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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일 시의회 개원이래 여러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 위원회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심의 의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의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본회의 폐회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국 TOP
(10時 20分)
그러면 19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소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우선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을 했고 또 운영 추진에 부족 되는 시급한 경상경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아쉬운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안,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추가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회 6,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약 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들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에 6,600만원, 의정활동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편성지침이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인건비로써 정기회 속기사가 12명이 일시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늘 사역하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기회가 12월 달에 30일간이면 6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일시사역 하기 위해서 인건비 12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그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관서당 경비라는 것은 1개 과에 운영하는 기본 경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요금 등 수용비다, 여비다, 이런 것인데 이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추가로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분, 의사과에서는 회의록관계 이래 가지고 필요한 것을 2,500만원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행정장비, 컴퓨터 1대 400만원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의사록이라든지 회의진행 회의록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4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닛 전문위원실에 소형 5개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또 아주 기동력 있는 연락을 위해서 무선 호출기도 저희들이 국․과장들한테 비치하기 위해서 집행부 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전화를 확보해야 한다. 업무용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동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데 2,400만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사를 한다든지 조금만 자료 제작에 필요한 400만원짜리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안내, 앞으로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시찰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를 안내하는 책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00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자료실도 물론 미비합니다마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도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자료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서식 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우편 발송료 200만원, 기타 기복도, 전도는 이게 제작을 해 가지고 위원장실 전부 다하고 기타 경상비는 500만원 이게 일종의 정보비입니다. 저희들이 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에 꼭 명기할 수 없는 그런 경비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기자를 동원한다든지 카메라를 동원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만 6,6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논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0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계수문제인데 이게 의회사무국 예산개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예산규모가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이게 91년도 예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이 10억 3,700만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위가 그렇습니다. 의회운영비가 7억 1,500만원, 의정활동비가 3억 2,000만원…
제가 밑에 보면 말이죠. 지방의회선거비가 19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은…
저희가 원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기초의원, 그 다음에 광역의원선거 두 차례를 안 치렀습니까 그럴 때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걸 전부 시정과에서 선거를 주관합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을 지금은 의회비다 이렇게 제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하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안 전반적인 데에 별 의의가 없는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캐비닛 소형 5개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캐비닛이 소형 20만원짜리 캐비닛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캐비닛이 20만원씩 합니까
전문위원실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반올림해서 2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20만원인데 반올림해서… 한 개 5만원씩 해서 넣었습니다. 숫자로 절상해서…
차라리 다른 데다가 부치든지 해야지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예결위에서 볼 때 무슨 캐비닛을 비싼 것을 사느냐고… 앞으로 편성하실 때 그걸 좀…
박정길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은 우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기회 속기사 일시사역 해 가지고 12명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요사이 같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항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12명을 일시적으로 사역하는데 400만원이면 1일에 얼마나 되는 건지 일시사역이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실, 의장실에 부산시 전도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도는 각 상임위별로라도 하나씩 걸어줄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복도는 사실상 조금 비쌉니다. 의장실에 한 것은 해외 손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실은 기복도까지를 그것하고 기복도라고 하는 울퉁불퉁한… 전도를 하겠습니다. 큰돈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아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속기사 일시사역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1만 600원인데 이분들을 한 달간 쓴다고 보고 400만원입니다.
속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600원 주고 됩니까
저희들 실제로 인건비를 줄 때는 인원을 적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사역해야 되니까 인건비 관계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의 각 부처의 중앙위나 행정의 예산을 짜 놓은 것을 보면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너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는 인건비도 사회에서 통용이 몇 만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걸 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기회 속기사 일시사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1만 600원 주고 과연 그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적게 쓰고 그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러면 변칙이거든. 정당하게 속기사를 잘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속기사의 인건비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기준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어제 보니까 우리 이 금액보다 많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정확하게 없어서 말이죠. 1만 6,000원을 적용을 하느냐 1만 600원을 적용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600원으로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기사를 얼마 하는 게 나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기사 그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김경섭위원님 말씀대로 1만 600원으로 가능하면 불만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시의회하고 수치를 맞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사무국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하여 부산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35分)
의사일정 제2항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준위원 나오셔서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요안건 심사 절차상 제안설명 내용에 찬성하는 위원이 나와서 발의하는 게 아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 뒤에 잠깐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 36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나오셔서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91년 10월 1일 이인준위원, 구대언위원, 김경섭위원 등 10인의 발의로 91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산직할시 직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신설 및 지방공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조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기능보강과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산직할시 직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신설 및 지방공사 등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조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확정하고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기능보강과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 및 동법 제54조 위원회관한조례와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그 소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되는 사항은 첫 째, 동 조례 제3조 2항 1호의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어 현행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을 ‘다’목에 신설하였고 둘 째, 동 조례 제3조 2항 3호에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에 있어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를 ‘나’목과 ‘다’목에 신설하였으며 셋 째, 동 조례 제3조 2항 4호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 조례 제3조 2항 4호가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부산직할시 직제 개편에 의거 환경녹지국이 신설됨에 따라 환경녹지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동 조례 제3조 2항 4호 ‘다’목에 신설하고 동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을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으로 ‘다’목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설명 드린 내무위원회 부산지방경찰청 예산보조에 속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기 포함시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시 예산을 부산지방경찰청에 보조해 주는데 대하여 적절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인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 금번 동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며 두 번째 설명 드린 교통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에 신설하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어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교육자치법이 시행됨으로써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교육위원회는 독립의 의회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소속하게 한 것은 사전 간담회 시 협의 확정된 사항이며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에 공기업명칭이 빠져 있어 금번 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명칭을 개진함에 있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써오던 문교사회위원회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이유인 즉, 교육사회위원회라고 명칭을 개진을 한다면 그 소관되는 업무자체가 교육분야에 한하기 때문에 문교사회라고 한다면 문화부분과 교육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을 존속하도록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이 발의한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원안과 함께 질의해 주시되 질의 대상은 원안과 수정동의안의 발의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의나 수정동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에 속하게 된 이번 부산발전추진기획단하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간에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교통도시로 가야 될 성질이냐, 이걸 볼 적에 여기의 조례에 보더라도 분장업무 18조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8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교통도시로 각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과연 그렇다면 건설업무임이 틀림없는데 역시 이것이 건설업무로 안하고 교통도시로 간다고 하였을 때에 결국 업무는 이원화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왕 이원화가 될 바에는 꼭 교통도시로 가야되느냐. 그러면 내무로 갈 수도 있고 재무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수정동의안을 내 주세요. 이것은 의견개진밖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박성환위원님의 의견개진밖에 안되고 수정동의를 할 것 같으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안은, 동의안은 결국에 가서 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조금 가다듬어 가면서 하십시다. 수정동의안을, 그러니까 방금 하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발전추진계획단을 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수정을 하자는 이 말씀이죠 그걸 동의안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안이시죠
예.
이 동의안에, 박성환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환위원이 발의한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원안과 함께 질의해 주시되 질의 대상은 원안과 수정안의 발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다른 수정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제3조 2항 3호 ‘다’목에 교통도시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를 소관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제상 도시개발공사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투자심사담당관실에 예속되어 있음으로서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수정동의입니다.
도시개발공사만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발전기획단은 그대로 교통도시에 두자.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인준위원이 발의한 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역시 성립되었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원안과 함께 질의해 주시되 질의 대상은 원안과 수정안에 발의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질의나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부산시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부산시 발전추진기획단과 도시개발공사를 교통도시위원회에 두자하는데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위원회 박성환위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내무위원회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발전기획단과 특히 도시개발공사를 과연 그러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무분장인데 업무분장은 결국은 기업체이든 아니면 관이든 간에 업무분장의 결정권은 그 장이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이 개정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단에서 연석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다뤄서 사실상 이렇게 제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결정권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이 설치하는 것은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건설에 대한 공사, 시공에 관한 측면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조사라든지 실시계획의 수립 등 이런 도시개발 업무도 역시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 교통도시위원회에 소관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인준위원이 제기 하셨듯이 이것을 소위 투자에 대한 심사나 관리를 이게 기획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도 소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성립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런 시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외부적으로 마치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이권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첫 째,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애 하나를 놓고 여자 두 분이 자기애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은 그 아기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가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민에게 의회 위상이나 또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서로 다소 연관은 있지만 당초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한 그전 내용대로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인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영위원께서는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 안이라 따라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모든 여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위원회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문제로 지난 10월 2일 또 10월 10일 양일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 토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 째,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또 지방공업단지 조성,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위탁업무 또 자재생산 또 도시개발관련사업 등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국소관으로서 재무산업위원회, 또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은 건설국 소관으로서 건설위원회, 주택국 산하로서 건설위원회과 도시계획은 교통부 시 위원회 그 이외 도시개발공사의 지도, 운영, 감독 전은 엄연히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투자심사 담당관실입니다. 즉, 내무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4개 위원회 중에서 연관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을 두 채 지을 때도 기본설계 없이 집을 못 짓습니다. 설계 없이 집을 짓다가는 무너지는데 당연히 교통도시위원회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그 기본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집을 지을 때 말이죠. 토목공사나 여타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건설위원회가 더 큰 비중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고 또 집을 짓고 하고자 하는 의지, 즉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기획실 아닙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지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7월 24일날 있었던 제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관련한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말이죠. 2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걸쳐서 기획관리실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고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업무보고였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4페이지 하단부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위원회소관이 되어야하는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여러 국에 걸쳐서 업무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게 상례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문교, 내무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다른 위원회로 이양한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내무위원회에 소관케 하고 또 필요시에 필요하다면 재무산업도 좋고 건설위원회, 교통도시, 여타 위원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절충식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준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인준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걸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체든지 관공서든지 간에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업무분장은 그 장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안 자체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안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이 매우 포함되어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의장이 이것을 의장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문교사회위원회로 지금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계속해서 며칠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난 10월 1일, 10월 10일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된 말씀이 그대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담회 때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담회하고 본 위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계기가 나오고 하는데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사항을 역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줄을 거꾸로 흘려 보내려니까 물은 다른 데 튀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업무를 당연지사 건설상임위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모든 업무분장은 집행업무가 무엇이냐, 성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주택업무가 100%입니다. 주택업무가 100%라면 본청 주택국에서 대단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청에서 기획을 해서 대행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의 예산심의, 추경예산심의도 건설국에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넘겼습니다. 이 바로 연관지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분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다면 건설국 업무까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을 봐서 이 업무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끼어다 맞추려고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내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임위원회 지금 계시지만, 우리 위원이 상임위원회 소관에 계시지만 4년 동안 계속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2년 후에는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갈지 모릅니다. 누구의 이권이나 누구의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발상은, 그러니까 기획은 발상뿐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다고 보면 교통도시상임위원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논리를 전개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내무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전개를 하면 내무하고 연관 안된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하고는 주택국이나 건설국이나 다른 여타 국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건설이고 뭐고 교통도시위원회하고 연관 안된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을 전개한다면 도시교통에서는 어떤 도시에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건설위원회 건설국에다가 도로를 닦아주시되 포장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택하고 건설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윤리를 전개한다면 건설국, 주택국 모든 것 다 전부 교통도시위원회에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런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전개된다면 교통도시 보다는 내무가 더 가깝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 업무관장 성질로 봐서 이것은 당연히 건설상임위원회 소관을 가지고 다른 논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도출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부분에 대한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동안에 충분히 정회를 서너 번했고 배상도위원이 오시기 전에 한 시간 가까이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회가 별다른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을…
이게 3개 위원회에서 서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투고 있는 형편인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이 안되면 표결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 회의를 해서 정 안됐을 경우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 솔직히 3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의견조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회를 서너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또한 간담회라 할까, 좌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의견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 결과가 전부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그대로 조금도 양보함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도 표결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잠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모양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재청하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2時 02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통하여 또한 충분히 토론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부분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이 발의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잠깐 위원들의 의견정리를 하기 위해서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현 형태로 그대로 두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참석위원 9분 중 찬성 9분으로써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사회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환위원이 발의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도시개발공사는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수정동의안입니다.
배상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도시개발공사를 건설위원회 소속되게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방금 배상도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배상도위원이 제안하신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투표순서는 이쪽 가, 나, 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는 제가 혹시 혼란이 올까 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환위원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건설위원회에 속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원안대로 하자는 거고 박성환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원안이 아닌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박성환위원님 그 문제하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묶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인준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셨거든요
지금 원안에 수정동의를 다 냈거든요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야 하죠.
그러면 수정동의를 묻지 않고 원안대로 하느냐, 수정동의안 2개중에 어느 것으로 하느냐,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같이해 주신다하면 이번의 투표는 원안대로…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교통도시위원회에 그대로 소속되는 걸로 하고 투표용지에 보면 ‘가’, ‘부’란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은 도시개발공사에 그대로 두고,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만 다른 데로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는 원안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라고 하신 것은 원안대로 하자는 거고 통과를 시키자는 뜻이고 ‘부’일 적에는 수정동의안으로써 새롭게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것이 건설위 소속이 되든 내무위 소속이 되는 것은 나중에 동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은 투표에 ‘가’, ‘부’ 두 가지만 글로 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에 있어서는 ‘가’ 와 ‘부’가 되는데 ‘부’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만 교통도시위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발전기획단은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감표위원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속이 안된 우리 구대언위원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일 적에는 원안대로 입니다. ‘부’일 때는 수정하자는 뜻입니다.
(12時 10分 投票開始)
(委員長 : 委員呼名)
(12時 11分 投票終了)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분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수정한 부분과 김경섭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원안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