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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8월 1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송양호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월 31일 상수도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기후환경국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지난 8월 1일 자 임용된 신임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급수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봉한 북부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방문했을 때 안내랑 많은 부분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면 먼저 지금 덕천가압장 급수관로시설 이중화 구축 공사와 관련해서 38억 전액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단수, 덕천가압장 지역 주변의 단수 예상으로 제2가압장을 신설한 후에 이중화 구축 계획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덕천가압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로가에 그냥 지나면서 막연하게 봤던 시설인데요, 거기에 딸린 그 가압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뒤에 따라오는 세대가 거의 40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쉽게 말해 금정, 동래, 기장, 남구 이 전체가 다 그 가압장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그 시설들을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들을 보니까 이게 기존 시설에 조금 조금씩 계속 늘려온 시설이라서 시설을 늘리면서 별도 관로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계속 붙여서 늘려온 시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를 스톱하지 않고는 시설이 고장 나도 지금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밸브 중에서 지금 2개가 고장 나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다시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 18년도 검토하면서는, 쉽게 말하면 경제성, 빨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이거를 신속하게 할 거냐 필요성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그 당시에는 30에서 35시간 정도 단수를 하고 공사를 경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나 요구 수준이 이 단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회의를, 급수 분야 이런 전문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30시간 이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향후에도 이중화 관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급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이중화해서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소통하면서 단수가 없는 전제로 공사하는 공법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 사업비를 지금 반환하게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단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는 그까지는 안 됐던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웠던 때가 18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8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가능성을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답변서를 준비해 자료를 주는 거 보면서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급수도 그렇고 일정 단수를 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한 30∼40억이면 이것도 공사를 합니다마는 이중 관로를 하게 되면 결국은 18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아마 기술적 측면 그리고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리 사업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짜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과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재추진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전체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뽑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올해 중으로 밟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내년 예산에…
그럼 내년에 예산, 그럼 본예산 때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바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홉 번째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지 취득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황령산터널 배수지 설치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이?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올리면, 부산에 지형이 보시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매리하고 저쪽에 물금에서 취수를 해서 여기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물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덕산을 거쳐서 화명정수장에서 해서 하나는 기장까지 하나는 영도까지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로가 길다 보니까 처음에 염소 소독을 했는데 끝에 가면 소독된 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산들이, 집들이 다른 시·도처럼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가 옛날에 피난도시다 보니까 산 중턱에 이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가압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도 많고 관이 부식도 많이 되고 압이 걸리다 보니 이런 문제도 있어서 간접급수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73개 정도 해놨는데요. 그럼 이 배수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중에 심야전력을 위해서 우리가 밤에는 물 이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산 전력으로 배수지에 물을 채워놓았다가 낮 시간에 우리가 그걸 전기가 비쌀 때는 그 물을 자동 낙하에 의해서 높은 데 해놨으니까 이래 공급하는, 그래서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아까 소독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수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남구, 수영 이쪽에는 지금 간접 급수율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그래서 가압을 해가 하는데 이것을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배수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검토를 해서 배수지를 만들려 하니까 녹지를 많이 훼손합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자제안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고 우리 시에 공투센터나 이런 데 타당성을 거쳐서 피맥(PIMAC)에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민자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업 지금 부지 취득비 5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안을 받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봤는데 제안돼 들어온 내용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규모나 시기나 위치나 이런 것이 당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행정절차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부지보상에 따른 지적측량, 감정평가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또 중투위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5억 원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것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전조사, 검토 없이 그러면 5억을 처음에 여기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이게 부지 취득비를 이 사업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또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그 부지비가 또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할 때는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2009년도에 했고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따라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다고 보고 이것을 했는데 이게 민간제안이 17년 5월에 있었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당초 기본계획하고는 달라짐으로써 이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5억 원은 그렇게 삭감을 하고 뒤에 절차를 마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향후 진행은 저희들이 피맥(PIMAC)에서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아마 적정성 검토를 최종 제출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제3자 공고 검토를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11월에서 내년 한 초까지 중앙투자심의회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향후 부지비 5억 이상이 됐을 때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부지 취득비 5억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위치가 저 위에 녹지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역 같으면 많이 오릅니다마는 이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5억 이상은 책정 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려를 해서 나중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이게 위원님 지적은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불가피하게 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산시민의 물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감사드린다는,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민의 물 복지에 대한 자부심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익 관련해서 2017년 상수도사업 미수금 관련해서 이게 언제 들어왔죠, 입금시기가 대략?
여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수금이 올해 갑자기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말 회계결산을 하면서 지난해까지는…
제가 궁금한 게 언제 입금됐는지, 언제쯤 총 금액이 언제쯤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 휴일인데 우리가 납부방법이 은행에 자동이나 카드결제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익일에, 그러니까 휴일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계좌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들어오죠?
예,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반영했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1차 추경은 지방선거 땜에 미뤄져서 없었던 것으로, 교육청만.
교육청만 있었고.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드는 게 이 전체 사업들 보면 이 사업들 자체가 다 차질이 있어요, 보니까.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첫 번째 얘기하셨던 그 내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배수지 관련된 사업들도 보면 이게 과연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을까 싶거든요. 불안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좀 더 어쨌든 적극적으로 했다면 사업 전반에 있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8월 1일 자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조금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예를 들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던 게 올해는 미수금으로 잡혀있거든요. 회계 지침이 바뀌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게 다음연도 미수금으로 잡도록 이래 바뀌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배수지공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체 관로공사도 3단계 공사도 그렇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이미 지난 본예산에 편성, 연차별 계획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했던 부분이고 이건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으로 다 집행할 수 있느냐 부분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번 예산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 3단계 사업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이미 지난 2월부터 이걸 사전행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도록 사업소에 이미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검토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물 복지를 이야기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게 물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걸 왜 감액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내용상들, 내용을 볼 때 느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보류하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시민들이 겪는 물과 관련된 불편함들이 바로 예상되니까 저희가 얘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그러니까 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여튼 관은 노후화되고 또 아까 물의 수준은 높이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 개선도 요구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24시간 옛날과 달리 한순간도 중단을 할 수 없고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물은 상당히 민감하고요. 어쨌든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걸 넘어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7페이지에 덕산정수장 순수실 승강기 그 부분하고 6페이지 본부청사 승강기 교체 이 용도가 똑같습니까?
이게 위치가 다르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우리가 보면 본청에 저희들 승강기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이 한 11년, 12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은 조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발주하면서 일본, 현재는 일본계 기업인데요. 이 부품이 단종이 되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4번의 사람이 갇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지금 잦은 사고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순수 거기에 그 부분은 순수실 그거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많이 오는데 제가 시설 둘러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우리 관공서 시설에 대부분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엔 없다하더라도 연차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관람을 오는 시설에, 관람을 오는 시설에 최소한의 시설이 없어서 거기에는 그게 필요해서 그거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용, 산업용은 아니고…
사람, 사람…
사람 나르기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순수실, 순수한 물을 담아 가지고 오르내리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순수 생산하는 과정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데 그 과정에 일부분들은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를 설치를 하는데 누수가 왜 그래 많이 됩니까?
아, 그래 그게…
기술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요.
예. 이게 일단은 설치된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고요. 과거 30년 전이나 이때 기술이나 재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제가 조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평지가 아니고 전국에 제일 많은 과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 중턱 위에 집들이 많아 가지고 이건 좋고 나쁘고 문제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업을 해야 되고 압력이 상당히 세죠, 이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도로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교통, 하중…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그러면 도로 중간 중간에 왜 싱크홀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그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이 처음에 땅 밑에 새면 바다 밑이든 이런 건 잘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씩 새면서 그게 아마 원리가 그 주변의 흙을 밑으로 쓸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싱크홀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이 안 새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블록, 옛날에는 이 관을 어디서 하는지는 몰랐는데 블록을 저희들이 400개 이상으로 쪼갰습니다. 쪼개 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양과 최종 우리가 이게 돈을 받는 양을 계산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집중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검침을 해 나가면서 지금 누수율도 상당히 잡고 있다는 말씀을, 92% 이상을…
그러니까 싱크홀이 생기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보통 이렇게 10%씩 누수가 되고 싱크홀 원인이 거의 상수도, 하수도에서 거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하는데 단디 이렇게 해도 이거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언론 이슈도 되고 다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럼 결국은 저희들 그걸 잡아야 되는데 땅 밑에 전체를 팔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잡는 방법이 저희들이 어느 블록을 나누어서 여기에 물이 얼마 100이 들어갔는데 돈이 보니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하면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수가, 누수가 생기는 곳은 바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런 곳은 직전 검침을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거든요.
기계 갖고 다 검사를 하는데 왜 또 그렇게 자꾸 누수가 되냐 말입니다.
그래도 상수도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조금 기술적인 면에 조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이게 저희들 사회적 문제도 되고 할뿐만 아니라 우리 수익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길에 가다 보면 뚜껑이 이래 열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구멍이 뻥뻥뻥 뚫려 갖고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하수도는 저희가 아니고 상수도만, 하수도는 환경국에서 하고요. 저희는 상수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 어쨌든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송양호 본부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려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어쨌든 방문했을 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조남구 위원 질문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야기 하셨을 때 그냥 이 명칭은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장애우라는 표현은 저희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친구가 아니고 같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송양호 본부장님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갔었을 때 계단이 있어 가지고 경사로가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편의시설을 하시더라도 그곳에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연결해서 그 2개 같이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본사 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실시설계 용역에 관련되어 갖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4대가 동시에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고장 발생 4대가.
지금 4대가 동시에 1년에 고장건수가…
아, 여기 나와 있어요, 고장 건수는. 이게 지금 4대에, 4대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고장을 일으키고 있나요?
예. 번갈아가며 일으키고 특히 한 2대는 더 심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부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보내 주신 여기 보면 신형 인버터로 교체 시 구형 제어반과 상호 오류가 발생해 승강기 해 갖고 내용이 있죠?
예.
해서 나머지 3대도 같은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적용한 것은 어쨌든 1대지 나머지 3대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형 인버터 교체 시 구형 제어반과 상호 오류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걸 하나의 승강기를 다 설치하는 것보다 풀세트로 이거를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교체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는.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마는 지금 설계하면 한 6개월 정도 빠릅니다.
비용이 얼마나 산정이 되든가요? 이렇게 했을 때. 풀세트로 교체했을 때.
그럼 전체 설계는 2,000만 원이고요. 전체 교체하는 데 5억에서 5억 내지…
아, 설계, 설계하고 거의 맞물리네…
예. 한 5억 정도…
풀세트 인버터 교체하고 구형 제어반 이 교체가 5억이 든다고요.
아닙니다, 전체 다.
말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신형 인버터 교체와 구형 제어반을 한 풀세트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 얼마 나오냐고요, 그 비용이.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왜 이거를 알아본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물론 다 교체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내구연한 15년 됐다고, 13년 됐다고 어차피 2년 남았으니까 다 교체하자 이것보다는 적어도 신형 인버터와 구형 제어반을 풀세트로 교체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 정도는 뽑아 보셔서 그 풀세팅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거를 가지고 이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된다니까 상호 오류라니까 풀세트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를 대체해서 쓰시다가 해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15년도 더 쓸 수 있습니다. 15년 넘어간다고 못 쓰는 거 있습니까? 그게 별 문제 없으면 쓸 수 있죠.
하여튼 이 방법이 설계 중이니까 여기에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풀세트로 해서 교체를 했을 때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뭡니까? 승강기 4대 교체비용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 비슷하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트비용 한 번 알아보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한 덕산정수장 순수실 편의 개선인데요. 적어도 이런 것을 갖고 오려면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얘기하셔서 아, 최영아 위원님이 거기를 방문하셨을 때 아마 이게 힘들어 갖고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셨나 이 생각이 저도 불쑥 들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는 아니 장애우가 그러면 1년에 몇 명 오고 일반인이 몇 명 오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승강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두 가지, 최영아 위원님은 굉장히 그날 거기는 안 가셨고요. 안 가셨는데 이게 된 배경을 보니까 당초에는 이 시설을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당초 언제요?
이거 순수 전체 시설을 할 때.
그런데 그때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는데 이게 시설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설비가 좀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당초에도 장애인, 장애인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전체 순수시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거기에다가 여기다 설명에 대고 장애인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안 그랬으면 장애인 1년에 몇 명 오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전체 안에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별도사업을 뽑아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정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오해 없도록…
장애인이 몇 명 오시길래 이거를 부득불하게 갑자기 승강기를 설치를 할까 여기에 어쨌든 내용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을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초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 했는데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죠, 한 분의 장애인이 와도 필요한 거고 일반인들도 다리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반인은 내장객이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년에.
지금 방문객 수는 자료를…
아까 많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많이 안 오시는가보다 그지요?
(장내 웃음)
많이 안 오시니까 심도 있게, 많이 안 오시네, 그죠? 많이, 1년에 많이 안 오시니까 이 승강기가 빠졌어도 여태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이 오셨지, 많이 오시고 하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나 뭐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고 견학차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이거에 필요성을 느껴서 벌써 배정을 했을 건데 아마 많이는 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남·여 구분해서 한다는데 여태까지 화장실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사업비 말씀…
똑같은 사업에 순수에 남·여 화장실 구분해서 한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나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서 아마 남·여를 구분을 칸막이만 이렇게 해 놨던…
자, 이러면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갖고 오셔 갖고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 남·여가 함께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디가 있는지 통로는 들어가서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칸막이는 같이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표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이거 충분한 설명이 또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한 가지 여기에 연관되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온창고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뭔데요?
순수 물을 생산…
오랫동안 많이 생산해 갖고 저장해 놨다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단 한 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더라도 물을 상온에 하는 것보다는 저온…
이때까지도 이게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나요?
지금까지 없이…
이때까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아마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 물론 없는 것보다 양질인데 저는 이거 들어왔을 때 얼마나 또 생산할 때 몽땅 생산해 갖고 거기다 넣어 놓고서 필요할 때 시민들 행사할 때 이것을 배부하려고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 그게 여기서, 저기서 공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공공성이 있을 때는 공급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순수가 물을 얼마만큼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1개월 정도.
1개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온창고 이거 없어도 1개월 충분히 하는데 아무 문제 발생한 적 없으셨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같은 값이면 좋은 게 물은 한 4℃ 내외가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행사장에 갈 때…
순수는요. 말씀하신 대로 4℃ 내외가 가장 맛있다 해도 그걸 넣어서 그걸 낸다고 해서 그것을 맛있고 안 맛있고의 음미를 하는 그런 내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저온창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설을 볼 때는 사실은 남·여화장실 사진 안 봐서 정확히 그 표현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남·여 화장실이고요. 예산이 남으면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됩니다. 이거 조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숙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지금 한번 못 가봤는데요, 한 번 더 챙기도록, 현장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구경민입니다.
첨부서류 1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미 부스터 펌프장하고 신평2 부스터 펌프장, 전포2가압장 펌프모터 교체 이 3개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11년인데 전부 다 내구연한이 경과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아마 펌프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8년이나 지났는데요. 이게 8년, 8년, 7년, 6년 지나서도 사용을 해도 그게 기능 저하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사용하신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 사용은 수리해 가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펌프들은 쉽게 말하면 단위생산을 하더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전기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력절감이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또 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이나 맞물리다 보니까 그때그때 못한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기한을, 연한기한을 맞춰서 교체를 했을 때와 기한을 초과해서 더 써도 쓸 수 있는 걸 쓰는 걸 했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 지를 따졌을 때 7년이나 8년이 지난 것은 예산 때문에 교체 하지 못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에너지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수도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가압장에도 그렇고 이 펌프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면 전기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언제든지 노후한 것들은 언제든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 지나면 최대한 맞추어 나갑니다. 오래된 거 위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지금 순차적으로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제가, 조금 이게 제가 사실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신평2 부스터 펌프장하고 아미부스터 펌프장은 펌프 모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포2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모터를 제작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펌프모터를 교체한다고 하는 전포2 가압장이 1억 4,000만 원으로 다른 데 비해서 약간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교체하는 거 하고 제작 설치하는 것과 이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제가…
앞에 것들은 교체를 하시는데 이건 제작 설치하시니까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게 보니까 약간 안에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2건은 아미하고 신평 2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원격자동제어반이 있습니다. 안에 사업내용 세부내용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두 번째 것도 신평도 5,500만 원인데 그런데 전포2 가압장 같은 경우는 모터만 지금 하는 형태니까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포2가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이 아마 큰 부분 때문에.
용량 때문인가요?
예. 용량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번에 138페이지, 아, 죄송한데 조금 앞에 하셨던 말씀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전포2 가압장은 이 앞에 신평과 아미에서, 제가 지금 사업 설명만 봤을 때 원격제어를 하는 장치가 전포2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전포2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앞에도 보면 신평하고 아미에는 원격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이거 말고, 뒤에 우리 염소 투입 설비 같은 것도 보면 원격제어가 없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제어설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비가 안 된다고 해서 원격자동제어반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전포2에 지금 그거 없이 하시면 나중에 또 이 부분 추가로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이게 아까 배수, 앞에 설명을 배수지를 한번 드렸는데요. 배수지를 위에는 조금 높은 걸 설치하면 이건 자동유압에 의해서 쭉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배수지 경사 때문에 자동 유압이 되는 거니까 굳이 원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포는, 추가로 나중에 또 원격제어 설치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 추가로 또 하는 그런 건 없기…
아, 그런 필요는 지금 실무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8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보면 염소투입 설비 제작 설치 부분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이게 지금 보니까 금정부터 시작해서 해운대 기장 쪽으로 이번 추경에 하셨던데요.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했을 때 기수별로 지역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한번 보니까 동남권 쪽으로 몰려있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배수지가 있는 곳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금이나 덕산이든 화명동에서 물을 보내면 관말이 끝이 기장 같은 데 가다 보면 또는 우리가 영도까지 가다 보면 엄청 길지 않습니까? 배관이. 그러면 염소를 일정량을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일정량을 넣었는데 끝에 가면 이게 희석이 되어 가지고 날라가 버리고 엄청 염소양이 극미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배수지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덕산 이런 데 많이 넣어버리면 가까운 데는 염소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량으로 아까 덕산이나 화명에서 넣고 그럼 2차적으로 아까 그 배수지에서 쉽게 말하면 남구 같으면 남구, 사하 같으면 사하, 배수지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서 미량으로 넣어서 전체적인 물에 맛이나 냄새가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배수지에 이런 추가하는 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리상 염소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이 지역들만 특수하게 이런 추가 제작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게 필요한 지역들 저희들 뽑아 가지고 거기에는 계속 이런 걸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연일 남조류와 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음)
저희가 그날 갔다 오면서 아,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 상수도본부에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 말을 저희끼리 농담처럼 했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도요금을 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지금 46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도요금을 계속 8%씩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류에 있다 보니 사실은 수돗물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상수도 요금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계속 요금 현실화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4년경에 저희들이 한번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요금 현실화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니까 33%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안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 11% 했습니다마는 9%로 조정하고 다시 조례하는 과정에서 또 1% 줄여서 8%로 해서 올해까지 3년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5% 정도의 저희들 현실화율을 올 연말이 지나면 한 92%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블록유수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조금 더 아끼려면 지금 저희 유수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지금 유수율이 92.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것은 저희들 B/C 1이 되는 것은 94%대로 보고 있고요. 94.45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92.8%까지 올렸는데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60%∼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블록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 집중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하면서 지금 한 92.8%까지 했습니다.
이 유수율을 관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관리는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청을 입찰을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역 사업소에서 직접 블록 단위 관리를 하는데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도급을 주고 있는 걸로.
그러면 이 모든 시스템의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업소 지역 사업소에서 체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미수금으로 표기하기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하고는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기를 바꾸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2017년도 결산이 확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이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순세계, 과거에는 미수금 중에 이번에 대부분 잡힌 영업 미수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개 다 미수금이든 순세계잉여금이든 내년도 다음 연도 사업비로는 쓰입니다. 쓰이는데, 이게 결산지침이 바뀌면서 아까 12월 말일이 휴일일 때 생기는 그 미수금은 미수금으로 영업 미수금으로 넣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미수금은 늘고 전체를 합치면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채무는 없습니까?
지금 채무는 제로, 채권이나 발행은 제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물에 대한 것은 걱정이 많고 저희가 상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의 마음도 있고 항상 앞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너무 높은데 실제로 물의 질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125페이지입니다. 매리취수장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2차 설계용역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1차는 언제 끝났습니까?
1차는 지난해 연말에 끝이 났습니다. ESS저장장치 부분입니다.
1, 2차를 분리하신 이유가 뭔데요? 1차 하실 때 같이 안 하시고.
(담당자와 대화)
저게 ESS 이 에너지 저장장치 공급사업은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설치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1차 시범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끝났다 했는데 올 6월에 그게 끝이 났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2차를 국비 신청을 해서 매칭으로 지금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효과가 얼마만큼 나던가요, 에너지 절감 효과가?
1차 7월 기준으로 지난해, 올 6월에 했으니까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7월 말까지 했을 때 1억 3,200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매리하고 물금을 합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절감 효과가 구축하기 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제가 그냥 금액을 말씀하시면 원래 얼마였기 때문에 얼마라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고지서하고 올해 걸 비교했을 때 그게 난 것을 확인을 하고요. 프로테이지는 전체 제가 액수를 몰라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회수기간이 1차 한 것의 회수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저희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그러면 2차 구축하고 나면 또 한 2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2차 부분은 저희들이 연 4.5억 정도 평균 절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그냥 시비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은 그러면 시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비로 하시겠, 그러니까 매칭하시겠다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에너지절감사업을 하면서 1차도 이걸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게 1,000㎾ 이상 건물에는 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0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2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국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로 다 충당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이천, 지금 9월 달 설계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태여 이거를 꼭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앞에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걸 자꾸만 하반기로 모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니까 이게 정말 원래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게 맞춰지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설계만 하는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하고 나면 내년에 본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해서 내년 언제쯤 지금 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내년 초에 설계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금 얼마 안 되는 거네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한 180일 정도 됩니다.
180일 정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바로 129페이지에 보면 서구지역 배수지 최적화 운영을 위한 유·출입관 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티배수지하고 아미배수지 지금 두 군데 시설 새로 하는 데 19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19억을 올해 말까지 다 쓰셔야 되거든요.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다, 실무진에서는 다 쓰는 데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실 수 있다고 하시니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어쨌든 힘들게 예산을 배정을 하시고 이거를 다 못써서 불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물은 주민들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 제발 좀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고요. 두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저장장치는 사실은 지금 평상시도 좀 절감이 됩니다만 특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게 여름 하절기에 여름 전기 피크시간대 이런 때 상당히 저희가 전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밤에 심야전력에 이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피크시간대에 이걸 씀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국가가 장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아미하고 대티배수지에 지금 물을 우리가 보통 배수지에는 물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시간이 30시간을 넘습니다. 그래서 넘으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적정한데 오염도 될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 관할되는 블록들이 전부 사상이나 이런 가압장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간접급수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좀 있다고 보고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ESS 구축 작업 같은 경우는 아까 공사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 보면 설계용역 발주에서 발주 끝나는 시점이 한 180일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2018년 9월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9년 1월부터 제작 설치 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4개월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되면 용역과 구축 작업까지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예산들은 하루라도 빠르면 저희들이 전력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주 간단한 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아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이성숙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어쨌든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가는 걸로, 아마 근거는 그거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벽면, 그러니까 천장이 지금 석면으로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날 현장에서 저도 생각 없이 봤는데 이 천장 부분이 덕산정수장 소장실 천장이 석면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 오늘 지적도 있었으니까 제가 이게 저희들 사업소에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거고요. 많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직원분들의 건강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있고 특히 물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면이 있다라는 게 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그 부분은 이미지에 큰 타격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온장치시설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석면 제거하는 게 우선일까요?
(웃음)
하여튼 이건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 저희들 관내에 이렇게 많은 그런 시설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의 복지도 꼭 고려해서 빠른 석면 교체를 위한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덕천가압장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너무 낡아 가지고 교체를, 완전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했죠, 그죠? 거기 드는 데 220억?
지금 저희들이 추산한 거는 18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전체 그러니까 우회해 가지고 이중화를 하면 한 18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만 가구에 지금 그게 고장이 나면 40만 가구에 피해를 입힌다는데 그럼 이때 40억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시키지 왜 이래 조금…
저도 오기 전까지 이걸 설계비라도 그럼 내년 올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실무진하고 좀 의논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회계규정상 사업비가 180억 일정 규모 넘어가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사전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그걸 받고 내년에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저도 이게, 하여튼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이게 시급하다 하는 걸, 왜 그러냐 하면 12개 밸브 중에 지금 2개가 고장이 나 있고요. 그런데 2개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구조상. 전체를 멈추지 않으면, 그런데 그게 멈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가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워서 최대한 서두르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우리 에너지 저장장치 축전지하고, 기술적인 면인데 축전지하고 전력변환장치가 조금 이거 뭡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술부장님 이야기 해 주시면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시죠?
우리 시설부장이 한번 좀 답변을.
(담당자를 보며)
나가서.
시설부장 김태원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말 그대로다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전기를 쓰려 하면 거기에 변환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와서 축전을 했다가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중간에 사용하는 변환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전지하고 변환장치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축전지가 왜 여기는 6,200㎾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축전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요, 실제로다가 저희들이 심야전기는 56원에 저희들이 축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하게 되면 150원, 약 3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크면 클수록 저희들은 좋은데 그 축전기를 너무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적정 용량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전력변환장치가 2,000㎾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축적돼 있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2,000㎾입니다.
예, 2,000㎾.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력을 쓰는 곳이 지금 전력을 쓰는 곳이 굉장히 전부 다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적은 곳이 아니고요. 그래서 1,000㎾만 해 줘도 되긴 되지만 그럼 보완 정도뿐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덕산이나 또 덕천가압장 이런 가압장에 보면 전력장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변환장치 2,000㎾도 사실상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전지가 크면 비쌀 거 아닙니까?
비싼데 그 대신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가 있죠. 많이 저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류하고 교류가 지금 변환해 가지고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클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전력변환장치가 2,000㎾인데 다른 데는 물금에는 1,000㎾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피크시간에 전력을 많이 쓸 때 만약에 2,000㎾/h지 않습니까, 시간당?
아니, 제 말은 3,000㎾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쓸데없이 이렇게 큰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축전지를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피크시간을 저희들이 볼 때는 심야전력 시간은 저희들이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를 심야전력 시간이라 하고요, 저희들이 피크할 때가 10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물금에는 축전지가 여기 절반입니까?
물금하고 또…
그러니까 매리는 2,000㎾고 물금은 1,000㎾라요. 그러면 절반이니까 물금에는 축전지가 3,000㎾로 합니까?
그게 계약전력이 있거든요. 저희들 매리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이 1만㎾고요. 아, 매리는 3만이고 물금은 1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 예.
이게 이제…
한 마디 첨언 드리면 축전기가 크면 클수록 저희들한테는 사실상 전력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걸 축적을 해 놨다가 낮에 보통 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9,000입니까?
39억입니다. 1차에 38억을 했고 2차는 39억입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좀 아끼자고 제가 한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 말이…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책을 보고 이래 하니까 축전지가 너무 크다, 적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아무래도 축전지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못하는…
축전지는 크면 좋죠. 1만㎾ 해 갖고 발전기 돌릴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페이지 140페이지에 봉대산배수지 염소 투입설비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대산배수지 이거 처음에 시에서 설치를 했을 때 어떠한 용도로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은 배수지는 아까 제가 황령산할 때 말씀을…
아니, 배수지 말고요. 봉대산배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봉대산배수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시비로 준공이 됐는데 이거가 어떤 연유로 이게 되는지 아시는지?
제가 위치를 잘 몰랐는데요, 이 부분은 기장 해수담수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설치가 된 겁니다.
기장 해수담수화에 쉽게 말하면 생산된 물을 흘러내리기 위해서 설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염소 투입설비가 들어갈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어떤 활용을 하시려고 이거를.
저희들이 그거를…
원래 당초에 계획은 그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의 활용계획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희들 낙동강 물을 바로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활용계획에 기장 해수담수화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넣지 않으니까 중단됐으니까 다른 낙동강 물을 넣어서 흘러내리기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걸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우리가 내구성 증진이라고 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내구성 증진 밑에 산출근거가 나와는 있는데 혹시 내진보강에 대한 시설 그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부시설 용역 해서…
본예산에 넣어 갖고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해 가지고 거의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구보다 더 중요한 게 내진이거든요.
예, 내진은 저희들이 지난번 있고 나서 전체를 해서.
(담당자와 대화)
171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21건이 대상이 되었고요. 내년하고 후 내년까지 하면 다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총 몇 건?
21건을 지금 해야 되는데 17건을 지금 했습니다.
아, 21건 중에 17건.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저희들이 큰 건도 있고 대부분 작은 건도 있고 건물 우리 사무소 이런 거라든지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상수도관 부설공사 해 갖고 간접급수하고 직접급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가는, 지금 현재 옥상 물탱크는 거의 다 철거하셨죠?
아닙니다. 그게 부산에 옥상 물탱크가 전 지역에 있는데 시범적으로 2년 차 정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건 사업비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 만들어 놓는 고도정수 처리비용도 많이 들지만 노후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높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갈 때 뭐라 그러나, 관이 터질 걸 염려해 갖고 강관을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꼭 강관을 쓰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담당, 앞에서 위원님이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서 한번 챙겨봤는데…
왜냐하면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 달동네도 있고 다 제가 보니까 부산과 같은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왜 꼭 강관만을 고집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규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다 그런데 주철관…
주철관이죠, 주철관도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주철관을 전체 중에 40%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철관이 그동안에 장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도로 밑에 해도 고압에, 철이다 보니까 견디는 부분하고 교통이나 그다음에 충격에 좀 강한 부분, 시공성이나, 특히 요즘은 누수 탐지나 이게…
단점은요, 단점.
단점은, 잠시만요.
장점만 있나요, 주철관이?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중량이 무거워 운반이 조금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게 산성토양이나 염분토양에는 좀 약한.
녹이.
예, 그런 부분은 피하는…
녹이 나는 부분.
예, 그 부분은 피하도록 돼 있고.
녹이 나니까 이거 교체주기가 좀 빨라지지 않나요?
예, 그런 지역은 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주철관 말고도 요즘은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결코 싸진 않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부산은 주철관 빼면 묻을 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걸 그러면 왜 쓰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한번 보니까 이게 상수도 자재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면서 토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 또 신규 요즘 자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해 가지고 2015년도에 한번 심의결과는 급수관은 육십오…
상수도 자재심의위원은 몇 년씩 교체가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그분들이 2년 보통 하면 2년 하시고 연임, 연임, 연임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체가 언제 한 번씩 되고 계십니까, 자재에 대해서?
보통 상수도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님들이 보통 보면은요, 한 번 선정되면 2년 하고 연임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시가 아니고요, 필요시에 모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그러니까 필요시에 오시는 그분들이 늘 다른 건 아니고 늘 똑같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상수도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생각의 전환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철관이 상수도에는 얼마나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주철관으로 인해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또한 어떻게 보면 물 환경에는 이것이 좋다하시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요즘 굉장히 개발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돈이 비싸면 좀 비싸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인데 다른 환경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똑같은 관만 씁니까? 우리는. 다른 도시는 관도 바꿔보고 하는데 얼마나 요즘 첨단 관들이 많이 나오고 소재도 많이 나오는데 나는 이해가, 저는 이해불가예요. 왜 우리 시는 그렇게 고집을 해서…
이 관계는 향후에 업무를 하면서 저도 좋은 관들이 있는지, 공법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고민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그 돈을 아낄 수 없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꺼졌어, 알아서 꺼졌어. 알아서 지가 꺼지네, 이게.
진행하십시오. 더 뭐 또 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하실 분 있으면 하고, 하시고 안 그러면 마저…
예. 하실 거 더 하십시오.
이게 꺼져 갖고, 하지 말라 그러는 줄 알고.
(웃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책 명세서, 사업명세서 제일 뒤에 보면은요. 218, 216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빨간 볼로 쭉쭉 그으면서 내가 이게 유보자금 부분이에요.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미수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미수금이 4억 5,000 맞죠?
예.
전년도 미수금이 4억 5,000입니다. 그렇다 하면 회계처리할 때 이거 얼마 올렸습니까? 회계처리 때는. 회계상에서는. 이건 결산이고, 이 4억 5,000은 결산이잖아요? 최종 결산이잖아요.
기정예산 4억 5,000.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게 뭡니까, 16억?
추경에서는 이번에는 211억으로…
그래 올렸는데요. 제 말은 최종 결산은 4억 5,000이었다 말이죠, 4억 5,000.
예, 예.
2017년도, 2017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17년도 결산금액이 4억 5,000 아닙니까? 혹시. 그럼 이거 어떤 금액을…
아니 그거는 아니, 4억 5,000은 18년도 본예산.
18년도 본예산에서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 4억 5,000…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증액이 전년도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세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순수…
12월 그러니까 31일 날…
해서 넘어온 금액하고 같이 합해서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처리할 때 뭡니까? 수도요금 뭡니까, 못 받은 거 그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회수가 됐습니까?
올해 51%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전체의 52%, 전년도 미수금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전년도 미수금…
여기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211억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징수율은 19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194억을 징수했습니까?
예. 91%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이네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받고 있는 편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예비비 뒤에 한번 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예비비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예전에 보면 관례상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잉여금이 많이 불었을 때, 잉여금이 많이 불었을 때 예비비에 넣었다가 19년도에 다시 잉여금으로 편성한 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사실은 직원들이 하자고도 했습니다마는 또 불요불급한 데는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민선7기가 출범을 하고 아무래도 올해 좀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년도에 지출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그러니까 남겨놨다가 내년도 예산 사업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좀 하자.
그러니까 잉여금을 갖다 뒤로 미루었다가 다시 또…
내년도는 어차피 본예산이 들어오니까요.
예. 내년도, 맞지요.
예. 본예산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런 방법이 맞는 방법 아니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 올해 본래 그게 예비비라는 것은 본래 본예산에서 예비비는 전체 한 1% 정도 저희들 편성을 해서 예측 못하는 상황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예측 못한 범위 내에서 예측 못한 상황에 쓰도록 합니다마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이런 예산이 생겼을 때 물론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돌릴 수도 있는데…
사업을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을 하실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마는 7기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같이 구상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 조금은 유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보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에 관련되어서 어떡할 건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비비를 이렇게 막 잉여금 갖다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붙여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용도대로 쓰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건 용도대로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이것은 위급할 때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할 때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최적화적인 좋은 물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충분히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면 재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거 쓰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수돗물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좋은 물 먹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 문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십시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 비용 분석하셔서 하면 요즘 시대도 변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철관 아니면 답이 없나 봐요, 보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하고 이 관계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조례 개정안을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박근철 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박남식 과장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송병덕 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 서정세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제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후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후환경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일괄심사로 진행하는 만큼 추경안과 기타 심사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입니다.
어쨌든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본 조례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어떤 이유로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환경보전 저희 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재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어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존속 여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 금년 6월 22일 날 열렸었는데 이때 환경보전기금의 어떤 특수한 목적보다는 일반회계로써도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원래 기금은 5년 단위로 재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금 일몰제에서.
예, 그 부분은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그동안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이 평이하더라고요. 평이하긴 한데 기금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가 잘 살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원인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딱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딱 한 분야, 예를 들어 환경하고 시민단체 협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 해서 기금만 쓴다든지 한정적으로 쓰면 되는데 예산 쪽에서 볼 때는 일반회계처럼 다양하게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환경 전체 목적으로 너무 넓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쓰는 것에서 잘못 쓴 거지 기금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아마 좀 설득을 하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 상당히 사업적인 면에서도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토피, 부산이 아토피 7대 광역시 1등인 건 아시죠?
예.
그다음에 비염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리, 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발굴이 좀 저희들이 실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기금은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미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됐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저희가 협의될 때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기금에 하고 있던 사업들 이건 일반회계에 다 반영해 주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다 그러면 다 끝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만약 반대를 하면요?
기금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의회에 최대한,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결정 났는데 그러면 조례안 심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사실은 조례가 뒤늦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기후국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계속 존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기금을 없애는 추세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기에 지적을 받아서…
기금을 없애는 것 자체는 기금은 다 개별적인 특수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자체를 지금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490페이지 보면 세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세입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석면환경보호센터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나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 한 가구당에 평균을 153㎡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36만 원 이렇게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구는 저희들이 1,200가구를 했는데 실제 지원은 1,350가구로 오히려 가구 수는 많은데 문제는 철거 평균 면적이 153㎡가 아니고 한 84 정도 절반 이하로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과다책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하고 구·군 간에 이 사업 간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후자 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 외에 더 큰 면적 한 153㎡ 이상이라도 더 큰 면적도 이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493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자 재래식 화장실 시설 등 관련된 걸 보면 집행잔액도 많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굳이 2017년에 했던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다시 올리는 게 맞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이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전부 다 입찰잔액이라는데 주로 85%에 하다 보면 나머지 15% 정도 입찰된, 추가로…
이거 다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보면,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세입이라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하고요. 이래 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러 사업을 조기에 중단한 게 아니냐, 설령 2017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자세히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 지금 2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지금 이건 저희들이 실제 들어온 겁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할당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100만t이면 100만t 이리 주고 그다음 저희들이 연년도 환경기초시설 26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걸 환경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 90만t을 내면 10만t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점차 점차 확보해 가다가 환경부지침이 어찌돼 있냐면 자기들 준 양의 2만t까지는 여유량을 가지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비축을 해 두면 거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아있는 양을 전체 매각을 하다 보니까 23억을 실제 수입이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에 보장된 수입인 거네요, 23억이?
상당히 저희들이 환경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봤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또 뵙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폭염에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내려왔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해서,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에 불법도촬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불법카메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사실은 이게 추경 전에 이미 7월에 내려와서 8월부터 사업이 시행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행이 어떻게,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지금 구·군에 관리가 19개 구·군하고 다른 시설공단 이런 데 다 지금은 배정을 해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교통공단, 시설공단, 낙동강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16개 구·군 이렇게 지금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은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은 606개가 있고 저희들이 일반 다중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민간시설, 구청 이런데 이런 게 2,692개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민간화장실 빼고 공공 내지는 공중화장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실제로 이 예산이 디지털성범죄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몰카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장비 구입비는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일단은 이게 단속용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하면 활용하는 게 담당 공무원이 카메라 감시기를 가지고 가면 화장실에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화장실에서 또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그건 별도로 비상벨 그 화장실 비상벨, 화장실마다 안에, 특히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을…
비상벨은 그러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르는 거 말씀하시죠?
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기능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CCTV 같은 경우가 멀리서 공원 같은 데는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밖에서 CCTV 입구 감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화장실만 전용으로 하는 감시카메라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신 거고?
향후 만약에 되면 그런 걸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계를 구입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실효성 있게 조금 되려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은 매일 거의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청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기계를 이리 한번 틀어보면…
그러면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예.
이 기계들을 좀 나눠줘서 거기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 관리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적 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불법차량점검단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 경찰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돼서 그런 감시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 하면 사실은 장비를 구입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보급해 놓고 그다음은 없으면 이게 얼마만큼 그 이후에 그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 사실은 이게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지 조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합동점검반 그게 참 유용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무원, 경찰, 공공기관 또 민간단체, 화장실 관리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가 한 322명이 분야를 줘서 상시 점검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경찰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동하면서 상근을 하는 거고 그다음 화장실 관리자는 상시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중복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직 구성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장비 구입 정도 지금?
아,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예, 구청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향후에 저에게 그 구성한 내용과 그리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언론에 저희들이 그거밖에 못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화장실에 가면 이 지역은 불법카메라 감시한다, 이런 것도 좀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홍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성국에서 하는 대학교 내에 학내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홍보물을 좀 부착하고 하면서 언론에 그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활용해서 진짜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어차피 급하게 예산이 배정이 된 거고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사업설명서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16차죠, 실시를 하게 되면?
예.
이거 매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매년 실시되는 사업을 구태여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도 계속 추경에 편성을 하셨었습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게 사업은 조사는 아시다시피 철새가 가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하는 게 10월 달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계속 회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했었다는 겁니까?
이번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만? 아, 16차만?
예. 그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예산하면서 워낙 본예산 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결산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15년, 16년 같은 경우 4,500 그다음 17년은 또 1,300 아, 1억 3,000이죠? 참 잘못 봤습니다, 1억 3,000. 17년에 1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뭘까요?
5,000만 원이 원래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모니터링은 주로 철새만 이리 합니다. 그럼 5,000만 원 정도 이리 하면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질하고 그 주변 환경까지 철새 주변 환경까지 하다 보니까 그건 종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2년은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14년도에도 1억 2,000으로 지금 배정이 됐었던 거네요?
예, 1억 5,000은 원래 했었는데 낙찰을 해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게 모니터링사업이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 뒤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15차 생태계모니터링한 자료를 보면 을숙도에 오는 겨울철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종이 큰고니인데 이 큰고니 개체수가 줄었다고 나왔어요. 그 원인이 먹이 감소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신 건 있으십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인 건데 이렇게 개체수가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철새가 줄어들었으면 왜 줄어들었는지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 많이 오는가를 보면서 향후에 시에서 개발사업할 때 이 지역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대저대교나 또 엄궁대교 이런 데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새가 이렇게 오고 어디를 가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큰고니가 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때 먹이가 되는 새섬매자기라고 있습니다, 하구에. 그거 증식사업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고구마를 뿌려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부산시에서 낙동강하구를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 정말 생태관광지를 순천만 갯벌에 버금가는 이런 걸 만들어 간다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사실 철새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더 보전활동을 강화하면서 새를 좀 부산에 어찌 보면 붙잡아놓는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먹이가 없으면 다른 데 가 버리니까. 그러면 먹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에서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이가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게…
이게 지금 낙동강하구의 오염 때문인지 아니면 지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먹이가 없어서 큰고니 개체수가 줄었다, 그러면 그냥 먹이를 갖다 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환경모니터링 분석을 하니 나온 이유는 보면 기수역이, 낙동강하구에 지금 보면 담수가 되고 옆에 밑에 기수인데 그쪽 지역이 비가 안 오거나 이러면 담수를 흘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염분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새섬매자기의 생식에 안 좋아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먹이라는 게 먹이를 적게 주면서 계속 낙동강하구에 새는 머무는데 먹이는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섬매자기 부리라든지 이런 걸 더 초토화를 가속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먹이 주는 부분도 사실 고민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보전인데 그 생태계 보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측이 되고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이 5,0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 2019년 본예산 때 올라올 겁니까, 이것도?
예,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365페이지에 아, 36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건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4,000만 원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앞으로 천연가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보급률이 몇 대입니까?
지금 98% 정도 천연가스버스는 거의 다 됐습니다.
가스 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거의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로 교체가 다 됐습니까?
마을버스는 아직 CNG가 완전 안 돼 있고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언제까지 이걸 얼마나 더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 확보일에 맞춰서 마을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에게 다 연료비를 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도 앞으로 더 충원을 해야 되고 버스는 아까 98%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98%.
그럼 한 2% 더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차량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료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연료비 보조가 앞으로 향후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단…
이게 맞는 겁니까? 연료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예, 물론 매칭…
국비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연가스 LNG로 갈 거냐 아니면 전기버스로 갈 거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천연버스로 거의 이때까지 가다 보니까 그쪽에 보조금을 주면서 공차로 다니지 않습니까, 충전하러 가면. 그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공차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하는 것보다 그냥 천연가스 충전소를 차라리 군데군데 짓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은 그렇는데 실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정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워낙 이게 LNG나 이런 데는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속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공차로 운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세금을 대서 연료비 보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 LNG도 앞으로는 온실가스의 영향 때문에 이것도 전기자동차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조금씩 조금씩 추세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들여서 경유차에서 천연가스로 교체를 하고 또 세금을 들여서 천연가스에서 또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고. 좀 갑갑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이죠.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
예,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시비가 지금 50%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가스충전소를 좀 보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공차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향후 충전소를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님비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고민들을 조금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폭염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363페이지 부산 녹색환경 아, 사업명세서 498페이지고요, 첨부서류에 3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이 3억 4,000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3억 4,0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소로 지금 예산에 잡아 가지고 아까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하구 생태모니터링 같이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추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우려스럽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저희들도 사실 요구는 다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다른 예산이라든지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밀려서 조금 이리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명세서 500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가 뭔지, 지금 사업 개요에 안 나와 있거든요.
아, 기후변화 선도시범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쿨페이먼트 해서 금정구에 하는데 이게 저탄소녹색성장법인가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참 불친절하구나 저희가 이 사업을 이걸 보면서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좀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03-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 목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에서는 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우리 시비 40%, 구비 10%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확보가 되어 있으면 제가 편성내용에 보니까 지금 공사비, 설계비 하고 다 있는데 2억 7,000이 있는데 구비가 편성이 되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2억 7,0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공사비는 2억 7,000은 공사비고 구청에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마 설계비로 구청에서 이래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구청에서 제가 여기 사업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서 설계를 이미 하셨다는…
5월 달에.
그럼 구비로 이미 설계를 하셨는데 지금 시에는 추경으로 이제 올라왔으면 이 사업 지금 저희가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경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공모를 하면 한 3월이나 4월에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이 사업을 내시를 해 주면 저희들은 추경이 1회다 보니까 사실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대체로 추경은 6월 달에 이래 하는데 좀 늦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5월 달에 이미 하셨다 그죠?
예. 구청에서 넣어서 한 겁니다.
이미 받았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시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굳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한 사업이 돼 버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아마 이 사업은 넣어주겠다 하는 그런 게 아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명세서 502쪽에 보시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전천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이 부전천 복원사업이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는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실제 73억을 작년에 하고 172억하고 250억을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하면 73억을 쓰고 그다음에 금년도 172억도 쓰고 이래 해서 부전천 지금 롯데호텔 옆에 복개사업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73억을 예산이 이게 환경부에 자연형 하천이 승인도 안 내주고 이러는 바람에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3억도 못 쓰는데 173억을 내려줘도 쓰겠나 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지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가 삭감된 거네요?
예. 일단은 삭감이 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다 되어 버렸고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나머지 73억은 다시 국비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73억.
지금 올 하반기 중에 발주를 못하면 불용 처분이 되어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환경부하고도 금년 9월 안에는 발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복원에 대한 안이나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03쪽에 보시면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철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철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거기에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지금 철거가 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배출되는 수질오염 이런 물질을 줄이는 시설이 없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단 서낙동강이 지금 저희들이 비점오염, 주로 보면 위탁을 주로 구청이나 이래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걸 일단 철거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가 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이 지역은 아마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 풀리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보다 하수처리장 이런 게 되니까 이 시설 필요가 없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마 철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첨부서류를 보다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 중에 삭감된 이후에는 전혀 이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게 되는데 삭감된 부분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저희들도 세분화 그거하고 자세히 좀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인건비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에 보시면 수질오염 총량제 및 낙동강 수질개선 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수 총액이랑 이 밑에 인건비가 지금 기금으로 사용되고 시비만 추경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죠?
50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0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인건비가 다 기금으로 사용되었더라고요. 시비는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 이 기금이 어느 기금인가 하면 저희들이 낙동강수계법에 보면 수질보존기금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를 받아서 일용직 임금을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본급하고 따로 지금 숫자를 적어 놓으신 건가요? 4,360만 원과 2,880, 밑에 숫자.
그게 저희들이 할 때는 무기계약직 하나는 기간제하고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를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까?
원래는 기금 보다 일반 그건데 이거는 낙동강 수질 관련 그 업무만 관련된 하다 보니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낙동강수계. 그래서 국비에 기금, 인건비만 쓰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7페이지에, 아, 5페이지 대기오염 관리라고, 기정예산이 140만 원입니까? 추경에 1억이 올라가요. 아, 대기오염 관리를 하는데 140만 원 갖고 관리를 했어요?
아, 이 부분은 대기오염 관리 예산 항목이 그렇고요. 실제는 저희들이 자산이나 물품하는데 추가로 조금 돈이 부족해서 140만 원 추가로 다 하는 거라 보시면, 실제는 1억 정도가 있는데 1억 중에 14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분석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유해 측정 장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같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는, 장비에 대한 종합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거기는 보통 3억씩이라 하는데.
이거는 간이…
아니 쪼깨쪼깨, 쪼깬하다 그지요.
간이, 중금속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 이동식 휴대용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유효성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측정 장비는 검증이 안 되면 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라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넣어 가지고 표집을 해 가지고 하면 측정하면 더 많은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보건환경, 우리 이 장비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구청에 대여도 해 주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저희들 구매해서 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더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 간이적인 장비를 또 사 가지고 오래 써도 못하면서 얼마 측정도 못하고 이래 또 허비할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도 측정 그게 만약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기준을 오버하면 참고로 해서 시설업자들이 개수를 하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장비를 안 하고 있다가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오버가 되어버리면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가 가지고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 장비를 해 주고 참고가 되어서 아, 이 부분이 높다 하면 투자를 하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마감재 사용하는데 주로 벽지입니까?
예.
그렇죠?
벽지나 페인트.
페인트.
예.
그거를 하는데 뭡니까? 요새 보면 친환경페인트, 친환경벽지 탁탁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거의 분석이 중금속이 보면 납, 카드뮴, 수은 이런 부분인데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관리를 하니까 친환경도료도 쓰고 벽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돈이 그렇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기금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 기금은 지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거는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톤당 170원 내는데 우리가 거의 100만t 하면 금년도에는 한 560억 정도 낙동강유역청에 우리 시가 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시민들한테 걷어서…
1t에 얼마요?
우리 시에 실제 받는 관리기금 이 부분은 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는 게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모은 겁니까? 560억을.
560억이 지금 2016년에 567억이고 2017년에 535억이 우리가 낙동강에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낙동강수계 관리를 하기 위한 돈이다 말이죠, 그죠?
아, 이 6,000만 원은 주로 우리 시가 실제 받는 거는 한 560억을 이리 냈는데 그중에 10% 되는 한 80억 정도 2017년에 저희들 80억 정도 한 15%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가 하수처리장 쪽에도 지원해 주고 일부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데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 또 관리비로 이렇게 잡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데 이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조금 그래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환경부 업무를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수질총량관리거든요. 그 업무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걸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매년 5,000만 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아프셨다는데 괜찮습니까?
(웃음)
아, 예. 괜찮습니다.
안 아픈 얼굴같이 하고 오셨네요.
(웃음)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질문했던 위원님들 질문에 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63쪽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시비 해 갖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에다가 또 보태서 돈 시비 맞춰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게 지금 기업환경 지원이나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환경교육도 있고 기술지원 66개 업체 이렇게 돼 갖고 있거든요.
기업환경 지원이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보셨습니까?
예. 저도 연구과제나 기술지원 부경대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하는 용역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산에 도움되는 용역 그다음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또 용역 그다음 기술지원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
2010년부터 2017년도 것까지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올린 건지 아니면 세부내역은 따로 국장님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국에서는 받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올라가면 계속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 10년, 계속사업이면 10년을 보고, 그러면…
아, 그러지는, 10년까지 그러지는 않고 되게 보면 2, 3년씩 길어야 3년…
사업이 거의 똑같아요.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해 갖고 구도 해 갖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똑같아, 거의 똑같아 어느 해는 풀어서 썼고 어느 해는 그 푼 말을 분류해 갖고 정리해 갖고 썼고 그 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진짜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홈페이지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한번 저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교육도 98회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환경교육을 98회 했는지 나 아무리 거기 가서 들여다봐도 어떤 환경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비 들어와서 시비 매칭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거 다 돈 아니겠습니까? 돈.
예. 알겠습니다.
돈이면 이걸 내실 있게 이것을 해야지 그냥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98회를 뭘 어떻게 했는지. 보면 딱 알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환경교육 22회 한 거는 나와 있데요, 22회. 이거는 좀 점검을 하셔 갖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 하고 국에서 받는 거 하고 이 내용이 만약에 틀리다면 그 내용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거는 너무 똑같아 갖고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다음 뒤로 가서 천연자동차 제가 부연해서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는 들었어요. 충전소 얘기도 들었고 공차운행 연료비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천연자동차 충전소 문제 때문에 공차 운영에 대한 거리 때문에 연료비 지원 이거는 불가피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이 연료비는 계속 더 추가로 더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워낙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저감이나 많은 것들을 환경개선을 해 갖고 많이 차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천연버스를 하다가 다시 경유차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시 생기고 있어요, 이게요.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마냥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 갖고 계속 시비를 넣어 갖고 계속 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야지 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이거는 조금 안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기차 이야기도 했지만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환경개선이 잘 되고 개선들을 해 갖고 이렇게 다시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제 얘기는 어렵잖아 이게 지금요. 뭡니까? 공차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개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천연가스버스를 이거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게 천연가스 이 CNG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됐던 게 과거에 보시면 전부 다 버스들이 전부 경유차량이, 디젤차량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많이…
그것 때문에 결국…
예, 예. 그 경유차가 환경개선으로 인해 갖고…
지금은 거의 다 됐다 이리 보시면 될 겁니다.
엄청나게 오히려 더 천연가스, 버스 못지않게 천연가스버스가 갖고 있는 그런 유해한 거까지도 뭡니까, 안 하고 더 좋게 지금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전환이 됐고, 또.
벌써 이제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전기버스로 가려고는 하는데 이게 한 1억 5,000 정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직 이까지 보조사업은 제대로 못 가고 그나마 CNG는 거의 다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일단은…
예. 우리 시가 문제가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 큰 문제잖아요,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보조비를 계속 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아니래도 지금 준공영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계속 연료비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정부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경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는…
너무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분도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됐는데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도 한번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위험부담금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에 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대응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정부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저희 시도 과감하게 초미세먼지가 워낙 높으니까 부산시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최고 높은 이런, 그래하려면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결국 연료정책을 바꿔야 되는 그게 디젤엔진 이걸 바꾸는 가장 좋은데 그런데 LNG나 CNG까지는 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가면 굳이 위원님께서 계속 연료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해 줄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뭐 한다고 공돈을 주듯이 주면서까지 이렇게 이런이런 어려운, 이거 본인들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공차 돌려가면서 충전소 가서 해 갖고 오는 본인들도 싫어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하면 CNG를 안 하면 결국은 다시 또 경유디젤로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유디젤이 아니라 경유차도, 제가 경유차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경유차량도 환경개선이 돼 갖고 뭡니까? 질소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 부분을 많이 개선해 갖고 이제는 환경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디젤은 못 따라갑니다.
아니 다른 시에서는 그 차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차를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갖고 아직까지는 확인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럽 뭐뭐 5급 이상 차들이 출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싸겠죠, 그 차도 싸지는 않습니다, 그 차도.
이거 간단한 거 하나하고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LPG차 전환 있잖아요. 이거는 이 경우도 똑같아요. 이 경우도 잘못하면 중복 지원을 전환사업에서 있는데 이미 저감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조치를 하고 있나요?
디젤저감 차량한 그것도 보면 연식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2011…
중국에는 제한을 시키죠, 일단은 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더 이전에 된 거는 디젤을 아예 전환하도록 폐차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집행액이 지금 6,000만 원 집행시켰어요. 6,000만 원은 이거 지금 차가 몇 대 한 차량 내역입니까? 이게. 1대 500만 원.
LPG 내나 어린이통합차량 LPG 지원.
1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10대하면 5,000만 원.
예.
1,000만 원은 어느 차에 줬나요? 뭐에 대한 선정인가 이거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금 더…
50대 보조하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저희들이 2억 5,000…
아니 밑에 밑에 집행에.
국비, 시비 50 대 50 이리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집행액이 6,000만 원 지금 집행했잖아요?
50대는 집행했고 이 추경에 넣어서 50대 추가로 더 하려 하는…
아니 아니 말고요. 집행액 지금 6,000 이미 갔는데 6,000에 대한 것이 몇 대 차량을 지금 집행한 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억 5,000…
말고 그 밑에.
6,000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6,000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367쪽에 아래 제가…
367.
예산액 2억 5,000 말고 밑에 6,000 집행액이 6,000은 어느 차량을 6,000을 갖다가 하는 건지?
(담당자와 대화)
367쪽.
360 추경명세서.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이걸 찢어 갖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찢어 갖고 있어 가지고 내가.
첨부자료, 아, 집행액 6,000만 원, 아, 이게 상반기에 50대 2억 5,000 예산 중에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인데 집행…
나머지도 7월 말 현재니까 6,000만 원 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간 건 아는데 이게 몇 대 해 가지고 나간 거냐고.
아, 이게 1대 500만 원이니까 12대가 되겠습니다.
아, 12대…
예. 50대 기준을 해서.
50대를,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짧게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첨부자료 37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수초제거 부분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300, 300…
79페이지.
이건 주로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쪽인데…
수초제거면 이 성격이 다른 데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강서구 맥도강에 수초제거라든지 아마 물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예. 강서구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모되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수초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보조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받아서 강서구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일종의 나간 거니까 자본이전적 성격, 사업하고 다르지 않나?
주로 이게 소모성이지만 주로 준설하고 지금 수초관리 유지·관리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별도로 따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첨부자료 383페이지 아까 최영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쭙게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기후환경국 사업이, 내용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어디 어디 말씀이십니까?
383페이지 아까 최영아 위원이 질의했던 공중화장실.
아, 공중화장실요. 이 공중화장실이 아까 불법개선하고 불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후환경국 업무인데 이 부분이 기후환경뿐만 아니고 경찰하고 그래서 아까 점검단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유대하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성격, 이게 기본적으로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하고 관계되면 오히려 이 사업은 지방경찰청에서 주도해 가는 게 맞죠. 저희가 이게 보면 추경 전 예산이잖아요. 추경 전 예산이라서 어차피 할 때…
추경 전 예산 승인.
승인이 된, 미리 다 설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부산시가 맡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이나 이 관련된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적절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물론 경찰들이 자기들이 유지 관리해 주면 좋은데요, 워낙 경찰 인력이 못 들어가니까…
아니, 사업의 성격상 보실 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기후환경국에서 성범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맞는가…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일어나는 성범죄를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된 거라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성범죄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대신에 공중화장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안심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 질의드린 건 이게 어쨌든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게 업무과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업무와 관련된, 이게 자칫하면 칸막이 행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성격이면 이관을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치 않아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제가, 예를 들면 성범죄니까 지금 주로 전담하는 게 지방경찰청이면 지방경찰청에서 이걸 해 달라, 대신에 우리는 설치돼 있는 설치물만 관리한다,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심벨이나 이런 부분도 경찰청하고 어차피 연결돼가 되거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조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넘겨서 업무를 과다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도 이 이야기를 제법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370페이지 김민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열섬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효과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요?
지금 좀 늦었는데…
많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 당초에 부산대학교 일원에 하는 걸로 했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변경이 구서…
예,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이나 후 내년 계속 여름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정말 흰색 도로 페인트가 그 주변을 온도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한 타임 이걸 늦췄던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상 보면 가내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정부에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혹시나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내시가 늦어놓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5월이나 이럴 때 완료가 되어야 여름에 효과를 보는데 올해는 벌써 내시가 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빨리 이거 선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되면 내년 3∼4월 달에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선정이 되면 내시가 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역으로 보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정부를 고려하지 않은 행태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리는 부분이지만 저희 이거 못하겠다라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고 효과성이 엄연히 언제, 언제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뻔히 아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시범적 성격인데 차가 많이 다녀서 어떤 형태가 많이 돼서 이 페인트 자체가 하얀 페인트가 까매졌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효과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내시도 늦은 것도 있고 저희들도 한번 위치를 변경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이미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아니까 선정도 빨리 되었고 내년 초에는 즉시 타 지역을 저희들이 할 때는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환경부 쪽으로 이 부분 문제 있다고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시고요, 환경부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들으면서 살짝 화가 났습니다, 낙동강 생태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 충분히 짤 수 있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으로 돌렸다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된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엄연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아무리 설령 이 사업 자체가 가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거기서 효율성만 따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또 예산부서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말을…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될 예산과 줄이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는데 매년 시행됐던 예산을 줄인다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 예산 하지마라는 거 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충분히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못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집행상 효율 문제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반드시 집행해야 될 예산 같으면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항상 계약된다는 걸 아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이 부분은 크게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추경에 그러면 넣자.’ 이렇게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속 그걸 느껴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돌려서 이게 본예산 때 안 잡더라도 추경에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뒤로 미룬 거거든요.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차라리 본예산에 제대로 잡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보실 때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이거는 집행을 하니까 본예산에 올려놔도 상반기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을 이리 잡고 본예산에 상반기에 급한 사업들을 우선 확보를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그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 효율성 때문에 전체 사업에 전체를 흐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고 작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이런 형평성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무조건 많이 확보하고 좀 천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짜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들도 그 논리에 이건 어차피 하반기에 쓴다는 게 뻔히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추경에 잡아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좀 한 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양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제가 사업명세서에 504쪽에 보시면 여기 지방하천 정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하천에 장안천, 수영강 상류, 소하천 예림천, 백길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의 이유를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이게 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국토부에서 원래 가내시를 예를 들면 작년 9월 15일 정도에 이리 해 줍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을 하는데 실제 확정 통보를 해 준 게 18년 1월 24일 정도 이때 1억 3,000 정도.
(담당자와 대화)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고 그다음 장안천이나 이런 데 금액된 부분은 공사가 진도가 늦다 보니까 아마 조율이 돼서 금액을 삭감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삭감을 했다고요? 그러면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삭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공사가 늦은 이유가 하천정비사업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면 계속 이월되고 또 시비매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러 군데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박민성 위원님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계속 지금 추경으로 미루고 하니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안 되고 마무리되지 않고 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이나 그 외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 사용료나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사용하는 금액은 해마다 비슷한데 지금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올리는 게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결국 계획이 안 되고 이렇게 남발하는 사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업은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 내려온,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서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은 섬세히 지역하고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생곡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하반기에 위탁해서 어차피 나가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사실 편성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하고 좀 다르게 이건 사실은 예측만 되면 굳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 자체가 늦다 보니까 보상이 늦으면 공사가 안 될 게 뻔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게 아니어도 부지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 세월이 흐르고 예산이 없어서 또 부지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업을 저희가 세부적으론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잘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507쪽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계속 안정적인 사업비를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으로 올린 거죠?
예, 본예산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본예산 편성될 때도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하고 계속 예산실하고도 그리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명세서 509쪽에 보시면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입금을 원금 상환을 하신 거죠, 이게?
예, 아마 이게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전에 채무행위로 부담행위를 계약을 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 잡아서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빚을 갚는 건데 이게 지금 감채기금으로 해결을 한 겁니까?
어떤, 제가 잘…
이게 지금 채무에 대해서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 상환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잉여금 같은 걸로…
이 부분은 차입을 할 때 저희들이 채무행위부담이라 해 가지고 전년도 한 해 저희들이 예산이 20억이 필요한데 10억은 예산을 잡고 10억은 채무행위로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 채무상환으로 10억을 예산을 잡았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첨부서류, 아까 이게 첨부서류라 그랬죠? 384쪽에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 맞죠?
예.
지금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에 입찰 및 계약이네요, 그죠? 학술용역 및.
예.
환경부 제출은 19년 5월 31일 한이고, 그죠?
예.
2018년 1월 1일 전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의거 지금 이런 거 시행 수립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한 상황입니까?
이때 자원환경순환법이 작년에 법이 되고 시행령이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됐는데 그전에는 전혀 감지를 못했나요?
새로운 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새로운 법은 생겨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셨냐고요, 우리 부산시가.
그게 기본계획은 환경부 제출하는 게 19년 5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이게 맞출 수 있다고…
그런데 국장님 이게 어쨌든 시비로 이만큼 들어가서 지금 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모든 다 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또한 빨리빨리 해 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10월 달에 입찰해서 계약해 갖고 불과 그러면 한 5개월 이러다 저러다 한 6개월, 길게 잡아도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10년간의 계획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게 위원님 이런 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면 환경부가 기본지침을 줍니다. 이러이런 지침에 따라서 담을 내용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한 10월 중에 내려오면 그에 따라 한 이 정도는 용역하면 6개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는 그 법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돼 갖고 뭐라고 그러나요, 중간보고처럼 안을 만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 갖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미 한 1년을 가지고 자원순환 10년 계획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와서 한 6개월 만에, 빨라봤자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부도 정말 그런 차원에는 정부도 엄청 잘못된 겁니다, 10년을 계획을 갖고는.
폐기물은요,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 크게 예측 가능한 게 저희들은 뭘 했느냐 하면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소각장에 들어가면 가연성쓰레기는 매립장에 가면 2만 5,000원이고 우리 일반쓰레기 소각재는 1만 원 받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걸 환경부의 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 있다 해서 사전에 개선을 계속 주장을 했고…
성과관리제도에 거기서 도입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 제도가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 해도 아무 문제없네요, 10년 계획 세우는 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전에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원순환기본법 이전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도 있고 그다음 자원순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없어지고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그전에 10년 계획을 세워놨던 걸 통합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 내서 감량실적 지속적인 평가받을 때 엄청나게 평가 잘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시는.
그것보다는 이런 거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금 문제가 소각장 용량이 저희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실제 소각장 하나 더 지어야 되고 거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 구청에 곳곳에 부족합니다. 그런 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은 되는데 문제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돈도 들고 민원도 따르고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큰 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6개월 동안에?
예,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고.
그건 알겠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세우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옆에 보면 이거 하나 좀 물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위법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느?
지금 현재 정리가 다 되셨습니까? 국장님하고 협약서 맺은 거.
아, 재활용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재활용센터 부분은…
협약하신 거 그 내용을 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곡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갈등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 갈등 시작은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젊은 분들은 “이주를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생곡 주변에 재활용선별장이나 또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나가면 나이 드신 분이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거기 계속 살겠다, 이런 갈등에서 유발되어서 결국은 저희 시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주민들 1 대 1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주 가는 걸로 발표를 했고…
협약서는 언제 쓰셨, 협약은 언제 하신 건데요? 협약, 협약서 나온 거는.
협약서는 원래 5년 단위로 하는데 실제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꾸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 대표성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약서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대표성 말씀하신 대표에 대한 인증 부분에 위법한 상황이 한 2개가 꼭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협약의 내용과 그 대표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협약 자체가 옳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협약서도 저하고 맺은 거는 재활용센터를 우리 시가 인수하겠다는 합의서고 협약서는 뭔가 하면 생곡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5년 정도에 한 번씩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협조하겠다, 대신에 부산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협약서인데 그 협약서는 아직 체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의서 저거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주 부분은 하나가 정리가 됐고 두 번째 주민들이 이끈 사업이 되면서 분란이 난 게 바로 재활용센터 운영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서로 갈등을 하면서 젊은 분들은 이걸 자기들 주민이득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계속 운영하니까 “차라리 시에 인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서로 서로 합의하에 그럼 시가 인수를, 인수를 할 때 젊은 측의 배병문 대책위원장님하고 그 대책위원장님 옆에는 변호사가 끼었습니다. 변호사가 오시고 그다음 생곡재활용센터 센터장하고 시는 제가 대표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다음 날 공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합의서를 하고 변호사도 옆에 조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 날 공정을 했는데 만약 합의서가 불완전하고 불만이 있었다면 공정하고 이리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부산시에 인수를 하고 나면 재활용센터 운영권에서 상당한 이득이 되고 저희들은 그 돈을 하면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생곡대책위원회가 되든지 재활용센터가 지금 하는 분들도 가장 문제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겁니다. 돈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이러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저희 시가 인수해서 공개적으로 또 이득금을 공개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단에 들어가서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기존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김선진 씨라고 나이 드신 세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들이 끝까지 도장을 아직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이 대표였잖아요. 원래 처음에 대표했던 분.
그분이 김선진 씨.
예, 그러니까.
그분이 대책위원장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끝까지 도장은 안 찍었는데 원래 9월 1일부터 인수·인계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주장이 뭔고 하니까 자기가 시에 넘겨주고 나면 각종 재판이 걸려있습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생곡대책위원장이 권한 여부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넘겨주고 나면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아직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384페이지 자원순환시행계획하고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전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2,000이라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억 2,000이라는 금액의 근거가.
지금 금액에, 필요하면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업 기술지원 66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술지원이 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술지원이?
주로 저희 환경 기업에 지원은 기업체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 특히 먼지나 악취 또 수질은 오폐수, 침출수, 소음·진동, 폐기물, 유독물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설팅해 주고 처리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문하는 비용이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비용, 그러면 주로 이 66개 업체는 아주 영세한 사업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우리 시에 주로 사상공단 저쪽 그다음에 강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만 1억 2,000입니다. 총 합하면 편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중소영세업체들에게 컨설팅한 이 부분이 과연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업체에 지원한 내용하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갔는지 그 지원대상이 되었던 기업체들 하고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9페이지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사업 45억.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9페이지 어디에 말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저희 45억을 그걸 이쪽에서는 삭감하고 저쪽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하수 특별회계에…
아니, 지금 사업을 안 하시냐 이 말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녹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안에 하수슬러지하고 음폐수하고 병합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어서…
그런데 45억 갖고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은 한 410억 정도 됩니다. 414억 중에 음식물 슬러지 사업 90억 그다음에 일반 하수슬러지하고 이렇게…
혹시나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나 싶어서…
하고 있어요.
물어봤고. 운행차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가가지고 경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있지요?
예.
보상비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차량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최대가 160만 원이고요. 이게 차량, 적은 차량 그다음에 오래된 연식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가 160만 원.
최대가요, 160.
혹시나 혹시 개인택시 옛날에 그거 보상한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개인택시는 이게 내나 차량, 면허발급한 걸 회수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거기서 운송회사가 굉장한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나 혹시나 개인이 폐차한 거나 운송회사에서 폐차한 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운송회사하고 개인하고 그거는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리가 되어 있느냐고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리 해 갖고 그래 있습니까?
이거는 1,000대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이래 가지고 노후차량 폐차하고 대상이 되면 이거는 다 해 주는 걸로…
그럼 보통 이거 1t 폐차하면 보통 오육십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개인은 정보가 잘 아는지 모르겠는지 160만 원 받아 갖고…
큰 차량 같은 경우 160만 원.
그건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런 얘기입니다. 운송회사만 배불러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영업은 오히려 지원 안 해 주고 개인사업자 위주로, 개인 위주로, 자가용 위주로.
그래되어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수구 있죠, 하수구. 여기 관계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수구 악취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 지역마다 분리관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분리관거가 되면 하수하고 지금은 우수하고 섞이다 보면 맨홀 같은 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사람들이 논문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에 안 온다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희 시가 그래도 한 63% 분리관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평지라도 거의 분리관거 사업을 못 하거든요. 서울이 진짜 더 악취가 문제고 그나마 우리 부산은 경사도가 좋지 않습니까? 조금 나은데 분리관거 사업 외에는 좀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BTL 사업도 지금 8단계까지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표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방도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일반 하수처리장에 하천에 나는 냄새를 표집해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로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2쪽에 보면은요.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데 하수도 주요 정책세미나 교재 제작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에도 하셨습니까? 이런 거, 예전에도 한 번이라도. 맨 앞에 있어요, 신규사업 올라온 거.
예,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처음하시는 사업인데 이거 하는 이유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 참여대상이 300명이고 시민 해 갖고 나오는데 책이 한 권당 2만 원짜리입니까?
이 아마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책이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책이 굉장히 비싼 책인데 시민은 누가 가 갖고 참여대상에서 이 비싼 책을 그래 본다고 여기다가, 시민을 갖다가 이렇게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나온다는데 이 의도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 책에 대한 의도가.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게 아마 2만 원을 받는 게 저희들 돈을 줘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는 분들, 강의하는 분들이 자기가 책을 쓰면서 상당히 전문내용이나 또 컬러 들어가고 이러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그게 안 맞는 게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 이 주요정책이라 말이죠. 전문가들을 위한 주요정책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자세히 소개하여 업무를, 하수도 업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소개하여 하수도 정책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한다.” 이게 무슨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 주도…
이 부분 저도 좀 가격을 더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럼요, 이게…
예산은 이리 되어 있지만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짜리 책이 비싼 책이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전문가적으로 나오면 일반사람 우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거 시민들한테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그대로요. 자, 그 옆에 또 보면요. 자문이 6회에서 11회로 지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꼭 필요해서 11회로 늘렸습니까? 좀 더 늘었네. 5회 더 늘렸네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왔네요. 수당, 자문심의수당요.
이게 하수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각종 자문회의를 저희들이 많이 하면서 공법심의위원회 뭐 예산 민간위탁하수처리장 시설 점검 또 악취 점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예산이 자문, 심의 이게 늘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6회 하다가 이게 더 많이 늘어 갖고서 11회로 늘렸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심의위원들이 다 똑같나요?
예.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기존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늘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원래 안 하던 자문회의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저도 여기와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가장 문제가 뭐며, 운영비를 줄이라 하거든요. 그래 하려면 전기나 불필요한 기술진단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럼 환경공단만 이리 되려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진단 해 놓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진단하면서 이게 교수님들이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문비용…
자, 그럼 예산진단보고서 4회까지 하셨었는데 이거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4회까지 하셨네요, 벌써요. 예산 진단을요.
예. 나왔던 이야기나 이런 거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님들 한 번 시작하면 2년하고 그다음에 1년 그다음 연임, 연임, 연임 몇 번 하고 계시나요?
하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 하천관리위원회처럼 그런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하수처리장 시설 점검할 때 그때그때 자문위원들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을 이래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서 거기에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예.
그분들이 여기에 심의회에 들어와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바뀐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공법심의위원도 있고 여기 보니까 관리된, 성과평가위원회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모셔다가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공법심의위원회 이거는 기술심사과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풀에 있는 분들을 주로 선정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네요?
특히 심의위원회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데는 심의는 그렇고 그냥 자문받을 때는 그냥 전문 분야를 정해 놓기보다는 시민단체도 좋고 주변에서 말썽이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말썽되는 분요?
아니 주변에서 좀 말썽이 되고 자문을 받을 분들, 문제 제기하는 분들.
말이 되는 분들, 예.
그다음 64쪽에 보면 하수관로 다대포항 일원에 대해서 개발사업, 아니 저 이런 확충, 관로 신설 확충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대해수욕장에 생활오수 넘쳐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때 사하구청에 일부 준설하도록 배정을 하고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관로를 강변이나 저쪽으로 빼기 위해서 지금 그쪽을 해수욕장 쪽으로 오는 그게 문제되기 때문에 그 수로를 다른 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예산도 한 30…
(담당자와 대화)
그게 찾을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아무래도 보면 미차집에 관련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또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 미차집에 관련해 갖고는 우리 지금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뭘 갖고 있나요? 이 미차집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요.
미차집 거기는 분리관거는 되어도 지금 아파트에 보면 오수하고 우수하고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보면 우수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세탁기를 돌리고 하니까 거기에 우수, 우수 배수구로 나오는 거죠, 오수로 나와야 될 게 그게 이리 오다 보니까 그거를 결국은 합류식으로 차집해서 결국은 이쪽이 아니고 월류가 되더라도 하수처리장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을 넘어가도록 우측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하구청이 그때 우리가 용역을 이래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까지는 지시됐는데 자세한 거는 우리 생활하수과장이 좀 그 분야 설명을 좀, 우리 생활하수과장이 설명을…
왜냐하면 다대구 그거는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
생활하수과장입니다.
다대 지난번에 하수도 월류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원인은 다대4택지지구가 해수욕장 위에 상부 쪽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베란다에 사실 보면 베란다는 빗물만 떨어지는 공간인데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베란다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한 가구들이 다수 있어서 청정 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바다라든지 공공수역으로 하천 이런 데로 하수가 한 방울도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청정 시에는 하천이나 이런 하수도 끝나는 부분에 말단 구에 가면 100% 저희들이 차집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이송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같은 베란다에서 하는 물 그거를 사하구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 차집관거에다가 평상시에 그거를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집시설을 했습니다, 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없던 게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서 그때 비가 어느 정도 와 가지고 다대 이런 지구에 저희들이 메인 차집 압송관로인데 거기 강변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메인 오수전용 관로에 연결되다 보니까 거꾸로 그게 역류되어 가지고 우수관으로 그게 넘쳐흘러 나와 가지고 다대포해수욕장을 오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폐쇄 조치하도록 하고 그 대신 택지4지구에서 나오는 평상시 생활하수는 일부 안 잡히는 일부분은 그거를 저희들이 차집구 위치를 상부 쪽으로 올리도록 지금 현재 사하구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네요. 그게 언제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거는 내년 우수기 전에…
우수기 전에 해야 될 겁니다.
우수기 전에 충분히 마쳐집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예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로 뭡니까, 관로 신설 확충 사업 같은 거를 해도 내나 감전천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전천 관련해 가지고 사업한 뒤에 모니터링 했습니까?
감전천 하천정비사업 그 말씀이죠?
예.
지금 감전천 하천정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1단계 어느 정도는…
완료하고 나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필히 해야 될 겁니다. 하고 났을 때와 하기 전과 과연 성과가 얼만큼 나는지에 대한 거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인 다대포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 효과 증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지도 않는 사업이니까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런 사업은. 이거는 지금 사업이 유보된 상태에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계속하십시오.
아니 계속이 아니고요. 31쪽에 제가 보다 보니까 감사원 32쪽이네요. 감사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018년도 7월 말 추진실적에 보면은, 하수관로 신설사업 우동 일원에 대해서 2018년 4월하고 6월에 감사원 감사에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분류식관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나 또 신규 사업장 펜션 비슷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이게 분리관거 사업에 우리 해놓은 데까지 이 사람들이 분리관거 사업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해운대구청에서 자기들이 자체 정화처리시설이라 해서 공공 우수박스에 이렇게 내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주변에 냄새도 나고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들어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아 갖고.
예.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향후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원인자부담금에서 이 사람들이 자체 정화처리시설을 안 하고 우리 관로 연결하는 것까지 돈을 내면 저희 관에서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해운대 허가를 잘못 내어 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이것은 제대로 그러면 지금 다시…
예, 예. 저희들 관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보면서, 표시를 해서 보면서 기억이,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광안동 일원에 지금 내나 하수관로 신설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안, 예.
지금 현재 18년, 8년간이나 했는데 이 광안동 일대 마무리네, 그죠?
예.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말한 다대나 이런 데처럼 혹시나 유발되는 그런 것들 없이 여기도 완전히 다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4억은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아서 삭감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대포처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발견되지 않지만 혹시 있다 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미차집되는 부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잡아낼 수 있는 게 100%는 다 못 잡아 낼 때가 많기 때문에…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 이런 데가 빠지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나중에 재개발되면 바로 연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서 오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기금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몇 부분을 제외하고…
예. 기금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럼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율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이어 2018년 행정사무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박남식
수자원관리과장 송병덕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자원순환과장 신제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손기홍
시설부장 김태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진성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최성문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종태
덕산정수사업소장 전일상
북부통합사업소장 정봉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