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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현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조정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진택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전임 시험소장의 정년퇴임으로 새로 부임한 우병길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여름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3,59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총액을 보면 2018년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다라고 봤을 때 총액을 보면 2017년이나 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많이 올란 거죠, 5,000만 원 돈인데 이게 제가 보기는 살충제 계란 검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면서 재료비가 상승이 된 거 맞습니까?
지금 이 경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충제 계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생제가 남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료채취비하고 그다음에 검사비 등 그게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간 돈이 늦게 내려온 사유가 있어서 편성이 약간 좀 늦었습니다.
예산 개요서 보시면, 예산안 개요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항생제 관련한 거는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 경상비 여기 해당되는 거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 3,590만 원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살충제 계란이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이 지금 검사 기간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주로 어느 시점에 지금 살충제 계란을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처음 시작했던 게 17년,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살충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좀 식품이 생산되는 단계 그리고 유통되는 단계 이게 검사에 관련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단계는 보통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식약처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되는 단계가 유통되기 사전단계가 좀 검사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통되는 것은 우리 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에서는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계란을 생산해 내는 생산농가에 대한 그 계란은 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생산되는 데가 없습니다. 산란장이 없기 때문에 유통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여름에 무더위가 있을 때 살충제를 많이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시기에 아무래도 계란에 닭들한테 묻은 살충제들이 계란을 이렇게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통되는 단계에서의 계란도 무더위에 좀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이전에는 추경 말고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비용이 들어갔었는가요? 본예산 편성했었을 때 그 예산이 살충제 계란 검사에 사용이 되었었습니까?
작년에는 그게 따로 예산으로 마련된 거는 없었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거기에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차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계속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농림부에서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유통되는 단계에서 이거는 부산에 유통되는 단계의 그 계란들은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란 검사를 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유통되는 계란은 건수는 적지만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유통되기 전에 단계하고 유통되는 단계하고 검사를 각각 했을 때 데이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되고 난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달에 많은 살충제를 쓰는 그 계란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창 지나고 난 이후에 살충제 계란 검사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생산되고 난 단계 이후는 검사 건수가 적지만 농림부에서는 계속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살충제 계란 검사를 하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전에 딱히 보환경연구원에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검사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재차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그럼 중복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생산단계하고 유통되는 단계하고 거기에 차이가,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단계에는 보통 보시면 양계,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먹이에 살충제가 뿌려져서 그걸 흡수를 해서 닭이, 계란 안에 살충제 성분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계란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유통, 계란이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계란에 대한 혹시 다른 살충제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통 계란에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아니 축산물이 아니고 내나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 자동성분 분석기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관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운영 위탁·관리가 언제, 당초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로 지연이 된 건가요?
원래 이게 위탁·관리가 올해 1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언해 드리면 이 기계 자체가 성분을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전국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이 미국에서 수입이 됐는데 이게 안정화 기간이 거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한 업체에서 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좀 첨단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 기계가 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생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데이터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개월 정도는 안정화 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이 안 됐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어느 정도 사용하는 기계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안정화 기간이 보통 한 달이라든가 그렇게 짧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예측한 거에 비해서 기간이 많이 걸렸던 건 사실이고 또 우리 원에서 데이터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안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지금 4개월 지연됨에 따라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전에, 더군다나 이때까지 쓰던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계라고 하시면 충분히 그 안정화 작업에 대한 시간들도 고려를 하셔서 이 예산을 미리 사전에 짜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600만 원이나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북구 출신 조남구입니다.
2,6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위탁 감액된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 건강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또 하나 설치를 한답니다.
건강국에서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운영·위탁하고 하는데 그 돈이 더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건강국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럼 그거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사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 기계가 어느 사양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차량으로 할 것 같아요.
차량으로 말입니까?
예. 차량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게 자동측정기 아닙니까?
그게 차량으로 해도 항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보다 차량이 데이터는 비슷하게 하지만 이동성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한데 이거 자기 자체적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나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항목에 따라서…
그거 1대 가지고 운행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보통 항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건강복지국에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해 봐서 과연 거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쪽 국에서 운영비를 마련해서, 또 우리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대기오염측정 이거 보통 1대당 얼마쯤 합니까?
이게 기계…
자동, 자동으로 되는 거.
자동식으로 말입니까?
예.
이게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3억에서, 정도하리라 봅니다.
그래 다른 시·도에서는 1대당 보통 2억 5,000에서 3억인데 그쪽에서도 또 1억을 해 놨으니까…
1억 말입니까?
그래놨더라고요. 다시 그분들하고 다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입니다.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면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요. 물환경연구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신설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파트 쪽에 이게 팀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번에 9개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부가 과 단위죠, 과 단위로 부가 2개로 나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 새로 신설된 상황입니다.
예. 신설됐는데 보면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 내용하고 적절한가요? 선 집행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12개월, 지금 그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일반적으로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관련된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기간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산정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그냥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지금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 상태로 12개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 집행된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역거점 지원센터 관련해서 CDU, 콘덴싱 유닛(condensing unit)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미리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하절, 작년에 하절기 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장비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 원에 보면 생물안전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게 특히 먼지 같은 건 균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용은 아니까 사유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2012년 4월에 설치되어서 고장이 생겨서 아까 항온유지기, 항습·항온 유지기는 교체하게 되었고…
충분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면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하기는 한 번씩 업체에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고 에러가 생기면 우리가 솔직히 약간 예상 못한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선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
줄었으면 줄은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는 건 준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아까 실내기 예산 말고 또 줄은 다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약간 못 들어서 그 예산을 다시 언급해 주시면.
그러니까 CDU 교체로 해서 지금 사업, 기정액이 4,000이었는데 2,000이 감액이 됐죠?
예, 예. 이게 우리가 CDU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하고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미세먼지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지연되면서 생겼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통상검사나 정기검사, 수시검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4개월 동안 안 되면서 생겼던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히?
특별히 생겼던 문제라기보다 이게 보통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기계 같은 경우 현장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안정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 기간을 다른 기계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봐서 데이터가 과연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길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좀 더 높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소요된 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려면 또 미국에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소요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외국업체입니까?
아, 국내업체입니다. 수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4개월 동안 지연돼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개월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아무런 측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거네요?
아니, 기존에 측정된 미세먼지는 있습니다. 이 측정기 3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중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PM10 같은 경우는 황사 같은 모래 알갱이 큰 거 그다음에 PM2.5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연소라든가 그런 작은 입자인데 그런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21대 시설에 다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중에서 PM2.5 초미세먼지 중에서 이온성분이라든가 탄소성분을 더 세부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항입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이 이온 같은 경우에는 황산화이온이라든가 질산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성분이 연료에서 나왔느냐 안 그러면 바다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의해서 기원이 됐느냐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온성분을 분석하는 더 첨단기계기 때문에 약간 정밀도를 더 요구하고 민감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일단 4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굳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검사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면 굳이 1년 내도록 돌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에 PM2.5나 PM10 같은 측정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21개 측정소에서 다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온성분이라든가 탄소성분을 더 세부적으로 측정하는 이유가 과연 어느 소스원이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일으키냐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스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어를 해야지 초미세먼지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기계는 기존에 측정하고 있는 기계의 부수적인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통상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올해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폭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조직개편돼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됐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물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조직개편은 특별한 케이스고 그전에 본예산에서 한 해 동안 문제점이 어떤 게 낡아서 오래 됐다,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새로 개편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없어서 추가로 넣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산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웬만하면 넣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다음 398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질병검사시설 개·보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거가 2018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사업 실시요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법률적 사항은 없고 그게 그 시설이 89년도에 그 건물이 동물위생시험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시면 건물 자체는 옛날 건물이고 배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이 다 낙후돼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과 더불어서 시에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계약은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8월 달에 이미 계약이 됐습니까?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놓고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산정은 다 해놨습니다.
산정은 해놨지만 아직 계약은 안 됐다는 거죠?
예, 금액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시작된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축산물 수거 및 재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신규업무 추가 때문에 지금 국비랑 시비를 다시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여기 저희 사업명세서 525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규업무 추가 때문에 검사비용이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충제 계란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약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 9월 현재 검사실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되는 계란은 자체적으로 한 게 한 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되는 시점에 바로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이상입니다.
건수는 한 100건 정도 할 예정입니다.
100건 정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아무래도 더위에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아,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4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됐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이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이게 세부적인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계라고 하지만 굳이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에 PM10이나 PM2.5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먼지를 걸러서 입자를 걸러서 거기에서 총체적인 무게나 다른 걸 비교를, 단순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높네, 안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낮네 이런 단순비교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아까 하셨잖아요. 그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 들은 설명인데 그런 만큼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도 4개월 동안 아무 의미가 없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PM2.5나 PM10의 기본적인 항목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측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약간 와전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4개월 동안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들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오해가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PM2.5나 1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해서 들어온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해서 들어 왔으면 4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필요한 만큼의 자기 역할을 해서 나온다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4개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답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
그다음에 395에 보면 방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400만 원가량이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10종이라고 됐는데 이게 직급별 구입이라 그래서 부장님 집기, 책상에 400만 원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400만 원이 난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정할 때 뭐는 얼마 10종이네요, 10종이나 되네요. 10종이라 했는데 뭐는 얼마, 뭐는 얼마의 나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갖고 이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새로 조직이 신설되거나 사람이 오게 되면 책상이라든가 서랍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다 계산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계산해서 올리는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냐고요. 책상 얼마, 소파 얼마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지 그때그때마다 책상 이거 사고 싶으니까 이거 사고, 소파 이거 사고 싶으니까 이거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이 물품을 사게 되면 조달청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조달청 구매보다 똑같은 사양에 더 싸게 되면 그걸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은 얼마에 대충 구입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고 나중에 한번 가이드라인 10종 정한 것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습니다, 398쪽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창호 교체 비용하고 창틀 교체 해 갖고 비용이 올라와있는데 여기도 이것이 판단을 해 갖고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 갖고 이걸 교체?
조달청 구매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 말고요.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고…
판단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담당자와 대화)
보통 건축사라든가 이쪽에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 금액…
그 전문가들은 그러면 어디 우리 소속돼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전문가들한테 여쭤보나요?
보통 보시면 원래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자문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격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분들, 지인을 통해서 보통 봐서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바꿔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도 투입되고 시비도 투입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도 좀 갖고 오셔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의 국비,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데 말씀으로만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물론 국비가 들어왔다고 치더라도요.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무슨 어떤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그렇게 불러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이거 지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멍멍이 개하고 고양이, 또 들어갑니까?
요즘에는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식물도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보통 개하고 고양이를…
동물인데요, 이거는?
예. 보통 개하고 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하고 고양이인데, 요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성화사업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사업에 관련해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분야에는 시 쪽에 농업축산유통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하고, 왜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균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사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긴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잘못된 약을 투입을 해 갖고 고양이 상태가 실명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안에서 작용이 약품의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모니터링하고는 개별적으로, 개체 수 몇 마리를 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니터링인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통 우리 동물병원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단가 낮추니까, 어쨌든 균이 작용을 해서 그런 증상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도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돼지 피로, 돼지 피가 아니고 돼지에 쓰는 거…
예, 세프론세븐 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향후 모니터링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에서 개체 수 보는 거 하고 좀 다릅니다. 몇 마리 했냐에 따른 그런 개체 수를 증감을 보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아까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약품을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내역하고 그리고 약품 구입처하고 이걸 비교분석을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자, 제가 56초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이 되면 지원금의 문제를 늘리든지 아니면 더 철저하게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동물병원의 역할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지역거점진단센터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연구를 하나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맡고 있던 검사항목이 우리 원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 내려온 거에 대한 확인진단검사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다른 비용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서 증액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면 수두라든가 C형간염이라든가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 원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검사비라든가 실험비가 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2,000만 원이 그냥 개별적 각 개별적 연구에 그냥 돈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개념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연구가 하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내역이 상세하질 않아 가지고.
이게 따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전체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에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같이 뭉뚱그려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떠어떤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이런 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예산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들도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9,400만 원이 오로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에 배정된 추경예산인 겁니까, 9,4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포함된 내용이 아까 보통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13개 동물병원을 지정해 놓습니다. 놓으면, 거기 시료 채취하는 것도 있고 혈청, 거기에 대한 혈액이라든가 이런 걸 채취하는 비용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9,400만 원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경예산안 해 놓으신 게 일반 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큰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건강국이라든지 이런 국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데 그중에서 9,400만 원 증액은 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로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사업에 지금 이 사업 단 건으로 9,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그러면 동물병원 전체 부산에 있는 동물병원 대상이 아니라 13개 동물병원만 대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범위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 표본식으로 각 지역별 분산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 분산하는 데도 다 무슨 기준에 따라서 분산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수의사협회에 각 지역별 대표적인 동물병원을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건 이번 2018년 사업으로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9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예산을 올릴 거고 한 3∼4년 정도 한번 실시를 해보다가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계속 하거나 안 하거나는 중앙부처에서 아마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생제 문제 미생물이 내성을 가진 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 9,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올해까지 사업으로 끝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까지로 끝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대기환경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좀 해왔습니다. 이번에 올해 대표적으로 보시면 뭘 해왔는가 하면 이번 달에 완성이 됐는데 버스정류소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540개가 되는데 거기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가 표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구상하는 사업은 뭔가 하면 버스 내에 보면 정류장 소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버스정류장은 어디냐, 어디냐, 그런 데도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표출이 가능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은 얻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선통신으로 즉각즉각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개발 안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원에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환경 질에 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공공장소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이래 세워져 가지고 있던데.
아, 예. 정보안내표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스물 몇 군데가 올해 예전부터 세워서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한데 사람들이 그걸, 시민들이 봐갖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에 정보안내표출기라는 그게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거는 좀 봤어요.
저렴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기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아까 버스 안에도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국에서 이래하고 있다는 걸 그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제가 오전에 기획재경위에 뭡니까, 조례 제안설명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막 들어오니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살충제 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못들은 부분에 또 중복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텐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살충제 계란 검사 비용이 건당 36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399쪽에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36만 원의 검사가 대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데 건당 36만 원의 검사를, 한다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검사인지?
검사방법은 다 같습니다.
식약처의 검사하고 똑같이 지금 들어오는 건지.
예,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의 검사에서도 건당 36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시면 계란 살충제 검사에 대해서 항목이 17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3개인데.
33개.
예,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봐서. 33개인데 이걸 올해 예산을 받으면 100건 정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항목마다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비용이 400원에서 600원, 제일 비싼 비용이 500만 원 넘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보통 한 항목당 2만 원 내지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약 삼십 몇 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항목당이니까 33개 항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36만 원이라는 비용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비용 금액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똑같아야죠. 어차피 항목이 다 똑같을 텐데, 틀립니까? 33개 항목이?
이게 항목이 같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아마 비용.
(담당자와 대화)
아, 수록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항목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36만 원에 대한 모든 비용의 내역은, 식약처 거 하고. 그래야 맞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검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항이 제반 발견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시키고 있나요?
보통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으면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쩌면 문제요인이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 발생한 것만 폐기처분으로 그거는 끝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계란이 생산되기 전 단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폐기처분하는 거고…
자, 그러면 생산되기 전 단계에서 조사를 하는데 혹시 이 조사하는 계란은 목욕탕이나 예를 들면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이미 삶아져 갖고 들어오는 계란이잖아요?
예.
이미 삶아져 갖고 들어오는 계란을 어딘가에서 받아가지고 삶아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럴 가능성도…
가능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계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찜질방과 엄청나게 많은 목욕탕에 이 계란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 단계에서 이 계란이 어디서 왔는지 그 전 단계에서 보급되는 계란에 대한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체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계란이 사업체에서 신선하게 갔는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갔는지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그 분들도 모르고서는 선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같이 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생산단계에서 유통되는 과정은 우리가 관여는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그 유통과정에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살충제는 삶으면 아무 문제없나요, 이거는? 삶아서 먹어버리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삶아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럼 해야죠, 그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게 그쪽은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그리고 사실 편의점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삶아서 들어온 계란이 요즘은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희 사업명세서 527쪽에 보시면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물환경연구부가 신설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라는 밖에 저희가, 왜냐하면 추경인데 12개월이 들어왔거든요.
아, 예.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기입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이 점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입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몇 장 안 되는 사업명세서의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안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12개월인지 사업이 미리 집행된 건지 저희가 고민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이 점에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들은 이 사업들은 다 끝난 건가요?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다 국고로 반환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쪽 예산, 공무원 예산은 대부분 계상금으로 잡습니다. 대충 이렇게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고 나면 항상 되도록 다 쓰려고 노력하지만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연말에 올리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추경할 때 올리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연말이 아닌 지금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고 좀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살짝 본 위원이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하는데…
아, 예, 예.
그러니까 물환경연구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4개월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개월 예산 비용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근무하지 않았던, 부서가 만들기 전에 금액은 당연히 까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죠?
예. 그 기간만큼, 없었던 기간만큼 삭감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금 예산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증액은 증액 나름 사유가 있지만 감액도 감액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본예산 때라도 꼭 좀 증액과 감액에 대한 부분들, 감액 부분도 꼭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꼭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아까 399쪽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육 등 잔류물질 검사하고 식육 등 미생물 검사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도 건당 5만 5,000원이고 하나는 1만 원이네요? 5만 5,000원에 대한 이런 기준이나 1만 원에 대한 어떤 기준, 검사의 기준도 똑같이 식약처 기준이나 어디 맞춰서 들어온 겁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수료 규정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산정해서…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보통 검사를 하려면 고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예. 사와야 됩니다.
고기 얼만큼 사다가 보통 이 검사합니까?
보통…
고기…
기준이 500g 정도 사오는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봉지나 다른 캔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하나씩 사오지만 그다음에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사오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거 얼마만큼 사갖고 오라 그럽니까? 그런 거.
소고기도 기준이 500g입니다.
500g이면 딱 가서 500g만 딱 사 갖고 오십니까? 이게 고기에 대한, 소고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로.
이게 보통 실제로 우리가 사오는 게 아니고 구·군청에서 그만큼 양을 사서 우리한테 원에 보내 줍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사서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구·군청에서 이 검사대상에 시료물품을…
시료를?
예. 샘플을 사서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 주게 되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원래 그렇게 사서 주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구·군에서 원래 그렇게 사 갖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아, 구·군에서 그것은 사 갖고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구·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접 바로 가서 샘플을 매입하는 거하고 물론 이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구·군에서 그걸 갖다가 그만큼 제대로 된 것을 해 올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 것을 갖고 오는지, 물론 일러는 그렇게 갖고 오지 않지만 자기들도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기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에는 인원의 문제가 많이 가는데 일단은 우리 쪽에는 수거비란 개념이 없습니다. 수거비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식품이나 다른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여지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는 대신에 이게 170건이라 말이죠, 170건.
그리고 우리 원 자체에서 이 건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료 샘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화를 하게 되려면 인원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아니 여기서 소화를 하는 것을 직접 해 오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군하고도 면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서 해 온다고 하니까 약간 미심, 의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바로 샘플 채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사유 같은 것을 좀 더 세세히 적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쉽게 왜 증감되었으며 왜 증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편하고 정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위원님들의 질의에 꼭 맞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엉뚱한 말씀이 나오시게 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체 집기 문제 “어떻게 교체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라고 뭐 건축사가 어떻고 하는 말씀이 잠시 나왔습니다. 창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집기가 낡아서 바꾸어야 되면 사용자가 가장 잘 알죠? 창틀 하나 바꾸는데 건축사를 불려서 심의를 한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되겠고요. 답변을 그냥 낡아서 했습니다. 하고 찍어 놓은 사진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오래된 물건이라든가 다른 걸 교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전문가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가 리모델링할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걸로는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건축하시는 분 아까 건축사라고 하셨지만 건축하시는 분을 모셔서 직접 그 안에를 다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도 창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것은 오해라 할 것은 없는데 편하게 답변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조례제정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창호 복지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종성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일괄 심사로 진행하는 만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안과 기타 심사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추경안 하기 전에 조례안 갖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례안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수정이 만약에 안 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것이 그대로 해 갖고 뭡니까? 재해구호기금 그대로 해 갖고 이것이 올라왔다면 그냥 재해, 뭡니까, 구호기금으로 자활기금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누를 범할 뻔 했거든요. 이 과정 알고 계시죠?
예.
이거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법 해석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써갖고 오라 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써갖고 오라 했는데 다시 이것을 재요청했을 때 아, 이게 사회복지, 뭡니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이 조례가, 뭡니까? 재해구호기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누를 지금 범할 뻔 했거든요.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실·국에서 그렇게 안 해 갖고 올라 오십니까?
일단은 조례 자체가 아니고 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아니고 그 심의, 기금 심의를 할 때 어디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아, 그거 중요하거든요. 심의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당초에서는 아마 우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기금의 심의는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러면 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같은 우리 과 안에 있는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에 거기가 맞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데…
그럴지라도 이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을 나중에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지라도 처음에 그렇게 올라와서도 이것은 사회보장위원회가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에 대한 실·국이 이것을 생각을 좀 더 깊이 해갖고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갖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법제처가 재해, 이거 뭡니까, 구호기금에서 이렇게 해도 ‘아, 그게 그냥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법제처도 자기들 스스로가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 시 법무팀.
예. 법무팀에 그러니까, 인정을 해서…
원래 법제처가 중앙이나 법제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기들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을 잘못 해석의, 해석이라기보다도 잘못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좀, 이 자활기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자활단체로 봐서는 이 사안이 엄청 큰 사안입니다. 어디서 이걸 받냐에 따라서 아무리 실·국에서는 ‘아, 재해구호기금에서 받아도 문제없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재해구호기금에서 받는다면 이 예산, 이 조례안을 또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분명히 명시를 다시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이게 자활을 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올라오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갖고 아무리 법무팀이 해석을 그렇게 해 갖고 와도 다시 한번 안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잘 알고 하니까 맞습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무팀이 전문팀이니까 그쪽으로 의견을 많이 따른 것 같은데…
전문인데 잘못했다라고 스스로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 잘된 거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못 한 거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부언해서 부탁 말씀드린다면 이 자활기금 지금 얼마 있죠? 108억?
108억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서 쓰십시오, 이제. 이거 잘못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진짜로 이거 걱정됩니다.
가장 아마 많이 갖고 계시죠, 지금.
사실은 다른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 있는데 그거는 쓰는 데가 워낙 한정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 국 안에, 우리 상임위 안에서 볼 때는 이 자활이 제일 많이 기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는 아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그거 얼마나 갖고 있나요?
1,200억 정도 있습니다.
아, 1,200억. 그거는 풀어서 안 쓰나요?
그거는 풀어서 쓰기 힘든 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풀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풀어서 씁니다.
재해 상황에 따라서 풀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활은 항시 이거는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이거 자활기금 좀 풀으십시오. 풀어서 자활의 역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풀어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반회계 넘어가서 울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예. 박민성입니다.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어쨌든 자활기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별도로 사업을 계획해 놓은 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활기금 갖고 쓸 수 있는 데가 자활사업단 운영이나 또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들 대여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주로 고용하는 사업 이런 데 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자활사업단에서 계획을 들고 올라오면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활 관련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진행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까지 같이 가려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조례안 자체도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난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원래는 자활기금이라는 거는 특히 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사용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 그 전에도 그래서 소극적으로 사실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은 계획들은 많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기금을 쓰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자활기업단이나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 그런 데서 저희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지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없는 상태면 조례안을 만드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기금이란 거는 매년 예산 반영하듯이 계획 세워 가지고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하고 조금 다르고 왜냐하면 원래 기금이라는 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보통은 기금을 적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보통 계획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미 확립된 게 있습니다. 적립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소극적인 면이 아직까지는 완전히는 해소가 안 됐고 앞으로 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기금이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급자가 늘어나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이 기금 자체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발생하고 난 다음에 투입하면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사실은 이 기금이 이미 폐지되는 걸로 원래 사회 무슨 기금으로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 신설하는 거고 이게 통과되면 여기서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 만들고 아까 기금을 심의하는 사회보장계획심의위원회 거기다가 이 계획을 넣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 아, 최영아 위원님.
어느 국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누는데요. 국장님 우선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기금 관련한 얘기에 조금 이은 얘긴데요. 장애인기금이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장애인기금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넘어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넘어간 예산이 어쨌든 기금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금액이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기금이 남아 있는 게 15억 남아 있고, 사실은 이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이 2개 워낙 고갈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갈 거고 이미 반영시키려고 일단 다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면 삭감되는 사유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온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서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예산이 삭감될 때 이 사유도 설명서가 조금 제대로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이 감액사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저희 보통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 줍니다. 가내시를 먼저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비율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확정내시 또는 변경내시라 하는데 실제 확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만약에 증액해서 오면 증액해서 시비를 편성하고 감액되어서 내려오면 감액된 만큼 시비를 또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올라와 있는 사업들 보면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된 사업들, 여기 올라온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승분을 올해부터 9월부터 33만 원 늘어납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훨씬 앞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나 2월부터나 이게 나눈 걸로 해 갖고 계산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딱 되어 보니까 9월부터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앞에 부분 8월까지 못 지급한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그래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고 시비는 거기 맞추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상분 개시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국장님 설명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연금대상자 중에서 부산지역에 수령하고 있는 수급률은 한 얼마쯤 될까요?
수급률이 지금 한 73.69%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이 70%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그래도 조금 아직 그러면 다 신청을 하신 건 아니고 어쨌든 수급률이 70%는 조금 넘은 상황이라 하시면 좀 더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각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우리가 또 파악하는데도 신청하라고 하는 부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했을 때 실적이 인정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장애연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는 좀 중요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11페이지요.
402억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아까 장애인연금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겁니다. 기초연금이 원래 가내시 할 상태에서는 4월 달부터 이걸 인상 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부터 25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작아서 또 지분도 적게 비율대로 그지요?
예.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사시설 부산시설공단 전출이라고 2억 5,800만 원 있죠? 이거는 왜 늘어났습니까?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이 주로 뭔가 하면 영락공원하고 그다음 기장군에 있는 추모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 안에는 분묘관리가 있고 그다음 화장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담당자를 보며)
공과금이죠?
공과금, 전기세라든지 가스 이런 데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기본급이 좀 올라갈,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방 최영아 위원께서 장애인연금도 아까 전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비율대로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뭐 때문에 했다는 거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 8월 달에 부산의 사망자 수를 아십니까?
전체 사망률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작년에 7월 달, 8월 달의 사망자 수가 1,6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겠어요? 2,000명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어디 놔뒀는가 몰라 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찾아 봐도 그게 없어요. 2,000명에 육박한다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장사시설 여기 들어가는 돈이 그분들의 돈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갑니다.
기초연금도 위에서는 벌써 알고 있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올해 열병이 많이 생긴다 하죠, 그지요?
폭염 말씀이죠?
예.
폭염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망이 2명이 사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약한 사람들 보통 1,600에서 1,70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올해는 그렇게 늘어났나 이렇게 추론해 볼 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일까요?
지금 기초연금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늘어나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는 걸로 계산을 해 가지고 다 반영을 해 놨는데 실제로 9월에 하니까 4월부터 4, 5, 6, 7, 8 이렇게 4개월 동안은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할 소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따져봤자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되면 아마 수요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혹시 다음에라도 7월 달, 8월 달 사망자 수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을 조금…
사망자를 파악해 보고,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 항상 복지 부분은 이럴 때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은 우선 저희 첨부서류 보시면 296페이지 여기 보시면 지금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기관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이미 다 시행하고 계시네요?
아, 예. 차세대 재활의료복지기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작년에 산업부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응모를 해 갖고 작년에 선정이 됐고 작년 말에 국비를 5억 9,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이게 총 사업비가 290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9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내려온 돈이 장비를 구축하는 돈입니다. 센터에 만들어 가지고 장비를 구축하는 건데 장비 5억 9,500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산업부하고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했는데 거기 따라 가지고 최초에 장비, 국비 장비 부분 반영된 데 대한 매칭을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 뒤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벌써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성립전 예산, 저희가 보면 지금 지방비 부담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추경 전 사용 승인함에 따라 지금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보니 저희 복지환경 쪽에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그러면 국비만으로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시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시비를 그러면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 전 승인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올해 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사업은 해야겠다라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는데 그때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씁니다. 다만 그때도 시비는 사용을 하지 않고 내려온 국비만 저희들이 먼저 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회에서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갖고 통과되면 그때 시비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시에서 막기가 힘들 거고 그럼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어쨌든 국비랑 시비랑 매칭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예산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세입에, 406쪽에 보시면 세입에 3 for 1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죠? 세입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자…
이자 발생률 밑에 칸에, 밑에 칸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세출에 보시면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다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을 해 놓고 다시 증액을 하셨거든요?
아, 예. 이게 보통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개가 있는데 보조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하나는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을 구·군에다 교부를 했을 때 구·군에서 교부를 하고 남은 거, 남은 거 도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받는 거를 세입에다 집행잔액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그중에서 국비 부분은 다시 저희 시에서 국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출로 잡아가지고 국가에다 반환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은, 세입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세입으로 일단 잡고 받는 것 중에서 만약에 시비다 이러면 우리 그냥 일반예산으로 전용해 버리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아, 세출 반영해야지 국가가 다시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런데 3 for 1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럼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하고…
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추가로 사실은 이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억을 증액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데 제가 다시 사업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 전년도 거…
그 전년도 거를 다시 집행잔액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반납하면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게 406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인 저희 첨부서류에 보면 283쪽에 노인건강센터 치매전담실 확충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확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들하고 기존에 저희 보건소하고 지금 치매 어쨌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연계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를 추진한 부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시설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치매전담시설은 노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 치매전담시설은 포인트가 뭔가 하면 돌봄 쪽입니다. 서비스를 치매 걸린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해 주고 예를 들어 거주시설에 이분들이 살게 하면서 그분들을 간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수발도 들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봄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라서 이 부분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료 쪽 그다음 진단과 치료 쪽입니다. 대부분 보건소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치매전담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시설이 뭔가 하고 법인이더라고요. 한 20년쯤 됐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면 법인인데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 법인을 운영하는 건가요? 계속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전부터.
그게 사실 우리 시설이거든요, 시 시설입니다.
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인이랑 같이 결합돼 있어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법인사이트인지 우리 시 사이트인지 사실 잘 모르겠던데.
저희도 사회복지법인도 이런 법인들이 시설들요, 시설들 대부분 민간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시 시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제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시 시설인데 20년 동안 이 법인이 계속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 부지가.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원래는 사실은 그게 자기들 땅이었는데 자기들 시설 지어다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약간 처음에는 자기가 시설 짓고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 해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약간의 페이버(Favor)를 좀 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그다음부터는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갖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17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22년도까지는 그 법인에서 이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시 직영시설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위탁시설이라는 건 아는데 위탁시설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위탁시설이라는 건 어쨌든 시설의 운영자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 법인이 20여 년 넘게 썼고 그런 와중에 지금 치매건강센터를 하신다고 확충사업을 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공공노인요양시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치매에 대한 전담실을 설치할 정도면 보건소랑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거였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치매전담실이든 치매전담센터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난립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면 이게 사실은 양만 많지 질적으로 별로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하나는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있고 하나는 진단과 치료에 맞춰있지만 결국은 연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 보시면 41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세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차량이 공급이 몇 대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차가 2대 그리고 가솔린차가 16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0대 약간 덜 되는 걸로 아, 133대 이렇게 보급돼 있습니다.
133대, 그런데 이게 왜 감, 이게 지금 감액이 됩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할 때 3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31대를 신청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해 갖고 저희들 본예산에 국의 비율에 맞춰서 31대를 신청을 해 놨는데 보건복지부에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올해 18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시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거기 맞춰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건 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24억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48억으로 추경에 증가가 되는 바람에 16억 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8억은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18년 6월에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해서 활용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예산이 특별하게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보니까 기준,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에서 40%로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확대하게 된 기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국가에서 합니다. 그때 기준을 잡는 걸 얼마를 잡는가 하면 기준 중위소득 30%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갖고 지원을 하자 하고 만든 게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잡을 때 그러면 수요 계산을 할 때 35%만 잡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35%를 잡으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소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 갖고는 안 되고 대상을 좀 많이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35%를 40%로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대상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요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40%로 확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이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라는 그 기준치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24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 예산 신청할 때 48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단은 24억을 주면서 그걸로 쓰고 추경 때 다시 반영해 주겠다 사실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수급자 30%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40%에 달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 국가에서 지급될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예상한 걸로는 현재 시책으로 가더라도 내년에는 36억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예산 계상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델도 조금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바로 반영을 못하는 이유는 이미 올해 선정된 분들이 최소 1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기 때문에 내년 그 후년입니다, 20년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 평균 지급액 4억×12개월이면 한 달에 보통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로 4억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세대가 얼마 정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그럼? 지원대상이 되는 지원 세대가.
지금 가구 수로 해 가지고 2,000가구 정도.
2,000가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을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작년 7월 달부터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다시 올리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 처음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258페이지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이 사업이 지금 2014년, 15년하고 비교해서 16년, 17년은 굉장히 지원금액이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2017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6억 5,000이었었는데 지금 2018년도는 추경이 편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11억 4,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차상위계층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양곡 할인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기준이 50%에서 9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0% 그렇게 지원하는, 양곡이 만약 1만 원짜리가 있다면 옛날에는 천 원만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5천 원으로 보조하는 걸로 작년부터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그럼 17년도에는 몇 퍼센트 할인을 했었던 겁니까?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10%였죠.
1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
50%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이 늘어난 건 아니고?
예. 그건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 1억 2,000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사업계획을 짤 때 매입비가 얼마 정도 계상이 되지 않는, 책정이 된,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매입비 1억 2,000을 지금 편성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전체 필지가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4필지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감정평가에 합의가 다 됐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을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입을 못했고 나머지 이후에, 이게 공공기관이 국가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기재부 땅인데 기재부에도 자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못하고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내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미 그게 착공을 해 가지고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우리 사용료라 그럽니까? 그걸 달라고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터파기공사하고 있다고 사용료 달라고 지금 압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리들 사용하는 걸로 취급하고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비는 빨리 반영을 해 줘야지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원래 사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중간에 사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도는 없고 5개 필지 중에 철도공사 땅이 4필지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기재부 땅 1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자활근로 관련해서 참가자는 얼마고, 임금 상승분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임금 상승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되면 인원 숫자가 정해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작년 참여자가 4,49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예산을 할 때 국비, 시비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4,497억에서 4,600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국비가 반영이 되고 시비는 다시 또 따라가서 매칭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임금 상승분 8%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이 반영도 역시 단가 상승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게 추경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이거는 사실은 국비로 먼저 정해져야지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 전액, 시에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시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국가에서 정합니다, 그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건 상승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각종 통장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감액이 많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들이 많나요?
통장사업이 5개가 있는데 4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1개는 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감액된 게 있고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사업을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는 사업은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가 별로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배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간 예산 배분 조정을 한 거고 그 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서 매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키움통장 중에 증액이 된 사업은 저희들도 증액을 했고 감액된 건 저희들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희망날개통장, 시의 것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증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각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보건복지부의 통장내역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딱 정해 가지고 전국 그걸 보고 예산을 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각 통장별로 성과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0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뭔가요?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사실은 퇴직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퇴직자들의 전문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선정을 2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여기 금방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에 행정도우미 쪽입니다. 그래서 다복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수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지서비스를 안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실비만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사회공헌사업이라기보다 이게 사실 일자리사업에 가깝거든요.
일자리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산상에서도 보면 선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은 선집행은 아닙니다.
선집행은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어쨌든 사회공헌 쪽 성격보다는 일자리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서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보건 관련해서 건강계단 조성사업 이게 3개인가요, 4개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건강계단 조성사업.
아, 4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필요한가요?
사실은 비만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계단걷기운동 그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으로 좀 걸어 다니자 이래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의미 자체는 충분히 아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비만 관련된 사업은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2개가 제가 봤을 때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비만이라는 성격보다는 좀 보여주는 형태의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도 시 안에도 사실은 계단걷기 해 가지고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한테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비 대비 효과는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걷기에 보면 계단 올라갈 때 몇 칼로리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왔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좀 보면서 걷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계단을 걷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만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앞에 비만 관련해 가지고 예산 감액.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만 관련해 가지고 걷기대회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당시가 사실은 5월 달이었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선거철이고 해서 시기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그걸 다른 건강예방사업으로 사실 좀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곳이고요. 그리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효과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방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하셨던 건강계단 몇 가지 또 위원님 앞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 저도 좀 표시를 한 게 있어서 중복 질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비만 칼로리 쓰여 있어서 계단 올라갈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일단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건가요? 아까 걷기대회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 생각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게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보려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해보려고 하고 계속사업으로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 갖고 하실 일이 아니고 예산이 아무리 조금 들어도 과연 이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 정도는 하셔야죠. 돈이 이거 얼마입니까, 천, 만, 십만, 백만, 4,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적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할 건데 한센병을 가지신 분들 시설보강사업이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세상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돈 조금 들어간다고 이 사업을 4,000만 원이 적은 사업이 아닌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시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까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저도 이거 계단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보면 ‘비만이니까 걸어 올라가면 효과는 있겠다.’ 이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 돈을 투여한 만큼 온 데 붙여 갖고 어떨 때는요, 계단에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갖고. 올라가는데 눈이 아른아른 대요. 너무 지나치게 색색가지로 해 갖고 쫙 오려붙여 갖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만은 될지 몰라도 눈 건강에 억수로 안 좋습니다.
(웃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그렇다고 어쨌든 효과가 제 생각뿐만 아니고요. 물론 효과에 대한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자료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과연 이걸 얼마만큼 이 만큼 투자해 갖고 그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얘기인데 저는 이거 좀 계속사업 하기에는 이거 좀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뭐 붙이는 건 좋죠. 그런데 한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단마다 어떻게 붙여놨는지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계속사업 하신다니까 저는 조금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거 우리가 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예.
16년도 할 때 중위소득 30% 해서 1,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때 당시 말할 때 2020년도에 중위 35%로 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너무 이게 신청이 안 되니까 중위 40%까지 내린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또 내년 되면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과연 아까 숫자가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하셨다면 지금 이게 완전히 갈팡질팡인 게 그럼 처음 2020년도에 중위 35%에 그렇게 잡았을 때 뭘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게 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도 그렇게 안 하고서 이렇게 해 갖고 올려 갖고 숫자가 적으니까 돈 올려서 중위 40 늘리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다, 이것도 과시효과를 노린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가 이런 사업했는데 차상위계층한테 우리가 이만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처음, 우리 계획을 할 때 계획을 뭐 어떻게 잡았길래 2020년도, 2020년도는 앞으로 2년 뒤인데 그때 중위 35%입니다.
아마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조금 예측치가 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안 들어온다고 중위 40으로 내리고 원래 시 행정이 이렇게 막 그때그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막 내려서 돈 올려 갖고 받고 이만큼 돈 들였다, 돈 투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 행정이 진짜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맞춰서 해야죠,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다만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또 빠진다 아닙니까? 또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기존에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빠지는 건 아니고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빠지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하는 급여정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자체를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요.
이것도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사람 안 들어오니까 한다, 가시효과적인 사업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기사업이 아니고 진심으로 차상위계층한테 다가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날개통장, 감사하게도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15세부터 34세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적절하게 시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적립금이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 몇 년, 3년 아닌가요?
3년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3년까지죠? 이게 만약에 하다가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전액 다 환수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준 건 환수를 하고요. 대신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적립한 거야 당연히 자기가 가져가고 이자 부분은 자기가 갖고.
그러면 17년도부터 어쨌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수되는 그건 없이 그냥 이대로 다?
다는 아니고요. 처음에 500명을 선정을 했는데 한 39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시계를 가리키며)
이게 벌써 0 된 거예요? 아, 된 거예요?
예, 그 부분…
빨리 그 대답만 듣고 일단.
예, 39명에 대해서는 해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그 39명도 이번에 포함해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 이게 0분 됐네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설명서 279페이지와 명세서 42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됐더라고요.
예.
증액된 이유는 혹시?
국비가 증액돼 가지고 거기 맞춰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연금은 깎이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참여자를 모집할 때 349명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예. 작년에 그 가내시할 때. 그랬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아니고 5명, 5명이 증가되는 걸로…
5명?
예. 그래 가지고 354명으로 됐습니다. 354명에 대한 일자리 예산 국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시비를 증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일반형 일자리 이 부분에 유형이라든가 선별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정도우미, 행정도우미 쪽으로 많이 합니다.
행정도우미.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관공서 가 가지고 옆에서 수발드는, 문서라든지 이런 걸 수발들고 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주로 일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장애유형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나요?
이게 지금 장애유형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얼마쯤 될까요?
1년 합니다.
아, 1년.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일제가 있고…
전일제.
하나는 시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 전일제는 하루 종일 하는 거고 시간제는 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1년 일하고 나서 이후에 혹시 취업된 현황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일하고 나면 끝, 이 정도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네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1년 일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1년 정도는 안정적인 이런 어떤 수입을 얻다가 또 1년 이후에는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일회성 사업으로 그리고 이후에 연결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안 되니까 몇 년 쉬시다가 다시 신청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한번 정도는 사실은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워낙 이게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못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또 일자리 연계도 시켜줘야 되고 이분들이 혹시나 바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민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하는 걸 그쪽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청 내에도 일자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협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가요?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과라고 해 가지고 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일자리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를 항상 보고를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챙겨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아시다피시 공공후견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기업들에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줘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목표를 1,000명을 잡고 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로만. 그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분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공근로 이 일자리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오시고 자립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분들이 조금 직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이라든지 뭐 민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일이, 직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계속 보시면 거주시설 감액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2개인데요. 감액된 사유가 하나는 기장에 가면 동행하우스라고…
법인은 어딥니까?
거기가 반석.
반석 맞습니까?
예. 반석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업자에 공사를 맡겼는데 업자가 계속 공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소가 안 되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안 그래도 최근에도 거기 가 가지고 점검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일단 그럼 업자가 공사를 못 한 부분, 엘리베이터나 문 이런 쪽에 대해선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럼 그걸 반영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끝내고 9월부터는 개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1월부터 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개소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비는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100% 중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은 감액하고 남아 있었던 부분으로 개소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남아 있는 부분으로.
그래 되고 또 하나는 천마, 천마재활원인데 이게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기능보강 사업에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저희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언제 되는가, 올해, 올해 1월 달에 이게 선정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개소가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늦어진 만큼 운영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시설공사는 완료를 다 했고요. 개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천마 쪽은 그렇고요.
예, 천마,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은 다 됐고 안에 장비를 넣어야 됩니까? 사무장비, 집기, 책상 이런 거 그거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갖고 넣고 그다음 운영비는 앞에 부분은 빼고 9월부터 12월까지만 남겨 놓는 걸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우선 알겠고요. 동행하우스 관련해서 공사 업자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나중에 조금 자료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반석 얘기를 들은 지는 꽤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고 시비로 그 예산을 잡았다가 그거를 시비 자체를 또 삭감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 맞지 않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선은 부산지역에 거주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국장님께 제가 물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거주시설을 확대하거나 거주시설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소규모 정책이고 이후에 이런 방향이다라고 계속 질의도 드렸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쨌든 반석 이 동행하우스 문제가 올라와서 저는 조금 이번에 이 시설이 또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가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지역에 국장님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동행이나 이거는 미리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관성 때문에 가는 거고 앞으로는 소규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경민 위원님.
예. 구경민입니다.
291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과금, 제세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송상현 광장 옆에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노인회관에 입주를 해서 운영할 단체가 대한노인회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시비로 짓기 때문에 시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시가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할 사람들이 대한노인회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의하면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의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러면 법정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보조금 내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집기 및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고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좀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 올라온 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몇 달치를 지금 추가로 올리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비품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원래 2개월 치 운영비가 2억 8,800 정도 됩니다. 장비, 비품비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다 반영을 못하고 일단 1억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거를 10월 정도 개소를 해 가지고,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바로 그때 개관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되고 한두 달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3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모두 계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계획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다면 예산이 계획을 못 따라 오기 때문에 계획을 개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다만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의안번호37 여기 보면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급식 시설에 거의 50억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예.
이것도 학교가 아니고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이 뭐하는 겁니까?
예. 여기 산학협력단은 주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인데 주로 산업 부분하고 학부모 부분하고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데 아닙니까?
윈윈요?
예.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약간…
아니 윈윈 안 할 빼사 산학협력단을 꾸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게 오늘 아닙니까, 그죠?
예.
앞에서는 뭐 했습니까? 세금 가지고.
아,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작될 때 사실은 원래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동의를 안 받고…
2013년도에 제가 왜 안 받았나 알아보니까 그때 식약처에서 지침을 주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지침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동의안을 못 받은 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일단 고쳐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영양사는 고용 안 해도 되는데 조리사는 고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기준에 의해 가지고 100명 이상 되는, 법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 100명 이상은…
이 부분은 그거보다 낮은 급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영양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여성가족국에서 조리사를 못 구해 가지고 지원금 감액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양사가 없는 데 지원하는데 대신 이 학교가 산학협력단이라는 12개 학교가 전부 다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는 부분을 커버하기…
이거를 경제학과에서 하겠습니까? 국문과에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산학협력단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한다 했는데 억수로 두루뭉술하죠, 그죠? 아니 애들이 지금 조리사가 없어 가지고 영양을 못 세운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몰라라 하고 돈은 이렇게 50억이란 돈을 받고…
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거 산학협력, 학교라면 조금 덜 의심스러운데 억수로 의심의 눈초리가 갑니다.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내 가지고, 이런 어린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요. 도로 어린이가 먹을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가져가시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그래 알아요,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저거끼리 그냥 살살 빼먹다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거 지금 구에 설치 안 된다 말이 있어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에는 설치가 다 됐고요. 다만 어린이급식 지원이란 게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잘 하시겠죠,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요, 이상하다 하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데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들 적극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 좀 퍼뜩 알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증감사유가 도시가스 사용 용도 변경 적용에 따른 단가 인상과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시급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이 이미 18년도 본예산 편성 때 다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왜 안 됐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실하고 사실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산실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빠듯하면 추경에 좀 올려 줄게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올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라는 거는 범국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전년 그 금액으로 동결을 시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예산에 올라온 거 가지고 최저임금하고 다 맞춰 주고 그러면 뒤에 가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다.
물론 부족분을 추경에다가 넣는데 저희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금액이 적은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런 거는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산에 한 방에 사실은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수백억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문제는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들 수는 변동은 별로 없는 겁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단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개요에 9페이지 보면 장애인 행복나눔페스티벌 지원으로 6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행복나눔페스티벌이 올해 11월 28일 날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확정됐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지요. 이것도 이날 하겠다라고 미리 잡혀져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신규로 잡았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신규로 추경에 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전에 두 번을 참가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비용인가 하면 장애인공연단 두 팀이 올해는 인천에서 합니다. 인천 갈 때 차 빌리고 그다음에 식비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16년도에는 우리가 이걸 예산실에 사정을 해 가지고 풀경비를 써 가지고 했고요. 작년에 본예산 올리려고 막 엄청 노력했는데 사실은 반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안 됐고 해 가지고 이번에 겨우 추경에는 사실은 반영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 올릴 때는 예산과목이 좀 달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을 바꿔 가지고 작년에는 어떤 다른 큰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걸로 했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단일로 빼 가지고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를 시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통과 안 시키다가 이번에 시켜준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왔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실 금액이 그렇게, 일단 문제는 참가하겠다는 단체를 저희들이 거의 선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없으면 굉장히 장애인단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 좀 많이 어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432페이지하고 별첨자료 306페이지 보시면 이게 16명입니까? 5명입니까?
430, 사업명세서인가요?
예. 별첨자료 306페이지, 별첨자료 306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16명 곱하기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오타죠?
5개월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예산 통과되면 이게 5개월이면 7월부터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 통과되면 9월부터 발령되면 네 달이잖아요? 1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이래 되면 1개월 동안 선 집행된 건가요?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문제는 이게…
1개월 분 반영 안 해도 괜찮죠?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하면 국비, 국비가 반영된 게 있지 않습니까? 60% 국비인데 그러면 8월 부분에는 국비를 일단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선·후가, 선·후가 바뀐 건 맞죠?
원래는 반영을 예산에 먼저 받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추경전 승인, 아, 추경, 그걸로 한 거기 때문에 추경 전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거 절차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행사 때문에 저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노인회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노인회관이 몇 월 달에 만들어지죠? 운영되는 게.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계획이.
10월 개관하고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 3개월이겠네요? 3개월에 어쨌든 1억이 나오고…
10월에 개관이 아니고 준공…
준공이죠?
예.
제가 이거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와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장비비입니다. 장비는 넣어야 되거든요, 비품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공과금 및 제세수수료하고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고 하는 전기라든지 실제로 씁니다, 거기서. 거기에 대한 비용 됩니다.
궁금한 게 307-03이 어떤 항목입니까? 정확하게.
법정운영보조비, 법정운영보조비.
거기에 보조비와 자산취득비하고 또 포함되어서 같이 가도 되는 거 맞나요? 방금 말씀하신 거 자산취득비의 성격인데요.
그게 우리 행안부에 보면 운영비에 회계 세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안에 보면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및 장비 구입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 일단 여기에서 보면 설명 자체에서 보면 산출근거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설명 자체가.
사실은 요구한 거만큼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같은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한노인회라는 게 대한노인연합회죠? 어차피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고,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다른 시·도도 다 공히 이렇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상태라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란 돈인데 1억이란 돈이 들어가면 어떤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쓸 거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줘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면 산출근거가 책상 몇 개, 뭐뭐뭐뭐 몇 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정운영보조기 때문에 운영보조는 그냥 통으로 나가거든요, 보조 이렇게. 그렇게 나가다 보니 이렇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보조비를 가지고 어떻게 썼다. 이거는 저희들 다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회의 끝나고 나면…
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민정 위원님.
제가 연결해서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307-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고 여기 맨 밑에 보면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별사업에 보면 307-03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억이나 쓰면서 지금 두 달 동안 이거를 운영비를, 지금 여기 운영비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운영비를 뭘 쓰길래 1억이나 쓰게 되는지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장비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본사업비나 향후에 지금 여기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본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
운영비인데 그러면 운영비를 두 달 동안 1억을 쓴단 말입니까?
운영비 안에 보면 운영비 안에 장비 구입비와 장비·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그러면 결국 장비는 남아있는 기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운영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비 구입비가 그 안에 들어있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편법적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422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되고 공전되고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이 계속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중단되다 보면 결국 부지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지금 계속 공사를 중단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건립이. 그러면서 지금 복지관이 난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공사만 진행하게 되고 주변 지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힘들기만 한 거죠.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완성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나면. 그러면 아동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영구하고 해운대구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들고 있는데 두 구가 다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아까 땅값은 사실은 부지 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유지로 돼 있고 그 안에다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좀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비용이 올라갔다고…
아니요, 부지비용은 부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지금 진행됐지 않습니까, 몇 년간. 그러면서 그 주변지역이 계속…
아, 주변지역, 예.
예, 계속 부지 매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부지 매입 끝났고요. 지금 벌써 착공해 가지고 하나는 공정이 10% 됐고 하나는 20%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2개 다?
2019년하고 내년에 다, 2개 다.
내년에 다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여기 4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유지비용은 혹시 저희가 준비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각 구·군에다가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 구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할 겁니다. 구입해 가지고 각자 업자 선정하고 입찰을 하겠죠. 그리해 가지고 할 건데 이게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은 아마 1년 안에는 별로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유지비용 특히 필터라든지 이런 거 들 건데 그건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사서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끄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에어컨이라든지 냉방비, 난방비는 저희들이 풀로 그냥 다 지급,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433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난임부부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보조인력한테 난임환자들한테 가는 게, 환자가 아니죠, 참. 임산부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조인력한테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만 봐서 제가 인건비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에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감액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국비 확정 내시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갖고 신청할 때보다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딸 때 감액이 54%가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원래 계획은 54대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들어가는 거는 한 26대 정도밖에 못하게 됩니다. 다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법적으로 전에는 권고사항으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공공기관이나 선박이나 건물은 이걸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지금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이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마 보급이 엄청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아까 청년희망날개통장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분이 올라와 있는데 2018년 7월 말 현재 4억 4,500만 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맞죠? 지금 몇 명에게 현재 지원되는 상태입니까?
원래 500명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39명 있습니다.
빼고.
그러니까 461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가 올해 2개월치는 새로운 신규로 500명을 받을 겁니다.
아, 더 채워 갖고? 그 부족분입니까, 그게?
아니, 500명을 받고 그다음 아까 39명 탈락했기 때문에 더 보태 가지고 539명.
아, 다시 설명, 539명이네요? 탈락분 39명까지 합해 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539명에 대한.
2개월분.
2개월 비용이 지금.
원래 39명은 이미 예산에 있었으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500명분에 대한 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461명이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분이, 탈락분까지 들어간 거네요, 39명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에 다복동지원단 운영 해 갖고 신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기금으로 들어가서 지금 추경에 들어왔네요?
예,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로?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이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봐 갖고 모르겠네.
이건 기존 다복동광역지원단이란 게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번에 복권기금 1억을 다른 데서 소요가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권역형 일반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1억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이 금액을 욜로 땡겨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관부터 장애인복지관, 각종 복지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사이트 그다음에 통일화시키는 작업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요자들이 자기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 장애인들에 모바일앱을 보급을 하면 그 장애인들이 자기가 바로 검색을 하면 ‘아, 내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구나.’ ‘어디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아니면 ‘어디 들어가면 대기가 몇 명이 있구나.’ 등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게 남아 갖고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예, 다른 부분에 조금 여유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욜로. 저는 다만 둘 다 국비를 전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권기금.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에 없던 사업인데 이걸 만들어서 지금 쓰는 거네요.
이 계획을 원래는 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전환하는 게 더, 쓰는 걸로.
전환해 가지고, 원래도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사업 말고, 지금 다복동 똑똑문안서비스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 9월 3일부터 오늘인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하는데.
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인 모양이네요.
지금 다복동 사업에 관해 말이 너무 많아 갖고요. 이게 국비사업도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 갖고.
다복동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취지는 저희들 민선7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다만 그중에 하면서 단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좀 보완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407쪽에 보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407쪽에.
아,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이거는 예산과목을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그대로고요. 이게 보건소에 가면 만성질환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원래 과목이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를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이라고 사실은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위에 질병관리본부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이 바뀌면서 그 조직체계를 다 바꾸면서 자기들에 맞는 과목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따라 가지고 예산과목을 갖다가 이름만 바꾸는…
아, 이름을 바꾼 거네요. 이게 생소해 갖고 물어봤어요.
예?
생소, 생소.
예, 사실은 이름하고 과목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용은.
예,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해썹(HACCP) 인증 지원이 예산이 원래 기정액보다도 예산액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금 산정이 됐습니까?
해썹을 하려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업체들 보고 해썹을 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섯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한 대로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해썹에 딱 절차에 들어가니까 이 업체들 중에 3개소가 이 해썹 절차가 너무 자기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네요?
예, 안 한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번에 그걸 감액한 걸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기정액을 할 때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이거는 저희들 보기에는 신청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진짜 할 만한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자기들이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려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위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성숙 위원, 하십시오.
예산에 들어와서 제가 좀 다른 걸 여기 예산서에는 아, 예산서에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서.
아까 경로당 냉·난방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가 몇 군데가 신규가, 지원이 2,329개소라 했는데 2,309개소가 전체 경로당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 전체입니다.
그럼 신규가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2,309개소가 사실 2,329개소 중에 신청이 2,309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2,309개. 아니, 그러니까 신규가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신규가? 하반기에 신규로 들어온 게.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못된 게…
38개소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보급에 바로 뒤페이지 보니까 38개소가 신규가 들어왔는데 이 신규라는 말이 어떤 신규인지를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신규가.
경로당 냉·난방비는 2,329개 중에 현재까지 2,309개가 지원이 됐고 20개소가 신규로.
다 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물어본 겁니다. 다 그럼 이천삼백…
20개가 신규입니다.
20개가 경로당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다 주지 않은 데에서 20개가 다시 들어온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신규의 의미가 새로 만들어 갖고 신규가 아니고 원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데에서 원래 있던 기존에서 빠진 데 20개가 다시 들어와 갖고 지금 이 신규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신규가 된 겁니다, 예. 지원을 못 받던 데가 이제 새로 지원을 받게 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원 못 받던 데가 20개가 들어와서 2,329개소가 지금 받게 되는데 2,329개소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전체의 경로당 수입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이 된 데 말고.
왜냐하면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는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파악했을 땐 2,309개가 있고 앞으로 20개 정도가 더 생길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게…
아, 추정을 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추정치네요, 추정치.
예, 하반기에 생길 거다.
들어온 게 아니고 추정치.
예, 그렇습니다.
미리 그러면 추정치를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지금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추정치도 보면 하반기 신규설치 수요 공기청정기는 38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그 신규하고는? 나는 같은 개념으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해서 똑같이 경로당에 어차피 똑같이 주는 거니까.
이건 저희들이 저걸 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기존에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자기들이 설치해달라고 신청 받은 개소.
1개도 있고 2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개수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건 38개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개가 똑같이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들어오려 하면 지금 숫자가.
그건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두 대의 그런 증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서로 간의 차이가 생긴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센병 관련해 갖고 시설비가 지금 얼마 더 지원이 돼야 되나요? 이거 일을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센병은 이번에는 사실은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은 게 11억 87만 2,000원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보조금 말고요. 시설 보강비.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 시설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올해 기능보강비 신청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나요? 왜 없었나요?
본예산에 2,500이 반영돼 있고…
본예산에 2,500밖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2,500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사실은 기능보강 예산이라는 게 워낙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 해 주지 못해서…
제가 이거 얘기를 굳이 드리는 말씀, 우리 본예산 어차피 들어올 때 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우리 무슨 건강계단 올라가는 사업 그거 내가 좀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좀 분명히 건강 비만에는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건강 비만만 있는지 온 도시를 현란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기타 등등 그것을 갖다가 넣는 데가 사람 눈에 보이게 한다, 어쨌든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그게. 지금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그런 환경에 필요한 돈조차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는 걸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고 추경에도 안 들어왔고 또 본예산에도 그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건 우리가 생각, 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시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국비 들어오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시비만 이게 또 반영이 된다든가 또 특히나 이런 과시적인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서 필요한 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필요로 한 특히 시설들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부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많은데…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게 특이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하의 이런 질병을 진짜 우리가 받아선 안 되는 병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한 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 주는 것도, 이게 복지, 복지하면서 다른 복지는 다 하면서 그런 건 지나치다고 나는, 지금 지나쳐서 안 해 주는 거 아니죠? 한번 물어보세요.
(웃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지나쳐 갖고 2,500만 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가 너무 지나치다고 합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예산을 2,500만 원 그것도 사실은 아까 4,000만 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4,000만 원 삭감해도 사실은 그 부분으로 반영하기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예산 때…
제가 그거 빼 갖고 본예산에 넣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추경에 올라온 돈인데, 그게.
본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말씀한 요지는 ‘그 돈 빼 갖고 그거 준다.’ 이 소리 아니고요, 이미 올라온 예산인데 그거 그런 뜻이 아니라 좀 과시적인 사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돈 갖다가 추경에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추경에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이게 더…
물론 맞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살 빼기 위해서 건강계단 올라가는 거 그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천하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복지가 뭐 다른 게 복지입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먼저 살펴주는 게 얼마나 큰 복지인데요.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비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유, 관심 가지고 있죠. 있지만 비만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계단에다 쓴다 해 갖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챙겨달라는 거죠, 추경 예산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신창호 국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사업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여기보다 더 취약한 생각나는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 여름 8월 8일 날인가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동구에 쪽방촌이라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온 그 모습이 지금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금년 같이 그렇게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웃들과 모여서 대화를 좀 하고 싶어도 모여서 대화할 장소조차도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미 노인정에서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데 ‘공기청정기까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름에 더우면 더운 만큼 겨울도 더운 만큼 춥다라는 그런 설도 있듯이 금년에 여름이 너무 더워서 금년 겨울이 그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취약한 계층에 월동대책이 혹시 준비된 것이 있는지 그걸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폭염 때 저도 사실 쪽방하고 다 둘러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 해 갖고 선풍기를 쪽방에 1대씩 사실은 다 보급을 했는데 그걸 갖고는 진짜 힘들게 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동절기 보호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쪽방촌에도 특히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한에 아주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아주 취약계층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보건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복지정책과장 정재화
장애인복지과장 임종성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최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