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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부의안건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실․국장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를 합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재원이 부족하므로 결국 삭감조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실․ 국장은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고 기획관리실장은 재원대책이나 조정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조화롭고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기에 가능한 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회의장을 떠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 째, 실․국장께서는 첫 번째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추가 또는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조례에 의해 과장급 이상이므로 계장은 메모나 자료를 국장이나 과장에게 전달하여 답변토록 하고 직접 일어서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교사회위원회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4페이지에 보면 분뇨해양처리기반시설 추가라는 부분입니다. 기정 28억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4페이지에 분뇨해양처리 기반 추가 해 가지고 기정 28억이 되어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억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2억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28억이 되겠습니다.
2억을 추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분뇨해양기반시설을 한 장소는 먼저 번에 지난 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위치는 알겠습니다만 을숙도 남단, 동남쪽 남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뇨탱크 9,000㎡의 탱크를 설치하고 또 강가에다가 선착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배를 대 가지고 분뇨를 실어서 공해 상에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을숙도가 굉장히 연약 지반입니다. 연약 지반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난 6월 7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당초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터 파기 작업이 지표로부터 1m정도만 파는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 해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해서 1m만 기초 터 파기를 해서는 안되겠고 2m를 파야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이 일단 호안 석축보강 공사로써 추가되도록 됐습니다.
참고로 호안 석축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호안 석축의 폭은 5m이고 길이는 160m가 되겠습니다. 폭5m, 길이 160m의 호안 석축 기초보강을 1m 더 파다보니까 공사비가 1억 더 추가가 돼야 될 불가피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1억은 수도, 전기,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전기공사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외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 안의 각종 전기시설은 당초 예산으로 다됩니다만 저희들이 외선 공사를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한전에 외선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당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외선까지는 한전부담으로 통상적으로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 그 자리는 을숙도 외딴 지역이 되어 가지고 부산 분뇨처리시설 외에 다른 아무런 시설이 앞으로 향후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이것은 수익성이 없다 해 가지고 외선공사도 수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비가 8,000만원 수요가 되고 기타 부수적으로 통신공사비 2,00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되어 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안 석축공사 보강에 1억, 전기통신관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2억이 불가피하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정오표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2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기정 28억이 되어 있는 부분을 26억이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올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 시 예산서에도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명서에만…
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예산서에 2억이 틀립니다. 숫자 개념으로 2억이 틀리는데 정오표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걸 어디서 인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쇄를 한번 들어가서 다시 정서를 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걸 제일 첫 장에 보면 정오표가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아니라도 글자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오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1원, 2원이 아닌 2억의 금액을 정오표에 없고 그냥 예산서에 다가 심의해라고 이렇게 얹혀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미처 이걸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심의에 2억의 숫자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2억을 합치면 28억이 되는 건데 그걸 미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6억에 2억을 더하면 28억이 되니까 아마 이번에 통과되면 28억이 되는 금액을 잘못해서 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분뇨용선 반출금 추가해 가지고 기정이 4억 5,700인데 그에 3,900을 더 보태 가지고 4억 9,700만원을 반출을 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준다는 말씀인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제2처리장 관리동 공사 추가해 가지고 기정액 9,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확장을 약 40평하면서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분뇨수거에 대한 보통 보면 분뇨수거를 해 가지고 루베당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지가 1년에 얼마쯤 수입이 되는데 그 돈이 얼마쯤 나가는가 이걸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처리장 운영이 47억이네요 47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 감전동 위생처리장에 지나가면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맡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냄새가 왜 나고 그렇게 처리가 된다 손치면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해양투기를 함에 있어서 원 분뇨를 바로 갖다 버리는지 1차 처리를 해가 버리는지, 제가 언뜻 들은 일은 있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용선 반출금 추가가 3,9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05페이지 제일 윗줄에 전기과 삭감 5,011만 5,000원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전 위생처리장에 전기료를 5,000만원 삭감을 하는 것은 제1처리장이 74년도께 설치가 됐습니다. 벌써 17년이 됐는데 그 시설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단계입니다.
제1처리장은 석식 처리방식이다 해 가지고 수세식변소가 아닌 재래식,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글자 그대로 생 분뇨를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인데 너무 노후 되고 이래서 지금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그걸 설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쓸려고 합니다. 장비를 안 쓰다 보니까 그것은 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안 쓸 수 있는 것은 재래식 변소가 점차 수세식 변소로 자꾸 변해감으로 해서 재래식 변소로부터 수거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정화조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분뇨는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변소가 줄어들어 가지고 생 분뇨 수거처리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적게 사용함으로 해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그 대신에 분뇨용선 반출금이 결과적으로 3,924만원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재래식 변소의 생 분뇨가 늘어나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세식변소 정화조로부터 나오는 청소용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세식 변소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 물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2처리장에서 전 처리, 즉 앞에 처리다 이런 말인데 즉 말하자면 분뇨에 썩힌 여러 가지 합작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에 실어다가 을숙도 쪽에 일웅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분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싣고 감전동쪽에서 낙동강을 횡단해 가지고 일웅도 쪽에 관로 있는 거기다가 분뇨를 들어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을 따라서 낙동강 하구둑 밑으로 해서 을숙도 최남단에 있는 현재 분뇨분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자연 산화식으로 저절로 썩어 가지고 세균이 번식해서 썩어 가지고 낙동강 하구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론 최종적으로 약품투입을 해서 소독처리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에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 분뇨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료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수세식 변소 정화조의 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함으로 해서 분뇨용선비가 그만치 늘어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3,924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2처리장 관리동 공사 추가, 기정 예산이 9,7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44㎡ 관리동 확장공사를 하는데 1,5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44㎡면 43평 남짓하니 건물이 증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43평 남짓한 건물에 1억 1,200이 들어가면 상당히 평당 건축비가 많은 걸로 일단 계산이 되겠습니다. 많은 걸로 계산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건물이 건물 안에 기계가 많이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연건평이 144㎡인데 높이가 2층 건물에 12m가 됩니다. 첨가 높이가 6m가 됩니다. 6m가 되기 때문에 일반건물은 3m 남짓하니 되는데 일반건물의 배정도로 건물을 높게 지어야 되고 또 그 자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매립한 자리입니다. 원래 낙동강 갯벌지역인데 매립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지반이 굉장히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을 책정할 적에 9,7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 부족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측을 잘하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결국 추가가 돼야 만이 건물이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관계 수지타산 관계는 분뇨수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위생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요금만 시가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세식변소 정화조 청소업자 2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정화조청소도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26개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6개업자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다.
부산시의 26개 업자가 결과적으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들이 폭리를 한다기 보다 안하무인격으로 당연히 이건 이것도 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행업자들이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있는 각 서민들의 불평이 많고 여기에 대한 항의도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하는 차량에 보면 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확한 표시를, 받는 요금의 성격도 규정이 있겠지만 그게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이걸 무제한으로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제로 하든지 몇 개 업체에게 허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당코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견해를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청소업체가 27개로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점 비슷하게 사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불친절하다든지 요금횡포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시도 많이 하고 감독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궂은 일 하는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우리말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저희들도 사실 애로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걸 TO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분뇨수거업체가 별로 그렇게 수지를 맞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꼭 한 번씩은 해야된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있지도 않고 해서 제대로 청소도 하지 않고 해서 분뇨정화조 청소 수거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 거의 과도기 비슷하게 넘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도 늘어나고 시민들 인식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된다는 걸 대충 알아졌고 이제 안정단계에 넘어왔는데 도달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관망을 해 가지고 좀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단계에 들어가는데 금방 흔들기가 뭣하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냄새관계,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의 지금 현 시설로써는 냄새를 없애는 길이 없겠습니다. 예컨대 선진국 같은 데는 분뇨차가 일단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면 그 일대가 큰 건물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외부에 차가 안되고 밀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건물 밖으로 흘러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설이 여러 가지 예산 사 정상 그런 현대식 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수준이라든지 경제수준에 맞추어서 서서히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투기방법은 그냥 생분뇨를 바다에 갖다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 처리해 가지고 협작물 같은 걸 걸러내고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은 분쇄를 해 가지고 분뇨를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해양투기 선박이 아주 특별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곳에서 쏟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해역을 왕복해 가면서 지그재그로 다니면서 서서히 분뇨를 투기하도록 배장치가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해양오염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우리들이 해양투기를 하는 곳은 동해 남부 쪽 공해상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해류가 상당히 왕성하게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투기가 되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분뇨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쭉 흘러 다니기 때문에 큰 오염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서해안쪽은 해류도 별로 없고 해서 그쪽은 해양투기가 안됩니다. 다행히 동해안쪽은 그런 식으로 해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분뇨해양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중앙의 환경처로부터 지정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태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조업체가 26개가 있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한다면 자격이 되어서 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26개 업체가 종전에 거의 수지도 못 맞추고
수지를 못 맞추었다고 하는 건 업자들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들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허가제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되면 지금이라도 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것이 남는 장사인지 적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결국 허가제로 인해서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허가제를 풀고 아까 이희웅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요건만 되면 풀어 줘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넘어지면 넘어지고 살아남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크게 본다면 자유경쟁에 의한 이득하고 독점에 따른 폐단하고 어느 쪽이 크냐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몰라도 시민들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편하고 …
결과적으로 자유경쟁이 너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수지도 안 맞고 이리되면 결국 그 수지를 벌충하기 위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물론 국장님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간을 비싸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를 떠나서 결국 우리가 그걸 청소하고 싶을 때 빨리 빨리 그 사람들이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감독을 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분뇨정화조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관청 장부에 등재가 안되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 관내 총 정화조가 몇 개인지 하는 것을 빠진 걸 전부 다 찾아 내가지고 그러면 총 물량도 나올 거고 저희들이 한번 분뇨정화조업체 수지분석을 한번 엄밀하게 해 보고 내년쯤 가서는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유인물 159 페이지에 보면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설치예산으로 7억을 계산해 왔는데 이는 일부 부유층 인사들이 이용하는 특정 업체를 예측해서 신설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위치와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할 추경에 이를 갑자기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 기 바랍니다.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이 관계는 전체 회의에선 질문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태종대 유원지에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 6월 17부터 시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서 태종대 유원지 내에 차량 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승용차하고 모든 차가 마음대로 출입을 하는데 일요일하고 공휴일만큼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건 출입을 허용하고 그 대신에 소형 승용차, 즉 말하자면 자가용, 승용차, 택시는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한번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사람들이 주말 되면 많이 오고 해서 어떤 날은 차가 하루에 3,000대 이상 태종대 유원지로 들어옵니다. 태종대 유원지 안의 일주도로가 3.4㎞정도 2차선 도로가 됩니다만 그 도로가 1차선을 완전히 차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차는 다니기 힘들고 그래해 가지고 매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도저히 차량출입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6월 1일부터는 차량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가용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그러면 태종대 유원지 입구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유원지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자유랜드라 해 가지고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땅에 됩니다. 면적이 9,273㎡ 약 2,800평정도 되는데 그 지역도 유원지 구역 안에 고시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유원지 구역 안의 세부 시설로써 이 자리가 처음부터 주차장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왕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오래 전부터 고시가 되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가용 승용차로 오신 분들은 여기에 차를 일단 대 놓고 걸어서 유원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뜻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원지하고 공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식적인 용어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유원지는 글자 그대로 어른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종대는 유원지입니까 공원입니까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유원지라 해놓고 또 어떤 데는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태종대공원 관리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항목 분류에는 그냥 공원관리 해 가지고 그 속에 공원이라는 말속에 유원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종대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걸어가신다고 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4.2㎞나 된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부근 그쪽에까지 태종대에서 승용차를 놔두고 주차장 설치한 그 자리에서 승용차를 놔두고 거 기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망대 툭 트인 데까지…
유원지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1㎞ 남짓밖에 안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가 승용차를 타고 심지어 태종대 가는 사람은 자가용 없으면 못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가용 타고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그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 놓습니다. 차가 통과 못하도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에 만들되 안에는 어떤 차든지 버스 그런 거 말고는 전부 다 통행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보면 공원지 내에 차를…
그런데 차를 통 안다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승용차 는 들여보내지 말고 아예 거기다 순환버스를 만들면…
순환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대륙관광에서 2대 내지 3대…
그래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태종대 일주하러 갈려면 자가용 없으면 못 간다 하거든요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전부 차단을 시키고 순환버스를 하면 시 수입도 되고 위화감도 조성하지 않고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단체관광 온 사람들의 버스만 다니게 하고 승용차는 일체 못 다니고 걸어 다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이번에 꼭 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만들 때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오해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왜 6월 1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교통수입도 있고 흑자를 보던 것이 6월 1일날 중단을 시켜놓고 추경에다가 돈 7억을 얹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안 그래도 옆에 자유랜드를 경영하는 측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아우성을 치고 자유랜드를 파산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시에서 왜 91년도 6월부터 주차를 안에 안보내면서 주차장을 귀히 하려고 하느냐.
아까 배상도위원의 말씀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느 특정기업에게 주차장을 설치해주고 장사를 잘 해먹게 하는 행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들도 볼 수 있다. 그럴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랜드도 유원지 내의 하나의 시설로써 이미 오래 전부터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자유랜드가 민간유치 사업으로써 들어온 거고 이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곳도 자유랜드시설 고시한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고시가 되어 그대로 하는 건데 좌우간 유원지 내 오는 사람들은 자유랜드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등대 있는 데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바퀴 아베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유랜드는 언제 시에 귀속이 됩니까
자유랜드는 시에 귀속이 안됩니다.
시 부지에다가 20년이면 20년 있다가 시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고…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그 안의 공포의 집은 시유지로써…
자유랜드도 시유지입니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있다가 시로 다시 귀속됩니다.
좌우간 주차장 유원지 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하러 온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마침 자유랜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입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그렇다고 주차장을 설치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걸 한번 밝혀 주십시오. 시유재산…
방금 박대석위원님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시에는 공보실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있는데 시의회관련 유인물 제작이라 해서 1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 15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동료위원 이희웅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의심이 가서, 분뇨용선 반출금 추가라 해서 3,900만원이 얹혀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삭감 금액을 떼어 갈라붙인 그런 걸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관련 유인물 제작하고 150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15일부로 환경녹지국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인쇄물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책정이 보사국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고 도시계획국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국을 만들다보니까 국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경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다른 기존 국에서 연초부터 사무경비를 어느 정 도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 150만원정도는 그냥 기존 예산 가지고 활용도 되고 이래되는데 신설국이다 보니까 다른 국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얹는 것은 좋은데 시의회를 팔아서 시의회를 빙자해서 예산을 얹어 놓으면 외부적으로 설명안이 유출 됐을 때 시의회가 생기고부터 낭비만 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 차라리 위생국에서 유인물을 제작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충분하게 얹을 수도 있는데 왜 시의회를 빌려서 했느냐…
유인물 중에 제일 대표적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하필이면 환 경보호에 시의회 유인물 제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추경예산에 어느 과에도 시의회관련 유인물 제작이 없습니다. 여기 다 찾아보면 하필이면 언필칭 별로 힘이 없는 환경보호과에만 이 유인물 제작이 있느냐.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다른 데 숨겨놓은 변공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환경녹지국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다음에 폐기물관리과, 속칭 청소과라고 합니다만 다음에 녹지과, 공원과 4개 과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의 주무과가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 전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다보니까.
제일 만만하게 환경보호과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가 환경녹지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주석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를 빙자해서 이런 변공비를 얹는 관례를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죠 안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관계는 내일 조정 소위원회 할 때 전부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반출금 추가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꼭 전기료가 남아서 그걸 억지로 쓸려고 예산을 떠내려보내기 아까워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재래식 변소에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 만큼 많아지니까 물량증감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이지 절대로 남는 예산 떠내려보내기 아까워서 계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청소관리세 항에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 되어 있는 게 기정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00만원이 계상된 건지, 또 쓰레기 업무추진을 이 기회에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청소비를 아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송에 진개 매립장에 부산시 시민들에게 연간 청소비를 얼마나 거두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공사비를 얼마나 지급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 이게 변공비가 됩니다만 2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얹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매립장 관리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새롭게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일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아주 긴급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돈이 조금 필요한 것은 예컨대 기존 석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자기 동네 쓰레기 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수시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밥 한끼를 사야될 일도 있고 술도 한잔 사야 될 일도 있고 또 석대 매립장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곧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 곳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있습니다. 서너 곳 후보지를 올려놓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유지도 만나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사실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중앙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많고 주민들도 접촉을 해야 될 업무도 많고 해서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호주머니 돈을 지출해야 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다 깎아 버리고 200만원밖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용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비도 시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매립장 공사비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별도로, 좌우간 청소비 세입이 지출 세출의 2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급자립도가 부족한 돈은 시민의 세금에서 그만큼 지출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본위원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대로 차기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정하는데 업무추진비로써는 너무 적고 그래서 200만원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석대 매립장 주위의 주민들 무마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이고 새로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비는 아니네요
2가지 다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다 깎아 버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영림 관리에 있어서 산림병충해 방제농약 삭감 1억 7,700만원 기 예산을 세웠다가 거의 다 깎아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산림에 병충해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지역개발에서 공원관리에서부터 부산시내 서민이 전부 다 놀고 즐길 수 있는 공원관리개발비가 56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까지 보태어져서, 추경 7억 해봐야 태종대 주차장 만들고 나면 추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개발비를 56억 가지고는 곤란하다. 좀더 예산사정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개 공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400만 부산시민이 공원에서 어린이, 부모들 전부 손잡고 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실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없으면 아쉬움을 알아도 있을 때는 잘 모르듯이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든지 공원 이 자체를 피부에 안 느낀다고 소홀히 하는 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이 외 이 돈 가지고 대청공원이다, 태종대공원이다, 돈 7~8억 가지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에 가보면 쓰레기통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만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이런 데 돈은 통 줄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도 잘사는 국가들을 보면 공원을 얼마나 관리해서 시민이 얼마나 가서 잘 놀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산다 못산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비용을 좀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졌습니다. 부산타워 도색 및 수선 삭감이 1,000만원입니다. 아마 도색 했는데 2,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을 안 썼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이건 이렇게 됩니다. 부산타워는 부산을 상징하는 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환경국 산하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적어도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색채심의나 지금 현재 탑 색깔이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탑은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탑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색깔을 넣는다든지 어떤 색채심의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비용을 더 들여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라도 원가 색깔 현상을 해 가지고 상징되는 색깔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농약 삭감은 당초 금액은 1억 7,710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103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삭감은 1억 7,700 전부 삭감이 아니고 돈이 103만원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분야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용기가 납니다. 내년도부터는 좌우간 공원 유원지 개발이 잘 안되고 해서 공원, 유원지에 65%이상이 사실 사유지이고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하든지 몇 사람 불러서 하든지 간에 민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선 공원유원지 안에 기반시설로써 도로가 우선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하려고 해도 일단 공사차량 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공원, 유원지 내의 도로를 내년도에는 대폭 개설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이쪽 저쪽 연결해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휴양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대폭 투자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탑 색채관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흰색으로 그냥 칠해온 것을 예사롭게 보아 왔는데 막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1,000만원 그대로 삭감이 안되고 남게 된다면 1,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색채건축관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색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거쳐서라도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조치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5억 6,700만원은 태풍 산사태복구에 대해서 어느어느 지역이 복구를 하는데 5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금강공원에 공중변소를 설치하려고 3,000만원 해놨다, 이번에 추경에서 상정을 않고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태풍 글래디스 복구예산 5억 6,700을 이번 추경에 얹게 됐습니다만 이 돈은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국비로 2억 4,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6,700 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16개소입니다. 16개소 면적은 약 14㏊ 정도 됩니다. 4만 2,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사방사업으로 복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 방식에 의한 복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사방사업으로 하는 복구만 5억 6,700이 되고 16개 소속에는 예컨대 전포4동 아파트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금정구 서4동 청송암 인근 산사태 지역 이런 식으로 대단위 토목공사로 하는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사방사업만 하기 때문에 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방사업으로 복구하는 자리만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서4동 청송암 부근 그것만하더라도 자그마치 27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사방사업만 넣다 보니까 5억 6,70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나열을 하더라도 별로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금강공원의 공중변소는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금강공원 안이 전부 다 문화재 관리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설계심의를 받다보니까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13평짜리는 너무 작다, 지으려면 크게 20평 정도를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하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얹어 가지고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대로 20평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 형편상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별도로 20평정도 새로 설계 해 가지고 예산을 획득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보면 조금 단위가 올라가면 전부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앞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많이 따지겠습니다만 사방사업 같은 것도 전문 산림보호적인 측면에서 그런데도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앞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임업직들이 사방사업은 다 설계를 합니다.
현재 시에 근무하는 임업직들이 대학교 교수 이상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은 이 사방사업분야의 환경녹지분야에서는 용역을 주는 건 전혀 없겠습니다.
예, 외부 용역은 안줍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구청에도 임업직들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몇 군데 든다면 제일 면적이 넓은 데가 0.45㏊니까 1,200~300평정도, 제일 큰 데가 그렇습니다. 떼어 입히고 이런 식으로 전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설계는 없습니다. 이건 자체 설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폐기물수거 수수료문제입니다. 이게 청소세라고 그러는데 가구 당 2,000원 내지 3,000원의 고지서간 발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세금을 내면서 따로 가구 당 청소 대행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2만원, 3만원을 또 따로 냅니다. 대부분 큰집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민의 이중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병원, 오피스텔 등 쓰레기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직접 수거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자의 마진을 축소시키더라도 시민보호와 시 재정차원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청소 대행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되며 또 청소 대행업체가 부산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별도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매달 냅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는 3,000원 내외가 보통입니다. 이건 전기세하고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1만원, 2만원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사 수거자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쓰레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수고비로써 1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각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청소차에 버리고 싶으면 갖다 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청소 대행업체는 전부 12개 구청에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큰 업소도 직접 시가 수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쓰레기 수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시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규정상으로는 대량배출업자라 해 가지고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람은 시에서 자체 수거명령을 냅니다. 어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는데 이것이 일단 올라옵니다. 즉 시민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 봐야 쓰레기가 보통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해 가지고 청소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에서 전부 다 수거해 주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도 잘 모르고 쓰레기 수거수수료도 별 차이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게 배출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별로 안 날것 같고 이래서 오히려 지금은 300Kg 이상 대량 배출자는 최대한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체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가 24개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부산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쓰고 부산시에는 아무 것도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경우는 각 구청에서 대충 어느 업체는 어느 구역이라 해서 구역을 대충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하는 곳이 부산에 222개, 최근에 3개 동이 분동이 되어서 22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0개 동은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해주고 청소대행업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 동에 대해서 수거비용을 구청 청소차 하면 역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대행업자가 해주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구청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업소라든지 아파트 같은 대량 배출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행업자들이 법적 규정상으로는 아파트라든지 대형업소 이런 데서는 자기 스스로가 청소차를 준비를 해 가지고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차도 사야되고 운전원도 따로 둬야 되고 관리가 불편하니까 사실상 24개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4개 대행업체에서 위탁수수료를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체가 부산시에 12개 구에 합해서 24개라 했는데 이 청소 대행업체는 시에서 허가 해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근로문제하고 청소문제, 우리가 정말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모두 느끼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근래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허가제로 하지 말고 자격이 되면 신고로 해서 자격심사는 물론 거기에 허가제로 함으로써 플러스되는 것도 있겠고 풀어놓으면 업자가 너무 많다보면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편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허가제는 이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격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분뇨정화조 청소업체하고 비슷한 이치인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대석위원께서 사방관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늘 제1고속도로를 가면서 시내 쪽에서 구서 쪽으로 가면서 보면 대현터널 위에 공사를 하다가 골재를 파놓았는지 푹 파여진 곳이 미관상 좋지 않은 걸 느끼고 지나다닌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관계를 하신다고 하련 그걸 내년도 예산에라도 넣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이 어떨지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혹시 광안터널 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광안터널 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푹 파여져 있죠 그 자리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황령산 유원지 구역 안이 됩니다만 그 위치가 바로 운동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4만평 정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고 지주가 신청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업이 허가가 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소가 되는데 허가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문교사회분야의 공보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자단 해외시찰 지원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내역에 보니까 기자단 해외시찰 지원경비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종 민간단체나 기관에 보조를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단 해외시찰을 지원하는 근거를 알려 주시고 기자단을 해외 시찰하는데는 어떤 기자 되시는 분들을 해외시찰을 해서 그야말로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한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정치부 기자가 가서 해외시찰을 하면 정치적인 면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고 경제부 기자가 가서 시찰을 하시면 경제적인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어떤어떤 분을 어떻게 며칠을 해외 시찰하는데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은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변공비 과목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나가는 분들은 지금 시에 상주 출입하는 기자단이 16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의회기자, 보건, 사회, 위설, 경제, 영남지 이렇게 해서 많은 기관에서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6명이 다 가는데 대체로 시가 앞으로 2000년대를 두고 개발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외국의 항만, 공항이라든지 도시편익시설관계, 역시 3난 4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물론 여러 분야의 출입 기자단이 있지만 시에 상주하는 기자단은 사회부에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장을 합니다.
또 여기에도 기자분이 계시겠지만 대체로 보면 여러 기관을 출입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종착역이 시에 출입을 하고 다음에 데스크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느 분야는 가고 어느 분야는 안가고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경제, 건설도 결국 돌아 가지고 나중에 사회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역시 시청 출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그때 갈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 제도는 89년부터 작년까지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내무부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금년에 지자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지자제로 위탁시키고 각 도에서 공히 추경에 전부 다 신청이 되고 일부는 서울시라든지 전남, 광주 기타 도에서도 아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와주셔 가지고 기자분들 사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통과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가는 위치하고 일정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건 예산이 결정이 되면 현지준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첫 째는 예산이 결정되어야 되고 89년도에 13일간 해 가지고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 쪽에 다녀오고 90년도에는 18일간 해 가지고 미국에 4개 도시, 멕시코 2개 도시, 페루, 브라질 5, 6개 도시 이렇게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에 다녀온 데는 잘 안나갑니다.
그래서 유럽 5개국이라든지 유럽 8개국, 동구라파 5개국, 소련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별도로…
실장님이 내무부에 4,000만원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물가는 상승되고 또 89년도에 벌써 13박을 할 정도이면 4,000만원을 올릴 일이지 500만원 깎아 가지고 3,500만원을 올렸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일부 안가는 사람들이 2, 3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한 1년 정도 출입을 하시면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는 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지방사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되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합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힘이란 게 대단히 크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부산을 허락해줘야만 400만 부산시민이 잘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이죠 거기 하면 되죠
보건사회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생활보호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세민보호에 보니까 178억입니다. 대충 총액이 그렇고 기정 예산이 161억에서 갑자기 17억이 불어가지고 17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있고 등등 이래해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위생관리란에 보면 오염물질 측정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측정기구가 어떤 것이냐를 대충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음은 화장장 설치 업무 추진이 기정 예산이 얼마인데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화장장, 화장장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런 예산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겠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에 보면 이게 3억 3,000인데 제가 태풍 글래디스 때 보니까 다 떠내려 가버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190페이지입니다. 3억 3,000 이것이 금정구청에 관리를 하는 지원비냐 그렇지 않으면 야간근무 수당해서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GCMSD구입 1세트 1억 8,000 해놨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23억 7,000이 추경까지 보태 2억 1,700까지 보태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하는 일이 굉장히 조목은 많습니다. 약도 구입하고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관계, 영세민 보호관계 예산이 16억 정도 추경이 되는데 그것의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이번에 국비가 13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0% 해 가지고 15억 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 부조자 자녀에 대해서 19,394명이 됩니다. 중학생 자녀가 11,182명, 실업고등학교 고등학생 8,212명 이 사람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학생에게는 6만 600원에서 수업료가 올랐습니다. 9%정도 올랐는데 6만 6,000원이 됐습니다. 실업계고등학생은 10만 8,600원에서 11만 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4분기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소요 되는 것이 1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비 추가라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정도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우리에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지방비하고 보태서 우리가 먼저 선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체 취로사업비는 11억입니다. 11억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하는 것이 7억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증진, 유공자 표창 이것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아주 성실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하는걸 37만원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측정기구 구입인데 이것은 고속액체 그라토마 그라픽이라 하는데 이게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200만원 내려오고 지방비가 1,2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사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관계 말씀을 타셨는데 화장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민의 긴급함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있는 화장장 설치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마산하고 밀양에 분산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4구 정도 되는데 마산에서 10구, 밀양에서 4구 정도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 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인곡부락이 있습니다. 인곡부락에서 부산에 있는 사채를 갖다가 원호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가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이래서 기존의 2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공원묘지 관계 3억 3,000만원정도 이 사항은 당초에 진입로 확장 및 포장부분이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추가가 된 것은 관리위원이 숙직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위원에게 저녁에 숙직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전에 글래디스 때 보니까 시립공원묘지 관리비가 결과적으로 많은 공원을 만들어 놔놓고서는 관리하는데 돈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것이 손도 모자라고 자기 조상들 모셔놓고 풀 베는 것이라든지 기타 경비가 아예 많이 모자라니까 실제적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런 비용은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이런 비용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구청에 더 내려줘서 구청에서 이걸 더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장님이 다음 예산할 때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충실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CMSD 기계는 히로뽕하고 향정신의약품, 잔류 농약성분 분석기입니다. 이것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 400건 정도 시험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92년도 되면 2,000건 이상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꼭 필요하다해서 1대 더 계상한 겁니다. 1억 8,000만원짜리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보다도 본예산을 짰을 때 이걸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 꼭 넣어 가지고 지금 사야 되느냐…
금년에 업무량이 많이 불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만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비가 금회 추경에서 5,02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아마 부산의 마약중독자가 많이 줄어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화장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산군 동면 가산리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하겠다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소요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양산군 군민 또는 부산시민이 데모도 하고 전경들이 수십 대의 차를 동원해서 데모를 막고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북구청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현재 부산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양산군 동면 가산리 화장장은 완전하게 백지화로 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리 화장장 관계로 인해서 광미산업과 부산시가 전임 안상영 시장이 계실 때 부산시와 협의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국장께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비가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용되는 환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7명이었는데 작년도 8월말 현재 332명이었습니다. 환자수가 거의 반절정도 멸소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설치문제는 당초 90년 3월 30일에 광미산업하고는 동면 가산리 또 정한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양산군 용소리에다가 그걸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부지를 약 3만평정도하고 건축을 1,000평, 화로를 7기 이내로 해서 민간위탁에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다 설치한 이후에 부산시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12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하고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부산시장의 명의로 해야 된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약개정을 시도해 보니까 이분들이 잘 협약에 응하지 않고 해서 다시 우리가 건설부에다가 재 질의를 하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특정인에게 민간인에게 줄 경우에 특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권만 민간위탁자에게 주고 그 외에 허가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 부분을 시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 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개정의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역시 동면 호포 부락 주민하고 북구 주민하고 전부 데모를 하고 또 집단 진정이 있고 해서 시에서 그러면 이보다도 우선 선결문제로써 양산군청이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협의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사전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양산군수로부터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어렵겠다. 그러니까 부산시 시역 내에서 물색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양산군 의회에서도 곤란하다는 반대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화장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창원에서 경남지사하고 시장님하고 행정협의회까지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서도 반대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미산업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 자기가 개정만 해주는 것 같으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란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10월 30일까지 어떻든 그러면 양산군 의회라든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한번 받아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부산시에서는…
완전히 해약조치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약조치는 안하고 있고, 본인이 듣기로는 광미산업의 구성이 국가유공자라든가 전에 군에 장성으로 있던 분들이 몇몇이 모여서 광미산업을 만들어서 부산시와 이런 계약이 체결됐다는 일부 측의 믿을만한 이야기는 못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광미산업에 대한 실체를 좀 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체를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는데 건재상을 하는 분으로 비석이라든가 건재상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배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전연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미산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실 부산의 3장 4난중에 화장장 문제가 시급히 요청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 부산진구에 있었던 당감동 화장장 폐쇄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장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때 그걸 폐쇄하면서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화장장을 설치했어야 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산 가산리에 계약하고 있는 그곳도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4, 5년 불과 몇 년 안 가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양산, 부산간 국도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지고 부산 전 시민들이 먹고있는 낙동강과 불과 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사람의 뼈가 3,000도, 4,000도 열을 가해서 다 태워진 것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부산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혐오시설이 지금 그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 좋은 위치에다가 그 혐오시설을 계약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부산시가 근본적으로 착안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몇십 m만 와도 아마 그 주위에 화장장이 설치됐다고 할 때 그 뿌려진 뼛가루가 낙동강에 전부 유입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사람의 뼛가루를 다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 지역은 앞으로 양산이 부산시의 배후도시로서 성장을 하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양산은 앞으로 국도가 전부 연결이 될 겁니다. 과거에 당감동 화장장 폐쇄가 되듯이 이건 불과 몇 년 안 가서 시에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폐쇄를 해야 할 문제가 2, 3년, 멀면 4, 5년 안으로 또 폐쇄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아마 그 자리에 다시 계약을 파기를 안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그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 부산시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충분한 고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말씀대로 화장장 설치는 상당히 지난한 이야기이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부산시에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을 자꾸 어디어디 설치한다 할 게 아니라 기존 공원묘지 안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자기 도로 앞을 화장한 영구차가 지나가는 게 싫다. 뼛가루가 날리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는데 차라리 멀리 있는 산 안에 있는 기존 공원묘지 안에다가 그렇게 평수를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차 좀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 공원묘지 안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약중독환자 치료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마약중독환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도 치료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치료를 잘해 가지고 전전한 시민으로 다시 나올라 그러면 상당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삭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금액은 입원치료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치료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치료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마약환자 단속이 소홀하다,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마약중독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단속을 많이 해서 치료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결국 가만히 있으면 입원이 안 되는 거죠.
경찰에 마약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들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단속에 근거한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깎아야 됩니다. 잘 치료를 해주면 이 예산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장을 새로 신설한다면 민간업체에게 줄 겁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완전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결론 나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후보지를 물색도 안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화장장 문제는 밝히면 밝힐수록 안 되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큼은…
만약에 타 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또 민간인에게 줄 것이냐 이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되면 안되지 지금 화장장 설치가 안 되는데 또 민간인에게 준다면.
만약에 한다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물색을 시에서 안 하면 민간인이 하고 있어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직영할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정보 정액 정보비가 있습니다. 84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환경연구원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부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인상된 부분에서 정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액 정보비의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됐고 부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연구관 직위 지정이다 해 가지고 인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 5월 25일로 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히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 64년도 위생시험소로 출발해 가지고 88년 말까지는 5과 1계로 구성되었습니다만 89년 1월달부터는 2부 11개 과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도의 시험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급이 전부라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중에서 변공비 지급이 관서당 경비가 4만 5,000원, 보조기관 운영비가 5만 5,000원 해 가지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구관 과장님들이 그 안에 있는 연구사들 고생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또 학계나 데이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급에서 3급, 또 5급에서 4급 판공비가 그분들에게 나가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액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정액입니다.
정해진 겁니까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4급으로도 원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이 5급입니까 4급입니까
과장이 5급입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이라도 하부조직은 구청 과장은 기관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헌데 본청 계장이나 보건연구원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기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설명서도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장관께서 지방연구원 직위지침이라 해서 인사지침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직하고 조금 달라서 연구관에 대해서는 직급을 연구사 또는 연구관이라 합니다만 과장연구관, 부장연구관, 원장 연구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은 직위의 종류가 가, 나, 다, 라로 있는데 전국 시․도의 연구원은 원장이 나 항이고 그 다음 부장은 부서의 장은 그 다음 항 다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저희들이 조금 애매 모호한 것이 지금까지 이런 유일무이한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계통에 계신 분들 보다도 저희들 연구직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은 물론 가지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더 말할 것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은 서면으로 배상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국장님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기정이 5억 4,400만원, 금희 추경이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하루에 노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노임관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취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1만원인데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노임이 조금 많이 인상되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만원이 하루 일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내무부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사부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영세민들 투입을 할 때 구에서 또 동에서 동장들이 하루 얼마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취로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 노동력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취로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이 부자유스럽다든지 아주 부인들이 노동을 잘못하는 분들이 취로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임 살포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심야영업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수기관에 대해서 심야영업 실적이 우수한 구청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금번 상반기에 기정의 예산이 180만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30만원 집행을 하고 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상액을 낮게 줘 가지고 390만원하고 50만원 플러스되면 440만원 됩니다. 최우수에는 200만원씩 우수 구에는 100만원 해서 2개정도로 해서 시상을 확대를 해서관심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연내로 쭉 보면 복지 하면서 복지에 대한 감각이 자꾸 둔해 가지고 표나는 데만 예산을 많이 주고 표가 안 나고 감각적으로 없는데는 예산을 많이 떨어뜨리고 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예산지침이 어떻는가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48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세목 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종류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되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추가라 해 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이 몇 개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용하고 있는 위원이 몇 명 정도냐. 또 그 다음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같은 건 어떻게 지불을 하느냐. 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침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보면 보육원, 즉 말해서 동성보육원도 있고 부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보육원이 몇 개며 또 그렇지 않으면 국영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보육원이 몇 개정도 되느냐. 그리고 영아원이 몇 개소 정도 되느냐.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또 그 란에 보면 노인복지에 대한 세목 항별로 해 가지고 쭉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노인활동비 지원 추가해 가지고 거기는 삭감이 안 됐네요 증가가 됐네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고 운영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근로청소년 운영회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이 지금 어디 있는데 1년 예산이 4억 7,000인데 이 4억 7,000 가지고 근로청소년 운영이 형식적으로만 되지 이게 실제적으로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더 앞으로 따가 하든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된 내용 항이고 처음 맡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대충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이말선 국장님께서는 정무 제2장관이 주관하는 식생활개선대책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의 수석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희웅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그 다음에는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부녀복지 이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는 3개 과가 있고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 황령산 야영장 등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금년 90년도 총 예산은 235억원이었습니다. 이중에 대체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복지와 장애복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버스승차권을 1인당 한 달에 12장을 줍니다. 이 예산이 20억을 넘어갑니다. 시에서 현재 복지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가 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80%가 국비가 되고 20%를 시비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기능 보강하는 사업은 50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의 인건비의 경우는 90%를 국비가 부담을 하고 10%를 시비가 부담을 합니다. 가정복지국과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 즉 사회과에서 감독하고 지원하는 시설의 수는 7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지원, 감독하는 시설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복지법인과 부랑인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 이 시설은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감독하고 지원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양로원 지금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850명 정도가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은 26개 지금 현재 3,80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은 16개 시설에 현재 1,400명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국의 업무 그리고 사회과에서의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국가복지시책의 방침이나 목표가 설정되면 경제기획원에서 그에 따른 단가에 의해 가지고 국비 내시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의 내시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지도하는…
과장님!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아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대충 그런 것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얘기 해주세요.
예,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추가해서 1,8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가 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20%, 즉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급조항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50만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아동시설이 2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8세까지 국가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넘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식입니다.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18세가 되면 퇴소할 때 직장을 구해서 나올 때 격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당초에 50만원을 했는데 국비에서 20만원이 추가 내시됨으로써 시비도 1인당 20만원을 추가해서 9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장애인이용시설 운영지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영도에 있는 천성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의원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적게 듦으로써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가 50%씩 지원이 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더 추가 경정한 겁니다.
과장님!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오늘 오후 5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째서 별도로 주차장 공사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설이 당초에 동래 거제리 산에 있는 재활원 땅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을 하려 했는데 동래구 그쪽 주민들이 전부 길을 막고 데모를 하고 장애인 시설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입로 길 좁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센 항의가 있었고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연산동 시립병원 뒤에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다가 이것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다 들어왔는데 지난 연말에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더랬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으로는 13대만 주차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많이 증대됐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세도 면제도 되고 LPG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또 그 부모들도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도저히 주차장 13대 분으로써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기계식 주차장 설계를 추가시키도록 하라. 이래 되어서 4억 5,000만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기정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원에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선진지를 견학을 하는데 왜 1,000만원을 올려왔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인을 시비를 들여서 왜 견학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종사자들이 1,9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더러 명절 때 가보셨겠습니다만 특히 양로원이나 장애자 시설 이러한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대소변 빨래도 해야 되고 또한 24시간을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보수는 얼마냐 하면 공무원 초봉 보수체제로 해서 27만원에서 30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봉사정신이 없으면 그걸 해내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0명 정도만을 해서 300만원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키자하는 계획에서 했는데 막상 이걸 집행을 해볼라 하니까 숫자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고 나아가서는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확대해서 국내 선진지라든지 혹시 형편이 되면 가까운 일본의 복지시설이라도 한번 견학을 시켜서 이들에게 사명감과 복지종사자의 긍지를 한번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법인은 하나의 지방자치국체가 해야할 일을 공신력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운영비와 시설비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많이 하도록…
다른 청소년복지관은 국비가 80%~50% 지원이 되는데 근로청소년운영회관이라든지 아동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란에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각급 근로청소년 운영회관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운영회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회관이 아동은 어디에 있으며 근로는 어디에 있고 여성은 남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운영 아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이야기 해주시고 안 된다 할 때는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은 직접 …
저희들이 시 직할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사상에 있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데 직업근로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과 직업의 사명감과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83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마 중앙의 노동부 지원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령산 야영장 이것은 교통부에 국토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의 지원에 의해서 일부가 중앙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역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예산의 어떤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풍부한 내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분하고 시비가 되는 부분하고 있죠 이 기준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에는 80%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50%, 30%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모두에 잠시 드렸는데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시설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 운영비의 경우는 20%,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정하기 따라서 틀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활동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시비가 30% 이렇게 기준이 중앙정부가 정하는 지침대로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에게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오늘 5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소관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3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나. 건설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다하시고 난 다음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는 회의진행을 준비했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도로편입용지의 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거나 이미 편입된 시민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실시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91년도에 총 45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사용처는 기존 편입인지 아니면 소송 결과 긴급 판결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 건설되는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사전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래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해 와야 보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는 선․후가 바뀌고 있는 처지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에게 소송까지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고가순환도로 기본설계용역이 10억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고 또 도심순환 기본설계용역이 10억에서 3억원이 삭감됐다. 건설공사를 하는데 이 용역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간의 얘기 듣기로는 안상영 시장이 계실 때는 용역시장이라는 이런 소문이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용역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한 것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를 갖다가 10억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5억을 줄 수도 있고 100억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5,000만원을 용역도 있고 3,000만원 용역도 있고 해서 용역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하다. 용역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이 나태 내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용역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용역에 대한 이 문제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적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218페이지에 보면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4필지 151헤베를 감정하는데 656,100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보면 감정수수료 3필지 해 가지고 1,054헤베에 842,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218페이지입니다. 어찌 4필지에 151헤베 적은 게 더 많이 들어가고 평수가 많은 것이 적게 들어가고 이 감정은 어디에서 기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예산 신규사업 14건 중에서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 토지보상사업과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째, 부산시내에는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보상이 집행이 안되어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동네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 보상을 추경에서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과 그 배경을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용역 사업에 있어서 터널공사비는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하더라도 터널까지의 도로는 부산시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비가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도 없이 이 추경에 터널 설계용역비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부암도로광장 고가도로 축조공사가 감리비가 기존 예산외 1,07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편성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22페이지에 전포4동 산사태 복구공사입니다. 보조금을 합해서 20억 공사인데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 관내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산사태 복구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20억 공사를 가지고 과연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뒤 대동아파트 암벽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연 그 공사가 다시 손대지 않고도 주민이 안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214~215페이지를 보니까 도로건설을 위한 용역비가 쭉 이어져 다섯 건에 가깝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경인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당초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로건설을 위한 설계에 있어서 시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를 결정할 기준 또는 원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더…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도시고속도로 기능회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요금소 2개소 증축에 1억 2,0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진입로 안내 전광판 설치비 8억 8,000만원 삭감, 요금소 차단기 설치비 6,300만원 삭감,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안내 전광판 설계계획은 당초에 무엇이었는데 이제 와서 사업비를 깎는 것인지, 이 사업이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요금소 차단기는 왜 설치하려다가 마는 것인지, 고속도로 양옆에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방음효과가 적어 민원이 잦은 것 같은데 기 계상된 사업비 마저 왜 삭감하여야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원수 구입비가 연간 20억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수자원개발공사의 안동댐 물 값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 형편없이 오염된 낙동강 하류의 물인데도 원수대를 꼭 지불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구미나 대구 등 상류의 좋은 물과 단가가 같은 줄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줘야한다면 단가라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댐을 막지 않아도 그 물은 자연히 낙동강으로 흘러내려 오는데 수자원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무슨 근거로 물 값을 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원수대의 연도별 단가변동사항과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편입군사시설 부지 및 계약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다.
박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용료로 징수되고 있는 연간 총 급수 수익이 909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율의 결정근거나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연도별 인상추이가 어떠했으며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대책과 상수도 사용료의 연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생수를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의 식수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본부장께서는 과연 부산의 수돗물을 부산시민이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상수도본부장의 입장을 떠나서 한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솔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니까 상수도 수돗물을 정수 하는데 있어서 구태의연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약물처리 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라도 금수강산의 맑은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중금속은 아무리 끓여 먹어도 잔류가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시 수돗물 중에서 중금속 함유량은 얼마쯤 되며 기준치를 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동래 온천지구 추가구역 지정 조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째, 동래 온천지구는 현재 온천법으로 어떻게 지정 고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구역 지정에 따른 조사용역 뒤에 온천수가 나오는 추가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9,5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온천사업비 중 동래온천수 추가공급에 따른 온천 원수 구입으로 2,3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구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구입시설 추경 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283페이지의 상수도 특별회계부분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외 지출이나 부족비는 경비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시에 45억이나 되는 예비비 중에서 38억을 삭감하고 10억도 안 되는 돈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돈만 확보하고 있어도 금년 연말까지 시급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와 317페이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현장사무실 수선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31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설 보상비 일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계상 되어 있는데 900억이나 되는 거금을 2개월간에 차입이 가능한지,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금차입 후 이자로 25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연 17%, 월 평균 1.4%에 달하는 고율입니다. 이는 은행의 어떤 자금인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다음 질의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죠
예,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하시되 정회 전에 질의한 위원 전체에 대해서 소관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편입보상에 대한 기존 예산과 소송되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국에서 미 보상 공동도로편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정으로 봐서 빨리 한몫에 다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우리 부산시의 사정상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90년도에 공동도로편입 미 보상에 토지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830필지에 13 만 1,4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해서 검토를 하면 약 3,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89년도에 약 26억원으로써 보상을 했고 90년도에도 약 20여억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이 28억이고 사용료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1억, 그렇게 해서 29억으로써 2,475평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8건에 1,340평이 소송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약 1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부득이 소송을 해서 진 것부터 우선 순위에서 주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용역에 관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용역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공사와 타당성에 대한 조사, 다음으로는 기본설계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공사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추정예산액의 0.4%가 용역비에 들어가고 기본설계는 추정예산액의 0.8%가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추정예산액의 2.5%가 용역비로 산정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도 토목, 건축직 등 각 기술자가 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 또한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규모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공사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 80%는 지금 현재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측구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대형공사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정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는 필지수와 면적의 기준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높은 데는 감정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1억원 이상이 감정원이 나왔을 때는 계산하는 기준이 1만분의 8에서 1.5를 계산하면 이것이 바로 감정수수료가 나옵니다. 1억원 기준이 될 때는 감정료가 약 12만원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평수와 면적의 기준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한 기준으로써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 새마을사업의 개설보상이 신규사업을 추경에 억제해야 되는데 별도로 넣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새마을사업 이것은 도면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20m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치면 약 18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약 3억원은 공사비고 15억 정도가 보상비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상은 약 6개월 내지 1년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보상을 해서 공사는 명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의 그 산복도로의 도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상만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명년도 조기에 완공하는 목표로써 보상비를 올해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수정산터널 기본계획용역은 예산확보가 없이 용역비부터 먼저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 하는데 80%정도가 보상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산지가 90%나 되기 때문에 터널을 많이 뚫어 가지고 지역간의 연계도로망과 교통소통 원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터널도 이것도 백양산터널을 올해 기본설계를 하니까 같이 해 가지고 시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에 기본계획만 하는 것도 약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도 약 1년이 걸리고 이러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도 큰 원인이 있겠고 둘 째는 부산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민자유치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터널도 기본용역을 해서 민자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암 18호 광장의 고가도로에 대한 감리비는 당초에는 감리비가 없었습니다.
1,000만원은 부대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성질상 50억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도 보면 전면 감리와 일부 감리로써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암 18호 광장에 대해서의 기초공사에 대한 사항은 감리를 주지 않고 사업에 대한 일부 P.C박스, 특수교양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면 감리는 주지 않고 일부 감리가 필요한 1억 5,000을 추경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전포4동 산사태 복구에 대한 20억으로써의 완전 복구하는 것은 검토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포4동에 대해서는 사실 산사태 문제로써 많은 무리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구 자급비가 되겠고 국비가 11억원, 시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9억은 채무부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원으로써 지금의 산사태가 난 지역과 그 인근의 균열이 간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완전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2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상으로써 완전 복구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짜졌습니다.
대동아파트의 옹벽에 대한 안전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재검토를 받아서 준공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용역비 과다에 대해서는 박대석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상도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진입로 안내 전광판 및 유도관 설치공사에 대한 8억 8,000만원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안내판 전광판 설치를 지금 현재의 시내 고속도로,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사전에 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좁은 소견에서 이것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제2고속도로 그 다음에는 시내 인근에 있는 도로강과 연계가 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에만 국한시켜서 안내판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에 가 가지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금소 차단기 설치 6,300만원을 삭멸 한 것은 사실 요금의 정확도와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한 이물질을 안 넣는 것을 감안해서 차단기를 설치토록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보는 것 같으면 부마고속도로에서 비행장으로 빠지는 부분은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를 설치를 하려고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의 제2고속도로는 한계 교통량이 3만 6,000대인데 지금 현재 5만 2,000대가 다니고 있는 이렇게 초과되는 데다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더욱 더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원동인터체인지 주변 및 회동 고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을 깎은 이유는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완벽한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7m를 했습니다. 높이를 7m로 이렇게 높여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m를 하니까 너무 갑갑하겠다. 그래서 5m만 해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들과의 사전 대화를 해 가지고 5m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 편입된 용지가 13만 1,400평에 3,0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보상 안 해 준 것이 그렇죠 그런데 89년도에서 91년도가 81억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언제쯤 보상이 가능한지 소송해서 승소해 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소송해 봐야 부산시가 질 것이 뻔하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시가 2중, 3중으로 부담을 져야되는데 차라리 그럴 때에도 구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츰차츰 보상을 한다든지 이래 야지 꼭 부산시민들이 가서 소송하고 경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경비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승소해 가지고 한 건이라도 이겨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옛날에 편입된 것은 소송해야 되고 지금 편입된 것은 보상이 빨리 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실상 건설국은 돈은 하나도 벌어들이는 것이 없고 돈만 쓰는 국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도로율도 12.8%로써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확장에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의 편입보상에 대해서는 다소의 미비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기능회복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진입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고속도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 계획을 누가 결정해서 예산에 넣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넣고 하는 것은 안내판 설치나 요금소 차단기는…
이것을 설치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부산시장님이 다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전문가의 사전조정 없이 합니까 전문가의 견해가 안 된다 해서 안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실지 예산을 계상 했다가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내판 같은 것도 보면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전광판, 전자문제는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제2고속도로의 인근에 있는 기존도로와 연계해서의 새로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러면 맞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미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누가 밑에서 시 측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을 했을 텐데 지금으로서의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방음벽도 문제입니다. 방음벽을 지금 7m로 한다고 했는데 5m로 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설치를 똑바로 합니까 옆으로 합니까, 안으로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치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아치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방음벽은 똑바로 한다고 하면 음이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으로 곡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나 음이 하늘로 빨리 날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생각도 안하고 7m 무조건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5m 한다,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보상사업은 맨 먼저 시발되는 곳이 구청입니까 시에서 시작됩니까
이 사업은 구청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시로 올라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돼서 도로가 개설 안 되는 지역이 대충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미보상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안된 것이 약 13만 1,4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 하필이면 가야 새마을시장을 추경에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제가 들리기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기존 가야로 이 색깔이 되어 있고 파란색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유달리 여기만 105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이 도로의 기능을 갖다가…
그 도로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다 되어 있고 이것 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기능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 보상을 마쳐야 됩니다. 또 이 도로가 중간도로로써 폭이 50m도로로써 이 사업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둘 째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산 터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드는 보상비나 도로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충 우리가 잡기로는 1,400억… 터널까지 포함해서 1,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억이라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내의 산복도로 2~3개는 닦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수정산 터널 하나 뚫기 위해 나간다는 것은 저도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1,400억원이라는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지금 기본설계용역비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400억이라는 것은 터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터널의 길이는 거기가 약 2,500m, 접속도로가 양쪽으로 800m, 800m해서 1,600m 이렇게 되지 알겠느냐 하는 추정예산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의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것은 기존도로를 보상해 주고 있는 것보다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수정터널은 부두도로와 연결을 해서 지금 바로 백양산 터널을 해서 구포로 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의 지역간의 연결은 물론 대형 화물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도 수정산 터널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사실상 1,4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용역비가 불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공섬을 매립하는데 대한 대형의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의 연계를 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러한 중요한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뚫음으로 해서 부산시의 교통에 기여하는 도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 인공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터널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인공섬을 만드는데 대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인공섬을 만드는데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터널사업에 미리 많이 줘 가지고 터널을 많이 뚫으면 거기에서 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흙을 가지고 이 인공섬 만드는데 넣으면 대기업이 인공섬 공사하는데 아마 공사비가 적게 들 테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기업이 이런 인공섬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부산시에서 맡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다소의 부산시의 기여도를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은 사실상 터널 같은 것은 구덕터널, 만덕터널은 적자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써의 자기들의 목적대로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의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우1동 특수시설 진입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 추가분이 2억 8,000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변전시설 유지관리비 219페이지…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찾고… 지금 217페이지입니다.
아! 우1동 특수시설 진입로 개설 2억 8,100만원, 사실 이것은 53사단 이전 지역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를 더 넣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3사단 부지를 우리가 샀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3사단 지역을… 철도청 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우1동 특수시설 개설 말씀 아닙니까
토지보상추가…
(場內騷亂)
아! 예,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의 추가가 철도청 부지였는데 무상 양여를 우리가 희망을 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하니까 철도청에서는 무상양여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넣은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주라고 하니까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대한 이것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라 안 준다 이렇게 대화가 안되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사업소 운영비에 따른 변전설비 유지관리비에 당초에 2,500만원에 2,,500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된 것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전기를 73년도에 설치를 할 때는 보는 것 같으면 쇄석기하고 아스팔트를 비비는 믹스기 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당초의 2,500만원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더 추가에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쇄석기 전력공급 전에 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쇄석기에 대한 것도 차단 보상기라 해서 전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원만히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것을 73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하는 김에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옛날의 차단기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제는 버튼만 누르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여기에 페이지 217을 보면 덕천, 주례간 산복도로 개설 거기에 건물보상이 7억 2,200, 그리고 토지보상이 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천, 주례간 그 구간의 어디에 이러한 돈이 들어가며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예 그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덕천로터리에서 화명을 가고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도면을 가지고 하면…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산복도로 구간이 약 400m 남짓 한, 괘법에서 감전동 그 구간이 아직 미 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미 개설된 도로는 언제 도로로 개설이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건설국은 늘 돈만 쓰는 국이 되어 가지고 예산만 많이 주면 빨리 되는데 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이 지역은 우리 지하철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아마 연계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건설국으로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날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는…
그것은 명년도부터 착공합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로써 빨리 가설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페이지 227에 보면 엄궁 배수로 펌프장 증설 2차 공사 채무부담사업비 이것이 8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궁동이나 감전동 일대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인데 배수공사가…
펌프장이 완공이 되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사업비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궁 배수펌프장 제2차 공사 채무상환은 사실 이것이 89년도에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채무부담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완전히 하고 나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 증산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남은 돈이죠 완공이 다 됐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건설국장…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개통된 안락로터리 지하차도는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로 침수되어서 소요되는 복구비 6,400만원은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주변 육교가설은 지하차도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육교를 별도로 했는데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6,070만원을 해서 육교가설입니다.
아닙니다. 육교가설이 아니고 물들은 지하차도 그 이야기입니다.
아! 안락로터리 지하차도 복구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항은 안락로터리를 평가 분석한 결과는 안락천이 범람해 가지고 침수가 됐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한 내성로터리와 안락로터리의 준공기간이 약 2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7개월 내지 3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성로터리는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안락천은 인근에 있는 안락로터리가 범람했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기배전반이 전부 다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은 작년도 12월 31일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준공을 했으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안락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의 기계의 고장이라든가 거기에 잘못이 아니고 범람 자체가 천재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보지 않고 별도의 시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다른 거는 괜찮고… 이것을 설계를 잘못했든지 시공상 잘못했든지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에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천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죠, 안 그래요
누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안락천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 해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감정을 잘못했느냐, 그것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설계나 감정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의 안락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번 비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강우량이었기 때문에 범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지하차도는 물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이 안 들어갔는데 하필 왜 여기에만 물이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하자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런 데의 잘못이 아니고 안락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전부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 기계가 못쓰게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자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에 상당히 우리 자체가 수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구대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안락천이 차후에 또 범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철도를 횡단하는 암거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하천이 전부 다 매몰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침식이 되어 있고 일부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요청했으나 국비는 안됐기 때문이지만 명년까지는 한 23억원을 투자를 해서 안락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뭐가 문제냐 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범람을 해 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에 또 6,4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 전기만 고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별도의 안에 보는 것 같으면 별도의 배전반하고 수중모터하고 다 있습니다. 펌프모터 같은 것은 우리가 펌프 자체는 수중으로 잠기더라도 건조시켜 가지고 안에 코일만 바꾸어 넣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배전반은 물이 들어가 버리면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상에 올리는 방법은 미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전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지하도 오른쪽에 보면 말이죠. 한쪽에 집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이 약 2.50m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의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침수가 아니고 100㎜가 넘으면 안락로터리 지하도가 물에 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태까지의 하수 단면, 구거 단면을 계산할 때에 하수구 그것은 5년 빈도를 기준으로 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의 구가 크고 일부의 준용하천이 아닌 하천에 대해서는 10년 내지 2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 강우량을 36㎜, 그래서 하루에 많이 50㎜내외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 됐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요즘은 이번에 9월 22일, 23일에 온 글래디스 태풍은 우리의 빈도를 여태까지 100년 빈도를 봤는데 500년 확률빈도를 보더라도 그런 강우량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락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부족하고 또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안락천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그 일대가 자연지역으로서의 숲이 우거진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주거지역이 되고 나니까 비오고 나면 도달계수가 많기 때문에 범람의 우려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다. 제 질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한 침수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정도만 와도 안락로터리 침수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동료 배상도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설계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락천의 사투라던가 누수현상을 감시하지 않고 전혀 계수에 넣지 않고 설계가 됐다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의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때에 기준으로 한 빈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점으로서는 완벽하게 다 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도로에 대한 주변의 표면수가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펌프의 용량과 펌프의 돌출의 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물 몇 번 들어갔습니까
물 두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태풍 글래디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앞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몇㎜나 왔습니까
시우 강우량이 86㎜가 왔습니다.
86㎜와서 들었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먼저까지는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우빈도를 우리가 하루에 56㎜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시간당 86㎜의 비가 오다가 보니까 넘었습니다.
도로나 이런 건설을 위해서 설계하는데 시 공무원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어찌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가압지시서를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이것은 용역주가 설계한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도위원께서 원수대 지불근거는 무엇이냐 또 이 원수대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의 차이를 두어야할 것 아니냐, 연도별로 수대지불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원수대 지불근거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제15조에 의해서 사용계약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요금징수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액에 대해서는, 원수액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내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톤당 5원 94전 입니다마는 지금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산시의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의 맑은 물을 먹는 도시하고 어떻게 하류지역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는 물을 먹는데 같이 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차등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도별 원수대 지불내역은 89년도에 20억을 했고 90년도에 26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19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께서 상수도 요금수입이 109억이나 되는데 요율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간의 인상률은 어떻느냐. 맑은 물 공급과 사용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율 결정 근거는 시장이 발의를 해서 경제기획원 물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상 결정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률은 87년 9월 달에 9.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16.8%가 인상이 됐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사용료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맑은 물 공급이라는 것은 아마 낙동강이라든지 회동수원지라든지 이런 원수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환경처라든지 시․도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폐수처리장 설치를 한다든지 청정지역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줌으로 해서 원수가 맑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맑은 물을 시민에게 직접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것은 상수도의 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송수를 하고 배수․급수를 하는 이러한 가정까지 전달을 하는… 치수를 해 가지고 원수까지 내려오는 것은 환경처라든지 상류지역의 해당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로서는 상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치수를 해서 정수하고 집으로 공급하는 것까지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와 맑은 물,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님께서 지금 92년도부터 생수를 판매하는데 이것을 양심에 의해서 상수도본부장은 과연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부산시 상수도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 나머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후관 계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노후관 계량하는 그 공정에서 하수가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물질이 부분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보도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상수도도 아니냐 이렇게 모두 오해를 하시는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세균적인 측면에서 상수도는 100%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산에 가서 또는 그 물은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그것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상수도문제를 깨놓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노후관의 공사를 할 때 스며드는 그런 부분적인 이물질 현상 그런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수 하는데 약품처리를 하는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소독과 결집을 한다든지 정화를 하는 이런 것은 약품처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선진 어떤 나라에서도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서는 화명정수장에서는 오존처리 시설을 국내에서 최초로 오존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행까지는 각 정수장에 전부 오존처리 시설을 하고 입성활성탄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며칠 전에 저희 상수도본부에 견학을 와 가지고 자기들도 오존처리시설과 입성활성탄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견학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원수면에 있어서는 상류지역보다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목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상류지역 도시보다는 원수가 나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상수도는 그 대신 약품비가 더 들어가고 시설이 더 정밀하게 되어서 생산원가가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그 상수도는 어떤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물이 좋고 하류지역 에 있는 부산이라고 해서 물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금속관계는 크롬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뿐만 아니라 수질관리협회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도 아직까지 중금속에 대해서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OD, COD 기준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는 계속에서 낙동강 원수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질의하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29가지 검사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개 항목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33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온천지역 지정절차가 어떻느냐. 또 추가 지정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이냐. 원수구입처가 어디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절차는 온천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이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허심청을 둘러싸고 그 위에 새로 개발된 온천공 그 지역 일대를 추가 지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허심청에서 건립한 것은 온천지역 재개발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이 건립이 됐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심청지구가 1지구입니다. 1지구를 개발을 할 때에 용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다가 자기들이 용수문제를 자기들이 굴착을 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공급을 해주겠다. 부산시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 주겠느냐. 이 방법을 강구한 끝에 녹천탕에 미리 개발되고 있는 온천공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녹천탕 주인하고 부산시장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루에 800톤씩 재개발지구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후 허심청이 개발을 했는데 허심청 자기들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온천지역 이외에다가 약 150m 지난 그 지역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개발한 것이 온천수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천수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수 신고가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냥 온천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온도라든지 용출량이라든지 그 수맥의 분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떠하냐. 또 기존 업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20일까지 용역결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로 연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자기들이 1차 검사에 의할 것 같으면 기존 업체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모른다. 지금 현재는 비수기 아니냐. 가장 성수기는 12월 정월 2월이 아니냐. 이 때가 가장 성수기인데 가장 성수기 때 그것을 퍼보고 기존 업체에 영향이 없고 별도의 온천수맥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온천구역 확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용역결과가 나와서 기존 업체에도 영향이 없고 별도의 수맥이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9,500만원 문제입니다. 사실 용역비 9,5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물리탐사비 300만원, 수은조사비 400만원, 시추비 7,500만원, 양수시험비 900만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비 부담을 허심청에서 하느냐 부산시가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온천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장관이 온천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는 지방장관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온천구역을 확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순수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 자체가 허심청이라는 이런 하나의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수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다가 맡겨 가지고 너희가 부담해 가지고 너희가 용역 시키고 너희가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객관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1차 허심청에서 개발한 신규공사에 대한 용역관계가 명년 3월까지 연기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10월 10일자로 연기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추경에서는 검토를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년도 기본예산에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구입처가 어디냐 이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녹천탕입니다. 왜 부산시에서 왜 구입하느냐. 구입은 허심청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허심청과 녹천탕은 서로 대화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안됩니다. 부산시가 개입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녹천탕과 허심청을 갖다가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할 경우에는 우리 온천수사용조례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만일 허심청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녹천탕에서 전액을 받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녹천탕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천탕에서 생산되는 그 원가대로 허심청이 부담하고 가져가게 했을 때는 다른 여타 시영탕 업자들과 요율상의 차이가 나서 허심청에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 부산시가 녹천탕에 다가 원수대를 지급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서 이것을 허심청에 다가 온천수조례에 의한 요율대로 우리가 별도로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등 액수는 우리 부산시에서 흡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영규위원께서 예비비 7억이라고 이렇게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 어떤 긴급 사태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85페이지에 또 8억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금년도에 많이 확보하게 된 동기도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요율이 당초 우리가 생각한 10%정도 예정한 것이 요율이 조금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수도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1차 추경에 늘어난 것을 사업비에다가 왜 반영 안 했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업비 요율 인상이 2월에 인상이 됐는데 1차 추경이 5월 달에 됐습니다. 사실 5월이지만 우리가 그 인상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해 가지고 받은 것은 2월 한 달밖에 안 받았습니다. 요금을 계량기에 책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두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분 받아 본 것이 요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사업비에 추계로 해서 예비비로 돌리니까 이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덕산정수장에 1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52억 8,7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6억 8,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1년에 한 정수장에서 쓰는 약품대금이 근 7억이라 하는 돈이 과다하게 됐다, 적게 됐다 하는 그 이유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의 톤 수는 1년에 몇 톤을 생산하는데 몇 톤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8억에 가까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좀 시끄러우면 약품을 많이 탔다가 시끄럽지 않으면 약품을 적게 탔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발상의 원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1년에 각 정수장에서 약품에 얼마치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어느 회사에서 제품을 써야 하는 건지 여기에 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기술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1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덕산정수장의 연간 생산량이 3억 3,700만톤입니다. 거기에서 총 약품비가 작년에 122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작년에 예산책정을 할 적에 덕산정수장의 생산시설 용량이 15만 5,000톤입니다. 이것을 생산하다가 보니까 15만 5,000톤을 생산할 때에 겨울에는 물이 조금 적게 소비가 될 때는 96만톤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하루에 차있는 것을 모으면 약 6, 7억 차이는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금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122억… 그런데 아까 52억 8,700만원이 됐는데 122억이 됐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아까 계산 나오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122억은 총생산처리비용이고 순수한 약품비용은 39억 7,5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9억 7,500만원 그것도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틀려요.
작년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90년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90년도 통계가 그렇고 91년도 현재는 여기의 계산상 보더라도 47억쯤 들어갔겠네요.
금년도에 조금 더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도정수 처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하는 거는 액체염소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산화염소…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THM 발생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를 사용하면 THM 발생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염소는 톤당 약 350만원쯤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산화염소 쓰는 양이 조금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약품비가 더 늘어납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약품 값은 40억원 어치를 썼는데 물 값은 판매 수용가들의 대금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판 것입니까
수도판매 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균 판매단가가 266원 21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수도요금 표에 다 나와 있는 숫자이고 최소한 기술국장쯤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의 생산양의 원가가 얼마이며 이것이 수용가들한테 가면 정수장에서 얼마 정도의 덕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생산원가는 317원입니다.
대충됐어요. 됐는데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약품은 조달 구입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에 1차 재개발사업비가 부산시장과 녹천탕이 계약을 하고, 원수계약을 하고 부산시와 허심청이 다시 공급계약을 해서 1차 재개발사업 때 허심청에게 원수를 공급하기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허심청이 그 유아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온천수를 개발해 가지고 부산시는 거기에 발맞추어 용역비 9,5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들여가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대기업이 허심청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부산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그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왜 허심청은 엉뚱한 데 가서 온천지구 밖을 벗어나서 온천수를 개발했는지 본부장님 말씀이 그냥 생수를 구입하려고 파다가 보니까 온천수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생수를 찾으려면 그렇게 깊이 안 파도 생수가 나옵니다. 특히 금정산 밑은. 그런데 그분들은 온천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 판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용역비를 1억원이나 들여가면서 온천수지구 추가지역지정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원수 구입으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300만원은 결국은 녹천탕에서 시영 온천사업소로 와서 온천사업소에서 허심청으로 가는 시설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료입니다. 녹천탕에서 우리가 원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녹천탕에다가 생산비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을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허심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허심청에서는 온천수 사용조례에 의해서 생산원가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세입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79만 6,000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녹천탕의 생산원가로써 시에서 녹천탕에 지불할 예산입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2,379만 6,000원을 녹천탕에 지불하고 허심청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회계사에서 이 원가 자체를 지금 계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허심청에게 받는 돈은 톤당 780원, 녹천탕에 지불해야 될 돈은 660원 이렇습니다.
780원, 660원… 톤당 120원입니까 하루에 800톤이면 약 100만원 정도…
지금 이것이 말이죠. 돈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나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만약에 허심청에 다가 원가를 담은 얼마라도 싸게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리가 온천수 사용조례에 의해서 그 요율대로 녹천탕에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9,500만원 용역비를 시에서 내가지곤 허심청에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 위에 가서 온천수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우리 동래구청이나 부산시가 신문보고 민망할 정도로 많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시원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상수도본부로서는 온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온천구역이 설정이 되어야지 온천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굴착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천구역 이외에서는 자기 땅에다가 우물을 판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이고 그것은 관할구청에서 이것은 관정 굴착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4개 공을 온천구역 이외에서 이것을 파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천구역을 확장을 당장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금도 제3자가 또 다를 사람들이 여기에 저기에 자꾸 우물을 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효과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동래구청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이 지역에 온천이 발굴이 됐으니까 이 일대 우리가 대충 잡아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 일대에 어떤 우물을 파는 것을 억제를 해 달라고 관할구청에도 이렇게 공문통보를 내고 이렇게 지금 이것을 막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내가 내 땅에다가 우물을 팔려고 하는데 왜 못 파게 하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온천공 신규공 4개를 파놓은 그것이 지금 1차에서는 그렇습니다.
1차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기존 온천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온천맥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기존 있는 온천수액하고 전연 관계가 없이 이것은 별도의 수맥이다, 이것은 전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온천지역을 설정을 안하고 우리가 그냥 방치해 놨을 때에 우리가 그 온천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추가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갖다가 한 것을 왜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온천법에 의한다든지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온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것은 시․도지사의 사업 시행으로써 그 온천구역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의 허심청과 같은 경우는 허심청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설이 없고 어디에서 누군가 조그마한 우물을 파다가 온천수가 나왔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우리 부산시에서 전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심청과 같은 저런 큰 사업체에서 재벌기업에서 저런 것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재벌기업에서 저런 것을 하는데 시비를 투입했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또 1차 신규공에 대한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 되던 것이 내년 3월말까지로 또 연기요청이 들어 왔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허심청이 들어와서 온천장에 온천공을 한 개만 판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팠습니다.
4개입니다.
여러 개를 파서 이때까지 온천지구 안에 정말 조용히 있던 온천물 사용을 상당히 어지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도나도 파면 나온다 하는 것은 다른 주민들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시고 무엇이든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鄭顯玉員長 權泰望委員長代理와 社會交代)
너무 지루해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질의답변 도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6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언위원님께서 편입되는 군사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군사시설용지 가 지금 세 곳에 8,800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보상을 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군 당국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시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군 당국에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 초에는 보상을 해줘야 자기들도 옳기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금조로 3억을 약 10%에 해당하는 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대언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사무실 수선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장사무실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신축을 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약 100평정도 되는 건물을 우선 수선을 해서 저희들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창고는 그냥 블록과 벽체만 있고 지붕은 슬레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사용을 위해서 천정과 내부 바닥 그리고 일부 창호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20만원 정도 보수비를 투입을 해서 임시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역시 구대언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관해서 특수시설 보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해운대지구 안에 편입되는 군부대 시설물을 보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창고가 145동, 초소가 41동, 그 다음 울타리 등 경계시설이 11,590m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8억이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900억을 은행차입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차입이 가능하겠느냐, 혹은 은행과 협의를 했느냐, 이자가 17%로써 높은 고율 이자이고 또,어떤 자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00억 은행차입은 은행과 사전에 결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의 시중은행과 시 관계자가 타진을 해 본 결과 차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이자는 17%가 아니고 10%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두 달 반을 계산을 해서 25억을 했던 겁니다마는… 아니 3개월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예산 확보기간이 조금 늦어지고 한 경우로 해서 연말에 가서 1개월 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17%가 아니고 10%의 자금이고 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설보상 일식 해 가지고 28억은 방금 보고가 있어서 설명이 되셨고 그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의 사유지를 매매를 하는지 보상을 하는지 그것의 해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 잘못하면 보상을 하고 어떤 때는 매입을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되야 되겠다. 3,292억에 대해 금년도 말까지 보상이 다 지급이… 추경예산에서 의결이 끝나면 다 지급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 또한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단어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매매를 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이익이 오는가 그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92년도 앞으로 약 2개월만 있으면 92년도 1월 1일부터는 토지매매는 물론이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해운대 신시가지의 보상금액이 5,000억 이상으로 계산이 될 때 잘못하여 국가가 앞으로 2개월 후면 2,500억원에 국가에 이익이 환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잘못하면 현재 부산시중에 나도는 말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예정지 안에 땅을 많이 가진 특정 재벌의 입김에 의해서 이 계획이 빨리 진행되려고 금년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 보상수령이 매매수령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보상을 10억 받으면 10억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두 달 후에 받는다면 10억 중에 5억을 세금을 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 못 받을 경우에는 법을 악용을 해서 매매행위 원인 날짜를 91년도 12월로 소급해 가지고 행정소송 내지 법적으로 조치하는 보상을 받을 자가 그렇게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예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상이라는 말하고 매입이라는 말하고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보상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보상의 절차를 따르더라도 매입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한 것은 국유지는 매입으로 표현을 했고 사유지는 전부 보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일반 사유지가 공공시설에 토지로 편입되어 보상이 될 때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다기보다 지금까지는 토지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금년 말로써 실효가 되고 법 규정상은 내년도부터 양도소득세의 50%를 부과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다소 연기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이 나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지 내 재벌의 입김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운대지구는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지구는 86년도 12월달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2지구 50만평이 금년 4월달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이후 5개년이 넘어갈 때까지 5년 안에 개발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고시가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2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4월달에 2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1지구 지정의 5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이 공사가 반드시 착수 돼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의 입김이나 이런 것 이전에 이 사업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갈음하는 시간이 금년 연말이라서 저희들은 긴급하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거부를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됐을 때 그 수용자들이 원인일자를 소급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보상의 기준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보상을 수령하든 안 하든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하는 일자가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거부를 해버릴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면 양여세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보상이라 하면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 매매가 됐을 때는 쌍방의 매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왜 이 문자를 제가 해운대에서도 본부장님이 해운대에서 보고를 했을 때 항상 보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매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문자를 쓰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매매라는 문자가 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의 통과가 지연됐다 했을 때는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몇십 억 되니까요. 몇백 억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몇십 억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익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자기 실리를 다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에서 문자 하나하나 쓸 때 보상이라는 것하고 매매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되는 거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만은 저희들이 매수로써 씁니다. 그러나 원칙은 전부 다 보상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매매로 되어 있는데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 이것을 전부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다음에 재판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승소할 그런 희망이 있지 만약에 이것이 매매로 된다면 우리가 승소할… 내가 판단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당국에서 이렇게 문자를 함부로 쓰는가. 여기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고치세요. 보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쓰레기소각장 기본설계 용역이 3억원과 광역교통설비에 용역비 4억원, 총 7억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 이러한 경비의 구분은 결국 택지공급 가격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91년도 시행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행하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용 채무부담액이 2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91년도에 시행할 총 채무부담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너무 확대하여 시행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92년도로 이월될 것이 수주업체는 업체대로 몇 개월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차라리 내년 당초의 예산에 계상 되는 것이 좋지 않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설계비 3억하고 광역교통 용역설계비 4억하고 7억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예산상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소각장은 물론 저희들 단지 조성하는 데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여기는 기존 시가지의 쓰레기소각까지를 같이 해운대지구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용역도 지금 이거는 수영 제2호 건설하는 그 위치에서 바다로 해서 남천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으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영로로 부담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면서 앞으로 해운대의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을 새로이 형성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일반회계와 저희들 특별회계가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소각장 설계용역비 3억은 3억으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계획도 앞으로 실시설계 등 체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약 7억을 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영구히 존속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단 사업기간이 끝나면 일반회계는 그 사업 이득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약 2,000억 정도가 사업수익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이 수익을 다음에 일반회계로 다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어느 회계에서든지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고 보아지고 또 만약에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광역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분만 부담을 하지 일반회계 부담분까지를 원가에 상정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채무부담행위가 278억입니다. 이것이 제2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91년도 채무부담액은 당초의 270억에서 이번에 12억이 추가되어서 282억하고 92년도에는 약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도로의 조기개통을 1년이라도, 1개월이라도 조기개통을 시도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채무부담을 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고속도로의 당초계획은 93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2년 말까지 그 일부 구간을 개통할 계획을 제2고속도로의 수정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1구간을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개통을 좀 당기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금번의 12억이 추가되는 그것은 지금 가야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례삼거리에서 감전 입구까지, 주례삼거리에서 백병원 입구까지 그 구간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상비를 계상하고 하니까 자꾸 보상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으로 안 미루고 금년에 보상을 함으로 해서 시비 손실을 조금 막아보자는 뜻에서 공사도 같이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기개통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박대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이 당사자간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보상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수용령에 의한 매입인지 알고자 하고요. 만약에 수용령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보상이라는 문구를 써야 될텐데 매입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행정기관이 상당한 잘못이 아닌가. 항목상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공공시설사업으로 인한 사유지보상은 우선 합의보상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2개월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재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2개월 동안 추진을 하고 보상실시를 하고 합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만 뒤에 가서 재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사유지를 보상이 아니고 매입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습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택지조성자금의 차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예산을 보면 차입금이 436억원이고 원리금상환이 267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차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개월 남짓 남았는데 다른 예산이 선수금… 다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을 차입금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거나 일시 차입금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재정운용방식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이자로 계상된 26억원의 정리기간이 2월말 상환시 월 1.5%입니다. 연리 18%입니다마는 12월말에 상환한다면 30%, 연리 36%가 되는데 이 자금이 어떻게 보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택지조성관계는 개발공사주택 이사로부터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주택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주택이사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기 90년 이전에까지 기 기입을 해서 쓴 사항입니다. 쓴 사항을 이번에 쭉… 추경에 이것을 행정절차상 지금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에 대한 연리는 10%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은 이 전체가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다가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의회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이 사용하고 있지만 추경에 이번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예산을 잡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이것은 기 90년 이전에 벌써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말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나머지 이것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말 상환하면 1.5%, 12월말에 상환하면 이것이 몇% 입니까 전체 연리 10%로 되어 있죠
(“10%입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연리 이것은 10%입니다. 전체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택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세 항목에 보면 2,702억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산시장과 도시개발공사간의 업무분담의 범위나 한계가 어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은 전체가 개발공사 사장 책임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주체가 부산시가 되고 업무대행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개발공사는 토개공이다, 주택공사다, 이런 것은 전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는데 거기에서는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나 부산시장이 사업주체가 되고 개발공사는 거기에 대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매각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매각 연도가 올해입니까
91년도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54억원이 됩니다. 매각수입이… 이 매각수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이 평수만큼을 살수가 있습니까 일반 시중보다 헐케, 싸게 매각을 해준 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매각은 일단 여기에 대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나름대로 올리고 달고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그 대행업체라 했습니다. 부산시…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거는 전부 우리 주택국에서 주로 주택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목적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 우리 분과 상임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주택국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분과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묻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도 건설이나 주택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의 임무가 지금 전체가 주택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면 해상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경영사업을 하는데 국회의 예를 본다면 주택이나 모든 건설에 소관 되는 것은 건설분과에서 다루는 것이 국회와 아마 상관관계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도시개발공사는 책임자가 안 나왔습니까
오늘 주택국에서 모든…
지금 개발공사에서 최고 책임자 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개발부장이시죠 이것이 특수기업인데, 특수기업 아닙니까 개발부장님!
올해 금년도 회사 설립한 지가 2월달에 설립이 됐죠 2월 달에 설립을 해 가지고 자본금 3,000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영실적 수지 면은 아직까지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내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원인이 결국은 해상 신시가지가 제일 우위를 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또 대지개발사업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양반한테 물어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에서 주 업무를 하는 해상 신시가지개발에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비라든지 일절 다해서 투자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까지… 발전추진기획단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해양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항만청에 매립면허를 얻을 때까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모든 기본설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매립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립면허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준비단과 개발공사의 해양부와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5페이지 아니 264페이지 잡수입 항, 잡수입 목의 민자투자선수금 1,839억원 및 317 페이지 역시 잡수입 항, 잡수입 목의 민자투자선수금 3,765억원이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같은 것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있습니까
민자투자선수금은 우선 사업계획승인하고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는 대지를 선수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 당장 그것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자투자선수금에 대한…
조달방법이 확실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2分 會議中止)
(17時 51分 繼續開議)
다. 운영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속기사를 일시 사역 12명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대언위원 질문은 저 내용하고 같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 및 홍보물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사기록일지인가 그게 2중으로 나왔데요 책자로도 나오고 또 개인한테 의회에 나오면 나오고 내용은 똑같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한 내용 같으면 불필요하게 인쇄해서 똑같은 것을 2부로 배부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배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싶던데 어떻게 봤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일용인부 속기사 일시사역에 일당이 1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600원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 예산에 보면 일당이 2만 6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 우리 의회에는 1만 6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 보면 2만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인부 임금이 저희들의 경우는 1만 600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서 속기사란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했고 교육위원회도 아마 저희들의 추정으로는 대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운영할 때는 1만 600원을 주어서는 되겠느냐. 운영할 때는 우리가 조금 위원을 줄이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위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게 운영할 때 좀 묘를 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타부서에는 1만 600원이 안되고 2만 600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규정대로 내려 온 겁니까
최소한도로 보조용역으로서 그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우리가 사람을 쓸 때 관계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건설인부는 하루에 얼마, 속기사는 얼 마, 필경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규정에 보는 것 같으면 속기사에 대해서 일용으로 할 때 얼마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1만 650원 하는 것, 이것은 잡부, 제일 기초에 있는 잡부를 따져 가지고 1만 650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규정을 보니까 필경사일 경우 1만 5,900원인가 그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1만 5,900원으로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청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동일히 되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이중 배부하는 것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중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해 주세요. 이번에 회기 때 보니까 의사록이 있데요 묶어져서 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책자로 해서 나왔더라고. 태풍 글래디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제가 왜 이중으로 배부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회 안내책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희웅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안내 제작책자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참관하러 온다든지 학생들이 왔을 때 적어도 의회 내부 진행하는 모습을 찍어 놨다가 팜플렛을 만들어 왔다가 줘도 안되겠느냐. 지금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각 상임별로 해 가지고 책자가 배부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위원들이 집에 놔두고 보고 안 가져오고 참고적으로 보고 본회의장에 가면 똑같은 책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희웅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의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타부서의 경우 경비가 최소 과 단위까지 소관별로 별도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과목의 증설은 편성권자의 권한인줄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총무과, 의사과 및 전문위원실의 세 항을 구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자시기 바랍니다.
관, 항, 목, 세 항까지 설정은 정부, 그러니까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사항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새로 신설하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편성권자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봐서 현재 부산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내무부 지침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것까지는…
내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세 항까지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세 항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 편성권자의 이익에 권한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는 조그마하지만 나중에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1계에 의사과는 의사과, 총무과는 총무과,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놔야 됩니다.
예산 같은 것도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계일 때 미리 해 놔야 되지 나중에 크게 되면 번잡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부산시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2分 會議中止)
(18時 11分 繼續開議)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특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 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제 수익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부산직할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저의 교육청이 수립한 91년도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자체수입으로는 21억 7,587만 2,000원,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0억 7,640만 8,000원, 셋 째, 국고보조금이 2억 3,952만 3,000원인 바 이에 부산직할시로부터 전입 받은 담배소비세 세입 차액과 91학년도 상반기 수험료 미 인상 분에 대한 조정하면 834억 720만 3,000원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말씀드리면 첫 째, 교육행정비에 6억 2,198만 2,000원. 둘 째, 교육사업비에 9억 4,282만 3,000원. 셋 째, 학교운영비에 27억 4,503만 4,000원. 넷 째, 사학지원비에 29억 5,845만원. 다섯 째, 시설비에 291억 1,749만 2,000원. 그리고 여섯 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억 3,036만 3,000원. 그리고 예산비, 기타에 17억 9,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세출예산이 384억 720만 3,000원이 됩니다. 이는 91년도 본예산 4,615억 4,925만 9,000원과 대비하여 8.3%가 늘어난 것으로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4,999억 5,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92학년도 학생수용시설 확보와 주요시설사업의 마감 등을 고려하였고 각급 학교 재해예방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비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 세 항별 설명서가 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4,615억 4,900만원 대비 8.3%인 384억 700만원이 증액된 총 4,999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신입생 수용을 위한 시설비와 92학년도 신설학교 교지 선 매입비, 교육원 신설 마감공사, 특수학교 급식시설, 초․중․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비, 사립학교 재정지원, 재해예방 및 기술학교시설 보강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84% 이상을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는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나 첫 째, 학교 신설의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되 과도한 교지 매입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교지 매입하는 충분한 계획과 사전 예측을 하여 당초 예산에 편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둘 째, 세출예산 중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이나 신설학교 사업비에 투자되는 등 사업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점 시책사업인 고교교육 체제개혁 등의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태풍 피해에 대한 일부 학교의 피해 복구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에 따른 교육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많은 기구인력의 증설이 있었는데 교육행정의 최대목표는 학교교육의 지원이란 점을 감안하여 교육행정을 위해 소모되는 일반 행정비등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자세로 예산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세 항에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태풍피해 응급조치 경비가 1,400만원 추경이 있고 기설 학교 재해위험 및 노후시설 수선비로 3억 1,700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묻냐 하면 이번 태풍 때 피해를 입은 망미동 남일고등학교입니까 학교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태풍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복구경비 란이 이 란인지, 그걸 시설국장님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원 청사 내부시설 마감이 있습니다. 부산교육원입니다. 교육원 세 항에 있습니다. 2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추경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추경에 바로 해가 청사 내부시설 마감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의 란을 보면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가 추경이 4,800만원 책정이 됐네요. 그런데 이 수영장 관리가 과연 수지에 맞는지 어린이회관 란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 관리하는데 어째서 추경이 4,800만원이 기정예산에 안 들었고 더 추경이 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놓은 유인물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해 가지고 기능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번에 시설비가 있는데 총 시설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585억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쓴 것이 294억을 썼고 앞으로 두 달 동안에 291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최소한도 지금 4/4분기로 해 가지고 1/4분기만 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설을 한다 하는데 두 달만에 어떻게 이래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대단히 주먹구구식 계산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돈을 청구하면 무조건 추경에서 받아서 그냥 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아닌가 대단히 위험성 있는 계산이다.
그 대신 다른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것을 보면 거의 학교비라든가 거의 다 나갔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회계법에 예비비를 총 예산에서 얼마를 해야 타당한지 이 예비비가 11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또 모순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고한 대로 보면 제 1번에 교육행정비를 맨 처음에 책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122억을 해서 2.5%로 되어 있는데 구성비율이 지금 추경에 청구한 내용인즉 7억 5,200만원이 되어 있다. 이래 되면 이것도 배 이상의 문제점이 나온다. 이 세 가지만 지적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추경예산 제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시만 시비로써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1년에 240억을 교육청에 중․고등학교 선생님 봉급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 자리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안 알고 계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240억을 부산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안 그렇고 부산만 240억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추경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해두면서 240억의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서 쓰여졌는지 그것도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대석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고 부족 되는 교재비나 또 자재비를 구입해서 낡은 교실을 개수하는데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급 학교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필수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정 예산 16억 3,60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운영에 있어서 속기사 1명 해 가지고 80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75일정도 남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80일로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태풍피해에 대한 일부 학교의 피해복구 부분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가 태풍피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가 안된 이 시점에 차량대수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못 세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추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재고할 뜻이 없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광무여중 토지매각대가 기정 예산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매각대금이 19억 약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에 매각토록 예정했다가 배나 100%나 매각대금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주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광무여중 토지매각대 해 가지고 결정되기는 39억에 팔게 됐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광무여중의 토지매각은 39억에 판다 이렇게 했는데 92년도 신설학교 토지 선 매입해 가지고 하남국민학교 4,030평을 매입을 하는데 여기 왜 파는 것은 확실하게 평수하고 이런 것도 기재를 해 가지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사는 것은 확실하게 평수까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세밀하게 해줌으로써 계산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팔기는 35억에 팔아 가지고 신설학교 토지 선 매입, 하남 기술혁신 4,030평 해 가지고 70억이고 총 소요액은 139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평은 사는데 139억 들었다 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건 몇 평인데 사는 거는 얼마를 더 주고 샀느냐.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파는 거는 몇 평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고 사는 거는 엄청스럽게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이걸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방 봤기 때문에 상세히 읽어보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그건 덮어두기로 하고 지금 국민학교 학생들이 옛날과 달라서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몸이 커졌는데 자녀들 학교에 가보면 걸상이 꼭 거짓말 안하고 조그만 하니 30cm정도 되는 의자하고 책상 시설이 실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그래 가지고 크는 학생들에게 건강이라든지 신체적인 영향이 많이 미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을 위한 다른 예산이라든지 다음 차기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추경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중학교도 그렇고 각 학교마다 시설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항구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3分 會議中止)
(18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이태우입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위원님께 올려 드릴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관계과장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피해 응급조치 경비도 채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설학교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떠냐. 대표적으로 남일고등학교의 피해현장에 내려오신 위원이 이희웅위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희웅위원님의 질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아울러서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이걸 간단히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으리라 여겨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피해조사보고서를 두 가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한 상황만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태풍피해 시설은 총 53개 학교, 저희는 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53개 기관이 이번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5개이고 유치원이 2개, 국민학교 14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6개, 특수학교 1개 도합 53개 기관이 태풍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피해액은 당초 계산에 10억 3,500만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조치를 이미 지난번 예비비가 확보된 게 4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대책으로 공립학교에 전액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고 사학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건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잔액을 지원해 온다면 나머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로부터 약 3억밖에 보조받은 게 없어서 사립학교는 유감스럽게도 전액 보상할 수 없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 드리며 현재 경미한 피해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법면 유실 때문에 인근 가옥도 관련이 있고 또는 학교의 담장도 관계 있고 해서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피해복구대책특위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기관에서 설계했던 것을 그곳엔 다시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원래 저희들에게 설계해 준 그 기관에는 의뢰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이를테면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라든지 또 그와 유사한 특정연구소에 의뢰했으며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산시 일원에 걸쳐서 저희 학교와 유사한 피해현상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예산은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교육원 내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부시설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교육원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산교육원은 198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교관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학생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 과정상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90년도 12월에 추경에 교관숙소 등 건립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으로 이월된 바 있고 그 중에 부족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이 예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또 진입로 포장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계산에서 공사기간 중 아주 중차량들이 공사를 하고 어려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귀 시행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하루아침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원시설 부족 분 추경예산 내용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관숙소 등 증축에는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기 배정이 이미 4억 1,600이 되어서 모두 6억 9,600만원의 교관숙소 등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비가 약 1만㎡가 됩니다. 거기서 3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산성마을 입구에서 교육원까지 약 2㎞가 됩니다. 비포장 또는 급경사 노면 때문에 승용차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을 한두 번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난공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나 기타 도로의 사면 보호공사를 위해서 약 2,000㎡가 공사를 해야 될 지역으로서 금년 6,000만원의 계상을 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해서 모두 7억 3,000만원으로 보고 드립니다. 내부시설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당초예산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산교육원 내부시설비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또 교육원의 개원시기도 사실상 미 확정인 것이 워낙이 그 지역의 현장 사정이 저희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암반이 많고 진입로가 어려운 점, 또 그 지역에서 중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번 태풍 때문에 동네 진입로에서 파괴된 부분도 아울러서 공사하기 위해서 공기도 지연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난공사 관계로 개원시기도 더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각종 수련시설의 내부 비품 시설비는 아무래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게 되고 그 내부시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절실 또는 다목적 수련실 같은 내부시설하고 각종 자료 때문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번 추경에 9,5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식당 비품비, 분임 토의실이라든가 상황실, 인쇄실, 관리실 비품 또는 대강당, 학생기숙사 침구, 교관숙소 침구, 도서실 비품, 각종 게시물 환경구성비라든가 청소용구 그런 내실화에도 기여해야 될 뿐더러 잡다한 내부설비 공사를 기정 예산확보는 1억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계상해 본 결과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억 9,100만원 정도해서 이번 91년 예산에는 4억 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 책․걸상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교육청 방침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7년도 4월 15일자 정확하게 그때 공업진흥청 기준에 의하면 책․걸상은 체위보다 낮게 11호에서 12호까지 정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안배하게끔 기준을 정해됐기 때문에 전체 약 4cm정도는 상향조정을 해서 규격이 커집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환경 탓으로 체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89, 90 양 연도에 시설실태조사표에 의거해서 책․걸상 총 보유수량은 91만 4,760조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노후 책․걸상 수량이 11만 4,625조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전체 수량을 대체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전기시설 실태조사를 금년 4월 1일 했던 바 책․걸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그 동안 노후 교체 수량이 12만 5,138조가 되어 가지고 그때는 9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가 되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추경에 약 3만 7,339조, 약 7억 정도로 반영코자 물량을 계산한 결과 수량을 계산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량 계산할 계획으로 교육청 방침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희웅위원께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건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대석위원님께서 예비비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291억 7,749민원이 시설비 예산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는 291억 1,749만 2,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내역은 1991학년도 초․중학교 학생수용이 시급해서 이 수용을 위해서 국민학교 7개를 이미 작년부터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이 학교를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신설을 6개 더 할까 합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 158억 6,084만 5,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91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하단동 가락타운에 국민학교 토지 선 매입비 70억원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대체비도 약 3만 3,366조에 6억 3,19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학교에는 토지매입비로 약 7억 6,726만 7,000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가정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서라는 학교, 교동학교, 명동국민학교 그리고 환지 청산대금 환불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서 7억 6,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설학교에는 교실 증축도 해야 하고 재해예방 등 시설보강비 34억 300만 4,000원이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라면 농․맹아학교 등 지체 부자유 같은 이런 학교를 말하는데 특수학교시설 개․보수비 약 1억 3,6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시설 마감공사 등 기타시설 13억 1,789만 2,000원 투자해서 91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72년도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들이 이 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관계는 너무 많다 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8월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8월달에는 기상대에 알아본 결과 아직도 3개 정도의 위험한 태풍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저희로써는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미 당한 피해도 43억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 돈을 미리 했던 것이었는데 이 돈을 학교 개․보수에 더 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신설 하남국민학교 토지 선 매입비 총 소요액 139억인데 7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69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째, 설립에 필요한 수용계획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전액 확보하지 알은 이유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계획은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 하구언 매립 때문에 수몰어민 또는 수몰지구에 있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보급책으로 4,760세대의 아파트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6월에 입주할 경우에 국민학생 1,907명이 이곳에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학생들이 증가하면 하단국민학교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용할 때는 하단국민학교는 현재 69학급이나 됩니다. 학생도 3,600명이 있기 때문에 학생을 더 수용하게 되면 109학급에다가 5,387명으로 늘어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아파트 4,700세대 들어오면 국민학교도 세우고 장차 중학교까지도 건립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세우지 못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아니면 2부제 수업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해서 이 돈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학교에는 세우기 이전에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학교부지로 시장님이 고시 내어 주셨습니다마는 평당 345만원의 평가금액을 달라고 해서 4,000평이면 139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3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의 교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345만원의 평당 매입비는 교육재정상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건설부나 교육부 또는 수자원공사, 부산시와 협의를 해왔으나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고 또 공공 공조합이 대단위 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2,700세대이상이 되면 국민학교 하나는 꼭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조합이 마련한 토지조성 원가 70%만 지불하게 되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미 아파트단지가 주택 마련한 이후에 학교 용지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그런 호소를 해오는 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70억을 이번 토지 선 매입비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계속 건설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교육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당초 방침인 70%의 조성원가를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70%의 조성원가를 구입할 수만 있다면 이 70억 선 매입비는 나중에 다시 다른 교육비에 투자될 수 있다는 여지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내가 묻는 취지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왜 다 같은 1년에 일어난 원인행위인데 광무여중 토지매각은 왜 평수를 명확히 안하고 방금 산 것은 4,030평을 해 가지고 34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 것은 몇 평을 얼마에 팔았는데 여기 20억을 기 정해 왔다가 나중에 팔기는 39억 얼마에 팔았다면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질문 중에서 답변 못한 부분이 교육행정비 7억 5,200만원 부분하고 부산시민 세금이 240억이 중등위원 봉급의 50%가 나오니 이 사용 처를 밝히라는 말씀과 광무여중 토지매각대와 관련시켜서 어떠냐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 담당관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박대석위원에게 말씀 올렸고 나머지 배상도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알아듣기로는 각급 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기정 예산 16억 3,600만원에서 3억 4,1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 간략히 답변 올리면 위원의 자질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과정도 바뀌고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은 항상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자질향상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원래 계획했던 교육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예상 위원은 91년도 대상자 확정 위원 및 일정이 일부 조정되어 가지고 추경 예산에 감액 조치된 바 있는데 특히 정부의 과소비 억제정책에 따라서 국외연수를 당초 366명을 예상했지만 91년도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의 위원 전담 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연수인원 확정통보가 138명으로 반 이상이 줄어 가지고 288명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2,992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일반 연수비가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총 3억 4,182만 3,000원이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배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태풍, 기타 예기치 않았던 천재지변을 예상하기 위해서 이 계상을 하게 됐을 때는 8월초였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네 번째, 구대언위원께서 질문하신 속기사사용료 80일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속기사 80일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80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은 지불하지 않고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담당관이 설명 올리기로 하고 차량도 태풍피해 복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도 재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역시 담당관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광무여중 토지매각대는 당초보다 100%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에 박위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관리국장은 이상 답변 드리고 관계담당관으로 하여금 부족 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하나 더 묻습니다.
아까 땅을 사는데 340만원 평당에 그렇게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영이나 공기업에서 땅을 예를 들어서 매립했다든지 했을 때 그 원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만 공공기관에 주는 걸로 그렇거든요.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땅을 구획정리를 했을 때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학교부지는 구획정리를 했던 상응되는 원가만 가지고 지불을 하는 걸로 그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그래 해가 하는데 300몇십 평씩 받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9월 30일 현재까지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오기를 조금씩 조금씩 수자원공사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선 매입비중에서 일부라도 주게 되면 그 나머지는 분할 납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은 한푼의 교육비도 아끼기 위해서 저 개인적 생각은 기어코 조성원가의 70% 매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직도 내년 6월이 입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학교가 개교되면 내년 9월 1일자로 개교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국민학교는 날씨만 좋으면 3개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계상한 돈이란 점을 말씀 올립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이희웅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70% 조성원가가 타결만 된다면 이 돈은 다음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공사에 쓸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입니다. 광무여중의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무여중은 부산시 제2고속도로에 학교가 관통을 해서 그 광무여중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예산에 39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각한 평수는 1,032평입니다. 평당 384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왜 29억만 계상하고 10억은 추가로 계상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땅이 평당 200만원 정도로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하면 그해 작년에 제2고속도로에 편입된 땅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평당 16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땅을 팔 때는 평당 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달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팔 때는 평당 384만원을 받아서 39억이 됐습니다. 이 차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처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부산도시개발공사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저희들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정방입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리국장님이 답변 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회관 수영장 관리에 4,898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말하고 추경에 그렇게 계상해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수영장은 사직운동장에 수영장이 생기기 전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선수들의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일반회계에서 매년 수영장관리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5,000만원 정도를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통지가 되지 아니하고 부산 제2회 추경 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연중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는 겨울에 쓰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을 데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에 들어가고 또 보일러실이라든지 기계수선비에도 들어갑니다. 또 수영장에 약품이 필요합니다. 약품사용료로 쓰이고 이런 곳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영장에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투입을 해도 모자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수지타산을 제가 물었는데 대충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이 여름 한철은 일반시민도 받습니다. 거기에 지금 얼마씩 받는지 액수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민학생은 700원인가 하고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하고 보태서 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수영장수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그 돈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수지타산은 사실 공공기관의 운영요금도 다른 데 비해서 쌉니다. 싸서 수지타산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각 사설 수영장도 많습니다. 또 운동장에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옛날 수영장으로써 사실 이건 꼭 필요 불가결하지 않는다 손치면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애고 다른 어린이 유희시설이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혹자를 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노후 된 시설을 억지로 버리기는 아깝고 먹자니 먹을게 없는 이런 식으로 되는 수영장을 갖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전입 받는 240억 1,200만원을 시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입을 시켜주는데 쓰는 항목이 어디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는 중등위원 봉급의 전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는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을 받아서 중등위원 봉급의 1/2 해당 분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또 1/2받습니다. 받아서 합해서 중등위원 봉급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방금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어려운 재정난인데도 240억을 주는데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질문을 해서시장님이 답변이 왔어요.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이 됐어요. 부산만 중등교사 50%의 봉급 240억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안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십시오.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 11조에 보시면 서울은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산은 1/2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없답니다. 시장님이 불과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없는 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교체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박관용위원이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용위원이 주장한 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이 답을 하기를 원래 직할시는 다 해당이 줬는데 서울도 이제는 떨어져버리고 부산만 됐다. 이 억울한 일을 시의원 여러분하고 지방 국회의원 여러분이 이걸 법을 고쳐줘야 되겠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도 다시…
왜 이 문제를 강조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돈을 240억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부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이 그걸 명확히 아시고 세입․세출도 좀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대석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행정비가 이번에 7억 5,22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된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청이 지방자치제로 말미암아 본청하고 각 교육구청에 기구가 대폭 증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계상 했던 부족 분에 대한 불가피한 분만 저희들이 계상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옳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대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속기사 1명 80일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교육위원회의 연간 의회 일수가 40일입니다. 40일인데도 불구하고 80일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편성 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것은 일수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왔다가 그걸 못쓰면 다시 내년으로 이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요불급하면 삭감을 해야죠. 그걸 놔놨다가 내년에 이월시키고 이래 합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할 때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호근입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액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구입 4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차량 3대는 1국 2대 2과가 증설됐기 때문에 업무추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의전용 차량 1대 구입비 2,6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당 교육청과 미국 LA시라든가 일본 오사카 시라든가 대만 등등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인사들이 내청을 했을 때 저희들은 솔직히 업무용 차를 요즘 같으면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지 못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애로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전용과 같이 2,400만원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더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그랜저2000으로 정수가 배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놓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그랜저2000을 못 가진 곳이 죄송하지만 대구직할시하고 부산시뿐입니다. 대구직할시는 아직 정수 배정도 못 받은 상태이고 부산은 정수를 2000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차량 4대를 올렸습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차량구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면 3대는 업무용에 1대는 의전용이기 때문에 교육청 업무추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어떤 차를 탑니까
교육감님의 차는 수퍼살롱2000 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맞춘다고 그랜저2000으로 정수를 배정한 것입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관계관 없습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학교에 가보면 오래된 학교는 창문이나 교실 문이 제대로 잘 안 닫힙니다. 그런데 귀 기정예산안에 그런 문이나 창문을 수리하는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조길우위원님의 말씀 저희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1989연말에 대통령께서 일선 교육현장에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아시고 1조 1,100원에 상당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법을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3,700억원씩 3년간에 걸쳐 내년에 끝납니다. 저희 부산에도 내년에 260억이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다소 미흡하게 되면 내년에 완전하게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완료될 수 있고 만약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부족하면 기왕에 교부금 예산에서도 충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재단 설립자하고 시의원 학교 교장 명단 그리고 91년도에 부산시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라든가 학교운영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을 서면으로써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할까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도 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부산시내도 한 사람이 몇 개를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학교를 경영적인 입장에서 사업으로 계산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산시내에서도 한 설립자가 10개 이상 학교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만 경영을 해서 학교를 자꾸 불어나게끔 하는 행위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더듬어 봐야 될 시기도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박대석위원님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보통 예산 안 있습니까 90년도에 보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한 5억입니까 4,999억원이니까 한 5억 되네요. 90년도는 얼마정도 됐어요 지금 92년도 예산편성하고 90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91년도 나와 있죠 그러면 92년도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92년도에는 5,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는요
90년도는 4,999억이고 앞 년도는 4,218억쯤 되겠습니다.
지금 5,000억, 내년도 예산은 5,500억, 한 10% 정도 그 정도 선으로써 국고보조가 내려옵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예.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문제 이게 지금 각 학교에 돈 100만원, 200만원만 보조해 주면 책․걸상보수라든지 창문보수 이런 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학교시설이나 교재 구입비에 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명쾌하게 안 하셨습니다.
학교는 아시다시피 행정을 하시는 분보다는 그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학생과 선생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17억 9,000만원 계상 되어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 염려를 드리면서 그러면 배위원님께서 그것도 그거지만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학생과 교직원들의 수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좋지 않느냐…
예비비를 전용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남아 있는 걸.
저희가 예비비를 계상 하기 이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실무적으로 많은 학교현황을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계상을 만족스럽게 책정된 바 있고 그리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 또는 신년도 예산에서 배위원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그런데 저번 8월 23일날 태풍 글래디스 내습으로 인해 가지고 각급 학교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복구액을 추경예산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추경에 올리면 조금 시일이 늦을 것 같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라 하면 추경 예비비를 깎아 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액은 43억 4,25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구개편이 많이 되어 가지고 과가 신설되고 국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시로써 과를 재배치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긴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1억 2,880만 9,000원을 사용하고 나니까 실지 예비비 남은 것이 2억 9,7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17억을 더 보탠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태풍문제도 있고 해서 17억을 올림으로써 지금 사용말 수 있는 예비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취지만 잘 살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19時 4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6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으로는 박대석위원, 구대언위원, 권태망위원, 조길우위원, 이희웅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조정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잠시 협의하고자 하오니 건설위원회 소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제4차 예결특위는 10월 17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 山 直 轄 市〉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公 報 官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家 庭 福 祉 課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局 長
成丙斗
朴致權
車貞浩
全 晋
宋寅明
李燦秀
裵基哲
朴勝振
高在仁
〈釜山直轄市敎育廳〉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財 務 課 長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崔熙完
李泰雨
李 鏞
李楨方
吳鎬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