 보시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참석을 못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다 각자 개인적인 일정상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저희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회기 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오찬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이런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하고 서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운영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사명의식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질의가, 저희들 우리 안이 우리 사무처에 언제 배포되고 언제 우리 위원님들께 배송이 됩니까?
보통 안건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는데 때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아마 조금 더 빨리 작성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리 배포를 하고 미리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좀 더 빨리 원활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그런데 우리 8대 의회가 유일한 소통이 카톡, 이게 무슨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모든 각 상임위원회도 단체 카톡방에서 모든 의회 의사일정 이런 부분에 너무 어디 가서 말하기가 남부끄러울 정도예요. 빨리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좀 다른 방법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다른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27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자 이번에는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자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결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4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단체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인사검증을 요청한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활동내용은 부산광역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내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5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앉으니까 자리가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장내 웃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의정연구단체 ‘민초’의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한동하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인 ‘민초’의 연구활동 지원 신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심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구활동 계획으로 지난 8월 13일과 8월 27일 예산구조 분석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활동 계획으로 오는 9월 17일과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구활동 계획으로 12월 중 2018년 활동결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10만 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실무연구에 240만 원, 2018년도 활동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 7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이나 단체대표님이나 아무나 편하신 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강사님 섭외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됐습니까?
예,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관계는 ‘민초’라는 의원연구단체 주관으로 강사 선임을 하고 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구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강사를 누가 추천해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분이, 발언을 제가 조심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 강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9월 17일 날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11월 5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사님을 조금 바꿔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저는 수차례 강연을 들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요 단체 모임에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야 그렇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제가 앞서도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구단체의 대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이거를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는 부위원장이 계시지만 좀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 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이 단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도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노기섭 운영위원장님이실 거 같은데 노기섭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자면 첫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두 번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무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사모임을 통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발제자를.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통해 가지고 서울시의회 3선이신 분 그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섭외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근 다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정연구단체 ‘민초’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안을 올리도록,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운영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처에 질의한 결과 별 문제 없다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자리만 이석을 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교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표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절차의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그리되는 거잖아요. 물론 규정상 법규의 이상이 없고 절차의 문제가 없으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 단체에 아무런 저는 억하심정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지원금을 주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의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없겠지만 이거는 조금 저는 한번 나중에 요거는 연구단체에서 해결을 하실 부분이지만 여기에 회원님들도 한 번쯤은 이거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경비 신청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주는 게 아니고요. 사무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처에서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주체가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일단 노기섭 운영위원장님이 사무처에 문의를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무처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맞습니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은 일단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계획하고 그걸 의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활동비 지원은 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보다는 법적으로는 전혀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님이 모든 벡스코라든지 영화제라든지 요런 데 전부 조직위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거돈 시장님도 만약에 상황이 조금 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산시의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오거돈 시장님이 거의 다 조직위원장 다 맡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대욱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 그 단체에 어떤 규정상에 시장은 당연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명예직이고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조례에 이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연구단체에 그런 내용은 없고 물론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제 말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이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는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딱 의결을 하는 그게 저는 조금 누가 봐도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는 거다. 이제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발언만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이끄는 과정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는 지금 현재 일곱 분의 우리 지금 운영위원들께서 저희들 ‘민초’ 회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그러면 자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심사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걸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