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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05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 5.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 6.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이병석 정책기획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정책기획관 소속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정책기획관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시정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유진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박시규 법무담당관입니다.
한상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석으로 있고 9월 중 임용 예정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쟁점사항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액 착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액 착오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지원이 예산액 착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실제 내려왔던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반납해라…
그냥 집행하고 잔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반납해라고 지시가 내려왔는가 보죠?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는가 보죠?
내시액하고 확정 교부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 내려온 거를 가지고 조기집행을 해 버려 가지고 그게 다 집행했을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금액이, 금액이 만약에 좀 많은 금액이 집행 내려온 게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조기집행도 있을 수가 있지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럴 경우가 만약에 생길 때 어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책임 소재라든가 뭐 이런 거.
약간 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보통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보통은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없죠, 그런 거는?
예,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 조금 비슷한 거로 보는데 기획담당관 소관의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 이것도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결국 반납인데 이 금액이 1억 3,800인데 이자 포함이지만 4,200만 원이나 반납했다. 이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상당액을 반납하는 게 사실은 좀 아깝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은 이 항목이 인건비로 내려왔고 또 이 업무는, 그렇다고 업무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업무는 원래 계획했던 그런 예정대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또 그래서 일을 조금 더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금액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시·도의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예산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 4,100만 원하고 이자를 같이해서 4,220, 4,225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반납이다, 이 말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로 이게 전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내려올 때 무슨 계획이 좀 정확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행복생활권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사업을 했고 그동안에는 쭉 2013, 2014, 2015, 2015년도까지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채용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같이 용역을 하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줄이고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웃소싱을 하면서.
사업 명칭이 뭡니까?
행복생활권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지역생활권 계획도 수립했고 이 용역에서 부산중추도시생활권 협력, 연계협력과제도 발굴하고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목적에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연구용역 수행을 BDI가 하지 않고 외부 대학으로 주면서 사업비도 절감을 하고,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사업 목적은 달성했다 이래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2018년도 추경 자료에 보면 우리 성과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과계획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도 이래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 당초에 계획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 지금 중간 평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 평가 자료 나오는 거는 있습니까? 중간 시점에 이런 거 점검 한번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하는 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결재도 받고 또 추진해 나가면서 이상이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중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단위사업, 세부 사업들이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간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중반기가 넘은 지금 시점이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쯤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달성이 지금 계획대로 되어 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하반기에 많이 달성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나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분담금 5,000만 원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5,000만 원이나 반영을 해야 될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면 6개월 정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 운영하는 시·도별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고. 일괄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회장 시·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회장 시·도의 경우에는 1억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장 시·도를, 회장단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인상되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든지 자치분권사업, 재정분권사업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상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회장 시·도는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매년…
서울은 돈 많으니까 많이 내도 되는데 부산은 왔다 갔다 차비도 많이 드는데 조금 깎아 주지,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종시도 포함되겠죠? 다 포함해서 이렇게 2억이면…
17개 시·도가 다 포함…
예, 17개면 2억씩 계산해도 34억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받습니까? 결산, 어쨌든 결산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자체 회의할 때 결산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죠? 그런 거를 알게 모르게 그런 데서도 로스(loss)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이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시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또 이용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로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되면 더 인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본예산 되면. 제2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또 아무래도 회의가 더 많아지게 되면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속 1억 5,000으로 갔죠?
1억 5,000으로 됐고 2014, 15, 16, 17은 같은 금액이었고.
그렇죠.
올해 2018년도에 2억으로 됐으니까 한 몇 년 정도는 조금 이 금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보면 241페이지에 시민참여시정 활성화에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이 보면 금상은 절반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은 아예 상금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241페이지 제일 밑에.
예, 이 업무가, 이 업무가…
(담당자와 대화)
넘어갔습니까?
예. 이 업무 자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은.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감액하고 시민참여담당관에서는…
예, 넘어간, 그러면 여기 150만 원은 같이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급된 보상금입니다. 상반기에…
지급이 된 겁니까?
예. 시민 제안을 채택을 해서 3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을 이미 지출을 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금상으로 해서 지급, 3명인데 그러면 3명을 다 같이 50만 원 줬으면 이거 하고는 좀.
이게 시민제안제도를 창안상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 예산편성, 산출 기초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제안된 과제별로 어떤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할 이런 정도의 차별이 안 나면 거기서 우수상 이렇게 해서 장려상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만 원씩 3명이 지급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부서가 어차피 이동된 거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실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보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에 메모를 1/n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실제 공모가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금상 얼마, 은상 얼마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이미 집행한 거는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차후에 집행을 할 때는 물론 부서가 이동됐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금상 1명에 150만 원을 집행했는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이 공석인데 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고 면접까지 했습니다. 4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그중에 면접을 하면서 2명을, 2배수를 면접위원들이 추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신원조회 확인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다음 주 정도면 정식으로 임명이,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장 교체과정에서 통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 없도록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신설되는 업무지만 사실은 우리 시정을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들 데이터를 현재 그냥 축적하는 정도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계인 것 같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활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관련해서 124페이지에 법무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심판 법정기간 내 조기처리율 이게 지금 94%, 앞으로 목표치가 좀 늘어서 94.1% 이래 되는데 이 부분은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법정기간 내 처리되는 조기처리율이 100%는 안 되고 계속 이렇게 94%까지, 60일 이내에 재결된다는 게,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6%는 그렇게 재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수치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대개 이게 지금 법정기간 내 처리가 안 되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행정심판업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음식업 그러니까 요식업 이런 영업정지 이런 부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60일 안에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중에서 혹시 조금 주민의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주택가에 좀 혐오시설 같은 게, 주민기피시설 같은 게 들어오고 하면, 민원인들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보류하기도 하고 또 행정심판 위원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결정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가 그렇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면?
보통은 그렇게 계속 한 두어 번 하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승소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100% 승소할 수 없지만 승소율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14%가 패소를 한다고 하면 전체 행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을 재입안해서 또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송무업무, 소송업무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액도 한 번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도 크고 해서 이런 소송, 중요한 사례이든지 또는 패소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직원들 업무연찬 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또 각 실·과에 알립니다. 이런 사례로 패소를 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각 자치구·군에 현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확충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자치구·군에 운용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일부분이 보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위배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데 현재 자치구·군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게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적으로 자꾸만 어렵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우리가 법치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자치구·군별로 조금씩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재원을 가지고 조성하는 예산, 예산 금액 일종인데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을 겁니다.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있는데요. 보통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직원 전체, 교통과 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이렇게 적립 취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만 관련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다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조례로 이게,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도 주차장법에 위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되는 조례는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여부를,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 줬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임을 해 줬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우리 정책, 부산시에서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의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여러 과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법무부라든지 요런 부분을 통해서 주차장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명확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둔다고 분명히 목적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목적 이외에 지금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이 된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거는 주차장법 위반이다 하는 게 일반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게 정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부산시에서는 자치구·군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항은 전혀 자치구·군 업무니까 부산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치구·군 전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는 제정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역시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자치구에서 어쨌든 기초자치단체도 자치단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문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 의견을 구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내용의 조례의 개정, 제정은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는 조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참에 주차장, 각 구·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령에 주차장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구·군에 맡겨 버리면 사실 각 자치구·군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6개 자치구·군 중에 똑같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딱지 끊어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주차장법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시에서 먼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감사관실이나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하고 같이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은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요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으로 금액을 교부받은 금액이 6,468만 원, 2회 추경에서 6,218만 원으로 2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금액하고 실제 중앙에서 교부된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를 수정하는, 수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250만 원 감액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사업을 줄이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은 예방 해소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 PC방 가서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 시·도로 관련되는 예산을 교부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되는 애들을,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 돼 있는 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방도 하고 또 해소…
예방을 하는데 예방…
해소사업도 하고.
예방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하는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방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또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네, 그죠?
예.
그럼 이 예방 해소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된 지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측정합니까?
몇 명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개인별로 얼마나 하루에 쓰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6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었다는 이런 것까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몇 명을 했다는 그 자체가, 목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예방 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국비·시비, 교육비 이런 게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지표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한 게 2,000건이 넘습니다. 2,003건이고 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게 1,317건 했고 가정 이외에도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고 전체 인원은 예방교육이 1,142회에 걸쳐서 8만 7,984명. 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보행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좀비 이래서 스몸비 이런 용어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방 해소사업, 이런 쪽에도 예방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가요? 이게.
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성인들에 대해서 사용 습관이라든지 자녀한테 어떻게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작년도에 3,000명을, 3,79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예방 해소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좀 더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니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관내 출장여비 증액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정보화담당관에 관련되어서 관내 출장여비가 384만 원이 증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왔던데 이 출장여비는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부서로 그대로 이동시킨 거죠? 인원이 새로 신규로 증감이 되고 이런 건 없고 우리가 조직개편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동되면서 변동이 생긴 사항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관내 출장여비가 384만 원 증액이 올라왔던데 사람이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전부 다 따라와서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빅데이터, 정보화담당관으로 표시가…
아니, 정보화담당관 밑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칸에 384만 원, 관내 출장여비 이렇게 해 놨잖아요?
1월 10일 자로, 1월 10일 자로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정보화담당관실로 빅데이터사업팀 5명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넘어오면서 그때 출장여비가 다 이체가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부분을 이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체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6만 원 그때 이체가 되었고 이번에 부족분 384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76만 원 일부만 이체가 되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예.
다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일부만 이체가 되어서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다시 증액 신청을 했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동하면 다 이체가 되어서 따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라오지 않고 576만 원만 이체를 시키고 현재 부서에서는 384만 원 출장여비 모자란다고 증액 신청하고, 384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이게 여비나 이런 부분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습니다 하고는 사실은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인 업무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때그때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 일부 조정이 있고 한데 그 당시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람이 이동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다 따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부만 이체를 시키고 이체를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이체를 시키지 않은 부서에서는 이걸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었을 거고 추경을 거치지 않고 이체를 할 수가 있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신설, 정보화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된 게 아니고 일부 다른 데서 인원이 오면서 우선 기존에 편성돼 있던 정보화담당관실 여비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나머지 편입된, 추가로 편입된 5명에 대해서도 기존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을 썼고 그런데 그동안 5명, 원래 인원보다 더 많이 해서 나갔으니까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요거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 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가서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 이미 그 예산이 다 편성이 다 돼 있을 텐데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도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와 버리고 예산은 움직이지 않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정보화, 한상인 정보화담당관이 내용을 더 소상히 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정보화담당관 한상인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비가 작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 되어 가지고 29명 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빅데이터팀이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4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8월 달까지 계속 5명 추가분에 대해 가지고 본예산 때 편성되지 않은 여비들을 계속 지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사실 빅데이터팀이 또 소통, 빅데이터 통계 담당관으로 갔는데 그동안 8개월 동안 저희들이 추가로 5명분에 대해서 지출된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내역입니다.
제가 말을 들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자료로써 나중에 제출을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따라다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맞는데요. 1월 10일 날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에 그때 일부만 이체를 시켜서 왔다는 말이에요. 다 온 게 아니고 일부만 왔다 말이에요.
그때 1월 10일 날 내부적 업무 때문에 그때 예산 작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부산시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거 맞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하고,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 부산시 전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우리 각 자치구·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주차장 확보의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부분이 주차장 확보로 다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부산시에서는 이 주차장 확보에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군에서는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살림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행할 때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은 그 목적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 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잘 이행만 해도 부산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치구·군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배해서 특별회계 금액을 인건비로 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상위법 주차장법이나 법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줬고 그 위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구·군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사정에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관련 소관 업무가 교통국에, 교통혁신본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하고 교통혁신본부에도 혹시 개선할 필요,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없는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법제처라든지 여러 변호사라든지 문의를 많이 해 본 결과는 주차장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장법 위배되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각 자치구·군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4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열린행사장 숲속의 작은도서관 설치 2,200만 원과 고시편집실 이전 리모델링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결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문기 위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 현황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 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 및 복지 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 대상은 10개 기관으로 당연 대상은 부산시의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으로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소통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 대상은 3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 대상 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문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추진이 미흡했던 업무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및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5.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4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모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문기 위원께서는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상정 안건 순서대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통한 단체장의 임면권 견제나 제약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사검증제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등을 위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11개 광역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경상남도도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의, 법안안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부에서도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 중인 바, 이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 기반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써 개헌과 지방분권을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인 상황이며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오던 자치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지자체에서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온전한 자치와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초 현 정부의 의지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을 핵심 의제로 다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제안해 왔던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제2국무회의 설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문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문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 채택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지난 8월 31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감사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지 못한 감사관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 민관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제2호에서는 괄호 안의 “이하 ‘시민단체 등’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며 제6호는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괄호 안에서 “‘시장’ 라”를 “‘시장’ 이라”로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항제4호로, 같은 조 제3항은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호에서는 제4호까지 각 호의 수정사항은 수정한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은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연 1회 이상”을 “반기별 1회”로, 같은 조 제5항은 “민관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삭제함에 따라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제목을 “재정지원 등”으로, 조문은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출한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청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관 이재형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이병석
기획담당관 박동석
혁신평가담당관 김유진
법무담당관 박시규
정보화담당관 한상인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