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김태훈·박민성·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오원세·정상채·정종민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상임위원회 일정관계로 이석을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면 조금 계셔도 됩니까?
예.
그럼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부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오원세 위원입니다.
애매한 조례를 이렇게 사실상 나열함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재량권을 좀 더 쉽게 발휘해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 또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삼수 의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를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분쟁이 종종 있었습니다. 40년, 50년간 길로 사용하다가 땅값이 뛰고 이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고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또 보상 관계가 물릴 때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산소를 만들었죠, 그죠? 무덤을. 20년이 지나면 아마 분묘기지권이라고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도, 이 길도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건 특정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방해를,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이걸 권리행사를,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행복주택도시국장님에게 이걸 질의를 해야 됩니까?
예.
행복주택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는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2m를 접해야 되는 그런 건축법상 규정이 있는데 또 그 규정을 아닌 복개나 또 오랫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저희들이 가끔 보면은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게 법정 쟁송까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보면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요 조례가 적용이 되면 그런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도 상당히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그 길에 대해서 땅 소유주가 누가 있다면 그분의 사유재산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사유재산권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를 보니까 사실상 도로 그렇게 통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도로 또 포장이 된 도로는 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헌법에 위반 안 되고 조례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공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저도 사전에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안은 아무래도 소극적인 어떤 행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갈등해소, 분쟁해소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27조 도로의 지정부분에 제반도로 2항에 제반도로 및 공원 내 도로 했을 때 공원의 종류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명시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질문해 보고. 또 하나 건축선은, 도로 사유재산에 건축선은, 건축선에 대한 분쟁이겠죠, 결론은. 사유재산권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심의 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지정 요청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결국 도시계획선에서 분쟁의 첫 출발이죠.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포함시키는 건 어때요? 합동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든지. 그러면 좀 더 나중에 최종 이런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결정에도 유리하고 유권해석으로 가기 전에 아예 좀 아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담아놨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키면 안 될까요?
요 규정은 저희 건축법에 건축위원회에서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도 문제없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예.
요런 사례가 타 시·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타 시·도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이렇게 거의 요 조례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이 지금 흔히 말하면 이걸 맹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주로 이걸 맹지라 하죠?
맹지는 도로를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도로를 접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 자체가…
도로로 규정이…
도로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좋은 우리 김삼수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계속 오랫동안 사용한 그런 도로의 흔적이 있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네 가지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 되면 그걸 지정을 해서 도로로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인천, 대구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안을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고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이 네 가지를 선정을 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가지 정도가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허가를 해 주고 또 분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주로 요 네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안 해서 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는 그런 취지로…
부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부산에 맞는 그런 민원들에 맞춰서 이 네 가지를 선정을 한 건가요?
예. 국토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좀, 요 형태로 대략 한 네 가지 정도의 규정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판단으로는 이 네 가지 이외의 분쟁은 극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선택을 하더라도 요기 네 가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요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해서 국장님에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도 아니고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강력하게 그거를 제지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요 부분도 저희들이 일종의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내 사유지다. 죽어도 이건 못 따르겠다 이래 하면 어떤 법적인 강제조항이 사실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 조례로써 강력하게 규제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또 거기 판례도 보면 같은 조례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소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이 되어도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2. 2018년도 행복주택녹지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복주택녹지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복주택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복주택녹지국 전 직원은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이영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과장께서는 지금 시장님 면담 중입니다.
백무현 녹색도시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형식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복주택녹지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시정에 깊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참여연대 신정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복주택녹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복주택녹지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정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건설본부에 계시다가 또 주택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저희 해양교통위의 추경을 보면서 단 한 차례도 신임 민선7기 오거돈 정부의 공약이나 시정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질타를 또는 언급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460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서 시비가 이거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 책정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수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떠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도 조금 하나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폭염 그리고 미세먼지 기후 변화가 굉장히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림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양한 365일 식목행사를 하자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블루그린네트워크, 물길, 숲길이라든가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가로변을 좀 넓게 해서 가로수를 좀 더 확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도심지 내 또 실내·외, 옥상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계속 도시를 숲으로 만들면서 폭염과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선7기 시정이나 또 공약에 맞춰서 시장님의 방침이나 지도부의 방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계 단위로, 과장, 과 단위로 정책들을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요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에 주택정책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한 2,700만 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기존 주택인 매입 임대사업과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대개 보면 행복주택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사업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능동적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시공사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서서 발굴해서 영세민이나 또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세입에 보니까 이자가 발생했다 이런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도시공사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임대사업자에게 매입을 해서 임대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져 있던 금액이 이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주거에 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그런 행복주택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 추경에 지방채 발행 수입이 14억이죠? 14억인데 지방채가 우리 발행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주택국에?
지금 공원 쪽에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 쪽에요?
예, 그래서 전체…
(담당자와 대화)
예, 이 사업은 말씀하신 수정터널 그 사업을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재정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채를 전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을 하다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전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전체 짜는 과정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방채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국비를,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사례도 많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시 재정이 넉넉하거나 또는 국비가 그렇지도 않은 거 같은데 수정터널 공원화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시에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꼭 공원사업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좀…
이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소 부족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서 양쪽 마을이 그러니까 동·서로 마을이 단절된 부분을 좀 공동체 복원하고 또 상부를 공원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건축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14억이고 아, 8억이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 전체 공원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억은 지금 지방채고 내년에 본예산에 15억을 편성을 다시 하신다?
예, 해서 이 공원을…
그거는 재정사업입니까?
예, 재정사업으로 갈…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50 대 50으로 국비, 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정사업은 중요하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가급적이면 지방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고 예산 규모를 잘 적정하게 짜시고 조달 잘 하셔서 시의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도록, 저희 8대 시의회에서도 아마 많은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건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 위원님,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지난 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 근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좀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사로 인해서 공사비 전체 규모가 얼마가 됩니까?
228억입니다.
예?
228억.
거기서 국비가 얼마나…
국비가 102억이고 시비가 123억, 구비가 2억 4,000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 몇 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2016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8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하필 공원운영과장께서 회의에 오늘 참석이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있는 날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의회부터 참석하고 우리 이 날짜가 벌써 이게 우리가 의회가 소집된다 하는 거는 벌써 일정이 잡혀가 있는데 아침에 우리 국장님 설명이 누고, 시장님 면담 있어가 못 왔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녹지주택국에서도 이산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에 먼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셨습니까? 하필 또 맞춰 오셨네. 그러면 제가…
(장내 웃음)
우리 과장님한테 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좀 상세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천 몇 년도에 착공을 하셨는가요?
2016년도…
그래 2016년도에 착공을 하셨으면 우리 공원운영과장님께서 그때 공원운영과에 계실 때 착공을 한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수정터널 벗어나가 가지고 요금소까지 그 위에 공사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왕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 도심 한 가운데 이거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다 하는데 과연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도심재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단절된 마을을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도심에 녹화를 해서 공원과 주민들이 거기서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국비를 무조건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오다 보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 자금도 넉넉지 않은데 앞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좀 고려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엄청 너릅니다, 어디 공간이, 그죠?
예, 넓습니다.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로 거기다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좀 심어가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데 부산시내 전체가 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앞으로 사업하실 때 국비를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지를 선정해 주시고 이왕 시작된 공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4억을 지금 또 차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사하는 데, 이번에 상부공간 공사하는 데 14억을 차입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억을 차입을 했으면 뒤에 세입이고, 세출에 보면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에 8억 800만 원…
8억 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6억은 또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차입금, 우리가 본예산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못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8억 800만 원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15억 부분하고 포함하면 약 한 1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재원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 8억 800만 원 정도 예산만큼은 꼭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만큼이라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본예산에 15억에 대한 부분들을 공원…
아, 그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우리 오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차입을 14억을 했으면, 내나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한다고 14억을 차입을 했으면 세출에 보면 14억이 세출이 돼야 되는데 8억 800이 돼 있고 나머지 6억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아니요. 그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예산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차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세입의 차입하고 세출에 대한 예산 자체가 동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지금 14억 차입을 하는 게 앞에 집행된 걸 이걸 또 다른 데 쓰고 나머지 14억 중에서 나머지 8억 800은 이번에 공사…
예, 8억 800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그거를 여기 사업명세서나 이런 데 적어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알지 그거 말로 들어 갖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이 사업 투자 대비 효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국비와 시비의 매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부분들은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여유자금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차입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지금 그거를 한다 하는 거는 이왕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가 마무리돼야 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그걸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을 항상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녹색도시과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에 4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거 한번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 제가 찾느라고 그렇습니다. 해운대수목원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매립장인데 전체 784억입니다. 84억인데 현재 공사가 한 1,000여 종의 수목이 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또 주차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부 보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좀 오래됐고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주차장을 완공을 하려고 40억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 이 예산도 보면 40억이 좀 큰돈인데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가능하면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좀 절박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거는 본예산에 하는 게 훨씬 안 좋겠습니까?
아니 올해 갔고 또 수목원이라는 사업이 지금 필요한 시기고 하니까 또 수목원을 완공해 놓고 나면 어린이들이나 체험학습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아주 여가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비를 하면 그게 지가 변동이 있나요?
보상비는 매년 좀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를 수도 있고 감정하는 과정에서 또 현 시세도 포함시키고 하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좀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찬 위원입니다.
정정규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복주택녹지과 소관 업무가 일부 변경되어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31일 날 현장확인 시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명장공원하고 이기대공원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설명을 잘 들었고 그때 우리 과장님, 제가 느끼,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참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소신 있는 업무추진에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583페이지에 보면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채 10억 원이 재원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드 조성사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업지가 망미동 고가차도 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고가도로 하부, 도심의 유휴공간을 좀 복합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하부공간의 여유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이 친화형으로, 주민친화형으로 해서 하면서 또 생활문화,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를 해서 한 50%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차 사업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보면 주택정책과 소관 중에 국고보조금 19억 2,000만 원이 주거급여 명목으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59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주거급여에서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급여 사업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주로 어려운 계층인데 임차급여 또 자가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임차가구는 일부 임차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8페이지 공원운영과 소관 공원유원지 재정비 시설비에서 어린이대공원 진입방향 광장에 정비하는 데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예, 거기 전체 사업이 37억 정도 정비를 해야 될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가 어린이대공원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말에 주중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조형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그 부분…
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전을 할 계획까지 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사업만 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전체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일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저희들이 반납하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린이대공원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조형물은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 정비사업 하는 데 단지 그런 불편이 있어서 철거하는 겁니까?
이전합니다, 이전. 다른 데로.
아, 그런가요?
예, 뒤쪽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 걸로, 예.
예. 그리고 599페이지 공원운영과 소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1,3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액 1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또 예산부서, 지방채를 이렇게 기금으로 또 차입을 해서 본예산이 지방채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전환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회계상 그렇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과 소관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비 중 국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사업내용은 법인이나 요양원 또 공공기관에 인접한 곳에 나무숲을 이렇게 증원해서 그 주변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변경되면서 우리 예산 국비가 9,000만 원만 하면 가능하게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9,000만 원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지역에. 그래서 나머지 1억 6,000을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과 계속 이어지는데 도시소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에서 강서구청 데크동 옥상녹화 사업 중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17년도에 도시소생태계 사업이라 해서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8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2억, 시비 2억 그리고 자체 4억인데 자체 4억은 저희들이 부산고등검찰청 옥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는데, 4억을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강서구 옥상녹화로 옮겼는데 그게 건축주택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건축주택과에서 옥상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 변경된 거는 검찰청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마지막에 자기 자기부담 4억을 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지금 시 예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내가 추진한 사업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경 심사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파악 부분이랑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4년 동안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83페이지에 있는 특별교부세분을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편성되었던 지방공공자금채를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돌린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산에 재정 여건이 그리 좋지가 않은데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85페이지에 보면은 입장료 수입 부분이 나옵니다. 4D체험관 입장료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액의 거의 한 7분의 1수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은 입장객이 이렇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픈을 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수요예측보다는 시민공원 방문자 4D 체험관을 어린이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가 될 예정이다 이래서 저희들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국회도서관 부지 매각부분이 있는데 자산의 매각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매각 부분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587페이지에 보면은 해운대수목원 조성부지 대부계약 사용료도 나오는데 이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요 내용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부과를 하다가 이게 행정재산으로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부지 대부계약 사용료를 편성해야만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상수도급수관 설치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요 사업은 좀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한 물은 계곡수를 이용했습니다, 계곡수를. 계곡수를 이용하다가 겨울철이 되면서 또 갈수기가 되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는, 그래서 그걸 상수도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은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갈수기나 겨울철에는 물이 절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요 우리 상수도로 전환해서 계속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부분이었습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계곡수로 이용해서 계속 이용을 할라 했는데 계속 물이 용수나 여러 가지 또 민원 이런 게 발생해서 부득이 전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해서 이번에 부득이 1억 5,0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요거는 좀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면 이중섭거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구비라든지 국비는 매칭이 되어 있고 시비만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시비만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미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야만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국비랑 그러면 구비가 매칭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올 상반기부터, 2017년에 상반기 맞네요.
2017년입니까?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게 매칭이 안 되어 있고 이제 추경에 막판에 마무리할 단계에 와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요 사업은 문화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또 국비하고 매칭하는 과정은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게 내려왔고 또 예산도 보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마침 또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어 있는 구라든지 시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우리가 여력이 있고 중간에 이 보조금을 확실히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구비 10%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요 사업도 저희들이 전체가 8억 5,000입니다. 국비가 2억 5,500이고 시비가 5억 1,000만 원, 구비가 팔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아!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가 이번에 60%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분이 5억 1,000만 원…
제가 구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구비도 확보 다 되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예.
다음부터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매칭이 됐는지 언제 됐는지 이런 부분을 꼭 명시해서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국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온 시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칭하는 이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가 반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잘못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국비랑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었었던 건지 아니면 시 예산상황이랑 이런 다른 상황들에 의해서 시비가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반환이 된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요거는 말씀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국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는 사업이 9,000만 원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에 확보해 놨던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그리 된 겁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네. 다음부터는 이것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거나 할 때 정확히 금액을 규모를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이 국비를 다른 데 요청을 한다거나 다른 데 쓰일 수가 있는 건데 세입 부분에 있어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02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강서구청 데크동 옥상녹화 이런 부분도 이제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도 업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를 선정을 하실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603페이지에 보면은 목재 파쇄기 운영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시…
목재 파쇄기 운영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직원이 기간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그리 된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입니다.
601쪽을 보면은 지금 추경안에 기장군 목재 데크로 무장애숲길 있죠? 이 3억 1,000만 원이 국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도 6 대 4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목재 데크로 무장애숲길을 만드는데 부산시 녹색도시과에서 부산시에 무장애숲길이다 또 각종 등산로다 해 가지고 목재 데크를 많이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또 한때는 친환경이라 해서 붐이 일어나 가지고 부산에 웬만한 데 보면 지금 목재 데크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이 예산 편성이 처음에 만들 때는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한 5년, 6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아서 휘어진다거나 그래서 못이 빠져있다거나 또 파손문제 또 부식문제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파손되고 쓸려 내려가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많은 보수나 하자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철거도, 철거비용도 상당한 부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도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무장애숲길에 목재 데크를 마구잡이 까는 게 과연 이게 바른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을 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야다 보니까 포장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또 목재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평탄한 길로 다니기 위해서는 목재 데크가 가장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런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가 또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보고 과연 이 사업이 장애인 사업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장애숲길이 너무 많고요, 실은. 또 장애인은 보면 거의 이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저도 이걸 유심히 한번 그 언론기사를 청취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이 목재 데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 전혀 아니고 이게 목재 플러스 또 화학제품, 뭐 본드가 또 있고 MDF 비슷한 그런 어떤 플라스틱도 좀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소재로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순수하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와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성목도 있고 내구성이 강한 요즘 좋은 합성목이 많이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지금 이 부분도 첨단으로 많이 개발이 된 그런 소재 중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이 선정된 과정과 또 지금 많은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데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부산시가 목재 데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돌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거의 영구적으로 100년, 200년 이상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설치해 놓으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 파손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 목재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산시에서 이걸 많이 시행해 가지고 도입 초기에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화명수목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9페이지네요, 보니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 현재 올해 총 예산액이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지금 화명수목원 수입은 전혀 없죠? 수입이 발생이 됩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입장 무료입니다.
예. 수입은 없고 무료고 그다음에 매년 지출은 12억 정도 지출이 됩니까?
예. 유지관리, 직원도 있고 전체적인 유지관리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관리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은 한 푼도 없고 매년 12억을 이렇게 부산시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건 부산시 시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방법을 12억을 매년 이렇게 그냥, 앞으로 점점 불어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매년 수입도 없이 날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것 좀 수익도 창출을 하고 또 안 그러면 이관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물론 수익을 창출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목원이라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또 학생들에게도 친환경적인 수목원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얼핏 생각해도 매년 12억이 현재 가치로 나간다 하더라도 10년만 지나면 120억 아닙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관리비만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수입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예산이, 매년 부산시 예산이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소모가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다음에 597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들께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부산진구 뭡니까? 수정터널 228억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형편도 어려운데 이것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가 50 지방비 50이면 지금 114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내역을 보면 50 대 50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조금 지방비가 조금 많습니다.
지방비가 많은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50 대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밑에 보면 109억. 아 참, 102억 정도 되고 시비가 지금 123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대 50도 아니고 더 부담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설계변경 한 번 했습니까?
예.
설계변경은 왜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불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가 좀 어려워서 시비로 하다 보니 시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50 대 50이 아니고 시비만 계속 불어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공사할 때 입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했을 때 전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 했을 건데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액이 2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미처 설계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지하공사하고 또 주변에 문제가 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안전시설 이런 시설을 좀 더 추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는 좀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런 걸 빠뜨리고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흔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입찰을 할 때 우선 그 건설업자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싸게 낙찰을 싸게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실이 좀 생길 만한 부분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설계변경해서 시비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절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질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보충질의 시간이 되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새로 얼마 전에 부임하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8대 시의회 어떤 고유기능을 좀 무시하는지, 뭐 가볍게 보는지 하여튼 어쨌든 42분간 시장님의 업무와 연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래도 의회에 예산 심의는 시의 살림인데 중요한 자리를 집행부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자리를 비웠다는 건 또 지각한다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저는 기재부 구윤철, 구윤철이죠? 예산실장님 만나러 간 줄 알았어요. 우리 여운철 과장님께서. 아주 정말 국고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우리 시의회가 아닌 집행부 시장님 업무에 연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사전 양해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좀 상식이하의 처사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시의회의 고유기능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강조의 의미로 언급드렸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름이 시민소통시대에 민선7기에 행복주택국 하니까 행복 넣고 주택녹지국 할라니 발음이 상당히 불리한데 이게 시민들도 상당히 소통 시정에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추구하는 목표는 좋은데 행복주택녹지국. 우리 국장님께 혁신 정정규 국장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행복주택국. 줄여서 저는 주택녹지국으로 약칭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구조를 보면 추경 4,800억 중에서 중점투자 한 2,800억. 그런데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 행복한 주택녹지를 만들겠다는데 예산이 좀 적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년특화 한 300억, 쾌적한 도시 179억. 결국 서민·청년 주거안정에 258억도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210억,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0억 이것도 도시공사 전출금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3억도 국가사업이잖아요?
예.
이거 보면 시민이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민선7의 어떤 철학에 맞게, 뭐 새롭게 그래 기존 사업 전출금, 국가사업, 쾌적한 도시환경도 수목원 40억, 그다음에 생태놀이터 5억 증액 이 정도예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또 자세히 들어보면 일자리하고도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기조가 시정목표하고 또 주택녹지국 예산구조하고는 반비례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우선 첫 번째 제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칭은 무장애나눔길 조성.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게 말잔치 정책 명칭에 저도 소통이 너무 안 돼요. 무장애나눔길 조성. 비장애나눔길 조성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시민소통과 좀 불리한 정책 사업명칭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비 3억을 기장군에 어떤, 어디에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3억을 투입할 때는 지금 시민 여러 가지 주택, 공원녹지 이런 다 해당 포괄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 내의 불편한 턱이라든지 도로턱이라든지 많은데 이게 300만 원만 있어도 시역 곳곳에 시민불편을 해소할 곳이 많은데 기장군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과연 우선순위인지 몰라도 이 3억으로 기장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산책로 조성에 3억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산림청 산하에 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기장군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설명서에 부족하다 보니 본 위원은 또 이해 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기조가 전부 다 국비 매칭 안 해도 될 만한 것까지 한 푼이라도 안 놓치려고 괜히 따지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설명서에 좀 자세히 적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하여튼 또 하나, 이게 사업명세서 593쪽에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1억 삭감을 했는데 이게 부산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20개 단지에 약 한 2만 6,000세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세대별로 한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서민이 어려운데 이거를 왜 이래 다른 데 5만 원, 1억 정도 빼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면 서민부터 챙겨야 되는데 이런 월동, 여러 가지 난방비,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이런 데 중복지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다른 데를 좀 감액하고 이런 데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가지고 그걸 빼 가지고 시민이 행복하지 못한 예산 배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진짜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하게 되면 한 2만 6,000세대에 1만 2,000명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외에 부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월동대책이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혹시 중복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혜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하고 월동대책비가 좀 많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좀 빗나가서 조금 남아, 그게 예산이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그런 문제…
이걸 또 아까 다른 지역에 안 한다던데 왜 법을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 법 적용 하나도 안 합니까?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유사하더라도.
타 지역 말입니까? 타 시·도 말입니까?
예.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일부 하는 데는 보면 저희들 같이 이렇게 5만 원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 80% 이내에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는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이런 어떤 서민 지원 관련해서 이거 부산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주거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장기대책이라도 당장 급한 이런 용역도 한번 해 가지고 용역, 스스로 만들어야죠. 시가 먼 미래 2030년 수산 중장기계획 지금 시민들은 먼 미래, 또 시장 바뀌면 또 바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급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이런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전 실태 및 조사 및 개선방안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서, 이거 중복성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큰 틀에서 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몇 가지 좀, 우리 제주도에 이중섭 근대화가죠, 그죠? 근대화가 이중섭거리가 있어요, 서귀포에. 있는데, 우리 부산 동구청에서 아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 사업 명칭만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 이중섭거리 마을공동체 조성에 1억이 편성됐죠, 추경에?
예, 편성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다른 분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바로 좀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건설본부 하시다가 얼마 안 돼가 이거 공원, 주택, 녹지 다 이거…
예,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좀…
예, 우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0시 전에 결재가 된다 해서 그전에 결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가 가지고 결재과정이 좀 늦어서 이렇게 부득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섭거리 부분들은 전임 동구청장이 있을 때 이 사업 자체를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다른 어떤 정부부처와 달리 행자부에서 공모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2017년도에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다행스럽게 제가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다행스럽게 한 4억 정도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국비하고 구비 자체는 상반기에, 2018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1억을 예산을 확보 다 하지 못하고 있은 부분인데 이중섭거리가 뭐냐 하면 피난시절에, 6.25 피난시절…
제가 질문한, 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거리에 대해서. 예산 이 부분에 편성됐는데 1억이 편성됐는데 제가 본질은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화가거리가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데 피난 때 잠시 거주한 곳으로 생가 제주도하고는 차별화에 출발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달리 행자부 공모에는 마을공동체 이름 하나 붙인 그거 하나에 행자부가 모르고 단골메뉴가 협력 뭐 컨소시엄 이래 하면 이름만 거창하면 좀 국비를 지원하는 행자부가 다른 부처 사업도 모르고 그냥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는데. 물론 피난 때 잠시 거주한 그걸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 이야기는 이왕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에, 앞서 나가는 제주도에 보다 좀, 제주도에 “이중섭화가거리” 해 가지고 카페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미술관하고? 거기보다 경쟁력이 앞서려면 저 이야기는 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좀 이래 추진하려면 하지 어중간한 1억 가지고 뭘 제주도에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예산 삭감 부분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예산 투입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투입된 부분이 1억이고 전체 사업비 자체는 약 4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실은 교통부 뒤쪽에 있는 정말 열악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어떤 취지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만 정말 동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쉴 수 있는 쉼터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과장이 직접 그 현장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제 사업은 아니지만 구에서 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국비를 확보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예,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여건, 생활여건 개선사업까지 이런 거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 명칭에 비례하는, 하려면 제대로 좀 치고 나가야지 모방형 따라가는 이거는 아니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5쪽에, 첨부자료 441쪽에 보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2017년에 60호를 공급하고 또 금년에 60호 이래 공급을 했는데 이게 부산시가 전국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전국에 한…
아마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다면 기존 주택 매입에 따른 재원은 대부분 국비 100%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주택, 매입 주택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이런 재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 재원. 이거는 사업 간 위주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는 도시공사하고 주택, LH 주택공사에서 관리…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사업명세서 595쪽, 596쪽, 첨부자료 442, 443쪽에 보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의 경우에 금년도 신규 100호 또 재계약 300호 해 가지고 400호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규하고 재계약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443페이지 보면 신규는 100만 원, 재계약은 210만 원 중에 지수가 아, 1억이죠? 재계약은 2억 이래 돼 있는데 앞에 지수가 1.03, 100만 원, 100만 원, 71만 원 이래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보조비라 해서 보증보험 가입비용, 중개수수료, 등기, 말소비용,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 차이가 의심이 나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주택 매입임대하고 또 전세임대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공급 호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또 그리고 재계약 비율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현황을 보면 한국주택공사 매입임대는 4,441호, 도시공사가 1,554, 전세임대가 주택공사가 1만 2,990호, 도시공사가 1,034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애매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쨌든 기존 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사업 이런 부분에는 거주자, 계약자 이래 만족도조사 이런 거는 예산에 포함됐거나 이런 만족도조사 이런 거는 안 하죠? 혹시 하고 있습니까? 주택, 뭐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예, 만족도는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대상사업 선정기준도 그거를 토대로써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또…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제가…
자료는 저희들이…
예,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대상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복주택녹지국장님에게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무장애 숲길 데크사업안 있죠? 지금 현재 데크사업에 대해서 보수나 또 하자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도시녹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녹색도시과장 백무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합성목재 부분으로 데크를 한 데가 있고 그다음 천연목재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합성 데크는 햇볕에 상당히 약하고 그다음 천연목재는 습기에 상당히 약해서 썩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계가 안 잡혀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데크로 조성된 길을 조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 설치돼 가지고 석회에 약한 부분들이 천연목재로 된 부분들 그다음에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이 합성목재로 된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북구지역만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 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못이 딱 올라와 있는 경우, 그래서 자전거가 지나간다든지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고 휘어져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지 않습니까? 폭우가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고 지반이 그거 돼 가지고 파손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부산 전체에, 녹색도시과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이 설치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실태를 부산시 전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취합이 돼서 철거, 보수 이런 예산을 산출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년 지난 거는 제가 알기로 멀쩡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잘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무조건 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질의 드렸던 수정산터널 그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200억에, 최초의 금액 204억 3,800만 원 이 금액을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예.
그죠? 승인을 당연히 받아서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23억 8,100만 원이 증가됐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총사업비 변경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설계 변경으로 2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예산실에다가 총액사업비 증액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은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이렇게 반영을 했다 지금 그 내용이죠?
모든 예산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본예산, 추경 이런 부분이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승인받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관계상 별도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행복주택녹지국에 보면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 중에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원운영과에 예를 들어서 이중섭거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총예산이 36억 정도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화전체육공원 여가녹지 조성 23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금액을 산정해서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올려줍니까? 그 예산에 편성할 때 이 금액이 이중섭거리가 36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정확하게 어떤 그거 없이 이래 36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래 추정해서 올리는 어떤 자료의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 장소 또 면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계를 해서 산출합니다. 공사비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저희들 올리고 또 용역의 건은 예년 활동 주체라든지 그런 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같이 아주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을 올립니다.
예,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섭거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100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50억을 올릴 수도 있고 10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승인해 주면 100억에 맞춰서 공사할 것이고 10억을 승인하면 10억에 맞춰서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기준을 모르겠다 얘기입니다. 그냥 금액을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올리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운영과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섭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4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산출했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토지보상비, 슬럼화 돼 있는 빈 공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이 1㎡당 국토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LH공사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공단 같은 데서 어떤 헤베, 1㎡당 그 단가 자체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얼마만큼 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바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산출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토지보상비가 얼마만큼 되고 수목 구입비가 얼마만큼 되고 인건비가 얼마만큼 되고 부대경비가 얼마만큼 들고 이런 부분을 개략적인 내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고 녹산 여가 공간 같은 이런 부분들은 화전체육공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GB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출하게 되는 어떤 근거 자체가, 이 부분들은 저희 사유지도 있지만 일부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보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토공작업이 얼마만큼 들 것이고 그다음에 식재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이고 시설비가 얼마만큼 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공사비용 자체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비로소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사업 자체는 이중섭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발주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설계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화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끝나고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거리를 또 부산의 동구에 또 만든다, 이거 모방해가 예산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거리와 비교하면 어떤 규모적인 면이라든지 예산 투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실은 그 부분들이, 이중섭거리 자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 동구에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부분인데 규모는 작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애환이 남아있는, 6.25 피난시절에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이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6.25 때 살고 계시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살고 계시다 보니까 주변 여건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십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동호 위원님 제가 한번 모시고 현장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득수준이 열악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부분들인데 계단 이렇게 거의 서있다시피 한, 60보, 70보 되는 계단을 타고 할머니들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보행로 환경 개선…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분 초과됐거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구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거를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지 이중섭거리가 제주도에도 있는데 동구에 또 만들고 이중섭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그것만 있으면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그거를? 좀 이런 사업은 베끼기 사업은 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행복주택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행복주택녹지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복주택녹지국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보면 거의 모든 실·국 부서들이 추경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관리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행복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용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행복주택녹지국 및 해양농수산국, 교통혁신국 세출 예산에서 4건의 2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2건의 2억 7,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보고중단)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추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추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1건의 3억 원을 삭감하고 1건에 대해 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제안을 마칩니다.
(보고계속)
· 해양교통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 간에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오원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 및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행복주택녹지국〉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이영배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녹색도시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