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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명지동지내광장결정및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 부산직할시편입지내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3. 만덕․초읍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4. 대연동지내도로,전기공급설비,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5. 주례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6. 금곡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7. 덕포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8. 영주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9. 당감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0. 남포동지내주차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1. 주차장정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2. 남천동지내남천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3. 대연동지내연포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4. 감천동지내해양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5. 연산동지내경상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계속)
  • 16. 우동지내해운대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7. 공용의청사및진입도로(상수도본부해운대사업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8. 154㎸명장~양정간지중선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19. 용호동지내변전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0. 구평동지내유류저장및송유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1. 대연동지내하수도(배수펌프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2. 반여동지내방수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3. 남산동지내배수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4.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 25.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도시위원회는 개의하겠습니다.
1. 명지동지내광장결정및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부산직할시편입지내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3. 만덕․초읍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4. 대연동지내도로,전기공급설비,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5. 주례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6. 금곡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7. 덕포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8. 영주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9. 당감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0. 남포동지내주차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1. 주차장정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2. 남천동지내남천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3. 대연동지내연포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4. 감천동지내해양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5. 연산동지내경상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계속) TOP
16. 우동지내해운대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7. 공용의청사및진입도로(상수도본부해운대사업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8. 154㎸명장~양정간지중선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19. 용호동지내변전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0. 구평동지내유류저장및송유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1. 대연동지내하수도(배수펌프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2. 반여동지내방수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3. 남산동지내배수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4.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25.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 제13항부터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13번째 안건은 연포중학교 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연동 부산개방대학입니다. 그 뒤에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도시고속도로 밑에 학교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연여상이 있고 대연여상 바로 뒤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면적은 대략 1만 5,789㎡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신청한 연포중학교입니다. 남구 교육구청에서 신청해 가지고 남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오리나무와 소나무 등 약 2천 여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鳴旨洞地內廣場決定및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외 24件
(都市計劃局)
(이상 25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지금 어떻습니까? 수목들이 울창하지 않습니까?
임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형질변경을 하면은 상당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대는 학교용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대부분 높은 지역이나 안 그러면 임상이 높은 지역으로 학교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꼭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보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가지에 울창한 숲을 바로 변경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도시복판에 있는 숲은 버린다는 것도 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희호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녹지가 무성하고 나무가 많이 무성한데 학교부지를 선정하는게 곤란하지 않으면 보류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남구 관내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대연동이죠? 몇몇 관계인을 만나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해당이 안됩니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합니다.
대학은 하고요? 대연 연포중학교도 어제 보류가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심의를 하지요? 그렇습니까?
남구청에서 물론 실무적인 검토는 합니다마는 입안을 한 겁니다.
검토하고 입안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녹지관계는 학교는 솔직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가 아니고는 조용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가 아니고 산이 우거진데 아니고는 부지를 구할데가 사실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부산시내에는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학교가 올라오는데 대학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연포중학교도 어제 보류를 하고 이것마저 보류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학교가 4개라고요. 용호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가 아주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2개까지 보류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후세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그런 것도 저는 얼른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물어보니까 연포중학교가 보류됐다 하니까 “그거 들어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주민 진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무가 많이 들어선 것을 벨 때 민원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마음속으로 끔찍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민원이 꺼림칙하지 않으면은 김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이것만은 잘 생각을 해 볼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류가 되면 언제 심의합니까?
이것이 사실은 법률상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걸러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도시계획면에서 심의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답사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언론계나 기술계, 기술직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경관훼손이나 어떤 구조물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교육정책, 도시개발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따로 현장답사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걸러서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입안을 하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가결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학교용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구 교육구청 관계입니다. 남구교육구청에서 합니다. 남구교육구청에서 다른 북구나 가서할 수 없고 자기들도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경관도 좋은 임상도 좋고 도시고속도로는 옆에 지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데는 전부 많이 버리면 학교의 시설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노출시켜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상은 좋고 경사가 급하지마는 그것은 교육위원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실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전부 학교 짓는데는 전부 임상을 훼손합니다. 어느 학교나 다 그렇습니다. 근래에 몇 년 동안 임상 없는데 학교부지 구할려고 하면 부산시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 건도 못합니다. 임상은 아깝지마는 눈물을 머금고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썩 학교로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은 여기를 시설결정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남구교육구청 입장에서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심의에서는 이것은 너무 경관을 훼손하는 가시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경관문제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훼손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시권에 속하지 않는데 고속도로에서 지나갈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음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로 학교교수님들이 많지요?
교수도 있고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보가 되어 가지고 임명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따로 전부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형도 같은 것을 도시위원들은 부산시 자리를 다 압니다. 그러나 고민스러운데 만덕에서 성지곡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연포중학교 현장을 보니까 나무도 많이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심의한다는 것이 현장에 안가보고 여기서 적합지다, 적합지 아니다 설정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약도, 지역도를 보고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연포중학교 자리하고 지금 대연중학교 자리하고는 사실 곁에 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그 사이가.
얼마 거리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위치하고 이 위치를…
위치는 틀리는데 떨어진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2개를 다 보류를 해 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안 나오겠어요?
학교 수용계획에 큰 차질이 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결정안 이런 거는 정말 과밀학급을 없애고 교육현장 개선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학교를 세울라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고 통과를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학교를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배위원님이나 김영수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의견을 첨부해서 안을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자연환경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 안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면 김영수위원님, 배선호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덕열위원님께서 사실상 여기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의견만 첨부해서 실질적을 결정하는 대로 보내야된다 그러니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교 문제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를 많이 증설하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의견을 부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갑시다.
14번째 안건은 해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는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있는데 일부분 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해양고등학교는 송도에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지금 감천동 화력발전소 뒤에 이미 시설결정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교사를 짓는 과정에서 산비탈을 깎아버리니까 좀 위험해서 더 깎고 불편한 것은 짤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권한 밖 입니다마는 답사한 결과 기타 안전을 위해서 뒤로 짓게 되었고, 그 대신 필요 없는 데도 축소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만 8,833평방미터를 강토하고 함으로써 2만 6,900평방미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변경결정입니다.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비탈이 안 집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현재 해양고등학교가 감천동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노란 색깔로 칠한 제적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해서 암반 밖으로 지금 할 수도 없고 그 주위에 집들을 늘려 가지고 상당히 집들이 피해가 많다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고등학교 뒷부분에 보면 법면 부분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니까 그것은 사실 안전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안건은 경상전문대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이것은 토곡에서부터 연산로타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남쪽에 그러니까 황령산 밑에, 비탈 밑에가 되겠습니다. 경상전문대학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일부분 시설확장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있는 곳인데 경사가 좀 완화된 곳에 교사를 짓고, 테니스코트, 운동시설, 보조시설하고 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뭡니까? 자연 녹지입니까?
학교는 대부분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의 땅을 가지고는 학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사항이라서 별 의견 없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확장을 할 편입 부지가 주로 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보면 학교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원래는 협의 매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시에서 교위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지주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안되고 서로 수용이 잘되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에서 이미 확보된 교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은 전부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비단 거기에 관여되는 것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면 땅을 매수하지 않나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라고 하지마는 여기가 관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고 개인 사립학교일 경우는 거의 95%이상 교지를 확보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볼라치면 학교소유토지인 기존 학교시설과 그 다음에 접한 남쪽토지 일부를 추가로 학교시설부지다 학교가 소유한 토지 라네요?
저희들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토지는 재단 소유인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변경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상 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라도 반드시 학교시설을 할 때… .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번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슷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운대고등학교 변경 건이 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 이 부분이 군용지를 일부분 매립을 하기로 교지가 좁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장하자는 것이고 이미 학교는 되어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대로 왔는데 아까 조만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쓸모가 없으니까 협의가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죠?
협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해운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다른 분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넘어갑시다. 다음 17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용의 청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안 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사무실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바로 건너 쪽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운대 수도사업 지소에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롯데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물이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롯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설명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한국전력에서 전기공급선류입니다. 지금 전기공급선류가 전부 지하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파란 부분에서 연장된 변전소에서 파란선 부분까지 안락로타리까지 시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안락로타리를 지나서 연산로타리까지 지하에 관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보면 대략 20m정도 이상 30m밑으로 관을 묻습니다. 소압선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어야 굴착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공사를 할 때도 고압선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알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한전 지주막의 계획의 일환으로써 여기도 도로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대부분 땅 밑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위에 오픈카트를 하지 않고 터널공법으로 합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넘어가십시다.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용호동 지내에 변전소를 하겠다는… 역시 한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동명불원에서 용호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백운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동명불원으로 넘어가는 바로 고갯길입니다. 그 옆에 변전소를 해야 되겠다, 이 변전소가 있어야 이 부근에 지주선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상입니다. 변전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임상이 좋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변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전기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임상을 생각하다 하면은 자리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변전소는 설치하는 위치가 저기에 적합하다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소의 면적이 몇 평 정도가 적합한지 또 변전소 설치하는데 부지가 지정된 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면적은 지적도는 한 필지가 되는데 1,570평방미터 됩니다. 사실상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용한 면적은 약 6천평방 미터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임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조망도 치고 가용 면적 외에도 이런 시설은 더 확보를 합니다.
부지는 전용부지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은 지정을 해놓고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전부가 공유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의매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 바로 수용걸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행정관례로 봐서 공공기관, 말하자면 교육위원회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수용이 걸린 예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협의 매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주로부터 민원이 크게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서로가 사전에 상당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보면은 모르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한 수 당하고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 가지고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큼 민원과 같이 협조가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이 사항은 공람 공고한 결과 지금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국민학교가 있으면 꺼림직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몇 번 다른데 위치를 선정해 봐라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근에 전기 공급을 폐기한다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정이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도 역시 지하로 올라옵니다. 공지가 경사가 급합니다. 굉장히 악조건인데 굴을 판다 하는 것은 수도를 파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파올라 와서라도 여기를 해야 되겠다해서 반려를 해도 신청이 올라옵니다.
더 밑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내려가서… .
거기도 다 급합니다. 요 근방은 다 급합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개인토지를 저렇게 지정을 해 놓고 하면 아까 우리 강신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지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매수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모르지만 아니고 그냥 한전에서 먼저 지정을 받아놓고 매수를 할라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한전이나 어떤 재단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사전에 사고 파는 것보다도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5% 이상이 이제 확보를 해서 올라온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토지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보면은 백운국민학교에 대해서 어떤 소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변전소도 소음이 좀 납니다. 이래서 한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꾸 땅을 구하지 못해서 협의를 한 건데 야외 변전소가 아니고 반 지하에, 옥내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 위치가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으로써 결정이 될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국민학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도란스 같은걸 지하로 넣어 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한전에 의논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말씀 잘 듣고 납득이 갑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제일 의문점이 임목이 좋다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3천 2,300명되는데 거기서 건축을 몇 평 정도로 하실 건지, 건축은 최소화로 짓고 임목을 그대로 주변의 주민이나 학교결정을 위해서 임목 공간을 두는게 좋겠고 방금도 학교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은 자기 변전소외 땅이 고시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운동시설한다 해가지고 무차별하게 임목을 훼손시키는 우를 안 범하도록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한 학교에서 변전소로 인한 소음의 가능성이 교육에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동네에 가야 변전소라는 것이 주택한복판에 주차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땅은 한 400~500평 안됩니다. 그래도 가야, 개금 일원 그야말로 전기를 아주 많이 쓰는 지역인데 인근 주민에게 소음의 장애는 별로 없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방금 우리 강위원님이나 김영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한전에서 인수를 하고 우리에게 변경신청을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변경 신청해 줄지 안해줄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인수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쳐보낸다 하면 3분의 1로서 시설을 하지 23분의 그는 임목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런 지역주민이나 학교학생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가져주는 조건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 자기들 것이라고 도시계획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거저거 파헤쳐 가지고 필요이상의… 실무적으로 가능하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물론 반자로 넣고 가급적이면 소음이 안 나도록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1천 200평방미터입니다. 36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360평 건물을 지을라고 하면 6천 평방미터 정도 자기들이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소요되고 이 부지는 1만 1,570평방미터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 녹지과에서 다루어 집니다마는 필요 이상의 경관 훼손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견된 내용들을 전부 참고로 해서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사업인가 때는 가급적 환경 훼손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변경을 할려면 그 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20% 이상은 못 짓는다는…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토지형질변경은 아무런 다른 법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 현재 어려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내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내게 되면은 그 법을, 그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경우 바꿀 수도 있고 깔 경우는 그 시설에 대한 소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6천 평방미터 정도가 훼손이 설거다 하는 것이 자기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뚜렷하게 임목을 보존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 그 지역주민에게도 녹지공간이 영구히 보존될 거고 또 변전소 자체가 제가 볼 때에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전소는 그 지역의 전력을 승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의 복지측면에서 변전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땅의 지역주민에게는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전체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꼭 위치를 정해서 전력을 좀더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저는 임목 보존의 관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0번째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류저장 신청에 대한 변경폐지입니다. 감천 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는 시설에서 유류 저장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마는 그 당시하고 지금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유류 저장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여건이 까다롭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일단 폐기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유류 저장시설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이 면적이 6,616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얼마나 됩니까?
1,900평정도 됩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저 소견으로는 우리 시의원이나 몇 분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본건은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강위원님이나 거기에 직접 사시는 분들 그분 전문가들이 가서보고 시의회의원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의 이해득실에 관계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없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지역 위원님과 관계하실 수 있는 분들 2, 3분 위원장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소위원님들이 가서보고 판단을 해서 조건부 넘겨주는 걸로 하고 여기에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한 실업에서 안 할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위원님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산지역에 꼭 필요한 유류 저장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배후도로 전반으로 보면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혹 업자가 기업이 자기이해득실에 의해서 한때는 유류저장 시설인가를 받고 또 한때는 주민을 빙자해서 시의원이 견제 하는게 그게 아닙니까? 시민전체를 위해서 몇 사람의 주민보다는 부산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라는 것은 요즘은 생필품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업자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모든 업무가 타당하지마는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안 보겠느냐 해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상 기능공업지역하고 용도지구는 2만 지구입니다. 이런 시설은 고시 제987호 1979년 6월 18일로 결정이 됐고 부산직할시 고시 459호 91년 1월 21일자로 도시계획사업승인 시행허가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시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주민 140명으로부터 유독가스 유출사고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하며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다수 관련민원 대책회의를 91년 7월 11일날 10월부터 12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사하소방서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사하소방서 소방과장 도시계획과 직원, 사하구청 도시개발 계장, 도시정비 계장, 여러 관계관입니다.
사하보건소, 송원물산 대표자, 민원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다수 이런 민원결과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허가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업무인지 여부를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보고 및 동시설의 토지이용계획상 적정여부를 협의 별도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검토결과시까지 집단행동을 자제키로 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업무 시행자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본 시설폐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해운 항만청에서는 감천항 개발계획상 고철구역으로 계획되어 유류장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번 진정이 되고 이래서 폐지하는 사항인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여기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는 것이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인데 어떤 결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고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폐지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폐지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현재 장소가 주거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한가한 곳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유류 저장탱크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아직까지 전혀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고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있다면 현지에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에 넘겨주는 시간이 촉박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략 3개월에 한번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이 도시계획안건이 심의가 되고 현재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령산 터널 접속 계획 같은것…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항만청 배후도로 같은 것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거를 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구의 출신 위원께서 그러면 그 이외의 위원 한 두 분이 현지답사를 해서 판결을 우리가 알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의상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 회의 결의권을 위임하자는 겁니다. 가서 보고 판단해서 판단의 결정에 우리 위원님들은 따라가겠다 하는데 이번 결정되는 기간하고는 관계가 안 없겠습니까? 오늘 오후라도 가서 보고 可냐 否냐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소 위원들이 보고 자기의견대로 도저히 판단 못하면 본 분과위원회에 다가 걸든지, 재량에 맡깁시다.
그러면 출신구 강신수위원하고 김영수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신수위원과 김영수위원에게…
유류 주차장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폐지돼 버리면 어디 있어요, 유류 저장고는 항만을 끼고 있는 바이브가인이 있어요. 우리가 유사시에 기름공급을 받기 때문에 배희호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강신수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조만두위원님, 우리가 세분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은 21번째 안건으로써 대연동 지내 지하도 시설 결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용호 지수 처리장, 지금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 유역 구역의 물을 뽑아서 지금 우암동 지구로 해서 용호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위치가 시립박물관입니다. 이것은 수영로로 가고 이것은 감만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서쪽으로 관로가 들어오는데 서쪽에서 시립박물관 도량 옆으로 관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펌프로 한번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만동까지 가는데 지금 펌프장 위치를 확보 못해 가지고 건설국에서 신청된 안입니다. 이게 아마 이 금방은 구성 시가지가 돼서 폐차장을 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지를 이용해서, 공지로 도로를 이용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게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주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땅에 대해서는 협의된바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게 펌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98평방 미터니까 약 180평 남짓 됩니다.
이 위치는 제가 잘 아는데 펌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가 이번에 수해 특별위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펌프 지역이 중요한데 역할을 합니다. 개인 땅을 고시한다면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설명을 올렸습니다. 도로에 설치되는 땅이 598이고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768평방미터입니다.
한 사람 소유입니까?
예, 정원국이라는 분의 소유입니다. 일반 주민지구입니다.
펌프 지구로 묶어 버리면 불편이 안 많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주는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좀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하수도 펌프 시설을 하는데 그냥 이것을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으면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당해 봤는데 상당히 피해를 당합니다. 왜냐! 실가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가대로 보상도 안됩니다. 보통 평당에 백만원하면 거기 보상해주는 것이 최소한 50만 절반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니 만큼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가 있는 것 같으면 결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펌프장 시설은 그게 지하로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부지를 하수라인으로 결정해 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고 그 위에 지상을 지주가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은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주는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한데 저 펌프장도 우리가야, 개금 지역에 상당히 영세성, 비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집 앞에 설치를 하던데 요즘에 하는 시설들이 주민들에게는 피해는 없는데 해당 지주에게는 아마 현실보상이 어떻게 상수도 본부에서 처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 때문에 그 지역 수압의 조정을 위해서 또 그 집 앞의 영세 주민을 위해서 우리 한 두 분의 지주입장에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느니보다는 펌프장 정도 계획이면 몇만 세대에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문제점만 지주하고 합의해서 시설을 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안팔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하고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이 지역복지문제니까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립 박물관 쪽으로 조금 조정이 여의치 않는지…
그 부분에는 공지도 없고 여기는 상수도펌프장이고 여기는 하수도펌프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말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적당합니다. 공지도 있고… .
대연 4동까지 갑니까?
용호 지하처리장으로 오수를 밀어내는 펌프입니다.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현 지주한테 현재 시가대로 보상하게 되면 되는 걸로 합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하십시다. 가급적이만 피해가 적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22번째 설명해 주십시오.
22번째 안건입니다. 이것은 수영강입니다. 수영강하고 원동교 밑에 셋방 기업이 있고, 이 부근이 침수직역입니다. 침수지역인데 여기에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물을 빼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신청된 안건 입니다마는 펌프장 부지를 설치하자 하는 겁니다. 배수관에 들어가 있고 수영장 하천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재해예방공사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마 본 위원이 출신구이지 싶습니다. 이게 반여동입니까? 반여하고 재송 경계선이지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굉장히 독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이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여동하고 금사동하고 시의 조사특별위원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이 분야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건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 갑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23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된 안입니다. 이게 구획정리 지구인데 이 근방이, 이쪽까지 범어사인데 새로 구획정리가 돼서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사유가 배수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외국어대학에서 그린벨트 지역 입니다마는 부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올라오는 길인데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을 묻어 가지고 그 위의 일대에 물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배수지입니다.
외국어대학 부지 바로 앞이네요? 딴 부지는 없고, 말썽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문제는 별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략 면적은 약 633평방미터, 이것은 이 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의 없으시죠? 넘어가십시다.
다음은 지난번에 심의하다가 보충설명을 하기로 했던 중구청에서 지금 부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도로 일부분 변경인데 부청장님! 지난번에 변경내용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변경신청을 하게된 동기를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됐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72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후에 이 문제의 토지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이 사건의 발단이 공무원에게 있었고 그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게 피해를 입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아무도 해결할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던 차 중에 구청차원에서 주민의 청원이 있었고 또 구청에서는 적극 행정을 펴는 한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판단하고 이번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 데는 이 교회 건물 동쪽에 접해 있는 도로부지 15평이 토지대장상 허위된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구청에서 지적 계장을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하천은 15m에서 20m의 광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8m 도로가 협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m 정도 축소한다고 해도 도로 교통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청원이 올라온 이 문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뜻에서 신청하신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의 때 다룬 문제인데 일단 그런…
며칠 후에 상세히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기에… 이것은 사실상 사건자체가 구청에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형사처분 받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교회에는 선의의 3자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김영수위원하고 잠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보고 때는 제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부청장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무리가 안 가신다면 사하구 유류저장고 실패 파악하는 시 위원에게 이 소위원들이 어렵지마는 우리가 앉아서 탁상으로 모두 처리하지 말고 피곤하고 어렵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이 보시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해서 기왕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같은 날 보고 조처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까 만드신 위원님들 그대로 하죠.
그러면 강신수위원님과 김영수위원님, 조만두위원님 세분에게 위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일날 설명하다가 설명을 마저 못한 주차장 정비 지구변경계획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계획안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주택국에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한 개요에 대해 가지고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서종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에 따른 오늘 주차장정비 지구확대조정안에 따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법 18조 1항 11호 지구의 지정과 주차장법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2조,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및 기준 절차에 따른 법적 근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정비지구란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화 교통의 확보를 위해서 상업지역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 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 교통의 복구로 인하며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정기준으로서는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차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산직할시장께서 이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구의 정비지구에 대한 확대조정의 필요성은 주차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전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되고 있는 상업지역만으로써는 주차문제에 따른 대처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제규모라든가 도시의 성장이라든가 현재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급증,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드시 정비지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2번째는 주차장수급균형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주차 수요억제 문제라든가 외곽지역 연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경위를 보면 정비 지구확대 조정용역을 1989년도 12월부터 9월 1일까지 약 2억원을 들여서 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분석 검토는 91년, 금년에 2, 3월 달에 걸쳐서 마침 정비지구에 대한 이 수정 의뢰를 우리 주관국에서 도시계획국에 의뢰를 금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 정비지구 확대조정계획은 저희들 안 입니다마는 조정안을 보면 지금 부산시내상업지역… 이 빨간 색깔이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 47개소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16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시가와 면적에 의하면 11%밖에 안됩니다. 이 11%에 대해서 지정이 됐는데 언제부터 지정이 됐느냐 하면 76년도부터 89년도 사이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확대해서 159개소에 대해서 43,991평방 킬로미터를 지역을 하는데 순전히 약 276㎞를 더 늘리자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시가와, 전시가와 면적의 85%를 정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는, 전라남도 광주의 경우는 33%를 했고 경기도의 부천시의 경우는 100%를 시가와 면적을 주차정비지역으로 다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도 약 72%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도시마다 용역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1%에서 약 30.9%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기준은 도시계획지구상 상업지역이라든가 준 주거지역 등 전체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주차발생이 많은 일반 주거지역도 해당이 되고 간선도로변의 양측에 100m 영향권, 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변에 400m 영향권, 또 도시계획예정지구,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도 상업지역이라든가, 준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기준별 면적을 보면 지금 도시 이용상 교통유발밀도가 놓은 지역을 해서 이번에 약 2.5평방 킬로미터, 상업지역은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준 주거지역에 0.9평방 킬로미터, 기타 등등해서 이용상 교통유발 밀도가 놓기 때문에 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2.5㎞ 정도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주변지역으로서 자동차 통행이 많거나 주차수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해서 이게 한 22.9평방 킬로미터, 그 다음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이것은 새로이 백화점이 생겼거나 또는 시장주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2.2평방 킬로미터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지구내에 0.2평방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이번에 27.9평방 킬로미터를 더 늘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정비 지구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정비계획이 실제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정비지역지정은 주차장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법상 조치입니다. 이것이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정비계획은 정비지역 내에서만 수립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주차장정비지역으로 지정해서 주차난을 대처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조금 강해지는데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이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또 시의회 의결을 전부 거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종전에는 백화점에다가 80평방 미터 당 차 한대만 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를 많이 대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48평방 미터 당 거기가지 차를 한 대 더 대라 할 수 있습니다. 48평방미터 같으면 집을 짓는데 48평방 그러면 16평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기준으로 해서 차를 더 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또 추가설치 명령에 지역적인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그 문제가 나와있는데 주차수요가 현저히 많은 특정건물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람․집회 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숙박 업무시설 이런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특이한 것은 앞으로 민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데 민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정비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차장 만드는 것, 민영주차장 만드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도 민영주차장 지을라 하면은 완화해 가지고 도심지에 주차장 빌딩을 지을 경우에는 이 건폐율을 주거지역이나, 각종지역에 10분의 9가지 상업지역과 같이 주차장 만드는 것은 편의를 봐줄 수 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도심의 456평방미터, 약 열 몇 평 돼도 민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용적률도, 건축의 용적률로 주차장의 경우 약 1,300%이하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공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는 광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 용두산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거나 지하에다가 만들 경우, 학교운동장에 만드는 경우 이럴 때는 하천 밑이나 하천 위에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여기는 민자에서 하더라도 여기에는 점용률을 전부 면제한다는 것을 큰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주차난, 교통소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추진을 하자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회부가 돼서 지역별로 너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한번 더 걸러 가지고 이것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로 봐서는 극심한 교통사정을 본다면 이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용역이 89년도부터 90년도, 91년도 초까지 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용역을 해서 그 용역된 결과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이번에 여기에 보니 지분별로 나오고, 참고자료로 전부다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은 시가화된 지역에 거의 다 중심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큰 도로주변의 100m 또는 교통유발시설이 많은데 400m 기준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덕열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이 85%이고, 광주가 33%,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부산이 30.9%면 너무 적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한다면 현 상황으로서 한 50% 이상은 지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 조례나 특별한 법으로 주차장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 전 건축물에도 이 법을 적용을 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현재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 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가 엄청나게 이야기할 때는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옥상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시행령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질의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은 주차장정비지역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간선도로변에는 지정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 빨간 지역만 해놓은 간선도로 같으면 떨어져 가지고 빠지고 상업지역만 되어있는데 이것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교통유발지구는 예상해 가지고 이번에 30%, 약 30%까지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 이 도시계획과 우리 교통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이것은 선진도시와 같이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차적으로 이번에 30.9%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좀더 할라고 하면 뒤에 또 작업을 다시 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로서 우리가 서울 다음에 제1도시인데 지금 교통난이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주차정비지역을 결정할 때는 좀더 확대해서 한 50%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도로변에 전부다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본 위원의 소견은 다 없애버리고, 지금 도로 점용률이 부산이 제일 낮습니다. 낮은 데다가 유료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더 협소하고 소통이 안됩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률이 낮은 것을 더 우리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유료 주차장을 없애고 그 주차장은 대비해서 주차한다든지 빌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를 해 주시고 주차정비 지정을 하셨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에 맞는 주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더라도 차가 많이 없는 건물에서는 주차가 평당 ㎡의 율로 해 가지고 적게 적용하고, 또 보면, 건물을 적게 짓더라도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점용을 해서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건축허가상에서도 연관이 돼야 안되겠느냐, 지금 주차문제가 부산에서 제일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주차정비지역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까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50%까지 할라 그러면은 이것 말고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된 사업을 해서 앞으로도 추가로 용역조사를 학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의 종류에 따라서 하시겠다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사실상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유형에 띠라서 이것은 7월 10일부로 조례가 시행개정을 하니까 이것은 여기에 의해서 기준을 딱 마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와 다발지역의 경우와 전부다 증차가 일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에 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저출신구인 영도이기 때문에 한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신선동의 경우에 사실상 도로가 외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노후 주택의 밀집지역이고 소형주택의 밀집지역이라서 종횡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골목길도 잘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 지역이 신선동인데 신선동에 주차장 정비지구를 지정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현실적인 면에서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영도의 신선동 지역은 면적이 총 4만 7,500평방미터인데 지금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황이 주거지역 중에 도로여건과 주차시설 확보수준에 비해서 차량보유대수가 지금 많은 지역입니다. 통행량도 많고 주차시설도 확충하고 여기에 우선 도로확장이 미처 안되도록 차가 통행이 많이 되면은 민자 내지 공공주차시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재개발한다든지 주차장… 전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실에다가 전부 지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럴 때 사실상 주차장정비 지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그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일단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24항과, 25항에 대해서 주택국장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시의회가 이제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청원과 각종진정을 접수하여 부산시의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의 특혜를 입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시의회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실망과 질책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이 사안이 본 교통부시위원회에 속한 관광운수국장소관 사항이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동료 위원이 관련된 사안인 까닭에 관광운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 진의를 알아볼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이에 대한 의사일정을 추가할 것을 긴급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은 주택국의 보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 영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위원의 긴급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 삼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다는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목적은 건축법 관계규정에 저촉돼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불량주택밀집지역의 건축규정을 지금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주택의 건축 및 개량과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임시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정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이 총 건물의 2분의 1이상 불량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면적이 2,0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첫째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대상지구를 조사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관계 부서에 협의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내용을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2단계가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취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신청을 건설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구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이 고시가 끝난 이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선계획은 첫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계획내용을 또다시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에 보고하고 계획 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에 여태까지 불량지구는 건축법에서 양성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양성화다 뭐다해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건축법에 양성화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칙이 있었습니다마는 실효는 못 거두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임시법에 의해서 노후불량건물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건축법상은 지금 10분의 2내지 건폐율은 10분의 1내지 10분의 7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10분의 9까지 개량을 사용하도록,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수평 거리 4배 이하를 인하시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6평 이상은 되도록 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용도지역이 녹지라든가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 더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지정안의 국 공유지는 불하해서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합니다. 호당 1,200만원,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며 연리 6%, 10%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공공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건물개량이라든가 주택건설은 지금 주민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27건의 지구지정신청을 지금 17건 되어있고 지구지정고시가 된 것이 16개입니다. 그 다음 개선계획의 수립이 7건, 개선계획고시가 된 것이 7건, 사업시행중인 것이 7건입니다. 금해 상정이 지구지정이 4개 부분, 그 다음에 개선계획수립이 의결이 4개 지구입니다. 또 지구지역의 상세한 내용은 첫째, 지구지정은 서대3동 570번지 일원이고, 그다음 초량4동 754번지 일원, 그 다음 양정동 350의 1-1 일원입니다. 장전2동의 500, 1-8 일원이고 개승 계획고시를 하고자 하는 지구는 수정1동 1048번지 일원, 그 다음에 북구 삼락동 417-2 일원이고 가야1동 산 5-26번지 일원, 중구 영주동 140번지 일원을 이번에 상정시키는 겁니다. 또 개별적으로 상세한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먼저 서대 지구입니다. 지금 구덕체육관이 바로 경남상고 옆의 지금 이 위치입니다. 면적은 3,188㎡ 전체 불량 건물로 지정이 되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구는 초량 5지구입니다. 위치가 초량선화중학교, 부산고 사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면적은 1만 8천㎡ 이고 건물은 178동 중에서 155동이 불량주택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현지개량에서 단독, 연립, 공영APT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양정지역입니다. 지금 양정로타리 우측에 삼성생명, 바로 밑에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구입니다. 슬래트 지붕입니다. 면적은 5천㎡, 건물이 113동인데 불량건물이 16동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전2지구입니다. 식물원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옆에 그 위치입니다. 면적은 2,300㎡, 건물은 19동 중에서 불량건물이 17동입니다. 앞으로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4개 지구는 작년도 4월 달에 건설부로부터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하는 개선계획이 4건입니다.
다음은 수정지구입니다. 지금 서중학교가 여기 있고 이사이에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지금 110동 중에서 107동이 불량입니다. 철거를 하고 11층 짜리 아파트 2동을 지어서 299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래서 도시라든가 하천관계는… 여기에 따른 건축비는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락동입니다. 이 위치가 국제상사 바로 이 위치입니다. 옛날에 사라호 태풍 때 낙동강이 있고 주민들이 다 여기에 이주한 곳입니다. 낡은 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면적은 7만7천㎡입니다. 건물은 174동이 있고 불량건물이 115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철거를 해서 다세대로 82세대 짓는 건물개량이 단독으로 86세대하고 양성 존치는 59세대, 합해서 여기에 있는 주민이 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산지구 가야지구입니다. 이 길은 서면에서 오는 길입니다. 상당수가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662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51동이 불량건물입니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 3동 389세대, 단독주택으로 개량한 것이 344세대로 무허가로 하는 부지 내에 도로, 하수도, 상수도시설 일부를 105억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영주지구입니다. 바로 코모드호텔 여기 있고 부산터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위치는 굉장히 불량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잇는 터널 입구에 불량이 되어 주택을 개량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집이 399동이 있는 중에서 274동이 지금 불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를 6동 지어서 735세대를 넣고, 단독주택개량이 6세대 양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흔히 개량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51%는 현지개량을 해 주시고 49%는 그대로 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로 보면 현지개량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건축을 완화시켜서 집을 지으면 앞으로 5연간은 밀집한 도시발전환경, 이런 형태에서 보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방금 주택국장, 또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신다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교통도시위원회에 오셔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입안이라든지 계획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 지구가 결정되면 이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사업주체는 공공사업은 부산시가 되고 주택개량은 관계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량주택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 지역 같으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200세대가 한 300, 400세대로 늘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는 여유주택은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도시의 미관적인 개량도 중요하지마는 없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자본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평면으로 되어있는, 단층으로 되어있는 집들을 헐고 고층화시킴으로써 옛날에 200세대 수용하는 것을 600세대로 수용해서 400세대 분을 분양함으로 해서 거두로 짓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는 서울 같은 데는 거기에 있는 세입자, 첫째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는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세입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법상은 하지 마라, 과열현상이 일어나서 투기 조짐이 된 법상은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질의해서 이런 것 같으면 바꾸어 말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주거개선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완화시켜져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질의 회시가 그것은 지역여건에 맞는 내용으로써 조치하다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령을 할 적에는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깐 가능한 주거환경 다음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이나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현재 10분의 2에서 10분의 7의 건폐율이 10분의 9로 가는 건폐율로 건설한다면 어떤 특정 건설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개선만 해주고 너희는 입주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폐율을, 일반주택지역의 건폐율이 3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10분의 9까지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엄청난 수익사업으로 변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어느 한 지구의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하면 약1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부담을 그 개발사업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가지고 충당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건폐율이 90%로 완화를 시켰습니다마는 개인독립주택을 지은 때에는 자기 땅이 10평이었으면 9평정도 짓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폐율이 너무 높아지면 화재라든가, 통풍, 채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이 법을 만든 배경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것 같으면 용적률이 대지 면적의 4배 이상은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건폐율은 완화를 시켰지마는 용적률을 딱 묶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도 400이니까 결과적으로 집을 많이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으면 법의 완화로 공동주택은 건물과 건물사이를 1배 띄우게 되어있습니다. 1배 띄우고 만약에 인접지구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2배지마는 여기는 4배를 띄워라, 그 정도만 완화시켰고 용적률은 똑같이 묶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사전에 법으로써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현재 부산시에서는 400%를 그대로 적용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개선을 할려고 하는 지역은 주로 불량주택이 있는 단독주택, 판자촌 이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층 아파트가 벌써 지어져 가지고 15년이 경과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도 심지어 시영아파트도 그렇고 주공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마는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차제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다음에는 재개발로 하는 사업이 하나있고 조합으로 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땅을 몇 평 가지고 있으면 집을 못 짓는 한을 풀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많이 쓰며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했습니다마는 민간시영아파트의 집은 조합주택으로 말입니다. 직장인이 모여서 하는 것은 직장조합이 있고 부산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조합이 있고 집이 낡아 가지고 그 집이 공동으로 짓는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으로 이끌어가고 주민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공공시설을 자치구나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이 없습니다. 모든 아파트 건축의 재개발은 그야말로 재건축조합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경과된 시기가 돼야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낡아 가지고 오히려 수리비를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털어 내고 또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굴뚝을 뜯어내고 고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연도 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빨리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줄수 없겠느냐 그걸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얘기 입니다마는 법상에 만약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에 비례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수익성이 굉장히 유효합니다마는 그러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으로 딱 정했습니다. 20년 전이라도 위생상 주거안정상 유해가 심할 적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진단을 해서 이것은 뜯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증명만 붙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 건축사의 증명입니까?
건축사는 건설부장관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건축사, 협회인, 이 정도가 돼야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진단 결과에 의해서 20년이 아니라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대3동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대로타리에서 구덕운동장이 여기입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개발을 지금 짓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지금 일단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개선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건축승인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다시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호응을 합니까?
거기의 주민들은 서구청하고…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오셔서 사실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불량노후 주택이 제일 많은 도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집단 노후주택이 있는 지역이 100여 개 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2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착실히 해 나가야될 사업인데 각 지역에 불량노후주택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요약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군요.
그 다음에는 지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10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8건인데 그래 가지고야 지금 서민들이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이하의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이 신규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주택 정책이지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서 해 주는 그러한 것도 주택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아시겠지만 각별히 그런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해당 구에서 그 지역의 불량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업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해당공무원들이 물론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 가지고 못합니다. 당초 해당공무원들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도 힘들고 신나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하고 “왜 비가 새도 수리를 못하게 하느냐” 화장실도 못 고치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또 반상회를 통해서 널리 주지를 시켜서 이 사업이 그대로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백분 주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거 지역에 가면 사실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주택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위원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저도 오늘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차트 설명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이 되며 또 재개발 지구는 아파트가 20년, 15년 비가 새고 주민들이 구청에 가봐도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상당히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고 이런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요즘 쓰레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회에 많이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획기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이래서 아까 김덕열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업자선정지정, 상․하수도문제, 그 다음에 폐기물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증이… 여기에 대해서 특정업자가 재개발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하면 바로 이들을 챙겨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거기에서 부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심히 우려 됩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와 근본정신과 또 하고자 하는 의욕과 모두가 우리 서민층을 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한 조치법이, 특례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이 있을까 우려되고 이렇게 앞으로 주택문제가 어렵게 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축법이 상당히 2백만 호 건물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법이 많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재개발사업이나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다시 어려운 가수요가 되고 내년6월까지 수출업자도 규제가 되고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올까, 이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됩니다.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이 어려운데 자기집이 새고 평수가 작고 한데 어떻게 다같이 집을 지을 수 없을까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체의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팜플렛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과연 부산시에서 주택국에서 이런걸 연구를 하고 진정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공무원들이 꽉 차있다.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아마 이 답은 지금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또 주택국장님께서도 하실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께서 양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존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 전반의 오질, 형질, 지질 조사가 지역마다 되어 있는지 소관은 주택국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인지 모르는 것이 이번 글래디스 호로 인해서도 주로 산을 끼고 있는, 고지대를 끼고 있는 주택, 아파트 공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 위원은 부산지역 고지대에 전체의 시 단위에서 형질, 지질조사를 100% 파악을 해서 앞으로 민원의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용도에 있어 요구할 때 그 지질을 우리시가 정확하게 이 지질은 무엇 무엇은 할 수 없고 어떤 암반지역이다, 연약지반이다 해서 진짜 용역비를 들여서 옳은 판단을 우리가 전역에 받아 놓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청에서 구로 넘겨져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이하는 구청이 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구청에 300세대 허가해 주면서 전문직원들의 지질이나 안전도나 거기에 대한 공사가 원만하게 상호 조치는 저도 한번 측면에서 아파트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기술이 1년과 10년에 정말 엄청난 차질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주택이 15, 6년이 됐는데 재개발한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서울에서 온 큰 업자가 짓는 것도 보고 지방업자가 짓는 것도 가서 200~300세대 보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질도 과연 믿을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이 향후 안락처로 생각하고 기거할 수 있을 건지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저가 한번 더 실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우리 부산시내 전반의 산악지 내지는 일반용도가 필요한 지역에 지질조사를 아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담당국에서나 또 그걸 필요한 부서에서 마음놓고 정말 객관성 있게 그 사업이 되도록 명령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존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안되어 있으면 신년도 사업에 병행, 첨가해 주면 어떨는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택과 관련된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관련에 대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주로 산지를 위주로 해서 시가지의 저지대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경사지를 이용해서 주택건물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공동주택을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적인 지질조사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넓게 지질조사를 하기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지질조사가 다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이 환경녹지국에서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질문제는 그 아파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근을 조금 넓혀서 지질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는 없지요? 그러면 순서가 바꿨습니다. 사실상 이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질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답변하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에 대한 25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결과 대부분의 계획이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제의가 된 만덕, 초읍 간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에 북구에서 20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입을 하도록 90년도 말에 결정을 해서 91년 초에 전 주민에게 구정보고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만덕 1~2, 덕천 1~2지구에서 1~2 바로 이해가 직결되는 주민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1월 1일부터 즉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10월에 들은 이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변동이 와지고 금년에는 사업할 전망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구정보고 때 각종업무보고서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북구청장이 보고를 하고 심지어 운영계획도 다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그 돈도 불과 1, 2억원이 아닌 20억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대주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덕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이 계획도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성지곡 어린이 대공원 중앙으로 꿰뚫는 도로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통과하는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사전에 했었던지,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없고 각부서간 상호 긴밀한 협조가 없을 것으로 해서 오늘날 20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고 연말의 시점에 와서 시설결정을 다시 검토해보는 입장은 행정관청, 모두가 대 주민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6번째 제안된 사업의 금곡동지내 도로계획시설결정은 공창부락내, 기존 부락 내에는 8개로 되어있고 지구의 주택개발지역에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원류상 10m로 통일해서 시설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12번째에 대한 사항, 남천중학교 학교시설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제안된 서류에 보면 시장님 공관 위쪽에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님 공관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평소에는 시장님 공관으로 활용하시고 정부주요인사가 부산시에 순시중 유숙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지가 넓고 시설도 그와 걸맞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관 위에 도면과 같이 바로 인접해서 고지대에 학교시설을 결정했을 때 그 공관의 경비라든지 효용도 문제가 검토돼야 할 것이고 이 학교가 진입도로로 지정한 황령산 야영장, 진입도로는 그 도로가 황령산이 유원지로써, 공원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의 휴양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일한 도로를 학생들이 같이 사용했을 때 소풍 계획이나 또 유람객과 학생들의 눈에 비친 얼굴이 어떠할 것인지 시설결정이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정비지구지정 문제입니다. 조류의 추세에 따라서 정비지구를 확장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시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35m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이 금회에 지정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변이라고 하더라도 35m 주변에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5m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시가화 되어 있고 상업지역화가 되어 있으니까 수차에 걸쳐서 진정, 탄원 또는 관계 위원님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지 않으면서 금회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입게 되는 피해 예를 들면 주차장을 몇 대 더 설치해야 되고 지하가 없으면 일층에 주차장을 설치해야되고 이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주차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해 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주차장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서 그분들이 더 불만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정책적 배려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다시 더 부담을 주는 간선도로변에 주차장정비지역을 지정해 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론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 앞으로 상업화되어있는 간선도로 주차장정비지구로 금회 지정된 간선도로 도시계획결정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뭔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나가주시죠. 다음은 당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영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하는 내용이 본인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임으로 간사에게 사회를 맡겨야 되는데 간사가 지금 외국에 출장중입니다. 관례로 봐서 연장위원이신 김영수위원에게 사회를 맡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다음 2시 반부터 일단 사회를 김영수위원에게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7分 會議中止)
(14時 5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소위 원으로써 강신수위원, 조만두위원, 본 위원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소위원으로 강신수위원, 조만두위원, 본 위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내일 오후 의견서가 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에 관한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석인위원과 도종이위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도종이위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도종이, 서석인위원)(계속) TOP
(14時 54分)
도종이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의 복지창달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을 모시는 부의장 직을 맡아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품위 향상과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려고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에게 다소 부담을 준 부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저가 이 단상에 선 이유인 즉은 10월 14일 보도의 일부 건에 대해서 사실과 무관한 것을 우리 교통도시 분과위원 동료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기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 자리에는 운수국을 책임 맡아 계시는 국장님과 전문가들이 임석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보다 양식이 통하는 존중되는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은 시간관계상 줄이고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직할시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좌석버스를 특혜를 해서 증차를 했다, 또 그리고 좌석버스를 노선 변경했다, 또 그리고 좌석버스를 시의회위원으로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물론 신문지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서울이 좌석버스가 2,332대 있습니다. 인천이 81대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116대입니다. 대구가 205대이고 부산이 463대입니다. 그 지역의 차량보유대수에 비하면 부산은 300대를 이번에 지난 12월29일자로 좌석화를 전환하면 부산은 불과 3%, 12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지금 2,332대이기 때문에 방향별 노선좌석버스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지 않더라도 방향별에서 도시형의 비좁은 출퇴근 시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문화교통질서가 정착되어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120대이기 때문에 2,600대에 비하면 아주 3%에 불과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통 여건 속에서는 우리 부산의 다소 중산층이 또 신선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절대 영달이 되지 않고 창달이 안됩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산에도 도시형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영세시민과 또 셀러리맨을 위해서 적어도 좌석버스를 타고 출퇴근함에 있어서 출근과 퇴근을 하기 위한 자가용 증차시키는 도시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부분을 부산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저운수업의 경험과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당시 이사장과 의논이 되어서 시운수국 내지 시장님께서도 지난 90년도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을 적어도 노선별로 좌석화가 일부는 있어야 택시 합승행위 내지 자가용 러시아워를 위해서 가지는 사례가 줄어드는 여건이다하는 형편에서 지난 9월 12일날 좌석버스를 배정하는 기존 도시형에서 기준을 공문서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운수업계에 부탁을 했고 운수업계에서는 신청을 지난 10월 16일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보유차량 총대수의 30%범위내에서 또, 그리고 좌석버스 단거리노선은 실제 우리 시민에게 요금인상의 요인을 주니까 적어도 36㎞ 장거리노선의 경우를 선택하라고 해서 업계의 신청서를 받은바 300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300대 신청서 들어온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운영하고있는 대도 운수도 17대의, 82대의 노선차량 보유대수 중에서 17대를 신청해서 인가를 작년12월 29일에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업자들이 이 시청의 공문서상은 6월 30일까지 좌석화 전환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6월 가까이 되어도 좌석화가 단 20%도 전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업자들이 먼저 시행하는 업계는 결과 먼저 매를 맞아서 망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다 기피를 하고 현재도 이것이 특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300대를 할려면 대수 중에서 신차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기존 뛰는 도시형에서 대차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현재 155대만 대차되어있습니다. 현재 명령이 내리고있는 이 시점에 본위원이 하고있는 입장의 회사는 사실상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올해부터 사실 회사를 챙겨보고 회사의 내용을 살펴본 겨를이 시의회에 출마예정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 6월 19일자로 전환하라고 하는 좌석화 버스가 전환이 되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고 하니까 이 사업이 무위로 돌아가는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공산이 있어서 즉 행정명령으로 6월 19일날 좌석화에 대해서 경감차에 대한 기어이 뜻이 없으면 반환을 하고 또 조금 더 소요가 되면 적정 대수를 맞추는 전환을 하라하는 행정명령이 나건 것이 6월 19일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19일은 저가 위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하고 있는 회사의 7대가 점으로 인해서 우리 110번의 노선은 장장 49㎞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로서는 12분~11분의 배차간격으로서는 도시 좌석화에 이용할 승객이 없다면 그 땅으로 7대를 대체 등록하면 적정 대수라는 입장에서 아마 7대를 대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인가를 7월 18일날 그 신청요구의 공문서가 22개 사가 좌석화 하기를 원했던 회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4개회사가 좌석화에 의향이 있는 변동이 공식공문에 의하면 조정된 것이지 일부신문 보도에 의해서 시 위원이나 우리의 입장에서 조정된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하여서 내가 우리 시의회 위원의 집행부 한 간부로서 위원의 품위와 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공문서상의 요식 행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투서를 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는 오도된 사항임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오늘 저가 해당신문사에 가서 저 나름대로 해명서를 귀 신문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러나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는 행정상 요식 행위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선변경일절과 증차의 행정명령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의원 되기 전에 발생된 공문에 처리 사항이 다함은 가장 명백히 밝혀 드리면서 저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서식 서류가 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자체는 제가 보거나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마도 처음 말씀드린대로 서울은 2,300대이기 때문에 노선별 좌석화가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120대가 해운대와 반송 동래 일부밖에 좌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부산전역에 적어도 5,600대 정도는 대차가 되어서 지방좌석화로서 우리 교통문화를 좀더 증차시키고 또 셀러리맨들이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시간으로 이용하는 그런 풍조를 우리 도시교통침체의 유발을 막기 위한 조처도 일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종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저가 오늘 이러한 신상에 대한 발언을 드리기 전에 명색이 부산시의회 교통도시위원장, 이러한 직무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10월 14일날 15일날 국제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여하튼 저의 부덕한 소치로써 그러한 불미스러운 기사화 된데 대해가지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정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하고 있는 업체는 부일여객과 경동여객입니다. 차 대수는 101대, 두 개 합해서 101대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 정말 이것은 말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통문제를 가지고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혜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부산시 자체나 정부에서 부산의 도로율을 잘 넓혀 가지고 차 횟수를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 이외의 현재 차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부담스럽고 죄인입니다. 약 4, 5년 전에는 적어도 차 한 대가 부산시내 어떤 곳이라도 8회, 9회, 10회까지 다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차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녀야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루에 10번, 9번, 8번 다니든 것이 지금 불고 6번, 어떤 것은 5번 정도 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특혜를 받았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지금 저 입장으로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까지 살아오기로 법도와 예의와 성실과 신의 이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광국 어디 가서 “내 어떻게 혜택을 주시오” 혜택을 줄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신문지상에 기사화 된 것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특히 여기에 교통도시위원장으로써 저 혼자만 기사화 됐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이 안에서는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도 위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엎쳐서 당하고 있으니 저 정말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월 좌석버스 전환인가 1990년 12월 29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 1991년 금년 6월말까지 30% 한도에서 아까 도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 6월말가지 시행하라, 그때 적어도 30%로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30%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걸 염려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상 그때에 인가가 16대 났습니다. 16대가 났는데 금년 봄에 7대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것이 9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9일 날입니다. 선거전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선거전입니다. 선거전에 좌석버스 확대시행에 다른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용인즉, 90년 12월 29일 날은 금년 91년 6월말까지 시행하라 했는데 운송개시를 하라고 했는데 또 할려고 해도 자동차공장에서 제작이 안되어 가지고 출고가 안됐습니다. 이러한 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당국에서 보고 그러면 91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 연장해도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라 치면은 91년 12월 29일날 좌석전환 받은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남아있는 9대 범위 안에서 운수사업 시행규칙 21조 규정에 의거해서 변경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대가 남았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가 나이도 먹었지마는 심정이 아주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그 지상의 사회면에서 톱입니다. 거기다가 사설까지 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나와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시의회의원이다, 그 다음에 교통도시위원장이다, 하는 바람에 이러한 특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회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가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도 한 3, 4년 전에는 택시업계 김영수위원이 임시로 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업자 우수한 업계, 부산시에 6번째로 골라 가지고 그때 차를 갖다가 일등 하면 환경, 모든 것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현재 이동하는 차의 배를 갖다가 증차를 시켜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특례지 지금 버스 업계에 특례를 받는다 그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알기로는 신문기자는 부안의 제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상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뭔가 확인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확인도 안하고 일단 듣고 그대로 기사화해 버리니까 당하는 사람은 한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심정이 시의원도 싫고 교통도시위원장도 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그야말로 난타를 당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왜 이러한 운명이고 숙명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운수업계에 특례를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의원으로써 특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라는 인간 자체가 그러한 인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석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 좌석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시의원 특례 보도에 따른 사실을 교통관광국장이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사항은 10월 14일날 국제신문, 10월 15일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국제신문에 삼화여객 89-1번 좌석버스 7대를 감차 해서 대도운수 110, 110-1번 노선의 7대를 변경 허가했고 경동여객 5번 좌석버스 6대와 부일여객 109번 좌석버스 3대를 감차해서 240번의 9대를 변경, 인가함으로써 당해 시의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좌석버스의 확대계획 및 오늘날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대도시교통량 완화와 시민편의를 위해서 90년도 3월 달에는 교통부의 방침으로써 이 좌석버스를 적극 증차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이 확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93년도까지 50% 수준까지 좌석을 확보하고 부산의 경우는 대표자 및 신규 증차시에 좌석버스로 확대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확대추진계획과 실적을 보면 이 확대계획은 기존 1990년도 이전에 125대가 직행버스로서 좌석버스라 해서 시행되고있었습니다. 이것이 총 2,400여대의 버스에 비한다면 약 5.5% 상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의 경우는 26.1%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산에서 일차 확대계획으로 총 463대를 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일차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확대대수가 338대, 거기에 증차가 38대, 전환이 300대로 해서, 확대기간은 91년 12월말가지 운송, 개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야했습니다. 이번에 총 확대 전환하는 대수가 338대중에 현재 155대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좌석버스 26대가 좌석 확보대수가 부산의 총 일반버스, 좌석버스 합해서 2,547대중 280대만 지금 증차, 전환이 되어서 현재11%입니다. 이 좌석버스의 확대인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90년 12월 28일 좌석 확대인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72대를 확대를 했습니다. 증차가 72대, 전환이 300대, 이렇게 해서 1991년 6월말까지 운송 개시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 좌석버스가 전환이 안되고 증차도 부진해서 다시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의 원활과 또 좌석버스의 확대사업의 원활과 이 여건변동의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한번 더 살펴 보라! 이러한 시정지시 제28조에 의해서 동년 6월8일자 좌석 확대 대수 및 운행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운행개시 기간은 91년 6월말까지는 절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좌석 확대대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기간 중에 전부다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은밀하게 검토를 해서 372대중에 38대를 증차를 하고 그 나머지 300대는 전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서 91년 12월말까지 운송개시 하도록 이렇게 최종 결재가 났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동안이 운송개시의 준비가 전혀 안된 회사가 2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총 27개 회사 중에 22개회사가 이 차량회사의 노사문제 그리고 일시에 제작하기 어려움,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 이런 등등 때문에 5개회사는 전환을 하고 일부 증차를 해서 운송개시를 했으나 23개회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문이 나갈 임시에 1개회사를 전환함으로써 22개회사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주 내용이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적어도 6월말까지는 그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는 기어이 운송개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거기에 따라서 운송개시를 못하는 22개사 중에 그간에 어떤 여건변동이라든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내에 어떤 여건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상황을… 이런 공문을 6월 19일날 전부다 보냈습니다. 22개사에서 이 좌석의 전환인가라든가 또 좌석 전환인가 받은 후에 좌석 확대편성 개시를 하지 않은 그런 22개 사에 대해서 여건변동으로 인한 좌석화 또는 좌석화에 따른 노선변경 등 희망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 들어온 회사가 삼화․대도․부일․경동 4개 사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신청의 내용, 또는 그 사유가 삼화여객의 경우 89-1번 좌석화 10대를 운행거리가 31㎞입니다. 31㎞이기 때문에 좌석버스로써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10대 중에 3대는 89번에다가 89번은 46㎞입니다. 여기에 3대를 조정 신청해왔습니다. 7대를 업체에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7대는 업체로 돌리고 3대는 89번 노선에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고, 대도운수의 경우는 110번 좌석화 5대 및 110-1번의 좌석화 2대를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체 버스에 대해서 약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30%에 가까운 증차를 해주었으면 이 두 노선에다가 기왕에 있는 17대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간차를 도저히 못 맞추고 하니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여객에서는 5번 버스를 해운대 좌동에서 부산여대, 서면, 부두, 충무동으로 노선이 도어 있습니다. 여기는 좌석화 6대 하고, 그 다음에, 부일여객의 109번이 수영로를 거쳐서 부산진시장, 부두로 해서 영도의 영선동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여기에 3대를 해운대 좌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교통인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부일여객에서 하는 240번 노선은 해운대역에서 수영로로 해서 부산진시장, 부산역에서 부산터널, 괴정, 하단동까지 일반 버스가 다니는데 이 21대 중에 좌석버스로써 전환을 해주시오,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법적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13조 1항, 동 시행령 21조 1, 2항 운수사업자의 계획변경 신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 69조에 시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좌석버스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것을 전환기준에 의해서 노선별 35㎞이상 장거리노선이나 노선별 운행대수가 15대 이상 하느냐 배차시간이 12분 이내의 노선이 되느냐, 업체별로 보유대수는 30%이내에 드는냐, 노선버스 운행대수의 50% 범위내에 드느냐,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전환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10월18일 변경인가 조치는 했습니다. 좌석확대전체 대수라든가 기타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딱 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당무자들인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좌석버스 사업을 확대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소통, 교통정리의 원활한 수행 등등 여러 가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시민의 여론, 기타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장점 또는 미흡한 것은 보완적으로 해나가면서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좌석버스 확대는 새로운 노선 신설이라든가 기존의 일반 버스노선을 개통․변경 등이 해당업체에게 이미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 운행노선의 일부를 좌석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선변경이라 할 수 없고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차종을 바꾸는 그러한 상황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변경인가 회사만도 운행개통의 연장이라든지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계에서 운행하고있는 일반버스의 노선과 운행대수를 면허된 대수, 범위 내에서 전환 내지 조정하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좌석 버스대수 조정을 위해서 특정업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된 이미 좌석인가 받은 후에 좌석확대가 운송개시하지 않은 22개회사 모두에게 서면으로 의견 조회한 결과 이 4개회사가 신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적법 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써 우리 부산시에서 시의원이나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버스노선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노선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좌석화에 따른 노선경합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불리 상황이라든가 이해관계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의원에 대한 특혜, 또는 교통관광국의 시 당국에서 특혜를 주었다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상황은 공개적으로 하고 모두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파일변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통해서 어느 특정인을 특혜를 주었다거나 이런 사실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 정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우리 교통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물의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아무런 소리 없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 우리 시의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노선문제든가 전부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할라하면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지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서석인위원, 도종이위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사실 경위를 말씀한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상세하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청일자가 언제로 됐습니까! 좌석버스 전환신청일자가…
전체적으로 좌석에 대해서 6월19일자로, 당초의 신청문제는 일자가 처음부터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6월19일자 공문을 발송하고 난 이후에는 신청이 7차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공문 발송이 6월 19일자 발송이 되어 가지고 이 공문 발송될 때는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22개회사 전체다 발송했습니까?
전체다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 가지고 신청이 모든 것이 들어온 회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4개회사입니까?
예.
4개 사, 다른 회사는 신청이 안 들어 왔다 그거죠?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신청과정에서 이의가 없고 면밀히 조사해서 해당 대수를 진행된 것이죠?
예, 순전히 전환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특혜도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누구하나 여기에 좌석 전환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정 보도가 됐으면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22개 사 중에 4개 사만 신청이 들어왔고 18개 사는 어떤 조치로 남아있는 겁니까!
그 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상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동업자간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거나 그 나름대로 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제보, 이런 걸로 인해서 보도가 나갈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좌석버스를 확대하는 그러한 교통난 완화라든지 교통환경개선차원에서 좌석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어떤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노선거리가 36㎞ 이내가 된다든지, 전체 버스의 30% 이내가 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만 증차가 되고 배정이 되고 하면 그 규정에 좀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규정만 있으면 현재신청을 안한 회사라든지 신청한 4개회사중에도 시기적으로 어느 기간가지 버스를 전환하든지, 증차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니까 행정의 부담을 가졌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대수를 조정하거나 대수를 반납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측면에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검토해야 된다든지 하는 전혀 건의도 없었고,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문에 나온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도 아직까지 이때까지 우리들한테 어느 상황이 잘못됐다는 진정이 들어왔거나 누가 회사에게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거나 제3자가 와서 그것 잘못 됐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검토할 일이 없고 어떤 상황이 그런 게 있느냐 하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도 전부다 개선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장을 하면서 운송개시가 빨리 안 되니까 12월말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현재까지 된 것이 338대 중 155대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말까지 과연 자동차를 만들어나가는 제작회사에서 또 그만한 대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의 연초에 1월부터 적어도 3~4월중에는 상당히 노사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고 등등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12월말가지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는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환하는 총체 27개회사 중에서 5개, 22개회사하고 일부 되어 가고 있는 회사들이 빨리 종용을 하고 지시를 해서 이것은 적어도 12월말까지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석버스를 갖다가 전환을 하는 4개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앞으로 12월말까지 신청하게 되면 버스대수는 30% 이내는 할 수 있다 그거죠?
원 계획의 전환을 300, 그 다음에 좌석버스 증차하는 것은 38대, 이 회사도 증차로 해서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전환을 한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증차된 것이 아니고 전환된 날은 대수가 150대 남아 있는 거죠?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우리 서석인위원님하고, 도종이위원님 해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덕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좌석버스 확대라는 방침의 4개회사, 즉 말하자면 5개 회사가 잘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22개 업체는 현재 여건상이나 또 모든 상황이 혹시 이것을 좌석버스로 대체했을 때, 업체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망설이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우리 주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정부방침이나 우리 주민이 바라는 좌석버스 시행과정에 많은 협조를 한 업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상에 보도된 것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6월 30일까지 간격 차에 따라서 차량대수에 비하여 30대씩 좌석버스 배차하기로 했는데 4개 업체는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서 나는 좀 했다고 보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된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금 22개 업체에서 아까 말한 차는 좌석버스로 증차 할라고 하더라도 차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건이 잘 안되고 있다. 즉, 최선을 다해서 대체토록 하겠다는 관광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우리 교통도시에서 위원장님과 도종이위원님하고 사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이 말썽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보도상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상당히 마음속에서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이 상위에서 솔직히 운수 국장님의 개인 말씀과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사실과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회의가 아주 유익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신문에 정정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위원인 도종이위원과 서석인위원의 신상 발언을 들으셔서 착잡함과 옷깃을 여미게 하는 준엄한 시민의 눈초리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에게 머물고 있으며 오늘날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원의 부조리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접하면서 국민이 선택해준 의원이 당선 후에는 물론 그 전의 생활에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은 각고의 노력과 도덕성과 스스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생활자세를 가져야 함은 물론 관계공무원도 과거와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30연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국민으로부터 비난보다는 자랑을 외면보다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집행으로써 엄격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교통버스는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서민의 이동수단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민들이 버스운행에 관하여 그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시에 접수된 노선조정의 건수만 하여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민의 관심이 깊은 부분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4, 15 양일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시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좌석버스를 증차 받고 노선을 변경하였는데 노선변경은 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인데 시에서 일조도 하였다하는 지적을 보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특히 관련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동료위원님에 대하여 이 문제는 반드시 흑백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긴급동의에 의하여 이 사안이 의안으로 채택되어서 교통관광국장의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자세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더라도 워낙 이 사안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시의원이기 때문에 특혜요청을 받아 가지고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잘 봐드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늘을 우러러 엄격한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버스의 노선변경은 교통부장관 소관사항인데 어찌해서 시장이 임의로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관계법규를 들어서 상세하게 납득할 만 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좌석버스 전환과 관련한 공문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공문사본과 관련서류를 갖다가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원들에게 특혜를 드렸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 절차에 대해서 이뤄진 적법 행위를 착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법에 의해서 하면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방아야 하는데 이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건지 관계 공문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운수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13조 1항 동 시행령 규칙 21조 1, 2항 등 해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자동차운수 사업시행령 69조에 의해서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안이 위임됐기 때문에 시장께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열람하고 단 사본이 필요하면 사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김화섭의원) TOP
(15時 50分)
그러면 방금 김화섭의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장천 복개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의 소관인 도시계획업무분야와 관련이 많은 사항이므로 신상발언과 정확한 진위를 파악코자 관계 국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섭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자 보도된 북구 주례동 506번지 본 의원 경영법인 회사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보도된 시의원하천부지 특혜나 기사내용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앞서 지상보도 되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은 본 건축허가는 북구청장의 허가임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사안별로 구분하기 어렵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교통도시 분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오늘 교통도시위원회에 출석해서 개요를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김영수위원님을 비롯해서 교통도시위원회소속 동료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본 건축허가는 금년 90년 3월 18일자 제가 허가를 득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시의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에 건축인가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천명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신분이나 부의장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합니다. 둘째, 아파트 공사와 인접한 학장천을 복개해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축허가 당시에 92년도의 주차장 면적 확보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단지 내 이미 확보가 되어있어서 별도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이곳에 복개 허가가 되어서 복개공사가 되면 학장천 유속을 반해서 사상공단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신청한 복개허가를 제출한 바로 인접 럭키아파트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가야로 입니다. 바로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저기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저희 앞에 학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이미 럭키아파트의 진입도로니까 실지로 이것이 공도 역할을 하나마 사도니까 럭키아파트에서는 이 도로는 자기네 도로다 해서 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통행이 당초는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도로는 럭키아파트주민 이외는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구청이나 시에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확보를 시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회사가 이미 손을 대서 아파트 입주자 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넘겨주었음으로 해서 현재 도로는 도시계획상 공도로써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거역하고서 일방 처리하기가 어려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복개를 할려고 하는 이유로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는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과히 럭키아파트가 일반 외부 인사의 입주를 막게 됨은 이렇게 출입구가 과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리로 새서 출입이 가능하고 허가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복개를 하게 하면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수 백세대가 이 도로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입으로 많은 원한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각도에서 저희가 복개를 하고자하는 그런 연유였습니다. 이러한 복개공사는 저희가 구청에서 시하고 협의과정에 이러한 복개를 하고자 하면 시장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합니다.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시장으로써는 가야로 확장 당시에 지장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장물 철거를 저희 부담으로, 회사 부담으로 하고, 이 복개 공사를 해서 이것을 일단 기부채납을 하라하고 이것은 일절 개인의 전부도 안되고 북구청장이 진입도로, 도로시설로만 활용을 하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비 4억 여원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은 일단 북구청장, 부산시장의 기부채납을 하게 됨으로 해서 개인의 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진입도로나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또 학장천 복개를 함으로 해서 유속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사상공단의 침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부산시는 앞으로 가야로 교통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복개를 한다든가 또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학장천에 대한 기본 경비계획을 용역단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용역보고에 의해 가지고 노폭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또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의 어떤 최대의 유속과 유량과 이것은 감안해 가지고 복개를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부산시장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굳이 동료 위원들에게 마침 시의원이고 또 마침 의장안의 한 사람으로써 몸을 담고 있으니까 상당히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명예에 관한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것을 엄격히 소관이 구청소관인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도시문제를 다루는 것은 도시교통위원회 연관이 있다, 또 복개허가 문제의 여부의 의견을 건설위원회가 열리면 건설위원회에 나가서도 저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위원회가 오늘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건설위원회도 다른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다 하니까 본 위원회에서 보고가 끝난 이후 본 의원 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절대로 저가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하고 이것이 시의원의 직권을 이용해서 안 되는 허가가 됐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시의원에 나오기 전 3월 18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똑 복개신청을 그 당시에 5월 달에 시의회 진출할려는 의사도 없는 5월 달에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사실 학장천에 대한 화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보고서,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야 저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서하고 연관을 지운다고 해서 사실상 허가가 늦은 겁니다. 이것이 주위의 200여명의 진정이 있어서 도로, 진입도로를 확충해 주십사 하는 인근 국민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쪽에서 사업을 한다는 지역발전과 도로의 여러 가지 시설의 활용도 되고 도시 미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로서는 4억 이상의 부담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장에게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무엇을 사용하던, 북구청장이나 부산시장이 좌우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주차장은 이미 단지내 주차장이 확보되어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고를 올리면서 일시나마 지상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시킨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고 교통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복개에 대한 설치는 공작물 설치의 목적을 보면 인근 주민 및 동건물 입주자들의 통행의 편리를 제공코자 신청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과라든가, 하수과, 치수과, 도시계획의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 상황을 북구청에 다가 통보를 해줄 때에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허가권자는 북구청장입니다. 이래서 시장님의 협의를 해주어야 협의를 한데 보면 1989년도 수립된 학장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사업의 하천폭, 하상고 제반고를 줄이거나 낮게 하지말고 글래디스호 태풍시 강우량을 감안한 하천단면을 재검토해서 복개하라, 또한 공작물의 설치 후에는 진입도로 및 유료 주차장 등 도로시설만 활용하고 특정인에게는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복개하면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산시로서의 이점을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첫째, 부산시에서 하천을 복개해야 하는데 그 구간이, 전체구간이 약 62m 정도 됩니다. 구간에 대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하천정비 및 도로를 확정 안 하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또한 기존 가야로와 연결, 공동도로로 활용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을 하고 만일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만일에 주차장으로 활용시에도 이것은 기부 채납이 됐기 때문에 구세입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정비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자체가 복개가 돼 가지고 그 시설들이 북구청에 기부 채납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부산시의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주니 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대가 안됩니다. 또한 공공도로시설로만 활용하라 해서 다른데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누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하천복구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로서 활용하고 주변환경개선에 기여코자 승인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열위원입니다.
보고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복개된 상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부산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건축법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분을 대체 할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건축법상 주차장 대수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는 올해 3월 8일자로 났습니다. 건축규모를 보면 지하1층, 주차 14층으로서 법적 주차장 시설이 29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하 23대, 지상 6대해서 29대는 기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학장천 전체의 복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는 것 같으면 학장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주례에서 개금 까지 5.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장천을 해 봐 가지고 현재거기에는 30개가, 도로가 50m 확장되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복개가 되고 있는 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형무소 쪽으로 나가는 북쪽으로는 복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그런 내용들로 봐서 부산시 시의위원회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났다고 생각입니까?
하천의 복개는 원칙으로 봐서는 하천은 자연상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 하천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복개를 함으로써 모든 유익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하천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라든가, 일적인인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됩니다.
김화섭부의장 법정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6m도로가 접근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보는데 거기 왜, 복개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런 오해를 가져가서 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현장에 가보면은 집은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집을 살 때의 하천에 보면 너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는 것에 대한 선입관에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의 환경,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당국에서도 거기에 녹지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주거환경으로 변했는데 그 지역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전체복개는 안 하더라도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미 버스 김 부의장이 업무시행 하는 그 복합건물이었고 복개가 이루어지고 또, 주례,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벌써 복개가 되고 복개가 땜질식으로 여기 일부분 되어있고 저기 일부분 되어있는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그 어떤 높이라든지, 구조물의 두께라든지 전부다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복개를 할 때는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면 예치금을 받아두던지 그 일부 구간을 전부 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 지역을 봐서는 주거환경의 여건상 복개하는 것이 좋은 지역입니다. 부산시의 예산상 한몫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복개하는 것은 옛날에는 예를 든다면 도로에 차주를 13.5톤에서 18톤으로 바쳤고 현재는 24톤입니다. 그래서 복개는 전체적으로 24톤을 기준으로 하는, 특히 하천복개는 하천소통에 제일 중점을 두면서 위의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화섭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법규도 상세하게 말씀했었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미미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91년도 3월 8일자로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아파트공사를 하고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복개공사가, 그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일자가 언제입니까?
공작물 설치신청은 북구청에는 7월 달에 냈습니다. 7월 달에 신청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주민 200여명이 진정을 해 가지고 인근의 주민들한테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다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그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청에 안 들어오고 구청에 들어온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작물 설치를 했는데 그 복개가 현재로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부산시의 소유로써 됐다는데 그 개인한테는 지금 유익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마는 주위 환경의 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재로서는 도로를 활용하고 있고 개인 혼자 그 아파트만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안 그러면 주위의 전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주위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을 든다면 현재 사하구를 생각합니다. 사하구에 보면 복개천인데 현 복개천을 복개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북구청의 학장천 전체를 복개해서 부산이 도로점용률이 제일 낮는데 도로 점용률을 높이고 도로를 활성화시켜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지금 복개천 일부가 복개되어 가지고 전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복개 허가를, 특히 복개를 해서 이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써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저가 오늘 신상발언과 또 건설국장의 말을 듣자면 특혜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주위의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주민사업에 전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하나의 특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궁금하면서 동료 의원으로써 또 이런 신문지상에 보도됐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사실은 이 신문의 보도와 같이 특혜는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알아보니까 제가 질의와 답변으로서는 보니까 전혀 특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건설국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언론인한테 말씀을 해서 사실은 특혜가 아니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계십니까? 이 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개를 하는 것이 아파트 건축허가서에 조건부로 제시되지 않았는지… 구두로 말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억이나 들여 가지고 복개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우리 시의원이기 이전에 건설업자다 이겁니다. 주변환경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구에도 시에서 표창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명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고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36分 繼續開議)
26.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3次國土綜合計劃案地方公聽會結果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토종합계획안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연구기관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관 부서는 건설부 국토계획국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입안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부산의 인사도 참여를 하긴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서의택 교수가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 김정웅씨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참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관청에서는 의사표시를 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다 하는 것은 인제 저희들도 거기 가서 의견을 물어볼 기회를 가졌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부산권 개발계획을 개괄적으로 국장님 보고한 내용이나 내용물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이 전반적으로 부산의 부산기능, 중추관리기능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정책수단도 없고 지원방향이 너무 미흡한 것은 역시 정부의 부산권 개발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입안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답변을 올리기 이전에 제가 중앙에 가서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권하고 대도시로, 부산권이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법의 1차 국토종합개발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에 대칭 되는 부산계획도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부산하고 서울은 눌러야 되겠다해서 성장을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게 국가정책방향입니다. 자기들이 서울로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양극도시만 하게 되면 그게 강원도나 호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완전히 공동화상태가 돼선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착안해서 부산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마는 성장억제도시로 시한이 돼서 올라가다가 성장관리도시로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자체는 이미 어떤 정책 효력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등재가 됐다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 됐을 경우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주관부처의 접촉 끝에 2차 국토계획에 대해서 두 글자와 한 줄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라 하면 변화입니다. 그럼으로써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낙동강하구의 자연경관을 계속 보존한다, 이렇게 서면 가덕도 자연경관을 계속 보존한다, 이렇게 서면 가덕도 개발이고 뭐고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력은 없지만 구속력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부처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보아오면서 가장 미더운 점은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너무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의 현안문제를 한가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땀이 빠집니다. 완전히 백지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시 인구가 400만인데 400만이 한마디씩만 상대방에게 부산시 내용을 알아서 한다면 한마디면 400만이 알아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은 관청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부신을 지원해 달라, 또 시의회에 어떤 지원,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해 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같은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기에 장애물을 제법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한을 만든다 해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단은 정책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은 부산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책수단을 창조해 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가덕도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도로 재정비 계획의 용역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재정비계획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든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밑에 지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국토개발계획에 배치되는 계획은 역시 중앙부처에서 심의과정에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입안자체는 상당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개발 연구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많이 수정돼서 된 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와서 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 안이 많이 반영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중요한 몇 가지가 역시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이 국토종합개발이 하위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전반적인 토론자들의 의견들이 집이 그린벨트 해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우리 부산의 가용용지 부족이라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여건하고 또 시 측의 솔직한 의견은 어떻는지 현재 우리가 바다를 메워서까지 용지를 확보 할려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그린벨트는 계속 묶어놔야만 되느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린벨트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존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담당공무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공무원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분명 그린벨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3차 국토개발계획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귀가 하나도 안 나왔다 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의지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상태로 나갈 경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적인 허용은 몇 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린벨트 관리방향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미흡한 부분, 미 반영된 부분을 우리 부산시 자체 추진으로, 예를 들어서 대단위 업무부지조성을 추진한다든지, 부산 광역권 계획수립을 해나간다든지 또 해안기술도시를 구축해 간다.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도 부산시 자체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흡한 부분을 우리 부산시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로 추진한다는데 예를 들자면 부산은 공업을 고도화한다 그 뒷받침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금융무역 센타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전체의 400만 부산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도중 정부에서 상품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중추관리기능을 할거냐, 저도 도시계획국에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중추관리기능이란 말은 어떤 규모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안이 안 나와져 있습니다만 중추관리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제부터라도 뭔가 그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안을 뭔가 우리 시 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은 해놔야 정부에 가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뭐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은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중추관리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오사카, 동경, 이런 여러 군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이론적이나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남경제연구원이라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있죠? 연초에…
그게 아직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지만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남을 떼고는 부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보면 서울을 떼 놔서도 안 되겠지마는 교통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경남하고 연합해서 하면 가장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부산시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남을 무시한 울산, 이런 공단주변을 무시한 연구센터는 부산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고 또 3차 국토개발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도 했는데 말입니다. 2001년도에 국토미래상에 대해서 보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가지를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가 현재는 340만대가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 2천년 대에는 1,200만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배 가량이 되는데 현재의 도시도로현황을 보면 현재 차량의 소통에 많은 차량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한 4배 가량이 2천 년대에 차량이 움직인다면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가 또 도로점용률이 얼마나 될지 4배가 돼야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라도 미래상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돼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그것만 생각했지 미래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고급두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분들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국의 어떤 사례를 연구를 하고 외국의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장기간 광범위하게 연구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추정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91년인데 2천년이면 십년 후에는 어떻게 점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방법이 있는데 예측방법에는 현재 접근기법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발달되어져 있지마는 그것이 꼭 들어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예측을 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껴 놓고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소득과 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연구실의 한때 물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러면 1,200만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한 대로 예측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점쟁이가 점치는 것이 아니고 과법에 연구된 이론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그때 봐야 아는 거고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침이 확정이 되면 도시에 영향이 미칠 것이냐, 물론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고속도로가 벌써 배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히 제일 생활에 큰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비전문가가 마음에 드니 하는 입장은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확정이 돼봐야 알겠고 이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수가 현재보다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3배~4배가 늘게 된다고 보면 그 정도 수치가 안 간다 하더라도 배 이상이 간다고 손치면 여기에 대한 도로망이라든가 도로사정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상에 도로계획이 확정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미래상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서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지금도 도시계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도로를 많이 확충하고 있겠지마는 차량이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10년 후에는 차량대수가 지금 현재의 3배~4배가 늘게 되는 것 같으면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로망이 돼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도로계획이 돼야 안 되겠느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유치를 못한다, 그런 결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의 도시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에 대한 도시문제의 해결방법이 과거 20년에 했던 것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청사진을 제시한데 대해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시 당국에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정도만 저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이 위원회 자체가 교통도시 위원회니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전부 이선에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아주 조예가 깊고 제일가는 가장 우수한 분이다, 그렇게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안은 교통관광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현재 이 상태로 부산의 도로문제가 교통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확실한 정설은 아니고 백 만 명이 도시를 이동하면서도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는 백 번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비꼬기를 부산은 한 10년 전에니까 “한 30년만에 30만에서 300만이 된 토지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해방당시 30만 정도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규모에 비해서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도로율로 보면 대략 마이카시대의 요사이에 오기 전에는 그 당시 얘기입니다마는 14% 도로율이 도야 아쉬운 대로 요사이 구급차, 소방차같은 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도로는 12.81% 현재 알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 당시 자가용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의 도로확장이 유리한 사항이니까 지금 길 막히는 것, 그것은 안 막힌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12.81%의 도로를 우리가 100%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적어도 16%~18%가 돼야 됩니다. 아쉬운 대로 16%는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 올라가는데 7천억~8천억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1년에 도로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 2천 억원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그 다음은 도로를 서울이 20% 확보한다해 가지고 부산시 교통이 안 막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이 소통이라 하는 것은 도로율이 절대적인 요소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필요한 요소가 될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로를 개통하더라도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하는 겁니다. 요사이 TSM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신호 체계나 도로유지 관리 체계, 주차장문제, 이런 교통질서문제, 이런 것이 선진화 됐을 때에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한번에 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도로개설이 제일 바쁜 거고,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떤 도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바쁜 거고 이것을 확장해 나갈 경우에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산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까지 없는데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과장도 있고 건설국장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돈, 돈하면 돈이 약 4조원 정도 올리면 16%의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4조원을 얹는다 해 가지고 과연 2~3년 내 도로가 개설되겠느냐 돈을 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4조원을 소화할려고 하더라도 10년~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산의 도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꼭 시위원님이나 또는 도시교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사람의 힘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이 도시의 심각성을 알고 그에 대처했을 때에 조금 기간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단시일에 해결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은 3차 계획은 우리 국토계획이던 하나의 뼈다귀다 이렇게 본다면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오랜 시일을 두고두고 풀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국토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 우리 고국장님 같은 분들의 전문가도 계시고 우리 시의회도 구성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부산지역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난다고 그러면 부산의 발전은 도시개발은 국토개발은 부산권의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대강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공청회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온천동 재개발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溫泉洞再開發事業現況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지금이 추진경위는 전부 유인물이 다 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개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나중에 질의가 있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영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사건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경위, 그 설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개발할려고 특별히 정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건설부에서 개발을 한번 추진해봐라 이래 가지고 재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1지구만 저희들이 5번에 보면 1지구 사용현장이 있습니다. 1지구가 면적이 약 2100평 됩니다. 건축은 4720세대 위락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기간은 85년도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91년도 9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동래관광호텔 신문식 씨가 있습니다. 인가조건에는 공공용지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부담해서 개설하고 지구 밖의 계획도로 8m~20m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 개설한다, 온천수는 부산시에서 공급을 해준다.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득이 온천수를 갖다가 부담을 했습니다. 1지구가 여기에 이전 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 관광호텔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당시에 했습니까? 이 도로가 15m가 되니까 여기에 20m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부산시가 이분들한테 15m 개설 부담하면 안되니까 부산시가 이것을 도로심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한 결과 현재 현 도로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8m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1지구가 사업주가 조사해 가지고 부산시에 기부체납해라, 이 지구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350평의 그 앞에 딱 해봤습니다. 이 파란부분이 이 도로가 7m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심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1지구는 2지구가 개발할 때 공공부담을 한다, 그리고 2지구는 3지구 공공부담을 한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부산시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일 건물 허가해 나갈 때에 자기 부담할 것도 1지구 사업량이 부담하고, 공영이 부담하고 공유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단지 부산시가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60억이 되는 돈이 이렇게 까지는 못해졌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온 보도난 것은 1지구 남쪽에는 도로 8m를 15m로 개설하고 그 사업지구가 물러나도록 주정료 도로율과 20m 도로를 연결하더라도 그 교통영향평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저 1지구… 허심청입니다. 허심청이 준공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할려면 결국 이 도로도 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누가 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허심청 사업주가 그 도로를 내일까지 개설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 얘기는 이 사업은 승인을 해 줄 때는 부산시가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줘야 그렇게 안 해도 현재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상황인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산시가 물론 앞으로 부산시가 도로 20m를 개설하는 도로, 200 몇 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걸 부산시가 떠맡았다 그겁니다. 그것은 재개발측면에서 정말 관광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모든 위락시설이 유치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그런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도로개설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개설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사업에 구속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심청에서 하던 부산시에서 하든 이 도로개설과 아울러 준공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건물인가 건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인가할 때에는 인가조건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남쪽도로를 8m, 15m로 개설하고 260m가 되기 때문에 중앙로,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돼야된다 하고 평가를 내렸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하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하던 그 2지구나 3지구가 하든 벌써 1지구는 준공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도로만 교통영향평가는 할 때는 교통유발 되는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고 그걸 정말 혼잡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랬으면서 부산시에서 도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놓고 그 사업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인가조건에서 부산시에서 2지구 시행할 때 3지구는 3지구 시행할 때 한다. 이래가지고 건축인가 조건에는 3지구의 폭 15m 인가조건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조건에 대해서 인가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교통영향평가 한 분한테도 찾아가서 물었고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1지구는 사업자가 시행할 때 인가조건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1지구 할 때 15m 계획도로를 이만큼 하는데 2지구 할 때 이만큼 늘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2지구에서 부담할 도로가 있고 3지구에서 녹색부분도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1, 2, 3지구 전체에 볼 때는 오른쪽이 빗금 그어놓은 20m도로, 중앙로와 연결하는 도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지 않고 이미 거기에 하루에 천대이상의 차량이 붐빈다 하는 위락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중인 계획신청을 넣을 때 허심청, 원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롯데 관광호텔에서 자기들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 대두가 되니까 자기들도 1만, 2만으로 그러면 1만으로 주식회사, 동래관광호텔에서 50억을 내놓겠다, 연리 5%로 해서 5년간 인가기간을 두고 자기들이 채무봉사를 하겠다하는 이런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택을 안하고 그냥 시가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우선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사업인가조건, 공공용지는 시와 협의하여 부담개설, 이 지역의 계획도로(폭 8m~20m)는 사업 시행자 부담개설 이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채무부담으로 개설한다는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덕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결과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저 도로가 개설에 필요하다는 이러한 평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어떤 현대적인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부산시 의지에 의해 가지고 82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관계됩니다. 역대 시장님도 하도 이 사업을 진행시킬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써서 그 과정에서 현재 농심그룹 입니다마는 상호는 동래관광호텔 주식회사입니다. 동래관광 주식회사에서 사업자체를, 사실은 부산시에서 권유한 것입니다. 권유를 했을 때에 도로문제가 나와서 채무부담으로 정정한 사유는 요대로입니다. 정정한 사유는 1, 2, 3지구를 당초에 쪼갤 때부터 이것을 동시에 사업을 허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할라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가능한데부터 단계별로 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1, 2, 3지구로 구분을 해서 어느 지구든지 가능한 지구부터 하겠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3지구는 소송이 그 이후에 했습니다마는 1지구가 합의가 돼서 들어왔을 때 2~3지구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이 구역 내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하는걸로 되었고 문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는 15m 도로 중 8m와 20m 도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도로는 50억 한도 내에서 사업인가자가 부담 개설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시장님과 사업자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 가지고 개설방법에 대해서 이 경위에 나와집니다마는 이 사업은 진행시기가… 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를 실무연구를 했습니다. 실무연구한 결과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5년간에 연 5%로서 상환해주는 조건의 채무부담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구청장이 협의해서 그걸 집행하고 지시를 해서 협의한 결과 이것이 현행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하면은 이 관광호텔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와 자치단체와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채무부담을 하게 되며는 이 회사가 건설회사 같으면 그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채무부담 별도 예산에 얹어 가지고 받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공사비는 얼마 안되고 시의 50억 중에 95%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재산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개인에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이것을 주고 돈을 빌릴 것 같으면은 은행에 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법상 도저히 그 사람에게 부담시켜서 개설할 방법이 행정상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냥 50억을 부산시에 기부하고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다, 도로개설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공사하고 갚을 방법이 없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람은 건설업자가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한 결과 그러면 어차피 이걸 일부분 부담시킬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10억 정도는 부산시에 기부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채무부담할라 하던 것을 행정상 막히기 때문에 행정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장과 협의해서 10억을 동래구청에 불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동래구청장이 8m 도로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부산시가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손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일부분 부담을 한 걸로 보는 정책결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가조건으로 나가져 있습니다. 바꾸어서 정리하며는 여기는 인가조건에 빠져 있습니다. 인가조건에 나오는 법정사항입니다. 이 지구내의 공공부담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이니까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됩니다.
3지구 오른쪽에, 3지구에 접해있는 도로 8m도로 그것이 농심에서 10억을 기부해 가지고 구청에서 개설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데 일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산업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업승인을 해 줬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전체적인 일대의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온천장 사거리 파출소 있는 여기는 그게 재개발안 된 상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증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지 말고 도로개설 시까지 사업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든지 이것은 개설을 따라가지 않고 사업은 덜렁해 가지고 교통유발을 계속시키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결정과정에 대해서 아마 법규를 개정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책사업이고 보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자체가 롯데호텔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은 이 자체는 경위에 보시다시피 82년도부터 사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어떤 방법이든 개발 할려고 공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더라도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기금을 1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못하는 것은 역시 법률상은 틀린게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넣을 수 없다해서 안 넣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기금을 저희들이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담을 졌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로 할라 하면은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미 그런 조건으로 행정 처분이 됐습니다. 처분됐을 때에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한 것을 보면 한 560억원 들었다 합니다. 재정의 출원자는 자기 임무를 완성을 했는데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과연 의무를 따지면 부산시 의무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자기들은 부산시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 이행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에 돈을 드려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도시고속도로니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여기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 원인자체가 출원자측에 귀책사유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처분을 해주고 점진적으로 이 상태를 개량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부산시 현재의 방침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여 년 전부터 부산시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했으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욕심의 바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에 대해서 현재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시에는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10년 전에 동래지역의 상황과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점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1, 2, 3지구가 사업시행자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다 틀리죠?
그 지구는 같다고 봐야죠. 농심 아닙니까?
지금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때 1, 2, 3지구의 시행자가 같던 다르던 1, 2, 3지구 전체 하나가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원칙에서 볼 때도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중앙로에서부터 진입하는 도로가 만일에 개설돼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당초의 80년도 초부터 밀고 당기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와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제가 묻고 싶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 금년에 이 일이 진행이 돼서 3, 4년부터 진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지구 내에 도로개설문제라든가 그 지구 내 진입도로의 개설문제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착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시에서 부담의 일부를 안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담사항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이 도로는 이 재개발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부산시에서 개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산시가 투자 안 할 도로를 투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도로사정이, 재정사정으로서 도로는 못하게 되면 그 사업주가 돈을 부산시에 내가지고라도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하구 같은데 보면 장림동에 보면 마마주택 앞에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마마주택에서 도로자금을 4억인가 얼마를 지정하고 또 다른데서 4억을 기증하는 이래서 8억을 모두 15억원이 돼 가지고 지금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도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도로가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난해서 도로를 못한다고 하면 사업자 돈을 내서라도 자기가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그어 가지고 도로도 부산시가 해야되는데 돈이, 자금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자가 기증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기정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이런 예를 저는 믿습니다마는 저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충해서 2, 3지구 시행 희망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다면 2, 3지구에 역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다고 하면 2, 3지구의 사업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가조건으로 그게 지금 중앙로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개설을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떠넘긴다든지 조건부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파트든 사업인가 받을 때 비 계획된 계획도로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접해 있으면 그 개설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많아졌거든요? 그건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 지역의 재개발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2, 3지구를 할 때 저 문제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강위원님하고 이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법률이 과연 현행법규를 초월해서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부쳤을 때 상대방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부관이 재량권 난탈이라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500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10억은 자기가 부담을 한 겁니다. 50억이나 50, 60억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50억 정도 자기가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 부담하게 끔 했을 때에 이것을 채무부담이 안되니까 기부채납 해라,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것은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채무부담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부담을 시킴으로써 이것은 시 정책상 진행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어떤 시 방침에 의해서 한 사항을 준공단계에 따라서 새로 부관을 추가시키고자 50억을 하라고 했을 때에 과연 민원인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지구에 준공검사가 난 상태에서 부담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2, 3지구를 하게 될 때 그 사업을 인가를 하는 인가 조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도로 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겠습니다. 도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서울, 대구등 대도시들이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떤 형태의 재개발이든 한 건도 되지 않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토지를 해결하는 문제가 또는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문제가 과연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까 묻어서 만이 능사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됩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통계상으로도 도시시설이 빈약합니다. 도시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도 빈약합니다. 평균 층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래서 오래 전부터 부산시도 한번 도시개발을 해보자 이래서 많은 구상을 해서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기금에 100억 이였습니다. 그 안에 공공시설, 우리가 부담할거니까 개발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에서 도시개발 지구에 100억 한도 내에서 집중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분 공공시설로 부담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지구 내, 지구 외를 부담 하는게 아닙니다. 지구 내에 부담할 한두 건 정도는 지원을 할 의사를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내의 것을 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니까 주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한 건만이라도 부산시에서 도시재개발 할 수 있다는 뭔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여러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될 도로 지정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개설을 하고 재개발사업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민들이 교통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면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교통 이 굉장히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유발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개발기금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과 동시에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안되면 1지구사업도 조금 있다가 천천히 건물을 세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김의원님 말씀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 법규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1, 2, 3지구로 분할을 안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에 개발하면 됩니다. 한번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개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문제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되는데 부터라도 해보자 하는 것이 그 당시 도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지구, 3지구 사업승인 신청이 왔을 때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평가조치가 나오면은 또 시에서 예산이 없다든지, 시 사정으로 도로개설이 안되고 2지구, 3지구를 또 준공을 해 주겠느냐, 그 때 교통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몇 번했습니다. 뭔가 부산시에서도 투자할 것을 공고투자를 하면서 개발을 유도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전부 길을 트고 집을 지으면 되는 거고 3지구, 지구분할 할 필요 없고 법률상 신청서 들어오면 하고 합의 안되면 안하고 지금 안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써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문제는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집니다마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할 것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쪽 문제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5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안될 경우는 내년도에 우선 순환도로만이라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대안으로서 이 도로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같은 지구가 사업시행이 될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내 틔워집니다. 이 밖의 문제는 저 지구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에서 투자를 해야됩니다. 시에서 공공투자를 안하고 전부 개발하는데 맡긴다하면 그것은 개발을 우리가 해야됩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시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했고…
국장님!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장전동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언제부터 묶여 있는데 그것을 언제 도로를 개발할 겁니까? 그것이 제일 급합니다.
지금 이것을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법규상 모순이 나와집니다. 우선 한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선 밑에 이것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지금 동래관광호텔에서 개설한 건물 밑에는 재개발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은 집을 지을라 하면은 현행 건축법규에 맞춰서 자기 지구를 법규상 범위 내에서 100% 큰 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개인 대지에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한 공공부담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 토지를 가지는데 한쪽은 재개발구역이라는 그 이유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지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 심리는 재산을 등기하고도 못 믿어 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보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예속감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해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재개발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개발 사업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시정책면에서 성냥갑 같은 그런 집이 계속 들어섰을 때는 과연 앞으로 내다보는 도시 규모가 되겠느냐 이런 모순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는 조금 전에나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현금 지원도 할 수 있고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융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10개 도로입니다마는 이 만큼이 해당됩니다. 이 지구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은 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쪽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고 한가지 더 말씀 올리면 우리 재개발 기금이 100억이나 축적되고 뭔가 부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은 주민이 들어본다는 어떤 표본을 제시할려고 무척 노력을 해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과장들보고 우리 부산만이 재개발 사업이 안되는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물론 29조 관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지금 재개발 안 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한 주택 환경개선지구 안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도시계획을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5년까지면 성냥갑 집이 되고 맙니다. 또 재개발 소리 나옵니다. 이래서 재개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어떤 예속감에 대한 깊이, 불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귀찮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1982년부터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1지구는 빠지다시피 했는데 아까 도로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도로가 언제부터 묶여 있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 일도 안하고 비가 새고 얄궂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보니까 주변에 아직까지 80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도 하나 못한다고 말이지, 거기서 볼 때는 그 도로부터 빨리 개설이 되고 안에 재개발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도로에 돈을 넣을 데가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갔고 역시 오해가 잤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어떤 특정 재벌 영업을 도와주는 그런 도로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자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촉진할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의지를 부산시민들에게 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지구도 위락시설 지구입니까?
이것은 81년도 계획을 보면 약간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동래관광호텔이 어느 회사의 소유인지는… 지금은 농심그룹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는 회사 소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의 건물인데 아예 동래관광호텔을 부셔서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는 대중 목욕장은 임자가 없을 때죠. 800t 규모를 한다. 부산시에서 부존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800t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녹천탕에서 400t 이상을 개발해 가지고 800t을 줄 수 있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 800t이 지금가지 800t을 걸고 나가고 있었는데 당초에 사업인가 날 때 보면 1천 2백 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원자 생각이고 우리는 800t 규모로 그 회사에서 출원하기 전에서부터 꾸준히 800t으로 지금도 하니까 800t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2, 3지구도 역시 위락지구로 개발할 것입니까?
2, 3지구는 아닙니다. 그 지구는 관광지구입니다.
3지구는 뭡니까?
3지구는 종합판매시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개발사업비가 100억이라 했는데 좀 투자를 해주고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에서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지구는 많습니다. 특히 위락 지구나 관광호텔 부지나 기타 판매시설이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면 업무적으로 비하면 훨씬 사업성이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있는 지구에 재개발을 할 때는 다소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을 부담 토록하고 업무지구나 특히 주거지역에 재개발 할 때 그 재개발 사업비는 쓰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기금이 저희들 도시계획 사이에서 10%씩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고 이 돈을 시설비에도 쓸 수 있고 융자도 해 줄 수 있는 순환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돈을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돈을 소모할려고 시도했던 것은 해운대우동 성당부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 86아시안게임 전부터 그것을 시도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는데 그곳은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구에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재개발 기금을 지원하더라도 한번 표본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오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덕열위원님께서 거기에 하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사업계획은 부산시 집행부의 단독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건설부, 심지어는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있으니까 청와대까지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의회나 이런 데서의 이해도 없었고 행정관청이 단독으로 도시개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는 20m도로에 돈을 넣더라도 위원님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그걸 못 막게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사안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사유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 정책문제들은 흘러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도 어떤 정책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측에서 단독으로 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특혜의 의혹을 안주면 되는 거고 개발을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만 그 동안 그런 얘기가 간혹 나왔습니다. 주변에 재개발기금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를 넣어야지 재개발기금을 저런데 넣어 가지고는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도 할 사항입니다.
또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재개발할려는 장소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동에 88올림픽 요트경기장 할 때부터 재개발할려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할려고 하면 주민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땅 면적의 3분의 2,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 3분의 2를 받았는데… 땅 소유자들이 미달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재개발을 할려면 도시기능이 회복이 되겠다해서 사실 해상신시가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기존도시를 갖다가 해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광복동 로얄호텔 옆에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재개발을 하고 나니까 미화당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범 5동에 4만평인데 열 조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4천 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개발할려고 몇 번 회의도 하고 반대자도 많았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천일 정기화물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일 정기화물 장소가 한 천평되고 그 외의 땅이 3평되는데 저희들이 재개발할려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제가 개인으로 저녁에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해보면 지금은 반대자가 있었는데 할라고 하는데 서로 위원을 서로 안 할라 하니까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미화당도 마찬가지로 서로 위원을 안 할라 합니다. “내가 뭐 답답해서 봉투도 안 나오는데 위원을 하겠느냐”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합니다. 위원을 해 가지고 추진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에는 재개발구역만 지정이 돼도 땅값이 상승되고 상당히 좋은데 부산에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지가가 상승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집 한 채 있는 것이 두 채가 되고 좋은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칩시다. 그런데 우리 고국장께서는 너무 능대해 가지고 또, 옳은 말씀입니다. 곧 개발해야지요. 당연한 아주 솔직한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계시는 동안에 재개발이나 아주 어려운 그러한 문제, 몇 건 해결하고 다른데 승진해서 영전하십시오. 오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온천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도시계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또 관계 과장, 오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成宰榮

○ 출석의원
金和燮
○ 출석전문위원
金東煥
○ 출석공무원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都 市 整 備 局 長
住 宅 企 劃 局 長
中 區 副 區 廳 長
徐宗洙
高南鎬
宋寅明
柳長秀
朴世俊
辛容湖
安東業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