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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273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그중 본회의는 4일, 상임위원회 활동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은 시정에 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일반안건 심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3. 2018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전체 내용 중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 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9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감사 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18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에게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18년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노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철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노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잠시만,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담당과장이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조변경은 지금 장애인 화장실하고 연결되는 거죠? 업무용 차량 구조변경 하는 게.
이번에 각 사업은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업무용 차량 구조변경, 장애인 화장실 개선…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업무용 차량 구조변경을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 구조변경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건데 그런데 부산광역시청, 광역시의회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시의회 본회의가 열릴 때 우리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까지 갔다 오고 이리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본회의장 거기에 여성용을 하나 더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총 이렇게 세 군데를 추가로 만들, 이때까지는 의원회관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컴퓨터가 1,430만 원인데 이게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11대, 1대당 130만 원 사양을…
그러면 11대를 구입하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를 반영해서 몇 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50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직원 거하고 위원님 거하고 합쳐서 50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이 컴퓨터 11대가 연식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내구연한은 됐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시에 61대를 다 같이 바꾸게 되면 똑같이 내구연한이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우선 바꿔 버리면 우리 핸드폰도 사고 몇 달 안 지나면 연식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1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돼서 3월 달에 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사는 컴퓨터와 그때 사는 컴퓨터는 사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컴퓨터가 5년이죠, 보통? 보통 5년이죠? 5년 쓰고 나면 또 5년 후에 추경에 또 11대 바꿔야 되고 그 5년 후에 또 본예산에 50대를 바꿔야 되고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컴퓨터를 못 쓸 지경이 아니라면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본예산에 그냥 통으로 다 반영해서 바꾸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 이게 지금 너무 사양이 오래되고 작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6개월을 또 기다리기에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있는 거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당장 필요로 하는 분이 사실 수요조사를 하니까 또 계셔서 한 11대 정도는 필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저 역시도 의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의원님이신데 컴퓨터를 가지고 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문서 출력, 인터넷 검색 그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하는 일은 제가 파악할 분야는 아니고요. 주 용도가 그건데 그 정도도 불편하다. 저는 충분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조금 메모리 정리 정도만 해도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제가, 운영위원장님! 양해 좀 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해서 통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잡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저의 안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좀 잡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 반영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다음에는 50대를 통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면 이게 컴퓨터가 5년입니다, 5년. 그죠? 지금 구입을 하면 2018년도에요,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5년 후에 2023년도에 11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50대를 샀습니다. 2024년도에 50대를 또 바꿔야 돼요. 그때는 우리 8대 의회가 아니라 9대 의회가 되어 있겠죠. 또 누군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물품들이 과연 저도 사무실에서 PC를 씁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PC는 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열한 분이라면 제 PC를 바꿔 드릴게요, 제가 진짜. 왜냐하면 이거 PC로 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 PC로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서 출력하고 문서 작성하고 인터넷 검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정도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실 컴퓨터가. 별 거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님.
이용형 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구조변경 건에 있어서 구조변경 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2,200만 원인데 이게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기존의 차량이 몇 년식인데 차량구조를 변경하는 데 2,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신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나은지 시설 이용, 활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차량이 오래되면 감가상각이 매년 실시가 됩니다. 차량에 대한 기존 가치가 상당히 매년 이렇게 낮아지는데 수리하는 데 2,200만 원 들었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신차를 오히려 장애인, 장애인 차량이든지 어떤 활용 용도에서 쓰든지 신차를 구입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15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이제 갓 3년 정도 됐고 운행거리도 한 6,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차종은 레스타 슈프림인데 그래도 이게 어차피 새 차를 사도 개조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개조 비용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 보니까 저희들 예상은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2,000만 원, 저희들이 2,200, 2,500 정도까지 계산했는데 한 2,000 정도 일단은 알아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어차피 집행할 때도 여러 가지 비교해서 할 건데 2,000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일단 올린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사실은 저희들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차량 내구연한과 예산을 감안했을 때 이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차량 구입 연도가 2015년 같으면 제가 생각해도 차량을 오히려 개조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식이 오래된 차라든지 또 감가삼각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차량 가치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리하는 거보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자산가치로도 그렇고 신차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시의회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실시 시기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통과된 직후에 아마 우리가 이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과업을 수행하려면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고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정하게 됩니다. 정할 때 아무래도 시의회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아마 TF를 꾸려서 진행할 생각이고 아마 한 3,500만 원 정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데를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한 4달 정도, 네다섯 달 정도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려고 가급적 빨리 탄력적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면 예산만 3,500을 잡아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그전에는 저희들 의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의회는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까지 의회에서는 소통과 민원에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TF라도 했는데 의회 조직을 전반적으로 소통과 현장 위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용역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봐서 조직 자체를 소통할 수 있고 뭔가 좀 변화된 방향에 맞춰서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처 조직만 볼 건지 아니면 다른 시의회에서 선진 사례까지 다 비교해서 바람직한 모델이 정비되면 그에 맞춰서 조직을 맞출 건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구성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속도를 빨리해서 좀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 거는 저희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 되어 있고, 그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운영위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 그러면 옥상옥이라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 뭔가 필요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시의회사무처에 시의회에 관련된 담당부서가 다 있으면 그쪽으로 직접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와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로 다 연락을 해라.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우리 시의회사무처나 운영위에 올리면 그때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운영해 온 겁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의회에 있는 총무, 의사, 홍보, 입법을 하는 이런 담당관실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사실은 소통이나 교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저도 와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정보나 보고들이 조금 제 기대보다 그런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2개 상임위원회를 같이 불러서 하니까 같이 모인 것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소통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하고 과의 소통도 현재로는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업무의 특성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도 그렇지만 한번 어떻게든 한번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지 않,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 부분은 숙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무처장님은 언제 시의회사무처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는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에 오셨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뭔가 조직을 개선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뭐, 예. 그렇게 한번,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옵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은 다행히 오히려 잘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무처장님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굉장히 하여튼 시의회 소통이 안 된다. 시의원들의 요청이나 의견사항들을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한다. 예,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시의원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제가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꼭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보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이상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진행사항이나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잘못되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제 또 들어가 보면 저도 자주 사실 들어가는 편인데 거기에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굉장히 사실 늦습니다, 늦어요. 지금은 제가 한 이틀 전에 제가 봐서 모르겠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공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과 대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만일 그런 것 있으면 당장 고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굉장히 사실은 좀 늦어요. 도대체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직원이 굉장히,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이거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때문에 있노?’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게끔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뭔가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앞전 의원님하고 틀려 가지고 한마디로 직업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종일 여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한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누군가가 좀 알아보고 뭔가 이렇게 애프터보다는 비포 서비스로 좀 다가가면 좋은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회의 조직을 진단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임할 수 있는 것들, 의원들과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적극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다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또 그런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시니 저희들 충분히 그것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의원용 컴퓨터 관련되어서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1대당 130만 원 꼴인 거죠?
예.
예, 지금 이게 의원용,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그 업무의 걸 봤을 때 지금 이거 1대당 130만 원이라는 컴퓨터가 지금 최고사양으로 봐도 지금 살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업무를 봤을 때 이거보다 한 절반가량으로 싼 그런 컴퓨터를 사도 큰 그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30만 원짜리 본체만인 거지요?
이거는 모니터까지 다…
모니터까지 해서…
예.
그래도 130만 원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를 좀 빠르게 쓰고 싶은 사람이라 개인적인 사비를 써서 지금 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모니터까지 포함을 해도 130만 원인 건 좀 많이 과도한 편이 아닌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양은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최근에 노트북을 사 보니까 130, 150 정도면 아주 사양이 높더라고요.
아주 높죠.
예, 조금 높고 그런데 또 아무래도 다양하게 의정활동하기 위해서는 130이면 또 그렇게 최고급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중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발언을 계속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처장님! 이것 조금 전에 아까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차량이 레스타라고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미니버스지 않습니까? 이게 미니버스 승합차거든요.
예, 20인승. 예, 맞습니다.
예, 승합차인데 그러면 이분은 계속 그 차량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현장 가실 때…
가실 때 이 차량을 같이 이용 한다…
예, 현장 가실 때 그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
전동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동…
이 차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것 개조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예, 그거는…
이게 레스타 같은 경우는 100% 주문생산입니다, 차량이. 100%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아까 이용형 위원님 새 차를 말씀하셨는데 신차로 구입할 때 이 비용을 추가로 해서 주문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 장애인 그러니까 이미 출고가 된 상태에서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조하는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는 아마 전동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동으로 하면 약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하면 수동으로는 가능하고요. 전동식으로 하시면 모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우리 흔히 시중에 나오는 승합차라든지 승용차 같으면 여기다가 어차피 밖에 출고를 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100%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문생산이 가능합니다, 업체하고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용은 차라리 새 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내구연수가 되어야 또…
그렇죠.
차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구입할 때도 약 한 이 레스타 한 칠팔천만 원 정도 주고 사셨을 건데…
예, 지금 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개조는 하게 되면 18년도에 개조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은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조한 것만큼은 그 기간은 못 쓰고, 못 쓰고 한 삼사 년 써 버리고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밖에서 개조를 한 차량과 출고할 때 이미 장착이 되어 나온 차량은 절차상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산가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차량이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이 조직진단은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는데 누가 이걸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가요? 이거를.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끼셨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변화나 이런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조직진단해서 할 그런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의장님께서 관심 많으셔서 말씀하시고 하신…
그렇죠. 의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도대체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저희들은 어떤 목적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사무처 직원들은 의정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오해, 그러니까 99%는 잘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99% 제가 만족을 느끼는데 일부 전문성 결여가 되신 분들이 입법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제가 밝힐 수, 밝힐 겁니다. 과연 어떤 연구를 실적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필요성을 도움을 줬는지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자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좀 1년 전에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이 진단한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그다음에 방법 등등은 누구가 지금 TF팀을 물론 만든다고 했지만 뭐 의장님 지시 하나, 한 분만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럴 필요를 느끼고 저희들도 그런 느끼고 있던 차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사전에 TF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조직개편을 어떻게 한번 진단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조직개편만 해야 된다는 것은 추경에 맞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구상은 갖고 있고 그거를 저희들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TF를 통해서 안이 나오면 그 안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운영위원 제대욱입니다.
운영위원회 밑에 특별위원 전문실이 있으시죠?
예.
그 특위 전문위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3명.
(옆을 보며)
참, 3명에 1명 발령 가고 2명 있지요?
3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특위 활동이 없으면 세 분들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자료 수집하고 준비 작업에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무관 승진해서 대기하고 있는 요원이 있어서 지금은 자료 수집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지원한다면 어떤, 의원님이 요청을 해야…
현재는 담당한 고유한 업무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 고유한 업무가 없죠?
예.
평상시에는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특위 활동이 없을 때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솔직히 일이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위가 조만간에 생길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 직원들이 그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시라든지 대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찌 보면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고 또 그분들이 특위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저희들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님이 하시면 저희들 기능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다…
제 생각에는 상임위라든지 이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우수한 인력들이고 또 그 분야에 특위 활동을 오래하신 어찌 보면 특위 관련 전문가분들인데 저희가 특위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전 준비하면서 서로…
위원장님! 저희가 그분들을 우리가 특위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웃음)
왜냐하면 위원장님 승낙이 떨어져야 그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그…
예, 저희들이,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말씀주시면 협의해서 어떤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또 지원이 필요하신 건지 저희들 최대한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특위 활동을 여러 분이 지금 하시려고 제안서도 내고 검토 중이신데 그분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사전에 뭐, 예.
그렇죠, 저희가 의논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사무처에서 특위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특위, 관련해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처장님!
예.
물론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안건이 약간의 벗어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먼저, 끊은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이 안건에, 방금 우리가 또 지금 추가경정 이 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유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부분은 약간…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가, 예…
저는 이제 그 특위, 위원님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것 추경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추경 심의하는 거잖아요. 계수조정 해야지요.
(“오늘…” 하는 이 있음)
아니지, 운영위원회 거는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원안으로 통과시킬 건지 삭감할 건지 한 다음에 예결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통과해 버리면 이것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처장님!
일단 질의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모여서…
그렇죠?
그러고 최종적…
그러니까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예, 두드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질의 종결을…
(장내 소란)
예,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을 종결하는 걸로 하고 방금 하신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들을 얘기하자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합의해 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에 의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토론 종결이고,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이 안 그대로 삭감 없이 그대로 간단 말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맞습니까? 토론 종결했는데 의결을 지금 하신다잖아요, 위원장님이.
예, 질의 의견 종결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순서이기 때문에 잠시 종결을 하고 밖에 나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제기되는 의견을 토대를 하여 협의조정 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 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심사하신 2008, 2018년도 제2회 추경,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안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중 의원용 컴퓨터 구입비 1,4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쪽에, 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