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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2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 3.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양해 말씀 올릴 것은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한 행사로 부득이 못나오시게 됐고, 부교육감님께서는 전주에서 개최되는 체전에 교육감 대신 참가하고 있는 중으로 대신 제가 나와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 의안번호 제8안에 대한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체 수입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가보조금, 부산직할시 전입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학생수용 시설과 91년도 부산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수입 21억 7,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0억 7,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보조금이 2억 3,952만 3,000원인바, 이에 부산직할시로부터 전입 받은 담배 소비세 차액과 91학년도 상반기 수업료 미 인상분에 대한 지원분을 조정하여 384억 720만 3,000원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에 6억 2,098만 2,000원이 쓰이게 되고, 둘째, 교육제사업비, 예로써 체육행사, 연수경비, 각종행사 같은게 포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제사업비가 9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비 27억 4,5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학 지원금이 29억 5,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가 291억 1,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억 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등 기타 17억 9,204만 9,000원으로써 총 384억 720만 3,000원으로써 세출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4,999억 45,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정이므로 92학년도 학생수용시설과 중점사업의 마감 등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각급 학교 재해예방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 예산사항설명회에 의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요, 세출규모, 검토의견, 참고자료, 관련법규 등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 의견하고 참고자료하고 관련법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부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가보조금 383억 1,500만원, 자체수입이 21억 7,500만원과 이에 부산직할시로부터 전입받은 담배소비세 차액과 91년도 상반기 수업료 미 인상분에 대한 지원분을 조정하여 총 384억 700만원을 재원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4,615억 4,900만원보다 8.3%가 늘어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4,999억 5,6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 수입이 30억 3,200만원, 둘째, 원예고등학교 실습 수입금이 5,700만원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80억 7,600만원 넷째, 국가보조금이 2억 3,900만원 다섯째, 잡수입이 3억 7,900만원 여섯째, 이월금이 13억 3,200만원 일곱 번째, 행정재산 사용료 및 증지수입비가 3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덟 번째 91학년도 중고등학교 상반기 수업료 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입학금 또 수업료가 20억 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직할시 전입금은 중등교원 급료에서 13억 9,000만원과 도서관 운영비, 기타 전입금이 2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37억 2,100만원 감액됨으로써 이를 조정하면 20억 8,400만원의 부산직할시의 전입금이 감액됩니다. 이로써 총 384억 700만원이 이번에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부가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첫째, 인건비는 예산에서 증액은 없으나 각급기관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본청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교육청 인건비가 900만원 사업소 인권비가 700만원, 국민학교 인건비가 17억5,700만원, 중등학교 인건비가 19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특수교육 인건비가 9,100만원이 둘째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기본경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경비로써 6억2,000만원, 거기서 인건비 1억 3,200만원은 제외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3,400만원, 본청운영비가 2억 5,400만원, 하급교육청운영비가 3억 3,200만원 세 번째 본청 및 각급기관의 1991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추진하고자 교육사업비가 9억 4,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700만원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교육비가 1억 5,900만원, 체육사업비가 1억 600만원, 사교육비가 3억 4,200만원이 감액되고, 시험검정비가 1억 1,3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억5,400만원, 사업소 운영비가 7억 5,300만원, 넷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운영비가 27억 5,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1억 3,900만원은 제외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국민학교 6억 4,200만원, 중학교 6억 2,900만원, 고등학교 6억 6,700만원, 특수학교가 8억 900만원, 유아교육이 100만원, 다섯 번째로 사립학교의 재정부족액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이 29억 5,9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학교에서 6억 2,670만원, 고등학교에서 22억 9,200만원, 여섯 번째로 시설사업비가 291억 1,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민학교 시설비가 158억 7100만원, 신설학교가 81억 1,900만원, 기설학교증축 및 보강비가 5억 2,900만원, 기설교토지비가 2억 2,300만원, 92년도 토지 선매입비가 70억, 그 다음에 중학교 시설로서는 108억 1,600만원, 신설학교가 77억 4,200만원, 기설교 증축 및 보강비가 25억 4,100만원, 기설교 토지 매입비가 5억 3,700만원, 고등학교시설비로써 9억7,600만원, 특수학교시설비가 1억 3,700만원, 특수학교시설비가 1억 3,700만원, 교육원 마감공사 등 기타 시설비가 14억 1,800만원, 일곱 번째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비 기타가 17억 9,200만원, 그 중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 사태발생에 대비한 예비비가 17억 7,900만원, 과년도 지출금액이 1,300만원으로써 총 384억 700만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신입생 수용을 위한 시설비와 1992학년도 신설학교 교지선매입비, 교육시설 마감공사, 특수학교, 급식신설, 초중고등학교 책걸상 대체비, 사립학교 재정지원비, 재해예방 및 기설학교 시설 보수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84%를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사업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제하고 검소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여기는 부산지방자치제에 대비해 가지고 부산직할시의 특성을 살려서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어제처럼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미리 검토는 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산출근거 같은 것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세안부분만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산출근거는 필요하신 걸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설명을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제안설명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설명을 다 들으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보면서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일이 다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쭉 이렇게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각 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가 청에 따라서 금액이 아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것은 차량의 노후라든지, 차량의 댓수 차이 때문에 오는 건지,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어떤 기준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1대가 1년간 유지비가 얼마인데, 본 예산에 얼마를 올렸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청별로 보면 아주 들쑥날쑥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차량을 4대를 구입하고 또 각 구청마다 업무용 차량을 1대씩 또는 아니면 대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두 번째 김문곤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차분히 하는 지금 자세한 숫자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개략적인 이를테면 김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준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인데 지금은 교육청이라고 합니다만 교육청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차량비가 조금 더 많이 계상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노후된 차량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한 곳이 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차를 사서 본청에서 운영하던 버스라든지 기타 이런 차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양해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는 사업일선에 있게 되고, 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공영으로 쓰고 합니다만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대폭 인사이동과 많은 직원이 증원되고, 기구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로써 일선 교육청 같은 데는 국장이 둘에다가 과장이 3명, 4명씩 해서 수 십 명씩의 직원과 기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계상 하는데 당장 필요한 장비 내지는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자세한 숫자는 저희 실무자나 해당과장이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행정과장 이정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청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교육구청 같은 데는 940만원이고, 사구같은데는 18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운영하던 버스를 각 구청과 사업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1대씩 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가 본청에서 집행하던 것을 구청에다가 이번에 이관을 했습니다. 차를 이관함과 동시에 예산도 이첩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것은 실소요 경비를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그래서 올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전에 차량 1대 당 차량종형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승합차 같으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절감하고 또 차의 종류에 따라서 노후 된 차량이 있고 신규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좀 차이도 나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본청의 차량구입이 있는데 본청의 차량구입은 5,000만원입니다. 이건 의전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 본청이 업무용이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과가 4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3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직제가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업무용 차가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도록 계상을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댓 수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금액이 차이가, 아까 과장님께서 2백 얼마라 하는 그거는 연간 유지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약 3백여만원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는 백 몇 십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교육청에 따라 적은 곳은 1백 7~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곳은 3백이 넘는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1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 추경이니까 그 동안 부족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간 계상을 해봤을 적에 상당한 금액이 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차라리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연간 차1대에다가 몇 백 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오히려 비경제적이지 않은가 하는 염려도 되고, 다음에는 이런걸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 운영이 있는데 속기사 1명, 80일에 329만 6,000원이고, 타자수가 1명에 63만 6,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잠깐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이 직제에 의해 생겼습니다만 속기사하고 타자원 정원이 배정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필요하고 또 타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명년 1992년도에는 정원이 올거고 저희들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임시로 일용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속기사는 20,600원씩 지급합니다. 그게 2명인데 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타자원은 10,600원 해 가지고 1명에 6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의회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부산시의회에도 지금 현재 속기사가 부족해서 일용직을 회의 때마다 쓰고 있거든요. 부산시의회는 10,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속기사가 그렇다면 20,600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 시의회에는 10,600원이고 교육위원회는 20,600원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회의 속기사, 타자수도 10,600원이고 속기사는 10,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깎자는게 아니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계산을 할 때 이게 분명히 유인물에 속기사 1명, 8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자고 2명입니까 1명 80일해 가지고 제가 어제 계산하기를 41,2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죄송합니다.
분명히 이건 오자죠.
예.
저희들은 1명 80일 329만6,000원해서 하루에 41,2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2명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채용할 때 계약으로써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까지만 이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명년 1월1일부터는 정원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미 사람을 쓰고있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를 낮춰 줄 수는 없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님이 질문하신 차량구입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통 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남구 교육청에 업무용 차량을 대체를 1대하는데 7백 만원이 잡혀있는데 대체를 한다할 것 같으면 노후차량 아닙니까 노후차량을 팔았을 때 얼마정도 세입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폐차 구분합니까
폐차 처분하고, 산하학교에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직업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습용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도서관 컴퓨터 설치비로 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이게 물론 설치비가 컴퓨터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8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의 컴퓨터 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컴퓨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거기에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게 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본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붙히고 프린트기를 붙이고 하는 비용하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보고 많으면 좀 깎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쯤 되면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지금 동료위원님 질문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의 몇 페이지를 말씀 해주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관리행정비 중에서 차량구입비가 4대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이 3대이고, 의정용이 1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용 1대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의전용은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외부손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용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1년에 얼마나 되길래 의전용이라 하면 대충 계산하면 2,900만원 돈의 차를 교육위원회의 얼마나 높은 사람이 오시길래 그걸 대비를 시켜놔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 교육청에 차가 시에는 의전용 차가 더러 있습니다만 교육청에는 의전용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제도 되고 해서 1대 정도는 갖추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해마다 말하자면 설득할 수 있는 높은 분이 어떤 분들이 얼마정도 옵니까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의전용 1대가 3,000만원 정도 정확을 했다면 그렌저 V6 정도로 잡아놓은 모양인데, 1년에 한 두 번 얼마나 높은 사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차고 그냥 넣어놓는다 하는 것은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교육원 청사 내부시설 마감이 2억 9,800만원이고, 37페이지에 기타 시설에 보면 교육원 시설마감공사 7억 3,000여만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교육원이 같은 교육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에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소요되는 이런 시설 또는 시설 또는 시설 마감공사 등을 예측을 못한 건지 새롭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착안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7억 3,000만원은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주로 진입도로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감 공사에 투입을 하는데 그건 공사노임단가인상이라든지 자재 인상 따라 올라가면 그걸 더 보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계상한 것이고, 24페이지에 3억 600만원은 교육원 내부 시설입니다. 강당에 각종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프로젝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과 또 각 내부방에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에도 전번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도 실제 주문을 해보니까 단가차액이 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개원식 경비하고 차량관리비하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기정예산편성 할 때 이런 사항을 귀히 감안하지 않았는지 지금 보면 규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 시설에 보면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대시설 또는 그 진입로를 공사하기 위한 공사라고 한다면 교육원을 건립하면서 앞의 진입로를 기정예산에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얻을려고 알고 기정예산에 얹지 않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교육원청사 내부시설 마감 해놓고 금액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교육원이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내부시설이다 하는걸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큰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에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후일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일 본회의에서 마감하니까 그전에 보내주시면 예결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은 일부 계상 했습니다만 사실 체육 강당 내부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계상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을 계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국고에 전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예측 가능하게 이래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사실 한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기는 힘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급한 것만 조금씩 올리고 하니까 자꾸 추가로 나오고 이래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일이나 혹은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 시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애초에 예산이 안됐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 문외한입니다만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요. 진입로를 닦는다 하는 것들이 어째서 추경에 올려져야 됩니까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실이었고, 혹시 이 2억 9,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월에 의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월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이걸 자료제시를 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산직할시 교육원 청사 내부시설 마감 내용도 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특히 기타시설은 추경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배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산출한 근거내용, 아까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렇다했는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배 이상 상승했느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걸 자세하게 겸해서 보내주기를 부탁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 급여관리에 인건비 부족액이 무려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판단부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무려 1억 2,000만원이나 애초에 판단미스 할 수 있었는가 예산과 삭감 이런거와는 관계가 업습니다만 판단부족으로다가 다시 추경에 1억 2,000을 요구를 했다면 증원이 있었다면 그건 응당 그렇게 됩니다만 감원은 없었는데 판단 부족이었다 하는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겸해서 본청 운영비에 학무 행정비에 보면 일반행정 관리비가 약 5,800만원 관리행정비쪼로 보면 거기서는 9,150만원 학무행정과 관리행정으로 볼 때 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1국, 3담당관, 4과가 있고 해서 그 과는 비슷합니다. 관리 행정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일반관리 행정비라 해놓으면 저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대체로 일반관리 행정비라면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인건비가 1억2천2백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본예산에서 계상했던 것을 실지급하고 보면 실지급과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 내용은 교사들의 호봉의 차이라든지 전문직의 호봉의 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본청에 전문직의 호봉이 높은 분이 오시면 추가가 되고 그 반면에 조금 호봉이 낮은 분이 오시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원이 증원되어서 부족된게 아닌 거는 맞습니까
인원은 별로 증원한 건 없습니다.
증원이 안됐는데 부족이 1억2천 만원이 나온 것은 맞죠
예.
그러면 호봉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과장아니면 계장하면 호봉이 거의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쩌다가 생길수 있겠습니다만 부족액수가 1억2천2백만원이다 하는건 너무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예산을 올릴 때는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곱으로 해가 올립니다.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판단 미스가 아니고 어떤 다른 명목이 있는게 아닙니까 혹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액수가 판단부족이 된 게 아닌가…
담당과장이 혹시 자세한걸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담당관이 설명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예결위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추가해서 묻겠는데 국민학교 급여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교원급여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봉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여기 사무직에도 큰 변동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무직의 급여에 보면 국민학교에 3억 8,000만원이 인건비 잔액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등학교에도 3,800만원, 비슷한 수치가 거의 올라와 있어서 어떻든 국민학교 하고 중학교가 교원 급여의 계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 관계는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급여관리는 자세하게 해야 하는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충분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재정예산에 1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 1억 4,4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3,561만 4000원이 나와있는데 컴퓨터 설치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서류를 검토하고 느낀 것은 뭐냐하면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무조건 쓰는 위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25개 구에 동일하게 같은 시설로써 설치를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25개 구로 나누어보면 기존예산은 433만원 차이고 경정예산에 576만원이 되어 가지고 한 학교당 142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 학교에 그만큼 시설비가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국민학교 중학교에 팩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국민학교는 7대되어 있고, 중학교는 1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부산직할시에 중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물론 컴퓨터하고 팩스가 설치가 다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산시내에 팩스하고 컴퓨터가 설치되었는지도 예결위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할테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수입에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라 해 가지고 3억 7,800여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란에 추경이 17억 7,900여만원의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은 귀 47억 6,000여만원이 쓰여졌고, 추경에 17억 7,9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앞으로 이 예비비를 어떤 사용목적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예비비는 당초 제정예산이 47억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그전에 글래디스 태풍피해 복구비로 저희들이 쓴돈이 43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1억5,000만원정도 썼습니다. 남은 돈이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지금 17억 7,900만원을 추가를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8월말경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두자고 해서 확보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상으로 봐서 그렇게 예비비가 대량 소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미 우리가 글래디스라든지 재해문제는 구히 잡혀진 기정예비비 아마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 폐쇄기 2월까지 그렇게 큰 예비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예산의 심의에 보면 기능별에서 예비비가 34억 6,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리고 성질별로 봤을 때 예비비가 34억이 삭감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급한 사태를 위해서 예비비를 추경에 넣었다하지만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부산시에도 34억이상을 추경에 오히려 소감을 했는데 왜 교육청에서만 17억7,000이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되는지 이건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고 김경섭위원 말씀대로 12월까지 어떠한 천재지변을 예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는 8월말경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충분히 잡아놓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상한 겁니다.
시의 예산도 엊그저께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잡수입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잡수입이 3억 7,8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광무여중이라고 개성중학 옆에 있는 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제2도시고가도로로 편입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일부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는 이전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 보상받고 나머지 토지가 남아있었고 그 토지 속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국가에서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한 보상 수수료입니다.
1백 분의 30이죠
예.
저도 광무여중의 매각에 따른 수수료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앞에 산출근거와 토지 매각 때 광무여중 9페이지에 보시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결을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무여중을 옮기고 난 잔여지를 매각하는데 교육청소관 재산을 매각하는데 778평이 남아 있었고 국유지가 328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빼놓고 공유지만 팔면 그 생긴 모양이 지가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교부를 통해서 내무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국유지하고 같이 파는 것이 국유지도 값이 많이 나가고 공유지도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동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판 금액을 앞에 예산수입에 나와있고 국유지를 팔고 30% 수수료를 받은 건 잡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억 6,100만원이라는 국유지 부분만 속하지 거기에 대한 1백 30%…
예. 1백에 30%.
박정진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에 컴퓨터 설치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업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람객들을 위한 컴퓨터인지 알고 싶고, 컴퓨터도 모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을 몇 대를 구입할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데 첨가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권태망위원하고 박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질의입니다. 컴퓨터 설치비가 국민학교 학교 운영비에 3,500여 만원이 모자랐고, 중학교에서는 컴퓨터구입비가 1억 78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란 것은 저가가 아닌데 자료도 없이 컴퓨터구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설치나 급식학교, 팩스설치 하는데 참고로 선정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에 학급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학급운영비가 학급당증액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 국민학교 학급비를 추가한 것은 학교운영비의 증액이 아니고,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해주는데도 있고, 또 감안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팩스는 저희들이 앞으로 팩스를 확대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예산에서는 천가동 편입지구학교에다가 팩스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금번 90년도 편입지구인 녹산 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가락중학교 하고 녹산 지구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가락, 녹명, 송정, 신호, 세산, 회포, 이런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주로 교육청에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서 수송이 곤란하고 해서 먼거리부터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설치는 컴퓨터는 지금 국민학교 낙전에 의한… 통신공사에서 컴퓨터를 전부 무료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1억700만원 구입비가 감해진 것은 이건 과학 기술과에서 학교급별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마 감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지 컴퓨터구입 내역에 있어서는 컴퓨터구입 용도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컴퓨터 설치비가 교당 약 6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6백만원이 다 소요가 되지 않고 한 4백 만원 정도 해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얼마씩이다 하는 거를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컴퓨터 설치문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접어두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로 매년 학교마다 나가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정액으로 나갑니까
그건 학급당 경비하고 교당 경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하나의 배분 기준입니다. 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면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으로 나가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이건 증액이 아니고 학교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뭔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모르겠지만 뭔가 예산 편성에 성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세출예산도 그렇지만 세입예산도 처음에 편성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프로테이지 차이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교육청이 물론 국고보조라든지 자체 돈이 적기 때문에 단지 보조로써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산직할시에서도 부산시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측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실습수입이라고 있어요. 실습수입이란 것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체 내에서 세입이지만 이건 국고보조와 관계없는 겁니다. 2,000만원 예산을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서 5,700만원이라는 무려 286%라는 정도로 증액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까지 생각할 때 예산편성에 성의가 없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각보다 세입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편성을 팽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습수입에 2,000만원인데 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5,700만원은 장안에 실습장을 하나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1년 정도 됐습니다만 거기에 재배하는 과수 농작물이라든지 이것이 금년부터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편성 할 때 그걸 예측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도 수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예상편성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실제 수입 가능한 것만 올린다고 올린 것이 2,000만원만 올렸고, 이번에 농사를 짓고 보니까 이건 확실하게 수입이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인데 다음 1992년도 본 예산할 때는 좀더 추경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관계자들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행정관리비에 있어서 약 1천 만원이 있고, 일반 행정관리 2국, 6과 에서는 5천8백 만원이 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관리 1국, 4과는 9천3백 만원의 행정관리비가 많은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쓰는 행정담당에서는 많이 쓰겠지만 이 국과 과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금액의 많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걸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교육위원회의 1천 만원은 교육위원회 운영비니까 그렇고 아까 제가 질문한걸 여태까지 답을 안해 주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의사 담당관 운영은 주로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무행정비에 일반 행정관리비에 5천8백만원입니다. 지금 학무행정비에 초등교육국하고 중등교육국에 2개 과가 신설됐습니다. 관리국에 9,315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과가 주로 관리국쪽에 과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공보담당관도 있고 행정담당관리관도 있고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각과에서 실 소요액을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대체로 이것은 소모성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행정에는 분명히 3담당관이 계시지만 과는 4개로 되어있고, 4과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무행정에는 6과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소모성 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역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이 전부 항목마다 사실 바르게 긍정적으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이 질문이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나 16일까지 소상하게 내역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리국장 및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소상하게 알고 싶어하는 항목이 있는데 오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서면 제출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아까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볼 생각으로 여태까지 보류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옥수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대체적으로 첫 예산 심의이고 하니까 자세히 알고싶은 뜻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한 겨울에 태풍을 예상한다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답변,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 두들겨 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조목조목 해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느끼기를 질의를 하면서도 이 예산안은 오늘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해가지고 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것을 넘겨야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질문한 것은 잘 모르니까 전부 서면으로 답하겠다 그러면 예결위에 이걸 언제 제출합니까 서면 답보다도 16일이면 16일 월요일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런 상태라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전혀 심의를 할 수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알고자하는 의욕에 비해서 너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게 아닌가. 왜냐 대답이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만 대답을 해주면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심의를 마쳐서 기간 내에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논을 해 가지고 다시 월요일이면 월요일 시간을 잡아서 질의하면 예결위에 저희가 이관하기 직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두 위원님의 동의에 뜻을 같이 합니다. 국가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각규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비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12월이 되면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게 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부총리의 말을 따른다면 우리 본예산도 좀 심도 깊게 1년 예산이지만 실제 집행과정과 밀접하게 적응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져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만일 오늘이 예산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좀더 소상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마 전 위원님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잡수입 부분만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안 들여 보면 모릅니다. 광무중학을 팔았는데 그 판 금액이 얼마며 그 중에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부분이다 하는 정도가 나와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지, 그 산출근거를 우리가 대줘가면서 답변을 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는 14일날 오후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14일 월요일 오전 중 아니면 이 예산의 심의가 의사일정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14일 오전에 아마 경직성 예산을 빼고는 산출근거 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자료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별지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산편성 의사진행 발언할 분 안 계십니까 심사 일정연기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예결위위원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예결위에 이 예산심사가 넘어가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이틀간 예결특위을 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14일, 15일 이틀간밖에 없습니다. 16, 17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분야를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받아야 제대로 집행도 되고 저희들이 마음도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월요일이라도 예결위가 염려 있더라도 문교사회를 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를 받아 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월요일정도로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걸 원칙으로 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각 사항별 설명을 할 수 있는 담당관이다 참석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로서 여기에는 과학기술행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장이나 중등국장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들이 마침 여기저기 특별한 행사 때문에 빠지시고, 또 시설부분이 29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시설 담당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이 시간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부산교육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부산교육원도 2차 3차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우선 땅만 저희들이 제공을 받아서 그곳에다 수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산 하에서 했던 건데 그후에 진입로 개설 때는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진입로 입구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곳을 다녀와서 몸살을 해서 이틀을 앓은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시설 과장은 바뀐 사람입니다. 저도 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우선 저 개인부터 양해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에 충분히 응대를 해드려야 하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없다보니까 행정과장 혼자서 감당을 못해서 또 하나 마지막 양해를 올릴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나나 위원님의 이웃이나 위원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교육사업밖에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수익성 사업도 전혀 없는 것이 교육행정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업내용은 편성에서 다소 엉성한 점은 보일지라도 우선 저희 설명이 미흡했다면 용서를 받고싶고, 두 번째는 사업내용이 순수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무료로 컴퓨터를 얻어서 쓸려고 하는 거고, 여기 계상되어 있는 어느 부분에서는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지 컴퓨터 구입비는 없는 곳도 있고, 제가 두 달밖에 되지 못해서 현장을 두루두루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제 자신부터 궁해서 얼굴들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 김경섭위원이나 권태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4일쯤 되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소상하게 써서 개개 위원님들의 의문에 답할까 합니다.
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섭위원님께서는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14일 10시로 연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다시 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연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1時 50分 繼續開議)
2. 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회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오전에 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종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월요일 14일 오전에 예정을 했습니다만 예결특위의 시차관계상 내일 일요일 오전 4시로 앞당겨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김경섭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13일 오후 4시에 심사토록 하자는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문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의안 제9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 제10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두 조례안은 부산직할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지난 7일 지방교육자치에 대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시안이 내려온 것이며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시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그 내용이 동일하고 현재 부산직할시 의회 조례와도 기본 골격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과 28일 교육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 제9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써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거나 특정사항조사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자치 규정이며 본문 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한 4개 교육장과 교육장 소속 공무원중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제10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해당하는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문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매년 11월 정기회 기간 중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방해, 재판이나 수사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기관장 출석, 증언,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위원장에게 감사 중간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의결결과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해당기관은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 두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 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하는 조문이 잇다는 것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두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의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참고사항,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의사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7조 준용 규정에 따라 교육자치 집행업무의 통제기능 수단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정 공포되었거나 제정 준비중인 조례안과 비교 검토한 바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동일하며 제정안이 타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1부하고 대구직할시, 경기도, 강원도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의 제안사항, 주요골자, 관계법규, 참고사항, 검토결과 등 입니다마는 의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방자치법 제36조 준용규정에 다라 교육자치 집행업무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정 공포되었거나 제정준비 중인조례안과 비교 검토한 바, 그 내용이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와 동일하며 제정안이 타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4항에 감사 또는 조사가 끝나면 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도 감사 또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어쩔지, 지금 시행령 조항에 보면 시한부가 없습니다. 보고하게 끔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의 의견으로써는 시한을 넣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준칙, 즉 말하자면 시안이랄까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이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 있어도 준용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써 시․도 의회에 문서로써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태여 빠져 있더라도 저희들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걸로…
그것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11월 달에 정기감사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이나 4월 달에 보고하면 시의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다시 시의회에서 알고자하는 사항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이겁니다. 조례상에 보고 다시 시의회에서 알고자하는 사항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이겁니다. 조례상에 보고 기한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부에서 시안을 내려서 그대로 명칭만 관청명만 넣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교육청과의 관계가 타 시도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해서 굳이 문교부의 시안에 국한해서 조례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조항을 증설하거나 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9호에서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교육감으로 했는데 교육감은 답변 안 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36조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지방자치법 36조에 분명히 부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위원회 규칙에도 저희들이 이걸 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는 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조를 저희들은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성,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교육감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교육감 또는… 되어 있는데 교육감은 배고 부교육감만 조례에 넣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준용을 하기 때문에 기히 여기에 교육감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데 분명히 이 조례대로 하면 준용 아닙니까
여기에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바로 명시되어 있는데 또는 그 보조기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나열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기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서에 보면 이건 예를 들면 하루에 관서에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몇 월 몇 일까지 한달 후면 한달 후, 두달 후면 두달 후까지 보고를 한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교육위원회도 가마를 실시하고 30일 이후라든지, 60일이라든지 그런 보고 기간이 명시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꼭 삽입을 하셔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수정동의안을 의회에서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반대 토론의 의견에 다시 그때 제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토론할 시간이 없고 출석답변에 관한 조례는 그렇고, 의안 10호에 지방자치법 제9조 5항에 규정된 사무 중 학예사무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학예 사무 9조 5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조 5항이 매우 복잡하고 여기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하는 것을 좀더 범위를 다시 말씀드려서 9조5항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학교설치운영,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입니다. 그 법에, 특수학교까지 학교설치운영지도, 도서관, 운동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관외지도 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하는 이 범위를 좀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9조 5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적 시행령에 보시면 제11조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해 가지고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행정기관, 2.교육연구기관, 3.교육연수수련기관, 4.도서관, 5.교육원 학생복지 후생기관, 6. 각급 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 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각급 학교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이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범위 대상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조 5항에 분명히 교육, 체육, 학교시설, 도서관, 운동장 그대로 시행령과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감사를 한다면 제가 범위를 묻는 것이 다른 범위가 아니고 교육청에 예를 들어 관리과에서 각종 건설, 건축, 학교비품, 관리에 관한 모든 학업, 학교에 관한 사항까지 다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됩니다.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에는 교육위원이 12분이 있습니다만 밤을 새든 하룻밤도 안자고 하든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보면 5일간 감사를 한다, 과연 5일간 이 법에 의하면 현지 확인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시내 5개, 교육구청, 교육청 그 다음에 각 학교는 5일 이내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감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5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전 학교를 하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감사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1년에 돌아가면서 격년제로써 실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서 가지고서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5일간 그 범위를 행정 감사한다. 좀 형식에 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게 아닙니다. 실제…
기간이란 것이 법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걸 자꾸 물어 보는 겁니다.
제가 보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안 제10호에 국장님이 마지막에 교육위원회 모든 행정감사 후에 시의회 보고를 하되 시의회 본 의회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다시 한번 조항을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 의회에 의결이 됐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가 다시 결의해서만 할 수 있고, 제가 왜 범위를 물었느냐 하면 감사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시의회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불충분한 상태인데 계속 그렇다 해서 교육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감사해야 하겠다 불충분하다 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특별히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제안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타 시․도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에 시안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란 뜻이 그렇게 되면 중앙집권을 해버리지 뭣 하러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시안을 내려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4개 시의회가 이것을 조례를 결정을 했는데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보면 자구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부산시 제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구한자 틀리지 않는 조례를 만든다면 자치의 뜻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특히 서울과 부산이 아직 서울이 조례제정이 되지를 않았는데 무려 1년에 260억이라는 타시도와 다르게 260억이라는 별도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봉급까지도 부산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서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타 시도가 제정한 조례에 자구한자 안 틀리게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왔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무리 시안을 통일해서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부산시의 특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9일날 발의되어서 저희들이 받기는 정식으로 오늘 받았고, 이 내용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사본으로 접수는 했으며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너무 시간이 없었다. 부산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걸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을 해놓으면 사실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개정하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 해서 조령모개식으로 이걸 다시 개정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애서 부산시의 특성으로 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또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그 시한부를 넣고 그 다음에 간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등등을 교육감에게 넘겨서 교육감이 다시 그 시정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도 저희들이 받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만 우리가 감사보고를 받고, 감사의 결과 시정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를 우리가 발동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윤식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신설 또는 우리가 추가할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기감사가 11월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절차를 의장단에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안만은 보류를 해서 위원회에서 삽입 또는 증설할 부분이 있으면 중의를 모아서 원만한 조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 진행발언을 합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4개 타 시도에서 제정된 자구 한자 수정하지를 않고 제안을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서 부산시면 부산시의 특성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는 하셨을 줄 압니다만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런 저런 부산의 특성을 생각해서 부산시 교육사회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면 여기에 자구수정 내지는 삽입해야 돌 모든 사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일방적이란 회의 규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편의상 사전에 이런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부산시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거듭 같은 말씀입니다만 잠시 유보를 해서 저희들도 토론을 하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서 일단 유보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11월에 정기감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12월입니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과보다는 역시 쌍방이 비공식이라도 좋으니까 또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얘기를 해도 좋고 토의를 할 시간을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부산시의 조례하고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시 역시 저희들하고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물론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큰 법적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해서 내게 됐습니다. 부산시 역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는 벌써 통과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못 붙인 것 같습니다. 큰 그게 없으면 오늘 심의 하셔서 통과를 해주십사 하고…
부산시 조례안 저희들이 다음달에 전부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부산시 잘못된 것은 전부 개정되도록 하는 것은 조례가 잘못됐다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와는 크게 연관을 안 짓는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부산시 건은 어떻게 했는지 하고서 그것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또 만약에 꼭 오늘 수정을 해야 할게 있으면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에 수정을 할게 있으면 크게 수정할건 없지 않느냐 사료됩니다만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안만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다음 11월 정기회의 때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섭 위원 및 이윤식 위원의 발의로 제9호 및 제10호의 수정동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찬성 발언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역시 강원도와 4대 도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이 뭔가 모범답안지처럼 이와 같이 따라 달라는 선입감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부산시 교육위원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창의성과 독자성을 잃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뭐한데,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은 전 4개 도시가 전례를 통과된 이 사항을 보고 이것대로 따라 달라는 것은 부산시 교육에 뭔가 자존심이랄까 여기에도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선택위원은 역시 토론에 대한 보완발언이시지요
예.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유보함을 재청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9호 안은 가결을 하는 걸로 하고 10호 안이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그 두 안을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설 또는 삽입할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호 안은 유보해서 재검토 또는 확인해 가지고 삽입 또는 신설조항을 상위에서 검토한 후에 가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써 여러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우리가 토론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점심식사 후 정회 후에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로써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조 6항에 보시면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승인된 때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원안입니다. 여기에 즉시 시의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으로 수정하고 삽입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1항이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신설하고, 원안의 2항은 3항으로 변경시키고, 3항을 4항으로 변경시키되, 2항을 신설합니다. 신설한 내용은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 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사안을 신설코자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감사하고 나면 시 위원회에서는 특이한 사항 아니고는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감사할 사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업습니다. 뒤바꾸어 말해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시행령 제17조를 우리가 살리려고 그 감시코자 하거나 조사할 사안의 자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감에게 통보를 할 때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시의회에 나름대로 그 사안을 찾아서 조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에 관한 건은 조사는 정기적 조사가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발동될 때는 상당한 중대성을 가진 사안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즉시 그 이유를 우리가 보고를 받고 깊고, 그 결과도 보고를 받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김경섭위원의 수정 제의에 찬성을 하면서 혹시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찬성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육위원회와 부산시의회와의 업무상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서로 빨리 빨리 일어나는 사항을 알자는 뜻입니다. 김경섭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정기감사의 경우는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조사 사항이 생겼을 때 사실은 함께 협력해가면서 일을 해야 될 문교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자치법 시행령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유대를 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발전해나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이 찬성이고 반대는 없습니다. 일곱 분 재청하셔서 일곱 분 찬성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