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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8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일 자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홍인준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이기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도시계획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출서에 보면 페이지 191쪽 있죠? 아, 69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 어때요? 우리 구 부담률이 왜 구마다 이래 좀 차이가 나죠?
그거는 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국비지원이 좀 덜 되고 재정비율이, 자립도가 낮으면 조금 높게 지원을 해 줍니다.
해운대구, 기장군이 강서구보다 자립도가 낮습니까? 구·군,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자체가…
국비가 기장군은 80%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 초과 40% 이하인 구가 해운대구하고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80%를 지원받고 강서구는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고 그다음에 동래구, 북구, 금정구는 국비를 90% 받는 걸로 이거는 국토부의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국토부의 내규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비율이 이미 정해져가 있어요?
예, 국토부의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게 정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단위계획 육십 아직 오억은 이번에 내려왔고 61억은 이미 기이 집행이 되었어요, 어때요?
예, 이번에 추가로 5억은 강서구 교도소 주변의 배수설계에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다 집행되고, 집행 아마 조금 잔액 같은 거 남아있을 겁니다.
세부단위계획 있죠? 그거는 위원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3쪽 있죠? 식만∼사상 간 도로 있죠? 그 어때요? 10억이 채무, 감리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이번에 10억은 설계 다 되었고, 이게 공사비인데, 공사비인데 금액이 좀 적게…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안에 10억이 포함되어 있…
예. 올해 연말에 착공하라고 국비로 10억을…
10억을 먼저 받은 겁니까?
예.
그리고 이중에서 민원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상∼식만 그거는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 도로 부분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페이지 694쪽 한번 봅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의 도로죠?
예.
24억. 새로 이게 설계비입니까?
이거는 설계비 맞습니다. 이게 예타가 통과되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가 일명 장낙대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자부를 통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설계비 24억은 맞습니다.
요 설계비가 어떤 쪽 지금 어디, 녹산 그쪽에서 에코 쪽에 부분 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어떠한 그 도로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전체?
예. 대부분이 교량이고 일부 녹산 쪽에 도로 정비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공사 구간이 좀 나누어집니까? 녹산에서 에코 쪽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코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엄궁 맥도까지는 또 에코에서 맡고, 수자원공사 즉 그죠, 맡고 그러면 그 뒤의 어떠한 엄궁대교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가 맡고 그래 3단계로 나눠가 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설계비는 그 전체의 어떠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따로따로고요. 이거는 장낙대교 부분만.
어디요?
장낙대교…
장낙대교 부분만?
에코델타부터 해서 녹산까지만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분이고?
예.
어때요? 지금 엄궁대교 같은 경우는 좀 아래 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국회 쪽에서 이미 통과가 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내가 어떠한 한 좌석에서 엄궁 우리 지하도입니까?
엄궁대교입니다.
대교 그다음에 우리가 북항에서 나오는…
승학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승학터널 같은 거는 예타가 다 끝났습니까, 어때요?
그거는 민자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에 있고 지금 예타가 끝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엄궁대교가 당초에 예타가 0.99가 나와서 조금 불안했지마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힘을 써서 예타가 통과돼서 이번에 총 내년도 설계비를 저희들이 97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10억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에 넘어가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이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자면 예결위 위원장이, 부분에서 엄궁대교 설계비를 우리 부산시는 10억 요청을 좀 이래 하셨더라고?
97억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10억만 반영이…
10억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더 이제 보강이 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활동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상보도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좀 이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봅시다. 701쪽 폐아스콘 순환생산이 이번에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죠, 그죠?
예.
요 어떤 관리, 어떤 스타일에서 이런…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순환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역 내에 도로를 공사할 때 기존의 아스콘을 깨진 부분을 갖다가 덜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덜어내는 그게 폐기물입니다. 그걸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순환아스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아스콘을 만들어서 우리 각종 공사에 지원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어떻게 재료를 사는 겁니까? 기존의 아스콘 부분을…
그러니까 아스콘을 만들기 위한 유제 같은 거, 유제나 이런 것들 재료를 사는 게 맞습니다.
재료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계획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 해서 재원부담이 기타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100%. 그런데 이 기타라는 것은 하단부 맨 밑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 민자 구·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부담금이 뭡니까, 이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시하고…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인데 이게 주관부서는 우리 시의 좋은기업유치과인데 이걸 우리 전문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맡아 하다 보니까 이 예산흐름을 이래 하면서 이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지금 24억 원을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국비.
예,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 24억은 매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좋은기업유치과에서 내년도에, 이번에 추경에 24억을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같이 매칭 되어서 내년에 우리 사업비에 편성이 됩니다, 설계비에.
아니, 24억은 국비 아닙니까? 1차, 2차로 내려온 국비.
예. 이번에 우리…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매칭 50 대 50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원 시비 50%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대부분이 국비 전액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거의 많이 받는 게. SOC 사업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계획과의 천마산터널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8년 끝나는데 2019년에 이게 건설보조금으로 98억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민자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청구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올 연말에 공사한 부분은 내년 초에 그림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98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책임성 여부와 민자소송 배상여부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BTO 실시협약 2011년 4월 19일 제50조에 따른 2018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시 부족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본 위원은 이 실시협약 제50조 조문을 모릅니다.
예?
아니, 실시협약 50조문을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 지금…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짧게요.
예.
시민 5만 명을 대표하는, 저는 5만 명을 대표합니다. 서구1지구의. 5만 명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이죠, 이 실시협약 50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이 지금 추경에 46억을 줘야 되는데 이 실시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수차례 자료를 달라했어요. 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시비가 이게 56억이 증액 편성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고 앉아 갖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실장님 이하 여러 뛰어난 과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걸? 그렇고요.
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실시협약 부분하고 지금 질의한 부분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민원사항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사항. 이래 보시면 사실 천마산터널은 우리 서구 구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차는 다 이래 지나가요. 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십시오. 실장님, 이 민원이 지금 이만큼 있어요. 본 위원이 수차 민원 어떻게 되느냐고, 민원요구 해결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현장에 갔어요. 이게 다 민원현장의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먼저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현장공사 수행하면서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00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각종. 그래서 현장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이 제가 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민원이 뭐였느냐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터널공사는 터널 입구부에 항상 민원이 상존합니다. 거기는 소송까지 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예, 좋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요, 질문을 끊어서, 답변을 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실장님 아니 민원사항이 이렇게 많이 접수되었는데 아니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예,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큰 민원이 아니면 저희한테…
아, 부서가 다르다고, 달라서 못 받았습니까?
예, 시행부서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는 건설본부라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한 거 있잖아요, 실시협약서.
예.
실시협약서는 언제 줄 겁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50조 내용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우리 국고보조금을 청구하면 3개월 이내에 준다는 그런 내용의 50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실 2차 추경안을 보면 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다소 눈에 띕니다. 물론 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몇 가지만 우선 조금 살펴보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백,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에 보면 공여지역,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원 등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이 요번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못 넣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게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도 5억도 1차 추경 때 넣은 거죠?
예, 그때 먼저 들어왔다가 추가로 이게 예산이 왔었고 그다음에 시비 하나는 매칭, 이것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50%고 구가 25, 25% 하는데 시비매칭 부분이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 때 5억을 올렸고요. 또 2차 추경 때도 5억을 올렸어요. 1차 추경 때는 설계비였죠, 5억이?
이거 이 건수가 2건인데요. 개금3동하고 부암동 백양대로 구간이 있습니다. 2건인데…
백양대로 구간은요, 제가 요거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사업비 29억 중에서 보상비가 4억이 실시설계 및 보상비 4억이 요번에 올라온 것이죠? 2차 추경에.
예, 29억 중에.
요거는 국가부담금을 3월 5일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예산은 1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5억을 넣었고, 523페이지 말입니다. 또 2차 추경에 공사비를 5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조금 참고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계획과에 보면 아,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55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거기에도 보면 4,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2차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오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늦게 들어왔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예산이 감액되면서 이것도 국비와 시비 50 대 50 사업인데 한 이게 2,000만 원, 2,000만 원 감액되어서 4,000만 원 감액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부분, 잠시만 제가…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가덕터널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예산확보가 1월 달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종 국비는 3월 달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비 4,300만 원 신규사업으로서 2차 추경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고요. 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1추,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근거로서 가장 합당한 것,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갔다 왔던 산성터널 그 화명 측 접속도로 예산 78억 중에서 이제 73억 확보 했죠.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확보되면 공기가 바로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년이나 단축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했을 때 아, 요거는 돈을 조금 더 투입하면 1년 늘릴 것을 1년 당길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산성터널 사업비도 그렇고요. 구포교에 수중교각 철거 마무리 예산 12억 5,000만 원이죠. 이런 것은 아주 잘된 예산인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건 잘했다고 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4억 6,000만 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신규사업이지만 시설공단과 협약이 5월 30일 날 체결해서 하반기위탁관리비를 반영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타당한 추경예산의 본보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53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당초 총사업비가 251억 4,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276억 1,000만 원 해서 한 24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우리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를 이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혼잡도로 1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했던 것들은 정확한 설계에 근거하지 않고 했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답이 너무 막연한데요.
실시설계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지하차도 연장도 조금 늘어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거기가 황령터널에서 나오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로가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가로 지하를 갖다가 지하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니까 교각에 심도하고 이런 부분하고 심도, 높이 이런 클리어런스를 합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장이 그래서 조금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 할 때 실시설계에서는 사업비가 지금 2배 이상 증액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배, 이거는요…
실시설계 검토안에 보면 실시설계 때 사업비가 47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예, 47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73억으로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방향에 지하차도를 다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475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혼잡도로 지원을 해 주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해서 우선 급한 시청방면에서 범일동방면으로 가는 그 지하차도만 우선하기로 하고 해서 그 공사비가 27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사전에 이 도로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조사와 분석이 있었다면 이런 형태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양방향으로 지하차도가 건설되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양방향으로 원래 실시설계한 대로 4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사업을 반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협의 해보니까 잘 안 된다, 도로는 양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양방향으로 안 하고 한쪽방향으로 하는 그런 도로계획이 어디 있나요, 시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서 실시설계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부산시가 사전에 좀 면밀히 예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양방향으로 건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여쭤보입시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를 받게 된 연유들을 보면 옛날에 이헌승 의원님께서 사실 국토부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걸 억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하차도 하나 만드는데 한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간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면 많이 6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우선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얹어라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설계하다 보니까 한 475억이 나왔었는데 우선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한쪽 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국토부에 저희들 협의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상행방향 범일동 쪽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면은 하향은 우리가 지하차도를 1개 건설하고 난 뒤에 교통상황이라든지 체증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다시 혼잡도로 사업비를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미 잠정적으로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문전교차로 지하차도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항상 지금 정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 부산시가 애초 계획한 대로 양방향 4차선 도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고요. 대책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 착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서면, 양정 쪽에서 이쪽 시내 쪽으로 나오는 데를 지금 먼저 건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들 제가 한번 챙겨볼 테니까요. 반드시 4차선으로 어차피 시작한 거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그 도로가 그렇게 한쪽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2분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오셔서 새로운 의욕도 많으실 테고 또 이 도시계획실이 부산시 전체의 도시문제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상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도시공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죠. 동부산관광단지 그죠?
예.
5분 발언 하셨는데 이런 북항재개발사업 또는 뭐 에코델타사업 또는 동부산관광단지사업 이렇게 개별 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실의 어떤 컨트롤타워 밑에서 부산 전체의 도시계획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10년 뒤의 부산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20년 뒤의 부산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그림 하에서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업무체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북항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실이 제대로의 이 도시문제의 모든 틀을 만들어 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실 자체가 부산시에 파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제대로 어떤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는데요. 도시계획실의 위상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실이 각 단위사업들의 좀 이렇게 참여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체제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정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부산시 전체의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최근부터 들어와서 각 개별사업들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단지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개별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의제를 하게 됩니다. 의제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용도지구도 바꿔주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에서의 맞는 거 하고 정합성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도 적어지고 또 각 사, 각 단위개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해 오고 잘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법상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제가 부산시 전체공간의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고 컨트롤타워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서 개요 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 4억 5,265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장기, 장기보관이행보증금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장기보관이행보증금은요, 이게 옛날에 건축 조경공사예탁금이라고 보면 되고 보통 건축공사를 하면 건축 건물이 있고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건설, 그 나무를 심는 시기가 건축물 준공하는 시기하고 다를 경우에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갖다가 예치하고 난 뒤에 조경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그 예치금을 받아가기 위한 그런 환불금형태의 예탁금인데요. 이게 93년도 이전부터 있었는데 공사를 준공하고 난 뒤에도 이걸 찾아가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사실 저희들이 일단 귀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세입으로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요청 올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다시 세출예산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조경사업예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공사에 일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조경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건축과 조경공사를 다 완료하면 준공이 되는데 일단 건물을 짓고 나고 조경공사가 그 타이밍이 겨울철이 되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어도 막 잘 자라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을 먼저 준공을 해 주고 사용을,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러고 난 뒤에 식물의 생육시기에 맞춰서 해서 조경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 예탁금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웃음)
그거 사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조경공사 부분이 안 한 공사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세월이 엄청 흘렀는데 이번 회기에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앞번에 김병환 의원님인가 해서 한번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정산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도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이 있어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거네요, 이거 지적이 없었으면…
(웃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5페이지 보면 웅동·지사터널 유지관리비 7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으로 14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웅동·지사터널이 웅동에서 장유 간 도로구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이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가 다 이게 행정구역이 겹쳐가지고 그다음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만큼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 위탁을 한 상태이고 한데 이게 당초에는 비율을 갖다가 비율을 잡기로 터널 있다고 그러면 그걸 행정구역에만 따라서 탁 거리를 낮췄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터널이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이 똑같지 않고 길이가 다르고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부산시의 부담이 작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우리 시가…
지역 간…
37%였는데 34.6%가 되고 창원시가 45%인데 47.3%가 되고 김해시가 18%인데 18.1% 되면서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9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 김해는 48억이 증가되어서 총 187억 원을 갖다가 김해시하고 창원시한테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547억 원인데 그걸 포함해서 1,463억 원을 부산시설공단에 주고 당초에 칠십 몇 억 됐던 그 시설공단 금액은 없앴던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 보니까 소관 관리시설물 중에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총, 상당히 많죠?
그걸 총괄적으로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원관리, 유료도로관리 그다음에 지하상가관리 뭐 장사시설하고 이런 것들 진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공단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투입인원이라든지 유지관리비 기타 경비라든지 시설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그 시설관리, 시설공단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하고 직접 관리 감독기관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시…
그래도 관리는…
시하고 관련되는 게 전출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터널의 관리가 우리 건설안전시험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이제 지금까지의 시설공단의 관리형태를 보면 그냥 일상적인 청소나 이런 위주였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안전위주의 일상 통상적인 청소나 관리보다는 정말로 안전위주의 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치우쳐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위탁운영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한 550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안 낫겠나? 아까 조금 전에 장기 뭐 보관이행보증금도 체크를 하니까 다시 세입으로 잡히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대행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닌데 관리에 있어서도 점검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전달도 하고 저희들도 좀 우리와 관련됐던 거는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추경심사 뭐 예산 숫자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따지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일단 주요사업설명서 그다음 첨부서류를 저는 한번씩 봅니다. 그래서 첨부서류가 잘 되어 있으면 저는 그 공무원부서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327페이지부터 지금 도시계획실의 정책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이유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단지, 여기서 숫자놀음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회의도 우리 시민의 눈으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건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거기 보면 “합리적인 도시계획 결정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이 18년도에 숫자가 왜 없는 겁니까?
그…
올해 14번 목표를 잡아놨는데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 추경예산 심사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예,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보통 월 1회 내지는 필요하면 2회 정도 하는데 8월 말까지 자료를 여기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불찰하고 조금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여기서 숫자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이런 서류 하나라도 누군가는 따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예를 들면 일광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이 지금 17년도 목표가 50%인데 현재 61%고 올해 18년도에 90% 내년도에 100% 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실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 8월 30일 자에 공정률을 갖다가 기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불찰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뭐 산성터널 오늘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공정률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건설본부장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산성터널이 되는 것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잖습니까? 산성터널이 필요해서 계획을 했는데 인접의 김해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연결도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수많은 돈을 들인 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김해 쪽에 미개통계획 그런 도시계획을 미이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자치단체장 간 좀 현안으로 대두해서 이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부산국토관리청장이 시장님 예방 인사 차 왔을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 국한된 행정뿐만 아니라 김해시나 양산시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초정IC에서 안막IC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연결되어야 만이 신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서 한 터널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구간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청장님한테 이거 국토부에 좀 지원해 달라 우리 시 것은 아니지만 김해시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뜻을 맞춰서 어쨌든 뭐 같은 광역의 흐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협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단체장끼리 모양새를 하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683페이지에 덕천동과 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사업이 세입 부분인데 국비를 100억을 받고 밑에 보니까 아마 차입금으로 15억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차입금의 필요성은 어떤 것이죠? 매칭비율입니까? 아니면…
이것 이번에 국비가 100억 원이 반영되었고 사실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차입금 한 15억을 준 거는 보통 우리가 국비를 너무,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지방비를 매칭을 안 하면 이미 결정된 국비도 안 내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 국비 확보에 큰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15억만 하면 그러면 내년도 국비확보는 이미 지났다 말입니까, 이제?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다 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 기간, 반영 기간은 지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기재부에서는 산정되어 가지고 넘어갔지마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증액 이런 것 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만 했다 이것이 자료로 남습니까?
예. 기재부에서 당연히 봅니다.
차입을 85억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억은 거점이고 100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사실은. 100억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115억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 15억만 한 겁니까?
15억은 그 전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부분…
지난 부분에…
갚아줘야 될 것?
예, 그거 매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비 100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거의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가 국비 확보에 계속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인데 우선 이제 만덕 이 공사구간은 다른 공사구간에 비해서 당초에 민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매칭을 조금 늦게 했다 내지는 매칭 순서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결국은 연기가 되겠네요?
공사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 반영이 늦어지는 만큼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만 해도 공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확보되는 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3억 8,400만 원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집행잔액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4,300…
43억이네요.
아, 이거요? 이거는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것만 일단…
그게 남구 구간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영도 연결도로를 통해서 그 공사 구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금액을 남겨 뒀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남겨 뒀다가…
예, 공사 준공된 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갖다가 아직 안 했죠? 잔액 처리를 완전히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민원하고 이런 것들.
어떤 문제입니까?
민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산항대교의 동명오거리 간에 공사 이걸 하면서 이 공사가 조금 순조롭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잔액을 갖다가 바로 삭감처리를 안 하고 뒀다가 이제 그 해결 전체 다 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갖다가 이번에 처리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을 남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집행 잔액이었는데 세월이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에 오늘 저희가 현장 본 산성터널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산성터널 금정 측 접속도로에 이번 추경이 없습니다, 그죠? 금정 측은.
예, 채무부담 100억이 있습니다.
채무부담 100억 이 표시가 무슨 뜻입니까?
채무부담은 우리가 돈은 당장 없는데…
아니, 그 금액이 이 항목에 없고 왼쪽에 편성목에 별도로 100억을 해 놓은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산에는 안 잡히고 공사를 먼저 시킵니다. 건설계약업체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년에 갚아주는 겁니다. 상환을.
그러면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대체로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 예산의 흐름상 절차가 있습니다.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에 경비가 예상되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사업대금을 갖다가 다음 연도 이후에 지불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원칙은 시의회 의결을 받는 거지마는 계속비의 범위 내에서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 없이 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국비를 받고 매칭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면 앞으로 내년도 국비 받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미 국비 받은 것도 서울에서 교부를 안 해 주거든요. 내려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 승인 없이 채무부담을 먼저 시키는 것을 의회 보고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큰 거는 보고를 합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이런 건설사업처럼 이런 것들은 총액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 사업비 정해져 있고 이 계속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명 측 접속도로는 기존에 지금 차입금이 88억이 들어가 있네요? 올해 기정액 중에?
예, 85억 5,900.
여기는 88억 표시되어 있네요? 이 채의 채는 채무 아닙니까?
아, 예, 이거는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지방채가 88억 이거는 발행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 지방채는 계속비 범위 내에 있지마는 지방채로 우리가 투입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없어서. 총 범위 내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이번에 지금 시비 73억 9,100만 원은 왜 증액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거는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9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공사 설계에 맞춰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사는. 그래서 금액 자체도 보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7,830, 7억 8,000, 78억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694페이지에 보면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천마산터널의 민자사업에 지금 기정액이 222억인데 46억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어요. 비율로 보면 20%가 넘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지?
이 공사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국비 보조는 가능하면 각 준공, 청구하는 시기에 3개월 이전 딱 드리는 게 저희들 이자수입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46억 원은 3/4분기 공사에 해당되는 국가보조금입니다. 그러면 3/4분기 이번에 9, 10, 11, 12 공사를 하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68억 원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것들이 46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당초 총 공사비 금액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겁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 거는 국가에서 또 받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692페이지 산성터널 화명 측 접속도로 건설비 시비 74억 들어갔죠?
예.
잔여구간 40m 공사다, 그죠?
산성터널 이번에 9월 달에 준공됩니다.
예?
이번 9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표상으로 잔여공사 40m라 해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74억인데. 그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저희들 예산 전체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 미터를 환산하다 보니까 40m라고…
아, 그래서 쓴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완공하기 74억을 언제부터 투입했죠?
지금까지 계속 공사는 해왔는데 칠십, 마지막 이거 준공금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74억 투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사하는데 쭉 묻혀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지급 안 한 게 74억 더 됩니까? 미지급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전체 다 하면 됩니다. 전체가 이번에 추경에 잡힌 전체 78억 3,200만 원만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공사 준공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17일 완공하기 전까지 지금 미지급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미지급 된 거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8년 9월 달에 준공인데 추경이 지금 올라와가 74억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이 추경을 74억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가…
문제가 생기겠죠.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할 경우에 건설업체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기가, 추경이라는 뜻은 정말로 아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 우리 의회를 사실은 기만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국비가 마지막까지 늦게 왔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늦게 온데다가 우리 시비매칭…
국비가 늦게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2차 추경에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다음 달에 준공인데 74억을 미리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겨썼다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어쨌든 예산 운용상 지금 지불 안 해도 되니까 다른 데 들어갔다가 국비가 이번에 4억이 넘어왔는데 그에 매칭을 해서 준공금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반영…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시기가, 그 시기가 이거 지금 예산 승인, 우리 의회의 권한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는 우리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추경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봐 드리는 게 아니고 승낙해 드리는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용납 못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성고가교 철거 사업비 86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자성고가교 철거를 언제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죠?
이걸 전체적으로 자성고가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역 내에 철거해야 될 고가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이제 자성고가교가 철거대상으로 되었고 작년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반영했었는데 이 철거공사라는 게 10억 달랑 반영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사 철거할 때 교통혼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모자라 가지고 그 10억이 삭감되고 올해 다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 8월 달에 실시설계 준공 완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10억 제하고 그런 걸 떠나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잡지도 안 하고 1차 추경에 잡지도 안 하고 2차 추경에 왜 갑자기 30억을 올립니까?
그게 사실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구주민이나 그 도로를 갖다가 서울의 뭐, 서울역 앞에 있는 교량처럼 살리는 것도 안 좋겠나라는 약간의 의견들도 있어 가지고 조금 주춤했던 겁니다.
30억 2차 추경에 올렸는데 본 위원은 30억 감합니다. 내년 예산,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
지금 하셔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근무했을 적에 이게, 교량의 안전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자성고가교가 공사가 69년도에 준공됐는데 그 당시에 약간 조금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게 건설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차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만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빨리 철거해야 되면 2018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일찍이 철거를 하셔야죠? 왜 안 하셨냐고. 2차 추경에 30억을 왜,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신규사업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니, 신규사업은 2017년도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진짜로 설계변경이나 꼭 필요하게 들어갔을 때 추경이라, 추경의 원 뜻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역 전체, 시의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거는 과별로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있을 건데, 일단 30억 감하고 내년에 공사하시고 30억은 보면 52억 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 있죠? 그쪽으로 대체하면 30억 정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교량이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계속 지금 놔둘 경우에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보강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빨리 철거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알겠죠?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워낙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지금 쭉 관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된다 이 말입니다. 추경에 예산 올리면 당연히 공사하는 거니까 해 주겠지. 이거 잘못됐습니다.
어쨌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인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래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요새는 이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하니까,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교량에 대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답니다. 법상 5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예산 철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하면 되는데 그 법상 안전진단비를 갖다가 반영 안 한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철거를 안 하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이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가능하면 이거는 좀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할 겁니까?
철거하면, 이번에 예산 잡히면 바로 공사, 대책 세워서 공사를…
그러니까 바로 공사하는데 지금 8월 달인데 언제부터 들어갈 겁니까?
일단 발주절차를 밟으면 한 12월? 11월, 12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월, 12월 들어가면 30억 다 지급합니까?
공사 전에 발주가, 돈이 있어야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제 부족한 부분 해서 철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지금 들어갈 건데 30억을 다 지급하냐고요, 그때?
지급은 안 합니다, 다.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이소. 지급 안 하면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면 이분들이 선급금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받아가는데 그 비용을 제가 산정을 못해서 일단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한 30억 정도는…
그러니까 30억 해 놨으면 86억 5,000이 예산인데 30억 줬으면 3분의 1만큼 어떤 철거를 진행하든지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11월, 12월 달에 하십시오.
아니,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착공하고 나면 자기들 선급금 받아가는 그거는 회계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쯤하고, 또 6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가대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9억 8,500만 원 있죠? 거기 보면 2/4분기, 3/4분기 재정지원금인데, 2/4분기 재정지원금이 얼마고 3/4분기 재정지원금이 얼마죠?
2/4분기는 60억 1,300만 원이고…
잠깐잠깐, 60억 1,300만 원?
예.
3/4분기는요?
70억 7,000만 원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예상이라고요?
분기별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산식이 그래 왜, 예상이라서 그냥 예상으로 예산을 잡는다? 재정지원금은 금액이 나와 가지고 딱 맞춰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시, 변경실시협약을 맺고 난, 옛날에 MRG가 있었는데 MRG를 없애고 변경실시협약을 했는데 실제 수입액이 우리가 비용보장을 해 준 보장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비용보장금액이 뭐냐고 하면 사업권의 가치, 감가상각액 플러스 유지운영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실제 수입액에서 또 달라지는 게 명절 우리 무료통행 손실도 한 14억 있고 통행량 감소가 되면 또 이 금액이 적어집니다. 더군다나 거가대교는 거제도의 조선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통행량이 적어져 가지고 이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보겠습니다. 701페이지에 하반기 시설비 있죠?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견적해 가지고 10억이죠?
예.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53억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3,615아르를 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아르 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147만 7,000원 나옵니다.
144만 7,000원, 예.
포괄적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에 뭡니까? 500아르를 하겠다는데, 맞나?
예, 대강 510아르 정도, 500아르 정도…
500아르인데 지금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르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죠? 그러면 앞에 본예산 단가보다 50만 원이 더 많은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할 적에는 아르 당 보통 2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포장할 적에. 보시면 되는데 설계하고 난 뒤 입찰하면 그 과정에서 좀 깎여 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150만 원 됐다가, 160만 원 되기도 하고 140만 원 되기도 합니다.
아, 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200만 원을 잡았다 말이죠?
보통 설계하면 우리 보통 아르 당 2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단가 150만 원 잡으면 일단 한 2억 5,000만 원 감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요, 어쨌든 남은 금액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포장을 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남으면 안 쓰고 남겨놓고 불용처리하면 되고 이런 계산을 가지면 자, 2억 5,000을 남는다 생각하면 2억 5,000을 가지고 다른 쪽 예산을 쓸 수 있다 말이죠, 충분하게.
더군다나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아스팔트 노면이 손상 변형이 되어 가지고 곳곳에 포장해야 될 구간이 많습니다.
아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르 수가 늘어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단가에 있어서는 계산법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걸 면밀히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각종 도로에 보면 정말로 누룽지처럼 눌어붙어가 있는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야 시민들이 편리한 이런 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692페이지, 산성터널 관련해서 화명 쪽에 접속도로 건설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약 74억 잡혀 있는 게 실제로는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국비하고 이번에 마지막…
아니, 74억인데 11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이미 다 왔습니다.
아니, 원래는 정산하면서 지금 이 74억의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하차도 설치가 한 60m 정도 되어 있고 방음터널 설치가 한 120m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방음터널 자체가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1,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국비로서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광역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방음터널하고 그 도로포장 그 하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광역도로라 해 가지고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혼잡도로는요 다 받습니다. 50%를 국비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이게 74억에 대해서 원래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사비 총액이 어쨌든 간에 당초에 5,000억 됐다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총액 사업비 변경을 해서 그에 해당되는 만큼 50 대 50으로…
총액 사업비가 얼마죠?
그래서 당초에 총액 사업비가 지금은 총 사업비가 1,61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당초보다 훨씬 더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방음공사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잡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반입니다.
혼잡도로 국비 그 증액하는 거는 그 아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687페이지에 서면 대현지하차도 임대료가 1억 4,000인데 이게 대현몰에서 수입이 더 발생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현몰도 있고 중앙몰이, 중앙몰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겁니다. 요 몰 산정이 처음에는 이게 세입에 올릴 적에 감정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부전몰 임대료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저희들 정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중앙몰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중앙몰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 수입이 한 1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고…
이 중앙몰 부분입니까,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대현몰에 보면 2017년도의 수입을 보면 이게 오십 한 칠억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7월 달 기준으로 45억이 달성되었고 또 대현몰 자체도 임대료 수입이 증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대현몰도 좀 잘되고, 대현몰이, 잘되는 게 대현몰하고 중앙몰입니다.
그런데 중앙몰에 작년에 수입이 지금 24억 정도 났고 올해 7월 달까지 원래 그전에 이제 이게 한 8,000만 원 나서 1억 2,000이 더 증가되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1억 4,000이? 그러면 이 전체 중앙몰로 보면 되겠습니까? 1억 4,000,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중앙몰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일몰제 공원, 도로, 녹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전체를 보면 이것도 기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16년 말 기준으로 하면 전체 2,494개소가 있고 사업비는 12조 2,000억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12조?
12조 2,000억 원입니다. 보통 자료 보면 15년 기준도 있고 16년 기준도 있는데 이거는 16년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효제 대상시설은 1,294개소에 사업비가 10조 7,000억 원…
10조 7,000억 원, 토지보상비가 얼마죠?
10조 7,000억 원이다, 이게…
토지보상비? 공사비 빼고.
다 이게 보상에 관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플러스 해 가지고…
아,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장기미집행 도시 설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따로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로비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12조 2,000억 원 중에 추정하기로 보상비가 6조 2,000억이고 공사비가 6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조 2,000억이 보상비입니까?
예, 그리고 6조 원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427억 원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관에서는 한 1,28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20%, 그전에는 좀 적었는데 지금 20%…
20% 하셨어요? 15%에서 조례 개정되어서 20%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7.3%로 반영했던…
아니, 순세계잉여금 해서 지금 조례상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20% 순세계잉여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상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올해 추경에 처음에 한 383억 원…
본예산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 본예산은…
1,800억이죠? 그래서 안 돼서 1차 추경에서 한 384억인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1차 추경에서…
그러면 지금 대지보상비가 지금 6조 2,000억 지금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거 왜 조례상으로 지키지도 않습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에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효제 대상시설은 추정 사업비가 한 10조 7,000억이고 이에 대한 보상비는 5조 4,000억 원입니다. 5조 4,000억 원이고 그중에서도 시 본청만 해당을 하면 사업비가 한 8조 1,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020년 7월 이후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잡았던 게 한 2020년 목표로 해서 저희들 연차별로 장기미집행 수치를 낮추고 있는데도…
했는데, 안 하고, 확보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중에서 한 4,000억 원 정도는 진짜 국민 생활과 필요하다고 한 시설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4,000억 원.
4,000억 원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4,000억 원은 지방채를 한 900억 정도 합니다. 지방채 공원시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국가에서 50% 이자를 갖다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 한 900억 정도,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예를 들면 중앙대로 시청 연산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구서동까지의 중앙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토지비축제도라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도는 땅을 먼저 사 주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래 주는 게 있습니다. 5년간 분할상환…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남아있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왜 순세계잉여금에서 왜 이번에 확보를 안 하셨냐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도…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공원운영과에서 1,800억 올렸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시켜 버리고 1차 추경에서 383억인가, 384억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순세계잉여금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이거 기껏 해 봐야 내년 본예산하고 한 두세 차례 추경 남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5,000억만 필요하시다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가 5조 4,000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이 조례라도 변경해 가지고 한시적, 일시적으로라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50%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전체 갖다가 확보 못한 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아까, 아까 전 확보방안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 한 40% 정도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한다거나 제재적인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민간공원에서 일부 비공원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게…
그거 기부채납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나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순세계잉여금 20% 확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확보를 못했어요? 이번에.
확보하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도와드리든가 하지…
저희들은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빨리 해결해야…
이번에…
민원도 적습니다.
신청하셨어요? 의지가 계시다 하는데 물론 실장님 자리 옮기셨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20%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예.
누가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다합니다.
아니 부서에 누가 하셨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에 누가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서에서도 합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을 하고…
아, 그래 총괄하는데 그래 누군가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원부서에 공원담당분과 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 서면으로…
확인하…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누가…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주십시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부담 기타부담금이 100%에 시비가 매칭되어 시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했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얼마를 편성합니까? 지금 재원조달란에 보면 이 투자사업설명서 재원조달란에 시비는 18년 2차 추경, 19년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이 언제, 언제 얼마를 합니까?
시비, 국비가 반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은 24억 원을 국비로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시비는 주관부서가 좋은기업유치과입니다. 좋은기업유치과에서 이번 추경에 24억 원을 갖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 도로계획과에 다시 이관해 줍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추경에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시비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요 이 사업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17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BC비율, 비용편익비율이 1.04예요. 그러니까 0.4를 조금 딱 기준에 조금 넘습니다. 다음에 AHP 종합 이거 심사를 보면 AHP가 종합심사지요, 맞습니까? 뭡니까, 이게?
예, 정책성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AHP에도 보면 0.51이에요. 그러면 이게 0.5가 기준이 되는데 0.1 그러니까 0.01만 넘겼어요.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산업부→경자청→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게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이게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상 이거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북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궁대교, 에코델타시티를 통해서 바로 마산까지 가는 큰 광역도로입니다. 한데 이 도로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되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사업이 끝나가지고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 가지고 법제처에 가서 싸워가지고 그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성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를 받아서 50%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고 시가 전적으로 100%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형적인 정치예산이에요, 이게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에 이 시비를 얼마인지도 지금 몰라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시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비를 지금 얼마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산.
요거는 정말로 필요한 도로사업입니다.
아니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하면서 강요를 하시는데요. 이 중요한 추경하고 이후에 지금 19년 이후 이게 지금 19년 본예, 19년 이후에도 없고 지금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뭔가 여기 지금 그거는 나와 있어요. 보면 이거 보십시오. 총사업비는 1,329억 4,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공사 1,189억 7,700만 원, 보상 40억 9,300만 원, 기타 구십팔억 칠천 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어떻게 하는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안 넣고 무작정 이거를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현 우리 시의 재정상태에서 이거를 승인해야 됩니까? 이게 신규사업,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총액이 되면서 총액사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가 조금 껄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편성사유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부산권 원활한 물류수송 및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본 도로 사업 시급”, “명지국제신도시 및 에코델타시티 완공 시 인구증가(16만 명)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 그런데 또 보면 이 사업성과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원도심과 서부산권 및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건설” 원도심 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도로 진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무슨 원도심이…
그게 북항, 북항재개발구역에서 바로 통과해 가지고 장낙대교 이 한 도로를 건너서 그다음에 경남하이웨이를 건너면 마산까지 20분만에 도달합니다.
북항도로는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운대, 부산의 가장 부유한 도시 해운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운대를 위한 외곽도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명지국제도시…
박흥식 위원님…
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거는 그냥 이걸 여기서 중단하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안 되겠네요.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시계획안이 들어오면 안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의 건축계획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맞는 용도지역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나 아니면 그 단지가 내지는 그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경관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환경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도시공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또 이게 수정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안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 좀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 차이점도 뭐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우리 지금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몰라요, 지금. 중요한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 의회가 공식적인 심의기관이에요. 이게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도시, 도시안전위원회를 보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법적으로. 그런데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옵니까? 이게.
옵니다. 지금 위원님 이제 한두 달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 좋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옵니다.
그리고요 내용적 차이점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빠짐없이 다 보고 해 주세요.
예.
다음으로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사전에 개요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자료도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자료 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안건목록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만 이렇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되기 전에 그런 자료가 나가면…
예,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법명,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것을 명백하게 명시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것도 명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도시계획, 도시안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하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아니라도 심의는 우리 안 하더라도 적어도 매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정도는 알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컨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 아, 이번에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결정이 있구나, 되든 안 되든 그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건목록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될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일정과 그다음에 안건 그리고 그때 참석하게 되는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때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위원들 명단 이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장태래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황석중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이기두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