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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 부산시 의회 개원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 집회를 가졌습니다만, 이번 집회는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 및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여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안건별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예산개요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여 설명도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은 나눠드린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앞부분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으로 이번의 추경 증액 요구 총액은 31억 3천 8백 만원으로 1회 추경한 것까지의 예산에 17.6%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증액 사유 말씀을 올리면 수산분야 기구 확장 및 인원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9천 5백 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를 위해서 13억 6천 7백 만원, 또 폭풍피해 복구비 7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14억 3천 5백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하는데 부족분 1억 4,300만원, 청소선 신조 부족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600만원, 행정장비 물품 구입비에 800만원, 시험기기 구입에 2,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국비 지원총액은 26억 5,200만원으로 추경 총액의 84.5%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방비는 15.5%인 4억 8,600만원입니다. 특히 글래디스 피해 복구 국고지 원은 12억 5,300만원으로 복구 총액의 91.7%나 됩니다.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거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 추경 증가 총액이 31억 3천 8백 만원 가운데 농어촌 개발에 14억 3,800만원, 농산 관리에 11억 4,8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3,3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산증식 사업에 3억 9,100만원, 항만관리운영에 3,800만원, 지역경제 관리에 9,6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9천 7백 만원, 장비물품 구입비가 3,100만원, 사업비가 29억 8,800만원, 공공요금 소요비 등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 올리면 농어촌 개발분야에 있어서 농어 민 학자금 지원에 전액 국비로 14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등 행정장비구입에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폭풍피해 복구비로 과거 관례에 의해서 강서구에 7백 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농작물 복구비로써 국비 9억 6,000만원, 또 지방비 1억 8,100만원, 합쳐서 11억 4,100만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로써 연구사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써 당초 원자흡광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이것을 육류 잔여물질 검사기 구입으로 대체해서 부족분 2,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실험실 안에 공해방지 시설 설계비로써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정관리에 있어서 수산업무 활성화 추진 등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산 증식 분야에 있어서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비 9억 3,300만원 가운데 부족분으로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 태풍피해로 인한 수산양식 등 복구비로 2억 2,7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편성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남항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경비에 200만원, 또 선박 수선비로써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선 2척 건조비 부족분으로 2,500만원 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사회지도사업으로서 홍보물 인쇄에 4백만원, 행정장비 구입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수산분야 기구 확장 및 인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 6천 9백만원 또 관서당 경비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 유공자 시상금에 200만원 프린트기 행정장비 구입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비 9억 3,300만원 가운데 부족분으로써 이번에 시비 1억 4,3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9일자로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건조비를 가지고도 다행스럽게 건조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분 1억 4,3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것은 처음에 재무국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 건조하도록 요구를 했더랬는데 조달청에서 설계대로 조달건조를 할려고 적어도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제안하게 건조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1억 4,300만원 예산 추가로 요구 했더랬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이왕에 책정된 예산으로 건조를 해주겠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9일자로 해서 1억 4천 3백 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이번의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도 계획대로 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재해 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하고도 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 안 합니까.”하는 委員 있음)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글래디스 폭풍 피해에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부산시에서는 중앙에 축소를 해서 적게 보고를 했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경북과 대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도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 보고가 적게 돼서 91점 몇%라는 중앙에 보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해보고가 너무 작게 되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 23일, 24일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그 당시 초기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보도는 된 바가 있습니다. 피해는 엄청나게 큰데 시 당국에서 축소 보고한 것 아니냐… 그와 같은 보도가 된 것은 저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사항보고를 할 때에 개인 가정의 가구라든지 가재의 침수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전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에 보고하는 양식에 들어가지를 않고 또 공장피해는 별도로 상공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초기에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라든지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가정에도 침수가 되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살림살이 침수로 인한 피해, 또 공장에도 많은 피해가 있는데 피해액은 중앙에 보고된 것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 그와 같은 보도가 있었더랬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피해사항 그대로 100% 정확하게 보고가 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코 축소 보고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은 축소 보고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상습침수 지역이라든지 또 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측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가구,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피해가 엄청난 곳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마는 이런 피해보고를 할 적에 상위에 한번 의논을 한다든지 그 지역 대표자들과 어떤 계획을, 회의를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게 참고사항인데 이번 지상에도 부산일보에 쓴 것은 잠깐 보니까 엄청난 차량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매스컴을 보고 부산시 행정이 무사안일에 흐르는 것이고 시의원들만 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하는 사회적인 여론과 비난이 아주 많은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지역경제 국장께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충분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무 감사 식으로 일일이 뛰어가서 발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도 못되지만은 이번 글래디스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부산시나 의회에다가 불신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명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
예, 예산안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계획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 수지 균형이 유지되므로 해서 예산안이 잘 편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항별로 지방사업별로 예산액의 전년도 대비표가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게…
만일에 말이죠, 복리후생비라면은 복리후생 예산액이 작년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결국 예산액이 얼만데, 그에 대한 대비 비율표는 이렇다하는 비교가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해 지금 나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1년도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합친 거에 대한 대비는 거기 9페이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하고는 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작년도 90년도 2회 추경까지에 토탈 금액이 얼만데, 금년 2회 추경한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세항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작년 추경예산안 대비 금년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증감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차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 좀 주시면 고걸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요구서라는 것은 명료하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직무를 가려 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표도 없이 금년도 추경 사업별로 이래돼서는 상당히 진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당초 예산과 작년 예산, 지역 경제국 소관만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지고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 인데… 그냥들 이렇게 막연하게 해가지 고야 어떻게 추경을 냅니까
그래서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이번에 가미시켜 가지고 추가된 것 이런 것도 별첨을 해 가지고 무슨 무슨 항목이 작년도 추경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이것이 가미되어서 추경됐다 하는 식으로 하나 부기를 해주셔야 우리들이 위원들이 납득이 빨리 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작성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딴 위원 질문 사항…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풍 글래디스 피해관계로 농작물 복구비가 11억4 천 백 만원 추경이 됐는데 사실은 부산의 농작물이 그만큼 손실을 봤는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가령 농작물 복구비에 그만한 예산이 추경이 된다면 해운대구에 석대동 화훼단지, 그것도 아마 농작물에 속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산이 되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건지, 혹 그렇지 않는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그 화훼단지 협의회에서 중앙 혹은 부산에다가 많이 진정도 넣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실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러 갔었습니다마는, 마중 나오고 이래서 세부적인걸 묻지를 안 했는데 아마 그 관계는 특수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벼 같은 것은 침수 24시간 하루 보지마는 이거는 침수 10시간, 15시간이라도 그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주로 보일러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담아 뿌면은 보일러기름이 완전히 떠가지고 농작물, 쉽게 말하면은 그 화훼꽃 뿌리에 침수되면은 완전히 녹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조사하러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 모든 화분들이나 이미 못쓸 거는 전부다 군부대에서 차가 와가 지고 전부 청소해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농작물을 갖다놓고 난 다음에 와서 조사해 갔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이래서 각종 진정서도 올라오고 이런 모양인데 기 추경된 예산에 그 화훼 단지에서 요구한 피해 복구비도 농작물 피해액에 포함되었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고 갔지만, 1ha 미만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80%이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의 규정대로는 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 지원…
(聽取不能)
불도 때고 그러기 때문에 안되니까 융자라도 해 달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 신청을 농수산부에 해 봤는데, 4억 5천입니다.
그 융자관계는 앞으로 별도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난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여타상 공부에서 복구하는 그런 어떤 시설자금에 필요로 하기 위해서 융자를 청구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11억 4천백이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농작물 피해복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화훼단지에서 재배되는 그 꽃 종류도 결국은 농작물의 피해보상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부산시내에서 그 농작물이 어느 정도 어디서 그만큼 손해를 봐서 거기는 복구비로 손해보상비를 주고 여기 화훼 단지는 안주냐, 아까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복구에 대한 것은 주로 수도, 또 가을에 비가 오게 되면은,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은 홍수가 지는데 주로 벼에 해당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소류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농작물은 특수농작물이기 때문에 1일 침수 24시간이 아닐지라도… 벼는 24시간 침수되어도 별 손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2일, 3일 가면 70%, 80% 쪽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는 24시간이 아니라도 침수 시간에 따라서 손실을 크게 본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도 화훼 단지에 가니까 위원님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위원장 말이 김운환 의원도 계속 그 일을 추진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전에 지방의회가 더 잘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왕 추경할 바에는 거기에도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조금 전에 80%이상 되어야 피해보고… 지침이 돼야 된다. 이 얘기… 부산시 공무원들은 말이죠, 너무 원리원칙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안되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60%나 어느 정도 쯤 내가 볼 적에 되더라도 그 주민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만큼 보고가 됐으면은 우리의 피해보고가 원만히 됐을 건데 그 80% 이상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안 했으니까 피해보고가 억수로 적어져 가지고 부산의 지금 보조금이 억수로 작아진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 원인이 지금 답변한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아니, 이건 전국적인…
그거는 당신이 하는 얘기고, 전국적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기, 잘못됐다고, 농민이 잘못됐는데도 보고가 적어져 버렸어.
농수산부에서 이걸 감정하러 내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운대구의 비닐하우스 글래디스호 태풍피해 때 침수 그 피해사항도 농수산부의 기준대로 피해사항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다 지원이 다되었습니다. 다되고 아까 농정과장이 보충 답변 드린 대로 또 그분이 시에도 한차례 오고 진정서를 중앙에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대로 100% 이건 지원이 다했고 여타 부분은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나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천상 융자로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융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본인도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해둔 바가 있습니다. 100% 그건 다 됐습니다.
국장, 이게 내가 어제 확인한 바인데 우리 지역에 길사가 있어 가지고 내가 꽃을 하러 가면서 그 지역도 돌고 왔는데, 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하게 됐다. 그 말씀대로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은 요청대로 100% 다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지 모르지마는, 물론 그 피해자가 만족하진 않겠지요. 하지마는 일단 비닐하우스가 부러졌다, 이런데 대해서는 보조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농작물 피해를 당한 그러한 특수 업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그 농가에는 그래도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그래돼 있습니다. 그래 돼있고, 그 융자는 계속 봐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사람 찾아오는 거기 만족하지 말고 최대한대로 들어야 된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추경이 됐는데, 여기는 들어가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 해운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토탈 금액은 11억이나 되는데, 해운대쪽에는 너무 적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기준대로 중앙에서 확인 반이 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운대 지구에도 기준에 맞게는 전부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명세는 저희들이 11억 4천 백 만원이 어디어디에 요렇게 지원이 됐나, 하는 것도 따로 나중에 표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거나 앞으로 집행이 되므로 해서 어떤 성과가 앞으로 이뤄지겠다 하는 예산 성과표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 성과표, 이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예상되는… 앞으로 어떠 어떠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은 성과가 어떤 전망이 나온다. 그것이 절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만을 책정을 해놓고 무조건 성과주의를 인용하지 않고 한다하면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성과 예상표가 반드시 첨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좀 안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고한 설명서를 부기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그러면 어떠 어떠한 항목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거나 집행되고 있다. 그런 것이 사항별 명세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데 까지나 명료하고 섬세하고, 알뜰하고 착실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체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 지고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행정해 나가는데도 그와 같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적어도 성과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안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순전히 추경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주요한 부분이 수산관리관의 기구 확장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 또 기구의 확장으로 인한 행정 수용비의 추가부담 그리고, 태풍피해로 인한 국비 내지는 지방비 지원문제 주로 이러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추경요구 안이라고 내놨습니다마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는 상세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표까지 아주 명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딴 위원 질문 없습니까 배상도위원.
예, 배상도입니다. 조그만 문제 겠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번에 행정장비구입 프린트 한 대 컴퓨터 한대 이랬는데 이게 3백 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페이지에 보면 역시 행정장비에 프린트 한 대 컴퓨터 한대 여기는 2백만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금 이 내역 봐 가지고는 하나는 3백만이 잡혔고 하나는 2백만이 잡혔습니다. 똑같은 건데… 또 한가지 1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이래 봤는데 공해방지 시설설계비… 막연한 이야긴데… 이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은… 여기 또 13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행정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2백 만원 있는데 이 행정장비를 뭘 구입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밑에 보면 관서 운영비 이래놨는데 정보비 다르고 기관운영 판공비 이 두 가지를 떡 해놨는데, 이게 좀 밝혀서 곤란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정보비 다르고 기관 운영판공비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1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장비 구입비 프린트한대 하고 컴퓨터한대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적한 말씀은 어정관리에 아마 3백 만원이고…
농어촌 개발 행정장비에 말이죠 그런데 그게 프린트한대 컴퓨터한대 똑같이 해왔는데, 이래가지고는 한군데는…
(“뒤에는 200만원 돼있군요.”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행정장비가 수산관리관실에서 구입하는게 있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구입 하는게 있고 조금 기종이 다릅니다. 이래서 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냥 기종이 다르다 하는 것은 막연한 소린데,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프린트 나와 있는 것만 봐 가지고는 똑같은 글자, 써놨는데 하나는 300만원 하나는 200만원이다, 그 말씀은 기종이 다르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기정예산에 있는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각과별로…
아, 이건 아직 산 건 아닙니까
(“예,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럼, 프린트하나 컴퓨터하나 한대 얼마씩인데 2백 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왕에 400만원 있는데, 경제과장, 요 앞에 11페이지에는 부족분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 700만원 합쳐 가지고 프린트 한대고, 컴퓨터 한대 워드프로세스 산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배위원님 지적하신 행정장비 구입 14페이지에도 기정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면은 요게 1,000만원 안 돼나요 근데, 여기는 합쳐봤자 700만원밖에 안 돼는데, 그래도 얘기 안되잖아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전체 예산에, 기정예산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프린트 컴퓨터 외에도 또 다른 장비도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없도록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명세가 나와야 돼. 여기 보면 프린트한대 컴퓨터한대, 그래가지고 똑같이 설명해놓고 한군데는 200만원, 한군데는 300만원 돼있네.
(聽取不能)
아니, 구입하려면 안전한 거 구입하지, 어떤 데는 싼거 하고 어떤 데는 비싼 거 하고… 같은 행정관서에서 하는데, 이게 뭐 기종이… 그래서 이런걸 내어놓을 때는 컴퓨터한대 프린트한대 외 몇 종이라든지 설명서가 붙어야지 똑같이 써놓고 가격이 달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건 됐습니다. 그라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공해방지 시설설계비 하는게 무슨 이야깁니까
농정과장 그 내용, 자료가 있나요 공해방지 시설 설계비가, 가축위생시험소에 북구 금곡동에 있는데 거기는 닭이라든지 가축을 시험하는데 질병관계 시험 대상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폐수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폐수 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설계비용입니다. 5백 만원입니다. 아주 조그만 한…
지금 여기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나와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요 확실하게 확실한 내용을 알아요 지금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 두산페놀 유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축 실험소에도… 일반 정화 시설로써는 걸러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해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聽取不能)
당초에 예산은 올려놨는데 그게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못하기 때문에 설계비에서 5백 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험소 내에… 북구 금곡동에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무는 공해방지 시설이 됩니까 그 안에 금곡동에 해 가지고…
근데, 배위원님 그겁니다. 그 안에 가축위생 시험소에 시험용으로 쓰는 약품이라든지 또 가축을 해부해 가지고 폐기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그마한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려 보내도록 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계비용이 5백 만원입니다.
공해방지시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저희도 물어본 바에 의하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일반 생물학적이냐 화학적이냐 그 구조에 따라 다른데, 그게 콘크리트 하는 방식하고 일반 철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철근으로 하면 돈이 조금 들어가고 영구성이 적고 콘크리트로 하면은 영구성은 있으나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것은 기술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공해방지 시설을 언제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드는데 이걸 할려고 그러니까 설계비가 많이 든다. 이래돼야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이 설계비가 5백 만원 든다. 아무 시설이…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 확정 된게 없잖아요
금년에 방지 시설하는데 예산이 계상된게 있나 4천5백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는 많이 들고 어떤 거는 적게 든다. 그건 놔두고 확실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기존예산은 한 푼도 없고 이거는 5백 만원만 되어있네.
시설 설계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기존 예산도 없이 설계를 뭐로 합니까 여는 기존예산은 한푼도 없는데…
위원장님, 그 시설 부대비 항목에는 기정 예산액이 없습니다. 요건 10원도 없고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썬 4천 5백 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 공사를 막상 할려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5백 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글쎄 저희들이 처음 하는 추경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지 당초 예산이 얼만데, 될 하다보니까 어떻게, 뭐가 모자라서 추경을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이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뭐 하는 건지, 당초에 이거 하는데 내용을 부쳐가, 지역경제국 소관 해봐야 얼마 안돼, 몇 가지 안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얼마 넣어가 뭘 집행해 보니 뭐가 얼마 모자란다. 그래서 추경을 얼마 얹었다. 이래야 말없이 그냥 넘어 가는 거지…
아니, 이걸 예산을 확정을 짓기로 확정할 때 지금 오신 분이 뭘…
아니, 가축위생소에 당초 예산에 3천5백 만원 시설비 계상된 것이 틀림없어 1회 추경에 4천 5백 만원 시설비 계상 했는데, 근데 왜…
여기는 한푼도 없지 않아 여기 지금 현재 서류 나와있는데도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는 시설 부대비 항목으로는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회 추경에 4천 5백 만원 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하고 시설하고 완벽하게 되야되지,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시설을 할 때는 그 안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설비, 포괄적으로 4천 5백 만원 하면 설계비도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더랬는데 4천 5백 만원 가지고는 설계도하고 공사비까지에는 부족 해 가지고 따로이 설계비가 5백 만원 더 있어야 이 공사를 하겠다해서 이번에 추가로 5백 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설명서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 지금, 그건 공해방지 시설비 부족분 추가라고 하든지… 시설 설계비라고 해놓으니까 설계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하는 건지… 설계 없이 시설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초에 4천 5백 만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설계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 예요 그럼, 부족분이 5백 만원 생긴다 다만, 돈은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예. 그건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 13페이지에 배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정보비가 기정예산액이 4천5백 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4백 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당초에 천 7백 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백 만원의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상세하게 설명 드리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아까,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관운영판공비하고 정보비하고 어떻게 다른것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과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관 운영판공비는 어떤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손님이 오면은 차 값도 들고 이러니까, 그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고, 정보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업무활동에 필요한, 제3자가 모르게 필요한 돈, 이게 정보비입니다. 그래, 과목이 완전히 별개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4천 5백 만원으로 잡혀있고, 천 7백 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은 개인이… 누가 개인이 쓴단 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비는 개인이 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정보비는 지금 예를 들면 수산관리관 경우에 국장급이 되면은 개인정보비가 얼마씩 공식적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수산관리관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부 기관 운영 판공비, 정보비다, 뭐… 당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를 다루는 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4천 5백 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국외 전체 다… 또, 기왕에 기정예산액 4천 5백 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장실, 전체 각 과장실, 또 두개의 사업소 그게 전부 토탈 해가 4천 5백 만원인데, 이번에 수산과가 수산관리관으로 승격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이 정보비가 4백 만원, 기관운영판공비가 백 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기준만 일러서, 3급 부이사관에 대한 정보비 월 얼마 서기관 얼마 그 기준만 말씀드리면 전부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기준이, 그 나와있네.
(聽取不能)
지역경제과장 김낙연
그래서 토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한말씀… 배위원 말씀 다했습니까 저 김홍윤입니다. 이제 국장님에게 내가 우리 분과위원회를 조금 초월해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해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추경이 한 6백30억원, 총 추경예산이 한 8천억원됩니다. 이것은 아마, 예결위원회에서나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해야될 이런 문제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총괄 예산 추경을 할 적에 국장회의를 아마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것을 저가 볼적에 일반회계 6백30억원 중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방자치구에 지원금 등 해서 한, 6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역은 국장님이 그 내역을 하나 내어 주시토록 부탁말씀 드리겠고, 조금 전에 각 과장님들이 내무부 지침을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우리 부산시 예산서에 저가 볼 적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손비성에, 기관기밀비, 정보비, 모든 것을 쓸 수 있는거는 내무부 지침에다 적용을 하고 총예산의 환원사업비는 왜 그 지침에 적용을 안 하느냐, 이것이 총괄적으로 내가 경제국에만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부산시 총 행정이 예산지침을 하는데에 주민들에 대해서 환원사업은 왜 이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안하고 손비에 쓰는데만 완전 적용을 했느냐, 총괄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의회가 첫 발족이 되어서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들도 전에 예산을 안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예산을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92년도 기존예산을 짤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손비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부다 중앙 내무부 지침이고, 주민들의 숙원이나 그 기본예산에서 환원할 수 있는 거는 이 예산이 없어가 못 해준다 하는게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업의 60억원에서 한 9몇% 약 10%정도가 주민 숙원사업의 60%가 됐고, 물론 특별회계라 지원하고 다 됐겠지마는 지금 회계연도가 두 달 반밖에 없는데 내 이 지역경제국 예산을 국한해서 말하려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은 종합적인 우리 부산의 모든 산업경제의 업무관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조금 더 줬으면은 하는 것이 제 심정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적에 모든 손비성에 천 만원, 몇 백 만원, 몇 백 만원, 전부 수십 구석구석에 여러 군데 다 집어 넣 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내무부 지침을 돈이 없어 못 한다하고, 쓸 수 있는 데만 다 하겠다 하느냐.
김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마는, 국장회의에서도 전반적인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여론이 나왔다하는 것이 충분히 국장님께서 반영이 돼야 될줄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 이 경제에 대해서 라든지, 예산서에 대해서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보고 나서 92년도 예산을 짤 적에는 얼마나 그때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장회의에서도 꼭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역경제국 예산은 수산과가 증설이 돼서 이 추경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됐고 별로 손비성에 많은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꼭 좀 참고로 해주시고 총 그 추경예산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60억원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자치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명세내역을 우리 국장님이 하나 참고서류를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실 동안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서 위원 질문하세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세분해 여기들어 가면은 국비라고 비고란에 되어있는 이 국비는 그 아래 11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태풍 글래디스, 농작물 복구비 국비 9억6천 만원 됐다 그 말씀이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시비입니다. 11억 4천 백 만원 가운데, 국비가 9억 6천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국비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거는 전액입니까
국비는 9억6천만 전액…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위에 14억3천5백…
예. 그렇습니다. 전액, 그거는 국비입니다. 14억 3천 5백 만원 학자금 관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전부다 책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기정예산액이 1억 5천 3백인데, 이번에 국비가 14억 3천 5백 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는 이것은 과거부터 국비 보조를 중앙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따라 요청을 해서 내려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서…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수혜 범위도 좀 넓어졌지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가가 경상남도 나 경상북도의 인근 경주 부근이라든지 경상북도의 농가의 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경상남도 농가의 학생들이 부산에 와서 공부를 하면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이 돈이 내려오면 교육위원회에 보내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요렇게 증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마 농어민의 장학사업으로써 하는 걸로, 중앙에서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똑 같은데… 글쎄, 지금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가난하게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고, 또한 이제, 농어민 아닌 학생도, 부산에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제 취지를… 제가 좀 앞으로의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이하에 사는 농가 안 있습니까 그 지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선정기준이 이 사무를 집행하는 당국자로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꼭 이런 정책만이 농어민 자녀들의 장학이 잘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울산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도 심부름만 한다고…
이것은 농어촌의 경제가 말이 아니지요. 도저히 농어촌 자녀들은 농사나 어업만 해 가지고 공부를 못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내에 있는, 살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촌 어촌에서 부산시내에 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하는 농민의 자녀 어민의 자녀들한테 학자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돈은 우리한테 보내와 가지고 우리 심부름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을 수행하는, 가령 당의 정책이라든지 할 때에 이게 모순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라든지 이런걸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사는 학생들이나 부산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농민의 자녀들을 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학자금 보조를, 안 해 주면 정말, 학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는 이게 옳은 시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저가, 농어민 학자금 지원책에 대한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영세민의 학자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어촌에 있는 타도에서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기실은 농촌에서 좀 산다는 사람이 도시에 학생들을 내보내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한다 이것은 안 맞다. 사실은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이 도시에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면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사실은 농어촌에서 도시로 진출시켜 가지고 공부를 못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산 하에 말이지, 농어촌에 주어야 될는지… 어떻게 부산시가 농어촌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전입해 가지고 공부하는 그 학생이 많으면 많음에 따라서 많이 보조를 해야되고 적으면 적음에 따라서 적게 예산을 도와주고, 그거는 이해가 잘 안간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시비는 단 한푼도 없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부산 시역내에 와서 부산시에 소재 하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심부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가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부 농촌, 어촌, 태풍피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은 농촌, 어촌보다도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역경제가 허물어져 갈 때는 무슨 대책 회의를 시에서 모아서 전체회의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대책회의가 있어하든지 예산을 넣어 무슨 대책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어촌만… 이 오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이래요 지금 보니까 답답한 것은 마지막에 가 가지고 상정과에 국내 여비, 공공요금 가지고 백 만원 올려놨습니다. 상정관리에… 근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전체 부산시의 경제가 부산시가 어느 정도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경직성 예산이고 예산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정과에서는 뭔가 부산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업계에서는 전체 자기들 모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는 완전히 상공회의소는 너거꺼 정하라 부산시는 전연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까 뭡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부산의 위치가 농어촌보다도 상공분야에 비중이 월등히 더 큰데 추경예산안,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상공 파트에는 단돈 백 만원밖에 안 얹혀 있고 전부가 농어촌 분야에 관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상공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작정이냐 하는 그런, 꾸중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제 그 재원이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고충을 말씀 올리고요. 신발 업계 여러 개 도산을 하고, 부산의 경제가 말이 아닌데, 그럼 경제국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꾸중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3일전에 저희들도 신발 업체 대표, 또 관련 기관의 기관장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더랬습니다. 8일날 그래서 이 안에 대정부 건의 관계도 도출해내고 상공부라든지, 또 재무부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를 할려고 다 만들어 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예산에는 저희들 시비로 이걸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 짚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국이 부산의 신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비,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런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지역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발산업에 관련된 가족을 다 합치면 한 60만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전에 뭐, 동명목재 도산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발 업계가 넘어진다 그러면, 부산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본다고 하면은 부산시가 당연히 이에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회생한다든지 이런 것 한다면 하지마는, 주도적으로 부산시가 이런걸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을 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 묻게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정, 13페이지 마지막에 경상사업비 보조금해서 나와있습니다. 저축유공자 표창한다 해서 당초 예산 5백만원인데, 2백 만원 모자라서 7백 만원 얹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여기와 계시는데, 부산의 상정 업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발 업체부터 시작해서 각 업종별이든지 전체적이든지, 어떻게 사람을 좀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부산시가 할라고 하면은 이런 경비를 적어도 큰돈 아닙니다. 몇 천 만원만 있으면 회의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부산시가 주도해서 전문가들도 부르고 연구해가 발표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돈 몇 천만원, 지금 없어 가지고 부산시가 그럼 속수방관 하고 있을 겁니까 각종회의하고 하면은 경비가 드니까 그런 경비 책정하는데, 추경예산 전체 예산이 아무리 돈이 적다 하더라도 이걸 전혀 안 넣어 놓고 딴 데만 지금 넣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물론 뭐, 몇억을 넣어라, 몇 십억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 경제국에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당초 지금 추경하는 이 어려운 단계가 벌써 지난달부터 시작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부산시가 주도할거냐 하는 문젭니다.
위원장님하고 배상도 위원님, 저희들 좀더 상공 분야에 열성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적어도 대책회의를 가진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그런 비용들을 최소한이라도 추경에 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그래서, 저가 지금 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주요 사업비에 수산증식 관계입니다. 어업 지도선 대체, 당초예산 9억3천3백 가지고 충분히 되게 넣어봤는데 1억4천3백이 남지요 이거를 그 방향으로 돌릴 생각 없어요
그거를…
상정 계통에…
신발 업체 도산 문제라든지 또, 공업입지, 공장용지 부족한데 대한 대책수립 같은 것, 이런 관계관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요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아니 글쎄 그리로 돌리면 되지 않겠어요 바꾸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場內騷亂)
위원장님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1억4천3백 만원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은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전에 천 만원이든, 2천 만원이든 해 가지고 위원회의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그러면 안됩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를…
아니, 저 질문 하이소.
그래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발언을 뺏겨 버려서 그랬는데 천 4백에 1억 4천 3백 만원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기존 딴 데로 돌리는게 아니고 그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받아야 됩니다. 그건, 부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서에 쓰자 이런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 요구서에는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비 부족분 1억4천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9일날 이 돈이 없이도 배를 건조 해주겠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인제 필요 없게 됐거든요.
압니다.
아니, 근데 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삭감은 할 수 있는데, 증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초 와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요구되어가 얻어진 분야는 정해진 부분가지고 우리는 딴 분야에 돌리자 그 얘기지…
근데, 위원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발언이 안 끝났는데… 이 부분을 딴데 돌리자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수산분야에 쓸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다 가져 가시지 마시고…
아니, 수산분야에 전부다… 수산분야에 다갔는데 뭐, 수산분야에 전부 다갔는데, 욕심만 자꾸 혼자내면 안 되는 거고…
돈이야 우리 전체 해봐야 40몇억, 30몇억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그걸 전체를 다하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 수산분야에 꼽힌 거니까 항만 수산이 상당히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리 보이는데 뭐,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 꼽힌걸, 그쪽으로 좀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입니다.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국에서 잘못 한 거고, 난 그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돌려쓰자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국장님이 그걸 그쪽으로 꼽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기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써야 되니까, 조금 써 보입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1억 4천3백 만원이 필요 없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액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이다, 이렇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의 재정 형편상 지역 경제국에 필요 없게 됐다 하더라도 더 급한 데에 쓰여질 수 있고 요건,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요구 안이지, 이번에 요구한 것이 31억 3천 8백 만원이, 씨링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다. 이렇게 확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는 委員 있음)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한걸 갖다 돈도 얼마 없는데…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1억 4천 3백 만원 가운데, 그 2천 만원이 될런지 천 만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 내기는 내겠습니다. 그런데 특위에 가 가지고, 우리 재무산업위원회가 두분 또, 예결 위원회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드리고 내리 또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전체 예산으로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윤위원 얘기하세요.
근데 이 예산서가 지역경제국에 보니까, 농어촌 관리고, 양정 관리고, 수산관리, 수산관리관 등으로 증설되어서 인원 증원관계 등등에 대해서 별로 뭐, 손비성에 타부서보다도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대부분이 조금 줄이 갖고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선에 대해서 1억 4천3백만원이 기 추가로 될 것이다고 예산에 따라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건조 계약이 되었으니까, 나머지가 지금 공중에 뜬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예산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럼, 우리 지역경제국이 부산에 있는 전체 경제의 지도업무를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남았으니까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해서 예산 부서에서 처리를 하실 란가 모르겠지마는 역시 의회가 있으니 의회에서 충분히 또 의논을 하셔 가지고, 특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확정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 그 예산담당 부서에만 의존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1억 4천 3백 만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몇 천 만원이라든지,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의결을 해 가지고 상정을 시키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거는 수산이 말이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신발업보다 큽니다. 항만 수산이 저는 그 자료를 내라면 다음에 내겠어요. 수산과가 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지적을 일단 짚고 가야 되는데 많은 분야에 충분히 있으면서 업무자료 하나가 제대로 못나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담당 수산 과장이 여기서 발언을 해 가지고 그 자료 수집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확보라도 해서 그 홍보라든지 업계의 활성화라든지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도 이 기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과에서 그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남는 돈 가운데에 일부를 수산진흥 경비라든지 수산자료 수집, 제작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聽取不能)
예산은, 그거는 지금 묻는게 아니고 1억 4천 3백 만원이 추가를 한 것이 필요 없이 됐으니까 다음에 수산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물론 상정과에서나 경제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겠지마는 수산에 대해서 모든 자료 수집이라든지 홍보 발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느냐 그거를 내가 묻는 건데, 그걸 한번 내 보시라고.
자료 수집이나 홍보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聽取不能)
아니 그럼 이 의회가 뭐 할라고 바쁜데 열어놨어요 여기에서 묻는데, 말이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밀어 부쳐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이 분과위원회는 말라고 열었어 무슨 답변을 하고있어!
그러니까, 수산관리관실에서 수산진흥경비로, 말하자면 수산관계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것을 분석을 한다든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김홍윤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뜻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필요한 거가 있으면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고개 숙여 가지고 받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내가 지금 질의 자체가 내가 보충을 합니다. 뭣이 필요하냐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항만관계나 저런 데에 자료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못 낸다 아닙니까 항만청에 있는 자료나, 이런걸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아닙니까 위원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요청할 때, 못내 놓을 그런 거는 하지말고, 미리 자료를 확보 해놓자, 앞으로 항만, 수산이 새로 생길란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자료나 확보하고 정보도 알아놓고, 이리하자는 건데, 취지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 가서 예산 따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내 놓으라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내일이라도 시간을 좀더 줘야…
위원장님 이미 알다시피 한정된 범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여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답이 잘 안나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신발 업계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부산의 경제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여러 부분 어렵고 그리고 지금 기업체가 말이죠, 상당히 도산위기에, 또 도산된 곳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토론 세미나가 있을 거죠 그렇죠 그런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는 물론 추경에서는 그런 요구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요번에 추경에 그것을 논의해야 될 정책인데, 내년 예산에서라도, 말이죠, 내년 예산이라 해도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부터 해야되니까 경제관계 부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내가지고 시민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서 의견을 내달라 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셔야 하겠고, 4천 3백 만원 하는 것은, 이건 뭐 참, 애들 말로 코끼리 비스켓트인데 이 돈이 아까 여러분 말씀은 다른데서 지도선을 갖다가 건조를 하게 됐으니까,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의 욕심은 말이죠 이것을 수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세워라 이겁니다. 뺏길게 아니고 또, 따라서 추경에 한정이 돼 가지고 돈을 더 올려내기가 힘드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이 돈을, 예산 당국에서 깎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의를 하면은 경제난에 대한 뭐이든가 항목을 정하면은 이 돈을 우리가 보다 더 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구위원님 말씀대로 수산을 위해서 돈을 좀더 따낼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제가 들어 볼 때도 아직까지 자꾸 예산당국, 과거에 하던 말이지,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내무부 시녀로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의 어떤 요구, 결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은 이대로 결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에도 넘어가고 또, 본회의에도 넘어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다루는 것은 경제국 예산 아닙니까 추경인데, 한정된 범위지마는 이거는 절대로 다른데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로 우리 위원들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욕심부리면은 이러한 4천 만원 정도뿐만 아니라 2억이라도 좀더 당겨오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발언과 동시에 결정을 하자 이런 요지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들 방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지우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결론 못 지으면은 또 내일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따느냐, 요건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그 항목을 어디다 집어넣어 가지고 더 쓸 수 있다.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위원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자주 얘기한다. 그래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우리가 증액도 시키고, … 삭감은 가능한데 증액은 곤란한 겁니다. 증액은 일단 집행부에 다시 돌려 가지고 이것은 예결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감관계는 지금 현재 본예산 요구해 놔가, 지금 당초 요청해 논 금액 중에서 1억4천3백은 현재 필요 없는 돈이 돼있다 이거죠 예산 본안 대로 통과시켜놔도 이것은 흘러가는 돈이 되고 만단 얘깁니다. 금번 회기에 돈 안 쓰면 돈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항목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위원회 결의 사항으로 수산관계에 대한 필요한… 이제까지 원체 규모가 적으니까 요구할 사항이 많았는데 요거밖에 못 한 거 아니냐 여기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것, 또 딴거 하고 그 다음 지역경제국에서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하고 월 몇 가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결의로 해 가지고 예산 위원회 넘기자 이 얘깁니다.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1억4천3백 만원 가운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전액을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수산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파트에 쓰는 방안으로 예산 편성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재무위원회에 재무국장이 보고 드리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걸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입니다. 대답 참 잘하시는 겁니다.
딴 질문 없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 드렸지만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단시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세항별로 사업별로 예산에 금년도 대비표 하나를 누가 기록을 해 주십시요. 저 관계관… 그 다음에 그 성과 예상표, 그 다음에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그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 물품 재고 명세서, 요 네 가지를 좀 작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간단명료하게 인지가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강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도 요걸 작업이 빨리 끝나면은 내일까지 빨리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하나 납득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지 이거 뭐 설명첨부서류가 미비하면은 이거 뭐, 전부다 개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들이 지금, 사실, 이거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말이지 약 1조원 가까이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반드시 명료하게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조직배양실 일용인부 노임관계, 안 있습니까 이 노임, 맞죠
11 페이지~13 페이지 예.
조직 배양실이, 무슨 조직 배양실 입니까
저 농촌지도소에 가면 채소, 고등채소, 원예작물 관계에 그걸, 종자 같은 것 조직 배양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배양실에 임시 일용인부를 쓰는게 있습니다. 그 흙도, 말하자면 용기 닦아 내고 하는 ,그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기왕에 3백 만원 계상 돼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부족해서 2백 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조직 배양실에 기존직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용인부는 급할 때 그때그때 조달하는 인부 아닙니까 기존 우리 직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는데, 하루하루 쓰는 인부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쓰면 됩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도 한사람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내무부에 한사람 배양사를 증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농과대학의 원예과를 나와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증원이 내무부에 승인이 나면 사람을 새로, 유자격자를 쓸 수 있고, 이것은 일용인부이면 그게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흙 같은 것, 잡일하는데 기왕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돈이 백 만원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백 만원 더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니, 11t짜리 놔두고 1t 두 대를 없앤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4t짜리 두 척을 하는데 한 척에 얼마나 치입니까
(聽取不能)
7백 만원요 천 2백 만원요 그럼 지금 예산액이 1억 천 만원입니까 지금 해놘거, 그런데, 이게 두 척 건조하는데…
(聽取不能)
한 척 당 9백 만원이라, 그렇습니까 한 척 당 두 척 다하면 9천 5백 만원인데, 그래 이 한 척 당 4천 5백 만원이나 든다. 이 말입니까
(聽取不能)
설계를 해보니까 역시, 위험성이 있고…
(聽取不能)
그래서, 그 4t 규모로 건설을 해야 안전성이 있고…
(聽取不能)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데 4t으로 하니까, 두 척하니까 9천 얼마 9천 5백 만원
당초에 3.5t으로 해 가지고 9천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3.5t은 위험성도 있고 4t 규모로 해야만 능률이 오르고, 그래서 4t으로만…
목선입니까 FRP선입니까 아, 철선입니까 왜 철선을 합니까
(聽取不能)
이거 부딪치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특별히 철선으로 합니다.
철선 t당 건조비가 얼마 합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보세요. 애초에 3.5t짜리를 건조할라 그라다가, 지금 또 4t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안 그렇습니까 추경할 이유가 뭐 있고, 소장님, 이wp 와서 답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애초에 큰배를 모아 가지고 건조를 하면 되는걸 갖다가 3.5t가 해보니까 작다, 4t으로 만들겠다 조금 있다가 작으면은 5t짜리 만들 겁니까
당초에는 설계를 안하고 저희들이 대충 그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설계 전문가에게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 일단 설계해 가지고 얼마 드는지를 확실히 해가 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1억 천 만원 예산돼있는데, 지금 이번에 2천5백 만원 이 1/4이상을 다시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전문가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 계획 없이 설계도 안 해보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들겠다 이래놓고 자꾸 이래 변경한다 그러면, 이기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선박이, 설계를 설계표하는게 예상되어야 설계를 화시켜 처음 예산할 때는…
아니,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된다하는 걸 알아야 무슨 요구를 하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갖고 생각 한번 해보고 한다. 아까 지금 구 위원 질의 전부 다 똑같은 이야깁니다.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 예산을 세울 때 완벽하게 근사치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수시로 변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물가 상승이라 하지마는 도…”하는 委員 있음)
딴 위원 안 계십니까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5천 만원 됐는데 6백 만원 더 추가해 놨네요. 이거, 돈 듭니까
(聽取不能)
아니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뭐요 어디 다 처리합니까
못쓰는 기름 같은걸 야간에 무단으로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철야 근무를 할 수 없기 대문에 나중에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안되고 해서 이런걸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처리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야할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뭐, 딴 위원님들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설명 우선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1년 제2회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경 개요, 분야별 증감 내역, 검토 의견 순서입니다. 개요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보고와 중복되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증액 요구액은 총 31억3천8백 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수산분야 기구 및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9천 만원 증액됐고 사업비는 29억8천8백 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로 13억6천7백 만원, 폭풍 셀마 재해복구비로 7백 만원이 계상 됐고 농어민 학자금 지원 보상확대와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이 부분 예산이 14억3천5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업지 도선 대체 건조 부족분 1억 4천3백 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0월9일날 지역경제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오늘 증액되는 거는 삭감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선 신조 부족분 2천5백 만원 폐기물 처리 6백 만원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장비, 물품 구입비 8백 만원 시험기기 구입비로 2천3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31억3천8백 만원 중 국비지원이 26억 5천2백 만원으로써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혹 전문위원에게 질의 할 게 있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사항, 말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는데요. 아까 필요한 1억 4천3백 만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게 질의를 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요구서를 내일 재무위원회 재무국장 보고 이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첨부돼 가지고 통과돼야 됩니다.
그걸 첨부를 해서 통과 되야 되니까, 오늘 그러면…
첨부해서 재무 상공 의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결의가 안되겠는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결의를 할까요 원안 통과를 하는 대신 조건부…
조건부 통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조건은 1억 4천3백 만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아까 두 가지, 지역경제발전 분야, 수산발전 분야에 저희들이 요구서를 내일 재무국장 보고 이전에 만들면 그 사항 포함해서 통과해주시는 걸로…
위원장님! 내일 재무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하는 거, 그게… 내일 그 의사봉 한번 두드리면은…
(“그래야 원만합니까” 하는 委員 있음)
그게 원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것 의안을 해 가지고 내일 우리 국장이 다시 보고를 하면은…
재무국장 보고 이전에 저희들만, 간단하니까, 오늘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 가지고 내일 한번 더 말씀드리고 보완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가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 이쪽에 지역경제국 먼저 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 경제국 먼저 하라하면 안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아침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11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