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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0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공석인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행복추진본부 TOP
나. 행정지원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나머지, 나머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입니다.
먼저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행복추진본부는 지난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참여담당관, 사회통합담당관 3개의 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진정한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와 소통의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와 복지 등 정책 등을 총괄 조정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시민행복추진본부 소속,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효 시민참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사회통합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행복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시민행복추진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년정책담당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조에 보면 만 18세를 15세로 변경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가 열어 보니까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고요. 대통령령이 2016년 9월 1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청년의 나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서울처럼 그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가 버리면 요게 바뀔 때마다 같이 연동되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 바꾸는 종이 인쇄부터 해서 이런 시간들이라든지 행정적인 소요를 저는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관계 법령에는 15세에서부터, 고용의 경우에는 15세에서부터 29세 그리고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적용하는 규정도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 관련 사업들을 보면 고용 말고도 복지라든지 문화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18세부터 34세까지라는 규정을 두면서 아까 이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5세에서 18세도 포함하는 걸 두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그런데 내용은 서울시나 부산시나 내용은 별다른 게 없는데, 그 문구 하나만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는 우리보다 청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저는 조례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정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올라왔을 때 차후에도 변경될, 또 나이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만 34세에 갔다가 도저히 없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나이는 현재 15세에서, 다른 시·도를 보면 대부분 18세에서, 서울시만, 서울시와 울산, 세종, 경기도가 관계 법령 근거한다는 조항이 있고 나머지 시·도는 18세∼34세 또는 15세∼39세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면 상위법령에 연동하는 걸로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 전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정장대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어떤 거냐면 저는 일단 찬성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탁을 해서 다시 또 계속하는 거죠? 일종에 대여료가 4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도 조금 더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 환원 정도로 비용을 좀 더 지출하고 아예 그냥 정장을 한 벌 줘 버리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비용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물론 이거는 저의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장을, 제가 아직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장이 있다손 치고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재봉을 해서 주지는 않을 거고 다양한 사이즈를 꺼내 놨다가 줄 건데 특히 키 같은 경우는 남자들 바지 정장 같은 경우는 키는, 바지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며 구두도 당연하잖아요? 다 다르게 나오는데, 허리 벨트부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벨트나 구두나 와이셔츠, 넥타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 하고 정장만이라도 저는 차라리 줘 버리면 어차피 4만 원이면 기업에서 얼마를 제가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렛 같은 데서 기업에서 어차피 신상품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화점에 전시된 신상품을 안 줄 거고,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유행이 지난 것들을 차라리 저렴하게 파는 그 선에서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차라리 한 벌을 아예 지원해 줘 버리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저는 기업체가 얼마를 부담, 기업체가 혹시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4만 원을 내면.
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면 보통 기업체가 자기네가…
옷을 재봉을 하죠?
정장을 대여를, 이 사업 말고 자기네가 원래 대여사업을 합니다. 원래 대여하는 사업이 보통 한 벌을 빌려줄 때 6만 원을 받습니다, 소비자한테. 저희는 4만 원을 받거든요, 청년 1명당. 그러니까 1명당 2만 원을 기업에서 부담한다고…
2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면 돼요?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장을 주는, 교육청에서도 교복을 무상으로 준다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게 있지만 사실 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여라고 생각해 가지고 대여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잘 찾아보면, 이게 조금 저는 많이 받아오는 만큼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단순한 게 이런 거지만 자꾸 뭐만 하면 청년이 줄어든다,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청년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전체적인 청년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끝나는 거니까 내년도 물론 본예산에도 반영하시겠지만 한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용촉진 특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죠? 고용 이외에 우리 본 조례에서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부분, 그러면 고용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조례의 혜택을, 예를 들어서 18세를 15세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 조례상에 청년 생활 안정 지원은 주거, 경제 자립, 안정, 보건 등 각종 분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면 청년신용회복사업 그리고 청년희망날개통장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만 18세에서 만 34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만 15세, 만 15세∼18세 사이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어떤 나이하고는 별도로 거기서 규정한 부분 이외의 별도의 어떤 규정이다 그 말씀이죠?
이 사업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지금 18세∼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우리 포함해서 15세∼18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면 기타수입으로 집행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언제적 집행잔액입니까?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노동상담소 임대보증금 반납을 제외하고도 지난해 건가요? 사회통합담당관실의. 200페이지입니다. 2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사기진작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예, 이 사업도 다 작년에 한 사업…
작년 건데 왜 지금 집행잔액 처리를 하시죠?
원래 1회 추경에 집행잔액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을 올해 굉장히 빨리했습니다. 1월 14일까지 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산이 2개월 내 정산이 이루어져서 그때 정산을 다 하지 못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노동상담소 임대차 보증금은 왜 이번에 반납이 됐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총 3개에 2,700만 원을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 2018년 1월, 2018년 2월, 2018년 4월에 임대보증금이 필요 없는 도시철도 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보증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 관련해서 203페이지 청년 구직활동비 10억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요즘 이게 주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지원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월액 50만 원씩.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월액 50만 원씩 4개월 단위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4개월 단위는 아니고 원래, 원래는 1년에 총 24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원했고요. 2차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또 사업을 새로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제출할 계획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은 청년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결제 가능한 결제코드가 지정이 돼 있고 본인이 본인 돈으로 먼저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디에 계산을 주로 합니까? 사용처도 지정이 돼 있나요?
예, 사용처가 주로 자격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원비, 교통비 등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회적 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사회적 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라고 보면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법령은 아니다, 그죠? 그다음 국고보조금 아니다, 그죠?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조례에 의하더라도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거죠. 이 청년을 어떻게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80% 이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위소득 80% 이내라고 하는 게, 80%라는 게 어떻게 이게 저소득층이라 분류가 될 수 있나요라는 거죠. 그 기준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분야 등에 있어서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를 할 때 그러면 직업이 없는 청년들은 사실은 소득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 저소득층이죠. 그런 거 아닌가요?
중위소득은 주로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라는 게 하위 80%인 거죠?
예, 하위 40∼80 사이입니다. 4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럼 청년들 대부분은 그렇겠죠. 상위 20%의 경우에는 굳이 이 비용을 안 받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전체로 봐서 80%가 아니고요. 중위소득의 80%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7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자를 입증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어디에 따른 기준입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인가요?
예,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고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저소득층 계층이라고 일단 청년을 일괄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명확한 근거에 대한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보면 이게 집행률이 85%입니다. 그죠?
예.
많은 시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5%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중간에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한 85%…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4개월간의 사업도 집행률을 85%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약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신청을 해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 살펴봐도 대략 85% 정도이고 만약에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면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12월에 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
그럼 사업의 규모는 열어 놓고 가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어지는 말씀하셨던 14억 4,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위를 열어 놓고 가겠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청년 파란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부분은 국비 40, 시비 40 그다음에 기업이 2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파란일자리사업에서 국비가 4억 6,200만 원 시비가 4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0 대 40 매칭을 하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 갭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비 500만 원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비, 홍보비가 2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5 대 5지만 부대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조금 부담 비율이 4 대 6으로 달라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원부담의 비율은 40 대 40은 아니네요, 그죠?
예, 40 대 40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B-스타트UP 청년인재발굴 매칭사업은 국비 40, 시비 48% 기타 12% 이래 갖고 그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40 대 40이라 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뭔가요, 우리 청년 파란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와 협의를,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활동하는 비용을…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입니까? 청년위원회 말씀입니까?
청년위원회 밑에 청년일자리…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사업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청년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을 위해서 그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미 그 분과가 설치된 거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청년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쪽에 편성해야지 이건 민간위탁사업비에 이걸 편성하는 게 맞나요? 그럼 이 회의비 등은 어디서 줍니까? 민간위탁을 받는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분과위원회들 회의비를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받은 자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에 회의수당을 준다.
회의비는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만 지금 민간위탁…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뭡니까? 위원회 운영 및 홍보비인데 운영비가, 운영비를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을 받는 자에게 그 분과의 운영비를 부담을 시킵니까?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주셨던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파란일자리사업에 그 내용에 보면 산출 근거에 청년 인건비 9억 원, 전담 매니저 인건비 약 2억 2,5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위원회 운영 및 홍보비 200만 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들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뒤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있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까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네요?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 어디서 했나요, 이거?
국비를 내시 받은 경우에는 그 국비에 한해서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죠. 의회에 제가, 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은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의회에, 보고 언제하셨죠?
7월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을 보냈으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겠죠, 최소한. 위원회라 한다면.
그때는 경제문화위원회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비를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국비 40에 시비가 50입니다, 그죠? 시비가 더 많은 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청년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 관련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현재 7월 말 이용 실적이 2,517명이 지금 이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취업이 된 청년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연말, 1년 사업을 한 다음에 파악을,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파악을 합니까?
예, 연말에, 중간중간에 청년들한테 물어보기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 마지막에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정장,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정장을 대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접 결과가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명, 1명 월별로 계속 파악하기에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한 번에 파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매월별로 면접을 보면 그게 한 달 이내에 채용 결과가 다 나오죠?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과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고민을 했는데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월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면접에, 다 붙는 게 아니고 면접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장 빌려주고 나서 그 면접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전화를 하면 혹시 청년들 입장에서 떨어진 분들은 혹시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우리가 정장을 대여를 해 주는 서비스인데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투입이 됐으면 거기에 성과에 대한 관리는 돼야 되는 거죠.
예,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정장 대여서비스를 받고 그 면접에서 예를 들어 탈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후에 또 정장 대여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가 있나요? 제한 횟수는 없습니까?
1인당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1인당 5회까지 횟수 제한…
5회까지. 이거는 좀 성과관리를 그때그때마다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민제안사업 우수 제안자 시상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의 우수 제안자로 확정이 되면 시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 전통시장 상품권 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도입,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2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주민제안 건수가 보통 200건이 넘기 때문에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평가를 통해서 반영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좀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률적으로 2만 원씩 다 주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입 효과 산출에 따라서, 도입 효과 산출에 따라서 효과가 큰 거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도입 효과가 좀 작은 거는 적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활용할, 나중에 추진할 때 그런 제안의 성격이나 아니면 제안의 우수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우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보신 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신 거는 있습니까?
예전에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안된 내용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그 효과 산출이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제가 봐서는 도입 효과의 산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률적으로 2만 원씩 다 줘 버리면 성과는 많이,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성과를 많이 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 제안을 한 사람의 인센티브가 적게 측정이 되면 참여를 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도입을 하되 차등을 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죠?
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갖고 주제를 다룹니까?
갈등,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는 실시여부 판단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쭉 그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나요?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 구성을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 갈등관리라는 게 우리 시민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게 맞는데 이런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향후에 또 해야 될 의무들이 조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지금 조례상에는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의 대표 그리고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다가 지금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봐서는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이 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또 발생될 수도 있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거하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대응을 하는 거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거 좀 참조를 하셔서 이 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민 관련 부서에 대해서 역할 분담,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민행복추진본부에 시민참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통합민원과, 시민소통관실에 공감민원담당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사한 부서의 역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시민참여담당관은 주로 시민청원이나 시민제안 관련되어 가지고 그 사업들을 받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이고 통합민원담당관은 3층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일반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행정자치국의 자치행정과는 시민단체들과 협력사업들을 하는 그런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민 관련, 주요 부서 업무분장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참여담당관 쪽에는 14번 항목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총괄 및 공약활동 지원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관실의 공정, 시정담당관에도 보면 그 업무 중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리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시민참여담당관실에 있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감시정담당관실의 비영리법인은 그 소관 업무의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를 그쪽에 명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에서 사실은 유사한 업무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9월 5일 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시민, 대민업무 관련된 조정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 역할 분담이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년정책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일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실과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8월 1일 자 조직개편할 때에는 청년정책담당관에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활동지원 이렇게 3개 팀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청년일자리업무는 일자리경제실에 일자리 관련된 정책 수단들이나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 9월 5일 자로 사무가, 청년일자리업무는 청년, 일자리경제실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청년일자리 관련되어서 잘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우리 청년 실업에 대한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잘 내서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역할을 하신다고 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언제쯤 오시나요?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뒤에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먼저,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8건이 계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을 공동발의한 거 아시죠?
그때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각 부서의, 부산시도 각 부서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산재,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일자리사업 같은 거 있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청년희망날개통장사업 등 다양하게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청년 담당하시는 우리, 여기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들이 78개 사업, 59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청년정책TF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시기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19년도 본예산 신청을 할 때 어떤 예산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의 규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실로 최종 제출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정책 조정까지는 아직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현황 파악이나 아니면 조금의 조정들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청년정책 조정, 그러니까 부서 내에, 청 내에서 조정 기능을 조금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들이 6조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매년 할 때 방금 우리 정책, 각 부서에 흩어진 사업들 7개, 78개 사업이었습니까? 청년TF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사업을 우리는 아까 청년TF라 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두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일자리,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하고 청년문화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 두 분과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여야 하겠지만 저는 아까 청년TF,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요지가 뭐냐면 청년위원회 회의를 2018년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전체 위원회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씩 개최했습니까?
예.
계획은,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하반기에 청년정책, 말씀드린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사업들을 그 속에서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청년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특히 청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면 저는 청년사업들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저는 우리 청년사업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청년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부산시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을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절해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지금 우리 청년위원회는 7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위원회는?
지금 5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명 구성되었습니까? 이후에 청년위원회 2017년도 회의자료가 있으면, 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까 상반기에 한 번 회의를 했으니까 명단하고 그 회의 내용을 한번 꼭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나이가 우리는 보통 19세에서 34세, 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1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나이 문제가, 제가 왜 건드렸냐 하면 만 18세인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 18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될 때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제가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곧장 취직을 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배려도 좀, 뭐랄까 예외규정이라든지 다른 규정을 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딤돌카드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률 85%는 제가 설명을 아까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우리 첨부서류 21페이지를 보면 사업 중간 지점에 사업 성과 해 가지고 2017년 9월 이후 청년디딤돌카드사업 참여자가 2,2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숫자가 사업 성과라고 보기 전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수.
신청한 수는 총 3,90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3,900명 중에서 참여한 사람이 2,263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한 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한 사람이 500명 정도.
예.
그리고 이 디딤돌카드사업에, 우리가 만 18세부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 18세는 여기에 신청자 중에 사업 참여자 2,263명 중 한 몇 명 됩니까? 18세는, 만 18세.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만 18세에서 24세 정도까지는 대부분 진학을 하기 때문에 24세 이후의 참여자가 비중이 더 많습니다. 정확한 비중의 자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만 18세를 제가 지적, 앞에, 처음에 만 18세를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까 공백들 그다음에 참여자 중에서 18세가 몇 명인지 물은 이유가 이게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참여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령대별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례에서도 15세로 확대하지만 저희 디딤돌카드사업도 지금 좀 연령을 15세 이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추진본부 청년정책담당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안의 이 사회 문제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담당관 공모 절차 지금 진행 중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언제쯤 이게 끝납니까?
지금 재공고가 되어서 아마 9월 말경으로.
재공고, 왜 재공고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밖에 없다. 1명밖에 없다는 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잘 지원 안 한다 이래 봐야 됩니까?
워낙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1명밖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민행복추진본부장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상당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자는 아니지만 판단할 때 사회통합담당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분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부서다 이래서 아마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다. 좀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 있죠?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이 조문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개정안 조례에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취지는 청년들의 연령을 더 낮춰 가지고 더 지원이라든가 확대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부산시도 더 그런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3조1호에 보면, 말미에 보면 “볼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그거로 볼 때 부산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좋게 해석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15세에서 18세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생활 안정임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물자리론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은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 만 18세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만 18세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여지를…
그거는 물론 당연히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자체의, 그 자체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로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디딤돌사업 같은 거 이런 건 지금 현재 18세부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만약에 적용이 되면 15세부터로 하향됩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15세로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이게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이 원 법 취지, 입법을 하는 어떤 취지로 볼 때는 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는 볼 수 있다 이래 놓으면 행정 자의에 따라 가지고 들쑥날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어떤 행정의 추진, 안정적인 면에서도 이게 맞지 않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물론 위원님 생각은 이렇게 해 놓고 재정 여건을 들어 가지고 18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본다라고 해도 괜찮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워낙 생활 안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날개통장 같은 것도 연 몇십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위원님 염려를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15세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15세, 생활안정분야에 있어서 15세로 늘리려고 하는 의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형해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 추계서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조례가, 개정하는 조례든 입법하는 조례가 취지가 맞다, 실효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지원해 준 것은 다시 거두어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이래 보면 우리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위원회, 재정 담당관 위원회 할 때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추경에 반영된 이 청년 관련 이런 지원들이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하고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더 많더라. 실질적으로 청년들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좀 배정이 되고 돼야 되는데 간접적인 지원 쪽에, 물론 간접적인 것도 결국은 직접적인 거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 쪽에 좀 더 배정이 많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신청한 사업들 중에 구직활동비라든지 청년취업 정장 대여는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생기는 것에 도와주는 성격의 사업이고 대신에 청년 파란일자리사업이라든지 B-스타트UP사업 그리고 청년보안관사업들은 실제 청년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과 간접 사업들이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있죠?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 신규 편성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에 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래 봐 가지고 B-스타트UP 청년인재 이러면 이게 용어에서부터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추경에서 그냥 바로 이게 사전에 좀 이런 충분한 설명들이 부족한 어떤 이런 것도, 물론 국비에 매칭된 시비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조금, 그럼 파란일자리사업 그냥 알기 쉽게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취업 인턴사업입니다.
인턴사업?
예, 인턴을 채용해서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3개월간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 업체에 지원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B-스타트UP사업 이거는요?
B-스타트UP 청년인재사업은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인재를 매칭시켜 가지고 그 기업들에게 또 청년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보안관사업은요?
청년보안관사업은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자리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끝이 나는 게 그게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좀 그렇지는 않죠?
파란일자리사업은 예전에도 인턴지원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고 청년보안관사업도 올해가 끝이 아니고 좀 사업기간을 길게 해서 계속할 사업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단년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고용하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외에도 저희가 시비를 통해 가지고도 안정적인 일자리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요, 그냥 퍼다 주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국비로 그냥 와서 받아 가지고 주면 그거는 관계없는데, 우리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데 시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단기간에 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안 그래도 시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국비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따오는 거는 좋지만 시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그거를,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지금 연봉 3,1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공모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연봉 책정을 미리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년 전체 연봉이 3급이면.
지금 4개월분에…
이게 4개월분에.
예, 지금 이게 4개월분입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억 5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1억 500만 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세출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추경을 편성하는 예산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추경에 편성되는 그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라든가 그다음에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비 이런 것들은 증액 편성이거든요. 기존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사업 목적하고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정장 대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1억을 편성했지만 소진이 돼 버려 가지고 하반기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비용이 없어 가지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비용이 필요하고요. 구직활동 지원금의 경우에도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계속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공백기를 갖기보다는 바로 사업 종료 이후에 바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비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그냥 집행을 하다가 소진이 되어 가지고 중단될 정도, 지금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자라 가지고 더 해야 될 정도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왔는 것은 호응도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적어도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적어도 1년 치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정도도 예측을 하기 힘드냐. 그만큼 청년들에 대한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빨리 소진되었다라고 볼 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더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예측이 본예산 예측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차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편성될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추진단 운영하고, 2,000만 원하고 사회통합 워킹그룹 운영.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는 신규 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이면 사업비의 산출 내역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사업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나와 줘야 된다, 자료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산출 근거를 드리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부터는 감안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질문을 못 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신규 편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 운영이라 해 가지고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통합담당관 노사협력지원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에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회통합담당관 밑에 원래 인권팀하고 노동팀이 이번에 인권노동팀으로 합쳐지게 됐는데 인권과 노동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때까지 시가 정책분야를 제대로 다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인권이나 노동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 증진이고 근로자 복지증진 부분인데 잘 매칭이 잘 안되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예산과목상으로는 조금 노동 쪽에만 치우쳐져 있지만 워킹그룹 운영할 때는 노동과 인권분야에 대한 의제들을 다 다룰 계획입니다.
그럼 그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하고 지역 노사민정하고는 어떤 관계죠? 관계 설정이 돼 있습니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사·민·정 네 분야가 모여 가지고 주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하는 그런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국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로자 복지증진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 운영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다면 지역 노사민정에서 다뤄야 될 일 같은데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지역 노사민정에 대한 활성화를 폐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들이 이미 다 연간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황에서 또 노사민정 말고도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노동 말고도 인권분야에 대한 의제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새로운 워킹그룹도 편성하였지만…
아니,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다시피 우리 근로자 복지증진하고 물론 그 속에 인권도 포함되겠지만 노사협력지원이라는 항목에 의해 가지고 선정되는 건데 인권 부분을 얘기하시면 다른 데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근로자 복지증진 이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한다 해 가지고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예, 왜 이걸 신규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시는지. 무슨, 사업 내용이 뭐죠?
예?
그러니까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 신규 편성 1,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부 내역이 뭐죠?
세부 내역,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예.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서 현안 토론을 하게 되면 전문가 참석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10회로 보고 100만, 10회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100만 원씩 곱하기 10회를 해 가지고요?
예, 회의 한 번 할 때…
회의를 10번 한다고?
예?
회의를 10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산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면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 운영하면서 회의를 10번을 했으면, 올해 한다면 향후의 계획들도…
예, 향후에, 본예산에 신청을…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10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번을 하고 거기의 내용을 가지고 2019년도 사업을 계획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들이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죠?
근로자 복지증진과 인권 및 인권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도…
그러니까 인권사업을, 제가 왜 자꾸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복지와 인권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권은 일단은 제가 인권 문제는 빼고, 사실은. 그러면 저희들 여기 항목이 근로자 복지증진인데 그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이 뭘 하느냐. 계획을, 내년 계획이.
사실 이번에 인권팀이 새로 생기긴 했는데 예산 정책사업 구조상 들어갈 만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근로자 복지증진 밑에 인권과 노동분야를 같이 다루는 워킹그룹 운영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정책사업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인권하고 노동하고 분리해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 항목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왔다면 사실은 우리 그러면 이 부분들 신규 편성을 했으면 보통 우리가 그러면 ‘아, 부산시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1,000만 원 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2019년, 18년도에는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 운영 회의를 10번 하기 위해서 노동도 들어가 있지만 인권을 중심으로 이루는 거고…
아닙니다. 노동하고 인권하고 둘이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예, 분과를 2개를 해서 운영…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하여튼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도의 10회 계획, 운영 회의를 10번 잡은 그거하고 그다음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 2019년도에, 그러면 뿐만 아니라 2019년 사업계획도 있을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신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2019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예산안 편성할 때도 당연히 같이 들어갈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이 워킹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멤버,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좀 주시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벌써 회의를 10번 하겠다 잡았다고요? 올해가 지금 9월 달인데.
그러니까 후보군들은 있지만 아직 워킹그룹이라고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월 달이고 9, 10, 11, 12…
바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면,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그러면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럼 이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워킹그룹은. 워킹그룹에 전문가분들을 넣는다면서요, 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리라는 게 어떤…
자격.
아, 자격은…
참가하려고 한다면.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증진 워킹크룹을 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걸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도 제가 하나 질의를 했었는데요.
파란일자리사업 있죠? 여기 보면 참여 대상에 또 보면 여기는 군필자는 만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근거를 한 거죠? 군대를 4년씩 가지는 안 하는데, 보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9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조례에도 여기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라고 되어 있는데 13조에는 고용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돼 있는데 여기에 괄호해서 차라리 군필자는 만 39세까지로 넣어 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떤 거는 34세까지 돼 있고 어떤 거는 또 39세까지 돼 있고 이렇게 한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면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군필자 만 39세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도 차라리 괄호에 그냥 문구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법무팀하고 상의할 때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군필자 39세, 39세로 한 이유에는 장병들은 2년 내 끝나지만 장교나 하사관의 경우에는 4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군필자는 39세까지로 해 놨고요. 물론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항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조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처럼 법률에, 상위법률에 연동해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해석하기도 쉽고 법률 변경되는 대로 다 같이 변경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안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제 의견을 그렇게 한번 드려 봅니다.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이번 개정이 끝이 아니고 아마 또 청년들과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기본 조례에 대해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개정을 한 번 더 하게 될 때 연령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행정 수요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발의하시는 분이 현장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바꿀 때 한 번 제대로 바꿔 놔야지 이거 또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요거 추가해야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례가 물론 법률보다는 바꾸기는 쉽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지는 행정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는 여기에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동수당 상위 10% 가려 내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 안 하는데 그 상위 10%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 수요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별 거 아닌데 문구 하나 바꾸기 위해서 시간적인 거,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애초에 할 때 좀 저는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99페이지 세입예산에 집행잔액을 지금 2차 추경에서 청년일자리허브Y센터 쭉 해서 4,000만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도 한 9,000만 원,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확보한 사업이고?
예.
우리 그러면 집행잔액 부분을 지금 우리 결산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 집행잔액인데 이게 원래 보통 집행잔액은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지만 이번에 올해 1차 추경이 그때 지역경제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편성하는 바람에 1월 달에 편성을 해서 그때 미처 집행잔액이, 정산이 보통 2개월 뒤에 정산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그때 못 떨고 2차 추경까지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추경 때 또 집행잔액들 거는 그때 또 다 떨어야 될 건데.
결산, 결산추경 할 때는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을 떨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거는 올해 집행 사업 부분은 결산추경 때 떨고 작년도 집행 사업 부분은 올해 1차에서 떨어야 되는데 못 떨고 지금 2차까지 왔다 이 말씀이죠?
이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들입니다. 보조금 사업들은 결산추경 할 때 전부 100% 집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은 것들은 그다음 해에 정산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지만 결산추경 할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잔액들은 결산추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206페이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 예산 2,000만 원,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의 근거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5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니까 6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규정이 맞을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산시민행복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행복추진단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죠?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 부산시민협의회 구성을 하는 협치 조례에는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지금 규정돼 있지 않은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명을 보시면 사업명이 시민행복추진단 운영이잖아요, 그죠? 아직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공무원 6명으로만 구성돼 있으면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민간이 5명 결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설치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참여담당관이 답변을…
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참여담당관 정태효입니다.
요번에 민선7기 하면서 기존에 우리 시민참여담당관 조직이 생기면서 협치업무하고 청원업무하고 참여예산업무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협치 관계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서 시민협의회가 향후에 구성이 됩니다. 시민협의회가 구성되는 거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의 집행기구, 전문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안하고 권고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협치 관계는 서울시 잘되고 있고 지금 광주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서 시민 협치 구상에 의한 시민사회단체하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제도도 만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협치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제가 간과해서 말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산시민행복추진단은 협치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실무 사무국으로서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로는 이 시민행복추진단의 설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이 설치 근거가 없는 시민행복추진단의 운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설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으니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인쇄비, 자료비 이런 거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협치교제 제작, 회의자료 제작 등으로 해서 풀예산적으로 지금 2,00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구성하기 위한 TF라, 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사업명을 정리를 하셨어야죠. 시민행복추진단 운영이 아니겠죠. 시민 협치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맞는 데 여기는 마치 시민행복추진단을 사무국으로 설치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먼저 설치해 놓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 관계는 편의상 그래 했는데 그거는 가칭입니다.
또 여쭈어보면 아까 문제되었던 이거는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은 설치 근거가 뭔가요? 뒤에 말씀하셨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이쪽 워킹그룹이야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의 경우에는 설치 근거가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조례를 확인 못해서.
워킹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전문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협의라는 게 이렇게 기구를 구성해서 이 기구를 운영하게끔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게 공식적인 기구,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어떤 직함이나 이런 것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모를 받아서 구성을 하신다며요?
공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문가들 풀 중에서 골라서 구성을 할 거지 공모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임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명칭상 어찌 되었든 특정 그룹을 운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될 거잖아요, 그죠?
민간인, 예.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있었으면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전문가 자문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전문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지.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위원회나 이런 단을 구성하실 때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경우에는 명확한 설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거 없이 이렇게 별도의 기구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 예산의 편성 내역 자체도 풀적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산출 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내역과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사무관리비 이렇게 쓰라고 편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무관리비야 그 편성의 내용도 아주 엄격하게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희한테 경상사업설명서, 협치교제 제작, 회의자료 제작 등 예산편성지침이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억지로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죠? 풀예산적으로 사용하실 거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예산 개요안 8페이지에 시민통합 기반강화에 인권정책 활성화랑 예방적 갈등관리 내역이 있는데 예산서에서 인권이랑 예방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이 업무 자체가 기존의 시 공무원 입장에서 하던 일과는 반대편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시작 단계에서 이런 업무들은 소명의식이라든지 본인이 이 일을 할 때 완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좀 더 스스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인권분야에 보면 예산 세부 내역 중에 보면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이 워크숍은 주로 구·군 담당자라든지 시 담당자들과 모여서 인권과 관련된 업무연찬회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업무가 시작되기,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에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 수고가 많으시고요. 청년정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감사 전화라든지 고맙다라든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때요?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장내 웃음)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갖고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이 고맙다고 전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5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노 청년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추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성윤 의원 발의)(구경민·조남구·배용준·이동호·김정량·정상채·이순영·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이주환 의원 발의)(제대욱·김태훈·곽동혁·김동하·정상채·배용준·최도석·박흥식·김정량·이순영·신상해 의원 찬성)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윤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그리고 정진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호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한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윤 의원님과 김종한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윤 의원님과 김종한 의원님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성윤·김종한 의원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생 총무과장입니다.
조용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용규 인사과장입니다.
강태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진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현관이라고 있죠? 집현관.
예.
우리 고시편집실이죠?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 건하고 앞에 언급되었던 우리 열린행사장 숲속의 작은도서관 설치 요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죠?
돈이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돼 있죠? 특히 우리 집현관을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뭐죠?
민선7기 들어와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관사 있지 않습니까? 집현관이 관사 내에 들어 있습니다. 관사 정문 바로 옆쪽에 시험문제 출제를, 공무원들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을 하자 이래서 그 집현관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숲속의 작은도서관, 말하자면 시민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관사 부분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시험 출제를 위한 집현관은 교육은, 저희들이 그동안 장소를 물색했는데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현관 리모델링이 교육 공무원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잡힌 건가요?
설계, 그거는 설계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면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열린행사장 숲속의 작은도서관 설치 2,200만 원 또한 용역비죠, 그것도?
그거는 리모델링, 2개 다 용역…
그렇죠? 둘 다 용역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취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합하다 보면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현관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 또 이 공간을 숲속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 원 설치…
예, 그렇습니다.
합하면 3,700만 원 되겠죠?
700만 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19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이 사업비가 아마 상정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저희들 올릴 때 왜 리모델링 비용, 용역 비용이라 안 하고 바로 우리에게 보일 때는 그냥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게 저는 예산 낭비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전문위원께서 질의를,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일인가, 제가 볼 때는. 그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관사 부분을 민선7기 들어오면서 열린행사장에 사실 대문까지 터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보행로를 산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거기도 터줬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잔디밭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특별히 좀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또 책을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이런 행사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취지고 그 부분을 어차피 또 본예산에 만약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사업이 1년 더 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장소를 빨리 정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은 비밀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현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급하게 우선 용역비 자체를 빨리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 연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2건이 별개의 건이 아니면 하나의 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 정책용역, 연구용역이 심사가 되려면 용역비가 얼마나 돼야 되죠?
심사 자체는 저희가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런 설치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본예산으로, 만약 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열린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비용들은 용역을 봐야만 알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시설 비용, 시설비 예산은 19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용역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비, 리모델링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 연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러면 고시원도, 우리 집현관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리모델링 비용들이 예산이 올라오겠네, 그죠? 상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올해는 용역비고 내년도에 시설비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의문이 들고요. 내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다음 다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관련 업무인데요.
요번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276페이지, 사업명세서 276페이지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 법정전출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되어 있는 법정전출금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445억 원이 증액 요청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요번에 부산시에 원래 추경한 금액은 1,551억 3,7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죠?
저희들이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결산 정산분이 1,066억 3,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에는 교부금법 제11조2항을 보면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각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2018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전출한 485억 500만 원을 금회 추경하는 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전출 잔액 445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 1,066억이 2016년도의 전체 잔액입니다.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는 7월 정도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께서 2018년 7월 17일 날 요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어차피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보고 잔액을 가급적이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게, 올해에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말에 지급을 하죠? 방금 말씀하시기로 연말에 지급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전출…
추경에는 안 돼 있는데?
요번에 445억을…
했고 저희들이 줘야 될 485억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지금 485억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산 자체를 정산을 법 규정에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분은 2020년까지 저희가 전출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올해 의무적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될 예산은 2016년도에 발생한 거, 요거에 대해서…
2016년도 결산 정산분 1,066억 3,200만 원 이거 전액 반영이 되었고 2017년도.
그거는 2019년까지 차차년도까지 정산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물론 교육청에 해마다 바로바로 해 주면 좋겠죠. 전출금을, 법정전출금을.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재정이라는 게 사실 재정 세입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광역시, 말하자면 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지방세 세수라는 거는 부동산 취득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 요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니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법정전출금을 갖다가 좀 뒤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쓰고 그걸 다음에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지급하는 이 방식을 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교육청과 사실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다음에 그게 일방적으로 저희 시가 전출금을 그렇게 늦추는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 규정상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의 세입예산 중에 2018년 책의 해 책 플러스네트워크 사업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런데 이거는 왜 기타수입으로 잡혔죠?
이게 국비 보조인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가 정부로 치면 책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기타수입으로 잡으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공모에 당선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으로.
시상금으로?
예,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상금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편성을.
그러면 이게 그전에 부산시가 연도별 책과 관련된 사업을 잘한 거에 대한 시상금으로 내려온 걸로 보면 됩니까? 이게 시상금과 상사업비는 좀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이거는 시상금으로…
금년도는, 올해는 저희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책의 해에 따라서 전체 5,000만 원, 아마 이 항목에 있어서는 5,000만 원 정도에서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31개 단체가 아마 응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됐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 시가 시상,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다?
예, 그렇게 받은 겁니다.
꿈나무영어캠프 집행잔액은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영어캠프가 언제, 어느 시기에 개최됩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인가요?
여름방학에…
여름방학 때, 지난해 여름방학 때 한 거의 집행잔액인가요? 그런데 왜 그게 연말에 결산을 안 하시고 왜 올해 집행잔액 처리를 하셨죠?
보통은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받아 가는 곳에서 정산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올해 겨울방학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학기제로 치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겨울방학에도 집행했다면 지금 집행잔액 처리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맘때의 여름방학 때 집행한 건데.
그 내용이 여름과 겨울이, 겨울캠프도 있기 때문에.
겨울캠프도 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겨울방학에 집행하는 것도 2017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건지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2017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런데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사실상 집행하는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으로.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영어캠프는 여름방학 캠프하고 겨울방학 캠프가…
여기서 집행잔액 처리한 게 겨울방학 겁니까, 여름방학 겁니까?
2개 다 합쳐서 한 번에 집행잔액 처리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겨울방학, 만약 회계기간을 정리를 하자는 말씀이죠. 우리가 집행기간을, 집행기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연말까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결산기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겨울방학 캠프는 1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12월에 개시해도 주로 집행되는 기간은 1월 달일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편성 기준의 시점을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저희 쪽에서…
지출원인행위를 그전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 이전에 12월 달에 해 주고.
그러면 사업을 분리합니까, 아니고 통합해서 여름방학·겨울방학 통합해서 단일 사업으로?
비용, 예산 자체는 따로따로 나가지만 물론…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면 결산도 따로따로 하시는 게 맞죠.
동일 기관에서 진행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그럼 통합을 하시든지. 예산을 따로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결산을 합쳐서 합니까?
요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챙겨 봐서.
왜냐하면 7∼8월에 끝나면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게 제 생각에 정상적인…
아니, 사업이 동일하게 편성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을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결산추경이 없으면 몰라도 결산추경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국고보조금 중에 평생학습진흥 예산이 3억 원 감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원래 저희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체한 겁니까?
예, 사무국으로 아예 직접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열린행사장 숲속 작은도서관 설치비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비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니까, 설계용역비죠?
설계용역비.
그런데 우리가 설계용역비 산정 기준을 놓고 보면 총 공사비 추정액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설계용역비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공사비의 한 10% 이렇게 보통 그 내외로 편성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5% 정도 아닌가요? 설계비를 10%씩 합니까? 우리가 산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산출 내역이, 2,200만 원 산출 내역은 총사업비를 얼마로 계상을 하신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5% 잡아 가지고.
5.5% 있고 5%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5.5%라면 이게 추정사업비는 4억이다, 그죠? 설계비가 2,200이면 공사비는 4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시편집실 역시도 401-01 시설비 이것도 설계비라 한다면 1억 5,000이면 3억 정도로 보면 되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3억…
3억, 그러면 총 공사비가 예상되는 것이 7억입니다. 그죠? 숲속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작은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물론 여기는 열린행사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시민에게 개방되었던 공간을 시장님께서 일부 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시장님이 주거하시면서 시민들과의 접점,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자. 그래서 용도를 좀 더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7억 정도를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요게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과다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일선 구에 있을 때 보면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라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 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조성을 하고, 그리고 저는 1억이 넘어가는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시설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하나 설치하는데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과도한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도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규모의 적정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자체를 없는 시설을…
아니, 이게 신축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도 기술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떨 때 보면 리모델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의 적정성은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시장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더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데서 고시편집실이 있으면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의 주거 거주공간은 사실…
아주 일부잖아요?
50평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부잖아요.
그리고 대문 바로, 정문 바로 옆에 안쪽에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을 시민들에게 높일 수 있을까. 벽을 아예 틀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고시편집실의 규모가 얼마,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연면적이.
요게 63평쯤 됩니다.
63평?
예.
63평, 신축비로도 4억이면 꽤 많은데. 리모델링비로 4억이면 대단히 많네요?
63평으로 신축비가 과연…
토지비가 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고시편집실 계속 사용하면 시민의 세금 7억 원이 절감되고 별도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주거와 근접한 공간에 6억, 7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꽤 큰 도서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특화시켜서 어린이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로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판단을 해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여쭤보면 지방세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법에서 허용하는 2년 정도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 연간 우리가 법정전출금 금액이 한 8,000억 정도 되나요? 8,000억 중에 우리가 올해분은 얼마 정도.
비법정전출금까지 합쳐서 한 8,000억 정도.
그러면 이거는 아마 경기에 민감한 세수와 관련 있다 치고 8,000억 정도에 보통 얼마 정도를 단일 연도에 지급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지급을 합니까?
보통 한 1,000억 가까이는.
1,000억 가까이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2,000억 정도는 있겠다, 그죠? 2017년도, 18년도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나요? 교육청에.
이자는 계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 예산이라는 건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의 사정을 서로가 잘 아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의 권리자는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가 일차적인 이 예산에 대한 주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2,000억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분만큼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교육 환경의 조성이나 교육 기회의 제공 측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산시의 재정 상황 충분히 고려됩니다. 담배소비세 45%고 지방시세의 일부기 때문에 시세란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러한 안 좋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세와 관련된 보조적 장치를 국세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행정기관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수혜자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그리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협의겠습니까? 본인들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 올해 세입이 621억 원이 부산시 법정전출금에서 줄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등 했지만 621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감편성, 감편성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은 천수답 보듯이 부산시가 내려주는 법정전출금 규모를 제대로 추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위원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교육청과 우리 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시민들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법정전출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비법정전출금을 부산시보다 꽤 많이 받고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예산의 규모에서는 넉넉하다라고 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율과 부산에 있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교육부문에 대한 경비 지원율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부산이 그렇게 교육경비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조례상으로 3%를, 기초지자체가 3%까지 이렇게 지출을 할 수,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요 부분이 사실 기초지자체가 지금 지원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부산에는 아마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는 지자체는 그것도 준수할 수 없을 거고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기초지자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출금을, 교육비 전출금을 조례 규정에 맞춰서 좀 해 주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기초연금, 국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부산시는 재정 부담이 줄었지만 기초 지자체는 오히려 재정 부담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군 조정교부금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라 한다면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부담은 시가 지어 주는 게 맞죠? 그걸 자꾸 지자체를 쥐어짤 게 아니라, 그 논란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따로 하고요.
이와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쭈어봐야 될 게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는. 신축분하고 증축분은, 아마 증축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이견이 좀 있으실 텐데 관리하고 있는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140억쯤 됩니다.
이게 신축분입니까?
예.
증축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이 요구하는 건? 우리는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증축분은, 증축분에 대해선…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감사 등을 통해서는 증축분에 대해서도 시가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급할 의지는 없다 하더라도 우발채무로써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교육청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하면. 최소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발채무의 성격에 가까운 건데 이미 여러 사례에서는 교육부나 감사원 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도 용지부담금을 지급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증축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그 주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증축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 타당한 거로 사료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 최소한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이견을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인식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죠?
저희들이 인식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 재정 여건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귀라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부산시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마치 재정분야에서는 산하기관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기회의 제공이라고 교육업무에 대해서 시장의 업무이긴 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교육청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맞지 않고 교육협력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를 초과해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시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걸 하겠다는 의미에서 해당 과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매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아마 나올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사진의 기본 출발 지점은 충분한 예산 확보 같습니다. 우리 시의 내부적인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아니라 줘야 될 거라도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앞서 정종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련해서 열린시장 관사 도보 5분 거리에 수영구 공공도서관이 있고 지금 2017년 3월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총사업비 159억을 들여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9월 1일 날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2019년 1월에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걸 인지하고 사업을 계획하셨습니까?
사실 공공도서관하고 이 경우는 좀 성격을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린행사장은 민선 기가 바뀔 때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집현관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요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주로 보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열린행사장이 전망이 좀 좋고 또 위에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위로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쉴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와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사업으로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도서관의 명칭은 도서관으로 붙이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도서관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행사장 개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9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제외하고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5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행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취지에 맞게, 이 열린행사장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보지만 항상 갈 때마다 그렇게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예전에 없었던 미니동물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주로 와서 행사를 하고 또 일부 아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휴게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런 차원입니다. 사실은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와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도 보면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왔고 작년도에 저희가 한 1만 7,000 이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갈수록 더 방문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예산을 인근에 있는 도서관과 성격이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열린행사장 숲속의 작은도서관 설치 요거 관련되어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다가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거와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청 4층에 하늘마당 있죠?
예, 하늘정원 있습니다.
이거는 조성이 언제 됐습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성이 언제 됐는지,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는지.
2009년도에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14억, 제가 알기로도 10억 이상이 투입되어서 조성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공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용자가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목적 자체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접근 공간이 4층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이용하는 이런 빈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럼?
주로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시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거죠, 목적은?
예, 주로 보면 시청에도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오면 그런 시청사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하늘정원을 공개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청이 있으면 개방을 시켜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14억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늘공원을 조성을 시켜 놨으면 시민들한테 늘 개방을 시켜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갖다가 활용을 시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린행사장의 숲속의 작은도서관 이런 성격에 관련된 시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이런 거 숲속을 또 설치를 하겠다. 이게 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용을 많지 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눈치가 보이거든. 여기 가면요, 위에서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일 안 하고 뭐 하노, 저기서.” 이용을 못해요. 이용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한테도 개방도 안 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개방이 안 되고 이게 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4억이나 들어갔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 가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제 말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하실 건가.
그 부분이 꼭 그 측면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시민들에 개방한다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옥상에 복사열이 굉장히 그냥 시멘트 상태로 뒀을 때 굉장히 강해서 열 부분도 좀 줄이고 우리가 꼭 걸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창 쪽에서 보면 밑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삭막한 옥상, 그야말로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단순히 이걸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걸 갖다가 14억을 들여서 왜 만들어 놨을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죠? 14억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림의 떡인 거죠. 이거 하늘공원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한다. 이 하늘공원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유지 비용을 특별히 많이 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유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해 놓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 옥상 텃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꼭 채소를 뜯어 먹고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옥상이 워낙 여름에 복사열이 뜨겁고 하니까 그런 차원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복사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늘마당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9년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4억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시켜 놨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강구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14억을 투자해 놔 놓고 이걸 전혀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부산시가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이 전부 다 이런 정책과 유사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행사장 숲속의 작은 도서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거기는 우리 옥상정원하고는 좀 다르고 접근성이나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일단 하늘공원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시민에게 어떻게 개방을 할 건지 이 대책을 강구해서 개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책이나 강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서거나 어떤 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은요. 제가 본회의, 이번 본회의 시작하고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민원행정 체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 이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현재 그 2008년도에 통합민원과가, 통합민원과 120바로콜센터가 개소를 했죠?
예.
그때 당시의 통합민원과의 상담사하고 현재의 숫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5명이 근무…
현재?
예.
25명이 지금 몇 건씩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7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
하루에?
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보통은…
(담당자와 대화)
75건 정도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수가 되어서 민원이 즉시즉시 처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서 민원 접수인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까지 다 합쳐 보면 이 인원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우리 120바로콜센터는 굉장히 운영을 잘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민원인한테 피드백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요, 민원지연처리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민원처리지연보상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가 대상 민원은 1일 이상 유기한 서식민원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처리된 민원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1일 초과에 1만 원, 1일 초과 시 매일 일마다 1만 원을 추가해서…
민원인이 신청하면, 신청 안 하면?
안 하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 전에도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듯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만들어 놨을까,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우리 부산시가 민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민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안내를 합니다. 보상지원제도가 있다, 처리를 할 때. 그리고 2차에 월 1회 민원실에서 미신청자를 확인하고 안내를 또 합니다. 그래도 신청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현재 민원지연보상금이 집행된 사례가 2016년도에 1건 있어요, 1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돈을 주지 않기 위한 운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걸 지적한다는 차원보다도 이미 제도가 있는데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던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제 통합민원과에서 다들 민원을 다루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의 민원 온 내용을 민원인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절차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현재도 매뉴얼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시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육청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이렇게 해서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 부분이 35개관을 대상으로 해서 22억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야간시간에 개관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도서관 운영시간도 보셔야 압니까? 도서관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연장 지원을 하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교육청 도서관뿐만 아니고 구·군에 관련된 도서관도 똑같은 개념이죠?
예, 구·군 22개관 그다음에 교육청이 13개관 이래서 총 35개관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주말에는, 주말에는 자료실 같은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열람실은 11시까지. 그다음에 평일에는 이게 10시까지 그다음에 열람실은 동일하게 2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22시까지 자료실은 운영을 하고 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때는 9시부터 자료실은 18시까지 그다음 열람실은 07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운영시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서관이 늦은 시간까지 연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 온 거네요, 그죠?
예,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어차피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매칭 비율로 50%를 편성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야간 개장 시간을 하면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요런 정도로 전체가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그죠? 이런 시민들의 이용 수도 한번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도서관이 각 지역에 맞게끔 도서관의 운영시간도 제가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운영시간에 대해서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예.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도서관에 가면 야간에 사람이 없어요.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시간을 달리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도서관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이 구·군에서 운영시간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금 경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나가고 집행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모빌랙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1억인데 총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죠, 9억 6,600만 원?
예.
이 모빌랙이 시설품입니까, 아니면 행정비품입니까?
시설입니다.
그럼 애초에 공사비에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에 매몰식이냐 아니면 설치를 지상에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후에 이게 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매립식으로 이렇게 설계 자체가 됐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 보니까 이게 논란이 상당히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인데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맙니까, 도서관이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74억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시비가 284억입니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 이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국비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지금 474억 안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개관 준비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은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129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개관 준비를 위한 준비 부분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9억만 더 들어가면 됩니까, 요 20억 외에?
원래는 149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20억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129억 정도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애초에 설계했을 때 반영을 했으면 바닥 공사, 지금 바닥 공사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곧, 그죠?
아직 이제 터파기를 진행 중이고요.
할 때 이거를 했어야지 시비라도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 주변에는 많이 좋아지겠죠, 생기면. 주변에 여러 가지 저도 기사를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도서관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나요?
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193억 전체로, 개관준비금을 빼고 설치비만 190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0%를.
40 대 60인 거죠?
예.
이거 건립공사비에 대해서만 40 대 60입니까? 개관준비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3억 정도 받습니다. 개관준비금은 저희가 149억으로 계상을 했고.
개관준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장서구입비 등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립비라고 하면 시설물 껍데기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시설을 운영하기 직전 단계까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에 대한 총 비용이 사업비로 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과정 자체에 원래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474억…
총사업비를 예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타를 받아도 이게 예를 들면 474억 그리고 149억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500억 잡고 한 63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받아서 시행하면 개관준비금까지 해당하는 부분만큼도 40%에 대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총사업비에는 개관준비금이나 이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사업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도서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거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비만 딱 기재부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게 개관준비금까지 예타를 받는 전제였다면 개관준비금 3억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150억에 40%인, 얼마 정도 됩니까? 20% 하면 30억, 6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국비가 300억 이상이 됐을 때만 예타 대상이 되고 원래 건립비에는 기재부 예산지침상 개관준비금이나 이런 건 아예 포함이…
개관준비금이라는 게 좀 웃긴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 모빌랙을 설치하고 서고를 만들고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열람실에 책상을 놓고 이런 것들이 개관준비금으로 됩니까? 시설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도서관의 사업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영화의전당의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하고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일반적으로 그 안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부산시가, 저는 이게 건립사업비 등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해당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부산시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고정비품은 자본적 성격이잖아요? 이에 대해 무상사용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사실상 도서관을 지어 놓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만 지을 것 같으면 누가 도서관이라 그럽니까,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총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관리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요.
이게 총사업비로 500억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를 받아야 되고 예타를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BC가…
경제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부산의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의 사업 관리가 부산시가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영화의전당도 690억, 700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다가 국제 현상공모하면서 1,700억이 되어 버렸고 기재부한테 추가되는 예산에 50 대 50 매칭을 하자고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무슨 소리하느냐. 처음 내시했던 690억으로 가라.”라고 하고 증액된 1,000억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체의 부담을 안는 이 구조 속에서 부산도서관 건립 비용이 아까 국장님은 474억이라고 했지만 이게 문화공원 조성비 130억, 그죠? 연관돼 있죠?
예.
그다음에 계량기검사센터가 있던 거 이전시켜 준다고 42억 쓰셨죠, 그죠? 부지 매입하는데 73억 쓰셨죠? 총사업비가 877억입니다. 말씀하신 개관준비금도 이게 뭐 때문에 149억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텐데 사업비를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뭡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총사업비의 30%가 증액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죠? 7대 때. 그러니까 개관준비금이 7대 때까지만 해도 139억이라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500억에 대해서 30% 하면 150억이니까, 그죠? 139억이라고 했다가 올 7월에는 이게 149억입니다. 왜 149억이냐? 500억인 총사업비의 30%를 넘지 않으려고 보니까 개관준비금을 149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빌랙 이런 예산도 기본적으로는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20억 다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편성하려면 150억이 넘어가니까 다시 이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립형이면 올해 12월 달까지 공사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이러면 또 설계 변경해서 증액해서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산시 부담이 확 느는 거잖아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미만의 사업 관리했으면 되는데 벌써 이것만 놓고 보면 500억 미만이 아니고 877억이면 377억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어떻게 사업비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원래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474억하고 149억 준비금하고, 개관준비금하고 623억입니다. 그런데 사상구에서 그 앞에 근린공원을 만들자 해서 142억이 추가로, 그러면 기왕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런 공원을 만들자 해서 팔백…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하셨던 문화공원 조성비 130억 원은 웬만한 도서관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사상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서관 하나, 대규모 도서관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공원으로 지어 줍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초읍도서관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초읍도서관 보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전당을 700억 짓고 남아 있는 1,000억, 추가 투입된 1,000억을 다른 문화의 향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썼던 거와 1,700억을 문화, 예산의 1,700억 원을 영화의전당에 쏟아 부었을 때 영화의 향유권이 부산시민이 늘어났느냐, 증대되었느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그렇게 늘어났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 877억이나 되는 막대한 도서관 건립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부산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결핍된 욕구가 충족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회도서관 관련해서 강서구에 또 추진을 한창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 안에 877억 많습니다. 부산대표도서관이라 짓는데 저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아깝다는 측면이 아니고 사업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이게 건립 비용이 452억이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그 2배에 가까운 877억이 될 때까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이래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재부가 500억 이상의 국비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갈 거 같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없는 만큼의 현실성 있는 규모로 줄이든지 사업비를 줄이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절차는 예타 받기 싫어 가지고 500억 미만이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시의 부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93억과 3억 더해 봐야 200억밖에 더 됩니까? 시비가, 677억을 시비가 다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아마 개관준비금 149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총사업비로, 물론 기재부 지침에 개관준비금은 아예 포함돼도, 안 되게…
개관준비금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그건 변칙적이라는 거죠. 기재부가 개관준비금에, 모빌랙이 개관준비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산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474억인데 149억을 거기서 뽑아서 개관준비금하고 관계없이 이건 설치비다 해서 넣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서 국비가 193억이라도 지원이 됐겠느냐. 요 부분은 한 번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따오는 입장…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014년 7월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시에 건축비 452억이었죠? 이 당시에는 장서구입비 등 48억 해서 총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관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심사하셨죠? 이게 2015년 5월 20일입니다. 그죠? 500억으로, 총사업비잖아요? 여기서 장서구입비는 개관준비금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서구입비 48억에는 개관준비금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개관준비금 포함해서 2015년 5월 20일에는 500억 이하로 맞춰 놓으셔 놓고 불과 3년 만에 사업비가 377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각 부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요 부분은 하여간 그런 저간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이 아무리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습니다. 기재부 193억 받는다 고생하셨습니다. 그건 논외로 하고 총사업비 관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당초에 500억이라고 개관준비금 포함해서 500억이라고 했던 2015년 5월 20일 날 있었던 투자심사는 뭡니까, 그러면? 이 심사는 그럼 시간 낭비였던 거죠.
그게 기재부하고 행자부에 우리가 예산 심사를 받을 때는 도서하고 가구구입비 이런 부분이 48억에 포함되어서 500억으로 맞췄습니다.
예, 500억으로 맞추셨죠.
예, 그런데 기재부 가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26억이 빠지면서 474억이 된 겁니다.
474억이 되었고 2016년도 8월 달에 용역하셨죠? 부산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거기서 장서구입비 등 해서 개관준비금 154억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154억에 장서구입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니까 투자심사 등이나 다시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받기 싫으니까 이 금액을 2016년도 12월에 지적되니까 올해 7월 달에 부산도서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139억으로 개관준비금을 줄였어요. 그렇게 줄였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149억으로 10억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474억의 30%면 지금 원래 30% 범위에 포함이 사실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은 뭐냐면 이미 5월 20일 날 500억으로 투자심사는 완료하셨잖아요? 기재부 가서 예산 협의할 때 473억으로 감액이 됐던 거고…
예, 감액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심사 받은 거는 500억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는 용역에서는 개관준비금 154억이었다.
예.
그죠? 2016년 8월,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운영계획에서는 30% 부담이 되니까 139억으로 늘었다가 올해 7월에는 149억으로 다시 10억이 또 증액됐어요. 그럼 2016년도 8월에 했었던 용역은 왜 합니까? 이렇게 개관준비금이라는 예산이 들쭉날쭉할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은 이렇게 사업 관리와 관련되어서 총사업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가 요구한다고 130억짜리 공원 만들어 주고.
그 공원 자체는 도서관하고 별개로 보셔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부산도서관을 만드는 총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877억이, 그죠? 사업비와 관련 안 됐고.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국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서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타는 안 받았고 이렇게 사업 관리를 부산시가 하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업비 관리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총사업비 관리하셔야 되고요. 관련 절차 회피하려고 이렇게 예산 분할해서 편성하는 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계속, 손용구 위원님 잠시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약 2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예, 행정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살림살이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질의할 거는 조금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근거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근거가 있고, 그죠?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근에 가까운 학교들이 용지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증축 경비는 일단은 우리 특례법 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부담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학교용지 특례법, 이 특례법 자체가 학교용지를 지금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규정이라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례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설사 그게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법 자체를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라 하는 취지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증축 경비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하고 그거는 또 강행규정으로 못을 딱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을 제때,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2년 내에 이래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제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전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렵고 하는 이유는 물론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세입 관리가 잘되어야 세출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세입이 관리가 안 되는데 세출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산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부산시 전체에 여러 공립·사립학교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지가 부산시 부지이고, 부산시 부지고 일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부분에 대한, 소유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부과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변상금 체납액만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한 학교가. 한 학교가 변상금 체납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한 학교만 해결해도 예산이 잘 돌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변상금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만 하고 부과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학교재단 쪽에서도 줄 돈인지 안 줄 돈인지 그 자체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참에 이번 변상금 부분 학교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만 해도 지금 정확히 96.77억 원입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한 학교에서 변상금으로 지금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71년부터. 부과만 되면, 부과만 하고 나서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정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각 지자체로, 3%입니까? 그렇죠?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구·군에서 징수한 실적에 의해서 3%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징수 실적에 관계없이 3%씩 하는 거예요?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3%씩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찌됩니까? 균등하게…
실적을, 징수를 못 하면 징수 금액의 3%니까 못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과오납, 과지급됐다거나 하면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환수하고 해야 됩니다.
환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정확하게 징수된 대로 지금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3%해서 하는 건지 전체, 전체 규모는, 전체 규모는 딱 맞습니다. 3%씩 딱 내려가는 게 전체 세입에서 3%로는 딱 맞는 것 같은데 각 구·군으로 지급이 되는 최종, 징수교부금 최종 지급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273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273페이지를 보시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기정액들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아마 이 사업들이 시행되는 건데 삭감된, 삭감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사회통합담당관실로…
사회통합과?
그쪽에 편성이 되어서 이체가 된 겁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로 이관된 건 아니죠?
시민행복추진본부 밑에 사회통합담당관.
밑에, 사회통합과 맞죠?
그쪽으로 이체가…
그러면 넘어간 게 사회통합증진 워킹그룹하고는 상관있습니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리로 넘어오는 게 맞죠?
그 업무가 원래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거를 조직개편되면서 시민행복추진본부 밑에 사회통합담당관실로 그 업무가 넘어가니 예산까지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를 보시면 유아교육자의 날 기념식 개최 지원사업이 이것도 기경정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요거는 저희가 보니까 5월 15일이 스승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6일 날 매년 이거를 유아교육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유아교육협회에서 회장이 선출이 안 돼 가지고 행사를 못 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와서 회장이 선출이 되는 바람에 행사는 그 날짜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도 있었지만 그게 유명무실해서 이렇게 조례로 따로 발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데 대해서 국장님 입장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 장애인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교육지원사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더 좀 강화하는 시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법에 있던 일부 조항을 빼 가지고 아예 장애인 평생 진흥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조례로서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새로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상징성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서 계속 생활 반경을 두는 것보다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서로 접하면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의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통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렇게 조례가 별도로 발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특별히 법으로 화장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이외 시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설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국장님 그냥 편하게, 편하게 좀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기사분이 마침 들어오는데 섬처럼 속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속기사가 12명 있습니다, 12명. 12명 있고 상임위원회가 6개입니다, 6개. 그러면 보통 요렇게 2명씩 상임위에 배치가 되어서 하겠죠. 6개 상임위니까 2명이면 정원이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20∼3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업무 자체가 노동 강도가 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분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아프거나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해야 될 업무를 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상임위 회의를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앞에 계신 속기사분들이 한 두세 차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의회에서 이런 속기사분들을 위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방안을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떻습니까, 지원국장님!
저희들 아마 예산서에도 있겠지만 출산휴가자 등 업무대행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고 본청에도 갑자기 출산휴가자가 생긴다든지 또 질병휴직자, 질병휴가자가 생기거나 이럴 때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원, 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추경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소수 직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회에 사진,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찍는 사진사도 딱 1명 있습니다, 1명. 1명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또 의회 활동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1년, 365일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력 구성이 행정직 위주로 돼 있겠죠. 본청을 비롯해서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수 직렬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부산시를 위해서 부산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소외받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만큼 행정지원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속기사, 소수 직렬 그런 분들이 좀 더 애정심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이 의회에서 내지는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5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추진본부〉
청년정책담당관 윤정노
시민참여담당관 정태효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총무과장 박수생
자치행정과장 조용래
인사과장 조용규
교육협력과장 강태기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