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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산업위원회
(14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계속) TOP
2.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14時 33分)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수정안이 이렇게 나와서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수정하신 내용을 좀더 보고를 받고 더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서 담당국장께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데 까지 질의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위원 중에서 수정안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 어제 대충 하도록 돼있는데…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서위원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이 총 312점 12억 3,116만 2,000원에 승인요청이 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 우리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대충 재무국장이하 직원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모든 비품이 필요해서 부산시정 살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노후된 물품도 조금 쓸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과히 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37점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충 합의가 됐습니다. 서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37점을 삭감한 금액이 9,443만 2,000원을 삭감을 해서 최종 승인이 275점 11억 3,673만원으로써 이 안을 금액을 9,400만원 삭감하여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또 국장님의 답변을 대충 들으시고 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修正案)
(財務産業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김홍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원안에 있는 대로 삭감할 부분을 삭감했다. 그런 뜻밖에 짐작이 안 가집니다. 분명 의장차량 관계에 대해서 예산안을 정수물품에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듣건대 의장차량 정무물품 추가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부산시의회가 7월 달에 조직이 되었고, 또 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의장의 차량은 예의적이라도 예우로 해서라도 분명히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그러한 절차를 그 동안 밟지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내무위에 거의 해서라도 정수물품에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을 첨부해서 동의가 있다고 하면 재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시종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의회용 차량, 의장용 승용 차량에 대한 정수배정 문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지방재정법 9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113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에 대한 정수 기본적인 권한을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고 특히 그 승용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내무부훈령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훈령내용을 보시면 관리운영규정에서 직할시와 도의 승용 차량 정수배정은 내무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 군 구의 승용차와 사업용 차량은 직할시장이나 도지사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 자체로 정수물품취득처분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엊그제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시 측에서 내무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문제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용 승용 차량 문제는 재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내무부 측에 건의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내무부장관이 갖고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뒤에도 내무부장관이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권한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안 했단 말입니까
내무부장관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회를 대행하는 의결기관을 대행하는 그러한 역할과 함께 중앙정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행정에 대해서 승인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는 시도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능과 시도의회의 권한과 관계 없이 내무부장관 고유의 권한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그 법 자체에서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내무부장관이 배정하는 권한으로 돼 있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내무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박종석위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윤위원이 수정동의 하신 총 312건 12억 3,100만원 중 별첨함과 같이 37건을 삭제를 하고 수정동의를 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까
재청을 하는데…
재청해 놓고 이 안이 성립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동의안하고 두나 놔놓고 토론을 합시다. 어쨌든 동의합니까 동의는 합니까
아니, 재청입니다.
재청합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안이 성립됐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 하고 원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12점 중에 37점을 삭감하니까 금액으로 9,443만 2,000원 이것도 삭감하는 금액으로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수질검사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우리 시민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지마는 검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간이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정밀검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295만원이라는 이 10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삭감이 여기에 자동차하고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조금 불분명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질검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소 항목이 돼 있는 이 크로마토그래프는 4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동일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의 기능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편리상 아마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질검사소는 어떠한 검사기능 뿐만 아니고 각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을 분석하고 발리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 책정을 하고 또 24시간을 책정을 해서 원수부터 관말 수준까지 매일 직원들이 전가동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비는 대통령정책사업으로써 직할시마다 지금 수질검사소가 똑같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사부령 제91-1호 발신으로 음용수 검사기준에 의해서 대구직할시 수질검사소나 부산직할시 수질검사소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똑같이 이 검사항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가지라도 빠뜨리면 검사기준으로써 우리가 보사부에 상당히 큰 질책을 받고 또 검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활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질검사소의 목적은 4백만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제일선의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에게 더 이상의 앞으로도 인력과 장비가 기대됩니다.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힘 닿는데 까지 건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사부에서 시험소시설기준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 자료 나와 있습니까 서 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예.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수질검사소시설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느 수질검사소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이런 거는 있겠죠 같은 검사 기기라도 어제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비싼 거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좀 헐한 거라도 사설 그 성능과 효과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꼬 이러한 비싼 장비를 가져야만 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금속을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화학 책을 펴주면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중금속을 검사하는데는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장비가 어떠한 중금속을 100%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수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장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관계, 그 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 검사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훈련은 어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철저하게 교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있는 카이스트나 도핑컨트롤에서도 직원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운영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도 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다르죠. 물론 신경은 다 쓰는데 꼭 이런 비싼 장비를 가져야만 검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되느냐 물론 정밀도를 요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물 정도는 말이죠. 그렇게까지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검사까지는 일반적으로 안 할 겁니다.
서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분석한계치는 ppb입니다. 굉장히 미량농도인데 헐은 장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능이 약한 장비는 검출이 안됩니다. 그런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최첨단장비가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런 유해물질은 건강기준에 의해서 전부 단위가 pp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통 장비 가지고는 검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첨단장비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또 더 이상의 좋은 장비를 앞으로 계속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량농도라도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출을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장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 말이죠, 이게 1태 350만원이네. 3,500만원인줄 알았더니 한 대 350만원 짜리네 검사기기의 단가가 맞아요
아니죠 어떤 검사 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낙동강에 수질 검사하는 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수질검사도 해야죠. 이렇게 되면 기록 같은 것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도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샘플 해 가지고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측정 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인제 사 가지고 낙동강에 가지고 수시로 거기 가서 물을 검사를 한다 이런 예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대용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35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사야지. 원칙은 말이지… 문제는 지금현재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까 그 인력 양성하는 예산은 지금 없네. 또한 얘기가 보사부 기준에서 합니다만 보사부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옳은 물은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정수기 달아먹는데 이것이 어느게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달아놓고 먹는 것은 정수라도 해가 먹는게 나을까 싶어서… 지금 수돗물이 인체에 영향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방법과 여기에 대한 인력,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걸로 옳은 판단을 해야 가부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인력관계는 하나도 예산상으로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지금 어떤 사람이 검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모집을 합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또 그 자격은 어떤 사람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답변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 분석과에는 전문직 6명하고 연구사 6명이 있습니다. 전문직 6명은 지금현재 대학에서 박사과정 또 학위를 받는 취득자가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아주 고가장비를 다년간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질검사소에 채용이 됐습니다. 연구사도 다년간 경험, 5년 이상 경험자들이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각 장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건원 일하고 또 우리 환경연구원하고 카이스트에서 계속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가지고 잘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명사수가 있어야 적을 잡지, 아무리 기계를 많이 사놔도 명사수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노파심에서…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소장께서는 어떤 기계인데 훈련을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하고 해서 수질을 어떻게 양호하게 만드는지 그 검사하는 용어는 쉽게 설명할 수 없나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기계는 ICP스펙트로 포토메타인데 스펙트로 포토메타는 전부다 분광 광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기계는 이온유도 플라즈마라고 해서 우리가 중금속 중에서도 전이원소 다시 말하면 철 코발트, 니켈, 아연, 망간 약 한 70가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장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상수원수에 어떤 중금속이 있다 미량이 있다 또 정수에 어떤게 있다 할 때는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데 이 장비는 또 전체 중금속을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출한 게 조금 미약되는 장비가 바로 AA원자흡광광도계입니다. 이 기계는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그네슘 망간 리듐, 벨륨 이런 계통에 또 최초로 검사하는 장비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 쪽으로 와 가지고 산소족이라든가 또 할로겐 원소족 그러니까 염소라든가 불소, 납 이런 계통에 중금속 할 때는 지금현재 나와 있지만 플라로 그래피라는 장비가 또 보강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 가지고 어떠한 전체 농도를 정확하게 검사하려 그러면 중금속 검사 하는데만 해도 플라로 그래피 ICP원자흡광 광도계 3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프라고 4대가 있는데 그것은 또 뭐냐하면 물 중에는 양이온 원소가 있고 음이온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이온원소를 또 탄산이온이 어떻게 있다 황산이온이 어떻게 있다 하는 거는 크로마토그래프중에서도 이온 크로마토그래프가 거기에 또 작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할로메탄이라든가 농약관계는 크로마토그래프 중에서도 주로 어떤 크로마토그래프가 작용되느냐 하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고 그것이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물질, 또 WHO에서 제정된 유해물질이 한 700가지 되는데 그러한 것을 분석하려면 크로마토 그래프 중에서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또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발을 맞춰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됐고, 그 뭐 어려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까지도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있죠 지금도 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까지 똥물 먹고 산 건가 이것 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걸 사서 검사함으로써 보다 더 세밀하게 더 잘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부산의 물을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죠 아, 믿고 먹어도 괜찮나 냉수 먹어도 괜찮아요 당신말 믿고 먹는단 말이에요.
(場內騷亂)
그러면 특수기술 보유, 그런 측면에서 또 사기앙양문제라든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 보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은 특채, 소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한 4, 5년간 근무하신 분들을 초빙했는데 그분들 봉급은 전문직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그 사람이 보수가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므로 해서 아, 그렇구나 일반공무원은 50만원인데 그 사람은 한 100만원 준다. 이러한 어떤 정착감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또 지역에 나가든가 시민들 만나면 아, 그것은 특수기술보유자니까 그만큼 우대를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제도 수당제도가 돼 있더라 이런 것도 오늘 같은 날은 설명을 좀 부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안심하고 홍보도 해나가지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요번에 정수물품 올라온 걸 보니까 63.6%가 수질검사소 속하는 겁니다. 지금 50종에 130점의 소요예산도 7억 8,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까지 이런 기회가 없으실 땐 아까 강위원 말처럼 부산시민들은 약물 먹고 있었습니까 지금현재 몇 등급수입니까 3급수입니까, 2급수입니까, 1급수입니까 지금현재 지난 4월 25일부터 발족했으니까 소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전체 부산시 수돗물에 대해서는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홍보나 먹어도 괜찮다 절대 안 죽는다 하는 보장할 수 있는 가요
지금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그럼 이런 기계가 없으실 때는 물은 형편없는 거고 이런 기계를 사게 되면 물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현재 각 정수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비가 없는 것은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능은 뭐냐하면 일단은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빨리 정수장에 물을 나쁜 유해물질 있으면 제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고가의 좋은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빨리 대처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물은 현재 잡숴도 좋습니다.
위원장, 재무국장한테 묻습니다. 이걸 조정을 할 때 말이죠. 물론 소장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건 틀림이 없지마는 이거 수정 좀 하자 하는 거는 금액으로, 우리가 하나 겉치레로 말하던 거나 체면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리면으로 따져서 1차, 2차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것은 꼭 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순차적으로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3차는… 이런 계획성 있는 수행이 안되겠느냐 그 사무수행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6,300만원이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200 3,200 이것 뭐 우리가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취지를 모르고 자꾸만 겉도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서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질검사소하고 우리 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그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소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볼 수 있었고 수질검사소의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도 소형화물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멸균기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은 3대를 1대 줄이고 2대를 1대로 줄이고 이렇게 가능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수질검사소가 전체의 5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고가의 물품인 크로마토그래프 4대 해서 1억 8,600, 흡광광도계 2대 8,000만원, 분광광도계 1대 1억 3,000 이것이 가장 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액수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느냐 수질검사소 측하고 어제 늦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물품을 구입을 안 하면 이것이 없으면 수질검사소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고 그 구체적인 기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문제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정수, 소위 그 티오를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것이 그대로 전부다 금년도 추가예산에 반영이 모두 된다 또는 모두 안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 티오를 인정을 해주면 이 티오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반영도 되고 내년도 당초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 추경에 모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티오를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예산반영이라면 예산을 여기서 다룬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반만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나머지 반 세우고 이렇게 1,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수질검사소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 장비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그 티오를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티오라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티오를 정해 줘 버리면 그 티오가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 티오에 의해서 예산신청할 겁니다. 예산신청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뭐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순차적이라는 것은 정수를 정해줘도 금년에는 이 정수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틀림없이, 제가 이것 수질검사소에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경영을 해보면 기술자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면요, 그 회사 안돼요. 저는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억 짜리를 사다놓으면 1년에 한번 쓸까말까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지압공기업시험소에도 엄청난 장비가 있는데도요 조작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몇 억 짜리를 그냥 1년, 2년 그대로 나가요. 사람이 없대요. 물론 수질검사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부려서 다 해놓으면 다 된다 그것은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좀 절약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완급을 요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급히 해야 될 것 또 이거는 좀 급히 안 해도 될 것 이걸 좀 가려서 하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가 안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께서 말이죠 크로마토그래프하고 흡광광도계 2대 8,000만원, 분광광도계 1억 3,00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 갖고 한번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맑은 물을 잘 공급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400만 우리 부산시민을 더 좋은 물을 먹이겠다 하는데… 보사부에서도 그러한 지시가 내려왔고 하니까 일단 10억 여원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결정이니까 얼른 종결하고 승인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석호위원님, 박종석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하여 양해해 주십니까
저는 거기에 같은 위원간에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 정수물품에 대충 금액이 6억 5,500에서 6억 2,300입니까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 기회에 또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중에 예산을 말하자면 정수를 조금 줄여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고…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는가 되는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산시에 전체 컴퓨터라든지 정수, 수질검사소에 물품이라든지 모든 물품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을 하여 주십사 하는 승인요청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금년추경에도 좀 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물품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안이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부산시에 전체 모든 단체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생활하는데 모든 기기가 이것만큼 필요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는대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겠다 하는 그런 목적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9,400만원정도를 본예산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다음 예산 때 우리가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대충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서 위원님 이해를 더 해주시고 더 보시고 수정안을 재차 동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서 위원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건대는 아까 소장 설명이 조금 미진한데요. 각 직할시 관계는 대통령 지시로써 직할시 단위당 수질검사소를 하나 설치를 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그 수질검사소에 비치하는 기기는 무엇 무엇을 하라고 아마 보사부에서 기준치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 설명을 해야지. 내가 하라고 했는데도 자꾸 딴 데로 도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단 시도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이건 정수티오를 정해주고 난 뒤에 물론 부산시에서 예산이 형성되는 대로 사는 거니까… 물 좋은 물 먹여준다 하는데 더 이상 좋을 게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서 위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수정 먼저 일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동의보다도 이것 종결시키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면 이해도 충분히 하겠는데 막연하게 깎아야 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죠, 크로마토그래프는 세상에 나와 처음 듣는 건데 이때 까진 몰랐어요. 이게 우리 수질검사소에 보니까 이걸 4대 그 다음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크로마토그래프가 식품잔류 농약검사용이라 해 가지고 값은 비슷한데, 여기서도 또 사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프를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용으로 사고 이렇네. 또 기계이름도 같은데, 우리가 서 위원 말씀대로 하면요 여기 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또 산단 말이야, 그렇죠 재무국장 맞죠 그러면 이게 10대가 가까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월급쟁이 할 때 세상을 아는데 이거 한 두 대 서 너 대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수질도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여기 가서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저기 가서도 할 수 있을 건데 전부 부서마다 우리가 인제 겨우 5,000불 소득인데, 이렇게 부서마다 다 사야 되겠느냐 이런게 하나 의문이 된다고.
그대로 우리가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시에 물 좋은 것 먹이려고 누구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걸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게 무엇이겠느냐 우리 애국적인 견지에서… 그런 얘긴데, 내가 이것 가만 보니까 같은 기계라도 부서별로 다 사, 여기 조금 절약할 것 같으면 검사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릴 조건이 되면 통과를 시켜 드리되 앞으로 구입할 때 이것을 하나 고려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농약검사는… 농약 그러면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카바마이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항목을 검사하려면 약 20, 30일 걸립니다. 이 기기를 한 대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도 지금 한 종류 검사하는데 적어도 세대 내지 네 대 정도 있어야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대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일이 보통 하나 수질 검사하는데 한 며칠 걸립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통 농약만 검사한다 하더라도 계속 기계를 돌리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5일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계 한 대가…
그런 걸 설명해 드리면 좀 알 건데, 당체 알 수가 있어야지 기술자 없으면 우린 꼼짝 못하고 있을 거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종결합시다.
그리고 1호 의안은 김홍윤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수정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호 의안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4페이지에 만덕터널 관리사무소가 기부채납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부채납이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재산 받는 것이 아무 것도 불리할 건 없고 유익한 일인데 왜 이러한 일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덕터널 관리사무소가 만덕동쪽 터널 위에 환기소 그쪽에 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관리사무소 신축이 불가피해서 만덕터널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새로 지은 것을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조건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닐 테고 기부채납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재정법상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번은 관리권은 대림산업이 자기네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마음대로 하라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통행료 마지막 달에 같이 넘어와요.
이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승인 받는 대로 건물가액을 감정 평가를 해서 저희들 시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시유지의 가격과 건물가격을 평가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 사용료와 건물가격과의 차액에 의해서 10년이 나올는지, 20년이 나올는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상으로 해줍니다.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그저 시의 재산이 된 것은 된 건데 그 기한이 얼마, 10년인지 20년인지 계산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선 계산해서 계산근거까지는 물을 필요는 없겠지마는 대림산업 측으로 보더라도 이걸 기부 채납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가 9평밖에 안되고 해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잠자고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땅은 저희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위에 자기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원래 시유지 위에 영구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시소유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현재 1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사용료는 재산가액에 공용으로 쓸 때 1000분의 25입니다. 아직 사무적으로 그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일단 기부채납이 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 시에서 건물가격들인걸 평가를 하고 시유지 위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평가해서 연간, 몇 년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기간 결정하도록…
이재과장님 이 문제 내가 생각하건 데는 말이죠, 만덕터널에 지금 통행료 받아 가지고 이 만덕터널에 민자유치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 이 얘기죠 땅이 부산시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가 기부채납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은 완전히 부산시가 특혜 주는 거나 한가지예요. 그 땅을 정당한 평가해서 파세요. 그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도면…
하나 첨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럴 것 같으면 부산시가 엄청난 재산을 취득하는 것 같지마는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어요. 가령 20년을 무료로 줬다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 물가변동이라든지 물론 그걸 연년이 정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한번 정해주면 지금 건물 내구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기부채납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거기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그건 시에서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대림산업 측이 물론 민자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시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공짜로 그냥 사용시켰다 그것 뿐이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 수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 받든지 이래야 되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뭐 20년이고 가령 30년이고 해 가지고 그 땅위에 건물인데… 건물은 내구연수가 얼마입니까 아마 15년에서 20년 같은데…
그래 그걸 물어봐야 되지, 지금 만덕터널을 대림산업이 관리 하는게 몇 년도가 됩니까, 기간이
20년 정도 됩니까
이건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20년 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이 언제부터 20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88년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08년 8월 1일가지 20년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334평방미터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을 평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건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뭐 할 거요 저거가 쓰고 20년 동안 저거가 쓰고 나중에 집 필요 없으면 집 뜯는다고 정신없을 거고, 돈 들고…
이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제도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기부채납제도는 이것 뿐 아니고 저희들이 유원지에도 유의시설 같은 것 공원 같은데 하는 것도 전부 기부체납제도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기간계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입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면에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만약 그 공원 내에 있는 유의시설 같은 것도 시가 재산적인 가치 뿐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료도로 사무실도 이 유료도로를 시가 또 시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민자에 의해서 했지마는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는 이 관리청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똑 돈만 가지고 한다면 그 사용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마는 시가 이 시설은 지어줘도 유료도로통행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생산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시는 시대로 수입해 가면서 나중에 그분들이 20년 지나면 그게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내구연수가 있어서 결국에 있어서 그 내구연수가 지나버리면 돈 들여야만 그게 복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 한푼 안내고 공짜로 쓰고 집은 못쓰게 되고… 그런 장사해서 되겠나…
그래 무상사용 20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가 인수를 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시가 이 도로를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로도 일부는 기여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저 시의 심의과장에서 제가 느낀 점 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이미 건물을 시가 승인을 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다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현재 시점에서 이 승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는 그러면 시가 이 자체를 건축을 승인할 단계에서 시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부채납 제도에 의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체육회사무실도 저희 시에서 체육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을 했다면 말이죠. 그럼 부산시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부산시소유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습니까 땅은 부산시 땅에다가 지금 대림산업에서 지었단 말이죠 현재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은 겁니까
이게 작년 9월 달에 이미 협약이 돼서 착공이 돼 갖고 금년 5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작년에 이미 공사착공이 들어가고 그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시에게 땅주인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주가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관리국에다가 협의 없이 마음대로 짓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소유를 관리하는 재무국 이재과지요 그러니까 재무국입니다마는 동의 없이 건설과에서 승인해 주고 이러지는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재무국에서 사용해도 좋다, 그 대신에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승인을 했을 겁니다. 기부채납한다는 것…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시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실컷 땅 말하자면 그 사람들 해서 돈벌이 시켜주고 공걸로 사용시켜주고 집 지어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시가 가지는 것은 뭐냐 땅 공걸로 줬다 이거지요. 물론 공익사업이다, 도로를 이만큼 내서 그 사람들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도 물론 봐 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네들도 수익으로 한단 말이에요. 통행료 받잖아요. 그러면 연간 얼마라도 우리가 사용시켰으면 돈 받아야지, 나중에 그것 뜯는데 말하자면 그만한 비용 들여 가지고 철거비용 들고 못쓰면 수리하는데 그 페인트 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수비 들여야 되고 그런 장사 왜 하겠느냐 그 말이지.
재무국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하시려면 대림산업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터널을 뚫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벌어먹어라 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게 민자유치인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어디 있다가 또 작년도에 하나 지은 모양인데, 그래서 20년 뒤에는 완전히 시에서 인수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제 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은 시에 땅이니까 건물을 규정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으면 규정상 의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인지 어느 법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취지에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고, 우리 서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저거는 돈 벌어먹고 나중에 쓰다가 남의 땅에 집 지어 가지고 실컷 쓰다가 그것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수입도 없는 것 필요도 없는 것이고 뜯으려 하니까 돈 들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손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20년 지나면 시에서 관리를 할 때 또 관리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해가 가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이 되면 우리한테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데 만덕터널이 생긴지가 87년인가 8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자기네들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은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그걸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거기 자기네들 돈 받고 터널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 관리할 태세를 완전히 갖추어 놓고 달려들어야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4년이나 5년이나 지난 지금 와 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부산시의 땅에다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 그럼 부산시는 그것 지어도 좋다 허가해 주는 이 뜻이 뭡니까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처음부터 자기네들 돈 받기를 하고 민자 유치된 게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관리사무소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9평뿐이 안됩니다.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평에 지금 관리사무소를 새로 짓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 서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물색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있고 그래서 그 시유지를 저희들이 빌려주는 대신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저 김홍윤위원입니다. 알아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겨야 되겠어요. 업무상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서 기부채납은 공식화로 되는 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데서 저는 반대토론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대림산업이 만덕터널을 착공계획 할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그렇게 많으리라 곤 생각을 안하고 20년 계획을 해서 했지마는 우리 나라 경제성장과 동시에 자동차 대수가 갑자기 늘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20년 하면 많은 흑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처지고 과거에 처음 당시에 건설할 적에 9평 짜리가 있는 것이고 뒤에는 승인을 해서 건축을 했겠지마는 지금은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의회에 기부채납을 제의를 해보니까 의회서 반대를 한다 하는 것을 집행부는 이 부산시에서는 제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 건물이 20년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그 건물인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느니, 이제는 그 땅값 사용료로 1년에 얼마씩 받는 것이 부산시에 소위 수입재원이 되고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계획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됐지마는 이 기부채납을 의회에 제시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안 받겠다. 20년 지나고 나선 필요 없는 집인데, 다 썩어 부숴진 그것 뭣 하러 받을 거냐 너거 사용하고 지금 사용료로 1년에 1,000원이면 1,000내라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들이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 받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홍윤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임대 해주고 임대료 수입하는 그런 규정도 아마 재산관리법에 있잖나 싶은데, 재정법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도 시가 받아들이고 저거가 살았으니까… 땅 사용료도 받아들이지, 20년된 집 그것 뭐 할거요
사유재산토지에 임대해 줄 때는 영구시설을 짓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공지로 사용할 때 얼마라도 특정사용료를… 집을 건축케 해서 할 수는 없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가설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가령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하다가 또 다시 허물고 이런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뜻을 분명히 받아주십시오. 왜냐 하면요 20년이면 20년 앞으로 17년이 될는지 18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쓰고 난 뒤에 그 건물을 부산시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효용성이 있느냐 쓸모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만구에 기부채납 받아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뜯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었지마는 임대료 얼마 1년에 내고, 마지막 당신들이 터널 기부채납 기한이 끝날 그때에 이 건물 뜯어라, 그때 까진 사용해도 좋다, 뭘 시한부로 정해줘도 되잖아요. 부산시에 아무 필요 없는 건물 아닙니까
현행 지압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시유지에다가 임대로 건물을 짓게 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 받게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고 시유지나 공유지에다가 어느 개인이 집을 지으려 그럴 때는 집을 못 짓도록, 영구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로 시유지를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 할 때는 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그럴 때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고 기부채납 받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부산시의 집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땅하고 그 집을 대림에서 사용하는데 연간 사용료 수입계획서를 제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제 당도 시유지고 집도 기부채납을 부산시로 했으니까 부산시 집이니까 당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집과 땅 사용료로 얼마를 내겠느냐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내라고.
그것은 아니지, 돈내가지고 집지어 가지고 그 집을 몇 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이지…
몇 년 동안 쓰고 나면 그 집을 못쓰니까, 그때 가서 기부채납을 받아 뜯어내기로 하고 지금 땅 사용료를 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사용료 받을 수 있어요
사용료를 저… 토지하고 건물은 기부채납 돼서 시소유가 되고 건물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합해서 연간 사용료를 지금 재산가액에 1000분의 25를 정합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기부채납한 건물가격을 1000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필요한 기간만큼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유료로 사용을 하도록…
이재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 건물을 20년 후에 감가상각 해서 예상해 볼 적에 우리가 10년 전에 집 지은 것을 지금 뜯어내려니까 돈이 들어서 못 뜯어 내겠더라고.
김위원님 무조건 20년이 아니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물 짓는데 1억 2,000정도 치고 예를 들어서 땅값이 한 1억 2,000이라 그러면 2억 4,000 아닙니까 가액에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 4,000의 30%면 325억이네요, 연간 한 3,000만원 정도가 사용료로 받는 겁니다. 그 받는 3,000만원을 1억 3,0000으로 나눠 갖고 그 연수가 나옵니다. 그 기한동안은 까내려 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場內騷亂)
1000분의 25가 1억 3,000이 안 되는데… 그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한번… 그 건물은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것 써버리면 보수를 하든지 거기에 돈을 그만큼 안들이면 원상복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거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된다 이런 얘기죠. 건물의 내구연수를 한 20년 본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3,000만원정도를 기부채납 받는 거죠. 즉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후에는…
국장님, 그 1000분의 25 사용료를 내서 돈을 건축비에 삭감을 해나가는데 어째서 기부채납이 돼요 기부채납이 되면 집을 지어서 몽땅 줘버려야 되지 건축비 1억 2,000만원을 그만큼 사용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기부채납이 됩니까 기부채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1억 2,000만원 어치를 자기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럼 1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계산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정도 사용료가 되는 해, 그것이 10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 기간동안은 투자한 것만큼 무상으로 쓰게 하고…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지, 어째서 기부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현행법에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기부채납을 무조건 1억 2,000을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몽땅 시에다 주고 자기는 한푼도 없는 그런 개념의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만은 이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한 것이 1억 2,000이기 때문에 1억 2,000정도에 상응하는 12년정도는 이용을 하고 그것이 다 냈을 때는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하는데 그 감가상각비를 어디에다 적용을 시킵니까
현행 제도상 그 건물을 짓는다고 전제를 할 경우는 기부채납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상에 유료도로관리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상에 보면 많이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가 제기를 하니까, 이 의견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대림이 과거에 터널건설 당시의 계획보다 앞으로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단계인데, 부산시에도 이제는 실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들 그냥 집을 지어 살고 사용료를 내라 해서 부산시에서 수입을 더 잡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문제를 아까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사용제도 개념이 사회간접자본을 빨리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덕터널 같은 것이 솔직한 얘기지만 시가 돈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 하나도 없이 시에서 10년 전 1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언제고 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 지방비나 국가재정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시민들 욕구만큼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시비에서 그것을 충당을 하지마는 원래 욕구가 많은 사회간접자본은 바른 시일에 확정하기 위해서 민자제도를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단순히 관리사무소 그 땅 그것이 재산 이외는 아무 것도 안보고 그것을 그런 상태로 본다면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지방세를 많이 올려서 예를 들면 현재 1년에 한 지방세 5,400 걷는 것을 배나 이렇게 올려 가지고 5,400 더 걷는 걸 가지고서 몽땅 우리가 민자유치 없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가 원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제도가 나온 거고 민자유치제도가 나오면서 민간인이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돈을 걷어 가질 않고 그냥 기부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을 너에게 준다 그 이익이 끝나는 해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에다 유상으로 행하라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보다 더 잘사는 일본에도 민자유치를 해서 일본 같은데 동경이나 오사카 가보면 고가도로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인의 돈을 다 받는다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만덕터널이나 이런 것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잘 살아도 하고 못살아도 하고 그렇게 지역발전에 좋은데… 내가 대충 알기로는 일본에도 말이죠 한신 같은데 이 고가도로 해 놓은데 자기네들 사용료 받으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음에 내가 자료를 다시 뽑아와서 한번 제의를 하겠는데 지금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업무상에 유료도로를 만들어서 그 도로, 터널 뚫을 때까지는 부산시 모든 개요를 봐서 상당히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은 대림산업이 당시에 하루에 차가 10만대 다닐 것이 20만대정도 다니니까 많은 이익이 올 것이고 또 지금 그것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했지마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해나가야 되는 걸 건축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하는 말도 이의가 있는데, 이것이 의회가 생기기전 같으면 부산시에서 결정을 내겠는데 의회에 상정을 해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기부채납을, 마지막에 가서 건물을 뜯어내든지 그때 가서 받든지 하고 기부채납이 아니니까 당신들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땅 사용료를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내라 이렇게 반료를 시켜 가지고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돼요 의회에서 지금 하니까 어거지 써서라도 해 볼 수 없소 시에서 받아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제도상 그게 용인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채납 제도가 생긴 겁니다. 시유지에다가 개인 땅을 그냥 짓고 거기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제도가 현행 지방재정법에 없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그 땅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마는 건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박종석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만덕터널을 민자유치로 인해서 뚫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용기간은 20년이라는 말이 났습니다. 당시 그 터널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것은 시행당시에 아마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좁고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 상당한 상가를 만들어 놨어요. 수입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건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채납한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했으면 이것은 시의 것입니다. 이 시의 것을 갖다가 그러면 20년 전세로 놓을 거냐 월세로 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재무국에서 원안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전세나 혹은 월세나 혹은 1년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가면 집 지은데 1억 여원 들었다 하니까 20년 동안에 너거 돈이 들었으니까 쓰라 20년 지나고 나면 이 건물은 연한이 다 돼서 뜯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좋은 땅, 만들어 가지고 지하 쓰고 지상2층… 지금 상당히 상업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저 그만 부산시가 그런 식으로 해버릴 거냐 그러니 결국은 당초 민자유치를 할 때는 터널 콘크리트 위에다가 허락을 한 것은 한 것이로되 어떤 경우에 따라서 대림산업이 필요로 옆에다가 땅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 그렇다고 했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 재무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번안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너거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결국은 지은 것이 1억 여원 들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 된다 월세로 혹은 1년에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기간을 몇 년 동안 해줄 겁니까
기부채납 조치가 되면 토지가격과 건축 가액을 감별해서 산출을 해서 결정…
지금 박종석위원 발언이 아까 내 얘기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그것을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터널 뚫었을 때는 터널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는 곳, 무슨 얘긴지 알지요 거기에 또 표를 받는 톨게이터에 있는 그 인원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그 위에다 지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지금 시유지에다 집 지어가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건 몇 년 동안 쓰겠습니다하는 뜻은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인이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현장 가봐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아니고 장사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가 아니라 그래 합니다.
37페이지 그 도면이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대기실하고 휴게실 화장실 샤우실… 도면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도 그래 하면 그렇게…
위치가 없네
위치는 왼쪽에 관리사무소, 노란 표시 해놓은…
그 아주 좋은 자리에, 상업성 있는 자리네…
그러니까 우선 만덕터널 기부 채납에 대해서 원인을 보류하고 딴 것을 심의를 마치고 그래 내주에 최종적으로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럼 만덕터널 관리사무소 건물 기부 채납 관계는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딴 문제 질의하세요.
(“다른 거는 보니까…” 하는 委員 있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예정부지로 취득하여 잔여지로 보유해왔으나 도시계획변경된 잔여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여 집단민원 예방과 심각한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함 해놨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시설로 부지확보를 당초에 크게 했었는데 그것이 그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좀 들어왔고 현실적으로 당초에 지정한 쓰레기 매립장의 범위가 과다하게 지정이 됐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인 2만평방미터 정도를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그 나머지 땅은 원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2만 837평방미터지요 그러면 그 중에 현재 원소유자에게 환매시키는 환매라 그래야 요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환매하는 부분이 2만 83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지요 나머지는 놔두고…
예, 나머지는 놔두고.
그런데 이것이 꼭 당초 매도자에게 원소유자라 그럴 것 없고, 매도자죠 시가 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돌려줘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사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 그런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현재 수용을 한 겁니까 수용결정을 한 땅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쓰레기처리에 원활을 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2만 837평방미터를 제해도 그것이 보사국소관입니다만 제가 지도를 대충 본 기억에 의하면 들어가는 길 입구 양쪽으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공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겁니다.
전에 매립을 한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가지고 매립을 해 둔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석대동 매립했거든, 쓰레기가지고 많이…
(場內騷亂)
그것은 규정사실로 법이 환매해야 될 거니까 쓰지 않을 때는… 그것은 규정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당초 수용할 때의 지가하고 지금 추정금액이 약 10억 여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한 것입니까
환매할 때의 가격문제는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용할 당시의 감정가격에다가 토지 변동율을 곱해 가지고 나온 가격으로다가 환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택지고 전부 공공용지사용, 공특법 적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이건 안 괜찮겠어요
거기에서 제일 금액이 많고 한 것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에… 6페이지에… 너무 거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개별적으로는 조금 알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건설사업본부죠 총무국장께서 한번… 총무부장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태삼 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용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경주세미나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건설사업은 지난 86년 12월 31일날부로 건설부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지금 건설부에 승인신청 중 입니다마는 개발계획이 금명간에 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면적은 305만 4,000평방미터 약 92만 4,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액수만 하더라도 약 4,476억원 상당히 보상액으로써 금년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지를 관과 민이 합동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신시가지를 건설한 연후에 금후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주택건설용지로써 약 44.2%에 상당하는 40만 8,000여 평이 주택용지로 사용이 되고 상업용지가 6%인 5만 5,000여 평이 상업용지로 사용이 되고 기타 공공시설로써 36만 1,000평 즉 39.1%가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공원과 녹지가 10.7%인 9만 9,000평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에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마는 총 소요될 사업예산은 9,80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4,820억 원, 보상비가 4,980만원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관련되는 용역설계라든지 기초조사비에 이미 60억 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2차 추경에 4,691억 원이 건물과 토지의 보상비로 이번 예산에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군용지 23만 5,000평을 일시에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 1,000억원을 시중 시 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군용지 매수사업에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공사비라든지 매 연차별 소요예산액은 계속 사업비로써 이번 추경예산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득되는 92만 4,000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써 전부 보상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또 당면 적으로 시급한 시급성은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받은 지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 한시가 금년 12월말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10월부터 착수를 해서 바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될 그런 당위성도 있고 또 내년에 만약 보상이 된다면 양도세가 지금은 수용했을 때 삭제가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50% 부담해야 될 매수자의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중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세액이 3억 이상이 되면 양도세는 부담을 합니다. 양도세액이 3억 이상이 되면… 3억 미만은 면세입니다. 이상으로써 주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부장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경주에서 총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환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지요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승인하게 되면 12월말까지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은 완료하게 됩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에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할 대상도 일부는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공사 또는 사업추진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여기에 1,000억의 부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나중에 그 토지를 원가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 가지고 팔 때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에서 기채를 하게 되면 지금 공공사업에는 얼마의 이율로 이것이…
연리 10% 공공차관을 하게 됩니다.
공공차관은 연리 10%…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우리 부산시 지정된 금고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 동남은행 등에서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입을 뗄 수가 없네요.
총 사업비의 60%가 보상비가 다 충당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9,800억이라… 1조구만, 1조 사업이네.
(“보상비가 4,980억 확보가 됐어요 예산 이…” 하는 위원 있음)
1,000억원은 기채로써 하고 나머지는 선수금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수요가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해운대 신시가지 발족을 해서 완공이 되면 한 2,00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이라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한 2,000억이면… 한 20%정도, 1조원 중에서 20%정도 수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그런 정도 안되면 시발전 안 될 수 없는데, 용역비하고 지금 한 6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썼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가져다 쓴 것이 그렇죠 그것, 땅값을 좀더 받더라도 그 특별회계에서 60억 가져다 쓴 것을 내년도에 다시 환매해 갚아줄 용의 없어요 부산에 일반회계가 부산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기 차입을 해 가지고 쓸 바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예산이 가져다 쓴 돈을 내년 예산에 다시 환매할 생각은 없는가 그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 세입자체가, 아직도 후 내년부터는 공사비가 채무상환을 채무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특별회계니까, 1995년도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2,200억 상당의 경영수익금은 전부 일반회계로 환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갖다 쓰고 있는 60억원 이라든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7억 등 금후 사용된 일반회계지원액을 도로 환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환원이라니, 그건 당연하게 20%, 한 25% 물가상승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면 개인 것 같으면 한 40, 50% 벌린다고… 한 5,000억원이 벌린다고…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부산시가 하기 때문에 한 20%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렇게 대부분 쓸 것이라고 보고, 지금 기이 빌리는 김에 은행에서 더 빌려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그 다음에 60억, 70억 갖다 쓴 것은 92년도 일반회계에다 다시 돌려줄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지금현재의 재원조달계획상은 당장에는 일반회계로 갚아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갚아줄 줄 알아야 내년에 우리 부산시 살림을… 가지역 시민들 애로사항, 숙원사업 때문에 큰일 났다고… 특별회계… 나중에 제사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고 나니 이렛날 아침에 죽는다더니만 지금 나중에 2,000억 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큰 문제인데 특별회계에서 너무 일반회계의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95년 말경에는 2,000억 이상이 일반회계로 환원되게 되어 있으니까 조만간은…
53사단이 지금 그리로 이동 안 합니까 거기에 사단 군 전용 부두하고 개발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탄약고를 다 옮기는가 보죠
탄약고는 93년에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3사단도 93년 초에 이전합니다. 지금 한창 시설 중에 있습니다.
(聽取不能)
중가에 고속화도로로써 경계가 설정이 돼 있고 또 차편물이 자연적인 언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53사단이전 후보지하고 우리 해운대신시가지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聽取不能)
예, 그것도 자기들 예산으로 전부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聽取不能)
연접되기는 됩니다마는 그 사이 간격이 약 400미터정도씩 자연차편물로써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대림산업에 기부채납하는 집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기부채납 안 받으면 좋겠어요. 다 썩어빠진 집 받으면 안 좋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것은 보류를 하고 그 외에 안은 일부수정 다른 안은 원안통과를 하는 식으로 동의를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
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 기부채납 안 받으면 어떠합니까
(“보류하고, 다음 번에…” 하는 委員 있음)
(“그건 돈을 받아야 되지, 집 받을 필요가 있나 그건 나중에 새로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본부 부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정부 200만호 건설사업에 있어서 현재 보니까 호명3지구 택비개발하고 만덕지구 택지개발용지, 엄궁지구 택지개발용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급이 됐습니까
(“주택본부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여기 대해서 알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에서…” 하는 委員 있음)
(“주택기획과 택지개발 계에서…” 하는 위원 있 음)
그리고 이것 외에 지금 계속 돼 가지고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여타지역 그것도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나와서 대신 제가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명3지구하고 만덕 3지구하고 엄궁 지구는 현재 보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91년 추경예산에 현재 반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은 다대 5지구하고 다대 4지구, 동삼 1, 2지구 대충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지구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상비율이 지금 대충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어디는 얼마 됐고 얼마 됐고 하는 것이…
대충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반송지구는 거의 80%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50%에서 6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보상이거나 만일 주민들이 거절할 때… 1차 거절해 가지고 오면 수용을 적용하는 법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접촉해 보고 안되면 수용력으로 막바로 내려갑니까
예,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도 갖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다가 사업상 지장이 있어도 도저히 안될 때는 그때는 수용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승인이거나 90년 12월 30일에 하는데 이것이 택지조성착수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 그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 택지의 개발은 법상으로 봐서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개발이 착수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여기에 대한 고사는 화명3지구, 만덕3지구, 엄궁3지구 이것은 전체가 93년 10월에서 12월사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 나가집니까 매년 해보면. 공정비율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다소 보상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잘되어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고 사실이 200만호 건립에 대한 목표달성 또 성과효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보상비율이 지연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충안이거나 한번 두 번으로써 끝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지만도 단가가 낮아 가지고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도 집행부로 봐서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영수입측면에서 이런 얘길 하면 지주들이 들으면 굉장히 욕을 할 일이지마는 이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잡종지나 혹은 녹지로 있던 것을 주거지로 풀어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옳게 경영수입을 할려고 하면 녹지나 잡종지나 그냥 대로 있을 때에 정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녹지공급을 헐은 염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게 경영수입이지. 지금 녹지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주거지로 풀어 줘나 놓고 그래놓고 살려고 하면 땅값 비싸게 주고 그게 경영수입이 됩니까
지금 지정된 것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실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홍윤위원께서 동의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만덕터널 관리사무소 건물기부채납의 건만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예기 없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터널관리사무소의 기부채납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법상 물론 법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의 허용범위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제도상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상가로 이용되고 있다 어떻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동의를 내준 것에 위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채납과 별도의 문제고, 별도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우리가 사용료를 더 올린다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현행제도상으로는 기부채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당초의 목적외러 관리사무소 이외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걸 보류를 하고 딴 것은 그냥 통과를 시키고 이걸 재무국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상황분석을 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다음 저희들이 이 안을 다시 올려주면 어때요 지금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뭐…” 하는 委員 있음)
지금 문제는 이것을 질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자기네들 종업원 휴게실이다. 자기네들 관리인원의 휴게실로써 사용한다 해놓고 주유소 옆에다 건물을 지어서 지금 장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가 자꾸 속아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건 보류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새로 검토해서 안을 올려주세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아까 김홍윤위원이 제안한 대로 제2만덕터널 관리사무소 건물기부채납건은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조금 계세요. 아직까지 산회 안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4차 재무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산회하겠습니다.
(16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