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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심재민 시민소통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5일 수요일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소통관실 TOP
나. 감사관실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소통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소통관실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시민소통관실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언 공보담당관입니다.
공감시정담당관은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석입니다.
이선아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저와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시민소통관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시민소통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소통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시민소통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예, 소통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세입비에 62만 1,000원이 과오 지급된 건데 이거 직원한테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줬는데 자기도 인정하고 쉽게 돌려준 거네요?
예, 과오 지급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로 해서 상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 공모…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몇 등을 해서 1,000만 원 받은 거죠?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000만 원입니까?
예.
좀 짜게 준 거네요? 이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동네 인생샷 가이드북 제작에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동네 인생샷 가이드북 제작, 이름도 조금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저희 시 SNS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에 있는 말하자면 핫플레이스, 말 그대로 우리 동네에 정말 전국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소가 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알려진 명소가 아니고 숨은 명소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올려 달라 공모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추려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선호도가, 공감이 많이 달리고 또 명소로서 한번 소개할 만한 곳들을 쭉 추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이드북으로,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응모를 한 거를, 응모를 한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책을 제작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잘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일종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정말 우리 동네에서 경치가 좋은 곳인데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하는 목적이 외부에, 부산에 살지 않는 외부에, 전 세계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그 감천문화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또 다른 불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점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부산은 일단 상권도 좀 살 수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이 주로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알려지지 않은 곳이 또 알려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금 전에 감천문화마을 또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실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도 계신데…
그렇죠.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다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만약에 SNS에 올라온 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시고, 만약에 갔는데 그 사진은 참 괜찮은데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완전히 형편없는 곳일 수도 있잖아요? 사진만 잘 나온 곳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SNS에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실제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곳이 숨은 명소로서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름은 좀 우리동네 인생샷.
이건 SNS를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이걸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가이드북 제작에는 꼭 그런 콘셉트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색다른 100% 순우리말이 아니더라도 조금 누군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님!
우리 공보담당관 쪽의 세부 내역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14만 9,000원 요렇게 증감하는 내용이요.
예.
이 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정무특별보좌관 지원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건입니다.
아니, 인력운영비 해 놨는데. 인력운영비가 지금 1,614만 9,000원 잡혔잖아요?
아, 천육백…
이거는 인건비인데 무슨 추진비라고…
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추가 채용이 필요하죠?
저희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서 일하게 하는 분야는 사진 촬영 및 제작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진 촬영과 어떤 제작을…
우리 시정행사 관련한 사진 촬영, 제작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정에 관련된 거면 전부 다입니까? 대부분의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 한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업무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필요한 보도자료라든지 각종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저희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정의 주요 행사 그리고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어떤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편집하고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또 기록으로도 남기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있어 왔는데 기존에 사진 촬영과 관련한 인력이 세 사람이 있지만 이 세 사람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1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세 사람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인력을 보완하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초청, 행사에 참석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예를 들어 공론화, BRT공론화위원회라든지 시에 관련해서 사업들이나 정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데 세 사람의 인력으로는 사실 다 감당해내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촬영을 하고 사진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기존에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세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진…
똑같은 업무를 다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죠. 현장을 나눠서 나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진 촬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 나가서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
아니, 예를 들어 A, B, C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의 업무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의 업무를 하고 C라는 사람은 어떤 부분의 업무를 한다. 또 근무시간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근무시간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들이 아침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의회 참석 전에 직원 정례 조례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정례 조례 동안에 계속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다른 행사에 또 참석하게 되시면 그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진 촬영 인력이 하루 중에 계속 하루 종일 업무를 할 수는 없으니 분담을 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진 촬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편집이라든지 별도에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A라는 사람은 정확히 뭘 하고 B는 뭘 하고 이렇게 딱딱딱 한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업무 자체가 사진 촬영과 사진 편집, 제작과 관련 업무들을 병행해서 나눠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부산시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길래 인원이 3명인데도 부족해서 4명을, 1명을 더 보완을 해서 한다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3명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디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제 사진·영상 직원분들이 있을 거고, 그죠?
예, 카메라, 사진 촬영 인력이 가고요.
1명이 갑니까?
그리고 촬영 인력이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 운전을 해야 되니까 차량 운전자 그리고 촬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무겁고 장비를 또 같이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1명으로는 안 되고요.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사진 최소 1명 이상이 붙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4명 이상이 동시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개 행사의 경우에도.
아니, 지금 거는 3명이 운영을 해 왔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부터 저녁 일과시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분들이 계속 식사도 못 하고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은 기존에 3명이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해 왔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1명을 더 보완을 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장님 참석하시는 중요한 행사, 또 정책, 또 사업과 관련한 현장을 사진을 정확히 다 찍고 충분히 자료를 언론에 제공을 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이 보완이 되면 네 사람이 되는데 그 네 사람이 다 공히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내용상은 똑같습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을 해서 움직이는데 4명이 다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 그 4명의 인력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요. 촬영 카메라를 위해서 촬영 인력 그리고 촬영 카메라 보조로서 장비하고 보조 인력이 1명이 붙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 4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현장에 최소한 그렇게 4명이 가게 된다는…
사진, 잠깐만요! 사진 촬영이라 그러면 영상 따로 있고 사진 따로 있고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1명.
예.
사진 한 분.
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두 분. 이렇게 네 사람이…
예, 최소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의 현장에, 예.
하나의 현장에 네 사람이 이동을 해서 한다?
예.
종일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진기사를 충원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네 사람이 똑같이 이동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철에 이제…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 네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역할을 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네 사람의 근무시간은 어찌됩니까?
근무시간은 일과시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6시 이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행사나 일정이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비근한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현장 방문 일정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바다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수욕장을 동시에 하루에 여러 군데를 이동하시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일정이 소화되는 경우, 또 송도해수욕장에서 일정이 소화되는 경우,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최소 4명이 한 현장에 가서 진행을 하고 오전에 그 업무를 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대로 다른 인력들이 다른 현장 취재,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대로 하려면 2명, 2명이 예를 들어 한 조가 되어서 교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사람이 다 움직여서 일을, 업무를 한다길래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업무와 시작과 종료시간이 똑같은데 왜 네 사람이나 필요한가. 여기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한 현장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거운 카메라, 또 장비를 메고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하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조가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현장에는. 오전에는 A, 말하자면 A조가 투입되어서 촬영을 진행했다면 오후에는 B조가 투입되고 저녁 일정은 C조가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다니는데 편의상 2명으로 나눠서 A조, B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4명의 조는 촬영기사 1명하고 사진기사 1명은 요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보조 인력과 아까 말씀드린, 운전기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진기사가 4명이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만 합니까?
운전직입니다.
그러면 사진기사하고 촬영기사는 현재 2명이네, 운전직 빼고 나면요.
세 사람씩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기사는 3명, 촬영기사도 그 인력이 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명이에요?
예, 촬영기사 3명, 사진기사 3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4명이라, 3명인데 4명으로 보완한다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4명의 조합이 운전기사 1명, 카메라 촬영 인력 1명, 촬영 보조 인력 1명, 사진 촬영 1명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 3명이, 3명이 한 팀으로 이뤄져서 두 팀이 있는 거예요?
두 팀 내지 세 팀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인원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한 팀이에요?
촬영 인력이 세 사람에 카메라, 사진 인력이 세 사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우리말과 대화를 하는데 참 알아듣기 힘들게 말씀하시네.
(장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상 3명, 사진 3명.
예.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진·영상이 한 조가 되겠네, 그죠?
현장에 나갈 때는 조를 맞춰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를 맞추면 한 조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2명씩 한 조를 맞추면 3개 조가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6명이 있는데 1명을 더 늘린다, 그럼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 인력은 경우에 따라 더 투입해야 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충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 예비로…
예비라기보다는 촬영을 통해서 사진 제공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에. 추가로 1명을 더 뽑자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가게 말씀하시네, 저를 갖다 설득을 시켜 보세요. 아니,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6명이.
그래서 촬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1명을 더 충원하자는 겁니다. 비디오 촬영 인력 3명, 사진 촬영 인력 3명인데 사진 촬영 인력을 1명 더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촬영 인력을 1명을 더 추가를 한다?
예.
사진 촬영 1명이고 그러면 영상은 또 필요 없나요?
영상도 필요한데 차츰차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세트로 같이 추가가 돼야지.
한 현장에 집중해서 2명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진만 위해서. 영상 촬영도 사실 인력이 지금 충분해서 뽑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요는 더 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제반 상황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인력풀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적정한 인원을 갖고 적정한 업무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내가 업무가 조금 과하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를 대면 “인원 뽑아 주세요.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그 사람이 채용이 되었을 때, 업무를 할 때 정말 적정한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어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명이 잘해 왔는데 왜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잘된다고 얘기를 할까.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6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1명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
6명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기간은 얼마 동안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까?
언제부터 부족했다고 딱…
우리가 민선7기 들어오기 이전에는 항상 6명이었네요?
예, 민선7기 전에는 6명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충원하게 되면 1명 더 늘게 되는 거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좀 더 많은 현장과 외부활동 등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좀 많이 보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1명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이 시민이 아니신지 시민소통관님하고 소통이 잘 안되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통관님, 우리 세입 중에 지역언론발전기금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489만 원. 이게 신문입니까, 방송입니까?
신문·방송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예.
총 7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집행잔액 1,4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 5억, 신문이 2억 이렇게 편성돼 있죠?
신문이 5억이고…
신문이 5억입니까?
방송이 2억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처리된 이 금액은 2018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 처리를 하신 거죠?
이게 17년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정산이 올 초 2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1회 추경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한 걸로…
왜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회계연도 끝났을 때 결산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보통 집행잔액 처리는 연말에 재원의 활용도…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된 걸 해야 되는데 정산은 이제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담당자에게 얘기 듣기로는 2월경에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것도 조금,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해에, 올해에도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이 되셨,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정산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보조금을 편성한다 이거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절차적인, 회계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부적정한 겁니다. 물론 지역언론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우월적,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으나 이 또한 엄격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다고 한다면 엄격한 보조금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난해에 집행된 것과 관련된 집행잔액 처리를 9월인, 9월에 지금 직면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집행잔액 처리를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알죠? 2018년도 결산의, 또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 전체를 흔들어 놓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소통관님, 인정하시죠, 이 부분?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최근에 시청 기자실의 개방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인 관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기자실 개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부산은 여전히 출입기자단 제도가 유지되면서 폐쇄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 기자실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부산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광역지자체들의 경우에도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
예, 대부분 광역…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 또 기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기자실이랑,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그죠? 행정재산이고요.
예.
시청 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당사자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인력이 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단순히 이들이 사인 간의 폭행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 기자실의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걸 보니까 부산시가 제공했던 기존의 중식을 중단하겠다라는 문제에서부터 발단됐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기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했나요?
단순히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는 측면보다는 언론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상 허용되는 건가요?
예, 편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 내역에도 그러면 그러한 식사, 중식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당초에 편성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9월 1일부터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산출 내역에서 4개월분 앞으로 9, 10, 11, 12 분은 삭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예.
그건 왜 그렇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직자분들께서 활동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신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적 사업 역시도 공직자분의 인건비, 급여 등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 예산적인 성격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원가 개념이 좀 취약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의 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소통관님의 답변에 보좌할 수 있는 필요 최소 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죠. 이분들이 계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 원가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회의가 그만큼의 편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부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원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잔액을 처리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업무추진, 아까 말씀하신 일반관리비 중에 이렇게 산출을 하셨던 내역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부분 집행되지 않은 부분 집행잔액 처리하실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 검토하셔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관 부산비전, 공약, 패널 교체 3,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패널이 원형 패널하고 부착물하고 그런데 그 제세 이윤, 제세공과금이 75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3,000만 원 공사에 패널 공사를 하는데 그 이윤이, 이윤하고 제세가 공과금이 750만 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체 비용으로 책정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사에 진행되는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도 이런 부분에 일정 비율을 반영해 가지고,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패널 하나를 교체를 하는데 교체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75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는 거는 패널 하나 교체하는 데에 750만 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55개, 이 말 아닙니까?
65개의 패널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원형 패널, 원형 패널이라는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 패널.
예, 그걸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데 그 비용을, 이윤이 750만 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이 공사 개요하고 뭡니까, 시방서라 합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인 시방서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가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라 업체로부터…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정한 겁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설치한 비용과 그때 당시에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비율로 개략 산정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 업체를 정하는 계약과정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 안에 들어가는 다이오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구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도 LED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이 3,000만 원 해서 기타 이윤, 제세금 해서 75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계약은 지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 줘야 우리가,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버리면 이윤이 750만 원으로 하면 3,000만 원짜리 공사에 750만 원이 이윤으로 나간다는 거 자체가 좀 잘못…
이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세공과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패널 설치한 부분이 민선6기 때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오래전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근거로 해 가지고 비율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시방서하고 그거를 좀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산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데에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예.
공보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금액은 1,400만 원인데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그 성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추경에 편성하는 취지가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질이 거기에 맞느냐라고 이래 볼 때 이거는 조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답변을 드릴 부분이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리면서 나온 부분인데 이 1,400만 원이 정무특별보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조직개편 전에, 8월 1일 자 조직개편 전에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외협력담당관 업무가 저쪽에 시민행복추진본부 쪽이 되고 정무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선6기 때는 정무특별보좌관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대외협력담당관실 쪽이었고요. 8월 1일 자로 민선7기 조직개편이 이제 다 마무리되면서 정무특별보좌관 소속이 저희 시민소통관실로 되시고 해서 이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무특별보좌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다.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얼마를, 1년의 예산을 잡습니까?
총 얼마가 당초에 대외협력담당관실 쪽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올해 본예산에는 4,2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4,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머지 잔액이라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월 치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이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대언론 대응 그리고 또 민선7기의 정책, 시책과 관련해서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다, 그죠?
예, 조금 표현을 제가 좀 애매하게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처음 편성을 했다, 지금 결과적으로 처음 편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이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넘어왔다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거, 잡히는 거 세출로 해서 잡히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이체, 이체 이래 표시를 해 놓았는데 왜 이건 표시를 안 해 놓습니까?
좀 뭔가, 뭔가 나타내기가 좀 곤란해서…
그건 아니고 작성 중에 조금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체라고 표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게 인력을 중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래 뽑아 버리면 인력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력이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이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걸 추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넣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되고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민선6기까지는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관실이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민소통관의 업무 영역, 범위가 확장되고 업무의 원활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이게 계획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선7기가 시작되고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칙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급적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키면 지금 각 부서들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그게 예산이 깎여 버리면 반드시 추경에 올리더라고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시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형편에, 부산시 재정 형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를 그게 반영이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올려야 될 부분, 안 올려야 될 부분 이런 거 구분이 없이 그냥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시 사무관리비, 공감시정담당관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의 우리동네 인생샷 가이드북 제작 금액은 1,000만 원이고 그게 동장님의 단골집 수상, 포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수상 금액으로 가이드북 제작을 한다, 예.
그러면 포상금 받으면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이죠. 그 포상금은 포상금이고 이 사업은 사업이고 별개지. 지금 현재 우리동네 인생샷이 7억 8,000입니다, 1년 예산이, 맞죠?
예.
7억 8,000인데 7억 7,000 되어 있는 데서 1,000만 원 올려 가지고 얼마나 더 도움이 됩니까? 그거를, 그 포상금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는,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의 취지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성질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포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거 자체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포상금을 더 받았다 이래 갖고 그거는 그냥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선 것 같으면 그게, 이게 지금 현재 늘어나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볼 때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단순하게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넣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의 중앙부처라든지 중앙정부 공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받는 상사업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이 바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회계원칙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입에 넣고 바로 이어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의 광고, 광고제에 저희가 출품을 해 가지고 민간의, 포상금이 아니고 상금으로 받은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또 세입에 증액된 부분을 세출로써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근본적인 성질을,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금액을 떠나서 이 기본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방금 안 된다, 이래 했는데 민간은 된다 이것도 안 맞죠. 정부에서 안 된다 하는 그 취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민간도 역시 마찬가지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민간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앞 전에 우리 시민소통관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때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그걸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여기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하죠?
예.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걸 추경에다가 넣는 성질로 봐서는 맞지 않다. 차후에는 이런 건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얼마나 더 효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넣을 정도로, 그죠?
가이드북 제작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 비용으로 쓰이게 되니까요.
아니, 제작 비용은 쓰이게 되지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걸 더 늘려 가지고 해야 될 정도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추경에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안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삭감을 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가 도서명이 같은 서류가 두 가지인데 성과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랑 109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107페이지에는 신속·정확 및 체계적인 보도지원을 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한다인데 이 대상은 언론보도율입니다. 언론보도율인 경우에는 부산시민이 주로 본다고 보면 될 거고 109페이지는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로 시정 이해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KTX나 서울옥외전광판 등 부산시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책 목표 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정홍보를 강화하는 목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 시책, 사업,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관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국내의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리고 부산이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 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는 이해도를 높이고 외부인에게는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목표가 좀 대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견을…
성과예산 목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 내역은 이제 KTX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신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대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이것은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예산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내년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그 대상이, 시민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사랑포털을 운영해서 아이들 육아하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사이트를 볼 때는 기존의 아이사랑포털을 주로 봤을, 보고 있다가 아이돌보미사업이 새로 시행이 되더라도 이 아이사랑포털에 뜨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니 여성가족부니 어디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 보는데 아이사랑포털에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정부정책을 링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부산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일단 SNS 같은 경우도 내가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로워가 많아야지 시행하는 게 목표 달성이 더 잘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을 홍보를 하는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우리 시민과 소통할 때 SNS 채널은 주로 사용하는 채널이 뭐가 있나요?
SNS, 저희가 시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자체 블로그도 있고요. 카카오스토리 요런 그리고 유튜브 계정도 있고요. 요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 부산시청이라든지 부산시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 휴대폰으로, 예.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트위터는 우리 팔로워도 많고 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산광역시 말고는 부산시청, 부산시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고 부산시청으로 하면 좋아요 수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인가요?
페이스북에 저희가 내용을 수시로 올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들어가 가지고 부산시 페이스북 페이지가 검색이 안 된다 하시는데 저는 잘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과 관련한 내용이 지금 뜨고 있고요.
혹시 다른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나요?
저희 정식 명칭이 톡톡부산입니다. 톡톡부산이고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에 보면 톡톡부산이라 해 가지고 괄호 해가, 부산광역시라 해가 치면, 부산광역시 치면 검색이 됩니다.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 말고 페이스북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가 16만 명 정도고요. 좋아요나 공감은 사실 그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된 내용이 그게 아니었고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요번에 보면 아까 했던 우리동네 인생샷 가이드북 제작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이 뭐냐 하면 시정온라인소통 강화 그랬을 때 뉴미디어 시정홍보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일맥상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에 의해서 SNS 통해 가지고 동네의 맛집을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좋은 관광명소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는 의미에서 SNS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연관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우리 시민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1,000만 원은 우리동네 인생샷 가이드북 제작에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앞에 먼저 트위터라든지 SNS를 검색해 본 이유가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SNS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쓴다면 오히려 우리 시에 대한 SNS 쪽에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제작이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추가적인 제작 비용은 저희는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 인생샷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동네 인생샷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결과물로써 저희가 가이드북으로 녹여 내기 위한 부분이라 완전히 연관성이 없거나 책자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페이스북, SNS 저희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렸던 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SNS 활성화 추진을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오히려 제작 비용에, 제가 볼 때 9,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1억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추가한다 해 가지고 과연, 보통 우리가 책자를 제작을 해 보면 알겠지만 책자의 비용이라는 것이 디자인이라든지 다 된 상황에서 1,000만 원이란 숫자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그 1,000만 원을 저희가 완성이 된 우리동네 인생샷을 SNS를 통해서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1,000만 원이 그 용도로도 쓰이게 됩니다.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리스트로 저희가 정리된 것들을, 사진 자료하고 설명 자료들을 SNS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제작비로 쓰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SNS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작비가 안 들지만 이 경우는 이걸 별도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원래 있던 추가경정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그 계획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제대로 조금 더 해 보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아까 1,000만 원은 가이드북 제작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자 제작에도 쓰이고 그걸 SNS에도 배포를 하는데 같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000만 원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SNS에다가 저희가 좀 더 나은 퀄리티로 홍보도 하고 또 책자 제작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진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1,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고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지적하실 만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돈을 좀 더 투입해서 퀄리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가이드북 제작에도 쓰이지만, 책자에 쓰이지만 SNS…
SNS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된 가이드북…
가이드북을 해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설명 자료를 같이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배포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SNS로 배포하는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가이드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예산이 더 있었진 않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북 내용에다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SNS 자체에 저희가 처음에 편성된 예산이 주로 쓰이는 부분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생샷, 핫플레이스 사진을 올리고 그 내용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팔로워들한테 알리는 용도로 돼 있었던 것이 주고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16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들한테 좀 더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쓸 예정입니다, 일부는.
우선은 지금까지 SNS 배포용으로 해 가지고 제작된 저건 없는데 요번에는 1,00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 우리동네…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인생샷 가이드북을.
예,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SNS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예.
제작을 한번 해 보시면 배포는 저희들이 페이스북 페친이라든지 할 때는 그렇게 배포하는 거는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SNS용으로 제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작의 비용이 이때까지 책정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 1,00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중에 그것도 다도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배포용 제작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배부를,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 쪽에 자료집이라든지 종이에 대한 것을 방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SNS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던, 아까 쭉 말씀하셨던 그 채널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1,000만 원도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시민소통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오히려 제작 비용보다는 이런 데 뭐랄까, 온라인, SNS를 통해서 더 배포할 수 있는 데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가볍게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 여기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래서 인원이 또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풀이나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예산 늘리고 사람 늘리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모니터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각종 인터넷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니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3명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언론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100건 보도했던 게 갑자기 1,000건의 보도가 늘어났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늘어났다가 아니고 계속 수요는 증가해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당초에,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특히 인력 운영에 대한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예산 늘리고 사람 늘리고 누구나 다 하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 우리 공보 쪽에도 카메라, 영상, 그동안 부족해서 좀 더 많은 활동도 하고 보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 언론홍보담당관에도 또 인원을 늘려 가지고 또 하겠다. 지금 언론모니터를 갖다 몇 군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35개 언론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언론매체를, 언론모니터를 3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지금 언론모니터 요원들은 공무직이라 그래서요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력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데다가 이분들이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생깁니다. 그리고 매일 이 세 사람이 아침에 5시 50분까지 출근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 사람이서 거의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힘들고 쉬지도 못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일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게시간이 어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휴게시간이 어찌 돼 있습니까? 자꾸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관련 노동법상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돼 있진 않고 점심시간을 지키도록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예. 그 외에 휴식시간 얼마를 갖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요. 4시간을 연속 근로를 할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 점심시간이 1시간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가면 50분 수업에 10분 쉬죠?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휴게시간 줘야 된다, 휴게 준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나 재능을 갖다 최대한 뽑아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늘리고 사람 늘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공보 쪽도 마찬가지지만 언론 쪽도 정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건지 정확히 업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관님이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정말 필요한 인력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필요하지.
정말 필요한 인력입니다.
한번 올려 보자. 되면 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는 굉장히 곤란하다.
정말 필요한 인력입니다.
정말 필요합니까?
예, 지금 35개 매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보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언론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 계획이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예,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줘 보시고 그 자료도 물론 우리 소통관님도 충분히 읽어 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돈 늘리고 사람 늘리고 그거 아무나 하지 이런 생각 듭니다, 든다는 말입니다. 안 들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질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더 십분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이니 적절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그동안에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하다고…
그동안에도 필요했는데, 그동안에도 필요했었습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게끔, 저나 우리 시민소통관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업무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돈 올려 달라, 사람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채용을 하면 지금 몇 개월 치 임금이 반영된 겁니까?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언론모니터 요원 관련?
둘 다, 둘 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최종 통과가 된다 치면 9월 12일인데 그 시점부터 바로 채용을 하는 건지 그러면 4개월 치가 되는 건지 3개월 치가 되는 건지.
3개월 치입니다.
10월 달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떤 의원님께서 발언,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중에 과연 부산시장은 누구와 소통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상당히 조금 귀에 너무 계속 남아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되신 분들이 어쨌든 홍보 담당 부서고요, 언론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이, 어떤 포장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소통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5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공석인 감사관을 대신하여 출석한 이재형 청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이재형 청렴감사담당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담당관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재형 청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감사관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삼수입니다.
우선 조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거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관련해서 어떤 위원들 이렇게 선임을 하실 때 물론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하겠지만 맨날 나오는 그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사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위원을 선임하실 때 한 번도 어떤 부산시에서 위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면서 요거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TV토론회를 한다든지 우리 시청 관련해서 정책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위원들 명단을 전체 다 받아 보지 않았지만 아마 2개, 3개씩 중복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거 이제 지금 이번에 감사관을 임기로 뽑지 않습니까?
예.
3급 직위로 일반임기제를…
예, 외부에서 뽑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공모 절차는 진행을 안 하신 거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곧 한 십여 일 후면 임용이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응모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사부서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한 다섯 분 정도 응모한 걸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227페이지에 보면 나머지는 다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수당은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녀수당도 없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으면 이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어느 분이 오실지 몰라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신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안 제2조 우리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이미 좀 조례가 제정된 곳이 대구, 울산, 세종 등이고 경기 등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이 기능 중에 다른 지자체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조례안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청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등과 관련해서 요즘에 대단히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 공익신고자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우리 조례안은 빠져 있거든요. 나머지 이미 제정된 지역들에서는 다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유독 이 부분은 부산이, 이게 자칫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마련한 조례안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공익제보 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로 읽힐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항목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표준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표준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법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제 심사부서에서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은 안 들더라도 충분히 중복성이 있고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칫 그게 바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청렴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한 인식이 없어서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민·관입니다, 그죠? 특히 민에게 어쨌든 협의회를 두라고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공직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자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민이 가지고 있는 참여를 통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어쨌든 스스로 변할 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갖자는 측면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공직사회에서 가장 공직자와 관련된 청렴의 문제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항목을 이 협의회에서 뺐다면 어디서 이 부분을 담당하겠습니까? 부패행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이나 이들에 대한 보호 제도의 도입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감사관 즉, 공적인 영역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민관협의체가 있으면 어쨌든 민이라는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서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단위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제 심사과정에서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에 좇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구성 제3항, 안 제3항에 보시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행정기관의 장, 이게 여기서 행정기관에는 교육청도 들어가나요?
예, 교육청 들어갑니다.
교육청, 지자체 들어갑니까?
교육청, 구·군청.
그러면 그걸 열거하시면 되죠. 대구 같은 사례에는 민관협의체 당연직이라고 하고 당연직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구청장, 군수협의회 의장, 그죠? 기초단체장 및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규정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 그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이건 대단히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이분들이 들어가야 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분이 어쨌든 해당 기관에서 청렴이라는 업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청렴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인식케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열거를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될 분은 좀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3호에 위원 중에 보면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 전제가 너무 저는 대단히 제약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예시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돼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라고 우리는 굳이 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이렇게 표시를 주로 했는데 우리는 단체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라는 것은 법인격이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임의 단체 등의 경우에는 이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위원님, 제2조에 2항2호에서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이런 단체를 약칭해서 이하 시민단체 등이라고 약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 포함을 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단, 시민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의 편협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산의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부산의 여타 수십 개의 위원회에 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뿐만 아니고 앞에 전제가 또 있잖아요.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 단체의 대표에 국한하다 보면 이게 대단히 구성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7조에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죠?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대단히 형식적일 우려가 있다.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수시회의의 경우에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게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연간 1회 정도 개최하는 형식적인 회의로서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거나 제정된 지역은 다 반기에 한 번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기회의를, 그죠? 이게 단순히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렴한 부산 공직사회를 갖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게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결 한 번 그다음에 중간쯤에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안 제7조5항에 보면 또 유독 부산은 간사를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죠? 민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명의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중에 1명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거는 아마 감사관실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민간위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구성원이면 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청렴업무 담당 감사관실의 과장이, 담당 과장이 한 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가.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지금 민관협치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좇아서…
아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명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민간부문의 간사는 민관협의체의 회원을, 위원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이 아닌 자도 간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가 아니고 위원이 아닌 실무협의회 간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요, 이 5항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민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명의 간사를 둘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단체의 대표가 들어오면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이 이 간사가 될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간사를 합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가 위원이 아닌 간사를 왜 두죠, 그러니까 굳이?
아니, 업무, 실무 업무를…
그러면 이분에 대한 비용의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의 수행에 따르는? 관계 전문가로 분류됩니까? 어떻게 전부 분류를 합니까? 여기는 실무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간사는 수당 등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간사도 회의 참석 수당은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의 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당 등이 안 13조의 어디에 해당하는 걸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실무협의회하고 전문가는 아직 선출이 안 되었지만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간사에게는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간사는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 이렇게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대체로 다른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업무 담당 과장, 청렴업무 담당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가야 하나요?
민간단체의 자칫 관 주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서, 물론 운영은 아마 실무적인 거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수렴해야 될 부패행위신고자나 공익신고보호자에 대해서는 빼고 필요도 없는 민간 간사는 또 두고, 위원도 아닌 간사를 두고요.
그다음에 제10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위원들은 우리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받는 대상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이분들이 공무수탁사인은 아니죠?
예.
그런데 10조 한번 보십시오. 협의사항의 이행, 민관협의회 위원 및 그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민관협의회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대상자가 민간위원은 아니겠죠?
이것도 훈시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없죠?
예, 이것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게 민간이 있고 공공영역의 공적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의무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공적인 영역인 분들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민간부문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시민단체. 자칫 이것은 시민단체들도,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불명확하게.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충실히 이행하고 노력하여야 되고 협조해야 된다.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이거는 노력, 협조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노력, 협조할 일은 아닌 거죠. 이게 자칫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두는 입법을 할 때는 왜 이거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걸렸죠?
이게 강행규정도 아니고 충분히 민간, 민간부문에…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형식적이고 다른 민·관 위원회들, 지금 이미 여기 첨부된 자료에 있는 이 위원들이 기능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조항 하나만 두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훈시적으로, 수렴을 했다는 말씀…
그리고 이게 자칫 나중에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끼리, 시민사회단체들끼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 10조, 안 10조를 가지고서 특정 단체가 특정 단체에게 청렴 관련된 걸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관협의회 중에 공공부문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이렇게 전제를 명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할 사항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3개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처분심의회라고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총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또 적극행정면책심의회라고 이거는 외부는 아닙니다마는 있고.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개 있습니까?
예.
6개 위원회가 지금 감사관실에서만 운영이 되는 위원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들어가면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각 위원회마다 다 의장이라 합니까? 의장이 다 있고, 그죠? 조직하고 다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물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존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게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도 그죠? 그러면 어떤 의견을 반영할 때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여러 지금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네트워크 단체가 있는데 일단 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어떤 의견을 외부에서 반영을 해라 해서 그 안이 아주 좋은 내용일 것 같으면 반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래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의 조례하고 자기가 만든 거랑 거진 똑같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청렴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위주로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된 그런 조례로 지금 반영이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의견을 내어 가지고, 그죠?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이 지적한 협의사항의 이행, 신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일부 의견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영 안 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 다 반영이 되고 지금 미반영된 게 하나 있잖아요. 시장의 책무 해 가지고 그게 미반영이 하나고 나머지 6개는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부산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가. 그런데 우리 현 조례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입법예고를 할 때 다른 YMCA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도 물론 뭡니까,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한 번 더 이 조례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로 민관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책무는 분명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쪽에 시민사회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 협의체의 어떤 구조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존 네트워크하고의 중복성 내지는 중첩,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통합해서 실무협의회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어차피 민·관이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참 좋습니다. 잘 의논해서 잘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게 통과가 되면 협의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원, 이 단체에 대해서, 청렴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 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활동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 금액은 일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라는 단체에 예산이 과다하게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하되 앞으로 아마 지원하는 문제는 특히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감사를 1년에 몇 번, 몇 회를 하나요?
우리 부산시라면 전체 예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정기적인 횟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구·군은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예하 출자·출연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감사 대상 기관이 한 10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정기감사는 없습니까?
그거는 특정 사안에 따라서 민원감찰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특정 사고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하명 사항 감사도 있고 감사원 이첩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행감사라는 제도는 있나요?
암행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비노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 3명을 비노출로 해서 전, 부산시 전역을 순찰하면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이라 그러면 어떤 쪽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합니까?
전체 보통 보면 우리가 부산시 전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제보가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요?
3명.
3명.
예.
3명이 암행감찰을 늘 하고 있는데 특정한 대상은 두지 않고 계속 암행감찰 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암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활동하는 곳이 없어요?
활동하는 곳은 부산시 전역이라고 보셔야…
그럼 부산 전역에, 대체적으로 어떤 곳을 주로 암행을, 암행감찰을 한다, 감사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혜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그 수혜 지역에 대해서 특별, 특별 암행감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사라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암행감사라는 거는 어떤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감찰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곳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3명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디에서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활동을 하느냐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민 제보를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관 제보를 받았다든가 우리가 인지를 했다든가 하는 곳 위주로, 위주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을 하면 업무보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3명은?
매일 활동 결과를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활동, 그 업무의 활동 내용을 매일 보고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볼 텐데요. 여기에 세출예산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열린감사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예산과목 밑에 보면 세부적인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운영이라는 거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이라는 거도 있고 우리가 상반기에 지출했던, 세출했던 내역이에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없어도 이게 예산과목으로 올라왔으니까 자체감사 운영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요렇게 잡혀 있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또 옆에 잡혀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금방 여쭈어본 거 있죠. 자체감사 운영 이래서 일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요렇게 되어 있죠?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갖다가 지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오신 분이 그렇게 못 찾고,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안하고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체감사 운영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성격이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죠?
위원님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운영은 우리 일반 자체감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하는 걸 구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데, 청백-e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은 예산과목의 세목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따로 잡혀 있고 이거 말고.
자율적 내부통제 안에 그게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안에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구분을 하기를 일반적인 사무관리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예산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직 내부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방금 말씀드린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몇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관련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 있지는 않고 4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잡혀 있고 현재 이 40만 원 잡아 놓고도 예산집행도 안 하고 지금 잔액이 또 4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은 청백-e시스템,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여기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무슨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왜 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거는 아마 청렴 관련 직원 업무 연찬 관련 업무추진비가 4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연말에 사업이 집행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 아직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요?
예, 하반기에, 연말에 집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런 게 자체감사 운영의 과목에 있는 그 세부 목하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렇게 해서 이 예산과목을 2개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체감사 운영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예산을 갖다가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900만 원 잡아 놨던데 2월 달에 한 번 집행을 했고 잔액이 또 남아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포상금 상반기, 하반기로 보통 보면 감사를 연중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어디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를 들어서 구·군에 감사를 했다 하면 상반기의 감사는 보통 구·군 같은 경우에 한 5∼6개 구·군을 1년에 합니다. 하면 한 2개 구·군, 3개 구·군은 상반기에 할 것이고 또 2∼3개 구·군은 하반기에 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상반기에 한 구를 하반기에 가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제가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초반에 물어봤죠?
예.
구·군은 3년마다 한 번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매년 한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3년마다 하는데 16개 구·군을 삼세번으로 나눠서 하면 1년에 한 대여섯 번, 대여섯 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1년에 6개 구 하면 15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여섯 구씩 해서 이제 3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한 구는, 그 해당 구는 3년에 한 번 받는 셈이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포상금이라고 이렇게, 포상금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포상금. 포상금이 자체감사 운영에도 보면 예산이 잡혀 있고, 그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자체감사 운영에 포상하는 거는 감사 결과 포상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자율적 통제 하는 거는 연말에 자율적 통제 우수 부서에 선정되면 연말에 한 번 포상을 하는 것이고 좀 약간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언제 평가를 하나요?
자율적 통제의 포상금은 10월 중에 10월 11일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요. 자체감사 운영하는 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쪽에는 보니까 포상금이 굉장히 항목이 많던데 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에 보면 일반 여기는 포상금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민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겁니까?
이분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포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거도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이분들이 연중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 활동 상황을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끝낼게요.
예, 추가경정예산 내지는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저해요소 감찰강화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포상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게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예산을 500을 더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감사관실에 보상금, 포상금이 좀 많다, 항목이 다른 것이 많다, 이런 지적,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산과목별마다 따로 다 이렇게 보니까 포상금을 다 따로 잡아 놓았더라고.
사안이, 사업별 사안이 틀린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집행이, 8월 달까지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집행 상황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좀 못 했는데 그 사항을 비교를 해서…
여기에 예산, 여기에 예산을 지금 500만 원 올려 주세요, 올려놨으면 이런 예산과목들을 다 보시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뭣 때문에 500만 원 지금 필요한데요?
자체감사 운영에, 위원님 이번에 500만 원 계상한 거는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 부분하고는 좀 약간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면 지금 회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요까지 하는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본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총괄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오면 어떤 예산이 어디에서 모자라서 올리는가 쭉 검토를 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갖다가 잘 모르시면 그것도 곤란하지.
일단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새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형 감사관님, 한 1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 이름을 청렴감사관이라 합니까? 그냥 감사관, 원래 청렴한데 거기다 또 청렴을 요번에 잡아넣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니, 그냥 “감사관” 이러면 다 아는데 또 감사관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걸 청렴을 또 잡아넣어 가지고 복잡하게 이래 만드는 거, 감사관들이 청렴하지 못해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가 크게 줄기를 나누면 감사업무하고 그다음에 청렴업무하고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마 청렴을 굳이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 그냥 감사관이 있고 청렴감사관이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고, 오늘 예산도 물론 별 크게 그거 한 게 없고.
지금 8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청렴감사담당관실에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7대 의회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이 감사관실 조직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인력 확보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상 조직이 확대된 거는 같아요. 조직이 확대된 것 같은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증원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감사관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감사관 직제가 조금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2개 과에 한 77명 정도 한 10개 팀, 11개 팀 정도로 건의를 드렸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차차 좀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전국의 감사관 수 조직을 한번 봤더니 서울은 3개 담당관에 한 20팀, 120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4개 담당관에 20팀 정도 되고 인원이 108명∼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지금보다는 조금 확대되는 게 형평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까지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인원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또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돼야 되지 조직개편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를 한다 하면 과연 제대로 감사관실 업무가 수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감사 방향이 예방 감찰도 아주 중요시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아주 시민 민원이 즉결되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감사관실로. 직접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나마 확대돼야 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보조금감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됐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역할은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이 보조금감사팀의 감사 대상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물론 우리 국가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만 해도 보니까 우리 시 예산 한 10조 중에 한 4조 정도가 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의적절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첫째 목적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주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이 확대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자꾸 확대되고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이, 신설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대상 범위. 어디 정도까지 이 감사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 가지고 하느냐, 새로 처음 신설되니까.
대상 범위라 하면 구·군 이런 말씀.
그렇죠. 일단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 대상 범위, 감사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전 기관이, 전반적으로 다 한다?
예.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겠다, 그죠?
저희 감사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개 기관이 있는데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 조례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마디로 볼 때 이 조례안이 그동안 부산투명사회실천 민·관네트워크 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물론 여기 하나를 딱 지정해 가지고 명문화돼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 이런 지금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게 이 단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단체가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를 지금 현재 여기 민·관네트워크에서 사무국을 두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여기에서 모든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단체, 물론 이 단체를 꼭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지원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단체 조직 현황을 한번 보면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 공공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부산광역시장, 교육감, 군수협의회 회장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각 지역본부, 공사·공단, 포괄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회의가 열릴 때, 회의가 열릴 때 이런 장들이 다 나오느냐.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중추적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 그 해 놓은,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이게 출범을 해 가지고 지금 한 게 워크숍, 16년도에 워크숍 한 번, 캠페인. 워크숍 한 번 개최했고 캠페인 한 번 개최했고, 워크숍 두 번에 캠페인 한 번. 그다음 17년도는 업무 협약했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들이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이 단체가, 이 단체만, 물론 제가 이 단체를 지금 현재 주 여기에 지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말입니다.
이 조례의 지금 설치와 기능을, 2조에 한번 보면 이 민관협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설치·기능을 이래 보면 시민 참여 활성화, 그다음에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 시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윤리경영 지원, 교육 홍보,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여기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단체에 민관협의회 말고도 또 확대를 해 가지고 8조에 보면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이것도 강제적으로 둔다 이래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반드시 두어야 된다 이래 돼 있고요. 거기다 또 전문분과를 또 두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10조는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한술 더 떠 가지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속한 기관·단체는 민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관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러면 과연 이 민관협의회가 이 자료 요청을 지금 참여하는 이런 기관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보면 시민 참여 활성화, 정책 대안 제안, 시민의견 수렴, 윤리경영, 교육 홍보 이런 내용들인데 과연 이 단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에 있는 부산시장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교육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결국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거를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한다 이러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자료까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굉장히 강제성이, 강제성이 많다, 많다 하는데 이런 자료들까지 다 요청을 한다 하면 이거는 과연 제대로 된 조례냐.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안을 내놨습니까?
더,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재정지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12조에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요, 13조의 수당을 한번 보면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 본 위원이 아까 이런 게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 이래 보면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 일체입니다, 일체. 이런 만약에 예로 들어 가지고 어떠한 안을 내놓고 365일 회의를 한다 했을 때 이런 거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상설입니다, 상설.
우리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기 협의회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단체장, 기관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커버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재정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실비에 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하는 문구는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부분은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간사 2명 두는 것도 말입니다. 옥상옥입니다.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간사를 2명을 두고, 왜 이래 합니까?
저희 아까 조금 설명을…
아니, 이런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시에? 부산시 위원회 안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왜 이래 하는데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큰 단체, 제가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100% 기억이 안 나는데 2개 단체가 있는데 이 2개 단체에 부산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어서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런 구조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각종 지금 단체장들, 기관들 다 이래 망라해 가지고 총괄되는 딱 유사한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단체장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이런 위원회에 한두 군데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참여를 안 하고 그 시민단체에 속한 분들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다는 말은 활동이, 활동이 예산 지원을 하는 만큼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거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굉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일원화시키면서 한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보니까 유사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 번 결정을 해 버리면 다음에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지금 현재 의견이 나오는 게 또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시민단체도 보면요, 102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몇 분 안 됩니다. 이거를 마치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아주, 죄송합니다. 시민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하되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원만 해 놔 놓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대로 통과는 반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조례가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청렴사회 조성 분위기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시민단체가 102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단체들 중에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도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단체들 중에 총 102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혹시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도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도 있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비중, 집계는 안 해 봤는데 꽤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명칭에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크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민속회, 문화예술은 얼핏 보기에도 성격별로 구분을 안 해서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꽤 많습니다.
2조에 나열된 단체를 보더라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문화예술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상하관계가 명백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좀 더 청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을 구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예술단체도 위원이, 그러니까 한정은 돼 있지만, 30분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망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3항을 보시면 전문분과를 두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전문분과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그죠?
예.
이래 되면 전문분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3개든 4개든 다양하게 둘 수가 있는데 그 규모도 아직까지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특정 전문분과에서 의결을, 심의·의결한 부분을 다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어떤 심의·의결을 했을 때는 이게 결정이 뒤집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문분과가 구성되는 것이 민·관협의회 위원 중에서 필요시에 전문분과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전문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민관협의회 의장이 정하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추계서도 보니까 민관 전문분과 회의를 10명이서 9만 원, 3개 분과 4회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회의도 30명에 9만 원 3회 해서, 얼마입니까?
810만 원.
810만 원이고 민관협의회 회의도 해서 총 2,400만 원이 일단 이 구성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전문분과 회의가 늘어나면, 분과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비용이 조금 늘어날 거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문분과에서 심의·의결할 사항들도 당연히 민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분과에서 모든 결정한 어떤 결정을 민관협의회 결정으로 본다고 하면 하부조직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을 상부조직에서 이걸 못 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개념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아예 그냥 1조, 2조, 1항, 2항만 놔두면 문제가 안 되는데 3항까지 넣어 버리니까 너무 강제, 강제성을 띠게 돼 버리면 사실은 민관협의회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분과에서 결정을 다 해 버리고 모든 것이 분과로, 위주로 가 버리면 분과에서 결정을 한 부분은 민관협의회에서 손을 못 댄다 하는 개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3항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없어져야 되지 않나. 그냥 1, 2항만 놔두면 괜찮아요. 민관협의회에서 다 구성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죠? 최종 결정도 거기서 할 거고 한데 굳이 3항을 둬 가지고 특정 전문분과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야 됩니다.
아마 전문분과는 민관협의회가 자주 못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실질적으로 열리게 되면 각 분과별로 여러 문화단체, 학계, 언론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분과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심의를 했다고 할 적에 민관협의회는 왜 만듭니까? 분과로 운영만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아까 12조 재정지원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팀에 보조금감사팀이 새로.
예.
그만큼 우리 보조금이 부산시의 예산 중에 4조 원 이상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출의 근거가 법령이나 최소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조례에 직접적으로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게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안 지켜지면서 사실 보조금에 대한 임의적 배정과 집행에 대한 난맥상들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를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 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이 조례의 설치는 어쨌든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민관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12조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맞죠. 그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게 지방재정법 제17조 단서조항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시민단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 딱 까놓고 얘기하면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 조직들, 단체들한테 예산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조금 조례, 보조금의 지원의 근거를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다른…
제가 감사관님한테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관실에서조차 편법적인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어떻게 일선 해당 부서, 해당 기관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럴 것 같으면 지원 조례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은근슬쩍 넣어서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냈으니까 우리는 이걸로 주겠다?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문제됐던 거잖아요. 이건 결코 용납,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도 해당 부서가 일반 조례를 만들어 올 때 이렇게 지원의 근거 조례 갖고 올 때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개별 조례에 반드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개별 조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은 용납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으나 신규로 만드는 조례는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야죠? 그게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대한 취지인 거죠. 취지에 적합한 입법 방향인 겁니다. 은근슬쩍 이렇게 근거 만들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17조 의미 없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 거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에 있으면 됩니다. 법령에서 문화를 확산하는 단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유사무의 근거는 지출의 근거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민관협의회에다가 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까? 그리고 앞서 102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네트워크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고 계십니까? 청렴사회, 뭐죠?
그건 개별 지원이었고 시민운동 지원 조례 이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단체와 관련된 설치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거는 민관협의체에는, 민간단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트워크하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통합을 하시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죠. 이건 마치 정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사실은 이건 편법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거밖에 저는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보조금감사팀을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지원의, 지원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관련된 보조금의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개별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예, 예산 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과목이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유사한 예산은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감사기관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건 당연한데 감사기관의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항목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봐 주시고 유사한 항목이나 과목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시키고 요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인 9월 5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9월 5일 상임위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청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심재민
공보담당관 황수언
언론홍보담당관 이선아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관 이재형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